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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작성 규칙 —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
> 버전: v1
> 기준일: 2026. 8. 12.
> 적용법역: 대한민국 민사소송
> 목적: 명의변경·명의개서·변경신고·승인신청 협력 사건에서 집행 가능하고 피고적격과 소의 이익을 갖춘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위한 규칙
## 0. 문서의 지위와 자료 사용 원칙
이 문서는 청구취지 작성용 의사결정 규칙이다. 구체적 사건의 사실확정, 소멸시효 판단, 증거평가 또는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는다.
입력 PDF `취지기재례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pdf`는 16면의 역사적 실무자료다. 그 안의 구법 조문, 과거 기관명, 하급심 문형, 과거 금액·이율 및 OCR 문구는 사건유형 발견에만 사용하였다. 현행 법령과 대법원 판례가 충돌하면 현행 공식 자료가 우선한다.
자료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대법원 판결·결정과 확립된 판례
3.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계약·정관·회칙·약관·공급규정
4. 입력 PDF의 기재례
5. 실무 해설·판례 재게시·운영기관 서식
비공식 자료만으로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 또는 현행 법령의 내용을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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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원칙
### 원칙 1 — `명의변경`은 독립된 하나의 청구원인이 아니다
먼저 변경 대상과 법률효과를 확정한다. 같은 표현이라도 다음은 서로 다른 청구다.
- 사적 명부의 직접 개서
- 양도인의 신청·동의·서류교부 협력
- 인허가 승계신고 또는 인가신청 협력
- 주주·회원·조합원 등 권리 또는 지위의 확인
- 법정 등록원부의 이전등록·등기
- 행정청의 처분 또는 신고수리 거부에 대한 불복
대상을 확정하지 못하면 `명의를 변경하라`는 포괄 주문을 작성하지 말고 STOP한다.
### 원칙 2 — 명부의 관리주체, 협력의무자, 승인권자를 분리한다
세 주체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 관리주체: 명부를 실제로 작성·관리하는 회사·조합·운영자
- 협력의무자: 양도인·현 명의자·변경 전 건축주 등
- 승인권자: 회사 이사회·사업주체·행정청 등
각 피고에게 자신이 할 수 있고 법률상 해야 하는 행위만 청구한다. 행정청이 할 처분을 사인에게 명하거나, 회사가 할 개서를 양도인에게 직접 명하지 않는다.
### 원칙 3 — 실체상 권리취득과 명부기재의 효력을 구분한다
명부기재가 권리를 창설하는지, 대항요건인지, 이용권 행사의 전제인지, 단순 행정편의인지 확인한다.
- 권리취득이 선행되고 명부기재만 남았다면 개서 이행청구를 검토한다.
- 승인·인가가 권리취득의 효력요건이면 승인 전에는 완결된 권리자임을 전제로 쓰지 않는다.
- 기재에 법적·사실상 효용이 없으면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 원칙 4 — 현행법상 양도·승계 가능성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
강행법규가 양도·전매를 금지하거나 신규 허가만 허용하는 경우 직접 명의변경을 청구하지 않는다. 계약상 협력의무가 남는지, 폐업·취소 신청과 신규 허가신청 협력으로 바꿀 수 있는지, 계약이 무효인지 별도로 판단한다.
### 원칙 5 — 주문은 판결만으로 의사표시가 특정되도록 쓴다
최소 특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명부·허가·계약·등록의 정확한 명칭
- 관리기관 또는 상대 기관
- 기존 명의자와 변경 후 명의자
- 목적 권리·지위의 종류와 수량·지분
- 회원번호·계약번호·허가번호·소재지 등 식별정보
- 변경 원인과 원인일자
- 신청·동의·승낙·개서·서류교부 중 피고가 할 구체적 행위
- 반대급부가 있으면 금액·수령인·시기
### 원칙 6 — 의사표시 주문에는 원칙적으로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따라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확정되어야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명의변경신고 동의·승인신청·등록신청 인수 등 의사표시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관리주체에게 실제 장부 기재행위를 명하는 명의개서 주문은 단순 의사표시 간주인지, 대체적 작위인지, 간접강제 대상인지 사건의 주문과 제도에 따라 집행 성질을 별도로 판별한다. 이 구별을 하지 않은 채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성질이 불명확하면 의사표시형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고 가집행 청구는 보류한다.
인도·금전지급처럼 통상의 강제집행 대상인 병합청구에는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별도로 가집행을 구할 수 있다. 이 예외를 의사표시 부분까지 확대하지 않는다.
### 원칙 7 — 확인청구는 보충적으로만 사용한다
이행청구로 현재의 불안·위험을 직접 제거할 수 있으면 같은 피고에 대한 확인청구를 중복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은 회사에 직접 명의개서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회사 상대 주주권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였다.
### 원칙 8 — 반대급부는 정확히 특정한다
잔금·적법한 명의개서료·정산금과 명의변경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이면 `지급받음과 동시에` 문형을 사용한다.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의 취지에 따라 반대의무를 증명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게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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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체 Decision Tree
### Gate 0 — 입력자료 고정
다음 질문에 모두 답한다.
1. 무엇의 명의를 변경하는가?
2. 현재 명의자는 누구인가?
3. 변경 후 명의자는 누구인가?
4. 명부·계약·허가의 관리주체는 누구인가?
5. 양도·승계의 원인과 일자는 무엇인가?
6. 양도·승계가 현행법과 계약상 허용되는가?
7. 신청·동의·승인·인가·수리 중 무엇이 남았는가?
8. 누가 어떤 행위를 거부하는가?
9. 명의변경으로 원고가 얻는 구체적 법률상·사실상 이익은 무엇인가?
10. 반대급부와 선행조건은 무엇인가?
하나라도 알 수 없고 청구취지의 특정 또는 소의 이익에 영향을 주면 STOP-01이다.
### Gate 1 — 법정 등록·등기인가
- 부동산등기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해당 등기청구 규칙으로 이동한다.
-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등 법정 등록원부: 해당 법정 용어인 `이전등록`을 사용한다.
- 공탁금: 원칙적으로 출급청구권 확인과 공탁절차를 먼저 검토한다. `공탁물수령자 명의변경`을 자동 선택하지 않는다.
- 위 항목이 아니면 Gate 2로 간다.
### Gate 2 — 사적 명부인가, 공법상 허가·대장인가
- 회사·운영자·사업주체가 계약 또는 사업상 관리하는 명부: Branch A로 간다.
- 주주명부·사원명부: Branch B로 간다.
- 분양계약·공급자명부·임차인명부·조합원명부: Branch C로 간다.
- 건축허가·건축신고의 건축주: Branch D로 간다.
- 영업허가·면허·인가·행정대장: Branch E로 간다.
- 무허가건물대장·체비지대장: Branch F로 간다.
### Gate 3 — 직접 변경인가, 협력 의사표시인가
- 피고가 명부 관리주체이고 원고에 대한 직접 개서의무가 있다: 직접 이행형.
- 피고는 양도인이고 제3기관에 대한 신청·동의가 필요하다: 신청협력형.
- 제3기관의 승인·인가가 아직 없고 피고에게 그 결과까지 보장할 의무는 없다: 승인신청·인가신청 협력형.
- 피고가 권리귀속을 다투지만 개서 주체는 별도다: 확인형 또는 확인+이행 병합형.
- 행정청의 수리·거부처분 자체가 분쟁이다: 민사청구 작성 중단 후 행정소송형 검토.
### Gate 4 — 현재 이행청구의 필요가 있는가
- 피고가 명시적으로 거절했거나 계약·회칙상 이행기가 도래했다: 현재 이행형.
- 장래 거절 위험만 주장한다: 미리 청구할 필요가 객관적으로 있는지 확인한다.
- 관리주체가 확정판결에 따르겠다고 하고 독립적으로 다투지 않는다: 그 관리주체 상대 청구의 소의 이익을 재검토한다.
- 명부가 폐지되었거나 사업단계가 종료되어 변경이 불가능·무익하다: STOP-02.
### Gate 5 — 반대급부가 있는가
- 없음: 무조건 이행형.
- 잔금·개서료 등과 동시이행: 상환이행형.
- 불명확한 체납금·장래 비용만 존재: 먼저 채무 귀속과 산식을 확정한다. 확정 전 STOP-03.
### Gate 6 — 최종 청구형태
1. 직접 명의개서절차 이행
2. 명의변경 동의의 의사표시
3. 명의변경·전매동의·인가 신청절차 이행
4. 신청서 작성·날인 및 특정 서류 교부
5. 지위 또는 권리 확인
6. 위 청구들의 주위적·예비적 또는 단순병합
7. 인도·금전·등기 등 부수청구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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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 대상 사건별 세부 규칙
### Branch A — 골프장·콘도·리조트 등 회원명부
#### A-1. 확인사항
- 회원권 종류: 예탁금제·사단형·주주회원제 등
- 회원번호와 회원종별
- 운영회사와 회원명부 관리주체
- 양도 당시 적용되는 계약·회칙·약관
- 양도 제한, 회원자격 기준, 운영회사 승인 조항
- 명의개서료·추가 입회금·체납금의 근거와 채무자
- 양수인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는지
- 운영회사가 개서를 거절했는지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다카2469 판결은 회원명부가 권리변동의 공시문서는 아니더라도 등재가 시설 이용권 행사와 회원 분쟁의 실효적 해결에 기능하는 사안에서 명의개서청구의 소의 이익을 인정하였다.
체육시설법령과 계약에 따라 양도제한이 허용되는 범위를 확인한다. 자격제한을 제외한 포괄적 양도금지 또는 운영자의 자의적 거부 조항은 현행 법령·약관규제법과의 관계를 심사한다. 특정 회칙이 무효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A-2. 피고 선택
- 직접 명의개서의무: 회원명부를 관리하며 계약상 개서의무를 부담하는 운영주체
- 양도신청·서류협력: 양도인 또는 현재 명의자
- 지위 확인: 원고의 회원권 귀속을 직접 다투는 자
- 명의개서대행업체: 독립 의무의 근거가 없으면 피고로 삼지 않는다.
#### A-3. 주문 작성
회원번호·종별·기존 명의자·양도일·운영주체를 반드시 특정한다. `회원권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라`만으로 끝내지 않는다.
명의개서료를 반대급부로 넣으려면 그 금액과 유효한 근거, 동시이행 관계를 입증한다. 양도인의 체납금을 양수인에게 자동 전가하지 않는다.
### Branch B — 주식회사 주주명부
#### B-1. 법적 구조
상법 제337조 제1항에 따라 주식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주식 취득과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는 구분한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에 따라 주식취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권 제시 등으로 취득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에 따라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 없이 취득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 B-2. 피고 선택
- 명의개서 이행청구의 피고: 발행회사
- 주권인도·양도통지·서류교부의 피고: 그 의무를 부담하는 양도인
- 주주권 귀속 확인의 피고: 권리귀속을 직접 다투는 자
- 명의개서대리인: 원칙적으로 회사의 이행보조자 또는 수임인이다. 독립 의무의 특별한 근거 없이 직접 피고로 삼지 않는다. 대법원 2023. 5. 23. 자 2022마6500 결정도 주주명부 열람·등사 사건에서 회사를 상대방으로 보았다.
#### B-3. 특정사항
- 발행회사 상호
- 주식 종류
- 주식 수
- 주권번호 또는 별지 주식목록
- 취득 원인과 일자
- 기존 명의자
- 압류·가압류·이중양도·현금화 등 처분제한의 범위
압류 또는 현금화가 일부 주식에만 미치면 인용 가능한 나머지 수량을 정확히 산정한다. PDF 예시처럼 합계가 1주 어긋나는 주문을 복제하지 않는다.
#### B-4. 확인청구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 이행만으로 분쟁이 해결되면 회사 상대 주주권 확인을 중복하지 않는다. 양도인·이중양수인 등과 권리귀속 자체가 별도로 다투어지고 그 확인이 종국적 해결에 필요할 때만 확인청구를 검토한다.
### Branch C — 수분양자·피공급자·임차인·조합원 명부
#### C-1. 기본 분기
1. 양도인이 사업주체에 신청만 하면 되는가?
2. 사업주체의 전매동의·승인이 필요한가?
3. 강행법규상 전매가 금지되는가?
4. 명부 등재로 사업주체에 대한 계약상 지위 또는 직접 이전등기청구 지위를 얻는가?
5. 사업단계 종료로 종전 명부가 소멸했는가?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8879 판결은 당시 법령상 전매동의 신청이 필요한 국민주택 수분양자 지위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절차를 포괄하여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현재 사건에서는 현행 주택법·공급규칙·계약상 전매제한을 새로 확인한다.
#### C-2. 피고 선택
- 양도계약에 따른 신청협력: 양도인·현재 계약자
- 사업주체가 독립적으로 직접 개서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거절: 사업주체
- 사업주체가 판결 결과에 따르겠고 독립적으로 다투지 않음: 사업주체 상대 청구의 현재 필요를 재검토
- 조합원 자격 처분 등 공법상 관계: 민사·당사자소송·항고소송 경계를 재검토
#### C-3. 분양권의 주문
목적 동·호수 또는 토지, 분양계약일·번호, 사업주체, 권리의무승계 원인일을 특정한다. 전매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면 `명의변경절차`보다 `전매동의 신청절차` 또는 `명의변경 승인신청절차`가 정확한지 우선 검토한다.
주위적으로 명의변경, 예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려면 두 청구의 발생요건·이행기·목적물이 각각 충족되는지 확인한다. 아직 사업주체 명의이고 양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단계에서 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지 않는다.
### Branch D — 건축허가·건축신고의 건축주 명의
#### D-1. 현행 절차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은 허가·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23863 판결은 건축 중 건물의 양수인이 변경 전 건축주의 동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받을 필요와 소의 이익을 인정하였다.
#### D-2. 공사단계 게이트
- 건축 중이거나 사용승인 등 절차가 남음: 소의 이익 인정 가능
- 공사 완료 +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 남은 건축절차 없음: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61010 판결에 따라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 부정
- 보존등기가 있어도 사용승인 등 필요한 절차가 남음: 구체적 효용을 별도로 확인
건축허가 명의는 소유권의 공시방법도 아니고 소유권 추정의 근거도 아니다. 명의변경청구에 소유권확인 효과가 있다고 쓰지 않는다.
#### D-3. 공동건축주
대법원 2012다23863 판결에 따라 변경에는 변경 전 공동건축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부동의자별로 별도 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원을 공동피고로 삼아 한 소송에서 판결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82050 판결에 따라 공동건축주 일부가 지분을 양도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공동건축주가 당연히 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각 피고별 동의의무의 법령·계약·신의칙상 근거를 확인한다.
#### D-4. 주문
허가권자, 대지 위치, 허가·신고번호와 일자, 건축물, 현재 공동건축주 전원, 변경 내용, 피고가 표시할 동의를 특정한다.
행정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에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라`고 청구하지 않는다. 개인 간 협력의무 판결을 받은 뒤 신고 수리 거부가 발생하면 행정구제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한다.
### Branch E — 영업허가·면허·인가·지위승계 신고
#### E-1. 4단계 심사
1. 현행 근거법이 영업 또는 허가상 지위의 양도·승계를 허용하는가?
2. 기존 허가의 명의변경인가, 지위승계 신고인가, 기존 허가의 폐업·취소와 신규 허가인가?
3. 양도인이 할 신청·동의·서류교부가 법정 절차에 필요한가?
4. 행정청의 수리·인가 재량 또는 양수인의 결격사유가 남아 있는가?
#### E-2. 가능한 청구
- 지위승계 신고서 작성·날인
- 영업허가증·신고증·계약서 등 특정 서류 교부
- 양도·양수 신고 또는 인가신청 절차 이행
- 기존 면허 취소·폐업신고와 신규 신청에 필요한 협력
#### E-3. 금지되는 단축
법령이 직접 명의변경제도를 두지 않고 신규 허가만 허용하면 `허가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라`고 쓰지 않는다.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8934 판결은 당시 토석채취허가에 당사자 의사로 명의를 변경하는 제도가 없음을 이유로 직접 명의변경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하였다.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5950 판결은 주류제조면허의 직접 명의변경은 허용되지 않지만, 양도인이 자신의 면허취소신청과 양수인의 신규 면허 취득에 필요한 협력을 할 계약상 의무는 인정할 수 있다고 구별하였다.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지위승계와 같이 현행법이 승계신고를 두는 영역에서는 해당 법과 시행규칙의 정확한 서식·첨부서류를 기준으로 피고의 행위를 특정한다. 과거의 `다방허가 명의변경` 문형을 업종 불문 표준으로 쓰지 않는다.
### Branch F — 무허가건물대장·체비지대장·행정편의 대장
#### F-1. 무허가건물대장
판례는 대장의 기능과 구체적 이익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1244 판결: 대장 등재가 철거보상·특별분양 지위와 연결된 사안에서 소의 이익 인정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9347 판결: 행정편의상 대장으로 권리변동·공시 효과가 없는 사안에서 소의 이익 부정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다3847 판결: 구체적 보상·특별분양 지위와 분쟁해결 기능을 고려
따라서 대장 명칭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현재 시행 중인 조례, 보상제도, 대장 기재의 효과, 권리불안 해소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STOP-04다.
무허가건물대장 기재가 소유권을 창설하거나 추정하지 않는다. 명의변경과 별도로 사실상 소유권·인도·보상권 귀속을 구별한다.
#### F-2. 체비지대장
대상 체비지는 지번·면적·지분까지 특정한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57685 판결에 따라 여러 체비지 중 선택이 남은 선택채권이면 선택권 행사로 대상이 확정되기 전 명의변경을 명하지 않는다.
다음도 확인한다.
- 현재 도시개발법 등 적용법과 사업시행자
- 환지처분 전후의 단계
- 체비지대장 등재의 공시·대항 기능
- 대장 관리자인 조합과 현 명의자 중 누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
- 제3자 양수·점유·압류와 우선순위
대장관리자가 단순히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재할 뿐 직접 사법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안에서는 현 명의자에 대한 의사표시 판결과 관리자를 상대로 한 직접 실행청구를 혼동하지 않는다.
### Branch G — 공탁물수령자·자동차·그 밖의 특수 유형
#### G-1. 공탁금
공탁금은 공탁번호, 공탁자, 피공탁자, 공탁원인, 금액과 원고별 지분을 특정한다. 현행 공탁절차에서 피공탁자 표시의 정정·변경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한다.
원고가 출급청구권을 갖는지가 본질이면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청구가 적절한지 검토한다. 확인의 상대방과 확인의 이익을 별도로 심사한다. PDF의 `공탁물수령자를 변경하라`는 선택형 예시를 검증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G-2.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법정 등록제도에는 해당 법률의 용어를 쓴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라고 하고, 등록번호·차대번호·차종 등 별지 식별정보를 적는다.
위수탁관리계약 해지 사건은 해지 원인일, 차량의 실질 귀속, 미지급 관리비·할부금, 등록명의 이전 가능성을 확인한다. 장래의 모든 과태료·세금·범칙금을 포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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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유형 1 — 관리주체 직접 개서형
사용 조건:
- 원고가 실체상 권리·지위를 취득했다.
- 피고가 명부를 관리한다.
- 피고에게 직접 개서할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있다.
- 양도제한·승인·선행서류 요건을 충족했다.
핵심 문구는 `피고가 관리하는 ○○명부상 명의를 …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이다.
### 유형 2 — 양도인 협력형
사용 조건:
- 제3기관이 명부를 관리한다.
- 양도인의 신청·동의·날인·서류교부가 필요하다.
- 양도계약 또는 법령상 협력의무가 있다.
행위를 나눠 쓸 필요가 있으면 신청절차 이행과 서류교부를 별도 항으로 쓴다.
### 유형 3 — 승인·인가 신청형
승인권자가 별도의 심사를 해야 하고 피고가 결과를 보장할 수 없으면 `명의변경을 완료하라`가 아니라 `승인신청절차를 이행하라`고 한다.
### 유형 4 — 동의 의사표시형
건축관계자변경신고 등 제3기관 제출서류에 피고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사용한다. 허가번호·대지·변경 전후 건축주를 특정한다.
### 유형 5 — 확인형
사용 조건:
- 원고의 현재 권리·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
- 피고가 그 권리·지위를 직접 다툰다.
-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해결수단이다.
- 더 직접적인 이행청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소극적 확인보다 원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문형이 분쟁을 더 직접 해결하는지 검토한다.
### 유형 6 — 주위적·예비적 병합
법률관계가 양립할 수 없고 사실관계 판단에 따라 하나만 인용될 때 사용한다.
예:
- 주위: 회원명부 직접 개서 / 예비: 양도인의 방해금지 또는 신청협력
- 주위: 수분양자 명의변경 / 예비: 요건 충족 후 소유권이전등기
- 주위: 특정 지위 확인 / 예비: 계약해제에 따른 금전반환
각 청구의 피고·소송물·발생요건을 별도로 검증한다. 단순히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고 서로 모순되지 않는 청구를 예비적으로 배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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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5.1 원고
원고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양도·상속·합병·명의신탁 해지 등으로 권리 또는 신청협력청구권을 취득한 자다.
전전양수인은 다음을 추가 확인한다.
- 중간 양도계약의 유효성
- 채권양도 통지·승낙 등 대항요건
- 직접 명의변경 특약
- 중간자 대위 필요성
- 전매금지와 선의 여부가 효력에 미치는 영향
채권자대위이면 청구취지에서 누구를 대위하는지와 이행 수령 주체를 혼동하지 않는다.
### 5.2 피고
피고는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청구취지에 적은 바로 그 행위를 할 법률상 의무자`다.
- 발행회사: 주주명부 명의개서
- 운영회사: 회원명부 개서
- 양도인·현 명의자: 신청·동의·서류교부
- 공동건축주: 자신이 표시해야 할 동의
- 사업주체·조합: 독립된 직접 개서의무가 있을 때
- 행정청: 사인 사이 민사상 협력청구의 피고가 아님
### 5.3 복수 피고
각 의무가 개별 의사표시이면 피고별로 항을 나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고 쓰지 않는다. 연대는 금전채무의 책임 방식이지 서로 다른 사람의 의사표시를 합치는 일반 문구가 아니다.
공동명의 변경에 모든 동의가 필요하더라도 각 피고의 동의의무 근거를 개별 심사한다.
### 5.4 사망·합병·사업양도
당사자 사망, 법인 합병, 영업양도, 사업주체 변경이 있으면 현재 의무승계자를 확인한다. 단순히 과거 계약서의 당사자를 그대로 피고로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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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목적물·원인·일자 특정 규칙
### 6.1 명부별 필수 항목
| 대상 | 필수 식별정보 |
|---|---|
| 골프·리조트 회원권 | 운영주체, 클럽명, 회원번호, 회원종별, 기존 명의자 |
| 주식 | 발행회사, 종류, 수량, 주권번호 또는 별지 목록 |
| 유한회사 지분 | 회사, 좌수 또는 출자지분, 사원명부 |
| 분양권 | 사업주체, 분양계약일·번호, 동·호수 또는 토지 표시 |
| 조합원 지위 | 조합, 사업명, 조합원번호, 대상 부동산, 지분 |
| 건축주 | 허가권자, 허가·신고번호와 일자, 대지, 건축물, 공동건축주 |
| 영업 | 업종, 영업소, 허가·신고·등록번호, 관할청 |
| 체비지 | 사업시행자, 체비지대장, 지번·면적·지분 |
| 자동차 |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종, 별지 차량목록 |
| 공탁금 | 법원·공탁소, 연도·금번호, 공탁자, 금액 |
### 6.2 원인
실제 법률원인을 쓴다.
- 매매
- 증여
- 회원권 양도
- 권리의무승계
- 상속
- 합병
- 명의신탁계약 해지
- 위수탁관리계약 해지
- 경매·현금화 등 법률상 취득
`명의변경약정`이라는 결과 표현만으로 원인을 대신하지 않는다.
### 6.3 원인일자
원인일자는 계약 체결일, 효력발생일, 해지 의사표시 도달일 등 법률효과가 생긴 날이다. 소장 부본 송달로 해지하는 경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로 쓸 수 있으나, 해지가 실제로 그 시점에 효력을 발생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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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금전·반대급부 작성 규칙
### 7.1 반대급부의 편입
다음 네 질문을 통과해야 주문에 넣는다.
1. 원고가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인가?
2. 금액이 확정되었는가?
3. 명의변경의무와 대가적 견련관계가 있는가?
4. 지급 상대방이 피고인가?
하나라도 아니면 동시이행 문구에 넣지 않는다.
### 7.2 명의개서료·체납금
- 명의개서료: 유효한 법령·계약·회칙상 근거와 금액 확인
- 추가 입회금: 가입계약 편입과 약관 효력 확인
- 체납금: 채무자, 승계특약, 회원권에 부착되는 조건인지 확인
- 장래 비용: 산정기준이 없으면 주문에 포괄 기재 금지
### 7.3 금전청구 병합
손해배상·부당이득·정산금 등을 병합하면 원금별 발생원인·금액·이행기·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 구간을 별도 계산표로 만든다.
민법상 법정이율, 상사법정이율,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사건 명칭만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채무 발생 원인, 상행위성, 이행기, 소장 송달일, 채무자의 항쟁이 상당한 범위를 확인한다.
### 7.4 가집행
- 명의개서·동의·신청 의사표시: 가집행 문구 금지
- 금전·인도: 해당 부분에 한하여 가집행 검토
- 주문 마지막에 포괄적으로 `제1항 내지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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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청구취지 문형 예시
아래는 사실관계에 맞추어 변형할 골격이다. 대괄호 부분을 실제 정보로 바꾸지 못하면 제출하지 않는다.
### 문형 1 — 회원명부 직접 개서
>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클럽명] 회원명부상 회원번호 [번호], 회원종별 [종별]의 회원권에 관하여 [연월일]자 양도를 원인으로 [기존 명의자]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문형 2 — 회원권 명의개서료 동시이행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금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클럽명] 회원명부상 회원번호 [번호], 회원종별 [종별]의 회원권에 관하여 [연월일]자 양도를 원인으로 [기존 명의자]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보다 `지급받음과 동시에`가 반대급부를 명확히 드러내는지 검토한다.
### 문형 3 — 양도인의 회원권 신청협력
> 1. 피고는 원고에게 [운영회사]에 대하여 [회원권 식별정보]에 관한 [연월일]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회원명의 변경신청절차를 이행하고, 그 신청에 필요한 별지 제2목록 기재 서류를 교부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문형 4 — 주식 명의개서
> 1.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주식목록 기재 [종류주식] [수량]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발행회사를 피고로 한다. 양도일을 주문에 넣을 필요와 명부의 기재사항을 사건에 맞게 검토한다.
### 문형 5 — 주권 미발행 주식
> 1.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주식목록 기재 주식 [수량]주에 관하여 [연월일]자 양도를 원인으로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기존 명의자]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회사 성립 또는 신주 납입 후 6개월 경과, 주권 미발행, 유효한 양도를 증명한다.
### 문형 6 — 수분양자 명의변경
>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와 [사업주체] 사이에 [연월일]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동·호수 또는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에 대하여 [연월일]자 권리의무승계를 원인으로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양도인인 경우의 문형이다. 사업주체의 직접 의무를 명하는 것처럼 쓰지 않는다.
### 문형 7 — 전매동의 신청
> 1.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주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분양계약에 관한 [연월일]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매동의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현행법상 전매가 허용되거나 예외에 해당해야 한다.
### 문형 8 —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
> 1. 피고는 원고에게 [허가권자]가 [연월일] [허가·신고번호]로 허가·수리한 별지 목록 기재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 전 건축주]에서 [변경 후 건축주]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변경신고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공동건축주이면 피고별 동의 항을 나누고, 변경 전 전원의 동의가 확보되는지 확인한다.
### 문형 9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협력
> 1. 피고는 원고에게 [관할 행정청]에 대하여 [영업소 소재지, 업종, 허가·신고·등록번호]에 관한 [연월일]자 영업양도를 원인으로 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서류를 교부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해당 업종의 현행법이 지위승계를 인정할 때만 사용한다.
### 문형 10 — 기존 면허 취소와 신규 허가 협력
> 1. 피고는 원고에게 [관할청]에 대하여 [기존 면허 식별정보]의 취소신청절차를 이행하고, 원고가 [업종] 허가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별지 제2목록 기재 서류를 교부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직접 명의변경제도가 없지만 계약상 협력의무가 인정되는 사안의 골격이다. 신규 허가 결과까지 보장하는 문구를 넣지 않는다.
### 문형 11 — 체비지대장
> 1.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는 체비지대장 중 별지 목록 기재 체비지 [지분]에 관하여 [연월일]자 [매매 또는 권리의무승계]를 원인으로 소유자 명의를 [기존 명의자]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대상 체비지와 지분이 선택권 행사 등으로 확정된 경우에만 사용한다.
### 문형 12 — 무허가건물대장
> 1. 피고는 원고에게 [관할 기관]이 관리하는 별지 목록 기재 무허가건물대장에 관하여 [연월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자 명의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현행 조례상 보상·특별분양 등 구체적 이익과 대장 변경 가능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 문형 13 — 권리·지위 확인
>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회원권·조합원 지위·주식]의 [권리자·회원·조합원·주주]임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누구인지와 이행청구보다 확인이 필요한 이유를 청구원인에서 명확히 한다.
### 문형 14 — 신청협력과 인도 병합
> 1. 피고는 원고에게 [등록·인가 대상]에 관한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가집행은 인도 부분만 특정한다.
### 문형 15 — 동시이행과 인도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금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명의변경 신청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 중 물건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의사표시 부분과 인도 부분의 집행방식이 다름을 주문에 반영한다.
### 문형 16 — 주위적 직접 개서, 예비적 신청협력
> 주위적으로,
> 1.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권리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 예비적으로,
> 1. 피고 [양도인]은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 대한 [명의변경 신청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서류를 교부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각 청구의 피고가 다르면 당사자별 소송관계와 예비적 공동소송 허용 여부를 별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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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후속 항목과 병합소송 규칙
### 9.1 인도청구
회원증·주권·허가증·계약서·차량 등 인도가 필요한 경우 목적물을 별지로 특정한다. 명의변경만으로 인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지 않는다.
### 9.2 소유권이전등기
분양권·미완성건물·체비지 사건에서 명의변경과 등기청구의 발생단계가 다르다. 양도인이 현재 등기의무자인지, 사업주체가 직접 이전할 것인지, 환지처분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 9.3 방해금지
`명의개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부작위청구는 금지행위가 특정되고 침해 위험이 현존할 때만 사용한다. 신청협력 이행청구로 충분하면 추상적 방해금지를 중복하지 않는다.
### 9.4 말소·정정
잘못된 명부기재를 먼저 말소해야 하는지, 기존 명의에서 원고로 바로 변경 가능한지 해당 명부의 절차를 확인한다. 법정 등기라면 등기청구 규칙으로 이동한다.
### 9.5 손해배상
명의변경 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특정한다. `명의변경일까지 월 ○원` 문형은 사용수익 손해 또는 약정금의 법적 근거와 종료일의 특정 가능성을 확인한다.
### 9.6 가처분
이중양도, 회원권 처분, 주식 의결권 행사, 지위 박탈 등 본안 전 보전 필요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지위보전가처분 등을 별도로 검토한다. 본안 청구취지에 가처분 주문을 혼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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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금지 규칙
1.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라`만 쓰고 대상 명부를 생략하지 않는다.
2. 명의변경을 물권변동·소유권 취득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3. 현행법상 양도 불가능한 허가를 양도 가능하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4. 신규 허가만 가능한데 기존 허가의 직접 명의변경을 청구하지 않는다.
5. 행정청의 허가·수리 자체를 사인에게 명하지 않는다.
6. 사인 사이 협력의무 사건에서 행정청을 통상 민사 피고로 삼지 않는다.
7.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민사 명의변경청구로 우회하지 않는다.
8. 단순 행정편의 대장에 법적 효용이 있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9. 무허가건물대장 기재에 소유권 추정력이 있다고 쓰지 않는다.
10. 완료·보존등기 후 남은 절차가 없는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변경을 청구하지 않는다.
11. 건축주 명의가 소유권을 공시한다고 쓰지 않는다.
12. 공동건축주 일부 지분 양도만으로 나머지 전원의 동의의무를 추정하지 않는다.
13. 공동건축주 변경에 필요한 전원의 동의 확보 여부를 생략하지 않는다.
14. 모든 공동건축주를 반드시 한 소송의 공동피고로 해야 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15. 발행회사가 아닌 주식양도인에게 주주명부 자체의 개서를 직접 명하지 않는다.
16. 독립 의무가 없는 명의개서대리인을 발행회사 대신 피고로 삼지 않는다.
17. 주식 취득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을 혼동하지 않는다.
18. 주권발행 여부·6개월 경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주식 문형을 복제하지 않는다.
19. 압류·가압류·현금화된 주식 수량을 포함하여 전부 개서하라고 쓰지 않는다.
20. 이행청구가 가능한데 동일 피고에 대한 확인청구를 관행적으로 병합하지 않는다.
21. 회원권 경락만으로 운영회사에 대한 회원지위를 자동 취득한다고 쓰지 않는다.
22. 회칙상 모든 승인 조항이 유효 또는 무효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23. 명의개서료·추가 입회금·체납금의 근거를 확인하지 않고 반대급부로 넣지 않는다.
24. 양도인의 개인 체납금을 양수인에게 자동 승계시키지 않는다.
25. 분양권 전매제한을 확인하지 않고 명의변경 또는 전매동의를 청구하지 않는다.
26. 사업주체의 승인이 필요한데 승인 완료를 전제로 한 직접 변경 주문을 쓰지 않는다.
27. 사업단계 종료 후 소멸한 조합원·수분양자 지위의 명의변경을 구하지 않는다.
28. 아직 양도인에게 소유권이 없는데 예비적으로 직접 이전등기를 명하지 않는다.
29. 선택되지 않은 체비지 중 임의의 대상을 주문에 넣지 않는다.
30. 체비지의 지분 분모·분자와 전체 면적을 검산 없이 복제하지 않는다.
31. 공탁금 사건에서 `공탁물수령자 변경`을 기본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32. 자동차에 `명의개서`라고만 쓰지 말고 법정 용어를 확인한다.
33.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를 `보험 명의`로 뭉뚱그리지 않는다.
34. 복수 피고의 개별 의사표시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하라고 쓰지 않는다.
35. 피고별 의무 근거 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주문을 반복하지 않는다.
36. 원인행위와 원인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맞추지 않는다.
37. 이행기가 오지 않았는데 현재 이행을 청구하지 않는다.
38. 장래 거절 위험이 객관화되지 않았는데 미리 청구하지 않는다.
39. 반대급부 금액·내용이 불명확한 동시이행 주문을 쓰지 않는다.
40. 장래의 모든 세금·과태료·관리비를 포괄 지급하라고 청구하지 않는다.
41. 의사표시 성질의 명의변경 협력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42. 인도·금전 부분의 가집행 가능성을 이유로 의사표시 부분까지 가집행 대상으로 적지 않는다.
43. 구법 조문·폐지 기관명·과거 이율을 현행 주문에 복제하지 않는다.
44. 하급심 기재례 하나를 모든 업종의 일반원칙으로 승격하지 않는다.
45. 판례 재게시·AI 요약만 보고 사건번호와 법리를 확정하지 않는다.
46. OCR의 `희원`, `희사`, 잘못된 분수·주식 수·허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47. 별지 목록과 본문 주문의 수량·지분·번호가 어긋나게 두지 않는다.
48.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의 번호를 잘못 참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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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A. 사건 동일성
- [ ] 요청 사건이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이다.
- [ ] 다른 등기·말소회복·금전청구 규칙이 본체로 섞이지 않았다.
- [ ] 변경 대상 명부·허가·계약이 실제 자료와 일치한다.
### B. 소송형식·소의 이익
- [ ]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사법상 의무가 있다.
- [ ] 행정청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사안이 아니다.
- [ ] 명의변경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분쟁해결에 유효하다.
- [ ] 사업단계 종료·명부 폐지·완성 및 등기로 청구가 무익하지 않다.
- [ ] 확인청구가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지 확인했다.
### C. 실체법상 권리
- [ ] 유효한 양도·승계·상속·합병·해지 원인이 있다.
- [ ] 강행법규상 양도·전매 금지에 위반하지 않는다.
- [ ] 계약·정관·회칙·약관상 제한을 검토했다.
- [ ] 승인·동의·인가가 효력요건인지 절차요건인지 구분했다.
- [ ] 압류·가압류·이중양도·제3자 권리를 조사했다.
### D. 당사자
- [ ] 원고가 권리취득자 또는 협력청구권자다.
- [ ] 피고가 주문상 행위를 할 수 있다.
- [ ] 피고가 그 행위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
- [ ] 관리주체·협력의무자·승인권자를 구분했다.
- [ ] 사망·합병·사업양도 후 현재 승계자를 확인했다.
- [ ] 복수 피고별 의무를 각각 특정했다.
### E. 주문 특정
- [ ] 명부·허가·계약의 정확한 명칭을 적었다.
- [ ] 기존 명의자와 변경 후 명의자를 적었다.
- [ ] 회원번호·주식 수·지분·허가번호·계약번호를 적었다.
- [ ] 원인과 원인일자를 적었다.
- [ ] 신청·동의·개서·서류교부 중 행위를 정확히 적었다.
- [ ] 별지와 본문의 수량·번호·면적이 일치한다.
### F. 반대급부·금전
- [ ] 잔금·개서료·정산금의 채무자와 채권자를 확인했다.
- [ ] 동시이행의 견련관계가 있다.
- [ ] 금액과 이행방법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 [ ] 금전 병합 시 원금·기산일·이율 구간을 분리했다.
### G. 병합·집행
- [ ]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관계가 논리적으로 맞다.
- [ ] 인도·금전·등기 청구의 독립 요건을 확인했다.
- [ ] 의사표시 주문에 가집행 문구가 없다.
- [ ] 가집행은 허용되는 인도·금전 부분만 특정했다.
- [ ] 반대의무 조건부 의사표시의 집행문 문제를 검토했다.
### H. 출처·형식
- [ ] 현행 법령의 시행일과 조문을 확인했다.
- [ ]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링크 대상을 교차 검증했다.
- [ ] 구법·하급심·비공식 자료는 한계를 표시했다.
- [ ] OCR 오자와 수량 계산을 원본 이미지로 대조했다.
- [ ] 문서는 UTF-8이고 제목·표·인용·번호가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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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STOP Rule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최종 청구취지 생성을 중단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소송형식을 다시 선택한다.
- STOP-01: 변경 대상·현재 명의자·관리주체를 특정할 수 없음
- STOP-02: 명부가 폐지되었거나 사업단계 종료로 변경의 실익이 없음
- STOP-03: 반대급부의 금액·채무자·견련관계를 확정할 수 없음
- STOP-04: 행정편의 대장의 변경이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미치는 효용을 입증할 수 없음
- STOP-05: 현행 강행법규상 양도·전매가 금지되거나 계약이 무효일 가능성을 해소하지 못함
- STOP-06: 직접 명의변경제도가 없는데 신규 허가·승계신고 등 대체절차를 확인하지 못함
- STOP-07: 피고가 주문상 행위를 할 권한 또는 의무가 없음
- STOP-08: 행정청의 처분·수리 거부가 본질인데 민사청구로 작성하려 함
- STOP-09: 공동건축주 전원의 동의 필요성 또는 각 피고의 동의의무 근거를 확인하지 못함
- STOP-10: 주식 수·지분·체비지·회원권 등 목적물 수량이 계산상 일치하지 않음
- STOP-11: 이행청구와 확인청구 중 어느 것이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지 판단할 수 없음
- STOP-12: 판결 확정 후에도 신청기관이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주문이 불특정함
- STOP-13: 적용 법령이 폐지·개정되었으나 현행 승계절차를 검증하지 못함
- STOP-14: 필수 증거인 계약·정관·회칙·허가증·명부가 없음
- STOP-15: 가집행 문구가 의사표시 부분까지 포함됨
모든 Gate와 최종 검증을 통과하고, 사건의 유형에 필요한 특정사항·당사자·소의 이익·실체법상 의무·집행구조가 모두 문서화되었을 때만 작성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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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주요 공식 근거
### 현행 법령
- [상법 제337조 — 주식 이전의 대항요건](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974065)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1&lsiSeq=283727&urlMode=lsScJoRltInfoR)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https://law.go.kr/lsEfInfoP.do?lsiSeq=66678)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8&lsiSeq=282565&urlMode=lsScJoRltInfoR)
### 핵심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23863 — 건축 중 건물과 공동건축주 동의](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213)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82050 — 나머지 공동건축주의 동의의무 근거](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0879)
-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61010 — 완성·보존등기 후 건축주 변경의 소의 이익](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8085)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 주식 명의개서와 확인의 이익](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483)
-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 주권발행 전 주식의 명의개서](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144)
- [대법원 2023. 5. 23. 자 2022마6500 — 회사와 명의개서대리인의 지위](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5005)
-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다카2469 — 골프회원명부 명의개서의 소의 이익](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1772)
-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8879 — 수분양자 명의변경 제반절차](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5036)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57685 — 체비지 특정 전 명의변경 금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5593)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1244 — 무허가건물대장 소의 이익 긍정 사안](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1%EB%8B%A421244)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9347 — 무허가건물대장 소의 이익 부정 사안](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1%EB%8B%A429347)
-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8934 — 직접 명의변경제도 없는 허가](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7893)
-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 동시이행 반대의무 특정](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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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한 장 작성 순서
1. 대상 명부·허가·계약을 한 문장으로 특정한다.
2. 현행법상 양도·승계 가능성을 확인한다.
3. 명의변경의 법적·사실상 효용과 소의 이익을 적는다.
4. 관리주체·협력의무자·승인권자를 나눈다.
5. 피고별 의무의 근거를 적는다.
6. 직접 개서·동의·신청협력·확인 중 청구형태를 선택한다.
7. 목적물·기존 명의·새 명의·원인·원인일자를 주문에 넣는다.
8. 승인·동시이행·사업단계·제3자 권리를 반영한다.
9. 병합청구와 가집행 범위를 분리한다.
10. 금지 규칙 48개와 최종 검증표를 통과한 뒤 확정한다.
이 순서로 작성하여야 `명의변경`이라는 포괄 명칭 때문에 생기는 피고 오선택, 행정·민사 소송형식 오선택, 소의 이익 결여 및 집행불능을 동시에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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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 평가서 —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 (v1)
> 평가 대상: `청구취지작성규칙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_v1.md` (기준일 2026. 8. 12.)
> 평가일: 2026. 8. 31.
> 평가 방법: 독립 이원 조사 병합 — **조사 A(공식 출처 전용: law.go.kr 원문 전수 실측)** + **조사 B(일반 웹 전용: casenote·lawnb·로펌 해설 등 2차 자료)**. 두 조사 모두 완료되어 조사 실패 측면은 없다. 법률 출처 상충 시 공식 DB 실측 결과를 우선하였고(민사집행법 제263조 링크: B의 '구버전 의심'을 A의 실측이 확정), 문서 내용 자체에 관한 B 단독 지적(Branch G 라우팅, 6.1 표의 유한회사·공탁금 행)은 v1 원문 직접 열람으로 전건 확정하였다.
> 표기: [숫자]는 시리즈 반복 결함 패턴 번호, (A)(B)는 지목 조사 트랙, **(A+B)는 두 조사가 독립적으로 지목한 결함**으로 병합 규칙상 최우선 배치하였다.
## 판례·링크 검증 요약 (공식 DB 실측 기준)
- **판례 인용 15건: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라벨-판시 전수 정확(15/15).** 완전 오인용·환각·라벨 왜곡 0건 — 시리즈 11차까지 중 최상급이며, 일반 웹 2차 자료 대조(조사 B)에서도 전수 일치로 수렴하였다.
- **폐기·변경 스캔(제5요소): 이상 없음.** 인용 전건에 변경·폐기 전합 미발견(2012다23863은 2019다282050이, 88다카8934는 91다45950이 그대로 따름). 전원합의체 오표기 없음(전건 소부 판결·결정이 맞음).
- **§13 링크 17건(판례 13 + 법령 4): 14건 정확, 3건 결함.**
1. 민사집행법 제263조 링크가 2005년 구버전 전체본(lsiSeq=66678, 법률 제7358호)에 고정 — 현행은 lsiSeq=268837(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조문 앵커도 없음 [⑧].
2. 91다21244·91다29347 2건이 evtNo형 URL — 시리즈 규칙(precSeq 고정형) 위반. 현재는 정상 반환하나 7차 평가에서 evtNo형이 병합사건 표기 때문에 다른 판례를 반환한 실측 사례가 있다(precSeq=204137·203572로 교체 요) [④].
- 본문에 인용된 91다45950(precSeq=203075)·92다3847(precSeq=203323)은 §13 목록에 링크가 누락되어 있다. 조문 인용 자체는 축자 수준 정확(상법 제337조 제1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 현행본 실측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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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작성된 내용
1. **인용 품질 시리즈 최상급.** 판례 15건 전수 4요소(사건번호·선고일·유형·링크 대상) 일치 + 라벨-판시 전수 일치, 폐기·변경 전합 없음. 공식 실측(A)과 일반 웹 대조(B)가 독립적으로 같은 결론에 수렴하였다.
2. **가집행 규칙 완비(패턴 ㉑ 모범).** 원칙 6이 민사집행법 제263조를 근거로 의사표시/인도·금전을 분리하고 "이 예외를 의사표시 부분까지 확대하지 않는다"는 범위 한정 문장을 병기하며, 문형 14·15가 가집행 대상 항을 정확히 특정한다. STOP-15·검증표 G와 함께 삼중 방어 구조다.
3. **구법 판례의 시적 한정 처리(패턴 ⑱ 모범).** 90다8879·88다카8934·91다45950 인용마다 "현행 주택법·공급규칙을 새로 확인한다", "과거의 다방허가 문형을 업종 불문 표준으로 쓰지 않는다" 등 현행법 재확인 지시를 병기하였다.
4. **원칙-반대 법리 대조 배열(패턴 ㉗(b) 회피 모범).** 무허가건물대장 3판례 병렬(긍정 91다21244 / 부정 91다29347 / 판단기준 92다3847)과 E-3의 88다카8934(직접 변경 불가) vs 91다45950(협력의무는 인정) 대조가 결론 갈림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5. **관리주체·협력의무자·승인권자 3분리(원칙 2, §5.2)와 행정·민사 경계 3중 차단(Gate 3 마지막 분기, 금지 5~7, STOP-08).** 이 사건종류 최대 오류원인 피고 오선택·소송형식 오선택을 상류·중류·하류에서 일관되게 차단한다(패턴 ⑯ 충족). 문형 6의 "피고가 양도인인 경우의 문형이다" 단서처럼 문형 레벨에서도 반복된다.
6. **가변 값 하드코딩 없음(패턴 ⑤) + 조문 축자 정확 + OCR·검산 경고.** 이율·금액 전부 자리표시자이고, 금지 46·47이 OCR 오자와 수량 검산을 명시한다.
7. **원자료의 비판적 사용.** PDF의 1주 어긋난 주식 수 복제 금지(B-3), '공탁물수령자 변경' 선택형 예시 배척(G-1·금지 31), 반대급부 4문 테스트(7.1)와 2020다290804 연계 등 역사적 자료의 함정을 명시적으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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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선해야 할 점과 그 이유
### 개정 최우선 중대 발견
1. **[①②⑬][상][A+B] Branch G(공탁금·자동차)가 고아 분기이고 문형 커버리지 갭이 4곳이다.** Gate 2의 종착지는 A~F뿐이며, Gate 1의 자동차·공탁금 항은 "법정 용어를 사용한다 / 먼저 검토한다"로 끝나 G-1·G-2로 가는 간선이 없고, Branch G에서 Gate 3~6(청구형태·소의 이익·반대급부 공통 검증)으로 복귀하는 간선도 없다. 대응 문형도 부재하다: ①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이행형·인수형 모두), ②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③ Gate 3 종착지 "확인+이행 병합형", ④ 채권자대위형(§5.1에서 언급). 결과적으로 지입차량 해지 사건이 Gate 5(동시이행 — 미납 관리비와 이전등록의 동시이행은 확립 법리)에 구조적으로 도달하지 못한다.
2. **[②⑬][상][A+B] 트리 종착지-문형 번호 상호참조가 전무하다.** §2 Gate ↔ §4 유형(1~6) ↔ Gate 6(1~7) ↔ §8 문형(1~16)의 3중 번호체계가 상호참조 없이 병존하여, 고아 문형·도달 불능 경로의 검산이 불가능하다.
3. **[⑨㉗][상][A+B] Branch A에 체육시설법 제27조 승계 법리가 없다.** 골프장 영업양도·경매·담보신탁 공매로 운영주체가 바뀐 사건(최근 10년 빈발 유형)에서 피고(인수인) 확정 규칙이 없다. 근거: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precSeq=206270 실측 — 담보신탁 공매·수의계약 인수인도 회원 권리·의무 승계), 2024. 2. 29. 선고 2023다280778(precSeq=239701 실측 — 등록·신고 절차 완료 무관, 재처분 시 재승계). B는 2025. 1. 23. 선고 2024다281112(재공매·대중제 전환 국면)도 지목하였다(일반 웹 확인 — 공식 원문 대조 후 반영).
4. **[⑨㉗][상][A+B] 공동상속 주식 분기 부재 + 확인의 이익 일률 부정 규칙의 반대 분지 누락.** §6.2가 상속을 원인으로 열어두고도 Branch B는 단독 양수인 전제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precSeq=609517 실측): 공유상태 명의개서는 명의개서를 희망하는 공유자 전원의 공동 청구 필요, 일부 불응 시 자기 지분 한도의 주주권 확인 가능. B는 추가로 2025. 6. 5. 선고 2024다202652(명부상 주주라도 회사가 주주권 귀속을 부인하면 회사 상대 확인의 이익 인정 — 일반 웹 확인, 공식 원문 대조 후 반영)를 지목하였다. 현 원칙 7·B-4·금지 20은 부정 방향만 실어, LLM이 이 두 유형에서 적법한 확인청구를 스스로 차단하게 된다.
5. **[⑫⑮][상][B — v1 원문 대조로 확정] 유한회사 사원명부의 Branch B 오라우팅.** Gate 2가 "주주명부·사원명부: Branch B"로 보내고 §6.1 표에 "유한회사 지분" 행을 두어 문서 스스로 적용범위에 포함시켰으나, Branch B는 주식회사 전용 규칙(상법 제337조, 주권 제시, 성립 후 6월 주권 미발행)이다. 유한회사 지분은 상법 제556조(정관상 양도 제한 가능)·제557조(사원명부 기재가 회사 **및 제3자** 대항요건 — 제337조와 효력 범위부터 다름)가 적용되고 주권 개념이 없다. 주식회사 규칙을 복제한 오답이 구조적으로 생성된다.
6. **[⑧][상][A 실측 확정] 민사집행법 제263조 링크가 2005년 구버전 전체본에 고정.** lsiSeq=66678(법률 제7358호) → 현행 lsiSeq=268837(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조문 특정(앵커)도 없다. 조문 내용 자체는 미개정이라 실질 오답 위험은 낮으나, 원칙 6(가집행 금지)의 유일한 법령 근거 링크라는 점에서 우선 교체 대상이다.
7. **[⑨⑯][상][B + A 보강] 재개발·재건축 국면의 강행규제·소송경계 규칙 부재.** ① 도시정비법 제39조(투기과열지구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후·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 배제와 예외사유 — 헌재 2025. 1. 29. 합헌 결정으로 존속 확정)의 게이트가 Branch C에 없어, 원칙 4의 일반 조항만으로는 이 최빈발 강행규제의 STOP/현금청산 우회(행정소송 경계 연쇄) 판정이 불가능하다(B). ② C-2의 "민사·당사자소송·항고소송 경계 재검토" 지시에 근거 판례가 없다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precSeq=198267 실측: 재개발조합원 자격확인 = 당사자소송, 분양거부 후 수분양권확인 민사소송 불가)가 이미 확정한 지점이다(A).
### 그 밖의 결함 — 중요도 중
8. **[㉓⑬][A+B] 고아 STOP 코드 11개.** STOP-05~15가 §12 목록에만 정의되고 본문·트리 어느 노드에서도 발화되지 않는다(발화되는 것은 STOP-01~04뿐). 대응 조건이 본문 산문에는 존재하므로 코드 병기만으로 해소 가능하다.
9. **[④][A+B] evtNo형 판례 링크 2건**(91다21244·91다29347) — 문서 자체 기준(공식 원문 고정)과 시리즈 규칙(precSeq 통일) 위반. 현재는 정상 반환하나 병합사건 표기에 취약(7차 실측 사례). 나머지 링크의 www·/LSW/ 유무 혼재도 잔존.
10. **[㉗a][A+B] 근원(리딩) 전합 생략.** 주주명부 기재·명의개서의 회사에 대한 효력을 확립한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precSeq=184631 실측)가 Branch B에 없다. 명의개서청구의 소의 이익을 지탱하는 근원 법리다.
11. **[⑭⑥][A+B] G-1 공탁 절의 열린 지시 — 이미 확정 가능한 규칙이다.** "공탁절차에서 정정·변경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라"는 공탁규칙 제30조(정정신청권자는 공탁자, 공탁의 동일성 범위 내 — A 실측)로 확정된다. "확인의 상대방과 이익을 별도로 심사한다"도 확립 판례가 확정한다: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1인은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 확인 판결을 받아 출급(96다11747 전원합의체, 1997. 10. 16.), 피공탁자 아닌 제3자 상대 확인은 이익 없음(2007다35596), 자기 지분 초과 청구 불가(2005다67476), 판단 기준은 공탁자와의 법률관계(2016다270049) — B 일반 웹 확인, 공식 원문 대조 후 반영.
12. **[⑩⑲][A+B] §7.3 소촉법 규칙 불비.** 장래이행의 소 특례이율 부적용(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 미기재 — §9.5의 "명의변경일까지 월 ○원" 장래 병합청구와 결합 시 과다청구를 유도한다. 소촉법 2026. 6. 2. 일부개정 기준 현행화도 없다(시리즈 교차 반영 실패 — 약정금 v1은 명시).
13. **[⑨·시리즈 공통][A+B] 피고 도산 게이트 부재.** 운영회사·사업주체·발행회사의 회생·파산 개시 시 처리(2025다218322 계열: 관리인 수계·청구 구조 전환)가 Gate·STOP·검증표 어디에도 없다. 골프장·시행사 도산이 빈발하는 영역이다.
14. **[⑨][B] 지입(위수탁) 확립 법리 미기재.** G-2가 확인사항만 나열할 뿐, ① 지입회사의 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차주의 연체 관리비 지급의무의 동시이행 관계, ② 반대 방향인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형(원칙 6에 '등록신청 인수'라는 단어만 등장)을 싣지 않았다. 하급심 실무의 표준 주문 형태다.
15. **[⑮][B] 보험계약자 지위변경 — 금지 33의 근거 실체 규칙 부재.** 보험계약자 지위 이전에는 보험자 승낙 필요(유증 포함, 일방 의사표시 불가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일반 웹 확인)라는 규칙과 '승낙 전 지위 미이전 → 청구 설계' 분기가 없다. 범위 외라면 '별도 규칙' fallback이라도 명시해야 한다.
16. **[㉑][B] 전매제한 위반 계약의 효력 판정표 부재 — STOP-05 과차단 위험.** 대법원 주류는 주택법 전매제한 위반 전매계약을 단속규정 위반으로 사법상 유효로 본다(2012다40295 등 — 일반 웹 확인). 원칙 4·STOP-05가 "강행법규 금지 = 청구 금지"로 일률 차단하면, 계약은 유효하되 동의 절차만 남은 사건(양도인 상대 협력청구는 적법)까지 오탈락한다.
17. **[⑰][A] B-3에 선후 규칙 부재.** 주식 (가)압류 집행일과 취득·명의개서신청일의 선후 판정 규칙이 없다(2017다21176 판시 [4]·85다카2469 모두 선후가 쟁점이었다).
18. **[⑳][A] 문형 4(주식 명의개서)에 취득원인·원인일자·기존 명의자 미탑재.** B-3 특정사항 목록과 불일치하고 직후 산문의 조건부 지시와 긴장한다. LLM은 산문 유보보다 문형을 복제한다.
19. **[③][A] 무출처 단정 규칙 3건.** 금지 21(회원권 경락), A-2 명의개서대행업체 배제, 원칙 6 제2문단 — 출처 없음(방향은 보수적이라 오답 위험은 낮음).
20. **[⑥][A+B] '확인하라'류 지시의 fallback 출력 형식 부재.** A-1(체육시설법령·회칙), C-1(현행 주택법), E-3(서식·첨부서류), F-1(현행 조례) 등에 확인 불가 시 출력 형식(플레이스홀더 + 사용자 질의)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
### 그 밖의 결함 — 중요도 하
21. **[㉓㉔][A] 문형 16 번호 체계 모호.** 예비적 블록의 "1." 뒤에 "2. 소송비용" 항이 이어져 소속이 불명 — 금지 48(번호 오참조 금지)과 자기 긴장.
22. **[㉔][A] 문형 5 산문의 자구 부정확.** "신주 납입 후 6개월" — 상법 제335조 제3항 문언은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다.
23. **[④][A] §13 링크 누락·표기 혼재.** 본문 인용 판례 91다45950·92다3847이 §13 목록에 없고, URL의 www·/LSW/ 유무가 혼재한다(전 변형 200 반환 실측 완료 — 통일 요).
24. **[⑱][B] E-3 주류면허 신법 미언급.** 91다45950은 구 주세법 사안이고 현행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2021. 1. 1. 시행) 체계다. 법명 교체를 명시하지 않으면 구법 검색을 유도한다.
25. **[㉓][B — 원문 확정] §6.1 표-본문 불일치.** 공탁금 행 필수 식별정보에 '피공탁자' 누락(G-1 본문에는 있음).
26. **[⑨][B] 소멸시효 규칙 전무.** 명의개서·협력청구권(채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민사 10년 / 상사 5년) 언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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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정 방식 (v2 즉시 적용)
1. **링크 정비(기계적 교체).** ① 민사집행법 제263조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또는 lsiSeq=268837 조문 앵커형), ② 91다21244 → precSeq=204137, ③ 91다29347 → precSeq=203572, ④ §13에 91다45950(precSeq=203075)·92다3847(precSeq=203323) 추가, ⑤ 전 판례 링크를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 형으로 통일, ⑥ 법령 4건은 버전 고정형 대신 한글 자동조회형(`law.go.kr/법령/<법령명>/<조문>`)으로 통일 검토(위약금 v1 방식).
2. **트리 재배선.** Gate 1의 자동차·건설기계·선박 항에 "→ Branch G-2로 이동 후 Gate 3~6 공통 검증 복귀", 공탁금 항에 "→ Branch G-1로 이동 후 Gate 3~6 복귀" 간선을 명기하고, Gate 2 분기표에 "공탁금·자동차·그 밖의 특수 유형: Branch G" 행을 추가한다. 모든 Branch 말미에 "→ Gate 3으로 복귀" 문장을 삽입한다.
3. **트리-문형 양방향 병기.** Gate 6 각 호와 Branch A~G 각 종착지에 "→ 문형 n"을 병기하고, 각 문형에 "← Gate/Branch ○" 역참조를 달아 도달 가능성 검산을 구조화한다.
4. **문형 4종 신설.** ⑰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이행형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연월일]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⑱ 인수형 —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미납 관리비 동시이행 변형), ⑲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원] [연도] 금제[번호]호로 공탁된 금 [금액]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확인의 상대방 = 다른 피공탁자 규칙 병기), ⑳ 유한회사 사원명부 명의개서(상법 제556조·제557조 근거 + 정관상 양도 제한 확인 게이트 포함).
5. **STOP 코드 발화 노드 배선.** 원칙 4 → STOP-05, E-1(2번 질문·4단계 실패) → STOP-06·13, §5.2 → STOP-07, Gate 3 마지막 분기 → STOP-08, D-3 → STOP-09, B-3 → STOP-10, 원칙 7 → STOP-11, 원칙 5 → STOP-12, A-1 확인사항 → STOP-14, §7.4 → STOP-15.
6. **Branch A에 "운영주체 변경·도산" 게이트 신설.**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양도·경매·담보신탁 공매/수의계약 인수인이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2016다220143 전합; 등록·신고 절차 완료 무관·재처분 시 제3자 재승계 — 2023다280778)하므로 명의개서 피고는 **현재 인수인(승계 운영주체)**임을 명기. 피고 회생·파산 개시 시 청구 구조 전환 검토를 STOP 항목으로 추가(2024다281112는 공식 DB 확정 후 최신 동향으로 병기).
7. **Branch B 보강 5건.** ① 2015다248342 전합을 B-1 법적 구조 첫머리에 추가, ② "공동상속·공유 주식" 분기 신설(2025다211120: 공유상태 명의개서는 희망 공유자 전원 공동 청구 / 일부 반대 시 자기 지분 한도 주주권 확인 → 문형 13 연결), ③ B-4에 반대 분지 "회사가 명부상 주주의 권리를 부인하는 경우 회사 상대 확인의 이익 인정"(2024다202652 — 공식 원문 대조 후 반영), ④ 유한회사를 별도 하위절로 분리(문형 ⑳ 연결), ⑤ B-3에 선후 규칙 1문장 — "주식 (가)압류 집행일과 취득·명의개서신청일의 선후를 확정하고, 압류 후 취득 주장 부분은 인용 수량에서 제외한다."
8. **Branch C 보강 3건.** ① 도시정비법 제39조 게이트 신설 — 사업 유형(재개발/재건축)·투기과열지구 여부·양수 시점(관리처분인가/조합설립인가 전후)·예외사유(상속·이혼, 장기보유·거주, 미착공 등)를 체크하여 조합원 자격 불가 시 STOP + 현금청산·행정소송 경계 안내, ② C-2에 94다31235 전합을 병기하고 "조합원 자격확인 = 당사자소송, 분양거부 후 수분양권확인 민사청구 불가"를 경로 전환 노드로 승격, ③ 전매제한 조문별 '효력규정/단속규정' 판정표 추가(주택법 제64조 위반 전매계약 사법상 유효가 대법원 주류 — 양도인 상대 협력청구 가능성 보존).
9. **Branch G 확정 규칙화.** G-1의 열린 지시를 조건 규칙으로 전환 — "공탁서 정정은 공탁자만, 공탁의 동일성 범위 내(공탁규칙 제30조) → 피공탁자·제3자 상대 '수령자 명의변경' 이행청구 금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은 다른 피공탁자 상대 출급청구권 확인(96다11747 전합), 제3자 상대 확인 금지(2007다35596), 자기 지분 초과 청구 금지(2005다67476)." G-2에 지입 동시이행 관계와 인수형 청구를 명기한다(문형 ⑰·⑱ 연결).
10. **§7.3·§9.5 보강.** "장래이행 부분에는 소촉법 특례이율 부적용(제3조 제1항 단서)"을 명시하고, 이율은 `[5 또는 6 또는 소촉법 소정]%` 자리표시자로, 기준을 2026. 6. 2. 개정 소촉법으로 현행화한다. 금전 병합 문형 1개를 신설한다.
11. **문형·자구·표 수정.** 문형 4에 `[연월일]자 [취득원인]`·`[기존 명의자]` 자리표시자 탑재(불요 시 삭제 조건을 문형 내 각주로), 문형 5 산문을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로 수정, 문형 16을 "주위적 청구취지 / 예비적 청구취지 / (공통) 소송비용" 구조로 재배열, §6.1 공탁금 행에 '피공탁자' 추가.
12. **공통 모듈 이식.** ① 피고 도산절차 확인 항목을 Stop rule·검증표에 추가(2025다218322 계열 — 시리즈 공통 체크리스트), ② 보험계약자 지위변경 절 신설 또는 명시적 범위 외 fallback 선언(2017다235647 — 승낙 조건부 청구 설계), ③ 협력청구권 소멸시효 1줄 규칙(민사 10년/상사 5년), ④ '확인하라'류 지시 전건에 "확인 불가 시 [미확인: ○○] 플레이스홀더 + 사용자 질의 생성" fallback 규격, ⑤ 무출처 규칙 3건(금지 21, A-2, 원칙 6 제2문단)에 출처 부여 또는 "확인 후에만 원용" 조건부 지시 전환.
---
### 부록 — 미반영 최신 판례·쟁점 통합 목록
| 사건번호·선고일 | 확인 수준 | 요지 | 반영 위치 |
|---|---|---|---|
| 2016다220143 전합 (2018. 10. 18.) | 공식 실측 (precSeq=206270) | 담보신탁 공매·수의계약 인수인도 체육시설법 제27조 승계 | Branch A |
| 2023다280778 (2024. 2. 29.) | 공식 실측 (precSeq=239701) | 제27조 승계는 등록·신고 절차 완료 무관, 재처분 시 재승계 | Branch A |
| 2024다281112 (2025. 1. 23.) | 일반 웹 — 공식 대조 요 | 골프장 재공매·대중제 전환 국면의 회원 권리 승계 | Branch A |
| 2015다248342 전합 (2017. 3. 23.) | 공식 실측 (precSeq=184631) | 주주권 행사자는 주주명부 기재 기준(근원 법리) | Branch B |
| 2025다211120 (2025. 9. 11.) | 공식 실측 (precSeq=609517) | 공동상속 주식 공유 명의개서 전원 청구·지분 한도 주주권 확인 | Branch B |
| 2024다202652 (2025. 6. 5.) | 일반 웹 — 공식 대조 요 | 회사가 명부상 주주 부인 시 주주권 확인의 이익 인정 | 원칙 7·B-4 |
| 2022다302022 (2024. 6. 27.) | 공식 실측 (precSeq=240957) | 동업약정 주식회사 설립 시 조합 법리 배제·청산절차 요구 | Branch B(동업 연계) |
| 94다31235 전합 (1996. 2. 15.) | 공식 실측 (precSeq=198267) | 재개발조합원 자격확인 = 당사자소송 | Branch C |
| 2012다40295 등 | 일반 웹 — 공식 대조 요 | 주택 전매제한 위반 전매계약은 단속규정 위반, 사법상 유효(주류) | Branch C·원칙 4 |
| 헌재 2025. 1. 29. (도시정비법 §39② 합헌) | 일반 웹 — 공식 대조 요 |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존속 확정 | Branch C |
| 96다11747 전합 (1997. 10. 16.) 외 2005다67476·2007다35596·2016다270049 | 일반 웹 — 공식 대조 요 (공탁규칙 제30조는 공식 실측) |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상대방·이익·지분 한계 | Branch G-1 |
| 2017다235647 (2018. 7. 12.) | 일반 웹 — 공식 대조 요 | 보험계약자 지위 이전은 보험자 승낙 필요(유증 포함) | 금지 33 → 신설 절 |
| 2025다218322 계열 | 시리즈 공통 체크리스트 | 피고 회생 개시 시 청구취지 변경·관리인 수계 | Stop rule |
| 입법 동향 | 공식 확인 | 소촉법 2026. 6. 2. 일부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2021. 1. 1. 시행) | §7.3·E-3 |
**종합.** 인용 정확성(15/15)과 가집행·시적 한정·대조 배열 등 규칙 문면의 품질은 시리즈 최상급이다. v2 개정 역량은 조문·판례 재검증이 아니라 ① 트리 위상 복구(고아 Branch G·고아 STOP 코드·상호참조), ② 최신 승계·공유·확인의 이익 법리 3건(체육시설법 제27조 전합, 2025다211120, 2024다202652), ③ 유한회사·도시정비법 제39조·공탁 확정 규칙 등 커버리지 공백 보강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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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
</working_directory>
<role>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role>
<goal>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 사건에 대한 원고 대리 변호사가 청구권을 작성할 때, 확실하게 참고하고 따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 생성
</goal>
<context>
<사건종류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취지기재례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pdf>는 사건 종류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 사건 세부 종류별 청구취지 예시 및 참조 판례를 제시한다.
</context>
<method>
stage 번호 순서대로(in sequence order) 작업한다.
[1] Stage 1
아래 3가지 작업을 병렬 실행(perform tasks in parallel)한다.
1. [Parallel Task 1]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1
a) <context>에 제시된 <취지기재례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pdf>의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및 정보를 숙지한다.
b) a 작업에서 숙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2. [Parallel Task 2]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2
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primary_websites>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primary_websites>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3. [Parallel Task 3]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3
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2] Stage 2
Stage 1 작업 결과물 3개를 아래 기준(<앙상블기준>)에 따라 앙상블 조합한다.
<앙상블기준>
- 중복 내용 삭제
- 작업 결과물 3개를 각각 최고 변호사의 관점에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앙상블기준>
[3] Stage 3
Stage 2 앙상블 작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한다.
규칙 문서 작성 시 아래 <constraint>를 준수한다.
<constraint>
대한민국 민법 체계에 위배되는 모든 내용을 배제한다.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output_format> 형식을 기본 형식으로 취한다.
문서 작성 시 준수할 stop rule은 다음과 같다:
<stop_rule>
<output_format>에 맞춰서 문서를 작성할 때,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 대한민국 법조계 기준에 들어맞는 필요충분하게 담겨져 있다고 판단될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stop_rule>
</constraint>
<output_format>
*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 작성 section 구분
(Remark: -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형태를 참조한다. 단,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필요 시 변형 혹은 추가 가능하다**.)
- 최상위 원칙: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방식에 대한 최상위 원칙
-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사건 종류 세부 타입 선택을 위한 세부 분류 제시
-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청구취지 기본 구조 결정 포함
-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적격 피고 분기 포함
- (필요할 경우) 금전(원금, 이자율 등) 관련 계산 규칙 서술
-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 청구형태, 당사자 구조, 금전 관련 서술 등 타입에 따른 서술 문형 예시 제시
- (필요 시) 후속 항목 서술 규칙: 만일 필요하다면 병합소송 분기 규칙도 포함
- 금지 규칙
- 최종 검증: 출력 직전 반드시 확인(혹은 검증)할 항목들 제시
* 결과물 생성 및 저장: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청구취지작성규칙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_v1.md>
</output_format>
</method>
<global_constraint>
작업을 마무리 한 후, 작업 내역을 한 문단으로 요약하여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MEMORY_Claude.md>에 추가 기록한다.
만일, 다른 쓰기 작업(write)과 충돌이 발생한다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작업하라.
</global_constra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