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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 목적: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이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전세금 반환청구의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의사결정 규칙이다.
>
> 기준일: 2026-07-24
>
> **Remark:** 이 문서는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사건에 관한 다양한 청구권 및 청구취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마련한 기본 틀이다.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사실관계·계약·최신 법령과 판례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하여야 한다.**
>
> 이 문서는 법률요건을 자동으로 충족시키는 서식이 아니다. 사실이나 증거가 부족한 분기에서는 문안을 추정 생성하지 말고 `추가 확인 필요`로 중단한다.
---
## 1. 최상위 원칙
청구취지는 아래 순서로만 확정한다.
```text
[1] 반환대상 권리의 성질
├─ 채권적 임대차·미등기 전세의 보증금
└─ 민법상 물권인 등기된 전세권의 전세금
↓
[2] 계약·권리의 종료와 반환채권의 변제기
↓
[3] 현재 반환의무자와 청구권자
↓
[4] 목적물 인도·인도제공·등기말소의 상태
↓
[5] 반환할 원금 잔액과 공제
↓
[6] 단순이행·상환이행·주위적/예비적·병합 형태
↓
[7] 지체책임의 발생일과 기간별 이율
↓
[8] 소송비용·가집행
↓
[9] 금지규칙과 최종 검증
```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종료일, 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기, 이행지체일을 같은 날로 자동 처리하지 않는다.
2. 임차목적물의 반환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이다.
3. 목적물을 이미 반환했거나 적법한 인도제공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만 무조건 지급형과 지연손해금을 검토한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의 말소**는 보증금 반환보다 후행한다.
5. 민법상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서류 교부와 목적물 인도**는 전세금 반환과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이다.
6. 원금은 실제 지급한 보증금에서 반환받은 금액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임차인의 채무를 정산한 잔액이어야 한다.
7. 현 소유자, 종전 소유자, 공동임대인, 상속인 또는 법인 대표자라는 사정만으로 피고나 연대책임을 정하지 않는다.
8. 주문만 읽어도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조건과 기간으로 이행할지 특정되어야 한다.
---
## 2. 필수 입력값
다음 입력값이 없으면 관련 분기의 문안을 확정하지 않는다.
### 2.1 계약·권리
- 계약서상 명칭과 실질
- 임대인·임차인, 대리인 및 보증금 실제 지급자
- 목적물의 정확한 표시
- 실제 지급 보증금 또는 전세금
- 계약기간, 갱신·중도해지·합의해지 약정
- 전세권설정등기의 유무와 등기사항
- 주택·상가·기타 목적물 여부
### 2.2 종료
- 기간 만료, 합의해지, 해지, 취소·무효 등 종료원인
- 통지 발송일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
-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권 및 갱신거절 여부
- 종료 효력 발생일
### 2.3 인도·등기
- 현재 점유자와 점유 상태
- 퇴거일, 열쇠·출입수단 교부일, 임대인 통지일
- 짐 존치, 일부 점유 및 원상회복 미완료 여부
- 인도 이행제공의 내용과 제공을 계속 유지했는지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인지, 민법상 임차권등기인지
-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서류의 교부 또는 이행제공 여부
### 2.4 채권·채무
- 일부 반환액과 각 반환일
- 미지급 차임, 관리비·공과금 및 계산기간
- 훼손·원상회복비의 항목·귀책·증거
- 배당, 보험금, 보증기관 대위변제
- 채권양도, 질권, 압류·가압류·추심명령
- 약정이율과 약정 지연이율
### 2.5 당사자 변동
- 소유권 이전일과 현재 소유자
- 주택의 인도·주민등록 또는 상가의 인도·사업자등록 등 대항요건
- 임대인 지위 승계에 대한 임차인의 이의
- 임대인 사망,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재산분할
- 신탁등기와 신탁원부상 임대권한·보증금 귀속
- 채무인수·보증 약정 및 채권자의 승낙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3.1 권리의 성질
#### A. 임대차보증금·임차보증금
- 차임이 있는 일반 임대차의 보증금이다.
- 주택 또는 상가의 “전세”라는 일상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가 없고 실질이 임대차이면 여기에 포함한다.
-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규칙을 적용한다.
#### B. 채권적 전세·미등기 전세
- 전세권설정등기가 없는 전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차의 법리에 따라 처리한다.
- 단순히 계약서 제목에 `전세계약`이라고 적혔다는 이유로 민법상 전세권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 C. 민법상 전세권
- 전세권설정계약과 등기로 성립한 물권인지 확인한다.
- 전세권 소멸 후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교부와 전세금 반환은 민법 제317조에 따라 동시이행 관계이다.
- 전세권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현재 소유자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와 전세금반환의무를 승계하는지 확인한다.
#### D. 임대차와 전세권설정등기가 병존하는 담보형
-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인지 확인한다.
- 당사자의 약정과 등기의 담보 목적을 해석한다.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증금 반환과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의 동시이행을 별도로 반영한다.
### 3.2 종료원인
#### A. 기간 만료
- 계약서상 기간만 보지 말고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거절을 확인한다.
- 주택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거나 상가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각 보호법의 최소기간 규정과 임차인이 단기 약정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 예외를 함께 검토한다.
#### B.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 해지
- 주택의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 효력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한다.
- `내용증명 발송일`을 종료일로 쓰지 않는다.
#### C. 합의해지
- 합의한 종료일, 인도일, 반환일, 공제액을 따른다.
- 합의 문언이 불명확하면 청구취지를 먼저 확정하지 않는다.
#### D. 채무불이행 해지
- 해지권의 발생, 최고 필요 여부, 최고·해지 통지의 도달, 상당기간 경과를 확인한다.
-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 사용·수익 불능 등은 해당 요건을 별도로 심사한다.
#### E. 무효·취소·계약 불성립
- 이 경우 반환청구의 법률상 성질은 임대차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이 아니라 부당이득 또는 원상회복일 수 있다.
- 본 문서의 임대차 종료형 문안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별도 청구원인 규칙을 적용한다.
#### F. 아직 종료하지 않음
- 현재 이행청구는 원칙적으로 생성하지 않는다.
- 장래이행의 소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별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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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핵심 결정 트리
### Node 1 — 반환채권이 발생했는가?
- **아니오** → 청구취지 생성 중단. 종료 또는 장래이행 요건 추가 확인.
- **예** → Node 2로 이동.
### Node 2 — 누구에게 청구하는가?
- 계약상 임대인이 그대로 반환의무자 → 해당 임대인을 피고로 지정.
- 보호법상 임대인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 → 원칙적으로 양수인을 피고로 지정.
- 전세권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 전세권설정자 지위를 승계한 현재 소유자를 검토.
- 대항력 없는 임대차의 목적물 양도 → 계약상 임대인, 채무인수 약정 및 임차인 승낙을 검토.
- 책임 주체가 사실상 양립하지 않으며 불명확 → 주위적·예비적 피고 구조 검토.
- 공동임대인·공동상속인 → 채무의 불가분성, 분할성 또는 연대근거를 먼저 확정.
### Node 3 — 목적물을 반환했는가?
- **현실 인도 완료** → 단순 금전지급형. Node 5로 이동.
- **임대인의 동의 아래 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인도** →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반환된 것으로 평가되는지 확인 후 단순 금전지급형.
- **현실 인도 전이나 적법한 이행제공을 계속 유지** → 무조건 지급형 가능성과 지연손해금을 개별 심사.
- **현재 점유 중이며 보증금과 맞교환 예정** → 상환이행형.
- **일부 점유·짐 존치·열쇠 미반환·중대한 원상회복 미완료** → 인도 완료로 단정하지 말고 상환이행형 또는 인도제공의 흠결을 검토.
### Node 4 — 어떤 등기가 남아 있는가?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
→ 보증금 반환을 임차권등기 말소와 동시이행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이다.
- **민법 제621조 또는 약정에 의한 일반 임차권등기**
→ 임차권등기명령과 같은 규칙을 자동 적용하지 말고 약정·법적 성질을 심사한다.
- **민법상 전세권설정등기**
→ 목적물 인도 및 말소서류 교부와 전세금 반환의 동시이행형을 검토한다.
- **등기 없음** → Node 5로 이동.
### Node 5 — 반환 원금은 얼마인가?
`반환 원금 = 실제 지급 보증금 - 기반환액 - 인정되는 임차인 채무 - 배당·대위변제 등 소멸액`
- 확정·인정되는 공제만 산식에 반영한다.
- 피고가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다툼 있는 공제액을 원고가 선제적으로 자인하지 않는다.
- 일부청구라면 일부청구임과 보류한 범위를 청구원인에서 명확히 한다.
### Node 6 — 피고는 이행지체에 빠졌는가?
- 종료와 인도가 모두 완료되고 반환일이 도래 → 지체 기산일 검토.
- 종료 후 적법한 인도제공을 하였고 이를 계속 유지 → 제공 도달과 계속성에 따라 지체 검토.
- 아직 점유 중이고 인도제공도 없음 → 원칙적으로 인도 전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 전세권 말소서류의 이행제공이 없음 → 전세금반환 지체를 단정하지 않는다.
- 임차권등기명령의 등기만 남음 → 그 말소 미이행을 이유로 지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 Node 7 — 청구 형태는 무엇인가?
- 인도 완료·지체 발생 → 무조건 지급 + 기간별 지연손해금.
- 인도 완료·지체 기산 불명 → 원금 + 보수적으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 지연손해금. 다만 그때에도 동시이행항변이 소멸했는지 확인.
- 미인도 → 상환이행.
- 다수 원고·다른 금액 → 원고별 금액을 특정하고 `각 지급하라`.
- 다수 피고·분할채무 → 피고별 금액을 특정.
- 불가분채무 또는 법적 근거 있는 공동급부 → 근거에 맞는 공동지급 문형.
- 연대채무 → 법률 또는 약정 근거가 있을 때만 `연대하여`.
- 책임 주체가 선택적 → 주위적·예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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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5.1 원고
1. 계약상 임차인 또는 전세권자인지 확인한다.
2. 보증금 실제 지급자가 다른 경우 계약당사자, 대리관계, 명의신탁이 아닌 실질 당사자, 제3자 변제 여부를 확인한다.
3.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와 대항요건을 확인한다.
4. 보험자·보증기관은 대위변제액과 법정대위 또는 양도 범위만 청구한다.
5. 추심권자는 압류·추심명령의 대상과 송달 효력을 확인한다.
6. 공동임차인이면 각자의 채권 귀속과 반환액을 특정한다.
### 5.2 피고 — 기본형
- 계약상 임대인이 변동 없이 반환의무를 부담하면 그 임대인을 피고로 한다.
- 대리인을 통해 계약한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을 계약당사자로 검토한다.
- 법인이 임대인이면 법인 자체를 피고로 하고 대표자는 대표자 표시에만 기재한다.
- 대표자 개인, 관리인, 중개사 또는 보증금 수령 보조자를 별도 근거 없이 피고로 하지 않는다.
### 5.3 피고 — 주택 양수인
1.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등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2. 대항력 있는 임대차라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반환채무를 법률상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승계가 인정되면 종전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므로 양도인과 양수인을 기계적으로 공동피고로 하지 않는다.
4. 임차인이 양도 사실을 안 뒤 상당한 기간 안에 승계에 이의했는지 확인한다.
5. 대항력이 없다면 현재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양수인을 피고로 하지 않는다.
### 5.4 피고 — 상가 양수인
1.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등 대항요건을 확인한다.
2.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 존속이 의제되는 기간에 양도된 경우도 승계 여부를 검토한다.
3. 보호법 적용 및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계약상 임대인과 별도 채무인수 여부를 확인한다.
### 5.5 피고 — 민법상 전세권 목적물 양수인
- 전세권이 성립한 뒤 목적물 소유권이 이전되면 현재 소유자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확인한다.
- 구소유자와 신소유자 모두에게 근거 없이 이중 청구하지 않는다.
### 5.6 공동임대인·공동상속인
1. 계약 체결 경위, 보증금 수령, 공동소유와 임대인 지위 승계, 상속재산분할을 확인한다.
2. 공동임대인의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인지, 가분채무인지, 연대약정이 있는지를 해당 사건 법리에 따라 정한다.
3. 대항력 있는 상가 임대차의 공동승계에 관한 불가분채무 판례를 모든 공동임대차에 자동 확대하지 않는다.
4. 상속포기·한정승인이 있으면 상속재산의 한도 등 주문 제한이 필요한지 별도 검토한다.
5. 법정상속분만 보고 보증금반환채무가 당연분할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5.7 신탁부동산
- 등기사항증명서뿐 아니라 신탁원부를 확인한다.
- 임대차계약 체결권한, 수탁자 동의, 보증금 수령·귀속 및 우선수익관계를 확인한다.
- 위탁자 또는 수탁자를 단순히 명의상 소유 여부만으로 피고로 정하지 않는다.
### 5.8 채무인수·보증
-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보증금을 공제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적 채무인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 종전 임대인을 면책시키려면 임차인의 승낙 등 요건을 확인한다.
- 묵시적 승낙은 채권 회수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 보증인과 주채무자에게 `연대하여`를 쓰려면 연대보증 등 근거가 있어야 한다.
### 5.9 피고가 불명확한 경우
동일 금액을 두 번 취득하려는 형식이 되지 않도록 다음 구조를 검토한다.
> 주위적으로, 피고 A는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 예비적으로, 피고 B는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주위적·예비적 관계, 각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 및 동일한 경제적 급부라는 점을 명확히 표시한다.
---
## 6. 금전 계산 규칙
### 6.1 보증금 잔액
```text
실제 지급액
- 갱신·감액 합의에 따른 감소액
- 이미 반환받은 원금
- 배당으로 회수한 원금
- 보험금·보증금 대위변제로 소멸하거나 이전된 범위
- 임대차관계로 발생한 확정 피담보채무
= 청구 원금
```
### 6.2 공제 가능한 후보
- 연체차임
- 연체차임에 대한 적법한 지연손해금
-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는 관리비·공과금
- 임차인의 귀책으로 발생한 훼손의 합리적 원상회복비
- 임대차와 견련된 손해배상채무
- 실제 사용·수익으로 얻은 차임 상당 부당이득
### 6.3 공제 시 주의
1. 임대차관계가 계속 중이면 연체차임이 별도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2. 종료 후 목적물 반환 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이 담보하는 임차인의 채무가 당연 공제될 수 있다.
3. 임대인은 공제채권의 발생과 금액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4. 통상손모·경년변화는 임차인의 귀책 훼손과 구분한다.
5. 수리가 가능하면 합리적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가치 등 손해액 법리를 검토한다.
6. 경미한 원상회복 미이행을 이유로 거액의 보증금 전액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지 비례성과 신의칙을 검토한다.
7. 임차인이 종료 후 점유만 하고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손해만으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자동 공제하지 않는다.
8. 권리금, 이사비, 필요비·유익비, 중개보수는 보증금과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자동 합산·상계하지 않는다.
### 6.4 일부 반환과 변제충당
- 일부 지급액이 원금, 이자, 비용 중 어디에 충당되는지 합의와 민법상 변제충당 규칙을 확인한다.
- 각 일부 반환일 이후에는 소멸한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속 계산하지 않는다.
- 원금 부분별 기산일·이율이 다르면 각 부분 원금을 나누어 쓴다.
### 6.5 지연손해금
#### A. 지체 발생 여부
- 임대차가 종료했다는 사정만으로 지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 또는 적법하고 계속된 인도 이행제공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해야 한다.
- 인도가 종료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약정 반환일 또는 종료에 따른 변제기를 확인한다.
- 전세권에서는 목적물 인도와 말소서류 교부·제공이 모두 충족되었는지 확인한다.
#### B. 이율
1. 유효한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그 적용 범위와 제한법 위반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2. 약정이율이 없는 일반 민사채무는 지체 발생 후 민법상 연 5%를 기본으로 검토한다.
3. 상법상 연 6%는 반환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 경우에만 검토한다. 목적물이 상가라는 이유만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4.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를 검토한다.
5. 피고가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특례 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6. 과거 판결의 연 15%, 20%, 25%를 현재 사건에 복사하지 않는다.
#### C. 기간 분할
```text
[지체 발생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약정이율 또는 민법상 이율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상 현행 이율
```
지체 발생일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보다 늦다면 연 12%도 실제 지체 발생 전에는 청구하지 않는다.
---
## 7. 청구취지 작성 문형
아래 문형의 대괄호 부분은 실제 증거와 계산에 따라 치환한다.
### 7.1 임차목적물 인도 완료 — 기본형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보증금 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유효한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작성 조건:
- 임대차가 종료되었다.
- 인도가 완료되었거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했다.
- 지체 발생일과 송달 전 이율의 근거가 있다.
### 7.2 인도 완료 — 송달 후 지연손해금만 청구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보증금 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의:
- 소장 송달 다음 날에도 동시이행항변권이 남아 있다면 이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 송달 전 지체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만 송달 후 청구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7.3 목적물 미인도 — 상환이행형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보증금 잔액]`원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의:
- 인도 전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자동으로 붙이지 않는다.
- 별지 목적물 표시는 계약·등기·건축물대장과 일치시킨다.
### 7.4 적법한 인도 이행제공 완료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보증금 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인도 이행제공으로 지체가 발생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작성 전 확인:
- 퇴거만 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열쇠·점유 이전을 제공했는가?
- 제공 사실이 임대인에게 도달했는가?
- 제공을 변론종결 시까지 계속 유지했는가?
### 7.5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있는 경우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보증금 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적용 이율과 기간]`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금지:
>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권등기의 말소를 받음과 동시에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라면 위 상환 문구를 쓰지 않는다.
### 7.6 민법상 전세권 — 목적물 인도와 등기말소가 모두 남은 경우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고, `[관할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전세금]`원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등기이행 문구는 실제 등기절차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
### 7.7 민법상 전세권 — 목적물은 인도했으나 등기말소가 남은 경우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전세금]`원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7.8 일부 반환·확정 공제 후 잔액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실제 보증금 - 기반환액 - 확정 공제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의 계산표에는 각 반환일·반환액과 공제항목·기간·단가·증거를 분리한다.
### 7.9 원금 부분별 기산일이 다른 경우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합계]`원 및 그중 금 `[부분원금 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 1]`부터, 금 `[부분원금 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 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 이율]`%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7.10 여러 원고가 한 피고에게 서로 다른 금액을 청구
>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A 금액]`원, 원고 B에게 금 `[B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기산일·이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가 많고 항목이 반복되면 별지 임차내역표를 사용할 수 있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임차내역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기간별 이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7.11 선정당사자
- 다수자가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주요 공격방어방법이 공통인지 확인한다.
- 권리·의무가 단지 동종이고 발생원인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선정당사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선정자별 원금과 부대청구를 특정한다.
### 7.12 여러 피고 — 분할·개별채무
> 1. 원고에게, 피고 A는 금 `[A 부담액]`원, 피고 B는 금 `[B 부담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기산일·이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사용하지 않는다.
### 7.13 여러 피고 — 불가분 또는 공동급부
>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이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용 조건:
- 해당 채무가 판례·계약·법률상 불가분 또는 공동급부임을 확인했다.
- `공동하여`의 구체적 집행상 의미를 사건에 맞게 검토했다.
### 7.14 여러 피고 — 연대채무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이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용 조건:
- 법률 규정 또는 명시·묵시의 연대약정 등 근거가 있다.
-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이 문형을 선택하지 않았다.
### 7.15 양도인·양수인 — 주위적·예비적 청구
> 1. 주위적으로, 피고 A는 원고에게 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이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예비적으로, 피고 B는 원고에게 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이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소송비용·가집행 문구는 구체적인 예비적 공동소송 구조와 법원의 주문 관행에 맞게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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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후속 항목과 병합소송 분기
### 8.1 지연손해금
- 원금에 부수하여 병합한다.
- 원금별 기산일이 다르면 한 문장에 뭉치지 말고 부분 원금을 나눈다.
### 8.2 필요비·유익비
- 민법상 요건, 행사기간, 현존가치 및 유치권과 인도의 관계를 별도 판단한다.
- 보증금 원금에 자동 합산하지 않고 별도 항으로 표시한다.
### 8.3 손해배상
- 대체주거비, 이사비, 대출이자 등은 채무불이행, 귀책사유, 상당인과관계, 예견가능성과 손해액을 따로 특정한다.
- 보증금 지연손해금과 같은 손해를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8.4 권리금
- 상가의 권리금 반환 또는 회수기회 방해 손해배상은 보증금 반환과 법률요건이 다르다.
- 권리금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당연히 반환한다고 쓰지 않는다.
### 8.5 건물인도 본소에 대한 반소
- 임대인의 건물인도청구 본소에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반소로 청구할 수 있다.
- 본소 인도와 반소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관계가 주문에 일관되게 반영되어야 한다.
### 8.6 전세권 말소등기
- 민법상 전세권의 전세금 반환과 말소의무를 상환이행으로 병합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의 등기와 혼동하지 않는다.
### 8.7 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
- 보증금 반환채권 보전을 위해 별도 피고에게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 보증금 지급청구와 취소·등기청구를 피고별·항목별로 분리한다.
-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과 임대인에 대한 원금 지급으로 이중 만족을 얻지 않도록 범위를 조정한다.
### 8.8 보증기관 청구
- HUG 등 보증기관에 대한 청구는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아니라 보증약관상 보증채무이다.
- 계약 종료 통지, 미반환, 임차권등기, 채권양도 및 보증사고 요건을 확인한다.
- 임대인 상대 청구와 같은 주문을 자동 복제하지 않는다.
### 8.9 병합 작성 원칙
1. 청구별 법률상 성질, 원금, 피고, 기산일을 구분한다.
2. 무조건 이행, 동시이행 및 선이행 관계를 한 항에 혼합하지 않는다.
3. 양립할 수 없는 청구는 단순병합이 아니라 주위적·예비적 관계를 표시한다.
4. 동일한 손해 또는 경제적 급부를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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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금지 규칙
1. 임대차 종료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현재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확정하지 않는다.
2. 해지 통지의 발송일을 도달일로 간주하지 않는다.
3. 묵시적 갱신과 법정 해지 유예기간을 누락하지 않는다.
4. 계약 종료일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자동으로 일치시키지 않는다.
5. 목적물 미인도 상태에서 무조건 지급형을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6. 단순 퇴거·전출만으로 인도 또는 이행제공 완료를 단정하지 않는다.
7. 일회성 인도제공 뒤 제공을 철회했는데도 계속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8.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시이행항변이 남은 기간에 연 12%를 붙이지 않는다.
9. 유효한 약정이율, 민법상 이율, 상법상 이율,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같은 기간에 중첩하지 않는다.
10. 상가라는 이유만으로 상사 법정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11. 과거 판결의 구 소송촉진 이율을 현행 사건에 복사하지 않는다.
1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 말소를 보증금 반환의 선행 또는 동시이행 조건으로 쓰지 않는다.
13. 임차권등기명령의 등기와 민법상 임차권등기 또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혼동하지 않는다.
14. 전세라는 명칭만으로 등기된 전세권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15.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서류의 제공 없이 전세금 지체책임을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16. 현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피고 적격을 확정하지 않는다.
17. 대항력과 임대인 지위 승계를 확인하지 않고 양도인·양수인을 모두 피고로 하지 않는다.
18. 공동임대인·공동상속인·보증인에게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19. 법인 대표자에게 법인의 보증금반환채무를 개인채무로 부과하지 않는다.
20.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고 위탁자·수탁자 중 피고를 단정하지 않는다.
21. 연체차임·관리비·원상회복비를 증거 없이 추정 공제하지 않는다.
22. 통상손모·경년변화를 임차인의 훼손으로 자동 처리하지 않는다.
23. 다툼 있는 공제액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미리 자인하지 않는다.
24. 이미 반환·배당·대위변제로 소멸하거나 이전된 채권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
25. 권리금·이사비·필요비·유익비를 보증금 원금에 근거 없이 합산하지 않는다.
26. 별지 목적물과 실제 임차·전세 목적물이 불일치한 상태로 상환이행형을 작성하지 않는다.
27. 청구원인에는 있으나 주문만으로 금액·조건·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는 문안을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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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최종 검증
### 10.1 계약·종료
- [ ] 계약당사자, 목적물, 보증금, 기간이 증거와 일치하는가?
- [ ] 보증금 실제 지급액이 확인되는가?
- [ ] 반환청구의 법률상 성질을 임대차, 채권적 전세, 등기된 전세권 중 정확히 분류했는가?
- [ ] 종료원인과 종료일이 특정되는가?
- [ ] 갱신·갱신거절·묵시적 갱신을 확인했는가?
- [ ] 해지·갱신거절 통지의 도달일을 확인했는가?
- [ ] 장래이행이 아니라 현재 이행청구가 가능한가?
### 10.2 당사자
- [ ] 원고가 반환채권자 또는 적법한 양수인·대위자인가?
- [ ] 계약상 임대인과 보증금 수령자를 확인했는가?
- [ ]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권 변동을 확인했는가?
- [ ] 주택·상가의 대항요건과 양수인 승계를 검토했는가?
- [ ] 승계 이의가 있었는가?
- [ ] 전세권 목적물의 현재 소유자를 확인했는가?
- [ ] 공동임대인·상속·법인·신탁·보증의 특수관계를 확인했는가?
- [ ] 다수 피고의 책임형태에 법률 또는 약정 근거가 있는가?
### 10.3 인도·등기
- [ ] 현재 점유 여부가 확인되는가?
- [ ] 인도일, 열쇠 반환, 전출, 통지 증거가 있는가?
- [ ] 짐 존치·일부 점유·원상회복 미완료가 있는가?
- [ ] 인도 이행제공이 적법하고 계속되었는가?
- [ ] 단순 지급형과 상환이행형 중 맞는 형식을 선택했는가?
- [ ] 임차권등기명령, 일반 임차권등기, 전세권설정등기를 구별했는가?
- [ ] 전세권 말소서류 교부 또는 제공 여부를 확인했는가?
### 10.4 금액·공제
- [ ] 실제 보증금, 기반환액, 소멸액, 공제액의 산식이 맞는가?
- [ ] 연체차임의 기간·월액과 지연손해금을 검증했는가?
- [ ] 관리비·공과금의 계약상 부담주체를 확인했는가?
- [ ] 훼손의 귀책, 통상손모, 수리비 증거를 구분했는가?
- [ ] 다툼 있는 공제를 원고가 불필요하게 자인하지 않았는가?
- [ ] 일부 지급의 변제충당을 반영했는가?
- [ ] 원금 부분별 기산일이 다르면 분리했는가?
### 10.5 지연손해금
- [ ] 지체 발생 전에 임대차 또는 전세권이 종료했는가?
- [ ] 동시이행항변권이 인도·이행제공·말소서류 제공으로 소멸했는가?
- [ ] 지체 기산일에 대한 증거가 있는가?
- [ ] 소장 송달 전 이율에 민법·상법·약정상 근거가 있는가?
- [ ]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과 실제 지체 발생일 중 늦은 시점부터 적용했는가?
- [ ] 현행 이율을 출력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했는가?
- [ ] 피고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서 특례 이율 제한 가능성을 고려했는가?
### 10.6 문안·집행
- [ ] 당사자명, 금액, 날짜, 이율이 청구원인 및 증거와 일치하는가?
- [ ] 금액 단위와 쉼표가 정확한가?
- [ ] 별지 목적물 표시와 계약·등기 표시가 일치하는가?
- [ ] `각`, `공동하여`, `연대하여`를 법적 성질에 맞게 사용했는가?
- [ ] 주위적·예비적·병합 관계가 명확한가?
- [ ] 소송비용 문구가 당사자 구조와 맞는가?
- [ ] 가집행 문구가 상환이행 조건을 벗어나지 않는가?
- [ ] 주문만으로 집행 가능한 정도로 급부가 특정되었는가?
검증 항목 중 하나라도 핵심 사실이 `아니오` 또는 `불명`이면 해당 청구취지를 확정 출력하지 않고 추가 자료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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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주요 법적 근거
### 11.1 법령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9616903)
-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8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9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3685153)
- [민법 제618조 이하(임대차)](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joNo=071300000&languageType=KO&lsNm=%EB%AF%BC%EB%B2%95&paras=1)
- 민법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 [주택임대차보호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53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7965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0275161)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98&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 [민사소송법 제213조(가집행선고)](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1930493)
### 11.2 핵심 판례
| 판례 | 핵심 규칙 |
|---|---|
|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1242 전원합의체 | 임차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잔액 반환의 동시이행 |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 종료·반환 시 보증금에서 피담보채무 공제 |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55634 | 임대인 동의 아래 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인도한 경우 |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39233 | 연체차임·지연손해금 공제와 종료 후 점유 법리 |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 보증금 반환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 말소보다 선이행 |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062 | 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와 반환의 관계 |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2091 |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 말소서류 교부의 동시이행 |
|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15122 | 전세권 목적물 신소유자의 전세금 반환의무 |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다201218, 201225 | 적법한 임대권한자와 체결한 주택임대차의 보호 |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24630, 224647 | 보증금 미반환 중 계속 점유와 불법점유 여부 |
|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15474 | 다수 임차인의 선정당사자 요건 |
|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 매수인의 보증금 채무 인수와 면책적 채무인수 |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84370 |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의 엄격한 판단 |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4697 | 경미한 원상회복 미이행과 보증금 전액 반환거절 |
### 11.3 자료 사용 우선순위
1. 현행 법령
2. 대법원 판례와 공식 법원 자료
3. 제공 PDF의 청구취지 기재례
4.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 자료
5. 비공식 판례 재게시·해설은 쟁점 발견용으로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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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문서 적용 메모
- 제공 PDF의 연 5%, 연 6%, 연 12%, 연 1.96% 등은 개별 사건 또는 당시 법령을 반영한 예시이다. 고정값으로 복사하지 않는다.
- `명도`라는 구용어는 인용 판례·기존 등기 문구 외에는 현행 실무에 맞춰 `인도`로 정리한다.
- 법령과 이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소장 제출일에 다시 확인한다.
- 본 문서의 예시는 청구취지의 뼈대이다. 청구원인에는 계약 체결, 보증금 지급, 종료, 인도, 피고 적격, 공제, 지체의 구체적 사실과 증거를 별도로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