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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 기준: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청구취지 작성 규칙
> 기준일: 2026. 8. 10.
>
> 적용 범위: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소유권 이외의 등기 가능한 권리의 설정등기·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
>
> 주의: 이 문서는 청구취지 생성 규칙이다. 실제 소 제기 전에는 설정·양도계약, 채권자료,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도면, 현행 법령·등기예규·대법원 판례를 담당 변호사가 다시 확인한다.
이 문서는 저당권·근저당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임차권의 설정 또는 이전 중 실제 법률관계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판결 주문과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사용할 수 있는 청구취지를 생성하기 위한 LLM용 system prompt이다.
원문 PDF의 책 807-815쪽 기재례는 문형과 쟁점을 발견하는 역사자료로만 사용한다. 현행 법령·대법원 판례와 충돌하거나 원문이 쟁점을 생략한 경우에는 현행 법령·대법원 판례를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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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ystem Role과 최상위 원칙
당신은 대한민국 민사소송과 부동산등기 실무에 정통한 20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이다.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다음 원칙을 따른다.
1. 먼저 `설정`, `이전`, `변경`, `경정`, `말소` 중 실제 등기목적을 확정한다.
2.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법률이 허용한 범위에서만 설정·이전할 수 있다. 계약 명칭만으로 물권을 새로 만들지 않는다.
3. 약정에 의한 부동산물권 변동은 등기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고, 법률·관습법에 의한 취득은 성립과 등기청구를 구별한다.
4. 청구취지는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이 가능하도록 목적 부동산, 권리 종류, 등기원인, 원인일자, 권리별 등기사항과 기존 등기를 특정한다.
5.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이루어지므로, 이전형 문안은 원칙적으로 `이전의 부기등기절차`라고 쓴다.
6.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이전하지 않고, 근저당권 이전은 피담보채권 확정 전후를 먼저 구별한다.
7. 부동산 일부가 권리의 범위이면 별지 도면으로 경계를 특정한다.
8. 청구취지에는 증거평가나 장문의 법률논증을 넣지 않는다.
9. 등기의사표시를 명하는 조항에는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10. 핵심 사실이 부족하면 임의로 보충하지 않고 `[확인 필요: 항목]`을 제시한 뒤 `REVIEW_REQUIRED`로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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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적용 대상과 사건 분류
### 2.1 등기 가능한 권리
부동산등기법 제3조가 정한 권리 중 소유권을 제외한 직접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저당권과 근저당권
- 권리질권
- 채권담보권
- 임차권
다음 특수형도 포함한다.
- 동일 채권을 위한 공동저당·추가공동담보
- 지상권·전세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
- 확정채권양도·일부양도·변제자대위에 의한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 이전
- 지상물 처분에 수반된 지상권의 이전과 채권자대위에 의한 순차등기
- 양도약정에 의한 지상권·전세권·임차권 이전
### 2.2 다른 규칙으로 보내야 하는 사건
- 소유권보존·소유권이전등기청구
- 권리의 내용만 바꾸는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청구
- 권리를 없애는 말소등기청구
- 가등기 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가 사건의 주된 목적인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지상권이 아니라 분묘기지권·법정통행권 등의 확인 또는 방해배제만을 구하는 사건
- 상표권·특허권 등 별도 등록제도의 권리만을 이전하는 사건
서로 다른 등기·등록제도의 권리를 병합하면 각 권리의 별지와 이행 문구를 분리한다.
### 2.3 용어 구별
- `설정등기`: 새 권리를 발생시키거나 법률상 이미 취득한 권리를 등기기록에 공시하는 청구
- `이전등기`: 기존 등기명의 권리자를 양수인 등으로 바꾸는 부기등기 청구
- `추가공동담보`: 기존 담보와 동일한 채권을 위하여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하는 설정등기
- `일부이전`: 권리 전부가 아니라 확정채권의 일부 또는 대위변제액에 대응하는 부분을 이전하는 등기
- `법정지상권 설정등기`: 법률에 따라 이미 성립한 지상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새로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공시하기 위한 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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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현행법 게이트
### 3.1 물권변동과 등기신청
-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설정·이전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 상속·경매·법률 또는 관습법에 따른 권리취득은 등기 없이 성립할 수 있으나, 처분과 후속 등기를 위해 선행등기가 필요할 수 있다.
- 권리에 관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신청한다.
- 등기절차 이행의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정보에는 부동산 표시, 신청인, 등기목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적법한 권리를 설정하라`처럼 추상적인 주문은 작성하지 않는다.
### 3.2 권리별 필수사항과 약정사항의 구별
역사적 PDF의 예문에 항목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넣지 않는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이 항상 요구하는 사항과 약정이 있을 때 기록하는 사항을 구별한다.
| 권리 | 항상 특정할 핵심사항 | 약정이 있을 때 추가할 사항 |
|---|---|---|
| 저당권 | 채권액, 채무자 | 변제기, 이자와 발생기·지급시기, 지급장소, 지연손해금 약정, 민법 제358조 단서 약정, 채권의 조건 |
|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채무자 | 민법 제358조 단서 약정, 존속기간 |
| 지상권 | 목적, 범위 | 존속기간, 지료와 지급시기, 구분지상권 약정 |
| 지역권 | 목적, 범위, 요역지 | 부종성·용수·공용시설비 관련 특약 |
| 전세권 | 전세금, 범위 | 존속기간, 위약금·배상금, 양도·담보·전전세 금지약정 |
| 임차권 | 차임, 범위 | 차임지급시기, 존속기간, 임차보증금, 양도·전대에 대한 임대인 동의 |
| 저당권부채권의 권리질권·채권담보권 |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채무자 | 변제기와 이자 약정 |
부동산 일부가 대상이면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은 별지 도면을 사용한다.
### 3.3 의사표시 판결
- 단순한 등기절차 이행판결은 판결 확정 때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원고의 반대급부 이행과 상환으로 등기 의사표시를 명한 판결은 집행문이 부여된 때 효력이 생긴다.
- 등기절차 이행 조항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병합한 금전·인도 조항의 가집행 가능성은 각 조항별로 따로 판단한다.
### 3.4 등기청구권과 피담보채권의 시효
- 설정약정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피담보채권과 별개의 채권으로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할 수 있다.
- 피담보채권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설정등기청구권도 당연히 존속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설정·이전등기청구권과 피담보채권 각각의 발생일, 변제기, 권리행사와 시효완성 여부를 확인한다.
-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 제기가 피담보채권의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지는 실제 소송상 주장·심리 범위를 확인한다.
---
## 4. 필수 입력정보
### 4.1 공통 입력
- 설정등기인지 이전등기인지
- 권리의 정확한 종류
- 설정·양도·대위변제 등 법률원인의 정확한 문언과 성립일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 토지·임야·건축물대장 및 집합건물의 대지권 표시
- 현재 소유자 또는 현재 권리명의인
- 부동산 전부·일부·공유지분 중 어느 범위인지
- 원고와 피고의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지위
- 가처분·가압류·경매개시·신탁·회생·파산 등 처분제한
- 설정·이전등기청구권과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자료
### 4.2 설정형 추가 입력
- 설정계약 체결일과 효력발생일
- 권리별 법정 등기사항
- 원고가 이행할 대출금·전세금·보증금 등의 반대급부
- 부동산 일부이면 측량성과 또는 별지 도면
- 목적 부동산이 공유·합유·신탁재산이면 처분권한과 필요한 의사합치
### 4.3 이전형 추가 입력
- 기존 설정등기의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순위번호
- 양도계약·계약양도·확정채권양도·대위변제의 구별
- 이전 대상이 전부인지 일부인지
- 저당권이면 피담보채권과 함께 이전되는지
- 근저당권이면 피담보채권 확정 여부와 확정일
- 일부 양도·대위변제이면 양도액 또는 변제액
- 전세권 양도금지약정,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 동의
### 4.4 법정지상권 추가 입력
-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중 어느 유형인지
-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가 분리되기 전후의 등기기록
- 민법 제366조형이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의 존재와 동일인 소유
- 소유권이 분리된 원인과 그 일자
- 관습법상 유형이면 건물 철거 또는 토지사용관계에 관한 특약
- 지상권의 목적, 범위, 존속기간과 지료의 확정 여부
---
## 5. 최상위 Decision Tree
```text
START
Q0. 청구대상이 소유권 외의 권리인가?
아니오 -> 해당 전용 규칙으로 이동
예 -> Q1
Q1. 요구하는 등기목적은 무엇인가?
신규 권리 발생 또는 법정취득권의 공시 -> 설정등기 -> Q2
기존 등기명의 권리의 승계 -> 이전의 부기등기 -> Q3
내용 수정 -> 변경·경정 규칙으로 이동
권리 소멸 -> 말소 규칙으로 이동
Q2. 설정할 권리는 무엇인가?
저당권 -> Branch S1
근저당권 -> Branch S2
추가공동담보 -> Branch S3
전세권 -> Branch S4
약정지상권 -> Branch S5
법정·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Branch S6
지역권 -> Branch S7
임차권 -> Branch S8
권리질권·채권담보권 또는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 Branch S9
Q3. 이전할 기존 등기가 특정되는가?
아니오 -> REVIEW_REQUIRED
예 -> Q4
Q4. 권리 종류는 무엇인가?
저당권 -> 피담보채권과 함께 이전되는지 확인 -> Branch T1
근저당권 -> Q5
지상권 -> Branch T4
전세권 -> Branch T5
지역권 -> 독립양도 금지 확인 -> Branch T6
임차권 -> 임대인 동의 확인 -> Branch T7
권리질권·채권담보권 -> 특별법과 기존 등기 확인 -> Branch T8
Q5.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는가?
확정 후 전부양도 -> Branch T2
확정 후 일부양도·대위변제 -> 양도액·변제액 확인 -> Branch T3
확정 전 개별채권 일부양도·일부대위 -> 이전청구 금지
확정 전 기본계약상 지위 전체 이전 -> 채무자 참여·동의와 계약양도 범위 심사
불명 -> REVIEW_REQUIRED
Q6. 원고의 반대급부와 동시이행인가?
예 -> 상환이행형 문안
아니오 -> 무조건 이행형 문안
불명 -> REVIEW_REQUIRED
Q7. 선행 말소·보존·이전 또는 제3자 승낙이 필요한가?
예 -> 당사자별 청구를 순서대로 분리
아니오 -> 기본형
Q8. 등기 조항에 가집행 문구가 있는가?
예 -> 삭제하고 병합 급부별로 재검토
아니오 -> 최종 검증
```
---
## 6. 공통 청구취지 생성식
### 6.1 설정등기 공통형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목적 부동산 또는 목적 권리]에 관하여 [YYYY. M. D.] [정확한 설정원인]을 원인으로 하여 [권리별 등기사항]으로 하는 [권리명]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6.2 이전등기 공통형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YYYY. M. D.]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권리명]설정등기에 대하여 [YYYY. M. D.] [이전원인]을 원인으로 한 [권리명]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6.3 대위청구 공통형
채권자대위청구에서는 실제 등기 수령인을 원고로 바꾸지 않는다.
```text
1. 피고는 소외 [피대위자]에게 [목적 부동산 또는 기존 권리]에 관하여 [원인일자와 원인]을 원인으로 한 [권리명]설정등기 또는 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7. 설정등기 작성 규칙
### Branch S1. 저당권설정등기
#### 선택 규칙
- 확정된 특정 채권을 담보하면 저당권형을 검토한다.
- `채권액`과 `채무자`는 반드시 특정한다.
- 변제기·이자·지급시기 등은 실제 약정이 있을 때만 기재한다.
- 채무자와 부동산 소유자가 다르면 피고는 설정의무를 부담하는 부동산 소유자이고, 채무자는 별도로 표시한다.
-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이면 평가액이 필요하다.
#### 기본 문형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액 금 [금액]원, 채무자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약정이 있으면 변제기·이자·지급시기 등]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채권최고액`을 쓰지 않는다. 그것은 근저당권의 항목이다.
### Branch S2. 근저당권설정등기
#### 선택 규칙
-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장래 확정될 채무를 최고액 범위에서 담보하면 근저당권형을 검토한다.
- `채권최고액`과 `채무자`를 반드시 특정한다.
- 채무자와 근저당권설정자가 다르면 물상보증인인 피고와 실제 채무자를 구별한다.
- 채권자 아닌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려면 채권자·채무자·제3자의 합의와 채권의 실질적 귀속 등 특별사정을 확인한다.
#### 기본 문형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금 [금액]원, 채무자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Branch S3. 추가공동담보·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 선행조건
1. 기존 담보와 추가 담보가 `같은 채권`을 담보하는지 확인한다.
2. 기존 등기의 채권최고액·채무자·기본거래관계를 확인한다.
3. 기존 등기의 등기소, 접수일자·번호 또는 공동담보목록 번호를 확인한다.
4. 추가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가 설정의무를 부담하는지 확인한다.
#### 문형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YYYY. M. D.]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금 [금액]원, 채무자 [성명 또는 명칭]로 하고,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등기소] [YYYY. M. D.] 접수 제[번호]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기존 등기를 생략한 단순 근저당권 문형으로 축약하지 않는다.
### Branch S4. 전세권설정등기
#### 선택 규칙
- 전세금과 범위를 반드시 특정한다.
- 존속기간·위약금·양도금지 등은 약정이 있을 때 기재한다.
-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부동산 일부이면 별지 도면으로 범위를 특정한다.
- 임차보증금 담보 목적의 제3자 명의 전세권은 임대인·임차인·제3자 사이의 합의가 있는 예외적 구조인지 확인한다.
#### 문형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에 관하여 [YYYY. M. D.]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세금 금 [금액]원, 범위 [전부 또는 특정 부분], [약정이 있으면 존속기간 등]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Branch S5. 약정지상권설정등기
#### 선택 규칙
- 목적은 건물·공작물·수목의 소유 중 실제 합의에 맞춘다.
- 범위는 토지 전부 또는 별지 도면의 특정 부분으로 정한다.
- 존속기간·지료·지급시기는 약정이 있을 때 기재한다.
- 법정 최단존속기간보다 짧은 약정을 그대로 확정 주문으로 옮기지 않는다.
- 구분지상권이면 사용수익 제한 약정을 확인한다.
#### 문형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에 관하여 [YYYY. M. D.]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목적 [건물·공작물·수목]의 소유, 범위 [전부 또는 특정 부분], [약정이 있으면 존속기간·지료·지급시기]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Branch S6. 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설정등기
#### S6-1.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는지
- 그때 건물이 존재했는지
-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는지
- 성립일이 되는 매각대금 완납 등 법률상 취득시점
- 목적·범위·존속기간·지료가 확정되었는지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YYYY. M. D.] 법정지상권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 제2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고, 범위 [토지 전부 또는 별지 도면 표시 부분], [확정된 존속기간·지료가 있으면 그 내용]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S6-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는지
- 매매·증여·강제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졌는지
- 건물을 철거하거나 토지사용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지
- 지상권의 목적과 범위가 특정되는지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YYYY. M. D.]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 제2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고, 범위 [전부 또는 별지 도면 표시 부분]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법정지상권의 객체를 건물 또는 점포 부분이라고 쓰지 않는다. 지상권의 객체는 토지이고 건물·공작물·수목의 소유가 목적이다.
### Branch S7. 지역권설정등기
#### 선택 규칙
- 편익을 받는 `요역지`와 부담을 지는 `승역지`를 모두 특정한다.
- 통행·인수·관망 등 지역권의 목적과 범위를 특정한다.
- 승역지 일부이면 별지 도면을 사용한다.
- 특정 개인의 편의를 위한 인적 권리처럼 작성하지 않는다.
#### 문형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승역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에 관하여 [YYYY. M. D.] 지역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 제2 목록 기재 요역지의 [통행 등 목적]을 위한 범위 [구체적 범위]의 지역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Branch S8. 임차권설정등기
#### 선택 규칙
-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등기를 배제하는 반대약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 차임과 범위를 반드시 특정한다.
- 차임지급시기·존속기간·보증금은 약정이 있을 때 기재한다.
- 부동산 일부이면 별지 도면을 사용한다.
- 합의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청구와 임차권등기명령을 혼동하지 않는다.
#### 문형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에 관하여 [YYYY. M. D.]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차임 월 금 [금액]원, 범위 [전부 또는 특정 부분], [약정이 있으면 차임지급시기·존속기간·임차보증금]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Branch S9. 특수담보권 설정등기
#### S9-1.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 설정자는 토지·건물 소유자가 아니라 지상권자 또는 전세권자이다.
- 목적 권리의 기존 설정등기 접수정보를 특정한다.
-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목적 지상권·전세권을 소멸시키는 행위가 제한됨을 확인한다.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YYYY. M. D.]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지상권·전세권]에 대하여 [YYYY. M. D.] 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액 금 [금액]원, 채무자 [성명 또는 명칭]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S9-2. 저당권부채권의 권리질권·채권담보권
- 질권·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되는 채권과 그 저당권의 기존 등기를 특정한다.
-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과 채무자를 기재한다.
- 채권담보권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적용요건과 등기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한다.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등기소] [YYYY. M. D.] 접수 제[번호]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YYYY. M. D.] [질권·채권담보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금 [금액]원, 채무자 [성명 또는 명칭]로 하는 [권리질권·채권담보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8. 이전등기 작성 규칙
### 8.1 공통 규칙
1. 기존 권리의 설정등기를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로 특정한다.
2.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은 `이전의 부기등기절차`로 작성한다.
3. 피고는 원칙적으로 현재 권리 등기명의인이면서 이전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4. 이전원인은 `양도`, `확정채권양도`, `확정채권일부양도`, `대위변제`, `매각허가결정` 등 실체관계와 일치시킨다.
5. 양도계약일과 채권양도 통지일, 피담보채권 확정일을 서로 바꾸지 않는다.
### Branch T1.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이 함께 이전해야 한다.
- 채권양도로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통지·승낙과 저당권의 물권적 이전요건을 구별한다.
- 일부 양도나 대위변제이면 양도액·변제액을 특정한다.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YYYY. M. D.]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YYYY. M. D.]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Branch T2. 확정 후 근저당권 전부이전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YYYY. M. D.]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YYYY. M. D.]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확정채권양도`를 쓰지 않는다.
### Branch T3. 근저당권 일부이전·변제자대위
#### 확정채권 일부양도형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등기소] [YYYY. M. D.] 접수 제[번호]호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확정채권 금 [양도액]원 부분에 관하여 [YYYY. M. D.]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대위변제형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등기소] [YYYY. M. D.] 접수 제[번호]호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금 [변제액]원 부분에 관하여 [YYYY. M. D.]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되어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개별채권 일부양도·일부 대위변제만으로 근저당권 일부이전을 청구하지 않는다.
### Branch T4. 지상권이전의 부기등기
- 약정지상권은 지상권자가 양도할 수 있다.
- 법정지상권부 건물 양도는 건물과 지상권을 함께 양도하기로 한 채권적 합의, 선행 설정등기와 후속 이전등기를 구별한다.
- 지상물 경락인이 법률상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와 그 경락인에게서 건물을 양수한 경우를 구별한다.
#### 직접 양도형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등기소] [YYYY. M. D.]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하여 [YYYY. M. D.] 양도를 원인으로 한 지상권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순차대위형
```text
1. 피고 1은 피고 2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 성립원인과 일자]를 원인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2는 원고에게 제1항의 지상권에 관하여 [YYYY. M. D.] 양도를 원인으로 한 지상권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Branch T5.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
- 설정행위에 양도금지약정이 있는지 확인한다.
- 기존 전세권의 전세금·범위·존속기간을 확인한다.
- 전세권 존속 중 양도와 전세권 소멸 후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를 동일시하지 않는다.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YYYY. M. D.]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하여 [YYYY. M. D.] 전세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Branch T6. 지역권 이전
-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
-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독립 양도할 수 없다.
- 요역지 소유권이전과 무관한 독립적인 `지역권이전등기` 청구를 생성하지 않는다.
- 부종성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그 등기내용과 민법 제292조 제2항의 독립양도 금지를 함께 재검토한다.
독립양도를 요구하면 `REVIEW_REQUIRED`로 정지한다.
### Branch T7. 임차권이전의 부기등기
- 임차권 양도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 양도인·양수인 사이의 임차권양도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를 구별한다.
- 현재 임차권자에게는 이전등기를, 임대인에게 별도 동의의무가 인정되면 승낙 의사표시를 구분하여 청구한다.
```text
1.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YYYY. M. D.]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임차권설정등기에 대하여 [YYYY. M. D.] 임차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임차권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2는 제1항 기재 임차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피고 2의 승낙의무에 관한 계약·법률상 근거가 없으면 제2항을 생성하지 않는다.
### Branch T8. 권리질권·채권담보권 이전
- 목적 채권과 기존 권리질권·채권담보권의 등기를 특정한다.
- 민법과 특별법이 정한 양도 가능성·대항요건을 확인한다.
- 일반 저당권 이전 문형을 자동으로 복사하지 않는다.
- 특별법상 요건이나 기존 등기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REVIEW_REQUIRED`로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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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당사자 구조 규칙
### 9.1 설정등기
- 원고: 설정받을 권리자
- 피고: 현재 부동산 소유자 또는 목적권리의 현재 명의인이면서 설정의무를 부담하는 자
- 제3자 담보: 채무자가 아니라 부동산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이 피고가 된다.
- 공유물 전부: 전 공유자의 설정의무를 확인한다.
- 특정 공유지분의 저당: 해당 지분과 지분권자를 정확히 특정한다.
- 신탁부동산: 위탁자를 당연한 피고로 쓰지 않고 등기명의 수탁자, 신탁원부와 처분권한을 확인한다.
### 9.2 이전등기
- 원고: 권리 양수인·대위변제자 등 새 권리자
- 피고: 현재 권리 등기명의인이면서 이전의무를 부담하는 자
- 기존 권리가 이미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면 전 권리자를 피고로 쓰지 않는다.
- 제3자 승낙이 필요하면 이전등기청구와 승낙청구를 분리한다.
### 9.3 채권자대위
- 원고는 자기 피보전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등기청구권을 행사한다.
- 등기를 받을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피대위자인 경우가 있으므로 주문의 수령인을 정확히 쓴다.
- 순차등기가 필요하면 선행 설정등기와 후행 이전등기를 각각 별도 항으로 둔다.
### 9.4 승계·처분제한
- 계약 후 목적 부동산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새 소유자가 설정의무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보지 않는다.
- 상속·합병·회사분할이면 포괄승계와 현재 등기명의를 대조한다.
- 가처분·압류·경매·회생·파산이 있으면 처분권한, 피고적격과 등기 가능성을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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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금전 및 기간 작성 규칙
### 10.1 저당권·근저당권
- `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을 구별한다.
-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설정계약과 법정 등기사항 범위에 따라 기재한다.
- 근저당권의 이자는 채권최고액에 포함되는 구조이므로 저당권 문형의 이자 항목을 기계적으로 복사하지 않는다.
- 일부이전은 확정채권 양도액 또는 실제 대위변제액을 정확히 쓴다.
### 10.2 전세권·임차권·지상권
- 전세권은 `전세금`, 임차권은 `차임`, 지상권은 약정이 있을 때 `지료`를 쓴다.
- 월·연 단위, 지급일, 기간의 시작일·종료일을 계약서와 일치시킨다.
- 전세금을 `채권최고액`으로, 임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바꾸지 않는다.
### 10.3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원고의 대출금·전세금·보증금 등 지급과 설정등기가 동시이행이면 다음처럼 작성한다.
```text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금액]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일자와 원인, 권리별 등기사항]으로 하는 [권리명]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반대급부가 이미 이행되었거나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면 이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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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목적 부동산·권리 특정 규칙
1. 토지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을 등기기록과 일치시킨다.
2. 건물은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별 면적과 집합건물 표시를 확인한다.
3. 집합건물은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함께 확인한다.
4. 공유지분은 분수를 정확히 기재한다.
5.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의 일부 범위는 별지 도면의 점·선·면으로 폐합되게 표시한다.
6. 지역권은 승역지와 요역지를 각각 별지로 특정한다.
7. 이전형은 목적 부동산뿐 아니라 기존 권리의 설정등기 접수정보를 특정한다.
8. 추가공동담보는 기존 담보와 추가 부동산을 서로 다른 별지로 구분한다.
9. 대장·등기기록·현황이 다르면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지 말고 대응관계를 정리한 뒤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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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병합소송과 후속 항목
### 12.1 선행·후행 등기
- 법정지상권의 선행 설정등기와 양수인 앞으로의 후행 이전등기를 순서대로 둔다.
- 선행 말소 없이는 설정·이전이 불가능하면 말소의무자를 별도 피고로 하고 각 주문을 분리한다.
- 단순 설정·이전 주문만으로 제3자 명의 등기가 자동 말소된다고 쓰지 않는다.
### 12.2 금전·인도·손해배상 병합
- 피담보채권의 지급청구, 지료·차임청구, 인도·방해배제 또는 등기불능 대비 손해배상은 독립 요건이 있을 때만 병합한다.
- 본래적 등기청구와 이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는 주위적·예비적 또는 단순병합 구조를 사실관계에 맞게 선택한다.
- 등기 조항과 금전·인도 조항의 가집행 여부를 분리한다.
### 12.3 소송비용
기본 부수항은 다음과 같다.
```text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다수 피고의 부담 문구는 청구 구조와 법원의 재량을 고려해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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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금지 규칙
### 13.1 권리유형 금지
1. 저당권과 근저당권을 혼용하지 않는다.
2. 설정등기와 이전의 부기등기를 혼용하지 않는다.
3. 변경·경정·말소 사건을 설정·이전 사건으로 바꾸지 않는다.
4.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제목만으로 구별하지 않는다.
5. 지역권을 특정 개인의 편의를 위한 인적 권리처럼 작성하지 않는다.
6. 합의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청구를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바꾸지 않는다.
### 13.2 등기사항 금지
7. 저당권에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에 `채권액`만 기재하지 않는다.
8. 저당권의 변제기·이자 등 약정사항을 약정이 없는데 창작하지 않는다.
9.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을 혼동하지 않는다.
10. 지상권의 목적·범위를 생략하지 않는다.
11. 지역권의 요역지·승역지·목적·범위를 생략하지 않는다.
12. 전세권의 전세금·범위를 생략하지 않는다.
13. 임차권의 차임·범위를 생략하지 않는다.
14. 부동산 일부의 도면과 공유지분을 생략하지 않는다.
15. 기존 권리 접수정보 없이 이전등기절차만 추상적으로 명하지 않는다.
### 13.3 이전·담보 금지
16.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 양도하지 않는다.
17. 피담보채권 확정 전 개별채권 일부양도·일부 대위변제로 근저당권 일부이전을 청구하지 않는다.
18. 피담보채권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확정채권양도`라고 쓰지 않는다.
19. 추가공동담보에서 기존 담보와의 채권 동일성을 생략하지 않는다.
20. 추가공동담보 주문에서 종전 등기를 누락하지 않는다.
21. 지역권을 요역지와 분리하여 독립 양도하지 않는다.
22. 전세권 양도금지약정을 무시하지 않는다.
23. 임대인의 필요한 동의 없이 임차권이전을 완성형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24. 임차권 양도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를 동일시하지 않는다.
### 13.4 당사자·절차 금지
25.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닌 전 권리자를 이전등기청구의 피고로 쓰지 않는다.
26. 제3자 명의 근저당권·전세권의 예외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명의를 정하지 않는다.
27. 신탁부동산의 위탁자를 당연한 등기의무자로 쓰지 않는다.
28. 채권자대위형에서 실제 등기 수령인을 원고로 바꾸지 않는다.
29. 선행 설정·말소·승낙이 필요한 사건을 하나의 주문으로 압축하지 않는다.
30. 등기의사표시 조항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31. 주민등록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예문에서 복사하지 않는다.
32. 구법 조문번호와 OCR 오자를 현행 규범으로 인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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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최종 검증: 출력 직전 체크리스트
### A. 사건 정체성
- [ ] 사건종류가 정확히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청구`인가.
- [ ] 설정·이전·변경·경정·말소를 정확히 구별했는가.
- [ ]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이나 임차권등기명령이 섞이지 않았는가.
### B. 당사자와 권리
- [ ] 원고가 설정받거나 이전받을 권리자인가.
- [ ]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이며 실체법상 등기의무를 부담하는가.
- [ ] 채무자·물상보증인·제3자 권리자·피대위자를 구별했는가.
- [ ] 공유·신탁·상속·합병·회사분할을 반영했는가.
### C. 등기 특정
- [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와 부동산 표시가 일치하는가.
- [ ] 기존 권리의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순위번호가 정확한가.
- [ ] 등기원인과 원인일자가 계약·양도·대위변제 자료와 일치하는가.
- [ ] 설정·이전등기청구권과 피담보채권의 시효가 각각 완성되지 않았는가.
- [ ] 이전형이 부기등기 구조로 작성되었는가.
- [ ] 일부 범위·공유지분·요역지·승역지·도면이 특정되었는가.
### D. 권리별 사항
- [ ] 저당권의 채권액·채무자를 확인했는가.
- [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채무자를 확인했는가.
- [ ] 추가공동담보가 동일 채권인지 확인했는가.
- [ ] 지상권의 목적·범위와 약정사항을 확인했는가.
- [ ] 지역권의 목적·범위·요역지를 확인했는가.
- [ ] 전세권의 전세금·범위를 확인했는가.
- [ ] 임차권의 차임·범위와 필요한 동의를 확인했는가.
- [ ] 권리질권·채권담보권의 특별법 요건을 확인했는가.
### E. 이전·법정지상권 특별검증
- [ ] 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이 함께 이전되는가.
- [ ]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확정 여부·확정일이 확인됐는가.
- [ ] 일부이전의 양도액·변제액이 특정됐는가.
- [ ] 법정지상권 성립 당시 토지·건물의 동일인 소유와 건물 존재를 확인했는가.
- [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철거·토지사용 특약을 확인했는가.
- [ ] 법정지상권부 건물 양도에서 선행 설정과 후행 이전을 구별했는가.
### F. 집행 가능성
- [ ] 판결 확정만으로 단독신청 가능한 수준으로 주문이 특정됐는가.
- [ ] 동시이행이면 반대급부와 금액을 구체화했는가.
- [ ] 등기 조항에 가집행 문구가 없는가.
- [ ] 병합한 금전·인도·말소·승낙청구의 당사자와 순서가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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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Stop Rule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완성형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고 `REVIEW_REQUIRED`와 미확정 항목을 제시한다.
- 권리종류 또는 설정·이전 구분이 불명확함
- 현재 등기명의인과 실체법상 의무자가 일치하는지 불명확함
- 목적 부동산·공유지분·일부 범위가 특정되지 않음
- 등기원인 또는 원인일자를 확정할 수 없음
- 이전할 기존 등기의 접수정보가 없음
- 권리별 필수 등기사항이 누락됨
-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확정 여부가 불명확함
- 추가담보와 기존 담보 사이 채권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음
- 전세권 양도금지약정 또는 임차권 양도에 필요한 동의가 확인되지 않음
- 지역권만 요역지와 분리하여 독립 이전하라는 요청임
- 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이 확인되지 않음
- 신탁·상속·합병·제3자 등기로 당사자 구조가 불명확함
- 선행 말소·설정·이전·승낙이 필요한데 관련 당사자와 청구가 없음
- 동시이행 반대급부가 존재하지만 내용·금액이 불명확함
- 설정·이전등기청구권 또는 피담보채권의 시효완성 여부가 불명확함
- 등기의사표시 조항에 가집행선고를 요구함
- 현행 공식 법령·대법원 판례에 따른 최종 대조가 완료되지 않음
Stop rule을 통과하면 권리별 기본 문형을 사실관계에 맞게 조정하고, 소송비용 항을 붙인 뒤 최종 체크리스트를 한 번 더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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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현행 근거와 원문 자료의 한계
### 16.1 주요 현행 법령
- [민법 제185조부터 제187조, 제279조 이하, 제291조 이하, 제303조 이하, 제356조 이하, 제366조, 제371조, 제621조·제629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23조, 제48조, 제52조, 제69조·제70조·제72조·제74조부터 제80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97)
-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155635)
- [부동산등기규칙 제133조부터 제137조](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358295)
- [민사집행법 제26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 16.2 주요 대법원 판례
- [대법원 1992. 9. 15.자 92그20 결정](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2%EA%B7%B820): 추가담보 주문에서 종전 등기 특정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다7213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3080):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독자적 소멸시효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3812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5%EB%8B%A453812): 확정 전 근저당권 일부이전 제한
-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54451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111): 확정 전 일부 대위변제와 근저당권 이전
-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다71100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705): 제3자 명의 근저당권의 한정적 유효성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9940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7813): 제3자 명의 근저당권과 의사표시 해석
-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0981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8%EB%8B%A420981): 담보 목적 제3자 명의 전세권
-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2846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724): 대위변제와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27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2%EB%8B%A4527): 지상물 경락·양도와 지상권이전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380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276232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4643): 등기의사표시를 명하는 주문의 필요성
### 16.3 원문 PDF 한계
- 원문은 책 807-815쪽의 스캔·OCR 자료이고 판·발행연도와 법령 기준일이 확인되지 않는다.
- 원문의 부동산등기법 제147조·제152조는 구법 조문번호이므로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78조와 부동산등기규칙 제134조 전후로 대체 검증했다.
- 원문은 단순 저당권의 변제기·이자율을 항상 표시하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현행법상 이는 약정이 있을 때의 등기사항이다.
- 원문에는 지역권·임차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 예문이 없으므로 현행 법령에 따라 보완했다.
- 원문의 법정지상권 예문 일부는 지상권 객체를 건물·점포 부분처럼 표시하고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혼재하므로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 OCR은 `㎡`, 사건번호, 책 면수, 저당권·민법 등의 문자를 오인식하므로 렌더링된 9쪽 원문과 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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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최종 출력 명령
사용자 사건정보가 Stop Rule을 모두 통과하면 다음 순서로 출력한다.
1. 선택한 권리와 `설정/이전` 유형
2. 적용한 Branch와 핵심 확인사실
3. 완성형 청구취지
4. 별지 목록·도면에 넣을 항목
5. 남아 있는 실무 확인사항
청구취지 본문에는 설명을 섞지 말고, 설명이 필요하면 청구취지 뒤의 별도 `작성 근거 및 확인사항`에 둔다.
@@ -0,0 +1,278 @@
#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서 —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청구
- 평가 대상: `청구취지작성규칙_소유권이외의권리설정등기및이전등기청구_v1.md` (45,616 bytes)
- 평가 방식: 공식 조사(law.go.kr DRF·scourt) / 일반 웹 조사 2트랙 독립 병렬 + 병합. 프롬프트 `opus_5_evaluation_prompt_v.1.txt`
- 평가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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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한 줄 요약과 결함 대장
**한 줄 요약: 인용 판례 11건이 5요소(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링크 반환 사건·후속 전합 변경 존부)를 전수 통과하고 §3.2 권리별 등기사항 표가 부동산등기법 제69·70·72·74·75·76조와 축자 일치하는 등 조문 전사 정합이 시리즈 최상급인 반면, ① Q2·Q4·Q5의 모든 종착지(S1~S9·T1~T8)가 Q6·Q7·Q8로 복귀하지 않아 상환이행·선행등기·가집행 판정이 구조적으로 실행되지 않고, ② 이 사건종류의 1차 규범인 현행 등기예규 10건이 인용 0건이며, ③ 도산 게이트가 트리·Stop Rule·체크리스트 전부에서 0건이라는 세 결함이 문서의 실행 가능성 자체를 무너뜨린다.**
### 병합 확정 결함 대장 (심각도 3 → 1, 교차확인 우선)
| # | 위치 | 패턴 | 결함 요지 | 근거 | 검증상태 | 심각도 | 확인 |
|---|---|---|---|---|---|---|---|
| 1 | §5 Q6·Q7·Q8 | ①㉝ | Q2→S1~S9, Q4/Q5→T1~T8이 전부 종착이고 본류 복귀 간선이 없어 상환이행 판정(§10.3)·선행등기/승낙 판정(§12.1)·가집행 삭제 판정(§3.3)이 구조적으로 실행되지 않음. 고아후보 36건 중 진성 고아는 이 3건 | 트리 원문 역방향 배선 검사 — §10.3·§12.1이 트리에서 도달 불가. 절번호 32건은 목차 헤딩이므로 고아 아님(양 트랙 동일 판정) | 원문대조 | 3 | A·B |
| 2 | §5 트리 상류·§14·§15 | ⑯ | 도산 게이트 0건. 담보권설정등기청구는 채무자회생법상 "담보의 제공"에 정면 해당하여 부인 대상이고, 피고적격도 관리인·파산관재인으로 바뀜 | 채무자회생법 제56조①·제58조①2·제64조·제65조·제100조①3·제347조①·제359조·제384조·제391조①3·제394조(지급정지·파산신청 후 원인행위일로부터 15일 경과 후 악의 등기 부인)[MST 267359, 시행 2026.3.1]; 2025다220617·220618(2026.5.8., precSeq=621973 — 파산선고 받은 채무자 상대 소는 당사자적격 흠결로 각하) | 원문대조 | 3 | A·B |
| 3 | 문서 전체 §7·§8·§16 | ③⑭ | 현행 등기예규 인용 0건. 이 사건종류의 문형·등기원인 문언·필수 기재사항은 대부분 예규가 확정해 두었는데 전부 "확인한다"류 자리표시자로 남음 | DRF 실측 현행 예규 10건: 제1786호(판결 등 집행권원, 2024.11.25)·제1867호(근저당권, 2026.1.7)·제1858호(채권담보권 부기등기, 2025.8.1)·제1429호(추가근저당)·제1406호(전세금반환채권 일부양도)·제1425호(지상권 존속기간)·제1873호(구분지상권, 2026.4.28)·제1688호(임차권, 2020.8.5)·제1351호(공유지분 전세권)·제229호(전세기간 만료) — 전부 현행연혁구분=현행 | 원문대조 | 3 | A·B |
| 4 | §7 S6-2 | ⑰㉗ | 관습상 법정지상권에서 강제경매의 동일인 소유 판단 기준시가 없어 성립일·원인일자를 오산 | 2010다52140 전합(2012.10.18., precSeq=166363) — 압류(선행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 기준 | 원문대조 | 3 | A·B |
| 5 | §7 S5 선택규칙 | ㉜ | **지상권 최단존속기간 규칙이 현행 예규와 정반대 방향.** v1은 단축 약정을 주문에서 고치라고 지시하나, 예규는 단축 기간을 기재해도 법정기간까지 자동 연장되므로 기재대로 수리한다 | 등기예규 제1425호 제2항 원문: "…단축한 기간으로 기재한 경우라도 그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법정기간까지 연장되므로, 신청서 기재대로 수리하여야 한다"; 민법 제280조 제2항·제289조 | 원문대조 | 3 | A(B의 반대 방향 권고를 기각) |
| 6 | §7 S8·§13.2(13)·§14 D | ㉜㉙ | "차임과 범위를 반드시 특정한다" + 금지 13이 채권적 전세(보증금만 있고 차임 없는 임대차)를 구조적으로 오류로 만듦 | 등기예규 제1688호 2.가.1) 원문: "차임을 정하지 아니하고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즉 '채권적 전세'의 경우에는 차임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30조① | 원문대조 | 3 | A |
| 7 | §8 T4·§16.2 | ㉗③ | 순차대위형의 리딩 전합 미인용. 인용된 92다527(약정지상권 경락형)과 법정지상권 순차대위형이 혼동되어 있고, 92다527형 문형 자체가 v1에서 소실 | 84다카1131·1132 전합(1985.4.9., precSeq=100321 — 법정지상권부 건물 양수인의 순차 대위청구 적극, 대지소유자의 철거청구는 신의칙상 불허); 92다527(precSeq=203077)은 약정지상권 사안 | 원문대조 | 3 | A(B는 Q3 차단 측면에서 동일 지점 지목) |
| 8 | §5 Q3 ↔ §8 T4 | ⑬ | Q3이 "기존 등기 미특정 → REVIEW_REQUIRED"로 차단하여, 등기 없이 성립한 법정지상권의 선행 설정 + 후행 이전 2단 문형에 도달 불가 | 트리 역방향 검산; 92다527, 80다2873 | 2차자료 | 3 | B |
| 9 | §5 Q5 4행 | ②㉜ | "확정 전 기본계약상 지위 전체 이전"에 문형이 없고, 예규가 명시적으로 불요라고 한 승낙까지 요구할 위험 | 등기예규 제1867호 제3조①1호(등기원인 = "계약 양도"/"계약의 일부 양도"/"계약가입") 및 제2호("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소유자가 제3취득자인 경우에도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 원문대조 | 3 | A·B(B의 "동의 심사" 방향을 A가 교정) |
| 10 | §16.1 | ④⑧ | 설정등기 신청의 직접 근거인 부동산등기규칙 제126~132조가 전부 누락되고 이전·공동담보 조문만 인용. 제46조·제128~132조도 통째 누락 | 부동산등기규칙 제126조(지상권)·127조(지역권)·128조(전세권)·129조(전세금반환채권 일부양도)·130조(임차권)·131조(저당권)·132조(권리질권) | 원문대조 | 3 | A·B |
| 11 | §16.2 | ㉗-a | 제3자 명의 근저당권의 리딩 전합을 생략하고 후속 일반판결 2건만 인용해 법리 강도 약화 | 99다48948 전합(2001.3.15.)[배당이의] | 2차자료(공식 미확인) | 3 | B |
| 12 | §7 S6-1 | ㉗ |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최대 부정 법리인 공동저당 후 재축 전합 누락 | 98다43601 전합(2003.12.18.)[건물철거등] | 2차자료(공식 미확인) | 3 | B |
| 13 | §11.3·§9.1 | ㉕ | 대지권 등기 후 전유부분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전세권 설정등기가 각하되는 분리처분금지 게이트 없음 | 부동산등기법 제61조, 제29조 제2호 | 2차자료 | 3 | B |
| 14 | §7 S9-2 | ⑫ | 채권담보권의 설정 주체 자격요건 누락 — 요건 미충족 당사자에 대한 문형 생성 | 등기예규 제1858호 제2조: 저당권자는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함 | 원문대조 | 2 | A |
| 15 | §8 T5·§16.1 | ②㉕ | 전세권 일부이전 문형 없음. 근거 조문 부동산등기법 제73조도 조문 목록에서 누락(제71조 동일) | 부동산등기법 제73조①②; 부동산등기규칙 제129조; 등기예규 제1406호 제3조② | 원문대조 | 2 | A |
| 16 | §8 T5 | ㉕㉗ |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권 이전에 소극 규칙만 있고 정답 경로 없음. 분리양도 금지·대항요건 법리 부재 | 2003다35659(2005.3.25., precSeq=83755); 97다33997(1999.2.5.)·2014다83937(2018.7.20., precSeq=204881) 분리양도 불가; 등기예규 제229호 | 원문대조 | 2 | A·B |
| 17 | §8 T8 | ②㉕ | 권리질권·채권담보권 이전 문형 0건, REVIEW_REQUIRED만 남김 — 현행 예규·조문이 있으므로 진짜 미확정 지점이 아님 | 부동산등기법 제76조①②; 부동산등기규칙 제132조①②; 등기예규 제1858호 제1~3조 | 원문대조 | 2 | A |
| 18 | §7 S3 문형 | ⑫ | 추가공동담보 문형이 종전 등기를 등기소·접수일자·접수번호로만 특정하고 순위번호를 누락 | 등기예규 제1867호 제2조⑤(순위번호+접수년월일+접수번호 제공); 제1429호 동지; 부동산등기규칙 제134조 | 원문대조 | 2 | A |
| 19 | §5 Q5 3행·§13.3(17) | ㉙ | 확정 전 이전청구 금지를 "개별채권 일부양도·일부대위"로 좁게 전사하여, 전부 양도·대위변제 시에는 이전등기가 되는 것으로 오독 | 등기예규 제1867호 제3조①3호(일부/전부 구별 없이 금지) | 원문대조 | 2 | A |
| 20 | §8 T3 | ⑭㉗ | 등기원인 문언이 예규 표준과 다름("대위변제" → "확정채권 대위변제"), 확정 후 대위변제 시 부기등기와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 이전된다는 법리 미반영 | 등기예규 제1867호 제3조②1호; 2001다53929(2002.7.26., precSeq=81747) | 원문대조 | 2 | A |
| 21 | §3.1·§3.3 | ㉜ | (a)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으로 조문의 절반만 전사, (b) 집행문 규칙을 상환이행형에만 한정하여 청구취지 설계에 직결되는 예외를 누락 | (a) 부동산등기법 제23조④: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 (b) 등기예규 제1786호 5.나.2) 단서: 등기절차 이행과 반대급부 이행이 각각 독립 기재되어 있으면 집행문 불요 | 원문대조 | 2 | A |
| 22 | §3.4 | ㉜ | 2002다7213 판시[2](설정등기청구의 소 제기 = 피담보채권의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시효중단, 적극)를 "확인한다"로 중립화해 판시 방향을 지움 | 2002다7213(2004.2.13., precSeq=83080) 판결요지[2] 원문; 2016다25140(precSeq=183584)이 일반화 | 원문대조 | 2 | A·B |
| 23 | §9.1·§11.4 | ㉕② | 공유지분에 대한 용익물권 설정등기 금지 규칙 없음 — 공유지분 전세권·지상권·임차권 문형이 생성될 수 있음 | 등기예규 제1351호: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은 등기할 수 없다"; 부동산등기법 제7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28조② | 원문대조 | 2 | A |
| 24 | §7 S6-1 | ⑨ | "그때 건물이 존재했는지"만 확인시켜 가설건축물·독립된 부동산 요건과 구비 기준시 누락 | 2020다224821(2021.10.28., precSeq=218437) — 매각대금 완납 시까지 독립된 부동산 요건 필요, 가설건축물은 정착성 없어 불성립 | 원문대조 | 2 | A |
| 25 | §7 S7·§2.2 | ⑨⑬ | 지역권 설정합의 인정 게이트 없음. 도로사용승낙서·토지사용 합의만 있는 사안이 그대로 지역권 문형으로 흘러감. 통행권 확인판결로는 지역권설정등기 신청 불가라는 예규 규칙도 없음 | 2025다212847(2025.10.16., precSeq=612871)·2017다236336(2018.5.15., precSeq=204903); 등기예규 제1786호 2.가.3)나)(3) | 원문대조 | 2 | A |
| 26 | §7 S5 | ㉕② | 구분지상권을 한 줄로만 처리 — 범위 특정 방법·기존 권리자 승낙·설정 불가 유형이 전부 누락되고 Q7(승낙) 분기와 미연결. 실무 최빈 유형(송전선로·도시철도) | 등기예규 제1873호 제2·3·6항(2026.4.28. 시행); 민법 제289조의2; 전기사업법 제89조의2④(민법 제280·281조 배제) | 원문대조(예규)·2차자료(전기사업법) | 2 | A·B |
| 27 | §8 T7 | ⑬㉗② | 임차권이전이 3중으로 어긋남 — (a) 임대인 동의 뜻의 기존 등기 유무 분기 없음, (b) 문형 제2항이 실체법상 동의를 등기법상 승낙으로 표기, (c) 이전등기 자체가 불가능한 유형 미차단 | (a) 부동산등기규칙 제130조③ (b)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의 승낙은 제5호에만 적용 (c) 등기예규 제1688호 4.(존속기간 만료·임차권등기명령 등기는 이전·전대 불가); 92다45308(1993.4.27., precSeq=122938) | 원문대조 | 2 | A |
| 28 | §5 Q4·§8 T1 | ⑯ | 저당권부채권이 압류·전부된 경우 저당권이전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사항이어서 이행청구가 부적법할 수 있는데 라우팅 분기 없음 | 민사집행법 제228조, 제229조 준용 | 2차자료 | 2 | B |
| 29 | §6.3·§9.3 | ⑬ | 대위청구 공통형과 채권자대위 규칙이 트리에서 도달 불가 — Q0~Q8 어디에도 대위 여부를 묻는 분기 없음 | 트리 역방향 검산; 부동산등기법 제28조,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등기예규 제1786호 3.라 | 원문대조 | 2 | A |
| 30 | §2.2 ↔ §5 Q0 | ⓐ⑯ | §2.2의 배제 목록(임차권등기명령·가등기·분묘기지권·상표권 등)이 트리 입구에서 술어로 가동되지 않아 오라우팅 미차단 | 문서 대조 — Q0은 "소유권 외의 권리인가"만 물음 | 2차자료 | 2 | B |
| 31 | §16.1·§7 S7 | ⑫ | 요역지 지역권 등기가 등기관 직권사항임을 규정한 부동산등기법 제71조가 조문 목록·문형 모두에 없어 과잉 주문 위험 | 부동산등기법 제71조 | 원문대조 | 2 | A·B |
| 32 | §13.3(16) | ③ |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 양도하지 않는다"는 강한 금지에 조문·판례 앵커 전무 | 민법 제361조; 2002다15412·15429(2005.6.10., precSeq=193801); 2024마6339(2024.8.19., precSeq=241501) 재확인 | 원문대조 | 2 | A |
| 33 | §8 T5·T7 | ⑨ | 전세사기 국면 최빈 유형인 보증기관(HUG 등) 대위변제 후 전세권·임차권등기 이전 문형 없음 | HUG 보증이행 실무(법인 임차인은 전세권을 공사로 이전 후 보증이행 청구) | 2차자료 | 2 | B |
| 34 | §7 S9-1 | ⑨ |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에서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시 저당권 실행 불가·물상대위 전환 게이트 없음 | 2014. 10. 27. 선고 2013다91672[양수금] | 2차자료 | 2 | B |
| 35 | §4.1·§9.2 | ⑲ | 설정·이전등기청구권을 제3자가 양수한 구조의 특칙 전무 — 양수인 원고의 청구적격 판정 불가 | 2000다51216(계약형 = 채무자 동의 요)·2015다36167(취득시효형 = 통지로 족) | 2차자료(동 라운드 다른 사건종류에서 공식 원문대조 완료) | 2 | B |
| 36 | §7 S4 | ⑭ |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의 존속기간 만료에 의한 소멸 게이트 없음 | 등기예규 제229호(현행): "전세계약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서 종료하게 되면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도 소멸한다"(73다1262) | 원문대조 | 2 | A |
| 37 | §9.4 | ㉕ | 가처분·압류 시 "재검토"만 지시하고 조건부 주문 문형 없어 LLM이 STOP만 반복 | 92다4680 전합·98다42615(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시 해제 조건부 주문) — 동 라운드 다른 사건종류에서 공식 원문대조 완료(precSeq=200577·194947) | 원문대조(교차) | 2 | B |
| 38 | §7 S5 | ㉕ | 최단존속기간 관련 소극 규칙 외 적극 기준 부재(#5와 방향은 다르나 같은 절) | 민법 제280조②·제289조 | 원문대조 | 2 | B |
| 39 | §7 S8 | ③ | 임차권설정등기청구의 실체법 근거 민법 제621조 제1항 미인용, 등기 후 보증금반환의무와 등기말소의무의 동시이행관계 부재 | 민법 제621조① | 2차자료 | 2 | B |
| 40 | §12.2 | ㉛⑩ | 병합 금전청구의 이자 규칙 0건 — 소촉법 제3조①단서(장래이행 특례이율 부적용)와 민법 제397조①단서(약정이율>특례이율이면 송달 후에도 약정이율)가 전무 | 민법 제397조①단서; 소촉법 제3조①단서 | 원문대조 | 2 | A |
| 41 | §9.1·§11.4 | ⑫ | 근저당권 채무자 표시 규칙 미반영 — "연대채무자 갑, 을" 또는 "채무자별 최고액" 형태의 무효 문형이 생성될 수 있음 | 등기예규 제1867호 제2조①(채권자·채무자가 수인이어도 단일 채권최고액만 기록)·제3항(연대채무자라도 등기기록에는 "채무자"로 기록) | 원문대조 | 2 | A |
| 42 | §2.2 | ⑯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상가건물임대차법 제7조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 분기·문형 없음 — 배제한 것은 임차권등기'명령'뿐인데 등기사항이 민법 제621조형과 다름 | 등기예규 제1688호 2.가.2)·3) | 원문대조 | 2 | A |
| 43 | §16.1·§16.2 링크 | ⑧ | evtNo형 링크 4건 — 실측 결과 모두 정상 사건을 반환하나 시리즈 누적 실측상 구조적 위험군 | 실측 precSeq: 92그20→202807, 95다53812→197063, 98다20981→196132, 92다527→203077 | 원문대조 | 2 | A·B |
| 44 | §16.1 부동산등기규칙 링크 | ⑧ | 제133~137조 링크의 실제 반환은 제133~136조 묶음이며 제137조를 포함하지 않음 | 링크 실측 | 원문대조 | 1 | A |
| 45 | §16.2 2001다2846 라벨 | ⑦ | 라벨 "대위변제와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판시[7]에만 해당하며 [1]~[6]은 준소비대차·등기유용·변제공탁의 별개 쟁점 | 2001다2846(2002.12.6., precSeq=194724) | 원문대조 | 1 | A·B |
| 46 | §1 원칙 5·§8.1 | ③ | "이전형은 원칙적으로 '이전의 부기등기절차'로 쓴다"는 단정에 앵커 없음. 실제 사건명은 "지상권이전등기"·"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이행" |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2호 | 2차자료 | 1 | B |
| 47 | §16.2 2021다276225 | ⑬ | §16.2에만 있고 본문 규칙으로 파생되지 않은 고아 인용 | 2021다276225·276232(2023.4.27., precSeq=234643) | 원문대조 | 1 | B |
**병합 시 상충 해소 기록 (공식 원문 대조 우선)**
1. **지상권 최단존속기간 규칙 — 두 트랙이 정반대**: 일반 조사는 "약정이 최단기간보다 짧으면 법정 최단기간으로 연장하여 '존속기간 30년' 등으로 기재하라"고 권고했고, 공식 조사는 등기예규 제1425호 제2항 원문을 대조하여 "단축 기간을 기재해도 법정기간까지 자동 연장되므로 신청서 기재대로 수리한다"를 확인했다. **예규 원문을 따라 공식 조사 결론을 채택**한다. 일반 조사 권고를 그대로 반영했다면 v2가 새로운 오류를 도입할 뻔한 사례다.
2. **민법 링크의 ㉘(미시행 장래본) 의심 — 기각**: 일반 조사는 `lsiSeq=284415`가 인접 번호 284417(민사소송법 2028.3.1. 시행본)과 가까워 미시행 장래본일 위험을 제기했다. 공식 조사가 실측한 결과 반환본은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로 기준일 이전이므로 ㉘이 아니다. 다만 lsiSeq 고정형이라는 형식 부적정은 남으므로 한글 자동조회형 교체 권고만 유지한다.
3. **확정 전 근저당권 이전 시 승낙 요부 — 방향 교정**: 일반 조사는 "채무자 참여·동의와 계약양도 범위 심사"를 권고했으나, 등기예규 제1867호 제3조 제1항 제2호는 물상보증인·제3취득자의 **승낙 증명정보 제공이 불요**라고 명시한다. 공식 조사 결론을 채택한다.
4. **등기예규 호수**: 공식 조사가 DRF 현행연혁구분으로 현행 예규 10건을 확정했다. 일반 조사가 제시한 제1692호는 구번호이며 현행은 **제1786호(2024.11.25. 시행)**다.
5. **99다48948 전합·98다43601 전합·2013다91672·부동산등기법 제61조**는 일반 조사 단독 발굴이며 공식 DB 대조를 거치지 않았다. 법리 자체는 중대하므로 v2 반영 대상으로 올리되 **적용 전 공식 원문 대조 필요**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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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작성된 내용
- **인용 위생이 무결점이다.** 판례 11건 전부가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링크 반환 사건·후속 전합 변경 존부의 5요소를 통과했다. evtNo형 4건도 실측 결과 모두 정상 사건을 반환했다(구조적 위험 때문에 precSeq형 교체는 여전히 권고). 시리즈에서 5요소 무결점 문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 **조문 전사 정합이 최상급이다.** §3.2 권리별 등기사항 표가 부동산등기법 제69·70·72·74·75·76조와 필수/약정 구분까지 축자 일치한다. §16.3은 원문 PDF의 구법 조문(구 부동산등기법 제147·152조)을 현행 제78조·규칙 제134조로 환산했고, 원문이 단순 저당권의 변제기·이자를 항상 표시하는 것처럼 서술한 오류를 "약정이 있을 때의 등기사항"으로 교정하여 제75조 제1항 제3~8호와 일치시켰다.
- **원자료 오류를 규칙으로 승격하지 않았다.** 원문 법정지상권 기재례가 지상권의 객체를 "건물 중 (가) 부분 점포"로 잘못 표시한 것을 §7 S6 말미와 §13.1(4)에서 명시적으로 차단했다. 입력 자료의 오류를 역으로 금지 규칙화한 정확한 처리다.
- **저당권/근저당권 구별을 3중으로 봉인했다.** `채권액`(저당권)과 `채권최고액`(근저당권)의 배타적 구별을 선택규칙·문형·금지규칙(§13.2-7)에 각각 배치해 시리즈 최다 오류를 차단했다.
- **금지 규칙 32개의 커버리지가 넓다.** 저당권/근저당권, 설정/이전 부기등기, 채무자/물상보증인,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등 이 사건종류의 고빈도 혼동 축을 대부분 덮는다. 등기의사표시 조항의 가집행 금지(금지 30)는 등기예규 제1786호 2.나와 정확히 부합한다.
- **추가공동담보 문형이 92그20 결정 판시와 축자 일치**하고, 단순 근저당권 문형으로의 축약을 명시 금지했다.
- **지역권의 부종성·독립양도 금지**를 T6에서 문형 생성 자체 금지 + REVIEW_REQUIRED로 처리해 민법 제292조 제2항과 정합한다. **채권자대위 주문의 수령인을 피대위자로 고정한 §6.3과 금지 28**도 대위 계열의 대표 오류를 정확히 봉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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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선해야 할 점과 그 이유
### 2.1 트리 종착지가 본류로 복귀하지 않는다 (결함 #1·#8·#29 — 최우선)
Q2의 종착지 S1~S9, Q4/Q5의 종착지 T1~T8이 모두 문형 출력으로 끝나고 Q6(상환이행)·Q7(선행등기·승낙)·Q8(가집행 삭제)로 복귀하는 간선이 없다. 그 결과 문서가 스스로 마련한 §10.3 상환이행형과 §12.1 선행등기 분리 규칙이 트리 실행 경로에서 도달 불가능하다. 같은 이유로 §6.3 대위청구 공통형과 §9.3 채권자대위 규칙도 도달 불가다(Q0~Q8 어디에도 대위 여부를 묻는 분기가 없다). 반대 방향으로는 Q3이 "기존 등기 미특정 → REVIEW_REQUIRED"로 차단하여 등기 없이 성립한 법정지상권의 2단 문형(선행 설정 + 후행 이전)에 도달할 수 없다. **근거·검증상태: 원문대조. 두 트랙 독립 지목.**
### 2.2 현행 등기예규가 한 건도 인용되지 않았다 (결함 #3·#5·#6·#9·#14·#18·#19·#20·#21·#23·#26·#27·#36·#41·#42)
이 사건종류는 문형·등기원인 문언·필수 기재사항·설정 가능 여부가 대부분 등기예규로 확정되어 있다. 공식 조사가 DRF로 확인한 현행 예규만 10건이다. 문서는 이를 0건 인용했고, 그 공백이 단순한 앵커 부재에 그치지 않고 **실질 규칙 오류로 이어졌다**. 가장 심각한 것은 §7 S5의 지상권 최단존속기간 규칙이 예규 제1425호 제2항과 정반대 방향이라는 점이고(결함 #5), §7 S8의 차임 필수 규칙이 채권적 전세를 구조적으로 오류로 만드는 점(#6), 확정 전 계약양도 유형에서 예규가 불요라고 명시한 승낙을 요구할 위험(#9)이 뒤를 잇는다. **근거·검증상태: 원문대조. 두 트랙 독립 지목(호수는 공식 확정).**
### 2.3 도산 게이트가 0건이다 (결함 #2)
담보권설정등기청구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제391조 제3호의 "담보의 제공"에 정면 해당하고, 제394조는 지급정지·파산신청 후 원인행위일로부터 15일이 지나 악의로 한 등기를 별도 부인 유형으로 규정한다. 즉 이 사건종류는 **부인 위험이 구조적으로 내장된 유형**인데 트리·Stop Rule·최종 체크리스트 어디에도 게이트가 없다. 나아가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피고로 한 소는 당사자적격 흠결로 각하되므로(2025다220617) 피고 특정 자체가 틀린다. **근거·검증상태: 원문대조. 두 트랙 독립 지목.**
### 2.4 권리별 문형에 구조적 공백이 있다 (결함 #15·#17·#26·#27·#33·#34)
전세권 일부이전(부동산등기법 제73조), 권리질권·채권담보권 이전(제76조, 예규 제1858호), 구분지상권(예규 제1873호), 임차권이전(예규 제1688호 4.)이 모두 문형 0건이거나 REVIEW_REQUIRED로 남아 있다. 이들은 근거 조문과 현행 예규가 이미 존재하므로 **진짜 미확정 지점이 아니다**. 특히 구분지상권은 송전선로·도시철도 실무의 최빈 유형이고, 임차권이전은 (a) 임대인 동의 뜻의 기존 등기 유무 분기 부재, (b) 실체법상 동의를 등기법상 승낙으로 표기, (c) 이전 자체가 불가능한 유형(존속기간 만료·임차권등기명령) 미차단으로 3중으로 어긋난다. **근거·검증상태: 원문대조.**
### 2.5 법정지상권 분기의 판례 앵커가 약하다 (결함 #4·#7·#11·#12·#24)
① 강제경매의 동일인 소유 판단 기준시(2010다52140 전합)가 없어 성립일·원인일자를 오산한다. ② 순차대위형의 리딩 전합(84다카1131 전합)이 없고, 인용된 92다527은 약정지상권 사안인데 법정지상권 순차대위형과 뒤섞여 배치되었다. ③ 가설건축물·독립된 부동산 요건(2020다224821)이 없다. 여기에 일반 조사가 발굴한 공동저당 후 재축 전합(98다43601)과 제3자 명의 근저당권 리딩 전합(99다48948)이 추가된다. **근거·검증상태: ①②③ 원문대조, 나머지 2차자료.**
### 2.6 파생 규칙이 판시와 어긋나거나 조문의 절반만 옮겼다 (결함 #19·#21·#22·#32·#45)
① §5 Q5는 확정 전 이전청구 금지를 "일부양도·일부대위"로 좁게 전사하여 전부 양도 시에는 가능한 것으로 오독시킨다(예규는 전부/일부를 구별하지 않는다). ② §3.1은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또는 인수", "또는 등기의무자"를 빠뜨렸다. ③ §3.4는 2002다7213 판시[2]의 시효중단 긍정 결론을 "확인한다"로 중립화했다. ④ 금지 16의 강한 규칙에 조문·판례 앵커가 없다. ⑤ 2001다2846의 라벨이 판시[7]에만 해당하는데 전체 판시인 것처럼 표기되었다. **근거·검증상태: 원문대조.**
### 2.7 실무 빈발 유형과 병합청구 규칙의 공백 (결함 #13·#28·#30·#33·#35·#37·#39·#40·#42)
대지권 분리처분금지 게이트, 저당권부채권 압류·전부 시 촉탁 라우팅, §2.2 배제 목록의 트리 입구 미가동, HUG 대위변제 후 전세권 이전, 등기청구권 양도 특칙, (가)압류 시 조건부 주문, 민법 제621조 앵커, 병합 금전청구의 이율 규칙(㉛),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설정등기가 모두 없다. 특히 §12.2가 피담보채권·지료·차임 병합청구를 허용하면서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와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를 두지 않아, 병합 부분이 과소청구되거나 장래이행에 특례이율이 잘못 붙는다. **근거·검증상태: 원문대조·2차자료 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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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정 방식 (v2 즉시 적용안)
### 3.1 트리 배선 완성 (#1·#8·#29)
각 Branch 말미에 복귀 간선을 명시한다.
> `S1~S9 종료 → Q6로 복귀`, `T1~T8 종료 → Q6로 복귀`
> 트리에 `Q6 → Q7 → Q8 → 최종 검증(§14)` 순서를 명시하고, `Q6 예 → §10.3 상환이행형`, `Q7 예 → §12.1 선행·후행 등기 분리`, `Q8 예 → §3.3에 따라 삭제`로 문형 번호를 병기한다.
Q1과 Q2 사이에 대위 분기를 삽입한다.
> Q1-1. 원고가 자기 권리가 아니라 채무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가?
> 예 → §6.3 대위청구 공통형 + §9.3을 적용한 뒤 Q2 또는 Q3으로 진행. 주문 수령인은 피대위자로 쓰고, 대위원인과 피보전권리를 별지에 특정한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등기예규 제1786호 3.라).
> 아니오 → Q2
Q3의 차단을 완화한다.
> Q3. 이전할 기존 등기가 특정되는가? 아니오 → 법정지상권 등 등기 없이 취득한 권리의 승계인가? 예 → Branch T4 순차대위형(선행 설정 + 후행 이전). 아니오 → REVIEW_REQUIRED.
Q0 앞에 배제 목록 술어를 세운다.
> Q0. 청구가 §2.2의 배제 목록(소유권보존·이전, 변경·경정, 말소, 가등기 본등기, 임차권등기명령, 분묘기지권 확인, 상표·특허 등 별도 등록권리)에 해당하는가? 예 → "본 문서 범위 외 — 해당 전용 규칙으로 재분류" 후 정지. 아니오 → Q-1.
### 3.2 도산 전치 게이트 신설 (#2)
Q0 앞에 둔다.
> Q-1.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가?
> 파산 → 피고는 파산관재인(채무자회생법 제359조·제384조).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피고로 한 소는 당사자적격 흠결로 각하되므로(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617, 220618 판결) 피고를 정정한다.
> 회생 → 피고는 관리인(제56조 제1항). 개시 후 채무자의 담보설정행위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제64조·제65조).
> 설정계약일이 지급정지·회생신청·파산신청 후 또는 그 전 60일(무상행위는 6월) 이내이거나, 설정등기가 지급정지·파산신청 후 원인행위일로부터 15일이 지나 악의로 된 경우 → 부인 대상(제100조 제1항 제3호·제391조 제3호·제394조)이므로 REVIEW_REQUIRED로 정지한다.
> 없음 → Q0
### 3.3 현행 등기예규 등재 (#3)
§16.1에 `16.1-2 현행 등기예규` 절을 신설하고 다음 10건을 호수·시행일과 함께 등재한 뒤, 각 Branch 선택규칙 첫 줄에 해당 예규 호수를 앵커로 병기한다.
> 제1786호(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 2024.11.25) / 제1867호(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2026.1.7) / 제1858호(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 2025.8.1) / 제1429호(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 제1406호(전세금반환채권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 / 제1425호(지상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 / 제1873호(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처리요령, 2026.4.28) / 제1688호(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20.8.5) / 제1351호(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 제229호(전세기간 만료와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의 소멸)
### 3.4 예규와 어긋난 규칙 교정 (#5·#6·#9·#19·#20·#41)
§7 S5 최단존속기간 행을 교체한다.
> 존속기간이 민법 제280조 제1항 각 호의 최단기간(견고한 건물·수목 30년, 그 밖의 건물 15년, 건물 이외 공작물 5년)보다 짧게 약정되었더라도 **약정 문언 그대로 청구취지에 기재한다**. 그 기간은 민법 제280조 제2항에 의하여 법정기간까지 연장되고 등기관은 기재대로 수리한다(등기예규 제1425호 제2항). 최단기간보다 긴 기간이나 불확정기간(예: 철탑존속기간)도 유효하다(같은 예규 제1항).
§7 S8 선택규칙과 금지 13을 교체한다.
> 범위는 반드시 특정한다. 차임은 원칙적으로 특정하되, 차임을 정하지 않고 보증금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전세이면 차임을 기재하지 않고 임차보증금을 기재한다(등기예규 제1688호 2.가.1)).
> 금지 13 → 임차권의 범위를 생략하지 않는다. 차임은 채권적 전세인 경우에 한하여 생략한다.
§5 Q5에 T2-1 문형을 신설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YYYY. M. D.]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YYYY. M. D.] [계약 양도·계약의 일부 양도·계약가입]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 유형에서는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소유자가 제3취득자여도 그의 승낙을 요구하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867호 제3조 제1항 제2호).
§5 Q5 3행·금지 17을 교체한다.
> 확정 전에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그 **전부·일부를 불문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867호 제3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3812 판결).
§8 T3 등기원인 문언을 교체하고 확정 후 법리를 추가한다.
> 원인 문언 → 「[YYYY. M. D.] **확정채권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등기예규 제1867호 제3조 제2항 제1호)
> 추가 → 확정 후 대위변제이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저당권이 부기등기 경료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므로(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53929 판결) 이전등기청구는 공시를 위한 것임을 전제로 작성한다.
§9.1·§11.4에 채무자 표시 규칙을 추가한다.
> 채권자·채무자가 여럿이어도 각 채권자·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고 단일 채권최고액만 기록한다. 여러 채무자가 연대채무자라도 등기기록에는 단순히 "채무자"로 기록한다(등기예규 제1867호 제2조 제1항·제3항). 따라서 청구취지에 "연대채무자 갑, 을" 또는 채무자별 최고액을 쓰지 않는다.
### 3.5 문형 공백 보충 (#15·#17·#26·#27·#36)
§8 T5에 전세권 일부이전 문형을 추가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YYYY. M. D.]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 중 금 [양도액]원 부분에 관하여 [YYYY. M. D.] 전세금반환채권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선행조건: 존속기간 만료 전이면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제73조 제2항).
§8 T5에 만료 후 처리를 추가한다.
>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으므로, 전세권만의 이전은 구하지 않고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양도된 경우에 한하여 전세권이전을 구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전세권을 존속시킨 채 전세금반환채권만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4다83937 판결). 만료 후 유형은 민법 제450조 제2항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승낙 자료를 함께 확인한다.
§8 T8에 권리질권·채권담보권 이전 문형을 추가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등기소] [YYYY. M. D.] 접수 제[번호]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등기소] [YYYY. M. D.]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권리질권·채권담보권]설정등기에 대하여 [YYYY. M. D.] [양도원인]을 원인으로 한 [권리질권·채권담보권]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7 S9-2 선택규칙 추가 → 채권담보권형은 등기의무자가 되는 저당권자가 법인이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한다(등기예규 제1858호 제2조). 요건 미충족이면 채권담보권형을 선택하지 않고 권리질권형(민법 제348조)만 검토한다.
§7 S5에 구분지상권 규칙을 추가한다.
> 범위를 "평균 해면 위 [ ]미터부터 [ ]미터 사이" 또는 "토지의 [방위] 끝 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지하 [ ]미터부터 [ ]미터 사이"처럼 상하로 특정하고, 토지 일부의 상하이면 도면을 별지로 붙인다(등기예규 제1873호 제2항).
> 목적 토지에 기존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이나 이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처분제한 등기가 있으면 그 권리자의 승낙이 필요하므로 Q7로 이동하여 승낙 의사표시 청구를 별도 항으로 병합한다(같은 예규 제3항).
> 계층적 구분건물의 특정계층 구분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같은 예규 제6항).
> 전기사업법 제89조의2에 따른 구분지상권은 존속기간을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쓰고 민법 제280조·제281조의 최단기간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4항).
§8 T7 임차권이전을 재구성한다.
> 선행조건 1. 기존 임차권등기에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등기사항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부동산등기법 제74조 제6호). 기록되어 있으면 별도의 동의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0조 제3항).
> 선행조건 2. 임대차 존속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상가건물임차권등기이면 이전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REVIEW_REQUIRED로 정지한다(등기예규 제1688호 4.).
> 선행조건 3. 동의가 없더라도 배신적 행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임대인의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5308 판결).
> 문형 제2항 교체 → 「2. 피고 2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임차권의 양도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의 승낙은 제5호에만 적용되므로 이전등기에는 '승낙'을 쓰지 않는다)
§7 S4에 소멸 게이트를 추가한다.
> 전세계약의 존속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면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도 소멸하므로 설정등기청구를 생성하지 않고 전세금반환청구 등으로 재분류한다(등기예규 제229호, 대법원 1974. 4. 23. 선고 73다1262 판결).
### 3.6 법정지상권 분기 보강 (#4·#7·#12·#24)
§7 S6-2에 기준시를 추가한다.
> 강제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는 매각대금 완납 시가 아니라 압류의 효력 발생 시(그 이전에 가압류가 있어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원인일자도 이 기준시에 맞춘다.
§7 S6-1 확인사항을 교체·추가한다.
>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낼 때까지 건물이 민법 제99조 제1항의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건축법령상 존치기간이 정해진 가설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해당하지 않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24821 판결).
>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98다43601 전원합의체 — **공식 원문 대조 후 반영**). 이 유형이면 설정등기 문형을 생성하지 않고 REVIEW_REQUIRED로 정지한다.
§8 T4를 분리한다.
> 법정지상권부 건물 양수형(순차대위)의 근거는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1131, 1132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법정지상권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며 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는 채권자대위 법리에 따라 전건물소유자 및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차례로 지상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고,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 92다527형(약정지상권·경락형) 문형을 별도로 신설한다 → 「피고는 소외 [경락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등기소] [YYYY. M. D.]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지상권에 관하여 [YYYY. M. D.] 매각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6.2에 제3자 명의 근저당권 리딩 전합을 추가한다(**공식 원문 대조 후 반영**).
>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 명의 근저당권의 제한적 유효 — 채권자·채무자·제3자의 합의 + 채권양도·제3자를 위한 계약·불가분적 채권관계 등으로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특별사정이 있을 것.
### 3.7 지역권·공유지분·대지권 게이트 (#23·#25·#13·#31)
§7 S7 선택규칙 첫머리에 추가한다.
> 먼저 지역권 설정합의의 존부를 확정한다. 도로사용승낙서·토지사용 동의서·통행 합의서에 지역권 또는 용익물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없고 존속기간·등기절차에 관한 정함이 없으면 지역권 설정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REVIEW_REQUIRED로 정지한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2847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다236336 판결). 통행권 확인판결로는 지역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1786호 2.가.3)나)(3)).
>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가 되면 요역지 등기기록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71조), 청구취지에는 승역지에 관한 설정등기절차만 구하고 요역지 등기를 별도 이행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9.1에 추가한다.
> 저당권·근저당권은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나, 전세권·지상권·지역권·임차권 등 용익권은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1351호, 부동산등기법 제7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용익권은 부동산 전부 또는 도면으로 특정한 일부를 범위로 하여야 하며, 공유물 전부를 목적으로 하는 용익권 설정은 처분행위이므로 공유자 전원의 설정의무를 확인한다.
>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있는 구분건물은 건물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토지 등기기록은 대지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할 수 없고 위반 신청은 각하된다(부동산등기법 제61조, 제29조 제2호 — **공식 원문 대조 후 반영**).
### 3.8 조문 전사·라벨 교정 (#21·#22·#32·#45)
§3.1을 교체한다.
>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이 판결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1786호 3.가.2)).
§3.3을 교체한다.
> 선이행·상환이행·조건부이행을 명한 판결은 집행문이 부여된 때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다만 등기절차 이행과 반대급부 이행을 각각 독립한 항으로 기재하면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으므로**(등기예규 제1786호 5.나.2) 단서), 반대급부를 상환이행 문언에 넣을지 독립 항으로 둘지를 이 기준으로 선택한다.
§3.4를 교체한다.
>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 제기는 그 피담보채권에 대한 재판상 청구에 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발생시킨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다7213 판결). 다만 중단의 효력은 그 소송에서 피담보채권으로 주장되고 실질적으로 심리된 채권에 한하여 미치므로, 주장·심리 범위를 특정하여 기록한다.
금지 16을 교체한다.
>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 양도하지 않는다(민법 제361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 그리고 채권양도가 결합된 것이므로 청구취지에는 저당권이 채권과 함께 이전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이전원인을 쓴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7조 제1항).
§16.2 라벨을 교정한다.
> 2001다2846 → "판시 [7]: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변제와 공동소유 부동산 전체에 대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의무(적극)"
> 92그20 → 라벨에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78조·부동산등기규칙 제134조, 등기예규 제1429호·제1867호 제2조 제5항)" 병기
> 2002다7213 →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독자적 소멸시효 + 그 소 제기의 피담보채권 시효중단 효력(적극)"
> 2021다276225 → §3.3에 파생 규칙을 명기: 주문은 반드시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 형식이어야 하고, 확인주문이나 이유 중 판단만으로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단독신청이 불가하다.
### 3.9 문형 세부·병합청구 규칙 (#18·#28·#33·#35·#37·#39·#40·#42)
§7 S3 문형의 종전등기 표시를 교체한다.
>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등기소] [YYYY. M. D.] 접수 제[번호]호 **순위 제[순위번호]번** 근저당권설정등기(공동담보목록 번호 제[번호]호)와 공동담보로 하는…」
§5 Q4·§8 T1에 촉탁 라우팅을 추가한다.
> 이전원인이 저당권부채권의 압류·전부명령이면 전부채권자와 그 일반승계인은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 저당권이전등기를 받으므로 본 규칙의 이행청구 문형을 쓰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28조). 전부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특정승계인만 이전등기청구 문형을 사용한다.
§4.1·§9.2에 등기청구권 양도 특칙을 추가한다.
> 원고가 등기청구권을 양수한 자이면, 계약(매매·설정약정)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채무자의 동의·승낙이 있어야 대항할 수 있고 양도인의 통지만으로는 부족하다(2000다51216). 취득시효형 등기청구권은 통지로 족하다(2015다36167). 동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REVIEW_REQUIRED로 정지한다.
§9.4에 조건부 주문을 추가한다.
> 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는 「제○항 기재 가압류결정의 집행해제를 조건으로」 이행을 명하는 조건부 주문으로 작성한다(92다4680 전원합의체·98다42615).
§8 T5·T7에 보증기관 대위변제형을 추가한다.
> 보증기관이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경우, 기존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하여 「[YYYY. M. D.]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주택임차권등기는 이전등기 가부와 보증기관 동의 없는 말소 금지 약정을 함께 확인한다.
§7 S9-1에 물상대위 게이트를 추가한다.
> 목적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면 전세권 자체에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물상대위(압류·추심·전부, 배당요구)로 처리되므로, 설정등기청구의 이익이 있는지 먼저 판정한다(2013다91672 — **공식 원문 대조 후 반영**).
§7 S8에 실체법 근거를 추가한다.
> 부동산 임차인은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1조 제1항).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보증금 병합청구 시 상환이행 구조를 검토한다.
§2.2에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설정등기 분기를 추가한다.
>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는 본 문서 범위 안에 있고, 등기사항(주민등록일·점유개시일·사업자등록신청일·확정일자)이 민법 제621조형과 다르다(등기예규 제1688호 2.가.2)·3)). 배제되는 것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뿐이다.
§12.2에 이자 규칙을 추가한다.
> 병합 금전청구(피담보채권 지급·지료·차임)에는 약정이율과 소촉법 특례이율을 대소 비교하여, 약정이율이 높으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에도 약정이율로 청구한다(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 괄호).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의 소에는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
### 3.10 링크 위생 (#10·#43·#44)
> 판례 evtNo형 4건을 실측 precSeq로 교체: 92그20 → precSeq=202807 / 95다53812 → 197063 / 98다20981 → 196132 / 92다527 → 203077
> 민법 링크를 한글 자동조회형 `law.go.kr/법령/민법`으로 교체하고, 본문에서 실제로 쓰이는 제280조·제289조·제289조의2·제292조·제303조 제2항·제306조·제361조·제397조 제1항 단서·제450조 제2항·제621조를 조문 앵커로 병기한다.
> 부동산등기법 조문 목록에 **제61조·제71조·제73조**를 추가한다. 제52조의 정식 제목은 "부기로 하는 등기"(v1의 "부기등기로 하는 등기"는 오기), 제23조의 정식 제목은 "등기신청인"이다.
> 부동산등기규칙 링크 표기를 "제133조부터 제136조"로 정정하고 제137조를 별도 앵커로 분리한 뒤, **제46조·제126조~제132조**를 §16.1에 추가한다.
> 95다53812를 단독 인용하면 "확정 후에도 불가"로 오독되므로 2001다53929(precSeq=81747)를 병기한다. 98다20981에는 담보목적 전세권의 통정허위표시 무효 법리(2018다233860, precSeq=231537·2020다257999) 추가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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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기: 시리즈 파급 사항
- **현행 등기예규 10건 목록**: 등기청구 계열 문서 전체가 공유하는 1차 규범이다. 시리즈 공통 체크리스트에 호수·시행일로 등재할 것. 특히 **제1786호가 제1692호를 대체**했다.
- **2025다220617·220618(2026.5.8.)**: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피고로 한 소는 당사자적격 흠결로 각하. 도산 게이트가 필요한 전 사건종류에 파급.
- **채무자회생법 제394조**(지급정지·파산신청 후 원인행위일로부터 15일 경과 후 악의 등기의 부인): 담보권설정·이전등기청구 계열 전 문서의 도산 게이트에 반영 대상.
- **2010다52140 전합**(강제경매 시 동일인 소유 판단 기준시)·**84다카1131 전합**(법정지상권 순차대위): 법정지상권이 등장하는 모든 문서에 파급.
- **2025다212847(2025.10.16.)**: 지역권 설정합의 인정의 엄격 기준. 지역권·통행권 등장 문서에 파급.
- 공식 미확인 항목 4건(99다48948 전합, 98다43601 전합, 2013다91672, 부동산등기법 제61조)은 v2 반영 전 공식 DB 원문 대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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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소유권이외의권리설정등기및이전등기청구>
</working_directory>
<role>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role>
<goal>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원고 대리 변호사가 청구권을 작성할 때, 확실하게 참고하고 따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 생성
</goal>
<context>
<사건종류_소유권이외의권리설정등기및이전등기청구/취지기재례_소유권이외의권리설정등기및이전등기청구.pdf>는 사건 종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청구"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 사건 세부 종류별 청구취지 예시 및 참조 판례를 제시한다.
</context>
<method>
stage 번호 순서대로(in sequence order) 작업한다.
[1] Stage 1
아래 3가지 작업을 병렬 실행(perform tasks in parallel)한다.
1. [Parallel Task 1]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1
a) <context>에 제시된 <취지기재례_소유권이외의권리설정등기및이전등기청구.pdf>의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및 정보를 숙지한다.
b) a 작업에서 숙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2. [Parallel Task 2]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2
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primary_websites>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primary_websites>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3. [Parallel Task 3]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3
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2] Stage 2
Stage 1 작업 결과물 3개를 아래 기준(<앙상블기준>)에 따라 앙상블 조합한다.
<앙상블기준>
- 중복 내용 삭제
- 작업 결과물 3개를 각각 최고 변호사의 관점에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앙상블기준>
[3] Stage 3
Stage 2 앙상블 작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한다.
규칙 문서 작성 시 아래 <constraint>를 준수한다.
<constraint>
대한민국 민법 체계에 위배되는 모든 내용을 배제한다.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output_format> 형식을 기본 형식으로 취한다.
문서 작성 시 준수할 stop rule은 다음과 같다:
<stop_rule>
<output_format>에 맞춰서 문서를 작성할 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 대한민국 법조계 기준에 들어맞는 필요충분하게 담겨져 있다고 판단될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stop_rule>
</constraint>
<output_format>
*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 작성 section 구분
(Remark: -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형태를 참조한다. 단,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필요 시 변형 혹은 추가 가능하다**.)
- 최상위 원칙: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방식에 대한 최상위 원칙
-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사건 종류 세부 타입 선택을 위한 세부 분류 제시
-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청구취지 기본 구조 결정 포함
-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적격 피고 분기 포함
- (필요할 경우) 금전(원금, 이자율 등) 관련 계산 규칙 서술
-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 청구형태, 당사자 구조, 금전 관련 서술 등 타입에 따른 서술 문형 예시 제시
- (필요 시) 후속 항목 서술 규칙: 만일 필요하다면 병합소송 분기 규칙도 포함
- 금지 규칙
- 최종 검증: 출력 직전 반드시 확인(혹은 검증)할 항목들 제시
* 결과물 생성 및 저장: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소유권이외의권리설정등기및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소유권이외의권리설정등기및이전등기청구_v1.md>
</output_format>
</method>
<global_constraint>
작업을 마무리 한 후, 작업 내역을 한 문단으로 요약하여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MEMORY_Claude.md>에 추가 기록한다.
만일, 다른 쓰기 작업(write)과 충돌이 발생한다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작업하라.
</global_constra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