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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분양대금청구>
</working_directory>
<role>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role>
<goal>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분양대금 청구" 사건에 대한 원고 대리 변호사가 청구권을 작성할 때, 확실하게 참고하고 따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 생성
</goal>
<context>
<사건종류_분양대금청구/취지기재례_분양대금청구.pdf>는 사건 종류 "분양대금 청구"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 사건 세부 종류별 청구취지 예시 및 참조 판례를 제시한다.
</context>
<method>
stage 번호 순서대로(in sequence order) 작업한다.
[1] Stage 1
아래 3가지 작업을 병렬 실행(perform tasks in parallel)한다.
1. [Parallel Task 1] "분양대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1
a) <context>에 제시된 <취지기재례_분양대금청구.pdf>의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분양대금 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및 정보를 숙지한다.
b) a 작업에서 숙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분양대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2. [Parallel Task 2] "분양대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2
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분양대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primary_websites>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primary_websites>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분양대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3. [Parallel Task 3] "분양대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3
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분양대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분양대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2] Stage 2
Stage 1 작업 결과물 3개를 아래 기준(<앙상블기준>)에 따라 앙상블 조합한다.
<앙상블기준>
- 중복 내용 삭제
- 작업 결과물 3개를 각각 최고 변호사의 관점에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앙상블기준>
[3] Stage 3
Stage 2 앙상블 작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분양대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한다.
규칙 문서 작성 시 아래 <constraint>를 준수한다.
<constraint>
대한민국 민법 체계에 위배되는 모든 내용을 배제한다.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output_format> 형식을 기본 형식으로 취한다.
문서 작성 시 준수할 stop rule은 다음과 같다:
<stop_rule>
<output_format>에 맞춰서 문서를 작성할 때, "분양대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 대한민국 법조계 기준에 들어맞는 필요충분하게 담겨져 있다고 판단될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stop_rule>
</constraint>
<output_format>
*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 작성 section 구분
(Remark: - "분양대금 청구"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형태를 참조한다. 단,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필요 시 변형 혹은 추가 가능하다**.)
- 최상위 원칙: "분양대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방식에 대한 최상위 원칙
-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사건 종류 세부 타입 선택을 위한 세부 분류 제시
-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청구취지 기본 구조 결정 포함
-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적격 피고 분기 포함
- (필요할 경우) 금전(원금, 이자율 등) 관련 계산 규칙 서술
-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 청구형태, 당사자 구조, 금전 관련 서술 등 타입에 따른 서술 문형 예시 제시
- (필요 시) 후속 항목 서술 규칙: 만일 필요하다면 병합소송 분기 규칙도 포함
- 금지 규칙
- 최종 검증: 출력 직전 반드시 확인(혹은 검증)할 항목들 제시
* 결과물 생성 및 저장: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분양대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분양대금청구_v1.md>
</output_format>
</method>
@@ -0,0 +1,56 @@
<working_directory>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
</working_directory>
<처음 할 일>
- Read CLAUDE.md in the working directory for the principles of how you behave.
- Read MEMORY_Claude.md in the working directory for the history and lessons from the previous evaluation tasks.
</처음 할 일>
<role>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role>
<goal>
너는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민사소송 사건 종류에 따른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평가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특정 사건 종류에 대한 더 나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goal>
<context>
- Jurisdiction: 대한민국
-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분양대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분양대금청구_v1.md>: 사건 종류 "분양대금 청구"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를 제시하며, LLM이 읽고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다.
</context>
<method>
- 작업내용: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분양대금청구> 폴더 내 <청구취지작성규칙_분양대금청구_v1.md>를 평가한다.
- 작업 방식:
아래 2개 작업을 sub-agent를 통해 병렬 실행한다.
1) 평가서 내용 작성 1
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분양대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primary_websites>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primary_websites>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분양대금 청구" 사건에 대해 <청구취지작성규칙_분양대금청구_v1.md>를 평가한다.
2) 평가서 내용 작성 2
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분양대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분양대금 청구" 사건에 대해 <청구취지작성규칙_분양대금청구_v1.md>를 평가한다.
- 두 개 병렬 작업 결과를 병합하여 "분양대금 청구" 사건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한다.
- 평가서 내용 구조는 다음과 같다:
- 기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서 잘 작성된 내용들 항목별로 간략히 서술
- 기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과 그 이유를 간략히 서술
- 개선해야 할 점들을 개정할 방식을 간략하게 항목별로 서술
- 최종 작업 결과물을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분양대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분양대금청구_평가서_fable5_v1.md>로 생성하고 저장한다.
</method>
<constraint>
- CLAUDE.md에 제시된 **Memory System** 내용에 따라 마크다운 문서로 메모리 시스템 작업을 수행한다. 메모리 작업 수행 시 반드시 MEMORY_Claude.md를 사용한다.
- 만일 MEMORY_Claude.md에 기록하는 작업이 동시에 실행되어 쓰기 작업(write)에서 충돌이 발생한다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작업하라.
</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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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 Parallel Task 1 — PDF 기반 「분양대금 청구」 청구취지 구조화
## 1. 원본·검토 범위·추출 검증
- 원본: `사건종류_분양대금청구/취지기재례_분양대금청구.pdf`
- PDF 물리 페이지: 4쪽(문헌 인쇄면수 339~342쪽)
- 파일 형식: PDF 1.7, A4, 암호화 없음, OCR 텍스트층 존재
- 파일 크기: 480,496 bytes
- SHA-256: `f212025dacf8cdf302cb6dfcea1212bfc328b5320c5c5a5064e35da3762d118f`
- 추출 방법:
1. `pdfinfo`로 페이지 수·형식·암호화 여부를 확인하였다.
2. `pdftotext -f [쪽] -l [쪽] -layout ... -`로 1~4쪽을 쪽별 추출하여 페이지 경계를 보존하였다.
3. OCR 텍스트층의 오인식이 적지 않아 `pdftoppm -r 200 -png`로 4쪽 전부를 이미지화하고 원문을 육안 대조하였다.
- 검토 완결성: PDF 1~4쪽 전부를 직접 검토하였다. 특히 PDF 2쪽의 첫 청구취지는 OCR 텍스트가 심하게 훼손되어 이미지 원문으로 금액·연결어·기산점을 확인하였다.
- 페이지 대응:
- PDF 1쪽 = 인쇄면수 339쪽
- PDF 2쪽 = 인쇄면수 340쪽
- PDF 3쪽 = 인쇄면수 341쪽
- PDF 4쪽 = 인쇄면수 342쪽
- 이 문서는 Stage 1 Task 1의 **원본 PDF 구조화 결과**이다. PDF에 실린 구법·과거 이율·예시를 현행법으로 갱신하거나 별도 웹 검증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사항은 아래에서 위험요소로 명시한다.
## 2. PDF가 다루는 청구의 큰 분류
PDF의 표제는 “23. 분양대금 청구”이나 실제 예시는 다음 두 방향의 금전청구를 함께 다룬다.
1. **분양대금 지급청구**
-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자 측이 수분양자에게 미지급 분양대금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기본형.
- PDF 1쪽(339쪽)에 1개 예시가 있다.
2. **분양대금 반환청구**
- 계약 해제, 사업자의 공급의무 불이행, 분양보증 등으로 수분양자 측이 이미 납부한 계약금·중도금 등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유형.
- 단일 피고에 대한 여러 원고의 개별 반환청구, 여러 피고의 의무가 중첩되는 반환청구, 아파트분양대금반환청구, 여러 원고·여러 피고 구조가 제시된다.
- PDF 1~4쪽(339~342쪽)에 걸쳐 있다.
따라서 “분양대금 청구”라는 사건명만으로 방향을 정하지 말고, 먼저 **미지급 대금의 이행청구인지** 또는 **이미 지급한 대금의 원상회복·보증책임 등에 따른 반환청구인지**를 판별해야 한다.
## 3. 청구권·청구취지 내용 구조
### 3.1 1차 분기 — 청구 방향
#### A. 분양대금 지급청구
-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 분양계약상의 분양대금 지급채권.
- 기본 급부: 특정된 원금.
- 부대 급부: 원금에 대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 기본 문형:
>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계 이율]%`,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후단계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PDF 원문 예시는 2000. 4. 3.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를 구한다(PDF 1쪽, 339쪽).
- 실제 작성에서는 기산일과 각 이율의 근거를 계약·채무 이행기·적용 법률에 맞추어 별도로 확정해야 한다.
#### B. 분양대금 반환청구
-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주택공급의무 불이행에 따른 반환, 분양보증에 기초한 환급 등.
- 기본 급부: 각 수분양자가 실제 납부하여 반환받아야 할 계약금·중도금 등.
- 부대 급부는 다음 기간을 구분한다.
1.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의 이자
2. 반환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지연손해금
- 기본 문형:
>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장 송달로 이행지체를 구성하는 설계라면 PDF 예시처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로 쓸 수 있으나, 계약·최고·해제통지·반환기 도래 등으로 이미 이행지체가 발생했다면 그 사실관계에 맞는 기산일을 사용해야 한다.
### 3.2 2차 분기 — 원고 수와 금액
#### A. 원고 1인
- 한 원고의 반환원금 전체를 하나의 금액으로 특정한다.
- 여러 피고가 있으면 피고들 사이의 책임관계를 별도로 판별한다.
#### B. 원고 여러 명, 피고 1인
- 각 원고별 인용희망 원금을 개별 특정한다.
- 공통 이율·기산점이라도 “각 이에 대하여”를 사용해 각 원금에 부착한다.
- PDF 1쪽(339쪽) 예시는 원고 8인의 개별 금액을 열거한 뒤 각 원금에 대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구한다.
- 공동 원고 중 2인에게 하나의 금액을 함께 지급하도록 쓰는 예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권리귀속이 개별인지 공동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 C. 원고 여러 명, 피고 여러 명
- 각 원고별 원금을 개별 특정하고, 피고들의 책임관계를 결합한다.
- PDF 3쪽(341쪽) 예시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 4인에게 각기 다른 금액을 지급하도록 구한다.
### 3.3 3차 분기 — 피고 수와 의무의 관계
#### A. 피고 1인
- “피고는 원고에게 … 지급하라”로 작성한다.
- 피고가 실제 분양계약 당사자인지, 반환채무자 또는 분양보증책임자인지를 확인한다.
#### B. 피고 여러 명
PDF는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라는 표제 아래 서로 다른 연결어를 사용한다.
- “피고들은 **연대하여** … 지급하라”
- PDF 2쪽 19,000,000원 예시
- PDF 2쪽 73,579,000원 예시
- PDF 3쪽 원고 4인별 금액 예시
- “피고들은 **공동하여** … 지급하라”
- PDF 3쪽 82,038,000원 예시
그러나 표제의 “중첩관계”만으로 연대채무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 청구원인과 각 피고의 채무 발생 근거를 확인하여:
1. 연대채무이면 “연대하여”를 사용하고,
2. 서로 별개의 채무가 동일 급부 범위에서 중첩되는 관계이면 그 법적 관계가 정확히 드러나는 문형을 선택하며,
3. 단순히 여러 피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기계적으로 쓰지 않는다.
## 4. 당사자 적격·책임주체 구조
### 4.1 분양대금 지급청구
- 원고 후보: 분양계약에 따라 대금채권을 가진 분양자.
- 피고 후보: 분양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수분양자.
- 확인사항: 계약 당사자, 채권양도·계약상 지위이전 여부, 공동수분양자의 채무 형태.
### 4.2 분양대금 반환청구
- 원고 후보: 계약금·중도금 등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반환청구권을 가진 수분양자.
- 피고 후보:
- 분양계약상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주택건설사업자·분양자
-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환급 또는 분양이행 책임을 부담하는 보증주체
- 일정 요건 아래 주택공급의무의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등록업자
- 분양계약 당사자 본인 지위에 있는 연합주택조합
- 피고가 여럿이면 각 피고별 청구권 발생근거와 책임범위가 같거나 다른지 검토한다.
### 4.3 PDF 판례에서 드러나는 책임주체 판단
1. **구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분양보증**
수분양자가 계약금·중도금을 납부하였고 조합원이 부도 등으로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공제조합은 수분양자의 청구에 따라 납입금 환급 또는 아파트 완공을 대신 이행해야 하며, 환급이행과 주택분양이행의 선택권은 공제조합이 아니라 수분양자에게 있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2831 판결; PDF 1쪽).
2. **등록업자의 연대보증과 제3자를 위한 계약**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아래 일정한 선분양 요건에서 주택건설사업자와 등록업자 사이의 약정은, 사업자가 준공하지 못할 경우 등록업자가 대신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하는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34863 판결; PDF 2쪽).
3. **합의해제 후 보증책임**
분양계약이 합의해제되었더라도 사실상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고 반환범위가 당초 보증범위 안이라면, 공제조합이 합의해제 약정상의 반환채무에 대해서도 보증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4200 판결; PDF 2~3쪽).
4. **선납 분양대금의 보증범위**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위반한 선납이라도 해당 경위의 선납금이 구 시행령상 “분양계획에 따라 이미 납부된 계약금 및 중도금”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공제조합은 환급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위 98다4200 판결; PDF 3쪽).
5. **연합주택조합의 지위**
연합주택조합은 단순 업무집행기관이 아니라 독립한 비법인사단으로서 아파트·상가 분양계약의 당사자 본인 지위를 가지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될 소속 주택조합들의 대리인 지위도 함께 가진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18790 판결; PDF 3~4쪽).
## 5. 원금·이자·지연손해금 구조
### 5.1 원금
- 지급청구: 계약상 지급기 도래 후 미지급 분양대금.
- 반환청구: 각 원고가 납부했고 반환 범위에 들어가는 계약금·중도금 등.
- 여러 원고가 있으면 원고별 원금 및 권리귀속을 구분한다.
- 여러 피고가 있으면 피고별 책임한도를 확인한다.
- 보증책임을 청구하는 경우 당초 보증범위 안의 금액인지 확인한다.
### 5.2 계약 해제 후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구분
PDF가 인용한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PDF 1~2쪽).
1. 계약 해제 시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진다.
2.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3. 이 이자는 원상회복 범위에 속하는 부당이득반환 성질의 이자이지, 반환의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다.
4. 그 이자에 관한 특별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율이 우선하고, 없으면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는 취지이다.
5.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뒤에는 반환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6.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으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그 약정에 따른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작성 전에 적어도 다음 구간을 나누어야 한다.
- 수령일부터 반환채무 이행지체 전까지: 원상회복 범위의 이자
- 이행지체일부터 완제일까지: 지연손해금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소송촉진 관련 이율 구간이 있다면: 그 적용요건과 적용시점을 별도 확인
### 5.3 PDF에 실린 이율 예시의 위치
- 지급청구: 2000. 4. 3.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PDF 1쪽).
- 반환청구(여러 원고·피고 1인):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PDF 1쪽).
- 반환청구(피고 여러 명):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PDF 2~3쪽).
- 아파트분양대금반환청구: 2013. 10. 22.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PDF 2쪽).
위 수치는 **문헌의 과거 사례 수치**일 뿐이다. 현재 사건에 그대로 복사할 수 있는 현행 이율표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 6. PDF 청구취지 예시의 정확한 구조
아래는 원문 문형을 구조 파악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리한 것이다.
### 예시 1 — 분양대금 지급청구 기본형
- 원고 1인 / 피고 1인
- 원금: 5,028,767,122원
- 부대청구: 2000. 4. 3.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 소송비용 피고 부담
- 제1항 가집행(PDF 1쪽)
### 예시 2 — 여러 원고가 한 피고에게 서로 다른 반환액을 청구
- 원고별 금액:
- 임○○ 35,501,400원
- 고○○ 13,341,600원
- 한○○ 24,384,800원
- 박○○·이○○ 36,577,200원
- 채○○ 34,916,000원
- 강○○ 25,102,000원
- 김○○ 37,653,000원
- 각 원금에 대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 소송비용 피고 부담
- 제1항 가집행(PDF 1쪽)
### 예시 3 — 피고들 의무가 중첩되는 반환청구
- “피고들은 연대하여”
- 원금: 19,000,000원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 소송비용 피고들 부담
- 제1항 가집행(PDF 2쪽)
### 예시 4 — 아파트분양대금반환청구
- “피고들은 연대하여”
- 원금: 73,579,000원
- 2013. 10. 22.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 소송비용 피고들 부담
- 이 예시는 이미지에 보이는 범위에서 별도 가집행항이 없다(PDF 2쪽).
### 예시 5 — “공동하여”를 사용한 반환청구
- “피고들은 공동하여”
- 원금: 82,038,000원
-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 소송비용 피고들 부담
- 이 예시는 이미지에 보이는 범위에서 별도 가집행항이 없다(PDF 3쪽).
### 예시 6 — 여러 원고·여러 피고의 반환청구
- “피고들은 연대하여”
- 원고별 금액:
- 장○식 44,017,568원
- 김○형 42,000,000원
- 김○중 126,000,000원
- 박○자 51,017,568원
- 각 원금에 대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 소송비용 피고들 부담(PDF 3쪽)
## 7. 후속 항목
### 7.1 소송비용
- 모든 예시는 “소송비용은 피고(들)가 부담한다”는 항목을 둔다.
- 피고 수에 따라 단·복수를 맞춘다.
### 7.2 가집행
- 초기 세 예시는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항목을 둔다.
- 뒤의 일부 예시는 이미지에 보이는 청구취지에 가집행항이 없다.
- 따라서 금전청구라고 하여 PDF의 예시를 기계적으로 복사하지 말고, 해당 청구와 절차에서 가집행 선고를 구할 것인지 확인한다.
### 7.3 병합·복수 당사자
- 여러 원고의 청구를 병합할 때 원고별 금액과 부대청구의 대응관계가 불명확하지 않도록 한다.
- 여러 피고를 함께 청구할 때는 책임 근거와 중첩 범위를 피고별로 확인한다.
- 동일 원고·동일 피고라도 지급청구와 반환청구는 방향과 청구원인이 반대이므로 혼용하지 않는다.
## 8. 인용 판례 목록과 PDF상 기능
| 판례 | PDF 쪽 | PDF상 핵심 기능 |
|---|---:|---|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2831 | 1 | 공제조합의 환급·분양이행 보증책임과 선택권 주체 |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 1~2 | 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 이자와 이행지체 후 지연손해금의 구분, 약정이율 우선 |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34863 | 2 | 등록업자의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 |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4200 | 2~3 | 합의해제 후 보증책임 및 일정 선납금의 보증범위 |
| 동부지원 1999. 10. 15. 선고 99가합8191(항소·원고일부승) | 3 | 화의인가 확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실효 |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18790 | 3~4 | 연합주택조합의 계약당사자 본인 및 대리인 지위 |
## 9. 위험요소·금지 규칙
1. **구법 판례를 현행법처럼 직접 적용하지 않는다.**
PDF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사업공제조합, 화의법 등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법령·제도를 포함한다.
2. **PDF 예시의 연 5%, 6%, 12%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약정이율, 채무 성질, 이행지체일, 소 제기 시점, 현행 적용 법령과 부칙을 확인해야 한다.
3. **원상회복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혼동하지 않는다.**
계약 해제 후 받은 날부터의 이자와 반환채무 이행지체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법적 성질과 기산점이 다르다.
4. **“연대하여”와 “공동하여”를 혼용하지 않는다.**
PDF가 동일한 “중첩관계” 표제 아래 두 표현을 모두 사용하므로, 청구권의 실제 법적 관계를 확인한 뒤 선택해야 한다.
5. **분양계약 당사자와 보증주체를 동일시하지 않는다.**
사업자, 조합, 공제조합·보증주체, 등록업자 등의 책임은 발생근거·요건·범위가 다를 수 있다.
6. **보증책임 범위를 초과하여 청구하지 않는다.**
합의해제나 선납금 반환이 문제되면 채무불이행과의 관련성, 당초 보증범위, 납부 경위를 확인한다.
7. **여러 원고의 원금과 권리귀속을 합산해 뭉뚱그리지 않는다.**
원고별 납입액, 공동귀속 여부, 각 부대청구의 기산점을 명확히 대응시킨다.
8. **관련성이 약한 PDF 인용판례를 핵심 규칙으로 과대평가하지 않는다.**
99가합8191 판결은 화의인가에 따른 가압류 실효를 다루므로, 일반적인 분양대금반환 청구취지의 본체보다는 개별 집행보전 위험에 관한 부수적 자료로 취급해야 한다.
9. **OCR 텍스트만 신뢰하지 않는다.**
원본 OCR에는 금액, 사건번호, 법률명, 조사·연결어의 오인식이 있다. 이 구조화에서는 페이지 이미지를 대조했으나, 최종 문서에서 판례·법령을 사용할 때는 공식 원문을 재검증해야 한다.
## 10. 최종 작성 전 PDF 기반 체크리스트
- [ ] 지급청구인지 반환청구인지 확정했는가?
- [ ] 원고·피고가 계약·보증 등 청구원인별 적격 당사자인가?
- [ ] 원고별 원금과 피고별 책임범위를 특정했는가?
- [ ] 여러 피고의 관계가 연대채무인지, 동일 급부의 중첩관계인지 확인했는가?
- [ ] 계약 해제라면 수령 후 원상회복 이자와 이행지체 후 지연손해금을 구분했는가?
- [ ] 각 기산일이 계약, 해제통지, 최고, 반환기, 소장부본 송달과 정확히 연결되는가?
- [ ] 이율의 약정·법적 근거와 적용 기간을 확인했는가?
- [ ] 소송비용 및 가집행 항목의 포함 여부를 확인했는가?
- [ ] 구법·과거 이율·폐지 제도를 현행 사건에 그대로 옮기지 않았는가?
- [ ] 사용하려는 모든 판례·법령을 공식 원문과 현행법 기준으로 별도 검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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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 Parallel Task 2: 분양대금 청구의 청구취지 작성 구조(공식 법령·판례)
## 0. 조사 범위와 사용상 주의
- 조사 기준일: **2026-07-31**
- 사용한 1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한민국 법원·대법원(`scourt.go.kr`)
-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도 “분양대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대한민국 민법”으로 확인했으나, 이 센터는 외국법령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대한민국의 분양대금 청구취지를 직접 규율하는 국내 법령·판례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외국법 비교자료를 국내 청구취지 규칙에 억지로 편입하지 않는다.
- 이 문서는 공식 자료만으로 만든 **Stage 1 내용 구조**이다. 실제 청구취지는 분양계약서, 입주자모집공고, 변경계약, 납부내역, 입주·소유권이전 준비, 중도금대출 약정 및 해제·취소 통지의 내용과 도달일을 대조한 뒤 확정해야 한다.
## 1. 공식 근거 색인
### 1.1 현행 법령
| 쟁점 | 현행 근거와 확인 내용 | 청구취지에 미치는 영향 |
|---|---|---|
| 분양대금 지급의무 | [민법 제568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68조): 매도인은 권리를 이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며, 특별한 약정·관습이 없으면 쌍방 의무는 동시이행 | 유효하게 존속하는 분양계약, 미지급 원금, 지급기, 분양자의 반대급부를 먼저 확정 |
| 동시이행 | [민법 제536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3685153): 상대방의 채무이행 제공 전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 |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인도 등과 잔금이 동시이행이면 무조건 금전지급형인지 상환이행형인지 분기 |
| 이행기·지체 | [민법 제387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87조): 확정기한 채무는 기한 도래 때부터, 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 | 원금 지급기, 최고일, 소장 송달일을 혼동하지 않고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결정 |
| 금전채무 손해배상 | [민법 제39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9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원칙적으로 법정이율, 적법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약정이율 | 계약상 연체료·지연이율 조항의 존재와 적용기간을 먼저 확인 |
| 민사 법정이율 | [민법 제379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9616903): 다른 법률·약정이 없으면 연 5% | 상행위성이 인정되지 않고 유효한 약정이율도 없는 구간의 후보 이율 |
| 상사 법정이율 | [상법 제54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640069):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 연 6% | 분양사업자의 영업상 분양계약 등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지 확인한 뒤 소장 송달 전 구간의 후보 이율 |
| 손해배상액 예정 | [민법 제398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8조): 손해배상액 예정 가능,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 가능, 위약금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 | 계약상 연체료를 기계적으로 전액 확정액처럼 취급하지 말고 감액 가능성과 지체 성립 여부를 분리 |
| 소송촉진법 이율·기산점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0177593):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 이율 적용. 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항쟁이 타당하면 사실심 판결 전까지 그 범위에서 배제 가능 | 통상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로 구간을 나누되, 청구별로 제3조 제2항 제한 가능성 점검 |
| 현행 소송촉진법상 이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701&viewCls=lsRvsDocInfoR): 2019-06-01부터 연 12%, 경과조치 존재 | 2026년 새 소 제기 기준 송달 다음 날 이후 연 12%. 오래된 채권·계속사건은 경과규정 별도 검토 |
| 해제의 요건 | [민법 제543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43조), [제544조](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joNo=0544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001706&lsNm=민법&mode=4) | 분양자가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적법한 이행제공·상당기간 최고·불이행·해제 의사표시와 도달을 확인 |
| 해제 후 효과 | [민법 제548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548&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제549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49조), [제551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51조) | 계약이 이미 해제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존속 중인 계약의 “분양잔대금” 이행청구가 아니라 원상회복·손해배상·위약금 등으로 청구원인과 청구취지를 재구성 |
| 착오·사기 취소 | [민법 제109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9조), [제110조](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joNo=0110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001706&lsNm=민법&mode=4), [제141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41&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적법한 취소로 처음부터 무효가 되면 분양대금 이행청구의 기초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취소 항변과 반환·말소의 동시이행 관계를 검토 |
| 다수 채무자 원칙 | [민법 제408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3594887):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균등 비율의 분할채무 | 피고가 여러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액에 관하여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음 |
| 상사 연대책임 | [상법 제5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7&lsiSeq=272919&urlMode=lsScJoRltInfoR):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하면 연대책임 | 공동수분양자 중 누구에게 상행위가 되는지 또는 명시적 연대약정이 있는지 입증될 때만 연대형 청구를 선택 |
| 다수 당사자의 해제 | [민법 제547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47조):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이면 원칙적으로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제 | 공동수분양계약 해제의 상대방과 도달 범위를 검증 |
### 1.2 분양대금 청구에 직접 유용한 공식 판례·법원 자료
1. **분양잔금·동시이행·연체료**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9893(본소), 2025다209894(반소) 판결](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10499)
- 식별정보: 분양대금반환청구의 소(본소)·매매대금(반소), 파기환송(일부).
- 확인 법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잔대금 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이다. 연체료 약정만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의 묵시적 포기를 쉽게 인정할 수 없고, 연체료는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할 때 비로소 발생한다. 다만 매수인이 잔금 준비도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매도인의 이행제공 정도는 구체적 상황에 맞춰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2. **분양대금·약정 연체료 감액·집단 중도금대출 보증·소송촉진법**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6922 판결](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5423)
- 식별정보: 사건명 분양대금, 원심 서울고법 2016나2051246.
- 확인 법리: 약정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다. 집단 중도금대출에서 분양자가 수분양자로부터 묵시적으로 보증을 위임받은 수탁보증인인지 여부는 계약 내용·대출 알선·보증 인식·거래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항쟁 타당성은 **각 청구별**로 판단하고, 사실심판결 선고 후에는 제1항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3. **분양계약 해제 후 대납 중도금 대출이자**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8다290801(본소), 2018다290818(반소)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2949)
- [대한민국 법원 중요판결 자료](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8401)
- 확인 법리: 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이자를 부담한다는 약정은 계약 존속을 전제로 하므로 계약이 해제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수분양자는 원상회복으로 대납이자 상당액을 반환한다.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반환금에 받은 날부터 가산되는 이자는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원상회복 범위의 부당이득반환 성질이다.
4. **집단대출 관련 공제·상계 약정**
-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381)
- 식별정보: 사건명 원상회복금, 원심 인천지법 2022나54118.
- 확인 법리: 공제와 상계는 법적 성질과 효과가 다르다. 당사자는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요건·기준시점·의사표시 필요 여부를 약정할 수 있고, 어떤 약정인지는 문언·체계·목적·채권 관계·제3자 이해관계를 종합해 해석해야 한다. 실제 사안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중도금대출, 시행자의 연대보증, 대위변제 및 분양대금반환채권과의 정산이 포함되었다.
5. **허위·과장 광고, 착오·기망에 의한 취소**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7864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5137)
- 식별정보: 사건명 계약금반환, 원심 서울고법 2009나61621.
- 확인 법리: 허위·과장 광고가 기망이 되려면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칙상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 고지해야 한다. 동기의 착오로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의사표시 해석상 계약 내용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분양자의 취소 주장을 사안별 증거 없이 당연히 인정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
6. **취소 후 반환·말소의 동시이행과 피고별 책임**
- [서울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1나82454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1나82454)
- 식별정보: 사건명 분양대금반환, 제1심 서울중앙지법 2010가합124552.
- 확인 범위: 분양계약 취소 후 신탁회사의 분양대금 반환의무와 수분양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를 동시이행으로 보았고, 시행사와 신탁회사의 책임 범위·신탁재산 한도를 구분하였다.
- 한계: 대법원 판결이 아닌 하급심 사례이므로, 일반 법리를 확정하는 근거가 아니라 **청구취지 구조와 당사자별 급부를 분리하는 참고자료**로만 사용한다.
7. **매매대금 청구권과 동시이행항변의 관계**
-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314)
- 확인 법리: 매매대금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 관계여도 매도인은 지급기 후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매수인은 이전등기의 이행제공을 받을 때까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권 발생”과 “지체책임 발생”을 구별해야 한다.
## 2.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결정 구조
### STEP 1. 현재 행사할 청구권의 성질을 먼저 확정한다
1. **분양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가?**
- 예 → 미지급 계약금·중도금·잔금·옵션공사대금 중 어떤 채권인지 특정하고 STEP 2로 진행.
- 아니오(원고가 이미 적법하게 해제) → 소멸한 계약의 이행으로서 “분양대금 지급”을 그대로 청구하지 않는다. 계약서와 민법 제548조·제551조에 따라 원상회복, 위약금, 손해배상, 대납이자 반환, 구상금 등 실제 잔존 청구권으로 재분류한다.
- 피고가 취소·무효·해제를 주장 → 그 항변이 성립하면 분양대금 이행청구가 배척될 수 있으므로 주위적 분양대금 청구와 양립 가능한 예비적 반환·구상·손해배상 청구가 있는지 별도로 검토한다. 서로 다른 법률효과를 한 문장에 혼합하지 않는다.
2. **채권자를 확정한다.**
- 분양계약서상 분양자, 분양대금채권 양수인, 신탁계약상 수탁자, 시행사·시공사의 지위를 구분한다.
- 분양대금 수납계좌를 관리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회사·신탁회사가 당연히 분양대금채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채권양도라면 양도계약, 대항요건 및 피고별 통지·승낙을 확인한다.
3. **원금 구성표를 만든다.**
- 총 분양대금
- 기납부 계약금·중도금·잔금
- 대출금이 분양대금으로 직접 지급된 금액
- 옵션공사대금(별도 계약이면 별도 청구)
- 상계·공제·충당된 금액
- 해제 후 위약금·대납이자·대위변제금
- 최종 미지급 원금
### STEP 2. 무조건 지급형과 상환이행형을 가른다
1. **분양자의 반대급부가 이미 이행되었거나 적법하게 제공되었는가?**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목적물 인도 완료, 또는 피고의 준비 상태에 상응하는 등기서류 준비·교부 통지 등 충분한 이행제공이 있고 피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 → 무조건 금전지급형을 우선 검토.
-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저당권 말소·인도 등 반대급부가 아직 남아 있고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보유 → 상환이행형을 검토.
2. **상환이행형 기본 문형**
>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년 ○월 ○일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원(미지급 분양잔대금)을 지급하라.
- 실제 동시이행 대상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인지 “이전등기서류 교부”인지, 인도·선행 등기 말소까지 포함되는지는 계약과 권리현황에 따라 구체화한다.
- 분양자가 이행제공을 마쳐 피고가 이미 지체에 빠졌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일·통지 도달일·준비 상태를 청구원인과 증거로 특정한다.
- 연체료 약정만으로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2025다209893·209894).
### STEP 3. 지연손해금 구간을 법률상 원인별로 분리한다
1. **계약상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 약정 적용요건, 이율, 단리·복리, 적용 시작일, 이율 변경구간, 상한 규제 여부를 확인한다.
- 동시이행관계라면 단순한 약정 지급기 도과만으로 지체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원고의 이행제공과 피고의 지체 시점을 먼저 확정한다.
- 약정 연체료는 손해배상액 예정이어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 가능성이 있다(2017다206922).
2. **약정이율이 없거나 적용되지 않는 구간**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상법상 연 6%, 그 밖에는 민법상 연 5%를 검토한다.
- 분양계약의 상행위성, 채권의 성질, 당사자 지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분양대금은 언제나 연 6%”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3. **소장 송달 후**
- 2026년 기준 원칙적 문형: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년 ○월 ○일(적법한 지체 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장 부본 **송달일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연 12%이다.
-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의 항쟁이 타당한 청구·기간에는 법원이 연 12% 적용을 사실심판결 선고 시까지 제한할 수 있다. 청구취지에는 통상 연 12%를 구하되, 판결 결과가 항상 그대로 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구상금처럼 이행기 없는 채권,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원상회복 가산이자, 계약상 연체료를 같은 성질의 “지연손해금”으로 묶지 않는다.
### STEP 4. 다수 피고의 부담 형태를 확정한다
1. **피고별 별도 분양계약·별도 호실·별도 원금**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라는 포괄문 대신 피고별 금액을 별지 표 또는 개별 항으로 특정한다.
2. **공동수분양자**
- 계약서에 명시적 연대채무 조항이 있는가?
- 공동수분양자 중 1인 또는 전원에게 해당 계약이 상행위인가(상법 제57조)?
- 그렇지 않으면 민법 제408조의 분할채무가 원칙이므로 각 부담액을 산정한다.
3. **시행사·시공사·신탁회사·보증인**
- 동일한 분양대금채무의 공동채무자인지, 보증채무인지, 신탁재산 한도 책임인지, 별도 손해배상·구상채무인지 구분한다.
- 법률관계가 다른데도 막연히 “피고들은 연대하여” 또는 “각자”라고 쓰지 않는다.
- “각자” 지급형은 부진정연대 등 각 채무자가 전액을 부담하되 한 사람의 변제로 다른 채무도 소멸하는 법적 근거가 있을 때만 사용한다.
### STEP 5. 집단대출·중도금대출을 분양대금과 분리한다
1. **대출금이 금융기관에서 분양자에게 직접 지급되었는가?**
그렇다면 그 금액은 통상 이미 납부된 분양대금일 수 있으므로 수분양자에게 같은 중도금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
2. **분양자가 대출원리금 또는 이자를 대신 지급했는가?**
- 보증 위임이 명시·묵시적으로 있었는지
- 수탁보증인인지 부탁 없는 보증인인지
- 대위변제일, 대위 범위, 구상권의 이자 기산점
- 이자후불제·대납 약정과 계약 해제 조항
을 확인한다(2017다206922).
3. **계약이 해제된 경우**
- 대납 대출이자는 민법 제548조상 원상회복 대상이 될 수 있고, 받은 날부터의 가산이자는 지연손해금과 구별한다(2018다290801·290818).
- 분양대금반환채권에서 대출원리금·위약금·대납이자 등을 공제 또는 상계한다는 약정은 문언상 공제인지 상계인지, 기준시점과 의사표시 요건이 무엇인지 확인한다(2024다227699).
4. **청구취지 분리 예시**
> 1.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분양잔대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2. 피고는 원고에게 중도금대출 대위변제금 ○○원 및 이에 대한 ○○일부터의 법정이자를 지급하라.
> 3. 피고는 원고에게 대납 대출이자 원상회복금 ○○원 및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각 대납일부터의 법정이자를 지급하라.
- 실제로 각 권리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에만 항을 병렬 배치하고, 중복회수되지 않도록 충당·공제표를 붙인다.
### STEP 6. 해제·무효·취소가 문제되면 청구 형태를 다시 선택한다
1. **원고 분양자가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하려는 경우**
- 분양자의 반대급부가 동시이행이면 먼저 적법한 이행제공을 했는지 확인한다.
- 상당기간을 정한 최고와 해제 의사표시의 도달을 확인한다.
- 이미 해제가 성립했다면 분양잔대금 이행청구와 해제 후 원상회복청구를 양립하는 하나의 확정 청구처럼 쓰지 않는다.
2. **피고 수분양자가 무효·취소·해제를 주장하는 경우**
- 분양광고가 계약 내용이 되었는지,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허위 고지인지, 동기가 표시되어 계약 내용이 되었는지를 증거로 판단한다(2009다97864).
- 취소가 유효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보므로 분양대금채권의 존속을 재검토한다.
-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마쳐졌다면 분양대금 반환과 말소등기절차가 동시이행인지 검토한다(서울고법 2011나82454 참고).
3. **주위적·예비적 병합**
- 계약 유효를 전제로 한 분양대금 청구와, 그 전제가 부정될 때의 부당이득·원상회복·구상금 청구가 사실관계상 가능하면 청구원인과 법률효과를 분리하여 주위적·예비적으로 배열한다.
- 단지 패소 가능성을 줄이려는 이유만으로 모순되는 급부를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3. 청구취지 문형 모듈
### 3.1 단일 피고·이행제공 완료·미지급 잔금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년 ○월 ○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3.2 동시이행이 남은 잔금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년 ○월 ○일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동시이행항변이 살아 있는 기간의 연체료·지연손해금은 원고의 이행제공과 피고의 지체가 입증되지 않으면 붙이지 않는다.
### 3.3 여러 수분양자·각 별도 계약
> 1.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별지 1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2. 피고 2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별지 2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3.4 명시적 연대약정 또는 상법 제57조가 적용되는 공동수분양자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년 ○월 ○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연대근거(계약 조항 또는 상법 제57조의 적용사실)를 청구원인에서 특정한다.
## 4. 금지 규칙
1. 계약이 해제·취소·무효가 되었는데도 그 계약의 이행인 분양잔대금을 그대로 청구하지 않는다.
2. 분양자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인도 등 반대급부가 남아 있는데 무조건 잔금과 지급기 다음 날부터의 연체료를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3. 연체료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시이행항변권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
4.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연 12%”라고 쓰지 않는다. 적용 시작은 송달 **다음 날**이다.
5. 2019-06-01 이후의 현행 소송촉진법 이율을 연 15% 또는 연 20%로 쓰지 않는다.
6. 상행위성이나 약정이율을 확인하지 않고 소장 송달 전 이율을 일률적으로 연 5% 또는 연 6%로 정하지 않는다.
7. 약정 연체료를 감액 불가능한 확정 채권처럼 서술하지 않는다.
8. 피고가 여러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민법 제408조의 분할채무 원칙부터 확인한다.
9. 별도 호실·별도 계약·별도 원금을 “피고들은 각 ○○원”처럼 집행하기 불명확하게 묶지 않는다.
10. 시행사, 시공사, 신탁회사, 보증인, 금융기관의 책임을 법률상 원인과 한도 구분 없이 하나의 연대채무로 합치지 않는다.
11. 집단대출로 이미 분양자에게 지급된 중도금을 미납 분양대금으로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12. 대위변제금, 대납이자, 원상회복 가산이자, 계약상 연체료,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을 같은 성질·같은 기산일로 처리하지 않는다.
13.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외국법 자료를 대한민국 민사소송의 직접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14. 하급심인 서울고법 2011나82454를 대법원 확립 법리처럼 표시하지 않는다.
## 5. 출력 직전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 ] 계약 당사자와 현재 채권자가 일치하는가. 채권양도·신탁·합병이 있다면 승계 근거가 있는가.
- [ ] 분양계약이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는가. 원고 또는 피고의 해제·취소 통지와 도달일을 확인했는가.
- [ ] 총 분양대금, 기납부액, 대출로 납부된 금액, 옵션대금, 공제·상계액, 최종 원금이 보존되는가.
- [ ] 피고별 계약·호실·원금이 특정되었는가.
- [ ] 분양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인도·말소 등 반대급부와 이행제공 일시·방법이 특정되었는가.
- [ ] 무조건 지급형과 상환이행형 중 집행 가능한 형태를 선택했는가.
- [ ] 약정 연체료의 적용요건과 감액 가능성을 검토했는가.
- [ ] 소장 송달 전 이율의 법적 근거(약정, 상법 제54조, 민법 제379조)와 기산일을 특정했는가.
- [ ] 소송촉진법상 연 12%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로 썼는가.
- [ ] 피고의 항쟁이 타당할 수 있는 청구를 별도로 식별했는가.
- [ ] 다수 피고의 관계가 분할채무, 연대채무, 보증채무, 부진정연대채무 중 무엇인지 근거를 확인했는가.
- [ ] 집단대출의 대출채무자·보증인·대위변제자·직접 수령자 및 중복청구 여부를 확인했는가.
- [ ] 해제 후 청구라면 분양잔대금이 아니라 원상회복·위약금·손해배상·대납이자·구상금으로 정확히 분류했는가.
- [ ] 주문 문구만으로 원금, 지급 상대방, 동시이행 대상, 이율, 기간 및 가집행 범위가 명확한가.
## 6. 공식 사이트별 조사 한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과 다수 대법원·하급심 판결 전문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개별 사건에서 어떤 계약조항이 존재하는지는 소송기록으로 보충해야 한다.
- **대한민국 법원**: 2025다209893·209894 등 최신 중요판결과 판결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비실명 판결문이므로 당사자 실명 대신 사건번호·선고일·사건명으로 식별하였다.
- **세계법제정보센터**: [공식 홈페이지](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및 사이트 검색 결과는 외국법령 중심이었다. 대한민국 분양대금 청구취지의 직접 근거가 되는 국내 법령·판례는 확인되지 않아 본문 법리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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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 Parallel Task 3: 분양대금청구 보조 웹사이트 조사
- 조사 범위: `law.go.kr`, `scourt.go.kr`, `world.moleg.go.kr` 이외의 대한민국 웹사이트
- 조사 목적: **쟁점 발견, 실제 청구취지 문형 확인, 실무상 금액 항목·당사자 구조 파악**
- 접근일: 2026-07-31
- 사용 제한: 이 문서는 보조자료 조사 결과이다. 법령의 현행성, 판례의 확정·변경 여부,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Stage 2에서 공식 원문으로 다시 검증해야 한다. 보조 웹사이트의 요약만으로 최종 규칙을 확정하지 않는다.
## 1. 결론 요약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분양대금청구는 분양자·시행사 또는 적법하게 채권을 취득한 자가 수분양자를 상대로 ① 미지급 분양대금(중도금·잔금), ② 별도계약에 따른 옵션공사대금 잔금, ③ 중도금대출 대위변제금·대납이자 등, ④ 각 채권별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금전지급청구이다.
보조자료에서 확인되는 가장 중요한 작성 원칙 후보는 다음과 같다.
1. **채권 항목을 분리한다.** 분양대금 잔금, 옵션공사대금, 중도금대출 상환금·대위변제금, 대납이자는 계약·채권자·변제기·적용이율이 다를 수 있다.
2. **지연손해금의 기초금액과 기산일을 항목별로 분리한다.** 실제 공개 판결의 청구취지·주문도 동일 피고에 대해 원금 부분별 기산일을 달리 적는다.
3. **동시이행 여부를 먼저 판별한다.** 잔금채무와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등기서류 교부의무가 동시이행관계이고 분양자가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단순한 무조건 지급문과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험하다.
4. **피고가 여럿이라는 이유만으로 연대지급을 쓰지 않는다.** 각 수분양자의 개별 계약·호실·미납액이면 원칙적으로 각자 금액을 특정한다. 연대채무·보증·공동채무의 별도 근거가 있을 때만 “연대하여”를 검토한다.
5. **청구권자 적격을 별도로 확인한다.** 시행사, 분양자, 조합, 신탁회사, 분양대금채권 양수인, 대위변제자 중 누가 어떤 채권을 보유하는지 계약서·채권양도·통지·신탁 및 대리사무약정으로 확인한다.
6. **반환청구와 혼동하지 않는다.** 이 사건유형은 통상 분양자의 미지급 대금청구이다. 수분양자의 해제·취소에 따른 분양대금반환청구는 상대방, 원상회복, 신탁회사 책임, 말소등기와의 동시이행 등 구조가 달라 별도 분기해야 한다.
## 2. 출처대장과 신뢰도
| ID | 자료·게시자 | 확인 내용과 사용 목적 | 신뢰도 및 한계 | URL |
|---|---|---|---|---|
| S1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03981 판결 공개면, BigCase(로앤컴퍼니) | 두 수분양자별 미납액을 각각 적고, 한 피고의 원금을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기산일부터 약정 연 15%를 청구한 실제 문형. 분양관리신탁회사에 대한 채권양도 구조도 나타남. | **중상(문형 확인)**. 법원 판결을 재게시한 민간 DB이나 회원제·AI 요약이 섞여 있고 상급심 결과를 이 페이지 하나로 확정할 수 없음. 역사적 15%를 현재 법정이율로 일반화 금지. | https://bigcase.ai/cases/%EC%84%9C%EC%9A%B8%EB%8F%99%EB%B6%80%EC%A7%80%EB%B0%A9%EB%B2%95%EC%9B%90/2018%EA%B0%80%ED%95%A9103981 |
| S2 |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5395 판결 공개면, BigCase(로앤컴퍼니) | 분양대금 잔금, 옵션공사대금 잔금, 중도금 대출원리금·연체이자 대위변제금이 한 소송에 병합되는 구조와 원금 부분별 이율·기산일 분리 필요성을 보여줌. | **중상(쟁점·문형 확인)**. 민간 재게시본이고 오래된 이율을 포함. 최종 법리는 공식 판결 원문으로 재검증 필요. | https://bigcase.ai/cases/%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16%EB%82%982045395 |
| S3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1272·551401·552282(병합) 판결 공개면, BigCase(로앤컴퍼니) | 잔금·옵션 잔금·대위변제금 및 지연손해금의 병합, 피고별 파산·면책, 약정 연체료 감액, 동시이행 항변 등 방어쟁점 발견. | **중(쟁점 발견)**. 해당 공개면은 “변경/폐기/파기된 판례”로 표시되고 일부 내용이 AI 요약이므로 최종 규범 근거로 사용 금지. 상급심·공식 원문 필수 확인. | https://bigcase.ai/cases/%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15%EA%B0%80%ED%95%A9551272 |
| S4 |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7539 판결 공개면, BigCase(로앤컴퍼니) | 분양계약 무효에 따른 분양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동시이행이면 이행제공 전 지체책임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줌. 직접적으로는 반환청구 사례이나 동시이행·지연손해금 검증항목을 발견하는 데 사용. | **중상(쟁점 확인)**. 분양자의 대금청구가 아니라 수분양자의 반환청구 사안이므로 문형을 직접 전용하면 안 됨. 공식 원문 재검증 필요. | https://bigcase.ai/cases/%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16%EB%82%982007539 |
| S5 |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의 반환」, 최수정, 『인권과 정의』 484호(2019), KCI·대한변호사협회 | 계약당사자인 시행사, 분양관리신탁회사, 자금관리 대리사무, 제3자를 위한 계약, 채권자대위 등 당사자·청구원인 분기 발견. | **상(학술적 쟁점 발견)**. 반환청구에 관한 논문이고 일부는 필자의 해석·입법론이므로 미지급 분양대금 청구에 직접 적용 금지. DOI 10.22999/hraj..484.201909.004. |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498058 |
| S6 | 「공제합의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24다227699 판결 평석」, KCI | 중도금대출 기한이익 상실, 시행사의 사전구상금, 위약금, 수분양자의 반환채권 사이 공제·상계 및 기준시점이 확인서·분양계약 문언에 따라 달라지는 쟁점 발견. | **상(학술적 쟁점 발견)**. 판결 평석이므로 필자 견해와 판결 내용을 구별하고 공식 판결로 검증해야 함. |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3199480 |
| S7 | “분양대금 뜻, 법률문제, 부동산전문변호사 조력”, 법무법인 YK | 계약금·중도금·잔금의 분할납부 구조, 소유권이전·사용승인과 지급시기의 연동, 시행사·시공사·신탁회사·금융기관의 복합관계, 해제·손해배상·부당이득·가압류 병존 가능성 발견. | **중(이슈 발견)**. 법률사무소 홍보성 설명이며 구체적 청구취지 문형이나 포괄적 법적 결론의 직접 근거로 쓰지 않음. | https://www.yklawfirm.co.kr/field/estate/purchase-price-claim |
| S8 | “신탁사를 대리하여 분양형호텔 수분양자가 제기한 추심금 청구 항소심 승소”, 법무법인 지평 | 신탁사·시행사·대주단이 얽힌 사건에서 추심금, 채권자대위,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한 실제 병합 구조 발견. | **중상(사건구조 발견)**. 당사자 일방 대리인의 승소사례 요약이며 판결문이 아니고 분양대금 ‘지급청구’가 아닌 ‘반환’ 계열임. | https://www.jipyong.com/kr/board/businessCase_post.php?nownum=0&page=1&seq=14249&type=82&value= |
| S9 | 힐스테이트 통영 입주안내문(2025), 현대엔지니어링 | 분양대금 잔금, 유상옵션 잔금, 중도금대출 상환, 후불이자가 서로 다른 계좌·상대방·절차로 관리되고, 입주지정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계약상 연체료가 붙는 현장 사례 확인. | **중상(거래관행·사실 항목 확인)**. 특정 단지의 안내문일 뿐 일반 법규가 아니며, 해당 연 6.91%를 다른 계약에 전용하면 안 됨. | https://www.hillstate-hec.co.kr/upload/editor/2025/04/957d35e2-8bb7-440b-8692-155b9b795cc0.pdf |
| S10 |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개정” 보도자료(2023), 공정거래위원회 | 아파트 분양에는 표준공급계약서가 존재하고 약관의 공정성·계약조항 검토가 중요하다는 점 확인. | **상(행정기관 자료)**. 이번 Task의 보조 웹 범위에는 포함하되, 보도자료만으로 개별 계약의 채무·이율을 확정할 수 없음. 개정 계약서 원문을 별도 확인해야 함. |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bordCd=3&key=12&nttSn=43154&pageIndex=10&pageUnit=10&rltnNttSn=40975&searchCnd=all&searchCtgry=01%2C02&searchViolt=000002 |
| S11 | “분양대금 이자반환의 범위와 약관”, 한국경제(필진 법률해설) | 계약 해제 후 기납부금 반환이자와 약관상 이율 제한 쟁점 발견. | **중하(쟁점 발견만)**. 기사 표시일·본문상 사건 시점이 혼재하고 2차 해설이므로 현행 규칙이나 대금청구 문형 근거로 사용 금지.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06070937Q |
## 3. 사건 세부유형 분기
### 3.1 분양자·시행사의 단순 미지급 분양대금 청구
요건 후보:
- 유효한 분양계약
- 계약상 총분양대금과 납부일정
- 이미 납부된 계약금·중도금
- 미납 중도금 또는 잔금
- 변제기 도래
- 분양자의 반대의무가 선이행인지, 동시이행인지, 이미 이행 또는 적법하게 제공되었는지
청구취지 구조 후보:
>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분양대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 또는 적법한 이행제공 후 지체개시일]`부터 `[약정·법정 단계별 종료일]`까지 연 `[검증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의: 위 문형은 구조 후보일 뿐이다. 동시이행이면 무조건 지급문 대신 반대급부 조건을 붙이거나, 이행제공 후 무조건 지급청구가 가능한지를 공식 법리로 검증해야 한다.
### 3.2 잔금과 소유권이전등기·등기서류 교부가 동시이행인 유형
사실확인 항목:
- 사용승인·보존등기 완료 여부
- 분양자 또는 신탁회사 명의의 소유권 확보 여부
-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준비·교부 통지 여부
- 근저당권 등 말소 또는 인수 조건
- 계약상 선후이행 특약
- 수분양자의 입주·인도 수령 여부
조건부 청구취지 후보:
>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계약일]`자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잔금]`원을 지급하라.
지연손해금은 조건부 원금청구와 자동으로 결합하지 않는다. 분양자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으로 피고가 지체에 빠진 시점이 특정되는 경우에만 그 시점과 이율을 별도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3.3 옵션공사대금·발코니확장대금 병합
S2, S3, S9는 분양대금과 옵션공사대금이 실제로 함께 문제되지만 별도 계약·계좌·변제기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작성 후보:
- 분양대금 잔금: `A원`, 기산일 `a`
- 발코니 확장/유상옵션 잔금: `B원`, 기산일 `b`
- 합계 원금: `A+B원`
- 지연손해금은 `A`와 `B`에 동일 이율·기산일이 적용된다는 근거가 있을 때만 합쳐 쓴다.
### 3.4 중도금대출 대위변제금·대납이자·사전구상금 병합
다음 채권을 구분한다.
1. 원래의 중도금 분양대금채권
2. 금융기관의 수분양자에 대한 대출금채권
3. 시행사 등이 대신 변제하여 취득한 대위변제금 또는 구상금채권
4. 시행사가 부담한 후불이자·대납이자 정산채권
5.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사전구상금
각 채권마다 채권자, 발생원인, 발생일, 변제기, 약정이율 적용범위가 다를 수 있다. “분양대금” 한 항목으로 합치지 않는다. S6이 보여주는 공제·상계의 기준시점도 중도금대출 확인서와 분양계약 문언에 좌우되므로 계약별 검증이 필요하다.
### 3.5 다수 수분양자에 대한 청구
개별계약형 문형 후보:
> 원고에게,<br>
> 가. 피고 1은 `[피고 1 미납액]`원 및 그중 `[부분원금 1]`원에 대하여 `[기산일 1]`부터, `[부분원금 2]`원에 대하여 `[기산일 2]`부터 각 `[종기]`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br>
> 나. 피고 2는 `[피고 2 미납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br>
> 각 지급하라.
S1의 공개 문형은 여러 피고를 “각”으로 나누고 피고별·부분원금별로 기산일을 특정한다. 공동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 3.6 연대채무·보증·공동계약 유형
다음 중 하나가 입증되는 때에만 연대 문형을 검토한다.
- 계약서의 명시적 연대채무 약정
- 보증인의 연대보증 약정과 보증범위
- 공동수분양자 사이의 채무 성질 및 계약 문언
- 법률상 연대책임의 근거
문형 후보: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보증채무의 최고액·기간·방식 등 유효요건과 보증범위는 별도 확인한다.
### 3.7 분양대금채권 양수인·신탁회사·조합이 원고인 유형
S1, S5, S8은 분양사업에서 계약상 분양자와 실제 수납자·신탁회사·채권양수인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확인 순서:
1. 분양계약의 당사자
2. 분양대금 수납계좌 명의자
3. 분양대금채권 양도 조항 또는 별도 양도계약
4. 수분양자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 등 대항요건
5. 신탁계약·대리사무계약상 권한
6. 조합 사건이면 분양대금인지 조합원 분담금·추가분담금인지
청구취지에는 원고의 지위 설명을 길게 넣기보다 금전지급 명령을 명확하게 쓰고, 권리취득 경위는 청구원인에서 입증한다.
### 3.8 해제·취소·무효 주장과 반소·예비적 청구가 병존하는 유형
분양자의 잔금청구에 대해 수분양자가 해제·취소·무효, 허위·과장광고, 하자, 입주지연, 상계 등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 본소: 미지급 분양대금·옵션대금·대위변제금
- 반소: 기납부 분양대금 반환, 손해배상, 소유권 관련 등기
- 예비적 청구: 계약책임, 부당이득, 추심금, 채권자대위 등
을 구분한다. S5와 S8은 특히 신탁회사에 대한 반환청구가 계약당사자 원칙·신탁약정 해석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므로, 단지 돈을 받은 계좌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피고 또는 원고를 정하지 않는다.
## 4. 원금·이자·지연손해금 작성 구조
### 4.1 원금 계산표 후보
| 항목 | 총 약정액 | 납부액 | 미납액 | 채권자 | 변제기 | 근거 문서 |
|---|---:|---:|---:|---|---|---|
| 분양대금 계약금 | | | | | | 분양계약 |
| 분양대금 중도금(회차별) | | | | | | 분양계약·납부표 |
| 분양대금 잔금 | | | | | | 분양계약·입주지정 통지 |
| 발코니확장/유상옵션 잔금 | | | | | | 별도 옵션계약 |
| 중도금대출 대위변제금 | | | | | 대위변제일/약정일 | 대출확인서·변제증빙 |
| 대납이자·후불이자 | | | | | | 이자후불 약정·은행내역 |
| 공제·상계 | | | | | 상계적상/합의 기준시점 | 합의서·상계통지 |
### 4.2 지연손해금 구간표 후보
| 부분원금 | 지체개시일 | 종료일 | 이율 | 법적 성격 | 검증자료 |
|---:|---|---|---:|---|---|
| A | | 소장부본 송달일 등 | | 약정 연체료/민사·상사 법정이율 후보 | 계약서·공식 법령 |
| A | 다음날 | 다 갚는 날 | | 소송촉진법상 이율 후보 | 현행 공식 법령 |
| B | | | | 대위변제금 지연손해금 | 변제증빙·구상 약정 |
안전 규칙 후보:
- “연 12%”, “연 15%”, “연 6%” 등을 사건정보 없이 자동 삽입하지 않는다.
- 약정 연체료가 있더라도 적용 대상 채권, 기간, 약관규제, 손해배상예정 감액 가능성을 검증한다.
- 이율이 바뀌는 경계일을 겹치거나 하루 비우지 않는다.
-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을 쓸 때 실제 송달일이 미정이면 상대적 표현을 사용하되, 변제기 후 약정구간과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 동시이행 항변이 성립하면 이행제공 전 기간의 지연손해금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원금청구와 이자청구를 분리 검토한다.
## 5. 동시이행 판단 트리 후보
```text
[미지급 분양대금의 변제기가 도래했는가?]
├─ 아니오 → 장래이행청구의 필요성·요건을 별도 검토. 통상 지급청구 생성 중지.
└─ 예
└─ [분양자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교부/인도의무가 남아 있는가?]
├─ 아니오 → 무조건 금전지급청구 후보
└─ 예
└─ [계약상 수분양자의 선이행의무인가?]
├─ 예 → 선이행 특약의 유효성·범위 확인 후 무조건 청구 후보
└─ 아니오/불명
└─ [분양자가 반대급부를 이행 또는 적법하게 제공했는가?]
├─ 예 → 제공일 이후 지체개시 여부를 검증하여 무조건 청구·지연손해금 후보
└─ 아니오 → “이행받음과 동시에 지급” 조건부 청구 후보;
제공 전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생성 중지하고 공식 법리 확인
```
## 6. 병합·주위적/예비적 구조 후보
### 6.1 객관적 병합
한 피고에 대해 다음 금전채권을 병합할 수 있으나 항목별 근거를 유지한다.
- 미납 분양대금
- 유상옵션대금
- 중도금대출 대위변제금·구상금
- 계약상 대납이자
-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원금 합계만 제1항에 쓰더라도 지연손해금은 부분원금별로 나눌 필요가 있다.
### 6.2 주관적 병합
여러 수분양자를 공동피고로 삼는 경우:
- 각 피고의 계약번호·동호수·미납내역을 별지 또는 청구원인 표로 특정
- 청구취지에서 각 피고의 지급액과 기산일을 분리
- 한 피고의 파산·회생·면책이 다른 피고 청구에 영향을 주는지 별도 처리
### 6.3 본소·반소
본소의 대금청구와 반소의 등기·반환·손해배상청구는 서로 다른 이행관계와 주문을 만든다. 상계항변만 있는지, 독립된 반소청구가 있는지 구분한다.
### 6.4 주위적·예비적 청구
S8의 사례처럼 신탁관계에서는 추심금, 채권자대위, 제3자를 위한 계약 등이 주위적·예비적으로 주장될 수 있다. 다만 서로 양립 가능한 단순 병합인지, 양립 불가능한 예비적 병합인지와 각 청구의 상대방·청구금액을 소송법적으로 다시 확인한다.
## 7. 금지규칙 후보
1. **보조자료 확정 금지:** 법률사무소 글, 기사, BigCase AI 요약, 입주안내문만으로 법률요건·현행 이율·판례법리를 확정하지 않는다.
2. **외국법 혼입 금지:** 대한민국 이외의 off-plan sale, escrow, liquidated damages 제도를 한국 분양계약에 적용하지 않는다.
3. **반환청구 혼동 금지:** 분양자의 미지급 대금청구와 수분양자의 분양대금반환청구를 한 규칙으로 합치지 않는다.
4. **원금 뭉뚱그림 금지:** 분양잔금, 옵션잔금, 대위변제금, 대납이자를 근거 없이 하나의 “분양대금”으로 합치지 않는다.
5. **일률 이율 금지:** 약정서와 현행 법령 검증 없이 과거 판결의 연 15%, 상사 연 6%, 특정 현장의 연 6.91%, 현재 소송촉진법상 이율로 추정되는 수치를 자동 사용하지 않는다.
6. **기산일 일률화 금지:** 서로 다른 변제기·대위변제일을 가진 부분원금에 하나의 기산일을 적용하지 않는다.
7. **연대문형 남용 금지:** 피고가 여러 명이거나 공동명의라는 사정만으로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8. **동시이행 누락 금지:** 소유권이전등기·등기서류 교부·인도의무가 남아 있는데 무조건 지급과 변제기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바로 쓰지 않는다.
9. **신탁회사 자동 당사자화 금지:** 분양대금 수납계좌가 신탁회사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신탁회사를 채권자·채무자로 단정하지 않는다.
10. **대출채권 동일시 금지:** 금융기관의 중도금대출채권과 시행사의 분양대금채권, 대위변제 후 구상금채권을 같은 채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11. **상계 후 이자 과다청구 금지:** 유효한 상계·공제 후 소멸한 원금 부분에 계속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12. **가집행 누락·과잉 금지:** 금전지급 부분의 가집행 선고 문구를 검토하되 등기이행 등 비금전 청구까지 기계적으로 가집행 대상으로 쓰지 않는다.
## 8.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후보
### A. 사건 동일성
- [ ] 청구 방향이 “분양자의 미지급 분양대금청구”인가, “수분양자의 기납부 분양대금반환청구”인가?
- [ ] 아파트·상가·오피스텔·분양형호텔·지역주택조합 중 어떤 유형인가?
- [ ] 조합원 분담금·추가분담금을 분양대금으로 오분류하지 않았는가?
### B. 당사자·권리귀속
- [ ] 분양계약상 분양자는 누구인가?
- [ ] 현재 분양대금채권자는 누구인가?
- [ ] 채권양도계약 및 대항요건을 확인했는가?
- [ ] 신탁회사·시공사·대주단·분양대행사의 지위를 구분했는가?
- [ ] 수분양자·공동수분양자·보증인의 채무 범위를 확인했는가?
- [ ] 연대채무의 계약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는가?
### C. 원금
- [ ] 총분양대금과 기납부액을 대조했는가?
- [ ] 중도금 회차별 미납액과 잔금을 구분했는가?
- [ ] 옵션대금이 별도 계약인지 확인했는가?
- [ ] 대위변제금·대납이자·후불이자를 별도 계산했는가?
- [ ] 할인, 위약금, 상계, 공제, 변제충당을 반영했는가?
- [ ] 합계액이 세부항목 합계와 일치하는가?
### D. 변제기·동시이행
- [ ] 입주지정기간과 종료일을 실제 통지서로 확인했는가?
- [ ] 사용승인·보존등기·소유권 확보 상태를 확인했는가?
- [ ] 소유권이전등기·서류교부·인도의무가 남아 있는가?
- [ ] 선이행 특약 또는 동시이행관계를 확인했는가?
- [ ] 분양자가 이행 또는 이행제공한 일자와 증거가 있는가?
- [ ] 조건부 지급문이 필요한지 검토했는가?
### E. 지연손해금
- [ ] 부분원금별 지체개시일이 정확한가?
- [ ] 약정 연체료 조항이 해당 채권에도 적용되는가?
- [ ] 약관규제 및 손해배상예정 감액 쟁점을 검토했는가?
- [ ] 현행 민사·상사 및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공식 법령으로 재검증했는가?
- [ ] 소장부본 송달 전·후 이율 구간이 중복·공백 없이 이어지는가?
- [ ] 동시이행관계 때문에 지체책임이 제한되는 기간을 제외했는가?
### F. 청구취지 문장
- [ ] 피고별 금액을 특정했는가?
- [ ] “각”과 “연대하여”를 정확히 구별했는가?
- [ ] 부분원금별 기산일·이율을 정확히 연결했는가?
- [ ] 조건부 지급이면 반대급부의 부동산·등기원인·일자를 특정했는가?
- [ ] 소송비용 부담과 가집행 문구를 사건에 맞게 검토했는가?
- [ ] 별지 부동산 표시와 계약상 동·호수가 일치하는가?
## 9. Stage 2에 넘길 공식 검증 질문
1. 분양대금 잔금채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동시이행 관계 및 예외에 관한 현재 대법원 법리
2. 분양자의 이행제공 방법과 지체책임 발생시점
3. 약정 연체료의 법적 성질, 약관규제, 손해배상예정 감액 법리
4. 현재 민사·상사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이율과 적용 경계
5. 분양대금채권 양도와 수분양자에 대한 대항요건
6. 신탁회사·분양관리신탁·대리사무계약에서 분양대금 지급청구권 및 반환책임의 귀속
7. 중도금대출 대위변제금·사전구상금·대납이자의 법적 성질과 이율
8. 다수 수분양자, 공동수분양자, 연대보증인의 채무 형태
9. 회생·파산·면책 중인 수분양자에 대한 소송절차와 청구 가능 범위
10. 본소 대금청구와 반소 등기·반환청구의 동시이행 주문 작성 방식
## 10. Task 3의 한계
- 검색결과에는 공식 법령·법원 사이트도 노출되었으나, 본 문서의 출처대장과 결론에서는 요청 범위에 따라 `law.go.kr`, `scourt.go.kr`, `world.moleg.go.kr`를 직접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다.
- 민간 판례 DB는 실제 주문·청구취지 문형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회원제 공개 범위, AI 요약, 상급심 반영 여부의 한계가 있다.
- 법률사무소 성공사례와 설명문은 당사자·청구유형을 발견하는 데만 사용했다.
- 특정 단지 입주안내문의 계좌, 연체율, 입주기간은 해당 계약의 사실자료일 뿐 일반 규범이 아니다.
- 따라서 이 문서의 문형·체크리스트는 모두 **후속 공식 원문 검증을 전제로 한 후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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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2 — 「분양대금 청구」 청구취지 작성구조 앙상블
## 0. 앙상블 기준과 결론
- 입력 1: `stage1_task1_pdf.md` — 지정 PDF 4쪽의 지급·반환청구 문형, 당사자 구조, 과거 판례
- 입력 2: `stage1_task2_official.md` — 2026-07-31 현재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
- 입력 3: `stage1_task3_secondary.md` — 실제 판결 문형·학술자료·거래관행을 통한 쟁점 발견
- 우선순위: **현행 법령·대법원 판례 > 사건의 계약·증거 > PDF의 역사적 예시 > 하급심·민간 해설**
- 채택 기준: 청구취지의 집행가능성, 청구권의 현재 존속, 당사자 적격, 동시이행, 원금 보존, 지연손해금 기산점과 이율을 직접 결정하는 내용
- 배제 기준: 구법 제도의 현재 적용 단정, 상급심 확인 없는 하급심 일반화, 특정 단지의 계약조건 일반화, 외국법 혼입, 청구원인에만 필요한 장황한 실체법 설명
**앙상블 결론:** 최종 문서는 먼저 `미지급 분양대금 지급청구`와 `기납부 분양대금 반환청구`를 나누고, 지급청구에서는 `계약 존속 → 채권자·채무자 → 원금 → 변제기 → 반대급부·동시이행 → 무조건/상환이행 → 지연손해금 → 다수 당사자 → 대출·옵션·병합` 순으로 결정한다. 계약이 이미 해제·취소·무효라면 소멸한 계약의 분양대금 이행청구를 생성하지 않고 원상회복·부당이득·손해배상·위약금·구상금 등으로 다시 분류한다.
## 1. 세 결과에서 공통으로 채택할 핵심
1. 사건명만 보고 지급청구인지 반환청구인지 추정하지 않는다.
2. 총 분양대금에서 기납부액·대출 직접납부액·공제·상계·충당액을 뺀 잔존 원금만 청구한다.
3. 분양잔금, 옵션대금, 중도금대출 대위변제금, 대납이자는 채권자·발생원인·변제기·이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분리한다.
4.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등기서류 교부와 잔금이 동시이행이면 분양자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전에는 수분양자의 지체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5. 연체료 약정은 동시이행항변권 포기 약정과 같지 않다.
6. 여러 피고를 이유로 연대책임을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7. 약정 연체료는 손해배상액 예정일 수 있고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다.
8. 소송촉진법상 현행 연 12%는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다.
9. 원상회복 가산이자, 지연손해금, 약정 연체료, 구상금 이자,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은 구별한다.
10. 주문은 판결문만으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조건과 기간에 지급하는지 집행기관이 알 수 있도록 특정한다.
## 2. 공식 검증으로 교정한 사항
### 2.1 동시이행과 지체
- 민법 제536조·제568조와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9893·209894를 최우선 적용한다.
- 잔금채권은 지급기가 지나면 청구할 수 있지만, 반대급부와 동시이행관계가 남아 있으면 수분양자는 이행제공을 받을 때까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무조건 지급형을 쓰려면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또는 구체적 사정에 맞는 적법한 이행제공을 확인한다.
- 이행제공이 없거나 불충분하면 상환이행형을 사용하고, 지체 성립 전 연체료는 청구하지 않는다.
- 수분양자가 잔금을 준비하지 않고 서류 수령도 거부한 사정이 있으면 필요한 이행제공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실제 등기 완료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 2.2 이율
- 약정 지연이율이 적법하게 적용되는 구간: 그 약정이율. 다만 지체 성립, 적용 대상 채권, 감액 가능성을 검토한다.
- 약정이율이 없는 지체 구간: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면 상법 제54조 연 6%, 그 밖이면 민법 제379조 연 5%를 검토한다.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 2026년 신규 사건은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 피고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법원이 사실심판결 선고 시까지 소송촉진법 이율을 제한할 수 있다.
- PDF의 연 5%·6%·12%와 민간 판결의 연 15%는 각각의 사건·시점·약정에 따른 예시일 뿐 자동값이 아니다.
### 2.3 계약 해제·취소·무효
-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면 존속 중인 계약을 전제로 한 잔대금 이행청구는 생성하지 않는다.
- 해제 후에는 민법 제548조·제551조에 따른 원상회복·손해배상, 위약금, 대납이자 반환, 대위변제 구상금 등 실제 남은 권리로 재분류한다.
- 반환할 금전에 수령일부터 붙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는 원상회복 범위의 가산이자이고, 반환채무 지체 후 지연손해금과 구별한다.
- 취소·무효 후 이미 등기가 넘어간 경우 금전 반환과 말소등기 사이 동시이행 여부를 검토한다.
### 2.4 집단대출·중도금대출
- 금융기관이 분양자에게 직접 지급한 중도금은 원칙적으로 이미 납부된 분양대금인지 확인한다.
- 분양자의 대위변제금·대납이자·사전구상금은 원래 분양대금채권과 별도 발생요건을 가진다.
- 대법원 2017다206922에 따라 보증 위임은 계약 내용·알선·인식·거래관행 등으로 판단하고, 묵시적 수탁보증인이라고 자동 단정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18다290801·290818에 따라 계약 해제 후 대납이자 반환이 원상회복 대상이 될 수 있다.
- 대법원 2024다227699에 따라 공제와 상계를 구별하고, 계약 문언이 정한 기준시점·의사표시 요건을 확인한다.
## 3. 최종 문서의 결정 트리 골격
```text
[START: 어떤 돈을 누구에게 청구하는가?]
├─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미지급 대금을 청구
│ └─ 계약 유효·존속?
│ ├─ 아니오 → 잔대금 청구 중지; 원상회복·손해배상·위약금·구상금 재분류
│ └─ 예
│ └─ 현재 채권자·채무자와 잔존 원금 확정?
│ ├─ 아니오 → 작성 중지; 계약·양도·신탁·납부자료 보완
│ └─ 예
│ └─ 변제기 도래?
│ ├─ 아니오 → 장래이행 필요성 없으면 작성 중지
│ └─ 예
│ └─ 반대급부가 남아 동시이행인가?
│ ├─ 예, 이행제공 없음 → 상환이행형; 지체 전 연체료 제외
│ ├─ 예, 적법한 이행제공 완료 → 무조건 지급형 + 제공 후 지체 검토
│ └─ 아니오 → 무조건 지급형
└─ 수분양자가 기납부 대금의 반환을 청구
└─ 반환 근거가 해제·취소·무효·보증 중 무엇인가?
├─ 확정 불가 → 작성 중지
└─ 확정
└─ 반환채무자·보증주체·신탁재산 한도 및 원고별 납입액 확정
└─ 원상회복 가산이자와 지체 후 지연손해금 분리
```
## 4. 당사자 구조 앙상블
### 4.1 원고
- 계약상 분양자
- 적법한 분양대금채권 양수인
- 신탁계약·대리사무계약상 실제 채권자
- 해제 후 대납이자·대위변제금 등의 반환·구상채권자
- 반환청구에서는 실제 납부하고 반환권을 가진 수분양자
수납계좌 명의, 시공 참여, 자금관리만으로 원고 적격을 단정하지 않는다. 양수인은 양도계약과 대항요건을 확인한다.
### 4.2 피고
- 개별 분양계약의 수분양자
- 공동수분양자: 계약·법률에 따른 분할 또는 연대 범위 확인
- 연대보증인: 보증 약정·최고액·기간·범위 확인
- 반환청구에서는 분양자, 보증주체, 일정한 신탁회사 등 각 법률상 원인별 채무자
### 4.3 다수 당사자
- 별도 계약·별도 호실이면 피고별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개별 항으로 쓴다.
-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민법 제408조의 분할채무 원칙을 먼저 본다.
- 명시적 연대약정 또는 상법 제57조 등 연대근거가 확인될 때만 “연대하여”를 쓴다.
- 서로 다른 법률상 원인으로 동일 급부 범위에서 중첩되는 채무는 “각자” 또는 부진정연대라고 임의로 표기하지 말고, 중첩 범위와 중복회수 금지를 드러내는 청구 구조를 검토한다.
## 5. 원금·부대청구 계산 앙상블
### 5.1 원금 보존식
```text
잔존 분양대금
= 총 계약상 분양대금
- 실제 납부액
- 금융기관이 분양자에게 직접 지급한 중도금
- 유효한 할인·감액
- 변제충당액
- 공제·상계로 소멸한 액수
```
옵션대금·대위변제금·대납이자·위약금·손해배상금은 근거가 다르면 위 식과 분리한다.
### 5.2 기간별 부대청구
| 부분원금 | 채권 성질 | 지체/이자 기산일 | 송달 전 이율 | 송달 다음 날 이후 |
|---|---|---|---|---|
| 미지급 중도금·잔금 | 계약상 대금 | 변제기 및 동시이행 해소 후 | 적법한 약정 또는 민·상사 법정이율 | 원칙 연 12% |
| 옵션대금 | 별도 계약대금 | 별도 변제기·이행관계 확인 | 해당 약정 또는 법정이율 | 원칙 연 12% |
| 대위변제금 | 구상금 | 대위변제·구상권 성립 및 이행기 확인 | 구상관계별 이율 | 원칙 연 12% |
| 대납이자 반환 | 원상회복 등 | 법적 성질별 수령·대납일 | 민법 제548조 등 | 지체 전후 구분 |
| 분양대금 반환 | 원상회복·부당이득·보증 | 수령일 가산이자와 지체일을 분리 | 약정 또는 민·상사 법정이율 검토 | 원칙 연 12% |
## 6. 문형 모듈 채택
1. 단일 피고 무조건 지급형
2. 반대급부가 남은 상환이행형
3. 피고별 별도 계약형
4. 적법한 연대책임형
5. 부분원금별 기산일 분리형
6. 원고별 반환액 개별형
7. 반환채무와 말소등기의 상환이행형
8. 주위적 계약상 청구·예비적 원상회복/구상 청구형
각 문형에는 소송비용 항목을 두고, 금전지급 부분의 가집행 문구는 사건의 조건·집행가능성을 확인한 뒤 넣는다.
## 7. PDF·보조자료에서 제한적으로만 채택할 내용
- PDF의 6개 예시는 문장 구조와 복수당사자 배열을 파악하는 데 사용한다.
- PDF의 99다52831, 96다34863, 98다4200, 2000다18790은 구 주택사업공제조합·구 주택법제·연합주택조합 등 해당 사실관계에서만 참고한다.
- PDF의 99가합8191은 화의인가와 가압류 실효에 관한 하급심이라 일반 규칙 본체에서 제외한다.
- BigCase의 하급심 문형은 부분원금별 기산일·피고별 금액 분리 방식만 참고하고 법리 근거로 삼지 않는다.
- 특정 단지 입주안내문의 연체율·계좌·입주기간은 일반화하지 않는다.
- 법률사무소·기사 자료는 쟁점 목록 발견에만 사용하고 최종 법리의 직접 근거로 인용하지 않는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국내 분양대금 청구를 직접 규율하는 자료를 찾지 못했으므로 외국법을 보충하지 않는다.
## 8. 최종 문서에 반드시 포함할 금지 규칙
1. 계약 소멸 후 잔대금 이행청구 금지
2. 동시이행 검토 없는 무조건 지급·연체료 청구 금지
3. 연체료 약정만으로 동시이행항변권 포기 추정 금지
4. 원금 항목·기산일·이율의 근거 없는 합산 금지
5. 집단대출 납부액의 이중청구 금지
6. 다수 피고에 대한 연대문형 자동 생성 금지
7. 시행사·시공사·신탁회사·보증인의 책임 혼합 금지
8. 구법·과거 이율·하급심·민간 요약의 현행 법리화 금지
9. 소장 송달일부터 연 12%라고 쓰는 오류 금지
10. 원상회복 가산이자와 지연손해금 혼동 금지
11. 상계·공제 후 소멸 원금에 대한 계속 이자 청구 금지
12. “분양대금 일체”, “법정이율”, “적절한 금액”처럼 집행 불명확한 표현 금지
## 9. 최종 검증 게이트
최종 문서는 다음 네 게이트가 모두 통과될 때만 완료한다.
1. **존재 게이트:** 현재 행사 가능한 청구권과 그 법적 성질이 확정됨
2. **당사자 게이트:** 원고의 권리귀속, 피고의 책임근거·범위가 확정됨
3. **계산 게이트:** 원금 보존식, 부분원금, 기산일, 단계별 이율이 증거와 일치함
4. **집행 게이트:** 무조건/상환이행, 각/연대, 별지 목적물, 소송비용·가집행이 주문만으로 명확함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빈칸을 추정하지 않고 **작성 중지 후 추가 사실·증거 확인**으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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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대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 적용 기준일: 2026-07-31
>
> 적용 법역: 대한민국 민사소송
>
> 목적: 원고 대리인이 분양대금 관련 금전청구의 청구취지를 빠짐없이, 계산 가능하고 집행 가능한 형태로 작성하기 위한 의사결정 규칙
## 0. 문서 사용법과 최상위 원칙
이 문서는 분양자 측의 **미지급 분양대금 지급청구**를 중심으로 하되, 사건명이 같은 범주에 들어가는 수분양자 측의 **기납부 분양대금 반환청구**도 별도 분기로 다룬다. 두 방향은 계약 존속 여부, 당사자, 원금, 이자 및 동시이행 구조가 반대일 수 있으므로 한 문형으로 혼합하지 않는다.
최상위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권리부터 확정한다.** 사건명이나 회계 명목이 아니라 현재 행사 가능한 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먼저 확정한다.
2. **동시이행을 먼저 본다.** 분양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등기서류 교부·인도 등 반대급부가 동시이행인지 확인하기 전에는 무조건 지급문이나 연체료를 작성하지 않는다.
3. **원금을 보존한다.** 총액, 기납부액, 대출 직접납부액, 공제·상계·충당액을 대조하여 잔존 원금만 청구한다.
4. **부분채권을 분리한다.** 분양잔금, 옵션대금, 대위변제금, 대납이자, 위약금은 발생원인·변제기·이율이 다르면 별도 항 또는 별도 부분원금으로 쓴다.
5. **책임관계를 정확히 쓴다.** 여러 당사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6. **기산일과 이율을 증거에 연결한다.** 계약, 이행기, 이행제공, 최고, 송달 및 현행법에 근거가 없는 날짜·이율을 생성하지 않는다.
7. **주문만으로 집행 가능해야 한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조건에서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지급하는지 청구취지만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8. 아래 구조는 기본형이다. 개별 계약·법률관계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할 수 있으나, 검증 게이트를 생략할 수는 없다.
## 1.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1.1 포함되는 사건
- 아파트·공동주택 분양계약의 미납 계약금·중도금·잔금 청구
- 상가·오피스텔·업무시설·분양형 숙박시설 등의 미납 분양대금 청구
- 분양계약과 함께 체결된 발코니 확장·유상옵션 공사대금 청구
- 중도금대출 대위변제금·대납이자·구상금이 분양대금과 함께 청구되는 사건
- 적법한 채권양수인·신탁구조상 채권자가 청구하는 사건
- 공동수분양자·연대보증인 등 다수 채무자 사건
- 분양계약 해제·취소·무효 후 기납부 분양대금, 대납이자 등의 반환·원상회복 사건
- 보증주체 또는 복수 피고의 반환책임이 문제되는 사건
### 1.2 별도 분류 또는 작성 중지가 필요한 사건
다음은 명칭이 유사해도 분양대금 청구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분담금·추가분담금: 조합가입계약과 조합법리를 별도 검토
- 단순 대여금·소비대차: 중도금대출의 금융기관 채권과 분양자의 대금채권을 구분
- 공사도급대금: 옵션계약이 독립 공사도급인지 확인
- 관리비·사용료·입주지연 손해배상: 독립 채권으로 분리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만을 구하는 사건: 비금전 청구취지 규칙을 병행
- 회생·파산·면책 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소송 또는 채권신고 가능 범위를 별도 확인
## 2. 전체 의사결정 트리
```mermaid
flowchart TD
A["START: 원고가 어떤 돈을 누구에게 청구하는가?"] --> B{"청구 방향"}
B -->|"분양자 측: 미지급 대금"| C{"분양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가?"}
B -->|"수분양자 측: 기납부금 반환"| R{"반환 근거가 확정되었는가?"}
C -->|"아니오"| C1["잔대금 이행청구 중지<br/>원상회복·위약금·손해배상·구상금으로 재분류"]
C -->|"예"| D{"현재 채권자·채무자·잔존 원금 확정?"}
D -->|"아니오"| X["작성 중지: 계약·양도·신탁·납부자료 보완"]
D -->|"예"| E{"변제기 도래?"}
E -->|"아니오"| E1{"장래이행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가?"}
E1 -->|"아니오"| X
E1 -->|"예"| E2["민사소송법상 장래이행청구 요건 별도 검토"]
E -->|"예"| F{"분양자의 반대급부가 남아 있는가?"}
F -->|"아니오"| G["무조건 금전지급형"]
F -->|"예"| H{"동시이행 관계인가?"}
H -->|"아니오: 피고 선이행 등"| G
H -->|"예"| I{"원고가 적법한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완료했는가?"}
I -->|"예"| G
I -->|"아니오"| J["상환이행형<br/>지체 전 연체료 제외"]
R -->|"아니오"| X
R -->|"예: 해제·취소·무효·보증"| S{"반환채무자·반환원금·반대급부 확정?"}
S -->|"아니오"| X
S -->|"예"| T["원고별 반환액 작성<br/>원상회복 가산이자와 지체 후 손해금 분리"]
G --> K["당사자 수·책임관계 선택"]
J --> K
T --> K
K --> L["부분원금별 기산일·이율 계산"]
L --> M["병합·소송비용·가집행 검토"]
M --> N["금지규칙 및 최종 검증 게이트"]
```
## 3. Node 1 — 현재 행사할 청구권 선택
### 3.1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다음 채권을 구별한다.
| 채권 | 발생 근거 | 원금 후보 | 별도 확인 |
|---|---|---:|---|
| 미지급 분양대금 | 분양계약 | 미납 계약금·중도금·잔금 | 변제기, 동시이행, 약정 연체료 |
| 옵션공사대금 | 옵션·확장 계약 | 미납 옵션 잔금 | 독립 계약 여부, 완공·인도 |
| 대위변제금 | 보증·대위변제 | 실제 대위변제액 | 보증 위임, 대위 범위, 변제일 |
| 대납이자 | 이자후불·대납 약정 | 실제 대납액 | 계약 존속·해제 시 처리 |
| 위약금·손해배상 | 계약·민법 | 약정 또는 입증액 | 손해배상액 예정, 감액 가능성 |
유효한 분양계약의 기본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원칙은 [민법 제568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68조), [민법 제536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3685153)에 따른다.
### 3.2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미 해제가 성립했다면 소멸한 계약의 잔대금 이행을 확정적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다음 권리 중 실제로 남는 것을 선택한다.
- 상대방이 반환해야 할 금전·물건
- 계약상 위약금
- 해제와 양립하는 손해배상
- 분양자가 대납한 중도금대출 이자 반환
-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 목적물이 이전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인도와 결합된 상환이행
해제의 요건과 효과는 [민법 제543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43조), [제544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44조), [제548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48조), [제551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51조)를 대조한다.
### 3.3 취소·무효가 주장되는 경우
- 피고의 취소·무효 주장이 성립하면 분양대금채권의 기초가 사라질 수 있다.
- 착오·사기 취소는 [민법 제109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9조), [제11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10조) 및 개별 광고·고지·계약편입 증거를 확인한다.
- 취소 후에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므로 [민법 제141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41조)에 따른 반환관계를 검토한다.
- 허위·과장 광고나 동기의 착오를 추상적으로만 주장했다는 이유로 취소를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분양광고의 구체적 내용, 중요한 사항인지,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는지를 확인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7864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5137)).
- 계약 무효·취소 후 쌍방 반환의무가 대가관계에 있으면 동시이행을 검토한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6222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3다16222)).
### 3.4 선택 규칙
```text
IF 계약 유효·존속 AND 미지급 대금 존재
THEN 계약상 분양대금 지급청구
ELSE IF 원고가 적법하게 해제
THEN 잔대금 지급청구를 중지하고 원상회복·위약금·손해배상·구상금 재분류
ELSE IF 피고의 해제·취소·무효 항변이 다투어짐
THEN 주위적 계약상 청구 유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양립 가능한 예비적 청구만 별도 구성
ELSE
THEN 사실·법률관계 확정 전 작성 중지
```
## 4. Node 2 — 원고·피고 적격과 권리귀속
### 4.1 원고 적격 확인 순서
1. 분양계약서상 분양자는 누구인가?
2. 현재까지 계약상 지위가 이전되었는가?
3. 분양대금채권이 양도되었는가?
4.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피고별로 갖추어졌는가?
5. 신탁회사·시행사·시공사·분양대행사 중 실제 채권자는 누구인가?
6. 대위변제금이라면 누가 누구의 채무를 얼마만큼 변제했는가?
7. 반환청구라면 누가 실제로 얼마를 납부했고 반환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분양대금 수납계좌 명의, 시공 참여, 자금관리 또는 분양업무 수행만으로 채권자 지위를 추정하지 않는다. 채권양도·신탁·대리사무계약의 문언과 대항요건은 청구원인에서 입증한다.
### 4.2 피고 적격 확인 순서
- 개별 분양계약의 수분양자
- 공동수분양자별 계약상 부담
- 연대보증인의 보증 범위·최고액·기간
- 상속·합병·계약인수 등 승계 여부
- 반환청구에서는 분양자, 보증주체, 신탁회사 등 각자 책임의 법률상 원인과 한도
### 4.3 당사자 오류 방지
- 신탁회사의 계좌로 돈이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신탁회사의 반환책임 또는 지급청구권을 단정하지 않는다.
- 시공사라는 이유만으로 분양대금채권자 또는 반환채무자로 단정하지 않는다.
-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공동수분양자 전원의 연대책임을 단정하지 않는다.
- 분양대금채권과 금융기관의 중도금대출채권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 5. Node 3 — 원금 계산 규칙
### 5.1 기본 보존식
```text
잔존 분양대금
= 총 계약상 분양대금
- 원고가 실제 수령한 계약금·중도금·잔금
- 금융기관이 원고 또는 적법한 수령권자에게 직접 지급한 중도금
- 유효한 할인·감액
- 변제충당액
- 공제·상계로 소멸한 액수
```
### 5.2 원금 계산표
| 항목 | 총 약정액 | 실제 납부액 | 잔존액 | 채권자 | 변제기 | 증거 |
|---|---:|---:|---:|---|---|---|
| 계약금 | | | | | | 계약·입금내역 |
| 중도금 1회 | | | | | | 납부표·계좌 |
| 중도금 2회 이하 | | | | | | 회차별 자료 |
| 잔금 | | | | | | 입주지정·잔금통지 |
| 옵션·확장대금 | | | | | | 별도 계약 |
| 대위변제금 | | | | | | 변제증빙 |
| 대납이자 | | | | | | 금융기관 내역 |
| 공제·상계·충당 | | | | | | 합의·통지·장부 |
### 5.3 합산 허용 규칙
- 채권자, 채무자, 변제기, 이율 및 기산일이 모두 같으면 원금을 합산해 하나의 금액으로 쓸 수 있다.
- 하나라도 다르면 합계액을 표시하더라도 지연손해금 부분은 부분원금별로 나눈다.
- 다수 피고 사건은 각 피고별 보존식을 따로 만든다.
- 다수 원고 반환사건은 각 원고의 실제 납입액과 권리귀속을 따로 계산한다.
## 6. Node 4 — 변제기와 장래이행
### 6.1 변제기 확인
- 계약서상 확정 지급일
- 입주지정기간 종료와 연동되는 잔금일
- 사용승인·소유권보존등기·입주통지 등 조건 성취일
- 옵션공사 완료·인도일
- 대위변제일과 구상금 변제기
- 해제·반환 최고 또는 합의서상 반환기
확정기한 채무와 기한 없는 채무의 지체 시점은 [민법 제387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87조)에 맞춘다.
### 6.2 변제기 전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 다음을 확인한다.
1. 피고가 이행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가?
2. 장래이행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가?
3. 조건 또는 기한이 판결 주문에서 특정 가능한가?
장래이행 필요성의 근거가 없으면 청구취지 작성을 중지한다. 단지 장차 미납할 가능성만으로 현재 금전지급을 청구하지 않는다.
## 7. Node 5 — 동시이행과 이행제공
### 7.1 최우선 판별
분양잔금과 다음 의무가 대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
- 근저당권·신탁등기 등 선행 권리의 말소 또는 정리
- 목적물 인도
- 계약에서 대금과 직접 견련된 기타 반대급부
매매대금채권은 지급기 후 청구할 수 있으나, 매수인은 이전등기에 관한 이행제공을 받을 때까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314)).
### 7.2 최신 대법원 기준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9893·209894 판결](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qnum=10499&type=5)에 따라:
- 연체료 약정은 수분양자가 지체에 빠졌을 때 연체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일 뿐, 특별한 사정 없이 동시이행항변권 포기로 볼 수 없다.
- 동시이행항변권의 묵시적 포기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인정한다.
- 분양자가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를 이행 또는 제공했는지 확인한다.
- 필요한 이행제공의 정도는 수분양자의 잔금 준비·수령 거부 등 구체적 상황과 함께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 지체가 시작되기 전에는 약정 연체료도 발생하지 않는다.
### 7.3 이행제공 검증표
- [ ] 목적물이 계약과 일치하는가?
- [ ] 사용승인·보존등기가 완료되었는가?
- [ ] 원고가 처분권 또는 이전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 [ ] 이전등기서류가 실제로 준비되었는가?
- [ ] 필요한 권리말소·동의서·위임장이 준비되었는가?
- [ ] 피고에게 구체적 수령일시·장소·방법을 통지했는가?
- [ ] 통지가 도달했는가?
- [ ] 이행제공이 피고의 지급 준비 상태에 비례하여 충분했는가?
- [ ] 일시적 제공 후 철회되거나 제공 상태가 중단되지 않았는가?
### 7.4 청구 형태 선택
```text
IF 반대급부 없음 OR 피고가 선이행의무
THEN 무조건 금전지급형 후보
ELSE IF 동시이행이고 원고가 완전 이행
THEN 무조건 금전지급형 후보
ELSE IF 동시이행이고 원고가 적법한 이행제공 완료
THEN 무조건 금전지급형 + 제공 후 지체구간 후보
ELSE
THEN 상환이행형
AND 이행제공 전 연체료·지연손해금 생성 중지
```
## 8. Node 6 — 청구 형태와 기본 문형
아래 `[ ]` 안의 내용은 사건 자료로 채운다. 근거가 없는 빈칸을 추정해서 채우지 않는다.
### 8.1 단일 피고·무조건 지급형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잔존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지체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송달 전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송달 전 구간이 없거나 청구하지 않으면 그 부분을 삭제한다. 약정이율 또는 연 12%의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해당 이율을 쓰지 않는다.
### 8.2 동시이행이 남은 상환이행형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계약일]자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기서류 교부 등]
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분양잔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에 관한 가집행 선고 여부는 집행가능성을 확인하여 정한다.
```
“소유권이전등기”와 “등기서류 교부”를 임의로 바꾸지 않는다. 실제 반대급부를 특정하고, 목적물은 별지 표시와 계약상 동·호수가 일치해야 한다.
### 8.3 부분원금별 기산일 분리형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합계]원 및
가. 그중 금 [분양잔금 A]원에 대하여 [기산일 A]부터,
나. 금 [옵션잔금 B]원에 대하여 [기산일 B]부터,
다. 금 [대위변제금 C]원에 대하여 [기산일 C]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각 적용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각 부분원금의 송달 전 이율도 다르면 문장을 더 나눈다. 합계와 부분원금의 합이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 8.4 피고별 별도 계약형
```text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금 [피고 1 원금]원 및 이에 대한 별지 1 기재 지연손해금을,
나. 피고 2는 금 [피고 2 원금]원 및 이에 대한 별지 2 기재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별지를 쓰지 않더라도 피고별 금액·기산일·이율을 본문에서 완결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
### 8.5 적법한 연대책임형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계약상 연대약정, 상법 제57조 또는 다른 법률상 근거가 입증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 9. Node 7 — 다수 당사자 책임관계
### 9.1 기본 분기
```text
[채무자가 여러 명인가?]
├─ 아니오 → 단일 피고형
└─ 예
└─ [각자 별도 계약·별도 호실인가?]
├─ 예 → 피고별 별도 금액형
└─ 아니오
└─ [명시적 연대약정 또는 법률상 연대근거가 있는가?]
├─ 예 → 연대형
└─ 아니오
└─ [공동수분양자의 지분·부담비율이 확정되는가?]
├─ 예 → 분할채무형
└─ 아니오 → 작성 중지 후 책임관계 확인
```
### 9.2 법률상 기본값
-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민법 제408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8조)에 따라 균등 비율의 분할채무가 원칙이다.
-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상법 제57조](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7조)의 연대책임을 검토한다.
- 단순 공동명의 또는 가족관계만으로 연대채무를 만들지 않는다.
-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동일한 채무가 아니므로 보증범위·최고액·기간을 확인한다.
- 서로 다른 원인에서 생긴 중첩채무는 전액 이중회수가 되지 않도록 중첩 범위를 명시한다.
### 9.3 여러 원고의 반환청구
각 원고의 금액이 다르면 다음처럼 쓴다.
```text
1. 피고는
가. 원고 1에게 금 [원고 1 반환액]원,
나. 원고 2에게 금 [원고 2 반환액]원,
다. 원고 3에게 금 [원고 3 반환액]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기산일]부터 [각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공동소유·공동납부로 특정 원고들이 하나의 금액을 공동으로 받을 권리인지, 각자 지분대로 받을 권리인지 확인한다.
## 10. Node 8 — 이자·연체료·지연손해금
### 10.1 법적 성질 분류
| 명목 | 법적 성질 후보 | 기산점 후보 | 주의 |
|---|---|---|---|
| 약정 연체료 | 이행지체 손해배상액 예정 | 지체 성립일 | 동시이행 해소 전 자동 발생 아님 |
| 법정 지연손해금 | 금전채무 불이행 손해 | 지체 성립일 | 민사·상사 구분 |
| 소송촉진법 지연손해금 | 소송상 특례 이율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 항쟁 타당성 예외 |
| 원상회복 가산이자 | 민법 제548조 제2항의 반환범위 | 금전 수령일 | 지연손해금과 구별 |
| 구상금 이자 | 보증·대위·위임 관계 | 대위변제·청구 시점 등 | 구상권 유형별 검토 |
### 10.2 약정이율
- 금전채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액 예정이므로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다([민법 제398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8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6922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5423)).
- 계약상 이율이 어떤 원금과 기간에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 연체료 약정만으로 수분양자의 동시이행항변권 포기를 추정하지 않는다.
- 이자제한 관련 강행규정의 적용범위가 있는지 채권의 실질과 계약 시점을 별도로 검토한다. 매매대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여금 규제를 자동 적용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 10.3 민사·상사 법정이율
- 약정이나 다른 법률이 없으면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다([민법 제379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상사법정이율은 연 6%다([상법 제54조](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조)).
- 분양계약의 당사자·영업성·채권의 성질을 확인하지 않고 연 5% 또는 연 6%를 자동 선택하지 않는다.
### 10.4 소송촉진법상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에 따라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특례 이율을 검토한다.
- 현행 대통령령상 이율은 연 12%다([법정이율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4845)).
- 시작일은 소장 부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이다.
-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피고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법원이 사실심판결 선고 시까지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오래된 계속사건이나 청구변경은 부칙·송달일·청구별 적용시점을 다시 확인한다.
### 10.5 해제 후 이자
- 반환할 금전에 수령일부터 붙는 이자는 원상회복 범위의 부당이득반환 성질이고, 반환채무 이행지체의 손해금과 다르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1다50509)).
-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유효성과 적용범위를 검토한다.
- 원상회복 반환채무가 지체에 빠진 뒤에는 그 시점부터 지연손해금 구간을 별도로 구성한다.
### 10.6 이율 구간 검산
- [ ] 첫 기산일이 실제 지체 또는 가산이자 발생일인가?
- [ ] 송달 전 구간의 종기는 “소장 부본 송달일”인가?
- [ ] 연 12% 구간의 시작은 “그 다음 날”인가?
- [ ] 날짜가 겹치거나 하루 비지 않는가?
- [ ] 부분원금마다 기산일과 이율이 연결되는가?
- [ ] 상계·공제된 날 이후 소멸 원금에 이자가 붙지 않는가?
## 11. Node 9 — 집단대출·대위변제·대납이자
### 11.1 채권 분리
다음 네 채권을 같은 “중도금”으로 묶지 않는다.
1. 수분양자의 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지급채무
2. 수분양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
3. 분양자 등이 금융기관에 변제해 취득한 대위·구상채권
4. 이자후불 약정에 따른 대납이자 정산채권
### 11.2 대출금이 직접 납부된 경우
금융기관이 분양자에게 직접 지급한 대출금이 분양대금으로 충당되었다면 같은 중도금을 미납액으로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 지급 계좌, 수령자, 충당 내역을 확인한다.
### 11.3 보증·구상
[대법원 2017다206922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5423)에 따라 묵시적 보증 위임 여부는 계약 내용, 대출 알선, 보증 사실에 관한 수분양자의 인식, 거래관행 등을 종합한다. 분양사업자가 집단대출에 보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분양자에 대한 동일한 구상권을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 11.4 계약 해제 후 대납이자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8다290801·290818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2949)에 따르면, 분양자가 중도금대출 이자를 부담한다는 약정이 계약 존속을 전제로 한 경우 계약 해제로 그 약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수분양자가 대납이자 상당액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수 있다. 실제 계약 문언과 해제 원인을 먼저 확인한다.
### 11.5 공제와 상계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381)에 따라:
- 공제와 상계는 성질과 효과가 다르다.
- 당사자는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준시점·상계적상·의사표시 필요 여부를 정할 수 있다.
- 확인서·분양계약의 문언, 체계, 목적, 채권관계와 제3자 이해관계를 종합해 해석한다.
- 정산 후 잔액만 원금으로 옮기고 소멸한 부분의 이자를 제거한다.
## 12. Node 10 — 기납부 분양대금 반환청구
### 12.1 반환 근거 선택
-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 취소·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 분양자의 공급의무 불이행
- 분양보증에 따른 환급
- 합의해제·정산합의
근거가 다르면 피고, 반환범위, 이자 및 반대급부도 달라질 수 있다.
### 12.2 원고별 반환원금
```text
원고별 반환원금
= 실제 납부한 계약금·중도금·잔금
- 적법한 위약금
- 유효한 공제·상계
- 이미 반환된 금액
± 계약과 법률에 따른 기타 정산
```
### 12.3 단일 원고·단일 피고 기본형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반환원금]원 및
가. 이에 대하여 [수령일]부터 [반환채무 지체 전날]까지는
연 [원상회복 가산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지체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지연손해금률]%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실제 사건에서 구간이 성립할 때만 사용한다. 수령일 가산이자와 지연손해금이 같은 날부터 중복되지 않게 한다.
### 12.4 반환과 말소등기의 동시이행형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접수정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반환원금]원을 지급하라.
```
말소등기 외에 인도·대출정산 등 실제 반대급부가 있으면 집행 가능하도록 특정한다.
### 12.5 복수 피고 반환사건
- 분양자·보증주체·신탁회사 각자의 채무 발생근거와 한도를 분리한다.
- 법률상 연대책임이 없으면 PDF 예시의 “연대하여”를 복사하지 않는다.
- 채무가 동일 급부 범위에서 중첩된다면 중복회수 방지 구조를 청구원인과 주문에 반영한다.
- 구 주택사업공제조합·구 주택공급 제도에 관한 판례는 현재 제도와 계약에 맞는지 재검증한다.
## 13. Node 11 — 병합소송과 후속 항목
### 13.1 객관적 병합
한 피고에 대해 다음 청구를 병합할 수 있다.
- 분양잔금
- 옵션대금
- 대위변제금·구상금
- 대납이자
- 위약금·손해배상
- 등기·인도 등 비금전 청구
각 청구의 발생요건이 독립하면 별도 항으로 쓴다. 지연손해금은 부분원금별로 대응시킨다.
### 13.2 주관적 병합
여러 수분양자를 공동피고로 삼을 때:
- 피고별 계약번호·동호수·원금·기산일을 특정한다.
- 피고별 파산·회생·면책·송달 상태를 분리한다.
- 다른 피고의 계약상 사정이 자동으로 전체에게 미친다고 보지 않는다.
### 13.3 주위적·예비적 병합
- 계약 유효를 전제로 한 분양대금 청구와 전제가 부정될 때의 원상회복·부당이득·구상금 청구는 양립관계를 검토한다.
- 양립할 수 없는 청구는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분명히 한다.
- 피고와 청구금액이 다른 예비적 청구는 각 상대방·금액을 따로 특정한다.
- 같은 금액을 법적 근거만 바꾸어 이중으로 회수하는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 13.4 소송비용
기본형:
```text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피고가 여러 명이면:
```text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일부승패·복수 청구 구조를 예상하더라도 청구취지 단계에서 임의 비율을 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사건별 필요가 있으면 별도 검토한다.
### 13.5 가집행
금전지급청구의 기본형:
```text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상환이행판결, 등기이행, 복수의 비금전 급부가 결합된 경우에는 가집행 가능성과 집행조건을 확인한 뒤 넣는다. 모든 항에 기계적으로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14. 청구취지 작성 예시 조합표
| 사건 상태 | 선택할 문형 | 지연손해금 |
|---|---|---|
| 계약 존속, 소유권 이전 완료, 잔금 미납 | 단일 피고 무조건 지급형 | 지체개시일부터 단계별 |
| 계약 존속, 등기 반대급부 미이행 | 상환이행형 | 이행제공 전 구간 제외 |
| 잔금과 옵션대금의 변제기 다름 | 부분원금별 분리형 | 각 기산일·이율 분리 |
| 여러 수분양자의 별도 계약 | 피고별 별도 계약형 | 피고별 분리 |
| 공동수분양자의 적법한 연대채무 | 연대형 | 공동 원금·기산일 확인 |
| 분양자가 계약 해제 후 대납이자 청구 | 원상회복·구상 분리형 | 수령·대납일부터의 성질 확인 |
| 수분양자가 기납부금 반환 | 원고별 반환형 | 가산이자와 지체손해금 분리 |
| 반환과 말소등기가 동시이행 | 반환 상환이행형 | 반대급부 제공 전 지체 제한 |
| 신탁·보증 복수 피고 | 피고별 원인·한도형 | 중복회수 방지 |
## 15. 금지 규칙
1. **계약 소멸 후 잔대금 청구 금지:** 해제·취소·무효로 소멸한 계약의 이행을 그대로 청구하지 않는다.
2. **동시이행 누락 금지:** 반대급부가 남아 있는데 무조건 지급과 변제기 다음 날부터의 연체료를 자동 작성하지 않는다.
3. **항변권 포기 추정 금지:** 연체료 약정만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했다고 쓰지 않는다.
4. **원금 뭉뚱그림 금지:** 분양잔금, 옵션대금, 대위변제금, 대납이자를 근거 없이 하나의 원금으로 합치지 않는다.
5. **대출금 이중청구 금지:** 금융기관이 분양자에게 직접 지급한 중도금을 다시 미납 분양대금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6. **기산일 일률화 금지:** 서로 다른 변제기·대위변제일을 가진 부분원금에 하나의 기산일을 적용하지 않는다.
7. **이율 자동삽입 금지:** 연 5%·6%·12% 또는 과거 판결의 연 15%를 사건정보 없이 넣지 않는다.
8. **송달일 오류 금지:**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라고 쓰지 않는다. 원칙적 시작은 다음 날이다.
9. **연대문형 남용 금지:** 여러 피고·공동명의·가족관계만으로 “연대하여”를 사용하지 않는다.
10. **“공동하여” 임의사용 금지:** 책임의 법적 성질을 특정하지 않은 채 PDF 예시를 복사하지 않는다.
11. **“각자” 임의사용 금지:** 부진정연대 등 전액 중첩책임의 근거 없이 “각자 지급하라”고 쓰지 않는다.
12. **신탁회사 자동 당사자화 금지:** 수납계좌 명의만으로 채권자 또는 반환채무자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13. **시행사·시공사·보증인 혼합 금지:** 서로 다른 법률상 책임을 하나의 연대채무로 합치지 않는다.
14. **원상회복 이자 혼동 금지:** 수령일부터의 가산이자와 이행지체 후 지연손해금을 같은 성질로 처리하지 않는다.
15. **상계 후 과다청구 금지:** 공제·상계로 소멸한 원금 부분에 계속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16. **구법 직접 적용 금지:** PDF의 주택사업공제조합·구 주택법제·화의법 관련 판례를 현재 제도처럼 적용하지 않는다.
17. **하급심 일반화 금지:** 하급심·민간 판례 DB·AI 요약을 대법원 확립 법리로 표시하지 않는다.
18. **특정 단지 조건 일반화 금지:** 입주안내문의 계좌·연체율·입주기간을 다른 계약에 적용하지 않는다.
19. **외국법 혼입 금지:**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외국 분양제도를 대한민국 청구취지의 직접 규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0. **집행 불명확 표현 금지:** “분양대금 일체”, “법정이율”, “적절한 금액”, “관련 비용 전부”처럼 계산할 수 없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21. **별지 불일치 금지:** 계약상 동·호수, 등기부 표시, 별지 부동산 표시가 다르면 상환이행 문구를 확정하지 않는다.
22. **가집행 기계적 부가 금지:** 등기이행 등 비금전 급부까지 무차별적으로 가집행 대상으로 쓰지 않는다.
## 16. 출력 직전 최종 검증
### Gate A — 청구권 존재
- [ ] 분양계약이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는가?
- [ ] 해제·취소·무효 통지와 도달일을 확인했는가?
- [ ] 현재 행사할 권리를 분양대금, 옵션대금, 구상금,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으로 정확히 분류했는가?
- [ ] 변제기 또는 반환기가 도래했는가?
- [ ] 장래이행청구라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가?
### Gate B — 당사자와 책임
- [ ] 계약상 분양자와 현재 채권자가 일치하는가?
- [ ] 채권양도·합병·계약인수·신탁의 근거와 대항요건을 확인했는가?
- [ ] 피고가 해당 채권의 채무자인가?
- [ ] 시행사·시공사·신탁회사·보증인·금융기관의 지위를 구분했는가?
- [ ] 공동수분양자의 부담이 분할인지 연대인지 근거가 있는가?
- [ ] 복수 피고의 책임한도와 중첩 범위를 확인했는가?
### Gate C — 원금
- [ ] 총 분양대금과 납부내역이 일치하는가?
- [ ] 중도금대출로 직접 지급된 금액을 반영했는가?
- [ ] 옵션대금·대위변제금·대납이자를 분리했는가?
- [ ] 할인·변제충당·공제·상계·기반환액을 반영했는가?
- [ ] 합계액이 부분원금의 합과 정확히 일치하는가?
- [ ] 피고별·원고별 금액이 증거와 일치하는가?
### Gate D — 동시이행
- [ ] 소유권이전등기·서류교부·인도·권리말소 등 반대급부가 남아 있는가?
- [ ] 계약상 선후이행 관계를 확인했는가?
- [ ] 원고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일시·방법·도달을 입증할 수 있는가?
- [ ] 이행제공의 정도가 피고의 준비·거부 상태에 비추어 충분한가?
- [ ] 무조건 지급형과 상환이행형 중 올바른 형태를 선택했는가?
- [ ] 이행제공 전 지체책임을 잘못 청구하지 않았는가?
### Gate E — 이자와 지연손해금
- [ ] 약정 연체료가 해당 채권·기간에 적용되는가?
- [ ] 약정 연체료의 감액 가능성을 검토했는가?
- [ ] 송달 전 민사 5%·상사 6%의 선택 근거가 있는가?
- [ ] 부분원금별 지체개시일이 정확한가?
- [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로 썼는가?
- [ ] 날짜 구간에 중복이나 공백이 없는가?
- [ ] 원상회복 가산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구별했는가?
- [ ] 상계·공제 후 이자를 다시 계산했는가?
### Gate F — 집행가능성
- [ ] 청구취지만으로 지급 주체와 수령 주체가 명확한가?
- [ ] 원금·부분원금·기산일·이율·종기가 명확한가?
- [ ] “각”, “연대하여”, “각자”를 법률관계에 맞게 썼는가?
- [ ] 상환이행의 반대급부와 별지 목적물이 특정되었는가?
- [ ]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순위와 상대방이 명확한가?
- [ ] 소송비용 항목의 단·복수가 맞는가?
- [ ] 가집행 문구가 해당 항에 적합한가?
- [ ] 금액의 세 자리 구분, 날짜, 당사자명, 계약번호·동호수를 원자료와 대조했는가?
## 17. Stop rule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문서에 따른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1. 청구권의 존재·성질·현재성이 확정되어 있다.
2. 원고와 피고의 적격, 다수 당사자의 책임관계가 확정되어 있다.
3. 원금 보존식과 부분원금별 계산이 증거에 의해 검산된다.
4. 변제기, 동시이행, 이행제공 및 지체개시일이 확정되어 있다.
5. 약정·민사·상사·소송촉진법 이율의 적용근거와 기간이 확정되어 있다.
6. 무조건 지급형 또는 상환이행형이 집행 가능한 문장으로 특정되어 있다.
7. 병합, 소송비용, 가집행 및 금지 규칙 검사가 끝났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임의의 사실·날짜·금액·이율을 생성하지 않는다. 해당 항목을 **작성 중지** 상태로 두고 계약서, 납부내역, 등기자료, 이행제공 통지, 송달자료, 대출·신탁·보증 문서 또는 현행 법령·판례를 추가 확인한 뒤 다시 결정 트리를 실행한다.
## 18. 핵심 공식 근거
### 현행 법령
- [민법 제379조·제387조·제397조·제398조·제408조·제536조·제543조 이하·제568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상법 제54조·제57조](https://www.law.go.kr/법령/상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소송촉진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4845)
### 핵심 판례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9893·209894](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qnum=10499&type=5) — 잔금·등기서류 동시이행, 연체료, 항변권 포기, 이행제공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692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5423) — 약정 지연손해금 감액, 집단대출 보증 위임, 소송촉진법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8다290801·29081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2949) — 해제 후 대납이자 원상회복
-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381) — 공제·상계 약정 해석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1다50509) — 해제 후 원상회복 가산이자의 성질
-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314) — 대금청구권과 동시이행항변의 구별
### 자료 사용 제한
지정 PDF의 예시와 구법 판례는 청구취지 문형·쟁점 발견에 사용하되, 현행 법령과 최신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는 대한민국 분양대금 청구취지를 직접 규율하는 국내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외국법 자료를 보충 규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0,0 +1,59 @@
# 청구취지작성규칙_분양대금청구_v1 평가서
> 평가 대상: `사건종류_분양대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분양대금청구_v1.md`
> 평가일: 2026-07-31
> 평가 방법: 두 개의 병렬 조사 결과를 병합하였다. ① 공식 출처 조사 — law.go.kr DRF API로 판례 8건 전수의 판시사항·판결요지 원문 대조(XML), 민법 제109·110·141·379·387·397·398·408·536·543·544·548·551·568조, 상법 제54·57·64조, 소촉법 제3조·현행 대통령령 원문 전수 대조, 링크 3형식 검증, 2024~2026 판례 기간검색. ② 일반 웹 조사 — 로펌 뉴스레터·판례 요약 서비스·KCI·언론으로 신탁 구조·집단 분쟁 등 실무 점검.
> 한계 고지: 비공식 출처 기반 항목에는 원문 확인 조건을 명시하였다.
---
## 1. 잘 작성된 내용
1. **판례 8건 전수가 실재하고 선고일·라벨-판시 일치도가 높다.** 2009다97864(허위·과장광고 기망 요건 — 판시 [1]~[5] 대응), 90다9797(§7.1과 축자적 일치 — "매도인은 지급기일 이후 언제라도 청구 가능, 매수인은 이전등기 이행제공 받기까지 거절 가능"), 2017다206922(약정 지연손해금=배상액 예정·감액 / 묵시적 보증위임 / 항쟁 타당성 — 세 판시가 §10.2·11.3·10.4에 각각 정확 대응), 2018다290801(해제 시 대납이자 원상회복), 2024다227699(2024. 8. 1. — 공제·상계 구별), 2011다50509(가산이자=부당이득 성질, 지연손해금 아님 — §10.5와 축자 일치), 2025다209893(2025. 6. 26. — 동시이행 원칙·묵시적 포기 엄격 인정·연체료=이행지체 예정, §7.2의 다섯 항목 전부 대응) 전건 확인.
2. **법령 인용이 전 조문 원문과 일치한다.** 민법 해제·위약금·동시이행 조문군, 상법 제54·57조, 소촉법 제3조("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 금지 8과 정확 부합), 현행 대통령령 연 12%. 특수 링크(lsLinkCommonInfo·lspttninfSeq)도 정확한 대상 반환 확인.
3. **핵심 법리 6축의 서술 정확도가 높다.** 위약금 감액, 원상회복 가산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준별(3단 문형 §12.3은 2011다50509의 법리 구조를 문형으로 정확히 옮김), 연체료 약정과 동시이행항변권 포기의 준별, 해제 후 대납이자 반환, 공제·상계 구별, 항쟁 타당성 예외.
4. **중도금대출 4개 채권의 분리(§11.1)와 대출금 이중청구 금지(금지 5)가 실무 법리와 정합한다.**
5. **2024~2026년 판례 반영도가 상당하다.** 2024. 8. 1. 선고와 2025. 6. 26. 선고를 핵심 근거로 채택했고, 후자는 중핵 규칙(동시이행 우선 판별)의 최신 근거로 적절하다.
6. **금지규칙 22개 + 6단 게이트 + Stop rule의 3중 안전장치와 이행제공 검증표(§7.3)를 지체·연체료의 선결 게이트로 둔 설계가 우수하다.**
---
## 2. 개선해야 할 점과 이유
### 2.1 [실무 공백·최대] 소멸시효 규칙이 전무하다
분양대금은 수년 미납 후 제소가 많은데 시효 검토 노드·게이트·금지규칙이 전혀 없다. 근거는 문서가 이미 인용한 자료 안에 있다: 상법 제64조(상행위 채권 5년 — 원문 확인)와 90다9797 판결요지 '가'항 후단("매매대금 청구권은 지급기일 이후 시효의 진행에 걸린다" — **동시이행항변이 붙어 있어도 시효는 지급기일부터 진행**). 최신 관련 판례 2024다233212(2024. 10. 25. — 가분채권 일부만 가압류 시 나머지·부대채권에 중단 효력 불발생, 공식 확인)도 반영 가치가 있다.
### 2.2 [판례 계보 누락] 허위·과장광고의 리딩 케이스 2005다5812 부재
§3.3의 "계약 내용 편입" 기준의 원류인 2007. 6. 1. 선고 2005다5812(분양광고=청약의 유인, 묵시적 합의 편입, 신의칙상 고지의무 — precSeq=216401 공식 확인)가 없다. 2024. 1. 25. 선고 2020다26133(표시광고법 손배청구권은 수분양자 지위 양도 시 당연 이전되지 않음 — 공식 확인)도 양수인 분기에 반영할 만하다.
### 2.3 [당사자 구조 밀도 부족] 신탁 유형 결정트리 부재 + 공법 근거 미인용
§4.1이 "실제 채권자는 누구인가?" 질문 하나로 처리하나, 실무는 분양관리신탁/담보신탁/처분신탁 × 계약 명의(시행사/신탁사/공동)에 따라 대금채권 귀속·반환청구 상대방이 체계적으로 갈린다. 문서는 "단정 금지" 소극 규칙만 있어 LLM이 "작성 중지"만 반복하거나 임의 판단할 위험이 있다. 제도적 근거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법령ID 009760 — 현행 확인)·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전혀 인용되지 않았고, 신탁계좌·'각자' 문형 등 소극 규칙은 무출처 상태다(근거 판례 특정 필요). (신탁 유형별 세부는 비공식 — 원문 대조 필요.)
### 2.4 [항변·반소 대응 규칙 부재] 지체상금 상계·기망 취소 반소
잔금청구의 최빈 방어인 ① 입주지연 지체상금과의 상계(자동공제 약정 유무 → 공제 후 잔존 원금 재계산 → 상계 예상 시 예비적 감축 구성 — 98다13754·99다10189 비공식 소개), ② 허위·과장광고 기망 취소·표시광고법 손배 반소 대응이 §5.1 보존식의 "상계로 소멸한 액수" 한 줄로만 커버된다. (비공식 — 원문 대조 필요.)
### 2.5 [빈발 유형 모듈 부재] 2024~2026 국면
① 생활숙박시설(숙박업 규제·이행강제금 유예 국면의 잔금 거부·취소 분쟁 — 수분양자 집단 패소 보도 존재), ② 지식산업센터·오피스텔 마이너스 프리미엄 집단 잔금 거부, ③ 상가 확정수익 보장 약정 분쟁, ④ 지역주택조합 '완전 제외'(§1.2)의 라우팅 공백 — 제외 후 어느 규칙 문서로 보낼지, 경계 사례(조합이 신탁사를 끼고 일반분양분 청구) 분류 기준이 없다. ⑤ 해제 후 청구 전환 경로에 위약금(계약금 10% 몰취) 문형과 감액 대비·실손해 병존 약정 해석이 없다. (전부 비공식 — 원문 대조 필요.)
### 2.6 [트리 위상] 종단 노드 2개 미연결 + 소촉법 단서 누락
① C1("잔대금 청구 중지 → 원상회복·위약금 등 재분류")이 막다른 노드다 — 재분류 후 §12(반환 라인)나 §13(병합)으로의 간선이 없다. ② E2(장래이행 검토)도 종단이며 대응 문형이 없고,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장래이행의 소 제외 — 원문 확인)가 문서에 없어** E2 경로에서 연 12% 오적용 여지가 있다. ③ 트리에 주위적·예비적 병합 경로가 없고(§13.3은 본문에만), §3.4의 "피고의 항변이 다투어짐" 분기는 소장 작성 시점에 알 수 없는 정보를 조건으로 삼아 판단 불능이다.
### 2.7 [하드코딩·형식] 연 12% 리터럴 4곳(8.1·8.3·8.5·12.3), §8.2 상환이행형 제3항이 청구취지 문장이 아닌 작성자 지시문(주문 혼입 출력 위험), "지정 PDF" 서지 미특정(금지 10·16 검증 불능), evtNo형 링크 2건의 취약성(precSeq=201594·169038으로 통일 필요), 2025다209893의 scourt 보도자료 링크(law.go.kr 등재 확인 — precSeq=607231로 교체 가능), 93다16222 라벨의 "무효·취소" 과확장(판시는 "무효"만), 소가·관할 규칙 전무(지참채무 원칙·관할합의 약관 심사·집단 사건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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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정 방식 제안
1. **(→2.1)** "소멸시효" 노드를 신설한다: 상법 제64조(5년)·민법 제162조 기반 채권별(잔금·옵션대금·구상금·대납이자) 기산일 확정 → 90다9797 '가'항(동시이행에도 지급기일부터 진행) 명시 → 중단사유 체크(2024다233212의 일부 가압류 한계 포함). Gate A에 시효 체크 항목 추가.
2. **(→2.2)** §3.3에 2005다5812(precSeq=216401)를 리딩 케이스로, 2020다26133(precSeq=241103)을 양수인 분기 근거로 추가한다. 93다16222 라벨은 "무효"로 축소하거나 취소 사안 판례를 별도 특정한다.
3. **(→2.3)** §4를 "신탁 유형 결정트리"로 확장한다: 신탁 유형 × 계약 명의 매트릭스에서 잔금청구 원고 후보·반환청구 피고 후보를 도출하고, 각 칸에 "작성 중지" 대신 확인할 문서(신탁원부·대리사무계약·자금집행 순서)를 지정한다. 건축물분양법·주택법·주택공급규칙을 확인 지점으로 연결하고(조 단위 인용은 원문 확인 후), 무출처 소극 규칙에 `근거 판례 특정 필요` 태그를 단다.
4. **(→2.4)** "수분양자 항변 대응" 절을 신설한다: 지체상금 자동공제 약정 확인 → 공제 후 잔존 원금 재계산 → 상계 예상 시 예비적 감축 구성 / 기망 취소·표시광고법 반소 예상 시 대응(원금 재계산·예비적 청구·상계 후 이자 재산정).
5. **(→2.5)** 유형 모듈을 별지로 편성한다: 생활숙박시설(규제·이행강제금 시한을 취소 항변 리스크 게이트로), 지산·오피스텔 집단 잔금 거부, 상가 수익보장 약정, 위약금·해제 전환 문형(10% 몰취 + 제398조 제2항 감액 대비 + 실손해 병존 해석). 지역주택조합은 제외 유지하되 전용 규칙 문서로의 라우팅 조항과 경계 사례 분류 기준을 명시한다.
6. **(→2.6)** C1 → §12 반환 라인으로의 간선을 추가하고, E2는 "장래이행 문형은 본 문서 범위 외 — 작성 중지 후 별도 규칙" 종결 선언 또는 문형 신설로 닫으며, §10.4에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장래이행의 소 부적용) 1줄을 추가한다. 트리에 주위적·예비적 병합 노드를 추가하고 §3.4 분기를 "소 제기 전 확인된 다툼의 존재" 기준으로 재정의한다.
7. **(→2.7)** "연 12%"를 `[소촉법상 특례이율(현행 연 12%)]` 변수로 치환하고 §10.4를 유일한 정의 지점으로 삼는다. §8.2 지시문을 문형 밖 주석으로 이동, PDF 서지(문서명·발행처·판) 특정, evtNo 링크 precSeq 통일, 2025다209893 링크를 precSeq=607231로 교체, Gate B에 소가·관할·관할합의 유효성 체크 3항 신설, 판례 인용 표기를 "사건번호+선고일+precSeq 병기" 표준형으로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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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종합
v1은 판례 8건 전수 정확(§7.1·10.5는 판시와 축자 수준 일치), 2025년 판례까지 반영한 최신성, 원상회복 가산이자·연체료·공제/상계의 정밀 준별 등 금전 법리의 골격이 매우 견고한 문서이다. 남은 결함은 ① 소멸시효 규칙 전무(→2.1 — 문서가 이미 인용한 90다9797 후단이 근거인데 미활용), ② 허위광고 리딩 판례 계보 단절(→2.2), ③ 신탁 당사자 구조의 결정트리 부재(→2.3), ④ 지체상금 상계 등 항변 대응 부재(→2.4), ⑤ 트리 종단 미연결과 소촉법 장래이행 단서 누락(→2.6)이다. v2 우선순위는 ① 시효 노드(→2.1), ② 트리 수리·단서 추가(→2.6), ③ 신탁 결정트리(→2.3), ④ 2005다5812 등재(→2.2), ⑤ 이율 변수화·링크 정비(→2.7)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