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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서 —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 평가 대상: `청구취지작성규칙_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_v1.md` (67,353 bytes)
- 평가 방식: 공식(law.go.kr DRF) / 일반 웹 2트랙 독립 병렬 + 병합. 프롬프트 `opus_5_evaluation_prompt_v.2.txt`
- 평가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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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한 줄 요약과 결함 대장
**한 줄 요약: 판례 13건이 5요소를 전수 통과하고(precSeq 10건 실측)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시행령 250만원이라는 최신 개정 조문을 정확히 추적한 점이 시리즈 최상급인 반면, ① 트리 Q5가 [A]·[B] 종착으로 끝나 Q6·Q7 전체가 도달 불능이고 그 결과 **사건종류명에 들어 있는 '인출금' 분기([E])와 압류·상계 분기([J])가 구조적으로 사문화**되었으며, ② STOP 코드 16종 중 15종이 고아이고, ③ 도산 게이트가 0회이며, ④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의 착오송금 채권매입 효과(송금인의 원고적격 소멸)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조문 앵커가 전무하다.**
### 병합 확정 결함 대장
| # | 위치 | 패턴 | 결함 요지 | 근거 | 검증상태 | 심각도 | 확인 |
|---|---|---|---|---|---|---|---|
| 1 | §1 트리 Q5→Q6 | ①㉝ | **Q6에 유입 간선이 없다.** Q5의 두 분기가 모두 `[A]`·`[B]` 종착이라 Q6→Q7 경로 전체가 도달 불능이고, 그 결과 **`[E]` 무권한 인출·전자금융사고**와 **`[J]` 압류·추심·전부·양도·질권·상계** 두 분기가 트리에서 절대 발화되지 않는다. **사건종류명에 '인출금'이 들어 있는데 인출금 분기가 도달 불능이다** | 양 트랙 실측 일치: `Q6` 출현 1회(정의부 단독) | 원문대조 | 3 | A·B |
| 2 | §1 최종 공통 게이트 | ① | `[A]`~`[N]` 어느 분기 종착지에도 G1~G6로 향하는 복귀 간선이 없다. 측면 분기로 나간 사건은 공통 검증(성립·이행기·적격·순잔액·이율·병합)을 구조적으로 건너뛴다 | 트리 텍스트 전수 | 원문대조 | 3 | A |
| 3 | §12 STOP Rule | ㉝ | **정의된 STOP 16종 중 15종이 고아.** `STOP-PARTY-01`만 §C-1에서 발화하고 나머지(TYPE·PARTY-02·JOINT·DUE·LEDGER·WITHDRAW·EFTA·EXEC·SET-OFF·RATE·LIMIT·INSURE·DORMANT·MERGER·CALC)는 어느 노드도 지시하지 않는다. §11 체크리스트 40여 항목도 실패 시 이동할 코드를 지정하지 않아 고아화를 구조적으로 유발한다 | 양 트랙 grep 실측 일치 | 원문대조 | 3 | A·B |
| 4 | §7 문형 1~16 / 문서 전체 | ⑬② | **내부 상호참조 0건.** `§` 기호 0회, 절번호 역참조 0회, 트리 종착지의 문형 번호 0개. 16개 문형 중 어느 것도 트리·본문에서 호출되지 않는다. 역으로 [K]·[M-1]~[M-3]에는 대응 문형이 없고 문형 2·15·16은 트리 종착지가 없다 | 양 트랙 실측 | 원문대조 | 3 | A·B |
| 5 | 문서 전체 | ⑯ | **도산 게이트 전면 부재.** `회생`·`도산`·`채무자회생` 0회(`파산` 3회는 전부 §H·§K·§M-3의 상품설명 문맥). 금융기관 영업정지·파산, 수취인·인출자의 회생·파산 시 수계·청구취지 변경(회생채권 확정)·당사자적격 흠결 각하 규칙이 없고 STOP 목록에도 없다 | 채무자회생법 제394조; 2025다218322(2026.1.29., precSeq=616543) | 원문대조(조문)·2차자료(판례) | 3 | A·B |
| 6 | §5.3 / 문형 1·2·4 등 | ㉛ | **이율 대소 비교 규칙 부재.** §5.3에 "약정이율 > 특례이율이면 송달 후에도 약정이율" 규칙이 없고 후단이 `연 12%`로 **8곳 하드코딩**되어 있다. §8 표가 입력 PDF의 18% 약정 사례를 보존하면서도 비교 규칙을 만들지 않아 규칙 준수가 곧 과소청구가 된다 | 민법 제397조①단서 원문; 소촉법 제3조① | 원문대조 | 3 | A·B |
| 7 | §F-1.5·§4.1 8호 | ③㉕⑯ |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법적 효과 미반영.**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은 공사가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소송을 제외한" 방법으로 회수한다고 정한다. 매입 후 송금인은 채권자가 아니므로 §4.1 원고적격 8호("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착오송금인")를 그대로 적용하면 당사자적격 흠결이 된다. §13.1 예금자보호법 항목도 제2·31·32조뿐이다 | 예금자보호법(MST=277269, 시행 2026.1.2.) 제39조의2·제39조의3; 신청요건(건당 5만~1억원, 착오송금일부터 1년, 금융회사 반환요청 선행) | 원문대조(조문)·2차자료(요건) | 3 | A·B |
| 8 | §J-1.2·금지 40 | ⑲㉟ | "압류가 존속하는 범위에서 지급할 수 없다"·"예금주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하지 않는다"로 **소 제기 자체를 차단**한다. 압류만 있는 경우 채무자의 이행의 소는 적법하고 집행만 제한되며, 2021다252977 전합은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하여 99다23888을 변경했다 | 2021다252977 전합(2025.10.23.) | 2차자료(공식 확인 필요) | 3 | B |
| 9 | §F-2·§13.1 | ③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조문 앵커 0건.** "지급정지·채권소멸·피해환급 절차를 우선 검토한다"고만 하고 제4조(지급정지)·제9조(채권소멸)·제10조(피해환급금)·제11조(환급 배제) 어느 것도 인용하지 않으며 §13.1 목록에도 없다. 특히 제8조 제2항 제1호(소송 계속 중 지급정지 미해제)와 제11조 제1호(전액 배상 시 환급 배제)는 소송 설계에 직접 영향을 준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MST=283199, 시행 2026.8.4.) 제4·8·10·11조 원문 | 원문대조 | 3 | A |
| 10 | §5.5.4 | ⑦㉜ | **판례 라벨-판시 불일치.** "2020다268265의 **상사시효 판단**"이라 하나 이 판결의 참조조문은 민법 제760·162·750·756조이고 판시는 공동불법행위 상당인과관계다. **상법 조문이 참조조문에 없다.** §13.2의 라벨은 정확하므로 문서 내 자기모순이기도 하다 | precSeq=220871 판시사항·참조조문 원문 | 원문대조 | 2 | A·B |
| 11 | §2.1·§G·§13.1 | ⑭③ | **금융실명법 제4조 미인용.** §2.1이 "금융기관의 원장"을, §G가 "문서제출·사실조회"를 요구하나 그 법적 경로인 제4조 제1항 제1호(법원의 제출명령)가 없다. 결과적으로 `STOP-LEDGER-01`이 해소 불능 루프가 된다 | 금융실명법(MST=270423) 제4조①1호 원문 | 원문대조 | 2 | A |
| 12 | §C-3.1~3.3 | ③㉜ | **무출처 규칙 + 인용 반쪽 반영.** 가분채권 당연분할·특별수익 시 분할대상·청약저축 전원 해지 3규칙이 무출처인데, **문서가 §C-3.4에 인용한 2023다221144의 판결요지 [1]이 정확히 그 근거**다. 같은 판례를 MMF 좌수 부분에만 쓰고 [1]항을 버렸다. 예외 인정 시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가야 한다는 경로 전환 분기도 없다 | precSeq=238913 판결요지[1]; 2014스122 결정(2016.5.4.) | 원문대조·2차자료 | 2 | A·B |
| 13 | §J-5 상계 | ㉗③ | 압류와 상계의 **근원 전합 2011다45521 무인용**, 민법 제498조도 §13.1 목록에만 있고 본문 규칙에 앵커 0. "압류 전후 자동채권 취득일…확인한다"는 지시만 있고 변제기 선후 판단 기준이 없다 | 2011다45521 전합(2012.2.16.): 상계적상이거나 자동채권 변제기가 수동채권 변제기와 동시·선도래 | 2차자료 | 2 | B |
| 14 | §J-1.4·§13.1 | ⑧㉜ | **압류금지 예금의 호 번호·금액 성격이 2차자료와 상충.** v1은 "제246조 제1항 제9호"·"개인별 잔액 250만원"으로 단정하는데, 일반 트랙이 확인한 2차자료는 제8호이고 250만원은 2026.2. 생계비계좌 등록 시 인정액이라고 한다 | **공식 트랙 실측으로 해소**: 2025.1.31. 개정으로 제8호에 생계비계좌가 신설되고 종전 제8호가 **제9호로 이동**. 시행령 제7조 원문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전문개정 2026.1.27.) — **v1이 정확하다** | 원문대조 | 1 | A(B의 상충 제기를 기각) |
| 15 | §L·§13.1 | ③ | **[L] 휴면예금 분기 전체가 무출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MST=277261)이 §13.1 목록에 없어 출연·원권리자·지급의무자 규칙에 근거가 없다. [L] 문형에 번호도 없어 §7 문형표에서 호출 불가 | 법령 실재 확인 | 원문대조 | 2 | A·B |
| 16 | §M-3·§13.1 | ③⑨ | 가상자산 이용자 예치금 규칙의 내용은 옳으나 **조문 앵커 0**,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13.1에 아예 없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024.7.19. 시행) 제6조①(분리 예치·신탁)·제6조④(신고 말소·해산·합병 결의·파산선고 시 이용자 우선지급) | 2차자료 | 2 | B |
| 17 | §4.4·§E | ㉕ | **다수당사자 연결어의 적극 기준 부재.** §4.4가 `공동하여`를 "실체법상 근거가 있을 때만 **검토한다**"로만 두어 결론이 없다. §E는 은행의 예금반환채무와 인출자의 불법행위채무가 실제로 중첩되는 구조인데 그때 쓸 연결어가 지정되지 않았다 | 부진정연대 주문 실무 | 원문대조 | 2 | A |
| 18 | §5.5·금지 14 | ㉕ | **소멸시효의 적극 기준 부재.** "모든 예금채권에 상사 5년을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는 금지만 있고 은행 예금 = 상법 제64조 5년이라는 원칙 경로가 없어 `STOP-LIMIT-01`만 반복 발동한다. 상인성이 부정되는 사안의 대비판례(98다10793 — 새마을금고는 비영리법인)도 없다 | 상법 제64조; 98다10793(1998.7.10.) | 원문대조·2차자료 | 2 | A·B |
| 19 | §D-3·§7 | ②㉕ | **준합유형 문형 부재.** §D-3이 "동업자금의 준합유라면 1인이 임의로 자기 지분만 반환청구하지 않는다"고 차단하나, 그 경우 정답 경로(조합원 전원 공동원고·업무집행조합원·조합 명의)를 제시하는 문형이 없다. 문형 7은 특정목적 분량적 귀속형만 커버한다 | 2002다55908 판결요지[1] | 원문대조 | 2 | A |
| 20 | §5.3.4 | ⑩⑥ | **소촉법 제3조①단서 규칙화 미완.** "장래이행청구 여부를 확인한다"로만 언급하고 민소법 제251조의 소에 특례이율이 **부적용**이라는 결론을 명시하지 않았다. 확인 실패 시 fallback 출력형식도 없다 | 소촉법 제3조①단서 원문 | 원문대조 | 2 | A·B |
| 21 | §1 트리 상류 | ⑯ | **절차 선택 분기 부재**(`지급명령` 0회). 예금반환·착오송금은 지급명령 빈발 유형인데 소장/지급명령 전치 분기가 없고, 재분류 노드는 [N] 공탁 하나뿐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예보 이의절차·피해환급 행정절차로 가야 할 사건도 걸러지지 않는다 | 실측 | 원문대조 | 2 | A·B |
| 22 | §1 Q2 ↔ §M-1 | ㉞ | Q2가 "우체국"을 수신기관에 포함해 YES→Q3→[A]/[B]로 보내므로 피고가 '금융기관'으로 확정된다. 그런데 [M-1]은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검토하라고 한다. [M]에 도달하려면 Q2=NO여야 하므로 **우체국예금은 [M-1]에 구조적으로 도달 불가**하다 | 트리 Q2 vs §3 [M-1]·§4.2 표 | 원문대조 | 2 | B |
| 23 | §1 Q3 NO 분기 | ㉞ | 트리 [C] 라벨은 "차명·대리개설·상속·**양도·추심** 등"인데 본문 [C]는 C-1 차명/C-2 대리개설/C-3 상속뿐이다. 양도·추심은 [J]에 배정되어 있어 양수인·추심채권자 원고가 [C]로 오라우팅되고 대응 절 없이 완주한다 | 트리 라벨 vs §3 [C] 목차 | 원문대조 | 2 | B |
| 24 | §3 [I] | ⑬ | **[I] 복수 원고·복수 계좌·외화예금 절이 고아**다. 트리 어느 노드도 [I]를 발화하지 않는다(제목 1회가 전부). 외화채권에 민법 제378조(대용급부권) 앵커도 없어 문형 15가 `[적용 이율]` 공란으로 남는다 | 실측; §13.1 민법 조문 목록에 제378조 부재 | 원문대조 | 2 | A·B |
| 25 | 문형 5·7②·8·10·11·12·13·14·16② | ㉔ | 부대청구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로만 적어 **종기·이율이 없다** → 주문만으로 집행 불가. §0.2("어느 원금에 어느 기산일·종기·이율")·§5.4 구간표와 자기모순이다 | 해당 9개 문형 원문 | 원문대조 | 2 | B |
| 26 | §3 [A]~[M] | ⑮⑨ | **상호금융 출자금이 0회.** 출자금은 예탁금이 아니라 조합원 지분이어서 탈퇴·제명 후 결산 확정을 거친 지분환급청구이고 반환요건·이행기·피고가 예탁금과 다르다. 예탁금과 함께 청구되는 실무 빈발 유형이다 | 실측 | 일반웹 미확인 | 2 | B |
| 27 | 문형 9 | ⑳ | 주문 슬롯 안에 "권한 없는 제3자의 인출로 장부상 차감되었으나 소멸하지 않은 예금채권"이라는 **청구원인 서술어가 혼입**되어 있다. 직후 산문이 "설명문을 줄이라"고 하나 LLM은 산문보다 예시를 복제한다 | 문형 9 원문 | 원문대조 | 2 | B |
| 28 | §6.3·§D | ㉕③ |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요건을 확인한다"에 민사소송법 제70조 앵커가 없고, [D] 조건부 주문은 "구체적 사건에서 별도 검토한다"로 종결되어 적극 기준이 공란이다 | 민사소송법 제70조; 민사집행법 제263조 | 원문대조 | 2 | B |
| 29 | §E-2·§J-1.6 | ⑱ | 구법 해석 판례를 현행 조문에 시적 주석 없이 적용한다. 2013다69989는 판결요지 자체가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5.22. 개정 전)" 해석이고, 2021다206356은 구 제246조①**제8호**·구 시행령 **150만원** 기준이다 | 두 판결요지 원문 + 개정 연혁 | 원문대조 | 1 | A·B |
| 30 | §7 이율 자리표시자 | ⑤ | 이율 슬롯이 `[전단 이율]`(5회)·`[이율]`(3회)·`[5% 또는 6% 등 확인된 전단 이율]`(1회)·`[구간별 이율]`·`[적용 이율]`로 5종 혼재한다 | grep 집계 | 원문대조 | 1 | A |
| 31 | §L 문형(502행) | ⑳ | 주문 본문에 조건절 `[법정 지체요건이 충족된 경우]`와 청구원인 서술어 "출연 휴면예금 원권리자로서"가 삽입되어 집행 문언이 아니다 | 502행 원문 | 원문대조 | 1 | A |
| 32 | §C-3 문형(264행) vs 문형 8 | ㉓ | 같은 상속 사건형에 두 문형이 있고 문언이 다르다("피상속인 `[성명]` 명의" vs "망 `[피상속인]` 명의"). 264행 문형에는 소송비용·가집행항도 없다 | 264행·725행 대조 | 원문대조 | 1 | A |
| 33 | §13.1·§13.2 링크 | ⑧④ | 법령 링크가 4종 혼재(`DRF/lawService.do?OC=test&MST=` 9건, `lsInfoP.do?lsId=` 1건, `lsSideInfoP.do?…lsiSeq=` 1건, `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 1건). 자본시장법 MST+efYd는 조회 시 다른 시행일 본문을 반환하고, 예보법 시행령 링크는 조문 본문이 아닌 '연계정보' 페이지로 연결된다. 판례 링크 3건은 evtNo형(2008다45828·2002다55908·99다48801) | 실측 | 원문대조 | 1 | A·B |
**병합 시 상충 해소 기록**
1. **압류금지 예금의 호 번호·금액 — v1이 정확하다.** 일반 트랙은 2차자료를 근거로 "예금은 제8호이고 250만원은 생계비계좌 등록 시 인정액"이라며 v1의 "제9호·250만원"을 상충으로 제기했다. 공식 트랙이 DRF로 실측한 결과 **2025. 1. 31. 개정으로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생계비계좌가 신설되면서 종전 제8호(예금)가 제9호로 이동**했고, 시행령 제7조 전문개정(2026. 1. 27.)이 "제9호에 따라…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로 규정한다. **v1이 최신 개정을 정확히 추적한 것**이고 2차자료가 구 조문을 준 사례다. 오히려 §J-1.5(계좌 합산)·§J-1.7(개정 전후 혼용 금지)까지 갖춘 점은 강점으로 평가한다.
2. **"2009다4022 전합"·"2016다230980" — 존재하지 않는 인용.** 평가 지시서가 예금주 확정의 리딩 전합으로 지목한 2009다4022는 실제로는 2009. 8. 20. 선고 부당이득금반환 **일반판결**이고, 2016다230980은 공식 DB에 미등재다. 금융실명법상 예금주 확정의 리딩 전합은 **v1이 이미 정확히 인용한 2008다45828 전합(2009. 3. 19.)**이다. 지시서의 오기이며 v1의 결함이 아니다.
3. **2020다268265의 라벨**: 양 트랙이 독립적으로 §5.5.4의 "상사시효 판단" 라벨이 판시와 무관함을 확인했다. §13.2의 라벨은 정확하므로 §5.5.4만 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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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작성된 내용
- **판례 인용 위생이 시리즈 최상급이다.** 13건 전건이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링크 대상 4요소에서 일치했고 precSeq 10건을 전수 실측해 모두 정상 반환했다. ㉒·㉒-a·㉒-b가 **0건**이다.
- **최신 조문 추적에 성공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와 시행령 제7조 **250만원**은 2025. 1. 31. 생계비계좌 신설과 2026. 1. 27. 시행령 전문개정을 반영한 현행 조문으로, 구 제8호·185만원을 그대로 쓰는 흔한 오류를 피했다.
- **예금보험 한도의 경계 설정이 정확하다.** 시행령 제18조 제7항 원문(1억 원, ISA 합산, 확정기여형·연금저축 분리한도)과 일치하고, 금지 33(정상 금융기관 채무 상한 아님)·금지 36(우체국예금 제외)으로 실무 최빈 오해 두 가지를 정면 차단했다.
- **이자 층위 분리 구조가 견고하다.** §5.1의 네 층위(예치 원금 / 약정 예금이자 / 만기 후 약정이자 / 지연손해금)와 §2.3 원금 보존식이 이율 혼합·중복 산입을 구조적으로 차단한다. §5.2의 사건형별 지체개시일 6분류도 2023다218353의 판시와 정합적이다.
- **금지 57이 판례와 축자 일치한다.** "계약상 본래 급부인 예금반환청구에 손해배상 과실상계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는 99다48801 판시[2]와 그대로 일치하며, 금지 15·16을 쌍으로 배치해 과잉·과소 양방향을 함께 막았다.
- **[B] 정기예금 지체 규칙**이 2023다218353의 "만기가 도래하더라도…임치인의 적법한 지급 청구가 있어야" 판시를 축자 수준으로 반영했고, 금지 8이 실무 최빈 오류(만기 다음 날 기산)를 직접 차단한다.
- **§C-1 예금주 확정**이 2008다45828 전합 다수의견의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는 요건 강도를 그대로 옮기고 반대의견의 결론을 섞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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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선해야 할 점과 그 이유
### 2.1 사건종류명의 핵심 분기가 도달 불능이다 (결함 #1·#2·#3·#4·#22·#23·#24 — 최우선)
Q5의 두 분기가 모두 종착이라 Q6·Q7이 발화되지 않고, 그 하위의 **[E] 무권한 인출**과 **[J] 압류·추심·양도·질권·상계**가 통째로 사문화된다. 사건종류명에 '인출금'이 들어 있는데 인출금 분기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문서의 최대 결함이다. 여기에 [A]~[N] 어느 종착지도 공통 게이트 G1~G6로 복귀하지 않고, STOP 코드 16종 중 15종이 고아이며, 문형 16개가 트리에서 호출되지 않는다. 기호 층위에서도 Q2가 우체국을 포함해 [M-1](피고=대한민국)에 도달할 수 없게 만들고, [C] 라벨이 "양도·추심"을 포함하는데 본문 [C]에는 그 절이 없어 양수인·추심채권자가 오라우팅된다. **근거·검증상태: 원문대조. 두 트랙 독립 지목.**
### 2.2 특별절차와 민사소송의 선후가 없다 (결함 #7·#8·#9·#21)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는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다고 정하므로, 매입 후 송금인은 채권자가 아니어서 수취인 상대 소는 당사자적격 흠결이 된다. 그런데 §4.1 8호는 착오송금인을 원고적격자로 그대로 열거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지급정지→채권소멸→피해환급 절차도 조문 앵커 없이 산문으로만 언급되어, 소송 계속 시 지급정지가 해제되지 않는다는 점(제8조②1호)과 전액 배상 시 환급이 배제된다는 점(제11조①1호)이 소송 설계에 반영되지 않는다. 반대 방향으로 §J-1.2와 금지 40은 압류만 있는 사건에서 **적법한 이행의 소 자체를 차단**한다. 착오송금·보이스피싱은 이 사건종류의 최빈 유형이다. **근거·검증상태: 조문은 원문대조, 2021다252977 전합은 2차자료.**
### 2.3 도산·시효·연결어의 적극 기준 부재 (결함 #5·#17·#18)
회생·파산 어휘가 0회다. 금융기관 영업정지·파산과 수취인·인출자의 도산 시 소송형태 전환 규칙이 없고 [K]는 예금보험금만 다룬다. 소멸시효는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는 금지만 있고 은행 예금 = 상법 제64조 5년이라는 원칙 경로가 없어 STOP만 반복된다. 연결어도 "실체법상 근거가 있을 때만 검토한다"로 결론이 없는데, §E는 은행의 예금반환채무와 인출자의 불법행위채무가 실제로 중첩되는 구조다. 모두 ㉕(소극 규칙만 있고 적극 기준 없음)에 해당한다. **근거·검증상태: 원문대조.**
### 2.4 증거 확보 경로가 규칙에 없다 (결함 #11)
§2.1이 필수자료로 거래내역·계좌원장·인증기록을 요구하고 §G가 문서제출·사실조회를 지시하면서, 그 법적 수단인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1호(법원의 제출명령)**를 인용하지 않는다. 임의제출이 거절되는 통상 사안에서 `STOP-LEDGER-01`이 해소 불능 루프가 된다. **근거·검증상태: 원문대조.**
### 2.5 인용-파생 방향과 무출처 (결함 #10·#12·#13·#15·#16)
2020다268265를 §5.5.4에서 "상사시효 판단"으로 라벨했으나 그 판결의 참조조문에 상법이 없다(§13.2 라벨은 정확하므로 자기모순이다). §C-3.1~3.3의 세 규칙은 무출처인데 **문서가 §C-3.4에 인용한 2023다221144의 판결요지[1]이 정확히 그 근거**여서, 같은 판례의 절반만 쓴 ㉜다. 압류와 상계의 근원 전합(2011다45521)과 민법 제498조 본문 앵커, 휴면예금의 서민금융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가 모두 없다. **근거·검증상태: 원문대조·2차자료 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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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정 방식 (v2 즉시 적용안)
### 3.1 트리 복구 (#1·#2·#22·#23·#24)
> Q5 두 분기를 통과 라벨로 강등 — `+-- 자유입출금식 → [A] 보통예금·요구불예금(문형 1·2·4) → Q6` / `+-- 만기 있음 → [B] 정기예금·정기예탁금(문형 3) → Q6`
> `[A]`~`[N]` 각 절 말미에 `→ 최종 공통 게이트 G1~G6로 복귀`를 명기하고 게이트 통과 후 대응 문형 번호를 병기한다.
> Q2를 "은행·신협·저축은행·새마을금고의 계좌인가?"로 좁히고 그 상위에 `Q2-1. 우체국예금인가? YES → [M-1] 피고 = 대한민국`을 신설한다. 하위에 `Q2-2. 상호금융 출자금(지분)인가? YES → [O] 출자금 환급청구`도 함께 둔다.
> 트리 [C] 라벨을 "차명·대리개설·상속 권리귀속 분기"로 축소하고, Q3 아래에 `Q3-1. 양수·질권·추심·전부에 의한 승계인가? YES → [J]`를 신설한다.
> [I]를 사건형 분기가 아닌 "공통 변형 모듈"로 재배치하여 G6 통과 후 적용하도록 간선을 신설한다.
> 종착지 × 문형 매트릭스를 §7 앞에 표로 삽입하고 빈칸([K]·[M-1]·[M-2]·[M-3]·[O])에 문형 17~21을 신설한다.
### 3.2 STOP 코드 배선 (#3)
> 각 분기 규칙·§11 체크리스트 항목마다 실패 시 이동할 STOP 코드를 인라인 표기한다 — Q5 말미 "약관·만기 불명 시 `STOP-DUE-01`", J-1 말미 "`STOP-EXEC-01`", §B-4 "…확인한다. 불명이면 `STOP-DUE-01`" 등. §11 각 체크박스 우측에 대응 코드를 병기한다.
### 3.3 도산 게이트 신설 (#5)
> 트리 최상위에 `Q0. 피고에게 회생·파산절차가 개시되었는가?`를 신설한다 — 회생이면 수계 후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확정**으로 변경하고(2025다218322) 절차종결 후에도 이행청구로 되돌리지 않는다. 파산이면 파산채권 확정절차로 이행하고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 상대 이행의 소는 당사자적격 흠결로 각하됨을 경고한다(채무자회생법 제394조). `STOP-INSOLV-01`을 §12에 신설한다.
### 3.4 특별절차 라우팅 (#7·#8·#9·#21)
> §4.1 8호에 단서 추가 — "다만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경우 송금인은 채권자가 아니므로, 매입계약 해제(같은 항 단서)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불명이면 `STOP-PARTY-03`." §F-1에 신청요건(건당 5만~1억원, 착오송금일부터 1년, 금융회사 반환요청 선행)을 병기하고 §13.1에 제39조의2·제39조의3을 추가한다.
> §F-2에 조문 앵커 삽입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지급정지)·제8조 제2항 제1호(소송 계속 중 지급정지 미해제)·제9조(채권소멸)·제10조(피해환급금)·제11조 제1호(전액 배상 시 환급 배제). **제9조로 채권이 소멸하면 명의인의 예금채권이 없어 수취인 상대 부당이득청구의 대상이 부존재**함을 서브게이트로 신설한다.
> §J-1에 추가 — "압류만 있는 경우 이행판결은 가능하고 집행만 제한되므로 소 제기를 차단하지 않는다.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유지한다(2021다252977 전합 — **공식 DB 확인 후 원용**)." 금지 40을 "압류 존속 범위를 주문에 반영하지 않은 채 전액 즉시지급을 구하지 않는다"로 완화한다.
> Q1을 복합 차단 노드로 확장 — "본 문서 범위 외: 공탁 / 상속재산분할심판 / 지급명령 / 피해환급 행정절차 / 예보 이의절차".
### 3.5 적극 기준 3종 (#17·#18·#19)
> §4.4 — "부진정연대(공동불법행위·사용자책임 등 같은 손해의 중첩책임)는 실무 표준 문언인 **'공동하여'**를 사용한다. '연대하여'는 법률·계약상 연대채무 근거가 있을 때에 한한다."
> §5.5 — "은행·저축은행 등 상인인 수신기관의 예금반환채권은 **상법 제64조의 5년**, 상인성이 부정되는 조합·비영리기관 예탁금은 민법 제162조의 10년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는 개별 인정 근거를 표시한다(새마을금고는 비영리법인이므로 그 대출은 상행위가 아니나, 상인인 상대방의 일방적 상행위이면 제64조가 적용된다 — 98다10793)."
> §7에 **문형 7-2(준합유 동업자금 공동명의)**를 신설하고 §D-3에서 역참조한다(조합원 전원 공동원고 / 업무집행조합원 / 조합 명의의 3분기).
### 3.6 이율·문형 정비 (#6·#20·#25·#27·#30·#31·#32)
> §5.3 신설 — "약정 지연이율과 소촉법 특례이율을 비교하여 **높은 쪽**을 후단 이율로 청구한다(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문형의 `연 12%` 8곳을 `연 [12% 또는 약정이율 중 높은 비율]`로 치환한다.
> §5.3.4 — "**장래이행의 소(민사소송법 제251조)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소촉법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 이 경우 후단은 민법·상법 또는 약정이율로 쓴다. 판별 불가 시 `[장래이행 부분 이율 확인 요]`로 출력하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 부대청구 문형 9곳을 단일 형식으로 통일 — "…`[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전단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또는 약정이율 중 높은 것]`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이율 자리표시자를 `[전단 이율]`·`[후단 이율]` 2종으로 통일한다.
> 문형 9의 청구원인 서술어를 삭제하고 §L 문형의 조건절·지위 표시를 청구원인으로 이관한다. §C-3 264행 문형을 문형 8로 단일화하고 §C-3에서는 역참조만 남긴다.
### 3.7 조문·인용·링크 (#10·#11·#12·#13·#15·#16·#28·#29·#33)
> §5.5.4를 교체 — "대법원 2020다268265는 무권한 인출로 이자 지급에 따른 채무승인이 끊겨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시효완성 손해와 임직원 불법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이다. 시효기간 자체의 판단은 별도로 한다." §13.2 라벨은 유지한다.
> §2.1에 추가 — "거래내역·원장은 임의제출이 거절되면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원의 문서제출명령·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보한다." §13.1에 제4조를 병기한다.
> §C-3.1~3.3 각 항에 **2023다221144 판결요지[1]** 앵커를 부기하고, 상속재산분할 대상 전환 시 2014스122 결정을 보조 인용하며 "특별수익·기여분으로 분할대상이 되는 사안은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 선행 — 본 문서 범위 외(`STOP-PARTY-01`)" 차단 노드를 추가한다.
> §J-5에 "민법 제498조. 제3채무자는 ① 압류 효력발생 시 상계적상이거나 ② 자동채권 변제기가 수동채권 변제기와 동시·선도래하는 경우에만 상계로 대항한다(2011다45521 전합)"를 삽입하고, 2007다66088 판시[2]의 요건(송금인 반환요청 + **수취인의 반환 승낙**)을 명시한다.
> §13.1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휴면예금)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4항**을 추가하고, [L]에 문형 번호(문형 17)를 부여한다.
> §6.3에 민사소송법 제70조를 인용하고 [D] 조건부 주문에 "제1항(의사표시)은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따라 확정 시 의제되므로 제2항은 그 확정을 조건으로 하는 장래이행청구로 구성한다"는 결정 기준을 넣는다. [I]에 민법 제378조를 인용한다.
> 구법 인용 2건에 시적 주석을 부기한다 — 2013다69989는 "(구 전자금융거래법 해석)", 2021다206356은 "(구 제246조 제1항 제8호·구 시행령 150만원 기준)".
> 링크 정비 — evtNo형 3건을 `precSeq=152073`(2008다45828 전합)·`precSeq=83488`(2002다55908)·`precSeq=80267`(99다48801)로 교체하고, 자본시장법·예보법 시행령 링크를 `law.go.kr/법령/…` 한글 자동조회형으로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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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기: 시리즈 파급과 미검증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시행령 250만원**: v1이 최신 개정을 정확히 추적한 사례다. 압류금지채권을 다루는 다른 사건종류 문서가 구 제8호·185만원을 쓰고 있는지 교차 점검할 것.
- **2차자료가 구 조문을 주는 유형의 실증**: 일반 트랙이 나무위키·casenote 기반으로 "제8호"를 제시했으나 공식 실측이 v1의 "제9호"를 확인했다. **조문 호 번호 상충은 반드시 DRF 원문으로 판정할 것**(B표에 반영 권고).
- **평가 지시서의 인용 오류**: "2009다4022 전합"은 일반판결이고 "2016다230980"은 미등재다. 지시서·점검표의 인용도 5요소 검증 대상임을 확인했다.
- 2000다70989·2013다86489의 판결요지 원문 대조, 우체국예금·보험법 제4조, 2021다252977 전합의 공식 확인은 **미검증**으로 남았다. 일반 트랙은 WebSearch 예산 소진으로 로펌 해설을 1건도 확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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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
</working_directory>
<role>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role>
<goal>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사건에 대한 원고 대리 변호사가 청구권을 작성할 때, 확실하게 참고하고 따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 생성
</goal>
<context>
<사건종류_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취지기재례_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pdf>는 사건 종류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 사건 세부 종류별 청구취지 예시 및 참조 판례를 제시한다.
</context>
<method>
stage 번호 순서대로(in sequence order) 작업한다.
[1] Stage 1
아래 3가지 작업을 병렬 실행(perform tasks in parallel)한다.
1. [Parallel Task 1]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1
a) <context>에 제시된 <취지기재례_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pdf>의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및 정보를 숙지한다.
b) a 작업에서 숙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2. [Parallel Task 2]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2
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primary_websites>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primary_websites>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3. [Parallel Task 3]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3
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2] Stage 2
Stage 1 작업 결과물 3개를 아래 기준(<앙상블기준>)에 따라 앙상블 조합한다.
<앙상블기준>
- 중복 내용 삭제
- 작업 결과물 3개를 각각 최고 변호사의 관점에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앙상블기준>
[3] Stage 3
Stage 2 앙상블 작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한다.
규칙 문서 작성 시 아래 <constraint>를 준수한다.
<constraint>
대한민국 민법 체계에 위배되는 모든 내용을 배제한다.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output_format> 형식을 기본 형식으로 취한다.
문서 작성 시 준수할 stop rule은 다음과 같다:
<stop_rule>
<output_format>에 맞춰서 문서를 작성할 때,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 대한민국 법조계 기준에 들어맞는 필요충분하게 담겨져 있다고 판단될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stop_rule>
</constraint>
<output_format>
*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 작성 section 구분
(Remark: -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형태를 참조한다. 단,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필요 시 변형 혹은 추가 가능하다**.)
- 최상위 원칙: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방식에 대한 최상위 원칙
-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사건 종류 세부 타입 선택을 위한 세부 분류 제시
-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청구취지 기본 구조 결정 포함
-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적격 피고 분기 포함
- (필요할 경우) 금전(원금, 이자율 등) 관련 계산 규칙 서술
-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 청구형태, 당사자 구조, 금전 관련 서술 등 타입에 따른 서술 문형 예시 제시
- (필요 시) 후속 항목 서술 규칙: 만일 필요하다면 병합소송 분기 규칙도 포함
- 금지 규칙
- 최종 검증: 출력 직전 반드시 확인(혹은 검증)할 항목들 제시
* 결과물 생성 및 저장: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청구_v1.md>
</output_format>
</method>
<global_constraint>
작업을 마무리 한 후, 작업 내역을 한 문단으로 요약하여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MEMORY_Claude.md>에 추가 기록한다.
만일, 다른 쓰기 작업(write)과 충돌이 발생한다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작업하라.
</global_constra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