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 archive all synchronized claim-relief research and work products

This commit is contained in:
2026-09-05 13:14:33 +09:00
parent 42797463a2
commit 6f596c1de7
2835 changed files with 591933 additions and 0 deletions
@@ -0,0 +1,366 @@
#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 기준일: 2026-08-10
> 적용 법체계: 대한민국 민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법
> 목적: 부동산 매매에서 잔대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문제 되는 사건의 **집행 가능하고 특정된 청구취지** 작성
> 주의: 이 문서는 일반 작성 규칙이다. 실제 소장에는 계약서,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지급·공탁 자료, 권리제한등기, 점유·인도 및 허가관계를 대조하여 사건별로 적용한다.
## 1. 최상위 원칙
1. **계약과 등기실행이 일치해야 한다.** 청구취지는 매매계약의 당사자·목적물·매매일·대금·이행순서와 최신 등기기록의 소유자·지분·권리제한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2. **동시이행 여부를 첫 번째 실체법 분기로 확정한다.**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도인의 권리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에 이행한다([민법 제536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6조), [제568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68조)).
3. **주문 자체만으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어떤 원인으로 이행할지가 식별되어야 한다.** 이유나 집행 단계에서 목적물·금액·조건을 다시 판단하게 하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49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49조)).
4. **남은 반대급부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환이행형을 쓴다.** `지급받음과 동시에` 또는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중 하나를 일관되게 사용한다. `지급받은 후`는 선이행을 뜻하므로 동시이행 사건에 쓰지 않는다.
5. **등기절차 이행판결의 집행구조까지 역산한다.** 단순 이행판결은 확정 시 의사표시가 의제되고, 반대급부와 상환인 판결은 반대의무 이행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받은 때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따라서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6. **현재의 공식 법령과 대법원 판례가 우선한다.** 입력 PDF의 구법 조문·오기·하급심 사례와 2차 웹 자료는 쟁점 발견 및 문형 참고에만 사용한다.
## 2. 적용 대상과 제외 사건
### 2.1 적용 대상
- 유효하게 존속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기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사건
- 위 청구에서 미지급 잔대금·중도금·약정 공제액·인수채무가 반대급부로 문제 되는 사건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대금을 청구하면서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의 상환이행을 구하는 사건
- 복수 매도인, 공유지분, 1필지 일부, 순차등기, 채권자대위, 인도 병합 등 파생형
### 2.2 이 문서로 곧바로 작성하지 않는 사건
- 매매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어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이 중심인 사건
- 취득시효, 명의신탁, 진정명의회복, 환매, 재건축 매도청구 등 매매계약 이외의 등기원인이 중심인 사건
- 토지거래허가 등 법정 허가가 필요한데 허가 또는 협력청구 가능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건
- 제3자 명의의 가압류·가처분·근저당권 등을 독립적으로 말소할 법률상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사건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유형의 별도 규칙으로 라우팅한 뒤, 이 문서의 상환이행 문형만 필요한 범위에서 준용한다.
## 3. 청구취지 결정트리
### Node 0. 매매계약이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는가?
- **아니오/불명확** → 등기청구를 작성하지 말고 무효·취소·해제·합의해제, 정지조건, 허가 미취득 여부를 먼저 확정한다. 장기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합의해제를 단정하지 않는다.
- **예** → Node 1.
### Node 1. 원고가 누구이며 무엇을 구하는가?
- **매수인 원고: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 → Node 2.
- **매도인 원고: 잔대금 지급** → Node 6.
- **채권자대위 원고: 채무자 명의로 이전등기** → Node 7.
- **전매·중간생략 등 순차등기 필요** → Node 8.
### Node 2. 매수인의 반대급부가 모두 소멸하였는가?
다음 자료로 잔액 0원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계약금·중도금·잔금 영수증 및 계좌내역
- 유효한 변제공탁, 상계, 면제 또는 대물변제
- 임대차보증금·담보채무 인수 및 공제합의
- 약정 정산금·세금·비용 부담의 귀속
- **예** → Node 3의 단순이행형.
- **아니오** → Node 4.
- **잔액 자체가 다툼** → 계산표를 먼저 만들고 주위적·예비적 금액 또는 향후 청구취지 변경 가능성을 설계한다. `정산 후 잔액` 같은 불명확 문구는 금지한다.
### Node 3. 단순이행을 구할 수 있는가?
다음을 모두 만족할 때만 단순이행형을 선택한다.
- 매수인의 잔대금 및 기타 선행·동시이행 의무가 소멸하였거나 적법하게 공탁되었다.
- 토지거래허가 등 등기실행의 법정 장애가 없다.
- 목적물과 지분이 특정되었다.
- 등기의무자인 피고가 특정되었다.
하나라도 아니면 Node 4·5·7·8의 문형으로 이동한다. 매수인이 잔대금 의무가 없다고 명백히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이 임의로 상환판결을 할 수 없고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대법원 1980. 2. 26. 선고 80다5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7499)).
### Node 4. 남은 의무와 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인가?
- **원칙적으로 예**: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이행이다. 원고가 대금완납을 전제로 무조건 등기를 청구하였더라도 미지급금이 확인되면 상환이행 취지가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50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4559)).
- **선이행 특약이 있는 경우**: 계약 문언, 이행기, 반대채무 이행기 도래 및 특별 사정을 확인한다.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이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도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으로 전환될 수 있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8723, 3873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1다38723%2C+38730%28반소%29)).
- **선이행성이 유지되는 특별 사정**: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이 있어야 매도인이 원소유자에게 대금을 지급해 등기서류를 확보할 수 있고 매수인도 이를 알고 약정한 경우 등은 별도로 판단한다. 선이행이면 `지급받은 후` 문형을 쓸 수 있으나, 계약과 판례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동시이행이면 **기본 상환이행형**을 선택하고 Node 5로 간다.
### Node 5. 완전한 소유권 이전을 방해하는 권리제한이 있는가?
- **없음** → 기본 상환이행형.
- **가압류·근저당권 등이 있음**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도인은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고 그 말소도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5927)). 근저당채무를 변제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말소서류까지 준비되어야 한다([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56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79다1562)).
- **매수인이 담보채무를 인수하고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함** → 인수액·공제액·채권자 승낙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실제 잔액을 다시 계산한다.
- **권리제한이 제3자 명의** → 매도인에게 제3자 명의 등기를 직접 말소하라는 집행 불가능한 주문을 쓰지 않는다. 실제 등기의무자인 제3자를 상대로 한 말소 원인과 피고적격이 있을 때만 별도 청구로 병합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도인의 완전한 이전의무·이행제공 범위와 잔대금 지급거절 문제로 정리한다.
### Node 6. 매도인이 잔대금을 청구하는가?
- 매도인이 이전등기의무를 모두 이행했거나 매수인의 의무가 선이행이면 단순 금전청구 가능성을 검토한다.
- 이전등기와 잔대금이 동시이행이면 **매도인 원고 상환이행형**을 쓴다.
- 지연손해금은 잔금기일 경과만으로 자동 발생한다고 쓰지 않는다. 동시이행관계에서는 매도인이 자기 채무를 적법하게 이행제공하여 매수인을 지체에 빠뜨렸는지 확인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https://lx.scourt.go.kr/search/detail/precedent/0/2095518)).
- 지체가 성립하면 약정이율의 유효성, 민사·상사 법정이율, 소장 부본 송달일 및 소송촉진법 적용 여부를 기간별로 나눈다. 현재 소송촉진법상 대통령령 이율은 연 12%이나, 채무의 존부·범위에 상당한 다툼이 있거나 장래이행청구인 경우 등 법정 요건을 별도로 확인한다([현행 이율 규정](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08701)).
### Node 7. 채권자대위청구인가?
- 피보전채권, 피대위권리,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를 먼저 확인한다.
- 등기는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 명의**로 명한다.
- 잔대금 지급주체와 수령주체도 원고로 바꾸지 않는다.
- 전소 확정판결이 있으면 동일한 매매·등기원인·반대급부에 관한 기판력 범위를 확인한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5497](https://eng.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7893)).
### Node 8. 순차등기·복수당사자·일부토지인가?
- **순차등기**: 현재 등기명의자에서 중간매수인, 중간매수인에서 원고로 각 등기원인과 당사자를 분리한다. 중간생략등기를 당연한 것으로 쓰지 않는다.
- **복수 매도인·공유지분**: 각 피고의 등기의무 지분과 각 피고가 수령할 반대급부를 1:1로 대응시킨다. 계약상 연대·불가분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총 잔대금을 임의로 공동 수령하게 하지 않는다.
- **상속인**: 피상속인의 사망, 상속인 전원, 상속분, 등기명의인과 피고의 동일성을 확인한다.
- **1필지 일부**: 지번만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별지 도면의 점·연결선·선내 부분·면적을 기재하고 그 부분이 실제 매매목적물임을 입증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566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0다5663)).
## 4.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1. **원고**: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상 매수인 또는 적법한 포괄·특정승계인이다. 채권자대위이면 대위 원고와 등기를 받을 채무자를 구별한다.
2. **피고**: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이면서 현재 등기명의인인 매도인이다. 계약상 매도인과 등기명의인이 다르면 바로 한 사람만 피고로 삼지 말고 순차등기, 타인권리매매, 상속, 명의신탁 등 원인을 확정한다.
3. **제3자 권리자**: 근저당권자·가압류채권자·가처분채권자를 단지 매매계약의 존재만으로 말소청구 피고로 삼지 않는다. 그 등기를 말소할 독립한 실체법상 원인을 확인한다.
4. **점유자**: 소유권이전등기와 현실인도는 별도 급부이다. 임차인·전차인·무단점유자 등 실제 점유자와 매도인의 계약상 인도의무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만 인도청구 피고로 삼는다.
5. **동일성**: 피고의 현재 주소와 등기기록상 주소가 다르면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판결을 받아도 등기의무자의 동일성을 증명할 수 없으면 등기가 막힐 수 있다.
## 5. 목적물·등기원인 작성 규칙
1.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제부와 갑구를 기준으로 토지·건물·집합건물을 별지 목록에 그대로 특정한다.
2. 지분은 `2분의 1 지분`처럼 분모·분자를 명시한다. `피고 지분 전부`만으로 충분한지는 등기기록과 주문 전체에서 특정되는지 확인한다.
3. 등기원인은 원칙적으로 `20XX. X. X. 매매`로 쓴다. 매매계약일과 잔금일을 혼동하지 않는다.
4. 1필지 일부는 지적측량성과도 등 집행 가능한 도면을 붙인다. 도면만 보고 위치·면적을 특정할 수 없으면 STOP한다.
5.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외국인 취득, 분양권 등 특수 목적물은 청구 제기와 등기실행에 필요한 현행 허가·증명·신고를 별도로 확인한다. 입력 PDF의 구 농지개혁법·구 국토이용관리법 문구를 복사하지 않는다.
## 6. 잔대금 및 지연손해금 계산 규칙
### 6.1 잔대금
```text
확정 잔대금
= 총 매매대금
- 실제 지급액
- 유효한 공탁·상계·면제액
- 계약상 매수인이 승계하여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보증금·담보채무
± 계약상 확정된 정산항목
```
-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지급일별로 구분하고 각 증빙과 연결한다.
- 가압류 청구금액이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실제 피담보채무액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복수 매도인 사건에서는 피고별 수령액 산정 근거를 남긴다.
- 계산 결과는 원 단위로 확정한다. `약`, `상당`, `정산되는 금액`을 청구취지에 쓰지 않는다.
### 6.2 지연손해금
1. 확정기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의 효과를 무시하지 않는다.
2. 매도인이 등기서류·권리제한 말소·인도 등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계속하였는지와 그 통지가 도달했는지 확인한다.
3. 적법한 이행제공 전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지체책임을 청구하지 않는다. 동시이행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이 생기지 않는다는 법리가 항변권 행사 여부와 별개로 작동한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650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415)).
4. 지체가 성립한 뒤에는 약정이율·법정이율·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적용 시작일과 종료일을 각각 특정한다.
5. 매수인 원고의 이전등기청구에는 자신의 잔대금 지연손해금을 기계적으로 반대급부에 더하지 않는다. 중도금의 선이행 지체분 등 별도 근거가 있는 항목만 포함한다.
## 7. 청구취지 문형
아래 `[ ]`는 사건기록으로 확정하여 교체한다. 실제 제출본에 대괄호·선택지를 남기지 않는다.
### 7.1 매수인 원고 - 잔대금 완제·소멸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7.2 매수인 원고 - 기본 동시이행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7.3 매도인 원고 - 잔대금 상환이행청구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제3항은 금전지급 부분에 한정하여 필요성과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 등기절차 이행 부분까지 가집행한다고 쓰지 않는다.
### 7.4 이전등기와 인도를 함께 구하는 경우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나.는 가집행할 수 있다.
```
등기와 인도가 모두 같은 반대급부와 동시이행인지 계약 및 점유관계를 확인한다. 실제 점유자가 제3자이면 피고별 의무를 분리한다.
### 7.5 복수 매도인·지분별
```text
1. 피고 A는 원고로부터 [금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는 원고로부터 [금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문장의 문법보다 각 피고의 수령액·지분·등기원인이 오해 없이 대응되는지가 우선이다. 필요하면 피고별로 완전한 독립 문장을 쓴다.
### 7.6 1필지 일부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등기기록상 토지 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OO㎡]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분할 없이 해당 일부에 관해 곧바로 이전등기를 실행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한다.
### 7.7 채권자대위
```text
1. 피고는 소외 [채무자 성명]으로부터 [금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채무자 성명]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소송 및 등기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별도 당사자·별지 표시로 관리한다.
### 7.8 순차등기
```text
1. 피고 A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는 원고로부터 [금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각 매매계약의 당사자·원인일자·잔대금·청구권 귀속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 7.9 허가·협력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 허가 전 계약의 법적 상태와 협력의무가 확인되면 이전등기청구와 허가신청절차 협력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 과거 법률을 전제로 한 PDF 문형을 복사하지 말고, 소 제기일 현재의 구역 지정·허가법령·판례를 확인하여 별도 문형을 작성한다.
- 허가 없이는 이전등기를 명할 수 없는 사건에서 곧바로 확정적 이전등기만 청구하지 않는다.
## 8. 병합소송 분기 규칙
1. **부동산 인도**: 매매계약상 현실인도의무, 인도기, 점유자를 확인하고 별도 항으로 쓴다.
2. **권리제한등기 말소**: 말소등기의무자와 말소원인을 확인한 뒤 별도 피고·별도 항으로 쓴다. 매도인의 계약상 완전한 소유권 이전의무와 제3자에 대한 직접 말소청구를 혼동하지 않는다.
3. **금전청구**: 잔대금, 약정금, 정산금,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과 기간을 분리한다.
4. **주위적·예비적 청구**: 원고 명의 직접등기와 채무자 명의 대위등기, 잔액 산정, 계약 유효·허가협력 등 양립할 수 없는 법률관계에 사용한다. 단순한 금액 불안 때문에 무분별하게 예비적 청구를 늘리지 않는다.
5. **보전처분**: 처분금지가처분 등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하되 본안 청구취지에 가처분 주문을 섞지 않는다.
6. **반소**: 매수인의 등기청구와 매도인의 잔대금청구가 맞물리면 본소·반소 각 주문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같은 잔액·목적물·이행순서를 사용한다.
## 9. 금지 규칙
1. 매매계약의 존속 여부가 불명확한데 이전등기청구부터 작성하지 않는다.
2. `피고는 잔금을 받으면 등기하라`, `정산 후 잔액과 상환으로`, `피고 소유 부동산`처럼 금액·시기·목적물을 불명확하게 쓰지 않는다.
3. 동시이행 사건에서 `지급받은 후`와 `지급받음과 동시에`를 혼용하지 않는다.
4. 대금완납을 주장하면서 같은 청구취지에서 이유 없이 미지급 잔대금 상환을 인정하는 자기모순을 만들지 않는다.
5. 계약서상 매매일 대신 잔금일·등기예정일을 등기원인일자로 추정하지 않는다.
6.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없이 등기명의인·지분·부담등기를 작성하지 않는다.
7. 도로명주소만으로 부동산을 특정하지 않는다.
8. 1필지 일부를 측량 가능한 별지 도면 없이 `약 OO㎡`로 쓰지 않는다.
9. 가압류 청구금액·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잔대금 공제액으로 자동 사용하지 않는다.
10. 제3자 명의 권리제한등기를 매도인 단독 피고에 대한 말소주문으로 기계적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11. 잔금기일 경과만으로 매수인의 지체·계약 자동해제·지연손해금 발생을 단정하지 않는다.
12. 매도인의 이행제공 없이 잔대금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적법한 제공 여부는 등기권리증, 위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권리제한 말소서류의 준비·통지·수령최고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13.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나의 모호한 급부로 합치지 않는다.
14. 채권자대위청구에서 등기를 원고 명의로 받도록 쓰지 않는다.
15. 공동매도인의 지분과 수령액을 근거 없이 균등 분할하지 않는다.
16.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할 수 있다`고 쓰지 않는다.
17. 상환이행판결만 받으면 반대급부 증명 없이 즉시 단독등기가 된다고 안내하지 않는다.
18. 입력 PDF의 `2000. 11. 31.` 같은 존재하지 않는 날짜, 연도 공란, `환매권발행` 같은 의심 문구를 복사하지 않는다.
19. 구 농지개혁법·구 국토이용관리법·구 도시정비법 사례를 현행법 확인 없이 일반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20. 판례 사건번호·선고일·법리·링크 중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은 인용을 넣지 않는다.
## 10. 출력 직전 최종 검증
### 10.1 사건 동일성
- [ ] 사건유형이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인가?
- [ ] 유효하게 존속하는 매매계약인가?
- [ ] 원고가 매수인·매도인·대위채권자 중 누구인지 문형과 일치하는가?
### 10.2 당사자와 목적물
- [ ] 계약 당사자, 현재 등기명의인, 피고가 일치하거나 불일치 원인이 해명되었는가?
- [ ] 공동소유자·상속인·법인 대표권·주소 동일성을 확인했는가?
- [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와 별지 목록의 지번·지목·면적·건물·전유부분·대지권·지분이 일치하는가?
- [ ] 일부 토지는 도면과 측량자료로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는가?
### 10.3 반대급부와 이행순서
- [ ] 총대금, 지급액, 공탁·상계·인수·공제액 및 확정 잔대금이 증빙과 일치하는가?
- [ ] 단순이행·동시이행·선이행 중 하나를 계약과 판례에 따라 선택했는가?
- [ ] `지급받은 후`와 `지급받음과 동시에`의 의미가 선택한 이행순서와 일치하는가?
- [ ] 복수 피고의 수령액과 이전 지분이 각각 대응하는가?
### 10.4 등기실행과 병합청구
- [ ] 등기원인과 원인일자가 정확한가?
- [ ] 가압류·가처분·근저당권·가등기·임차권 등 권리제한을 확인했는가?
- [ ] 제3자 명의 등기 말소의 피고적격과 독립한 말소원인이 있는가?
- [ ] 인도청구의 실제 점유자와 인도 범위가 특정되었는가?
- [ ] 허가·증명·신고가 필요한 특수 목적물의 현행 요건을 확인했는가?
### 10.5 지연손해금·집행·형식
- [ ]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전에 매도인의 적법하고 계속된 이행제공이 있는가?
- [ ] 약정·민사·상사·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적용근거와 기간을 구분했는가?
- [ ]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았는가?
- [ ] 상환이행판결의 집행문 취득을 위한 반대급부 이행·공탁 증명 계획이 있는가?
- [ ] 청구취지에 대괄호, 선택지, 예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미확정 금액이 남지 않았는가?
- [ ] 인용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법리·링크를 공식 원문과 대조했는가?
## 11. Stop rule
다음 8개가 모두 `예`일 때만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1. 매매계약의 유효·존속이 확인되었다.
2. 원고와 적격 피고가 확정되었다.
3. 부동산·지분·일부토지가 등기 및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특정되었다.
4. 등기원인과 원인일자가 확정되었다.
5. 잔대금과 공제항목이 원 단위로 확정되었다.
6. 단순이행·동시이행·선이행의 분기가 확정되었다.
7. 권리제한·허가·인도·제3자 등기와 집행문 문제가 해결되었다.
8. 금지 규칙과 최종 검증을 모두 통과했다.
하나라도 `아니오` 또는 `불명확`이면 **STOP**하고, 부족한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입금자료·공탁서·권리제한 말소자료·도면·허가자료·당사자 동일성 자료를 확보한 뒤 Node 0부터 다시 실행한다.
## 12. 주요 근거
### 12.1 공식 법령
-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6조)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36조)
-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68조)
- [민사소송법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49조)
- [민사집행법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 12.2 핵심 대법원 판례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234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1다12349): 잔대금과 이전등기의 원칙적 동시이행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8723, 3873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1다38723%2C+38730%28반소%29): 이행기 도과 후 동시이행 전환과 이행제공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https://lx.scourt.go.kr/search/detail/precedent/0/2095518): 매도인의 이행제공과 잔대금 최고
-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50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4559): 무조건 청구에 포함될 수 있는 상환이행 취지
- [대법원 1980. 2. 26. 선고 80다5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7499): 반대급부 부존재 주장이 명백한 경우 상환판결 불가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5927): 권리제한 없는 완전한 이전과 가압류 말소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6529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1280): 동시이행항변 배제를 위한 지급·이행제공 입증책임
-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650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415): 동시이행관계에서 이행제공 전 지체책임 부정
### 12.3 입력·보조 자료의 취급
- 로컬 입력 PDF `취지기재례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pdf`, PDF 1~10쪽(책 696~705쪽): 사건 분류·문형·쟁점 발견 자료
- [한국법학원 현안보고서 제2024-02호](https://lawsociety.or.kr/homepage/boardMedia/56478): 상환이행 주문 및 인도 관련 실무 쟁점의 보조 자료
- [대한법무사협회 실무자료](https://ebook.kabl.kr/magazine/ebooks/200711/files/assets/common/downloads/page0065.pdf): 상환이행판결 집행문·등기실행 확인을 위한 보조 자료
보조 자료와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가 충돌하면 공식 자료를 따른다.
@@ -0,0 +1,126 @@
# 청구취지작성규칙 평가서 —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v1)
> 평가일: 2026-08-31
> 대상 문서: `청구취지작성규칙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평가 방법: 독립 조사 2건(A: 공식 DB law.go.kr DRF 실측 전용 / B: 일반 웹 전용) 병합. 두 조사 모두 정상 완료되어 "(조사 실패)" 측면 부재는 없다.
> 병합 원칙 적용례: 2010다5663의 라벨-판시 대조에서 두 조사가 상충하였으나(A: 공식 DB precSeq=167441 원문 대조로 판시 [3] "1필지 일부의 특정·증명 책임" 일치 확인 / B: 2차 자료 기반 분필등기 요건 판시 의심, 공식 대조 미완), 공식 DB 원문 대조 결과를 우선하여 **라벨 정확·링크 결함(빈 뷰어)·병합 사건번호 표기 불완전**으로 확정한다. 판례 삭제 권고 없음.
## 판례·링크 검증 집계 (두 조사 합산, 공식 DB 기준)
- 판례 11건: 전수 실재,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라벨 4요소 실질 일치. 오인용·존재하지 않는 판례 조합(㉒) 0건. 단 2010다5663은 공식 등재 번호가 "2010다5663, 5670"(병합)으로 본문 표기 불완전.
- 링크: 정상 5건(79다1508, 80다56, 2000다8533, 2012다65294, 2024다226504 — 모두 precSeq 고정형). 결함 6건 = **빈 뷰어 1건**(2010다5663 evtNo 조회 →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측) + **비공식 등재처 2건**(92다5713 → lx.scourt.go.kr, 2021다215497 → eng.scourt.go.kr 영문 뉴스 페이지) + **evtNo 형식 결함 3건**(91다38723·79다1562·91다12349 — 현재 정상 반환되나 병합표기 의존형으로 불안정).
- 법령 5건(민법 제186·536·568조, 민소법 제249조, 민집법 제263조): 한글 자동조회형, 전건 정상·현행 조문 반환, 조문 라벨·축자 인용 정확(A 실측).
- 소촉법 이율 링크(lsiSeq=208701): 현행(대통령령 제29768호, 연 12%) 반환 확인 — 정확. 단 lsiSeq 고정형은 개정 시 구버전화 위험.
- 보조자료 2건(한국법학원 현안보고서, 법무사협회 ebook — 2007년 11월호): 실제 PDF 반환·접근 가능, 보조자료 한정 사용이 명시되어 위상 문제 없음.
---
## 1. 잘 작성된 내용
1. **인용 위생이 시리즈 상위 수준이다.** 판례 11건 전수가 공식 DB 실재·선고일·판결유형·라벨 4요소를 통과했고(두 조사 독립 일치), 존재하지 않는 판례 조합(㉒)이 0건이다. 입력 PDF 오기(`2000. 11. 31.`) 차단 규칙(금지 18)까지 명시되어 있다.
2. **80다56 ↔ 79다1508의 원칙-예외 배열이 판례 원문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 무조건 이전등기청구에 상환이행 취지 포함(원칙, Node 4)과 반대급부 부존재 주장이 명백하면 상환판결 불가·기각(예외, Node 3)을 정확히 분리 배치했다 — 이 사건종류의 핵심 분기를 올바르게 세웠다(⑳ 통과).
3. **집행구조 역산이 일관되고 정확하다.** 민집법 제263조 제2항의 집행문 구조에서 역산하여 등기절차 이행 부분 가집행 금지(1.5·금지 16·10.5), 금전지급 부분 한정 가집행(7.3 제3항), "상환판결=즉시 단독등기" 오안내 금지(금지 17)까지 범위 한정(㉑)을 충족한다.
4. **이행제공-지체책임 모듈이 견고하다.** 2024다226504(2024. 8. 1. 최신 법리: 항변권 행사 여부와 무관한 이행제공 전 지체책임 부정) + 92다5713(등기권리증·위임장·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제공 서류의 구체 목록) + 2012다65294(입증책임 소재=매수인)의 3중 차단으로 지연손해금 남발을 방지하고, 6.2와 금지 11·12가 동기화되어 있다.
5. **동시이행 범위의 확장 법리가 정확하다.** 가압류 말소의무 포함(2000다8533), 근저당 변제만으로 부족·말소서류 준비 필요(79다1562), 제3자 명의 권리제한등기의 피고적격 분리(Node 5, 4.3, 8.2, 금지 10)로 집행 불능 주문을 구조적으로 방지한다 — 금지 규칙과 적극 경로를 모두 제시(㉕ 회피).
6. **법령 링크 전략이 건전하다.** 한글 자동조회형 채택으로 lsId/lsiSeq 오연결(⑧)을 구조적으로 회피 — 실측 오연결 0건. 소촉법 12%도 링크·"현재" 한정어·다툼 상당(§3②)·장래이행 유보를 병기했다.
7. **문형 품질이 실무 표준과 일치한다.** 7.2(기본 상환이행)·7.3(매도인 원고)·7.5(지분별 1:1 대응)·7.7(대위 — 지급·수령 주체 모두 채무자 유지)·7.8(순차등기)이 표준 문형과 일치하고, 자리표시자([금 OOO원]·[20XX. X. X.]) 일관 사용, 개인정보 최소화(7.7 하단)도 적절하다. 서식도 건전하다(코드펜스 균형·대괄호 규약 일관, ㉓ 통과).
---
## 2. 개선해야 할 점과 그 이유
### 개정 최우선 중대 발견 (두 조사가 독립적으로 지목)
**(1) [②⑬] 트리 종착지의 문형 공백 4건 + 고아 문형 1건 — [상]**
ⓐ Node 6 "단순 금전청구 가능성 검토" 종착지에 매도인 단순 금전청구 문형(원금+기간별 지연손해금+가집행)이 없다. 지연손해금을 담는 문형이 문서 전체에 하나도 없는데 6.2는 기간별 이율 분리를 지시한다 — 지시를 담을 그릇이 없다. ⓑ Node 5 "가압류·근저당 있음"(2000다8533) 종착지의 말소등기 병합 상환이행 문형이 없다(8.2는 규칙만). ⓒ Node 4 "선이행이면 `지급받은 후` 문형을 쓸 수 있으나"의 선이행형 문형이 7장에 없다. ⓓ 7.9는 "문형" 절 제목인데 코드블록 문형이 없다. 역방향으로 7.4(인도 병합)는 트리 어느 노드도 지시하지 않는 고아 문형이다(Node 1 선택지·Node 5에 인도 분기 없음 — v1 원문 확인 완료). 또한 Node 8 상속인 종착지는 확인 규칙만 있고 전용 문형도 7.5 준용 지시도 없다. LLM이 트리를 따라가면 종착지에서 생성 근거 없이 즉흥 작성하거나 STOP만 반복하게 된다.
**(2) [①⑬㉓] 트리 종착지 문형 번호 미병기 + Node 3 노드-문형 오참조 — [상]**
모든 종착지가 "단순이행형", "기본 상환이행형" 등 명칭으로만 지시되고 7.1~7.9 번호가 병기되지 않는다. 특히 Node 3의 "하나라도 아니면 Node 4·5·7·8의 **문형**으로 이동한다"는 노드 번호와 문형 번호를 혼동시키는 오참조이며, 허가 장애·목적물 특정 불능·피고 불확정 사건까지 동시이행 분기(Node 4)로 보내는 오배선(⑪)을 겸한다.
**(3) [⑨⑰] 소멸시효 모듈 전무 — [상]**
매매 후 장기 미등기 사건(이 사건종류 최빈발 유형)의 표준 항변인 ⓐ 매수인이 인도받아 점유하면 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부진행(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 점유 승계 양도 시에도 부진행(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 A가 precSeq=165031로 실재·판시 실측 확인), ⓒ 잔대금채권의 10년(상인 간 5년) 시효가 문서 전체에 없다. Node 0은 묵시적 합의해제만 다루고 시효 항변 대응 경로가 없어 장기 미이행 사건에서 STOP 또는 오답으로 직행한다.
**(4) [④⑦] 2010다5663 링크 빈 뷰어 + 병합 사건번호 표기 누락 — [상]**
evtNo=2010다5663 링크가 실측상 "해당 판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빈 뷰어를 반환한다(두 조사 독립 확인). 공식 등재 번호가 "2010다5663, 5670"(병합)이어서 단일 evtNo 조회가 실패하는 구조다. 라벨 자체는 공식 DB 원문 대조 결과 정확(판시 [3]: 1필지 일부의 특정·증명 책임 — 병합 원칙에 따라 A의 공식 실측 우선, B의 2차 자료 기반 불일치 의심은 기각). precSeq=167441 교체 및 본문 표기 정정 필수. 아울러 이는 금지 규칙 20("링크 하나라도 미확인 인용 금지")·10.5 최종검증을 문서 스스로 위반한 자기모순이다(㉔).
**(5) [㉕⑱⑲] 토지거래허가 분기(7.9)가 소극 규칙만 존재 — [상]**
"복사하지 말라·곧바로 청구하지 말라"뿐이고, 유동적 무효 법리의 근거인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A가 precSeq=203923로 실재 확인)와 확립된 협력청구 표준 문형("…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이 없으며, 현행 근거 조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도 미인용이다 — 구법(국토이용관리법) 경계 인지만 있고 현행 대체 제시가 없어 ⑱의 절반만 충족. 같은 날 생성된 교환 v1에는 반영된 내용이어서 시리즈 교차 반영 실패(⑲)의 실증이다. 2025. 8. 21. 국토부의 수도권 대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025. 8. 26.~2026. 8. 25.) 등으로 이 분기의 실무 빈도가 급증하고 있어(B 확인) 방치 비용이 크다.
**(6) [⑯⑲] 도산 경계 전무 — [상]**
Node 0·Stop rule에 당사자 회생·파산 확인 게이트가 없다. 이 사건종류는 정의상 쌍방 의무가 미이행인 사건이므로 도산 개시 시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제335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 관리인·파산관재인 선택권)에 따라 소송의 운명이 통째로 바뀌고, 소송 중 피고 회생 개시 시 회생채권 확정 청구취지로 변경해야 한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다218322 계열).
**(7) [④] 비공식 등재처·evtNo형 링크 혼재 5건 — [중]**
92다5713 → lx.scourt.go.kr(정식 등재 원문 아님, scourt 계열 환경별 차단 이력), 2021다215497 → eng.scourt.go.kr 영문 뉴스 페이지(판례 원문 아닌 보도 자료). 둘 다 law.go.kr 정식 등재본 존재(precSeq=203080, 219425). evtNo형 3건(91다38723·79다1562·91다12349)은 현재 정상 반환되나 (4)와 동일 구조의 실패 위험 — precSeq 고정형 통일 원칙 위반.
### 그 외 개선점
**(8) [①⑪] 공통 검증 단계가 Node 3에만 위치하여 본류 우회 발생 — [중]**
허가 장애·목적물 특정·피고 특정 검증이 Node 3(단순이행 요건)에만 있어, Node 2 "아니오"→Node 4→5 경로(상환이행 사건 대부분)는 이 검증을 트리상 통과하지 않는다(Stop rule에서야 재등장). Node 7·8도 반대급부 확정(Node 2)·권리제한(Node 5) 검증으로 복귀하는 간선이 없다.
**(9) [③] 무출처 단정·금지 규칙 5건 — [중]**
ⓐ Node 0 "장기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합의해제를 단정하지 않는다"(방향은 판례와 합치하나 무인용), ⓑ Node 4 "선이행성이 유지되는 특별 사정"(특정 판례 사안의 서술로 보이나 무출처), ⓒ 6.2 제5항 "중도금의 선이행 지체분 등 별도 근거가 있는 항목만 포함"(판례 법리 축약으로 보이나 무출처), ⓓ Node 8 "중간생략등기를 당연한 것으로 쓰지 않는다"(3자 합의 필요 법리 무인용), ⓔ 5.3·금지 5 등기원인일자 규칙(예규·판례 무인용). 원문 확인 후 인용 부착 또는 "확인 후에만 원용" 조건부 전환이 필요하다.
**(10) [⑨⑮] 민법 제587조 이자 준별 부재 — [중]**
인도받은 매수인의 대금 이자(이행제공 불요)와 지연손해금(이행제공 필요)의 구별 규칙이 없다 — 매도인 원고 금전청구의 표준 쟁점이다(관련 후보: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98129 — 공식 대조 후 인용). 이미 인용한 2024다226504의 판시 [2](동시이행 금전반환에 소촉법 이율 부적용)도 미활용 상태다.
**(11) [⑲] 1필지 일부(7.6)의 집행 단계 규칙 미비 — [중]**
"분할 없이 곧바로 이전등기를 실행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는 오해 소지가 있다 — 특정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 판결은 가능하나 등기 집행에는 분필등기 선행이 필요하고, 건축법 제57조 등 분할 제한으로 분필 불능이면 집행 불능에 이른다(교환 v1이 반영한 규칙 미이식 — ⑲).
**(12) [⑥] 확인 불가 시 출력 형식 미지정 — [중]**
Node 2 "잔액 자체가 다툼" 종착지, 5.5·Node 6·7.9의 "별도로 확인한다" 지시들에 확인 불가 시 출력 형식(플레이스홀더+사용자 질의 문안)이 없다. 5.4·Stop rule의 STOP은 fallback의 절반(중단)만 제공한다.
**(13) [⑩⑤] 소촉법 처리의 형식 미비 — [중]**
"장래이행청구인 경우 등"으로 우회하고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를 명시하지 않는다(시리즈 공통 규칙 불일치). 연 12%가 Node 6 산문에 서술되고(이율 표 형식 미채택), 민사 연 5%·상사 연 6% 값 자체가 문서에 없어 LLM이 기간별 이율 분리를 즉답할 수 없다. lsiSeq 고정형 링크는 개정 시 구버전화 위험.
**(14) [㉔⑳] 7.3 가집행 제3항의 기본 탑재-조건부 산문 모순 — [하]**
문형에는 제3항이 기본 탑재인데 직후 산문은 "필요성과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 — LLM은 문형을 우선 복제하므로 조건부 변형임을 문형 안에 표시해야 한다.
**(15) [⑰⑨⑯] 파생 분기 부재 3건 — [하]**
ⓐ 잔대금채권 (가)압류·추심·전부 시 지급 상대방·공탁(민집 제248조) 경로전환 및 추심명령 후 당사자적격(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매수인 지위·등기청구권 양도 시 매도인 동의 필요(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 통지만으로 대항 불가). ⓑ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친권자 이해상반 시 특별대리인 확인(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301941). ⓒ 매도인 잔대금 청구의 지급명령 등 절차 선택 분기. 아울러 8.5에 연대·불가분 확인 시의 주문 연결어('공동하여') 지침이 없다.
**(16) [⑦] 91다38723의 사안 방향 — [하]**
판례 사안은 매도인 선이행(이전등기·근저당말소)인데 문서는 매수인 선이행 특약 맥락에 배치했다. 법리가 일반론으로 설시되어 오용은 아니나, 매수인 중도금 선이행 사안 판례를 확인·병기하면 정합성이 높아진다.
---
## 3. 개정 방식 (v2 즉시 적용안)
1. **링크 일괄 교체(§3, §12.2)**: 2010다5663 → `precSeq=167441` + 본문·12.2 표기를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5663, 5670 판결"로 정정. 92다5713 → `precSeq=203080`, 2021다215497 → `precSeq=219425`, 91다38723 → `precSeq=203053`, 79다1562 → `precSeq=94629`, 91다12349 → `precSeq=203556`. 소촉법 이율은 lsiSeq=208701 유지 + `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자동조회형 병기.
2. **트리 종착지 전부에 "→ 문형 7.x" 병기**: Node 3→7.1, Node 4·5(권리제한 없음)→7.2, Node 4 선이행 특별사정→7.11(신설), Node 5(권리제한 있음)→7.10(신설), Node 6 상환→7.3 / 단순금전→7.12(신설), Node 7→7.7, Node 8→순차 7.8 / 복수매도인·상속인 7.5(상속인 준용 지시 명기) / 1필지 일부 7.6, 허가 사건→7.9. Node 5 뒤에 "인도 병합 여부" 분기 노드를 신설하여 7.4로 연결(고아 해소). Node 3 문구는 "잔대금 미소멸→Node 4, 허가 장애→7.9절, 특정 불능→STOP(5.4), 피고 불확정→4장"으로 사유별 분리 기재.
3. **문형 신설 4건(§7)**:
- 7.10 말소 병합 상환이행형: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XX. X. X. 접수 제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말소의무자가 피고 본인인 경우 한정임을 문형 아래 명시(제3자 명의는 8.2·4.3으로 회송).
- 7.11 선이행형: `…[금 OOO원]을 지급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Node 4의 특별 사정(계약·판례 근거) 확인을 사용 조건으로 게이트.
- 7.12 매도인 단순 금전청구형: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약정/5/6]%의,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촉법 현행 이율(현재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이행제공 완료(6.2) 요건 게이트 병기.
- 7.9에 협력청구 문형 추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XX. X. X.] 매매계약에 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 + 90다12243 전합(precSeq=203923)·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인용, 이전등기청구와의 주위적·예비적 설계 지침 유지.
4. **소멸시효 절 신설(6.3 또는 별도 장)**: ⓐ 매수인 점유 계속 시 이전등기청구권 시효 부진행(76다148 전합 — 공식 대조 후 인용), 점유 승계 양도 시에도 부진행(98다32175 전합, precSeq=165031), ⓑ 점유 상실 후 10년 기산, ⓒ 잔대금채권 10년/상인 간 5년 +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의 시효이익 포기 추정 폐기(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 공식 대조 후 인용). Node 0 또는 Node 2 앞에 시효 서브노드, Stop rule·10.3에 시효 점검 항목 추가.
5. **도산 게이트 신설**: Node 0-1 사이에 "당사자 쌍방의 회생·파산 개시 여부 확인" 노드 — 개시 시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제335조 및 2025다218322(선고일 공식 대조 후 인용)로 라우팅. Stop rule을 9항목으로 확장("당사자 도산절차 부존재 확인" 추가).
6. **공통 검증 본류화**: Node 3의 허가·특정·피고 특정 요건을 Node 2 앞의 공통 게이트로 승격하고, Node 7·8 종착지에 "반대급부 금액은 Node 2, 권리제한은 Node 5를 통과한 뒤 문형을 확정한다"는 복귀 간선 문장을 명시.
7. **무출처 5건 처리**: 묵시적 합의해제·선이행성 특별 사정·중도금 지연손해금 포함·중간생략등기 3자 합의·등기원인일자 규칙에 각각 공식 DB 대조 후 인용 부착. 확인 실패 항목에는 "판례 원문 미확인 시 이 예외를 적용하지 말고 사용자 질의로 전환한다" fail-safe 문구 부착.
8. **제587조 이자 모듈 추가(6.2)**: 인도받은 매수인의 대금 이자(이행제공 불요)와 지연손해금(이행제공 필요)의 요건·기산 구별 + 2011다98129(공식 대조 후) 인용. 2024다226504 판시 [2](동시이행 금전반환에 소촉법 이율 부적용)를 6.2 제4항에 병기.
9. **7.6 집행 규칙 교체**: "판결 확정 후 등기 집행에는 분필등기 선행이 필요하다. 건축법 제57조 등 관계 법령상 분할 제한으로 분필이 불가능하면 이행불능 여부를 재검토한다"로 교체(교환 v1 규칙 이식).
10. **확인 불가 fallback 표준화(10장 앞 신설)**: "잔액·허가·목적물 동일성 중 확인 불가 항목은 청구취지에 미확정 문구를 남기지 말고, 사용자에게 [필요 자료 목록]을 질의한다" 형식의 출력 규칙 + Node 2 "잔액 다툼" 종착지에 계산표 양식과 질의 문안 연결.
11. **이율 관리 형식 이식**: 채무부존재 v1의 이율 표 형식(기준일·적용 범위·사용 제한·재검증 지시)을 Node 6·6.2에 이식. "연 12%" → "연 [소촉법 시행령상 현행 이율(현재 12)]%"로 자리표시자화, 민사 5%·상사 6% 명기,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제2항 조문 명시.
12. **7.3 제3항 조건부 표기로 강등**: `3. (금전지급 부분에 한하여 필요 시)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형태로 문형 내부에 조건 표시.
13. **파생 분기 보강**: ⓐ Node 6에 잔대금채권 (가)압류·추심 확인 항목(민집 제248조 공탁 경로, 2021다252977 전합), ⓑ Node 8 상속인 항에 미성년-친권자 이해상반 시 특별대리인 확인(2023다301941), 중간생략등기 3자 합의·등기청구권 양도 시 매도인 동의(2000다51216) 규칙, ⓒ 8.5에 "연대·불가분 확인 시 연결어는 '공동하여'를 사용한다('각자' 금지)" 추가. (신설 판례는 전건 공식 DB 대조 후 인용 — 금지 20 준수)
14. **91다38723 배치 보완**: Node 4 선이행 특약 항에 "이 판례의 사안은 매도인 선이행 사안이며 법리는 일반론"임을 주기하거나, 매수인 선이행 사안 판례를 공식 대조 후 병기.
---
### 부기: 검증 방법과 한계
- A(공식): law.go.kr DRF(target=prec, precSeq 상세조회+사건번호·선고일 검색) 원문 대조, 전 링크 실제 접속 실측(빈 뷰어·반환 사건 대조 포함), lsiSeq=208701 현행연혁코드 확인. 미확인 잔여 항목 없음.
- B(웹): casenote·scourt 판례속보 등 2차 자료 대조. B가 발굴한 신규 판례 후보(2024다237757, 2022다270613, 2011다98129, 76다148 전합, 2000다51216)와 2025다218322의 선고일은 v2 반영 전 공식 DB 대조를 전제로 한다(금지 규칙 20).
- 상충 해소 내역: 2010다5663 라벨(공식 우선 → 정확 확정), 7.4 고아 여부·Node 8 상속인 문형 부재·7.9 문형 부재(v1 원문 직접 열람으로 확정).
@@ -0,0 +1,81 @@
<working_directory>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
</working_directory>
<role>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role>
<goal>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원고 대리 변호사가 청구권을 작성할 때, 확실하게 참고하고 따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 생성
</goal>
<context>
<사건종류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취지기재례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pdf>는 사건 종류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 사건 세부 종류별 청구취지 예시 및 참조 판례를 제시한다.
</context>
<method>
stage 번호 순서대로(in sequence order) 작업한다.
[1] Stage 1
아래 3가지 작업을 병렬 실행(perform tasks in parallel)한다.
1. [Parallel Task 1]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1
a) <context>에 제시된 <취지기재례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pdf>의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및 정보를 숙지한다.
b) a 작업에서 숙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2. [Parallel Task 2]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2
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primary_websites>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primary_websites>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3. [Parallel Task 3]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3
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2] Stage 2
Stage 1 작업 결과물 3개를 아래 기준(<앙상블기준>)에 따라 앙상블 조합한다.
<앙상블기준>
- 중복 내용 삭제
- 작업 결과물 3개를 각각 최고 변호사의 관점에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앙상블기준>
[3] Stage 3
Stage 2 앙상블 작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한다.
규칙 문서 작성 시 아래 <constraint>를 준수한다.
<constraint>
대한민국 민법 체계에 위배되는 모든 내용을 배제한다.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output_format> 형식을 기본 형식으로 취한다.
문서 작성 시 준수할 stop rule은 다음과 같다:
<stop_rule>
<output_format>에 맞춰서 문서를 작성할 때,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 대한민국 법조계 기준에 들어맞는 필요충분하게 담겨져 있다고 판단될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stop_rule>
</constraint>
<output_format>
*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 작성 section 구분
(Remark: -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형태를 참조한다. 단,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필요 시 변형 혹은 추가 가능하다**.)
- 최상위 원칙: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방식에 대한 최상위 원칙
-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사건 종류 세부 타입 선택을 위한 세부 분류 제시
-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청구취지 기본 구조 결정 포함
-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적격 피고 분기 포함
- (필요할 경우) 금전(원금, 이자율 등) 관련 계산 규칙 서술
-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 청구형태, 당사자 구조, 금전 관련 서술 등 타입에 따른 서술 문형 예시 제시
- (필요 시) 후속 항목 서술 규칙: 만일 필요하다면 병합소송 분기 규칙도 포함
- 금지 규칙
- 최종 검증: 출력 직전 반드시 확인(혹은 검증)할 항목들 제시
* 결과물 생성 및 저장: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매수인의잔대금지급의무와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output_format>
</method>
<global_constraint>
작업을 마무리 한 후, 작업 내역을 한 문단으로 요약하여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MEMORY_Claude.md>에 추가 기록한다.
만일, 다른 쓰기 작업(write)과 충돌이 발생한다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작업하라.
</global_constra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