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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작성 규칙 —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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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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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2026.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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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법역: 대한민국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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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명의변경·명의개서·변경신고·승인신청 협력 사건에서 집행 가능하고 피고적격과 소의 이익을 갖춘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위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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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문서의 지위와 자료 사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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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청구취지 작성용 의사결정 규칙이다. 구체적 사건의 사실확정, 소멸시효 판단, 증거평가 또는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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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PDF `취지기재례_명의변경절차에관한소송.pdf`는 16면의 역사적 실무자료다. 그 안의 구법 조문, 과거 기관명, 하급심 문형, 과거 금액·이율 및 OCR 문구는 사건유형 발견에만 사용하였다. 현행 법령과 대법원 판례가 충돌하면 현행 공식 자료가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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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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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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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판결·결정과 확립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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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계약·정관·회칙·약관·공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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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력 PDF의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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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 해설·판례 재게시·운영기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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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자료만으로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 또는 현행 법령의 내용을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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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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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1 — `명의변경`은 독립된 하나의 청구원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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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변경 대상과 법률효과를 확정한다. 같은 표현이라도 다음은 서로 다른 청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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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 명부의 직접 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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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인의 신청·동의·서류교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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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 승계신고 또는 인가신청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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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회원·조합원 등 권리 또는 지위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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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등록원부의 이전등록·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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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청의 처분 또는 신고수리 거부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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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을 확정하지 못하면 `명의를 변경하라`는 포괄 주문을 작성하지 말고 STOP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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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2 — 명부의 관리주체, 협력의무자, 승인권자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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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주체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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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주체: 명부를 실제로 작성·관리하는 회사·조합·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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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의무자: 양도인·현 명의자·변경 전 건축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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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권자: 회사 이사회·사업주체·행정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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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피고에게 자신이 할 수 있고 법률상 해야 하는 행위만 청구한다. 행정청이 할 처분을 사인에게 명하거나, 회사가 할 개서를 양도인에게 직접 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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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3 — 실체상 권리취득과 명부기재의 효력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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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기재가 권리를 창설하는지, 대항요건인지, 이용권 행사의 전제인지, 단순 행정편의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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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취득이 선행되고 명부기재만 남았다면 개서 이행청구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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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인가가 권리취득의 효력요건이면 승인 전에는 완결된 권리자임을 전제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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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에 법적·사실상 효용이 없으면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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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4 — 현행법상 양도·승계 가능성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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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법규가 양도·전매를 금지하거나 신규 허가만 허용하는 경우 직접 명의변경을 청구하지 않는다. 계약상 협력의무가 남는지, 폐업·취소 신청과 신규 허가신청 협력으로 바꿀 수 있는지, 계약이 무효인지 별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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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5 — 주문은 판결만으로 의사표시가 특정되도록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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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특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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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부·허가·계약·등록의 정확한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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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기관 또는 상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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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명의자와 변경 후 명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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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권리·지위의 종류와 수량·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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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번호·계약번호·허가번호·소재지 등 식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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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원인과 원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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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동의·승낙·개서·서류교부 중 피고가 할 구체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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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급부가 있으면 금액·수령인·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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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6 — 의사표시 주문에는 원칙적으로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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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63조에 따라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확정되어야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명의변경신고 동의·승인신청·등록신청 인수 등 의사표시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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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에게 실제 장부 기재행위를 명하는 명의개서 주문은 단순 의사표시 간주인지, 대체적 작위인지, 간접강제 대상인지 사건의 주문과 제도에 따라 집행 성질을 별도로 판별한다. 이 구별을 하지 않은 채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성질이 불명확하면 의사표시형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고 가집행 청구는 보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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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금전지급처럼 통상의 강제집행 대상인 병합청구에는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별도로 가집행을 구할 수 있다. 이 예외를 의사표시 부분까지 확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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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7 — 확인청구는 보충적으로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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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청구로 현재의 불안·위험을 직접 제거할 수 있으면 같은 피고에 대한 확인청구를 중복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은 회사에 직접 명의개서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회사 상대 주주권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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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8 — 반대급부는 정확히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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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적법한 명의개서료·정산금과 명의변경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이면 `지급받음과 동시에` 문형을 사용한다.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의 취지에 따라 반대의무를 증명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게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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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체 Decision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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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e 0 — 입력자료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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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질문에 모두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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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엇의 명의를 변경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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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명의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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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경 후 명의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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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부·계약·허가의 관리주체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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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도·승계의 원인과 일자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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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양도·승계가 현행법과 계약상 허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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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동의·승인·인가·수리 중 무엇이 남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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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누가 어떤 행위를 거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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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명의변경으로 원고가 얻는 구체적 법률상·사실상 이익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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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반대급부와 선행조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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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도 알 수 없고 청구취지의 특정 또는 소의 이익에 영향을 주면 STOP-0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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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e 1 — 법정 등록·등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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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해당 등기청구 규칙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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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등 법정 등록원부: 해당 법정 용어인 `이전등록`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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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 원칙적으로 출급청구권 확인과 공탁절차를 먼저 검토한다. `공탁물수령자 명의변경`을 자동 선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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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항목이 아니면 Gate 2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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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e 2 — 사적 명부인가, 공법상 허가·대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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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운영자·사업주체가 계약 또는 사업상 관리하는 명부: Branch A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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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명부·사원명부: Branch B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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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공급자명부·임차인명부·조합원명부: Branch C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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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건축신고의 건축주: Branch D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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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허가·면허·인가·행정대장: Branch E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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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건물대장·체비지대장: Branch F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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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e 3 — 직접 변경인가, 협력 의사표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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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명부 관리주체이고 원고에 대한 직접 개서의무가 있다: 직접 이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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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양도인이고 제3기관에 대한 신청·동의가 필요하다: 신청협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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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기관의 승인·인가가 아직 없고 피고에게 그 결과까지 보장할 의무는 없다: 승인신청·인가신청 협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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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권리귀속을 다투지만 개서 주체는 별도다: 확인형 또는 확인+이행 병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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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청의 수리·거부처분 자체가 분쟁이다: 민사청구 작성 중단 후 행정소송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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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e 4 — 현재 이행청구의 필요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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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명시적으로 거절했거나 계약·회칙상 이행기가 도래했다: 현재 이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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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 거절 위험만 주장한다: 미리 청구할 필요가 객관적으로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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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주체가 확정판결에 따르겠다고 하고 독립적으로 다투지 않는다: 그 관리주체 상대 청구의 소의 이익을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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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부가 폐지되었거나 사업단계가 종료되어 변경이 불가능·무익하다: STO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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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e 5 — 반대급부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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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무조건 이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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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개서료 등과 동시이행: 상환이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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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확한 체납금·장래 비용만 존재: 먼저 채무 귀속과 산식을 확정한다. 확정 전 STOP-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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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e 6 — 최종 청구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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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 명의개서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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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의변경 동의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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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의변경·전매동의·인가 신청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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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서 작성·날인 및 특정 서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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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위 또는 권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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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 청구들의 주위적·예비적 또는 단순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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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도·금전·등기 등 부수청구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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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 대상 사건별 세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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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nch A — 골프장·콘도·리조트 등 회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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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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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권 종류: 예탁금제·사단형·주주회원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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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번호와 회원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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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회사와 회원명부 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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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 당시 적용되는 계약·회칙·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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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 제한, 회원자격 기준, 운영회사 승인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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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개서료·추가 입회금·체납금의 근거와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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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인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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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회사가 개서를 거절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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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다카2469 판결은 회원명부가 권리변동의 공시문서는 아니더라도 등재가 시설 이용권 행사와 회원 분쟁의 실효적 해결에 기능하는 사안에서 명의개서청구의 소의 이익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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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법령과 계약에 따라 양도제한이 허용되는 범위를 확인한다. 자격제한을 제외한 포괄적 양도금지 또는 운영자의 자의적 거부 조항은 현행 법령·약관규제법과의 관계를 심사한다. 특정 회칙이 무효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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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 피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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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명의개서의무: 회원명부를 관리하며 계약상 개서의무를 부담하는 운영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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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신청·서류협력: 양도인 또는 현재 명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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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위 확인: 원고의 회원권 귀속을 직접 다투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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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개서대행업체: 독립 의무의 근거가 없으면 피고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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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3. 주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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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번호·종별·기존 명의자·양도일·운영주체를 반드시 특정한다. `회원권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라`만으로 끝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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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료를 반대급부로 넣으려면 그 금액과 유효한 근거, 동시이행 관계를 입증한다. 양도인의 체납금을 양수인에게 자동 전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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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nch B — 주식회사 주주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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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1. 법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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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37조 제1항에 따라 주식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주식 취득과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는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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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에 따라 주식취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권 제시 등으로 취득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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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에 따라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 없이 취득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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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2. 피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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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개서 이행청구의 피고: 발행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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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인도·양도통지·서류교부의 피고: 그 의무를 부담하는 양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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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권 귀속 확인의 피고: 권리귀속을 직접 다투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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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개서대리인: 원칙적으로 회사의 이행보조자 또는 수임인이다. 독립 의무의 특별한 근거 없이 직접 피고로 삼지 않는다. 대법원 2023. 5. 23. 자 2022마6500 결정도 주주명부 열람·등사 사건에서 회사를 상대방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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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3. 특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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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회사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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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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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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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번호 또는 별지 주식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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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 원인과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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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명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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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가압류·이중양도·현금화 등 처분제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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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또는 현금화가 일부 주식에만 미치면 인용 가능한 나머지 수량을 정확히 산정한다. PDF 예시처럼 합계가 1주 어긋나는 주문을 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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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4. 확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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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한 명의개서 이행만으로 분쟁이 해결되면 회사 상대 주주권 확인을 중복하지 않는다. 양도인·이중양수인 등과 권리귀속 자체가 별도로 다투어지고 그 확인이 종국적 해결에 필요할 때만 확인청구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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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nch C — 수분양자·피공급자·임차인·조합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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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 기본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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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인이 사업주체에 신청만 하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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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주체의 전매동의·승인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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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행법규상 전매가 금지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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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부 등재로 사업주체에 대한 계약상 지위 또는 직접 이전등기청구 지위를 얻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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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단계 종료로 종전 명부가 소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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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8879 판결은 당시 법령상 전매동의 신청이 필요한 국민주택 수분양자 지위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절차를 포괄하여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현재 사건에서는 현행 주택법·공급규칙·계약상 전매제한을 새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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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 피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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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계약에 따른 신청협력: 양도인·현재 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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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체가 독립적으로 직접 개서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거절: 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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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체가 판결 결과에 따르겠고 독립적으로 다투지 않음: 사업주체 상대 청구의 현재 필요를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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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자격 처분 등 공법상 관계: 민사·당사자소송·항고소송 경계를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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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3. 분양권의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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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동·호수 또는 토지, 분양계약일·번호, 사업주체, 권리의무승계 원인일을 특정한다. 전매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면 `명의변경절차`보다 `전매동의 신청절차` 또는 `명의변경 승인신청절차`가 정확한지 우선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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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으로 명의변경, 예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려면 두 청구의 발생요건·이행기·목적물이 각각 충족되는지 확인한다. 아직 사업주체 명의이고 양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단계에서 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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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nch D — 건축허가·건축신고의 건축주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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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 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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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은 허가·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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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23863 판결은 건축 중 건물의 양수인이 변경 전 건축주의 동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받을 필요와 소의 이익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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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2. 공사단계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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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중이거나 사용승인 등 절차가 남음: 소의 이익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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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완료 +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 남은 건축절차 없음: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61010 판결에 따라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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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등기가 있어도 사용승인 등 필요한 절차가 남음: 구체적 효용을 별도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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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명의는 소유권의 공시방법도 아니고 소유권 추정의 근거도 아니다. 명의변경청구에 소유권확인 효과가 있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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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3. 공동건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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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다23863 판결에 따라 변경에는 변경 전 공동건축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부동의자별로 별도 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원을 공동피고로 삼아 한 소송에서 판결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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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82050 판결에 따라 공동건축주 일부가 지분을 양도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공동건축주가 당연히 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각 피고별 동의의무의 법령·계약·신의칙상 근거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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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4.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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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 대지 위치, 허가·신고번호와 일자, 건축물, 현재 공동건축주 전원, 변경 내용, 피고가 표시할 동의를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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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에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라`고 청구하지 않는다. 개인 간 협력의무 판결을 받은 뒤 신고 수리 거부가 발생하면 행정구제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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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nch E — 영업허가·면허·인가·지위승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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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 4단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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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근거법이 영업 또는 허가상 지위의 양도·승계를 허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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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허가의 명의변경인가, 지위승계 신고인가, 기존 허가의 폐업·취소와 신규 허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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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인이 할 신청·동의·서류교부가 법정 절차에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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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청의 수리·인가 재량 또는 양수인의 결격사유가 남아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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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 가능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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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위승계 신고서 작성·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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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허가증·신고증·계약서 등 특정 서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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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양수 신고 또는 인가신청 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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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면허 취소·폐업신고와 신규 신청에 필요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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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3. 금지되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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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직접 명의변경제도를 두지 않고 신규 허가만 허용하면 `허가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라`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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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8934 판결은 당시 토석채취허가에 당사자 의사로 명의를 변경하는 제도가 없음을 이유로 직접 명의변경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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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5950 판결은 주류제조면허의 직접 명의변경은 허용되지 않지만, 양도인이 자신의 면허취소신청과 양수인의 신규 면허 취득에 필요한 협력을 할 계약상 의무는 인정할 수 있다고 구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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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지위승계와 같이 현행법이 승계신고를 두는 영역에서는 해당 법과 시행규칙의 정확한 서식·첨부서류를 기준으로 피고의 행위를 특정한다. 과거의 `다방허가 명의변경` 문형을 업종 불문 표준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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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nch F — 무허가건물대장·체비지대장·행정편의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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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 무허가건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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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대장의 기능과 구체적 이익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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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1244 판결: 대장 등재가 철거보상·특별분양 지위와 연결된 사안에서 소의 이익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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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9347 판결: 행정편의상 대장으로 권리변동·공시 효과가 없는 사안에서 소의 이익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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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다3847 판결: 구체적 보상·특별분양 지위와 분쟁해결 기능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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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장 명칭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현재 시행 중인 조례, 보상제도, 대장 기재의 효과, 권리불안 해소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STOP-0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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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대장 기재가 소유권을 창설하거나 추정하지 않는다. 명의변경과 별도로 사실상 소유권·인도·보상권 귀속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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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2. 체비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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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체비지는 지번·면적·지분까지 특정한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57685 판결에 따라 여러 체비지 중 선택이 남은 선택채권이면 선택권 행사로 대상이 확정되기 전 명의변경을 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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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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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도시개발법 등 적용법과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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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지처분 전후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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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비지대장 등재의 공시·대항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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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 관리자인 조합과 현 명의자 중 누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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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양수·점유·압류와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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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관리자가 단순히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재할 뿐 직접 사법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안에서는 현 명의자에 대한 의사표시 판결과 관리자를 상대로 한 직접 실행청구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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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nch G — 공탁물수령자·자동차·그 밖의 특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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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1. 공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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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은 공탁번호, 공탁자, 피공탁자, 공탁원인, 금액과 원고별 지분을 특정한다. 현행 공탁절차에서 피공탁자 표시의 정정·변경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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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출급청구권을 갖는지가 본질이면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청구가 적절한지 검토한다. 확인의 상대방과 확인의 이익을 별도로 심사한다. PDF의 `공탁물수령자를 변경하라`는 선택형 예시를 검증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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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 자동차·건설기계·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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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등록제도에는 해당 법률의 용어를 쓴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라고 하고, 등록번호·차대번호·차종 등 별지 식별정보를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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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관리계약 해지 사건은 해지 원인일, 차량의 실질 귀속, 미지급 관리비·할부금, 등록명의 이전 가능성을 확인한다. 장래의 모든 과태료·세금·범칙금을 포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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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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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1 — 관리주체 직접 개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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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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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실체상 권리·지위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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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명부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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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에게 직접 개서할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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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제한·승인·선행서류 요건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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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문구는 `피고가 관리하는 ○○명부상 명의를 …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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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2 — 양도인 협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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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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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기관이 명부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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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인의 신청·동의·날인·서류교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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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계약 또는 법령상 협력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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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나눠 쓸 필요가 있으면 신청절차 이행과 서류교부를 별도 항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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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3 — 승인·인가 신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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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권자가 별도의 심사를 해야 하고 피고가 결과를 보장할 수 없으면 `명의변경을 완료하라`가 아니라 `승인신청절차를 이행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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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4 — 동의 의사표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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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자변경신고 등 제3기관 제출서류에 피고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사용한다. 허가번호·대지·변경 전후 건축주를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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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5 — 확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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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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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현재 권리·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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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그 권리·지위를 직접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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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해결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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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직접적인 이행청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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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확인보다 원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문형이 분쟁을 더 직접 해결하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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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6 — 주위적·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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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가 양립할 수 없고 사실관계 판단에 따라 하나만 인용될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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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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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 회원명부 직접 개서 / 예비: 양도인의 방해금지 또는 신청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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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 수분양자 명의변경 / 예비: 요건 충족 후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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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 특정 지위 확인 / 예비: 계약해제에 따른 금전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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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청구의 피고·소송물·발생요건을 별도로 검증한다. 단순히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고 서로 모순되지 않는 청구를 예비적으로 배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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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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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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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양도·상속·합병·명의신탁 해지 등으로 권리 또는 신청협력청구권을 취득한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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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양수인은 다음을 추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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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양도계약의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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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통지·승낙 등 대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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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명의변경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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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자 대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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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매금지와 선의 여부가 효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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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이면 청구취지에서 누구를 대위하는지와 이행 수령 주체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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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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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청구취지에 적은 바로 그 행위를 할 법률상 의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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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회사: 주주명부 명의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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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회사: 회원명부 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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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인·현 명의자: 신청·동의·서류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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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건축주: 자신이 표시해야 할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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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체·조합: 독립된 직접 개서의무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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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청: 사인 사이 민사상 협력청구의 피고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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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복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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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의무가 개별 의사표시이면 피고별로 항을 나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고 쓰지 않는다. 연대는 금전채무의 책임 방식이지 서로 다른 사람의 의사표시를 합치는 일반 문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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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변경에 모든 동의가 필요하더라도 각 피고의 동의의무 근거를 개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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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사망·합병·사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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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망, 법인 합병, 영업양도, 사업주체 변경이 있으면 현재 의무승계자를 확인한다. 단순히 과거 계약서의 당사자를 그대로 피고로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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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목적물·원인·일자 특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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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명부별 필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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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필수 식별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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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리조트 회원권 | 운영주체, 클럽명, 회원번호, 회원종별, 기존 명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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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 발행회사, 종류, 수량, 주권번호 또는 별지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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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 지분 | 회사, 좌수 또는 출자지분, 사원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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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 사업주체, 분양계약일·번호, 동·호수 또는 토지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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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지위 | 조합, 사업명, 조합원번호, 대상 부동산, 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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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주 | 허가권자, 허가·신고번호와 일자, 대지, 건축물, 공동건축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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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 업종, 영업소, 허가·신고·등록번호, 관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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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비지 | 사업시행자, 체비지대장, 지번·면적·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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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종, 별지 차량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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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 | 법원·공탁소, 연도·금번호, 공탁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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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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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률원인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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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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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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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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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의무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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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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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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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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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수탁관리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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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현금화 등 법률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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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약정`이라는 결과 표현만으로 원인을 대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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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원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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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일자는 계약 체결일, 효력발생일, 해지 의사표시 도달일 등 법률효과가 생긴 날이다. 소장 부본 송달로 해지하는 경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로 쓸 수 있으나, 해지가 실제로 그 시점에 효력을 발생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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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금전·반대급부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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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반대급부의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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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 질문을 통과해야 주문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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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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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액이 확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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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의변경의무와 대가적 견련관계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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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 상대방이 피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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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도 아니면 동시이행 문구에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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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명의개서료·체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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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개서료: 유효한 법령·계약·회칙상 근거와 금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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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입회금: 가입계약 편입과 약관 효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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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금: 채무자, 승계특약, 회원권에 부착되는 조건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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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 비용: 산정기준이 없으면 주문에 포괄 기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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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금전청구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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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부당이득·정산금 등을 병합하면 원금별 발생원인·금액·이행기·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 구간을 별도 계산표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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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정이율, 상사법정이율,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사건 명칭만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채무 발생 원인, 상행위성, 이행기, 소장 송달일, 채무자의 항쟁이 상당한 범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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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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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개서·동의·신청 의사표시: 가집행 문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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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인도: 해당 부분에 한하여 가집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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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마지막에 포괄적으로 `제1항 내지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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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청구취지 문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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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사실관계에 맞추어 변형할 골격이다. 대괄호 부분을 실제 정보로 바꾸지 못하면 제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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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 회원명부 직접 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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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클럽명] 회원명부상 회원번호 [번호], 회원종별 [종별]의 회원권에 관하여 [연월일]자 양도를 원인으로 [기존 명의자]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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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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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2 — 회원권 명의개서료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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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금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클럽명] 회원명부상 회원번호 [번호], 회원종별 [종별]의 회원권에 관하여 [연월일]자 양도를 원인으로 [기존 명의자]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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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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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보다 `지급받음과 동시에`가 반대급부를 명확히 드러내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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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3 — 양도인의 회원권 신청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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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운영회사]에 대하여 [회원권 식별정보]에 관한 [연월일]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회원명의 변경신청절차를 이행하고, 그 신청에 필요한 별지 제2목록 기재 서류를 교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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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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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4 — 주식 명의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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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주식목록 기재 [종류주식] [수량]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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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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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를 피고로 한다. 양도일을 주문에 넣을 필요와 명부의 기재사항을 사건에 맞게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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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5 — 주권 미발행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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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주식목록 기재 주식 [수량]주에 관하여 [연월일]자 양도를 원인으로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기존 명의자]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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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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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성립 또는 신주 납입 후 6개월 경과, 주권 미발행, 유효한 양도를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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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6 — 수분양자 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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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와 [사업주체] 사이에 [연월일]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동·호수 또는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에 대하여 [연월일]자 권리의무승계를 원인으로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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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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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양도인인 경우의 문형이다. 사업주체의 직접 의무를 명하는 것처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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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7 — 전매동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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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주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분양계약에 관한 [연월일]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매동의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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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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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전매가 허용되거나 예외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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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8 —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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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허가권자]가 [연월일] [허가·신고번호]로 허가·수리한 별지 목록 기재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 전 건축주]에서 [변경 후 건축주]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변경신고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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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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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건축주이면 피고별 동의 항을 나누고, 변경 전 전원의 동의가 확보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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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9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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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관할 행정청]에 대하여 [영업소 소재지, 업종, 허가·신고·등록번호]에 관한 [연월일]자 영업양도를 원인으로 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서류를 교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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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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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종의 현행법이 지위승계를 인정할 때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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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0 — 기존 면허 취소와 신규 허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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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관할청]에 대하여 [기존 면허 식별정보]의 취소신청절차를 이행하고, 원고가 [업종] 허가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별지 제2목록 기재 서류를 교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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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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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명의변경제도가 없지만 계약상 협력의무가 인정되는 사안의 골격이다. 신규 허가 결과까지 보장하는 문구를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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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1 — 체비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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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는 체비지대장 중 별지 목록 기재 체비지 [지분]에 관하여 [연월일]자 [매매 또는 권리의무승계]를 원인으로 소유자 명의를 [기존 명의자]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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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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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체비지와 지분이 선택권 행사 등으로 확정된 경우에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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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2 — 무허가건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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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관할 기관]이 관리하는 별지 목록 기재 무허가건물대장에 관하여 [연월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자 명의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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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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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례상 보상·특별분양 등 구체적 이익과 대장 변경 가능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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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3 — 권리·지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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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회원권·조합원 지위·주식]의 [권리자·회원·조합원·주주]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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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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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누구인지와 이행청구보다 확인이 필요한 이유를 청구원인에서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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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4 — 신청협력과 인도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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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등록·인가 대상]에 관한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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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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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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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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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은 인도 부분만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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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5 — 동시이행과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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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금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명의변경 신청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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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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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 중 물건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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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부분과 인도 부분의 집행방식이 다름을 주문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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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6 — 주위적 직접 개서, 예비적 신청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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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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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권리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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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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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 [양도인]은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 대한 [명의변경 신청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서류를 교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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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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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청구의 피고가 다르면 당사자별 소송관계와 예비적 공동소송 허용 여부를 별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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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후속 항목과 병합소송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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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인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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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증·주권·허가증·계약서·차량 등 인도가 필요한 경우 목적물을 별지로 특정한다. 명의변경만으로 인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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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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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미완성건물·체비지 사건에서 명의변경과 등기청구의 발생단계가 다르다. 양도인이 현재 등기의무자인지, 사업주체가 직접 이전할 것인지, 환지처분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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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방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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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부작위청구는 금지행위가 특정되고 침해 위험이 현존할 때만 사용한다. 신청협력 이행청구로 충분하면 추상적 방해금지를 중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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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말소·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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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명부기재를 먼저 말소해야 하는지, 기존 명의에서 원고로 바로 변경 가능한지 해당 명부의 절차를 확인한다. 법정 등기라면 등기청구 규칙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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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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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 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특정한다. `명의변경일까지 월 ○원` 문형은 사용수익 손해 또는 약정금의 법적 근거와 종료일의 특정 가능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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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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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양도, 회원권 처분, 주식 의결권 행사, 지위 박탈 등 본안 전 보전 필요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지위보전가처분 등을 별도로 검토한다. 본안 청구취지에 가처분 주문을 혼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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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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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라`만 쓰고 대상 명부를 생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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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의변경을 물권변동·소유권 취득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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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행법상 양도 불가능한 허가를 양도 가능하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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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규 허가만 가능한데 기존 허가의 직접 명의변경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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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청의 허가·수리 자체를 사인에게 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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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인 사이 협력의무 사건에서 행정청을 통상 민사 피고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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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민사 명의변경청구로 우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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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단순 행정편의 대장에 법적 효용이 있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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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무허가건물대장 기재에 소유권 추정력이 있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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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완료·보존등기 후 남은 절차가 없는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변경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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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건축주 명의가 소유권을 공시한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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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동건축주 일부 지분 양도만으로 나머지 전원의 동의의무를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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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동건축주 변경에 필요한 전원의 동의 확보 여부를 생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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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모든 공동건축주를 반드시 한 소송의 공동피고로 해야 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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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발행회사가 아닌 주식양도인에게 주주명부 자체의 개서를 직접 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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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독립 의무가 없는 명의개서대리인을 발행회사 대신 피고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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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주식 취득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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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주권발행 여부·6개월 경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주식 문형을 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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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압류·가압류·현금화된 주식 수량을 포함하여 전부 개서하라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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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행청구가 가능한데 동일 피고에 대한 확인청구를 관행적으로 병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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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회원권 경락만으로 운영회사에 대한 회원지위를 자동 취득한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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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회칙상 모든 승인 조항이 유효 또는 무효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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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명의개서료·추가 입회금·체납금의 근거를 확인하지 않고 반대급부로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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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양도인의 개인 체납금을 양수인에게 자동 승계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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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분양권 전매제한을 확인하지 않고 명의변경 또는 전매동의를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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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사업주체의 승인이 필요한데 승인 완료를 전제로 한 직접 변경 주문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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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사업단계 종료 후 소멸한 조합원·수분양자 지위의 명의변경을 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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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아직 양도인에게 소유권이 없는데 예비적으로 직접 이전등기를 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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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선택되지 않은 체비지 중 임의의 대상을 주문에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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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체비지의 지분 분모·분자와 전체 면적을 검산 없이 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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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탁금 사건에서 `공탁물수령자 변경`을 기본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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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동차에 `명의개서`라고만 쓰지 말고 법정 용어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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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를 `보험 명의`로 뭉뚱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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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복수 피고의 개별 의사표시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하라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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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피고별 의무 근거 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주문을 반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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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원인행위와 원인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맞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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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이행기가 오지 않았는데 현재 이행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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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장래 거절 위험이 객관화되지 않았는데 미리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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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반대급부 금액·내용이 불명확한 동시이행 주문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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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장래의 모든 세금·과태료·관리비를 포괄 지급하라고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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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의사표시 성질의 명의변경 협력 부분에 가집행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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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인도·금전 부분의 가집행 가능성을 이유로 의사표시 부분까지 가집행 대상으로 적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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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구법 조문·폐지 기관명·과거 이율을 현행 주문에 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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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하급심 기재례 하나를 모든 업종의 일반원칙으로 승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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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판례 재게시·AI 요약만 보고 사건번호와 법리를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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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OCR의 `희원`, `희사`, 잘못된 분수·주식 수·허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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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별지 목록과 본문 주문의 수량·지분·번호가 어긋나게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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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의 번호를 잘못 참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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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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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사건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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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요청 사건이 `명의변경절차에 관한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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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른 등기·말소회복·금전청구 규칙이 본체로 섞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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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변경 대상 명부·허가·계약이 실제 자료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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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소송형식·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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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사법상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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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행정청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사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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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명의변경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분쟁해결에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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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단계 종료·명부 폐지·완성 및 등기로 청구가 무익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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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확인청구가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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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실체법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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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효한 양도·승계·상속·합병·해지 원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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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행법규상 양도·전매 금지에 위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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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약·정관·회칙·약관상 제한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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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승인·동의·인가가 효력요건인지 절차요건인지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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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압류·가압류·이중양도·제3자 권리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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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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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가 권리취득자 또는 협력청구권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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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가 주문상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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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가 그 행위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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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리주체·협력의무자·승인권자를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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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망·합병·사업양도 후 현재 승계자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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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복수 피고별 의무를 각각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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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주문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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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명부·허가·계약의 정확한 명칭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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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존 명의자와 변경 후 명의자를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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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회원번호·주식 수·지분·허가번호·계약번호를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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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인과 원인일자를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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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동의·개서·서류교부 중 행위를 정확히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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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별지와 본문의 수량·번호·면적이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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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반대급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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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잔금·개서료·정산금의 채무자와 채권자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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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시이행의 견련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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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액과 이행방법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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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전 병합 시 원금·기산일·이율 구간을 분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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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병합·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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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관계가 논리적으로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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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도·금전·등기 청구의 독립 요건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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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사표시 주문에 가집행 문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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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집행은 허용되는 인도·금전 부분만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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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대의무 조건부 의사표시의 집행문 문제를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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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출처·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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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행 법령의 시행일과 조문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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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링크 대상을 교차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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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법·하급심·비공식 자료는 한계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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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OCR 오자와 수량 계산을 원본 이미지로 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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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문서는 UTF-8이고 제목·표·인용·번호가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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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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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최종 청구취지 생성을 중단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소송형식을 다시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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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01: 변경 대상·현재 명의자·관리주체를 특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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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02: 명부가 폐지되었거나 사업단계 종료로 변경의 실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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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03: 반대급부의 금액·채무자·견련관계를 확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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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04: 행정편의 대장의 변경이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미치는 효용을 입증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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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05: 현행 강행법규상 양도·전매가 금지되거나 계약이 무효일 가능성을 해소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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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06: 직접 명의변경제도가 없는데 신규 허가·승계신고 등 대체절차를 확인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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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07: 피고가 주문상 행위를 할 권한 또는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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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08: 행정청의 처분·수리 거부가 본질인데 민사청구로 작성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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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09: 공동건축주 전원의 동의 필요성 또는 각 피고의 동의의무 근거를 확인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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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10: 주식 수·지분·체비지·회원권 등 목적물 수량이 계산상 일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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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11: 이행청구와 확인청구 중 어느 것이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지 판단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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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12: 판결 확정 후에도 신청기관이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주문이 불특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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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13: 적용 법령이 폐지·개정되었으나 현행 승계절차를 검증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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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14: 필수 증거인 계약·정관·회칙·허가증·명부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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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15: 가집행 문구가 의사표시 부분까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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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Gate와 최종 검증을 통과하고, 사건의 유형에 필요한 특정사항·당사자·소의 이익·실체법상 의무·집행구조가 모두 문서화되었을 때만 작성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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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주요 공식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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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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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337조 — 주식 이전의 대항요건](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97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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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1&lsiSeq=283727&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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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https://law.go.kr/lsEfInfoP.do?lsiSeq=66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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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8&lsiSeq=282565&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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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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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23863 — 건축 중 건물과 공동건축주 동의](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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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82050 — 나머지 공동건축주의 동의의무 근거](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0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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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61010 — 완성·보존등기 후 건축주 변경의 소의 이익](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8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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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 주식 명의개서와 확인의 이익](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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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 주권발행 전 주식의 명의개서](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144)
|
||||
- [대법원 2023. 5. 23. 자 2022마6500 — 회사와 명의개서대리인의 지위](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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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다카2469 — 골프회원명부 명의개서의 소의 이익](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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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8879 — 수분양자 명의변경 제반절차](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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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57685 — 체비지 특정 전 명의변경 금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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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1244 — 무허가건물대장 소의 이익 긍정 사안](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1%EB%8B%A42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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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9347 — 무허가건물대장 소의 이익 부정 사안](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1%EB%8B%A42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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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8934 — 직접 명의변경제도 없는 허가](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7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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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 동시이행 반대의무 특정](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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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한 장 작성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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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명부·허가·계약을 한 문장으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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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법상 양도·승계 가능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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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의변경의 법적·사실상 효용과 소의 이익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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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주체·협력의무자·승인권자를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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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고별 의무의 근거를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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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접 개서·동의·신청협력·확인 중 청구형태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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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적물·기존 명의·새 명의·원인·원인일자를 주문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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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승인·동시이행·사업단계·제3자 권리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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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병합청구와 가집행 범위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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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금지 규칙 48개와 최종 검증표를 통과한 뒤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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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순서로 작성하여야 `명의변경`이라는 포괄 명칭 때문에 생기는 피고 오선택, 행정·민사 소송형식 오선택, 소의 이익 결여 및 집행불능을 동시에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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