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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 평가서 —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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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대상: `청구취지작성규칙_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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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일: 2026. 8. 31. (문서 기준일 2026.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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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방법: 독립 2레인 조사 병합 — 조사 A(law.go.kr 공식 DB DRF 원문 대조 전용) + 조사 B(일반 웹·2차 자료 전용). 두 레인 모두 조사 실패 항목 없음. 상충 3건은 v1 원문 직접 열람 및 공식 DB 대조 우선 원칙으로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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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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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 16건(18.2절) 전수 실재·4요소(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링크 대상) 정확 — 오인용 0건.** 공식 DB 원문 대조(A)와 2차 자료 대조(B)가 독립적으로 일치. 존재하지 않는 판례 조합 0건, 후속 전합으로 폐기·변경된 인용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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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링크 25건(한글 자동조회형) 전수 정상, 소촉법 이율 링크(lspttninfSeq=114845, 대통령령 제29768호 연 12%) 현행 정상, 표준약관 flDownload 링크 현재 정상(단 버전 고정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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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 결함: evtNo형 판례 링크 4건(현재는 정상 반환 실측), 라벨 미세 불일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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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 간 상충 판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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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6 라벨 — v1 원문 확인 결과 "사고 당시 생존한 지정 수익자의 순차 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수식 어순이 판시 원문(수익자의 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 그 당시 생존한 순차 상속인)과 어긋나게 읽힐 수 있다. A의 지적 채택(하급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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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5두5529(§6.7 근거) — 공식 DB 원문 대조상 판시 [1]이 상속재산성 부정(고유재산)을 담고 있어 인용 자체는 정확하다. 삭제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상속세) 사건이므로 민사 리딩 판례 병기를 보강 제안으로 채택(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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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4다207672 선고일 — B 레인 미확인이었으나 A 레인이 공식 DB로 2014. 9. 25. 확정. 문서 표기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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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작성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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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용 위생이 시리즈 최고 수준이다.** 판례 16건 전수 실재, 선고일 전건 기재, 전원합의체 표기(2018다257958) 정확, 2025. 2. 20. 선고 2022다306048(최신)까지 반영. 두 레인 독립 검증에서 모두 오인용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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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판례 영역의 정직한 STOP 선언.** §6.3(수익자 변경약정 의사표시청구)·§12.2(사고 전 수익자 지위확인)에서 "직접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생성을 중단한다"고 스스로 선언 — 무출처 단정 대신 조건부 중단을 택한 환각 억제 설계의 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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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칙 1~6의 법리 정합.** 청구권 성질 7분류,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3면 분리, 수익자 변경(상법 제733조 단독행위) vs 계약자 변경(지위 이전·승낙, 2017다235647) 구별, 사고 전/후 시적 구분, 지급기일-지연손해금 기산일 분리(상법 제658조 정확 요약), 가집행 3분법(금전/확인/의사표시, 민집 제263조) — 전부 조문·판시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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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1~6.2의 오답 차단.** 수익자 변경의 효력요건(단독행위)과 대항요건(보험자 통지)의 2단 분리, "종전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청구 금지 — 새 수익자는 계약의 효력으로 취득" — 2019다204869 법리의 정확한 실무 전환이며 금지 규칙 42·43이 양방향 오류를 모두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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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접청구권 분리(§10.4·§11.5).** 계약상 보험금청구와 성질(병존적 채무인수)·기산일·시효(민법 제766조)를 분리 — 2003다6774 판시 정합, 금지 19·20과 상호 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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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효·표준약관의 현행화 절제.** §11.1 구법 2년·1년 복사 금지 + §11.3 예외 기산점(92다39822) 정확 요약, §11.4 후유장해 악화분 기산(2019다214248 축자 수준), §10.2 표준약관 3/10영업일의 "모든 상품 공통 아님" 한정(금지 27 정합), 구 보험업법 제102조 대신 금소법 제44조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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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형식 인프라.** 금지 규칙 50항 + STOP RULE 20항 + 최종 출력 원칙, §1.3 원본 PDF 위험(OCR·1원 불일치·구법 이율) 명시, 9장 원금 보존식·별지 산정표 10열 규격 — 산술검증 가능한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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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선해야 할 점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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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최우선 중대 발견 (두 레인 독립 지목 또는 공식 DB 실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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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⑪②⑮㉕][상] STEP 1 Q1 오라우팅 + STEP 11(반환청구) 경로 전면 공백. — 두 레인 독립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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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급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은 "보험사고가 발생했고 금전 지급을 구하는" 사건이므로 Q1에서 '예'→STEP 2로 진입하는데, STEP 2 지위 목록에 반환청구권자(오지급 보험자·정당 수익자)가 없어 막다른 경로가 된다(STEP 11로 가는 유일한 관문 Q2는 Q1 '아니오'를 전제). 또한 STEP 11은 ⓐ 대응 본문 장·문형이 문서 전체에 없고(8.5는 당사자만), ⓑ 금전청구인데 STEP 5~7 복귀 간선이 없으며, ⓒ 반환청구 시효 규칙이 전무하다. 0장 적용범위 제6호가 반환청구를 선언하므로 표제-실질 불일치형 공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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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⑨⑲][상] 반환청구 시효 —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미반영. — 두 레인 독립 지목·양 레인 실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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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취득 목적 다수보험 무효 시 보험자의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 유추 5년 상사시효 적용(공식 DB DRF 실측). §11이 청구권자 시효만 다루어 STEP 11 사건의 시효 판단이 불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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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⑱][상] 상법 제662조 시효의 시적 적용 기준(부칙 제12397호 제2조 제4항) 부재. — 공식 DB 부칙 원문 실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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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원문상 기준은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청구권 발생일(2015. 3. 12. 전후)**이다: "제662조의 개정규정은 구 계약의 청구권이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11.3이 92다39822 예외 기산점(사고를 뒤늦게 안 사건)을 스스로 안내하므로, 정확히 그 사건군에서 3년 일률 적용 시 시효 판단이 뒤집히고, 반대로 시행일 후 발생 청구권에 구법 2년을 적용하는 과소 보호 오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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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⑱②㉗][상] 단체보험(상법 제735조의3) 본문 공백 + STOP 8 과잉 차단. — 두 레인 독립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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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조의3과 2003다60259를 18장에 등재만 하고 본문 분기·규칙이 없다(고아 인용). 제1항은 규약(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서면동의를 갈음할 수 있게 하므로 §6.4의 서면동의 절대화와 STOP 8이 적법한 단체보험 사건을 오차단한다. 2003다60259는 2014 개정 전 사안인데 2014. 3. 11. 신설 제3항(피보험자·상속인 아닌 자 수익자 지정 시 서면동의)과 부칙 제2조 제6항(구계약도 시행일 후 지정 시 적용, 공식 DB 실측)이 미반영. 수익자 지정 무효 시 피보험자 상속인 귀속(2017다215728, 2차 자료 확인 — 등재 전 공식 대조 요)도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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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⑨⑲][상] 약관 명시·설명의무 모듈 전무. — A 레인(공식 DB 실측 판례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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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소송 최빈출 공격방어방법(위반 시 약관 편입 배제)인데 STEP 4 점검 목록(고지의무·면책 등 10항)과 5장 어디에도 없다. 기준일 이전 선고된 2023다250746(2025. 3. 13. 암 원발부위 분류조항), 2024다289680(2025. 8. 14. 이륜차 통지의무 약관), 2022다308747·2022다225897(2025. 10. 16. 연금액 산출기준) 전부 미반영 — 원자료 이후 실무 변화 스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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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⑲⑯][상] 피고(보험자) 도산·계약이전 게이트 부재. — 두 레인 독립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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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RULE 20항에 회생·파산·계약이전 확인이 없다. 회생 개시 시 회생채권 확정 청구취지 전환(시리즈 공통 2025다218322), 보증보험 계약자 파산 면책 시 이행의 소 부적법→확인판결 대체(2026. 4. 16. 선고 2025다220126, 공식 DB 실측) 미반영. 실무 배경: MG손해보험 계약이전(2025. 7.)→파산선고(2026. 3. 13.) 국면에서 피고 확정 오류가 현실 빈발 유형이다(B 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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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①⑬㉓][상~중] 트리-문형 미연결·STOP 미배선. — 두 레인 독립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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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 종착지 어디에도 §4~§14 문형 번호가 병기되지 않았고(병기율 0%), STEP 8~11 통과 후 시효(STEP 7)·가집행(§14) 복귀 간선이 없다. STOP RULE 1~20은 코드·발화 노드(어느 STEP에서 중단되는지) 미지정. §4.7 외화 문형은 트리에 대응 분기가 없는 고아 문형, §12.3(보험자의 채무부존재확인)은 원고 지위 분기 부재로 트리 도달 불가 + 문형 없는 고아 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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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급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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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⑤][중] 소촉법 연 12% 하드코딩 + 이율 대소 비교 규칙 부재. — 두 레인 독립 지목.** §4.1·4.2·10.3·10.5 문형과 §16.7 체크리스트에 "연 12%" 직접 기재 — 대통령령 가변값의 자리표시자 규칙([12]% + 생성 시 재확인) 위반. 약정 지연이율이 특례이율보다 높으면 송달 후에도 약정이율 청구가 가능하다는 대소 비교 규칙도 없어 과소청구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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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⑩][중] 장래 정기금(§4.6)에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장래이행의 소 특례이율 부적용) 미기재. — 두 레인 독립 지목.** 장래 회차분에 12% 가산 오답 유도 — 시리즈 공통 체크리스트 기지 결함의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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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㉕⑩][중] 가해자·보험자 병합의 '공동하여' 적극 문형 부재. — 두 레인 독립 지목.** 금지 35·36(소극)과 §13.3(분리 지시)만 있고, 부진정연대 중첩 범위의 실무 표준 문형("피고들은 공동하여 …, 다만 피고 ○○보험 주식회사는 그중 금 ○원의 한도 내에서")이 없다 — 이 사건종류 최빈출 병합형에서 금지만 있으면 STOP만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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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⑳㉔][중] §5.7 권장 문형에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법조 기재. — 두 레인 독립 지목.** 청구취지 주문에는 급부만 기재하고 근거 법조를 쓰지 않는 것이 실무 표준이며 §19 출력 원칙과도 부정합. LLM은 예시를 복제하므로 문형 자체가 규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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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⑳][중] 축약 문형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다수(§4.3·4.5·4.6·5.7·13.2). — B 레인.** 기간·이율 미특정의 부적법 청구취지가 그대로 복제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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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④][중] evtNo형 판례 링크 4건 + 표준약관 flSeq 버전 고정. — 두 레인 독립 지목.** 2006다72093·2003다6774·2014다207672·92다39822 — 현재 전건 정상 반환 실측(A)이나 evtNo 조회는 병합사건 표기에 따라 다른 판례를 반환한 전력이 있는 기지 결함 유형. 표준약관 flDownload(flSeq=153808295)는 시행세칙 별표 개정 시 구버전 고정·사링크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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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⑯][중] 공보험·특별절차 전환 차단 노드 부재. — 두 레인 독립 지목.** 국민건강보험·산재·국민연금 급여 청구(행정/당사자소송)를 트리 입구에서 걸러내는 노드가 없다. §5.13은 공제·우체국·정책보험만 다루며 "불복절차 확인"이 산문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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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⑦㉗][중] §6.7 근거 판례 보강 필요.** 2005두5529는 공식 DB 대조상 판시 정합(삭제 불요)이나 행정(상속세경정거부) 사건 + 동시사망 사안이다. '수익자=상속인 지정 시 고유재산'의 민사 리딩(2000다31502·2001다65755)과 상속포기 판례(2003다29463 — §6.7 제3문·금지 13의 직접 근거) 병기가 필요하다(등재 전 공식 DB 원문 대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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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③][중] 무출처 단정 잔존. — B 레인.** §5.5 실손 공제 목록(공단 환급·제약사 환급)은 결론이 2024년 대법 3부작(2023다283913, 2024다223949, 2023다240916 — 2차 자료 확인)과 일치하나 무출처. §6.5(사고 시 권리 확정), §11.4(180일 규정), §5.2(증명책임 분배), §10.3 말미(항쟁 상당성 — 소촉법 제3조 제2항 명시 필요)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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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⑰][중] 보험금채권 압류·추심·질권·양도 경합 규칙 부재. — B 레인.** STEP 2에 "양수인 또는 질권자"를 두고 STOP 14로 확인만 시킬 뿐, 추심명령 후 당사자적격(2021다252977 전합 — 공식 대조 요), 경합 시 공탁·주문 형태의 적극 규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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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급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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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⑦][하] 라벨 정비 4건.** ⓐ 2019다204869 라벨 제3절("불필요한 채권양도청구의 소의 이익 부정")은 판시사항 원문 밖 — 사안 설명의 판시화(과확장). ⓑ §6.6 "사고 당시 생존한 지정 수익자의 순차 상속인" — v1 원문 열람으로 확정: 수식 어순이 판시 원문과 어긋나게 읽힘. ⓒ 자배법 제10조 라벨(실제 조명 "보험금등의 청구"). ⓓ 2014다204178은 제731조(체결 시) 사안을 §6.4(체결 후 지정·변경 = 제734조 제2항→제731조 준용) 근거로 원용 — 법리는 일치하나 조문 경로 병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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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⑱⑦][하] 2019다214248 시적 주석 부재.** 사안 자체는 구법 2년 시효 사건 — 라벨에 "(구법 시효 사안, 기산점 법리만 원용)" 병기가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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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⑫][하] STEP 3 연금·저축성(즉시연금) 분류 모호 + 18.2 표에 사건명 열 부재, §5.11·5.12 '확인하라' 지시의 개별 fallback 출력형식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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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정 방식 (v2 즉시 적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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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트리 재배선 (결함 1·7·14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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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EP 0 신설: ⓐ "원고가 보험자인가(채무부존재확인·오지급 반환)? → 예: §12.3/신설 반환청구 장으로" ⓑ "피고 보험자가 회생·파산·계약이전 중인가? → 예: 피고 교체/회생채권 확정 청구 전환" ⓒ "국민건강보험·산재·국민연금 등 공보험 급여 청구인가? → 예: 본 문서 범위 외(행정쟁송) — 생성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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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1 문언 교체: "보험계약(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기한 보험금·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는가 — 이미 지급된 보험금·보험료의 **반환**은 '아니오'로 분류하여 Q2→STEP 11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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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 종착지에 문형 번호 병기(STEP 2~7→§4.1~4.7·§5.x, STEP 8→§6.3, STEP 9→§7.2, STEP 10→§12.1·12.4, STEP 11→신설 문형) + "STEP 8~11 종료 후 STEP 7(시효)·§14(가집행)를 재확인한다" 복귀 간선 1줄 + §4.7 외화는 STEP 3에 분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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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OP RULE에 코드(S1~S21) 부여, 각 트리 노드에 발화 STOP 코드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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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반환청구 전용 장 신설 (결함 1·2 대응, 예: 11장의2 또는 5장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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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형 4종: ⓐ 부당이득 기본형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수령일/이행청구 다음 날]부터 … 지급하라"(원고 보험자/정당 수익자 각 1), ⓑ 악의 수익자 이자(민법 제748조 제2항) 분기, ⓒ 보험료·해약환급금 반환형, ⓓ 채무부존재확인형("…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12.3에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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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효 규칙 §11.6 신설: "보험자의 오지급·무효계약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상법 제64조 유추 5년(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15 금지에 "반환청구에 3년 시효를 자동 적용하는 규칙"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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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액·이율 산정은 STEP 5~6을 준용한다" 복귀 간선 문장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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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시효 시적 분기 신설 (결함 3 대응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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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험사고(청구권 발생일)가 2015. 3. 12. 이후이면 계약 체결일과 무관하게 3년(상법 부칙 <제12397호, 2014. 3. 11.> 제2조 제4항). 청구권이 2015. 3. 12. 전에 발생한 사건(특히 §11.3 예외 기산점 주장 사건)은 구법 2년을 적용하고 시효 완성 여부를 우선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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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단체보험 절 신설 (결함 4 대응 — 예: §5.14 또는 §6.4 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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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게이트: 규약 존부(2003다60259 — 구법 사안 명기, 규약=단체협약·취업규칙 등, 서면동의에 준하는 명확성) → 규약 없으면 제731조 서면동의 → 피보험자·상속인 아닌 자를 수익자로 지정 시 규약에 명시적 정함이 없으면 서면동의(제735조의3 제3항, 2014. 3. 11. 신설, 부칙 제2조 제6항상 구계약에도 시행일 후 지정 시 적용). STOP 8에 "단, 단체보험은 규약 확인으로 갈음 가능" 단서. 2017다215728(지정 무효 시 피보험자 상속인 귀속)은 공식 DB 원문 대조 후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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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설명의무 모듈 신설 (결함 5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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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STEP 4 점검 목록에 "11. 약관 명시·설명의무 이행 여부(위반 시 해당 조항 편입 배제)" 추가, 5장 공통 절 신설 후 2023다250746(2025. 3. 13.)·2024다289680(2025. 8. 14.)·2022다308747, 2022다225897(2025. 10. 16.) 등재(전건 공식 DB 실측 완료 — A 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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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도산 게이트 (결함 6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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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STOP RULE 제21호: "피고(보험자·보험계약자·반환의무자)에 대한 회생·파산·개인회생·계약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 회생 개시 시 회생채권 확정 청구취지 전환(2025다218322), 보증보험 계약자 파산 면책 시 손해배상채권 확인판결 대체(2026. 4. 16. 선고 2025다220126) 규칙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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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이율·문형 정비 (결함 8~12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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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4.1·4.2·10.3·10.5·16.7의 "연 12%" → "연 [12]%(소송촉진법 제3조·대통령령 제29768호 — 생성 시점 현행 이율 재확인)" 자리표시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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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0.3에 대소 비교 규칙 1줄: "약정 지연이율이 특례이율을 초과하면 송달 다음 날 이후에도 약정이율로 청구할 수 있다." + 말미 항쟁 상당성에 소촉법 제3조 제2항 조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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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4.6 말미: "이미 이행기 도래분에만 특례이율을 청구하고, 장래 정기금 부분에는 소촉법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제3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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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3.3에 병합 문형 추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다만 피고 ○○보험 주식회사는 그중 금 ○○원(보험한도)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 + 금지 35 상호 참조("법적 관계 확인 후 이 문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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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5.7 문형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삭제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를 지급하라."로 교체하고 근거조문은 산문 설명에만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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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4.3·4.5·4.6·5.7·13.2의 축약부를 완전 전개형으로 교체하거나 `[기산일·이율은 §10에 따라 특정]` 조건 태그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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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링크·라벨 정비 (결함 13·18·19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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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vtNo형 4건 교체: 2006다72093→precSeq=126245, 2003다6774→193877, 2014다207672→175467, 92다39822→20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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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표준약관 링크에 "시행세칙 별표 개정 시 flSeq 변경 — 생성 시 최신 별표 재확인"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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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라벨: 2019다204869를 판시사항 2절로 축소, §6.6을 "보험사고 당시 지정 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지 않으면 그 당시 생존한 순차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다"로 수정, 자배법 라벨을 "보험금등의 청구"로, 2019다214248에 "(구법 시효 사안, 기산점 법리만 원용)" 병기, §6.4에 조문 경로(제734조 제2항→제731조 준용) 병기, 18.2 표에 사건명 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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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근거 보강·신규 쟁점 (결함 15~17·20 대응 — 2차 자료 출처 판례는 공식 DB 원문 대조 후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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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6.7에 민사 리딩(2000다31502 또는 2001다65755)과 2003다29463(상속포기에도 보험금 수령) 병기, 2005두5529는 세법 혼동 금지(제4문) 근거로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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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5.5에 실손 공제 3부작 병기: 2023다283913(2024. 1. 25.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2024다223949(2024. 7. 11. 위험분담제 환급), 2023다240916(2024. 10. 31. 의료기관 할인분) + 백내장 등 "입원 불인정 시 통원 한도 적용" 분기 1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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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압류·추심·질권 경합 절 신설(§6.8 확장): 추심명령 후 당사자적격(2021다252977 전합), 질권 설정 보험금채권의 청구 주체, 경합 시 공탁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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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살 사망보험금 분기(§5.1~5.2): 원칙 면책 → 심신상실 자살 면책 예외(2015다243347, 2024다265653 — 공식 대조 후), 재해·상해사망 담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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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추가 검토 등재 후보(전건 공식 DB 대조 후): 2019다229202 전합(실손보험자 대위 보전의 필요성 부정)·2021다304045, 2024다202188(약관대출은 계약 일부 — §9.1 공제 산식에 약관대출 원리금 항목), 2024다238217(치료 중 사망 책임보험금 — §5.9), 2021다220628(보증보험 보험사고 특정 — §5.10), 2025다211789(보험기간 중 재해·기간 후 사망 작성자 불이익 — §5.2), 즉시연금 산출방법서 쟁점(§STEP 3 연금 분류 구체화), §11.5에 자배법 제41조(직접청구 3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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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기: 병합 판정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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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레인 독립 지목 결함(최우선 배치): Q1 오라우팅·STEP 11 공백, 2019다277812 전합 미반영, 단체보험 공백, 도산 게이트, 트리-문형 미연결, STOP 미배선, 연 12% 하드코딩, 장래이행 단서, '공동하여' 문형, §5.7 법조 기재, evtNo 링크, 공보험 차단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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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레인 발견 중 공식 DB 실측으로 확정된 것: 상법 부칙 제12397호 시적 기준(A), 설명의무 판례 4건(A), 2025다22012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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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레인(2차 자료) 발견으로 "공식 대조 후 등재" 조건부 채택: 실손 3부작, 2017다215728, 2024다265653, 2021다252977 전합, 약관대출·백내장·즉시연금·MG손보 국면(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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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 판례 삭제 권고: 0건(전 인용 실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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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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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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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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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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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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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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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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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 사건에 대한 원고 대리 변호사가 청구권을 작성할 때, 확실하게 참고하고 따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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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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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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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취지기재례_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pdf>는 사건 종류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 사건 세부 종류별 청구취지 예시 및 참조 판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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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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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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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번호 순서대로(in sequence order) 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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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ag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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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3가지 작업을 병렬 실행(perform tasks in parallel)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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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rallel Task 1]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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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text>에 제시된 <취지기재례_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pdf>의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및 정보를 숙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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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작업에서 숙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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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arallel Task 2]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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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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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_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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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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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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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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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_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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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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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arallel Task 3]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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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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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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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ag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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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1 작업 결과물 3개를 아래 기준(<앙상블기준>)에 따라 앙상블 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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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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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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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결과물 3개를 각각 최고 변호사의 관점에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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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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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g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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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2 앙상블 작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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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문서 작성 시 아래 <constraint>를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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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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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체계에 위배되는 모든 내용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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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output_format> 형식을 기본 형식으로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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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작성 시 준수할 stop rule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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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_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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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_format>에 맞춰서 문서를 작성할 때,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 대한민국 법조계 기준에 들어맞는 필요충분하게 담겨져 있다고 판단될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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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_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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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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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_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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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 작성 section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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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 -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형태를 참조한다. 단,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필요 시 변형 혹은 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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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위 원칙: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방식에 대한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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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사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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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종류 세부 타입 선택을 위한 세부 분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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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청구취지 기본 구조 결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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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적격 피고 분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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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할 경우) 금전(원금, 이자율 등) 관련 계산 규칙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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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 청구형태, 당사자 구조, 금전 관련 서술 등 타입에 따른 서술 문형 예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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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시) 후속 항목 서술 규칙: 만일 필요하다면 병합소송 분기 규칙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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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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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검증: 출력 직전 반드시 확인(혹은 검증)할 항목들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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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물 생성 및 저장: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보험금및보험금수익자변경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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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_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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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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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_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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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마무리 한 후, 작업 내역을 한 문단으로 요약하여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MEMORY_Claude.md>에 추가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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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다른 쓰기 작업(write)과 충돌이 발생한다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작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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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_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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