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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작성 규칙 — 동산 등의 인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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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기준일: 2026.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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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동산 등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가 집행 가능한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위한 의사결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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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아래 문형의 `[ ]`는 사건기록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입력값이다. 실제 청구취지에는 미확정 표지나 선택지를 남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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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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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1 — 청구권원을 먼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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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인도” 주문이라도 청구권원과 요건은 다르다. 다음 중 적어도 하나를 증거로 확정하기 전에는 청구취지를 완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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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민법 제2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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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유침탈에 대한 점유회수청구권: 민법 제204조, 제2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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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매·교환 등 계약에 기한 인도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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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 해제·해지·기간만료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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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대차·임대차·임치·리스·위임·위탁관계 종료에 따른 반환·인도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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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양도담보·소유권유보 등 담보관계에 따른 인도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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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법률 또는 계약이 인정하는 특정 동산 또는 종류물 인도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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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청구라면 원고가 현재 소유자이고 피고가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피고에게 임대차·임치·도급·사용허락·유치권 등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민법 제213조 단서에 따라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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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2 — 주문은 “반환”보다 집행 가능한 “인도”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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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의 명칭은 “소유물반환청구”, “계약 종료 후 반환청구”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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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의 급부 문구는 원칙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 동산을 인도하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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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에 `명도하라`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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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소유 물건을 원고의 장소에서 제거하게 할 목적이면 `인도`가 아니라 `수거` 또는 `철거` 청구인지 별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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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3 — 집행관이 현장에서 목적물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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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57조는 특정 동산과 대체물의 일정 수량에 대한 직접집행을 예정한다. 별지 목록만 보고 집행관이 다른 물건과 구별하거나 종류·품질·수량을 판정할 수 없다면 특정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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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물: 개별 물건의 동일성을 식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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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물: 종류·품질·규격·수량·단위를 객관적으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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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도면은 보조수단이다. 텍스트 식별정보도 함께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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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 일체`, `관련 서류 전부`, `부속품 일체`만으로 특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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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4 — 현재 점유자와 계약상 채무자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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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적 반환청구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현재 독립하여 점유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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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가족 등 민법 제195조의 단순 점유보조자는 독립 점유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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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반환채무자와 현재 직접점유자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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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가 독립하여 점유한다면 채무자에 대한 인도판결만으로 그 제3자에게 집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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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자동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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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5 — 현물인도와 부수 급부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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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인도, 등록절차, 명의개서, 계좌대체, 금전지급, 확인, 철거·수거는 서로 다른 급부이다. 필요한 항목만 번호를 나누어 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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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6 — 본래 이행과 대상청구를 누적급부로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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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불능에 대비한 금전청구는 본래 현물인도와 금전의 선택채무나 누적급부가 아니다. 법적 근거가 있을 때에만 `강제집행이 불능인 때`라는 조건을 붙여 장래의 전보배상청구로 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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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7 — 가집행과 집행방법을 급부의 성질에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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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동산과 일정 수량의 대체물 인도는 민사집행법 제257조의 직접강제가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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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판결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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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명의개서 등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확정되어야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통상의 현물인도 항과 같은 방식으로 가집행 항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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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강제 가능한 단순 인도청구에 일률적으로 일일 간접강제금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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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체 의사결정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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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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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청구대상이 집행관이 넘겨줄 수 있는 유체동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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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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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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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파일·계정·데이터 → 전자적 이전·복제·접근허용 의무로 별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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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열·서비스·제작·가공 → 작위 또는 계약이행청구로 별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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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 → 민사집행법 제258조 및 등기·등록 규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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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에 정착한 수목·시설 → 부동산 또는 철거·수거 법리부터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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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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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원고의 현재 인도청구권원이 확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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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 → 민법 제213조, 피고의 점유권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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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유침탈 → 민법 제204·207·208조, 1년 및 특별승계인 제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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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상 인도 → 이행기·선후이행·동시이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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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종료 후 반환 → 종료 효력·반환기·원상회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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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명확 → 청구취지 완성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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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피고가 적격한 의무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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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독립점유자 → 물권적 인도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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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상 반환채무자이자 점유자 → 계약상 인도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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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가 간접점유, 제3자가 직접점유 → 반환청구권 이전·제3자 상대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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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 점유보조자 → 원칙적으로 피고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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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점유 상실 → 물권적 반환청구 유지 가능성과 별도 손해배상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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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목적물은 특정물인가, 종류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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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물 → 모델·번호·특징·장소 등으로 개별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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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류물 → 종류·품질·규격·수량·단위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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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5. 특수 공시·이전 방식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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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건설기계·선박 → 등록·등기 청구의 별도 병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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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물 주권·유가증권 → 증권 자체와 권리이전·명의개서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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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등록증권 → 계좌간 대체 전자등록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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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 현물인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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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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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6. 원고의 반대급부가 남아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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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시이행 관계 → “지급받음과 동시에 …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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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 선이행 → 원고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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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 무조건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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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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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7. 금전청구를 병합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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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왕 발생 원금·사용료·손해 → 현재 금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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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완료일까지 사용이익·손해 → 장래이행 필요와 단가·기산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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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불능 시 전보배상 → 대상청구 요건과 개별 시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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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 근거·금액 불명 → 병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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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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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8. 확인·등록·명의개서·수거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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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 → 각 급부를 독립 항으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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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필요 → 인도항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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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9. 최종 집행가능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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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별지·수량·금액·기간·항 번호 일치 →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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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라도 불명확 → 보정 후 다시 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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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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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소유권에 기한 특정 동산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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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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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변론종결 시 현재 소유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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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가 현재 독립하여 점유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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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가 점유할 권리를 갖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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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의취득, 도품·유실물 특칙, 유치권 또는 양도담보가 문제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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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유물이라면 원고 지분만으로 피고에게 배타적 인도를 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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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만 증명하면 언제나 인도청구가 인용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213조 단서의 점유권원과 민법 제249조 이하의 동산 선의취득을 반드시 점검한다. 도품·유실물 반환에서는 민법 제250조의 2년 제한과 제251조의 대가변상 조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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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인 동산을 다른 공유자가 점유하는 경우, 소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자신에게 전부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공유물 보존행위, 방해배제·방해예방, 관리방법 또는 분할청구 중 어떤 구성이 맞는지 먼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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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점유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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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모두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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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직접점유자 또는 민법 제207조의 간접점유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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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또는 그 전자가 원고의 점유를 `침탈`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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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탈일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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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라면 악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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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권의 소와 점유의 소를 혼동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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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회수의 소는 본권의 소와 별개다. 소유권 유무만으로 점유회수의 당부를 판단하는 구조를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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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계약상 최초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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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도급 등에서 피고가 물건을 처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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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 수량, 품질, 인도기, 인도장소를 계약서와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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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대금지급의무가 선이행·동시이행·후이행 중 어느 것인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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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이행기가 오지 않았다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엄격히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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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을 새로 제작·가공·선택해야 한다면 단순 현존 동산 인도와 작위의무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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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계약 종료 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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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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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사용대차·임치·리스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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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교환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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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위탁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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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유보·양도담보 약정에 따른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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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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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 원인과 효력 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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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해제 통지의 방식과 도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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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가 필요한지와 최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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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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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반환할 대금·보증금 등과 동시이행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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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필요비·유익비 또는 유치권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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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의 원상회복에서는 민법 제548조, 제549조에 따라 쌍방 의무의 동시이행 관계를 검토한다. `해제됐으므로 무조건 인도`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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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등록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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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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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다음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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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이미 등록명의자이고 피고가 점유: 현물인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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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매수인이고 피고가 등록명의자: 이전등록절차와 현물인도를 별도 항으로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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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말소·변경등록이 필요한 경우: 정확한 등록원인·날짜·절차를 별도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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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를 기준으로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형식, 연식, 원동기 형식, 사용본거지 등 필요한 항목을 옮긴다. 열쇠·등록증·부속장비도 구하려면 별도 목적물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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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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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대신 현행 용어인 `건설기계`를 쓴다. 건설기계등록원부를 확인하여 등록번호, 기종, 형식·규격, 제작회사, 제작연도, 제작번호·차대번호, 원동기 형식 등을 특정한다. 현물인도와 등록사항 변경절차를 자동으로 동일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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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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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은 통상적인 유체동산 인도집행 조항인 민사집행법 제257조가 아니라 제258조의 별도 집행구조를 적용한다. 선명, 선박번호, 선적항, 총톤수, 종류, 건조연도, 선체번호 또는 IMO 번호와 등기·등록관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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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문서·장부·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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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종이 원본·장부·증서는 유체동산 인도 대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음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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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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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발행자 또는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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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또는 대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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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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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등본·사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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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철·부·장 또는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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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물·봉투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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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계약·사업·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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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진 보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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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이메일, 계정, 서버 데이터, 복호화키는 유체동산이 아니다. 파일 복제, 전송, 접근허용 또는 정보제공 의무로 별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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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주식·주권·전자등록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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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 대상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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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이라는 사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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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물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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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주명부 명의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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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등록계좌의 계좌간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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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주권이면 발행회사, 주식 종류, 주권번호, 액면, 1매당 주식 수, 매수, 발행일, 명의·배서상태를 특정한다. 상법 제336조의 주권 교부와 제337조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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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등록주식등은 전자증권법 제35조의 계좌간 대체 전자등록으로 권리가 이전된다. 전자등록 대상에 `주권을 인도하라`고 쓰지 않는다. 전자증권법 제36조에 따라 실물 증권이 발행되지 않거나 발행된 것이 효력이 없는 경우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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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수목·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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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채되어 적재된 원목: 원칙적으로 동산. 적재장소, 수종, 규격, 본수, 재적·중량, 표식으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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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에 식재·생육 중인 수목: 토지의 구성부분인지, 별도 소유권이 인정되는지, 입목 등기 여부가 있는지 먼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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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 또는 부동산 집행 대상이면 일반 동산 인도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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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재 위치가 문제 되면 토지 지번, 도면 대응번호, 수종, 수령, 수고, 흉고직경, 수량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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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귀금속·보석·예술품·수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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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와 수량만으로 동일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다음을 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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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 순도, 중량, 캐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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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 색상, 디자인, 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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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자, 작가, 작품명, 제작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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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인, 감정서번호, 보증서번호, 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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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대응번호와 현재 보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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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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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단순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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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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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의무가 현재 도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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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반대급부가 없거나 이미 이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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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이 충분히 특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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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현재 인도 가능한 점유자 또는 계약상 의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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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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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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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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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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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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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동시이행부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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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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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반대급부와 피고의 인도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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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급부의 당사자·금액·내용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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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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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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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대급부의 정확한 내용]을 이행받음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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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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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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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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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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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급부가 금전이면 `금 [금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라고 쓴다. 원고가 이미 반대급부를 이행한 사건 또는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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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현재 금전청구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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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대금·임대료·리스료·기왕 사용이익·기왕 손해 등 인도와 별도로 이미 발생한 금전청구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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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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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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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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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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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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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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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는 법률상 원인, 원금 산식, 이율별 적용기간,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청구원인 및 증거와 일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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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인도완료일까지 금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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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일까지 사용료·부당이득·손해배상청구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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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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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원고에게 [기산일]부터 제1항 기재 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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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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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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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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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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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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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일 당시 피고의 점유가 무권원이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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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료 약정,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의 어느 법적 근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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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일 단가를 증명할 자료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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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이 여러 개면 일부 인도 시 감액 산식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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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불능 전보배상과 같은 기간의 손해를 중복시키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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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분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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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대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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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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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모두를 갖춘 경우에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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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래의 현물인도청구가 현재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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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강제집행불능 시 전보배상청구가 성립할 법적 근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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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제집행불능이라는 장래 조건이 객관적으로 표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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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 가액 또는 신뢰할 단가가 입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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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러 동산이 가분이면 각 물건 또는 불능 수량별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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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 필요를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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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인도의무의 불이행에 대비한 대상청구에 관하여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39905 판결은 본래 이행청구와 장래의 대상청구를 단순병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이 법리를 물권적 반환청구에 자동 확장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피고가 점유를 상실해 물권적 반환의무가 소멸한 것만으로 그 의무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으로 당연히 전환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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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가액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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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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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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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의 강제집행이 불능인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집행불능인 각 동산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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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목록의 가액란 기재 금액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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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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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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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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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 기준을 판결 확정 후로 제한할지, 가집행 단계의 집행불능도 포함할지는 청구권원과 판례에 맞추어 결정한다. 2021다239905 판결은 계약상 인도의무에 관한 가집행이 확정 전 불능으로 끝난 경우에도 대상청구권 발생을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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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가형·부분불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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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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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품명·품질·규격] 물건 [총수량·단위]을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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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의 강제집행이 일부 또는 전부 불능인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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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불능 수량 [단위]당 금 [단가]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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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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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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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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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물건이 이미 변론종결 전에 멸실·처분되어 현재 인도가 불가능한 부분은 `장래의 대상청구`가 아니라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부당이득 등의 현재 금전청구인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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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확인청구와 인도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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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확인 없이 인도판결만으로 권리보호가 충분하면 확인의 이익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이 별도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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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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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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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동산을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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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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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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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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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쓰지 않는다. 확인판결은 강제집행할 급부를 명하는 판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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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등록절차와 인도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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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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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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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자동차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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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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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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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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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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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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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절차 이행항은 의사표시 의제의 확정 요건을 확인한다. 등록항과 인도항의 가집행 가능성을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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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제3자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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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맡겨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세 가지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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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자가 채무자의 점유보조자에 불과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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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진 간접점유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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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3자가 독자적 권원으로 점유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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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259조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인도청구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집행방법을 둔다. 그러나 제3자가 독자 권원을 주장하거나 집행권원상 채무자가 아니면 별도 소송이 필요할 수 있다. 사실관계를 모른 채 채무자에게 물리적 인도만 명하는 문형을 고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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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수거·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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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물건이 원고의 토지·건물에 있고 원고가 이를 취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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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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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장소에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수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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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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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착 설비를 분리해야 하면 `철거`와 `수거`를 구별하고, 원상복구가 필요하면 별도 항으로 둔다. 대체 가능한 작위는 민사집행법 제260조, 대체 불가능한 작위는 제261조의 집행방법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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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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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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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별 원고를 일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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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권원 |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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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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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13조 | 변론종결 시 현재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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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회수 | 침탈당한 직접점유자 또는 요건을 갖춘 간접점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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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최초 인도 | 계약상 인도청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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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종료 후 반환 | 계약상 반환청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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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 종료 | 위임인 또는 취득물 인도·권리이전 청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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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된 반환청구권 | 유효한 양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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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라면 지분, 보존행위 해당 여부, 상대방의 공유자 지위 및 배타적 인도의 허용 여부를 먼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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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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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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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독립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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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점유자 또는 법률상 반환을 지배할 수 있는 간접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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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점유보조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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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소유자의 승낙 또는 유효한 계약에 따라 점유권원을 가진 자로부터 다시 점유를 취득한 경우, 그 제3자에게도 반환거절권이 인정될 수 있다. 등록명의만으로 피고의 무권원 점유를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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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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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인도의무 또는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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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계·채무인수·계약양도 여부를 확인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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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점유가 제3자에게 있으면 이행가능성과 별도 피고 필요성을 함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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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복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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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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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피고의 점유 목적물과 의무 근거를 개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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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채무·불가분채무·공동점유의 실체법상 근거가 있을 때만 공동 급부 문구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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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채무의 연대관계와 현물인도의 공동점유 관계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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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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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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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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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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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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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복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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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원고가 받을 물건·수량 또는 금액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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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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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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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는 원고 B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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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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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라는 이유만으로 누구에게 인도할지 불명확한 `원고들에게 인도하라`를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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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별지 목록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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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공통 최소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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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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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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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량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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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정물인지 종류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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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조사·모델·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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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조번호·일련번호·등록번호 등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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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색상·재질·외관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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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제작연도 또는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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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보관·설치·적재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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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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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진·도면 대응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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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상청구 시 개별 가액 또는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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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요소를 언제나 적는 것은 아니다. 해당 물건을 다른 물건과 구별하고 집행할 수 있을 만큼 필요한 요소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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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물건별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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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우선 기재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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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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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기계·설비 | 품명, 제조사, 모델, 제조번호, 제작연도, 규격·용량, 수량, 소재지, 주요 부속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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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고·원자재·곡물 | 종류, 재질, 등급, 규격, LOT·생산일, 포장단위, 총수량·중량 |
|
||||
| 자동차 |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형식, 연식, 색상, 원동기 형식, 사용본거지 |
|
||||
| 건설기계 | 등록번호, 기종, 형식, 제작회사, 제작연도, 제작·차대번호, 규격·용량 |
|
||||
| 선박 | 선명, 선박번호, 선적항, 종류, 총톤수, 길이·폭, 건조연도, 선체·IMO 번호 |
|
||||
| 문서·장부 | 문서명, 작성일, 작성자, 문서번호, 원본·사본, 권수·쪽수, 대상기간, 첨부 |
|
||||
| 실물 주권 | 발행회사, 주식 종류, 주권번호, 액면, 1매당 주식 수, 매수, 발행일, 명의·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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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표 | 수표번호, 발행인, 지급은행·지점, 발행일, 액면금, 수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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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증서 | 발행인, 종류·회차, 증권번호, 권면액, 수량, 명의·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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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목 | 적재장소, 수종, 길이·직경·재적, 본수·중량, 표식 |
|
||||
| 식재 수목 | 토지 지번, 도면 위치, 수종, 수령, 수고, 흉고직경,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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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석·귀금속 | 종류, 재질·순도, 중량·캐럿, 크기, 디자인, 각인, 감정서번호,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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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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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특정물과 종류물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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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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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과 당사자 의사가 바로 그 물건 하나를 대상으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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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특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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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유번호·외관·장소로 개별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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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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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같은 종류·품질·수량이면 어느 물건으로 이행해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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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종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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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류·품질·규격·수량·단위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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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 → 계약 해석과 증거 보완 전 작성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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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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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도 등록번호·차대번호 등으로 특정되지 않고 단지 차종·사양·수량만 약정했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종류물일 수 있다. 물건의 명칭만 보고 특정물로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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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별지와 주문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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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처럼 정확한 별지 제목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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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별지가 있으면 `별지 제1목록`, `별지 자동차목록`처럼 혼동 없이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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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문의 수량 합계와 별지 수량 합계를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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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의 삭제·추가 후 주문 항 번호, 총액, 개별 가액 합계를 다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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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금전 계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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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기왕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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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은 다음과 같이 산식과 기준일을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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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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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 미지급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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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까지 발생한 사용료·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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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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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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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상계 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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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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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이 다른 금액은 청구원인과 증거표에서 나누고, 주문상 하나의 원금으로 합산할 때도 중복이 없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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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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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금채무의 이행기와 지체 발생일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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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정이율이 있으면 유효범위와 적용기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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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장 부본 송달 전후의 이율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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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시행령의 현행 이율을 실제 제출일에 다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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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6. 7. 31. 현재 시행령상 이율은 연 12%이나, 이를 모든 기간·모든 금전청구에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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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PDF의 과거 연 5%, 연 15%, 연 20%, 연 25% 사례를 현행 사건에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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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사용이익·임료상당 부당이득·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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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권원이 있는 기간에는 무권원 점유를 전제로 한 금전청구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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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약정 사용료인지, 객관적 임료 상당액인지, 영업손실인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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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액을 일할 계산할지와 말일·윤년 처리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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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 물건 중 일부가 인도되면 남은 물건별 단가로 감액할 수 있도록 산식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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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 기간의 약정사용료·부당이득·손해배상을 중복 회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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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대상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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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가액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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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분 동산이면 개별 물건 또는 불능 수량별 가액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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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집행불능을 전제로 한 총액만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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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서·거래사례·장부가·신품가 중 어떤 평가근거인지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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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가액은 피고가 현물 대신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대체급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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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유형별 청구취지 서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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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예시는 사건기록에 맞게 선택·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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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1 — 특정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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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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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계목록 기재 각 기계를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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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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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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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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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2 — 종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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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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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품명], [등급], [규격]의 물건 [수량][단위]을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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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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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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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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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3 —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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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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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금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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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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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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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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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 4 — 자동차 인도와 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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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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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자동차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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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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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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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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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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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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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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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 5 — 기왕금과 인도일까지의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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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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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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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기왕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기산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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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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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분 기산일]부터 제1항 기재 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
||||
월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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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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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항 내지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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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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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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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 6 — 개별 대상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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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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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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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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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의 강제집행이 불능인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집행불능인 각 동산별로
|
||||
별지 목록의 가액란 기재 금액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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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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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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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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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 7 — 종류물 일부 집행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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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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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품명·등급·규격] 물건 [총수량·단위]을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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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의 강제집행이 일부 또는 전부 불능인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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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불능 수량 [단위]당 금 [단가]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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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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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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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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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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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 8 — 점유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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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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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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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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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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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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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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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의 외형은 단순 인도와 같지만 청구원인에서는 침탈 사실, 침탈일, 점유관계, 특별승계 여부와 악의, 1년 내 행사 여부를 명확히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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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예시 9 — 도품·유실물과 대가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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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51조의 요건이 충족되어 점유자가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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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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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대가]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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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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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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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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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공개시장 또는 동종류 판매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경우인지와 실제 지급대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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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10 — 문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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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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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문서목록 기재 각 원본 문서를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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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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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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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의 정보내용 또는 전자파일을 요구하는 청구에 이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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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11 — 실물 주권과 명의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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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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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주권목록 기재 각 주권을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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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별지 주식목록 기재 주식 [수량]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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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명부상 명의를 원고로 개서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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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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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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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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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의 의무자와 청구 상대방이 누구인지, 발행회사를 피고로 삼아야 하는지, 주권발행 여부와 전자등록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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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 12 — 전자등록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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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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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전자등록주식목록 기재 주식 [수량]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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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명의의 [계좌관리기관·계좌 식별정보] 계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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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명의의 [계좌관리기관·계좌 식별정보] 계좌로 계좌간 대체 전자등록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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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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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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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등록 절차의 실제 의무자, 계좌관리기관의 업무절차, 계좌정보의 적정 표시 및 민감정보 비공개 필요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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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13 — 복수 피고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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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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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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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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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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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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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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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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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14 — 피고 물건의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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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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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장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수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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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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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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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물건을 넘겨받으려는 사건에는 이 문형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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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후속 항목과 병합소송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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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객관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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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합을 필요에 따라 별도 항으로 병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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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래 청구 | 병합 후보 | 통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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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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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 인도 | 소유권 확인 | 확인의 이익이 별도로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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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종료 후 인도 | 해제·해지 또는 계약관계 확인 | 확인청구가 꼭 필요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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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인도 | 이전·변경·말소등록 | 등록원인·날짜·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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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선박 인도 | 변경등록·등기절차 | 물건별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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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 인도 | 명의개서 | 주권발행·전자등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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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 인도 | 기왕 임대료·리스료 | 원금·기산일·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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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 인도 | 인도일까지 사용이익·손해 | 장래이행 필요·단가·중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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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 인도 | 집행불능 시 대상가액 | 독립 법적 근거·조건·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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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 제거 | 철거·수거·원상복구 | 대체집행·간접강제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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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53조의 청구 병합 요건을 확인하고, 서로 양립하지 않는 권원은 주위적·예비적 병합이 필요한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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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장래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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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 전 인도, 인도일까지의 계속적 금전, 집행불능 시 대상청구에는 민사소송법 제251조가 문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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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청구할 필요를 인정하려면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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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기초가 되는 법률·사실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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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론종결 뒤에도 그 관계가 계속될 것이 확실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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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행기 도래 시 피고가 임의이행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거나 현재 분쟁상태가 계속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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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래 변동을 주문에서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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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막연한 무자력이나 원고의 불안만으로 장래이행을 추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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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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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은닉·처분·훼손 위험이 있으면 본안 청구취지와 별도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적절한 보전처분을 검토한다. 보전처분의 주문을 본안 인도청구에 혼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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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비용과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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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 통상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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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승패·복수 피고: 당사자별 부담 문구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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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집행: 현물인도·금전지급 등 집행 가능한 항을 정확히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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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항·의사표시 의제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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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 내지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쓸 때 그 범위에 확인항이나 등록항이 끼어 있지 않은지 번호를 다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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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집행방법 일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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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부 | 원칙적 집행방법 | 청구취지 작성상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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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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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동산 인도 | 민사집행법 제257조 직접강제 | 집행관이 물건을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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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물 일정 수량 인도 | 제257조 직접강제 | 종류·품질·수량·단위가 객관적으로 특정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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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부동산 인도 | 제258조 | 일반 동산과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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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점유 물건 | 제259조 또는 별도 집행권원 | 채무자의 제3자 상대 인도청구권과 제3자 독자 권원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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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수거 등 대체 가능한 작위 | 제260조 대체집행 | 단순 인도와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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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불가능한 작위·부작위 | 제261조 간접강제 | 직접강제 가능한 인도에 자동 적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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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명의개서 등 의사표시 | 제263조 의사표시 의제 | 확정 요건과 반대급부 조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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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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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출력하지 않고 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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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권원을 확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원고 물건`이라고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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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의 현재 점유 또는 계약상 반환의무를 확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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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순 점유보조자를 독립 점유자인 것처럼 피고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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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미 점유를 상실한 피고에게 물권적 인도만 구하고 손해배상 구조를 검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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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고의 임대차·임치·도급·사용허락 등 점유권원을 누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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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사·상사유치권, 필요비·유익비 상환과 동시이행 가능성을 누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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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소수지분권자가 배타적 전부 인도를 당연히 구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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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점유회수청구의 1년 기간과 특별승계인 제한을 누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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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점유의 소를 소유권 유무만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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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선의취득과 도품·유실물 특칙을 누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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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동산에 `명도하라`고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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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원고에게 넘겨야 할 물건에 `수거하라`고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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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피고 물건의 제거를 원하면서 `원고에게 인도하라`고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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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피고가 보유한 원고 물건 일체`라고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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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관련 서류 전부`, `부속품 일체`만으로 목적물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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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고유번호 없는 특정물에 명칭과 수량만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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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종류물에 종류·품질·수량·단위를 빠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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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진만 붙이고 텍스트 식별정보를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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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자동차 인도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전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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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등록번호만 적고 차대번호 등 보조 식별정보를 확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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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건설기계를 구식 용어 `중기`로만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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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선박을 일반 동산과 동일한 제257조 집행 대상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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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권리관계 확인 없이 원목과 같은 동산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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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전자파일·데이터·계정에 유체동산 인도 문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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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주식, 주권, 명의개서, 전자등록을 하나의 급부로 혼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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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전자등록주식등에 `주권을 인도하라`고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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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라고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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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공동점유와 금전채무의 연대책임을 혼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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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복수 원고 중 누가 어느 물건을 받을지 특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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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반대급부가 있는데 무조건 인도 문형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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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동시이행 관계가 없는데 `지급받음과 동시에`를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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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도와 대상가액을 모두 무조건 지급하도록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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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상청구를 피고가 물건 또는 돈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채무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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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대상청구의 독립된 손해배상 근거를 확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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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가분 동산의 대상가액을 전부불능 총액으로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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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변론종결 전에 이미 불능인 부분을 장래의 조건부 대상청구로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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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인도일까지의 사용료와 대상가액에 같은 기간의 동일 손해를 중복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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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사용료·부당이득·손해배상의 법적 근거를 서로 바꿔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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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약정 또는 감정자료 없이 월·일 단가를 임의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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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과거 기재례의 연 5%·15%·20%·25%를 현행 사건에 복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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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현행 연 12%를 모든 기간과 모든 금전채무에 자동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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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막연한 불안이나 무자력만으로 장래이행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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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직접강제 가능한 단순 인도에 일일 간접강제금을 정형적으로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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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물건 제작·가공·설치 의무를 단순 현존 동산 인도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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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확인청구에 가집행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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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등록·명의개서 등 의사표시 항을 현물인도 항과 같은 방식으로 가집행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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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가집행 항 번호가 실제 이행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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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PDF의 OCR 오류가 있는 성명·번호·금액을 원본 이미지와 대조하지 않고 복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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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PDF에 수록된 구 외자도입법, 개정 전 상법 또는 역사적 법률관계를 현행 사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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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외국법의 특정동산 인도·대체배상 구조를 대한민국 청구취지의 근거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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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최종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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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권원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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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유권·계약·점유·위임·담보 중 청구권원을 명확히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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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가 현재 청구권자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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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가 현재 독립점유자 또는 계약상 인도의무자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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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의 점유권원과 반환거절권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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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사·상사유치권과 필요비·유익비를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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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약 종료의 원인·통지·도달·효력 발생일·반환기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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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점유회수라면 침탈, 1년, 특별승계인, 본권과의 분리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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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유, 선의취득, 도품·유실물 특칙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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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당사자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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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순 점유보조자를 피고로 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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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자 직접점유와 채무자의 간접점유를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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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자가 독자 권원을 가지면 별도 집행권원 필요성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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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복수 피고별 목적물과 의무를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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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대하여`·`공동하여`의 실체법상 근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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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복수 원고별 수령 목적물과 금액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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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목적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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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체동산, 선박, 식재 수목, 전자데이터를 올바르게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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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정물과 종류물을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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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별지 목록만으로 집행관이 식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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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유번호·모델·규격·수량·장소 등 필요한 식별정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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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과 별지의 명칭·번호·수량이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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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동차·건설기계·선박의 등록원부·등기부를 최신 상태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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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실물 증권과 전자등록증권을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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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서는 원본·사본, 작성일, 문서번호, 권수·쪽수를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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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급부와 금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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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무조건 인도·동시이행·장래이행 중 올바른 구조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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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록·명의개서·계좌대체·확인·수거를 별도 항으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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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금 산식, 공제, 기산일, 종기, 이율별 기간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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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도일까지 금전의 법적 근거와 단가가 입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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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상청구의 법적 근거와 장래이행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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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상가액은 개별 물건 또는 불능 수량별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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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재 불능과 장래 집행불능을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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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물인도·사용이익·대상가액 사이 중복 회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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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집행과 형식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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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도`, `수거`, `철거`, `등록`, `명의개서` 용어를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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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사집행법 제257·258·259·260·261·263조 중 급부에 맞는 집행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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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직접강제 가능한 인도에 간접강제를 자동 추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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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확인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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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집행 대상 항 번호가 집행 가능한 급부항과 정확히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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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송비용 항과 주문 번호가 순서대로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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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선택`, `또는`, 미확정 날짜·금액·이율이 실제 제출본에 남아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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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모든 법령의 시행일과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법원급을 제출 직전에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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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출력 전 자동 판정 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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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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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청구권원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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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작성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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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E IF 원고 권리 또는 피고 의무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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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당사자·권원 조사로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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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E IF 목적물 식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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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별지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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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E IF 등록동산·전자증권·선박·식재 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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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특별 공시·집행 규칙으로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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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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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인도항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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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반대급부 존재 AND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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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동시이행 문구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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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기왕 금전청구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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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법적 근거·원금·기산일·이율 검증 후 별도 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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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인도일까지 장래 금전청구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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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미리 청구할 필요·단가·일부 인도 산식 검증 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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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대상청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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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독립 법적 근거·집행불능 조건·개별가액 검증 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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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확인항 또는 의사표시항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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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그 항을 가집행 범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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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금지 규칙 하나라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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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출력 금지 및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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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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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검증표 전 항목 확인 후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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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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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만 문서 적용을 종료하고 청구취지를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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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권원과 법적 요건이 현행 대한민국 민법 체계에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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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와 피고가 선택한 권원에 맞는 당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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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목적물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특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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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현물인도, 등록, 명의개서, 전자등록, 확인, 수거·철거가 구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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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시이행·장래이행·대상청구의 요건이 각각 충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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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모든 금액·이율·기간·수량·단가가 증거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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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도·사용이익·손해·대상가액 사이 중복 회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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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집행방법과 가집행 문구가 급부의 성질에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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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금지 규칙 위반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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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최종 검증표를 모두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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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추정이나 관행 문구로 빈칸을 메우지 말고, 그 쟁점의 사실·증거·현행법을 확인한 뒤 해당 분기로 되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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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근거 자료와 사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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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제공된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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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기재례_동산등의인도청구.pdf`,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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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자동차·건설기계·원목·수목·주권·수표·채권·보석류 등의 문형과 별지 특정 방식을 구조화하는 데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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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의 작성 메타데이터가 최신이더라도 수록 판례·구법·과거 이율의 현행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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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청구 항에 가집행을 붙인 항 번호 오류, 익명화 성명 불일치, 일부 피고의 대상가액 누락 가능성 및 OCR 오류가 있으므로 그대로 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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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현행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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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204조 — 점유회수](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403203)
|
||||
- [민법 제213조 — 소유물반환청구권](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9571973)
|
||||
- [민법 제249조부터 제251조 — 동산의 선의취득, 도품·유실물](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404455)
|
||||
- [민법 제375조 — 종류채권](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75&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3685153)
|
||||
- [민법 제548조 — 해제의 효과·원상회복](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48&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 [민사소송법 제213조 — 가집행의 선고](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931243)
|
||||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이행의 소](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365525)
|
||||
- [민사집행법 제257조 — 동산인도청구의 집행](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57&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
||||
- [민사집행법 제258조 — 부동산·선박 인도청구의 집행](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58&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
||||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
||||
- [자동차관리법 제7조 — 자동차등록원부](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0700111)
|
||||
- [상법 제337조 — 주식이전의 대항요건](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974065)
|
||||
- [전자증권법 제35조·제36조 — 전자등록의 효력과 증권발행 제한](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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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0177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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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주요 공식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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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39905 — 계약상 인도와 집행불능 시 대상청구](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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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 물권적 반환의무와 점유 상실](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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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다211085 — 소유물반환청구와 점유권원](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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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05373 — 자동차 등록과 소유권 변동](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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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86786 — 장래이행의 소](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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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 공유토지의 배타적 점유와 인도청구 제한](https://lawclerk.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6&searchOption=&searchWord=&seqnum=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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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공유토지 사건이다. 공유동산 사건에서는 공유관계의 성질과 구체적 청구를 별도로 검토하기 위한 경계 규칙으로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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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등법원 2017. 4. 5. 선고 2015나21906, 확정 — 가분 동산의 대상청구와 평가시점](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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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보조 자료 배제·채택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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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식 판례 데이터베이스와 실무 해설은 쟁점 발견과 문형 비교에만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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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선고일·법리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원문으로 확인된 범위만 규칙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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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외국의 특정동산 인도·대체배상 규정은 한국 민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과 구조가 다르므로 국내 규칙의 근거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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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 폐지법, 역사적 이율 및 전자등록 이전의 주권 관행은 해당 시기의 법률관계에만 제한하여야 하며 현행 기본 규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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