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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매수인의 지위 등 청구취지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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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버전: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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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판례 기준일: 2026.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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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역: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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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분양·공급·전매·계약인수·명의변경·정비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지위 확인 및 이행청구를 구별하여, 적법하고 특정되며 집행 가능한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위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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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은 언제나 하나의 동일한 권리가 아니다. 당첨자의 지위, 공급계약상 수분양자의 지위, 그 지위의 양수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택지 공급계약상 지위는 성립시점·양도요건·피고·소송형태가 서로 다르다. 사건명만으로 청구취지를 만들지 말고 아래 Decision Tree를 순서대로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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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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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지위의 정확한 법적 성질과 발생단계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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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공고 또는 청약의 유인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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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분양신청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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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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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계약·분양계약 체결 후 수분양자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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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매매 후 계약상 지위 이전·승인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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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완공·소유권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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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의 조합원·위탁자·관리처분계획상 수분양자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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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청구보다 먼저 소송형태와 확인의 이익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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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존재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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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그 지위를 현실적으로 다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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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판결이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즉시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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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변경, 동의신청, 등기 등 직접적인 이행청구로 분쟁을 완결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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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공법상 당사자소송, 항고소송 중 어느 절차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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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양권 양도를 단순한 채권양도로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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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약상의 권리뿐 아니라 분양대금 납부 등 의무도 함께 이전하는 계약상 지위의 이전이면 원계약 상대방의 동의·승낙이 문제 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양도한 경우에도 그 권리의 성질상 분양자·매도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별도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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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지위가 이전되더라도 허위·과장광고 등 별도의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채권까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양도 대상 권리를 개별적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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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행법규와 계약상 제한을 본안보다 먼저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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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상 전매제한과 예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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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개발촉진법 등 공급토지의 전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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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공동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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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과 관리처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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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계약·모집공고·정관상 명의변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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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명법과 차명계약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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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적물, 원계약 및 지위 취득원인을 함께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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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동·호만 적지 말고 사업명, 공급자, 원계약일·번호, 소재지, 지구·블록, 주택형·전용면적, 공급금액을 필요한 범위에서 표시한다. 토지는 소재·지번·지목·면적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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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고별로 의무를 분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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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은 전매동의 신청·명의변경 협력·서류교부 의무를, 사업주체는 승낙 또는 명의변경 의무를, 금융기관은 별도 심사에 따른 채무인수 동의 여부를 가진다. 한 피고에게 제3자가 결정할 결과까지 무조건 실현하라고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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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행청구는 집행 가능한 행위 단위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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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이전하라`, `일체의 절차에 협조하라`와 같은 추상문구를 피한다. 신청서에 의사표시, 공동신고, 지정 장소 출석, 권리의무승계계약 체결, 특정 서류 교부, 명의변경 또는 등기절차 이행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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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확인판결과 의사표시 판결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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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판결은 집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원칙적으로 확정되어야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명의변경·승낙·등기 문구에 가집행을 기계적으로 부가하지 않는다. 금전지급 부분만 별도로 가집행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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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핵심 입력이 없으면 완성형 청구취지 생성을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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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의 단계, 원계약, 상대방의 동의, 전매제한, 목적물, 확인의 이익, 피고 적격 또는 동시이행액 중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임의로 보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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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적용 대상 사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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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최초 공급·당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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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모집공고와 분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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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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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계약 체결 전 매매예약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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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계약 체결 후 수분양자·매수인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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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심사, 부적격 통보, 계약체결 거절 또는 계약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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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분양권 매매·계약상 지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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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상 지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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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분양자·사업주체의 승낙을 받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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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낙 전 단계의 협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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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별도로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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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양수인 또는 전전양도인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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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명의변경·절차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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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분양자대장상 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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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매동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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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의무승계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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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거래신고 공동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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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원본·인감증명서 등 특정 서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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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금대출 승계·상환을 위한 별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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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완공·등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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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변경이 불가능해진 뒤의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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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체에서 양도인,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이어지는 순차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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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인의 분양대금 완납·소유권 취득 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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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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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정비사업·조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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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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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업자 시행 정비사업의 위탁자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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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해지는 수분양자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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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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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또는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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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공공택지·국공유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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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공급계약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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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 전매와 시행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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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공유재산 매각계약상 매수인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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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특례대상자와 실제 매수권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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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 또는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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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무효·해제·반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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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매제한 위반 또는 필요한 동의 결여에 따른 무효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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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해제, 약정해제, 채무불이행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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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변경 불능에 따른 계약해제·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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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급 매매대금·프리미엄·옵션대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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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이행청구와 예비적 반환·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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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마스터 Decision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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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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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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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주장하는 지위가 현재 구체적으로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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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 장래 지위·추상적 자격 확인은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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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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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지위의 단계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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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신청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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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첨·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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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결된 공급계약상 수분양자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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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권 양수인·계약상 지위 이전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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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공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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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사업 조합원·위탁자·수분양권 ----------->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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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택지·국공유지 매수인 ------------------>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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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민사소송이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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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상 공급계약·분양권 매매 ---------------> 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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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원·위탁자 지위의 공법상 분쟁 ----------> 공법상 당사자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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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처분계획의 내용·효력 다툼 -------------> 항고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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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분·허가 자체 다툼 -----------------------> 행정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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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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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지위만 다투고 확인으로 불안 제거 ------> 확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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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변경·신청·등기가 필요 ------------------> 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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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의 경쟁 지위도 동시에 다툼 -----------> 병합·독립당사자참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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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5. 양도·전매가 법률상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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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대적 금지 또는 무효 ----------------------> 이행청구 금지, 반환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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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동의로 완성 가능 ----------------------> 협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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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한 없음 ---------------------------------> Q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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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명확 ------------------------------------> 사건시점 법령 확인 후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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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6. 원계약 상대방의 승낙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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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있음 --------------------------------------> 지위 확인·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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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승낙신청 가능 ------------------------> 신청·협력의무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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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승낙 불가능 --------------------------> 반환·손해배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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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7. 양도인이 아직 수분양자 명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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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명의변경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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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 소유권 취득 ------------------------> 이전등기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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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8. 상대급부가 남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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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금·대출상환 등 남음 ----------------------> 동시이행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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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부 이행·공탁 ----------------------------> 단순 이행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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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9. 목적물·계약·당사자·절차를 모두 특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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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최종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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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보완 후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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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공고·신청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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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는 통상 청약의 유인이고, 분양신청·당첨과 본 공급계약은 구별될 수 있다. 모집공고와 사건 당시 공급규칙을 확인하지 않고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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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당첨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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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로 생긴 법률관계, 본계약 체결기한, 자격심사, 부적격 처리와 실효 조건을 확인한다. 이미 기한이 지나 지위가 실효되었다면 현재 지위 확인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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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공급계약상 수분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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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계약자, 공급자, 목적물, 계약일, 계약번호, 해제·취소 여부를 확인한다. 공급계약 상대방이 지위를 다툴 때 확인청구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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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분양권 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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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계약의 내용이 권리·의무 전부의 계약인수인지, 특정 채권만의 양도인지 구별한다. 사업주체의 동의 전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협력의무와 사업주체에 대한 지위 주장을 나누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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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완공·등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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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대장 명의변경이 더 이상 가능한지 먼저 확인한다. 양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원계약상 명의변경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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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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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해지는 수분양자 지위, 신탁업자 사업의 위탁자 지위를 구별한다. 관리처분계획 전의 구체화되지 않은 장래 수분양권 확인이나 관리처분계획을 특정 내용으로 수립할 의무의 확인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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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은 정비사업조합과 같은 법률관계가 아니다. 주택법령상 조합원 자격 유지기간과 조합설립인가 후 신규가입·교체 제한, 조합규약을 별도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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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공공택지·국공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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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특례는 대금·납부방법의 특례인지 독립된 매수청구권인지 구별한다. 이주자택지 등은 공급계약 체결 전 전매, 시행자 동의, 적용 법령의 시점에 따라 효력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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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전매제한 위반은 판례상 단속규정으로 다루어진 경우가 있지만, 현행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3항은 금지된 택지 전매행위를 무효로 정한다. 서로 다른 법률의 효과를 혼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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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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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지위 확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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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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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인할 지위가 현재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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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가 그 지위를 부인하거나 상충하는 지위를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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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판결로 위험·불안을 즉시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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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의변경·등기 등 이행청구만으로는 분쟁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거나 확인청구가 별도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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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확인 대상과 피고 사이에 판결의 효력이 실질적으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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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대상은 `분양권`이라고만 쓰지 않고 다음 중 하나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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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일]자 공급계약상의 수분양자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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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일]자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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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명·당첨일]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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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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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상 위탁자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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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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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에게 명의변경을 위해 필요한 의사표시 또는 절차이행 의무가 있고, 현행 법령·원계약상 명의변경이 가능한 때 사용한다. 명의변경 대상 대장, 양도 원인과 날짜, 원계약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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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전매동의·승낙 신청 협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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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인 사업시행자가 독립적으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양도인에게 `동의를 받아내라`고 청구하지 않고 공동신청 또는 필요한 의사표시를 구한다. 동의가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 협력청구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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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류교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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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가 사용하는 승계계약서, 공급계약서 원본,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현재 특정 가능한 서류와 행위를 열거한다. `향후 요구되는 일체의 서류`처럼 집행기관이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표현을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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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부동산거래신고 협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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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입주권 매매도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신고대상일 수 있다. 신고의무와 계약상 지위 이전은 별개이므로 신고필증만으로 사업주체의 승낙 또는 명의변경이 된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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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토지거래허가 협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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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의 대상 계약이면 허가 전 계약의 상태와 허가 가능성을 확인한다. 허가를 전제로 유효하게 완성될 수 있는 계약에서는 공동허가신청 협력을 구할 수 있으나, 확정적으로 무효인 계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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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전에는 매매대금 지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하지 않는다. `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전등기하라`는 조건부 이행청구도 허용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불허가 또는 쌍방의 허가절차 거부 등으로 확정적 무효가 되었는지 확인한 뒤 반환청구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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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소유권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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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등기명의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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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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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주체에서 양도인으로의 선행등기 필요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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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잔금 등 반대급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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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원인과 날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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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이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당장 자기 명의에서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기하라는 단순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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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무효·부존재 확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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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금지 위반의 사법상 효력은 법률별·시점별로 다르다. 위반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하지 않는다. 계약 무효 또는 지위 부존재를 확인할 현재 이익과 상대방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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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반환·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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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이 법률상 불가능하거나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무효가 된 때에 선택한다. 지급받은 자별로 매매대금, 프리미엄, 옵션대금, 대출 관련 지급액을 분리하고, 부당이득·원상회복·채무불이행 중 법률원인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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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주위적·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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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인용될 수 없는 경우 예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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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유효한 계약을 전제로 명의변경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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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명의변경 불능 또는 계약 해제·무효를 전제로 기지급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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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청구를 완결된 주문으로 작성하고 심판순서를 명시한다. 단순히 `명의변경이 안 되면 돈을 지급하라`는 조건부 문장으로 합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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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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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원고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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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공급계약의 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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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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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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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전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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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위탁자 지위를 주장하는 토지 등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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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제·무효로 반환을 청구하는 지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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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 자금제공자 또는 공동투자자는 계약명의자와 당연히 동일한 매수인이 아니다. 계약체결 경위, 상대방의 인식과 의사, 승낙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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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분양권 양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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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의무의 채무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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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매동의 공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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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분양자 명의변경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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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의무승계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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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서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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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변경 불능 후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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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무효 시 수령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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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사업주체·분양자·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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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계약의 당사자와 수분양자대장 관리자를 확인한다. 시행사, 시공사, 신탁회사, 분양대행사를 이름만으로 동일시하지 않는다. 시공사는 공급계약 당사자나 별도 의무자가 아니라면 피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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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신탁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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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신탁 사업에서는 공급계약과 신탁계약을 확인하여 수탁자가 사업주체·분양자 지위에 있는지 판단한다. 위탁자나 시공사의 의무를 수탁자에게 자동 전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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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정비사업조합·신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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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지위 분쟁: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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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업자 시행사업의 위탁자 지위 분쟁: 사업시행자인 신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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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처분계획 다툼: 처분청·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적절한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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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소송형태를 확인하지 않고 일반 민사사건의 피고로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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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는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과 구별한다. 해당 조합을 상대로 한 사법상 지위 확인인지, 인가·처분 자체의 다툼인지 먼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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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경쟁 매수인·이중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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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약에서 진정한 매수인이 누구인지 다투면서 공급자에 대한 이행청구도 함께 있는 경우, 독립당사자참가 또는 청구 병합으로 모순 없는 해결이 필요한지 검토한다. 경쟁자만 빼고 공급자를 상대로 확인받아도 분쟁이 해소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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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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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대출 채무인수는 금융기관의 별도 심사와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 양도인과 사업주체 사이의 명의변경 판결이 금융기관의 채무인수 동의를 자동 대체한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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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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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 관리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중 계약상·법률상 주체를 확인한다. 행정기관 명칭만으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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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복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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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별 목적물과 지위를 별지 번호로 일대일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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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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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는 별지 목록 1 기재 목적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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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B는 같은 목록 2 기재 목적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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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수분양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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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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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인지 개별계약인지 불명확하면 `각`을 임의로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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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목적물·원계약·금전 특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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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아파트·오피스텔·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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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단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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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체·분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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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지구·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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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호수 또는 점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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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형·전용면적 및 필요한 경우 공급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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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계약일·계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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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금액·옵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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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추첨번호, 당첨자번호, 주택형 등 현 단계에서 객관적으로 특정 가능한 기준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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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토지·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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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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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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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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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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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개발지구·블록·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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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계약일·계약번호·공급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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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공급받을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존재하지 않는 필지를 임의로 적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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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위 취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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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공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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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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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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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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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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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권리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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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와 `계약인수`, `채권양도`를 사실관계와 다르게 혼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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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매매대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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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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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부담할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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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인에게 지급할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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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인이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정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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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수인이 사업주체에 직접 납부할 잔여 분양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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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계 또는 상환할 중도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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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도 옵션·확장비 정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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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된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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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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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에는 실제 피고에게 지급할 동시이행액만 적는다. 사업주체·은행에 지급할 금액을 양도인에게 지급할 잔금에 중복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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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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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지급과 다음 의무가 견련되는지 계약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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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변경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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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매동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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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계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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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원본·인감서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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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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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이면 `원고로부터 금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라고 쓰고, 금액과 지급 상대방을 특정한다. 원고가 변제공탁을 완료했다면 공탁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동시이행 문구를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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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반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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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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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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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인 또는 분양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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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효한 상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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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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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하지 않은 대출원금, 세금 또는 제3자 지급액을 근거 없이 피고의 반환원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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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이자·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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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에 따른 금전 원상회복: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수령일부터 이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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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 선의·악의 및 반환범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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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민사채무: 민법상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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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행위 채무: 상법상 연 6% 적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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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 등 송달 다음 날 이후: 소송촉진법상 연 12%와 적용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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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별 수령일이 다르면 이자 기산일도 분리한다. 확인·명의변경 주문에 금전 이율을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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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부수절차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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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양도소득세, 인지세, 중개보수, 대출비용, 명의변경 수수료의 최종 부담은 계약·법률 근거를 확인한다. 거래실무상 관행만으로 손해액 또는 동시이행액에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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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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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문형의 대괄호는 사건기록으로 확정하여 치환한다. 사실관계가 문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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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단일 원고의 공급계약상 수분양자 지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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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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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택·점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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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일] 피고와 체결한 [공급계약 명칭·계약번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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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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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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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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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청구이므로 가집행 문구를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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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복수 원고의 개별 수분양자 지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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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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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A는 별지 목록 1 기재 [목적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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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B는 같은 목록 2 기재 [목적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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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C는 같은 목록 3 기재 [목적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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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수분양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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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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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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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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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원고의 계약과 목적물이 실제로 개별 대응할 때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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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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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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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가 피고와 사이의 [계약일]자 매매계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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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수인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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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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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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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명의자와 실제 매수인이 다투어지는 경우 피고 선택과 확인의 이익을 별도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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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당첨자·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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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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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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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가 [입주자모집공고일·사업명]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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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일·당첨자번호·주택형]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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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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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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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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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급계약까지 체결되었다면 실제 지위를 `수분양자`로 바꿀지 검토한다.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상 지위에는 이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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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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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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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급계약·목적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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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계약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수분양자대장상의 명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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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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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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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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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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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관리 대장의 명칭과 명의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의사표시 판결의 성질이면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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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전매동의 공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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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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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택지·주택] 공급계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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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계약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명의변경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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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에 전매동의를 신청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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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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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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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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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의 동의 결과까지 양도인에게 보장하게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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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전매동의 후 단계적 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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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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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급계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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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에 전매동의를 신청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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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 전매동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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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공급계약의 수분양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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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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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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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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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항의 조건이 판결과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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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권리의무승계계약 체결 및 서류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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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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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와 함께 [사업주체]가 지정한 절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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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목록 기재 공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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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승계절차에 필요한 다음 서류를 교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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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원 공급계약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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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발급일·용도가 특정된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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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구체적으로 특정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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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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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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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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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의 명칭·발급 가능성·유효기간을 확인한다. 의사표시와 사실행위의 집행방법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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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부동산거래신고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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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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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와 공동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분양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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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일]자 매매계약을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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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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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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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 허용하는 단독신고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소의 이익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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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0 잔금과 동시이행인 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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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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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잔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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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급계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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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계약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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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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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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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에 사업주체 납부액이나 대출승계액이 중복 포함되지 않았는지 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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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1 명의변경 불능 후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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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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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잔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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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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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계약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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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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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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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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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자이거나 선행등기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적 상태인지 확인한다. 등기 의사표시 주문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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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2 선행등기와 후행등기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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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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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 1은 피고 2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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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공급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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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 2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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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계약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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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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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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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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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등기청구권의 주체·원인·이행기와 원고의 대위 또는 직접청구 근거를 확인한다. 근거 없이 사업주체에서 원고로 바로 이전하라고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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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3 토지거래허가 공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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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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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와 공동으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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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일]자 매매계약에 대하여 [허가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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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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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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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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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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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대상과 계약의 유동적 무효 상태, 허가 가능성, 협력의무 존속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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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4 계약 무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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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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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일]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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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택지 공급지위]에 관한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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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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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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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위반의 사법상 효과가 실제로 무효인지, 무효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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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5 주위적 명의변경·예비적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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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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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급계약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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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계약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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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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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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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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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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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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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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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고 금전지급인 제2항에만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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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6 정비사업 조합원·위탁자 지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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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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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정비사업명]의 사업시행자인 피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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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또는 위탁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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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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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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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될 수 있다. 일반 민사소장에 기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무효를 구해야 하는 사안이면 이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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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7 경쟁 매수인과 공급자에 대한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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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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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계약일]자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에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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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1은 그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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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2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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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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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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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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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계약에서 양립할 수 없는 매수인 지위가 경합하고 일회적 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만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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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8 국공유지 매수인 지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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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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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국공유재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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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계약·법률상 권원]에 따른 매수인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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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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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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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매각특례대상자, 자진반환자 또는 우선검토 대상이라는 사정만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독립된 매수권 또는 체결된 매각계약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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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후속 항목 및 병합소송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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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확인청구와 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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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청구가 이행청구의 선결문제에 불과하고 이행판결만으로 분쟁이 완결되면 확인청구를 중복하지 않는다. 경쟁 당사자의 지위 다툼이나 사업주체의 별도 부인 때문에 확인이 독립적으로 필요하면 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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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주위적·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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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유효: 명의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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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무효·해제: 반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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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인의 협력의무 인정: 동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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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의무 불인정 또는 이행불능: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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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으면 단순병합하지 말고 순위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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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복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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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사업주체, 경쟁 양수인, 등기명의자의 의무를 별도 항으로 쓴다. 소송비용은 책임관계와 패소범위를 고려하고, 실체법상 근거 없이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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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장래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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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기간 종료, 건물 완공,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제3자 승낙을 기다리는 의무라면 변론종결 당시 이행기와 미리 청구할 필요를 확인한다. 불확실한 장래 요건을 주문에 나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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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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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분양자명의변경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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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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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금지가처분·가등기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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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 반환채권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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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의 대상 권리, 채무자, 제3채무자와 공시효과를 따로 검토한다. 가처분이 사업주체나 금융기관의 승낙을 대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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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판결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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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판결: 별도 강제집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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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 판결: 확정 또는 조건성취 후 집행문 단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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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교부·출석 등 사실행위: 직접강제·간접강제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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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판결: 가집행 및 강제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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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문구가 단일 의사표시로 완결되는지, 사업주체 시스템상의 추가 행위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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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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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권`, `수분양권`, `입주권`, `조합원 지위`, `매수인 지위`를 같은 뜻으로 혼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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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공고만으로 본 공급계약상의 매수인 지위가 성립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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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양신청·당첨만으로 수분양자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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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계약체결기간이 지나 실효된 예약·당첨 지위를 현재 지위로 확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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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래 발생할 지위나 추상적 자격의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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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확인의 이익을 검토하지 않고 모든 분쟁을 지위확인청구로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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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행청구만으로 충분한데 선결문제인 지위확인을 중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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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확인청구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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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사표시를 명하는 명의변경·등기 주문에 가집행 문구를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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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분양권을 이전하라`는 추상적 주문만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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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체의 절차에 협조하라`는 집행 불가능한 포괄문구만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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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3자인 사업시행자의 동의 결과를 양도인이 반드시 성취하도록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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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금융기관의 동의 없이 중도금대출 채무가 자동 승계된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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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부동산거래 신고만으로 계약상 지위 이전이나 사업주체 승낙이 완성된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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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계약상 지위 이전을 단순 채권양도 통지만으로 사업주체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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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 매도인의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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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주택법상 전매제한 위반 계약을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유효 또는 무효라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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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택지개발촉진법상 공급계약 체결 전 무단 전매에 동의신청 협력의무가 당연히 있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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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토지거래허가 대상 계약에 허가 절차를 누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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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허가·동의로 유효하게 될 수 없는 확정적 무효계약에 협력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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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분쟁을 일반 민사소송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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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민사상 수분양자 지위 확인으로 우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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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관리처분계획 전 구체화되지 않은 장래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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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시공사라는 이유만으로 공급계약상 피고로 지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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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분양대행사라는 이유만으로 수분양자 지위 확인의 피고로 지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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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시행사·위탁자·수탁자·사업주체를 구별 없이 함께 피고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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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행정기관에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국가 대신 피고로 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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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매각특례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공유재산 매수권이 있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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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구 국유재산법의 은닉재산 특례 조문을 현행 매수권 근거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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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PDF의 구 주택공급규칙 조문을 현행 청약자격에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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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990년대 하급심례를 현행 법령보다 우선하는 확정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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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명의수탁자·자금제공자를 계약명의자와 당연히 동일한 매수인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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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동산실명법에 반하는 명의신탁약정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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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목적물의 동·호, 필지 또는 객관적 식별기준을 누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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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원 공급계약일·양도계약일·계약번호를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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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아직 확정되지 않은 동·호나 필지를 임의로 특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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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수 원고의 개별 목적물을 하나의 공동지위처럼 합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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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경쟁 매수인을 제외한 확인판결만으로 분쟁이 완결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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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양도인이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는데 즉시 이전등기할 의무가 있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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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선행등기 없이 사업주체에서 양수인에게 직접 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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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잔금, 기납부금, 프리미엄, 대출승계액을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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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업주체나 금융기관에 지급할 금액을 양도인에게 지급할 잔금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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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반환청구에서 피고가 실제 수령하지 않은 금액을 원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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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해제·무효·취소의 법률원인을 혼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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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주위적 이행청구와 예비적 반환청구의 심판순서를 누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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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금전청구의 수령일·이행기·송달일을 확인하지 않고 이율 구간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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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거래세·수수료·중개보수를 계약 근거 없이 손해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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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보전처분이 본안상 승낙 또는 계약인수를 완성한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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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의사표시 의무와 서류교부·출석 같은 사실행위의 집행방법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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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핵심 요건이 불명확한데 예시의 날짜·금액·당사자를 사실처럼 채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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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토지거래허가 전 `허가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라`는 주문을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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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계약상 지위 이전만으로 독립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도 당연히 이전되었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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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최종 검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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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지위와 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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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고·신청·당첨·예약·본계약 중 현재 단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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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분양자, 매수인, 계약상 지위 양수인, 입주권, 조합원 지위를 정확히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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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 공급계약과 양도계약의 체결·실효·해제·취소 여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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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약명의자와 실제 권리주장자가 다른 이유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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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재 존재하는 구체적인 지위인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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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소송형태·확인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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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사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항고소송을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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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가 지위를 현실적으로 다투는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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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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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행청구와 중복되는 불필요한 확인청구를 제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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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리처분계획 또는 장래 지위 확인의 부적법 위험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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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양도·전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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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건 당시 시행 법령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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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도시정비법의 적용 여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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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매제한기간과 예외·동의 요건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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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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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령 위반의 사법상 효과를 공식 판례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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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주체의 승낙이 효력요건인지 대항요건인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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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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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도인, 사업주체, 분양자, 시공사, 수탁자, 조합의 역할을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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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별 법률상·계약상 의무를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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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쟁 매수인·이중양수인의 참가 또는 병합 필요를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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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융기관 동의가 별도로 필요한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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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 사건의 당사자능력과 처분권한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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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목적물·계약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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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명, 공급자, 소재지, 지구·블록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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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호 또는 지번·지목·면적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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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택형·전용면적·공급면적을 계약서와 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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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급계약일·양도계약일·계약번호를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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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별지와 청구취지의 목적물이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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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복수 원고와 별지 번호가 일대일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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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이행과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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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 의사표시, 출석, 계약체결, 서류교부를 구체적으로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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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자의 독립적 동의 결과를 피고 의무로 잘못 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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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건부 의사표시의 조건이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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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사표시 판결과 사실행위의 집행방법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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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확인·명의변경·등기 주문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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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금전·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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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잔금·기납부금·프리미엄·대출·옵션대금을 분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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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별 수령액과 반환액을 검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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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명의변경·등기와 잔금의 동시이행 관계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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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변제공탁의 유효성과 범위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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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자 법률원인, 대상 원금, 기산일, 이율 구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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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전지급 부분에만 필요한 범위에서 가집행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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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병합·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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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관계와 순서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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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복수 피고별 주문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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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부청구인지 전부청구인지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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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명의변경금지·처분금지·가압류 등 보전 필요를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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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전처분의 대상과 제3자 효력을 과장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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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현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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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DF의 구법 조문과 하급심례를 현행 근거와 분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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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령 시행일과 사건 발생일의 적용법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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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법원 판례의 실제 판시사항을 원문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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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모집공고·공급계약·정관의 최신 원문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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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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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완성형 청구취지를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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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주장할 정확한 지위와 발생단계가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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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공법상 당사자·항고소송의 경로가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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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의 이익 또는 이행청구의 필요성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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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 공급계약·양도계약·승낙의 존재와 효력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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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 당시 전매제한·허가·동의 요건이 검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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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고 적격과 피고별 의무가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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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적물과 별지의 특정이 완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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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시이행액·반환액·이자 계산이 완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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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사표시·사실행위별 집행 가능성이 검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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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병합·보전 필요성이 검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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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금지 규칙 위반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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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최종 검증표 전 항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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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누락된 모집공고, 공급계약서, 분양권 매매계약서, 권리의무승계계약, 사업주체 승낙, 전매동의, 거래신고필증, 중도금대출 약정, 정관, 관리처분계획, 등기사항증명서, 납부내역 또는 법률검토 항목을 표시하고 문서 생성을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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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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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제공된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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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기재례_분앙권매수인의지위등.pdf`, 3쪽(책 1242~1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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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분양자지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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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유지매수인의 지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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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지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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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분양권지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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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분양권자지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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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는 역사적 기재례와 쟁점 발견 자료로 활용했다. 구 주택공급규칙, 구 국유재산법과 1990년대 하급심례는 현행 규칙의 직접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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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민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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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3685153)
|
||||
- [민법 제548조 — 해제의 효과와 원상회복](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48&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 [민법 제565조 — 해약금](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65&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 [민법 제379조 — 민사 법정이율 연 5%](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99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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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제54조 — 상사 법정이율 연 6%](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640069)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187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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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 — 연 12%](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4845)
|
||||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의무의 집행](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20104&joNo=024600&lsiSeq=238793&urlMode=lsInfoP)
|
||||
- [대법원 1988. 3. 8. 선고 86다148 판결 — 매수인 지위와 확인의 이익](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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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분양계약·계약상 지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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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 공급계약](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0378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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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7653·67660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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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다297861 판결 — 계약금 해제와 이행의 착수](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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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8968 등 판결 — 지위 이전과 별도 손해배상채권](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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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전매·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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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법 제64조 —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4&lsiSeq=284095&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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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법 제65조 — 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487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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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과 무효](https://www.law.go.kr/lsStmdInfoP.do?ancYnChk=0&lsiSeq=277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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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공급계약·분양권·입주권 거래신고](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2066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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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1709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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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0%EB%8B%A41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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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102991 판결 — 주택 전매제한과 사법상 효력](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0%EB%8B%A410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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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027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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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다296329 판결 — 현행 택지 전매금지의 무효 효과](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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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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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21조·제22조 —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자격](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936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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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 정비사업 조합원](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261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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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다237100 판결 — 지역주택조합 자격상실](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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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두47728 판결 — 관리처분계획 전 수분양권 확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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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두52874 판결 — 이전고시 후 조합원 지위](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4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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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2427 판결 — 신탁업자 시행사업의 위탁자 지위](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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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명의신탁·국공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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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실명법 제4조 — 명의신탁약정의 효력](https://www.law.go.kr/lbook/lbFileDownload.do?flExt=pdf&lbookConflSeq=56581&lbookSeq=6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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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202932 판결 — 명의신탁 내부관계와 대외적 수분양자 지위](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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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1990. 11. 2. 선고 90나27605 판결 — 은닉 국유재산 매각특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8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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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재산법 현행 본문](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0219&lsiSeq=283349&urlMode=lsInf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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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PDF 인용 판례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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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민사지법 1992. 4. 14. 선고 91가합92074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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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1991. 6. 28. 선고 91나967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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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8271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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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들은 기재례의 역사적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이다. 청약자격·무주택 판단·매각특례는 사건 당시와 현행 법령을 각각 대조한 뒤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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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보조자료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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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전매·명의변경 안내, 학술논문, 법률전문가 해설과 하급심 주문례는 다음 실무 쟁점을 발견하는 데만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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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매동의, 권리의무승계, 거래신고, 대출승계의 절차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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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납 후 명의변경 불가와 순차등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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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변경금지·처분금지 등 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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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구체적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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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청구취지는 현행 공식 법령, 대법원 판례, 개별 모집공고·계약·정관으로 다시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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