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 archive all synchronized claim-relief research and work products
This commit is contained in:
@@ -0,0 +1,652 @@
|
||||
#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청구취지 작성규칙 v1
|
||||
|
||||
## 0. 문서의 목적과 통제 원칙
|
||||
|
||||
이 문서는 민법 제204조의 점유회수청구를 중심으로, 점유침탈을 당한 점유자가 반환·손해배상을 구할 때 집행 가능한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위한 규칙이다. 사건명에 `반환`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기본 주문 용어는 목적물의 `인도`로 통일한다. 법령과 판례의 최종 확인 기준일은 2026년 8월 10일이다.
|
||||
|
||||
이 문서의 자료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
|
||||
1. 작성 시점의 현행 법령
|
||||
2. 대법원 판결과 공식 판례정보
|
||||
3. 입력 PDF의 기재례
|
||||
4. 학술논문·판례해설·실무자료
|
||||
|
||||
입력 PDF는 기재례와 쟁점을 찾는 자료이다. PDF의 오래된 이율, 오래된 용어 또는 개별 사건의 특수한 주문은 현행 법령·판례와 충돌하면 사용하지 않는다. 하급심·사설 데이터베이스 자료는 문형 검토에만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
||||
|
||||
## 1. 최상위 작성 원칙
|
||||
|
||||
### 1.1 기본 청구의 성격
|
||||
|
||||
- 점유회수청구는 소유권 등 본권의 존부와 별개인 점유보호의 소이다.
|
||||
- 청구취지의 중심은 `점유권 확인`이 아니라 특정 물건의 `인도`를 명하는 이행청구이다.
|
||||
- 원고는 침탈 직전 그 물건의 직접점유자 또는 간접점유자여야 한다.
|
||||
- 피고는 원칙적으로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여 반환을 실행할 수 있는 침탈자, 포괄승계인 또는 악의의 특별승계인이다.
|
||||
- 목적물은 집행관이 현장에서 다른 물건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한다.
|
||||
-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본권에 기초한 인도는 자동 부가하지 않고 각 청구의 독립된 요건을 확인한다.
|
||||
|
||||
### 1.2 기본 주문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간접점유자가 원고인 때에는 민법 제207조에 따라 반환을 받을 사람을 먼저 확정한다. 직접점유자가 반환을 받을 수 있고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쓴다.
|
||||
|
||||
~~~text
|
||||
피고는 [직접점유자 성명 또는 명칭]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
||||
~~~
|
||||
|
||||
직접점유자가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간접점유자인 원고에게 인도하도록 쓴다.
|
||||
|
||||
## 2. 전체 Decision Tree
|
||||
|
||||
~~~text
|
||||
[S0 사건 동일성]
|
||||
점유회수(민법 제204조) 사건인가?
|
||||
├─ 아니오 → 이 규칙을 사용하지 말고 해당 사건유형으로 전환한다. STOP
|
||||
└─ 예
|
||||
↓
|
||||
[S1 보호할 점유]
|
||||
원고가 침탈 직전 직접점유자 또는 간접점유자였는가?
|
||||
├─ 점유보조자에 불과함 → 독립된 점유회수청구를 생성하지 않는다. STOP
|
||||
├─ 점유 사실·매개관계가 불명확함 → 사실·증거 보완. STOP
|
||||
└─ 예
|
||||
↓
|
||||
[S2 침탈과 상실]
|
||||
원고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지배 전부를 빼앗겼는가?
|
||||
├─ 지배를 유지한 채 방해만 받음 → 민법 제205조 방해제거청구 검토. STOP
|
||||
├─ 장래 방해 위험만 있음 → 민법 제206조 방해예방청구 검토. STOP
|
||||
├─ 임의 인도·적법한 집행 등 침탈이 아님 → 계약·본권 등 별도 청구 검토. STOP
|
||||
├─ 불명확함 → 취득 경위와 점유 변경 과정을 보완. STOP
|
||||
└─ 예
|
||||
↓
|
||||
[S3 제소기간]
|
||||
침탈일부터 1년 안에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는가?
|
||||
├─ 아니오 → 점유회수청구 생성 금지. 본권·계약·별도 불법행위 검토. STOP
|
||||
├─ 날짜 불명 또는 마감 임박 → 정확한 일자와 접수 가능성을 확인. STOP
|
||||
└─ 예
|
||||
↓
|
||||
[S4 피고와 현재 점유]
|
||||
현재 누가 목적물을 직접·간접점유하는가?
|
||||
├─ 침탈자 또는 포괄승계인 → 다음 단계
|
||||
├─ 특별승계인 + 악의의 구체적 근거 있음 → 다음 단계
|
||||
├─ 선의 특별승계인 → 그 승계인 상대 점유회수청구 금지. STOP
|
||||
├─ 과거 침탈자가 이미 점유를 잃음 → 그 자 상대 인도청구 금지
|
||||
└─ 현재 점유자·승계경위 불명 → 조사 및 보전처분 검토. STOP
|
||||
↓
|
||||
[S5 반환받을 사람]
|
||||
원고가 직접점유자인가?
|
||||
├─ 예 → 원고에게 인도
|
||||
└─ 간접점유자
|
||||
├─ 직접점유자가 받을 수 있고 원함 → 직접점유자에게 인도
|
||||
└─ 직접점유자가 받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않음 → 원고에게 인도
|
||||
↓
|
||||
[S6 목적물 특정]
|
||||
집행 가능한 별지 목록·도면·식별정보가 있는가?
|
||||
├─ 아니오 → 측량·도면·물건목록 보완. STOP
|
||||
└─ 예
|
||||
↓
|
||||
[S7 부가청구]
|
||||
손해배상·부당이득·계속손해의 독립 요건과 금액이 입증되는가?
|
||||
├─ 아니오 → 인도청구만 생성
|
||||
└─ 예 → 청구별 법적 근거·기간·금액·이율을 분리하여 병합
|
||||
↓
|
||||
[S8 후속 절차]
|
||||
가집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승계, 본권 반소의 순서를 검토한다.
|
||||
↓
|
||||
[S9 최종 검증]
|
||||
당사자-목적물-의무-금액의 대응, 1년, 별지, 이중회복을 전수 확인한다.
|
||||
~~~
|
||||
|
||||
## 3. 필수 입력값과 생성 전 게이트
|
||||
|
||||
### 3.1 사건 및 시점
|
||||
|
||||
- 침탈 발생 일시: `[YYYY-MM-DD, 가능한 경우 시각]`
|
||||
- 소 제기 예정일 또는 실제 접수일
|
||||
- 침탈 후 재점유·재침탈·임의 반환의 일시
|
||||
- 소송 중 점유 이전 여부와 변론종결 시점
|
||||
|
||||
`침탈일`은 특별승계인이 물건을 넘겨받은 날이나 원고가 반환을 요구한 날로 임의 변경하지 않는다. 1년은 최초로 문제 되는 침탈일에서 계산한다. 상호침탈 또는 새로운 독립 침탈이 문제 되면 각 행위를 시간순으로 분리한다.
|
||||
|
||||
### 3.2 원고의 점유
|
||||
|
||||
- 출입 열쇠·비밀번호·경비시스템 지배
|
||||
- 상주 인력, 물건 보관, 영업·관리 상태
|
||||
- 직접점유자의 성명과 점유 권원
|
||||
- 임대차·사용대차·보관 등 간접점유의 매개관계
|
||||
- 점유보조 관계인지 독립 점유인지
|
||||
|
||||
원고가 침탈로 현재 점유를 상실했다는 사실은 점유회수청구의 전형적 전제이다. 이를 이유로 원고 자격을 부정하면 안 된다. 반대로 현재 점유를 상실한 `피고`에게 현실 인도의무를 자동 부과해서도 안 된다.
|
||||
|
||||
### 3.3 침탈 행위
|
||||
|
||||
- 잠금장치·비밀번호 변경, 출입 차단, 물건 반출
|
||||
- 강제 퇴거, 무단 입주·점거
|
||||
- 집행권원의 존재, 집행 대상자와 목적물의 일치
|
||||
- 원고 또는 직접점유자의 동의·임의 인도 여부
|
||||
- 기망·강박이 있었던 경우 점유이전의 구체적 형태
|
||||
- 자력구제라면 시점과 긴급성
|
||||
|
||||
### 3.4 피고와 승계
|
||||
|
||||
- 최초 침탈자
|
||||
- 현재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
||||
- 포괄승계인지 특별승계인지
|
||||
- 특별승계인이 침탈 사실을 안 시점과 증거
|
||||
- 소송계속 중 점유이전인지, 변론종결 후 승계인지
|
||||
|
||||
특별승계인의 악의는 추정하여 문형을 만들지 않는다. 계약서, 현장 참여, 통지 수령, 관계인 진술 등 침탈 사실을 알았다고 볼 구체적 사실이 있어야 한다.
|
||||
|
||||
### 3.5 목적물과 별지
|
||||
|
||||
- 부동산 전체: 등기기록과 일치하는 소재지·지번·동·호·구조·면적
|
||||
- 건물 또는 토지 일부: 모부동산 표시, 층·구역, 폐합된 도면의 점, 선내 기호, 면적
|
||||
- 동산: 품명, 제조사, 모델, 제조번호·차대번호 등 고유번호, 수량, 소재지
|
||||
- 복수 목적물: 별지 순번과 각 피고의 점유범위
|
||||
|
||||
## 4. 사건유형 분류 규칙
|
||||
|
||||
### 4.1 점유회수와 방해제거·예방의 구별
|
||||
|
||||
점유회수는 사실상 지배를 빼앗긴 경우에 사용한다. 원고가 목적물의 지배를 유지하면서 출입 일부가 막히거나 공작물로 이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민법 제205조의 점유방해제거를 검토한다. 침탈이나 방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고 현실적 위험만 있는 경우에는 제206조의 방해예방을 검토한다.
|
||||
|
||||
청구원인이 어느 유형인지 불명확하면 `인도하라`, `방해물을 철거하라`, `방해하지 말라`를 한꺼번에 나열하지 않는다. 사실상 지배 상태를 먼저 확정한다.
|
||||
|
||||
### 4.2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
||||
|
||||
민법 제208조에 따라 점유의 소와 소유권·임차권·유치권 등 본권의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점유소송에서는 본권 유무만으로 점유회수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하지 않는다.
|
||||
|
||||
대법원 2019다202795·202801은 점유회수 본소와 본권에 기초한 반소가 함께 인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때 점유회수 판결을 먼저 집행한 뒤 본권 판결을 집행하는 순서가 문제 된다. 본권 반소의 조건부 인도 주문을 원고의 점유회수 기본 주문과 합치지 않는다.
|
||||
|
||||
### 4.3 단순 확인청구 금지
|
||||
|
||||
`원고에게 이 사건 물건의 점유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문장을 점유회수의 기본형으로 생성하지 않는다. 점유회수는 법이 정한 반환 이행청구로 구성한다. 별도의 확인청구가 필요한 예외 사안은 확인의 이익과 법적 근거를 독립 심사한다.
|
||||
|
||||
## 5. 원고 적격과 반환 수령인
|
||||
|
||||
### 5.1 직접점유자
|
||||
|
||||
침탈 직전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한 사람은 직접점유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 소유자일 필요는 없으며, 점유할 권리가 없다는 피고의 본권 항변만으로 청구를 배척하지 않는다.
|
||||
|
||||
### 5.2 간접점유자
|
||||
|
||||
간접점유자는 민법 제207조에 따라 점유회수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임대차·사용대차·보관 등 직접점유자와의 점유매개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
||||
|
||||
반환 수령인은 다음 순서로 정한다.
|
||||
|
||||
1. 직접점유자가 반환을 받을 수 있고 받기를 원하는가?
|
||||
2. 그렇다면 직접점유자에게 인도하도록 쓴다.
|
||||
3. 직접점유자가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간접점유자인 원고에게 인도하도록 쓴다.
|
||||
|
||||
### 5.3 점유보조자
|
||||
|
||||
근로자·가족·기관의 담당자처럼 다른 사람의 지시 아래 사실상 지배를 행사하는 점유보조자는 원칙적으로 독립 점유자가 아니다. 점유보조 사실만으로 그 사람 명의의 점유회수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
||||
|
||||
## 6. 침탈 판단 규칙
|
||||
|
||||
### 6.1 침탈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
||||
|
||||
- 원고 몰래 자물쇠나 출입 비밀번호를 바꾸어 원고의 출입을 배제한 경우
|
||||
- 원고의 물건을 반출하고 제3자가 배타적으로 점거한 경우
|
||||
- 집행권원 없이 강제로 목적물의 지배를 빼앗은 경우
|
||||
- 집행권원에 구속되지 않는 사람의 독립점유를 위법한 집행으로 박탈한 경우
|
||||
|
||||
대법원 2023다203139은 계약상 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잠금장치를 바꾸어 점유를 빼앗은 행위가 위법한 침탈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0다2459는 집행 형식을 취했더라도 집행 대상이 아닌 점유자의 지배를 위법하게 박탈한 경우를 다루었다.
|
||||
|
||||
### 6.2 침탈로 단정하지 않는 경우
|
||||
|
||||
- 직접점유자가 스스로 목적물을 넘긴 경우
|
||||
- 적법한 집행권원과 절차에 따라 그 집행의 효력이 미치는 사람에게 한 집행
|
||||
- 원고가 여전히 전체 지배를 유지한 채 이용 일부만 방해받는 경우
|
||||
- 기망·강박이 있었다는 사정만 있고 물건이 임의로 인도된 경우
|
||||
|
||||
임의 인도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결합한 사안은 계약취소·원상회복 또는 본권청구를 별도로 검토한다. 이를 사실 확인 없이 점유침탈로 자동 변환하지 않는다.
|
||||
|
||||
### 6.3 자력구제와 상호침탈
|
||||
|
||||
민법 제209조의 자력구제는 `직시` 또는 이에 준하는 매우 긴급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문제 된다. 시간 경과 후 강제로 되찾은 행위를 넓게 정당화하지 않는다.
|
||||
|
||||
대법원 2022다269675은 최초 침탈자와 원점유자 사이에 다시 점유가 탈환된 상호침탈 사안에서, 최초 침탈자가 원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제한을 두었다. 따라서 다음을 시간순으로 기록한다.
|
||||
|
||||
1. 최초 점유상태
|
||||
2. 제1 침탈의 주체·방법·시각
|
||||
3. 재탈환의 주체·방법·시각
|
||||
4. 각 단계의 현재 점유자
|
||||
5. 자력구제 요건과 특별한 사정
|
||||
|
||||
`마지막 점유변경만 보면 된다`는 단순 규칙을 사용하지 않는다.
|
||||
|
||||
## 7. 1년 제소기간
|
||||
|
||||
### 7.1 원칙
|
||||
|
||||
민법 제204조 제3항의 청구권은 점유침탈을 당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대법원 2001다8097·8103 등에 따라 여기서 행사는 재판상 소 제기를 뜻한다.
|
||||
|
||||
-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기간을 지킬 수 없다.
|
||||
- 경찰 신고나 형사고소만으로 기간을 지킬 수 없다.
|
||||
- 반환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만으로 본안 제소기간을 당연히 보전한다고 보지 않는다.
|
||||
- 본권소송을 제기한 뒤 1년이 지나 점유회수청구로 교환적 변경하여 기간을 우회하지 않는다.
|
||||
- 특별승계가 있었더라도 침탈일을 승계일로 다시 계산하지 않는다.
|
||||
|
||||
가처분만으로 1년의 본안 제소기간이 보전되지 않는다는 구체적 결론에는 공식 하급심인 창원지방법원 2004. 5. 21. 선고 2002나7309 판결도 참고하되, 대법원 판례와 동일한 위상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
||||
|
||||
### 7.2 마감일 검증
|
||||
|
||||
다음 표를 사건별로 채우지 못하면 최종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
||||
|
||||
| 항목 | 값 |
|
||||
|---|---|
|
||||
| 침탈일 | `[YYYY-MM-DD]` |
|
||||
| 1년 만료 예정일 | `[YYYY-MM-DD]` |
|
||||
| 소장 접수일/예정일 | `[YYYY-MM-DD]` |
|
||||
| 기간 내 제소 여부 | `[예/아니오/불명]` |
|
||||
|
||||
`불명`이면 STOP이다. 마감 임박 사건에서는 완성도보다 적법한 접수 시점을 우선 검토하되 목적물·당사자를 식별하지 못한 청구를 임의 생성하지 않는다.
|
||||
|
||||
## 8. 피고 선정과 승계
|
||||
|
||||
### 8.1 현재 점유자인 침탈자
|
||||
|
||||
침탈자가 현재도 목적물을 점유하면 그 사람을 상대로 인도를 구한다. 공동점유라면 각 피고의 점유 형태와 인도의무가 공동인지 개별인지 확인한다.
|
||||
|
||||
### 8.2 과거 침탈자
|
||||
|
||||
최초 침탈자가 이미 목적물 점유를 잃었다면 그 사람에게 현실 인도를 명하는 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다만 그 사람의 침탈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독립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
||||
|
||||
### 8.3 포괄승계인과 특별승계인
|
||||
|
||||
- 포괄승계인은 상속·합병 등 승계 근거를 확인한다.
|
||||
- 특별승계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점유회수청구를 행사하지 못한다.
|
||||
- 특별승계인이 침탈 사실을 알고 승계한 `악의`인 경우에만 예외가 된다.
|
||||
- 악의의 판단시점, 인식 내용과 입증자료를 청구원인에 구체적으로 적는다.
|
||||
|
||||
대법원 95다12927의 취지에 따라 선의 특별승계인에게 반환을 명하거나, 현재 점유하지 않는 최초 침탈자에게 인도를 명하는 오류를 피한다.
|
||||
|
||||
### 8.4 소송계속 중 점유이전
|
||||
|
||||
점유가 소송계속 중 이전되면 다음을 구별한다.
|
||||
|
||||
- 민사소송법 제81조·제82조의 승계참가·인수승계
|
||||
-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 범위(제218조)
|
||||
- 민사집행법 제31조의 승계집행문
|
||||
- 현재 점유자를 고정하기 위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본안 인도판결이나 1년 내 소 제기를 대체하지 않는다.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뀔 위험이 있으면 본안과 병행하여 신속히 검토한다.
|
||||
|
||||
## 9. 목적물 특정 규칙
|
||||
|
||||
### 9.1 부동산 전체
|
||||
|
||||
~~~text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
||||
~~~
|
||||
|
||||
별지 목록은 등기기록·건축물대장과 대조한다. 건물과 대지가 함께 문제 되면 실제 침탈된 대상과 피고의 점유범위를 각각 특정한다.
|
||||
|
||||
### 9.2 건물 또는 토지 일부
|
||||
|
||||
~~~text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
||||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면적]㎡를 인도하라.
|
||||
~~~
|
||||
|
||||
층·호 또는 관리구역이 있는 경우:
|
||||
|
||||
~~~text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층·호] 별지 2 평면도 표시
|
||||
[구역명] 선내 부분 [면적]㎡를 인도하라.
|
||||
~~~
|
||||
|
||||
검증 규칙:
|
||||
|
||||
- 도면의 시작점과 끝점이 같아 폐합되어야 한다.
|
||||
- 점 번호·선내 기호·면적이 본문과 도면에서 일치해야 한다.
|
||||
- 모부동산의 소재지·구조·면적을 먼저 표시한다.
|
||||
- 지분만 표시하고 물리적 점유부분처럼 인도를 구하지 않는다.
|
||||
- `점유 부분`, `일부`만 적고 경계를 생략하지 않는다.
|
||||
|
||||
### 9.3 복수 목적물과 복수 피고
|
||||
|
||||
~~~text
|
||||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
||||
2.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
||||
~~~
|
||||
|
||||
각 피고의 실제 점유범위가 다르면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로 뭉뚱그리지 않는다.
|
||||
|
||||
### 9.4 유체동산
|
||||
|
||||
~~~text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물건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
||||
~~~
|
||||
|
||||
`기계 일체`, `자재 전부`처럼 집행관이 식별할 수 없는 표시는 금지한다. 모델·제조번호·차대번호·수량·보관장소 등으로 다른 물건과 구별되지 않으면 STOP이다.
|
||||
|
||||
### 9.5 방해물 철거가 함께 필요한 경우
|
||||
|
||||
인도를 집행하는 데 별도 철거·수거 의무가 반드시 필요한지는 사실과 집행방법을 확인한다. 단순히 인도의 한 수단에 불과한 행위를 중복 주문으로 붙이지 않는다. 독립된 방해제거청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점유회수청구와 청구원인·목적물을 구분한다.
|
||||
|
||||
## 10. 표준 청구취지 문형
|
||||
|
||||
### 10.1 전체 부동산 기본형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10.2 건물 일부 기본형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
||||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면적]㎡를 인도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10.3 간접점유자 기본형
|
||||
|
||||
직접점유자가 반환을 받을 수 있고 받기를 원하는 경우:
|
||||
|
||||
~~~text
|
||||
1. 피고는 [직접점유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직접점유자가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10.4 악의 특별승계인 기본형
|
||||
|
||||
~~~text
|
||||
1. 피고 [현재 점유자인 특별승계인]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주문 문언 자체는 일반 인도형과 같지만, 청구원인에는 특별승계인이 침탈 사실을 알게 된 시점·경위·증거를 반드시 적는다. 악의가 불명확하면 이 문형을 생성하지 않는다.
|
||||
|
||||
### 10.5 침탈자와 현재 점유자가 다른 경우
|
||||
|
||||
- 현재 점유자가 악의 특별승계인이면 그 사람에게 인도를 구한다.
|
||||
- 과거 침탈자에게는 입증되는 손해배상만 별도로 구할 수 있다.
|
||||
- 현재 점유자의 악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그 사람 상대 점유회수 인도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
||||
- 주위적·예비적 피고 구성이 필요하다면 각 피고에 대한 요건, 양립 가능성과 소송형태를 별도 검토한다.
|
||||
|
||||
### 10.6 본권 반소의 조건부 문형
|
||||
|
||||
아래는 점유회수 본소의 문형이 아니라 본권자의 반소 또는 별도 청구에서 순차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예시이다.
|
||||
|
||||
~~~text
|
||||
원고는 이 사건 본소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피고로부터
|
||||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받으면, 피고에게 위 물건을 인도하라.
|
||||
~~~
|
||||
|
||||
점유회수 본소와 본권 반소가 모두 인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서로 반대 방향의 인도의무를 한 항에 합치지 않는다.
|
||||
|
||||
## 11. 금전청구 결합 규칙
|
||||
|
||||
### 11.1 민법 제204조의 손해배상
|
||||
|
||||
점유침탈로 직접 생긴 손해를 구하려면 다음을 확인한다.
|
||||
|
||||
- 책임 주체: 침탈자별 행위와 고의·과실
|
||||
- 손해 항목: 사용수익 상실, 복구비, 물건 훼손 등
|
||||
- 인과관계
|
||||
- 확정 손해액 또는 객관적 산식
|
||||
- 제204조 제3항의 1년 적용 범위
|
||||
|
||||
기본 문형: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
||||
2.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
||||
[소장부본 송달일 등 기준일]까지는 연 [적용 이율]의,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적용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숫자·기산일·이율 중 하나라도 공식 기준과 사실관계로 검증되지 않으면 `[ ]`를 임의로 채우지 않고 금전청구 생성을 중단한다.
|
||||
|
||||
### 11.2 별도 불법행위 또는 본권 침해 손해
|
||||
|
||||
대법원 2021다213866은 점유권 자체의 침해에 따른 손해와 유치권 등 별도 권리의 소멸·침해에 따른 손해를 구별하였다. 별도 손해가 민법 제750조에 기초한다면 제204조의 1년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를 별도로 검토한다.
|
||||
|
||||
한 문단에서 `점유권 침해 손해`, `본권 침해 손해`, `계약상 손해`를 섞지 않는다. 청구원인과 기간을 청구별로 분리한다.
|
||||
|
||||
### 11.3 부당이득반환
|
||||
|
||||
점유를 빼앗겼다는 사실만으로 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자동 발생하지 않는다. 원고에게 사용수익의 귀속 근거가 있는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는지, 반환 범위가 얼마인지 확인한다.
|
||||
|
||||
~~~text
|
||||
피고는 원고에게 [기산일]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
||||
월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이 문형은 계속적 부당이득 또는 장래손해의 발생 개연성, 산정기초와 장래이행 필요가 확인될 때만 사용한다.
|
||||
|
||||
### 11.4 지연손해금
|
||||
|
||||
- 현행 민법상 법정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작성일에 다시 확인한다.
|
||||
-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침탈일이나 손해발생일부터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
- 통상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등 적용 가능한 시점을 확인한다.
|
||||
-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기간에는 특례이율 적용 제한을 검토한다.
|
||||
- PDF와 과거 판결의 연 20%, 15%, 또는 날짜가 다른 연 12% 문형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
|
||||
|
||||
### 11.5 중복배상 금지
|
||||
|
||||
같은 기간·같은 사용수익 상실을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으로 이중 회복하지 않는다. 선택적·예비적 관계라면 그 관계를 명확히 표시하고, 각 금액의 계산표에서 중복 구간을 제거한다.
|
||||
|
||||
## 12. 소송비용·가집행·집행 가능성
|
||||
|
||||
### 12.1 소송비용
|
||||
|
||||
기본형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다. 일부 승소·복수 당사자·참가가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98조 이하에 맞춰 부담 비율을 조정한다. 기계적으로 전부 피고 부담을 쓰지 않는다.
|
||||
|
||||
### 12.2 가집행
|
||||
|
||||
재산권의 이행을 명하는 인도·금전 항에는 다음과 같이 가집행선고를 구할 수 있다.
|
||||
|
||||
~~~text
|
||||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확인항이나 조건 성취 여부가 불명확한 항까지 일괄 지정하지 않는다. 가집행은 확정 전 집행 가능성에 관한 것이며, 소송 중 점유이전을 막는 가처분과 기능이 다르다.
|
||||
|
||||
### 12.3 집행 용어
|
||||
|
||||
현행 민사집행법 제258조가 부동산 등의 `인도`를 규정하므로 기본 용어는 `인도하라`로 쓴다. 입력 PDF의 `명도·인도`, `명도 및 인도`를 중복하여 쓰지 않는다.
|
||||
|
||||
- 부동산·선박 등 인도: 민사집행법 제258조
|
||||
- 동산 인도: 민사집행법 제257조
|
||||
- 대체집행·간접강제 검토: 제260조·제261조
|
||||
- 승계집행문: 제31조
|
||||
|
||||
## 13. 입력 PDF 6개 기재례의 반영표
|
||||
|
||||
입력 PDF의 표제는 `5.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이고 인쇄면은 649~657면이다. 6개 기재례를 다음처럼 현행 규칙에 반영한다.
|
||||
|
||||
| 번호 | PDF의 구조 | 이 문서의 반영 | 현행 사용 시 주의 |
|
||||
|---:|---|---|---|
|
||||
| 1 | 건물 전체 반환 | 10.1 전체 부동산 기본형 | `명도·인도`를 `인도`로 정리 |
|
||||
| 2 | 건물 일부 반환 | 9.2 및 10.2 일부 건물형 | 도면 폐합점·선내 기호·면적 일치 필수 |
|
||||
| 3 | 일부 반환 + 인도 시까지 월 금액 | 11.3 계속적 금전청구 | 부당이득 또는 손해의 독립 근거·산식 필요 |
|
||||
| 4 | 일부 반환 + 확정 손해 및 지연손해금 | 11.1·11.4 손해배상형 | PDF의 과거 이율·기산일을 복사하지 않음 |
|
||||
| 5 | 피고 + 피고인수참가인, 반환 + 손해 | 8.4 소송승계 및 10.5 | 현재 점유자·인수 요건·각 의무 주체를 분리 |
|
||||
| 6 | 본소 + 독립당사자참가·유치권 관련 청구 | 4.2 및 10.6 순차집행 | 점유 본소와 본권·참가청구를 한 항에 혼합 금지 |
|
||||
|
||||
PDF 기재례는 실제 문장 구성의 출발점일 뿐이다. 사건별 날짜, 당사자, 도면, 손해, 참가 형태와 현행 이율을 확인한 뒤에만 치환한다.
|
||||
|
||||
## 14. 금지 규칙
|
||||
|
||||
다음 규칙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초안을 확정하지 않는다.
|
||||
|
||||
1. 점유회수 사건에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확인 등 다른 사건유형의 주문을 섞지 않는다.
|
||||
2. 원고가 침탈로 점유를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 적격을 부정하지 않는다.
|
||||
3. 점유보조자에게 독립 점유자 지위를 자동 부여하지 않는다.
|
||||
4. 직접점유·간접점유·점유보조 관계를 구별하지 않은 채 원고를 정하지 않는다.
|
||||
5. 간접점유 사건에서 반환 수령인을 민법 제207조 확인 없이 원고로 고정하지 않는다.
|
||||
6. 점유 일부 방해를 전체 점유침탈로 바꾸지 않는다.
|
||||
7. 장래 방해 위험만으로 점유회수 인도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
||||
8. 소유권·임차권·유치권의 귀속만으로 점유회수의 승패를 정하지 않는다.
|
||||
9. 계약상 반환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로 자력으로 점유를 빼앗아도 된다고 쓰지 않는다.
|
||||
10. 기망·강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 인도를 침탈로 자동 판정하지 않는다.
|
||||
11. 적법한 집행과 집행권원 없는 사실상 침탈을 혼동하지 않는다.
|
||||
12. 자력구제의 `직시` 요건을 넓게 해석하지 않는다.
|
||||
13. 상호침탈에서 마지막 행위만 떼어 단순 판단하지 않는다.
|
||||
14. 침탈일부터 1년이 지난 점유회수청구를 생성하지 않는다.
|
||||
15. 내용증명·형사고소·가처분만으로 1년 기간이 보전된다고 쓰지 않는다.
|
||||
16. 본권소송의 제기일을 점유회수청구 제기일로 간주하지 않는다.
|
||||
17. 청구 변경으로 1년 기간을 우회하지 않는다.
|
||||
18. 승계일이나 반환 요구일을 새로운 침탈일로 자동 변경하지 않는다.
|
||||
19. 현재 점유자가 아닌 과거 침탈자에게 현실 인도를 무조건 명하지 않는다.
|
||||
20. 선의 특별승계인에게 점유회수 반환청구를 생성하지 않는다.
|
||||
21. 특별승계인의 악의를 주장만으로 충족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
||||
22. 악의 특별승계인의 반환책임과 최초 침탈자의 손해배상책임을 혼동하지 않는다.
|
||||
23. 소송 중 점유이전을 무시하고 원래 피고만 둔 채 집행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
24.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본안판결을 대체한다고 쓰지 않는다.
|
||||
25. 가집행선고가 점유자 변경을 막는다고 쓰지 않는다.
|
||||
26. `점유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를 기본 청구취지로 쓰지 않는다.
|
||||
27. `점유를 풀고`, `원상회복하고`처럼 집행대상이 불명확한 표현을 기본형에 넣지 않는다.
|
||||
28. `명도·인도`, `명도 및 인도`를 중복 사용하지 않는다.
|
||||
29. 일부 부동산을 도면·폐합점·면적 없이 특정하지 않는다.
|
||||
30. 공유지분을 실제 구획된 물리적 일부처럼 인도 대상으로 쓰지 않는다.
|
||||
31. 동산을 `물건 일체`처럼 고유 식별정보 없이 표시하지 않는다.
|
||||
32. 복수 피고의 실제 점유범위가 다른데 공동 인도 한 항으로 뭉치지 않는다.
|
||||
33. 침탈 사실만으로 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
||||
34. 손해액·인과관계·책임 주체 없이 손해배상액을 임의 생성하지 않는다.
|
||||
35. 계속손해의 개연성과 장래이행 필요 없이 인도일까지 월 정액을 붙이지 않는다.
|
||||
36. 동일한 사용수익 상실을 손해배상과 부당이득으로 이중 청구하지 않는다.
|
||||
37. 특별승계인에게 최초 침탈자의 손해배상채무가 당연히 승계된다고 쓰지 않는다.
|
||||
38. 공동불법행위 요건 확인 없이 복수 피고에게 `연대하여` 또는 `각자` 지급하도록 쓰지 않는다.
|
||||
39. 과거 판결의 연 20%·15% 이율을 현재 사건에 복사하지 않는다.
|
||||
40.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침탈일부터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
41. 확정손해와 계속손해의 기간을 겹치게 계산하지 않는다.
|
||||
42. 본권 반소의 조건부 인도 문형을 점유회수 본소 주문에 섞지 않는다.
|
||||
43. 본소와 반소가 모두 인용될 수 있다는 법리를 상계 또는 동시이행으로 자동 변환하지 않는다.
|
||||
44. 하급심·사설 데이터베이스 문형을 대법원 판례와 같은 권위로 표시하지 않는다.
|
||||
45. PDF의 OCR 오자, 면적 단위 오류 또는 오래된 용어를 검증 없이 복사하지 않는다.
|
||||
|
||||
## 15.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
|
||||
### 15.1 사건 동일성
|
||||
|
||||
- [ ] 사건이 민법 제204조의 점유회수(반환)청구인가?
|
||||
- [ ] 점유방해제거·예방, 본권, 계약상 반환과 구별했는가?
|
||||
- [ ] 출력 제목·폴더·파일명이 이 사건유형과 일치하는가?
|
||||
|
||||
### 15.2 요건과 기간
|
||||
|
||||
- [ ] 원고의 침탈 직전 직접·간접점유가 특정되었는가?
|
||||
- [ ] 점유보조자와 구별했는가?
|
||||
- [ ] 원고 의사에 반한 사실상 지배의 박탈이 있는가?
|
||||
- [ ] 침탈일과 1년 만료일을 일 단위로 확인했는가?
|
||||
- [ ] 본안 소 제기가 1년 안에 이루어지는가?
|
||||
- [ ] 상호침탈이면 모든 점유변경을 시간순으로 검토했는가?
|
||||
|
||||
### 15.3 당사자와 승계
|
||||
|
||||
- [ ] 현재 직접·간접점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했는가?
|
||||
- [ ] 과거 침탈자와 현재 점유자를 구별했는가?
|
||||
- [ ] 특별승계인의 선의·악의와 근거를 확인했는가?
|
||||
- [ ] 간접점유 사건의 반환 수령인을 제207조에 따라 정했는가?
|
||||
- [ ] 소송 중 또는 변론종결 후 승계 절차를 확인했는가?
|
||||
|
||||
### 15.4 목적물과 집행
|
||||
|
||||
- [ ] 별지 목록이 공적 장부와 일치하는가?
|
||||
- [ ] 일부 부동산의 도면·점·선내 기호·면적이 일치하는가?
|
||||
- [ ] 동산의 고유 식별정보와 수량이 충분한가?
|
||||
- [ ] 피고별 점유범위와 주문의 목적물이 정확히 대응하는가?
|
||||
- [ ] 기본 용어를 `인도하라`로 통일했는가?
|
||||
- [ ] 가집행 대상 항을 정확히 특정했는가?
|
||||
|
||||
### 15.5 금전과 병합
|
||||
|
||||
- [ ] 손해배상·부당이득의 법적 근거를 분리했는가?
|
||||
- [ ] 금액·기간·산식·증거가 일치하는가?
|
||||
- [ ] 적용 이율과 기산일을 현행 공식 자료로 확인했는가?
|
||||
- [ ] 동일 손해의 이중회복을 제거했는가?
|
||||
- [ ] 본권 반소·참가청구와 점유회수 본소를 구별했는가?
|
||||
|
||||
### 15.6 문장 검증
|
||||
|
||||
- [ ] 각 주문항에 의무자·권리자·목적물·행위가 모두 있는가?
|
||||
- [ ] 별지 순번과 본문 인용이 일치하는가?
|
||||
- [ ] 미확정 `[ ]`, `○○`, 잘못된 OCR 문자가 남아 있지 않은가?
|
||||
- [ ]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주위적·예비적 청구 관계를 표시했는가?
|
||||
- [ ] 판결 주문으로 집행 가능한 정도로 간결하고 특정되었는가?
|
||||
|
||||
## 16. STOP Rule
|
||||
|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최종 청구취지를 확정하지 말고 필요한 사실·증거·법률검토를 요청한다.
|
||||
|
||||
- 침탈일이 없거나 1년 내 제소 여부가 불명확하다.
|
||||
- 원고의 침탈 직전 점유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
||||
- 직접점유·간접점유·점유보조 관계가 불명확하다.
|
||||
- 임의 인도인지 의사에 반한 침탈인지 구별할 수 없다.
|
||||
- 적법한 집행인지 집행권원 없는 침탈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
||||
- 현재 점유자와 과거 침탈자가 다른데 승계경위가 불명확하다.
|
||||
- 특별승계인의 악의가 필요한데 구체적 주장·증거가 없다.
|
||||
- 간접점유 사건에서 직접점유자가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원하는지 모른다.
|
||||
- 일부 부동산의 도면·경계·면적이 없거나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
||||
- 동산의 고유 식별정보가 없어 집행 대상을 구별할 수 없다.
|
||||
- 목적물이 멸실·처분되어 현실 반환 가능성이 불명확하다.
|
||||
- 복수 피고별 점유범위와 의무가 매핑되지 않는다.
|
||||
- 손해의 법적 성질, 책임 주체, 액수 또는 기간이 불명확하다.
|
||||
-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적용 이율이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
||||
- 본권 반소와의 순차집행 조건이 필요한데 주문 구조가 정해지지 않았다.
|
||||
- 소송승계·참가·인수 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필요가 해결되지 않았다.
|
||||
|
||||
STOP은 청구권이 없다는 최종 판단이 아니다. 안전한 청구취지를 만들기 위한 핵심 입력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부족한 부분만 보완한 뒤 Decision Tree의 해당 단계부터 다시 실행한다.
|
||||
|
||||
## 17. 공식 근거와 판례 색인
|
||||
|
||||
### 17.1 현행 법령
|
||||
|
||||
- [민법](https://www.law.go.kr/법령/민법): 제192조, 제195조, 제204조~제209조, 제750조, 제766조
|
||||
- [민사소송법](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제81조, 제82조, 제98조 이하, 제213조, 제218조, 제248조, 제249조
|
||||
- [민사집행법](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제31조, 제44조, 제257조, 제258조, 제260조, 제261조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금전채무 지연손해금 관련 조항과 시행령
|
||||
|
||||
### 17.2 핵심 대법원 판례
|
||||
|
||||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202801](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791): 점유회수 본소와 본권 반소의 독립, 순차 집행
|
||||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6459): 상호침탈과 반환청구 제한
|
||||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297): 점유권 손해와 별도 본권 침해 손해의 구별
|
||||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45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5603): 집행 형식의 위법한 점유침탈
|
||||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810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1471): 1년 내 재판상 행사
|
||||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215): 특별승계인과 현재 점유자의 반환책임
|
||||
- [대법원 2011. 5. 26.자 2011마61 결정](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0427): 점유회수와 방해제거의 구별
|
||||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61424·6143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1025): 직접·간접점유와 점유매개관계
|
||||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454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9735): 잠금장치 변경과 현실 점유
|
||||
-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03139](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9729): 계약상 반환권과 위법한 자력 점유침탈
|
||||
- [대법원 2022. 6. 30.자 2022그505 결정](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3333): 인도집행에서 채무자의 현실점유 확인
|
||||
|
||||
### 17.3 보조자료의 사용 한계
|
||||
|
||||
KCI 등재 논문, 법원도서관 판례해설, 변호사 해설과 공개 하급심 문형은 쟁점 발견·문장 비교에 사용하였다. 이 자료가 현행 공식 법령 또는 대법원 판결과 충돌하면 사용하지 않는다. 공개 화면에서 별지나 상급심 결과가 확인되지 않는 하급심 사례는 일반 규칙의 단독 근거로 삼지 않는다.
|
||||
|
||||
## 18. 최종 출력 절차
|
||||
|
||||
1. 필수 입력값을 구조화한다.
|
||||
2. Decision Tree S0~S6을 통과시킨다.
|
||||
3. 10장의 해당 기본 문형 하나를 선택한다.
|
||||
4. 필요한 경우에만 11장의 독립 금전청구를 붙인다.
|
||||
5. 소송비용·가집행·승계·가처분을 별도 검토한다.
|
||||
6. 14장의 금지 규칙을 전수 적용한다.
|
||||
7. 15장의 체크리스트를 모두 통과시킨다.
|
||||
8. STOP 항목이 하나라도 남으면 확정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
||||
|
||||
최종 산출물에는 청구취지 본문뿐 아니라 사용한 별지 목록·도면, 계산표, 침탈일과 제소일 확인표가 함께 있어야 한다. 그중 하나라도 실제 사건자료와 불일치하면 문형을 다시 생성한다.
|
||||
@@ -0,0 +1,141 @@
|
||||
#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서 — 점유회수·반환 청구의 소
|
||||
|
||||
- 평가 대상: `청구취지작성규칙_점유회수반환청구의소_v1.md` (38,157 bytes)
|
||||
- 평가 방식: 공식(law.go.kr DRF) / 일반 웹 2트랙 독립 병렬 + 병합. 프롬프트 `opus_5_evaluation_prompt_v.2.txt`
|
||||
- 평가일: 2026-09-01
|
||||
|
||||
---
|
||||
|
||||
## 0. 한 줄 요약과 결함 대장
|
||||
|
||||
**한 줄 요약: 법령 링크 4건이 전부 한글 자동조회형이고 인용 12건 중 11건이 5요소를 통과하는 등 인용 위생은 양호하나, ① §2 [S3]이 "1년 마감 임박 → STOP"을 규정해 규칙이 스스로 제척기간 도과를 유발하고(㉟, §7.2 본문과 정면 모순), ② 트리 종착지에 문형 번호가 0건 병기되어 §10.3 간접점유자형·§10.4 악의 특별승계인형이 사실상 도달 불가이며, ③ 이 사건종류의 최대 실익 쟁점인 유치권자의 점유 침탈(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유치권이 부활하지 않고 현실로 회복해야 부활)과 직접점유자의 임의 점유이전(간접점유자에 대한 침탈 아님)이 통째로 부재하고, ④ 2023다203139의 선고일이 2023. 11. 9.로 오기되어 있다(실제 2023. 6. 1.).**
|
||||
|
||||
### 병합 확정 결함 대장
|
||||
|
||||
| # | 위치 | 패턴 | 결함 요지 | 근거 | 검증상태 | 심각도 | 확인 |
|
||||
|---|---|---|---|---|---|---|---|
|
||||
| 1 | §2 [S3] | ㉟㉔ | **"1년 마감 임박 → STOP".** 마감 임박은 법정 요건 흠결이 아니라 실무 사정인데 STOP으로 처리해 제척기간 도과를 규칙이 유발한다. §7.2 본문("마감 임박 사건에서는 완성도보다 적법한 접수 시점을 우선 검토")과 정면 모순 | 민법 제204조③(출소기간); 2001다8097·8103; 2021다213866 | 원문대조 | 3 | A |
|
||||
| 2 | §2 트리 전체 | ①⑬㉝ | 트리 종착지에 문형 번호 병기 0건. `§` 기호 0회, 절번호 역참조는 §13 반영표 6행뿐. [S5]·[S4]의 대응 종착지에 문형 번호가 없어 LLM이 §10.1 기본형만 복제할 개연성이 높다 | 양 트랙 grep 실측 | 원문대조 | 3 | A·B |
|
||||
| 3 | §4.2·§11.2 | ⑨㉗ | **유치권자의 점유 침탈 법리 전면 부재.** 유치권을 4회 언급하면서, 점유 침탈로 유치권이 소멸하고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부활하지 않으며 현실로 점유를 회복해야 부활**한다는 법리가 없다. 1년 도과 = 유치권 영구 상실이라 본건 최대 실익 쟁점 | 2011다72189(2012.2.9., 유치권확인); 민법 제192조②단서 | 2차자료 | 3 | B(A는 제192조②단서 측면에서 동일 지점 지목) |
|
||||
| 4 | §5.2·§6.2·[S1] | ⑨ | **직접점유자의 임의 점유이전은 간접점유자에 대한 침탈이 아니다**는 법리 부재. 임대차 사안 최빈발 유형인데 §6.2는 "직접점유자가 스스로 넘긴 경우"만 적고 간접점유자 원고의 자격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 92다5300(1993.3.9., 건물명도) | 2차자료(A는 PDF 각주 279 기준) | 3 | A·B |
|
||||
| 5 | §17.2·§6.1 | ㉒-a | **2023다203139의 선고일 오기.** 표기 2023. 11. 9. → 실제 **2023. 6. 1.**(사건명 손해배상(기)). 링크(precSeq=239729)는 정상이라 링크 검사만으로는 통과한다 | DRF ID=239729 실측: 선고일자 20230601 | 원문대조 | 3 | A·B |
|
||||
| 6 | 문서 전체 | ⑯ | **도산 게이트 전무**(`도산`·`회생`·`파산`·`환취` 0회). 피고 파산 시 인도청구는 환취권(채무자회생법 제407조)·수계(제347조), 회생 시 제70조·제59조로 갈리고 §11 금전청구는 회생채권·파산채권 확정으로 변경해야 한다 | 채무자회생법 제59조·제70조·제347조·제407조 | 원문대조 | 3 | A·B |
|
||||
| 7 | §6.3 | ㉜ | 2022다269675의 판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할 수 없다**"(원칙적 부정)인데, 문서는 "제한을 두었다"로 약화하고 금지13은 "마지막 행위만 떼어 단순 판단하지 않는다"로 규칙 방향을 오히려 반대로 세웠다 | 2022다269675(2023.8.18., precSeq=236459) 판결요지 | 원문대조 | 3 | A·B |
|
||||
| 8 | §6.3 | ⑫㉟ | 민법 제209조②는 **부동산=`직시` / 동산=`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로 요건이 갈리는데 '직시'만 서술. §9.4에 동산 인도 문형이 있으면서 동산 기준이 없어 적법한 자력탈환을 침탈로 오판정한다 | 민법 제209조② 원문 | 원문대조 | 3 | A·B |
|
||||
| 9 | §10.6 | ㉜③ | 판례는 본소·반소를 **무조건 인용**하고 순차 집행으로 해결하며 무익한 반복은 **청구이의의 소**로 저지한다고 판시했는데, v1은 근거 없는 조건부 인도 문형을 창설했다(문서에 `청구이의` 0회). 게다가 적용범위를 "별도 청구"까지 넓혀 놓고 문형은 본소 호칭 기준이어서 별도 소에서는 **당사자 방향이 역전**된다 | 2019다202795·202801(2021.2.4., precSeq=226791) 판시[1][2]; 민사집행법 제44조 | 원문대조 | 3 | A·B |
|
||||
| 10 | 문서 전체 | ⑨ | **2024다213157(2024.6.13.) 미반영.** [2] 건물 `인도`와 `퇴거`의 구별 — 퇴거를 구했는데 인도를 명하면 처분권주의 위반(`퇴거` 1회, §3.3의 "강제 퇴거"뿐). [3] 공유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 불가 | DRF ID=240911 | 원문대조 | 3 | A |
|
||||
| 11 | §11.3·§11.4 | ⑩ | §11.3이 "인도 완료일까지 월 [금액]" 장래이행 문형을 두면서 **소촉법 제3조①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에 특례이율 부적용)가 0회 | 소촉법 제3조①단서 원문 | 원문대조 | 3 | A·B |
|
||||
| 12 | §14-38 | B표 | **`공동하여` 0회.** 복수 침탈자(공동불법행위)는 부진정연대이므로 실무 표준 연결어가 '공동하여'인데, 금지38은 `연대하여`·`각자`만 금지 대상으로 삼고 정답 연결어를 제시하지 않는다 | 부진정연대 주문 실무 | 2차자료 | 2 | A·B |
|
||||
| 13 | §2 [S6]·§9.4·금지31 | ㉟ | 별지·도면·고유 식별정보(모델·제조번호·차대번호) 부재를 무조건 STOP. 도면·면적은 소 제기 후 측량감정으로 보정 가능하고, 고유번호는 법정 요건이 아니라 집행 편의사항이다. 자재·집기·컨테이너 내 물품 등 종류·수량·소재장소로 특정 가능한 대체물이 탈락한다 | 민사소송법 제249조·제262조 | 2차자료 | 2 | A·B |
|
||||
| 14 | §17.1·§5.2 | ⑫ | **민법 제194조(간접점유) 0회.** §17.1 조문 목록이 제192·195·204~209조인데, 제207조①이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점유자"라고 명시하므로 근거 조문이 빠진 상태다 | 민법 제194조·제207조① 원문 | 원문대조 | 2 | A |
|
||||
| 15 | §1.1·§10 | ⑨ |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인용 0건**(문서의 `제213조` 1회는 민사소송법 제213조). 1년 도과 위험 사안의 표준 대응인 점유권+본권 병합 문형이 없다 | 민법 제213조·제208조 | 원문대조 | 2 | B |
|
||||
| 16 | 문서 전체 | ⑨ | `명도단행`·`단행` 0회. v1이 §7.1 근거로 든 창원지법 2002나7309의 **사건명 자체가 「건물명도단행가처분」**인데 점유이전금지가처분만 다루고 단행가처분을 누락했다 | 창원지법 2002나7309(2004.5.21., precSeq=69769) | 원문대조 | 2 | B |
|
||||
| 17 | §2 [S4] | ① | 5개 분기 중 "과거 침탈자가 이미 점유를 잃음 → 인도청구 금지"에만 STOP도 복귀 간선도 없어 경로가 끊긴다 | 트리 원문 | 원문대조 | 2 | A |
|
||||
| 18 | §2 [S5] | ①㉓ | `↓`가 간접점유 하위 분기에만 들여쓰기되어 "예 → 원고에게 인도"(직접점유자 원고) 경로에서 [S6]로 가는 간선이 없는 것처럼 파싱된다 | 트리 원문 79~89행 | 원문대조 | 2 | A·B |
|
||||
| 19 | §2 [S2] | ② | 본문 §6.3이 상호침탈을 별도 절로 두었는데 트리 [S2]에 상호침탈 분기가 없어 재탈환 사안이 "예(침탈)"로 그대로 통과한다 | S2 분기 5개 대조 | 원문대조 | 2 | B |
|
||||
| 20 | §17.1·§4.2 | ⑬㉗ | §17.1에 민사집행법 제44조를 나열했으나 본문에 `청구이의` 0회. 2019다202795 [2]의 핵심 후단(무익한 점유상태 반복·장기 미집행 등 특별한 사정 시 청구이의로 저지)이 통째로 미반영 | 판결요지[2] | 원문대조 | 2 | A |
|
||||
| 21 | §6.2·§7.1·§6.3 | ③ | 무출처 규칙 3건: ① 직접점유자 임의 양도는 침탈 아님(92다5300) ② 본권의 소를 1년 경과 후 점유회수의 소로 교환적 변경 불가(71다2641) ③ '직시'의 의미(91다14116). 모두 입력 PDF 각주에 있는데 규칙만 옮기고 앵커를 버렸다 | PDF 각주 264·279·281; 91다14116 = DRF ID=200942 | 원문대조(91다14116)·2차자료(2건) | 2 | A |
|
||||
| 22 | §6.2 | ③ | "기망·강박이 있었다는 사정만 있고 물건이 임의로 인도된 경우"가 침탈이 아니라는 핵심 규칙에 앵커 없음. 91다17443이 정면 판시하고 입력 PDF 각주 267에도 있다 | 91다17443(1992.2.28., DRF ID=203507) | 원문대조 | 2 | A·B |
|
||||
| 23 | §6.3 | ㉜ | `직시`를 "또는 이에 준하는 매우 긴급한 상황"으로 완화 서술. 91다14116 판시는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이며 침탈 사실을 몰랐더라도 상당 시간 경과 시 행사 불가다 | 91다14116 판시 마. | 원문대조 | 2 | A |
|
||||
| 24 | §17.1·§3.2 | ⑨⑬ | **민법 제192조② 단서 미반영**(제192조 1회 = 목록 고아). 입력 PDF가 "점유회수의 소는 유치권 관련 사건이 주를 이룬다"고 하면서 제204조로 점유를 회수하면 점유가 소멸하지 않은 것이 되어 유치권도 존속한다는 점을 핵심으로 다루는데 없다 | 민법 제192조②단서; PDF 651면 | 원문대조 | 2 | A |
|
||||
| 25 | §5.3·[S1] | ㉕ | 점유보조자는 STOP만 있고 **제195조의 '그 타인'을 원고로 재지정**하는 적극 경로가 없다. 제195조도 §17.1 목록 1회 고아 | 민법 제195조 원문 | 원문대조 | 2 | A·B |
|
||||
| 26 | §16 | ㉕ | "목적물이 멸실·처분되어 현실 반환 가능성이 불명확하다"가 STOP으로만 종결. 제204조①후단이 손해배상을 병렬 규정하는데 전환 경로가 없다(`대상청구`·`이행불능` 0회) | 민법 제204조① | 원문대조 | 2 | A·B |
|
||||
| 27 | §7.2 | ㉟ | 침탈일이 `불명`이면 무조건 STOP. 단계적·계속적 침탈에서 일부 침탈일이 특정되고 그 부분만으로 1년 내임이 명백하면 그 부분 제소가 가능하다 | §7.2 문언 | 원문대조 | 2 | B |
|
||||
| 28 | §4.1 | ㉑ | "`인도하라`·`철거하라`·`방해하지 말라`를 한꺼번에 나열하지 않는다"를 무조건 금지로 세웠으나, 공사현장·컨테이너 사안은 침탈부분(인도)과 잔존방해부분(철거)이 실제 병존한다(§9.5와 자기 충돌) | 문서 대조 | 원문대조 | 2 | B |
|
||||
| 29 | §18-2 | ㉝ | 최종 출력 절차가 "S0~S6을 통과시킨다"로 끝나 **S7·S8·S9가 실행 절차에서 탈락**한다 | §2 vs §18 대조 | 원문대조 | 2 | A |
|
||||
| 30 | §13 6행·§10.6 | ② | PDF 기재례 6은 **독립당사자참가**(주위적 유치권·점유권 부존재확인, 예비적 조건부 인도)인데 §10.6은 반소 문형 하나뿐이라 참가인 명의 문형과 부존재확인 문형이 공백 | PDF 657면 기재례 6 | 원문대조 | 2 | A |
|
||||
| 31 | §8.4 | ③ | 승계집행문(민사집행법 제31조) 규칙에 앵커가 없어 "가처분 후 제3자 점유 시 직접 퇴거 불가·본안 확정 후 승계집행문 필요"라는 실무 결론이 규칙화되지 않았다 | 98다59118(1999.3.23.) 판시[2] | 2차자료 | 2 | B |
|
||||
| 32 | §11.4 | ㉕㉛ | 현행 이율의 **값이 없다**("확인한다"로만 종결). 연 12%·민법 제379조 연 5%·상법 제54조 연 6% 어느 것도 명시되지 않고 약정이율과의 대소 비교 규칙도 없다 | 소촉법 법정이율 규정(연 12%) | 원문대조 | 2 | A |
|
||||
| 33 | §17.2 링크 | ④㉓ | 형식 불통일: 2011마61은 `/LSW/` 경로 누락, 2023다203139는 `mode=0` 혼입, `www` 유무 4건 혼재 | 링크 11건 대조 | 원문대조 | 1 | A·B |
|
||||
|
||||
**병합 시 상충 해소 기록**
|
||||
- **고아 후보 40건의 판정 층위**: 공식 트랙은 "40건 전부 역참조 0회이나 §18의 장 단위 참조로 간접 도달하므로 ㉝이 아니라 ⑬이고, 실질 위험은 §10.3·§10.4 2건"으로 좁혔고, 일반 트랙은 "실질 고아 10건 / 구조적 비고아 26건 / 성격상 종착 4건"으로 세분했다. 상충이 아니라 해상도 차이이므로 **일반 트랙의 3분류를 채택하되 공식 트랙이 지목한 §10.3·§10.4를 최우선 복구 대상**으로 확정한다.
|
||||
- **§10.6의 결함 성격**: 공식 트랙은 "당사자 방향 역전", 일반 트랙은 "근거 없는 조건부 문형 창설"을 지적했다. 두 지적이 같은 문형의 다른 층위(호칭 / 문형 존부)이므로 병합하여 **조건부 문형 삭제 + 예비적 반소로 한정 + 호칭 명시**의 3단 수정으로 확정한다.
|
||||
- **2023다203139 선고일**: 양 트랙이 독립적으로 2023. 6. 1.을 확인했고 공식 트랙이 DRF 원문으로 대조했다.
|
||||
|
||||
---
|
||||
|
||||
## 1. 잘 작성된 내용
|
||||
|
||||
- **법령 링크 위생.** 민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소촉법 4건 전부 한글 자동조회형이라 lsiSeq 버전 고정(⑧)·joNo 오연결·미시행 장래본(㉘) 결함이 하나도 없다. 시리즈에서 드문 수준이다.
|
||||
- **인용 정확도.** 12건 중 11건이 사건번호·선고일·사건명·판결유형에서 정확하고 가공 인용(㉒)은 0건이다.
|
||||
- **PDF 오염 차단 규칙.** `명도·인도` 중복 사용 금지(§12.3·§14-28), 기재례 4의 "손해발생일부터 연 12%" 복사 금지(§11.4·§14-40), OCR 오자·면적 단위 금지(§14-45)가 PDF 실물의 결함과 정확히 일대일 대응한다.
|
||||
- **하급심 위상 표시.** §7.1이 창원지법 2002나7309를 인용하면서 "대법원 판례와 동일한 위상으로 표시하지 않는다"를 명시했고 §17.3이 보조자료 사용 한계를 별도 절로 분리했다.
|
||||
- **제207조 제2항의 축자 반영.** 반환 수령인 결정 순서(직접점유자 우선 → 받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않으면 간접점유자)가 조문 문언과 순서까지 일치하고 §1.2·§5.2·§10.3 세 곳에서 동일하게 유지된다.
|
||||
- **원고 적격의 함정 차단.** "원고가 침탈로 현재 점유를 상실했다는 사실은 전형적 전제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 자격을 부정하면 안 된다"(§3.2·§14-2)는 LLM이 가장 빠지기 쉬운 오판을 정확히 봉쇄한다.
|
||||
- **95다12927의 양방향 배선.** §8.2·§8.3이 두 판시(점유 상실한 침탈자 상대 인도청구 불가 / 선의 특별승계인 배제)를 본문과 금지규칙 19·20에 각각 배선했다 — 문서 내에서 유일하게 배선이 완결된 구간이다.
|
||||
|
||||
---
|
||||
|
||||
## 2. 개선해야 할 점과 그 이유
|
||||
|
||||
### 2.1 규칙이 제척기간 도과를 유발한다 (결함 #1·#13·#27 — 최우선)
|
||||
§2 [S3]은 "1년 마감 임박 → STOP"을, [S6]은 "별지·도면·식별정보 부재 → STOP"을, §7.2는 "침탈일 불명 → STOP"을 규정한다. 그런데 §7.2 본문은 "마감 임박 사건에서는 완성도보다 적법한 접수 시점을 우선 검토"라고 정반대로 적혀 있어 ㉔ 자기모순까지 겹친다. 도면·면적은 소 제기 후 측량감정으로, 동산의 고유번호는 품명·규격·수량·보관장소의 조합으로 각각 보정·특정이 가능하며 어느 것도 법정 요건이 아니다.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은 출소기간이므로 STOP은 곧 권리 소멸이다.** 시리즈에서 신설된 ㉟가 가장 위험한 형태로 나타난 사례다. **근거·검증상태: 원문대조.**
|
||||
|
||||
### 2.2 트리가 문형에 배선되어 있지 않다 (결함 #2·#17·#18·#19·#29)
|
||||
`§` 기호 0회, 트리 종착지의 문형 번호 병기 0건이다. [S5]의 두 종착지에 §10.3(간접점유자형)이, [S4]의 악의 분기에 §10.4(악의 특별승계인형)가 연결되지 않아 LLM이 §10.1 기본형만 복제할 개연성이 높다. [S4]의 한 분기는 STOP도 복귀 간선도 없이 끊기고, [S5]의 `↓`는 들여쓰기 때문에 한쪽 분기에만 걸린 것으로 파싱된다. §18-2가 "S0~S6을 통과시킨다"로 끝나 **S7·S8·S9는 실행 절차에서 아예 탈락**한다. 본문 §6.3이 상호침탈을 별도 절로 두었는데 트리 [S2]에 대응 분기가 없어 재탈환 사안이 "침탈 있음"으로 통과하는 문제도 같은 뿌리다. **근거·검증상태: 원문대조. 두 트랙 독립 지목.**
|
||||
|
||||
### 2.3 이 사건종류의 최대 실익 쟁점이 없다 (결함 #3·#4)
|
||||
입력 PDF가 "점유회수의 소는 유치권 관련 사건이 주를 이룬다"고 명시하는데, ① 점유 침탈로 유치권이 소멸하고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부활하지 않으며 현실로 점유를 회복해야 부활**한다는 법리(2011다72189)와 ② 민법 제192조 제2항 단서(점유회수로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가 소멸하지 않았던 것이 됨)가 모두 없다. 1년 도과는 곧 유치권 영구 상실이므로 이는 원고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할 사항이다. 여기에 임대차 최빈 유형인 ③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이전한 경우 간접점유자에 대한 침탈이 아니라는 법리(92다5300)까지 빠져 있다. **근거·검증상태: 2차자료(공식 대조 권고).**
|
||||
|
||||
### 2.4 판례 방향을 약화하거나 반대로 세웠다 (결함 #7·#9·#10·#20·#23)
|
||||
① 2022다269675는 상호침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적 부정인데 v1은 "제한을 두었다"로 약화하고, 금지13은 "마지막 행위만 떼어 단순 판단하지 않는다"로 오히려 반대 방향의 규칙을 세웠다. ② 2019다202795는 본소·반소를 무조건 인용하고 순차 집행으로 해결하며 무익한 반복은 청구이의로 저지한다고 판시했는데, v1은 근거 없는 조건부 인도 문형을 창설했고 청구이의는 0회다. ③ 2024다213157의 인도/퇴거 구별(처분권주의 위반)과 공유 소수지분권자 인도청구 불가가 미반영이다. ④ 91다14116의 '직시'를 "이에 준하는 매우 긴급한 상황"으로 완화했다. **근거·검증상태: 원문대조.**
|
||||
|
||||
### 2.5 조문 앵커와 대체 경로 (결함 #14·#15·#16·#21·#22·#24·#25·#26·#31)
|
||||
민법 제194조(간접점유)·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가 인용 0건이고, 제192조 제2항·제195조는 목록에만 있는 고아 조문이다. 무출처 규칙 3건(92다5300·71다2641·91다14116)은 입력 PDF 각주에 앵커가 있는데 규칙만 옮기고 버렸다. 점유보조자·선의 특별승계인·목적물 멸실은 STOP만 있고 각각 점유주 재지정·본권 청구 전환·손해배상 전환이라는 정답 경로가 없다. 명도단행가처분과 승계집행문도 0회다. **근거·검증상태: 원문대조·2차자료 혼재.**
|
||||
|
||||
### 2.6 금전청구 공통 게이트 (결함 #6·#11·#12·#32)
|
||||
도산 게이트가 0회,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0회, `공동하여`가 0회다. §11.3이 장래이행 문형을 두면서 단서를 인용하지 않고, §11.4는 현행 이율의 값조차 없이 "확인한다"로 끝난다. 복수 침탈자는 부진정연대이므로 '공동하여'가 실무 표준인데 금지38은 `연대하여`·`각자`만 금지하고 정답을 주지 않는다. **근거·검증상태: 원문대조.**
|
||||
|
||||
---
|
||||
|
||||
## 3. 개정 방식 (v2 즉시 적용안)
|
||||
|
||||
### 3.1 과잉차단 해제 (#1·#13·#27)
|
||||
> [S3] → `├─ 침탈일 전부 불명 → 사실 보완. STOP` / `├─ 1년 잔여기간 30일 이내 → **STOP하지 않는다.** §10.1 기본형으로 즉시 접수하고 별지·금액은 소 제기 후 보정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 `├─ 일부 침탈행위의 일자가 특정되고 그 부분만으로 1년 내 제소가 명백하면 그 부분에 한정하여 청구를 생성하고 나머지는 보완 대상으로 표시한다`
|
||||
> [S6] → `├─ 별지·도면 부재 → 1년 잔여기간을 먼저 확인한다. 촉박하면 모부동산 표시만으로 접수 후 측량감정으로 보정한다. 잔여기간이 충분할 때만 STOP`
|
||||
> §9.4·금지31 → `고유번호가 없는 물건은 품명·규격·수량·보관장소·표시(상표·각인)의 조합으로 다른 물건과 구별되면 특정으로 본다. 조합으로도 구별 불가능한 때에만 STOP`
|
||||
|
||||
### 3.2 트리 배선 완성 (#2·#17·#18·#19·#29)
|
||||
> 각 종착지에 `→ §10.x` 병기: `[S5] 직접점유자가 받기를 원함 → §10.3 전단` / `[S5] 받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않음 → §10.3 후단` / `[S4] 악의 특별승계인 → §10.4` / `[S6] 동산 → §9.4` / `[S6] 복수 피고 → §9.3` / `[S7] → §11.1·§11.3` / `[S8] → §12.2`
|
||||
> `[S4] 과거 침탈자가 이미 점유를 잃음 → 인도청구 생성 금지. §8.2·§10.5에 따라 손해배상만 심사 후 [S7]로 복귀`
|
||||
> [S5] 블록 종료 후 최좌측 열에 `↓`를 배치하여 두 분기 모두 [S6]로 복귀시킨다.
|
||||
> [S2]에 추가: `├─ 원고가 최초 침탈자이고 상대방이 재탈환함 → §6.3 상호침탈 판정. 원칙적으로 점유회수청구 불생성`
|
||||
> §18-2를 `S0~S9를 통과시킨다`로 수정하고 §18-4·5·7에 S7·S8·S9를 병기한다.
|
||||
|
||||
### 3.3 유치권·간접점유 법리 신설 (#3·#4·#24)
|
||||
> §4.2 신설 —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하면 유치권은 소멸하고, 점유회수의 소로 **현실로 점유를 회복한 때에만** 소급하여 부활한다(2011다72189). 따라서 유치권 사안은 1년 출소기간 도과 시 유치권확인·경매절차 대항이 모두 불가능해짐을 원고에게 고지한다.
|
||||
> §3.2/§5 추가 — 민법 제19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점유회수로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는 소멸하지 않았던 것이 되고 유치권도 존속한다.
|
||||
> §5.2 추가 + [S1] 분기 신설 —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이전한 사안에서는 간접점유자의 점유회수청구를 생성하지 않는다(92다5300). 이 경우 임대차 종료에 따른 반환청구·본권청구로 전환한다.
|
||||
|
||||
### 3.4 판례 방향 교정 (#7·#9·#10·#20·#23)
|
||||
> §6.3 → 최초 침탈자가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점유를 탈환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침탈자의 점유회수청구는 생성하지 않는다**(2022다269675).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는 때에만 시간순 표를 작성한다. [S1] 상류에 `원고가 최초 침탈자인가` 노드를 신설한다.
|
||||
> §6.3 자력구제 → 부동산은 침탈 후 **직시**, 동산은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만 탈환할 수 있다(제209조②). 침탈 사실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 자력탈환권은 소멸한다(91다14116).
|
||||
> §10.6 → 조건부 문형을 삭제하고 "본소·반소 모두 무조건 인용형으로 기재하며, 순차 집행은 집행단계에서 처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이의의 소를 검토한다"로 대체. 적용범위를 **본소에 대한 예비적 반소**로 한정하고 호칭을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로 명시한다.
|
||||
> §12.3 신설 — 제3자가 점유하는 부분은 **퇴거**를 구해야 하고, 퇴거를 구했는데 인도를 명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이다(2024다213157). §9에 공유자 원고 분기를 추가하되 **원고가 소수지분권자**이면 인도청구가 불가하고 방해배제·방해금지만 구한다.
|
||||
|
||||
### 3.5 조문·대체 경로 (#14·#15·#16·#21·#22·#25·#26·#31)
|
||||
> §17.1에 **민법 제194조·제213조**, 민사소송법 제251조·제262조, 민사집행법 제31조, 채무자회생법을 추가한다. §5.2 첫 문장을 "민법 제194조의 간접점유자는 제207조 제1항에 따라"로 고친다.
|
||||
> §10 병합 문형 신설 — 청구원인을 점유권(제204조)과 소유권(제213조)으로 **선택적 병합**하고, 제208조에 따라 두 소송물이 별개임을 명시한다.
|
||||
> §8.4 또는 §12 추가 — 본안 전 신속 회복이 필요하면 점유이전단행(명도단행)가처분을 검토하되, 단행가처분 신청은 1년 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본안 소 제기와 **반드시 병행**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후 제3자가 점유를 이전받아도 채권자가 그 제3자를 직접 퇴거시킬 수는 없고 본안 확정 후 승계집행문을 받아 배제한다(98다59118).
|
||||
> 무출처 규칙 3건에 `(92다5300)`·`(71다2641)`·`(91다14116)` 앵커를 병기하고, §6.2 기망·강박 항목에 `(91다17443)`을 부기한다.
|
||||
> [S1] 점유보조자 → `제195조의 본인을 원고로 재지정하여 [S2]로 복귀한다. 본인을 특정할 수 없을 때만 STOP`
|
||||
> [S4] 선의 특별승계인 →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제213조) + 최초 침탈자 상대 손해배상(§11.1)으로 전환`
|
||||
> §16 → `멸실이 확인되면 인도청구를 생성하지 않고 §11.1 손해배상 단독형으로 전환한다. 일부 멸실이면 잔존부분 인도 + 멸실부분 배상으로 분리한다. 처분되어 제3자가 점유하면 §8.3 악의 특별승계인 판정으로 복귀한다`
|
||||
|
||||
### 3.6 금전청구 게이트 (#6·#11·#12·#32)
|
||||
> [S0] 직후 `[S0-1] 피고 도산절차 확인` 게이트 신설 — 파산 시 환취권(채무자회생법 제407조)·파산관재인 수계(제347조), 회생 시 제70조·제59조. 병합 금전청구는 회생채권·파산채권 확정으로 변경한다. §16 STOP Rule에 "피고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시 여부 미확인"을 추가한다.
|
||||
> §11.4 →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소촉법 제3조 제1항, 대통령령). 그 전 구간은 민법 제379조 연 5%(상사 제54조 연 6%). 약정이율이 12%를 넘으면 송달 후에도 약정이율로 청구한다(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장래이행 부분(민사소송법 제251조)에는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
> §14-38 → `복수 침탈자의 손해배상은 부진정연대이므로 '공동하여'를 쓴다. '연대하여'는 법률·약정상 연대 근거가 있을 때만 쓰고, 공동불법행위를 '연대하여'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
|
||||
|
||||
### 3.7 인용·링크 (#5·#30·#33)
|
||||
> §17.2·§6.1의 **2023다203139를 「대법원 2023. 6. 1. 선고」로 정정**하고 `mode=0`을 제거한다. 라벨도 "반환청구권을 가진 자라도 자력으로 점유를 빼앗으면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로 단정형 전환한다.
|
||||
> 2011마61 링크를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0427`로 교체하고 전 판례 링크를 단일 형식으로 통일한다.
|
||||
> §10.7 `독립당사자참가형`을 신설하고 §4.3에 상대방 측 부존재확인 문형을 조건부로 수록한다(PDF 기재례 6 대응).
|
||||
> 2021다213866 판시가 1년을 "제척기간으로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이라 명시하므로 §7 표제를 `1년 출소기간(제척기간)`으로 바꾸고, 2010다2459의 선행 판결 86다카1683(1987.6.9.)을 병기한다.
|
||||
|
||||
---
|
||||
|
||||
## 부기: 미검증 항목
|
||||
- 92다5300·71다2641은 공식 트랙이 DRF 레코드를 회수하지 못해 입력 PDF 각주 기준 2차자료 판정에 머물렀다. 2011다72189·98다59118도 일반 트랙 단독 발굴이다. **v2 반영 전 precSeq 실측이 필요하다.**
|
||||
- 인용 12건에 대한 후속 전합 변경(㉖) 스캔은 양 트랙 모두 수행하지 못했다.
|
||||
Binary file not shown.
@@ -0,0 +1,81 @@
|
||||
<working_directory>
|
||||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점유회수반환청구의소>
|
||||
</working_directory>
|
||||
|
||||
<role>
|
||||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
||||
</role>
|
||||
|
||||
<goal>
|
||||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사건에 대한 원고 대리 변호사가 청구권을 작성할 때, 확실하게 참고하고 따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 생성
|
||||
</goal>
|
||||
|
||||
<context>
|
||||
<사건종류_점유회수반환청구의소/취지기재례_점유회수반환청구의소.pdf>는 사건 종류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 사건 세부 종류별 청구취지 예시 및 참조 판례를 제시한다.
|
||||
</context>
|
||||
|
||||
<method>
|
||||
stage 번호 순서대로(in sequence order) 작업한다.
|
||||
|
||||
[1] Stage 1
|
||||
아래 3가지 작업을 병렬 실행(perform tasks in parallel)한다.
|
||||
|
||||
1. [Parallel Task 1]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1
|
||||
a) <context>에 제시된 <취지기재례_점유회수반환청구의소.pdf>의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및 정보를 숙지한다.
|
||||
b) a 작업에서 숙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
||||
|
||||
2. [Parallel Task 2]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2
|
||||
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
||||
<primary_websites>
|
||||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
-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
||||
</primary_websites>
|
||||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
||||
|
||||
3. [Parallel Task 3]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3
|
||||
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
||||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
||||
|
||||
[2] Stage 2
|
||||
Stage 1 작업 결과물 3개를 아래 기준(<앙상블기준>)에 따라 앙상블 조합한다.
|
||||
<앙상블기준>
|
||||
- 중복 내용 삭제
|
||||
- 작업 결과물 3개를 각각 최고 변호사의 관점에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
||||
</앙상블기준>
|
||||
|
||||
[3] Stage 3
|
||||
Stage 2 앙상블 작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한다.
|
||||
규칙 문서 작성 시 아래 <constraint>를 준수한다.
|
||||
|
||||
<constraint>
|
||||
대한민국 민법 체계에 위배되는 모든 내용을 배제한다.
|
||||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output_format> 형식을 기본 형식으로 취한다.
|
||||
문서 작성 시 준수할 stop rule은 다음과 같다:
|
||||
<stop_rule>
|
||||
<output_format>에 맞춰서 문서를 작성할 때,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 대한민국 법조계 기준에 들어맞는 필요충분하게 담겨져 있다고 판단될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
||||
</stop_rule>
|
||||
</constraint>
|
||||
|
||||
<output_format>
|
||||
*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 작성 section 구분
|
||||
(Remark: -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형태를 참조한다. 단,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필요 시 변형 혹은 추가 가능하다**.)
|
||||
- 최상위 원칙: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방식에 대한 최상위 원칙
|
||||
-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
- 사건 종류 세부 타입 선택을 위한 세부 분류 제시
|
||||
-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청구취지 기본 구조 결정 포함
|
||||
-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적격 피고 분기 포함
|
||||
- (필요할 경우) 금전(원금, 이자율 등) 관련 계산 규칙 서술
|
||||
-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 청구형태, 당사자 구조, 금전 관련 서술 등 타입에 따른 서술 문형 예시 제시
|
||||
- (필요 시) 후속 항목 서술 규칙: 만일 필요하다면 병합소송 분기 규칙도 포함
|
||||
- 금지 규칙
|
||||
- 최종 검증: 출력 직전 반드시 확인(혹은 검증)할 항목들 제시
|
||||
|
||||
* 결과물 생성 및 저장: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점유회수반환청구의소/청구취지작성규칙_점유회수반환청구의소_v1.md>
|
||||
</output_format>
|
||||
</method>
|
||||
|
||||
<global_constraint>
|
||||
작업을 마무리 한 후, 작업 내역을 한 문단으로 요약하여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MEMORY_Claude.md>에 추가 기록한다.
|
||||
만일, 다른 쓰기 작업(write)과 충돌이 발생한다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작업하라.
|
||||
</global_constraint>
|
||||
Reference in New Issue
Block a u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