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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_배상금청구_v1 평가서 (fable5)
> 평가 대상: `청구취지작성규칙_배상금청구_v1.md` (작성 기준일 2026-08-12)
> 평가 방식: 공식 출처 전용 조사(A)와 일반 웹 전용 조사(B)의 독립 병렬 수행 후 병합. 상충 시 공식 DB(law.go.kr·scourt sjudge PDF) 원문 대조 우선. 두 보고가 문서 구조에 대해 달리 서술한 지점(트리 [C] 위상, STOP 코드 발화, 문형 12.x 도달성, §7.3 연결어, §9.3~9.4, 지급명령형 표기)은 v1 원문 해당 절을 직접 열람하여 확정했다.
> 평가일: 2026-08-31
## 판례·링크 검증 결과 요약
- **대법원 판례 12건: 4요소(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링크 대상) 전수 정확 — 12/12.** 링크 있는 1~7번은 scourt sjudge PDF 원문 실측(6건)과 precSeq=121076 페이지(1건)로, 무링크 8~12번은 공식 DB 원문(precSeq=199543·142127·201637·191560·178017)으로 확정했다. 조사 B의 2차 자료 교차 판정과도 전건 일치한다. 라벨-실판시 불일치 0건(부록 라벨 포함), 죽은 링크 0건.
- 하급심 91가단16768(§13·§16.3)은 공개 DB 미등재로 검증 불가하나, 문서 스스로 "쟁점 발견만·일반화 금지"로 격리하고 있어 사용 방식은 적정하다.
- 법령 링크 9건: 전부 한글 자동조회형으로 현행 연결 정상, 조문-용도 대응 전수 정확. 소촉법 대통령령 연 12%(2019.6.1. 시행, 현행 유지)와 "2026-08-12 현재 연 12%" 서술 정확. 소촉법 본법은 2026. 6. 2. 법률 제21726호로 일부개정(이율 유지)되었으나 자동조회형이라 링크 무결.
- 폐기·변경 스캔(패턴 26): 12건 전부 후속 전합에 의한 변경·폐기 없음. 위약벌 쟁점은 인용된 2022 전합 자체가 현행 리딩이다.
- 흠 2건: 민사소송법 인용이 "지급명령 관련 규정"으로 조번호 미특정(정답 제462조 이하), scourt sjudge PDF 직링크는 게시 종료 위험이 있어 precSeq 고정형 병기가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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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작성된 내용
- **인용 품질 시리즈 최고 수준**: 판례 12건 4요소 전수 정확 + 라벨-판시 전수 일치, 죽은 링크 0건, 2026. 4. 30. 선고 최신 판례(2025다213488)까지 반영. 두 조사가 독립적으로 동일하게 확인했다.
- **법적 성질 분류 체계(§0.1·§1)**: "사건명≠법적 성질" 원칙과 7유형 분류, 위약금의 §398④ 예정 추정 → 위약벌 별도 해석 → 위약벌 감액 금지·§103 통제의 층위가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구조와 정확히 일치하고, "예정 감액"과 "위약벌 공서양속 무효"의 심사 분리를 명시했다(금지 5·6과 정합).
- **감액 법리의 최신 한계 반영(§5.1~5.2)**: 직권감액(2007다19051),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기준, "예정이 없더라도 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낮게 감액 금지"(2022다227619 판시의 축자적 반영)까지 실어 과다·과소감액 양방향을 통제한다.
- **가집행 규칙의 범위 한정(§10.5)**: 등기 의사표시항 가집행 금지의 근거(민사집행법 §263, 2024다232523)를 명시하고 금전항 가집행 허용과 대조하는 확대 적용 차단 문장이 있다(패턴 21 통과). 금지 29·30과 정합.
- **PDF 오염 차단(§13·§13.1)**: 예시 금액·매매일 재사용 금지, 12,750,000원 산식을 해부하여 91가단16768 사실관계 종속·일반화 금지로 격리, PDF 판본 간 가집행 충돌을 "등기항 기재 금지"로 확정한 원자료 통제가 모범적이다.
- **기산·이율 구별 체계(§9)**: 채권 발생일≠지체일 5단계 구별(§9.1), 송달 당일 기산 금지(금지 15), 원상회복 이자(§548②)와 지연손해금의 성질 구별(§9.7), 지체상금-지연손해금 중첩 심사(§9.6).
- **이행제공·해제 법리의 정확한 축약(§4.3~4.5)**: 잔대금-등기서류 동시이행, 묵시적 포기의 엄격·신중 인정, 명백·종국적 이행거절 시 이행제공 예외가 2025다209893·93다7204·2001다27784 판시와 일치한다.
- **표제-실질 라우팅(§0.2)**: 불법행위·국가배상·보험금 등 범위 외 사건의 "해당 사건종류 규칙 라우팅" fallback을 명시했다(패턴 15 부분 통과).
- **정직한 한계 고지**: 무링크 판례 5건에 "제출 전 원문 재확인" 지시(§16.2 말미), 대괄호 잔존 시 미출력(§2·§12 서두), 자기모순 없는 원칙-문형-금지 규칙 정합(패턴 24 통과, §7.3 예외는 아래 결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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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선해야 할 점과 그 이유
### 개정 최우선 중대 발견 (두 조사 공통 지목 또는 청구 좌초 직결)
1. **[11+2+1][상] 트리 [C] 노드가 민법 §390 실손해 경로를 구조적으로 차단한다** (두 조사 수렴). [C] "유효한 원인계약과 **배상약정**이 증명되는가 → 아니오 → 다른 근거 검토"로 트리를 이탈시키는데, 문서는 §0.1-1·§1.1·§8.1·문형 12.5에서 배상약정 없는 실제 손해배상(민법 제390조)을 명시적으로 포함한다. 배상약정 없는 순수 채무불이행 실손 사건은 [D]의 "실제 손해배상" 분기에 도달할 수 없고, [C]-아니오 종착지에는 복귀 간선·STOP 코드·문형 번호가 전무하다. 문형 12.5는 트리상 도달 불가능한 고아 문형이 된다.
2. **[16][상] 피고 도산절차 게이트 부재** (두 조사 공통). 트리·§7·§18 어디에도 회생·파산 확인 항목이 없다. 회생 개시 시 이행의 소 청구취지는 회생채권 조사확정 구조로 변경해야 하고(2025다218322 계열), 계약해제·쌍방미이행 쌍무계약(채무자회생법 제119조·제335조)이 빈발하는 계약배상 사건에서 상류 차단 노드가 필수다. 시리즈 공통 누락 쟁점의 재발이다(패턴 19).
3. **[5+20+24][상] 특례이율 연 12% 하드코딩 + 약정이율-특례이율 대소 비교 규칙 부재** (두 조사 공통). 문형 6.2·6.3·12.1·12.2·12.4·12.11에 "연 12%"가 리터럴로 고정되어 있고, 같은 문장에서 12.2는 "[5 또는 6]%" 자리표시자를 쓰면서 12%만 고정한 것은 자체 원칙(§0.3·금지 47·§9.4 재확인 지시)과의 원칙-실행 모순이다. LLM은 산문 유보보다 문형을 복제하므로 이율 개정 시 전 문형이 오답 생성기가 된다. 아울러 약정 지연손해금률(연 15~24% 등)이 특례이율보다 높으면 송달 후 구간에도 약정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소 비교 규칙(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 괄호,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취지)이 없어 고율 약정 사건에서 구조적 **과소청구**를 유도한다.
4. **[19+10][상]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장래이행의 소 특례이율 부적용) 미기재** (두 조사 공통). §9.4·§14.43 어디에도 없다. 금지 43(불명확 장래이행 주문 금지)이 부분 완충하나, 적법한 장래이행 병합 시 12%를 붙이는 오답을 차단하지 못한다. 시리즈 반복 누락(약정금·위약금·동산인도·분양대금 문서에서 기지적)이다.
5. **[10+24][상] '연대하여' 근거 목록에 부진정연대 혼입** (두 조사 공통). §7.3이 "공동불법행위 등 독립 책임근거"를 `피고들은 연대하여`(문형 12.8)의 근거로 나열한다. 부진정연대의 현 실무 표준 주문 연결어는 '공동하여'이고(시리즈 공통 규칙, 2015년 사법연수원 교재 개정 이후 실무), §0.2가 불법행위를 범위 외로 선언한 것과도 긴장한다. '공동하여' 변형 문형이 없다.
6. **[19][상] 합의해제 분기 부재** (두 조사 공통). §4.5·§9.7이 해제 원상회복금에 민법 제548조 제2항 "받은 날부터 이자"를 일률 검토시키나, 합의해제·해제계약에는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합의해제 사건에서 이자 기산 오답(과다청구)을 유발한다.
### 중 수준 결함
7. **[23+2][중] 고아 STOP 코드 6종** (두 조사 공통). §18.1이 정의한 13개 중 STOP-CLAUSE·STOP-BREACH·STOP-TENDER·STOP-PROPERTY·STOP-DOUBLE·STOP-ENFORCE는 트리·본문 어느 노드에서도 발화되지 않는다(트리는 SCOPE/LAW/TYPE/PARTY/AMOUNT/INTEREST만, §11.5가 PARTY/JOINDER만 발화). 반면 발화가 필요한 지점([E]-아니오 "보완 또는 청구 중지", [I]·[J], §0.5·§10.3)은 코드 없는 산문으로 처리된다.
8. **[1+13][중] 분기 종착지-문형 번호 매핑 전무** (두 조사 공통). [H]의 3분기·[I]-아니오 "금전청구 주문 완성"이 §6/§12 문형 번호와 연결되지 않고, 12.8~12.12는 트리의 어떤 분기에서도 지시되지 않아 역방향 매트릭스가 불성립한다. 12.12(일부청구형)도 도달하는 분기가 없는 고아 문형이다.
9. **[19][중] §4.7 시효 절에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2025. 7. 24.,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의 시효이익 포기 추정 폐기 — precSeq=607827 실재 확인) 미반영.** "시효이익 포기·승인을 함께 검토"라는 구법리 시대 문장만 있어 폐기된 추정 법리로 회귀할 위험이 있다. 시리즈 교차 반영 실패(패턴 19)의 재발이다.
10. **[2+16][중] 지급명령형(§6.3·12.4)의 절차-당사자 표기 미분화** (두 조사 공통). 독촉절차 신청서라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와 독촉절차비용 항이 필요하고, 이의신청 후 본안이면 '원고/피고'가 맞다. 어느 국면용인지 미지정이라 12.4의 "피고는 원고에게"가 지급명령 신청서에 복제되어 보정 사유를 생성한다.
11. **[3][중] 무출처 단정 규칙** (두 조사 공통). 내용은 확립 판례와 부합하나 §16에 대응 출처가 없다: §5.1(2) 예정액의 통상·특별손해 포함(2012다60954, 2012. 12. 27. — precSeq=170399 실재 확인), §5.1(4) 감액 부분 소급 무효, §5.1(5) 과실상계 중복 금지(99다57126 계열), §1.2 무귀책 항변(2006다9408 — 1번 판결문이 인용), §4.4 묵시적 포기 엄격(2004다27150·2011다94509 — 2번 판결문이 인용).
12. **[2][중] 해약금 배액상환 전용 문형 부재** (조사 B). [D]에 해약금 분기가 있고 §8.5에 계산 규칙이 있으나 대응 문형이 없다(12.6은 '해제 후 반환+별도 위약금' 병합형). 2014다231378의 '기준은 실지급액이 아닌 약정 계약금' 법리를 문형 차원에서 못 박을 곳이 없다.
13. **[16+19][중] 예비적 소이등의 상류 게이트 2종 부재** (조사 A). 토지거래허가구역(유동적 무효 국면이면 협력청구 선행 — 90다12243 전합·98다40459 전합, 2025. 10. 서울 토허구역 확대 국면), 원고 등기청구권 (가)압류 시 가압류 해제 조건부 주문(92다4680 전합·98다42615). `transfer_restrictions` 슬롯(§2.4)만 있고 대응 규칙·문형이 없다.
### 하 수준 결함
14. **[20][하] §4.3 이행불능 서술의 원칙-예외 역전** (조사 B). "제3자 이전 사실만으로 언제나 이행불능 단정하지 않는다"는 유보만 있고 판례 원칙(제3자 앞 이전등기 경료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이 생략되어 원칙-예외가 뒤집혀 읽힌다.
15. **[23+20][하] 문형 내 '…' 말줄임의 미완결성** (조사 A). 12.5·12.6·12.9·12.12의 말줄임이 이율·종기 구간을 비워 두어 미완결 주문 복제 위험이 있다("각 다 갚는 날까지 해당 비율로" 같은 불특정 문언 포함).
16. **[14][하] 등기예규 미인용** (조사 A). 예비적 소이등 절(§10)에 판결에 의한 등기 관련 등기예규(제1631호 등) 앵커가 없어 별지·등기원인일자 기재 통제의 확정 근거가 비어 있다.
17. **[18][하]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시적 분기 부재** (조사 A). §5.4·§9.3이 심사만 지시하고 현행 연 20%(2021. 7. 7. 시행) 기준·시행일 분기를 명시하지 않는다.
18. **[4][하] 판례 링크 유형 불일치** (조사 B). 1~6번이 scourt sjudge PDF 직링크(게시 종료 위험), 7번만 precSeq 고정형. 현재는 전부 정상이나 precSeq 고정형 통일·병기가 안전하다. 8~12번은 링크 자체가 없다.
19. **[23][하] 민소법 지급명령 조문 미특정** (조사 A). §16.1의 "지급명령 관련 규정"은 제462조 이하로 특정해야 한다.
20. **[23][하] 예비적 병합 문형(6.5·12.7)의 연속 항번호 주의문구 부재** (조사 B). 주위적 1→예비적 2→비용 3→가집행 4의 연속 번호는 기재례 관행으로 허용 범위이나, 예비적 인용 국면에서 주문 번호와 어긋날 수 있다는 주의가 없다.
21. **[6][하] 외부 확인 지시의 fallback 미지정** (조사 A). §9.4 "제출 직전 재확인"·§16.2 "원문 다시 확인" 지시에 확인 불가 시 출력 형식(플레이스홀더 + 사용자 질의 + STOP-INTEREST 연계)이 없다.
22. **[9][하] 최신 유형 보강 여지** (조사 B). 지역주택조합 탈퇴·분담금 분쟁 급증 국면(2025다213488로 법리만 반영, 유형 노트 부재), 약관의 객관적·획일적 해석과 불명확 시 고객 유리 해석(2023다283913 — 1번 판결문이 인용), 가계약금·본계약 불성립 시 부당이득 반환 경로(§1.5는 일부 지급만 커버). 미확인 2차 자료 판례(2024다249040, 2025다239692, 2024다292679, 2025다213846)는 공식 DB 원문 대조 후에만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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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정 방식 (v2 즉시 적용안)
1. **트리 [C] 재배선(최우선)**: [C]를 "유효한 원인계약이 증명되는가"로 완화하고 배상약정 존부를 하위 분기 [C-1]로 분리한다 — "약정 있음 → [D] 예정·위약벌·해약금 심사 / 약정 없음 → [D] 실제 손해배상(민법 제390조) 분기 → §1.1·§8.1·문형 12.5, 이후 [E]로 복귀". [C]-아니오(계약 자체 불성립)에는 `→ 부당이득·계약금 반환 등 타 사건종류 라우팅 + STOP-SCOPE`를 병기한다.
2. **도산 게이트 [B'] 삽입**: [F] 이전에 "피고에 대한 회생·파산 절차 개시 여부를 확인한다. 개시되어 있으면 이행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고 `STOP-INSOLVENCY`(신설) — 회생채권 조사확정 구조로 전환(2025다218322),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은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제335조 확인"을 추가하고, §18.1 코드 목록과 §15.4 체크리스트에 같은 항목을 넣는다.
3. **이율 자리표시자 통일 + 대소 비교 규칙 신설**: 전 문형(6.2·6.3·12.1·12.2·12.4·12.11)의 "연 12%"를 "연 [12(제출일 현재 소촉법 특례이율 — 확인 불가 시 사용자에게 질의하고 STOP-INTEREST)]%"로 교체한다. §9.3에 신설: "유효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특례이율보다 높으면 소장부본 송달 후 구간에도 약정이율을 청구할 수 있다(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 괄호). 특례이율이 더 높으면 송달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로 상향한다."
4. **소촉법 단서·현행법 정보 추가**: §9.4에 "장래이행의 소로 구하는 부분에는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와 "소촉법은 2026. 6. 2. 법률 제21726호로 일부개정되었고 대통령령상 이율은 연 12%로 유지되었다"를 추가한다.
5. **다수당사자 연결어 이원화**: §7.3을 "약정 연대·연대보증·상법 제57조 등 진정연대 = '연대하여' / 공동불법행위 등 부진정연대 = '공동하여'(현 실무 표준)"로 수정하고, 12.8에 '공동하여' 변형 문형과 적용 한정 각주를 병기한다.
6. **합의해제 분기 신설**: §9.7(및 §4.5)에 "합의해제·해제계약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약정이 없으면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청구취지에 넣지 않는다"를 추가하고, 해제 분기에 법정해제/합의해제 선행 질문을 둔다.
7. **고아 STOP 코드 발화 노드 지정**: §4.1 실패 → STOP-CLAUSE, [E]-아니오 → STOP-BREACH(동시이행 이행제공 불명은 STOP-TENDER), [G] 통과 직후 중복이익 검증 노드(§0.5·§11.4 미해결) → STOP-DOUBLE, [I]-예 미확정 → STOP-PROPERTY, [J] 미구분 → STOP-ENFORCE를 트리·본문에 명시한다.
8. **분기-문형 매핑표 신설**: 트리 각 종착지에 (→ 12.x)를 병기한다 — [H] 배상금만 → 12.1~12.4, 병합 → 12.5~12.7, [F] 복수당사자 → 12.8~12.10, §9.6 → 12.11. 일부청구 결정 노드를 [G] 하위에 신설하여 12.12를 연결하고, 역방향(문형→트리 도달 가능성) 검산표를 부록에 둔다.
9. **§4.7 보강**: "시효완성 후 일부변제 사실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를 추가한다.
10. **지급명령형 이원화**: §6.3·12.4를 (a) 지급명령 신청취지형("채무자는 채권자에게 … 지급하라 /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과 (b) 이의신청 후 본안형(현행 문형, 원고/피고)으로 분리하고 적용 국면을 각 문형에 병기한다. §16.1의 민소법 인용을 "제462조 이하"로 특정한다.
11. **출처 보강**: §5.1(2)에 2012다60954(2012. 12. 27.), §1.2에 2006다9408, §4.4에 2004다27150·2011다94509를 병기하고, §5.1(4)·(5)는 대응 판례 확인 후 병기한다. §16.2의 8~12번 판례에 precSeq 고정형 링크(199543·142127·201637·191560·178017)를 부여하고, 1~6번에는 sjudge PDF와 precSeq 병기를 원칙으로 한다.
12. **해약금 배액상환형 신설**: 12장에 "1.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계약금 배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 지급하라" 문형을 추가하고, '기준은 실지급액이 아닌 약정 계약금(2014다231378)' 주석과 기수령 계약금 반환 포함 여부 확인 지시(§8.5 연결)를 병기한다.
13. **§4.3 이행불능 재배열**: "매매목적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으로 본다. 다만 제3자 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회복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의 원칙-예외 순서로 수정한다.
14. **문형 완결화**: 12.5·12.6·12.9·12.12의 "…"를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의 완결 문형으로 교체한다.
15. **§10 게이트 2종 신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유동적 무효면 협력청구 선행 — 90다12243 전합·98다40459 전합), 원고 등기청구권 (가)압류 시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주문(92다4680 전합·98다42615)을 §10.1 상류에 추가하고, 등기예규 제1631호 앵커(별지·등기원인일자 통제)를 §10.3에 붙인다.
16. **미세 보강**: §5.4·§9.3에 이자제한법 현행 최고이자율 연 20%(2021. 7. 7. 시행)와 시행일 분기 명시, 6.5·12.7에 "연속 항번호는 기재례 관행이며 법원 인용 국면에 따라 주문 번호가 재배열될 수 있다" 1문장, §9.4·§16.2의 확인 지시에 "확인 불가 시 자리표시자 유지 + 사용자 질의 + 해당 STOP 코드" fallback, §8.3에 약관 해석 규칙(객관적·획일적 해석, 불명확 시 고객 유리 — 2023다283913·2025다213488)과 지역주택조합·분양계약 유형 노트 1단락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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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배상금청구>
</working_directory>
<role>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role>
<goal>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배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원고 대리 변호사가 청구권을 작성할 때, 확실하게 참고하고 따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 생성
</goal>
<context>
<사건종류_배상금청구/취지기재례_배상금청구.pdf>는 사건 종류 "배상금 청구"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 사건 세부 종류별 청구취지 예시 및 참조 판례를 제시한다.
</context>
<method>
stage 번호 순서대로(in sequence order) 작업한다.
[1] Stage 1
아래 3가지 작업을 병렬 실행(perform tasks in parallel)한다.
1. [Parallel Task 1] "배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1
a) <context>에 제시된 <취지기재례_배상금청구.pdf>의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배상금 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및 정보를 숙지한다.
b) a 작업에서 숙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배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2. [Parallel Task 2] "배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2
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배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primary_websites>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primary_websites>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배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3. [Parallel Task 3] "배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3
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배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배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2] Stage 2
Stage 1 작업 결과물 3개를 아래 기준(<앙상블기준>)에 따라 앙상블 조합한다.
<앙상블기준>
- 중복 내용 삭제
- 작업 결과물 3개를 각각 최고 변호사의 관점에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앙상블기준>
[3] Stage 3
Stage 2 앙상블 작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배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한다.
규칙 문서 작성 시 아래 <constraint>를 준수한다.
<constraint>
대한민국 민법 체계에 위배되는 모든 내용을 배제한다.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output_format> 형식을 기본 형식으로 취한다.
문서 작성 시 준수할 stop rule은 다음과 같다:
<stop_rule>
<output_format>에 맞춰서 문서를 작성할 때, "배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 대한민국 법조계 기준에 들어맞는 필요충분하게 담겨져 있다고 판단될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stop_rule>
</constraint>
<output_format>
*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 작성 section 구분
(Remark: - "배상금 청구"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형태를 참조한다. 단,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필요 시 변형 혹은 추가 가능하다**.)
- 최상위 원칙: "배상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방식에 대한 최상위 원칙
-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사건 종류 세부 타입 선택을 위한 세부 분류 제시
-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청구취지 기본 구조 결정 포함
-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적격 피고 분기 포함
- (필요할 경우) 금전(원금, 이자율 등) 관련 계산 규칙 서술
-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 청구형태, 당사자 구조, 금전 관련 서술 등 타입에 따른 서술 문형 예시 제시
- (필요 시) 후속 항목 서술 규칙: 만일 필요하다면 병합소송 분기 규칙도 포함
- 금지 규칙
- 최종 검증: 출력 직전 반드시 확인(혹은 검증)할 항목들 제시
* 결과물 생성 및 저장: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배상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배상금청구_v1.md>
</output_format>
</method>
<global_constraint>
작업을 마무리 한 후, 작업 내역을 한 문단으로 요약하여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MEMORY_Claude.md>에 추가 기록한다.
만일, 다른 쓰기 작업(write)과 충돌이 발생한다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작업하라.
</global_constra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