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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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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이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전세금 반환청구의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의사결정 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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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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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ark:** 이 문서는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사건에 관한 다양한 청구권 및 청구취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마련한 기본 틀이다.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사실관계·계약·최신 법령과 판례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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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는 법률요건을 자동으로 충족시키는 서식이 아니다. 사실이나 증거가 부족한 분기에서는 문안을 추정 생성하지 말고 `추가 확인 필요`로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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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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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는 아래 순서로만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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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환대상 권리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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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적 임대차·미등기 전세의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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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물권인 등기된 전세권의 전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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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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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권리의 종료와 반환채권의 변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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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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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반환의무자와 청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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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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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적물 인도·인도제공·등기말소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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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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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환할 원금 잔액과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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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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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순이행·상환이행·주위적/예비적·병합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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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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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체책임의 발생일과 기간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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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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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송비용·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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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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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금지규칙과 최종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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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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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종료일, 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기, 이행지체일을 같은 날로 자동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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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목적물의 반환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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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적물을 이미 반환했거나 적법한 인도제공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만 무조건 지급형과 지연손해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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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의 말소**는 보증금 반환보다 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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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법상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서류 교부와 목적물 인도**는 전세금 반환과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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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금은 실제 지급한 보증금에서 반환받은 금액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임차인의 채무를 정산한 잔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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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 소유자, 종전 소유자, 공동임대인, 상속인 또는 법인 대표자라는 사정만으로 피고나 연대책임을 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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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문만 읽어도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조건과 기간으로 이행할지 특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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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필수 입력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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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입력값이 없으면 관련 분기의 문안을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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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계약·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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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상 명칭과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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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임차인, 대리인 및 보증금 실제 지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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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의 정확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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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지급 보증금 또는 전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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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갱신·중도해지·합의해지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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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설정등기의 유무와 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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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상가·기타 목적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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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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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만료, 합의해지, 해지, 취소·무효 등 종료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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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 발송일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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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권 및 갱신거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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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 효력 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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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인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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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점유자와 점유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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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거일, 열쇠·출입수단 교부일, 임대인 통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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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 존치, 일부 점유 및 원상회복 미완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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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이행제공의 내용과 제공을 계속 유지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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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인지, 민법상 임차권등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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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서류의 교부 또는 이행제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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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채권·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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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반환액과 각 반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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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급 차임, 관리비·공과금 및 계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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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훼손·원상회복비의 항목·귀책·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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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 보험금, 보증기관 대위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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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질권, 압류·가압류·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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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이율과 약정 지연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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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당사자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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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이전일과 현재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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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인도·주민등록 또는 상가의 인도·사업자등록 등 대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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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지위 승계에 대한 임차인의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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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사망,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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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와 신탁원부상 임대권한·보증금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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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인수·보증 약정 및 채권자의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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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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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권리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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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임대차보증금·임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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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임이 있는 일반 임대차의 보증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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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또는 상가의 “전세”라는 일상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가 없고 실질이 임대차이면 여기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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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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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채권적 전세·미등기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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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설정등기가 없는 전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차의 법리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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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계약서 제목에 `전세계약`이라고 적혔다는 이유로 민법상 전세권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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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민법상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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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설정계약과 등기로 성립한 물권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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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소멸 후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교부와 전세금 반환은 민법 제317조에 따라 동시이행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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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현재 소유자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와 전세금반환의무를 승계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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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임대차와 전세권설정등기가 병존하는 담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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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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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약정과 등기의 담보 목적을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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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증금 반환과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의 동시이행을 별도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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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종료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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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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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상 기간만 보지 말고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거절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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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거나 상가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각 보호법의 최소기간 규정과 임차인이 단기 약정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 예외를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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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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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 효력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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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 발송일`을 종료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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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합의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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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한 종료일, 인도일, 반환일, 공제액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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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문언이 불명확하면 청구취지를 먼저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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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채무불이행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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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권의 발생, 최고 필요 여부, 최고·해지 통지의 도달, 상당기간 경과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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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 사용·수익 불능 등은 해당 요건을 별도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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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무효·취소·계약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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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반환청구의 법률상 성질은 임대차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이 아니라 부당이득 또는 원상회복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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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의 임대차 종료형 문안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별도 청구원인 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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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아직 종료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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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이행청구는 원칙적으로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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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이행의 소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별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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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핵심 결정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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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1 — 반환채권이 발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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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청구취지 생성 중단. 종료 또는 장래이행 요건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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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Node 2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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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2 — 누구에게 청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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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임대인이 그대로 반환의무자 → 해당 임대인을 피고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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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법상 임대인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 → 원칙적으로 양수인을 피고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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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 전세권설정자 지위를 승계한 현재 소유자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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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항력 없는 임대차의 목적물 양도 → 계약상 임대인, 채무인수 약정 및 임차인 승낙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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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주체가 사실상 양립하지 않으며 불명확 → 주위적·예비적 피고 구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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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임대인·공동상속인 → 채무의 불가분성, 분할성 또는 연대근거를 먼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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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3 — 목적물을 반환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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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 인도 완료** → 단순 금전지급형. Node 5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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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의 동의 아래 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인도** →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반환된 것으로 평가되는지 확인 후 단순 금전지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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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 인도 전이나 적법한 이행제공을 계속 유지** → 무조건 지급형 가능성과 지연손해금을 개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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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점유 중이며 보증금과 맞교환 예정** → 상환이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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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점유·짐 존치·열쇠 미반환·중대한 원상회복 미완료** → 인도 완료로 단정하지 말고 상환이행형 또는 인도제공의 흠결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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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4 — 어떤 등기가 남아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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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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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반환을 임차권등기 말소와 동시이행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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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621조 또는 약정에 의한 일반 임차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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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과 같은 규칙을 자동 적용하지 말고 약정·법적 성질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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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전세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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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 인도 및 말소서류 교부와 전세금 반환의 동시이행형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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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없음** → Node 5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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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5 — 반환 원금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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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원금 = 실제 지급 보증금 - 기반환액 - 인정되는 임차인 채무 - 배당·대위변제 등 소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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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인정되는 공제만 산식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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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다툼 있는 공제액을 원고가 선제적으로 자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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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청구라면 일부청구임과 보류한 범위를 청구원인에서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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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6 — 피고는 이행지체에 빠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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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와 인도가 모두 완료되고 반환일이 도래 → 지체 기산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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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 후 적법한 인도제공을 하였고 이를 계속 유지 → 제공 도달과 계속성에 따라 지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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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점유 중이고 인도제공도 없음 → 원칙적으로 인도 전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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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말소서류의 이행제공이 없음 → 전세금반환 지체를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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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의 등기만 남음 → 그 말소 미이행을 이유로 지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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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7 — 청구 형태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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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완료·지체 발생 → 무조건 지급 + 기간별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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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완료·지체 기산 불명 → 원금 + 보수적으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 지연손해금. 다만 그때에도 동시이행항변이 소멸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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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인도 → 상환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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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원고·다른 금액 → 원고별 금액을 특정하고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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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피고·분할채무 → 피고별 금액을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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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분채무 또는 법적 근거 있는 공동급부 → 근거에 맞는 공동지급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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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채무 → 법률 또는 약정 근거가 있을 때만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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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주체가 선택적 → 주위적·예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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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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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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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 임차인 또는 전세권자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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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금 실제 지급자가 다른 경우 계약당사자, 대리관계, 명의신탁이 아닌 실질 당사자, 제3자 변제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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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와 대항요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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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자·보증기관은 대위변제액과 법정대위 또는 양도 범위만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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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심권자는 압류·추심명령의 대상과 송달 효력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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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동임차인이면 각자의 채권 귀속과 반환액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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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피고 —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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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임대인이 변동 없이 반환의무를 부담하면 그 임대인을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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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을 통해 계약한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을 계약당사자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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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임대인이면 법인 자체를 피고로 하고 대표자는 대표자 표시에만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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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개인, 관리인, 중개사 또는 보증금 수령 보조자를 별도 근거 없이 피고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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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피고 — 주택 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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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등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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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항력 있는 임대차라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반환채무를 법률상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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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계가 인정되면 종전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므로 양도인과 양수인을 기계적으로 공동피고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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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차인이 양도 사실을 안 뒤 상당한 기간 안에 승계에 이의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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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항력이 없다면 현재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양수인을 피고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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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피고 — 상가 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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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등 대항요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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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 존속이 의제되는 기간에 양도된 경우도 승계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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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법 적용 및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계약상 임대인과 별도 채무인수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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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피고 — 민법상 전세권 목적물 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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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이 성립한 뒤 목적물 소유권이 이전되면 현재 소유자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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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소유자와 신소유자 모두에게 근거 없이 이중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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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공동임대인·공동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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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체결 경위, 보증금 수령, 공동소유와 임대인 지위 승계, 상속재산분할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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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임대인의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인지, 가분채무인지, 연대약정이 있는지를 해당 사건 법리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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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항력 있는 상가 임대차의 공동승계에 관한 불가분채무 판례를 모든 공동임대차에 자동 확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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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포기·한정승인이 있으면 상속재산의 한도 등 주문 제한이 필요한지 별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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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정상속분만 보고 보증금반환채무가 당연분할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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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신탁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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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사항증명서뿐 아니라 신탁원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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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체결권한, 수탁자 동의, 보증금 수령·귀속 및 우선수익관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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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자 또는 수탁자를 단순히 명의상 소유 여부만으로 피고로 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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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채무인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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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보증금을 공제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적 채무인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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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임대인을 면책시키려면 임차인의 승낙 등 요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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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적 승낙은 채권 회수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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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과 주채무자에게 `연대하여`를 쓰려면 연대보증 등 근거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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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피고가 불명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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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금액을 두 번 취득하려는 형식이 되지 않도록 다음 구조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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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으로, 피고 A는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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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으로, 피고 B는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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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예비적 관계, 각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 및 동일한 경제적 급부라는 점을 명확히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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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금전 계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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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보증금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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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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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감액 합의에 따른 감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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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반환받은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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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으로 회수한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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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보증금 대위변제로 소멸하거나 이전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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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관계로 발생한 확정 피담보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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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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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공제 가능한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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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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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차임에 대한 적법한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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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는 관리비·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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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귀책으로 발생한 훼손의 합리적 원상회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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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와 견련된 손해배상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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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용·수익으로 얻은 차임 상당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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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공제 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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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관계가 계속 중이면 연체차임이 별도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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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료 후 목적물 반환 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이 담보하는 임차인의 채무가 당연 공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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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인은 공제채권의 발생과 금액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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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상손모·경년변화는 임차인의 귀책 훼손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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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리가 가능하면 합리적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가치 등 손해액 법리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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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미한 원상회복 미이행을 이유로 거액의 보증금 전액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지 비례성과 신의칙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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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차인이 종료 후 점유만 하고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손해만으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자동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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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권리금, 이사비, 필요비·유익비, 중개보수는 보증금과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자동 합산·상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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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일부 반환과 변제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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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지급액이 원금, 이자, 비용 중 어디에 충당되는지 합의와 민법상 변제충당 규칙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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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일부 반환일 이후에는 소멸한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속 계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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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부분별 기산일·이율이 다르면 각 부분 원금을 나누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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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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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지체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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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가 종료했다는 사정만으로 지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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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 또는 적법하고 계속된 인도 이행제공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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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가 종료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약정 반환일 또는 종료에 따른 변제기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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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에서는 목적물 인도와 말소서류 교부·제공이 모두 충족되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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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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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효한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그 적용 범위와 제한법 위반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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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정이율이 없는 일반 민사채무는 지체 발생 후 민법상 연 5%를 기본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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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법상 연 6%는 반환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 경우에만 검토한다. 목적물이 상가라는 이유만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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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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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고가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특례 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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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거 판결의 연 15%, 20%, 25%를 현재 사건에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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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기간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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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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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발생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약정이율 또는 민법상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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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상 현행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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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발생일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보다 늦다면 연 12%도 실제 지체 발생 전에는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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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청구취지 작성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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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문형의 대괄호 부분은 실제 증거와 계산에 따라 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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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임차목적물 인도 완료 —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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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보증금 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유효한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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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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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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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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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가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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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가 완료되었거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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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발생일과 송달 전 이율의 근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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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인도 완료 — 송달 후 지연손해금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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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보증금 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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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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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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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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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송달 다음 날에도 동시이행항변권이 남아 있다면 이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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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 전 지체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만 송달 후 청구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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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목적물 미인도 — 상환이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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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보증금 잔액]`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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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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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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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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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전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자동으로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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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목적물 표시는 계약·등기·건축물대장과 일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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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적법한 인도 이행제공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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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보증금 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인도 이행제공으로 지체가 발생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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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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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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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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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거만 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열쇠·점유 이전을 제공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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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사실이 임대인에게 도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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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을 변론종결 시까지 계속 유지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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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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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보증금 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적용 이율과 기간]`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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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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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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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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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권등기의 말소를 받음과 동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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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라면 위 상환 문구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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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민법상 전세권 — 목적물 인도와 등기말소가 모두 남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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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고, `[관할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전세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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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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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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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행 문구는 실제 등기절차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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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민법상 전세권 — 목적물은 인도했으나 등기말소가 남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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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전세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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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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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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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일부 반환·확정 공제 후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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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실제 보증금 - 기반환액 - 확정 공제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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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의 계산표에는 각 반환일·반환액과 공제항목·기간·단가·증거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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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원금 부분별 기산일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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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합계]`원 및 그중 금 `[부분원금 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 1]`부터, 금 `[부분원금 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 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 이율]`%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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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0 여러 원고가 한 피고에게 서로 다른 금액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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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A 금액]`원, 원고 B에게 금 `[B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기산일·이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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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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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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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많고 항목이 반복되면 별지 임차내역표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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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임차내역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기간별 이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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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1 선정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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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자가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주요 공격방어방법이 공통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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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의무가 단지 동종이고 발생원인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선정당사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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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자별 원금과 부대청구를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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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2 여러 피고 — 분할·개별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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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원고에게, 피고 A는 금 `[A 부담액]`원, 피고 B는 금 `[B 부담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기산일·이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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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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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3 여러 피고 — 불가분 또는 공동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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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이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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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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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채무가 판례·계약·법률상 불가분 또는 공동급부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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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하여`의 구체적 집행상 의미를 사건에 맞게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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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4 여러 피고 — 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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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이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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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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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규정 또는 명시·묵시의 연대약정 등 근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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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이 문형을 선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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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5 양도인·양수인 — 주위적·예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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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위적으로, 피고 A는 원고에게 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이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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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예비적으로, 피고 B는 원고에게 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이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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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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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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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가집행 문구는 구체적인 예비적 공동소송 구조와 법원의 주문 관행에 맞게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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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후속 항목과 병합소송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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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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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에 부수하여 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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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별 기산일이 다르면 한 문장에 뭉치지 말고 부분 원금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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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필요비·유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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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요건, 행사기간, 현존가치 및 유치권과 인도의 관계를 별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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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원금에 자동 합산하지 않고 별도 항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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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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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주거비, 이사비, 대출이자 등은 채무불이행, 귀책사유, 상당인과관계, 예견가능성과 손해액을 따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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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지연손해금과 같은 손해를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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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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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의 권리금 반환 또는 회수기회 방해 손해배상은 보증금 반환과 법률요건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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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당연히 반환한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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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건물인도 본소에 대한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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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의 건물인도청구 본소에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반소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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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소 인도와 반소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관계가 주문에 일관되게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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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전세권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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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전세권의 전세금 반환과 말소의무를 상환이행으로 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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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의 등기와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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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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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반환채권 보전을 위해 별도 피고에게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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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지급청구와 취소·등기청구를 피고별·항목별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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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과 임대인에 대한 원금 지급으로 이중 만족을 얻지 않도록 범위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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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보증기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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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 등 보증기관에 대한 청구는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아니라 보증약관상 보증채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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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종료 통지, 미반환, 임차권등기, 채권양도 및 보증사고 요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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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상대 청구와 같은 주문을 자동 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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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병합 작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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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별 법률상 성질, 원금, 피고, 기산일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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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조건 이행, 동시이행 및 선이행 관계를 한 항에 혼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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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립할 수 없는 청구는 단순병합이 아니라 주위적·예비적 관계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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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일한 손해 또는 경제적 급부를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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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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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 종료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현재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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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지 통지의 발송일을 도달일로 간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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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묵시적 갱신과 법정 해지 유예기간을 누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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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계약 종료일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자동으로 일치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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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적물 미인도 상태에서 무조건 지급형을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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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순 퇴거·전출만으로 인도 또는 이행제공 완료를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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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일회성 인도제공 뒤 제공을 철회했는데도 계속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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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시이행항변이 남은 기간에 연 12%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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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유효한 약정이율, 민법상 이율, 상법상 이율,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같은 기간에 중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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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상가라는 이유만으로 상사 법정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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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과거 판결의 구 소송촉진 이율을 현행 사건에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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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 말소를 보증금 반환의 선행 또는 동시이행 조건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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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차권등기명령의 등기와 민법상 임차권등기 또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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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전세라는 명칭만으로 등기된 전세권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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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서류의 제공 없이 전세금 지체책임을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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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현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피고 적격을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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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대항력과 임대인 지위 승계를 확인하지 않고 양도인·양수인을 모두 피고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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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동임대인·공동상속인·보증인에게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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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법인 대표자에게 법인의 보증금반환채무를 개인채무로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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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고 위탁자·수탁자 중 피고를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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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연체차임·관리비·원상회복비를 증거 없이 추정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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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통상손모·경년변화를 임차인의 훼손으로 자동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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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다툼 있는 공제액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미리 자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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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이미 반환·배당·대위변제로 소멸하거나 이전된 채권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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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권리금·이사비·필요비·유익비를 보증금 원금에 근거 없이 합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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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별지 목적물과 실제 임차·전세 목적물이 불일치한 상태로 상환이행형을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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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청구원인에는 있으나 주문만으로 금액·조건·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는 문안을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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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최종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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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계약·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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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약당사자, 목적물, 보증금, 기간이 증거와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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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증금 실제 지급액이 확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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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환청구의 법률상 성질을 임대차, 채권적 전세, 등기된 전세권 중 정확히 분류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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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종료원인과 종료일이 특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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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갱신·갱신거절·묵시적 갱신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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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지·갱신거절 통지의 도달일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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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래이행이 아니라 현재 이행청구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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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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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가 반환채권자 또는 적법한 양수인·대위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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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약상 임대인과 보증금 수령자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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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권 변동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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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택·상가의 대항요건과 양수인 승계를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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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승계 이의가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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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세권 목적물의 현재 소유자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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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동임대인·상속·법인·신탁·보증의 특수관계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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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수 피고의 책임형태에 법률 또는 약정 근거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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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인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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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재 점유 여부가 확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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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도일, 열쇠 반환, 전출, 통지 증거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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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짐 존치·일부 점유·원상회복 미완료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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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도 이행제공이 적법하고 계속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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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순 지급형과 상환이행형 중 맞는 형식을 선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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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차권등기명령, 일반 임차권등기, 전세권설정등기를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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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세권 말소서류 교부 또는 제공 여부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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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금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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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실제 보증금, 기반환액, 소멸액, 공제액의 산식이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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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체차임의 기간·월액과 지연손해금을 검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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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리비·공과금의 계약상 부담주체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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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훼손의 귀책, 통상손모, 수리비 증거를 구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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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툼 있는 공제를 원고가 불필요하게 자인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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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부 지급의 변제충당을 반영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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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금 부분별 기산일이 다르면 분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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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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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체 발생 전에 임대차 또는 전세권이 종료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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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시이행항변권이 인도·이행제공·말소서류 제공으로 소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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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체 기산일에 대한 증거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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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장 송달 전 이율에 민법·상법·약정상 근거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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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과 실제 지체 발생일 중 늦은 시점부터 적용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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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행 이율을 출력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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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서 특례 이율 제한 가능성을 고려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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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문안·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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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당사자명, 금액, 날짜, 이율이 청구원인 및 증거와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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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액 단위와 쉼표가 정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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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별지 목적물 표시와 계약·등기 표시가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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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각`, `공동하여`, `연대하여`를 법적 성질에 맞게 사용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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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위적·예비적·병합 관계가 명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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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송비용 문구가 당사자 구조와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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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집행 문구가 상환이행 조건을 벗어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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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만으로 집행 가능한 정도로 급부가 특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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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항목 중 하나라도 핵심 사실이 `아니오` 또는 `불명`이면 해당 청구취지를 확정 출력하지 않고 추가 자료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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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주요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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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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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79조(법정이율)](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9616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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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8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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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9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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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368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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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618조 이하(임대차)](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joNo=071300000&languageType=KO&lsNm=%EB%AF%BC%EB%B2%95¶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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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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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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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79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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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027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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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98&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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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13조(가집행선고)](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1930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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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핵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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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핵심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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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1242 전원합의체 | 임차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잔액 반환의 동시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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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 종료·반환 시 보증금에서 피담보채무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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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55634 | 임대인 동의 아래 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인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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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39233 | 연체차임·지연손해금 공제와 종료 후 점유 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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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 보증금 반환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 말소보다 선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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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062 | 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와 반환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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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2091 |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 말소서류 교부의 동시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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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15122 | 전세권 목적물 신소유자의 전세금 반환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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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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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다201218, 201225 | 적법한 임대권한자와 체결한 주택임대차의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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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24630, 224647 | 보증금 미반환 중 계속 점유와 불법점유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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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15474 | 다수 임차인의 선정당사자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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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 매수인의 보증금 채무 인수와 면책적 채무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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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84370 |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의 엄격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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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4697 | 경미한 원상회복 미이행과 보증금 전액 반환거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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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자료 사용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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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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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판례와 공식 법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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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공 PDF의 청구취지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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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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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공식 판례 재게시·해설은 쟁점 발견용으로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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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문서 적용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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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PDF의 연 5%, 연 6%, 연 12%, 연 1.96% 등은 개별 사건 또는 당시 법령을 반영한 예시이다. 고정값으로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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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라는 구용어는 인용 판례·기존 등기 문구 외에는 현행 실무에 맞춰 `인도`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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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과 이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소장 제출일에 다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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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의 예시는 청구취지의 뼈대이다. 청구원인에는 계약 체결, 보증금 지급, 종료, 인도, 피고 적격, 공제, 지체의 구체적 사실과 증거를 별도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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