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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 적용 기준일: 2026. 8. 10.
>
>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주로 매수인인 원고가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때 사용할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다. 매수인이 등기 수령을 지체하여 매도인인 원고가 등기신청절차의 인수를 구하는 역방향 청구도 별도 분기로 포함한다. 어떤 사실관계에도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절대적 문구집은 아니며, 강행법규, 계약 내용, 등기기록 및 변론종결 당시의 권리관계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하여야 한다.
## 0. 자료 사용 원칙
1. 현행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최우선으로 적용한다.
2. 입력 PDF의 파일 1쪽부터 27쪽까지(책자 669쪽부터 695쪽까지)는 유형과 쟁점을 찾는 자료로만 사용한다. PDF의 구법 조문번호, 과거 법정이율, `명도` 등 오래된 용어, OCR된 지분ㆍ면적은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
3. 비공식 웹자료는 누락 위험을 찾는 보조자료일 뿐 법적 결론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4.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ㆍ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매매계약서 및 상속ㆍ승계 서류의 최신 원문을 대조한다.
5. 사실이 부족하면 임의로 채우지 말고 `[확인 필요: 항목]`을 표시한 뒤 완성형 청구취지 출력을 중단한다.
## 1. 최상위 원칙
### 1.1 실체법상 권리와 등기 가능한 주문을 함께 충족한다
- 매매는 재산권 이전 약정과 대금 지급 약정의 합치로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563조).
- 매도인은 목적 권리를 이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며,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두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민법 제568조, 제536조).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 따라서 청구취지는 `누가, 누구에게, 어느 부동산 또는 지분에 관하여, 언제의 매매를 원인으로, 어떤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인지`를 판결 주문과 등기신청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여야 한다.
### 1.2 기본 문형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1.3 필수 슬롯
| 슬롯 | 작성 규칙 |
|---|---|
| 등기의무자 | 원칙적으로 계약상 매도인이면서 이전의무를 부담하는 피고 |
| 등기권리자 | 원칙적으로 계약상 매수인인 원고. 양수인ㆍ상속인 등은 승계요건을 별도 확인 |
| 목적물 | 등기기록과 일치하는 별지 목록, 목록 번호, 공유지분, 대지권 또는 특정부분 |
| 등기원인 | 이 문서의 기본 사건에서는 `매매` |
| 원인일자 | 원칙적으로 실제 매매계약 성립일 |
| 등기종류 |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정확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
| 급부형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반대급부 | 미지급 잔대금과 동시이행이면 정확한 상환조건을 앞에 기재 |
등기인수청구에서는 위 표의 등기권리자ㆍ등기의무자와 원고ㆍ피고 위치가 반대가 된다. 제8.5항에 따라 별도로 작성한다.
### 1.4 집행 원칙
- 등기의무자의 의사진술을 명한 판결은 확정되어야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반대의무 이행 뒤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한 상환이행판결은 집행문을 내어 준 때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그러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인도ㆍ금전 등 별도 급부만 가집행 가능 여부를 따로 판단한다.
## 2.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2.1 본 규칙을 직접 적용하는 사건
- 유효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기한 전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매매한 공유지분의 이전등기청구
- 복수 부동산, 복수 매도인 또는 복수 매수인의 매매이전등기청구
- 매도인 사망 후 그 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
- 잔대금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구하는 이전등기청구
- 매매에 기한 이전등기와 인도ㆍ손해배상 등 독립 청구가 병합된 사건
-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등기 수령을 지체하여 매도인이 구하는 등기신청절차 인수청구
### 2.2 특별 분기를 거친 뒤 적용하는 사건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
- 타인 권리 매매, 순차매매, 중간생략등기 합의, 채권자대위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은 자의 청구
- 농지, 미등기 부동산, 한 필지의 특정부분, 집합건물ㆍ대지권
- 파산ㆍ회생, 부재자재산관리, 학교법인 기본재산 등 특별한 허가나 절차가 개입된 사건
- 현재 등기명의자와 매도인이 다른 사건 또는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건
### 2.3 다른 전용 규칙으로 보내야 하는 사건
- 증여, 교환, 대물변제, 양도담보, 명의신탁 해지, 취득시효완성 또는 진정한 등기명의회복만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
- 매매예약 완결권, 환매권, 집합건물법ㆍ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권 등 형성권 행사로 비로소 매매가 성립하는 사건
- 분양계약ㆍ수분양권 자체의 이전, 순수 말소등기, 순수 소유권확인, 순수 인도 또는 순수 매매대금 청구
인접 사건과 병합할 수는 있지만 원인일자와 법률요건을 통상 매매와 섞어서는 안 된다.
## 3. 최상위 decision tree
```text
START
|
+-- Q1. 실제 청구권원이 유효한 매매계약인가?
| +-- 아니오/불명 -> STOP-A: 다른 사건유형으로 라우팅하거나 사실 보완
| +-- 예 -> Q2
|
+-- Q2. 계약이 해제ㆍ취소ㆍ무효로 소멸하지 않았고 이전의무 이행기가 도래했는가?
| +-- 소멸 -> STOP-B: 이전등기 이행청구를 작성하지 않음
| +-- 이행기 미도래 -> Q2-1
| | +-- 미리 청구할 필요 있음 -> 장래이행 특별검토
| | +-- 필요 없음/불명 -> STOP-C
| +-- 도래 -> Q3
|
+-- Q3. 토지거래허가 등 효력요건이 남아 있는가?
| +-- 토지거래허가 전 -> 허가신청절차 협력청구만 작성, 이전등기청구는 STOP
| +-- 허가잠탈 계약 -> 확정적 무효, STOP
| +-- 허가 완료/해당 없음 -> Q4
|
+-- Q4. 원고와 피고가 정확한 권리자ㆍ의무자인가?
| +-- 매수인/매도인 -> Q5
| +-- 상속ㆍ합병ㆍ양도 -> 승계요건 확인 후 Q5
| +-- 제3자 명의/순차매매 -> 특별 당사자 분기 후 Q5
| +-- 매도인 원고/매수인 피고의 인수청구 -> 제8.5항
| +-- 근거 없음 -> STOP-D
|
+-- Q5. 등기 가능한 목적물과 이전 범위가 특정되었는가?
| +-- 전부 -> Q6
| +-- 지분 -> 피고별 처분지분ㆍ원고별 취득지분 확정 후 Q6
| +-- 특정부분/미등기/대지권 불명 -> STOP-E: 측량ㆍ분할ㆍ등기 가능성 검토
|
+-- Q6. 매수인의 반대급부가 남아 있는가?
| +-- 전액 지급 또는 채무 소멸 -> 무조건부형
| +-- 잔대금과 동시이행 -> 상환이행형
| +-- 매수인 선이행 특약 -> 선이행 완료ㆍ불안의 항변권을 검토
| +-- 금액 불명 -> STOP-F
|
+-- Q7. 인도ㆍ말소ㆍ손해배상ㆍ허가협력 등 병합청구가 필요한가?
| +-- 아니오 -> 기본/지분/다수당사자 문형
| +-- 예 -> 독립 소송물ㆍ피고ㆍ선후관계를 확인하여 항별 작성
|
+-- Q8. 최종 검증표 전 항목을 통과했는가?
+-- 아니오 -> 검토 플래그 후 출력 중단
+-- 예 -> 청구취지 출력
```
## 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4.1 계약 효력과 이행기
1. 계약 당사자, 목적물과 대금에 관한 의사합치 및 실제 계약성립일을 확정한다.
2. 해제, 합의해제, 취소, 무효, 조건 불성취, 계약금 해제 등으로 계약이 소멸했는지 확인한다. 소멸했다면 이행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3. 이전등기의무의 약정 이행기를 확인한다. 이행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따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장래이행청구를 검토한다.
4. 채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과 중단ㆍ정지 사유를 확인한다. 민법 제162조의 일반 원칙과 함께,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의 적용 여부를 구체적 점유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5.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질을 본다. 대물반환예약ㆍ양도담보를 매매라고 쓰거나, 교환계약을 매매라고 쓰지 않는다.
### 4.2 원인일자 선택
- 통상 매매: 실제 매매계약 성립일
- 동일 부동산의 지분별 계약일이 다름: 지분별 계약일을 각각 표시
- 복수 부동산의 계약일이 다름: 목록별 계약일을 각각 표시
- 계약 변경: 단순한 잔금일 변경은 원인일자를 바꾸지 않는다. 종전 계약을 소멸시키고 새 계약을 체결했는지는 별도 해석한다.
- 소장부본 또는 준비서면 송달로 형성권을 행사하여 매매가 성립하는 특수 사건: 그 형성권 규칙에 따른 도달일. 통상 매매에 이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 4.3 목적물과 이전 범위
#### 전부 소유권
최신 등기기록과 동일한 부동산을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계약목적에 모두 포함되었다면 모두 적는다.
#### 공유지분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의 ○ 지분`처럼 분수로 표시한다.
- 피고별 현재 지분, 피고별 매도 범위, 원고별 취득 범위를 따로 검산한다.
- 원고별 취득지분 합계가 피고들이 이전할 지분 합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 특정부분
- `지분 매매`와 `한 필지 중 위치가 정해진 특정부분 매매`는 소송물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혼용하지 않는다.
- 특정부분은 별지 도면의 점 번호, 순차 연결선, 선내 부분 기호와 면적으로 폐쇄되게 특정한다.
- 분할ㆍ구분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해당 부분이 독립된 등기목적이 될 수 있는지를 지적ㆍ건축ㆍ등기 실무와 함께 검토한다. 불명하면 자동 문안을 만들지 않는다.
#### 집합건물과 대지권
-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건물의 표시, 대지권 목적인 토지, 대지권 종류와 비율을 등기기록에 맞춘다.
- 전유부분과 대지권의 이전 범위가 다르거나 대지권등기가 지체된 경우 일반 문형을 쓰지 말고 별도 등기 경로를 검토한다.
#### 미등기 부동산
현재 곧바로 이전등기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보존등기와 소유권 증명 경로가 무엇인지 먼저 확정한다. `피고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 이전하라`는 포괄 문구를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5.1 기본 적격
- 원고: 계약상 매수인 또는 적법하게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 피고: 계약상 매도인 또는 그 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한 자
- 현재 등기명의자가 매도인인지, 매도인이 처분할 수 있는 지분이 얼마인지 별도로 확인한다.
- 역방향 등기인수청구에서는 원고가 등기의무자인 매도인, 피고가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다.
### 5.2 다수 매도인ㆍ공유자
피고별로 부동산과 지분을 연결한다. 서로 다른 지분의 이전의무를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 이행하라고 쓰지 않는다.
```text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갑은 10분의 6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을은 10분의 4 지분에 관하여,
각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5.3 매도인 사망ㆍ상속
1. 소 제기 전에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표시하지 않는다.
2. 상속인, 대습상속인, 전전상속인, 상속포기, 상속재산관리인 및 소송수계 여부를 확인한다.
3. 안전한 주문은 각 상속인이 승계한 지분을 특정하는 방식이다. PDF에 피고별 지분 표시가 없어도 상속분 청구가 포함될 수 있다는 오래된 판례가 수록되어 있으나, 등기ㆍ집행의 명확성을 위해 그 생략례를 표준으로 삼지 않는다.
4. 협의분할ㆍ공유물분할이 있으면 피상속인의 의무를 실제로 승계한 범위를 별도로 계산한다.
### 5.4 다수 매수인
다수 원고가 취득할 형태가 공유인지 합유인지, 각 지분이 얼마인지 확정한다. 내부 합의가 불명한데 균등지분을 추정하여 쓰지 않는다.
```text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 갑에게 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원고 을에게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5.5 타인 권리 매매와 제3자 명의
- 매매 목적 권리가 타인에게 속해도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569조).
- 그러나 현재 등기명의자인 제3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 계약만으로 제3자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명할 수 없다.
- 매도인이 제3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지, 원인무효 등기말소, 채권자대위, 사해행위취소, 중간생략등기 합의 또는 손해배상 중 어떤 별도 법률구성이 성립하는지를 먼저 판단한다.
- 이미 적법하게 제3자에게 이전되어 매도인의 이행이 불가능해졌다면 원래의 이전등기청구를 유지할지, 해제ㆍ전보배상ㆍ대상청구로 바꿀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검토한다.
### 5.6 순차매매ㆍ중간생략등기
최종매수인이 최초매도인에게 직접 자기 앞으로의 이전을 청구하려면 관계 당사자 전원의 중간생략등기 합의 등 독립 근거가 필요하다.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5761 판결에 따라 그 합의가 없으면 직접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채권자대위형이라면 이행 상대방은 원고 자신이 아니라 피대위자인 중간매수인이다.
```text
1. 피고 갑은 피고 을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을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YY. Y. Y.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각 단계의 청구권, 보전 필요성, 피보전채권 이행기 및 당사자적격을 확인한 경우에만 이 문형을 사용한다.
### 5.7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수인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질상 양도가 제한된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48290 판결에 따라 단순 양도통지만으로 부족하고 매도인인 채무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하다. 동의ㆍ승낙이 없으면 양수인을 원고로 한 직접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 6. 금전 및 동시이행 계산 규칙
### 6.1 무조건부형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 매매대금 전액이 실제 지급됨
- 매매대금채무가 유효한 상계ㆍ면제ㆍ대물변제 등으로 소멸함
- 적법한 변제공탁 등으로 반대급부채무가 소멸함
- 계약상 매도인의 이전등기의무가 선이행이고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과 동시이행이 아님
단순한 1회 이행제공은 채무 소멸과 같지 않다. 무조건부형의 근거로 자동 처리하지 않는다.
### 6.2 잔대금 상환형
민법 제568조 제2항에 따른 동시이행관계가 남아 있으면 다음 문형을 사용한다.
```text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B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잔대금 `B`는 다음 순서로 계산한다.
```text
B = 계약상 총 매매대금
- 실제 지급된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일부
- 계약에 따라 대금에 충당하기로 한 유효한 상계ㆍ공제액
- 계약상 매수인이 대금의 일부로 확정 인수한 임대차보증금ㆍ담보채무액
+ 계약상 대금에 가산하기로 한 확정 정산액
```
계산 규칙:
1. 지급일, 지급수단, 수령인과 충당 합의를 증거로 확인한다.
2. 임대차보증금ㆍ대출채무 인수는 계약상 대금 충당 합의와 유효한 채무인수 요건을 모두 확인한다. 담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3. 취득세, 인지대, 법무사비용, 등기수수료와 중개보수는 계약상 대금 충당 근거가 없으면 넣지 않는다.
4. 상계는 자동으로 인정하지 말고 반대채권의 존재, 변제기, 상계적상과 의사표시를 확인한다.
5. 잔대금에 대한 이자ㆍ지연손해금은 약정 또는 법률상 근거와 기산일이 확정된 경우에만 상환조건에 넣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를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6. 금액에 다툼이 있으면 무조건부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이 인정한 미지급액과 상환으로 이전등기를 명할 수 있다(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508 판결). 다만 원고가 반대급부 의무 자체를 명백히 부정하는 구조인지 별도 검토한다.
### 6.3 선이행과 불안의 항변권
매수인이 먼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특약이 있으면 이를 우선 적용한다. 다만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을 검토한다. 그 판단 없이 상환형으로 자동 전환하지 않는다.
## 7. 유형별 청구취지 문형
### 7.1 기본형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7.2 복수 부동산형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목록별 원인일이 다르면 `각`으로 뭉치지 말고 목록 번호와 원인일을 나누어 적는다.
### 7.3 공유지분형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7.4 다수 피고ㆍ상속지분형
```text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갑은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을과 피고 병은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7.5 잔대금 동시이행형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B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7.6 이전등기와 인도 병합형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인도청구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피고가 점유하지 않거나 제3자가 점유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독립적인 인도청구권원을 확인한다.
### 7.7 잔대금ㆍ이전등기ㆍ인도 동시이행형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B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인도청구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인도까지 잔대금과 동시이행인지 계약과 점유상태를 확인한 경우에만 하나의 조건으로 묶는다.
### 7.8 특정부분형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X㎡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분할 및 등기 실행 가능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면 이 예시를 출력하지 않는다.
## 8. 특수 분기
### 8.1 토지거래계약허가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허가구역 내 대상 토지거래계약의 당사자가 공동으로 허가를 받도록 한다.
```text
Q1. 계약 당시 목적 토지가 허가구역ㆍ허가대상인가?
아니오 -> 일반 분기
예 -> Q2
Q2. 허가를 배제ㆍ잠탈하려는 계약인가?
예 -> 확정적 무효. 허가협력청구와 이전등기청구 모두 작성 금지
아니오 -> Q3
Q3. 허가를 이미 받았는가?
예 -> 허가 내용과 계약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일반/상환형 이전등기청구
아니오 -> 허가신청절차 협력청구만 작성
```
허가 전 문형: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20XX. X. X.자 매매계약에 대하여 관할 허가관청에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중요 금지:
- 허가 전에는 `허가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조건부 장래이행청구도 작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은 허가 전의 조건부 이전등기청구도 허용하지 않는다.
- 허가신청 협력의무와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동시이행으로 묶지 않는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5366 판결).
- 허가를 받은 뒤 청구취지를 이전등기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거나 별소를 제기하는 경로를 검토한다.
### 8.2 농지
- 농지법 제8조상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여부와 발급 가능성을 확인한다.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36518 판결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소유권 등기신청 시 첨부할 서류로 보고 그 미발급의 효과를 밝히고 있다.
- 자격증명을 청구취지의 상환조건처럼 임의로 넣지 않는다. 본안 청구의 성립과 판결 후 등기 실행에 필요한 서류 문제를 구분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농지법상 취득 제한이 예상되면 완성형 청구취지 출력을 중단하고 특수법 검토를 표시한다.
### 8.3 제한물권ㆍ압류 등 부담
1. 매도인이 무부담 소유권을 이전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지 확인한다.
2. 말소대상 등기의 권리자, 채무자, 원인,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특정한다.
3. 매도인이 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가 아니면 매도인에게 그 말소등기절차를 직접 명하는 집행 불가능한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4. 실제 권리자를 피고로 한 말소청구, 매도인의 말소조달의무, 잔대금 지급과의 동시이행 및 대금 공제 중 적법한 경로를 선택한다.
### 8.4 처분 위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본안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보전하는 별도 신청이다. 본안 청구취지의 한 항으로 쓰지 않는다.
### 8.5 매도인 원고의 등기신청절차 인수청구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를 지체하여 매도인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는 데 따른 사회생활상ㆍ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면, 등기의무자인 매도인이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에게 등기신청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승소한 등기의무자도 판결에 의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구조이다.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 분기에서는 다음을 확인한다.
- 원고가 실제 등기의무자이고 피고가 실제 등기권리자인가?
- 매매계약이 유효하고 피고 명의로 이전할 범위가 특정되었는가?
- 원고의 잔존 의무와 피고의 반대급부, 조세ㆍ공과금 부담 및 인수청구의 이익이 있는가?
- 일반 매수인 원고형 문구인 `피고는 원고에게 ... 이행하라`와 섞이지 않았는가?
## 9. 후속 항목 및 병합소송 규칙
### 9.1 인도청구
- 계약상 인도의무, 현재 점유자 및 인도 시기를 확인한다.
- 현재 실무 용어는 원칙적으로 `인도하라`로 쓴다.
- 이전등기와 인도의 선후ㆍ동시이행관계가 다르면 항과 조건을 분리한다.
### 9.2 말소등기청구
- 제3자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도 말소의 실체법상 근거와 말소등기의무자를 따로 확정한다.
- 말소대상은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목적과 원인을 식별할 수 있게 특정한다.
- 제3자 등기 말소와 매도인의 이전등기가 순차 관계라면 피고별 주문을 분리한다.
### 9.3 주위적ㆍ예비적 병합
매매 입증에 실패할 가능성만으로 취득시효완성 청구를 자동 추가하지 않는다. 별도의 점유기간ㆍ자주점유ㆍ등기명의자 요건이 실제로 성립할 때 다음처럼 구성한다.
```text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YY. Y. Y.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 항은 전체 병합 구조와 예상 승패에 맞추어 한 번 정리한다.
### 9.4 이행불능과 금전청구
- 현재 이행불능이 확정되었다면 이전등기청구와 전보배상청구 중 적절한 소송물을 선택한다.
- 판결 후 이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는 장래이행의 필요, 대상금액 산정시기와 이행불능 요건을 검토한 경우에만 병합한다.
- 손해배상 원금,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은 이전등기 문형에서 추정하지 말고 별도 금전청구 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검토를 마친 대상청구 예시: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만일 제1항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 불능일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C원 및 이에 대한 [적법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법한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C`는 자동으로 매매대금이나 현재 시가를 사용하지 말고 대상청구의 산정기준시, 손익공제와 예정배상 약정 등을 별도 검토한다.
### 9.5 소송비용과 가집행
- 단독 피고 기본형: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다수 피고 기본형: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다만 피고별 일부승패가 예상되면 분담 주문을 검토한다.
- 이전등기절차 부분: 가집행 문구 금지
- 인도ㆍ금전 등 가집행 가능한 급부가 같은 항에 있으면 `제1항 중 인도청구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처럼 범위를 한정한다.
## 10. 금지 규칙
다음 중 하나라도 발견되면 수정 전에는 출력하지 않는다.
1. `소유권을 이전하라`, `명의를 넘겨라`, `등기하라`처럼 등기절차가 불명확한 표현
2. 실제 계약일 대신 잔금일, 소장 작성일 또는 임의의 날짜를 원인일자로 사용
3. 통상 매매에 `소장부본 송달일자 매매`를 사용
4. 매매가 아닌 증여ㆍ교환ㆍ양도담보ㆍ취득시효ㆍ진정명의회복을 `매매`로 표시
5. 해제ㆍ취소ㆍ무효로 소멸한 계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
6. 이행기 미도래인데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필요를 검토하지 않은 현재 이행청구
7. 토지거래허가 전에 이전등기 또는 허가 조건부 이전등기를 청구
8. 허가 잠탈 계약에 허가협력 또는 이전등기청구를 부여
9.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표시하거나 상속인ㆍ승계인을 누락
10. 매도인이 아닌 현재 등기명의인에게 매매계약만으로 직접 이전을 청구
11. 매도인의 동의ㆍ승낙 없이 이전등기청구권 양수인을 원고로 표시
12. 전원 합의나 대위요건 없이 최종매수인이 최초매도인에게 직접 이전을 청구
13. 피고별 지분을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 이전하라고 표시
14. 다수 원고의 취득지분 또는 다수 피고의 처분지분을 생략
15. 지분 매매와 특정부분 매매를 혼용
16. 특정부분의 도면ㆍ폐쇄선ㆍ면적 또는 분할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은 주문
17. 토지와 건물, 전유부분과 대지권 중 계약목적 일부를 누락
18. 최신 등기기록과 다른 지번ㆍ지목ㆍ면적ㆍ동ㆍ호ㆍ대지권비율을 사용
19. 잔대금이 남아 있는데 동시이행 또는 선이행 약정을 검토하지 않은 무조건부형
20. 취득세ㆍ등기비용ㆍ중개보수 또는 불확정 채무를 잔대금에 임의 합산
21. 계약 근거 없이 임대차보증금ㆍ담보채무를 잔대금에서 공제
22. 잔대금 조건에 연 12% 지연손해금을 자동 부가
23. 권리자가 아닌 매도인에게 제3자 명의 제한물권ㆍ압류의 말소등기를 직접 명함
24. `모든 부담을 말소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포괄 주문
25. 처분금지가처분을 본안 청구취지에 병합
26. 이전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신청
27. 인도ㆍ금전 부분까지 포함된 항 전체에 포괄 가집행을 붙여 등기부분도 포함되게 함
28. PDF의 구 부동산등기법ㆍ구 국토이용관리법 조문번호, 옛 이율 또는 OCR 숫자를 검증 없이 복사
29. 소멸시효와 점유에 따른 시효 비진행 법리를 검토하지 않은 장기 미등기 매매청구
30. 매도인 원고의 등기인수청구에 일반 매수인 원고형 당사자 문구를 사용
## 11. 최종 검증
### 11.1 당사자ㆍ권리관계 검증
- [ ] 원고가 매수인 또는 적법한 승계인인가?
- [ ] 피고가 매도인 또는 이전의무 승계인인가?
- [ ] 매도인과 현재 등기명의자가 일치하는가?
- [ ] 양수인 원고라면 매도인의 동의ㆍ승낙이 있는가?
- [ ] 순차매매라면 중간생략등기 전원 합의 또는 채권자대위 요건이 있는가?
- [ ] 사망ㆍ상속ㆍ합병ㆍ파산ㆍ회생에 따른 당사자 변경을 반영했는가?
### 11.2 계약ㆍ효력 검증
- [ ] 청구권원이 실제로 매매인가?
- [ ] 계약성립일을 정확히 원인일자로 썼는가?
- [ ] 계약이 해제ㆍ취소ㆍ무효 또는 조건 불성취로 소멸하지 않았는가?
- [ ]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목적물 인도ㆍ점유에 따른 시효 비진행 여부를 확인했는가?
- [ ] 이전의무 이행기가 도래했는가?
- [ ] 미도래이면 미리 청구할 필요를 검토했는가?
- [ ] 토지거래허가 등 효력요건과 허가잠탈 여부를 확인했는가?
### 11.3 목적물ㆍ등기 검증
- [ ] 별지 목록이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하는가?
- [ ] 토지ㆍ건물ㆍ전유부분ㆍ대지권을 빠짐없이 적었는가?
- [ ] 피고별 처분지분과 원고별 취득지분의 합계가 일치하는가?
- [ ] 특정부분은 도면, 점, 폐쇄선, 면적과 분할 가능성을 확인했는가?
- [ ] 미등기 부동산ㆍ집합건물ㆍ대지권의 등기 실행 경로가 확인되었는가?
- [ ] 말소대상 등기가 있으면 등기의무자와 접수정보를 특정했는가?
### 11.4 대금ㆍ이행순서 검증
- [ ] 대금 완납, 채무 소멸, 잔대금 또는 선이행 중 어느 유형인지 확정했는가?
- [ ] 잔대금 산식의 모든 항목에 계약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는가?
- [ ] 상계ㆍ공제ㆍ보증금ㆍ담보채무 인수의 요건을 확인했는가?
- [ ] 이전등기, 부담 제거, 인도와 대금 지급의 선후ㆍ동시이행관계가 주문에 반영되었는가?
### 11.5 문안ㆍ집행 검증
- [ ] `등기의무자 + 등기권리자 + 목적물 + 원인일자 + 매매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 모두 있는가?
- [ ] 피고와 목적물ㆍ지분ㆍ원인일의 대응관계가 한 가지 뜻으로 읽히는가?
- [ ] 병합청구마다 독립적인 권리와 적격 피고가 있는가?
- [ ] 등기부분에 가집행 문구가 걸리지 않는가?
- [ ] 청구취지에 증거설명ㆍ법률논증ㆍ감정적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는가?
- [ ] 사건종류, 입력 PDF, 출력 폴더ㆍ파일명과 문서 본문의 사건유형이 모두 일치하는가?
## 12. Stop rule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만 작성을 완료한다.
1. 사건이 유효하고 이행 가능한 매매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임이 확정되었다.
2. 원고ㆍ피고ㆍ목적물ㆍ지분ㆍ등기원인ㆍ원인일자ㆍ이행기와 잔대금이 필요한 범위에서 모두 특정되었다.
3. 허가, 상속, 제3자 등기, 양도, 중간생략, 농지, 미등기ㆍ특정부분 등 특별 분기의 법적 장애가 해소되었다.
4. 주문이 판결 확정 후 실제 등기신청에 사용할 수 있고, 병합급부와 가집행 범위도 구분되었다.
5. 제10장의 금지 규칙에 해당하는 문구가 없고 제11장의 최종 검증을 모두 통과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확인 필요: 구체적 항목]`을 출력하고 완성형 청구취지 생성을 중단한다.
## 13. 공식 근거
### 현행 법령
- [민법 제18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86&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과 등기
- [민법 제162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62&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채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53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36&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불안의 항변권
- [민법 제56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63&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매매의 의의
- [민법 제568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68&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권리이전ㆍ대금지급과 동시이행
- [민법 제569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69&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타인 권리 매매
- [민사소송법 제251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365525): 장래이행의 소
- [민사집행법 제26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부동산등기법 제23조](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1697&lsJoLnkSeq=900357414&print=print): 등기신청인과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lsNm=%EB%B6%80%EB%8F%99%EC%82%B0+%EA%B1%B0%EB%9E%98%EC%8B%A0%EA%B3%A0+%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허가
- [농지법 제8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571475): 농지취득자격증명
### 핵심 대법원 판례
-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508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94559): 무조건 이전등기청구와 미지급 잔대금 상환판결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5761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488): 중간생략등기 직접청구와 전원 합의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923): 토지거래허가 전 유동적 무효, 허가협력청구 및 조건부 이전등기청구 금지
-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5366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3%EB%8B%A415366): 허가신청 협력의무와 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가 아님
-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314): 인도받아 점유 중인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196):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절차 인수청구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36518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867): 농지취득자격증명과 등기ㆍ발급신청권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2178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943): 토지거래허가 잠탈 계약의 확정적 무효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48290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05943):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와 채무자의 동의ㆍ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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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다. 요건사실, 증거계획, 소가ㆍ관할, 보전처분과 등기신청 첨부정보의 최종 판단은 사건기록과 기준일 현재 법령ㆍ예규를 별도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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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서: 청구취지작성규칙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
- 평가일: 2026. 8. 31.
- 평가 대상: `청구취지작성규칙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평가 방법: 이원 독립 조사 병합 — 조사 A(공식 출처 전용: law.go.kr DRF 실측)와 조사 B(일반 웹 전용: casenote·bigcase·lawnb·로펌 자료 등). 두 보고 모두 정상 수령되어 조사 부재 측면은 없다. 두 보고가 v1 내용 자체에 대해 상충한 지점은 v1 원문을 직접 열람하여 확정했다.
## 0. 병합·검증 개요
### 판례·링크 검증 결과 (4요소: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링크 대상)
- 판례 9건: **9/9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전합 여부) 정확**. 존재하지 않는 판례 조합(패턴 ㉒) 없음. 다만 **라벨 오류 1건**(§13의 90다12243 — 아래 결함 1), **링크 형식 결함 1건**(93다15366 — evtNo형, precSeq=201603 고정형으로 교체 필요).
- 법령 링크 11건: 민법 6개조(lsiSeq=284415)·민소법 제251조·민집법 제263조·부동산등기법 제23조·농지법 제8조 모두 **현행 시행본 반환 확인**(2026. 3. 17. 시행 개정 민법 포함).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링크는 조문 파라미터가 없어 법령 전체 랜딩 페이지로 연결**(조문 특정 실패 — 결함 확정), 나머지도 lsiSeq/lsJoLnkSeq 버전 고정형이라 차기 개정 시 구버전 고정 위험(패턴 ⑧).
### 두 보고 상충 지점의 해소 (v1 원문 Read 및 공식 DB 우선 원칙 적용)
1. **§13의 90다12243 라벨**: A는 "라벨 오류", B는 "8.1 라벨과 일치"로 판정이 갈렸다. v1 원문 §13을 직접 확인한 결과 라벨은 `토지거래허가 전 유동적 무효, 허가협력청구 및 조건부 이전등기청구 금지`로 기재되어 있다 — **A의 지적이 정확하다**. B는 §8.1 본문(협력청구 허용)과 판시만 대조했고 §13 라벨 자체는 점검하지 않았다.
2. **§8.5 인수 문형 문언**: A는 부등법 제23조 제4항 문언에 맞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 정렬을 제안, B는 현행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하라"가 실무 주문례와 일치한다고 확인했다. 실무상 두 형태가 혼용되므로 현행 유지 가능 — **저순위 선택 항목으로 강등**하되, 2000다60708의 §8.5 본문 병기(양 보고 일치)는 반영한다.
3. **98다40459 전합의 요지**: A는 "쌍방 이행거절 시 확정적 무효 전환"으로, B는 "허가구역 지정 해제·기간만료 시 확정적 유효"로 서술했다. 표준 판시는 B의 서술(해제·재지정 불이행 → 허가 없이 확정적 유효, 즉시 이행청구 가능)이고, 쌍방 이행거절에 의한 확정적 **무효** 전환은 95다28236 계열의 별개 법리다. **두 법리를 분리하여 각각 v2 등재 전 공식 DB 원문 대조 후 반영**한다. 다만 "§8.1 트리에 확정적 유효/무효 전환 노드가 없다"는 공백 지적 자체는 두 보고가 독립적으로 일치한다.
### v2 등재 전 공식 DB(law.go.kr) 원문 대조가 필수인 판례 (일반 웹 확인만 이루어진 것 — "일반 웹 확인 실패 ≠ 판례 부존재", 삭제·등재 모두 원문 대조 후 결정)
92다4680 전합·98다42615(청구권 가압류 조건부 인용), 98다40459 전합, 95다28236, 2024다255328(2차 자료 간 요지 상충 — 대조 필수), 96다3982(검색 노출만 — 미확인), 2025다210092·210093(로펌 뉴스레터만), 96다27988, 76다148 전합, 98다32175 전합, 2000다51216, 2015다36167, 97다49251(A가 DRF 실측 완료: precSeq=19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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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작성된 내용
1. **인용 위생이 시리즈 최고 수준이다.** 판례 9건 전부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링크 대상 4요소가 일치하고(공식 DRF 실측 + 일반 웹 원문 대조 이중 확인), 법령 링크도 전부 현행 시행본을 반환한다. 2025. 4. 24. 선고 2024다248290(이전등기청구권 양도 제한)을 §5.7에 반영한 것은 시리즈에서 드문 최신성이다.
2. **토지거래허가 3대 법리가 정확하다.** 유동적 무효·허가 전 조건부 이전등기청구 금지(90다12243 전합), 허가협력의무-대금지급의무 비동시이행(93다15366), 잠탈 계약 확정적 무효(2024다212178 최신 반영)가 §8.1 본문에 정확히 배치되었고, 구 국토이용관리법 →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이관도 정확하다(패턴 ⑱ 통과).
3. **가집행 규칙이 정확하고 범위 한정 문장을 갖췄다.** 의사진술 판결의 확정 의제(민집법 제263조 제1항)와 상환이행판결 집행문 요건(제2항)을 구분하고, 등기 부분 가집행 금지 + "제1항 중 인도청구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범위 한정 문형(§1.4·§7.6·§9.5)을 두어 패턴 ㉑ 요건을 충족한다.
4. **등기인수청구 역방향 분기(§8.5)가 신설되었다.** 당사자 반전 검증 항목까지 갖췄고 문형이 실무 주문례와 일치한다(2000다60708 기반).
5. **잔대금 산식 B(§6.2)가 구체적이다.** 공제(보증금·인수채무)와 배제(취득세·중개보수)의 계약상 근거 요구, 상계 요건 확인, 그리고 79다1508 상환판결 법리(무조건 청구에도 법원이 미지급액 상환 이전등기를 명할 수 있음)의 배치가 실무 핵심을 정확히 짚는다.
6. **원인일자·다수당사자 규칙이 정확하다.** 계약성립일 원칙·잔금일 사용 금지·목록별/지분별 일자 분리(§4.2), 지분 이전의무에 '연대하여·공동하여' 금지(§5.2·§10.13 — 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성질상 정확), 채권자대위 문형의 이행 상대방(피대위자에게 이행) 처리가 모두 옳다.
7. **금지 규칙 30개조와 적극 문형 경로가 균형을 이룬다**(패턴 ㉕ 문제 없음). `[확인 필요:]` fallback(§0.5·§12)이 문서 전반의 STOP과 연동되고(패턴 ⑥ 충족), 예시 방향이 원칙 배열(무조건부 기본형 우선, 상환형은 변형)과 일치한다(패턴 ⑳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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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선해야 할 점과 그 이유
### ■ 개정 최우선 중대 발견
1. **[⑦·㉔][상] §13의 90다12243 전합 라벨이 판시 및 본문과 정면 모순된다.** 라벨 `허가협력청구 및 조건부 이전등기청구 금지`는 협력청구까지 금지 대상으로 읽히지만, 90다12243 전합(공식 DB 원문 실측)은 허가신청 협력의무 이행의 소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조건부 이전등기청구만 불허했다. v1 §8.1 본문("허가신청절차 협력청구만 작성")과도 자기모순이어서, 부록만 참조하는 LLM이 적법한 협력청구까지 차단하는 오답 생성기가 된다. — 근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2. **[②·⑮·㉔·㉑][상] §2.2가 약속한 특별 분기(파산·회생, 부재자재산관리, 학교법인 기본재산)가 §8에 없다 — 두 조사가 독립적으로 지목.** 특히 학교법인 기본재산 매매는 관할청 허가 전 유동적 무효이면서도 **허가를 조건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가 허용**되어(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27988) 토지거래허가의 조건부 청구 금지와 정반대다. 대응 규칙이 없으면 LLM이 §8.1·§10.7의 금지를 유추 확대 적용해 적법한 조건부 청구를 차단한다. 조건부 청구 금지가 토지거래허가 특유 법리임을 한정하는 문장도 없다(패턴 ㉑).
3. **[⑨·⑰][상] 허가구역 지정 해제·기간만료 → 확정적 유효 분기가 전무하다 — 두 조사가 독립적으로 지목.** 98다40459 전합에 따라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재지정되지 않으면 계약은 허가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해져 바로 이행청구가 가능한데, §8.1 Q3은 "허가 안 받았으면 협력청구만"으로 종결되어 이미 확정 유효인 사건을 협력청구로 오배정한다. 2025. 10. 20.~2026. 12. 31. 서울 전역·경기 12곳 한시 토허구역 지정(10·15 대책)으로 "계약 시점 vs 해제·재지정 시점" 분기는 이 사건종류의 최빈발 실무 쟁점이다. 확정적 무효 전환 사유(불허가 확정, 쌍방 이행거절 — 95다28236 계열) 노드도 함께 부재하다.
4. **[⑨][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시 조건부 주문 규칙이 없다.** 92다4680 전합(1992. 11. 10.)에 따르면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의사진술 판결은 확정 즉시 단독 등기신청이 가능하므로 무조건 인용 시 가압류가 무력화됨; 98다42615 동지). **주문 형태 자체가 달라지는 쟁점**인데 트리·문형·검증표 어디에도 없다. (공식 DB 원문 대조 후 등재.)
5. **[②·⑬][상] 트리 고아 종착지 3건 — 두 조사가 독립적으로 지목.** (a) §7.8 특정부분형: Q5가 "특정부분/미등기/대지권 불명 → STOP-E"로 일괄 이탈시켜, §7.8이 예정한 '분할·등기 가능성 검증 완료 시 출력' 경로가 트리상 존재하지 않는 고아 문형이다. (b) Q2-1 "장래이행 특별검토": 대응 문형·절 번호가 없고 §4.1.3은 검토 지시뿐 출력 형식이 없다. (c) Q6 "선이행 특약": 검토 지시 후 종착 규칙(상환형 전환 또는 STOP의 택일 기준)이 없다.
6. **[⑯][상] 피고(매도인) 도산 절차 차단 노드가 트리 상류와 §12 Stop rule에 없다 — 두 조사가 독립적으로 지목.** 회생·파산 개시 시 관리인·파산관재인으로의 당사자 전환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선택권(채무자회생법 제119조·제335조)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시리즈 공통 체크리스트(2025다218322 계열)가 이미 요구하는 항목이다. §11.1의 "파산ㆍ회생에 따른 당사자 변경" 체크박스만으로는 트리 진입 자체를 걸러내지 못한다.
### ■ 중간 심각도
7. **[⑨·⑲][중] 소멸시효 리딩 전합 2건 미인용.** §4.1.4가 90다9797 단독 인용 — 원조 전합 76다148(1976. 11. 6., 인도받아 점유하는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 시효 부진행)과 98다32175 전합(1999. 3. 18., **매수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시킨 경우에도 시효 부진행**)이 빠져 장기 미등기 전매 사건(빈발 유형)에서 결론이 갈린다. — 두 조사 독립 지목.
8. **[⑨][중] §5.7 양도 제한 법리의 사정범위 미한정.** 취득시효완성형 이전등기청구권 양도는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채무자 동의 불요(2018. 7. 12. 선고 2015다36167)인데 구분이 없어, §9.3 예비적 취득시효 병합 사건에서 매매형 제한 법리(2024다248290·2000다51216)를 오적용할 위험이 있다.
9. **[①·㉓][중] 트리 종착지 문형 번호 병기가 §8.5 한 곳뿐이다 — 두 조사 독립 지목.** Q6 "무조건부형/상환이행형"(→§7.1/§7.5), Q7 "기본/지분/다수당사자 문형"(→§7.1~7.4), Q3 협력청구(→§8.1), Q4 순차매매(→§5.6) 모두 미병기 — LLM이 다른 절을 적용하는 오참조 위험. 소멸시효 검토도 본문(§4.1.4)·금지규칙(§10.29)·검증표(§11.2)에는 있으나 트리에 노드가 없다.
10. **[⑪][중] Q3(토지거래허가)가 Q2(이행기 도래) 뒤에 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이행기·대금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90다12243 전합) Q3 선행이 논리적이다. 아울러 **순차매매 × 허가구역 결합 규칙 부재**: 허가구역 내 전매는 중간생략 합의가 있어도 최초매도인-최종매수인 직접 허가가 불가하다는 판례 계열(96다3982 — 공식 DB 대조 후 등재)이 §5.6에 없어 허가구역 사건에 §5.6 문형이 그대로 생성될 위험.
11. **[⑨][중] 잠탈 확정적 무효 STOP의 절대화.** 2024다255328(2024. 10. 31.)은 잠탈 무효 계약도 허가구역 해제 후 쌍방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민법 제139조 단서의 새로운 법률행위 성립이 문제됨을 다룬 최신 판례 — 2차 자료 간 요지가 상충하므로 방향은 공식 DB 원문 대조 후 확정하되, 이 판례의 존재 자체가 §8.1 Q2의 무조건 STOP을 조건부로 바꿔야 함을 뜻한다.
12. **[②·⑨][중] 매도인 측 무효·대리 검증 공백.** 종중 등 비법인사단 총유물 처분 결의(민법 제276조), 회사 중요재산 양도의 주총 특별결의(상법 제374조 — 2025다210092·210093, 2026. 1. 8. 결의 없는 양도 무효 판시: 공식 대조 필요), 매도인 사망 후 미성년 상속인-친권자 이해상반 시 특별대리인(민법 제921조, 2023다301941 — 시리즈 공통 체크리스트 기존 항목)이 Q2·§5.3·§11.1 어디에도 없다.
13. **[③·⑭][중] §8.2 농지 절의 근거-명제 결이 어긋난다.** 인용된 2014두36518은 행정사건(농취증 반려처분취소·발급신청권 대위)이고, "농취증은 효력요건이 아니어서 미발급 상태에서도 이전등기청구 인용 가능"이라는 이 절의 핵심 민사 법리의 직접 근거인 97다49251(1998. 2. 27., precSeq=196473 DRF 실측)이 빠졌다. 판결에 의한 등기 시 농취증·토지거래허가서 첨부를 확정하는 등기예규 제1786호(2024. 11. 25.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admRulSeq=2200000106023 실측)도 미인용(패턴 ⑭).
14. **[⑨][중] 10·15 대책 이후 주택·집합건물 매매도 허가 대상인데 §8.1 문형이 "별지 목록 기재 토지"로만 작성되어** 아파트(대지권 지분) 매매의 허가·협력청구 문형이 공백이다.
15. **[④·⑧][중] 링크 결함.** 93다15366이 evtNo형(evtNo 조회는 병합사건 표기에 따라 다른 판례를 반환한 시리즈 전례 있음 — precSeq=201603으로 교체),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링크는 조문 파라미터 부재로 법령 랜딩 페이지 연결, 민법 등 lsiSeq/lsJoLnkSeq 버전 고정형 전반(차기 개정 시 구버전 고정), 부동산등기법 링크의 print 뷰 파라미터.
### ■ 낮은 심각도
16. **[⑤·⑩][하] 이율 하드코딩 불일치.** §6.2.5·§10.22의 "연 12%"는 소촉법 시행령상 가변 값인데 하드코딩, §9.4는 [적법한 이율] 자리표시자 — 문서 내 불일치.
17. **[⑩][하]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장래이행의 소 특례이율 부적용) 미명시.** §9.4 대상청구는 장래이행 병합인데 언급이 없다 — 시리즈 공통 체크리스트 항목.
18. **[③][하] 무출처 규칙 잔존.** §5.3.3 "오래된 판례가 수록되어 있으나"(번호 미기재), §4.2 "잔금일 변경은 원인일자 불변"(등기실무 근거 미제시), §6.1 "1회 이행제공 ≠ 채무 소멸"(법리는 정확 — 삭제 아닌 출처 보강 대상), §8.5 본문에 2000다60708 미인용(§13에만).
19. **[⑱][하] 구법 판례 브리지 표기 부재.** 90다12243·93다15366(구 국토이용관리법), 2024다212178(구 국토계획법), 2000다60708(구 부동산등기법 제29조)이 전부 구법 사안임에도 "(구 ○○법 사안 — 현행 제○조 동일 법리)" 표기가 없다. 조문 브리지 자체는 정확하나 예방장치 미비.
20. **[㉔·⑫][하] §2.3-§4.2 범위 정합.** §2.3이 형성권형(매매예약 완결 등)을 범위 외로 배제하면서 §4.2에 형성권 도달일 원인일자 규칙이 잔존 — 범위 선언과 본문 불일치(방어 문장은 있으나 범위 외 규칙임을 명시할 것).
21. **[⑨][하] 신탁등기 부동산 매매 분기 부재.** 수탁자만이 처분권자이고 위탁자와의 계약은 위험한 빈발 유형(현행 신탁법 신탁원부 대항력 — 2022다233164·2022다290228·2023다259651 계열, 시리즈 공통 체크리스트 기존 항목).
22. **[⑩][하] "금 B원" 표기.** 현행 실무는 '금' 자 생략 추세 — 시리즈 문서 간 표기 통일 필요(시리즈 표준 확정 후 일괄).
23. **[선택][하] §8.5 인수 문형 문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하라"(현행)는 실무 주문례와 일치하므로 유지 가능. 부등법 제23조 제4항 문언 정렬은 선택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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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정 방식 (v2 즉시 적용안)
1. **§13 라벨 교체**: 90다12243 전합 라벨을 다음으로 교체한다 — `토지거래허가 전 유동적 무효. 허가신청 협력의무 이행청구는 소구 가능하나, 허가를 조건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불허`.
2. **§3 최상위 트리 재배선**:
- Q1 다음에 **Q1-1 신설**: "피고에 대하여 회생·파산절차가 개시되었는가? → 예: STOP-도산(관리인·파산관재인 당사자 전환,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제335조 쌍방미이행 선택권 검토, 미해소 시 `[확인 필요: 도산절차]`)". §12 Stop rule에 "피고 도산절차 미개시 확인" 항목 추가.
- **Q3(토지거래허가)를 Q2(이행기) 앞으로 이동**한다.
- Q2에 소멸시효 하위질문 추가: "장기 미등기 사건인가? → 76다148 전합·98다32175 전합·90다9797의 점유 기준 시효 부진행 법리 검토(점유 상실 시 그때부터 진행 — 98다23393 병기)".
- **모든 종착지에 문형 번호 병기**: Q3 협력청구→§8.1, Q4 순차매매→§5.6, Q6 무조건부→§7.1~7.4·상환→§7.5/§7.7·선이행 완료→§7.1, Q7 아니오→§7.1~7.4, 예→§7.6·§9.1~9.4. 각 노드에 본문 절번호(Q2→§4.1, Q4→§5, Q6→§6)도 병기.
- Q5 특정부분 분기를 이분한다: "특정 및 분할·등기 가능성 **검증 완료 → §7.8** / 불명 → STOP-E".
- Q6 선이행 특약에 종착 규칙 명기: "원고 선이행 미완료 + 불안의 항변 사유 없음 → 상환형 전환 불가, `[확인 필요: 선이행 완료 여부]` STOP / 불안의 항변 사유 있음(민법 제536조 제2항) → §7.5 상환형".
3. **§4.1.3 장래이행 출력 형식 신설**: 미리 청구할 필요(민소법 제251조) 인정 시 문형 — `피고는 원고에게 20XX. X. X.이 도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YY. Y. Y.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를 제시하고, 필요성 불명 시 `[확인 필요: 미리 청구할 필요]` 중단을 지시한다. "장래이행 부분에는 소촉법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제3조 제1항 단서)" 1문을 §9.4에 추가한다.
4. **§8.1 토지거래허가 트리 재배선**:
- **Q0 신설**: "변론종결(작성) 현재도 허가구역인가? → 해제·기간만료(재지정 불이행) 시 확정적 유효, 허가 불요 — 98다40459 전합 — 일반/상환형 문형(§7.1/§7.5)으로 직행".
- Q3에 **확정적 무효 전환 노드** 추가: "불허가 확정 또는 쌍방의 이행거절 의사 명백(95다28236 계열 — 공식 DB 대조 후 등재) → 확정적 무효 STOP".
- Q2 잠탈 STOP에 각주: "허가구역 해제 후 쌍방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사안은 2024다255328 검토 — 공식 DB 원문 대조 후 방향 확정 전까지 `[확인 필요: 추인 쟁점]` 처리".
- 문형의 "토지"에 각주: "집합건물은 대지권 목적 토지의 허가대상 여부 확인(2025. 10. 20.~2026. 12. 31. 서울 전역·경기 12곳 한시 지정 — 작성 시점 현황 재확인)".
- §5.6에 경고 추가: "허가구역 내 순차매매는 중간생략 합의가 있어도 최초매도인-최종매수인 직접 허가 불가(96다3982 계열 — 공식 DB 대조 후 등재), §5.6 직접청구 문형 사용 금지".
- §8.1·§10.7에 범위 한정 문장 병기: "조건부 청구 금지는 토지거래허가 법리에 한정되며, 학교법인 기본재산 등 §8.8의 관허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5. **§8 신설 3개 절** (또는 §2.2에서 해당 항목 삭제로 약속-실행 일치):
- **§8.6 청구권 (가)압류**: "원고의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가 있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 20XX카단XXXX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조건부 주문으로 작성한다(92다4680 전합·98다42615 — 공식 DB 대조 후 등재)". §11 검증표에 "청구권 압류·가압류 존부 확인" 추가.
- **§8.7 매도인 도산**: 위 2항 Q1-1과 연동한 상세 규칙(관리인·파산관재인 전환, 제119조·제335조, `[확인 필요: 도산절차]`).
- **§8.8 허가·결의형 매도인**: 학교법인 기본재산(사립학교법 제28조) — 유동적 무효이나 **관할청 허가 조건부 이전등기청구 허용(96다27988 — §8.1과 반대 규칙임을 명시)** / 비법인사단·종중(민법 제276조 총회 결의) / 회사 중요재산(상법 제374조 — 2025다210092 공식 대조 후 등재) / 부재자 재산관리인(민법 제25조 법원 허가) / 신탁등기 부동산(수탁자가 처분권자 — 위탁자와의 계약 시 `[확인 필요: 수탁자 당사자 적격]`).
6. **§4.1.4 시효 절 보강**: 76다148 전합·98다32175 전합을 90다9797 앞에 추가하고, 점유 상실 시 그때부터 진행(98다23393) 및 시효완성 항변 국면의 2023다240299 전합(일부변제 시효이익 포기 추정 폐기) 각주를 단다. §3 트리에 대응 노드 연결(위 2항).
7. **§5.3 보강**: "상속인 중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공동 매도인 지위를 승계하고 이해상반이면 특별대리인 선임 확인(민법 제921조, 2023다301941 — 무선임 소송행위 무효)" 확인 항목 추가. §5.3.3의 무출처 문장("오래된 판례가 수록되어 있으나")은 판례번호를 특정하거나 삭제한다.
8. **§5.7 단서 추가**: "이 양도 제한 법리는 매매형 이전등기청구권에 한정된다(2000다51216 병기).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 양도는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채무자 동의 불요(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 §9.3 예비적 취득시효 병합 시 혼용 금지."
9. **§8.2 농지 절 보강**: 97다49251(농취증은 효력요건 아님 — 미발급 상태에서도 청구 인용 가능, precSeq=196473)을 직접 근거로 추가하고 2014두36518은 대위·행정 쟁점 근거로 역할을 한정한다. 등기예규 제1786호(판결등기 시 농취증·토지거래허가서 첨부)를 앵커로 인용해 '본안 인용'과 '등기 실행'의 구분을 완성한다. 2021. 8. 17. 농지법 개정(심사 강화·농지위원회) 1문 반영.
10. **이율·표기 통일**: §6.2.5·§10.22의 "연 12%"를 `[소촉법상 법정이율(현재 연 12%) — 작성 시점 재확인]` 자리표시자로 통일(§9.4 방식과 일치). "금 B원" → "B원" 전환은 시리즈 표준 확정 후 일괄 적용 항목으로 표시.
11. **링크 전면 교체**: 판례는 precSeq 고정형으로 통일(93다15366 → precSeq=201603), 법령은 한글 자동조회형으로 교체(`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6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11조` 등) — lsiSeq 버전 고정·조문 미특정·print 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
12. **구법 브리지 표기**: 90다12243·93다15366에 "(구 국토이용관리법 사안 —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동일 법리)", 2024다212178에 "(구 국토계획법 사안)", 2000다60708에 "(구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사안 — 현행 제23조 제4항 동일 법리)"를 병기하고, §8.5 본문에 2000다60708을 직접 인용한다.
13. **§2.3-§4.2 정합**: §4.2의 형성권 도달일 규칙에 "(§2.3 범위 외 사건의 참고 규칙 — 본 문서 문형에 사용 금지)" 표시를 추가하거나 해당 항목을 §2.3으로 이동한다.
14. **§6.1 출처 보강**: "1회 이행제공 ≠ 채무 소멸" 문장에 관련 판례를 병기한다(법리는 정확 — 공식 DB에서 대표 판례 검색 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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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평가서는 이원 독립 조사(공식 DB 전용 / 일반 웹 전용)의 병합 결과물이다. 두 조사가 독립적으로 지목한 결함(§2.2 분기 부재, 확정적 유효 분기 부재, 고아 종착지, 도산 노드 부재, 시효 전합 미인용, 종착지 절번호 미병기)을 최우선 순위로 배치했고, 일반 웹으로만 확인된 판례는 전건 "공식 DB 대조 후 등재" 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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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working_directory>
<role>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role>
<goal>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원고 대리 변호사가 청구권을 작성할 때, 확실하게 참고하고 따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 생성
</goal>
<context>
<사건종류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취지기재례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pdf>는 사건 종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 사건 세부 종류별 청구취지 예시 및 참조 판례를 제시한다.
</context>
<method>
stage 번호 순서대로(in sequence order) 작업한다.
[1] Stage 1
아래 3가지 작업을 병렬 실행(perform tasks in parallel)한다.
1. [Parallel Task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1
a) <context>에 제시된 <취지기재례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pdf>의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및 정보를 숙지한다.
b) a 작업에서 숙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2. [Parallel Task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2
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primary_websites>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primary_websites>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3. [Parallel Task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3
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2] Stage 2
Stage 1 작업 결과물 3개를 아래 기준(<앙상블기준>)에 따라 앙상블 조합한다.
<앙상블기준>
- 중복 내용 삭제
- 작업 결과물 3개를 각각 최고 변호사의 관점에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앙상블기준>
[3] Stage 3
Stage 2 앙상블 작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한다.
규칙 문서 작성 시 아래 <constraint>를 준수한다.
<constraint>
대한민국 민법 체계에 위배되는 모든 내용을 배제한다.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output_format> 형식을 기본 형식으로 취한다.
문서 작성 시 준수할 stop rule은 다음과 같다:
<stop_rule>
<output_format>에 맞춰서 문서를 작성할 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 대한민국 법조계 기준에 들어맞는 필요충분하게 담겨져 있다고 판단될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stop_rule>
</constraint>
<output_format>
*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 작성 section 구분
(Remark: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형태를 참조한다. 단,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필요 시 변형 혹은 추가 가능하다**.)
- 최상위 원칙: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방식에 대한 최상위 원칙
-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사건 종류 세부 타입 선택을 위한 세부 분류 제시
-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청구취지 기본 구조 결정 포함
-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적격 피고 분기 포함
- (필요할 경우) 금전(원금, 이자율 등) 관련 계산 규칙 서술
-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 청구형태, 당사자 구조, 금전 관련 서술 등 타입에 따른 서술 문형 예시 제시
- (필요 시) 후속 항목 서술 규칙: 만일 필요하다면 병합소송 분기 규칙도 포함
- 금지 규칙
- 최종 검증: 출력 직전 반드시 확인(혹은 검증)할 항목들 제시
* 결과물 생성 및 저장: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output_format>
</method>
<global_constraint>
작업을 마무리 한 후, 작업 내역을 한 문단으로 요약하여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MEMORY_Claude.md>에 추가 기록한다.
만일, 다른 쓰기 작업(write)과 충돌이 발생한다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작업하라.
</global_constra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