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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_v1 평가서 (fable5, 병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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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대상: `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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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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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소스: 조사 보고 A(law.go.kr 공식 출처 전용, DRF API 전수 실측) + 조사 보고 B(일반 웹 2차 자료 전용). **두 보고 모두 조사 성공 — 조사 실패로 부재한 측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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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원칙 적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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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벨 판정 상충(2000다63974: A "부정확" vs B "일치") → 공식 원문 대조(A) 우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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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호수 상충(가등기 업무처리지침: A "제1849호" vs B "제1632호") → A의 DRF 실측(제1849호, 2025. 6. 23. 발령, 현행, admRulSeq=2200000107535) 우선. 제1632호는 구 예규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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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단독 신규 판례 5건은 본 병합 단계에서 law.go.kr 원문을 직접 재확인: **2021다285298·99다27149·98다27197·81다카923 4건 채택**(사건번호·선고일·판시 취지 전부 원문 일치 확인), **95다6878 1건 채택 보류**(판례는 실재하나 B가 주장한 "양립 불가 등기는 회복에 앞서 말소 대상" 판시가 원문에 없음 — 실제 판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직권말소된 제3자 등기의 직권회복과 소구이익 부정으로, 오히려 경로 C 보강 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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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보고가 독립적으로 지목한 결함(트리-문형 연결 부재, 경로 C 문형 공백, 인라인 앵커 전무, evtNo 링크, 열린 예규 지시, 소촉법 단서, 2016다235411 라벨)을 최우선·상위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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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링크 검증 결과 요약 (병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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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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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인용 대법원 판례 13건 | **전수 실재,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링크 대상 4요소 정확 (오인용 0건)** — A가 DRF 원문 전수 대조, B가 2차 자료 교차 확인으로 독립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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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벨(요지 설명) 결함 | 2건 — 2000다63974(판시보다 좁게 축소: "유효한 자발적 말소" ← 원문은 "어떤 이유이건" 자발적 말소 회복 불가), 2016다235411(판시 원문에 없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현 — 재구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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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형식 결함 | 4건 — 81다2329,2330 / 89다카5673 / 95다39526 / 2010다97846이 evtNo형(현재는 정상 반환 실측되었으나 병합사건 표기 의존으로 불안정). precSeq 고정형 교체값 확보(207004 / 106945 / 196829 / 165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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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예규 링크 4건 | 전수 정상 — 부동산등기법(시행 2025-01-31)·부동산등기규칙(시행 2025-08-01)·민사집행법(시행 2026-02-01) 기준시점 3건 모두 문서 1.2 기재와 실측 일치, 등기예규 제1786호 현행·대상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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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반영 판례 후보(병합 단계 공식 확인 완료) | 2013다18011, 2019다265376(이상 A), 2021다285298, 99다27149, 98다27197, 81다카923(이상 B 제시 → 본 병합에서 law.go.kr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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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작성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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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용 위생 시리즈 최고 수준.** 판례 13건 4요소 전수 정확, 존재하지 않는 판례 조합(패턴 22) 0건, 자기모순(패턴 24) 미검출. 법령 링크는 한글 자동조회형 채택으로 lsId 오연결(패턴 ⑧)을 구조적으로 회피했고, 기준시점 3건이 모두 실측과 일치한다. 금지 규칙 48개 카운트도 §16↔§18.2 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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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경로(신청형 A/촉탁형 B/직권형 C) 구분이 판례와 정합.** 촉탁형 등기의 직접 회복이행청구 차단 + 말소 당시 소유자 상대 승낙청구 전환(2015다253573·2001다84367), 직권형의 민사 이행청구 금지(81다2329 가호)를 금지 21~25가 다중 방어한다. PDF 기재례 15번(가압류 직접 회복)을 "사용 금지"로 명시한 교정표(§15)도 예시 방향(패턴 ⑳)을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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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립 불가 후행등기 법리 정확.** "승낙만으로 해결하지 않고 말소 대상"(원칙 6, §6.4, 금지 15)은 2003다35567 [1]·81다2329 나호의 당사자적격 법리를 정확히 규칙화 — 승낙청구 상대를 잘못 잡으면 각하되는 실무 최대 함정을 차단한다. 금지 16("승낙 ≠ 자동 말소")은 부동산등기법 제59조에 직권말소 규정이 없다는 실무 논점과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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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복등기의무자 = 말소 당시 소유자 규칙(§7.2, 금지 11·12)**이 68다1617·2012다112350 원문과 일치하고, "현재 소유자를 기계적으로 피고로 삼지 않는다"는 오류 차단 규칙을 병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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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절차상 이해관계인과 실체법상 승낙의무의 분리(원칙 7, §8.1·8.2, 금지 14).** 이해관계인 판단시점(회복등기시 기준)이 89다카5673 판결요지와 축자 수준으로 일치하고, 2003다35567 [2]·2016다28897·2010다97846을 정확히 포섭한다. 금지 29(특별매각조건·부담 인수 확인)는 2016다28897 판시 단서의 정확한 규칙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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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트리 배열의 실체 판단 순서가 올바르다.** Q3(말소 당시 권리 존속)을 Q4(부적법성)보다 앞세운 배열은 "위조 말소여도 원등기가 실체 없는 등기면 회복 불허"라는 빈발 유형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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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집행·이율 규칙 모범.** 등기·승낙·말소 항 가집행 금지 + 병합 금전 항 한정 검토(§12.4, 금지 35~38 — 패턴 21 범위 한정), 이율 전면 자리표시자(§13.3, 금지 39 — 패턴 ⑤), 구법 제75조 경고(금지 40,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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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집행 가능성 검증 장치.** 필수 사실 카드(§2), 판결-등기신청 4요소 동일성(§14.2), 판례 인용 4요소 대조(§14.3)가 상호 정합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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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선해야 할 점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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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최우선 중대 발견 (두 조사가 독립적으로 지목했거나 공식 원문 대조로 확정된 상급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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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②·⑬·①][상] 경로 C(직권형)의 대응 청구취지 문형 부재 — 두 보고 독립 지목.** §6.3은 확인 지시 5개로 끝나고 §11에 직권회복형 문형이 없다. §8.4 촉탁형 문형("[법원/기관]의 촉탁에 의하여 회복될")은 직권형에 유용할 수 없다. 직권말소 사안에서 민사소송으로 가는 유일한 표준 형태는 "직권 회복등기에 대한 이해관계 제3자 상대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이고(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 2330 판결 나호;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 직권말소→본등기 말소 후 직권회복은 이 사건종류의 최빈출 하위 유형인데(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6878 판결 — 직권회복 대상이므로 이행 소구이익 부정), 문형 0건이면 LLM이 STOP만 반복하거나 부적법한 이행청구를 자가 조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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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①·⑬][상] 트리 종착지-문형 번호 미병기 + 고아 문형 + 복귀 간선 부재 — 두 보고 독립 지목.** §3.1 트리는 "경로 A~D·기본형·승낙 병합"까지만 지시하고 문형 번호(11.1~11.10)를 한 곳도 병기하지 않는다. 역방향 검산 결과 11.5(가등기 회복+본등기), 11.9(소유권확인 병합), 11.10(동시이행형), 13.3(금전 문형)은 트리에서 도달 불가능한 고아 문형이다. 또한 Q6의 경로 B·C와 Q7의 경로 D가 종착 처리되어 본류 Q7~Q10으로 복귀하지 않는데, 촉탁형·직권형·후행등기 정리형 사건도 이해관계인 판정(Q8·Q9)이 본안의 핵심이다(2001다84367·2015다253573 모두 승낙의무 판정 사건). Q5 소멸 분기("대체구제 검토")는 §13.3과 미연결이며 STOP 코드도 없고, Q9 아니오("승낙청구 금지")는 후속 지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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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⑦·⑳][상] 자발적 말소 원칙의 축소 서술 — 공식 원문 대조로 확정.**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3974 판결 원문은 "**어떤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89다카5673 동지)인데, §5.2 첫 문장은 "유효한 의사와 유효한 원인에 따른 자발적 말소는 회복할 수 없다", §19.2 라벨은 "유효한 자발적 말소의 회복 불가"로 원칙을 좁혔다. 이 서술로는 '원인이 무효였던 자발적 말소'(예: 부존재하는 변제를 착오로 믿고 자발 말소) 사건에서 회복 가능으로 오판할 위험이 있다. 판례 구조는 [원칙: 자발적 말소는 이유 불문 회복 불가] + [예외: 말소원인 법률행위가 사기 등으로 적법하게 취소되어 말소 의사 자체가 소급 소멸한 경우 부적법 말소(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로 배열해야 한다. LLM은 원칙 문장을 그대로 복제하므로(패턴 20) 원칙 문장 자체를 판시대로 교정해야 한다. ※ 조사 B는 라벨 "일치"로 판정했으나 병합 규칙(공식 원문 우선)에 따라 A의 판정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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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③][상~중] 본문 규칙의 인라인 판례 앵커 전무 — 두 보고 독립 지목.** 판례가 §19.2에만 일괄 배치되어 §5.1·5.2·5.3·6.2·6.4·8.1·8.2·9.7의 단정 규칙들이 본문상 무출처다. 특히 §5.1 "말소 근거 판결이 추완항소·재심 등으로 취소" 항목은 같은 국면에서 승낙의무를 부정한 2010다97846(재심으로 취소되어도 말소등기가 원인무효 아니면 승낙의무 없음)과의 경계 설명이 §5.1에 없어(§8.2에만 존재) §5.1만 읽은 LLM이 승낙청구까지 자동 병합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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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급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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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3][중] STOP-R8~R14가 트리에 미매핑.** 트리는 R1~R7만 배치하고 §18.1은 R14까지 정의 — R8(의무자 특정 불능)·R9(기록 동일성)·R10(경매 소멸)·R11(특정 실패)·R12(말소 근거 부재)·R13(도산)·R14(현행성 미확인)가 발동할 트리 노드가 없어 해당 사유를 만나도 중단 트리거를 찾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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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④·㉔][중] 판례 링크 4건이 evtNo형 — 두 보고 독립 지목.** 81다2329,2330·89다카5673·95다39526·2010다97846. 현재는 정상 반환이 실측되었으나 evtNo 조회는 병합사건 표기 의존으로 불안정하다(시리즈 7차 평가에서 타 문서 오반환 실측). 문서 스스로 §14.3·금지 43에서 링크 대조를 요구하면서 자기 링크가 불안정형인 자기모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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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⑨][중] Q9 아니오 종착지의 소송상 효과 2분법 부재.**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 상대 승낙청구는 당사자적격 흠결로 **각하**(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85298 판결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사안이나 승낙청구 당사자적격의 동일 구조, 병합 단계 공식 원문 확인), 이해관계인이지만 실체법상 의무가 없으면 **기각**(2003다35567). 이 구분이 없으면 피고 선정 단계에서 소각하 위험 안내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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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⑥][중] 촉탁 회복의 구체 절차 경로 부재.** §6.2 "촉탁기관이 회복을 촉탁할 법적 절차가 마련되었는지 확인"은 열린 지시다. 실제 경로는 집행법원에 대한 집행에 관한 이의(민사집행법 제16조) → 인용 시 집행법원의 말소회복등기 촉탁이며(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27149 판결 — 병합 단계 공식 원문 확인), 이해관계인 승낙서·승낙판결은 그 촉탁에 제출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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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⑨·⑰][중] 경매 매각 시 소멸 여부의 선후관계 세부 규칙 미반영.** §5.3은 "경매 매각으로 소멸했는지 확인"만 지시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65376 판결: 후순위 근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매각대금이 완납되어도 선순위 가등기는 원칙적 존속, 다만 가등기보다 선순위 가압류가 매각으로 소멸하면 후순위 가등기도 소멸.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 시점 존속' 판단(Q5)을 가르는 최신 판례다. 또한 §5.3·§9.3의 "배당자 상대 부당이득" 대체구제 규칙은 무출처인데 근거 판례(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27197 판결 — 위조 말소된 근저당권도 경락으로 소멸, 배당받은 자 상대 배당금 한도 부당이득반환, 현소유자 상대 승낙청구 불가. 병합 단계 공식 원문 확인)가 실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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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⑨][중] 촉탁형 목록에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누락.** §4.2·§9.6이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만 나열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상가 임차권등기도 법원 촉탁 등기로서 동일 경로(촉탁 회복+승낙청구)를 밟으며 전세사기 국면에서 분쟁이 빈발한다. 보증금채권만 양수한 자·대위변제자의 원고적격 함정 규칙도 함께 공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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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③·②][중] 2013다18011 미반영.**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59조 기준으로 [1] 이해관계 제3자의 의미, [2] 직권 말소회복 시 승낙청구 상대방을 판시한 사건 — 인용 판례 대부분이 구법 제75조 사안(1969~2004)인 이 문서에서 현행 조문 기준 판례로 병기할 최적 후보이자 결함 (1)의 근거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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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⑭][중] 열린 예규 확인 지시의 확정 미전환 — 두 보고 독립 지목.** §6.3 "현행 등기예규·선례를 확인한다", §9.2 "등기예규에 따라 분리한다"는 앵커 없는 열린 지시다. 등기예규 **제1849호**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25. 6. 23. 발령, 현행, admRulSeq=2200000107535 — A의 DRF 실측)이 본등기 시 직권말소와 본등기 말소 시 직권회복을 이미 확정하고 있고, 토지 일부 분필은 등기예규 제1354호(현행)가 신청서 기재사항을 확정한다. ※ 조사 B가 제시한 "제1632호"는 구 예규로, 공식 실측 우선 원칙에 따라 제1849호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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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⑨][중] 말소된 등기 명의인의 권리 추정 규칙 부재.**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최종 명의인은 회복등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카923 판결 —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지 존속요건이 아님. 병합 단계 공식 원문 확인). 배당·처분 국면에서 회복청구 없이도 권리 주장이 가능한지의 병행 구제 선택 판단(§5.3 대체구제)에 필요한 적극 규칙인데 소극 규칙(혼합 금지)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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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급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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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⑦][하] 2016다235411 라벨 재구성 — 두 보고 독립 지목.** 라벨 "경제적 이해관계와 실체법상·등기법상 권리의 구별"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판시 원문 미등장 표현. 실제 판시는 "저당권부채권 질권자는 질권 부기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을 청구할 등기법상 권리 없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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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⑩][하] 소촉법 장래이행 단서 미명시 — 두 보고 독립 지목.** §13.2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여부"를 필드로만 두고, 장래이행의 소에는 특례이율 부적용(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이라는 시리즈 공통 규칙 문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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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⑥][하] STOP 출력 형식 부분 지정.** §18.1은 "확인 필요사항만 제시한다"까지만 지정 — 시리즈 모범의 "플레이스홀더 유지 초안 + 사용자 질의 목록" 2부 출력 형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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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②][하] 예비적 병합 문형 골격 부재.** §12.2가 주위적 회복/예비적 손해배상 구조를 서술하지만 §11에 대응 문형이 없어(§13.3 금전 문형과의 결합 형식 미제시) LLM이 병합 주문 번호 체계를 자가 조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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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판정 특기사항 (삭제·채택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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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다6878을 경로 D(양립 불가 등기 정리)의 근거로 추가하자는 조사 B의 제안은 채택하지 않는다.** 병합 단계 공식 원문 확인 결과 해당 판례의 판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직권말소된 제3자 등기는 본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면 등기관이 직권 회복해야 하므로 이행 소구이익이 없다"로, B가 주장한 "양립 불가 등기는 회복에 앞서 말소 대상" 판시가 원문에 없다. 경로 D의 근거는 기존 인용(2003다35567·81다2329 나호)으로 충분하며, 95다6878은 오히려 경로 C(§6.3)의 소구이익 부정 근거로 선택적 병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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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정 방식 (v2 즉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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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11 직권회복형 승낙 문형 신설** (결함 1·11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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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1 직권회복형 — 이해관계 제3자 승낙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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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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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말소접수정보]로 직권말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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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등기 접수정보] [등기종류]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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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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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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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말미에 "직권회복 자체는 등기관의 직무이므로 회복등기절차 이행 소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6878 판결). 제3자 승낙판결이 필요하면 문형 11.11을 사용한다(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 2330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8011 판결)"를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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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1 트리 전면 배선 보수** (결함 2·5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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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착지 문형 병기: Q6 경로 A→"11.1", 경로 B→"11.8", 경로 C→"§6.3·11.11"; Q7 예→"경로 D→11.4"; Q8 아니오→"11.1"; Q9 예→"11.2/11.3"; Q10 예→"10.4·11.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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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귀 간선: 경로 B·C 종착에 "→ Q8·Q9로 진행하여 승낙의무자를 판정한다", 경로 D 종착에 "→ 말소청구 구성 후 Q8로 복귀하여 그 외 이해관계인 승낙 병합을 검토한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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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5 소멸 분기: "→ STOP-R10. 대체구제는 §12.2·§13.3(98다27197 참조)"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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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9 아니오 분기: "→ 그 제3자를 승낙 피고에서 제외하고 Q10으로 복귀. 소송상 효과는 §8.2 2분법 참조"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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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코드 발동 지점 명기: R8·R9·R11은 §2 사실 카드 미충족 시, R12는 경로 D(§6.4 말미), R13은 §7.1, R14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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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 문형 역참조: Q11 신설 — "회복만으로 소유권 귀속 다툼이 해소되지 않는가 → 11.9(§12.1 확인의 이익 요건) / 취소·해제에 따른 반환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인가 → 11.10 / 가등기 회복 후 본등기청구권이 별도 존속하는가 → 1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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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2 원칙-예외 재배열** (결함 3 해소): 첫 단락을 다음으로 교체한다. "원칙: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어떤 이유이건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3974 판결;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단순 변심은 물론 말소 원인의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말소 신청 의사 자체가 유효하게 존재했다면 같다. 예외: 말소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적법하게 취소되는 등 말소 의사의 기초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부적법 말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 §19.2 라벨도 "자발적 말소는 이유 불문 회복 불가"로 교체하고, §17.2 체크항목 "단순한 유효한 자발적 말소가 아니다"를 "자발적 말소가 아니거나, 자발적 말소라면 말소원인행위의 무효·취소가 인정된다"로 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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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문 인라인 앵커 삽입** (결함 4·9·13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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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재심 취소 항목: "다만 판결·조정의 취소만으로 말소등기가 원인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 승낙의무는 별도 판단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7846 판결 — §8.2 교차참조)"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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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경매 항목: 98다27197(배당자 상대 부당이득)·2016다28897 병기 + 신규 규칙 "말소된 등기가 경매 매각으로 소멸했는지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인지 선후관계로 판단한다. 최선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는 매각대금 완납에도 원칙적으로 존속하나, 그보다 선순위 가압류가 매각으로 소멸하면 그 가등기도 소멸한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653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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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말미 추정력 규칙 신설: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최종 명의인은 회복등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카923 판결). 배당·처분 국면에서는 회복청구 없이도 권리 주장이 가능한지 먼저 검토하되, 등기기록 정리가 필요하면 회복청구를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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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에 2015다253573·2001다84367, §6.4에 2003다35567·81다2329, §8.1에 89다카5673·2013다18011, §8.2에 95다39526·2003다35567·2012다112350, §9.7에 2011다41239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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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8.2에 소송상 효과 2분법 추가** (결함 7 해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상대로 한 승낙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 각하된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85298 판결 참조).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만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없으면 기각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 피고 선정 단계에서 두 결과를 구분하여 안내한다." — Q9 아니오 종착지에도 동일 취지 1행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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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2·§9.6에 촉탁 회복 절차 경로 명기** (결함 8 해소):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말소회복은 집행법원에 대한 집행에 관한 이의(민사집행법 제16조)를 거쳐 집행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27149 판결).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승낙판결은 그 촉탁 절차에 제출하기 위한 것이며, 민사청구는 승낙 부분만 구성한다. 절차 경로를 확인할 수 없으면 [확인 필요: 집행사건번호·집행법원]을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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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2·§9.6에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추가** (결함 10 해소): 촉탁형 목록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상가건물 임차권등기" 추가 + §9.6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자·대위변제자는 임차권등기 자체에 관한 등기법상 권리가 없어 말소회복 승낙을 구할 실체법상 지위가 부정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규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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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vtNo형 링크 4건 precSeq 고정형 교체** (결함 6 해소): §19.2에서 81다2329,2330→`precSeq=207004`, 89다카5673→`precSeq=106945`, 95다39526→`precSeq=196829`, 2010다97846→`precSeq=16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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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9.2 판례 목록 갱신** (결함 11·14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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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2013다18011(현행 제59조 이해관계 제3자·직권회복 승낙 상대방), 2019다265376(경매 매각과 선순위 가등기 존속), 2021다285298(비이해관계인 상대 승낙청구 각하), 99다27149(촉탁 회복의 집행이의 경로), 98다27197(경락 소멸·배당자 부당이득), 81다카923(말소된 등기의 추정력), 95다6878(직권회복 대상의 소구이익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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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벨 교체: 2016다235411 → "저당권부채권 질권자의 말소회복청구 — 질권 부기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회복을 청구할 등기법상 권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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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열린 예규 지시의 확정 전환** (결함 12 해소): §6.3 제2호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직권말소된 등기는 본등기가 말소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회복한다 — 등기예규 제1849호(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25. 6. 23. 개정 현행) 확인"으로 교체. §4.4·§9.5 토지 일부 항목에 "분필등기신청 기재사항은 등기예규 제1354호에 따른다" 병기. §19.1에 두 예규의 law.go.kr 링크(admRulSeq 고정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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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3.2에 1행 추가** (결함 15 해소): "장래이행을 명하는 부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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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8.1 출력 형식 확장** (결함 16 해소): "확인 필요사항만 제시한다" 뒤에 "이때 ① 확정된 슬롯은 채우고 미확정 슬롯은 대괄호 플레이스홀더로 남긴 청구취지 초안, ② 사용자에게 질의할 확인 항목 목록의 두 부분으로 출력한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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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2.2에 예비적 병합 문형 골격 추가** (결함 17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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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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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된 원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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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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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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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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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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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미에 "예비적 금전 항의 이율·기간 계산은 §13.2~13.3에 따르고, 가집행은 그 금전 항에 한하여 검토한다(§12.4)"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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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기: 검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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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A: law.go.kr DRF API(target=prec) 판례 4요소 원문 대조, evtNo형 링크는 문서 URL 실측 후 반환 판례 대조, 법령은 현행 시행본 시행일·조문 축자 대조, 예규는 target=admrul 발령번호·현행 여부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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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B: casenote·bigcase·lbox·리걸엔진·법률신문·KCI 등 2차 자료 교차 확인(링크 대상 접속 불가로 형식만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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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단계: B 단독 신규 판례 5건(2021다285298·99다27149·98다27197·81다카923·95다6878)을 law.go.kr precInfoP.do 원문으로 직접 재확인 — 5건 전수 실재, 4건 인용 취지 일치 채택, 1건(95다6878) 라벨 불일치로 용도 변경(경로 C 근거로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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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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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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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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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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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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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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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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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원고 대리 변호사가 청구권을 작성할 때, 확실하게 참고하고 따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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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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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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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취지기재례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pdf>는 사건 종류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 사건 세부 종류별 청구취지 예시 및 참조 판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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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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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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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번호 순서대로(in sequence order) 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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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ag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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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3가지 작업을 병렬 실행(perform tasks in parallel)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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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rallel Task 1]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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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text>에 제시된 <취지기재례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pdf>의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및 정보를 숙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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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작업에서 숙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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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arallel Task 2]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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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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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_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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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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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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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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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_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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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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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arallel Task 3]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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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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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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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ag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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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1 작업 결과물 3개를 아래 기준(<앙상블기준>)에 따라 앙상블 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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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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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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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결과물 3개를 각각 최고 변호사의 관점에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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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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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g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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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2 앙상블 작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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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문서 작성 시 아래 <constraint>를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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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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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체계에 위배되는 모든 내용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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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output_format> 형식을 기본 형식으로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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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작성 시 준수할 stop rule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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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_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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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_format>에 맞춰서 문서를 작성할 때,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 대한민국 법조계 기준에 들어맞는 필요충분하게 담겨져 있다고 판단될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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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_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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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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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_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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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 작성 section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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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 -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형태를 참조한다. 단,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필요 시 변형 혹은 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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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위 원칙: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방식에 대한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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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사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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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종류 세부 타입 선택을 위한 세부 분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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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청구취지 기본 구조 결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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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적격 피고 분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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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할 경우) 금전(원금, 이자율 등) 관련 계산 규칙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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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 청구형태, 당사자 구조, 금전 관련 서술 등 타입에 따른 서술 문형 예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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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시) 후속 항목 서술 규칙: 만일 필요하다면 병합소송 분기 규칙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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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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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검증: 출력 직전 반드시 확인(혹은 검증)할 항목들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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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물 생성 및 저장: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말소등기의회복등기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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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_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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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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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_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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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마무리 한 후, 작업 내역을 한 문단으로 요약하여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MEMORY_Claude.md>에 추가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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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다른 쓰기 작업(write)과 충돌이 발생한다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작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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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_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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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in New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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