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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작성 규칙 — 사용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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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ark.**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원고 대리인이 “사용료 청구”의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설계하기 위한 의사결정 규칙이다. 그 어떤 사용료 관련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공통 구조와 유형별 문형을 제시하지만,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구체적 계약, 특별법, 사실관계 및 최신 판례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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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문서의 적용 범위와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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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기준시점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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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판례 확인 기준일: **2026.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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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기재례: `취지기재례_사용료청구.pdf`(물리 6쪽, 인쇄면 34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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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PDF SHA-256: `42f13b633b4552dd4bf010595e361aef9e6215cae88d7b3accbe316b4c52d9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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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는 과거 주문례와 구법 사례를 포함한 OCR 스캔본이다. 금액, 이율, 도면의 점명, 판례번호 및 법률관계는 원자료와 공식 법령·판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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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는 청구취지의 **설계 규칙**이다. 실제 소장에는 청구원인, 입증계획, 관할, 소가 및 송달자료를 별도로 완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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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사용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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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결정트리를 위에서 아래로 통과한 뒤에만 문형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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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료라는 명칭이 아니라 **실체법상 청구권**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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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권리기간과 피고의 의무·점유기간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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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적물과 사용범위를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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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거 확정분과 장래 계속분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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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고별·피고별 금액과 책임관계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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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금, 부가 항목, 지연손해금 및 소멸시효를 구간별로 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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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반환·인도·철거 등 후속 청구와의 병합 여부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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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금지 규칙과 최종 체크리스트를 통과한 문구만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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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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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1 — “사용료”는 독립된 단일 청구권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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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를 쓰기 전에 다음 중 어느 권리인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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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계약에 따른 사용료·차임·대여료·라이선스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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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종료 후 계속 사용 또는 무권원 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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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사용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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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의 배타적 사용에 따른 지분 상당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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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특별법상 이용대가 또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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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변상금 또는 민사상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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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료, 통행 보상 등 개별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정 금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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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자체에 법률조문이나 청구원인을 반드시 장황하게 적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문형을 선택하기 전 내부 판단과 청구원인에서는 권리근거가 확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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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2 — 계약기간과 계약 종료 후 기간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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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존속 중: 원칙적으로 약정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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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종료 다음 날 이후: 유효한 종료 후 사용대가 약정,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중 해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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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기간에 약정 사용료와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누적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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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효력 또는 종료가 다투어지면 주위적·예비적 병합을 검토하되 이중 지급을 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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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3 — 금액보다 먼저 권리자·의무자·사용이익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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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청구기간 중 사용료채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가진 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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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계약상 채무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목적물을 점유·사용·수익하여 이익을 얻은 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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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동거인, 종업원, 점유보조자, 현장 출입자 또는 관련 회사라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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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은 피고의 이익, 원고의 손실, 양자의 인과관계 및 법률상 원인 부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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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4 —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과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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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 사용부분, 기간, 금액, 지급단위 및 종료사건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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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일부는 지번만으로 부족하다. 면적과 별지도면의 점·선·면으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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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차량·자재는 명칭, 규격, 모델, 등록번호·제조번호, 수량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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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분 종기는 집행기관이 별도의 실체법 판단 없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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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5 — 과거분과 장래분, 원금과 부대청구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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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종결 전까지 발생한 확정분은 원금으로 합산하되 산정표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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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분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때에만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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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 월액·일액에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일괄 부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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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급기·송달일·악의 발생일이 다르면 이자 기산일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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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마스터 Decision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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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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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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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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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유효한 사용·임대·라이선스 계약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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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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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약이 현재 존속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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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YES → [A] 계약상 과거 미지급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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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현재·장래 회차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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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YES → [A-장래] 지급기별 장래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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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NO → 변론종결 전 확정분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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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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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반환·인도 완료 → 종료일까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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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계속 점유·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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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유효한 종료 후 사용대가 약정 → 약정 적용 가능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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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그 밖의 경우 → [B] 임료 상당 부당이득 또는 [C]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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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약 효력·종료가 다투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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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YES → 계약상 청구를 주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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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이득·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병합할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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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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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 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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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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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피고가 목적물을 실제로 또는 법률상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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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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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열쇠 보유·형식적 점유만 있고 실질적 이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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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부당이득 성립 여부 재검토, 자동 청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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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환의무만 존재 → 반환·인도청구 중심으로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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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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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상 원인 없음 → [B] 임료 상당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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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과실 및 위법성도 입증 → [C] 불법행위의 선택적·예비적 병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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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법한 사용권원 존재 → 사용료 청구 불가 또는 계약·법정대가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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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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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목적물 또는 권리의 특수성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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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물·집합건물 공용부분 → [D] 공유관계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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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통행로·국가·지자체 점유 토지 → [E] 도로·공공점유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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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장비·가설재·자재 → [F] 동산 반환·계속 사용료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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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특허권 등 → [G] 지식재산 특별법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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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공유재산 사용료·변상금 → [H] 공법·특별법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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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토지·건물·시설 → 공통 규칙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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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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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현재도 의무 또는 점유가 계속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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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 과거 확정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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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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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 청구할 필요 있음 + 의무 계속이 확정적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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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거 확정금 + 장래 월액·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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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건 부족 → 변론종결 전 발생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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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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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5. 물건 반환·부동산 인도·건물 철거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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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S → 반환/인도/철거 + 완료일까지 사용료·부당이득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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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환불능 대체가액은 별도 실체법상 근거가 있을 때만 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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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 금전청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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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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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6. 다수당사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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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의 기간·부분·이득이 다름 → 피고별·원고별 별도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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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계약상 연대채무 →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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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다른 원인으로 같은 급부가 중첩 → 판례상 부진정연대 구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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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없음 → 원칙적 분할 또는 각자 고유액; 연대 문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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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 대상 사건의 세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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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계약상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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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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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건물 임대차의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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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기계·장비·가설재·자재의 대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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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객실·공간·광고면 등의 약정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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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저작물·상표·특허의 계약상 이용료·실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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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일·월·회차·사용량·판매량에 따른 정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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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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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일, 계약 당사자 및 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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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권리 및 사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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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기간과 계약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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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가, 산정주기, 지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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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사용량·대기시간·반품·무상배포 등 정산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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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관리비·유류비·운송비·기사비의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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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급금, 공제·상계액, 보증금 충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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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지연손해금과 그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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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임료 상당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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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립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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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해당 기간에 목적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가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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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가 실제 사용·수익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배타적으로 배제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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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가 그 범위에서 사용수익의 손실을 입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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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 허락, 지상권, 임차권, 통행권 등 법률상 원인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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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객관적 임료 상당액을 계약, 감정 또는 비교사례로 입증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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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점유만 있고 본래 목적대로 사용·수익하지 않아 실질적 이익이 없는 특별사정이 있으면 부당이득이 부정될 수 있다.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의 동시이행 관계도 함께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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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불법행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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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및 인과관계가 별도로 입증될 때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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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 사용이익과 별도의 훼손·멸실·영업손실이 있으면 손해항목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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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기간·동일 이익에 대한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을 중복 회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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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때만 민법 제760조에 따른 연대책임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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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공유물·집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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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의 무단점유: 원고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객관적 임료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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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공유자의 배타사용: 사용하지 못한 원고의 지분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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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반수 공유자의 관리결정에 의한 독점사용: 사용행위가 적법해도 배제된 공유자에 대한 지분 상당 부당이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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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공용부분: 독립 임대가 곤란하더라도 배타점유로 다른 구분소유자의 사용권을 침해하면 부당이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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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구획 합의, 무상사용 승낙, 상호 전용사용 관계가 있으면 그 범위만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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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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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사용 부분의 객관적 임료 × 원고 지분 × 해당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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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도로·통행로·공공점유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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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다음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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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인이 해당 토지를 사실상 점유·관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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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소유자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무상 제공한 경위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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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사정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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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정승계인이 그러한 이용상태와 제한을 용인한 채 취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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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로 조성 전 이용상태와 국가·지자체의 도로 편입 경위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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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통행에 제공되었다거나 소유자가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행사 제한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이를 주장하는 자가 토지 제공 경위, 소유자의 의사, 이용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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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료 감정은 토지가 종전부터 사실상 도로였는지, 국가·지자체가 새로 도로에 편입했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최신 판례와 감정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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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차량·기계·장비·가설재·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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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료 산정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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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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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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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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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차·주행거리·톤수·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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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수량 × 일 단가 × 사용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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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식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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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차종, 등록번호, 차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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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장비: 명칭, 모델, 제조번호, 부속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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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가설재: 품명, 규격, 수량, 개별 식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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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현장, 투입일, 사용·가동기록, 일부 반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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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보유와 실제 사용을 구별한다. 장비로 얻은 매출 전체를 사용료 상당 이익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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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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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라이선스료·실시료는 계약 문언과 특별법을 함께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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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이용은 저작권법 제125조, 특허법 제128조 등 특별법상 손해와 민법상 부당이득의 요건·산식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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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료 산식을 지식재산권에 그대로 전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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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허락계약의 인세가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감액하는 형성청구는 명문 근거가 없고, 민법 제628조를 유추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자동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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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해석, 정산 오류, 무효·취소 등 독립 근거가 있을 때만 초과 채무 부존재확인을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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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국유·공유재산 및 공공시설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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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청의 사용료·변상금 부과처분인지 사법상 대부계약인지 먼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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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처분의 취소·무효는 행정소송 대상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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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별개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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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때 법정 대부료가 기준이 될 수 있으나, 변상금 가산률을 그대로 민사청구에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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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변상금과 민사상 부당이득을 이중 회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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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의 조명료 반환 사례는 구 항공시설 규정에 관한 것이므로 현행 관할·징수근거 확인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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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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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 1 — 과거 확정금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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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요건이면 확정 일시금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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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이 종료되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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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종결 전까지 도래한 각 지급기분만 청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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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이 계산표로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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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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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금 `[과거 확정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적법한 기산일·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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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 2 — 과거 확정금 + 장래 정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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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장래분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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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점유·사용 또는 지급의무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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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론종결 당시 앞으로도 의무와 불이행이 계속될 것이 확정적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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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 회차 별소를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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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액·일액과 종기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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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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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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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금 `[과거 확정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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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장래분 기산일]`부터 `[인도 완료일/반환 완료일/피고의 점유 상실일]`까지 월 `[또는 1일]` 금 `[단가]`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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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 3 — 반환·인도·철거 + 계속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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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건물 철거, 토지 인도, 인도일까지 임료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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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건물 인도, 인도일까지 차임 또는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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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 물건 반환, 반환일까지 약정 사용료 또는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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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인도 의무와 금전 의무의 법률근거가 다르면 청구원인에서 명확히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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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 4 — 주위적·예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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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처럼 양립할 수 없으나 동일한 경제적 급부를 구할 때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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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유효한 계약에 따른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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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 계약 무효·종료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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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이중 지급되는 문구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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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 5 — 원고별·피고별 분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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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별 지분·소유기간이 다르면 원고별 항 또는 별지 계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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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 점유부분·기간·이득이 다르면 피고별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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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중첩액과 피고 고유액이 함께 있으면 별도 항으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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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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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원고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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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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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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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채권양수인 또는 포괄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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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이 계약했다면 본인 귀속과 대리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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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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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기간 중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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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자기 지분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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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취득 전 또는 상실 후 기간의 이익은 별도의 채권양도가 없는 한 청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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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양수인은 과거 발생 사용료채권이 당연히 이전된다고 단정하지 않고 양도 범위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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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적격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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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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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사용료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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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인수인, 보증인 또는 법률·계약상 연대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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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소장·하수급인 등이 계약한 경우 대리권, 표현대리, 명의대여 또는 채무인수의 요건을 각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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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건물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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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점유·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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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그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건물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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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사실상 처분권자는 구체적 판례요건과 책임 중첩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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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건물 부지의 점유자와 동일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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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자체가 도로를 사실상 점유·관리하면 해당 점유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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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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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한 사용이익이 없는 단순 동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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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휘를 받아 사용하는 종업원·점유보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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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통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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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점유·이익 귀속이 없는 관련 회사·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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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다수 피고의 책임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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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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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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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률이 연대책임을 명시 → "피고들은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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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불법행위 성립 → 민법 제760조에 따른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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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다른 원인으로 동일 급부가 중첩되는 부진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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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와 실체관계에 맞추어 "공동하여" 또는 각자 지급 구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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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다른 점유부분·기간·이득 → 피고별 금액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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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근거 없음 → 민법 제408조의 분할채무 원칙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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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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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 “합동하여”를 표현상 선호만으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 특히 `합동하여`는 상법상 특정 책임 등 정확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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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다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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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들에게 각 금 ○○원` 또는 별지 원고별 계산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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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별 지분, 권리취득일, 권리상실일, 청구기간 및 원금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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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액만 기재해 원고별 인용범위를 알 수 없게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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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목적물·사용범위 특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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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토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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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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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사항과 토지대장의 표시 일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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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토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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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목록과 별지도면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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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의 기준점, 각 점의 표기, 순차 연결선, 선내 부분 기호 및 면적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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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성과도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도면으로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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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R로 깨진 PDF 도면의 점명·면적을 추정하여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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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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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도면 표시 `[점 1, 점 2, 점 3, 점 4]`를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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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건물·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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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동·층·호, 구조, 용도, 전유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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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공간이면 도면상 선내 부분과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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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부분이면 집합건물 표시와 배타점유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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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차량·장비·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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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목적물 목록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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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규격, 모델, 등록번호·제조번호, 수량, 부속품, 보관·사용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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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물건의 반환 여부와 반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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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지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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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명·버전·발행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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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번호·청구항 또는 실시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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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매체, 지역, 기간, 판매량·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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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정산대상과 제외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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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금전 계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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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공통 기간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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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계산구간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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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개시·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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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단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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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공유지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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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면적·사용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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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반환·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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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점유 개시·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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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또는 특별법 적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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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표의 최소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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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 | 법률근거 | 원고 | 피고 | 목적물·범위 | 시작일 | 종료일 | 단가 | 수량·면적·지분 | 원금 | 기지급·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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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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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계약상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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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사용료 = Σ(각 지급기별 약정 사용료 + 계약상 부가항목 - 변제·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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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기별 채권은 원금과 지체 개시일이 각각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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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량 연동이면 작업일보, 계량기록, 배차표, GPS·가동기록, 판매·반품자료와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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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정액을 실제 가동일수로 자동 감액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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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할계산 기준이 없으면 임의로 월액을 30으로 나누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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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토지·건물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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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별 부당이득 = 객관적 임료 × 사용면적·가치비율 × 원고 지분 × 기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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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평가, 인근 비교임대사례, 종전 계약 등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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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전 약정차임은 증거일 뿐 종료 후 객관적 임료와 항상 같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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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현황, 용도 제한, 도로 편입 경위 및 공법상 제한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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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물에서는 피고가 받은 보증금 자체가 아니라 객관적 임료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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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장비·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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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료 = Σ(품목별 수량 × 일·시간·회차 단가 × 인정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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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반환된 품목은 반환일까지만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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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비, 운전기사비, 운송비, 대기시간, 최소사용시간의 계약상 포함 여부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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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실·훼손 손해와 사용료를 별도 항목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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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저작권·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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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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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인세 = 실제 정산대상 판매부수 × 약정 정가 × 약정 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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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무상배포, 전자책, 개정판, 번역판, 최소보장액, 원천징수 및 부가세를 계약과 특별법에 따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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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부가가치세·관리비·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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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상 부담 약정과 세법상 과세요건을 모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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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T 별도` 약정이 없거나 면세 거래인 경우 자동 가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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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료 후 부당이득에 종전 부가세를 포함할지는 과세 여부와 판례요건을 별도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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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비·전기료·수선비는 사용료에 숨겨 합산하지 말고 독립 근거와 금액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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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보증금·기지급금·공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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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환할 보증금과 미지급 사용료의 공제·상계 가능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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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의 동시이행 관계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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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지급금, 공탁금, 일부 변제액을 중복 공제하거나 누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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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지연손해금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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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계약상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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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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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일이 확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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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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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 이행청구 도달 다음 날 등 민법 제387조에 따른 지체시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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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약정이율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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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S → 강행법규·공서양속·감액 가능성 검토 후 약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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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 채권의 민사·상사 성질과 해당 기간의 현행 법정이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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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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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또는 청구변경서가 송달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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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청구가 송달된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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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법 제3조 및 항쟁의 상당성에 따른 이율·적용범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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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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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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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일 현재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 소송촉진법 시행령상 이율은 연 12%이나, 실제 출력 시 현행법·부칙을 다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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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사채권이면 상법상 법정이율과 적용요건을 별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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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지급기의 기산일을 미도래한 뒤 회차 원금 전체에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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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수 피고의 소장 송달일이 다르면 피고별 기산일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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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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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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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의 수익자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악의가 된 때부터 이자를 붙이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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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른 악의 간주 시점을 적용한다. 판례상 소장부본 송달 시점을 정확히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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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의 발생 전 이자와 이행지체 후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기산일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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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의 시점을 소급해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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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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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 장래이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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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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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청구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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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 월액·일액 전체에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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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래 정기금에는 원금 지급문을 두고, 현실적으로 각 지급기가 도래한 뒤의 지체 문제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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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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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소멸시효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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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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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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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이내 주기로 정한 계약상 사용료·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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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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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료·음식료, 극히 단기의 특정 동산 사용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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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법 제164조의 1년 단기소멸시효 해당 여부 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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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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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칙적 민사시효와 상사·특별법 적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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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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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법 제766조의 주관적·객관적 기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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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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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별법 및 청구권별 기산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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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공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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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 공법상 시효와 민사채권 시효를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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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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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대여료처럼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사용료는 민법 제163조 제1호상 3년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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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종료 후 무권원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계약상 차임과 동일하게 보아 자동으로 3년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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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행위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부당이득에 상사시효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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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적 무단이용은 회차 또는 일별로 청구권과 시효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구간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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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구취지 서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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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 ]`는 사건기록으로 확정한 값으로 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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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계약상 과거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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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미지급 사용료 합계]`원 및 별지 미지급 사용료 계산표 기재 각 원금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 또는 그 밖의 구분일]`까지 연 `[적용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송촉진법상 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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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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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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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 과거 임료 상당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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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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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과거분]`원 및 이에 대하여 `[악의 발생일 또는 이행지체 기산일]`부터 `[구분일]`까지 연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적용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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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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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의 수익자에 관한 선행 이자를 구하지 않는다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구조로 단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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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3 과거분 + 장래 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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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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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금 `[과거분]`원 및 이에 대한 `[적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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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장래분 기산일]`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시설]`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금 `[월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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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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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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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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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분에 대한 가집행 문구는 청구의 성질과 집행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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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토지 일부 인도 + 장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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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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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별지 도면 표시 `[점명]`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면적]㎡를 인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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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금 `[과거 부당이득]`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
||||
> 다. `[장래분 기산일]`부터 위 토지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금 `[월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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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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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5 건물 철거 + 토지 인도 + 사용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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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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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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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별지 도면 표시 선내 `(가)` 부분 `[면적]㎡를 인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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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금 `[과거분]`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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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 `[기산일]`부터 위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금 `[월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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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기는 실제 사용이익 및 침해가 끝나는 사건과 일치하도록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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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차량·장비 반환 + 계속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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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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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별지 장비목록 기재 장비를 반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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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금 `[과거 사용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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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장래분 기산일]`부터 위 장비의 반환 완료일까지 1일 금 `[일 단가]`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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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후 실제 사용이 없는 단순 보관이면 다항의 법률근거와 이익 발생을 다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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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자재 반환 + 품목별 계속 사용료 + 반환불능 대체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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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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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자재목록 기재 각 자재를 인도하고, `[기산일]`부터 각 자재의 인도 완료일까지 별지 자재목록의 `일 사용료`란 기재 각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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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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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인도가 불능인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인도불능 자재에 관하여 별지 자재목록의 `대체가액`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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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가액 청구는 계약, 소유권침해 또는 손해배상 등 실체법상 근거와 이행불능 요건이 있을 때만 둔다. 반환 후 기간의 사용료와 대체가액을 중복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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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복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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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계산표의 `청구원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란 기재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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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복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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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 고유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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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금액 1]`원을, 피고 2는 원고에게 금 `[금액 2]`원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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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 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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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공통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각 피고별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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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일이 서로 다르면 `각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와 같이 피고별 기산을 식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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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0 계약 종료 전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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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존속기간인 `[기간 A]`의 미지급 사용료 금 `[A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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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종료 다음 날인 `[기산일 B]`부터 목적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금 `[B원]`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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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1 지식재산권 정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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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정산표 기재 `[저작물/특허]`의 `[정산기간]` 이용료 합계 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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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이용범위, 정산대상 판매량·사용량과 약정률을 별지에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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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후속 항목과 병합소송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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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허용을 검토할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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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확정 사용료 + 장래 정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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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사용료 + 계약 종료 후 임료 상당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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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인도 + 건물 철거 + 인도일까지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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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인도 + 인도일까지 차임·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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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 반환 + 반환일까지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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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 반환 + 반환불능 시 예비적 대체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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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청구의 주위적 청구 + 부당이득의 예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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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피고의 공통 중첩채무 + 피고별 고유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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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료와 별개의 훼손·멸실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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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병합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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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들이 민사소송법상 병합요건을 충족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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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과 소가가 달라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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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예비적 관계인지 단순병합인지 선택적 관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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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기간·동일 손실의 이중회수가 발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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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의무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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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 완료와 토지 인도 완료 중 어느 사건이 사용이익을 실제 종료시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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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인도·철거 각 항의 가집행 선고가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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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소송비용·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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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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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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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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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청구만 가집행할 수 있으면 해당 항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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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청구나 명문 근거 없는 형성청구에 금전지급청구와 같은 가집행 문구를 자동으로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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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 정기금의 가집행 가능성과 집행범위는 별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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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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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권리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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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부당이득, 불법행위, 공유관계, 특별법 청구를 “사용료”라는 이름 아래 혼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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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종료 후 기간을 당연히 계약상 차임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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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 기간의 약정 사용료와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누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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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용·수익이 없는 피고에게 형식적 점유만으로 부당이득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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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으로 동일 사용이익을 이중 회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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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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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기간·권리기간 밖의 사용료를 원고가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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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가 별도 근거 없이 전체 임료를 단독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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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거주·가족관계·계열관계만으로 피고 전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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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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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 `합동하여`를 동의어로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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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목적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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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일부를 면적·도면 없이 지번만으로 특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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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R로 훼손된 도면의 점명·면적을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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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된 자재에 반환 후 사용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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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분 종료일과 장래분 시작일을 중복시키거나 공백으로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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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 종기를 `사용하는 동안`, `권원 문제가 해결될 때`,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처럼 집행기관이 별도 법률판단을 해야 하는 문구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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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이행의 필요성 없이 미래 회차를 자동 추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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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금액·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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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약정차임을 객관적 임료 검증 없이 종료 후 부당이득액으로 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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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사용으로 얻은 매출·영업이익 전부를 사용료 상당액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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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로 모든 월액을 30일로 나누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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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관리비·공과금을 근거 없이 자동 합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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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미도래 회차 원금 전부에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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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 정기금 전부에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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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나 과거 판결의 연 5%, 연 12%, 연 15% 등 숫자를 적용시기 검토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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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특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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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 근거 없이 저작권 인세를 감액하는 형성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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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628조 차임증감청구권을 출판 인세·모든 라이선스료에 유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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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공유재산의 변상금 가산률을 민사상 임료 상당 부당이득에 전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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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무효 문제를 일반 민사 사용료 청구로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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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가 오래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제한을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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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 반환청구와 대체가액을 아무 조건 없이 누적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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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사용료와 이자·위약금의 성질이 불명확한 일액을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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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공식 근거 및 판례 적용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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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현행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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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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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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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의 정의 | [민법 제618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618&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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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임 지급시기 | [민법 제63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633&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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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임증감청구권 | [민법 제628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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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지체 | [민법 제387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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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채무불이행·법정이율 | [민법 제397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9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제379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9616903) |
|
||||
| 분할채무 원칙 | [민법 제408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3594887) |
|
||||
| 공유물 사용·관리 | [민법 제26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제265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5&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
| 부당이득·악의 수익자 | [민법 제741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741&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제748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748&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제749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749&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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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행위·공동불법행위 | [민법 제750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750&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제760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8644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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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단기소멸시효 | [민법 제16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63&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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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이행청구 | [민사소송법 제251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3365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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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법상 이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0177593), [연 12% 규정](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8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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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핵심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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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판례 및 적용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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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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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종료 후 실제 임료 상당액 |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053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438): 종료 후 부당이득은 실제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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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식적 점유와 실질적 이익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202, 45219](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1%EB%8B%A445202%2C+45219%28%EB%B0%98%EC%86%8C%29),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77717, 7772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6353): 실제 사용·수익과 특별사정의 증명을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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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자의 배타사용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5245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811),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5495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9571): 비사용 공유자의 지분 상당 부당이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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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물 보증금과 객관적 임료 |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363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5044): 받은 보증금이 아니라 객관적 차임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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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건물 공용부분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731): 독립 임대 가능성이 없어도 배타점유 이익 인정 가능 |
|
||||
| 건물소유자의 토지점유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3915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4903): 건물소유자와 건물 임차인의 토지점유 책임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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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종료 후 부당이득 시효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2%EB%8B%A44633): 계약상 차임과 종료 후 부당이득의 시효를 혼동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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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래이행 필요성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다227551](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280): 인도의무와 계속 손해가 확정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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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래분 종기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5678),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0다27702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295):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같은 불확실한 종기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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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사용수익권 제한 |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95442](https://www.law.go.kr/precInfoP.do?evtNo=2023%EB%8B%A4295442): 권리행사 제한의 엄격한 판단과 증명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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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지자체의 도로 점유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2604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9407): 도로 점유와 임료 산정의 구체적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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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세 감액 형성청구 | 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다2375, 2382: 명문 근거 없는 인세 감액 및 민법 제628조 유추를 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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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 대여료의 3년 시효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057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617): 월 대여료에 민법 제163조 제1호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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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 저작물 이용의 부당이득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64462](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9547): 객관적 이용료 상당 부당이득과 계속 이용의 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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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변상금과 민사 부당이득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4493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7720): 별개 권리이나 이중회수 금지, 민사 부당이득 산정기준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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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소장 권한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4%EB%8B%A420884): 장비계약의 당사자·대리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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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대여 책임 | [대법원 1985. 2. 26. 선고 83다카101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00135): 자재계약에서 명의대여 요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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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출력 직전 최종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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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권리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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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약·부당이득·불법행위·공유관계·특별법 중 청구권을 확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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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약의 성립, 유효성, 종료일 및 종료 후 법률관계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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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약기간과 무권원 사용기간을 분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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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의 권리취득·상실일과 피고의 점유·사용기간을 대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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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무상사용 합의, 통행권, 지상권, 임차권, 신의칙 및 사용수익권 제한을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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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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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가 해당 기간의 채권자 또는 사용수익권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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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가 계약상 채무자 또는 실질적 사용·수익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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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점유보조자·단순 동거인·종업원을 피고에서 제외할지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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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유지분과 원고별 청구액이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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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별 점유면적·기간·이득과 책임범위를 확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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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대·부진정연대·분할책임의 근거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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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목적물과 집행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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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토지·건물의 등기상 표시와 실제 사용부분이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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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토지 일부를 별지도면의 점·선·면으로 특정하고 면적을 기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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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비·차량·자재를 등록번호·모델·제조번호·수량으로 특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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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OCR 자료의 금액·도면·판례번호를 원본과 대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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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래분 종기가 인도 완료일·반환 완료일·피고의 점유 상실일 등 객관적 사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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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금액과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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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가, 면적·수량·지분, 기간을 구간별로 계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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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거분 종료일과 장래분 시작일 사이에 중복·공백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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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부 반환·면적변경·단가변경·권리변동을 반영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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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지급금·공탁금·보증금·상계액을 정확히 반영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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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가세·관리비·공과금의 계약·세법상 근거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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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각 지급기·피고별 송달일·악의 발생일에 맞추어 이자 기산일을 나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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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래 정기금에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일괄 적용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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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행 민사·상사 법정이율과 소송촉진법상 이율·부칙을 출력일에 재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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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시효·병합·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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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약상 정기 사용료의 3년 단기소멸시효를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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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법 제164조, 일반 부당이득, 불법행위 및 특별법 시효를 각각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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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래이행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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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환·인도·철거·대체가액 청구의 실체법상 근거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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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약상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사이에 이중회수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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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송비용과 가집행 문구가 각 청구항의 성질에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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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최종 문장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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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의 주어·상대방·급부·금액·기간·종기가 한 번에 식별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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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별지 목록·도면·계산표의 명칭이 청구취지와 정확히 연결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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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금 합계와 별지 세부합계가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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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를 실체법상 근거에 맞게 사용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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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률상 불가능한 형성청구나 불명확한 장래 종기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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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법 판결의 금액·이율·문구를 무비판적으로 복사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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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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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문서에 따른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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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성:** 적용 사건의 법률관계, 당사자, 목적물, 기간, 금액, 지연손해금, 시효, 장래이행 및 병합 여부가 모두 하나의 결정경로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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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분성:** 선택한 문형과 별지로 판결 주문 및 강제집행의 대상·범위를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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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법성:** 금지 규칙에 저촉되지 않고, 출력일 현재의 대한민국 법령과 공식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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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임의 문구를 생성하지 말고, 누락된 계약서·등기·도면·감정·점유자료·송달일·특별법 또는 판례를 보완한 뒤 해당 결정 노드부터 다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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