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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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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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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는 건물 기타 지상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대차가 종료되어 임대인의 철거·토지인도청구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충돌하는 사건에서, 원고 또는 반소원고 대리인이 집행 가능한 청구취지를 선택·작성하기 위한 의사결정 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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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떤 유형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 구조를 제시하되,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구체적 청구원인, 당사자 관계, 감정 결과 및 최신 법령·판례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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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2026.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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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법원칙**: 민법 제643조·제283조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적법한 행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그 승낙 없이 행사 당시 상당한 가액을 대금으로 하는 매매와 같은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그 결과 매수 대상 건물의 철거청구와 매수에 따른 이전·인도청구를 누적적으로 병존시켜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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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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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는 아래 순서로만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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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43조 적용 대상 토지임대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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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이 문서 사용 중단, 다른 권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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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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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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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차 종료 원인이 매수청구권을 허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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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채무불이행 해지 → 원칙적으로 철거·토지인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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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만료 / 기간 없는 임대차에 대한 임대인 해지 →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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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해지 / 임차인 해지 / 특수 종료 → 개별 판례 검토 후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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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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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료 시 매수 대상 지상물이 현존하고, 행사자에게 처분권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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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철거·수거·토지인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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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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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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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격 상대방에게 매수청구권이 유효하게 행사·도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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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원칙적으로 철거·토지인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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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행사되면 도달 후 상환이행형으로 청구변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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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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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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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수 대상과 철거·수거 대상을 분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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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 불가 → 감정·도면·소유관계 보완 후 청구취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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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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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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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송상 지위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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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원고 + 이미 유효한 행사 → 주위적 철거형 + 예비적 상환이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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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원고 + 아직 미행사 → 철거형; 행사·도달 후 청구변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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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피고 → 철거청구에 대한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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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반소원고·별소 원고 → 매수대금 상환이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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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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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료 후 건물 소유 또는 직접·간접점유로 토지 점유가 계속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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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기간 중복 없이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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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부당이득 항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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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위 작성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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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 성립을 먼저 판정하고 문형을 고른다.** 단순히 소장 제목이 “건물철거”라고 하여 철거 주문부터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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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수청구권이 유효하면 매수 대상 건물의 철거를 구하지 않는다.** 임대인의 대금지급과 임차인이 사건상 부담하는 건물 인도 및/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상환이행으로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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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거·부지인도청구에 상환이행 청구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지 않는다.** 임대인이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원하면 예비적 청구를 명시적으로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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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문은 집행대상별로 분리한다.** 토지, 건물, 지분, 공작물, 피고, 금액, 기간 및 도면 부분을 1:1로 대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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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원인과 주문을 구별한다.** 권리 발생 경위와 판례 논증은 청구원인에 쓰고, 청구취지에는 법원이 그대로 주문으로 옮길 수 있는 특정된 급부만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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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적용 대상 사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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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이 문서를 적용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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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그 충족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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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임대차**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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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의 실질적 목적이 임차인 소유의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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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차가 종료되었거나 종료 여부가 소송상 쟁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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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료 당시 토지 위에 건물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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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인이 건물 철거·수거 또는 토지 인도를 청구하고, 임차인이 민법 제643조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했거나 행사할 가능성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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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이 문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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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자체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설치한 부속물: 민법 제646조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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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목적물 자체에 지출한 필요비·유익비: 민법 제626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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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사용대차, 전세권,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각 법률관계의 고유 요건을 먼저 검토한다. 토지 전세권에는 별도 규율이 있으므로 제643조를 바로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건물·공작물 소유 목적, 기간 만료 및 지상시설 현존 등의 요건 아래 제643조 법리의 유추 적용이 가능한지는 대법원 2005다41740 판결에 따라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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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소유가 아니라 일시적 적치·이동 가능한 설비 설치만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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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아닌 토지소유자가 물권적 청구만을 하는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 승계·대항관계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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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건 세부 타입 선택 Decision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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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계약 목적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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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계약 체결 당시 또는 계약관계 변경 후, 임차인 소유 건물·공작물을 토지 위에 존속시키는 것이 계약의 실질적 목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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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Q2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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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제643조형 매수청구권을 배제하고 철거·수거·인도 또는 다른 비용상환 법리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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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확** → 계약서 명칭만 보지 말고 다음을 조사한 뒤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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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신축·증축·기존 건물 철거를 동의하거나 알고 차임을 받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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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기간과 건물의 구조·내구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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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비용과 차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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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사용승인 과정에서 임대인이 협조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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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갱신 과정에서 건물의 존속을 전제로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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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기존 건물을 함께 임차한 뒤 임대인의 동의 아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임차인 소유 건물을 신축했다면, 계약의 실질이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대차로 변경되었는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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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종료 원인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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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임대차는 어떤 원인으로 종료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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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약정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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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제643조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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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갱신청구와 임대인의 갱신거절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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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기간 만료를 이유로 철거·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했다면 갱신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명백한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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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대한 임대인의 해지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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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청구 유무와 관계없이 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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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토지인도 소장 송달이 해지통고 또는 갱신거절 의사표시가 되는지도 청구원인에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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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적법한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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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임 연체, 무단 양도·전대 등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해지된 경우 매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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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액, 연체 횟수, 최고·해지통고의 적법성 및 보증금 공제 주장을 먼저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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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기에서는 원칙적으로 **건물철거·토지인도형**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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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합의해지·임차인의 자진해지·조건부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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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만료형과 자동으로 동일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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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내용, 귀책사유, 매수청구권 포기 조항의 실질적 불이익, 강행규정 회피 여부를 개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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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이 불확실하면 임대인 청구를 주위적 철거형·예비적 상환이행형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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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지상물 현존·범위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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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종료 당시 무엇이 토지 위에 현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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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건물 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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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 매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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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등기 유무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구조와 독립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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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 경제가치 또는 임대인에 대한 효용은 독립된 행사요건이 아니다.** 다만 물건이 건물·공작물인지, 쉽게 분리·이동 가능한지, 무허가건물에 관한 특별사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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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객관적 부속물·부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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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요소가 있으면 건물과 함께 매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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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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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과 기능적·물리적으로 결합되어 쉽게 분리하기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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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특수한 영업에만 필요한 시설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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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영업용 기계·설비, 분리가능한 집기, 영업권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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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무허가·미등기·불법 증축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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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미등기라는 사정만으로 자동 배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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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임차인도 법률상·사실상 처분권을 근거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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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특별사정은 임대인이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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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목적에 현저히 반하여 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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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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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토지 밖의 타인 또는 임대인 소유 다른 토지를 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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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명령 확정, 양성화 불가능 등으로 매수가 토지소유권에 지나친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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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위법 증축을 알면서 장기간 임대차를 유지하고 차임을 수령한 사정, 종료 당시 현존가치, 임대 목적 위반 여부, 행정처분 경위와 양성화 가능성 등은 특별사정 존부를 종합 판단하는 요소이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단순한 등기 곤란·철거비용·이행강제금 위험만으로 권리를 배제할 수 있는지 최신 판례에 따라 엄격히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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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임차토지와 다른 토지에 걸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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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토지 위 건물 부분 중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만 매수 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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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선, 구조상 독립성, 구분등기 가능성, 침범면적을 감정도면으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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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소유가 불가능한데 건물 전체를 임대인에게 이전시키는 주문을 임의로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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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건물 일부·공유지분·복수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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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건물 또는 지분별로 소유자, 등기표시, 인도대상, 매수가격을 대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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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임차인의 각 의무는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연대의무나 불가분채무로 묶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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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행사 방식·시기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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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매수청구권 행사 의사표시가 적격 상대방에게 도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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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재판외 모두 가능하며 특정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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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서·준비서면에서 항변으로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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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 지급판결까지 받으려면 반소 또는 별소의 이행청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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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행사일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다. 이 날이 매매성립일·가격 기준일·등기원인일의 기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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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행사로 매매가 성립한 후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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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상 행사시기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종료·갱신거절이 명확해진 즉시 행사하고 내용증명, 송달증명 등 도달 자료를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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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행사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다면 매매관계와 매수대금 지급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임대인이 장래 행사를 예상한다는 이유만으로 상환이행 주문을 자동 생성하지 말고, 실제 행사·도달 후 청구변경하거나 장래이행청구의 요건을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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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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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타입 A — 매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철거·토지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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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하나이면 타입 A를 우선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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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대차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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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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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 시 매수 대상 지상물이 현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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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에게 매수청구권이 유효하게 행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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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자가 지상물에 관한 법률상·사실상 처분권을 가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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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물이 쉽게 이동·수거 가능한 물건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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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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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소유자에게: 특정 건물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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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점유자에게: 특정 토지 또는 도면 표시 부분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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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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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료일까지 미지급 약정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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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료 다음 날부터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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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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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집행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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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타입 B — 이미 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임대인 원고 사건: 주위적·예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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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매수청구권 행사 의사표시가 이미 적격 상대방에게 도달했으나 그 성립요건을 다투는 경우, 다음과 같이 양립 불가능한 법률효과를 **주위적·예비적** 관계로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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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청구**: 매수청구권 불성립을 전제로 건물철거·토지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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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 청구**: 매수청구권 성립을 전제로, 매수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건물 인도·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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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청구와 이전·인도청구를 단순 누적적으로 병렬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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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행사되지 않았거나 행사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타입을 자동 선택하지 않는다. 우선 철거·인도청구를 구성하고, 소송 중 적법한 행사가 이루어지면 그 도달 후 예비적 상환이행 청구를 추가하는 청구변경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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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타입 C — 임차인이 항변으로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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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은 본소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를 이유로 철거청구의 기각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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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변만으로는 임대인에게 매수대금 지급을 명하는 주문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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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 지급판결이 필요하면 타입 D의 반소 또는 별소를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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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타입 D — 임차인 반소원고·별소 원고: 매수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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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의 매수대금 지급과 임차인의 건물 인도·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이행형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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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 외에 현실 인도도 필요한지 반드시 확인하고, 공유지분만 이전하는 사건에서는 관념적 지분을 물리적 인도부분으로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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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 무허가건물인 경우에는 보존등기 가능성, 처분권자, 원시취득자 및 이전등기 이행 가능성을 조사하여 주문을 사건에 맞게 조정한다. 등기 불가능 여부가 불명확한 채 정형적인 이전등기 주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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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타입 E — 일부 매수·일부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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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대상과 철거·수거 대상을 별지와 주문 항목에서 완전히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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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건물을 한 항에서는 철거 대상으로, 다른 항에서는 인도·이전 대상으로 중복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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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 건물은 구분소유 가능한 부분만 매수 대상으로 특정하고 나머지 부분의 법률관계를 별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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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타입 F — 차임·부당이득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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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종료일까지: 미지급 **약정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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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 다음 날부터 실제 토지 점유·사용 종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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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청구권 행사 후 임차인이 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 인도를 거절하더라도, 건물을 소유하거나 직접·간접점유함으로써 부지를 계속 점유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사용이익 반환의무가 생길 수 있다. 현실의 영업·거주만을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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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기간의 약정차임과 부당이득을 이중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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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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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임대인·토지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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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소유권을 가진 임대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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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다음 순서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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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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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인이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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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법 제622조의 건물등기 있는 토지임대차 대항요건을 갖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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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순한 소유권 취득 외에 임대차 승계 합의·차임 수령 등 특별사정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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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유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의무자가 아니다. 단순 토지소유자도 임대인이 아니고 임대차를 승계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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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건물철거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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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건물에 관하여 철거처분권을 가진 소유자 또는 사실상 처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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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점유자·영업자에게 처분권이 없으면 그 사람만을 상대로 철거를 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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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토지인도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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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점유하는 자. 건물소유자는 현실에서 영업·거주하지 않아도 건물 소유를 통하여 그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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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소유자와 토지점유자가 다르면 피고와 의무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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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임차인·전차인 등 현실 점유자는 토지인도 상대방인지 건물에서의 퇴거 상대방인지 점유매개관계에 따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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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건물매수대금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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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의무자: 적격 임대인 또는 그 지위 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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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도·등기의무자: 지상물 소유자 또는 법률상·사실상 처분권을 가진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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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 건물의 원시취득자와 현재 임차인이 다르면, 가격청구권자와 등기·인도의무자를 동일인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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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공유·복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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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공유자: 각 공유자의 임대차 당사자성, 매수의무 범위 및 대금 부담비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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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공유자: 각 공유지분별 이전등기와 대금 귀속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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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임차인: 각 피고 소유 건물, 가격, 인도·등기의무를 개별 항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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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없이 “피고들은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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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금전·가격·지연손해금 계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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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매수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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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가격은 다음 공식에 따라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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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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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청구권 행사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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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 상태의 건물·객관적 부속시설의 상당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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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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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자체의 교환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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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위치와 주변 토지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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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용도·경과연수·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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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증축 공사비 중 현존 교환가치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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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으로 건물 사용에 편익을 주는 부속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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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대상이 기존의 적법한 공유지분 또는 구분소유 가능한 일부이면 그 부분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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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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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영업수익·영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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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 영업용 기계·분리가능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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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신축·증축 공사비 전액을 시가와 무관하게 그대로 보상금으로 가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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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건물 철거비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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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기준일 이후의 가격변동을 이유로 한 임의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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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가격 합의가 없으면 감정 결과 등으로 행사일 시가를 확정한다. 법원은 형평만을 이유로 인정 시가를 임의로 증액·감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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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금액이 소 제기 시 확정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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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능한 자료로 잠정액 또는 명시적 일부청구액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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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정신청서에 **매수청구권 행사일**을 기준일로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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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정 결과가 나오면 변론종결 전 청구취지를 확장·감축하여 확정액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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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 청구취지에 “감정 결과에 따른 금액”처럼 집행 불가능한 문구를 남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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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부청구라면 일부청구임과 범위를 청구원인에서 명확히 하여 잔부청구·소송물 분쟁을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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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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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의무는 사건에서 각 급부가 필요한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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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매수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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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건물 인도 및/또는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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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문에는 다음 중 한 형식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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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원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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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반소원고: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 이행받고 인도받음과 동시에 금 ○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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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매수대금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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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청구권 행사만으로 임대인이 곧바로 이행지체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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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 건물 인도와 이전등기를 이행하거나 현실적·적법하게 이행제공했는지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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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없다면 행사일·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자동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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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제공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다음 날 등 정확한 지체기산일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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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이율은 약정 유무, 민법상 법정이율, 소송촉진법 적용요건과 적용시점을 구분하고 **변론종결 당시 현행 이율**을 재확인한다. 과거 예문의 연 15%·20%를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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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차임 상당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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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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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후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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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토지의 월 임료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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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 다음 날부터 점유·사용 종료일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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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권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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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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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차임이 실제 임료와 현격히 다르면 종료 후에는 실제 임료 상당액을 감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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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인도일, 토지 인도일,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중 사건에 맞는 종기를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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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완료일 또는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과 같이 권리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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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지급·공탁·상계된 금액을 공제하고 산정표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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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청구취지 서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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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 ]`는 반드시 사건자료로 치환한다. 별지 목록과 도면은 판결 집행이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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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예시 1 — 매수청구권 불성립: 단순 철거·토지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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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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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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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건물소유자]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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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토지점유자]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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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를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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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피고는 원고에게 금 [미지급액]원 및 [종료 다음 날]부터 위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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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금 [임료상당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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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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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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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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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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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의 피고에게 철거처분권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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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항의 피고가 토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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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항은 약정차임 기간과 부당이득 기간을 중복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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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예시 2 — 임대인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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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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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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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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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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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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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는 원고에게 [종료 다음 날]부터 위 토지의 실제 점유·사용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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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위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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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금 [임료상당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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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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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매수대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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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매수청구권 행사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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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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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위 건물을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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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피고는 원고에게 [종료 다음 날]부터 위 토지의 실제 점유·사용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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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별도로 특정한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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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금 [임료상당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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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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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1항·제2항 및 제3항 나목·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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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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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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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제1항과 예비적 제3항은 양립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주위적·예비적 관계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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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위적 제2항과 예비적 제4항은 선택된 본체 청구에 따라 적용되도록 예비적 관계와 종기를 분명히 하고, 같은 기간의 이중 인용을 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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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등기절차 이행 부분은 성질상 가집행선고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항목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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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인도를 예비적 상환이행에 포함할지는 건물 인도 후 부지 점유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청구원인과 판례의 구체적 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한다. 기계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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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예시 3 — 임대인의 상환이행형 단독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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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청구권 성립을 다투지 않고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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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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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매수대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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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행사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
나. 위 건물을 인도하라.
|
||||
2. 피고는 원고에게 [종료 다음 날]부터 위 토지의 실제 점유·사용 종료일
|
||||
[또는 별도로 특정한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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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금 [임료상당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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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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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예시 4 — 임차인의 반소 매수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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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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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소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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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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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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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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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매수대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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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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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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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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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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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손해금은 임차인의 인도·등기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확인된 때에만 별도로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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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 미확정 상태라면 잠정액·일부청구임을 청구원인에서 밝히고 감정 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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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소원고가 처분권만 가지고 등기명의가 없다면, 등기 이행 방식과 실제 이행 가능성을 별도로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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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예시 5 — 일부 매수·일부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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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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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매수 비대상 시설]을 철거·수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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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에게 별지 감정도 표시 [비매수 부지]를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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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매수대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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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별지 제2목록 기재 [매수 대상 건물 또는 기존의 적법한 공유지분]에 관하여
|
||||
[행사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
나. 위 건물을 인도하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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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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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과 제2항의 물건·면적이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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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소유 불가능한 건물 일부를 이전 대상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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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계 건물에서 임차토지의 면적비율을 근거로 새로운 건물 공유지분을 만들어 청구하지 않는다. “지분” 문형은 매수청구 전부터 적법한 공유지분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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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항이 공유지분만을 대상으로 하면 나목의 건물 인도는 원칙적으로 삭제한다. 독립된 점유부분을 함께 인도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물리적 부분을 도면으로 별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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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예시 6 — 복수 임차인·복수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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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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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갑은 원고로부터 금 [갑 건물 가격]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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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행사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건물을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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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 을은 원고로부터 금 [을 건물 가격]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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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 [또는 ○분의 ○ 지분]에 관하여 [행사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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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건물을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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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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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피고의 건물, 지분, 가격, 행사일과 의무를 개별화한다. 공유지분만 이전하는 항에서는 건물 인도 문구를 원칙적으로 삭제하고, 관념적 지분을 특정 물리적 점유부분처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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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후속 항목·병합소송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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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임대인의 병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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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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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위적 건물철거 + 토지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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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적 매수대금과 상환한 건물 인도 +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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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료 전 미지급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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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료 후 토지 사용에 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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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별도 손해가 증명되는 경우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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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와 매수는 선택적 법률효과이므로 누적적 인용을 구하지 않는다. 차임·부당이득은 기간과 법적 성질을 나누어 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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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임차인의 본소 방어·반소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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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소 항변: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및 철거청구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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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소 주위적 청구: 상당한 매수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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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요 시 예비적 청구: 민법 제626조의 필요비·유익비상환 등 독립된 요건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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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일한 가치 증가분을 매수대금과 유익비로 이중 회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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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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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의 미지급 차임·부당이득채권과 임차인의 매수대금채권을 상계하려면 상계 의사표시, 자동채권·수동채권, 상계적상일, 금액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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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시이행관계 및 채권의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는지 별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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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에는 상계 후 잔액만 기재하되, 산정 내역은 청구원인과 별표에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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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확정 철거판결 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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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철거판결 뒤의 별소 행사는 행사시기 법리만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 기판력, 변론종결 후 사유인지, 집행 진행 상태, 권리남용 및 건물 현존 여부가 복합적으로 문제되므로, **관련 최신 판례를 별도 검토하기 전에는 정형 문형 생성을 중단한다.** 집행 완료 뒤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관한 매수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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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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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문구 또는 설계를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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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임대차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토지임대차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혼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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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임대차 종료에 매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단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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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지된 사건에 매수청구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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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상물이 현존하지 않는데 가상 건축비를 매수대금으로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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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물의 객관적 경제가치 또는 임대인 효용을 독립된 행사요건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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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반대로 무허가건물의 목적 위반·경계 침범·예상 밖 고가 등 특별사정을 전혀 심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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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무허가·미등기라는 이유만으로 매수 대상을 자동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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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수 영업시설·영업수익·신축비 전액·철거비 전액을 건물 시가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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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사일이 아니라 감정일·변론종결일의 시가를 아무 설명 없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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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원이 형평을 이유로 감정·인정 시가를 임의로 증감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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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단순 철거·부지인도청구에 상환이행 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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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동일 건물을 철거 대상과 이전·인도 대상에 동시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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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상환이행관계인데 단순이행 주문으로 대금·인도·등기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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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차인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없이 행사일부터 매수대금 지연손해금을 자동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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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약정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같은 기간에 중복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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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건물소유자와 토지점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한 피고에게 철거와 인도를 모두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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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복수 피고에게 법적 근거 없이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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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경계에 걸친 건물 전체를 구분소유 가능성 검토 없이 매수 대상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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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등기할 수 없는 대상에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 주문을 기계적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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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최종 청구취지에 “감정 결과에 따른 금액”, “상당한 금액”, “해당 부분”처럼 집행 불가능한 표현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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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토지·건물·지분·면적·도면 표시·금액·피고 사이의 대응관계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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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과거 판결 예문의 구 지연손해금률을 현행 확인 없이 복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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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를 지상물매수대금청구와 동일한 청구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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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유지분을 도면으로 특정되지 않은 물리적 “점유부분”으로 바꾸어 인도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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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매수청구권이 아직 행사·도달하지 않았는데 매매관계가 이미 성립한 것처럼 상환이행형 주문을 자동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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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경계 건물에서 임차토지의 면적비율만으로 새로운 건물 공유지분을 만들어 매수 대상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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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최종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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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직전 아래 항목을 모두 확인한다. 하나라도 “아니오”이면 청구취지를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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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권리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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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토지임대차이며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이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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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대차 종료일과 종료 원인이 특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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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해지 여부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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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간만료형이면 갱신청구·갱신거절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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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종료 시 매수 대상 지상물이 현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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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상물의 소유자 또는 법률상·사실상 처분권자가 확인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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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행사 의사표시의 상대방, 도달일 및 범위가 증명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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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행사 후 철회·합의 등 후속 사정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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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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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대방이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소유자인 임대인 또는 적법한 승계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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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토지 양도 시 임대인 지위 승계 또는 임차권 대항력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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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건물철거 피고에게 철거처분권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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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토지인도 피고가 실제 점유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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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유자·복수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지분·건물별로 나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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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대상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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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기부, 건축물대장, 현황측량과 실제 건물이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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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무허가·미등기·증축 부분을 별지와 도면에 표시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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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매수 대상과 철거·수거 대상이 완전히 분리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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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속시설과 특수 영업시설을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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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계 건물은 구분소유 가능 부분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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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계 건물의 면적비율을 기존에 없던 공유지분으로 잘못 변환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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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토지 필지, 점·선·면적, 건물 구조·층·면적, 지분이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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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가격·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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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격 기준일이 매수청구권 행사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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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행사 당시 현존 상태의 시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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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업수익·특수 설비·신축비·철거비 전액을 제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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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건물·피고·지분별 가격이 정확히 대응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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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유지분을 특정 물리적 점유부분으로 오인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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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감정 후 청구금액을 확정했거나 일부청구 범위를 명시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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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약정차임과 부당이득의 기간이 중복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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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급·공탁·상계액을 반영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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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에 법적 근거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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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주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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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매수청구권 유효 시 철거와 이전·인도를 누적적으로 청구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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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대인 원고 사건에서 필요한 예비적 상환이행 청구를 명시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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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매수대금과 건물 인도·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이행으로 연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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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건물 인도와 이전등기 중 필요한 급부가 빠지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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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토지인도를 상환이행에 포함할 법적·사실적 근거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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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일 물건이 단순이행항과 상환이행항에 중복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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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송비용·가집행선고를 청구별 성질에 맞게 작성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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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구원인과 청구취지 사이에 행사일, 금액, 대상, 당사자 모순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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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핵심 법령·판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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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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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83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2404445): 갱신청구 및 상당한 가액의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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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64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643&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토지임차인의 갱신청구권·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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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652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8436): 임차인·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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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62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626&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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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79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9616903): 민사 법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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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215): 소장 등 송달 후 법정이율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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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핵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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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599621): 형성권, 강행규정, 철거·부지인도청구에 상환 건물인도청구가 포함되지 않음, 석명·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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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다712](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2609): 철거·부지인도청구에 상환 건물인도청구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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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다3260](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1%EB%8B%A43260): 건물 인도·이전등기와 매수대금의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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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1다4208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572): 행사 방식·시기, 객관적 경제가치·임대인 효용은 독립 요건 아님, 불리한 포기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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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다4174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8968): 토지 전세권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 법리의 유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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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9다7001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7893): 기간 없는 임대차의 임대인 해지, 갱신청구 여부, 상환이행형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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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다72449·7245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753): 매수청구권 상대방과 임대인 지위 승계·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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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다254228·254235 판결문](https://www.scourt.go.kr/sjudge/1650936011021_102011.pdf): 비소유 임대인·토지소유자와 상대방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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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3다309020·30903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669): 행사 당시 현존 상태의 시가, 법원의 임의 감액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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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5다220998·220999](https://lawclerk.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11128): 무허가 증축, 미등기 무허가건물 매수인의 행사 지위, 특별사정의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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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98다2389](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307): 동시이행과 매수대금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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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95다1572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5%EB%8B%A415728): 매수대금 지급 전 건물 인도 거절과 토지 사용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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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99다6053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438): 임대차 종료 후 실제 임료 상당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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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95다2934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5%EB%8B%A429345): 임차인 채무불이행 해지와 매수청구권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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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2다46003·46027·46010](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370): 시가 산정, 부속시설, 계약 목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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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93다34589](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3%EB%8B%A434589): 임대차 도중 신축한 건물의 매수 대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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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87다카39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3304):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현존 상태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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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93다42634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176): 임차토지와 다른 토지에 걸친 건물의 매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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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기재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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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기재례_임대인건물철거임차인건물매수청구.pdf](취지기재례_임대인건물철거임차인건물매수청구.pdf): 원책 597~605쪽의 동시이행형·일부 매수형·복수 임차인형 기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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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문서 사용 종료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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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이 모두 충족되면 청구취지 작성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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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 성립·배제 분기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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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적격과 지상물 처분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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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수 대상·철거 대상·토지인도 대상이 중복 없이 특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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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사일 기준 시가와 각 당사자별 금액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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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철거형, 주위·예비형, 상환이행형 또는 반소형 중 하나가 선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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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시이행, 차임·부당이득, 지연손해금이 법리에 맞게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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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별지·도면을 포함한 주문이 그대로 판결·집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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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금지 규칙 위반과 체크리스트 미확인 항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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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의 문안을 출력하지 말고, 부족한 사실·등기·감정·도면·도달 자료를 보완한 뒤 다시 의사결정 트리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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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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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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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문서 메타데이터와 30초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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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메타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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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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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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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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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키 | 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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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토지임대차 종료 후 철거·인도와 지상물매수청구권의 경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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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역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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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 202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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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 | v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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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LLM이 임대인의 철거·토지인도와 임차인의 형성권·대금청구를 모순 없이 선택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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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 민법 제643조·제283조가 적용되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채염·목축 목적 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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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 임대차 존속 중 단순 수선분쟁, 지상권만의 제283조 사건, 권리금·상가건물 갱신요구만의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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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Identity 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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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고정값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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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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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stry 표시명 |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 case_kind_registry.json에서 1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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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폴더 | 사건종류_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 | registry 명칭과 달리 와가 없는 폴더명으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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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입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_v1.md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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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입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_평가서_fable5_v1.md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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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us5 평가서 | 해당 폴더에 없음 | 추정·대체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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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_v2.md | 이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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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존재하는 fable5 평가서 1종만 사용했다. 없는 opus5 평가서의 의견을 만들거나 다른 사건 평가서로 대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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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30초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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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BP-ROOT에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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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차 종료원인, 갱신청구와 거절, 지상물의 동일성·소유, 매수청구권 행사시점을 먼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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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문 노드 → LEAF-BP-* → FORM-BP-* → CHECK-BP-FINAL 순서만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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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철거·토지인도, 방어적 기각, 매매대금, 동시이행 주문을 별도 Leaf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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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빈 사실은 생성하지 말고 ASK, VERIFY 또는 STOP으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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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평가제안 판정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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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 판정 | 반영 위치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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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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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1 | ADOPT | §§1, 2, 5, 9 | 건물 외 수목·기타 시설 및 재배·염전·목축 범위와 비등기 문형 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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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2 | ADOPT | E-BP-02 | 민법 제652조 링크를 현행 본문으로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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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3A | MODIFY | §11 | 판례 링크는 공식 원문이 확인된 것만 수록하고 미확인 링크를 복제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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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3B | MODIFY | E-BP-06 | 2025다220998·220999의 실제 선고일 2026. 5. 29.와 법원 공식 PDF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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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4 | ADOPT | §11 | 사용 판례의 사건번호·선고일·판시범위를 공식 원문과 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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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5A | ADOPT | §2, §8 | 고아·단절 분기를 제거하고 모든 경로를 Leaf–Form에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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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5B | DEFER | STOP-BP-15 | 매매대금채권 시효의 획일 기간은 채권 성질·기산점 공식 검증 전 하드코딩 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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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6A | ADOPT | LEAF-BP-03, FORM-BP-03 | 임차인이 형성권만 방어적으로 행사하는 기각 문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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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6B | ADOPT | LEAF-BP-06, FORM-BP-06 | 차임·부당이득 상계 후 확정 순액 문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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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6C | MODIFY | Q-BP-03 | 갱신청구·거절과 매수청구권 발생을 순차 판정하고 자동 전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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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7A | ADOPT | RULE-BP-07 | 불리한 포기특약은 제652조와 96다45443의 구체적 사정으로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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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7B | DEFER | STOP-BP-16 | 이동식 온실·컨테이너의 획일 분류는 개별 구조·독립성 확인 전 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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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7C | DEFER | STOP-BP-17 | 국·공유재산 임대차의 특칙 적용은 개별 법률 확인 전 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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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8 | ADOPT | RULE-BP-08 | 매수청구권 행사 주장 시 법원의 석명의무 관련 실무 게이트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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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9 | DEFER | STOP-BP-18 | 철거 확정판결 후 행사 가능성은 해당 공식 판례 확인 전 자동화 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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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0A | DEFER | STOP-BP-19 | 행사 후 일방 철회의 일반명제는 공식 판례 확인 전 강한 규칙 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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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0B | MODIFY | §4 | 상속·공유 등 다수당사자의 의무범위를 지분·승계자료에 따라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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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0C | ADOPT | §9.7 | 차임·부당이득 주문에서 지급의무자를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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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0D | ADOPT | RULE-BP-06 | 감정 대상·기준시점·현존상태 순서를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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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0E | ADOPT | 문서 전체 | 건물매수청구권을 지상물매수청구권과 구별하면서 사건 표시명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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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BP-01 | NEW | RULE-BP-05 | 무허가 건물도 원칙상 배제되지 않는 2026년 공식 판례와 특별사정 게이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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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수: **ADOPT 11 / MODIFY 4 / REJECT 0 / DEFER 5 / NEW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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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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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명 | 필수성 | 값·의미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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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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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se_object | 필수 | 토지 소재·지번·면적·임대범위 | 계약·등기·도면 | STOP-BP-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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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ies | 필수 | 임대인·임차인·승계인·공유자 | 계약·등기·상속·양도자료 | STOP-BP-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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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se_purpose | 필수 |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 식목 / 채염 / 목축 / 기타 | 계약·사용현황 | STOP-BP-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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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mination_cause | 필수 | 기간만료 / 해지·해제 / 채무불이행 / 합의 | 계약·통지·판결 | STOP-BP-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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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newal_request | 조건부 | 청구일·내용·상대방·거절 | 내용증명·소송기록 | STOP-BP-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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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_type | 필수 | 건물 / 수목 / 기타 시설 / 기타 지상물 | 현황·감정·인허가 | STOP-BP-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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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_identity | 필수 | 소재·구조·면적·도면·수목 수량 | 등기·대장·도면·사진 | STOP-BP-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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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ject_owner | 필수 | 임차인 소유·처분권 여부 | 등기·건축·매매자료 | STOP-BP-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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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istence_at_expiry | 필수 | 종료 당시 현존·경제적 가치 | 감정·사진·현장기록 | STOP-BP-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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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quisition_construction | 필수 | 신축·매수·양수 경위, 임대인 동의 | 계약·대금·공사자료 |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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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ality | 조건부 | 허가·신고·위반 상태와 철거 위험 | 건축물대장·행정자료 | STOP-BP-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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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chase_exercise | 조건부 | 행사일·방식·도달·법정 주장 | 내용증명·준비서면·조서 | STOP-BP-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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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ver_clause | 조건부 | 철거·원상회복·권리포기 약정과 계약 전체 | 계약서·협상자료 | STOP-BP-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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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chase_price | 조건부 | 행사시 현존상태 시가 | 감정서·비교사례 | STOP-BP-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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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very_registration | 조건부 | 인도·소유권이전등기 가능 여부 | 점유·등기·보존등기 자료 | STOP-BP-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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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nt_use_gain | 조건부 | 종료 후 차임·부당이득·상계액 | 원장·감정·변제자료 | STOP-BP-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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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itation | 조건부 | 대금채권 기산·중단·완성유예 | 행사·소송·승인 자료 | STOP-BP-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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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al_regime | 조건부 | 국·공유재산, 농지, 산지, 행정철거 등 | 처분·법령·계약 | STOP-BP-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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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수목이 함께 있으면 목적물·권리행사·가격을 별도 행으로 만든다. 임대차 종료일과 행사일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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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마스터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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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BP-ROOT — 대상 분쟁이 본 사건종류와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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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지상물 철거·토지인도를 구하고 임차인이 민법 제643조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사건 → Q-B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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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소멸만 문제 → STOP-BP-20(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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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권리금·건물임대차 반환만 문제 → STOP-BP-21(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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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동일성 불명 → STOP-B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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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BP-01 — 임대차 목적과 종료원인이 매수청구권 적용영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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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또는 식목·채염·목축 목적의 토지임대차이고 기간만료 등 법정 적용 가능 종료 → Q-B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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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보호범위가 부정되는 경우 → Q-BP-07의 철거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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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종료원인 불명 → STOP-BP-03 또는 STOP-BP-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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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해지·특수한 종료는 합의내용과 강행규정 적용을 VERIFY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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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BP-02 — 종료 당시 임차인 소유의 지상물이 현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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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수목·기타 시설이 현존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음 → Q-BP-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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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실·전부 철거·타인 소유로 확정 → Q-BP-07의 철거 경로 또는 별도 소유자 상대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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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만 현존 → 현존 부분을 특정하여 Q-BP-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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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 → STOP-BP-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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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BP-03 — 갱신청구와 임대인의 거절이 확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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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 상당한 조건으로 갱신을 청구했고 임대인이 거절 → Q-BP-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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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상 주장으로 갱신·매수청구가 순차 제기됨 → 각 도달·거절 시점을 확인하여 Q-BP-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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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청구 기회·거절이 불명 → STOP-B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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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이 성립 → 임대차 존속에 따라 철거·매수 주문을 출력하지 않고 STOP-B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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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BP-04 — 매수청구권이 유효하게 행사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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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자 본인 또는 적법 대리인이 특정 지상물을 대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시킴 → Q-B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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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행사하지 않고 방어만 예정 → ASK 후 행사 여부 확정. 임의로 행사문언을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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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사실·대상·도달 불명 → STOP-B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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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후 철회 주장 → STOP-B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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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BP-05 — 지상물의 적법성·양도가능성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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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 건물·수목·시설이며 이전 가능 → Q-BP-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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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건물 → 무허가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배제하지 않고, 매수청구권 인정이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특별사정을 확인하여 Q-BP-06 또는 Q-BP-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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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식 구조물·공법상 철거명령·국공유재산 → STOP-BP-09, STOP-BP-16 또는 STOP-B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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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RULE-B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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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BP-06 — 행사시점 현존상태의 시가와 반대급부가 확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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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으로 행사시 현존상태 시가, 목적물 인도, 이전등기 가능 여부가 확정 → Q-BP-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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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다툼 → 감정 후까지 확정 금액 Form 출력 보류, STOP-B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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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 건물·비등기 수목·시설 → 가능한 이전 방식과 인도·점유이전을 구별하여 Q-BP-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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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 후 차임·부당이득 상계 주장 → 금액·상계적상·의사표시 확인 후 Q-BP-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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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BP-07 — 어느 당사자가 어떤 구제를 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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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청구권이 없거나 부정되고 임대인이 철거·토지인도를 구함 → LEAF-B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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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청구권이 유효하고 임차인이 대금지급을 적극 청구 → LEAF-B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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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방어적으로만 행사 → LEAF-BP-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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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매수 성립을 전제로 예비적으로 지상물 이전·인도를 구함 → LEAF-BP-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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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목·비등기 시설의 매수대금과 인도를 구함 → LEAF-B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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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 후 순액이 확정됨 → LEAF-BP-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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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 후 차임·부당이득을 별도로 병합 → LEAF-BP-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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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가 피고·지상물별로 다름 → LEAF-BP-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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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핵심 법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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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BP-01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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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43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뿐 아니라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포함하고, 기간 만료 때 건물·수목·기타 시설이 현존하는 경우 제283조를 준용한다. 사건 표시명은 유지하되 건물만으로 입력범위를 축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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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BP-02 — 갱신과 매수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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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만료 후 지상물이 현존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를 원하지 않을 때 매수를 청구한다. 갱신이 성립했는지, 거절이 있었는지, 매수 의사표시가 도달했는지를 시간순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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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BP-03 — 형성권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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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청구권의 유효한 행사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목적 지상물을 행사 당시 현존상태의 시가로 매매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한다. 행사 이후 임대인의 단순 철거·토지인도청구와 임차인의 대금청구·지상물 이전의무를 재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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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BP-04 —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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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대금지급과 임차인의 지상물 인도·소유권이전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를 검토한다. 청구취지에는 반대급부의 주체, 목적물, 이전등기 종류, 인도, 금액을 모두 적는다. 판결문 주문을 단순히 철거기각만으로 끝낼지 적극적 급부까지 명할지는 실제 청구·반소 구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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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BP-05 — 무허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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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20998·220999에 따라 무허가 건물이라는 사정만으로 매수청구권 대상에서 자동 제외하지 않는다. 다만 인정이 임대인에게 현저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특별사정이 있는지, 행정상 철거 가능성·양도 실익·귀책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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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BP-06 —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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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가격은 권리행사 당시 건물 등의 현존상태를 기준으로 한 객관적 시가이다. 법원이 임의로 계약가·공사비·감가율을 선택하지 않는다. 감정에는 기준일, 대상 범위, 부합물·부속물, 위법상태, 철거 가능성, 점유상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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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BP-07 — 강행규정과 포기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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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52조에 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매수청구권 배제는 효력이 제한된다. 다만 96다45443의 취지에 따라 원상회복·철거 약정의 문구만으로 결론내지 않고 계약 체결경위, 대가, 토지 사용조건, 지상물 취득경위 등 전체 사정상 실제로 임차인에게 불리한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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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BP-08 — 석명과 청구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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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했는데 당사자의 청구형태가 형성효과와 맞지 않으면, 94다34265 취지상 법원은 지상물 이전·인도와 대금지급의 관계를 석명할 수 있다. LLM은 이를 이유로 당사자가 하지 않은 반소·청구변경을 자동 생성하지 않고 ASK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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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BP-09 — 종료 후 사용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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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토지를 계속 점유·사용하면 차임상당 부당이득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지급의무자, 기간, 월액, 일부 변제, 상계 의사표시를 별도 확정한다. 매수대금에서 자동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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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BP-10 — 형성 후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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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권 행사로 성립한 매매대금채권의 행사기간은 행사일·채권 성질·중단·완성유예를 별도 판정한다. 이 문서는 평가서만으로 단일 기간을 하드코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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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당사자·청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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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원고 | 피고 | 청구 구조 |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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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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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의 본소 | 토지임대인·소유자 | 임차인·지상물 소유자 | 철거 + 토지인도 | 토지소유자와 임대인이 다르면 권원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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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반소·별소 | 매수청구권자 | 행사 당시 상대방 | 대금지급, 반대급부 동시이행 | 행사와 청구를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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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적 행사 | 본소 피고 임차인 | 본소 원고 임대인 | 본소 기각 주장 | 적극 지급명령은 반소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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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의 예비청구 | 본소 원고 임대인 | 임차인 | 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이전·인도 | 가격·매수 성립을 전제로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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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공유자가 있으면 지분, 불가분성, 공동임대인 지위, 승계범위를 공식 자료로 확인해 항을 분리한다.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공동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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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목적물 특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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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는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재·지번·지목·면적과 임대부분 도면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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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은 소재, 구조, 용도, 층수, 면적, 건축물대장·등기 여부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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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등기 건물은 현황측량도와 구조·면적으로 동일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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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목은 수종·수령·수량·식재 구역을 별지와 도면으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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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염전·목축·재배 시설은 종류·규격·수량·설치 위치·토지와의 결합 정도를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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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철거대상과 매수대상이 같은지 대응표로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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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속물·부합물·독립 물건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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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점·가격·상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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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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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체결 → 지상물 설치·취득 → 갱신청구 → 임대차 종료 → 임대인의 갱신 거절 → 매수청구권 행사·도달 → 가격 기준일 → 소 제기·청구변경 순으로 기록한다. 소송 중 행사한 경우 준비서면 도달일과 조서 기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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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가격과 반대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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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시점 현존상태 시가만 확정 금액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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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 전 예상가·공사비를 확정 주문에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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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과 지상물 이전·인도를 동시이행으로 쓸 때 양 당사자의 급부를 완전하게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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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비등기 목적물에 존재하지 않는 등기절차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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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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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후 차임·부당이득, 훼손손해, 보증금 등은 채권의 성립·금액·변제기·상계적상·상계 의사표시를 확인한다. 순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FORM-BP-06을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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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병합·예비·절차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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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와 토지인도는 목적물·의무자가 같을 때에도 별도 급부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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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청구권이 성립하면 임대인은 철거청구와 양립하는지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적법한 예비적 이전·인도청구를 ASK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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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 대금 지급명령을 원하면 단순 항변이 아니라 반소·별소 등 적극 청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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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이 미정인 채로 일부청구를 할 경우 일부청구 표시와 잔부 유보의 법적 효과를 별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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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임·부당이득·손해배상은 발생기간·채무자를 분리한 독립 항으로 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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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 확정판결 후 새로 행사한다는 입력은 STOP-BP-18에서 공식 판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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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Leaf–Form 전수 대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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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 | 확정 조건 | Form |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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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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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BP-01 | 매수청구권 불성립·부정, 철거·인도 가능 | FORM-BP-01 | CHECK-BP-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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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BP-02 | 임차인의 대금 적극청구, 건물 이전·인도 동시이행 | FORM-BP-02 | CHECK-BP-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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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BP-03 | 임차인의 방어적 행사만 존재 | FORM-BP-03 | CHECK-BP-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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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BP-04 | 임대인의 예비적 지상물 이전·인도 | FORM-BP-04 | CHECK-BP-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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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BP-05 | 수목·비등기 시설 매수 | FORM-BP-05 | CHECK-BP-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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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BP-06 | 상계 후 확정 순액 | FORM-BP-06 | CHECK-BP-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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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BP-07 | 종료 후 차임·부당이득 병합 | FORM-BP-07 | CHECK-BP-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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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BP-08 | 복수 목적물·당사자별 결과 상이 | FORM-BP-08 | CHECK-BP-F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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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Leaf는 Form과 일대일 대응하고 모든 Form은 이 표에서 사용된다. Q 노드에서 Form으로 직접 이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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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청구취지 Form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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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괄호에는 증거로 확정된 사실만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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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BP-01 — 임대인의 철거·토지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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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또는 시설]을 철거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 또는 그 표시 부분]을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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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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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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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와 인도의 의무자가 다르면 피고별 항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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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BP-02 — 임차인의 건물 매매대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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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등기 원인과 일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위 건물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행사시 현존상태 시가]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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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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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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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가능성·반대급부·가집행 범위는 실제 소송구조와 집행가능성을 다시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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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BP-03 — 방어적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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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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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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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Form은 답변서 결론용이다. 대금 지급명령을 받으려면 FORM-BP-02 또는 별도 적극 청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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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BP-04 — 임대인의 예비적 이전·인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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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위적으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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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확정 매수가격]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원인과 일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건물을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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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부담관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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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예비의 양립관계와 청구변경 적법성이 확인된 때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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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BP-05 — 수목·비등기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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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수목 또는 비등기 시설]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행사시 현존상태 시가]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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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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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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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필요한 별도 이전행위가 있으면 확인된 범위에서 추가한다. 존재하지 않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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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BP-06 — 상계 후 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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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지상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인도 /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매수가격 - 적법한 상계액의 확정 순액]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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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부담관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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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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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액·의사표시·상계적상이 모두 확정된 경우에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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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BP-07 — 종료 후 차임·부당이득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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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종료 후 사용자]는 원고에게 [사용개시일]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확정 월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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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부담관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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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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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이행의 필요, 종기, 소송촉진법 적용 제외 가능성, 지급의무자를 각각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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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BP-08 — 복수 목적물·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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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제3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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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별지 제2목록 기재 [수목]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격]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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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부담관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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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결론에 맞게 반복하되 서로 다른 의무를 공동하여로 묶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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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금지·주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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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을 이유로 건물만 조사하고 수목·기타 시설을 누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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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차 종료만으로 매수청구권이 자동 행사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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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수청구권 행사 뒤에도 철거청구가 당연히 그대로 인용된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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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어적 항변만 있는 사건에서 대금 지급명령을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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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허가 건물을 언제나 대상 밖이라고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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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서의 철거·원상회복 문구만 보고 권리포기를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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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사비·장부가·임대인의 희망가격을 행사시 시가로 대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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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감정 전 금액 또는 상계 전 순액을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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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목·비등기 시설에 소유권이전등기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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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차임·부당이득의 채무자를 생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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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철거 확정판결 후 행사·일방 철회·국공유재산 특칙을 공식 확인 없이 자동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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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근거 계층과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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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근거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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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대법원·법원 공식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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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 법원 공식 안내·감정 관련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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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 평가서·주석·논문·실무자료. 쟁점 발굴용이며 S1 대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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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검증된 주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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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근거 | 핵심 용도 | 공식 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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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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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P-01 | 민법 제643조 | 토지임차인의 갱신·매수청구권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4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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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P-02 | 민법 제652조 |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 제한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5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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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P-03 | 민법 제283조 | 지상권 소멸 후 매수청구 준용 구조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8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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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BP-04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 | 형성권·동시이행·석명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177 |
|
||||
| E-BP-05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9020·309037 | 행사시 현존상태 시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669 |
|
||||
| E-BP-06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20998·220999 | 무허가 건물과 특별사정 | https://www.scourt.go.kr/sjudge/1780636401224_141321.pdf |
|
||||
| E-BP-07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5443 | 원상회복·포기약정과 제652조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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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재 현행 법령 본문과 공식 판례 원문을 확인했다. 2025다220998·220999는 사건번호의 연도와 달리 2026. 5. 29. 선고임을 공식 PDF로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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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최종 검사·STOP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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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BP-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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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 PASS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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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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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BP-01 Identity | registry 표시명, 와가 없는 폴더명, 와가 있는 실제 파일키가 모두 정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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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BP-02 Termination | 임대차 목적·종료원인·종료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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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BP-03 Object | 건물·수목·시설의 소유·현존·동일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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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BP-04 Sequence | 갱신청구·거절·매수행사·도달 순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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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BP-05 Formation | 매수청구권 성립·행사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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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BP-06 Price | 행사시 현존상태 시가를 공식 감정자료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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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BP-07 Counterperformance | 대금·이전·인도의 당사자와 범위 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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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BP-08 Special | 무허가·이동식·국공유 등 특별사정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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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BP-09 Graph | Q → LEAF → FORM → CHECK 경로 완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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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BP-10 Matrix | 선택 Leaf와 Form이 §8에서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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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BP-11 Money | 상계·차임·부당이득의 채무자·기간·금액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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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BP-12 Authority | 핵심 명제를 기준일 현재 S1 원문으로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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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도 FAIL이면 확정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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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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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유형 | 발동 |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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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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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BP-01 | CURE | 토지·사건 불특정 | 등기·계약·도면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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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BP-02 | CURE | 당사자·승계 불명 | 등기·상속·양도자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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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BP-03 | VERIFY | 임대 목적 불명 | 계약·현황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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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BP-04 | VERIFY | 종료원인·종료일 불명 | 해지통지·기간·귀책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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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BP-05 | ASK | 갱신청구·거절 불명 | 의사표시·도달·응답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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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BP-06 | CURE | 지상물 불특정 | 대장·측량·도면·수목목록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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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BP-07 | VERIFY | 지상물 소유 불명 | 신축·매수·양수자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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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BP-08 | VERIFY | 종료 당시 현존·가치 불명 | 현장·사진·감정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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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BP-09 | VERIFY | 위법상태·철거 위험 불명 | 인허가·행정처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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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BP-10 | CURE | 매수행사·도달 불명 | 내용증명·서면·조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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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BP-11 | VERIFY | 포기·원상회복 약정 불명 | 계약 전체와 체결경위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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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BP-12 | VERIFY | 행사시 시가 불명 | 기준일을 정한 공식 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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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BP-13 | VERIFY | 이전·인도 방식 불명 | 등기·점유·보존등기 가능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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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BP-14 | CURE | 차임·부당이득 불명 | 기간·월액·변제 원장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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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BP-15 | VERIFY | 대금채권 시효 불명 | 채권 성질·기산·중단 공식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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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BP-16 | VERIFY | 이동식 구조물 분류 불명 | 구조·독립성·정착성 개별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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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BP-17 | ROUTE | 국공유·행정 특칙 가능 | 적용 특별법·처분 확인 후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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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BP-18 | VERIFY | 철거 확정판결 뒤 행사 | 해당 공식 판례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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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BP-19 | VERIFY | 행사 뒤 철회 주장 | 철회·합의·상대방 동의의 공식 법리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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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BP-20 | TRANSFORM | 지상권 사건 | 제283조 직접 적용 규칙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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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BP-21 | TRANSFORM | 상가 권리금·건물임대차 | 해당 사건종류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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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BP-22 | ROUTE | 임대차 갱신 성립 | 존속 중 의무 규칙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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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출력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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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FORM-BP-* 주문, 선택 이유, 사용 입력, 매수청구권 행사일·가격 기준일, 반대급부, 근거 ID, CHECK-BP-FINAL 결과를 함께 기록한다. 활성 STOP이 하나라도 있으면 완성형 청구취지를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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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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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_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_v1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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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대상: `사건종류_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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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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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 방법: 두 개의 병렬 조사 결과를 병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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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공식 출처 조사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DRF 공식 API로 11.2절 판례 19건 전수(선고일 미기재 항목은 선고일 확정 포함)와 11.1절 법령 링크 전수를 원문 대조. scourt 계열 링크는 이번에는 접속에 성공하여 내용까지 대조하되 접속 가능성이 환경 의존적임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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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일반 웹 조사 — 법률신문·법률 플랫폼·민간 판례 DB·KCI/DBpia 평석·언론 칼럼으로 실무 빈발 유형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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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 고지: 11.3절 기재례 PDF(상대경로 로컬 파일)는 검증 환경에서 확인 불가하다. 비공식 출처 기반 항목(포기 특약 유효례, 비닐하우스 부정례, 95다42195 별소 법리 등)은 개정 반영 전 원문 대조가 필요함을 각 항목에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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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작성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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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19건의 사건번호·병합 표기·법리 라벨이 사실상 전수 정확하다.** 94다34265 전합(1995. 7. 11., precSeq=599621 링크 정확 — 형성권·강행규정·철거/부지인도청구에 상환 건물명도청구 불포함·석명 후 소변경)의 판결요지 가~라가 문서 라벨과 정확히 일치하고, 66다712는 등록 판시사항이 절차 쟁점임에도 판결요지에서 라벨 내용을 확인하였다. 91다3260, 2001다42080, 2005다41740, 2009다70012, 2014다72449·72456, 2023다309020·309037(행사 당시 현존 상태 시가·법원의 임의 증감 금지), 98다2389, 95다15728, 99다60535, 95다29345, 2002다46003 등, 93다34589, 87다카390 모두 판시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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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3다42634 전합(1996. 3. 21.)의 반영이 특히 정확하다.**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매수청구 허용"이라는 다수의견을 3.3절 D가 정확히 옮겼고, 금지규칙 26(면적비율로 공유지분을 창설하는 매수청구 금지)과 예시 7.5의 주의문은 이 판결에서 파기된 원심·반대의견 구성을 정확히 배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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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신 판례 2025다220998·220999의 실재가 확인되었다.** 법원도서관 판례속보로 **2026. 5. 29. 선고(일부 파기환송)**임을 확인하였고, 판시(무허가건물도 특별사정 없는 한 매수 대상, 미등기 무허가건물 매수인의 행사 지위, 특별사정의 증명책임은 임대인, 불법증축 묵인·차임 수령 사정의 고려)가 3.3절 C와 정확히 일치한다. 기준일 약 2개월 전 판례까지 반영한 점이 우수하다. 일반 웹 조사에서는 확인 불가였으나 공식 경로로 해소되었다 — "일반 웹 확인 실패 ≠ 판례 부존재" 원칙 재확인. 단, law.go.kr에는 미등재 상태다(개선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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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심 법리 서술이 현행 법령·판례와 일치한다.** 형성권성·강행규정성(현행 민법 제652조가 "제643조 내지 제647조" 위반의 불리 약정 무효로 규정 — 원문 확인), 행사 상대방(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소유자인 임대인), 채무불이행 해지 시 배제, 매수가격 = 행사 당시 현존 상태 시가와 법원의 임의 증감 금지, 지연손해금은 인도·등기의 이행(제공) 전 자동 청구 금지(98다2389), 부당이득(건물 소유·간접점유만으로 부지 점유 인정, 실제 임료 기준)이 모두 판시 원문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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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철거형과 상환이행형의 누적 병존 금지 및 주위적·예비적 구성(4.2절, 금지규칙 11~13)이 94다34265 전합의 구조를 실무적으로 정확히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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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촉법 링크의 lsId(001215)가 정확하다** — 실제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현행 본문을 반환한다. 민법 제283조·제379조·제643조·제626조 링크도 전부 현행 조문을 정상 반환한다. 이전 문서들에서 빈발한 lsId 오지정 결함이 대부분 해소되었다(예외 1건은 개선점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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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형이 자리표시자 기반으로 하드코딩이 없고, fallback 규칙이 존재한다.** 8.4절(최신 판례 검토 전 정형 문형 생성 중단), 12장(종료 조건 미충족 시 임의 문안 출력 금지·트리 재실행), 6.2절(감정 전 잠정액·일부청구 처리)은 무근거 출력을 막는 안전장치로 잘 설계되었다 — 이 시리즈에서 fallback을 갖춘 첫 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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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6개 금지규칙과 체크리스트가 전형 오류(동일 건물의 철거·이전 중복, 지분의 물리적 인도 전환, 구 이율 복사, 신축비 전액 보상)를 효과적으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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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선해야 할 점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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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법령 적용범위 결손·중대] 식목·채염·목축 목적 임대차와 수목 매수청구가 전면 누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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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43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 제283조를 준용하는데, 2.1절 적용 요건이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으로만 규정되어 **문서의 적용범위가 조문보다 좁다**. 임야·과수원 임대차의 수목 매수청구는 실무 빈발 유형이고, 수목은 등기 대상이 아니어서 기본 문형("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그대로 쓸 수 없다. 현 규칙대로면 LLM은 식목 목적 사건에서 [1] "아니오 → 사용 중단"으로 잘못 이탈하거나 수목에 등기 주문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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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링크 구버전] 민법 제652조 링크가 1979년 시행 구버전 민법 전문으로 고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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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iSeq=58436 실측 결과 「민법 [시행 1979. 1. 1.]」 전체 본문이 반환된다. 강행규정성의 근거 조문을 47년 전 버전으로 연결하는 것은 문서 자신의 "최신 법령 확인" 원칙과 자기모순이고, 조문 단위 링크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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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scourt 계열 링크 2건] 취약 링크와 fallback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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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20다254228·254235는 scourt 판결문 PDF 링크인데 **law.go.kr에 등재되어 있다(precSeq=220329, 2022. 4. 14. 선고)** — 교체 대상. ② 2025다220998·220999는 lawclerk.scourt.go.kr 뉴스형 링크뿐이고 law.go.kr 미등재 상태다 — scourt 계열은 접속 차단이 빈발하므로 링크 실패 시의 대체 확인 경로 지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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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선고일 미기재] 판례 19건 중 16건에 선고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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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은 병합·재상고 사건 혼동을 막는 1차 식별자이고, 특히 2025다220998처럼 기준일 직전 판례는 선고일(2026. 5. 29.) 없이는 존재 검증 자체가 어렵다. 이번 평가에서 전건 선고일을 확정했으므로 그대로 반영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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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트리 위상] 측면 분기의 종결 미연결·고아 노드·이중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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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3]·[4]의 "철거·토지인도형" 종결이 4.1절 타입 A·예시 7.1로 연결된다는 명시가 없고, 이 경로가 [7](부당이득 병합)을 경유하는지 불명하다 — 타입 A 본문에는 부당이득이 포함되어 있어 **트리와 본문이 불일치**하며, 트리만 따르면 철거형 사건의 부당이득 청구가 누락될 수 있다. ② [6]에 "매수청구권 성립을 다투지 않는 임대인 → 상환이행형 단독" 분기가 없어 **예시 7.3이 트리에서 도달 불가능한 고아 노드**다. ③ [4] 아니오("원칙적으로 철거형")와 [6]의 "미행사 → 철거형"이 이중 정의되어 경로가 비결정적이다. ④ [5] "분리 불가 → 보완 후 작성"의 복귀 지점이 없다. ⑤ **매수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규칙이 문서 전체에 없다**(트리·체크리스트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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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분기-문형 커버리지] 타입 C(항변형)·상계 잔액·갱신청구 문형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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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6]의 "임차인 피고 → 항변" 분기와 4.3절 타입 C에 대응하는 답변서 문형(청구 기각 취지 + 행사 도달일 특정 항변)이 7장에 없다 — 임차인 측 수임의 제1차 국면이 커버리지 공백이다. ② 8.3절 "상계 후 잔액만 기재"에 잔액 청구 문형 예시가 없다. ③ 기간만료형(3.2절 A)에서 갱신청구·거절은 제643조→제283조의 권리 성립 단계 구조인데 "확인한다"로만 서술되고, **갱신청구 없이 곧바로 매수청구된 사건의 처리 결론 규칙이 없다**(출력 불능). 갱신청구 의사표시 문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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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실무 빈발 분기 부재] 포기 특약·이동식 시설·국공유지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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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수청구권 포기·원상회복 특약 분기가 트리에 없다.** 원상회복 특약은 임대인 측이 거의 예외 없이 제출하는 항변인데, 3.2절 D에서 스치듯 언급될 뿐이다. 판례상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특약은 유효(96다45443 — 저렴한 차임·은혜적 사용 등; 비공식 출처, 원문 확인 조건부)이므로, 분기 없이는 LLM이 "강행규정이므로 무효"로 일률 처리한다. ② 비닐하우스·컨테이너·조립식 가설건축물의 매수 대상성 기준이 "쉽게 이동·수거 가능"이라는 추상 기준뿐이다(부정례 97다37753 등 — 원문 확인 조건부). ③ 국유 일반재산·공유재산 **대부계약** 사건의 식별·처리 규칙이 없다(사법상 계약성, 국유재산법상 원상회복 조항과 제652조의 관계, 포기특약 유효 가능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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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절차 규칙 부재] 법원의 석명의무 대응이 규칙화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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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다34265 전합의 후단(법원은 임대인에게 예비적 상환이행 청구 의사를 석명하고 소변경 시 분쟁의 1회적 해결을 꾀해야 함 — 판결요지에서 확인)이 11.2절 라벨에 단어로만 존재한다. 소송 중 행사 국면에서 임대인 대리의 "석명에 응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임차인 대리의 "석명 촉구 의견서"가 빈발 실무인데 [4]의 "청구변경 검토"는 당사자 자발 행위로만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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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과잉 보수성] 8.4절이 처리 가능한 유형까지 일괄 중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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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판결 확정 + 철거 미집행 + 건물 현존" 사안은 별소 매수대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95다42195 — 비공식 출처, 원문 확인 조건부)가 소개되므로, 확인되면 타입 D 정형 처리로 분리하고 집행 완료·권리남용 의심 사안만 중단 대상으로 남기는 것이 실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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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기타 정비] 무출처 규칙·라벨 과확장·예시 모순·감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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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3.4절 "행사 후 일방적 철회 불가"는 문서 내 어느 판례와도 연결되지 않고 이번 검증에서도 공식 출처로 확정하지 못했다(검증 불가 표시 필요). 5.5절 공유자 대금 부담비율도 무출처다. ② 2001다42080 라벨의 "행사 방식·**시기**" 중 '시기'는 확인된 판시사항에 없다(과확장). ③ 예시 7.1 제3항이 "피고는 원고에게…"로 금전청구 의무자를 특정하지 않아 **자체 작성 명령 4(피고 1:1 대응)·금지규칙 21과 모순**된다. ④ 측량감정(도면)→시가감정(행사일)→임료감정(종료 후)의 순서·상호관계와 감정 후 소가·인지 보정 확인이 없다. ⑤ "소송촉진법"을 정식 명칭으로 통일하고, 11.3절 기재례 PDF에 원책 서지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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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정 방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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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 2.1절 요건 2를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또는 식목·채염·목축**을 목적으로 할 것"으로 조문 문언에 맞추고, 3.3절에 "F. 수목·과수" 분기와 7장에 수목 문형("매수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별지 목록·도면 특정 수목을 인도하라" — 등기 주문 배제)을 신설하며, 금지규칙에 "등기 대상이 아닌 수목에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금지"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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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2)** 제652조 링크를 현행 조문 단위 링크(`law.go.kr/법령/민법/제652조`)로 교체하고, 11.1절에 "링크는 현행 조문 반환 여부를 개정 시마다 재확인" 관리 규칙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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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3)** 2020다254228·254235를 precSeq=220329로 교체한다. 2025다220998·220999는 lawclerk 링크에 "law.go.kr 미등재(2026. 7. 기준) — 등재 확인 시 교체, 접속 불가 시 사건번호·선고일(2026. 5. 29.)로 재검색"이라는 fallback 주석을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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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4)** 11.2절 전 항목에 이번 평가에서 확정한 선고일을 병기한다(2001다42080: 2002. 5. 31. / 2005다41740: 2007. 9. 21. / 2009다70012: 2009. 11. 26. / 2014다72449·72456: 2017. 4. 26. / 2020다254228·254235: 2022. 4. 14. / 2023다309020·309037: 2024. 4. 12. / 2025다220998·220999: 2026. 5. 29. / 98다2389: 1998. 5. 8. / 95다15728: 1997. 3. 14. / 99다60535: 2001. 6. 1. / 95다29345: 1996. 2. 27. / 2002다46003 등: 2002. 11. 13. / 93다34589: 1993. 11. 12. / 87다카390: 1987. 6. 23. / 93다42634 전합: 1996. 3. 21. / 66다712: 1966. 6. 28. / 91다3260: 1991.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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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5)** 트리를 정비한다: ① 각 측면 분기 끝에 도달 타입·예시 번호를 표기("[2] 채무불이행 해지 → 타입 A·예시 7.1, [7] 부당이득 노드 경유"), ② [6]에 "성립을 다투지 않는 임대인 → 상환이행형 단독(예시 7.3)" 분기 추가, ③ [4] 아니오를 "[6]으로 진행(미행사 플래그 유지)"로 일원화, ④ [5]에 "보완 후 [5] 재실행" 복귀점 명시, ⑤ [7]을 "모든 종국 문형에 공통 적용되는 후처리 단계"로 재정의, ⑥ [4]와 [6] 사이에 "매수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행사일 기준, 유예 사유)" 노드를 신설하되 기간·기산점은 "판례 확인 전 단정 금지" 조건부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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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6)** 7장에 예시 7(타입 C 답변서: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행사 도달일 특정 항변 요지 + 반소 안내)과 상계 후 잔액 청구 문형을 추가한다. 3.2절 A에 제643조→제283조의 갱신청구·거절 단계 구조를 명시하고, "갱신청구가 없었던 경우: 임대인의 갱신거절 의사가 소 제기 등으로 명백하면 행사에 장애가 없는 것으로 처리, 명백하지 않으면 갱신청구 의사표시를 먼저 지시"라는 결론형 규칙(원문 확인 후 판례 병기)과 갱신청구 내용증명 문형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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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7)** ① 트리 [2]와 [3] 사이에 "[2-1] 포기·원상회복 특약이 있는가" 분기를 신설하고 판단 요소(현저히 저렴한 차임, 특약의 대가, 은혜적 사용, 국공유지 대부 여부)와 기본값 규칙("불리하지 않음을 인정할 특별사정이 없으면 무효 취급 후 다음 단계 진행")을 둔다(96다45443 등 원문 확인 후 인용). ② 3.3절 A에 비닐하우스·컨테이너·조립식 건물의 심사 기준(해체·이동 용이성, 정착성, 축조 기간·비용)과 부정례 원칙 처리(타입 A)를 추가한다(97다37753 원문 확인 후 인용). ③ 국공유지 대부계약 식별 질문과 주의 규칙 3개(사법상 계약성, 원상회복 조항 관계, 포기특약 유효 가능성)를 2.2절에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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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8)** 8장에 석명 대응 규칙을 신설한다: "소송 중 행사 시 — 임대인 대리는 법원의 석명(94다34265 전합)에 응한 예비적 상환이행 청구 추가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임차인 대리는 석명권 행사 촉구 의견서를 표준 출력으로 한다"와 해당 서면의 문형 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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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9)** 8.4절에서 "철거판결 확정 + 미집행 + 건물 현존" 조합을 정형 처리 하위 유형으로 분리해 타입 D에 연결하고(95다42195 원문 확인 후), 집행 완료·권리남용 의심 사안만 중단 대상으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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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10)** ① 3.4절 철회 불가·5.5절 부담비율 규칙에 근거 판례를 보충하거나 "(전거 확인 필요)" 표지를 단다. ② 2001다42080 라벨에서 "시기"를 삭제하거나 근거를 분리한다. ③ 예시 7.1 제3항을 "피고 [의무자 특정]은 원고에게…"로 수정하고 차임/부당이득 의무자가 다를 수 있음을 사용 조건에 추가한다. ④ 6.2절을 확장하여 측량→시가→임료 감정의 표준 순서와 문형 슬롯 대응, 감정 후 소가·인지 보정 확인을 10.4 체크리스트에 연동한다. ⑤ 명칭 통일과 원책 서지사항을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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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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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은 판례 19건 전수 정확(94다34265·93다42634 두 전합의 자구 수준 반영, 2026. 5. 29. 선고 최신 판례 포함), 소촉법 lsId 정확, fallback 규칙 보유 등 이 시리즈의 반복 결함이 상당 부분 해소된 상급 문서이다. 남은 결함은 ① 적용범위가 조문보다 좁은 점(식목·채염·목축 누락 — 조문 문언상 명백, →2.1), ② 트리 위상(고아 노드·이중 정의·부당이득 미경유·시효 부재, →2.5), ③ 항변형·갱신청구 커버리지(→2.6), ④ 포기 특약·이동식 시설·대부계약 분기(→2.7), ⑤ 석명 대응 절차(→2.8)에 집중된다. v2 개정 우선순위는 ① 식목 목적 포함과 수목 문형(→2.1), ② 포기 특약 분기(→2.7-①, 최빈출 항변), ③ 트리 정비와 시효 노드(→2.5), ④ 타입 C 문형(→2.6)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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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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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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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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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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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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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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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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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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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사건에 대한 원고 대리 변호사가 청구권을 작성할 때, 확실하게 참고하고 따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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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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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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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기재례_임대인건물철거임차인건물매수청구.pdf>는 사건 종류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 사건 세부 종류별 청구취지 예시 및 참조 판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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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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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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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번호 순서대로(in sequence order) 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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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ag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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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3가지 작업을 병렬 실행(perform tasks in parallel)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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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rallel Task 1]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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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text>에 제시된 <취지기재례_임대인건물철거임차인건물매수청구.pdf>의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및 정보를 숙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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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작업에서 숙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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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arallel Task 2]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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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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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_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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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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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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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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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_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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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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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arallel Task 3]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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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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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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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ag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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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1 작업 결과물 3개를 아래 기준(<앙상블기준>)에 따라 앙상블 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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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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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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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결과물 3개를 각각 최고 변호사의 관점에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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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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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g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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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2 앙상블 작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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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문서 작성 시 아래 <constraint>를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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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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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체계에 위배되는 모든 내용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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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output_format> 형식을 기본 형식으로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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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작성 시 준수할 stop rule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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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_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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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_format>에 맞춰서 문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 대한민국 법조계 기준에 들어맞는 필요충분하게 담겨져 있다고 판단될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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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_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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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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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_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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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 작성 section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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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 -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형태를 참조한다. 단,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필요 시 변형 혹은 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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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위 원칙: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방식에 대한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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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사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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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종류 세부 타입 선택을 위한 세부 분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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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청구취지 기본 구조 결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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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적격 피고 분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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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할 경우) 금전(원금, 이자율 등) 관련 계산 규칙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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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 청구형태, 당사자 구조, 금전 관련 서술 등 타입에 따른 서술 문형 예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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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시) 후속 항목 서술 규칙: 만일 필요하다면 병합소송 분기 규칙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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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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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검증: 출력 직전 반드시 확인(혹은 검증)할 항목들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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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물 생성 및 저장: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임대인의건물철거청구와임차인의건물매수청구권행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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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_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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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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