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 archive all synchronized claim-relief research and work products
This commit is contained in:
@@ -0,0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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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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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부동산소유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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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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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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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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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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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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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부동산 소유권 확인" 사건에 대한 원고 대리 변호사가 청구권을 작성할 때, 확실하게 참고하고 따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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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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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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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부동산소유권확인/취지기재례_부동산소유권확인.pdf>는 사건 종류 "부동산 소유권 확인"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 사건 세부 종류별 청구취지 예시 및 참조 판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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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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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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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번호 순서대로(in sequence order) 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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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ag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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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3가지 작업을 병렬 실행(perform tasks in parallel)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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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rallel Task 1] "부동산 소유권 확인"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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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text>에 제시된 <취지기재례_부동산소유권확인.pdf>의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소유권 확인"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및 정보를 숙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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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작업에서 숙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 소유권 확인"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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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arallel Task 2] "부동산 소유권 확인"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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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부동산 소유권 확인"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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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_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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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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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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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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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_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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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부동산 소유권 확인"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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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arallel Task 3] "부동산 소유권 확인"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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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부동산 소유권 확인"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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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부동산 소유권 확인"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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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ag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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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1 작업 결과물 3개를 아래 기준(<앙상블기준>)에 따라 앙상블 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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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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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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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결과물 3개를 각각 최고 변호사의 관점에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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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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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g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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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2 앙상블 작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부동산 소유권 확인"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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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문서 작성 시 아래 <constraint>를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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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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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체계에 위배되는 모든 내용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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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output_format> 형식을 기본 형식으로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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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작성 시 준수할 stop rule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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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_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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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_format>에 맞춰서 문서를 작성할 때, "부동산 소유권 확인"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 대한민국 법조계 기준에 들어맞는 필요충분하게 담겨져 있다고 판단될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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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_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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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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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_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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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 작성 section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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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 - "부동산 소유권 확인"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형태를 참조한다. 단,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필요 시 변형 혹은 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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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위 원칙: "부동산 소유권 확인"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방식에 대한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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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사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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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종류 세부 타입 선택을 위한 세부 분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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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청구취지 기본 구조 결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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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적격 피고 분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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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할 경우) 금전(원금, 이자율 등) 관련 계산 규칙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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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 청구형태, 당사자 구조, 금전 관련 서술 등 타입에 따른 서술 문형 예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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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시) 후속 항목 서술 규칙: 만일 필요하다면 병합소송 분기 규칙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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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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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검증: 출력 직전 반드시 확인(혹은 검증)할 항목들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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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물 생성 및 저장: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부동산소유권확인/청구취지작성규칙_부동산소유권확인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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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_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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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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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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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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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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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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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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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 CLAUDE.md in the working directory for the principles of how you be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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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 MEMORY_Claude.md in the working directory for the history and lessons from the previous evaluation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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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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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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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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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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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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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민사소송 사건 종류에 따른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평가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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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건 종류에 대한 더 나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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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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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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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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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부동산소유권확인/청구취지작성규칙_부동산소유권확인_v1.md>: 사건 종류 "부동산 소유권 확인"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를 제시하며, LLM이 읽고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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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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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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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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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부동산소유권확인> 폴더 내 <청구취지작성규칙_부동산소유권확인_v1.md>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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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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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2개 작업을 sub-agent를 통해 병렬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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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서 내용 작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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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부동산 소유권 확인"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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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_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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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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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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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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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_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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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부동산 소유권 확인" 사건에 대해 <청구취지작성규칙_부동산소유권확인_v1.md>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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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서 내용 작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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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부동산 소유권 확인"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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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부동산 소유권 확인" 사건에 대해 <청구취지작성규칙_부동산소유권확인_v1.md>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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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병렬 작업 결과를 병합하여 "부동산 소유권 확인" 사건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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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서 내용 구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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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서 잘 작성된 내용들 항목별로 간략히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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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과 그 이유를 간략히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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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해야 할 점들을 개정할 방식을 간략하게 항목별로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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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작업 결과물을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부동산소유권확인/청구취지작성규칙_부동산소유권확인_평가서_fable5_v1.md>로 생성하고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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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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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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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UDE.md에 제시된 **Memory System** 내용에 따라 마크다운 문서로 메모리 시스템 작업을 수행한다. 메모리 작업 수행 시 반드시 MEMORY_Claude.md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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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MEMORY_Claude.md에 기록하는 작업이 동시에 실행되어 쓰기 작업(write)에서 충돌이 발생한다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작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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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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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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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작성 규칙 — 부동산 소유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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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기준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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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범위: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부동산의 현재 소유권 또는 그 부존재를 확인하는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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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원고 대리인이 확인의 이익, 당사자, 목적물, 지분 및 병합청구를 순서대로 확정하여 등기·집행 실무에 맞는 청구취지를 작성하도록 하는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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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일반적인 작성 규칙이다. 절대적 문형이 아니므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판례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아래의 **확인의 이익**, **당사자적격**, **목적물 특정**, **현재 소유권 존재** 및 **직접적 구제수단 우선**에 관한 관문은 생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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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자료의 우선순위와 사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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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자료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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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할 때에는 다음 순서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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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 중인 대한민국 법률·명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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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판례와 등기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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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별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하급심 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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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공 PDF의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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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간 법률해설과 판례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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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료는 쟁점 발견과 문형 비교에만 사용하고, 법적 결론은 반드시 공식 법령·판례 원문으로 재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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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제공 PDF의 확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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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취지기재례_부동산소유권확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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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량: PDF 17쪽, 책 1130~1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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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256: `277edb4cd5b279ca28b7faa50baea006a145d0f35883b41c16967ce1f55d01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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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 기본 확인형, 대위형, 공유지분형, 토지 일부형, 말소·이전등기 병합형, 철거·인도·금전 병합형, 부존재확인형의 문장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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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에 인용된 구 부동산등기법 제130조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65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65조)에 대응한다. 구 지적법, 구 국토이용관리법, 구 수복지역 특별조치법, 조선총독부령 등은 역사적 권원 판단 자료일 뿐 현행 일반 규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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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핵심 현행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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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86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6조):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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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87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87조):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등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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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11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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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45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45조):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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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62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62조): 공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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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404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4조): 채권자대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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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제23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등기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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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제65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65조):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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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263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3조):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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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98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98조):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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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명의신탁 유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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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지적공부·경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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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핵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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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판례 | 작성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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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의 이익 일반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9%EB%8B%A493299) | 현존 불안·위험과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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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청구 우선 |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5010) | 직접 이행청구가 가능하면 확인청구만 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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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상대 확인 |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5%EB%8B%A414817) | 미등기·대장명의 부재 또는 불명, 국가의 적극적 다툼 등으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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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상 최초 소유자 부재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0079) | 후속 명의만으로 바로 보존등기할 수 없으면 확인의 이익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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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 명의자 특정 불능 |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522) | 주소·성명 누락과 국가의 다툼을 구체적으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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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구대장 추정력 |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75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0%EB%8B%A421757) | 임의 복구대장과 적법한 복구대장을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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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공부 미등록 토지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220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2%EB%8B%A42202) | 존재·경계가 특정되지 않으면 확인청구를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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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 지분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500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4%EB%8B%A435008) | 각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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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관계 확인 |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3394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220) | 제3자 권리 확인도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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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제3자 공유확인 | [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다25449, 2545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6%EB%8B%A425449%2C25456) | 피보전권리와 법적 불안을 구체적으로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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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건물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9342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9455) | 건축물대장도 없으면 보존등기 목적 확인의 이익을 별도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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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와 진정명의회복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425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543) | 동일한 등기 방해 제거를 중복·우회 청구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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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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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1 — 먼저 “현재 소유권 확인 사건”인지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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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현재 소유권을 보유하는 사건만 소유권확인청구의 기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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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수증자가 이전등기를 받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이전등기청구권만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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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등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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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지위, 매수자 지위, 사용·수익권 또는 보상금출급권의 확인은 소유권확인과 별개의 청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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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 이미 소멸했다는 주장은 소유권부존재확인 유형으로 따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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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2 — 확인의 이익을 본안보다 먼저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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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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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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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가 그 권리를 실제로 부인하거나 양립할 수 없는 권리를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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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판결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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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확인청구 문안을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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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3 — 더 직접적인 이행청구가 있으면 그것을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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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등기 존재 → 말소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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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소유자 명의 회복 필요 → 요건을 갖춘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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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증여·취득시효 → 원인과 날짜를 특정한 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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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 상태 제거 → 철거·수거·인도·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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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 또는 공탁금 귀속 분쟁 → 출급청구권 확인 또는 금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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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청구를 병합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필요한 이유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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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4 — 청구취지에는 목적물·주체·권리 종류를 명확히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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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취득원인은 순수 확인항의 필수 문구가 아니다. 취득원인은 청구원인에서 주장·증명한다. 다만 이전등기·말소등기·지역권설정 등 이행항에는 등기원인과 필요한 날짜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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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5 — 판결의 효력이 필요한 상대방만 피고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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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단순한 사실 확인자나 과거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 원고 소유권과 대립하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모든 미등기 부동산의 보편적 피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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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6 — 목적물과 지분은 등기 가능한 정도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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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일부, 미등록 토지, 미완성 건축물, 공유지분 또는 상속지분의 특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문안 작성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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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7 — 확인항과 등기항에는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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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확인판결은 집행판결이 아니다. 등기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도 확정되어야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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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체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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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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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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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확인하려는 대상이 현재의 부동산 소유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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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 → 이전등기청구권·상속재산·계약상 지위·공탁금출급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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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확한 권리유형으로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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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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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피고의 다툼으로 현재 불안·위험이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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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 → 확인의 이익 없음 →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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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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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말소·이전등기·철거·인도·금전청구가 더 직접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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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직접 이행청구를 기본으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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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확인항이 별도로 필요한지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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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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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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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 목적물이 존재하고 등기·도면상 특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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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니오 → 지적·측량·건축물대장 등 선행 절차 확인 →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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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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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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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 등기 또는 대장 상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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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 등기명의인 존재 → 그 명의인 상대 말소·이전등기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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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등기 + 대장 최초명의자 특정 → 명의자/상속인 및 보존등기 경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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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등기 + 등록명의자 없음/특정 불능 → 대한민국 상대 확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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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가 소유 주장 → 대한민국 상대 확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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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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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 원고와 피고를 정확히 특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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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유·상속 → 사람별 지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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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위 → 피보전채권·피대위권리·채무자 비행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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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망·불명자 → 상속인 또는 적법한 절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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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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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 청구 형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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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적극적 소유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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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유권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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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분·상속재산·제3자 관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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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위적·예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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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말소·이전등기·철거·인도·금전 등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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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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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 문형·별지·도면·금액·등기표시 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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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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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 CHECK 통과 →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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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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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필수 입력자료와 중단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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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공통 필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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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및 폐쇄 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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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과 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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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도·임야도 및 필요한 경우 경계복원·현황측량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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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가 주장하는 소유권 취득원인과 권리변동 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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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가 소유권을 부인한 구체적 행위·답변·공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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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판결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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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소송·화해·조정·판결 및 확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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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자 주민등록·법인등기·종중규약 등 동일성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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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자별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과 상속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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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상속지분 계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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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추가 필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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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추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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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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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 토지 | 대장 최초명의, 등록명의 유무, 명의자 식별 가능성, 보존등기 신청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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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구대장 | 복구 시기·근거·원자료·복구 절차, 사정명의인과 복구명의인의 동일성 |
|
||||
| 토지 일부 | 측량도면, 기준점, 점 번호, 연결선, 부분기호, 면적 |
|
||||
| 미등기·미완성 건물 | 실제 구조, 기둥·지붕·주벽, 건축물대장 작성 가능성, 건축허가·신고 상태 |
|
||||
| 취득시효 | 점유 개시일·승계·성질, 완성일, 완성 당시 소유자와 이후 등기변동 |
|
||||
| 명의신탁 | 2자간·3자간·계약명의신탁 구분, 약정 시기, 매도인의 인식, 법정 예외 |
|
||||
| 국·공유재산 | 행정재산 여부, 공용개시·폐지, 귀속·수용·환지 자료 |
|
||||
| 포락·공유수면 | 포락 당시 상태, 복구 가능성·비용·가치, 현행 공유수면·하천 법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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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즉시 중단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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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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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하나라도 존재하면 청구취지를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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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현재 소유권인지 이전등기청구권인지 구별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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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다투는지 불명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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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 이행청구와 확인청구 중 어느 것이 유효한지 판단할 자료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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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건물 또는 일부 범위가 특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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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명의자·현재 등기명의자·상속인이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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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별 지분 또는 피고별 의무 범위를 계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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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를 검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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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신탁·국유재산·귀속재산·공유수면 등 강행법규 적용이 미확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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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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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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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Branch A — 청구대상 권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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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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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1. 적극적 소유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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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현재 소유권자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며 확인판결이 직접적 해결수단인 경우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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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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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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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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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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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당사자 사이의 효력 범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처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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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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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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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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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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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A-2. 소유권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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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가 주장하는 현재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이 원고의 법적 불안을 직접 제거하는 경우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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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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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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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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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순 침수·용도상실만으로 토지 소유권이 당연히 소멸했다고 쓰지 않는다. 포락, 멸실, 공용수용 등 소멸원인과 현재 토지의 존재를 먼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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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A-3. 공유지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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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의 지분만 다투는 경우 해당 지분만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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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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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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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의 ○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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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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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부 공유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나 공유물 전체의 소유관계까지 확인받도록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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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A-4. 상속재산임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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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특정 부동산이 분할대상 상속재산인지가 현재 쟁점이고 그 확인이 분쟁을 유효하게 해결하는 경우에만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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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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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망 ○○○의 상속재산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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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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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재 소유지분이 쟁점이면 상속재산 확인 대신 원고별 지분 확인 또는 상속등기·말소등기청구가 더 직접적인지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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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A-5. 제3자 권리 또는 채권자대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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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가 아닌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소유권을 확인받아야 원고의 피보전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경우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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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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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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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가 소외 ○○○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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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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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음 요건을 모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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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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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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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소유권 또는 확인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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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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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위 확인이 원고의 권리를 보전하는 데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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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채무자 또는 그 상속인의 실존과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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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더 직접적인 금전·보상금·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이 가능하면 제3자 소유권 대위확인을 선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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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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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6. 매수자 지위·사용수익권·공탁금출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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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들은 소유권확인 기본형이 아니다. 정확한 법률관계로 제목과 주문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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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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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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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수인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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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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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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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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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20○○년 금 제○○호 공탁금 중 ○분의 ○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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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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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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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확인과 병합할 때에는 각 확인항의 독립적인 확인의 이익을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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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Branch B — 확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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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1. 현존하는 불안·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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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질문에 모두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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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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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는 언제, 어떤 문서·등기·행위로 원고 소유권을 부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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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현재 소유권과 양립할 수 없는가?
|
||||
- 다툼의 범위는 전부인가, 특정 지분 또는 특정 부분인가?
|
||||
- 판결 시점에도 불안·위험이 남아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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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툼이 일부이면 일부만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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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B-2.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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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표에 따라 직접 수단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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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장애 | 우선 검토할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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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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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효인 보존·이전등기 | 말소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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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정한 소유자 명의 회복 |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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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증여·취득시효 |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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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점유·건물 존재 | 철거·인도·부당이득·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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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탁금 귀속 |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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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계 자체의 분쟁 | 경계확정 및 지적 관련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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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청의 처분·등록 거부 | 민사확인 외 항고소송·등록절차 적합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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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직접 수단이 불안을 전부 제거하면 확인항을 삭제한다. 직접 수단이 해결하지 못하는 독립적 불안이 있을 때에만 확인항을 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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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3. 과거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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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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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과거 소유권 상태만을 확인하지 않는다. 과거 관계가 현재 다수 분쟁의 전제가 되어 그 확인이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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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B-4. 기판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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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기존 소송의 주문과 소송물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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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등기청구권 판결의 기판력이 소유권 귀속에 미치는지 별도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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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를 동일한 방해 제거에 대한 우회수단으로 중복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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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소 확정판결을 피하려고 명칭만 바꾼 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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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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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Branch C — 등기·대장 상태와 피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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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 현재 등기명의인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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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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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등기명의인이 원고 소유권을 침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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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명의인 상대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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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 → 피고가 실제로 소유권을 다투는 범위에서 확인의 이익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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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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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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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국가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데 단지 등기·대장 관리기관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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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2. 미등기 토지이고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특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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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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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소유자 또는 상속인·포괄승계인이 직접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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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가 매수인·시효취득자라면 해당 명의자 또는 상속인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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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하면 보존등기 신청권의 대위행사와 이전등기를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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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상대 확인판결이 없어도 보존등기가 가능하면 국가 상대 확인청구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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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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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3. 미등기 토지이고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특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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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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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하나이면 대한민국 상대 확인청구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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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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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 소유자란이 공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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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주소 등 표시 누락으로 등록명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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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에는 후속 이전등록만 있고 최초 소유자가 없어 원고가 바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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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없어 보존등기를 위한 확정판결 외에 실효적 수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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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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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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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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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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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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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라는 사실만으로 위 문형을 자동 선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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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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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4. 대한민국이 국가 소유를 적극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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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이 원고의 종전 등기·대장명의·소유권을 적극 부인하거나 국가 소유라고 주장하여 현재 불안이 생긴 경우 대한민국을 피고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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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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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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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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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신청의 형식요건 미비를 이유로 한 단순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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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 소유권 자체의 적극적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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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가 현재 소유자라고 하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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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가 제3자 상대 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하다고 항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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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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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항변만으로 국가가 현재 소유권을 주장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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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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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5. 제3자 명의의 등기·등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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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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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를 상대로 확인·말소·이전등기를 구한다. 대한민국이 그 제3자의 권리까지 부인하며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한민국을 추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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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6. 미등기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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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토지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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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소한 기둥·지붕·주벽을 갖추어 독립한 건물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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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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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축물대장 작성 또는 보존등기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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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건축물대장 자체가 없어 확인판결만으로 보존등기가 불가능하면 보존등기 목적의 확인의 이익을 부정할 수 있음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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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건축허가대장의 건축주 표시는 소유권 공시나 추정의 수단이 아님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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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주명의 “말소절차”는 현행법상 근거와 행정절차를 확인하지 않고 민사 청구취지에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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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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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Branch D — 원고·공유·상속·대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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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 단독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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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동일성, 취득 경위, 목적물 전체에 대한 권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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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2. 복수 원고와 공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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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마다 정확한 분수 지분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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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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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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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갑의 2분의 1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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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을과 원고 병의 각 4분의 1 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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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해당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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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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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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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분 합계가 청구하는 전체 범위와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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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별 지분이 등기·상속지분표와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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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한 “각”이 누구에게 걸리는지 명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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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원고가 타인의 지분을 청구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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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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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3. 공동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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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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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개시일마다 당시 법정상속분과 협의분할·유언·상속포기를 반영한다. 대습상속과 수차 상속은 단계별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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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ext
|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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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 비율에 따른 원고들의 공유임을 확인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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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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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상속지분표에는 원고명, 피상속인과의 관계, 중간 상속, 최종 지분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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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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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4. 피고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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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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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지 않는다. 상속인을 확정하고 각 상속지분 또는 등기의무 범위와 대응시킨다. 상속인 불명·부재라면 상속재산관리인 등 적법한 절차를 먼저 검토한다.
|
||||
|
||||
### D-5. 채권자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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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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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전채권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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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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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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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대위권리의 일신전속성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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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대위자·피고의 정확한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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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위형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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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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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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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 확인과 이전등기청구를 병합하는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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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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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가 피고 갑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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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 갑은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20○○.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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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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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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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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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의 국가 상대 확인의 이익과 제2항의 피보전채권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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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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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Branch E — 목적물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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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1. 토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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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대장 표시와 일치하게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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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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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구 ○○동 123 대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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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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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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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필지는 별지 목록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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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 토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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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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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도면을 붙이고 다음을 모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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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이 되는 필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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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작성자와 축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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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정된 기준점 또는 경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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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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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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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내 부분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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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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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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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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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
||||
선내 (가) 부분 123㎡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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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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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과 문장의 점 순서·부분기호·면적을 일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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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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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3. 지적공부 미등록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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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 지번만 있고 현행 지적공부에 필지가 존재하지 않으며 지번·지적·경계를 확정할 수 없다면 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지적재조사 등 선행 절차와 공무원 착오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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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4. 일반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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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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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지상 토지, 구조, 지붕, 용도, 층수, 층별 면적을 특정한다. 여러 동 또는 부속건물은 각각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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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ext
|
||||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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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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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 건물 일체”처럼 범위를 식별할 수 없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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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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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5. 구분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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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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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동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의 표시 및 대지권 표시를 등기사항증명서와 일치시킨다.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중 무엇이 다투어지는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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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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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6. 미완성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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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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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한 부동산인 건물인지부터 판단한다. 최소한의 기둥·지붕·주벽이 갖추어졌는지, 공사 진척과 구조가 별지·감정으로 특정되는지, 건축물대장 작성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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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 건물이 아니면 공작물 또는 동산의 소유권, 공사대금, 원상회복 등 다른 법률관계로 재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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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7. 합병·분할·환지·등록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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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토지와 현 토지의 동일성을 연혁도, 환지계획·처분서, 폐쇄대장 및 측량성과로 연결한다. 현행 등기 가능한 표시를 기본으로 하고 구 표시를 보조적으로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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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Branch F — 소유권 취득원인별 실패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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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 매매·증여 등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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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현재 소유권이 아니라 이전등기청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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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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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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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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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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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확인형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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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2.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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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처분을 위해 등기가 필요한 민법 제187조의 구조를 반영한다. “판결”에 의한 취득은 모든 확인판결을 뜻하지 않으며, 공유물분할판결 등 형성판결인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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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3. 점유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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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후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는 원칙적으로 완성 당시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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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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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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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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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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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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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확인하지 않고 소유권확인형으로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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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 개시와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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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평온·공연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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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승계와 기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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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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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 후 제3자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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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대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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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4.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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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간, 3자간, 계약명의신탁 및 법정 예외를 구분한다.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자가 언제나 현재 소유자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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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적법한 직접 수단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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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무효 등기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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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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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 상대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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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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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원고가 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확인을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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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5. 복구대장·사정·멸실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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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의 사정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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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토지대장 작성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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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년 개정 전 임의 복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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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권리증과 폐쇄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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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주소·본적 등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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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변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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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별 검토한다. 임의 복구된 소유자 기재에는 당연한 권리추정력을 부여하지 않는다. 등기부가 멸실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 소유권이 소멸했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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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6. 중복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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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보존등기가 유효하면 후행 보존등기는 실체관계 부합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선·후 등기의 접수일과 접수번호, 원인무효 여부를 확정하고 말소대상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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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7. 국·공유재산, 하천, 바닷가, 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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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또는 자연공물 여부와 공용폐지 여부를 현행법으로 확인한다. 역사적 “빈지”, 구 하천법, 구 국유재산법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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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 소멸을 주장하는 포락 사건에서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물리적 복구 가능성, 복구비용과 토지가치 및 사회통념상 회복 가능성을 확인한다. 단순 침수나 장기간 물에 잠긴 사실만으로 소유권 소멸을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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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구취지 기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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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순수 확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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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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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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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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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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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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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대한 선언청구이므로 “피고는 확인하라”라는 명령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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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복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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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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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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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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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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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마다 다툼의 범위가 다르면 항을 나누어 대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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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복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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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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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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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갑의 ○분의 ○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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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을의 ○분의 ○ 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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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해당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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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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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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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공동소유”만으로 끝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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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여러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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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별 소유자 또는 지분이 다르면 목록 번호별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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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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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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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원고 갑의 소유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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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3분의 1 지분이 원고 을의 소유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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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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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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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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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병합·주위적·예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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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확인 + 보존·이전등기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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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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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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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 갑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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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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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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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피고 을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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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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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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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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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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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항이 말소항과 별도로 필요한 이유가 없으면 확인항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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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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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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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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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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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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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현재 진정한 소유자인지,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인지, 말소 대신 이전등기로 회복할 요건이 있는지 확인한다. 동일한 목적의 말소청구와 중복·우회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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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확인 + 철거·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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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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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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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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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내 (가) 부분 123㎡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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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 부분 지상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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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가) 부분을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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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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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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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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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확인 없이 철거·인도청구만으로 분쟁이 해결되는지 먼저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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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확인 +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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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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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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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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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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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피고는 원고에게 20○○. ○. ○.부터 위 토지 인도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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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금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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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5. 제2항 및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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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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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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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항은 금전항에 관해서만 검토한다. 확인항·등기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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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5 주위적·예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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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사실인정에 따라 순서가 달라지는 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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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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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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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제1도면 표시 (가) 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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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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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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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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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도면 표시 (나) 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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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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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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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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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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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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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소유권 취득근거와 예비적 이전등기청구권의 사실관계가 논리적으로 양립하는지 확인한다. 단순히 승소 가능성을 높이려고 서로 모순되는 취득일과 목적물 범위를 병렬 나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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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6 공탁금출급청구권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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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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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의 ○ 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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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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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방법원 20○○년 금 제○○호 공탁금 중 ○분의 ○ 및 그 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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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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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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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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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확인이 공탁금 분쟁 해결에 실제로 필요한지, 출급청구권 확인만으로 충분한지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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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금전 계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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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확인 고유의 청구취지에는 원금이나 이자가 없다. 철거·인도,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을 병합할 때만 다음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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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과거 확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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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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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부당이득 또는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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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기간별 점유면적 × 단위 임료 ×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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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지급받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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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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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 기준일, 기간별 임료 변동, 원고의 지분, 피고별 점유기간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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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장래 정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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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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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인도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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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금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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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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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이행 필요성과 종기, 면적, 월액 근거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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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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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원인별 이행기와 지체 시작일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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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상 법정이율, 약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의 적용기간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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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이율을 모든 금전청구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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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예문의 연 12%를 고정값으로 복사하지 말고 출력 시점의 현행 이율과 적용요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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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지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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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공유지분만 소유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청구도 그 지분과 점유관계에 맞추어 계산한다. 원고별 금액과 피고별 책임이 다르면 항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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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소송비용과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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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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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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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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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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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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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피고, 일부 승패 또는 주위·예비적 청구가 예상되는 경우 법원의 재량과 사건 구조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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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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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항 | 가집행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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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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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확인·부존재확인 |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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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 |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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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인도 | 집행 가능성과 법원의 선고 여부를 개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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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지급 | 해당 금전항에 한하여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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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처럼 확인항을 가리키는 문구를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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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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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재 소유권이 아니라 이전등기청구권만 있는 원고를 소유자로 확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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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확인의 이익을 본안의 소유권 입증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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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피고가 실제로 다투지 않는 범위까지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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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더 직접적인 말소·이전등기·철거·인도·금전청구가 있는데 이유 없이 확인청구만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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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모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민국을 피고로 지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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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3자 등기명의가 있고 국가가 국가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데 대한민국 상대 확인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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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장명의자가 특정되어 보존등기가 가능한데 국가 상대 확인청구를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
||||
8. 미등기토지의 국가 상대 법리를 미등기건물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
9. “피고는 원고 소유임을 확인하라”라는 명령형 확인 주문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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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을 누락하지 않는다.
|
||||
11. 토지 일부를 도면·점 번호·연결선·부분기호·면적 없이 표시하지 않는다.
|
||||
12.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아 존재·경계가 특정되지 않는 구 지번 토지를 그대로 청구하지 않는다.
|
||||
13. “지상 건물 일체”처럼 건물을 특정할 수 없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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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공유자의 권리를 전체 단독소유권처럼 기재하지 않는다.
|
||||
15. 일부 공유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다른 공유자 지분까지 확인받도록 하지 않는다.
|
||||
16. 복수 원고의 지분을 “공동소유”라고만 쓰고 생략하지 않는다.
|
||||
17. 수차 상속, 대습상속, 상속포기 또는 협의분할을 확인하지 않고 법정지분을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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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사망자를 피고 또는 피대위자로 그대로 표시하지 않는다.
|
||||
19. 피대위채권·보전 필요성·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를 확인하지 않고 대위형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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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취득시효 완성만으로 원고의 현재 소유권확인을 청구하지 않는다.
|
||||
21.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기를 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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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매매대금 지급이나 사실상 관리만으로 현재 소유권을 단정하지 않는다.
|
||||
23. 명의신탁 유형과 부동산실명법의 효력을 검토하지 않고 “실질 소유자” 확인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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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임의 복구된 토지대장 기재에 당연한 권리추정력을 부여하지 않는다.
|
||||
25. 등기부·대장 멸실만으로 종전 소유권이 소멸했다고 보지 않는다.
|
||||
26. 건축허가대장상 건축주 표시를 소유권 공시 또는 추정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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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법적 근거를 확인하지 않고 건축주명의 “말소절차”를 민사 주문에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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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과거의 구 지적법·구 등기법·실효 특별조치법을 현행 일반 규칙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
29. 단순 침수나 용도상실만으로 포락에 따른 소유권 소멸을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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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확인판결이 언제나 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대체한다고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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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를 중복·우회 수단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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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및 등기 종류 없이 말소대상 등기를 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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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PDF의 금액·연 12%·기산일을 사건 검토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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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확인항 또는 등기항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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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최종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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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사건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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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는 판결 시점의 현재 소유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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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적극적 확인, 부존재확인, 지분확인, 상속재산확인 또는 제3자 관계 확인 중 유형을 확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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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이전등기청구권·계약상 지위·공탁금출급권을 소유권과 혼동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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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2 확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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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피고의 구체적인 부인 또는 양립 불가능한 권리주장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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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불안·위험이 현재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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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다툼 있는 범위만 청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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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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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말소·이전등기·철거·인도·금전청구만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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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확인의 이익을 직권조사사항으로 고려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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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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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피고가 원고 소유권과 대립하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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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대한민국 상대 청구는 제한요건을 충족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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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현재 등기·대장명의자 및 그 상속인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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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망자·불명자를 그대로 당사자 또는 피대위자로 쓰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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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대위형은 피보전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갖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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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공유자·상속인별 지분과 청구 범위가 대응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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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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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이 최신 공부와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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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건물의 소재·구조·용도·층수·면적이 특정되는가?
|
||||
- [ ] 토지 일부의 도면·점 번호·연결선·부분기호·면적이 일치하는가?
|
||||
- [ ] 미등록 토지의 존재와 경계를 확정했는가?
|
||||
- [ ] 합병·분할·환지·등록전환 전후 동일성이 증명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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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미완성 건축물이 독립한 건물이고 대장·등기 경로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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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소유권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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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은 등기 여부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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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상속·경매·공용징수·형성판결을 정확히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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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취득시효 완성일과 완성 당시 소유자를 확정했는가?
|
||||
- [ ] 명의신탁 유형과 강행법규를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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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복구대장·사정·멸실등기의 증명력과 후속 판례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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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공유재산·공유수면·하천·포락의 현행법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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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청구취지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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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확인항이 선언형으로 작성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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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별 소유지분을 정확한 분수로 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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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러 물건·원고·피고의 관계가 항별로 일대일 대응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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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말소대상 등기의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종류가 특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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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전등기의 원인과 필요한 날짜가 특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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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논리적으로 양립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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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송비용 문구가 당사자 구조와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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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확인항·등기항에 가집행 문구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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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금전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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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거 금액의 기간·면적·단가·지분을 계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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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래 정기금의 기산일·종기·월액 근거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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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연손해금의 이율과 적용기간을 현행법으로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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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집행 문구가 금전 또는 가능한 이행항만을 가리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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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출력 가능 판단식과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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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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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유권 사건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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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존하는 불안·위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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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판결의 유효·적절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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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이행청구와의 관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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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 피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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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도면·지분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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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취득경위의 현행법 적합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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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상속·공유 구조 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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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청구와 금전항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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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규칙 위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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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검증 전 항목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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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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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문안 생성을 멈추고 누락된 등기기록, 대장, 상속자료, 측량자료, 당사자의 다툼, 확인판결의 사용 목적 또는 법적 근거를 확인한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대한민국 민사·등기 실무상 필요충분한 청구취지를 생성할 수 있을 때 문서 작성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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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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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_부동산소유권확인_평가서_fable5_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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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대상: `사건종류_부동산소유권확인/청구취지작성규칙_부동산소유권확인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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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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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방법: 두 개의 병렬 조사 결과를 병합하였다. ① 공식 출처 조사 — law.go.kr DRF API로 판례 12건 전수의 실재·선고일·판시 원문 대조(링크 전수 호출 포함), 부동산등기법 제65조·민소법 제250조·공간정보관리법 등 조문 원문 대조, 2024~2026 본문검색 스크리닝. ② 일반 웹 조사 — 조상 땅 찾기 실무·법무사 해설·판례 DB 등으로 실무 빈발 유형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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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 고지: scourt 계열 미검증. 비공식 출처 기반 항목에는 원문 확인 조건을 명시하였다. 91다1264는 검색 색인 누락이나 precSeq 직접 조회로 실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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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작성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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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12건 전건 실재·선고일 일치·링크 정상(evtNo형 6건 포함 전수 호출 확인).** 병합 사건번호 표기까지 원문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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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상대 확인의 이익 제한 법리가 문언 수준으로 정확하다.** C-3·C-4·금지 5~7이 95다14817 요지("미등기 + 대장 등록명의자 부재·불명, 또는 국가의 적극적 소유 주장 등 특별한 사정에 한하여")와 정합하고, 하위 분기도 각각 정확한 판례(2009다48633 — 후속 이전등록만 있는 경우, 99다34390 — 표시 특정 불능·적극적 다툼, 2010다21757 — 명의인 있으면 그 명의인 상대 원칙 + 추정력 없는 대장의 예외)에 대응한다. "미등기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선택하지 않는다"는 오적용 방지 문구도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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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의 소 보충성(91다1264)·확인의 이익 일반 공식(2009다93299)·미등기 건물 법리(2009다93428 — 건축물대장 부재 시 확인의 이익 부정, 사건명이 '구상금등'임에도 정확히 특정)·복구대장 추정력 시기 구별(2010다21757 [2])·미등록 토지(92다2202 — "공무원 착오" 유보까지 대응)·공유지분 확인(94다35008)·기판력 우회 차단(2022다294251 — 2023년 최신 판례의 정확한 선택)이 전부 원문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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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집행 금지의 실정법 근거(민집 제263조), 민법 제187조의 '판결' = 형성판결 한정 구별, 문형 플레이스홀더 설계와 PDF 연 12% 복사 금지(12.3)가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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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정트리-금지규칙 34개-검증표-Stop Rule의 상호 정합성이 높고 모든 청구 형태 분기에 대응 문형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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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선해야 할 점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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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구조 결함·최대] 결정트리 노드 문자와 본문 Branch 문자의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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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의 D(목적물 특정)는 본문 Branch E에, 트리의 E(등기·대장)는 본문 Branch C에, 트리의 F(당사자)는 본문 Branch D에 해당하고, 본문 Branch F(취득원인)는 트리에 대응 노드가 없다. LLM이 "트리 노드 E → Branch E"로 이동하면 등기·대장 판단 대신 목적물 특정 규칙을 적용하는 구조적 오참조가 발생한다. 트리 H(검산)도 본문 대응 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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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조문 인용 누락] 민소법 제250조와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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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확인의 소의 참조조문인 민소법 제250조가 0.3 목록에 없다(문서 인용 판례 3건의 참조조문에 모두 등장). ② 확인판결 활용의 핵심 근거인 **제65조 제2호("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호 단위로 한 번도 인용되지 않는다** — C-2·C-3·C-6의 보존등기 경로 판단이 전부 이 호에 의존한다. ③ 제65조 라벨 오기("등기명의인" → 정확히는 "신청인"), 구법 대응표의 불완전(건물은 구 제131조 — 2009다93428 참조조문 확인), 공간정보관리법의 조문 미특정(제74조 복구·제84조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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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실무 공백·중대] 조상 땅 찾기 유형의 절차 연동과 동일성 증명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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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무 3단계(조상땅 찾기 조회 → **대장 소유자란 행정 복구·정정 가능성 선심사** → 불가 시 국가 상대 소송)의 선행 분기가 트리에 없어 행정 절차로 해결 가능한 사안에 곧바로 소장을 생성할 위험이 있다. ② 사정명의인·대장명의인과 선대의 **동일성 증명 기준**(한자 성명·주소 대조, 불충분 증거 목록 — 81다카550·2004다50044 비공식 소개)이 자료 목록 수준에 머물고, "명의인은 특정되나 동일성 증명 실패" 중간 사안의 피고 선택 규칙이 없다. ③ 사정명의 기재의 추정력(원시취득)이라는 적극 규칙이 없어 임의 복구대장 추정력 부정(소극)과 비대칭이다. (비공식 — 원문 대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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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무출처 규칙군] "근거 판례 특정 필요" 표시 필요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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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취득시효 완성자의 피고 선택), A-4(상속재산확인의 이익), C-6 제5호(건축허가대장 공시력), F-6(중복 보존등기), F-7(포락 판단 기준), B-3(과거 법률관계 예외) — 방향은 타당하나 문서 내 근거 판례 미특정(공식 검색으로도 단정 불가 — 검증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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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유형 공백] 특별조치법 추정력·종중 분기·미등기 건물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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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조법 등기의 추정력과 번복(허위 보증서 증명)이 "실효 특조법 사용 금지"라는 소극 규정으로만 존재 — 특조법 말소+국가 상대 확인 병합은 법률구조공단이 전용 서식을 둘 만큼 정형화된 유형이다. ② 종중이 명의신탁 일반론에 흡수되어 당사자능력·총회결의 소송요건 체크가 검증표에 없다(2024. 12. 26. 선고 2024다268706 — 종중 유사단체는 제8조의 '종중' 불포함, 공식 확인 — 반영 후보). ③ 미등기 건물 분기(C-6 5개 항목)가 토지(E장 7개 절)에 비해 얇다 — 대장 생성 가능 시 대장 절차 선행, 건축주 사망 시 상속인 신청 경로 등. (일부 비공식 — 원문 대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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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절차·형식 공백] 국가 소송 실무·소가·등기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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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 표시("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송달처(검찰청)·소관청 확인이 없다. ② 소가 규칙(목적물 가액 = 시가표준액 기준, 지분 곱, 병합 시 흡수·합산) 전무. ③ 확인판결 후 보존등기 신청 실무(확정증명·주문 표시와 대장 표시의 일치 — 표시 불일치 시 등기 각하)가 없어 검산(15.4)에 등기 연동 항목이 필요하다. (비공식 — 원문 대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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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트리 논리] E 분기의 비배타성 + 각하 리스크 규칙의 복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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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등기+대장 명의자 특정"과 "국가의 적극적 소유 주장"은 동시 성립 가능한데 트리가 단일 선택 구조다 — "복수 해당 시 병행 검토" 지시 필요. ② 금지 6이 복합 조건인데, 실무 1차 스크리닝은 "등기부가 존재하면 국가 상대 확인은 원칙적 각하"라는 단순 규칙이다 — 단순 규칙 선행 배치가 오생성률을 낮춘다. ③ 2009다93299는 재건축 결의 무효확인 사건이라 확인의 이익 일반의 대표 인용으로는 전형성이 낮다. B-2 경계 분쟁에는 2012다87898(지적도 기술적 착오 정정 — 공식 확인)이 인용 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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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정 방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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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 트리 노드 문자를 본문 장 구성과 동기화하고(또는 본문 장 제목에 트리 노드 병기), 각 트리 분기 끝에 "→ §6 C-3으로 이동" 식 명시 포인터를 넣으며, 트리 H의 검산을 독립 절로 분리하거나 "→ §15.6~15.7" 포인터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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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2)** 0.3에 민소법 제250조(주석 병기)를 추가하고, 제65조 라벨 정정 + 제1호/제2호를 C-2/C-3·C-6에 호 단위 인용하며, 구법 대응표를 "구 제130조(토지)·제131조(건물) → 현행 제65조"로 수정하고, 공간정보관리법 제74조·제84조를 조 단위 링크로 승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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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3)** "조상 땅 찾기" 독립 분기를 신설한다: 조회 → 동일성 검증(판단 기준 표 — 원문 대조 후) → 행정 복구·정정 선심사 → 불가 시 소송. 사정명의 추정력의 적극 규칙 1문을 F-5에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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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4)** 미특정 규칙 6건에 `[근거 판례 특정 필요]` 태그를 도입하고 Stop Rule에 "태그 잔존 규칙은 신뢰도 하향 취급"을 연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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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5)** F-5 인근에 "특조법 등기의 추정력과 번복" 규칙과 "특조법 말소 + 국가 상대 확인" 병합 문형을 신설하고, F-4를 일반/종중·배우자 특례로 분할(종중 당사자능력·총회결의 체크를 15.3에 추가, 2024다268706 반영), C-6을 3분기(대장 오류/생성 가능 — 절차 선행/생성 불가 — 경고)로 확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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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6)** 국가 소송 실무 박스(피고 표시 문형·송달처·소관청), "12-2 소가 검산" 절(가액 산식 + 현행 인지규칙 확인 유보), "판결 후 등기 연동" 체크(주문-대장 표시 일치·확정증명·제65조 제2호 신청 구조)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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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7)** 트리 E를 4단 직렬 질문(등기부 존재 → 대장 명의자 특정 → 동일성 증명 → 국가의 적극 다툼)으로 재정의하고 "불명 시 STOP" 부여, 금지규칙에 "등기명의인이 존재하는 부동산에 국가 상대 확인을 기본형으로 생성하지 않는다"를 단순 규칙으로 선행 배치, B-2에 2012다87898 추가, 판례 표를 사건번호+선고일+precSeq 4요소로 통일(evtNo 링크 교체)하고 최신성 확인일·차기 점검일 필드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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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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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은 판례 12건 전건 실재·라벨 일치율이 매우 높고, 국가 상대 확인의 이익 제한과 미등기 건물 법리를 판례 문언 수준으로 규칙화한 상급 문서이다. 남은 결함은 ① 트리-본문 문자 불일치라는 구조적 오참조 요인(→2.1), ② 민소법 제250조·제65조 제2호의 핵심 인용 누락(→2.2), ③ 조상 땅 찾기 유형의 절차 연동·동일성 증명 규칙 부재(→2.3), ④ 무출처 규칙 6건(→2.4), ⑤ 특조법·종중·국가 소송 실무·소가·등기 연동 공백(→2.5·2.6)이다. v2 우선순위는 ① 트리 동기화(→2.1), ② 제65조 제2호·제250조 인용(→2.2), ③ 조상 땅 분기(→2.3), ④ 특조법·종중 규칙(→2.5), ⑤ 소가·등기 연동(→2.6)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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