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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약정·담보계약 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 0. 문서의 성격과 적용 기준
- 기준일: 2026. 8. 10.
- 정정 재실행 입력: `사건종류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취지기재례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pdf`(628,798바이트, 7면, 인쇄면 769-775, SHA-256 `08eb2143c1fecde7d8efe26eae84b7817cabf9eba7f1b49ff6c4df465c77fd2e`). 이 문서는 정확한 사건 폴더에서 OCR 전문과 전 7면 렌더링을 다시 대조하여 사용했다.
- 목적: 원고 대리인이 양도약정, 양도담보의 설정 또는 종료, 법률상 이관 중 실제 법률관계에 맞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취지를 선택하고 집행 가능한 주문으로 특정하도록 하는 규칙이다.
- 이 사건종류 명칭은 세 개의 독립된 등기원인을 병렬로 묶은 분류명이다. 한 청구에 세 원인을 모두 적으라는 뜻이 아니다.
- 부동산 물권은 법률행위로 변동하는 경우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등기신청정보에는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이 필요하다(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따라서 판결 주문도 적어도 당사자, 목적물 또는 지분, 등기원인, 원인일, 등기목적을 등기 실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해야 한다.
- 공식 현행 법령과 대법원 판례가 최우선이다. 입력 PDF, 폐지 법률, 과거 이율, 하급심 청구취지, 사설 실무자료는 쟁점과 문형을 찾는 보조자료일 뿐이다.
### 출처 우선순위
1. 사건에 적용되는 현행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과 적용 당시의 경과규정
2. 대법원 판례와 유효한 등기예규·선례
3. 확정된 사실관계와 등기기록, 계약서, 법인·단체의 승계자료
4. 입력 PDF의 기재례
5. 하급심·실무해설·사설 데이터베이스
하위 자료가 상위 자료와 충돌하면 상위 자료를 적용한다. 판례는 사건번호, 선고일, 판결유형, 링크가 같은 사건을 가리키는지 교차 검증한다.
## 1. 최상위 원칙
### 원칙 1: 먼저 법률원인을 하나로 확정한다
다음 중 한 분기만 선택한다.
- A. 양도약정: 당사자의 별도 합의에 따라 새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
- B1. 양도담보 설정: 채권자가 양도담보약정의 이행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의무
- B2. 양도담보 종료·회복: 채무 소멸, 변제 또는 유효한 종료사유로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되돌릴 의무
- C. 법률상 이관: 특정 법률이나 경과규정에 따른 시설·부지 또는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매매, 증여, 대물변제, 명의신탁해지, 신탁종료, 진정명의회복은 사실과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위 원인의 동의어로 쓰지 않는다.
### 원칙 2: 이어서 구제수단을 하나로 확정한다
- 신규 또는 회복 소유권이전등기
- 기존 등기의 말소등기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 소유권확인
- 허가신청 협력
-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손해배상 또는 기초 금전채권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병합할 수 있으나, 각 청구의 사실상·법률상 전제와 순위를 분리한다.
### 원칙 3: 주문만으로 등기 실행이 가능해야 한다
다음을 주문 본문 또는 정확히 특정된 별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 부동산별 소재, 지번, 지목·종류, 면적, 건물번호 등 등기기록과 일치하는 표시
- 전체 소유권인지 지분인지, 지분이면 정확한 분자·분모
- 등기원인과 원인일
- 이전, 말소, 경정 등 등기의 목적
- 반대급부가 있으면 금액, 수령자, 이행관계와 조건
### 원칙 4: 비금전 등기이행 부분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원칙적으로 확정되어야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반대의무 이행 후 의사를 진술할 조건부 판결은 집행문이 부여될 때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금전청구가 병합된 경우 가집행은 금전지급 부분에 한정하여 검토한다.
## 2. 전체 Decision Tree
~~~text
START
|
+-- G0 사건 동일성
| +-- 양도약정 / 양도담보 설정·종료 / 법률상 이관인가?
| +-- 아니오 -> 해당 사건종류 규칙으로 이관하고 STOP
|
+-- G1 현재 등기와 권리상태
| +--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인가?
| +-- 원고가 이미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했는가?
| +-- 선행·중간등기와 제한물권이 있는가?
| +-- 법률상 포괄승계로 단독신청할 수 있는가?
| +-- 예 -> 첨부정보로 등기 가능한지 먼저 심사; 소의 이익이 없으면 신청절차로 전환
| +-- 아니오/권리 다툼 -> 다음 단계
|
+-- G2 법률원인 선택
| +-- A 별도 양도약정
| +-- B1 양도담보 설정약정
| +-- B2 양도담보 종료·회복
| +-- C 특정 법률에 따른 이관·포괄승계
|
+-- G3 구제수단 선택
| +-- 신규/회복 이전등기
| +-- 기존등기 말소
| +-- 진정명의회복 이전
| +-- 소유권확인
| +-- 허가협력 또는 금전청구
|
+-- G4 당사자 적격
| +-- 원고 = 실체법상 청구권자 또는 적법한 승계인
| +-- 피고 = 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등기명의인 또는 승계인
|
+-- G5 목적물·지분·원인일 특정
| +-- 등기기록·별지·계약서·승계표가 모두 일치하는가?
| +-- 불일치 또는 임의 추정 필요 -> 보완 후 재검증, 그 전에는 STOP
|
+-- G6 선결조건
| +-- 토지거래허가, 농지, 처분제한, 청산절차, 반대급부,
| 소멸시효, 선행판결, 도산절차를 확인했는가?
|
+-- G7 주문 생성
+-- 본안 주문
+-- 소송비용
+-- 금전 부분만 가집행 여부
+-- 최종 체크리스트 전부 PASS -> END
~~~
## 3. 필수 입력자료와 작성 전 Gate
### 3.1 공통 필수자료
-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폐쇄등기기록
-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집합건물은 전유부분·대지권 자료
- 양도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차용증, 변제자료, 해지·해제·종료 통지와 도달자료
- 법률상 이관이면 적용 법률, 부칙, 이관명령·협약·인수인계서, 시설대장
- 당사자의 법인등기, 상속·합병·분할·해산·명칭변경·포괄승계 자료
- 원인일과 물건별 지분을 대조한 표
- 토지거래허가, 농지취득자격, 국·공유재산 또는 기타 처분제한 관련 자료
- 선행 소송, 가압류·압류·처분금지가처분, 회생·파산 여부
### 3.2 즉시 STOP 사유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완성 주문을 만들지 말고 보완사항을 명시한다.
- 현재 등기명의인과 피고가 다르나 승계·대위·말소 구조가 정해지지 않음
- 약정일, 해지 도달일 또는 이관일을 증거 없이 추정해야 함
- 전체 부동산인지 지분인지 불명확함
- 지분 합계 또는 원고·피고별 대응이 맞지 않음
-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와 유효한 담보등기의 회복 이전 중 어느 것인지 불명확함
- 잔존 피담보채무 또는 청산금이 쟁점인데 금액·이행관계가 정해지지 않음
- 법률상 이관의 근거 법률이나 승계 사슬을 확인하지 못함
- 토지거래허가 등 효력요건 또는 협력의무를 확인하지 못함
-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 또는 소멸시효 항변을 검토하지 않음
## 4. A 분기: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 4.1 적용 요건
1.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목적물과 이전의사가 확정된 별도 약정이 성립했다.
2. 피고가 약정상 이전의무자이고 현재 등기를 이전할 수 있는 명의인이다.
3. 원고는 약정상 권리자 또는 적법한 포괄·특정승계인이다.
4. 약정이 강행법규, 부동산실명법, 토지거래허가제, 처분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5. 원고의 반대급부가 있으면 선이행·동시이행·후이행 관계가 정리되었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은 계약명의신탁이 무효인 사안에서도 매도인이 무효가 밝혀진 뒤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할 의사를 별도로 표시한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 양도약정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모든 명의신탁 사건의 자동 구제수단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4.2 원인과 원인일
- 원인: 계약서와 사실인정에 맞추어 양도약정, 지분양도약정 또는 소유권지분이전약정으로 특정한다.
- 원인일: 양도 의사의 합치가 성립한 날이다. 종전 매매일, 투자금 지급일, 명의신탁일 또는 등기일을 자동 사용하지 않는다.
- 원인일이 불명확하면 임의 날짜를 만들지 않는다. 등기신청에 원인 연월일이 필요하므로 증거 보완이나 청구취지 보정을 우선한다.
### 4.3 기본 문형
단일 부동산: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지분: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 20XX. X. X.자 지분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가 가진 지분 중 일부: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소유 ○분의 ○ 지분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 20XX. X. X.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여러 피고·여러 지분:
>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갑은 ○분의 ○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을과 병은 각 ○분의 ○ 지분에 관하여, 각 20XX. X. X.자 소유권지분이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별 등기명의와 의무가 다르면 위 한 문장으로 합치지 말고 항을 나눈다.
### 4.4 반대급부·동시이행
양도약정이 부담부이고 원고가 대금 또는 인수채무를 먼저 또는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면 민법 제536조와 계약 내용을 검토한다.
동시이행형:
>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금액, 지급받을 사람, 기지급액, 상계, 근저당채무 인수 여부를 주문과 청구원인에서 일치시킨다.
### 4.5 허가·처분제한
- 토지거래허가가 효력요건인 거래이면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허가 전 계약의 효력, 공동 허가신청 협력의무, 허가 불허의 경위를 확인한다.
- 일방이 임의로 한 부적법한 허가신청이 불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허가 전에는 곧바로 이전등기 이행을 구할 수 없는 사안이 있으므로 허가신청 협력청구를 선행 또는 병합할지 검토한다.
### 4.6 소멸시효·이행불능·후속구제
-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중단·완성 여부를 민법 제162조·제166조 및 점유관계에 관한 판례에 따라 확인한다. 약정권자가 목적 부동산을 계속 점유·관리한 개별 사안에서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모든 사건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 피고가 제3자에게 처분했거나 수용되어 현물이전이 불가능하면 현재 명의인을 상대로 한 말소·대위 구조가 가능한지 먼저 보고, 불가능하면 대상청구 또는 전보배상으로 전환할지 검토한다.
- 확정판결로 인정된 채권도 민법 제165조의 시효와 집행 시점을 관리한다.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32523 판결에 비추어, 시효 완성 후 의사표시판결로 마친 등기가 상대방의 시효 주장 아래 원인무효가 될 위험을 방치하지 않는다.
## 5. B1 분기: 양도담보 설정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 5.1 설정단계와 실행단계를 분리한다
- 설정단계: 아직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없고, 채무자가 담보 설정약정에 따른 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
- 실행단계: 담보권자가 변제기 후 담보목적 부동산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거나 환가하려는 상태
- 회복단계: 피담보채무 소멸 또는 변제와 상환으로 채무자가 소유권의 반환을 구하는 상태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은 민법 제607조·제608조에 위반된 대물변제예약이 대물변제예약으로는 무효여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설정약정으로 유효할 수 있고, 아직 이전등기가 없어 담보설정 전 단계라면 가등기담보법 제3조의 실행규정이 적용될 단계는 아니며, 채권자가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5.2 적용 범위 Gate
- 민법 제607조·제608조가 적용되는 소비대차·준소비대차의 대물반환예약인지 확인한다.
- 가등기담보법은 그 법 제1조·제2조의 담보계약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적용한다. 매매대금 채무 담보처럼 적용이 배제되는 유형도 있다.
-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외형만으로 담보 여부를 정하지 말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한다.
- 가등기담보법 적용 사안의 실행단계에서는 제3조의 통지와 2개월 청산기간, 제4조의 청산금 지급과 동시이행을 준수한다.
### 5.3 문형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자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지분형: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 20XX. X. X.자 양도담보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담보권 실행을 통하여 확정적으로 취득하려는 청구를 단순 설정이행 문형으로 가장해서는 안 된다.
## 6. B2 분기: 양도담보 종료·회복
### 6.1 먼저 회복 원인을 확정한다
다음은 동의어가 아니다.
- 피담보채무 전액 변제 또는 소멸
- 잔존채무 지급과 상환으로 하는 회복
- 계약상 해지권 행사
- 합의에 의한 종료
- 청산 전 채무자의 환수권 행사
- 원래 등기의 원인무효
계약과 판례가 인정하는 원인에 맞추어 이전등기, 말소등기, 진정명의회복 중 하나를 선택한다.
### 6.2 전액 소멸형
피담보채무가 전부 소멸했고 피고 명의 등기가 담보목적으로 유효하게 마쳐진 것이라면 반환·회복의무를 검토한다.
이전등기형: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자 양도담보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장 송달로 해지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양도담보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문형은 계약상 해지권이 존재하고 소장에 명확한 해지 의사표시가 있으며 송달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채무 소멸일을 해지일로 바꾸거나, 해지 근거가 없는데 PDF 문형만 보고 사용하지 않는다.
말소형: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기존 등기가 원인무효인지, 유효한 담보등기였으나 목적이 소멸한 것인지에 따라 말소의 법적 근거가 달라진다.
### 6.3 잔존채무형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3938 판결에 따르면 전액 소멸을 주장하거나 잔존채무 변제와 상환으로 담보목적 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에는 소송에서 밝혀진 잔존 피담보채무의 지급을 조건으로 한 회복 취지가 포함될 수 있고, 장래이행의 필요도 인정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주문은 판결 시점에 계산 가능한 금액과 이행관계를 특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시이행형:
>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원 및 이에 대한 20XX. X. 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자 양도담보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여기서 `양도담보계약 종료`와 그 원인일은 계약·변제·해지 의사표시의 법적 효과에 맞게 확정해야 한다. 잔존채무가 아직 지급되지 않아 종료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이를 곧바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양도담보계약 해지`라고 쓰면 반대급부 조건과 원인일이 서로 모순될 수 있으므로 자동 결합하지 않는다.
조건부 의사표시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에 따라 반대의무 이행을 증명하고 집행문이 부여될 때 효력이 생기는 점을 청구 설계에 반영한다.
### 6.4 청산 전후 분기
-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고 채권자가 확정취득하려는 경우: 통지, 평가액·채권액, 2개월 청산기간, 청산금 지급을 확인한다.
-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 채무자는 적용 법리상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 적법한 청산 후: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확정 귀속되었는지, 청산금 지급과 이전·인도의 동시이행 여부를 검토한다.
- 청산절차를 위반한 본등기: 무효 여부와 사후 적법한 청산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는지 별도로 판단한다.
### 6.5 제3자와 제한물권
- 채권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으면 원물회복 가능성, 제3자의 보호, 말소청구의 상대방, 대상청구·손해배상을 검토한다.
- 회복 이전등기만으로 중간 근저당권·가압류·가처분이 소멸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 원인무효 등기를 순차 말소할지, 진정명의회복 이전을 구할지는 제3자 권리와 기판력 효과까지 비교한다.
## 7. C 분기: 이관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 7.1 이관은 법률상 포괄승계가 입증된 때만 사용한다
이관 분기는 보통 특정 시설을 설치자에서 법정 단체·기관으로 넘기면서 그 시설의 부지와 관련 권리까지 법률상 포괄승계되는 사안이다. 단순한 관리위탁, 사용허가, 무상사용, 명칭변경 또는 사실상의 인도만으로 소유권 이관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281 판결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상 저수지가 농지개량조합에 이관된 사안에서 저수지 부지도 시설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포괄승계된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구법은 폐지되었으므로 이 판례는 역사적 이관의 법리와 대상범위를 확인하는 자료이지 현행 이관의 직접 근거가 아니다.
### 7.2 필수 증명 사슬
각 부동산별로 다음을 모두 연결한다.
1. 기준일 당시 토지가 해당 시설의 부지 또는 시설에 관한 권리에 포함되었음
2. 기준일 당시 등기명의인 또는 설치자가 그 토지를 소유했음
3. 적용 법률·부칙이 시설뿐 아니라 부지 소유권 또는 관련 권리까지 승계시켰음
4. 최초 승계인에서 현재 원고까지 합병·해산·명칭변경·포괄승계가 이어짐
5.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이거나 등기협력의무를 부담함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42조는 상속·합병과 규칙이 정한 포괄승계에 따른 단독신청을 규정하고, 부동산등기법 제27조는 등기원인 발생 후 당사자에게 포괄승계가 생긴 경우 그 승계인의 신청을 허용한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와 부동산등기규칙 제49조의 승계 증명정보를 갖추었는지 먼저 확인하고, 단독신청으로 해결되면 별도 이행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 7.3 원인일
- 시설의 실제 이관일
- 법률 또는 부칙의 시행일
- 이관결정·협약의 효력발생일
- 특정 시설의 준공·인수일
중 적용 법률이 소유권 승계효과를 발생시키는 날을 선택한다. 준공일이나 조직개편일을 자동으로 이관일로 사용하지 않는다.
### 7.4 문형
단일 원인일: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XX. X. X.자 이관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인일이 다른 물건군:
> 피고는 원고에게,
>
>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XX. X. X.자 이관을 원인으로 한,
>
> 나. 별지 목록 제11 내지 2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XX. X. X.자 이관을 원인으로 한,
>
>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필지 일부만 시설부지로 이관된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에 관하여 19XX. X. X.자 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필지 일부를 `저수지 부지 일부`처럼 서술만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현황측량·감정도면의 점, 선, 면적을 별지와 주문에 연결하고, 그 부분만 실제 시설부지였는지 입증한다.
법률상 이미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나 등기협력의무나 등기원인이 다투어지는 경우 예비적 확인청구를 검토한다.
> 예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확인의 이익과 이전등기청구와의 관계를 별도로 소명한다.
## 8.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8.1 원고
- 양도약정상 양수인 또는 그 적법한 승계인
- 양도담보 설정형에서는 담보권자
- 양도담보 회복형에서는 담보제공자·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
- 이관형에서는 적용 법률상 포괄승계인과 그 후속 승계인
특정승계인은 채권양도, 계약인수, 상속, 합병 등 자신의 청구권 승계를 입증한다.
### 8.2 피고
- 원칙적으로 현재 등기명의인이면서 이전 또는 말소 의무를 부담하는 자
- 등기원인 후 상속·합병 등 포괄승계가 있으면 승계인을 확인한다.
- 공유자·공동상속인은 각자의 등기명의와 지분에 맞추어 피고별 의무를 분리한다.
- 약정 상대방이 현재 명의인이 아니면 그 사람만을 상대로 직접 이전을 명할 수 있는지 단정하지 않는다. 중간등기 말소, 채권자대위, 제3자 상대 청구, 손해배상을 검토한다.
### 8.3 다수 당사자 문장 규칙
- 각 피고가 각 지분을 이전하면 피고별로 각 지분을 표시한다.
- 여러 원고가 같은 지분을 각각 취득하면 원고별 지분을 표시한다.
- 각, 공동하여, 연대하여를 임의 교환하지 않는다.
- 원고군·피고군·부동산군이 복잡하면 표를 먼저 작성하고 주문의 가·나·다 항과 1:1 대조한다.
## 9. 목적물·지분·별지 작성 규칙
### 9.1 부동산 표시
-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 건물: 소재, 지번, 건물번호, 구조, 용도, 면적
- 구분건물: 1동 표시, 전유부분 건물번호·구조·면적, 대지권 표시
- 지분: 전체 소유권 중 지분인지 피고 소유지분 중 일부인지 구분
등기기록과 대장의 표기가 다르면 먼저 원인을 해결한다. 청구취지에서 임의로 합치거나 축약하지 않는다.
### 9.2 지분 검산
1. 원고별 취득지분 합계
2. 피고별 처분 가능한 등기지분
3. 부동산별 총합이 1을 초과하지 않는지
4. 소수 지분이 등기 가능한 표현인지와 원자료 오기 여부
5. 상속지분·약정지분·현재 등기지분의 차이
PDF에 나온 소수 지분은 역사적 기재례다. 새 사건에서는 근거 없이 소수 지분을 복제·반올림·약분하지 않는다.
## 10. 청구 형태와 병합소송 분기
### 10.1 주위적·예비적 병합
사실 또는 법률 평가가 양립하지 않으나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는 경우 순위를 붙인다.
예시 1 - 양도약정일 대안:
>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제1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20YY. Y. Y.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시 2 - 담보설정 대 기초 대여금:
>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자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두 청구가 동시에 전부 인용되어 중복 만족이 생기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 10.2 이전등기 대 말소·확인
- 원인무효 보존·이전등기가 장애이면 해당 등기의 접수일·접수번호를 특정한 말소청구를 검토한다.
- 진정명의회복 이전은 통상적인 계약이행 문형의 대체어가 아니다. 원고가 진실한 소유자이고 현재 명의인에게 직접 이전을 구할 판례상 요건이 있는지 확인한다.
- 소유권확인은 현재의 권리관계와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이관형에서 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확인청구의 이익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10.3 허가신청 협력
효력요건인 허가가 필요한 경우:
> 피고는 원고와 공동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XX. X. X.자 양도약정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
허가제도와 적용 법령의 최신 문언, 계약의 유동적 무효 여부, 협력청구의 필요를 개별 검토한다.
## 11. 금전·이자 계산 규칙
### 11.1 적용 범위
이 규칙은 대여금, 잔존 피담보채무, 청산금,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등이 병합될 때만 적용한다. 소유권이전등기 자체에는 원금·이자 문구를 넣지 않는다.
### 11.2 산식
- 단리 지연손해금 = 원금 × 연이율 × 지연일수 ÷ 365
- 기간별 이율이 다르면 각 기간을 나누어 계산한다.
- 윤년·약정 계산방식·상법 적용 여부가 문제되면 계약과 적용법을 우선한다.
- 일부변제는 충당 순서와 일자를 반영하여 잔존 원금을 다시 계산한다.
### 11.3 소송촉진법상 이율
2026. 8. 10. 현재 소송촉진법 제3조와 위임 대통령령상 본문 이율은 연 12%이다. 다만 다음을 지킨다.
-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하는 구조다.
- 채무자가 사실심 판결 전까지 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 장래이행의 소 등 법정 예외를 확인한다.
- 송달 전 기간의 이율은 약정, 민법·상법 또는 개별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 PDF의 연 12%와 월 2푼을 그대로 복제하지 않는다.
금전 기본형: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 문형은 금액, 기한, 선행 이율, 적용 예외를 확인한 뒤 사용한다.
### 11.4 가집행
금전청구가 병합되었을 때:
> 제○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위 문구를 확장하지 않는다.
## 12. 소송비용 문형
민사소송법 제98조의 원칙에 따라 통상 다음과 같이 구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여럿이거나 일부 승패가 예상되면 비용부담의 분담 여부는 법원이 정할 수 있으므로 실체적 연대의무 문구를 비용 주문에 기계적으로 옮기지 않는다.
## 13. 금지 규칙
1.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한 개의 복합 등기원인으로 이어 쓰지 않는다.
2. 사건 폴더명만 보고 실제 원인을 선택하지 않는다.
3. 양도약정을 매매·증여·대물변제·명의신탁해지로 임의 변경하지 않는다.
4. 양도담보와 담보신탁을 혼동하지 않는다.
5. 양도담보 설정형과 종료·회복형을 혼동하지 않는다.
6. 해지, 해제, 피담보채무 소멸, 담보목적 종료를 동의어로 취급하지 않는다.
7. 약정일·해지 도달일·채무 소멸일·이관일을 추정하지 않는다.
8. 일자불상경이라는 과거 예문을 근거로 새 사건의 불명확한 원인일을 방치하지 않는다.
9. 현재 등기명의인과 등기의무자를 확인하지 않고 피고를 정하지 않는다.
10. 중간등기 생략이 당연히 허용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11. 원인무효 등기를 단순 계약해지에 따른 신규 이전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2. 직접 이전으로 중간 제한물권이 자동 소멸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13. 전체 소유권과 지분, 피고 소유지분 중 일부를 혼동하지 않는다.
14. 지분의 분자·분모를 뒤집거나 임의 반올림·약분·합산하지 않는다.
15. 원인일이 다른 부동산을 한 날짜로 묶지 않는다.
16. 여러 원고·피고의 각 지분 대응을 확인하지 않고 각 또는 씩을 쓰지 않는다.
17. 잔존 피담보채무가 있는데 무조건적인 회복 이전만 청구하지 않는다.
18. 가등기담보법 적용 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모든 담보거래에 청산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19. 반대로 가등기담보법 적용 사안에서 제3조·제4조의 강행적 청산절차를 생략하지 않는다.
20. 민법 제607조·제608조 위반 대물변제예약의 무효와 양도담보약정의 유효 가능성을 혼동하지 않는다.
21. 이관을 단순 관리이전·사용승인·명칭변경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22. 폐지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을 현행 이관의 직접 근거로 쓰지 않는다.
23. 시설이 이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인접 토지의 소유권도 승계되었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24. 법률상 포괄승계 사슬의 중간 단체를 생략하지 않는다.
25. 토지거래허가 등 효력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즉시 이전등기를 청구하지 않는다.
26. 일방의 임의 허가신청 불허만으로 계약의 확정적 무효를 단정하지 않는다.
27. 선행 확정판결, 소멸시효, 실효, 도산절차를 확인하지 않고 재청구하지 않는다.
28. 하급심 패소사례의 청구취지를 모범문형으로 승격하지 않는다.
29. PDF의 OCR 텍스트만 보고 면적 단위, 사건번호, 지분 소수점을 확정하지 않는다.
30. PDF의 과거 연 12%, 월 2푼 또는 폐지법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31.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소장 송달 전이나 비금전 의무에 적용하지 않는다.
32. 등기이행 부분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33. 확인의 이익을 검토하지 않고 소유권확인을 예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34. 주위·예비 청구를 동시에 전부 인용하면 중복 만족이 생기는 구조로 만들지 않는다.
35. 사건번호만 확인하고 선고일·판결유형·링크 대상이 다른 판례를 인용하지 않는다.
36. 잔존채무 지급을 조건으로 하면서 그 지급 전 이미 양도담보계약이 해지·종료되었다는 모순된 원인일을 쓰지 않는다.
37. 관리권 이관, 시설 인계, 명칭변경 또는 조직개편만으로 부지 소유권이 포괄승계되었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38. 일부 토지를 `시설부지 일부`라고만 쓰고 감정도면·점·선·면적으로 특정하지 않는다.
39. 법률상 포괄승계로 단독 등기신청이 가능한데도 소의 이익을 검토하지 않고 이행소송부터 제기하지 않는다.
40. 제3자 처분·수용으로 현물이전이 불가능한데도 실현 불가능한 이전등기청구만 유지하지 않는다.
41. 역사적 예문의 `월 2푼`을 현행 최고이자율 검토 없이 복제하지 않는다.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A. 사건과 법률원인
- [ ] 사건이 양도약정, 양도담보 설정, 양도담보 종료·회복, 법률상 이관 중 하나로 확정되었다.
- [ ] 선택한 등기원인이 계약서·법률·판례와 일치한다.
- [ ] 해지·해제·변제·소멸·이관의 효력발생일이 증거로 확인된다.
- [ ] 강행법규, 허가, 처분제한, 경과규정을 확인했다.
### B. 당사자
- [ ] 원고가 실체법상 이전·회복·확인 청구권자 또는 승계인이다.
- [ ]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 또는 적법한 승계인이고 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 [ ] 다수 원고·피고의 각 지분과 의무가 1:1로 대응한다.
- [ ] 제3자 명의·중간등기·제한물권이 있으면 별도 구제수단을 설계했다.
### C. 목적물과 지분
- [ ] 별지 표시가 최신 등기기록·대장과 일치한다.
- [ ] 전체, 공유지분, 피고 소유지분 중 일부를 정확히 구별했다.
- [ ] 지분 합계와 처분 가능 범위를 독립 검산했다.
- [ ] 물건별 원인일이 다르면 항목을 나누었다.
### D. 양도담보 특별검증
- [ ] 설정단계, 실행단계, 회복단계를 구분했다.
- [ ] 피담보채무의 원금·이자·변제·잔존액을 계산했다.
- [ ] 가등기담보법 적용 여부와 제3조·제4조 청산절차를 확인했다.
- [ ] 회복을 이전등기, 말소등기, 진정명의회복 중 어느 방식으로 구할지 확정했다.
- [ ] 반대급부가 있으면 조건부 주문과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을 반영했다.
### E. 이관 특별검증
- [ ] 시설과 부지가 적용 법률상 이관 대상인지 물건별로 확인했다.
- [ ] 최초 이관일과 현재 원고까지의 포괄승계 사슬을 입증했다.
- [ ] 폐지법과 현행법·경과규정을 구별했다.
- [ ] 단독 등기신청 가능성과 이행소송의 이익을 검토했다.
- [ ] 관리권과 소유권, 시설 전체와 실제 편입 부지를 각각 구별했다.
- [ ] 필지 일부이면 현황측량·감정도면의 점·선·면적으로 주문을 특정했다.
### F. 주문·금전·집행
- [ ] 당사자, 목적물·지분, 원인, 원인일, 등기목적이 주문만으로 특정된다.
- [ ] 주위·예비 순서와 양립 불가능한 전제가 명확하다.
- [ ] 금전청구는 원금, 기산일, 종기, 이율이 모두 있다.
- [ ] 소송촉진법 이율은 적용 요건과 예외를 확인했다.
- [ ] 등기이행 부분에는 가집행 문구가 없다.
- [ ] 소송비용 문구가 있다.
### G. 출처·문서 품질
- [ ] 판례의 사건번호, 선고일, 판결유형, 공식 링크가 일치한다.
- [ ] PDF 인용은 렌더링 원문과 대조했다.
- [ ] 폐지법·과거 이율·하급심 문형을 현행 규칙으로 오인하지 않았다.
- [ ] 괄호, 번호, 인용부호, 코드펜스와 별지 참조가 모두 닫혀 있다.
- [ ] 실제 사건의 개인정보를 예시 기호와 혼동하지 않았다.
- [ ] 입력 PDF의 SHA-256이 `08eb2143c1fecde7d8efe26eae84b7817cabf9eba7f1b49ff6c4df465c77fd2e`이고, 폴더명에 끝의 `청구`가 없는 정정 경로임을 확인했다.
## 15. Stop Rule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문서 또는 개별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1. 적용 사건의 법률원인, 원인일, 당사자, 목적물·지분, 구제수단, 반대급부, 허가·청산·시효·선행판결 쟁점이 모두 확정되었다.
2. 제14장의 모든 적용 가능 체크항목이 PASS이고, 생성된 주문으로 확정판결 후 등기신청 또는 금전집행을 할 수 있다.
하나라도 미충족이면 STOP하고 누락 자료와 필요한 보정 문구를 목록화한다. 그 상태에서 날짜, 지분, 승계관계, 채무액 또는 등기원인을 추정하여 완성 문형을 생성하지 않는다.
## 16. 공식 법령·판례 출처
### 현행 법령
- [민법](https://www.law.go.kr/법령/민법): 제162조, 제165조, 제166조, 제186조, 제187조, 제536조, 제543조, 제607조, 제608조
- [부동산등기법](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7조, 제28조, 제48조
- [부동산등기규칙](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 제42조, 제43조, 제49조
- [민사집행법](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제263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부터 제4조, 제11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11조
- [농어촌정비법](https://www.law.go.kr/법령/농어촌정비법): 제16조 및 개별 이관의 근거·경과규정
- [민사소송법](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제98조, 제213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주요 공식 판례
-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1164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712): 대물변제인지 양도담보인지의 판단은 채권액·목적물가액, 채무소멸 합의, 약정 경위와 사후 관리·처분관계 등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하여 판단
-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393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209): 잔존 피담보채무 지급을 조건으로 한 양도담보 회복청구와 장래이행 필요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479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534): 전액 소멸을 전제로 한 선행청구 후 잔존채무 지급과 상환으로 구하는 조건부 회복청구 및 기판력 분기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8%EB%8B%A451220): 무효인 대물변제예약과 유효할 수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설정약정 구별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589): 가등기담보법 적용 범위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청산 전 변제·말소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822):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 위반 본등기의 효력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115): 귀속정산절차에 따른 담보가등기 본등기청구의 성질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28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6%EB%8B%A429281): 구법상 농지개량시설 이관과 저수지 부지 소유권 포괄승계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1%EB%8B%A432120): 계약명의신탁 무효 후 별도 양도약정의 한정적 성립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3252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857): 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한계
- [대법원 2017. 12. 28.자 2017그100 결정](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026):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따른 의사표시 간주와 조건부 의사표시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697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7%EB%8B%A46971): 적법한 공동 허가신청과 불허가에 따른 확정적 무효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681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960): 기판력의 표준시 후 사정변경
-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541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1%EB%8B%A435410): 계속 점유·관리한 약정권자의 이전등기청구권 시효
## 17. 입력 PDF 사용상 주의
정정 입력 PDF는 7면(인쇄면 769-775)의 스캔·OCR 문서이고 표제는 이 사건종류와 일치한다. 양도약정, 지분약정, 이관, 소장 부본 송달일 양도담보계약해지, 주위·예비 병합 등 12개 문형과 역사적 판례를 제공한다.
### 17.1 전 12개 기재례의 라우팅
| 번호 | 인쇄면 | PDF 기재례 | 이 문서의 처리 |
|---:|---:|---|---|
| 1 | 769 | 단일 토지 양도약정 | A 기본형; 허가구역 Gate |
| 2 | 769 | 21분의 5 지분양도약정 | A 지분형 |
| 3 | 769-770 | 상속인별 9/70·6/70 소유권지분이전약정 | 다수 피고·상속·지분 대응 |
| 4 | 770-771 | 다수 원고군과 4개 부동산의 소수 지분 | 고위험 검산; 원문 수치 자동 복제 금지 |
| 5 | 772 | 여러 원고의 20분의 6·4·1 지분약정 | 다수 원고·지분 합계 검산 |
| 6 | 772-773 | 약정일이 다른 주위·제1예비 및 등기 유효확인 | 예비적 병합·확인의 이익 Gate |
| 7 | 773 | 원인일이 다른 이관 3군과 소유권확인 | C 이관·포괄승계·구법 Gate |
| 8 | 773-774 | 소장부본 송달일 양도담보계약해지 | B2 해지권·도달·잔존채무 Gate |
| 9 | 774 | 양도계약+금전 / 보존등기 말소 | 병합·말소대상 특정; `일자불상경` 금지 |
| 10 | 774-775 | 매매·대물변제약정 / 양도담보약정 | 민법 제607·608조와 가등기담보법 분기 |
| 11 | 775 | 양도담보계약 / 대여금 | 설정이행과 금전 예비청구 분리 |
| 12 | 775 | 약정 지분이전+대여금 / 다른 지분 예비청구 | 옛 이율·소수 지분·가집행 범위 통제 |
### 17.2 현행 규칙으로 직접 승격하지 않는 항목
다음은 역사적 문형 또는 위험 신호로만 사용한다.
- 폐지된 구 국토이용관리법·구 농촌근대화촉진법
- 과거 사건의 연 12%, 월 2푼
- 원인일을 일자불상경으로 둔 문형
- 소수점이 포함된 역사적 지분
- 등기이행과 금전청구 전체에 가집행을 구하는 듯한 과거 표현
- OCR에서 잘못 읽힐 수 있는 ㎡, 사건번호, 당사자명, 지분 소수점
PDF는 반드시 렌더링 원문과 대조하고, 현행 법령·공식 판례와 일치하는 범위에서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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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약정·담보계약 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 0. 문서의 성격과 적용 기준
- 기준일: 2026. 8. 10.
- 목적: 원고 대리인이 양도약정, 양도담보의 설정 또는 종료, 법률상 이관 중 실제 법률관계에 맞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취지를 선택하고 집행 가능한 주문으로 특정하도록 하는 규칙이다.
- 이 사건종류 명칭은 세 개의 독립된 등기원인을 병렬로 묶은 분류명이다. 한 청구에 세 원인을 모두 적으라는 뜻이 아니다.
- 부동산 물권은 법률행위로 변동하는 경우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등기신청정보에는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이 필요하다(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따라서 판결 주문도 적어도 당사자, 목적물 또는 지분, 등기원인, 원인일, 등기목적을 등기 실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해야 한다.
- 공식 현행 법령과 대법원 판례가 최우선이다. 입력 PDF, 폐지 법률, 과거 이율, 하급심 청구취지, 사설 실무자료는 쟁점과 문형을 찾는 보조자료일 뿐이다.
### 출처 우선순위
1. 사건에 적용되는 현행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과 적용 당시의 경과규정
2. 대법원 판례와 유효한 등기예규·선례
3. 확정된 사실관계와 등기기록, 계약서, 법인·단체의 승계자료
4. 입력 PDF의 기재례
5. 하급심·실무해설·사설 데이터베이스
하위 자료가 상위 자료와 충돌하면 상위 자료를 적용한다. 판례는 사건번호, 선고일, 판결유형, 링크가 같은 사건을 가리키는지 교차 검증한다.
## 1. 최상위 원칙
### 원칙 1: 먼저 법률원인을 하나로 확정한다
다음 중 한 분기만 선택한다.
- A. 양도약정: 당사자의 별도 합의에 따라 새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
- B1. 양도담보 설정: 채권자가 양도담보약정의 이행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의무
- B2. 양도담보 종료·회복: 채무 소멸, 변제 또는 유효한 종료사유로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되돌릴 의무
- C. 법률상 이관: 특정 법률이나 경과규정에 따른 시설·부지 또는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매매, 증여, 대물변제, 명의신탁해지, 신탁종료, 진정명의회복은 사실과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위 원인의 동의어로 쓰지 않는다.
### 원칙 2: 이어서 구제수단을 하나로 확정한다
- 신규 또는 회복 소유권이전등기
- 기존 등기의 말소등기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 소유권확인
- 허가신청 협력
-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손해배상 또는 기초 금전채권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병합할 수 있으나, 각 청구의 사실상·법률상 전제와 순위를 분리한다.
### 원칙 3: 주문만으로 등기 실행이 가능해야 한다
다음을 주문 본문 또는 정확히 특정된 별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 부동산별 소재, 지번, 지목·종류, 면적, 건물번호 등 등기기록과 일치하는 표시
- 전체 소유권인지 지분인지, 지분이면 정확한 분자·분모
- 등기원인과 원인일
- 이전, 말소, 경정 등 등기의 목적
- 반대급부가 있으면 금액, 수령자, 이행관계와 조건
### 원칙 4: 비금전 등기이행 부분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은 원칙적으로 확정되어야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반대의무 이행 후 의사를 진술할 조건부 판결은 집행문이 부여될 때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금전청구가 병합된 경우 가집행은 금전지급 부분에 한정하여 검토한다.
## 2. 전체 Decision Tree
~~~text
START
|
+-- G0 사건 동일성
| +-- 양도약정 / 양도담보 설정·종료 / 법률상 이관인가?
| +-- 아니오 -> 해당 사건종류 규칙으로 이관하고 STOP
|
+-- G1 현재 등기와 권리상태
| +--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인가?
| +-- 원고가 이미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했는가?
| +-- 선행·중간등기와 제한물권이 있는가?
|
+-- G2 법률원인 선택
| +-- A 별도 양도약정
| +-- B1 양도담보 설정약정
| +-- B2 양도담보 종료·회복
| +-- C 특정 법률에 따른 이관·포괄승계
|
+-- G3 구제수단 선택
| +-- 신규/회복 이전등기
| +-- 기존등기 말소
| +-- 진정명의회복 이전
| +-- 소유권확인
| +-- 허가협력 또는 금전청구
|
+-- G4 당사자 적격
| +-- 원고 = 실체법상 청구권자 또는 적법한 승계인
| +-- 피고 = 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등기명의인 또는 승계인
|
+-- G5 목적물·지분·원인일 특정
| +-- 등기기록·별지·계약서·승계표가 모두 일치하는가?
| +-- 불일치 또는 임의 추정 필요 -> 보완 후 재검증, 그 전에는 STOP
|
+-- G6 선결조건
| +-- 토지거래허가, 농지, 처분제한, 청산절차, 반대급부,
| 소멸시효, 선행판결, 도산절차를 확인했는가?
|
+-- G7 주문 생성
+-- 본안 주문
+-- 소송비용
+-- 금전 부분만 가집행 여부
+-- 최종 체크리스트 전부 PASS -> END
~~~
## 3. 필수 입력자료와 작성 전 Gate
### 3.1 공통 필수자료
-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폐쇄등기기록
-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집합건물은 전유부분·대지권 자료
- 양도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차용증, 변제자료, 해지·해제·종료 통지와 도달자료
- 법률상 이관이면 적용 법률, 부칙, 이관명령·협약·인수인계서, 시설대장
- 당사자의 법인등기, 상속·합병·분할·해산·명칭변경·포괄승계 자료
- 원인일과 물건별 지분을 대조한 표
- 토지거래허가, 농지취득자격, 국·공유재산 또는 기타 처분제한 관련 자료
- 선행 소송, 가압류·압류·처분금지가처분, 회생·파산 여부
### 3.2 즉시 STOP 사유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완성 주문을 만들지 말고 보완사항을 명시한다.
- 현재 등기명의인과 피고가 다르나 승계·대위·말소 구조가 정해지지 않음
- 약정일, 해지 도달일 또는 이관일을 증거 없이 추정해야 함
- 전체 부동산인지 지분인지 불명확함
- 지분 합계 또는 원고·피고별 대응이 맞지 않음
-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와 유효한 담보등기의 회복 이전 중 어느 것인지 불명확함
- 잔존 피담보채무 또는 청산금이 쟁점인데 금액·이행관계가 정해지지 않음
- 법률상 이관의 근거 법률이나 승계 사슬을 확인하지 못함
- 토지거래허가 등 효력요건 또는 협력의무를 확인하지 못함
-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 또는 소멸시효 항변을 검토하지 않음
## 4. A 분기: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 4.1 적용 요건
1.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목적물과 이전의사가 확정된 별도 약정이 성립했다.
2. 피고가 약정상 이전의무자이고 현재 등기를 이전할 수 있는 명의인이다.
3. 원고는 약정상 권리자 또는 적법한 포괄·특정승계인이다.
4. 약정이 강행법규, 부동산실명법, 토지거래허가제, 처분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5. 원고의 반대급부가 있으면 선이행·동시이행·후이행 관계가 정리되었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은 계약명의신탁이 무효인 사안에서도 매도인이 무효가 밝혀진 뒤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할 의사를 별도로 표시한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 양도약정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모든 명의신탁 사건의 자동 구제수단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4.2 원인과 원인일
- 원인: 계약서와 사실인정에 맞추어 양도약정, 지분양도약정 또는 소유권지분이전약정으로 특정한다.
- 원인일: 양도 의사의 합치가 성립한 날이다. 종전 매매일, 투자금 지급일, 명의신탁일 또는 등기일을 자동 사용하지 않는다.
- 원인일이 불명확하면 임의 날짜를 만들지 않는다. 등기신청에 원인 연월일이 필요하므로 증거 보완이나 청구취지 보정을 우선한다.
### 4.3 기본 문형
단일 부동산: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지분: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 20XX. X. X.자 지분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가 가진 지분 중 일부: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소유 ○분의 ○ 지분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 20XX. X. X.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여러 피고·여러 지분:
>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갑은 ○분의 ○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을과 병은 각 ○분의 ○ 지분에 관하여, 각 20XX. X. X.자 소유권지분이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별 등기명의와 의무가 다르면 위 한 문장으로 합치지 말고 항을 나눈다.
### 4.4 반대급부·동시이행
양도약정이 부담부이고 원고가 대금 또는 인수채무를 먼저 또는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면 민법 제536조와 계약 내용을 검토한다.
동시이행형:
>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금액, 지급받을 사람, 기지급액, 상계, 근저당채무 인수 여부를 주문과 청구원인에서 일치시킨다.
### 4.5 허가·처분제한
- 토지거래허가가 효력요건인 거래이면 허가 전 계약의 효력, 허가신청 협력의무, 허가 불허의 경위를 현재 적용 법령과 판례로 확인한다.
- 일방이 임의로 한 부적법한 허가신청이 불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허가 전에는 곧바로 이전등기 이행을 구할 수 없는 사안이 있으므로 허가신청 협력청구를 선행 또는 병합할지 검토한다.
## 5. B1 분기: 양도담보 설정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 5.1 설정단계와 실행단계를 분리한다
- 설정단계: 아직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없고, 채무자가 담보 설정약정에 따른 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
- 실행단계: 담보권자가 변제기 후 담보목적 부동산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거나 환가하려는 상태
- 회복단계: 피담보채무 소멸 또는 변제와 상환으로 채무자가 소유권의 반환을 구하는 상태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은 민법 제607조·제608조에 위반된 대물변제예약이 대물변제예약으로는 무효여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설정약정으로 유효할 수 있고, 아직 이전등기가 없어 담보설정 전 단계라면 가등기담보법 제3조의 실행규정이 적용될 단계는 아니며, 채권자가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5.2 적용 범위 Gate
- 민법 제607조·제608조가 적용되는 소비대차·준소비대차의 대물반환예약인지 확인한다.
- 가등기담보법은 그 법 제1조·제2조의 담보계약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적용한다. 매매대금 채무 담보처럼 적용이 배제되는 유형도 있다.
-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외형만으로 담보 여부를 정하지 말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한다.
- 가등기담보법 적용 사안의 실행단계에서는 제3조의 통지와 2개월 청산기간, 제4조의 청산금 지급과 동시이행을 준수한다.
### 5.3 문형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자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지분형: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 20XX. X. X.자 양도담보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담보권 실행을 통하여 확정적으로 취득하려는 청구를 단순 설정이행 문형으로 가장해서는 안 된다.
## 6. B2 분기: 양도담보 종료·회복
### 6.1 먼저 회복 원인을 확정한다
다음은 동의어가 아니다.
- 피담보채무 전액 변제 또는 소멸
- 잔존채무 지급과 상환으로 하는 회복
- 계약상 해지권 행사
- 합의에 의한 종료
- 청산 전 채무자의 환수권 행사
- 원래 등기의 원인무효
계약과 판례가 인정하는 원인에 맞추어 이전등기, 말소등기, 진정명의회복 중 하나를 선택한다.
### 6.2 전액 소멸형
피담보채무가 전부 소멸했고 피고 명의 등기가 담보목적으로 유효하게 마쳐진 것이라면 반환·회복의무를 검토한다.
이전등기형: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자 양도담보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장 송달로 해지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양도담보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문형은 계약상 해지권이 존재하고 소장에 명확한 해지 의사표시가 있으며 송달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채무 소멸일을 해지일로 바꾸거나, 해지 근거가 없는데 PDF 문형만 보고 사용하지 않는다.
말소형: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기존 등기가 원인무효인지, 유효한 담보등기였으나 목적이 소멸한 것인지에 따라 말소의 법적 근거가 달라진다.
### 6.3 잔존채무형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3938 판결에 따르면 전액 소멸을 주장하거나 잔존채무 변제와 상환으로 담보목적 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에는 소송에서 밝혀진 잔존 피담보채무의 지급을 조건으로 한 회복 취지가 포함될 수 있고, 장래이행의 필요도 인정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주문은 판결 시점에 계산 가능한 금액과 이행관계를 특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시이행형:
>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원 및 이에 대한 20XX. X. 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자 양도담보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조건부 의사표시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에 따라 반대의무 이행을 증명하고 집행문이 부여될 때 효력이 생기는 점을 청구 설계에 반영한다.
### 6.4 청산 전후 분기
-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고 채권자가 확정취득하려는 경우: 통지, 평가액·채권액, 2개월 청산기간, 청산금 지급을 확인한다.
-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 채무자는 적용 법리상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 적법한 청산 후: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확정 귀속되었는지, 청산금 지급과 이전·인도의 동시이행 여부를 검토한다.
- 청산절차를 위반한 본등기: 무효 여부와 사후 적법한 청산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는지 별도로 판단한다.
### 6.5 제3자와 제한물권
- 채권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으면 원물회복 가능성, 제3자의 보호, 말소청구의 상대방, 대상청구·손해배상을 검토한다.
- 회복 이전등기만으로 중간 근저당권·가압류·가처분이 소멸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 원인무효 등기를 순차 말소할지, 진정명의회복 이전을 구할지는 제3자 권리와 기판력 효과까지 비교한다.
## 7. C 분기: 이관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 7.1 이관은 법률상 포괄승계가 입증된 때만 사용한다
이관 분기는 보통 특정 시설을 설치자에서 법정 단체·기관으로 넘기면서 그 시설의 부지와 관련 권리까지 법률상 포괄승계되는 사안이다. 단순한 관리위탁, 사용허가, 무상사용, 명칭변경 또는 사실상의 인도만으로 소유권 이관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281 판결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상 저수지가 농지개량조합에 이관된 사안에서 저수지 부지도 시설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포괄승계된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구법은 폐지되었으므로 이 판례는 역사적 이관의 법리와 대상범위를 확인하는 자료이지 현행 이관의 직접 근거가 아니다.
### 7.2 필수 증명 사슬
각 부동산별로 다음을 모두 연결한다.
1. 기준일 당시 토지가 해당 시설의 부지 또는 시설에 관한 권리에 포함되었음
2. 기준일 당시 등기명의인 또는 설치자가 그 토지를 소유했음
3. 적용 법률·부칙이 시설뿐 아니라 부지 소유권 또는 관련 권리까지 승계시켰음
4. 최초 승계인에서 현재 원고까지 합병·해산·명칭변경·포괄승계가 이어짐
5.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이거나 등기협력의무를 부담함
부동산등기규칙 제42조는 법령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를 등기절차상 포괄승계로 규정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른 포괄승계인의 신청 가능성과 단독 신청자료가 이미 갖추어졌는지 먼저 확인하고, 별도 이행소송의 이익이 필요한지 검토한다.
### 7.3 원인일
- 시설의 실제 이관일
- 법률 또는 부칙의 시행일
- 이관결정·협약의 효력발생일
- 특정 시설의 준공·인수일
중 적용 법률이 소유권 승계효과를 발생시키는 날을 선택한다. 준공일이나 조직개편일을 자동으로 이관일로 사용하지 않는다.
### 7.4 문형
단일 원인일: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XX. X. X.자 이관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인일이 다른 물건군:
> 피고는 원고에게,
>
>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XX. X. X.자 이관을 원인으로 한,
>
> 나. 별지 목록 제11 내지 2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XX. X. X.자 이관을 원인으로 한,
>
>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법률상 이미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나 등기협력의무나 등기원인이 다투어지는 경우 예비적 확인청구를 검토한다.
> 예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확인의 이익과 이전등기청구와의 관계를 별도로 소명한다.
## 8.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8.1 원고
- 양도약정상 양수인 또는 그 적법한 승계인
- 양도담보 설정형에서는 담보권자
- 양도담보 회복형에서는 담보제공자·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
- 이관형에서는 적용 법률상 포괄승계인과 그 후속 승계인
특정승계인은 채권양도, 계약인수, 상속, 합병 등 자신의 청구권 승계를 입증한다.
### 8.2 피고
- 원칙적으로 현재 등기명의인이면서 이전 또는 말소 의무를 부담하는 자
- 등기원인 후 상속·합병 등 포괄승계가 있으면 승계인을 확인한다.
- 공유자·공동상속인은 각자의 등기명의와 지분에 맞추어 피고별 의무를 분리한다.
- 약정 상대방이 현재 명의인이 아니면 그 사람만을 상대로 직접 이전을 명할 수 있는지 단정하지 않는다. 중간등기 말소, 채권자대위, 제3자 상대 청구, 손해배상을 검토한다.
### 8.3 다수 당사자 문장 규칙
- 각 피고가 각 지분을 이전하면 피고별로 각 지분을 표시한다.
- 여러 원고가 같은 지분을 각각 취득하면 원고별 지분을 표시한다.
- 각, 공동하여, 연대하여를 임의 교환하지 않는다.
- 원고군·피고군·부동산군이 복잡하면 표를 먼저 작성하고 주문의 가·나·다 항과 1:1 대조한다.
## 9. 목적물·지분·별지 작성 규칙
### 9.1 부동산 표시
-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 건물: 소재, 지번, 건물번호, 구조, 용도, 면적
- 구분건물: 1동 표시, 전유부분 건물번호·구조·면적, 대지권 표시
- 지분: 전체 소유권 중 지분인지 피고 소유지분 중 일부인지 구분
등기기록과 대장의 표기가 다르면 먼저 원인을 해결한다. 청구취지에서 임의로 합치거나 축약하지 않는다.
### 9.2 지분 검산
1. 원고별 취득지분 합계
2. 피고별 처분 가능한 등기지분
3. 부동산별 총합이 1을 초과하지 않는지
4. 소수 지분이 등기 가능한 표현인지와 원자료 오기 여부
5. 상속지분·약정지분·현재 등기지분의 차이
PDF에 나온 소수 지분은 역사적 기재례다. 새 사건에서는 근거 없이 소수 지분을 복제·반올림·약분하지 않는다.
## 10. 청구 형태와 병합소송 분기
### 10.1 주위적·예비적 병합
사실 또는 법률 평가가 양립하지 않으나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는 경우 순위를 붙인다.
예시 1 - 양도약정일 대안:
>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제1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20YY. Y. Y.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시 2 - 담보설정 대 기초 대여금:
>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자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두 청구가 동시에 전부 인용되어 중복 만족이 생기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 10.2 이전등기 대 말소·확인
- 원인무효 보존·이전등기가 장애이면 해당 등기의 접수일·접수번호를 특정한 말소청구를 검토한다.
- 진정명의회복 이전은 통상적인 계약이행 문형의 대체어가 아니다. 원고가 진실한 소유자이고 현재 명의인에게 직접 이전을 구할 판례상 요건이 있는지 확인한다.
- 소유권확인은 현재의 권리관계와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이관형에서 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확인청구의 이익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10.3 허가신청 협력
효력요건인 허가가 필요한 경우:
> 피고는 원고와 공동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XX. X. X.자 양도약정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
허가제도와 적용 법령의 최신 문언, 계약의 유동적 무효 여부, 협력청구의 필요를 개별 검토한다.
## 11. 금전·이자 계산 규칙
### 11.1 적용 범위
이 규칙은 대여금, 잔존 피담보채무, 청산금,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등이 병합될 때만 적용한다. 소유권이전등기 자체에는 원금·이자 문구를 넣지 않는다.
### 11.2 산식
- 단리 지연손해금 = 원금 × 연이율 × 지연일수 ÷ 365
- 기간별 이율이 다르면 각 기간을 나누어 계산한다.
- 윤년·약정 계산방식·상법 적용 여부가 문제되면 계약과 적용법을 우선한다.
- 일부변제는 충당 순서와 일자를 반영하여 잔존 원금을 다시 계산한다.
### 11.3 소송촉진법상 이율
2026. 8. 10. 현재 소송촉진법 제3조와 위임 대통령령상 본문 이율은 연 12%이다. 다만 다음을 지킨다.
-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하는 구조다.
- 채무자가 사실심 판결 전까지 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 장래이행의 소 등 법정 예외를 확인한다.
- 송달 전 기간의 이율은 약정, 민법·상법 또는 개별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 PDF의 연 12%와 월 2푼을 그대로 복제하지 않는다.
금전 기본형: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 문형은 금액, 기한, 선행 이율, 적용 예외를 확인한 뒤 사용한다.
### 11.4 가집행
금전청구가 병합되었을 때:
> 제○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위 문구를 확장하지 않는다.
## 12. 소송비용 문형
민사소송법 제98조의 원칙에 따라 통상 다음과 같이 구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여럿이거나 일부 승패가 예상되면 비용부담의 분담 여부는 법원이 정할 수 있으므로 실체적 연대의무 문구를 비용 주문에 기계적으로 옮기지 않는다.
## 13. 금지 규칙
1.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한 개의 복합 등기원인으로 이어 쓰지 않는다.
2. 사건 폴더명만 보고 실제 원인을 선택하지 않는다.
3. 양도약정을 매매·증여·대물변제·명의신탁해지로 임의 변경하지 않는다.
4. 양도담보와 담보신탁을 혼동하지 않는다.
5. 양도담보 설정형과 종료·회복형을 혼동하지 않는다.
6. 해지, 해제, 피담보채무 소멸, 담보목적 종료를 동의어로 취급하지 않는다.
7. 약정일·해지 도달일·채무 소멸일·이관일을 추정하지 않는다.
8. 일자불상경이라는 과거 예문을 근거로 새 사건의 불명확한 원인일을 방치하지 않는다.
9. 현재 등기명의인과 등기의무자를 확인하지 않고 피고를 정하지 않는다.
10. 중간등기 생략이 당연히 허용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11. 원인무효 등기를 단순 계약해지에 따른 신규 이전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2. 직접 이전으로 중간 제한물권이 자동 소멸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13. 전체 소유권과 지분, 피고 소유지분 중 일부를 혼동하지 않는다.
14. 지분의 분자·분모를 뒤집거나 임의 반올림·약분·합산하지 않는다.
15. 원인일이 다른 부동산을 한 날짜로 묶지 않는다.
16. 여러 원고·피고의 각 지분 대응을 확인하지 않고 각 또는 씩을 쓰지 않는다.
17. 잔존 피담보채무가 있는데 무조건적인 회복 이전만 청구하지 않는다.
18. 가등기담보법 적용 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모든 담보거래에 청산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19. 반대로 가등기담보법 적용 사안에서 제3조·제4조의 강행적 청산절차를 생략하지 않는다.
20. 민법 제607조·제608조 위반 대물변제예약의 무효와 양도담보약정의 유효 가능성을 혼동하지 않는다.
21. 이관을 단순 관리이전·사용승인·명칭변경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22. 폐지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을 현행 이관의 직접 근거로 쓰지 않는다.
23. 시설이 이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인접 토지의 소유권도 승계되었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24. 법률상 포괄승계 사슬의 중간 단체를 생략하지 않는다.
25. 토지거래허가 등 효력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즉시 이전등기를 청구하지 않는다.
26. 일방의 임의 허가신청 불허만으로 계약의 확정적 무효를 단정하지 않는다.
27. 선행 확정판결, 소멸시효, 실효, 도산절차를 확인하지 않고 재청구하지 않는다.
28. 하급심 패소사례의 청구취지를 모범문형으로 승격하지 않는다.
29. PDF의 OCR 텍스트만 보고 면적 단위, 사건번호, 지분 소수점을 확정하지 않는다.
30. PDF의 과거 연 12%, 월 2푼 또는 폐지법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31.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소장 송달 전이나 비금전 의무에 적용하지 않는다.
32. 등기이행 부분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33. 확인의 이익을 검토하지 않고 소유권확인을 예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34. 주위·예비 청구를 동시에 전부 인용하면 중복 만족이 생기는 구조로 만들지 않는다.
35. 사건번호만 확인하고 선고일·판결유형·링크 대상이 다른 판례를 인용하지 않는다.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A. 사건과 법률원인
- [ ] 사건이 양도약정, 양도담보 설정, 양도담보 종료·회복, 법률상 이관 중 하나로 확정되었다.
- [ ] 선택한 등기원인이 계약서·법률·판례와 일치한다.
- [ ] 해지·해제·변제·소멸·이관의 효력발생일이 증거로 확인된다.
- [ ] 강행법규, 허가, 처분제한, 경과규정을 확인했다.
### B. 당사자
- [ ] 원고가 실체법상 이전·회복·확인 청구권자 또는 승계인이다.
- [ ]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 또는 적법한 승계인이고 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 [ ] 다수 원고·피고의 각 지분과 의무가 1:1로 대응한다.
- [ ] 제3자 명의·중간등기·제한물권이 있으면 별도 구제수단을 설계했다.
### C. 목적물과 지분
- [ ] 별지 표시가 최신 등기기록·대장과 일치한다.
- [ ] 전체, 공유지분, 피고 소유지분 중 일부를 정확히 구별했다.
- [ ] 지분 합계와 처분 가능 범위를 독립 검산했다.
- [ ] 물건별 원인일이 다르면 항목을 나누었다.
### D. 양도담보 특별검증
- [ ] 설정단계, 실행단계, 회복단계를 구분했다.
- [ ] 피담보채무의 원금·이자·변제·잔존액을 계산했다.
- [ ] 가등기담보법 적용 여부와 제3조·제4조 청산절차를 확인했다.
- [ ] 회복을 이전등기, 말소등기, 진정명의회복 중 어느 방식으로 구할지 확정했다.
- [ ] 반대급부가 있으면 조건부 주문과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을 반영했다.
### E. 이관 특별검증
- [ ] 시설과 부지가 적용 법률상 이관 대상인지 물건별로 확인했다.
- [ ] 최초 이관일과 현재 원고까지의 포괄승계 사슬을 입증했다.
- [ ] 폐지법과 현행법·경과규정을 구별했다.
- [ ] 단독 등기신청 가능성과 이행소송의 이익을 검토했다.
### F. 주문·금전·집행
- [ ] 당사자, 목적물·지분, 원인, 원인일, 등기목적이 주문만으로 특정된다.
- [ ] 주위·예비 순서와 양립 불가능한 전제가 명확하다.
- [ ] 금전청구는 원금, 기산일, 종기, 이율이 모두 있다.
- [ ] 소송촉진법 이율은 적용 요건과 예외를 확인했다.
- [ ] 등기이행 부분에는 가집행 문구가 없다.
- [ ] 소송비용 문구가 있다.
### G. 출처·문서 품질
- [ ] 판례의 사건번호, 선고일, 판결유형, 공식 링크가 일치한다.
- [ ] PDF 인용은 렌더링 원문과 대조했다.
- [ ] 폐지법·과거 이율·하급심 문형을 현행 규칙으로 오인하지 않았다.
- [ ] 괄호, 번호, 인용부호, 코드펜스와 별지 참조가 모두 닫혀 있다.
- [ ] 실제 사건의 개인정보를 예시 기호와 혼동하지 않았다.
## 15. Stop Rule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문서 또는 개별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1. 적용 사건의 법률원인, 원인일, 당사자, 목적물·지분, 구제수단, 반대급부, 허가·청산·시효·선행판결 쟁점이 모두 확정되었다.
2. 제14장의 모든 적용 가능 체크항목이 PASS이고, 생성된 주문으로 확정판결 후 등기신청 또는 금전집행을 할 수 있다.
하나라도 미충족이면 STOP하고 누락 자료와 필요한 보정 문구를 목록화한다. 그 상태에서 날짜, 지분, 승계관계, 채무액 또는 등기원인을 추정하여 완성 문형을 생성하지 않는다.
## 16. 공식 법령·판례 출처
### 현행 법령
- [민법](https://www.law.go.kr/법령/민법): 제186조, 제187조, 제536조, 제543조, 제607조, 제608조
- [부동산등기법](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7조
- [부동산등기규칙](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 제42조, 제43조
- [민사집행법](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제263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부터 제4조, 제11조
- [민사소송법](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제98조, 제213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주요 공식 판례
-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393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209): 잔존 피담보채무 지급을 조건으로 한 양도담보 회복청구와 장래이행 필요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8%EB%8B%A451220): 무효인 대물변제예약과 유효할 수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설정약정 구별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589): 가등기담보법 적용 범위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청산 전 변제·말소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822):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 위반 본등기의 효력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1다21079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115): 귀속정산절차에 따른 담보가등기 본등기청구의 성질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28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6%EB%8B%A429281): 구법상 농지개량시설 이관과 저수지 부지 소유권 포괄승계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1%EB%8B%A432120): 계약명의신탁 무효 후 별도 양도약정의 한정적 성립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3252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857): 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한계
- [대법원 2017. 12. 28.자 2017그100 결정](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026):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따른 의사표시 간주와 조건부 의사표시
## 17. 입력 PDF 사용상 주의
입력 PDF는 7면(인쇄면 769-775)의 스캔·OCR 문서이고 표제는 이 사건종류와 일치한다. 양도약정, 지분약정, 이관, 소장 부본 송달일 양도담보계약해지, 주위·예비 병합 등 12개 문형과 역사적 판례를 제공한다. 다만 다음은 현행 규칙으로 직접 승격하지 않았다.
- 폐지된 구 국토이용관리법·구 농촌근대화촉진법
- 과거 사건의 연 12%, 월 2푼
- 원인일을 일자불상경으로 둔 문형
- 소수점이 포함된 역사적 지분
- 등기이행과 금전청구 전체에 가집행을 구하는 듯한 과거 표현
- OCR에서 잘못 읽힐 수 있는 ㎡, 사건번호, 당사자명, 지분 소수점
PDF는 반드시 렌더링 원문과 대조하고, 현행 법령·공식 판례와 일치하는 범위에서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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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서 —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평가 대상: `청구취지작성규칙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_v1.md` (44,243 bytes)
- 평가 방식: 공식 조사(law.go.kr DRF·scourt) / 일반 웹 조사 2트랙 독립 병렬 + 병합. 프롬프트 `opus_5_evaluation_prompt_v.1.txt`
- 평가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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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한 줄 요약과 결함 대장
**한 줄 요약: 판례 14건이 4요소를 전수 통과하고 법령 링크 10건이 전부 한글 자동조회형이어서 인용 위생은 시리즈 최상위권인 반면, §2 Decision Tree의 종착지(G2 A/B1/B2/C, G3 5종)에서 §4~§11의 문형으로 이어지는 유입 간선이 문서 전체에 0건(`§` 기호 0회, 절번호 역참조 0회)이라 트리를 실행해도 어떤 문형에도 도달하지 못하며,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제14조, (가)압류 해제 조건부 주문(92다4680 전합), 등기청구권 양도 대항요건 특칙, 도산 게이트, 이율 대소 비교 규칙이 통째로 비어 있다.**
### 병합 확정 결함 대장 (심각도 3 → 1, 교차확인 우선)
| # | 위치 | 패턴 | 결함 요지 | 근거 | 검증상태 | 심각도 | 확인 |
|---|---|---|---|---|---|---|---|
| 1 | §2 트리 전체 ↔ §4~§11 | ⑬ | 트리 종착지에서 문형 절로 가는 유입 간선 0건 — G2 A/B1/B2/C가 §4/§5/§6/§7에 대응한다는 사실이 문서 어디에도 없어 트리 실행이 문형 생성으로 이어지지 않음 | 병합자 실측: 문서 내 `§` 0회, `→ N.N` 형태 역참조 0회, 고아후보 34건 전건이 절 표제 1회 등장 | 원문대조 | 3 | A·B |
| 2 | §5.2·§6.4·§16 | ②⑯ | 가등기담보법 제14조(청산금 지급 전 강제경매 개시 시 본등기 청구 불가) 전면 누락 — 경매 선후 게이트 없이 실행단계 본등기 문형이 생성됨 | 가담법 제14조 원문 | 원문대조 | 3 | A·B |
| 3 | §6.4 | ㉜② | 가담법 제11조를 §16 링크목록에만 두고 단서(변제기 후 10년 제척기간, 선의 제3자 소유권 취득)를 본문에 미반영 — 판시의 절반만 파생 | 가담법 제11조 단서 원문 | 원문대조 | 3 | A·B |
| 4 | §3.1·§8.2 | ②B표 | 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이 있을 때 필수인 '해제 조건부' 주문 규칙·문형 전무 — 무조건부 주문은 등기 실행 불가 | 92다4680 전합(1992.11.10., precSeq=200577), 98다42615(1999.2.9., precSeq=194947) | 원문대조 | 3 | A·B |
| 5 | §8.1 | ⑲② | 등기청구권 양도 대항요건 특칙 부재 — 계약형은 채무자 동의·승낙 필요, 취득시효형은 통지로 족한데 "승계를 입증한다"로만 처리 | 2000다51216(precSeq=192605), 2015다36167(precSeq=199862), 2024다248290(2025.4.24., precSeq=605943) | 원문대조 | 3 | A·B |
| 6 | §5.2·§6.4 | ⑳ | 가담법 제3조 실행통지의 상대방 범위(채무자등 전원, 1인 누락 시 청산기간 부진행) 누락 | 94다36162(1995.4.28., precSeq=199340) | 원문대조 | 3 | A·B |
| 7 | §10.2·§6.6(G3 종착지) | ②⑭ |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를 7회 언급하면서 대응 문형 0건, 원인일자 불요 앵커 없음 | 등기예규 제1631호(2018.2.26. 시행, 현행) | 원문대조 | 3 | A·B |
| 8 | §11.3·§10.1·§6.3 | ㉛⑤ | 약정이율-특례이율 대소 비교 규칙 부재로 문형이 연 12% 고정 → 규칙 준수가 곧 과소청구(입력 PDF 기재례 12는 월 2푼=연 24%) |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 괄호 | 원문대조 | 3 | A·B |
| 9 | §7.1~§7.4 | ㉕③ | C 이관 분기가 폐지법 판례(96다29281)와 "폐지법을 쓰지 마라"는 소극 규칙만으로 구성 — 현행 근거 농어촌정비법 제16조 제2·3·4항이 §16 목록에만 있고 본문 미배선이라 LLM이 STOP만 반복 | 농어촌정비법 제16조 제2항(인수 결정)·제3항(권리·의무 포괄승계)·제4항(사전 결정·선등기) | 원문대조 | 3 | B(A는 인용대장에서 적합 판정) |
| 10 | §6.2·§10.2 | B표㉕ | 촉탁·직권 말소된 등기의 회복은 이행청구 불가·승낙청구만 적법한데 말소·회복을 전부 이행청구로 처리(문서 내 '승낙' 0회), 부동산등기법 제59조도 부재 | 2015다253573(2019.5.16., precSeq=207487), 2001다84367(2002.4.12., precSeq=81424), 부동산등기법 제59조 | 원문대조 | 3 | A·B |
| 11 | §2 G6·§3.1·금지 27 | ⑯㉕ | 도산이 자료목록 단어·"확인하라"로만 존재. 회생 개시 시 소송 중단·관리인 수계, 병합 금전청구의 회생채권 확정 청구취지 변경, 양도담보권자의 회생담보권·별제권 지위 분기가 전부 없음 | 채무자회생법 제59조·제347조 | 2차자료(조문 직접 조회 미실시) | 3 | A·B |
| 12 | §4.6 | ㉗㉜ | 점유자의 이전등기청구권 시효 부진행에서 리딩 전합 2건을 생략하고 91다35410만 인용하면서 "일반화하지 않는다"로 강등 — 판례 원칙보다 소극적 방향으로 파생 규칙이 역전 | 98다32175 전합(1999.3.18., precSeq=165031, 96다53826 폐기), 76다148 전합(1976.11.6., precSeq=207203) | 원문대조 | 2 | A·B |
| 13 | §4.5·§10.3 | ㉗③ | 토지거래허가 유동적 무효·협력의무 소구의 리딩 전합 2건 생략, 협력청구 문형에 판례 앵커 없음 | 90다12243 전합(1991.12.24., precSeq=203923), 98다40459 전합(1999.6.17., precSeq=195062) | 원문대조 | 2 | A·B |
| 14 | §4.1·§8.2 | ②⑮ | 명의신탁 교착을 계약명의신탁(2001다32120) 한 유형만 다루고 실무 최빈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대위 구조·문형 부재. 대위 근거(부동산등기법 제28조,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도 없음 | 2018다284233 전합(2021.9.9., precSeq=217425) | 원문대조 | 2 | A·B |
| 15 | §16 | ⑭ | 등기예규 인용 0건. 판결에 의한 등기의 실행 근거가 없어 원인·원인일자 자리표시자가 미확정으로 남음 | 등기예규 제1786호(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24.11.25. 시행, 현행). **종전 제1692호는 현행이 아님** | 원문대조 | 2 | A·B(호수는 A 원문대조로 확정) |
| 16 | §16 2017그100 | ⑦㉜ | 라벨 "조건부 의사표시"가 판시사항에 없음. 실제 판시(의사표시 간주 후 지위 승계 시 승계집행문 원칙적 부여 불가)가 §8.1에 미반영 | 2017그100 결정(2017.12.28., precSeq=196026) 판시[2] | 원문대조 | 2 | A·B |
| 17 | §6 전체 | ②㉚ | 가담법 제11조 단서의 시적 한계가 회복청구 게이트로 세워져 있지 않음(#3과 동일 조문의 게이트 측면) | 가담법 제11조 단서 | 원문대조 | 2 | A·B |
| 18 | 금지 4·§6 | ㉕⑱ | "양도담보와 담보신탁을 혼동하지 않는다"는 소극 규칙만 있고 담보신탁 판정 시 정답 경로 부재 — 부동산 PF 최빈 국면이 규칙 공백 | 신탁재산 귀속 원인 이전등기 실무, 신탁원부 대항력 신·구 신탁법 분기 | 2차자료 | 2 | A·B |
| 19 | §16 판례 링크 5건 | ⑧ | evtNo 질의형 링크 5건 — 시리즈 실측상 구조적 오연결 위험군 | 98다51220→precSeq=195197, 96다29281→114325, 2001다32120→194458, 97다6971→196869, 91다35410→203682 | 원문대조(A 실측) | 2 | A·B(교체값은 A 채택) |
| 20 | §16 ↔ 본문 | ㉝ | 링크목록에만 있고 본문에서 발화되지 않는 고아 조문: 민법 제187조·제543조, 부동산등기법 제28조·제48조,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87조는 C 이관 분기의 핵심 조문 | 민법 제187조 원문 | 원문대조 | 2 | A·B |
| 21 | §2 G1 | ① | 측면 분기에 본류 복귀 간선 없음 — G1 "단독신청 가능", §4.6 "대상청구 전환", §6.5 "손해배상 검토"가 모두 G5·G6·G7로 복귀하지 않아 필수 후속 판정 구조적 누락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제2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2조·제49조 | 원문대조 | 2 | A·B |
| 22 | §1 원칙2·G3 | ② | G3 종착지 5종 중 3종(진정명의회복, 대상청구·전보배상, 단독 소유권확인)에 문형 0건. 대위 이전등기·말소회복 승낙 문형도 없음 | 문서 실측 | 원문대조 | 2 | A·B |
| 23 | §11.3 ↔ §6.3 | ⑩㉔ | §6.3은 96다33938에 따라 장래이행을 정면 인정하는데 §11.3은 "법정 예외를 확인한다"로만 두어 두 절이 어긋남 |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251조 | 원문대조 | 2 | A·B |
| 24 | §6.3 문형 | ③ | 등기원인 문언 "양도담보계약 종료"를 조어하여 문형에 고정 — 입력 PDF 기재례 8의 실무 문언은 "양도담보계약해지" | 입력 PDF 인쇄면 773 기재례 8 | 원문대조 | 2 | A |
| 25 | §5.2·§6.4 | ㉜ | 2015다63138 판시②의 절반(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서 채무자에게 적극적 정산요구 청구권 없음) 미반영 | 2015다63138·63145(2016.10.27., precSeq=183589) 판시[2] | 원문대조 | 2 | A |
| 26 | §0·§13 금지 1 | 후보ⓐ | 사건종류명의 '담보계약해지'를 B2(양도담보 종료·회복)로만 매핑 — 담보계약에는 근저당권설정계약·담보신탁계약·가등기담보계약도 포함되어 입구 술어와 라우팅 라벨이 부분집합 불일치 | 문서 대조 | 2차자료 | 2 | B |
| 27 | 적용범위 | ⑯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담보등기 계열의 '범위 외' 차단 노드가 트리 입구에 없음 | 동산채권담보법 | 2차자료 | 1 | B |
| 28 | §8.3 | ㉕⑩ | 연결어에 소극 규칙만 있고 적극 기준 없음. 등기이행 채무와 금전채무의 연결어 규칙 차이도 미구별 | 실무 표준 | 2차자료 | 1 | B |
| 29 | §6.2 말소형 문형 | ㉔ | 등기소 표시를 "○○등기소"로만 두어 문서 스스로 세운 원칙 3(주문만으로 등기 실행 가능)을 자기 위반 |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 원문대조 | 1 | A |
| 30 | §17.1 라우팅표 | ⑬ | PDF 12개 기재례 라우팅표의 '이 문서의 처리' 열이 서술어뿐이고 절·문형 번호 병기 없음(#1의 하위 사례) | 문서 대조 | 원문대조 | 1 | B |
| 31 | §17.1 기재례 6 | ㉕ | '등기 유효확인' 제2예비적 청구를 "확인의 이익 Gate"로만 보내고 적극 판단기준 미제시 | 입력 PDF 인쇄면 772-773 | 원문대조 | 1 | A |
| 32 | §10 | ② | 이행불능 시 대상청구·전보배상을 3회 지시하면서 대응 문형 0건(#22의 구체 사례) | 문서 실측 | 원문대조 | 2 | A·B |
**병합 시 상충 해소 기록**
- **고아 판정의 정도**: 공식 트랙은 ㉝(도달 불능), 일반 트랙은 ⑬(배선 부재, 순차 열람으로 절에는 도달)로 갈렸다. 해당 절만 부분 열람하여 확정 — G0~G7은 §2 ASCII 트리 내부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㉝(고아 정의 코드)이 아니라 **⑬ 확정**이되, 문서 전체에 `§` 기호 0회·절번호 역참조 0회이므로 "트리 종착지 → 문형 유입 간선 0"이라는 공식 트랙의 결과 판정도 동시에 성립한다.
- **등기예규 호수**: 공식 트랙이 DRF 현행연혁구분으로 **제1786호(2024.11.25. 시행)**를 확정. 일반 트랙의 제1692호는 구번호다(2차 자료가 구번호를 준다는 시리즈 실측과 일치). 시리즈 공통 체크리스트의 제1692호 표기도 갱신 대상이다.
- **evtNo형 링크 교체값**: 일반 트랙은 "스니펫 precSeq를 근거로 쓰지 말라"고 유보했고, 공식 트랙이 원문 대조로 5건의 precSeq를 확정했다. 공식 실측값을 채택한다.
- **99다37894 전합**(진정명의회복과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 동일성·기판력)은 일반 트랙 단독 발굴이며 공식 트랙 미확인이다. 법리 자체는 시리즈에 파급되므로 §3에 반영하되 **적용 전 공식 DB 원문 대조 필요**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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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작성된 내용
- **판례 인용 위생이 시리즈 최상위권이다.** 인용 판례 14건 전부가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링크 반환 사건의 4요소를 통과했고, 두 트랙 어느 쪽에서도 ㉒(존재하지 않는 판례 조합)·㉒-a(선고일 오기)·㉒-b(무번호·3자 불일치)·㉖(폐기 판례 단독 인용)이 1건도 검출되지 않았다.
- **법령 링크를 전부 한글 자동조회형(`law.go.kr/법령/○○`)으로 통일**하여 ⑧(lsiSeq 구버전 고정)과 ㉘(미시행 장래본을 '현행'으로 라벨)을 구조적으로 회피했다. 10건 전건 HTTP 200이다. 시리즈에서 반복 검출되는 링크 결함군을 설계 단계에서 봉쇄한 사례다.
- **구법 현행화가 정확하다.** 구 국토이용관리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구 농촌근대화촉진법(폐지) → 농어촌정비법 제16조로 옮겼고, 96다29281을 "현행 이관의 직접 근거가 아니다"라고 스스로 강등했다.
- **세 개의 등기원인을 별개 분기로 분리**했다. §0에서 "세 원인을 모두 적으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G2에서 A/B1/B2/C 4분기로 나누었으며, 금지 1·5·6이 복합 원인·설정/회복 혼동·해지/해제/변제/소멸의 동의어화를 각각 차단한다.
- **가집행 범위 통제가 정확하다.** 원칙 4에서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2항을 근거로 등기이행 부분의 가집행을 차단하고, §11.4에서 "제○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로 범위를 한정한 뒤 금지 32로 재봉인했다. ㉑(특유 규칙의 확대 적용) 위험이 없다.
- **입력 PDF 무결성과 오염 차단.** SHA-256·바이트수·면수가 실측과 일치하고 §17.1의 12개 기재례 라우팅표가 원문과 전건 대조 일치한다. 금지 7·8·15·29·30·41과 §17.2가 '일자불상경', 소수점 지분, 과거 연 12%·월 2푼, 폐지법, OCR 오독을 개별 항목으로 차단한다. §6.3 말미의 "잔존채무 미지급 상태에서 '소장 부본 송달일 해지'를 자동 결합하지 않는다"는 경고는 PDF 기재례 8의 오복제를 정확히 겨냥한 고품질 규칙이다.
- **기준일 정합성.** 소촉법 특례이율 연 12% 표기가 2026.6.2. 개정(법률 제21726호) 이후 상태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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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선해야 할 점과 그 이유
### 2.1 트리가 문형에 배선되어 있지 않다 (결함 #1·#21·#22·#30 — 최우선)
§2의 Decision Tree는 G0~G7의 8단 구조로 잘 설계되어 있으나, 각 종착지가 어느 절·어느 문형으로 이어지는지가 문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 병합자 실측 결과 문서 전체에 `§` 기호가 0회, "→ 4.3"과 같은 절번호 역참조가 0회다. 고아 후보 34건 전건이 절 표제로 1회만 등장한다. LLM이 트리를 따라 G3까지 도달해도 그 다음에 무엇을 출력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없다. 여기에 측면 분기(G1 단독신청, §4.6 대상청구 전환, §6.5 손해배상)가 본류로 복귀하지 않아 G5(특정)·G6(선결조건)·G7(주문 생성)을 건너뛴다. **근거·검증상태: 원문대조(병합자 실측). 두 트랙 독립 지목.**
### 2.2 가등기담보법 실행 규칙의 절반이 비어 있다 (결함 #2·#3·#6·#17)
문서는 가담법 제1~4조를 본문에 반영했으나, 제11조는 링크목록에만 두고 단서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제14조는 전면 누락됐다. 그 결과 ① 변제기 후 10년이 지났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사안에서도 말소 문형을 생성하고, ② 청산금 지급 전 강제경매가 개시된 사안에서도 본등기 문형을 생성한다. 실행통지 상대방이 채무자등 전원이라는 94다36162도 없어 1인 누락 통지로 청산기간이 진행하지 않은 사안을 걸러내지 못한다. 세 결함 모두 **무효인 본등기 또는 각하될 주문을 생성**한다는 점에서 심각도가 같다. **근거·검증상태: 원문대조. 두 트랙 독립 지목.**
### 2.3 승계·집행 축이 통째로 없다 (결함 #4·#5·#14·#16)
이 사건종류는 담보권자·양수인·대위채권자가 원고가 되는 구조가 일상적인데, ① 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가 있을 때의 해제 조건부 주문(92다4680 전합), ② 등기청구권 양도의 대항요건 특칙(계약형=동의 요, 취득시효형=통지로 족), ③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대위 구조, ④ 의사표시 간주 후 승계 시 승계집행문 부여 한계가 모두 없다. §8.1은 "특정승계인은 승계를 입증한다"는 한 줄뿐이다. 동의 없는 양수인의 청구가 그대로 통과되고, 무조건부 주문이 생성되어 등기 실행이 불가능해진다. **근거·검증상태: 원문대조. 두 트랙 독립 지목.**
### 2.4 종착지 문형 공백 3종 (결함 #7·#10·#22·#32)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문서 내 7회 언급), 말소회복 승낙청구, 대상청구·전보배상(3회 지시)이 모두 본문에서 언급만 되고 청구취지 문형이 0건이다. 특히 말소회복은 법원 촉탁·등기관 직권으로 말소된 등기에 대해 **이행청구 자체가 부적법**하고 승낙청구만 적법한데(2015다253573·2001다84367), 문서 전체에 '승낙'이라는 단어가 0회다. 부동산등기법 제59조도 인용되지 않았다. **근거·검증상태: 원문대조. 두 트랙 독립 지목.**
### 2.5 절차 재분류 게이트가 전부 소극 규칙에 머문다 (결함 #11·#18·#26·#27)
도산(회생·파산), 담보신탁, 근저당권·가등기담보 등 다른 담보 형태, 동산·채권담보가 모두 "혼동하지 마라"·"확인하라"는 금지·체크 항목으로만 존재하고 정답 경로가 없다. 특히 사건종류명의 '담보계약해지'는 담보 형태를 특정하지 않은 상위 개념인데 v1은 이를 B2(양도담보 종료·회복)로만 매핑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담보신탁 해지 사건이 양도담보 문형으로 오라우팅된다. 도산의 경우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수계되면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확정으로 변경해야 승소가 의미를 갖는데 그 지시가 없다. **근거·검증상태: 도산은 2차자료(조문 직접 조회 미실시), 나머지 원문대조·2차자료 혼재. 두 트랙 독립 지목.**
### 2.6 이율·지연손해금 규칙 (결함 #8·#23)
문형의 연 12%가 상수로 고정되어 있고 약정이율과의 대소 비교 규칙이 없다. 입력 PDF 기재례 12가 월 2푼(연 24%) 사안임에도 그렇다.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와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 괄호에 따르면 약정이율이 특례이율보다 높으면 송달 다음 날 이후에도 약정이율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규칙을 준수하면 곧 과소청구가 된다**. 동시에 §6.3이 96다33938에 따라 장래이행을 정면 인정하는데 §11.3은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를 앵커로 박지 않아 두 절이 어긋난다. **근거·검증상태: 원문대조. 두 트랙 독립 지목.**
### 2.7 판례 법리의 강도·방향 (결함 #12·#13·#16·#25)
인용 자체는 정확하지만 파생 규칙의 방향이 판례보다 약하거나 반쪽이다. ① §4.6은 점유자의 등기청구권 시효 부진행에 리딩 전합 2건(76다148·98다32175)을 생략하고 일반판결 91다35410만 들면서 "일반화하지 않는다"고 강등했다. ② §4.5는 토지거래허가 유동적 무효의 리딩 전합 2건(90다12243·98다40459)을 생략했다. ③ 2017그100의 라벨이 판시사항과 다르다. ④ 2015다63138 판시②의 후단이 누락됐다. **근거·검증상태: 원문대조. 두 트랙 독립 지목.**
### 2.8 등기 실행 앵커 공백 (결함 #15·#20·#24·#29)
등기예규 인용이 0건이다. 판결에 의한 등기의 실행 근거(제1786호)와 진정명의회복 원인일자 불요(제1631호)가 없어, 원인일을 특정할 수 없을 때 "STOP"만 반복한다. 링크목록에만 있고 본문에서 발화되지 않는 고아 조문 5개(민법 제187조·제543조, 부동산등기법 제28조·제48조, 민사소송법 제213조)가 있으며, 특히 민법 제187조는 C 이관 분기의 핵심 판단 조문이다. §6.3의 등기원인 문언 "양도담보계약 종료"는 등기선례로 확인되지 않은 조어다. **근거·검증상태: 원문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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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정 방식 (v2 즉시 적용안)
### 3.1 트리-문형 양방향 배선 (#1·#21·#22·#30)
§2 G2·G3의 각 종착지에 대응 절·문형 번호를 병기한다.
> A 별도 양도약정 → §4.3 기본형 / §4.4 동시이행형
> B1 양도담보 설정약정 → §5.3
> B2 양도담보 종료·회복 → §6.2 이전등기형·말소형 / §6.3 잔존채무 동시이행형
> C 법률상 이관 → §7.4 단일원인일형·원인일군형·필지일부형
> 진정명의회복 이전 → §6.6(신설) / §10.2
> 말소회복 승낙 → §6.2 승낙형(신설)
> 대상청구·전보배상 → §10.4(신설)
> 단독 소유권확인 → §7.4 예비적 확인
> 허가협력 → §10.3
> 금전청구 → §11.3
> 대응 절이 없는 종착지에서는 문형을 생성하지 않고 STOP한다.
각 문형 말미에는 역방향으로 `트리 경로: G2-□ → G3-□`를 병기한다. §17.1 라우팅표의 마지막 열도 '처리 절·문형' 형식으로 바꾸어 각 행에 절 번호를 적는다.
복귀 간선을 명시한다.
> G1 단독신청 가능 → 부동산등기규칙 제49조의 포괄승계 증명정보를 갖추었는가? → 예: 신청절차로 전환하고 소의 이익 흠결로 STOP / 아니오 또는 각하 위험: G2로 복귀
> §4.6 대상청구·전보배상 전환 → G5 → G6 → G7
> §6.5 제3자 처분 시 손해배상 → G5 → G6 → G7
> 어떤 분기도 G7을 거치지 않고 종료하지 않는다.
### 3.2 가등기담보법 게이트 신설 (#2·#3·#6·#17)
§5.2에 경매 선후 게이트를 넣는다.
> 담보가등기·양도담보 실행 청구 전에 목적부동산에 강제경매·담보권실행경매 개시결정이 있는지, 그 경매신청이 청산금 지급 전(청산금이 없으면 청산기간 경과 전)에 이루어졌는지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다. 이에 해당하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본등기 이행청구 대신 같은 법 제13조·제16조에 따른 배당요구로 전환하고 STOP한다.
§5.2·§6.4의 실행통지 규칙에 상대방 범위를 넣는다.
> 가등기담보법 제3조의 실행통지는 채무자·물상보증인·제3취득자 등 채무자등 전원에게 하여야 하고, 그중 1인에게라도 통지가 누락되면 청산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36162 판결).
§6.4의 회복청구 앞에 제척기간 게이트를 세운다.
> 채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액(반환 시까지의 이자·손해금 포함)을 지급하고 담보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가등기담보법 제11조 본문). 다만 ①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났거나 ②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말소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변제기일과 후행 등기명의인의 선의 여부를 먼저 확정하고 그 전에는 말소 문형을 생성하지 않는다.
§5.2·§6.4에 2015다63138 판시② 후단을 보충한다.
>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적극적으로 정산을 요구할 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다만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채권자가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63145 판결). 청산금 지급을 반대급부로 한 동시이행 문형을 이 유형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3.3 승계·집행 축 신설 (#4·#5·#14·#16)
§10에 조건부 주문 절을 신설한다.
> 목적물 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으면 무조건부 이행을 명할 수 없다.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어서 확정되면 제3채무자가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법원은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XX. X. X.자 20XX카단○○○호 가압류결정의 집행해제를 조건으로 20XX. X. X.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8.1에 등기청구권 양도 특칙을 넣는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여 원고가 되는 경우 유형을 먼저 나눈다. 매매 등 계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어 양도인의 통지만으로는 대항할 수 없고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이전등기청구권은 통지만으로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동의·승낙 없이 양수인 명의로 마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아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48290 판결). 양도약정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은 계약형에 준하여 동의·승낙 유무를 먼저 확정하고, 없으면 STOP한다.
§8.1에 승계집행문 한계를 넣고 §16의 2017그100 라벨을 교정한다.
> 라벨 → "의사표시 간주 효과 발생 후 등기권리자 지위 승계와 승계집행문 부여의 한계(원칙적 소극)"
> 본문 → 의사표시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어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긴 뒤에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7. 12. 28.자 2017그100 결정), 변론종결 후 승계가 예상되면 원고 표시 단계에서 승계를 반영한다.
§4.1에 3자간 등기명의신탁 분기를 신설한다.
> 명의신탁이 개입되면 유형을 먼저 확정한다. ①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악의)에서 매도인이 사후 동의·승낙한 경우에만 별도 양도약정이 성립한다(2001다32120). ②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약정과 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이나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함께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대위 청구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의 대위원인 증명정보를 갖출 수 있는지 확인한다.
> ▸ 「1. 피고 을은 피고 갑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갑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3.4 종착지 문형 3종 신설 (#7·#10·#22·#32)
§6.6 진정명의회복형을 신설한다.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 등기원인에는 원인일자를 적지 않고, 토지거래허가증·농지취득자격증명도 제출하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631호). 따라서 §4.5의 허가 게이트를 이 경로에 확장하지 않는다. 원고가 이미 실체법상 소유자이고 현재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이전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 ※ 선행 말소등기청구 패소확정이 있는 사건에서는 진정명의회복 이전청구로 우회하지 않는다는 법리(99다37894 전합으로 보고됨)가 있으나, 이는 일반 웹 조사 단독 발굴분이므로 **적용 전 공식 DB 원문 대조가 필요하다**.
§6.2에 말소회복 승낙형을 신설한다.
> 이미 말소된 등기의 회복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하다(부동산등기법 제59조). 다만 법원의 촉탁이나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된 등기의 회복은 다시 촉탁·직권으로 하여야 하므로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고, 말소 당시의 소유명의인을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2002. 4. 12. 선고 2001다84367 판결).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호로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10.4 이행불능형을 신설한다.
>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약정이율 또는 12% 중 높은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수용보상금·매매대금 등 대상(代償)이 특정되면 그 채권 자체의 양도·지급을 구하는 형태로 특정하고, 대상이 없으면 전보배상액을 산정한다.
단독 확인형: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다만 '등기가 유효함의 확인'은 과거의 등기행위 확인에 그쳐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 또는 '피고의 말소등기청구권 부존재 확인'으로 전환 가능한지 먼저 검토하고 불가능하면 확인청구를 붙이지 않는다.
### 3.5 절차 재분류 게이트 (#11·#18·#26·#27)
트리 G0 직후에 도산 게이트를 신설한다.
> G0-1. 피고에게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가? 있으면 ① 등기이행청구가 환취권·부인권·관리인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선택권 국면인지, ② 병합된 금전청구가 회생채권·파산채권인지 먼저 판정한다. 회생절차 개시로 소송이 중단되면 관리인이, 파산선고로 중단되면 파산관재인이 수계한다(채무자회생법 제59조·제347조).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수계된 경우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확정'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승소하더라도 회생절차 내에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변경한다. 양도담보권자의 지위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담보권 실행 청구를 유지할 수 있는지 별도 판단한 뒤 STOP한다.
> ※ 채무자회생법 제59조·제347조는 이번 라운드에서 조문 원문 직접 조회를 하지 않았다. v2 반영 시 공식 DB 대조 후 확정할 것.
§1 원칙 1에 담보 형태 확정 규칙을 넣는다.
> '담보계약 해지'가 등기원인인 사건이라도 담보의 형태를 먼저 확정한다.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는 말소등기청구(§6.2 말소형)로, 담보신탁 해지는 신탁재산 귀속 원인 이전등기로, 가등기담보는 가등기담보법 제11조·제14조 게이트를 거쳐 각각 라우팅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형식을 취한 양도담보만 B2 분기로 보낸다.
§6에 담보신탁 절을 신설한다.
> 목적물이 신탁등기된 부동산이면 본 문서의 양도담보 문형을 쓰지 않는다. 채권자는 담보물권이 아니라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을 가지며, 신탁이 해지·종료되면 '신탁재산의 귀속'을 등기원인으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별개의 원인으로 재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다. 위탁자가 수익자 또는 귀속권리자인 경우 위탁자는 수익채권으로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피고를 수탁자로 할지 위탁자로 할지 신탁원부와 신탁계약서로 확정한 뒤 문형을 선택하고, 신탁원부 기재의 대항력은 신·구 신탁법 시행일 기준으로 나누어 판단한다.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트리 START 직후에 범위 게이트를 넣는다.
> 담보목적물이 부동산인가?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이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담보등기 계열이므로 본 문서의 범위 외다. 해당 사건종류 규칙으로 이관하고 STOP한다.
### 3.6 이율 규칙 (#8·#23)
§11.3을 다음으로 교체한다.
> 약정이율이 있으면 먼저 소촉법 특례이율(현행 연 12%)과 대소를 비교한다. 약정이율이 특례이율보다 높으면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괄호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에도 약정이율을 그대로 청구한다. 약정이율이 낮으면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는 특례이율을 적용한다. 어느 경우에도 12%를 문형에 상수로 고정하지 않고 `연 [약정이율 또는 특례이율 중 높은 값]%`로 둔다. 이자제한법·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초과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의 소에는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 §6.3의 잔존채무 상환형처럼 장래이행으로 구성되는 청구에 금전청구를 병합할 때에는 특례이율 문구를 넣지 않는다.
### 3.7 판례 법리 강도 교정 (#12·#13)
§4.6 첫 항목을 교체한다.
>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동안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 종전 96다53826 등 폐기이므로 96다53826을 단독 인용하지 않는다). 양도약정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에도 이 법리가 유추될 수 있는지는 점유·사용수익의 실질을 개별 검토한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5410 판결). 점유가 없거나 점유를 상실한 사안에서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시효를 적용한다.
§4.5에 리딩 전합을 추가한다.
>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된 토지거래계약은 허가 전에는 유동적 무효이나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고, 허가를 받으면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재지정되지 않으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며, 이때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일방이 임의로 한 허가신청이 불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확정적 무효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6971 판결).
### 3.8 등기 실행 앵커·링크 위생 (#15·#19·#20·#24·#29)
§16에 등기예규를 신설한다.
> - 등기예규 제1786호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24. 11. 25. 시행, 현행): 판결 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적혀 있지 않으면 등기원인은 '확정판결',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로 한다.
> - 등기예규 제1631호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2018. 2. 26. 시행, 현행): 원인일자 기재 불요, 토지거래허가증·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불요.
evtNo형 링크 5건을 공식 실측 precSeq로 교체한다.
> 98다51220 → precSeq=195197 / 96다29281 → 114325 / 2001다32120 → 194458 / 97다6971 → 196869 / 91다35410 → 203682
고아 조문을 본문에 배선한다.
> §7.1 추가 — 법률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등기하지 아니하면 처분하지 못한다(민법 제187조). 적용 법률이 소유권 자체를 이전시키는 이관이면 원고는 등기 없이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전등기청구가 아니라 소유권확인이나 단독신청이 정답 경로일 수 있다. 이관의 현행 근거는 농어촌정비법 제16조이며, 같은 조 제2항의 인수 결정이 있으면 인수한 공사가 제3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고, 제4항의 사전 결정이 있으면 용지를 미리 공사 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 96다29281은 승계 대상범위 해석의 참고자료로만 쓴다.
> §6.1 추가 — 해지의 근거는 계약상 해지권 또는 민법 제543조이며, 근거 없는 해지 의사표시는 원인일을 만들지 못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28조는 §8.2 대위 문형에, 민사소송법 제213조는 §11.4에 배선하고,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대위원인 증명정보)와 부동산등기법 제59조(말소회복 승낙)를 §16에 추가한다.
§6.3의 등기원인 문언을 교정한다.
> 등기원인 문언은 계약·판례·등기선례로 확인된 것만 쓴다. 확인된 문언은 '양도담보계약해지'이며, '양도담보계약 종료'는 등기선례로 확인되기 전에는 쓰지 않는다.
§6.2 말소형 문형의 등기소 표시를 완성한다.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3.9 연결어 적극 기준 (#28)
§8.3에 추가한다.
> 등기절차 이행의무는 피고별 등기명의와 지분에 따라 각자 별개로 성립하므로 '연대하여'·'공동하여'를 쓰지 않고 피고별로 항을 나누거나 '각'으로 대응시킨다. '연대하여'는 법률 또는 약정에 근거한 연대채무에만, '공동하여'는 부진정연대(공동불법행위 등)에만 쓰며, 이는 병합된 금전청구 부분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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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기: 시리즈 파급 사항
- **등기예규 제1692호 → 제1786호**: 이번 라운드 공식 조사가 DRF 현행연혁구분으로 확정. 시리즈 공통 체크리스트와 다른 사건종류 문서의 제1692호 표기를 전수 갱신할 것.
- **2024다248290(2025. 4. 24.)**: 동의·승낙 없는 등기청구권 양수인의 가등기 이전 부기등기·본등기는 실체관계 부합 등기가 아니다. 등기청구권 양수 구조가 있는 등기청구 계열 문서 전체에 파급.
- **99다37894 전합**(진정명의회복 이전청구와 말소청구의 소송물 동일·기판력): 일반 웹 단독 발굴. 공식 DB 대조 후 시리즈 반영 여부 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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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working_directory>
<role>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role>
<goal>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대한 원고 대리 변호사가 청구권을 작성할 때, 확실하게 참고하고 따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 생성
</goal>
<context>
<사건종류_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취지기재례_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pdf>는 사건 종류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 사건 세부 종류별 청구취지 예시 및 참조 판례를 제시한다.
</context>
<method>
stage 번호 순서대로(in sequence order) 작업한다.
[1] Stage 1
아래 3가지 작업을 동시에 병렬 실행한다.
1. [Parallel Task 1]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1
a) <context>에 제시된 <취지기재례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pdf>의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및 정보를 숙지한다.
b) a 작업에서 숙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2. [Parallel Task 2]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2
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primary_websites>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primary_websites>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3. [Parallel Task 3]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3
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2] Stage 2
Stage 1 작업 결과물 3개를 아래 기준(<앙상블기준>)에 따라 앙상블 조합한다.
<앙상블기준>
- 중복 내용 삭제
- 작업 결과물 3개를 각각 최고 변호사의 관점에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앙상블기준>
[3] Stage 3
Stage 2 앙상블 작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한다.
규칙 문서 작성 시 아래 <constraint>를 준수한다.
<constraint>
대한민국 민법 체계에 위배되는 모든 내용을 배제한다.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output_format> 형식을 기본 형식으로 취한다.
문서 작성 시 준수할 stop rule은 다음과 같다:
<stop_rule>
<output_format>에 맞춰서 문서를 작성할 때,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 대한민국 법조계 기준에 들어맞는 필요충분하게 담겨져 있다고 판단될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stop_rule>
</constraint>
<output_format>
*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 작성 section 구분
(Remark: -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형태를 참조한다. 단,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필요 시 변형 혹은 추가 가능하다**.)
- 최상위 원칙: "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방식에 대한 최상위 원칙
-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사건 종류 세부 타입 선택을 위한 세부 분류 제시
-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청구취지 기본 구조 결정 포함
-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적격 피고 분기 포함
- (필요할 경우) 금전(원금, 이자율 등) 관련 계산 규칙 서술
-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 청구형태, 당사자 구조, 금전 관련 서술 등 타입에 따른 서술 문형 예시 제시
- (필요 시) 후속 항목 서술 규칙: 만일 필요하다면 병합소송 분기 규칙도 포함
- 금지 규칙
- 최종 검증: 출력 직전 반드시 확인(혹은 검증)할 항목들 제시
* 결과물 생성 및 저장: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취지작성규칙_양도약정담보계약해지이관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_v1.md>
</output_format>
</method>
<global_constraint>
작업을 마무리 한 후, 작업 내역을 한 문단으로 요약하여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MEMORY_Claude.md>에 추가 기록한다.
만일, 다른 쓰기 작업(write)과 충돌이 발생한다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작업하라.
</global_constra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