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 archive all synchronized claim-relief research and work products
This commit is contained in:
@@ -0,0 +1,366 @@
|
||||
#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
||||
|
||||
> 기준일: 2026-08-10
|
||||
> 적용 법체계: 대한민국 민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법
|
||||
> 목적: 부동산 매매에서 잔대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문제 되는 사건의 **집행 가능하고 특정된 청구취지** 작성
|
||||
> 주의: 이 문서는 일반 작성 규칙이다. 실제 소장에는 계약서,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지급·공탁 자료, 권리제한등기, 점유·인도 및 허가관계를 대조하여 사건별로 적용한다.
|
||||
|
||||
## 1. 최상위 원칙
|
||||
|
||||
1. **계약과 등기실행이 일치해야 한다.** 청구취지는 매매계약의 당사자·목적물·매매일·대금·이행순서와 최신 등기기록의 소유자·지분·권리제한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
||||
2. **동시이행 여부를 첫 번째 실체법 분기로 확정한다.**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도인의 권리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에 이행한다([민법 제536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6조), [제568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68조)).
|
||||
3. **주문 자체만으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어떤 원인으로 이행할지가 식별되어야 한다.** 이유나 집행 단계에서 목적물·금액·조건을 다시 판단하게 하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49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49조)).
|
||||
4. **남은 반대급부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환이행형을 쓴다.** `지급받음과 동시에` 또는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중 하나를 일관되게 사용한다. `지급받은 후`는 선이행을 뜻하므로 동시이행 사건에 쓰지 않는다.
|
||||
5. **등기절차 이행판결의 집행구조까지 역산한다.** 단순 이행판결은 확정 시 의사표시가 의제되고, 반대급부와 상환인 판결은 반대의무 이행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받은 때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따라서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
6. **현재의 공식 법령과 대법원 판례가 우선한다.** 입력 PDF의 구법 조문·오기·하급심 사례와 2차 웹 자료는 쟁점 발견 및 문형 참고에만 사용한다.
|
||||
|
||||
## 2. 적용 대상과 제외 사건
|
||||
|
||||
### 2.1 적용 대상
|
||||
|
||||
- 유효하게 존속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기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사건
|
||||
- 위 청구에서 미지급 잔대금·중도금·약정 공제액·인수채무가 반대급부로 문제 되는 사건
|
||||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대금을 청구하면서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의 상환이행을 구하는 사건
|
||||
- 복수 매도인, 공유지분, 1필지 일부, 순차등기, 채권자대위, 인도 병합 등 파생형
|
||||
|
||||
### 2.2 이 문서로 곧바로 작성하지 않는 사건
|
||||
|
||||
- 매매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어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이 중심인 사건
|
||||
- 취득시효, 명의신탁, 진정명의회복, 환매, 재건축 매도청구 등 매매계약 이외의 등기원인이 중심인 사건
|
||||
- 토지거래허가 등 법정 허가가 필요한데 허가 또는 협력청구 가능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건
|
||||
- 제3자 명의의 가압류·가처분·근저당권 등을 독립적으로 말소할 법률상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사건
|
||||
|
||||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유형의 별도 규칙으로 라우팅한 뒤, 이 문서의 상환이행 문형만 필요한 범위에서 준용한다.
|
||||
|
||||
## 3. 청구취지 결정트리
|
||||
|
||||
### Node 0. 매매계약이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는가?
|
||||
|
||||
- **아니오/불명확** → 등기청구를 작성하지 말고 무효·취소·해제·합의해제, 정지조건, 허가 미취득 여부를 먼저 확정한다. 장기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합의해제를 단정하지 않는다.
|
||||
- **예** → Node 1.
|
||||
|
||||
### Node 1. 원고가 누구이며 무엇을 구하는가?
|
||||
|
||||
- **매수인 원고: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 → Node 2.
|
||||
- **매도인 원고: 잔대금 지급** → Node 6.
|
||||
- **채권자대위 원고: 채무자 명의로 이전등기** → Node 7.
|
||||
- **전매·중간생략 등 순차등기 필요** → Node 8.
|
||||
|
||||
### Node 2. 매수인의 반대급부가 모두 소멸하였는가?
|
||||
|
||||
다음 자료로 잔액 0원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
|
||||
- 계약금·중도금·잔금 영수증 및 계좌내역
|
||||
- 유효한 변제공탁, 상계, 면제 또는 대물변제
|
||||
- 임대차보증금·담보채무 인수 및 공제합의
|
||||
- 약정 정산금·세금·비용 부담의 귀속
|
||||
|
||||
- **예** → Node 3의 단순이행형.
|
||||
- **아니오** → Node 4.
|
||||
- **잔액 자체가 다툼** → 계산표를 먼저 만들고 주위적·예비적 금액 또는 향후 청구취지 변경 가능성을 설계한다. `정산 후 잔액` 같은 불명확 문구는 금지한다.
|
||||
|
||||
### Node 3. 단순이행을 구할 수 있는가?
|
||||
|
||||
다음을 모두 만족할 때만 단순이행형을 선택한다.
|
||||
|
||||
- 매수인의 잔대금 및 기타 선행·동시이행 의무가 소멸하였거나 적법하게 공탁되었다.
|
||||
- 토지거래허가 등 등기실행의 법정 장애가 없다.
|
||||
- 목적물과 지분이 특정되었다.
|
||||
- 등기의무자인 피고가 특정되었다.
|
||||
|
||||
하나라도 아니면 Node 4·5·7·8의 문형으로 이동한다. 매수인이 잔대금 의무가 없다고 명백히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이 임의로 상환판결을 할 수 없고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대법원 1980. 2. 26. 선고 80다5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7499)).
|
||||
|
||||
### Node 4. 남은 의무와 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인가?
|
||||
|
||||
- **원칙적으로 예**: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이행이다. 원고가 대금완납을 전제로 무조건 등기를 청구하였더라도 미지급금이 확인되면 상환이행 취지가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50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4559)).
|
||||
- **선이행 특약이 있는 경우**: 계약 문언, 이행기, 반대채무 이행기 도래 및 특별 사정을 확인한다.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이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도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으로 전환될 수 있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8723, 3873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1다38723%2C+38730%28반소%29)).
|
||||
- **선이행성이 유지되는 특별 사정**: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이 있어야 매도인이 원소유자에게 대금을 지급해 등기서류를 확보할 수 있고 매수인도 이를 알고 약정한 경우 등은 별도로 판단한다. 선이행이면 `지급받은 후` 문형을 쓸 수 있으나, 계약과 판례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
||||
|
||||
동시이행이면 **기본 상환이행형**을 선택하고 Node 5로 간다.
|
||||
|
||||
### Node 5. 완전한 소유권 이전을 방해하는 권리제한이 있는가?
|
||||
|
||||
- **없음** → 기본 상환이행형.
|
||||
- **가압류·근저당권 등이 있음**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도인은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고 그 말소도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5927)). 근저당채무를 변제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말소서류까지 준비되어야 한다([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56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79다1562)).
|
||||
- **매수인이 담보채무를 인수하고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함** → 인수액·공제액·채권자 승낙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실제 잔액을 다시 계산한다.
|
||||
- **권리제한이 제3자 명의** → 매도인에게 제3자 명의 등기를 직접 말소하라는 집행 불가능한 주문을 쓰지 않는다. 실제 등기의무자인 제3자를 상대로 한 말소 원인과 피고적격이 있을 때만 별도 청구로 병합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도인의 완전한 이전의무·이행제공 범위와 잔대금 지급거절 문제로 정리한다.
|
||||
|
||||
### Node 6. 매도인이 잔대금을 청구하는가?
|
||||
|
||||
- 매도인이 이전등기의무를 모두 이행했거나 매수인의 의무가 선이행이면 단순 금전청구 가능성을 검토한다.
|
||||
- 이전등기와 잔대금이 동시이행이면 **매도인 원고 상환이행형**을 쓴다.
|
||||
- 지연손해금은 잔금기일 경과만으로 자동 발생한다고 쓰지 않는다. 동시이행관계에서는 매도인이 자기 채무를 적법하게 이행제공하여 매수인을 지체에 빠뜨렸는지 확인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https://lx.scourt.go.kr/search/detail/precedent/0/2095518)).
|
||||
- 지체가 성립하면 약정이율의 유효성, 민사·상사 법정이율, 소장 부본 송달일 및 소송촉진법 적용 여부를 기간별로 나눈다. 현재 소송촉진법상 대통령령 이율은 연 12%이나, 채무의 존부·범위에 상당한 다툼이 있거나 장래이행청구인 경우 등 법정 요건을 별도로 확인한다([현행 이율 규정](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08701)).
|
||||
|
||||
### Node 7. 채권자대위청구인가?
|
||||
|
||||
- 피보전채권, 피대위권리,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를 먼저 확인한다.
|
||||
- 등기는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 명의**로 명한다.
|
||||
- 잔대금 지급주체와 수령주체도 원고로 바꾸지 않는다.
|
||||
- 전소 확정판결이 있으면 동일한 매매·등기원인·반대급부에 관한 기판력 범위를 확인한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5497](https://eng.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7893)).
|
||||
|
||||
### Node 8. 순차등기·복수당사자·일부토지인가?
|
||||
|
||||
- **순차등기**: 현재 등기명의자에서 중간매수인, 중간매수인에서 원고로 각 등기원인과 당사자를 분리한다. 중간생략등기를 당연한 것으로 쓰지 않는다.
|
||||
- **복수 매도인·공유지분**: 각 피고의 등기의무 지분과 각 피고가 수령할 반대급부를 1:1로 대응시킨다. 계약상 연대·불가분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총 잔대금을 임의로 공동 수령하게 하지 않는다.
|
||||
- **상속인**: 피상속인의 사망, 상속인 전원, 상속분, 등기명의인과 피고의 동일성을 확인한다.
|
||||
- **1필지 일부**: 지번만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별지 도면의 점·연결선·선내 부분·면적을 기재하고 그 부분이 실제 매매목적물임을 입증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566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0다5663)).
|
||||
|
||||
## 4.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
||||
1. **원고**: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상 매수인 또는 적법한 포괄·특정승계인이다. 채권자대위이면 대위 원고와 등기를 받을 채무자를 구별한다.
|
||||
2. **피고**: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이면서 현재 등기명의인인 매도인이다. 계약상 매도인과 등기명의인이 다르면 바로 한 사람만 피고로 삼지 말고 순차등기, 타인권리매매, 상속, 명의신탁 등 원인을 확정한다.
|
||||
3. **제3자 권리자**: 근저당권자·가압류채권자·가처분채권자를 단지 매매계약의 존재만으로 말소청구 피고로 삼지 않는다. 그 등기를 말소할 독립한 실체법상 원인을 확인한다.
|
||||
4. **점유자**: 소유권이전등기와 현실인도는 별도 급부이다. 임차인·전차인·무단점유자 등 실제 점유자와 매도인의 계약상 인도의무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만 인도청구 피고로 삼는다.
|
||||
5. **동일성**: 피고의 현재 주소와 등기기록상 주소가 다르면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판결을 받아도 등기의무자의 동일성을 증명할 수 없으면 등기가 막힐 수 있다.
|
||||
|
||||
## 5. 목적물·등기원인 작성 규칙
|
||||
|
||||
1.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제부와 갑구를 기준으로 토지·건물·집합건물을 별지 목록에 그대로 특정한다.
|
||||
2. 지분은 `2분의 1 지분`처럼 분모·분자를 명시한다. `피고 지분 전부`만으로 충분한지는 등기기록과 주문 전체에서 특정되는지 확인한다.
|
||||
3. 등기원인은 원칙적으로 `20XX. X. X. 매매`로 쓴다. 매매계약일과 잔금일을 혼동하지 않는다.
|
||||
4. 1필지 일부는 지적측량성과도 등 집행 가능한 도면을 붙인다. 도면만 보고 위치·면적을 특정할 수 없으면 STOP한다.
|
||||
5.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외국인 취득, 분양권 등 특수 목적물은 청구 제기와 등기실행에 필요한 현행 허가·증명·신고를 별도로 확인한다. 입력 PDF의 구 농지개혁법·구 국토이용관리법 문구를 복사하지 않는다.
|
||||
|
||||
## 6. 잔대금 및 지연손해금 계산 규칙
|
||||
|
||||
### 6.1 잔대금
|
||||
|
||||
```text
|
||||
확정 잔대금
|
||||
= 총 매매대금
|
||||
- 실제 지급액
|
||||
- 유효한 공탁·상계·면제액
|
||||
- 계약상 매수인이 승계하여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보증금·담보채무
|
||||
± 계약상 확정된 정산항목
|
||||
```
|
||||
|
||||
-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지급일별로 구분하고 각 증빙과 연결한다.
|
||||
- 가압류 청구금액이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실제 피담보채무액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
- 복수 매도인 사건에서는 피고별 수령액 산정 근거를 남긴다.
|
||||
- 계산 결과는 원 단위로 확정한다. `약`, `상당`, `정산되는 금액`을 청구취지에 쓰지 않는다.
|
||||
|
||||
### 6.2 지연손해금
|
||||
|
||||
1. 확정기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의 효과를 무시하지 않는다.
|
||||
2. 매도인이 등기서류·권리제한 말소·인도 등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계속하였는지와 그 통지가 도달했는지 확인한다.
|
||||
3. 적법한 이행제공 전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지체책임을 청구하지 않는다. 동시이행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이 생기지 않는다는 법리가 항변권 행사 여부와 별개로 작동한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650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415)).
|
||||
4. 지체가 성립한 뒤에는 약정이율·법정이율·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적용 시작일과 종료일을 각각 특정한다.
|
||||
5. 매수인 원고의 이전등기청구에는 자신의 잔대금 지연손해금을 기계적으로 반대급부에 더하지 않는다. 중도금의 선이행 지체분 등 별도 근거가 있는 항목만 포함한다.
|
||||
|
||||
## 7. 청구취지 문형
|
||||
|
||||
아래 `[ ]`는 사건기록으로 확정하여 교체한다. 실제 제출본에 대괄호·선택지를 남기지 않는다.
|
||||
|
||||
### 7.1 매수인 원고 - 잔대금 완제·소멸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
||||
|
||||
### 7.2 매수인 원고 - 기본 동시이행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
||||
|
||||
### 7.3 매도인 원고 - 잔대금 상환이행청구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
||||
원고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제3항은 금전지급 부분에 한정하여 필요성과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 등기절차 이행 부분까지 가집행한다고 쓰지 않는다.
|
||||
|
||||
### 7.4 이전등기와 인도를 함께 구하는 경우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
||||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
나.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 나.는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등기와 인도가 모두 같은 반대급부와 동시이행인지 계약 및 점유관계를 확인한다. 실제 점유자가 제3자이면 피고별 의무를 분리한다.
|
||||
|
||||
### 7.5 복수 매도인·지분별
|
||||
|
||||
```text
|
||||
1. 피고 A는 원고로부터 [금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
||||
별지 목록 제1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
||||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2. 피고 B는 원고로부터 [금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
||||
같은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
||||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
||||
|
||||
문장의 문법보다 각 피고의 수령액·지분·등기원인이 오해 없이 대응되는지가 우선이다. 필요하면 피고별로 완전한 독립 문장을 쓴다.
|
||||
|
||||
### 7.6 1필지 일부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
||||
[등기기록상 토지 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
||||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OO㎡]에 관하여
|
||||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
||||
|
||||
분할 없이 해당 일부에 관해 곧바로 이전등기를 실행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한다.
|
||||
|
||||
### 7.7 채권자대위
|
||||
|
||||
```text
|
||||
1. 피고는 소외 [채무자 성명]으로부터 [금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
||||
위 [채무자 성명]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
||||
|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소송 및 등기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별도 당사자·별지 표시로 관리한다.
|
||||
|
||||
### 7.8 순차등기
|
||||
|
||||
```text
|
||||
1. 피고 A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2. 피고 B는 원고로부터 [금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
||||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
||||
|
||||
각 매매계약의 당사자·원인일자·잔대금·청구권 귀속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
||||
|
||||
### 7.9 허가·협력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
||||
|
||||
- 허가 전 계약의 법적 상태와 협력의무가 확인되면 이전등기청구와 허가신청절차 협력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
||||
- 과거 법률을 전제로 한 PDF 문형을 복사하지 말고, 소 제기일 현재의 구역 지정·허가법령·판례를 확인하여 별도 문형을 작성한다.
|
||||
- 허가 없이는 이전등기를 명할 수 없는 사건에서 곧바로 확정적 이전등기만 청구하지 않는다.
|
||||
|
||||
## 8. 병합소송 분기 규칙
|
||||
|
||||
1. **부동산 인도**: 매매계약상 현실인도의무, 인도기, 점유자를 확인하고 별도 항으로 쓴다.
|
||||
2. **권리제한등기 말소**: 말소등기의무자와 말소원인을 확인한 뒤 별도 피고·별도 항으로 쓴다. 매도인의 계약상 완전한 소유권 이전의무와 제3자에 대한 직접 말소청구를 혼동하지 않는다.
|
||||
3. **금전청구**: 잔대금, 약정금, 정산금,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과 기간을 분리한다.
|
||||
4. **주위적·예비적 청구**: 원고 명의 직접등기와 채무자 명의 대위등기, 잔액 산정, 계약 유효·허가협력 등 양립할 수 없는 법률관계에 사용한다. 단순한 금액 불안 때문에 무분별하게 예비적 청구를 늘리지 않는다.
|
||||
5. **보전처분**: 처분금지가처분 등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하되 본안 청구취지에 가처분 주문을 섞지 않는다.
|
||||
6. **반소**: 매수인의 등기청구와 매도인의 잔대금청구가 맞물리면 본소·반소 각 주문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같은 잔액·목적물·이행순서를 사용한다.
|
||||
|
||||
## 9. 금지 규칙
|
||||
|
||||
1. 매매계약의 존속 여부가 불명확한데 이전등기청구부터 작성하지 않는다.
|
||||
2. `피고는 잔금을 받으면 등기하라`, `정산 후 잔액과 상환으로`, `피고 소유 부동산`처럼 금액·시기·목적물을 불명확하게 쓰지 않는다.
|
||||
3. 동시이행 사건에서 `지급받은 후`와 `지급받음과 동시에`를 혼용하지 않는다.
|
||||
4. 대금완납을 주장하면서 같은 청구취지에서 이유 없이 미지급 잔대금 상환을 인정하는 자기모순을 만들지 않는다.
|
||||
5. 계약서상 매매일 대신 잔금일·등기예정일을 등기원인일자로 추정하지 않는다.
|
||||
6.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없이 등기명의인·지분·부담등기를 작성하지 않는다.
|
||||
7. 도로명주소만으로 부동산을 특정하지 않는다.
|
||||
8. 1필지 일부를 측량 가능한 별지 도면 없이 `약 OO㎡`로 쓰지 않는다.
|
||||
9. 가압류 청구금액·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잔대금 공제액으로 자동 사용하지 않는다.
|
||||
10. 제3자 명의 권리제한등기를 매도인 단독 피고에 대한 말소주문으로 기계적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
||||
11. 잔금기일 경과만으로 매수인의 지체·계약 자동해제·지연손해금 발생을 단정하지 않는다.
|
||||
12. 매도인의 이행제공 없이 잔대금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적법한 제공 여부는 등기권리증, 위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권리제한 말소서류의 준비·통지·수령최고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
||||
13.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나의 모호한 급부로 합치지 않는다.
|
||||
14. 채권자대위청구에서 등기를 원고 명의로 받도록 쓰지 않는다.
|
||||
15. 공동매도인의 지분과 수령액을 근거 없이 균등 분할하지 않는다.
|
||||
16.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할 수 있다`고 쓰지 않는다.
|
||||
17. 상환이행판결만 받으면 반대급부 증명 없이 즉시 단독등기가 된다고 안내하지 않는다.
|
||||
18. 입력 PDF의 `2000. 11. 31.` 같은 존재하지 않는 날짜, 연도 공란, `환매권발행` 같은 의심 문구를 복사하지 않는다.
|
||||
19. 구 농지개혁법·구 국토이용관리법·구 도시정비법 사례를 현행법 확인 없이 일반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
||||
20. 판례 사건번호·선고일·법리·링크 중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은 인용을 넣지 않는다.
|
||||
|
||||
## 10. 출력 직전 최종 검증
|
||||
|
||||
### 10.1 사건 동일성
|
||||
|
||||
- [ ] 사건유형이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인가?
|
||||
- [ ] 유효하게 존속하는 매매계약인가?
|
||||
- [ ] 원고가 매수인·매도인·대위채권자 중 누구인지 문형과 일치하는가?
|
||||
|
||||
### 10.2 당사자와 목적물
|
||||
|
||||
- [ ] 계약 당사자, 현재 등기명의인, 피고가 일치하거나 불일치 원인이 해명되었는가?
|
||||
- [ ] 공동소유자·상속인·법인 대표권·주소 동일성을 확인했는가?
|
||||
- [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와 별지 목록의 지번·지목·면적·건물·전유부분·대지권·지분이 일치하는가?
|
||||
- [ ] 일부 토지는 도면과 측량자료로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는가?
|
||||
|
||||
### 10.3 반대급부와 이행순서
|
||||
|
||||
- [ ] 총대금, 지급액, 공탁·상계·인수·공제액 및 확정 잔대금이 증빙과 일치하는가?
|
||||
- [ ] 단순이행·동시이행·선이행 중 하나를 계약과 판례에 따라 선택했는가?
|
||||
- [ ] `지급받은 후`와 `지급받음과 동시에`의 의미가 선택한 이행순서와 일치하는가?
|
||||
- [ ] 복수 피고의 수령액과 이전 지분이 각각 대응하는가?
|
||||
|
||||
### 10.4 등기실행과 병합청구
|
||||
|
||||
- [ ] 등기원인과 원인일자가 정확한가?
|
||||
- [ ] 가압류·가처분·근저당권·가등기·임차권 등 권리제한을 확인했는가?
|
||||
- [ ] 제3자 명의 등기 말소의 피고적격과 독립한 말소원인이 있는가?
|
||||
- [ ] 인도청구의 실제 점유자와 인도 범위가 특정되었는가?
|
||||
- [ ] 허가·증명·신고가 필요한 특수 목적물의 현행 요건을 확인했는가?
|
||||
|
||||
### 10.5 지연손해금·집행·형식
|
||||
|
||||
- [ ]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전에 매도인의 적법하고 계속된 이행제공이 있는가?
|
||||
- [ ] 약정·민사·상사·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적용근거와 기간을 구분했는가?
|
||||
- [ ]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았는가?
|
||||
- [ ] 상환이행판결의 집행문 취득을 위한 반대급부 이행·공탁 증명 계획이 있는가?
|
||||
- [ ] 청구취지에 대괄호, 선택지, 예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미확정 금액이 남지 않았는가?
|
||||
- [ ] 인용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법리·링크를 공식 원문과 대조했는가?
|
||||
|
||||
## 11. Stop rule
|
||||
|
||||
다음 8개가 모두 `예`일 때만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
||||
|
||||
1. 매매계약의 유효·존속이 확인되었다.
|
||||
2. 원고와 적격 피고가 확정되었다.
|
||||
3. 부동산·지분·일부토지가 등기 및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특정되었다.
|
||||
4. 등기원인과 원인일자가 확정되었다.
|
||||
5. 잔대금과 공제항목이 원 단위로 확정되었다.
|
||||
6. 단순이행·동시이행·선이행의 분기가 확정되었다.
|
||||
7. 권리제한·허가·인도·제3자 등기와 집행문 문제가 해결되었다.
|
||||
8. 금지 규칙과 최종 검증을 모두 통과했다.
|
||||
|
||||
하나라도 `아니오` 또는 `불명확`이면 **STOP**하고, 부족한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입금자료·공탁서·권리제한 말소자료·도면·허가자료·당사자 동일성 자료를 확보한 뒤 Node 0부터 다시 실행한다.
|
||||
|
||||
## 12. 주요 근거
|
||||
|
||||
### 12.1 공식 법령
|
||||
|
||||
-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6조)
|
||||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6조)
|
||||
-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68조)
|
||||
- [민사소송법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49조)
|
||||
- [민사집행법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
|
||||
### 12.2 핵심 대법원 판례
|
||||
|
||||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234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1다12349): 잔대금과 이전등기의 원칙적 동시이행
|
||||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8723, 3873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1다38723%2C+38730%28반소%29): 이행기 도과 후 동시이행 전환과 이행제공
|
||||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https://lx.scourt.go.kr/search/detail/precedent/0/2095518): 매도인의 이행제공과 잔대금 최고
|
||||
-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50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4559): 무조건 청구에 포함될 수 있는 상환이행 취지
|
||||
- [대법원 1980. 2. 26. 선고 80다5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7499): 반대급부 부존재 주장이 명백한 경우 상환판결 불가
|
||||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5927): 권리제한 없는 완전한 이전과 가압류 말소
|
||||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6529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1280): 동시이행항변 배제를 위한 지급·이행제공 입증책임
|
||||
-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650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415): 동시이행관계에서 이행제공 전 지체책임 부정
|
||||
|
||||
### 12.3 입력·보조 자료의 취급
|
||||
|
||||
- 로컬 입력 PDF `취지기재례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pdf`, PDF 1~10쪽(책 696~705쪽): 사건 분류·문형·쟁점 발견 자료
|
||||
- [한국법학원 현안보고서 제2024-02호](https://lawsociety.or.kr/homepage/boardMedia/56478): 상환이행 주문 및 인도 관련 실무 쟁점의 보조 자료
|
||||
- [대한법무사협회 실무자료](https://ebook.kabl.kr/magazine/ebooks/200711/files/assets/common/downloads/page0065.pdf): 상환이행판결 집행문·등기실행 확인을 위한 보조 자료
|
||||
|
||||
보조 자료와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가 충돌하면 공식 자료를 따른다.
|
||||
@@ -0,0 +1,126 @@
|
||||
# 청구취지작성규칙 평가서 —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v1)
|
||||
|
||||
> 평가일: 2026-08-31
|
||||
> 대상 문서: `청구취지작성규칙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
> 평가 방법: 독립 조사 2건(A: 공식 DB law.go.kr DRF 실측 전용 / B: 일반 웹 전용) 병합. 두 조사 모두 정상 완료되어 "(조사 실패)" 측면 부재는 없다.
|
||||
> 병합 원칙 적용례: 2010다5663의 라벨-판시 대조에서 두 조사가 상충하였으나(A: 공식 DB precSeq=167441 원문 대조로 판시 [3] "1필지 일부의 특정·증명 책임" 일치 확인 / B: 2차 자료 기반 분필등기 요건 판시 의심, 공식 대조 미완), 공식 DB 원문 대조 결과를 우선하여 **라벨 정확·링크 결함(빈 뷰어)·병합 사건번호 표기 불완전**으로 확정한다. 판례 삭제 권고 없음.
|
||||
|
||||
## 판례·링크 검증 집계 (두 조사 합산, 공식 DB 기준)
|
||||
|
||||
- 판례 11건: 전수 실재,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라벨 4요소 실질 일치. 오인용·존재하지 않는 판례 조합(㉒) 0건. 단 2010다5663은 공식 등재 번호가 "2010다5663, 5670"(병합)으로 본문 표기 불완전.
|
||||
- 링크: 정상 5건(79다1508, 80다56, 2000다8533, 2012다65294, 2024다226504 — 모두 precSeq 고정형). 결함 6건 = **빈 뷰어 1건**(2010다5663 evtNo 조회 →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측) + **비공식 등재처 2건**(92다5713 → lx.scourt.go.kr, 2021다215497 → eng.scourt.go.kr 영문 뉴스 페이지) + **evtNo 형식 결함 3건**(91다38723·79다1562·91다12349 — 현재 정상 반환되나 병합표기 의존형으로 불안정).
|
||||
- 법령 5건(민법 제186·536·568조, 민소법 제249조, 민집법 제263조): 한글 자동조회형, 전건 정상·현행 조문 반환, 조문 라벨·축자 인용 정확(A 실측).
|
||||
- 소촉법 이율 링크(lsiSeq=208701): 현행(대통령령 제29768호, 연 12%) 반환 확인 — 정확. 단 lsiSeq 고정형은 개정 시 구버전화 위험.
|
||||
- 보조자료 2건(한국법학원 현안보고서, 법무사협회 ebook — 2007년 11월호): 실제 PDF 반환·접근 가능, 보조자료 한정 사용이 명시되어 위상 문제 없음.
|
||||
|
||||
---
|
||||
|
||||
## 1. 잘 작성된 내용
|
||||
|
||||
1. **인용 위생이 시리즈 상위 수준이다.** 판례 11건 전수가 공식 DB 실재·선고일·판결유형·라벨 4요소를 통과했고(두 조사 독립 일치), 존재하지 않는 판례 조합(㉒)이 0건이다. 입력 PDF 오기(`2000. 11. 31.`) 차단 규칙(금지 18)까지 명시되어 있다.
|
||||
2. **80다56 ↔ 79다1508의 원칙-예외 배열이 판례 원문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 무조건 이전등기청구에 상환이행 취지 포함(원칙, Node 4)과 반대급부 부존재 주장이 명백하면 상환판결 불가·기각(예외, Node 3)을 정확히 분리 배치했다 — 이 사건종류의 핵심 분기를 올바르게 세웠다(⑳ 통과).
|
||||
3. **집행구조 역산이 일관되고 정확하다.** 민집법 제263조 제2항의 집행문 구조에서 역산하여 등기절차 이행 부분 가집행 금지(1.5·금지 16·10.5), 금전지급 부분 한정 가집행(7.3 제3항), "상환판결=즉시 단독등기" 오안내 금지(금지 17)까지 범위 한정(㉑)을 충족한다.
|
||||
4. **이행제공-지체책임 모듈이 견고하다.** 2024다226504(2024. 8. 1. 최신 법리: 항변권 행사 여부와 무관한 이행제공 전 지체책임 부정) + 92다5713(등기권리증·위임장·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제공 서류의 구체 목록) + 2012다65294(입증책임 소재=매수인)의 3중 차단으로 지연손해금 남발을 방지하고, 6.2와 금지 11·12가 동기화되어 있다.
|
||||
5. **동시이행 범위의 확장 법리가 정확하다.** 가압류 말소의무 포함(2000다8533), 근저당 변제만으로 부족·말소서류 준비 필요(79다1562), 제3자 명의 권리제한등기의 피고적격 분리(Node 5, 4.3, 8.2, 금지 10)로 집행 불능 주문을 구조적으로 방지한다 — 금지 규칙과 적극 경로를 모두 제시(㉕ 회피).
|
||||
6. **법령 링크 전략이 건전하다.** 한글 자동조회형 채택으로 lsId/lsiSeq 오연결(⑧)을 구조적으로 회피 — 실측 오연결 0건. 소촉법 12%도 링크·"현재" 한정어·다툼 상당(§3②)·장래이행 유보를 병기했다.
|
||||
7. **문형 품질이 실무 표준과 일치한다.** 7.2(기본 상환이행)·7.3(매도인 원고)·7.5(지분별 1:1 대응)·7.7(대위 — 지급·수령 주체 모두 채무자 유지)·7.8(순차등기)이 표준 문형과 일치하고, 자리표시자([금 OOO원]·[20XX. X. X.]) 일관 사용, 개인정보 최소화(7.7 하단)도 적절하다. 서식도 건전하다(코드펜스 균형·대괄호 규약 일관, ㉓ 통과).
|
||||
|
||||
---
|
||||
|
||||
## 2. 개선해야 할 점과 그 이유
|
||||
|
||||
### 개정 최우선 중대 발견 (두 조사가 독립적으로 지목)
|
||||
|
||||
**(1) [②⑬] 트리 종착지의 문형 공백 4건 + 고아 문형 1건 — [상]**
|
||||
ⓐ Node 6 "단순 금전청구 가능성 검토" 종착지에 매도인 단순 금전청구 문형(원금+기간별 지연손해금+가집행)이 없다. 지연손해금을 담는 문형이 문서 전체에 하나도 없는데 6.2는 기간별 이율 분리를 지시한다 — 지시를 담을 그릇이 없다. ⓑ Node 5 "가압류·근저당 있음"(2000다8533) 종착지의 말소등기 병합 상환이행 문형이 없다(8.2는 규칙만). ⓒ Node 4 "선이행이면 `지급받은 후` 문형을 쓸 수 있으나"의 선이행형 문형이 7장에 없다. ⓓ 7.9는 "문형" 절 제목인데 코드블록 문형이 없다. 역방향으로 7.4(인도 병합)는 트리 어느 노드도 지시하지 않는 고아 문형이다(Node 1 선택지·Node 5에 인도 분기 없음 — v1 원문 확인 완료). 또한 Node 8 상속인 종착지는 확인 규칙만 있고 전용 문형도 7.5 준용 지시도 없다. LLM이 트리를 따라가면 종착지에서 생성 근거 없이 즉흥 작성하거나 STOP만 반복하게 된다.
|
||||
|
||||
**(2) [①⑬㉓] 트리 종착지 문형 번호 미병기 + Node 3 노드-문형 오참조 — [상]**
|
||||
모든 종착지가 "단순이행형", "기본 상환이행형" 등 명칭으로만 지시되고 7.1~7.9 번호가 병기되지 않는다. 특히 Node 3의 "하나라도 아니면 Node 4·5·7·8의 **문형**으로 이동한다"는 노드 번호와 문형 번호를 혼동시키는 오참조이며, 허가 장애·목적물 특정 불능·피고 불확정 사건까지 동시이행 분기(Node 4)로 보내는 오배선(⑪)을 겸한다.
|
||||
|
||||
**(3) [⑨⑰] 소멸시효 모듈 전무 — [상]**
|
||||
매매 후 장기 미등기 사건(이 사건종류 최빈발 유형)의 표준 항변인 ⓐ 매수인이 인도받아 점유하면 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부진행(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 점유 승계 양도 시에도 부진행(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 A가 precSeq=165031로 실재·판시 실측 확인), ⓒ 잔대금채권의 10년(상인 간 5년) 시효가 문서 전체에 없다. Node 0은 묵시적 합의해제만 다루고 시효 항변 대응 경로가 없어 장기 미이행 사건에서 STOP 또는 오답으로 직행한다.
|
||||
|
||||
**(4) [④⑦] 2010다5663 링크 빈 뷰어 + 병합 사건번호 표기 누락 — [상]**
|
||||
evtNo=2010다5663 링크가 실측상 "해당 판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빈 뷰어를 반환한다(두 조사 독립 확인). 공식 등재 번호가 "2010다5663, 5670"(병합)이어서 단일 evtNo 조회가 실패하는 구조다. 라벨 자체는 공식 DB 원문 대조 결과 정확(판시 [3]: 1필지 일부의 특정·증명 책임 — 병합 원칙에 따라 A의 공식 실측 우선, B의 2차 자료 기반 불일치 의심은 기각). precSeq=167441 교체 및 본문 표기 정정 필수. 아울러 이는 금지 규칙 20("링크 하나라도 미확인 인용 금지")·10.5 최종검증을 문서 스스로 위반한 자기모순이다(㉔).
|
||||
|
||||
**(5) [㉕⑱⑲] 토지거래허가 분기(7.9)가 소극 규칙만 존재 — [상]**
|
||||
"복사하지 말라·곧바로 청구하지 말라"뿐이고, 유동적 무효 법리의 근거인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A가 precSeq=203923로 실재 확인)와 확립된 협력청구 표준 문형("…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이 없으며, 현행 근거 조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도 미인용이다 — 구법(국토이용관리법) 경계 인지만 있고 현행 대체 제시가 없어 ⑱의 절반만 충족. 같은 날 생성된 교환 v1에는 반영된 내용이어서 시리즈 교차 반영 실패(⑲)의 실증이다. 2025. 8. 21. 국토부의 수도권 대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025. 8. 26.~2026. 8. 25.) 등으로 이 분기의 실무 빈도가 급증하고 있어(B 확인) 방치 비용이 크다.
|
||||
|
||||
**(6) [⑯⑲] 도산 경계 전무 — [상]**
|
||||
Node 0·Stop rule에 당사자 회생·파산 확인 게이트가 없다. 이 사건종류는 정의상 쌍방 의무가 미이행인 사건이므로 도산 개시 시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제335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 관리인·파산관재인 선택권)에 따라 소송의 운명이 통째로 바뀌고, 소송 중 피고 회생 개시 시 회생채권 확정 청구취지로 변경해야 한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다218322 계열).
|
||||
|
||||
**(7) [④] 비공식 등재처·evtNo형 링크 혼재 5건 — [중]**
|
||||
92다5713 → lx.scourt.go.kr(정식 등재 원문 아님, scourt 계열 환경별 차단 이력), 2021다215497 → eng.scourt.go.kr 영문 뉴스 페이지(판례 원문 아닌 보도 자료). 둘 다 law.go.kr 정식 등재본 존재(precSeq=203080, 219425). evtNo형 3건(91다38723·79다1562·91다12349)은 현재 정상 반환되나 (4)와 동일 구조의 실패 위험 — precSeq 고정형 통일 원칙 위반.
|
||||
|
||||
### 그 외 개선점
|
||||
|
||||
**(8) [①⑪] 공통 검증 단계가 Node 3에만 위치하여 본류 우회 발생 — [중]**
|
||||
허가 장애·목적물 특정·피고 특정 검증이 Node 3(단순이행 요건)에만 있어, Node 2 "아니오"→Node 4→5 경로(상환이행 사건 대부분)는 이 검증을 트리상 통과하지 않는다(Stop rule에서야 재등장). Node 7·8도 반대급부 확정(Node 2)·권리제한(Node 5) 검증으로 복귀하는 간선이 없다.
|
||||
|
||||
**(9) [③] 무출처 단정·금지 규칙 5건 — [중]**
|
||||
ⓐ Node 0 "장기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합의해제를 단정하지 않는다"(방향은 판례와 합치하나 무인용), ⓑ Node 4 "선이행성이 유지되는 특별 사정"(특정 판례 사안의 서술로 보이나 무출처), ⓒ 6.2 제5항 "중도금의 선이행 지체분 등 별도 근거가 있는 항목만 포함"(판례 법리 축약으로 보이나 무출처), ⓓ Node 8 "중간생략등기를 당연한 것으로 쓰지 않는다"(3자 합의 필요 법리 무인용), ⓔ 5.3·금지 5 등기원인일자 규칙(예규·판례 무인용). 원문 확인 후 인용 부착 또는 "확인 후에만 원용" 조건부 전환이 필요하다.
|
||||
|
||||
**(10) [⑨⑮] 민법 제587조 이자 준별 부재 — [중]**
|
||||
인도받은 매수인의 대금 이자(이행제공 불요)와 지연손해금(이행제공 필요)의 구별 규칙이 없다 — 매도인 원고 금전청구의 표준 쟁점이다(관련 후보: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98129 — 공식 대조 후 인용). 이미 인용한 2024다226504의 판시 [2](동시이행 금전반환에 소촉법 이율 부적용)도 미활용 상태다.
|
||||
|
||||
**(11) [⑲] 1필지 일부(7.6)의 집행 단계 규칙 미비 — [중]**
|
||||
"분할 없이 곧바로 이전등기를 실행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는 오해 소지가 있다 — 특정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 판결은 가능하나 등기 집행에는 분필등기 선행이 필요하고, 건축법 제57조 등 분할 제한으로 분필 불능이면 집행 불능에 이른다(교환 v1이 반영한 규칙 미이식 — ⑲).
|
||||
|
||||
**(12) [⑥] 확인 불가 시 출력 형식 미지정 — [중]**
|
||||
Node 2 "잔액 자체가 다툼" 종착지, 5.5·Node 6·7.9의 "별도로 확인한다" 지시들에 확인 불가 시 출력 형식(플레이스홀더+사용자 질의 문안)이 없다. 5.4·Stop rule의 STOP은 fallback의 절반(중단)만 제공한다.
|
||||
|
||||
**(13) [⑩⑤] 소촉법 처리의 형식 미비 — [중]**
|
||||
"장래이행청구인 경우 등"으로 우회하고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를 명시하지 않는다(시리즈 공통 규칙 불일치). 연 12%가 Node 6 산문에 서술되고(이율 표 형식 미채택), 민사 연 5%·상사 연 6% 값 자체가 문서에 없어 LLM이 기간별 이율 분리를 즉답할 수 없다. lsiSeq 고정형 링크는 개정 시 구버전화 위험.
|
||||
|
||||
**(14) [㉔⑳] 7.3 가집행 제3항의 기본 탑재-조건부 산문 모순 — [하]**
|
||||
문형에는 제3항이 기본 탑재인데 직후 산문은 "필요성과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 — LLM은 문형을 우선 복제하므로 조건부 변형임을 문형 안에 표시해야 한다.
|
||||
|
||||
**(15) [⑰⑨⑯] 파생 분기 부재 3건 — [하]**
|
||||
ⓐ 잔대금채권 (가)압류·추심·전부 시 지급 상대방·공탁(민집 제248조) 경로전환 및 추심명령 후 당사자적격(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매수인 지위·등기청구권 양도 시 매도인 동의 필요(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 통지만으로 대항 불가). ⓑ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친권자 이해상반 시 특별대리인 확인(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301941). ⓒ 매도인 잔대금 청구의 지급명령 등 절차 선택 분기. 아울러 8.5에 연대·불가분 확인 시의 주문 연결어('공동하여') 지침이 없다.
|
||||
|
||||
**(16) [⑦] 91다38723의 사안 방향 — [하]**
|
||||
판례 사안은 매도인 선이행(이전등기·근저당말소)인데 문서는 매수인 선이행 특약 맥락에 배치했다. 법리가 일반론으로 설시되어 오용은 아니나, 매수인 중도금 선이행 사안 판례를 확인·병기하면 정합성이 높아진다.
|
||||
|
||||
---
|
||||
|
||||
## 3. 개정 방식 (v2 즉시 적용안)
|
||||
|
||||
1. **링크 일괄 교체(§3, §12.2)**: 2010다5663 → `precSeq=167441` + 본문·12.2 표기를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5663, 5670 판결"로 정정. 92다5713 → `precSeq=203080`, 2021다215497 → `precSeq=219425`, 91다38723 → `precSeq=203053`, 79다1562 → `precSeq=94629`, 91다12349 → `precSeq=203556`. 소촉법 이율은 lsiSeq=208701 유지 + `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자동조회형 병기.
|
||||
|
||||
2. **트리 종착지 전부에 "→ 문형 7.x" 병기**: Node 3→7.1, Node 4·5(권리제한 없음)→7.2, Node 4 선이행 특별사정→7.11(신설), Node 5(권리제한 있음)→7.10(신설), Node 6 상환→7.3 / 단순금전→7.12(신설), Node 7→7.7, Node 8→순차 7.8 / 복수매도인·상속인 7.5(상속인 준용 지시 명기) / 1필지 일부 7.6, 허가 사건→7.9. Node 5 뒤에 "인도 병합 여부" 분기 노드를 신설하여 7.4로 연결(고아 해소). Node 3 문구는 "잔대금 미소멸→Node 4, 허가 장애→7.9절, 특정 불능→STOP(5.4), 피고 불확정→4장"으로 사유별 분리 기재.
|
||||
|
||||
3. **문형 신설 4건(§7)**:
|
||||
- 7.10 말소 병합 상환이행형: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XX. X. X. 접수 제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말소의무자가 피고 본인인 경우 한정임을 문형 아래 명시(제3자 명의는 8.2·4.3으로 회송).
|
||||
- 7.11 선이행형: `…[금 OOO원]을 지급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Node 4의 특별 사정(계약·판례 근거) 확인을 사용 조건으로 게이트.
|
||||
- 7.12 매도인 단순 금전청구형: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약정/5/6]%의,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촉법 현행 이율(현재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이행제공 완료(6.2) 요건 게이트 병기.
|
||||
- 7.9에 협력청구 문형 추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XX. X. X.] 매매계약에 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 + 90다12243 전합(precSeq=203923)·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인용, 이전등기청구와의 주위적·예비적 설계 지침 유지.
|
||||
|
||||
4. **소멸시효 절 신설(6.3 또는 별도 장)**: ⓐ 매수인 점유 계속 시 이전등기청구권 시효 부진행(76다148 전합 — 공식 대조 후 인용), 점유 승계 양도 시에도 부진행(98다32175 전합, precSeq=165031), ⓑ 점유 상실 후 10년 기산, ⓒ 잔대금채권 10년/상인 간 5년 +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의 시효이익 포기 추정 폐기(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 공식 대조 후 인용). Node 0 또는 Node 2 앞에 시효 서브노드, Stop rule·10.3에 시효 점검 항목 추가.
|
||||
|
||||
5. **도산 게이트 신설**: Node 0-1 사이에 "당사자 쌍방의 회생·파산 개시 여부 확인" 노드 — 개시 시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제335조 및 2025다218322(선고일 공식 대조 후 인용)로 라우팅. Stop rule을 9항목으로 확장("당사자 도산절차 부존재 확인" 추가).
|
||||
|
||||
6. **공통 검증 본류화**: Node 3의 허가·특정·피고 특정 요건을 Node 2 앞의 공통 게이트로 승격하고, Node 7·8 종착지에 "반대급부 금액은 Node 2, 권리제한은 Node 5를 통과한 뒤 문형을 확정한다"는 복귀 간선 문장을 명시.
|
||||
|
||||
7. **무출처 5건 처리**: 묵시적 합의해제·선이행성 특별 사정·중도금 지연손해금 포함·중간생략등기 3자 합의·등기원인일자 규칙에 각각 공식 DB 대조 후 인용 부착. 확인 실패 항목에는 "판례 원문 미확인 시 이 예외를 적용하지 말고 사용자 질의로 전환한다" fail-safe 문구 부착.
|
||||
|
||||
8. **제587조 이자 모듈 추가(6.2)**: 인도받은 매수인의 대금 이자(이행제공 불요)와 지연손해금(이행제공 필요)의 요건·기산 구별 + 2011다98129(공식 대조 후) 인용. 2024다226504 판시 [2](동시이행 금전반환에 소촉법 이율 부적용)를 6.2 제4항에 병기.
|
||||
|
||||
9. **7.6 집행 규칙 교체**: "판결 확정 후 등기 집행에는 분필등기 선행이 필요하다. 건축법 제57조 등 관계 법령상 분할 제한으로 분필이 불가능하면 이행불능 여부를 재검토한다"로 교체(교환 v1 규칙 이식).
|
||||
|
||||
10. **확인 불가 fallback 표준화(10장 앞 신설)**: "잔액·허가·목적물 동일성 중 확인 불가 항목은 청구취지에 미확정 문구를 남기지 말고, 사용자에게 [필요 자료 목록]을 질의한다" 형식의 출력 규칙 + Node 2 "잔액 다툼" 종착지에 계산표 양식과 질의 문안 연결.
|
||||
|
||||
11. **이율 관리 형식 이식**: 채무부존재 v1의 이율 표 형식(기준일·적용 범위·사용 제한·재검증 지시)을 Node 6·6.2에 이식. "연 12%" → "연 [소촉법 시행령상 현행 이율(현재 12)]%"로 자리표시자화, 민사 5%·상사 6% 명기,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제2항 조문 명시.
|
||||
|
||||
12. **7.3 제3항 조건부 표기로 강등**: `3. (금전지급 부분에 한하여 필요 시)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형태로 문형 내부에 조건 표시.
|
||||
|
||||
13. **파생 분기 보강**: ⓐ Node 6에 잔대금채권 (가)압류·추심 확인 항목(민집 제248조 공탁 경로, 2021다252977 전합), ⓑ Node 8 상속인 항에 미성년-친권자 이해상반 시 특별대리인 확인(2023다301941), 중간생략등기 3자 합의·등기청구권 양도 시 매도인 동의(2000다51216) 규칙, ⓒ 8.5에 "연대·불가분 확인 시 연결어는 '공동하여'를 사용한다('각자' 금지)" 추가. (신설 판례는 전건 공식 DB 대조 후 인용 — 금지 20 준수)
|
||||
|
||||
14. **91다38723 배치 보완**: Node 4 선이행 특약 항에 "이 판례의 사안은 매도인 선이행 사안이며 법리는 일반론"임을 주기하거나, 매수인 선이행 사안 판례를 공식 대조 후 병기.
|
||||
|
||||
---
|
||||
|
||||
### 부기: 검증 방법과 한계
|
||||
|
||||
- A(공식): law.go.kr DRF(target=prec, precSeq 상세조회+사건번호·선고일 검색) 원문 대조, 전 링크 실제 접속 실측(빈 뷰어·반환 사건 대조 포함), lsiSeq=208701 현행연혁코드 확인. 미확인 잔여 항목 없음.
|
||||
- B(웹): casenote·scourt 판례속보 등 2차 자료 대조. B가 발굴한 신규 판례 후보(2024다237757, 2022다270613, 2011다98129, 76다148 전합, 2000다51216)와 2025다218322의 선고일은 v2 반영 전 공식 DB 대조를 전제로 한다(금지 규칙 20).
|
||||
- 상충 해소 내역: 2010다5663 라벨(공식 우선 → 정확 확정), 7.4 고아 여부·Node 8 상속인 문형 부재·7.9 문형 부재(v1 원문 직접 열람으로 확정).
|
||||
Binary file not shown.
@@ -0,0 +1,81 @@
|
||||
<working_directory>
|
||||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
|
||||
</working_directory>
|
||||
|
||||
<role>
|
||||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
||||
</role>
|
||||
|
||||
<goal>
|
||||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원고 대리 변호사가 청구권을 작성할 때, 확실하게 참고하고 따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 생성
|
||||
</goal>
|
||||
|
||||
<context>
|
||||
<사건종류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취지기재례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pdf>는 사건 종류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 사건 세부 종류별 청구취지 예시 및 참조 판례를 제시한다.
|
||||
</context>
|
||||
|
||||
<method>
|
||||
stage 번호 순서대로(in sequence order) 작업한다.
|
||||
|
||||
[1] Stage 1
|
||||
아래 3가지 작업을 병렬 실행(perform tasks in parallel)한다.
|
||||
|
||||
1. [Parallel Task 1]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1
|
||||
a) <context>에 제시된 <취지기재례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pdf>의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및 정보를 숙지한다.
|
||||
b) a 작업에서 숙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
||||
|
||||
2. [Parallel Task 2]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2
|
||||
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
||||
<primary_websites>
|
||||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
-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
||||
</primary_websites>
|
||||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
||||
|
||||
3. [Parallel Task 3]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3
|
||||
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
||||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
||||
|
||||
[2] Stage 2
|
||||
Stage 1 작업 결과물 3개를 아래 기준(<앙상블기준>)에 따라 앙상블 조합한다.
|
||||
<앙상블기준>
|
||||
- 중복 내용 삭제
|
||||
- 작업 결과물 3개를 각각 최고 변호사의 관점에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
||||
</앙상블기준>
|
||||
|
||||
[3] Stage 3
|
||||
Stage 2 앙상블 작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한다.
|
||||
규칙 문서 작성 시 아래 <constraint>를 준수한다.
|
||||
|
||||
<constraint>
|
||||
대한민국 민법 체계에 위배되는 모든 내용을 배제한다.
|
||||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output_format> 형식을 기본 형식으로 취한다.
|
||||
문서 작성 시 준수할 stop rule은 다음과 같다:
|
||||
<stop_rule>
|
||||
<output_format>에 맞춰서 문서를 작성할 때,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 대한민국 법조계 기준에 들어맞는 필요충분하게 담겨져 있다고 판단될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
||||
</stop_rule>
|
||||
</constraint>
|
||||
|
||||
<output_format>
|
||||
*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 작성 section 구분
|
||||
(Remark: -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형태를 참조한다. 단,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필요 시 변형 혹은 추가 가능하다**.)
|
||||
- 최상위 원칙: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방식에 대한 최상위 원칙
|
||||
-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
- 사건 종류 세부 타입 선택을 위한 세부 분류 제시
|
||||
-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청구취지 기본 구조 결정 포함
|
||||
-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적격 피고 분기 포함
|
||||
- (필요할 경우) 금전(원금, 이자율 등) 관련 계산 규칙 서술
|
||||
-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 청구형태, 당사자 구조, 금전 관련 서술 등 타입에 따른 서술 문형 예시 제시
|
||||
- (필요 시) 후속 항목 서술 규칙: 만일 필요하다면 병합소송 분기 규칙도 포함
|
||||
- 금지 규칙
|
||||
- 최종 검증: 출력 직전 반드시 확인(혹은 검증)할 항목들 제시
|
||||
|
||||
* 결과물 생성 및 저장: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
</output_format>
|
||||
</method>
|
||||
|
||||
<global_constraint>
|
||||
작업을 마무리 한 후, 작업 내역을 한 문단으로 요약하여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MEMORY_Claude.md>에 추가 기록한다.
|
||||
만일, 다른 쓰기 작업(write)과 충돌이 발생한다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작업하라.
|
||||
</global_constraint>
|
||||
Reference in New Issue
Block a u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