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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청구취지 작성 규칙
- 버전: v1
- 기준일: 2026-07-30
- 적용 법역: 대한민국 민사소송
- 주된 근거: 민법 제212조·제213조·제214조·제217조·제265조,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 **Remark**
> 이 문서는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에서 예상되는 여러 청구권 및 청구취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든 의사결정 규칙이다.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구체적 사실관계·청구권원·예상 항변·감정 결과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하여야 한다.** 예시의 대괄호 부분은 사건 자료로 치환하고,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나 수치를 임의로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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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원칙
**청구취지는 원고의 권리가 미치는 목적물, 변론종결 당시 피고가 지배하는 현재의 방해원 또는 객관적·구체적인 장래 위험, 법원이 명할 제거·예방 행위를 서로 대응시키고, 그 주문만으로 집행 대상과 의무 범위를 식별할 수 있게 작성한다.**
이에 따라 다음 다섯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1. **권원 적합성**: 원고가 주장하는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방해 대상에 미치는가.
2. **구제 적합성**: 점유 상실, 현재 방해, 장래 위험, 과거 손해를 정확히 구별했는가.
3. **상대방 적합성**: 피고가 현재 방해사정을 지배하여 제거·중지·예방할 수 있는가.
4. **비례성**: 청구 범위가 방해 제거·예방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그치는가.
5. **집행가능성**: 주문과 별지만으로 목적물·행위·기한·범위를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가.
민법 제214조 자체는 피고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손해배상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제거·예방청구에서는 객관적 방해 또는 구체적 위험과 피고의 지배·제거 가능성이 중심이 된다. 금전배상은 별도의 요건과 근거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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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체 의사결정나무
```text
[START] 원고가 보호하려는 물건과 권리를 확정한다
|
+-- A. 원고가 변론종결 시 소유자 또는 적법한 지분권자인가?
| |
| +-- 아니오 --> 민법 제214조 청구 중단
| | 다른 물권·점유권·계약·인격권의 고유 요건으로 별도 설계
| |
| +-- 예
| |
| +-- B. 피고에게 목적물의 점유를 전부 회복받아야 하는가?
| |
| +-- 예 --> 민법 제213조 반환·인도청구가 기본
| | 방해시설 철거·수거가 따로 필요하면 제214조 청구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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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
| |
| +-- C. 현재 계속되는 방해가 있는가?
| | |
| | +-- 예 --> 현재 방해원 제거
| | | 재발 위험도 구체적이면 장래 금지 병합
| | |
| | +-- 아니오
| | |
| | +-- D. 객관적·구체적인 장래 방해 위험이 있는가?
| | |
| | +-- 예 -->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 | |
| | +-- 아니오 --> 제214조 청구 중단
| | 과거 손해만 있으면 손해배상 등 검토
| |
| +-- E. 생활방해·상린관계 사건인가?
| |
| +-- 예 --> 민법 제217조 수인한도·통상용도 심사
| |
| +-- 아니오 --> 일반 제214조 심사
|
+-- F. 피고가 현재 방해원 또는 장래 위험을 지배·통제하는가?
|
+-- 아니오 --> 피고 재선정
|
+-- 예
|
+-- G. 제거·예방 방법은 무엇인가?
| |
| +-- 철거·수거·굴취·설치·보수 --> 대체적 작위 여부 검토
| +-- 공사·출입·통행 방해 금지 --> 부작위
| +-- 방음·배수 등 특정 조치 --> 대체 가능성에 따라 분류
|
+-- H. 주문과 별지만으로 집행 가능한가?
|
+-- 아니오 --> 측량·감정·현황조사 후 보정
|
+-- 예
|
+-- I. 병합할 금전·확인·가처분·간접강제가 있는가?
|
+-- 법적 요건 충족분만 별도 항으로 병합
|
+-- 비용·가집행 문구 검토 후 최종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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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3.1 원고 권리별 분류
#### 3.1.1 단독소유
-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취득원인과 소유권 변동을 확인한다.
-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지상과 지하에 미치므로, 청구 대상이 그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한다.
- 피고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사용대차, 지역권, 법정지상권, 유치권 등 대항 가능한 권원을 가지면 그 권원의 범위 안에서는 방해가 아닐 수 있다.
#### 3.1.2 공유
- 제3자가 공유물을 무단으로 방해하는 경우, 공유자 1인의 보존행위 가능성을 검토한다.
-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을 독점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의 적법한 사용·수익권까지 박탈하는 **전면 인도**를 원칙 문형으로 삼지 않는다.
- 대신 원고의 공동점유를 방해하는 구체적 시설·잠금장치·행위를 특정하여 제거·금지·예방을 청구한다.
- 공유 건물 전체의 철거가 필요한 때에는 지분별 판결만으로 전체 철거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건물 전체에 관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 공유자 전원을 확인한다.
#### 3.1.3 집합건물·공용부분
- 전유부분, 일부공용부분, 전체공용부분을 먼저 구별한다.
- 원고 개인의 구분소유권·공용부분 사용권에 기한 청구인지, 관리단이 수행할 관리·보존행위인지 구별한다.
- 전용표지, 잠금장치, 엘리베이터 운행제한장치 등 독점수단이 방해원이면 이를 특정하여 철거·제거하고, 원고의 구체적 공동사용을 방해하지 말라는 주문을 조합한다.
#### 3.1.4 소유권 외 권리
- 지상권, 지역권, 주위토지통행권, 광업권, 점유권, 임차권, 계약상 권리, 인격권은 각각 성립요건과 효력범위가 다르다.
- 해당 권리가 방해 대상까지 미치지 않으면 민법 제214조 문형을 유추하여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 권리 존부의 확인이 이행청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예외적 경우에만 확인청구의 이익을 검토한다. 이행청구로 분쟁을 직접 해결할 수 있으면 확인청구를 기계적으로 덧붙이지 않는다.
### 3.2 방해 형태별 분류
| 유형 | 대표 방해원 | 기본 급부 동사 | 주된 특정자료 |
|---|---|---|---|
| 경계침범 | 건물, 담장, 옹벽, 포장 | 철거, 제거, 인도 | 현황측량도, 감정도 |
| 이동물 적치 | 컨테이너, 폐자재, 차량, 물품 | 수거, 반출, 제거 | 물건목록, 사진, 현황도 |
| 수목·식재 | 수목, 뿌리, 생울타리 | 굴취, 제거, 수거 | 수종·수량 목록, 도면 |
| 출입·통행 | 펜스, 차단기, 잠금장치, 차량 | 철거, 개방, 방해금지 | 통행구간 도면, 폭·면적 |
| 공사 | 건축, 굴착, 성토, 타설 | 중지, 금지, 일부 철거 | 설계도, 공정표, 도면 |
| 배수·침수·누수 | 배수관, 옹벽, 성토, 방수층 | 철거, 보수, 설치 | 감정서, 공사내역서 |
| 생활방해 | 소음, 진동, 악취, 분진, 매연, 빛 | 발생금지, 가동제한, 저감시설 설치 | 감정, 측정자료, 시방서 |
| 공용부분 독점 | 전용표지, 운행장치, 잠금장치 | 철거, 제거, 사용방해금지 | 집합건물 도면·규약 |
| 지하·토양 | 매립물, 관로, 지하구조물 | 제거 또는 별도 손해배상 | 시추·토양감정, 분리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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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4.1 점유를 상실한 경우: 반환·인도를 기본으로 한다
#### 선택 조건
- 피고가 목적물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원고가 점유를 회복하여야 한다.
- 또는 토지 일부에 대한 피고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부분을 인도받아야 한다.
#### 규칙
1. 소유물반환 또는 토지·건물 인도는 민법 제213조를 기본 권원으로 검토한다.
2. 인도만으로 제거되지 않는 피고 소유 구조물·적치물은 제214조상 철거·수거를 함께 청구한다.
3. 건물 소유자는 건물 소유를 통하여 그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청구한다.
4. 자기 건물을 점유하는 건물 소유자 또는 건물 공유자에게 단순히 건물에서 퇴거하라고 청구하는 문형은 사용하지 않는다.
#### 기본 구조
> 피고는 원고에게 [철거·수거 대상]을 [철거·수거]하고, [별지 도면으로 특정한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
### 4.2 현재 계속되는 방해: 방해원 제거를 구한다
#### 선택 조건
- 원고의 점유가 완전히 상실되지는 않았으나, 시설·행위·상태가 현재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 피고가 그 방해사정을 현재 지배하며 제거할 수 있다.
#### 규칙
1. 제거 대상은 **과거 침해의 결과 일반**이 아니라 **현재 계속되는 방해의 원인**이어야 한다.
2. 방해원에 맞추어 철거, 수거, 반출, 굴취, 제거, 개방, 보수, 설치 등 정확한 동사를 쓴다.
3. “원상복구하라”만으로 끝내지 말고, 무엇을 제거하고 어떤 상태를 달성할지를 적는다.
4. 방해원 제거 뒤에도 동일·유사 방해의 재발 위험이 구체적이면 장래 방해금지를 별도 항으로 병합한다.
### 4.3 장래의 구체적 위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선택한다
#### 선택 조건
- 아직 현실 침해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공사계획, 반복행위, 장비 반입, 설계·허가, 명시적 예고 등 객관적 사실에 의해 방해가 임박했다.
- 발생 장소, 방법, 대상과 범위를 특정할 수 있다.
#### 규칙
1. 주관적 불안이나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예방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2. 금지형 예방은 금지할 행위, 장소, 범위, 시간, 높이·거리·심도 등을 특정한다.
3. 작위형 예방은 옹벽·배수시설·방음시설 등 조치의 위치, 규격, 성능 또는 공법을 별지로 특정한다.
4. 민법 제214조 후단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는 사건의 위험과 비례성에 따라 선택한다. 이중 보호가 되지 않도록 독립된 필요성이 없는 예방과 담보를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5. 담보청구는 예상 손해, 위험의 개연성, 담보액과 제공방법을 특정한다. 손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를 확정 손해배상금 지급청구로 바꾸지 않는다.
#### 담보청구 문형
>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한 공사·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담보로 금 [금액]원을 공탁하라.
담보액·공탁 방식이 사안에 맞는지는 감정과 예상손해 자료를 거쳐 확정한다.
### 4.4 과거 행위가 끝나고 손해만 남은 경우
#### 중단 규칙
- 피고의 위법행위가 종료되었고, 피고가 현재 방해사정을 지배하지 않으며, 재발할 구체적 위험도 없다면 민법 제214조 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 부당이득, 계약책임, 하자담보 등 별도 청구권을 검토한다.
- 과거의 위법한 매립으로 토사와 폐기물이 일체화된 경우처럼 “현재 방해원”과 “과거 손해”의 경계가 문제되면 분리가능성, 현재 독립적 침해, 피고의 방해사정 지배를 감정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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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생활방해·상린관계 특별 분기
### 5.1 적용 대상
-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과 이에 유사한 것
- 소음, 악취, 분진, 오수, 빛, 일조·통풍·정온 등 토지 이용 또는 생활이익의 침해
### 5.2 수인한도 심사
다음 요소를 종합하여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지 검토한다.
1. 피해의 성질·정도·지속시간·빈도
2. 피해이익의 성질, 공공성, 사회적 가치
3. 가해행위의 종류·태양·목적
4. 가해행위와 시설의 공공성·사회적 가치
5.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비용
6. 공법적 규제기준과 인·허가의 준수 여부
7. 지역성, 용도지역, 주변 이용현황
8.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9. 당사자 사이의 교섭과 회피 노력
공법상 기준의 위반 또는 준수만으로 사법상 수인한도 초과 여부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는다.
### 5.3 생활방해 주문 특정
- 소음원·진동원·배출시설
- 발생 장소와 피해 측정 장소
- 금지 또는 제한할 시간대
- 측정방법과 측정조건
- 감정 및 현행 기준으로 확정한 한계값
- 필요한 방음·방진·집진·배수 시설의 시방
고정된 dB, 진동, 악취 수치를 이 일반 규칙에서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는다. 사건의 감정 결과와 적용되는 현행 기준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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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6.1 적격 피고 선택
민법 제214조의 상대방은 명칭상 “가해자”가 아니라, 변론종결 당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고른다.
1. 현재 방해행위를 직접 하는 자
2. 방해시설·방해상태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하여 제거할 수 있는 자
3. 공사·설비·영업을 운영·관리하여 행위를 중지할 수 있는 자
4. 장래 방해행위를 하거나 제3자에게 시킬 구체적 위험을 만든 자
5. 분묘 등 특수 목적물의 관리처분권자
과거에 방해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아무런 지배·제거 권한이 없는 자를 피고로 삼지 않는다.
### 6.2 구조물·점유·행위의 주체가 다른 경우
- 건물 소유자: 건물 철거와 건물 소유를 통한 부지 점유에 따른 토지 인도
- 토지의 실제 점유자: 점유 부분의 인도
- 독립 점유자: 필요할 때 인도·퇴거 여부를 별도 검토
- 시설 운영자: 소음·진동·배출·가동 중지
- 시설 소유자 또는 처분권자: 철거·보수·설치
- 시행사·시공사: 각자가 통제하는 공정과 시설을 구별
각 급부별 의무자가 다르면 피고별 항목을 분리한다.
### 6.3 복수 피고
#### 피고별 의무가 다른 경우
> 가. 피고 A는 [A가 지배하는 구조물]을 철거하고 [A 점유부분]을 인도하라.
> 나. 피고 B는 [B가 지배하는 적치물]을 수거하고 [B의 특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통 부작위가 필요한 경우
공통으로 동일 행위를 통제할 수 있다는 실체법상 근거가 있을 때에만 피고들을 한 항에 묶는다. 그렇지 않으면 각 피고의 금지행위를 별도로 적는다.
#### 금지
- 비금전 의무에 근거 없이 “연대하여 철거하라”, “연대하여 방해하지 말라”고 쓰지 않는다.
-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연대책임 가능성과 철거·부작위 의무의 구조를 혼동하지 않는다.
---
## 7. 목적물·행위 특정 규칙
### 7.1 토지·건물 전부
별지 부동산목록에 다음을 공부와 일치시킨다.
-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건물: 소재지, 구조, 용도, 층, 각 층 면적
- 집합건물: 동·층·호, 전유부분, 대지권, 관련 공용부분
### 7.2 토지·건물 일부
현황측량도 또는 감정도를 별지 도면으로 편입하고 다음을 모두 표시한다.
- 점 번호
- 점의 순차 연결
- 선내 부분의 기호
- 면적
- 방위와 축척
- 경계선과 침범선
- 구조물의 위치
#### 표준 표현
>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면적]㎡
부분철거이면 토지 부분뿐 아니라 철거할 건물·구조물 부분도 점·선·면으로 구별한다.
### 7.3 방해물
- 구조물: 재료, 구조, 용도, 높이, 폭, 길이, 면적, 개수
- 이동물: 종류, 수량, 규격, 식별표지, 위치
- 수목: 수종, 수량, 직경 등 식별정보, 위치
- 관로·배수시설: 관경, 재질, 시점·종점, 매설 위치
“시설물 일체”, “무단시설”, “방해물”만으로 끝내지 않는다.
### 7.4 금지행위
다음 요소 중 사건상 필요한 것을 주문에 넣는다.
- 주체
- 장소
- 대상
- 행위 방법
- 시간대·기간
- 거리·높이·굴착심도
- 허용 또는 금지 범위
- 측정지점·측정방법·한계값
“소유권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접 지역에서 심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체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처럼 법률요건이나 추상어만 반복하지 않는다.
### 7.5 감정 전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1. 확보된 측량·설계 자료로 잠정 범위를 제시한다.
2. 현황측량·감정·검증을 신청한다.
3. 결과가 나오면 변론종결 전에 청구취지와 별지 도면·목록·시방서를 일치시킨다.
4. 집행법원이 새로 경계·공법·허용수치를 판단해야 하는 상태로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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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유형별 청구취지 서술 예시
모든 예시는 사실·권원·항변 검토를 통과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 8.1 담장·건물 등 경계침범: 철거와 토지 인도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면적]㎡ 지상에 설치된 [재료·구조·높이·길이]의 [담장·건물부분]을 철거하고, 위 (가) 부분 [면적]㎡를 인도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가 이미 해당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인도가 불필요하면 “인도하라”를 삭제한다.
### 8.2 이동물·폐자재: 수거와 인도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점·선내 부분]에 적치된 별지 3 물건목록 기재 [컨테이너·폐자재·물품]을 수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8.3 원고의 담장공사·사용행위 방해금지
> 1.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점과 직선]상에서 원고가 [규격]의 담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하는 [측량·터파기·기초·설치] 행위를 [출입 차단·장비 점거·자재 반출 등 확인된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선내 부분] 지상에 설치한 [피고 구조물]을 철거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담장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만으로 충분히 특정되는지 사건별로 검토하고, 확인된 방해수단을 가능한 한 적는다.
### 8.4 통행·출입 방해
원고가 통행구간의 소유자 또는 적법한 통행권자인지 먼저 확정한다.
> 1.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통행로 부분에 설치한 [펜스·차단기·잠금장치]를 철거하라.
> 2. 피고는 위 (가) 부분에서 [펜스·차량·적치물·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통행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원고 및 원고가 허용한 [사람·차량의 범위]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통행로 소유자가 아니면 지역권, 주위토지통행권, 계약상 통행권 등 별도 권원의 성립과 범위를 먼저 심사한다.
### 8.5 공사금지와 건축 중 부분 철거
> 1. 피고는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구역]에서 [동·층·높이·굴착심도·공정]을 초과하거나 [구체적 방해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피고는 위 구역에 건축 중인 별지 3 도면 표시 [철거 대상 부분]을 철거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공사 전체의 금지가 아니라 방해를 발생시키는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특정한다.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어 본안판결 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면 별도의 공사금지가처분을 검토한다.
### 8.6 굴착·성토·붕괴 위험 예방
> 1.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구역]에서 지표면으로부터 [심도]m를 초과하여 굴착하거나, 원고 소유 토지 경계로부터 [거리]m 이내에 [공법]으로 굴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피고는 별지 도면 및 공사시방서 기재 위치·규격·재료·공법에 따라 [흙막이·옹벽·배수시설]을 설치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공사의 해당 단계가 이미 끝나 추가 침하·균열 위험이 없다면 장래 공사금지의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현재 공정과 위험을 확인한다.
### 8.7 누수·침수·배수 방해
> 1.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에 설치된 [배수관·옹벽·성토 부분] 중 별지 도면 표시 [철거 부분]을 철거하라.
> 2. 피고는 별지 공사내역서 기재 위치·공법·자재 및 완성기준에 따라 [방수·배수시설]을 설치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누수가 발생하지 않게 하라”, “적절한 배수조치를 하라”만으로 끝내지 않는다. 감정 전 공법을 정할 수 없다면 먼저 감정을 거친다.
### 8.8 소음·진동 등 생활방해
> 1. 피고는 매일 [시작시각]부터 [종료시각]까지 별지 1 목록 기재 시설에서 [기계·공정]을 가동하여, 별지 2 도면 표시 [측정지점]에서 [공인 측정방법·조건]으로 측정한 [소음·진동]이 [감정과 현행 기준으로 확정한 한계값]을 초과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피고는 별지 3 공사시방서 기재 위치·규격·성능에 따라 [방음벽·방진시설]을 설치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를 함께 구하면 별도 항으로 구성하고, 수인한도 판단자료와 인과관계를 갖춘다.
### 8.9 공용부분 독점 방해
> 1. 피고는 원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주차장·로비·엘리베이터·옥탑 등]을 [지분권과 규약에 따른 구체적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출입 차단·전용표지·운행제한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피고는 위 공용부분에 설치한 별지 3 목록 기재 [전용표지·잠금장치·운행조작장치]를 철거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8.10 현재 제거와 재발 예방의 병합
> 1. 피고는 [현재 방해원]을 [철거·수거·제거]하라.
> 2. 피고는 [같은 장소·대상]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한 동일·유사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피고의 반복행위, 명시적 재발 의사, 종전 합의·가처분 위반 등 재발의 구체적 개연성이 있을 때 추가한다.
---
## 9. 금전 관련 계산·서술 규칙
### 9.1 민법 제214조 급부와 금전청구를 분리한다
- 방해제거·예방비용 자체를 민법 제214조만으로 곧바로 지급하라고 청구하지 않는다.
- 철거·수거 등은 원칙적으로 현물급부를 구하고, 집행비용은 민사집행법상 대체집행 절차를 검토한다.
- 과거 사용이익, 재산손해, 위자료는 부당이득·불법행위·계약 등 별도 청구원인을 명시한다.
- 같은 기간의 같은 사용이익을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으로 중복 인용받도록 구성하지 않는다. 법적 관계에 따라 주위적·예비적 또는 선택적 병합 여부를 정한다.
### 9.2 과거 무단사용에 대한 금전
다음을 확정한다.
1. 대상 토지의 면적
2. 무단사용의 시작일과 종료일
3. 월 또는 연 임료 상당액과 산정근거
4. 피고별 점유기간
5. 과거분 총액
#### 예시
>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분 총액]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원인에 따른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소장 또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적용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기산일과 이율은 불법행위, 부당이득, 계약채무 중 어느 권원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채우지 않는다.
### 9.3 장래 계속 사용이익
장래에도 점유·사용이 계속될 개연성이 있고 장래이행청구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작성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기산일]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 또는 실제 점유·사용 종료일]까지 매월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철거일과 인도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이득이 끝나는 시점을 종기로 삼는다.
### 9.4 이율
- 일반 민사 법정이율은 다른 법률이나 약정이 없으면 연 5%이다.
-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 이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은 기준일 현재 연 12%이다.
-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항쟁의 타당성, 적용 제외, 장래이행 부분 등을 별도로 검토한다.
- PDF 예시의 이율을 사건의 발생일·송달일·현행법 확인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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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집행방법·간접강제·가집행 분기
### 10.1 대체적 작위
철거, 수거, 굴취, 일반적인 시설 설치처럼 제3자가 대신 이행할 수 있는 급부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 제260조의 대체집행을 검토한다.
- 본안에서는 구체적인 현물급부를 명한다.
- 집행단계에서 제1심 법원에 수권결정과 비용 선지급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철거하라”를 근거 없이 “철거비용을 지급하라”로 바꾸지 않는다.
### 10.2 부작위·부대체적 작위
공사금지, 통행방해금지, 출입방해금지, 일정 소음 발생금지 등은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간접강제를 검토한다.
#### 원칙
집행권원 성립 후 제1심 법원에 별도로 간접강제를 신청한다.
#### 본안판결과 동시에 간접강제를 청구할 수 있는 예외
1. **부작위채무**
- 집행권원이 성립하여도 피고가 단기간 내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
- 판결절차에서 적정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2. **부대체적 작위채무**
- 피고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명백하다.
- 피고에게 간접강제의 당부에 관한 충분한 공격·방어 기회가 주어졌다.
- 적정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 간접강제 문형
> 피고가 제[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금 [금액]원을 지급하라.
또는
> 피고가 제[항]의 의무를 위반한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반일 1일당 금 [금액]원을 지급하라.
위반 형태에 맞추어 1회당 또는 1일당을 선택하고, 예상 손해, 위반의 이익, 반복 가능성, 피고의 이행 태도 등을 자료로 제시한다. 정액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10.3 가집행
-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3조의 가집행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 청구취지에는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둘 수 있으나, 법원이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면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을 수 있다.
- 건물 철거처럼 집행 뒤 원상회복이 곤란한 급부는 가집행의 필요성과 회복곤란성을 특별히 검토한다.
- 급부별 성질이 다르면 가집행을 구하는 항을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 긴급한 공사·통행·생활방해 사건에서는 본안 가집행만 기다리지 말고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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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후속 항목 및 병합소송 규칙
### 11.1 기본 배열
1. 권리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의 확인항
2. 현재 방해원 철거·수거·제거
3. 토지·건물 인도
4. 장래 방해금지 또는 예방조치
5. 요건을 갖춘 간접강제
6. 과거분·장래분 금전
7. 소송비용
8. 가집행
사안에 불필요한 항은 삭제한다.
### 11.2 단순병합
서로 양립 가능한 다음 청구를 함께 구할 수 있다.
- 구조물 철거 + 토지 인도
- 장애물 제거 + 통행방해금지
- 현재 방해 제거 + 구체적 재발 예방
- 방해제거·예방 + 별도 근거의 손해배상·부당이득
### 11.3 주위적·예비적 병합
권원이나 구제방법이 양립하지 않거나 한 청구가 배척될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한다.
예:
- 주위적으로 현재 방해원 제거, 예비적으로 과거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 주위적으로 특정 권원에 기한 금지, 예비적으로 다른 권원에 기한 금지
예비적 청구도 독립적으로 특정되고 그 성립요건이 주장되어야 한다.
### 11.4 가처분
다음과 같이 본안판결 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면 별도 가처분을 검토한다.
-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
- 통행이 즉시 차단된 경우
- 붕괴·침수·오염 위험이 임박한 경우
- 반복 소음·진동으로 계속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처분의 주문도 본안과 동일하게 대상·행위·범위가 특정되어야 하며, 보전 필요성을 별도로 소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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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예상 항변에 따른 사전 분기
청구취지를 확정하기 전에 다음 항변이 성립하면 주문 범위가 달라지는지 확인한다.
1. 지상권·법정지상권·지역권
2. 임대차·사용대차·사용승낙
3. 주위토지통행권
4. 취득시효
5. 건물 또는 수목의 부합과 소유관계
6.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공용부분 관리권
7. 공유자의 적법한 사용·수익권
8. 공법상 수용·사용권 또는 정비사업상 사용수익 제한
9. 민법 제217조의 인용의무
10. 민법 제2조의 권리남용
철거로 원고가 얻는 이익이 극히 작은 반면 건물 안전, 다수 세대의 사용, 필수 부대시설 등에 미치는 손실이 현저히 큰 경우에는 권리남용 항변을 특히 점검한다. 건축허가 위반이나 공법상 기준 위반만으로 사법상 철거·금지청구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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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금지 규칙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청구취지를 보정한다.
1. 과거 손해의 결과와 현재 계속되는 방해원을 혼동했다.
2. 피고가 현재 지배하지 않는 방해상태의 제거를 명했다.
3. 주관적 불안만으로 장래 전면금지를 구했다.
4. 방해를 발생시키는 일부가 아니라 건물·공사 전체를 불필요하게 대상으로 삼았다.
5. 지번만 적고 침범 부분의 점·선·면·면적을 특정하지 않았다.
6. “일체의 시설”, “일체의 방해”, “적절한 조치”, “원상복구”만 사용했다.
7. 이동물을 “철거”, 건물을 “수거”하는 등 목적물과 동사가 맞지 않는다.
8. 확인되지 않은 소음·진동·악취·이율 수치를 복사했다.
9. 복수 피고의 의무를 근거 없이 연대·공동 의무로 묶었다.
10. 공유자 사이에서 다른 공유자의 적법한 지분권까지 배제하는 전면 인도를 구했다.
11. 건물 공유자 일부에 대한 지분별 철거판결만으로 전체 철거집행이 된다고 전제했다.
12.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철거·토지 인도 대신 자기 건물에서 퇴거하라고만 청구했다.
13. 민법 제214조만을 근거로 제거·예방비용의 지급을 청구했다.
14. 같은 손해를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으로 중복 계산했다.
15. 대체집행 대상과 간접강제 대상을 구별하지 않았다.
16. 본안 간접강제를 아무 사건에나 자동으로 붙였다.
17. 가집행의 회복곤란성과 급부별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다.
18. 공법상 허가·도로 지정·기준 위반만으로 사법상 권원을 인정했다.
19. 생활방해 사건에서 수인한도와 민법 제217조 제2항의 인용의무를 검토하지 않았다.
20. 권리남용, 법정지상권, 임대차, 취득시효 등 핵심 항변을 검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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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최종 검증
### 14.1 권리·사실
- [ ] 원고의 현재 소유권·지분과 목적물 범위가 확인되었다.
- [ ] 원고 권리의 효력이 방해 대상에 미친다.
- [ ] 점유 상실, 현재 방해, 장래 위험, 과거 손해를 구별했다.
- [ ] 제거 대상이 현재 계속되는 방해원이다.
- [ ] 장래 위험은 객관적 사실로 구체화되었다.
- [ ] 생활방해이면 수인한도와 통상용도 인용의무를 검토했다.
### 14.2 당사자
- [ ] 피고가 변론종결 시 방해사정을 지배·통제한다.
- [ ] 구조물 소유자, 토지 점유자, 시설 운영자를 구별했다.
- [ ] 철거·인도·퇴거·금지의 각 상대방이 맞다.
- [ ] 공유 건물 전체 철거에 필요한 집행권원을 확보할 당사자 구성이 되었다.
- [ ] 피고별 의무와 점유기간을 구분했다.
### 14.3 특정
- [ ] 부동산목록이 등기·대장과 일치한다.
- [ ] 일부 토지·건물이 도면의 점·선·면·면적으로 특정된다.
- [ ] 구조물·적치물의 재료·규격·수량·위치가 특정된다.
- [ ] 금지행위의 장소·대상·방법·범위가 특정된다.
- [ ] 소음 등은 시간·측정지점·방법·조건·한계값이 특정된다.
- [ ] 주문, 별지 목록, 도면, 시방서, 감정서가 서로 일치한다.
### 14.4 비례·항변
- [ ] 청구는 방해 제거·예방에 필요한 범위에 그친다.
- [ ] 피고에게 대항 가능한 사용권원이 없는지 확인했다.
- [ ] 공유, 집합건물, 상린관계의 특칙을 검토했다.
- [ ] 철거 이익과 상대방 손실의 현저한 불균형 및 권리남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 [ ] 공법상 허가·위반과 사법상 청구권을 구별했다.
### 14.5 금전·집행
- [ ] 제214조 급부와 손해배상·부당이득을 별도 항으로 구분했다.
- [ ] 과거분 원금·기간·산정근거가 계산되었다.
- [ ] 장래분 종기가 실제 점유·사용 종료시점과 맞는다.
- [ ] 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적용법을 현재 기준으로 확인했다.
- [ ] 철거·수거는 대체집행, 부작위는 간접강제 가능성을 검토했다.
- [ ] 본안 간접강제의 특별 요건과 금액 자료를 갖췄다.
- [ ] 가집행의 가능성·필요성·회복곤란성을 급부별로 검토했다.
- [ ] 긴급하면 별도 가처분을 검토했다.
### 14.6 출력 직전
- [ ] 각 주문의 주어, 동사, 목적어가 명확하다.
- [ ] “별지” 번호와 본문의 인용 번호가 정확하다.
- [ ] 피고가 여러 명이면 “가., 나.” 항목이 뒤바뀌지 않았다.
- [ ] 법원이 신청하지 않은 사항을 판단해야 하거나, 집행법원이 새로운 실체 판단을 해야 하는 공백이 없다.
- [ ] 소송비용과 가집행 항의 번호가 본안 항 번호와 맞는다.
- [ ] 현행 법령·판례·이율·기술기준을 마지막으로 다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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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근거 자료와 적용 우선순위
### 15.1 적용 우선순위
1. 현행 법령
2. 대법원 판례
3. 사건과 직접 관련된 하급심 판결
4. 제공 PDF의 기재례
5. 학술논문·실무해설
하위 자료가 상위 자료와 충돌하면 상위 자료를 따른다.
### 15.2 주요 법령·공식 자료
- [민법 제214조 -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403227)
- [민법 제217조 -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민법 제265조 - 공유물의 관리, 보존](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6951611)
- [민사집행법 제260조·제261조 - 대체집행·간접강제](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837)
- [민사소송법 제213조 - 가집행의 선고](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1930493)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소장 작성 안내](https://help.scourt.go.kr/nm/min_1/min_1_1/min_1_1_1/index.html)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외국법령의 수집·번역·비교를 위한 포털이므로, 이 국내 청구취지 규칙의 직접 근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 15.3 주요 판례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3494, 3500 - 현재 방해원과 과거 손해의 구별](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7700)
-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 과거 매립 결과와 방해 현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597)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 방해사정을 지배하는 자](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182318)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 공유자 사이 방해배제](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319)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76256 - 건물 공유자·철거·퇴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3329)
-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 본안판결과 간접강제](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341)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57846 - 생활방해·소음 수인한도](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7942)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 생활이익 침해와 공사금지](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6%EB%8B%A456153)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3264 - 철거·인도청구와 권리남용](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968)
-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904 - 불특정 심굴금지청구](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03751)
### 15.4 제공 자료
- [취지기재례_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pdf](./취지기재례_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pdf)
- PDF 1~6쪽: 민법 제214조·제217조 법리, 담장·공사·소음 기재례
- PDF 31쪽: 공용부분 사용방해금지·장치철거 기재례
- PDF 33~37쪽: 통행·지역권·용수 관련 인접 기재례
- PDF 39쪽: 부작위와 간접강제 관련 자료
PDF에 인접 편집된 경업금지·상표·특허·부정경쟁·광업권 등의 독립 법률영역은 이 규칙에 직접 혼합하지 않았다. 오래된 이율·조문 표현은 현행법으로 갱신하였다.
### 15.5 보조 연구자료
- [정혜진,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토지 매수인의 구제방안에 관한 연구」](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636813)
- [임정윤,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간접강제금 산정기준의 정립과 바람직한 심리방안」](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089667)
- [대한변협신문, 「본안판결에서의 간접강제 가능 여부」](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4785)
보조자료는 사건유형과 실무상 쟁점을 찾는 데만 사용하며, 공식 법령·판례와 충돌하는 견해는 채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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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_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_v1 평가서
> 평가 대상: `사건종류_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_v1.md`
> 평가일: 2026-07-30
> 평가 방법: 두 개의 병렬 조사 결과를 병합하였다.
> ① 공식 출처 조사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본문·DRF API로 15.2절 법령 링크 6건 중 5건과 15.3절 판례 링크 10건 전부에 접속하여 조문·사건번호·선고일·판시를 대조
> ② 일반 웹 조사 — 법률신문·언론 판례 기사, 법무법인 실무 칼럼, KCI·DBpia 평석으로 실무 빈발 유형과 최신 판례 동향 점검
> 한계 고지: help.scourt.go.kr·glaw.scourt.go.kr는 이 환경에서 접속이 차단되어 해당 링크와 법원 공식 안내의 대조는 미완이다(링크 오류로 단정하지 않는다). 비공식 출처 기반 판단에는 그 취지를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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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작성된 내용
1. **'현재 방해'와 '과거 손해'의 구별이 판례와 정확히 일치하며 문서 전체의 축으로 일관되게 관철된다.** 4.2절("과거 침해의 결과 일반이 아니라 현재 계속되는 방해의 원인")·4.4절·금지규칙 1은 대법원 2003다5917 판결요지("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를 그대로 반영하고, 방해배제와 금전청구를 별개로 다루는 9.1절은 2009다3494, 3500 판시와 일치한다.
2. **공유자 사이 방해배제 법리(2018다287522 전합)가 정확하다.** 3.1.2절("전면 인도를 원칙 문형으로 삼지 않는다… 공동점유를 방해하는 구체적 시설·잠금장치를 특정하여 제거·금지")과 금지규칙 10은 전합 다수의견(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 불가·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 가능)과 정확히 일치한다.
3. **건물 소유자·공유자에 대한 철거-인도 구조와 퇴거 금지 규칙이 정확하다.** 4.1절 규칙 3·4와 금지규칙 11·12는 2021다276256 판결요지("건물의 철거와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건물의 공유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와 일치하고, 특히 금지규칙 11(지분별 철거판결의 전체 집행 불능)은 같은 판결 이유를 정확히 옮긴 것이다.
4. **본안판결 병합 간접강제의 요건(10.2절)이 2020다248124 전합의 요건과 문언 수준까지 일치한다.** 부작위채무·부대체적 작위채무별 예외 요건, 1회당/1일당 문형 구분, 정액표 기계 적용 금지가 모두 정확하다.
5. **수인한도 심사 요소(5.2절)와 공법 기준의 비자동성이 판례와 일치한다.** 9개 요소는 2014다57846 판결의 열거 요소를 포괄하고, "공법상 기준의 위반 또는 준수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는다"는 같은 판결 판시와 일치한다. 96다56153(생활이익 침해와 공사금지)의 반영도 정확하다.
6. **추상어 금지의 판례 근거가 정확하다.** "인접 지역에서 심굴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추상어 예시로 든 것(7.4절)은 80다2904 판결(실제 그 청구취지가 문제된 사건 — 특정은 직권조사사항)과 직접 대응하고, 권리남용 점검(12장)은 93다3264(아파트 12.9㎡ 철거 청구 배척)와 일치한다.
7. **적격 피고 규칙(6.1절)이 확립 법리와 부합한다.** "방해사정 지배자" 기준과 "과거 행위자만으로 피고 삼지 않기"는 65다218·95다51182·2003다5917 계열 법리와 일치하고, 분묘 관리처분권자(6.1절 5호)는 95다51182와 일치한다.
8. **법령 인용·이율이 현행과 일치하고, 15.2·15.3절 링크가 사실상 전부 정상 작동한다.** 민법 제213·214·217·265조, 민집법 제260·261조, 민소법 제213조의 조문 대조에 모순이 없고, 연 5%·연 12%도 현행과 일치한다. **판례 링크 10건 전수의 사건번호·선고일이 문서 기재와 일치한다** — 앞선 두 사건종류 평가에서 반복 발견되던 죽은 링크·오연결이 이 문서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예외: 판례 라벨 1건, 개선점 2.1).
9. **특정 규칙(7장)과 금지 규칙(13장)이 LLM 오류 방지 장치로서 우수하다.** 도면의 점·선·면·면적 표준 표현, "일체의 시설"·"원상복구" 금지, 목적물-동사 정합성 검사, 수치 하드코딩 금지(5.3절)가 실무 보정 지적 사항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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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선해야 할 점과 이유
### 2.1 [판례 라벨 오류] 2009다66549 전합의 라벨("방해사정을 지배하는 자")이 실제 판시와 어긋난다
판결문 확인 결과 이 전합의 다수의견 판시는 **오염토양·폐기물 매립 토지를 유통시킨 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고, "방해하는 사정을 지배하는 지위" 설시는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 등장하며 그 자체도 기존 판례(65다218, 95다51182, 2003다5917 등)를 인용한 것이다. LLM이 이 라벨대로 서면에 인용하면 다수의견과 어긋나는 인용이 된다. 반대로 이 판결의 실제 법리(오염토지 유통자의 정화비용 상당 배상책임)는 4.4절·'지하·토양' 유형의 금전청구 경로와 직결됨에도 본문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 ([precSeq=182318](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182318))
### 2.2 [법리 누락] 물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 비적용 규칙이 없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80다2968 — 공식 DB 확인). 문서 전체(트리·12장 항변·14장 체크리스트)에 소멸시효 언급이 없어, 장기 계속 방해 사안(오래된 담장·매설 관로)에서 LLM이 채권 법리를 유추해 잘못 후퇴하거나 피고의 시효 항변 대응을 누락할 수 있다. 12장이 취득시효(정당한 항변)를 들면서 소멸시효(배척될 항변)를 구별하지 않는 것은 항변 대응 규칙의 공백이다.
### 2.3 [트리 위상 결함] 분기 병렬 관계의 모호성과 복귀·종결 경로 부재
두 조사가 독립적으로 같은 결함을 지적하였다. ① **E(생활방해)가 C·D와 같은 깊이의 형제 노드**로 그려져 도달 경로가 불명하다 — 생활방해는 실제로는 C(현재 방해)·D(장래 위험)의 성질 결정(수인한도라는 위법성 심사 레이어)이지 배타적 병렬 분기가 아니므로, LLM이 소음 사건에서 E만 타고 F 이하를 건너뛰거나 C만 타고 수인한도 심사를 누락할 수 있다. ② **A~E 블록과 F 블록이 START의 병렬 형제**로 그려져 B~E의 각 종착지가 F 이하 공통 검증으로 흘러간다는 연결 표시가 없다. ③ **F-아니오 → "피고 재선정"이 종결 조건 없는 루프**다 — 방해사정 지배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안의 중단 경로(청구 중단·손해배상 검토)가 없다. ④ C·D·E의 '예' 종착지에 대응 문형 번호 병기가 없다.
### 2.4 [분기-문형 커버리지 공백] 분류표 9유형 대비 8장 문형이 부족하다
① **수목·식재**(굴취)와 **지하·토양**(분리 가능한 매설물·관로 제거) 유형에 대응 문형이 없다 — 특히 지하 매설물은 4.4절 분리가능성 쟁점(2003다5917·2009다66549 계열)과 직결되는 민감 유형이다. ② **공유자 간 방해배제 문형**(2018다287522 전합이 허용한 '잠금장치 제거 + 공동점유 방해금지' 주문)이 3.1.2절 규칙으로만 있고 8장에 없다(8.9는 집합건물 공용부분 전용). ③ 트리 D-예 종착지에서 담보청구 문형(4.3절)으로의 참조 번호가 없고, **11.1절 기본 배열에 '손해배상의 담보' 항이 누락**되어 배열 규칙만 따르는 LLM이 담보 항의 위치를 정할 수 없다.
### 2.5 [실무 빈발 유형 누락 ①] 일조·조망·태양반사광 분기가 실질적으로 없다
5.1절의 단어 나열("일조·통풍·정온")과 3.2절의 "빛" 한 단어가 전부다. 일조방해 실무 구조 — 가해 건물 완공 후에는 철거형 방해배제가 비례성·권리남용 장벽으로 사실상 관철되지 않아 손해배상 중심으로 전환되고, 공사 중의 공사금지가처분이 실질적 원상 구제 수단이라는 점 — 가 규칙화되어 있지 않다. 태양반사광은 일조방해와 **별개의 독자 기준**(시각장애 중심)으로 참을 한도를 판단한다는 2016다33202 판결(비공식 출처 확인 — 원문 대조 필요)도 미반영이다. 완공된 인접 건물의 일조 사건에서 LLM이 4.2절을 따라 "철거" 문형을 1차 산출할 위험이 있다.
### 2.6 [실무 빈발 유형 누락 ②] 제3자 점유자에 대한 '퇴거' 적극 문형이 없다
문서는 퇴거에 관해 금지 규칙(소유자·공유자 상대 퇴거 금지)만 두고, 철거 대상 건물을 소유자 아닌 제3자(임차인 등)가 점유할 때 철거 집행의 전제로 구하는 **퇴거청구**의 선택 규칙·문형이 없다(6.2절의 "별도 검토" 한 줄뿐). 2021다276256 판결요지 자체가 퇴거 금지를 "건물 소유자가 소유를 통하여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로 한정하므로, 금지 규칙만 있는 현 구조에서 LLM이 '퇴거'를 일괄 회피하여 필요한 당사자·항을 누락할 위험이 크다.
### 2.7 [실무 빈발 유형 누락 ③] 주위토지통행권·분묘·층간소음
① **주위토지통행권**: 통행 분쟁에서 원고가 통행로 소유자가 아닌 사건이 다수인데, 8.4절은 "별도 권원을 먼저 심사한다"에서 멈춘다. 이때 표준 구성인 "통행권 확인 + 통행방해금지(+ 방해물 철거)" 병합에 대한 규칙·문형이 없고, 3.1.4절의 확인청구 억제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면 권리 존부·범위가 분쟁 핵심인 사건에서 확인청구를 부당하게 탈락시킨다. ② **분묘**: 6.1절 5호의 피고 기준 한 줄만 있고 분묘굴이 문형과 분묘기지권 항변(2017다228007 전합 — 지료 지급의무 포함)이 없으며 12장 항변 목록에도 분묘기지권이 빠져 있다. ③ **층간소음**: 8.8 소음 문형은 공장·시설 모델이어서 생활행위가 소음원인 공동주택 사건에 기계적으로 대입하면 특정 불가능한 금지 주문(집행 불능)을 산출한다. (모두 비공식 출처 기반 — 규칙화 전 원문·기재례 대조 필요.)
### 2.8 [무출처 단정 규칙] 규칙-근거의 내부 연결이 끊겨 있다
4.1절 규칙 4(퇴거 금지), 금지규칙 11(지분별 철거판결), 3.1.2절(전면 인도 금지)은 검증된 근거(2021다276256, 2018다287522)가 15.3절에 존재함에도 본문에 인용 표시가 없다. 6.3절 "연대하여 철거하라 금지"는 15.3절 어디에도 대응 판례가 없어 문서 자신의 우선순위 체계(15.1절)와 충돌한다. 연결이 끊기면 LLM이 규칙의 사정거리를 판단할 수 없다(예: 퇴거 금지의 과잉 일반화 — 2.6 참조).
### 2.9 [경미] 가집행선고 표현과 가처분·감정 실무 밀도
① 10.3절 "가집행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민소법 제213조 제1항의 필수적 직권 선고 구조("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 선고하여야 한다")와 원칙-예외가 뒤집혀 읽힐 수 있다. ② 11.4절 가처분 규칙은 검토 시점 나열에 그쳐 피보전권리·보전 필요성 소명 구조, 위험 공정 종료 시 보전 필요성 소멸, 부작위 가처분의 효력 발생 방식이 빠져 있다. ③ 7.5절은 경계 분쟁 실무의 경계복원측량과 소송상 측량감정의 구별이 없다.
### 2.10 [검증 한계 고지] 담보청구 문형의 실무례 희소
4.3절 담보청구 문형("…손해배상의 담보로 금 [금액]원을 공탁하라")에 대응하는 대법원 주문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DRF 전문검색 결과 "손해배상의 담보" 포함 판례 15건, 대부분 하급심). 문형 오류를 발견한 것은 아니며 실무례가 희소한 영역이라는 한계 표시다. help.scourt.go.kr 링크(15.2절)는 접속 차단으로 미검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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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정 방식 제안
1. **(→2.1)** 15.3절 2009다66549 전합의 라벨을 "오염토양·폐기물 매립 토지 유통자의 정화비용 상당 불법행위책임(지하·토양 유형의 금전청구 경로)"으로 정정한다. '방해사정 지배자' 법리의 전거는 2003다5917로 지정하거나 95다51182를 추가하고 6.1절 본문에서 직접 인용한다. 4.4절 말미에 "매립물 제거가 부정되는 사안에서도 매립·유통자에 대한 정화비용 상당 손해배상(2009다66549 전합)을 검토한다"를 추가하여 판결의 실제 법리를 활용한다.
2. **(→2.2)** 1장 또는 12장에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예방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80다2968). 시효 항변은 배척을 전제로 대응하되, 방해의 장기 계속은 취득시효·권리남용 판단 요소로만 고려한다"를 신설하고, 14.1절에 "장기 계속 방해 사안에서 소멸시효 항변과 취득시효 항변을 구별했다" 항목을 추가한다.
3. **(→2.3)** 트리를 재작도한다: ① E를 C·D의 형제에서 빼내어 "생활방해 요소가 있으면 5장 수인한도 심사를 추가한 뒤 C로 진행"하는 성질 결정 노드(또는 크로스컷 주석)로 전환, ② F~I를 A~E의 결과를 받는 직렬 공통 단계로 명시("B~E의 각 '예' 종착지는 모두 F 이하를 거친다"), ③ F-아니오에 "적격 피고를 특정할 수 없으면 제214조 청구 중단, 손해배상 등 별도 검토"의 탈출 조건 추가, ④ 각 종착지에 대응 문형 번호(8.n) 병기.
4. **(→2.4)** 8장에 문형 3종을 추가한다: 8.11 수목 굴취("…지상에 식재된 별지 목록 기재 수목[수종·수량·직경]을 굴취하여 수거하라"), 8.12 지하 매설물 제거(분리가능성 감정 전제 — "…지하 [심도]에 매설된 [관경·재질·시점·종점]의 관로를 제거하고 굴착 부분을 되메우라"), 8.13 공유자 간 방해배제(2018다287522 인용 — "잠금장치·시설물을 제거하고, 원고가 공동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1.1절 배열 4호를 "장래 방해금지 또는 예방조치·손해배상의 담보"로 수정하고 D-예 종착지에 4.3절 참조를 단다.
5. **(→2.5)** 5장에 "일조·조망·태양반사광" 하위 절을 신설한다: 일조방해는 완공 후 철거형 청구의 비례성·권리남용 선심사와 손해배상 중심 설계 유도, 공사 중이면 가처분 우선 검토; 태양반사광은 독자 기준(2016다33202 — 원문 대조 후 확정)을 명시하고 차광시설 설치(작위형) 문형을 8장에 추가한다. 3.2절 분류표에 "일조·조망·반사광" 행을 신설한다.
6. **(→2.6)** 4.1절에 퇴거 적극 규칙("철거 대상 건물을 소유자 아닌 제3자가 점유하면 그 점유자를 피고로 추가하여 '피고 C는 별지 건물에서 퇴거하라'를 병합한다")과 8장 퇴거 문형을 추가하고, 금지규칙 12를 "소유자·공유자에게는 퇴거 금지 / 비소유 점유자에게는 퇴거 필요"의 대구로 재작성하며 2021다276256의 한정 문언을 병기한다.
7. **(→2.7)** ① 8.4절을 이원화한다: (a) 통행로 소유자형(현행 유지), (b) 주위토지통행권자형("…(가) 부분 [폭]m에 관하여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 통행방해금지 + 방해물 철거" 병합 — 축자 문형은 공식 기재례 대조 후 확정)을 신설하고, 3.1.4절 확인청구 억제 규칙에 "권리의 존부·범위 자체가 다투어지는 통행권 사건은 예외" 단서를 단다. ② 3.2절에 "분묘" 행, 8장에 분묘굴이+인도 문형, 12장에 분묘기지권(2017다228007 — 지료 관계 포함) 항변을 추가한다. ③ 8.8절에 층간소음 경고 분기("소음원이 특정 시설이 아닌 생활행위이면 금지 주문의 특정·집행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낮으므로 손해배상 중심 설계를 우선 검토한다")를 추가한다.
8. **(→2.8)** 4.1절 규칙 4, 3.1.2절, 금지규칙 10·11에 근거 판례를 괄호 인용으로 연결하고, 6.3절 연대 금지 규칙에는 근거 판례를 확보해 인용하거나 확보 전까지 "실무 관행에 따른 규칙(판례 전거 미확정)"임을 각주로 명시한다.
9. **(→2.9)** ① 10.3절 첫 문장을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가집행을 선고하여야 한다(민소법 제213조 제1항)"로 수정한다. ② 11.4절에 피보전권리·보전 필요성 소명 구조, 위험 공정 종료 시 보전 필요성 소멸(8.6절과 상호 참조), 부작위 가처분의 효력 발생 방식을 항목화한다. ③ 7.5절에 경계복원측량/측량감정 구별과 별지 도면 기초 자료 선택 규칙을 추가한다.
10. **(→2.10)** 4.3절 담보 문형에 "공간(公刊)된 대법원 주문례가 드물므로 사용 전 최신 판례·하급심 실무례를 별도 확인한다"는 주의 문구를 추가하고, 15장 링크에 최종 접속 확인일을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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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종합
v1은 방해/손해 이분론, 공유자 간 방해배제, 퇴거 금지, 간접강제 병합 요건 등 핵심 전합 법리를 문언 수준까지 정확히 반영하고, 링크 10건 전수가 정상 작동하는(앞선 사건종류들의 반복 결함이 재발하지 않은) 상급 문서이다. 개선 우선순위는 ① 2009다66549 전합 라벨 정정(→2.1, 오인용 직결), ② 트리 위상 재작도(→2.3), ③ 분류표-문형 커버리지 보완(→2.4), ④ 일조·반사광/퇴거/통행권 등 실무 빈발 유형 신설(→2.5~2.7), ⑤ 소멸시효 비적용 규칙 신설(→2.2) 순이다.
@@ -0,0 +1,76 @@
<working_directory>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working_directory>
<role>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role>
<goal>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사건에 대한 원고 대리 변호사가 청구권을 작성할 때, 확실하게 참고하고 따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 생성
</goal>
<context>
<취지기재례_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pdf>는 사건 종류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 사건 세부 종류별 청구취지 예시 및 참조 판례를 제시한다.
</context>
<method>
stage 번호 순서대로(in sequence order) 작업한다.
[1] Stage 1
아래 3가지 작업을 병렬 실행(perform tasks in parallel)한다.
1. [Parallel Task 1]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1
a) <context>에 제시된 <취지기재례_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pdf>의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및 정보를 숙지한다.
b) a 작업에서 숙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2. [Parallel Task 2]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2
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primary_websites>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primary_websites>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3. [Parallel Task 3]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3
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2] Stage 2
Stage 1 작업 결과물 3개를 아래 기준(<앙상블기준>)에 따라 앙상블 조합한다.
<앙상블기준>
- 중복 내용 삭제
- 작업 결과물 3개를 각각 최고 변호사의 관점에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앙상블기준>
[3] Stage 3
Stage 2 앙상블 작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한다.
규칙 문서 작성 시 아래 <constraint>를 준수한다.
<constraint>
대한민국 민법 체계에 위배되는 모든 내용을 배제한다.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output_format> 형식을 기본 형식으로 취한다.
문서 작성 시 준수할 stop rule은 다음과 같다:
<stop_rule>
<output_format>에 맞춰서 문서를 작성할 때,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 대한민국 법조계 기준에 들어맞는 필요충분하게 담겨져 있다고 판단될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stop_rule>
</constraint>
<output_format>
*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 작성 section 구분
(Remark: -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형태를 참조한다. 단,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필요 시 변형 혹은 추가 가능하다**.)
- 최상위 원칙: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방식에 대한 최상위 원칙
-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사건 종류 세부 타입 선택을 위한 세부 분류 제시
-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청구취지 기본 구조 결정 포함
-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적격 피고 분기 포함
- (필요할 경우) 금전(원금, 이자율 등) 관련 계산 규칙 서술
-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 청구형태, 당사자 구조, 금전 관련 서술 등 타입에 따른 서술 문형 예시 제시
- (필요 시) 후속 항목 서술 규칙: 만일 필요하다면 병합소송 분기 규칙도 포함
- 금지 규칙
- 최종 검증: 출력 직전 반드시 확인(혹은 검증)할 항목들 제시
* 결과물 생성 및 저장: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_v1.md>
</output_format>
</meth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