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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 Parallel Task 1: PDF 중심 「정산금 청구」 청구취지 작성 규칙 구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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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원문: `취지기재례_정산금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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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범위: PDF 3쪽(인쇄면 478~480쪽), 「43. 정산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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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범위: 위 PDF의 문언과 참조판례만을 추출·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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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 검증: 하지 않음. 이 문서는 Stage 1의 원문 분석 산출물이므로, PDF에 적힌 연 12% 등의 현행성 및 개별 사건 적용 여부는 후속 단계에서 법령·판례 원문으로 별도 검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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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문 검토 방법과 독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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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DF 텍스트를 레이아웃 보존 방식으로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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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CR에서 금액 자릿수, 법원명, 사건번호 및 항 번호가 잘못 인식될 수 있어 3개 페이지 이미지를 직접 대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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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래에서 **「원문」**은 PDF의 문언을 보존한 부분이고, **「분석」**은 그 원문에서 도출한 작성 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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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문의 오탈자 또는 항 번호 불일치는 임의로 고치지 않고 먼저 그대로 기록한 뒤, 별도의 분석란에서 교정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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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조판례는 PDF가 제시한 사건번호와 요지를 옮긴 것이다. 판례 원문이나 현재의 유효 법령과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판례 법리의 적용 범위와 현행성은 후속 검증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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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PDF 원문에 제시된 청구취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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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유형 A — 확인청구와 정산금 지급청구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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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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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가 2015. 7. 1. 마을임시총회에서 원고들을 제명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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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137,931원 및 각 이에 대한 2015.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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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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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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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식별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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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형태: 확인청구와 금전 지급청구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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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청구: 원고들에 대한 제명결의 무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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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 청구: 다수 원고에게 동일액을 각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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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원고 1인당 `4,137,93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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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원고 배분 표시: `원고들에게 각 …원` 및 `각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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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손해금 기산일: `201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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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구간: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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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구간: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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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 피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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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집행: 금전 지급청구인 제2항만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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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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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청구와 정산금 청구가 함께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 대상을 먼저 특정하고 금전 지급청구를 별도 항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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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원고에게 동일한 금액을 개별 지급시키려면 `각`을 원금과 부대청구에 모두 연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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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청구는 성질상 가집행 대상이 아니므로, 가집행 문구는 금전 지급청구 항만 가리키는 방식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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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례에서는 제명결의 무효 확인이 정산금 지급청구와 결합되어 있으나, PDF만으로는 모든 유사 사건에서 확인청구가 반드시 선결 청구인지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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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유형 B — 정산금 지급청구의 주위적·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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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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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184,226,3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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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154,616,0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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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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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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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식별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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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형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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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원고 1명, 피고 1명인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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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원금: `2,184,226,36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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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 원금: `2,154,616,0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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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청구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201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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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구간: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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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구간: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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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 피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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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상 가집행 문구: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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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원문 이상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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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제2항은 소송비용 항인데 제3항에서 `제2항`의 가집행을 구하고 있다. 금전 지급청구는 제1항이므로, 원문에는 항 번호의 인쇄·편집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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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작성 시에는 가집행 문구가 **금전 지급을 명하는 항**을 정확히 가리키도록 항 번호를 고쳐야 한다. 원문을 기계적으로 복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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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동시에 전부 인용받으려는 누적 청구가 아니라 심판 순서가 있는 청구이므로 `주위적으로`와 `예비적으로`를 명시하여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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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원금, 기산일 또는 이율이 다르면 각 청구에 부대청구를 완전하게 반복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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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유형 C — 정산금 등 복수 금전항목의 합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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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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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176,205,348원 및 이 중 148,107,572원에 대하여는 2014. 6.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8,097,776원에 대하여는 2015. 10. 31.부터 이 판결선고시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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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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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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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산술 및 기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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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원금: `176,205,34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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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부분 원금: `148,107,57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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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분 원금: `28,097,77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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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술 검산: `148,107,572 + 28,097,776 = 176,20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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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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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일: `201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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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구간 종기: 소장부본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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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구간 이율: 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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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구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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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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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일: `2015.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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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구간 종기: 판결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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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구간 이율: 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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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구간: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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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원문 이상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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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의 번호가 `1 → 3 → 4`로 이어져 제2항이 누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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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집행 문구가 `제2항`을 지칭하지만 원문에 제2항이 없고 금전 지급청구는 제1항이다. 실제 작성 시 금전 지급청구 항을 정확히 가리키도록 교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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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액과 구성 원금들을 함께 적을 때에는 부분 원금의 합계가 총 원금과 일치하는지 산술 검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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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원금마다 기산일, 제1구간 종기 또는 이율이 다르면 하나의 총액에 일괄 부대청구를 붙이지 말고 `이 중 …원에 대하여는 …, …원에 대하여는 …`으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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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은 제1부분의 기준점을 소장부본 송달일로, 제2부분의 기준점을 판결선고시로 달리 설정한다. 이러한 구간 차이는 자동 통일하지 말고 각 부분채권의 법적 근거에 따라 별도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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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유형 D — 다수 원고별 금액을 별지 목록으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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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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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제1란 기재의 각 돈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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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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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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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 식별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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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형태: 다수 원고별 개별 금액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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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특정 방식: `별지 제1목록 제1란 기재의 각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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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청구: 각 원금에 대하여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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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송달 전 구간: 청구하지 않는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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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 피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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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집행 문구: 원문상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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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 원문 이상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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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의 번호가 `1 → 3 → 4`로 이어지고, 가집행 문구가 존재하지 않는 제2항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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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원고의 금액이 서로 다르면 본문을 과도하게 늘리지 않고 별지 목록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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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를 이용할 때에는 본문의 `원고들`, 별지의 원고 식별정보, 금액 열 및 `각 돈`의 대응관계가 일의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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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송달 다음 날`은 피고가 여러 명이거나 송달일이 서로 다른 경우 어느 피고에 대한 송달을 말하는지 불명확해질 수 있다. PDF에는 복수 피고 문형이 없으므로, 그러한 사건의 처리 방식은 이 PDF만으로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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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유형 E — 다수 원고와 단일 총액의 정산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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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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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6,666,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4. 27.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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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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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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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 식별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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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표현: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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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46,66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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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손해금 기산일: `2009.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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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구간: 기산일부터 소장송달일까지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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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구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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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 피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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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집행 문구: 원문상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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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 원문 이상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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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번호가 `1 → 3 → 4`이고 가집행 문구는 존재하지 않는 제2항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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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들에게 46,666,000원`에는 `각` 또는 원고별 배분표현이 없다. 따라서 이 문구만으로는 각 원고가 46,666,000원씩 받는 것인지, 원고들이 합계 46,666,000원을 받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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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작성 시에는 권리귀속에 맞추어 다음 중 하나로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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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원고가 동일액의 개별 채권자: `원고들에게 각 [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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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별 금액이 다름: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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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액을 특정 지분으로 나눔: 각 원고별 금액 또는 지분을 본문·별지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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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분적·공동적 귀속을 주장: 그 법적 성질에 맞는 지급 문언을 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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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네 가지 교정 방향은 원문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한 분석이며, PDF가 직접 제시한 문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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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PDF 수록 참조판례: 사건번호와 법리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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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청주지방법원 1997. 6. 4. 선고 96가합61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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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상 표제 법리 1 — 자연부락 구성원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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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부락 구성원의 제명은 지역주민인 회원의 의사에 반하여 회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부락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최종 수단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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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약에 제명사유가 있더라도 위 관점에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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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상 표제 법리 2 — 총유재산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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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부락의 총유재산은 부락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분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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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기 전에는, 분배 여부 및 분배 방법에 관한 결의와 다른 내용으로 자기 지분의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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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구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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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는 하나의 `[참조판례]` 블록에 위 두 법리를 연속해 싣고 블록 끝에 `청주지법 1997. 6. 4. 선고 96가합6155 판결`을 한 번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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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편집 구조상 두 법리 모두 위 판결의 요지로 제시된 것으로 읽히지만, 첫 번째 법리 직후 사건번호가 별도로 반복되어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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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단계에서는 판결 원문을 확인하여 각 법리와 사건번호의 정확한 대응을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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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364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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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상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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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전문건설공제조합법상 업종별공제조합의 설립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법률에 의해 이루어지는 강제분할의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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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공제조합으로 이체할 출자금은 전문건설공제조합 전 재산의 실질적 평가를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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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충당금은 세금산정 기준에 따라 퇴직금 추계액의 50%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실질가치를 반영해 퇴직금 추계액 전액을 계상·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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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이 실제 자산 증가를 가져온 이상 출자지분 가치를 증가시키는 요소이므로 출자지분 계산 및 이체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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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작성과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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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는 이 판례를 주위적·예비적 정산금 청구 문형 뒤에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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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어떤 계산 쟁점이 주위적 금액과 예비적 금액의 차이를 만들었는지는 청구취지 문구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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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45553, 45560, 455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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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상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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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가맹계약에서 가맹본부의 판매지역권 보장의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가맹본부가 소속 가맹점의 판매지역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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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본부가 아무 제약 없이 언제라도 가맹점의 점포와 동일 지역 내에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둘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가맹점에 부당하게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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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는 그러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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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작성과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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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는 이 판례를 서로 다른 기산일·기준점을 가진 두 부분 원금을 합산한 `정산금등 청구` 문형 뒤에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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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법리는 정산의 전제가 되는 계약조항의 효력 판단에 관한 것이고, 구체적인 정산액 및 이율은 별도로 산정·특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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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154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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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상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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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대차 당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무효였던 약정이자 부분은, 나중에 제한최고이자율이 상향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이자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되살아나 유효화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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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에 소개된 역사적 수치는 종전 연 2할 5푼과 개정 후 연 4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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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작성과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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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는 이 판례를 다수 원고별 금액을 별지 목록으로 특정하고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만 청구하는 문형 뒤에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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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 최고이자율 수치를 현재 사건에 직접 적용해서는 안 되며, 약정 당시 법령과 약정의 유효 범위를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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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다156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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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상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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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권 실행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채권자가 처분정산 또는 귀속정산 중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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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속정산으로 담보재산을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하려면 적정 가격 평가 후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잔액을 반환하거나, 평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면 그 사실과 귀속의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등 정산절차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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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속정산 통지는 구두 또는 서면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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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부동산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면 청산금이 없으므로, 평가액과 채권액을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 없이 미달을 이유로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확정 귀속시킨다는 뜻을 알리면 충분하다고 PDF는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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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작성과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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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는 이 판례를 `46,666,000원`의 정산금 지급 문형 뒤에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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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속정산 사건에서는 청산금 존재 여부가 재산 평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의 비교에 달려 있으므로, 청구취지 작성 전 정산절차 완료와 잔액의 산정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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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PDF에서 도출되는 정산금 청구취지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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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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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 청구취지는 다음 사항을 판결 주문만으로 식별·집행할 수 있도록 특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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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가 누구에게 지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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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금이 얼마이며 여러 원고·부분채권에 어떻게 귀속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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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금별 부대청구의 기산일·종기·이율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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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인청구, 주위적·예비적 청구 또는 다른 금전항목과 어떤 관계로 병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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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송비용과 가집행 문구가 어느 항에 연결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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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이라는 사건명만으로 채권의 실체적 근거, 이율 또는 기산일을 추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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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작성 전 필수 입력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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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수와 피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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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당사자의 정산금 채권·채무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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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원금인지 복수 부분원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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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별 금액이 동일한지 서로 다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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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액과 부분원금의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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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의 법적·계약상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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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분채권의 이행기 또는 지체 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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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이율 및 법정이율 적용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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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부본 송달일을 경계로 이율이 달라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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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선고일을 경계로 이율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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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청구가 함께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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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계산과 예비적 계산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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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목록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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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집행을 구할 금전 지급청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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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정 트리형 내용 구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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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T — 정산금 청구의 기초 법률관계와 정산 완료 여부를 특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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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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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를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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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단체 결의, 출자지분, 가맹관계, 양도담보 등 정산의 근거를 먼저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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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상계·분배결의·귀속정산 통지 등 선행 절차의 필요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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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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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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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지급청구 전에 확인받아야 할 법률관계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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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명결의 또는 분배결의의 부존재·무효 확인이 필요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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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인청구를 독립 항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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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산금 지급청구를 다음 항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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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집행은 금전 지급청구 항만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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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인의 이익과 확인청구가 지급청구의 선결관계인지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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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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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 지급청구부터 작성하고 2단계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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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 하나의 계산만 주장하는가, 대안적 계산도 주장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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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계산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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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지급청구 또는 복수 부분원금 합산청구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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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계산이 배척될 경우에만 예비적 계산을 판단받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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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청구항 안 또는 구분된 항에서 `주위적으로`와 `예비적으로`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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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청구에 원금과 부대청구를 완전하게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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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청구의 순서와 양립 불가능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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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금액을 모두 함께 지급받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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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예비적 병합이 아니라 누적되는 부분채권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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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액과 각 부분원금, 각 부대청구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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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 원고가 한 명인가 여러 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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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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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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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여러 명 + 각자 동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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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원금]원 및 각 이에 대한 …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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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과 부대청구 양쪽의 `각` 표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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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여러 명 + 각자 다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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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수가 적으면 본문에서 각 금액을 개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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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수가 많으면 `별지 [목록명] [금액란] 기재의 각 돈`으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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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의 원고와 금액이 본문 당사자와 정확히 대응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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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여러 명 + 하나의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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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원고들에게 [총액]원`이라고만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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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원고의 채권액·지분 또는 공동 귀속의 법적 성질을 명시할 수 있는 문형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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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 피고가 한 명인가 여러 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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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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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의 기본 문형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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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여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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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PDF에는 복수 피고의 연대·부진정연대·분할책임 문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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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관계를 외부 법원에 따라 별도 검토한 뒤 각 피고의 지급범위를 특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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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만을 근거로 `연대하여`를 자동 추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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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계 — 원금이 단일한가, 부분원금별 조건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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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원금 + 동일 부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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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제1구간 종기]까지는 연 [이율1]%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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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원금별 기산일·종기·이율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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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원금을 먼저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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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중 [부분원금1]원에 대하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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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분원금2]원에 대하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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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 부분원금의 합계가 총 원금과 일치하는지 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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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부본 송달 전 부대청구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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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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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일을 단순히 `소장송달 다음 날`로 쓸 때 송달 상대방과 송달일이 일의적으로 특정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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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단계 — 이율 구간의 기준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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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일 → 소장부본 송달일 → 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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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의 연 5%/연 12% 또는 연 6%/연 12% 분할 문형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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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5%와 6%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는 정산금이라는 사건명이 아니라 기초 법률관계와 적용 법률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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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일 → 판결선고시 → 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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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의 두 번째 부분원금 문형처럼 해당 부분채권에 한정해 분리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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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판결선고시가 경계가 되는지 법적 근거를 별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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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 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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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 전 기간을 청구하지 않는지 의뢰인 의사 및 법적 근거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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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이율 또는 최고이자율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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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당시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이율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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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제한최고이자율 변경만으로 종전 무효 부분이 유효화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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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단계 — 정산의 실체 유형별 선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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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부락 총유재산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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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분배결의의 존재와 유효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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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결의와 다른 분배를 구한다면 결의 부존재·무효 확인의 선행 필요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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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명결의가 정산금 지급의 전제가 되면 제명사유 및 절차의 유효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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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분리·출자금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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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의 실질가치 평가를 기초로 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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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수록 판례가 제시한 퇴직급여 추계액 전액과 국고보조금 반영 쟁점을 계산안에 반영했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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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관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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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의 전제가 되는 영업지역 관련 약관조항의 효력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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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다른 부분채권의 발생일·이행기가 다르면 부대청구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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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대차·이자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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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당시 이자제한 규정과 약정이율의 유효 범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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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 귀속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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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재산 평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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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금 잔액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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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충당·잔액 반환 또는 평가액 미달 통지 등 정산절차가 완료되었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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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단계 — 후속 항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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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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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전 지급청구에 가집행을 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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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금전 지급청구 항 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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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 번호는 모든 청구항 편집을 마친 후 다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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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인청구 항이나 소송비용 항을 가집행 대상으로 지칭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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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 최종 출력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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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와 피고가 정확히 특정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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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수 원고의 각 채권액 또는 배분관계가 명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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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각`이 필요한 곳에 원금과 부대청구 모두에 연결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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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총 원금과 부분원금 합계가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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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분원금마다 기산일·종기·이율이 정확히 대응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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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장부본 송달일과 그다음 날을 중복 또는 누락 없이 나누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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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판결선고시를 경계로 삼는 부분은 법적 근거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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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6%, 12%를 PDF 예시만 보고 자동 선택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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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순서 및 관계가 명시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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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확인청구와 지급청구가 별도 항으로 구분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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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별지의 원고·금액 열이 본문과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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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의 번호가 연속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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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집행 문구가 실제 금전 지급청구 항을 지칭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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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DF 원문의 잘못된 항 번호를 그대로 복제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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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참조판례의 법리를 청구취지 문구에 불필요하게 서술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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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PDF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사항과 추측 금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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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은 이 PDF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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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DF에 적힌 연 12%가 현재 모든 정산금 사건에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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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 5%와 연 6%의 선택 기준에 관한 완전한 법적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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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선고시를 이율 전환점으로 삼은 구체적 실체법·소송법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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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수 피고의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책임·분할책임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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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고들에게 46,666,000원`이라는 표현의 실제 권리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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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 예시 청구액의 구체적인 산정식과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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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조판례가 현재도 그대로 유지되는지 및 법령 개정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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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확인청구와 정산금 청구 사이의 관계가 모든 자연부락 사건에서 동일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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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종 규칙 문서에서는 위 사항을 외부 법령·판례 원문으로 검증하기 전까지 단정 규칙으로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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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Stage 2 앙상블을 위한 압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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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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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원금 귀속, 부분원금, 부대청구, 병합관계 및 가집행 대상을 주문만으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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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세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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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부락 총유재산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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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분리·출자금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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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관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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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금전대차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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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 귀속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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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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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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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청구 + 지급청구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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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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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부분원금의 누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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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원고별 별지 목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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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사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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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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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원고 동일액: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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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원고 차등액: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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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원고 단일 총액: 귀속관계 추가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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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피고: PDF 범위 밖이므로 외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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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액·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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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액과 부분원금 합계 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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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원금별 기산일·종기·이율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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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송달일 또는 판결선고시 전후 구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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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율은 기초 법률관계와 현행법에 따라 외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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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후속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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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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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 지급청구 항에 한정한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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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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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원문의 항 번호 오류 복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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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원고 총액의 귀속을 불명확하게 작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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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원금에 서로 다른 부대청구를 일괄 적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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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12% 자동 적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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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예비적 청구와 누적청구 혼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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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청구에 가집행 문구 연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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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최종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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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금액·기간·이율·병합관계·항 번호·별지 대응·가집행 대상을 전부 재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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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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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 Parallel Task 2 — 공식 법령·판례 중심 구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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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준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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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계열 공개자료,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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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원칙: 대한민국 민사 청구취지에 직접 관계되는 현행 법령과 판례 원문을 우선하였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외국법 비교자료 중심이므로 국내 정산금 청구취지의 직접 근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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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식자료에서 확인되는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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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산금`은 독립된 단일 법정 청구권이 아니다. 약정금, 위임·준위임상 금전인도/비용상환, 민법상 조합의 이익분배·탈퇴 지분반환·해산 후 잔여재산분배, 상법상 익명조합·상호계산, 부당이득, 양도담보 청산금 등 기초 청구권을 먼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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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취지는 당사자, 정액 원금, 지급관계, 이자·지연손해금의 기산일·종기·이율, 병합관계를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특정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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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합 탈퇴 지분반환과 조합 해산 후 잔여재산분배는 별개 권리다. 탈퇴는 사업의 계속을, 해산은 사업의 종료·청산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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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정 또는 법률에 따른 정산의무가 아직 성숙하지 않았으면 임의로 금액을 만들어 청구하지 않는다. 장래이행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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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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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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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5조: 임의규정과 다른 당사자 의사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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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7조: 확정기한은 기한 도래 때, 불확정기한은 도래를 안 때, 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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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법정이율, 유효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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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3조·제684조, 제687조·제688조: 수임인의 취득물 인도·소비금 이자 및 위임인의 필요비 선급·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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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3조: 상호출자와 공동사업 경영 약정인 민법상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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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1조: 손익분배비율 약정이 없으면 출자가액 비례; 이익 또는 손실 비율만 정하면 양자 공통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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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6조~제719조: 조합원 탈퇴·제명과 탈퇴 당시 조합재산상태에 따른 지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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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0조~제724조: 조합 해산·청산과 잔여재산의 출자가액 비례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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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3조~제749조: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의 반환, 악의 수익자의 이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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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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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387조·제397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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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703조~제724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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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748조·제749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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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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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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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연대책임. 적용요건 없이 복수 피고에게 자동 적용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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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조~제85조: 익명조합의 출자·이익분배·계약종료·출자가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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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조 이하 상호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계산폐쇄·잔액승인·해제 등 특칙을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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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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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제54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64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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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본문](https://www.law.go.kr/법령/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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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민사소송법·소송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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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03조: 법원은 신청하지 않은 사항을 판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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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3조: 재산권 청구 판결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 가집행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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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9조: 소장에 청구취지와 원인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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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1조: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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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3조: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를 따르는 여러 청구의 객관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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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대통령령: 금전채무 이행청구 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원칙적으로 연 12%. 장래이행의 소는 법문상 제외되고, 의무 존부·범위에 관한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는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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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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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0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No=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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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법 제213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93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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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법 제249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53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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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법 제251조](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43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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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촉진법 제3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027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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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12% 대통령령](https://law.go.kr/LSW/lsInfoP.do?efYd=20190601&lsiSeq=20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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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핵심 판례와 구조화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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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조합 탈퇴와 해산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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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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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는 남은 조합원이 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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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 지분반환은 민법 제719조에 따른 별도 권리이고, 해산 후 잔여재산분배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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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 후 잔무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청산 종료 전 잔여재산분배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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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0785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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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산·청산되지 않고 조합재산은 잔존자의 단독소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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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 당시 순재산이 적자가 아님을 포함한 조합재산상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지분환급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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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0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6다1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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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 지분 계산의 자산평가 기준시점은 탈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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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85530](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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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탈퇴 당시 재산상태와 조합 내부 손익분배비율을 기준으로 금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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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해산 후 잔여재산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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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1다47084, 4709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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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무가 없고 분배만 남은 때에는 청산절차 없이 직접 분배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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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채무변제 등 잔무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 전 직접 분배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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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청구 시 전체 잔여재산, 분배비율, 각 조합원의 보유내역과 상대방의 초과보유액이 확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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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2972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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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계약을 일반계약처럼 해제·해지하여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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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통고가 사안에 따라 해산청구로 해석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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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존속 중 이익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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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다1979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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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별 이익분배 약정이 있어도 연도별 최종 이익을 기준으로 더 불리한 범위의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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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별 이행기와 손익을 구분하여 계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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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조합계약 여부와 법인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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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5다7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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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 관계의 실질과 2인 조합 탈퇴 후 귀속·정산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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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을 설립한 공동사업에서는 회사재산과 주주 개인의 재산, 주주간 별도 약정채권을 분리한다.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회사 정산채무를 개인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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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식자료 기반 결정트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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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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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정산금의 실질적 청구권을 특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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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약정/위임/조합/익명조합/상호계산/부당이득/담보정산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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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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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정산합의 또는 잔액승인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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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약정금·상호계산 잔액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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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조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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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속 중 기간별 이익분배 → 기간별 이행기·금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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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조합원 탈퇴 + 잔존자의 사업계속 → 제719조 지분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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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전체 종료 → 해산·청산·잔여재산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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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준위임인가? → 수령금 인도/비용상환/보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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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조합·상호계산인가? → 상법 특칙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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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 무효·해소되었는가? → 부당이득·손해배상 예비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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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이 성숙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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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장래이행 필요성 또는 선행 청산절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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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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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 피고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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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지급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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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 지분반환: 잔존자 중 반환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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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 분배: 분배비율 초과 잔여재산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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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채무: 원칙적으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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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액 원금·원고별 귀속·피고별 책임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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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기와 지체개시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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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이율 > 민사 5%/상사 6% > 송달 다음 날 12% 순으로 구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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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주위적·예비적/선택적 병합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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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금전항 가집행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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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식자료 기반 금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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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출자금 전액을 원상회복하라고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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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탈퇴 지분반환과 해산 후 잔여재산분배를 혼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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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산 전 잔여재산이 미확정인데 정액 분배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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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또는 법인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연 6%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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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 또는 `각자`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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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장 송달 전에 이미 지체가 시작되었다는 근거 없이 선소송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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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증액·추가 청구 부분에 원래 소장 송달일을 소송촉진법 이율 기산일로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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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래이행청구에 소송촉진법 연 12%를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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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Stage 2 유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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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청구권 우선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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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개인·조합재산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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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의 존속 중 이익분배/탈퇴/해산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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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성숙성 및 장래이행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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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 피고와 다수 당사자 책임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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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액 원금과 부분원금별 이율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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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주위적/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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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규칙과 항 번호·산술 최종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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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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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 Parallel Task 3 — 정산금 청구취지 작성 규칙 구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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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목적: 지정 공식 사이트 3곳(`law.go.kr`, `scourt.go.kr`/법원 판례·종합법률정보 계열, `world.moleg.go.kr`)을 **직접 근거자료에서 제외**하고, 학술논문·법률전문매체·법률기관·법무법인 자료와 민간 판례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하여 최종 규칙 문서에 투입할 독립 구조안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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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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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접근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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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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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 문서는 Stage 1의 보조 조사 결과이다. 판례 원문과 현행 법령을 대체하지 않으며, 최종본에서는 다른 병렬 작업의 공식 법원·법령 자료와 대조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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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사에서 확인된 최상위 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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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산금”은 하나의 독립된 전형계약상 청구권 명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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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민법상 조합, 단순 투자·수익분배, 위임·준위임, 위탁판매, 용역, 가맹, 공동소유·공동투자, 계약 종료 후 최종합의 등 기초 법률관계에 따라 발생요건·정산기준·피고·이행기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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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취지를 만들기 전에 반드시 다음 순서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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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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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 사유와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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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 대상 수입·자산·비용·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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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율·공제항목·기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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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의무자와 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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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원금 및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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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으로 바로 옮길 수 있게 간결·명확·확정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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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자료를 보아 정해지는 돈”, “정산하여 지급할 돈”처럼 집행단계에서 다시 계산·판단해야 하는 문구는 피한다. 산식·계정과목·증거는 청구원인과 별지 계산표에 두고, 청구취지에는 원칙적으로 확정된 금액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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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대방이 회계자료를 독점하더라도 곧바로 불특정 금액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우선 확보 자료로 보수적으로 산정한 명시적 일부청구,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감정·석명 후 청구취지 확장 가능성을 검토한다. 일부청구를 택하면 **전체 채권 중 일부임을 청구원인에 명시**하고 시효·소가·기판력 문제를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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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결정트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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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당사자가 말하는 "정산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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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이미 정산합의서·확정잔액 확인서·분할지급 약정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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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S → [A] 확정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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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 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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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사업이 법인 명의로 운영되고 대상 자산·수입도 법인 소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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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S → [B] 회사법/주주간 약정 우선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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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또는 별도 개인 간 공동사업재산 존재 → 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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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2인 이상이 출자하고 공동으로 특정 사업을 경영하기로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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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S → [C] 민법상 조합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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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 계속 + 일부 조합원 이탈 → [C-1] 탈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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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 전체 종료 → [C-2] 해산·청산 후 잔여재산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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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존속 중 정기 수익분배 약정 → [C-3] 기간별 수익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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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 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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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일방은 자본만 제공하고 상대방이 자기 명의·계산으로 영업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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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S → [D] 투자·이익배당/익명조합/비전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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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 Q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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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5. 타인의 사무·판매·수납·운영을 맡아 비용·수입을 정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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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S → [E] 위임·준위임·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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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 Q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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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6. 가맹·대리점·플랫폼·콘텐츠 등 계속적 계약의 매출/비용 배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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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S → [F] 계약별 정산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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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 Q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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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7. 공동취득·공동소유 자산의 처분대금 또는 비용을 나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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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S → [G] 공동투자·공유관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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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 [H] 부당이득·손해배상·대여금 등 실질 청구권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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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분기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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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적격 → 발생/이행기 → 원금 특정 → 이율/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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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관계 → 금지규칙 → 최종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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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기별 규칙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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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미 금액이 확정된 정산합의·잔액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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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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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가 대상 기간, 정산항목, 공제 후 잔액, 지급기일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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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표 승인, 채무승인, 확인서, 이메일·메신저 합의 등으로 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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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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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이 된 복잡한 거래 전부를 다시 청산하라는 청구보다 **정산합의에 따른 약정금 청구**를 우선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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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해당 합의가 잠정합의인지, 이의유보가 있는지, 조건부인지, 착오·사기·강박·무효 주장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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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합의에 이의를 유보했다면 유보 범위의 추가정산이 남을 수 있으므로 “일체의 채권채무가 없다”는 종결조항과 함께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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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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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 정산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송촉진법상 적용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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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주식회사 등 법인 명의 공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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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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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업자들이 회사를 설립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주식·영업자산·예금·매출이 곧 개인 동업자들의 조합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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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재산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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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소유 재산·회사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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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가 보유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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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간계약 또는 별도 동업약정에 의해 개인 사이에 생긴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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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외부에 별도로 형성된 조합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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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 재산 분배가 실질 목표라면 회사 청산절차, 배당·잔여재산분배, 주식양도·매수, 주주간계약상 정산 등 정확한 법률관계로 재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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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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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계약 당사자·수익 보유자·지급채무자이면 회사를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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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 개인이 부담한 주식매수·퇴사정산·별도 수익배분 약정이면 그 개인을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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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채무를 개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개인 보증·채무인수·불법행위 등 별도 근거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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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민법상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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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0] 조합 성립 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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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요소를 종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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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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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재산·노무·신용 등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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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공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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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경영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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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익 공동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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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집행 참여 또는 최소한의 검사·감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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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돈을 제공하고 고정금 또는 수익 일부를 받기로 한 것만으로 조합이라 단정하지 않는다. 공동경영·통제 요소가 약하면 단순 투자계약, 이익배당계약, 익명조합 또는 비전형계약 분기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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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 탈퇴 정산 — 사업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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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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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자만 관계에서 빠지고 잔존 조합원들이 동일 사업을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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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의 효력 발생일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도달 여부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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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조합에서 1인이 이탈한 사안은 탈퇴와 해산의 구별 및 잔존자 단독 귀속 법리를 별도로 심사하며, 문언만 보고 기계적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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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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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정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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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 기준일 조합의 순재산가액 × 탈퇴자의 정산 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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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 전 미분배 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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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가지급·대납·인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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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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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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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탈퇴 당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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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별도 평가 방식이 있으면 우선 적용하되 강행규정·공서양속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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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재고·설비·매출채권·보증금·영업권 등 적극재산과 차입금·미지급금·세금·퇴직금 등 소극재산을 같은 기준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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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율은 출자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과 적용 법리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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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권·거래처 가치 등 무형가치는 계약, 지속적 초과수익, 객관적 감정 가능성이 있을 때만 포함하고 자의적 배수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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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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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와 계산을 마친 **정액의 금전 지급**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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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 자체의 확인이나 재산목록 제출이 별도 법률상 이익·청구권을 가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금전청구취지에 불필요하게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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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 해산·청산 후 잔여재산분배 — 사업 전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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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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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달성·불능, 존속기간 만료, 해산합의, 해산청구 등으로 공동사업 전체가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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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숙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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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결 사무를 종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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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을 추심하고 재산을 환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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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합채무·청산비용을 변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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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자 반환 및 잔여재산 분배 순서와 계약상 특칙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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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후 원고 몫이 확정되었는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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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이 끝나지 않아 조합채무·적극재산·잔여액이 변동 가능한데 최종 잔여재산분배액을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남은 일이 사실상 정액 분배뿐이거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분배를 허용하는 약정·사실관계가 있는지는 별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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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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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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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가능 잔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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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가·평가된 조합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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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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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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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반환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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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청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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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가능 잔여재산 중 원고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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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정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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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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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3] 존속 중 정기 수익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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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 월·분기·프로젝트별로 수익을 마감하고 분배하도록 정하면 조합 전체의 종료 전에도 해당 기간의 분배채권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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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매출이 아니라 계약상 공제 가능한 비용, 세금, 환불, 플랫폼 수수료 등을 반영한 “분배대상 수익”의 정의를 먼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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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별 원금과 각 이행기가 다르면 별표로 분리하거나 청구취지 각 항에서 원금별 기산일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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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단순 투자·수익배당·익명조합·비전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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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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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가 공동경영에 참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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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적으로 누가 권리·채무의 주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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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반환이 보장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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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이 발생해야만 배당하는지, 고정금 지급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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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 부담 약정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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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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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이라는 입금명만으로 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계약 종료 시 원금 반환 조항, 손실 부담, 조건 성취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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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배당이면 해당 회계기간의 이익 발생과 계산기준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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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반환·이익배당·손해배상은 요건과 이행기가 다르면 별도 항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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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경제적 손실을 계약금과 부당이득으로 중복 회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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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위임·준위임·위탁판매·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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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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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임인·수탁자가 수령한 매출·대금을 위임인에게 반환하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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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임인이 선지출한 필요비·대납금을 상환받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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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정보수·성과보수·수수료를 받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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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품·재고·환불·플랫폼 수수료 등을 공제한 판매대금을 지급받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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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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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금” 하나로 뭉치지 말고 **수입 반환, 비용 상환, 보수, 판매대금**의 법적 성격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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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용역의 완료 자체가 대금조건인지, 특정 성과 달성이 조건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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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 종료 시 실제 수행분 비례보수, 선급금 반환, 손해배상 조항을 각각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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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자료를 보유하면 계약상 정산보고의무가 있는지 검토하되, 소송상 문서제출명령을 실체법상 “정산서 제출 청구”와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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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가맹·대리점·플랫폼·콘텐츠·계속적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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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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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계약: 매출·로열티·광고비·물대·보증금·반품·종료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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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위탁판매: 결제대금·환불·수수료·프로모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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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공동제작/연예: 총수입 정의·제작비 공제·기여도·저작권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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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 판매장려금·반품·미수금·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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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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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의 매출 정의, 공제 허용 항목, 정산주기, 이의제기 기간을 먼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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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상 절차를 지키지 않은 가격 인상이 곧바로 무효인지는 합의·추인·법률상 원인을 추가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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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제작 기여도 분쟁은 명목상 비율만이 아니라 제작·위험부담·시설·수익창출 역할 등 계약과 증거에 따른 산정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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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재고 매입, 미정산 매출, 손해배상을 서로 다른 원금 항목으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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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공동투자·공동소유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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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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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공유인지 공동사업 목적의 조합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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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지분과 실제 투자약정 비율이 같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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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취득·보유·처분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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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대금을 누가 수령·보관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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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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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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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대상 순매각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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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매각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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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채무 변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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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보수·세금·필요 처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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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된 선투자금 우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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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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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분대상 순매각대금 × 약정 또는 권리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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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부담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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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부담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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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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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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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공동투자 판례 검색자료에서는 투자원금 공제 후 수익 1/2 배분 약정, 개별 부동산별 정산 완료 여부, 손실 분담이 함께 문제되었다. 따라서 여러 자산을 하나의 총액으로 청구할 때는 자산별 계산표와 지급내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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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대금 수령자가 개인이면 그 개인의 약정상 지급의무 또는 부당이득 여부를 검토한다. 단순 공유물분할이 필요한 사건을 금전 정산청구로 대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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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명칭과 다른 실질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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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계약이 없거나 무효·취소·해제이면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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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위반으로 추가 손해가 발생하면 정산금과 손해배상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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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의 성격이 대여금·매매대금·용역대금·임금이면 해당 전형적 청구로 재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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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청구와 부당이득이 양립하지 않으면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배열한다. 단순히 “법원이 알아서 유리한 원인을 선택”하도록 불명료하게 병렬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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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당사자 구조 결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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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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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상 정산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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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수입·매각대금·정산재산을 보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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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인수·보증·연대책임 약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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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과 대표자, 조합과 조합원, 명의자와 실질 운영자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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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은 통상 독립된 법인격·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과 구별되므로 조합 상호만을 기계적으로 피고로 쓰지 않는다. 어느 조합원에게 어떤 내부 정산채무가 귀속하는지, 전원을 상대로 해야 하는지, 업무집행조합원 개인이 지급의무자인지를 청구권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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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원고가 여러 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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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원고의 원금과 지분이 다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합계 ○원”으로만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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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청구금액표`에 원고별 원금·기산일을 적고 “각 원고에게 별지 표의 각 청구금액” 문형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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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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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연대하여”, “공동하여”는 실체법상 근거가 있을 때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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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채무이면 피고별 금액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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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양립하지 않는 책임 근거는 주위적·예비적 청구 또는 피고별 항으로 구조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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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원금 특정과 계산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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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최소 계산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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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 대상 기간과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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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입/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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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 비용/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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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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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급·가지급·개인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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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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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 주장 예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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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의 포함·제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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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확정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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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원금은 원 단위 정액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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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채권은 외화지급청구인지 원화 환산청구인지 선택하고 기준일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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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이 필요한 영업권·재고·부동산은 임의 평가로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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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장부상 매출의 ○%”처럼 집행기관이 피고 장부를 다시 조사해야 하는 문구는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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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사업별 기산일이 다른 원금은 합계만 제시하지 말고 별표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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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생·이행기·지연손해금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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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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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계약에 지급일이 정해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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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원칙적으로 지급일 다음 날부터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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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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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정산 완료, 매각, 검수, 사업 종료 등 선행조건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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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조건 성취일과 그 후 지급유예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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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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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이행청구·최고가 필요한 채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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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최고 도달과 지체 개시 시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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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명/입증곤란 → 최소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청구하는 안전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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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적용 이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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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약정 지연이율 → 약정·이자제한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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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법정이율 → 현행 민법상 이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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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행위 채무 → 상사 법정이율 적용 여부 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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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 → 현행 소송촉진법상 이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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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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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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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기일이 입증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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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약정/민사/상사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현행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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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소송 구간의 기산일이 불확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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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현행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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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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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조사자료들은 일반 민사 법정이율 연 5%, 상사 법정이율 연 6%,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설명한다. **최종 출력 시에는 적용 법령의 현행성·상사채무 여부·약정이율 유효성을 재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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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가 의무의 존부·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법원이 소송촉진법상 고율 적용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원고의 청구 단계에서는 법정 요건에 맞추어 청구하되 인용 가능성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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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일, 탈퇴일, 매출 발생일, 정산서 작성일, 지급기일은 서로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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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병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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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단순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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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정산금 + 대납금/필요비 +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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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별 미지급 수익금 + 계약 종료 후 잔여재산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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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 계약상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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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채권의 원금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각각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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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주위적·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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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유효한 동업·수익분배 약정상 정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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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 계약 무효·불성립 시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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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주위적 산정비율과 예비적 산정비율이 서로 양립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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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청구도 원금 액수를 확정하고, 단순한 법률상 주장 순서인지 별개의 소송물인지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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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비금전청구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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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양도·명의개서, 부동산 이전등기, 장부·정산서 교부, 물건 인도 등을 병합하려면 각각 독립된 실체법상 청구권과 집행 가능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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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확보를 위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청구취지의 독립 이행청구와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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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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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라”처럼 금액을 누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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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지분 상당액”, “법원이 정하는 금액”, “장부를 정산한 금액”을 원금 대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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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합 탈퇴와 조합 해산·청산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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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합 청산 전인데 최종 잔여재산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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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사 재산을 주주 개인의 조합재산으로 당연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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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표자·명의자라는 사정만으로 개인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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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자비율, 손익분배비율, 잔여재산분배비율을 언제나 같다고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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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총매출에 분배율만 곱하고 계약상 비용·환불·세금·부채를 누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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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약정 없는 영업권·장래수익을 자의적으로 정산재산에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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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원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은 투자금을 대여금처럼 전액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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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동일 손해를 정산금·부당이득·손해배상으로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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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급기일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사업 종료일부터 당연히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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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적 근거 없이 다수 피고에게 “연대하여” 또는 “각자” 지급을 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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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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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산금”의 기초 청구권을 하나 이상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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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인 재산과 개인·조합 재산을 분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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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합이면 성립요건과 공동경영 요소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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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탈퇴, 해산·청산, 존속 중 수익분배를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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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산 기준일과 이행기를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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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적극재산·수입, 비용·부채, 공제, 기지급액을 모두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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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출자율·손익분배율·정산율의 근거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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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가 실제 계약상 지급의무자인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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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수 당사자의 원금과 책임 형태를 각각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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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구취지 원금이 집행 가능한 정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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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각 구간 이율이 현행법·약정에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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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양립 가능성과 순서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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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증거신청을 실체법상 이행청구로 잘못 작성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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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멸시효의 기간·기산점·중단/완성유예를 개별 청구권별로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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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식 법령 및 판례 원문으로 최종 교차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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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조사자료 및 권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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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학술자료 — 높은 참고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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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계찬, **「민법상 조합의 법률관계 - 조합원의 탈퇴와 조합의 해산을 중심으로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1권 2호, 2021.06, 377-4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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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389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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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조합의 계약·단체 양면성, 탈퇴와 해산의 구별, 2인 조합의 난점, 탈퇴 계산과 해산 후 잔여재산분배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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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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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천수·우세나, **「법학방법론의 관점에서 본 민사소송법상 소장」**, 『법학논총』 26권 2호, 2019, 29-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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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49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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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청구취지는 처분권주의 및 법적 결론에 해당하고 청구원인과 역할이 구별된다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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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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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홍복기, **「2024년 회사법 관련 대법원 판례회고」**,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109호, 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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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https://www.corrections.go.kr/bbs/moj/166/477335/downloa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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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주식회사 설립·운영형 동업약정에서는 회사법과 개인 간 약정의 층위를 분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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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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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법률전문매체·대형 로펌 해설 — 유력한 2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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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신문, 김재형, **「[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5) 민법(채권법)」**,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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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https://www.lawtimes.co.kr/news/208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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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주식회사 설립형 동업약정에서 회사법과 민법상 조합 법리의 관계를 별도 심사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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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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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장 법률사무소, **「드라마 제작사가 수백억 원 규모의 수익 분배를 청구한 사건에서, 방송사를 대리해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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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idx=34608&sch_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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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공동제작 수익분배에서 제작·시설·위험부담·수익창출 기여를 구체적으로 심사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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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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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김·장 법률사무소, **「가맹본부의 원·부재료 공급가격 인상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로 최종 승소」**,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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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idx=34340&sch_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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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가맹계약 절차, 사후·묵시 동의, 급부부당이득에서 법률상 원인 부존재 입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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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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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김·장 법률사무소, **「채권자 수령지체 시 채무자의 손해 범위와 방위사업법령상 일반개산계약의 정산대금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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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idx=24241&sch_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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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이의유보가 있는 수정계약, 추가정산 가능성, 계약근거 없는 일률 공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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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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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민간 판례 데이터베이스 — 판결문 원문 교차검증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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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리걸엔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9. 5. 선고 2013가합43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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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https://legalengine.co.kr/cases/-J9qK-26P3lj_0oLyM0b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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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공동경영·최소한의 감시권이 없는 경우 단순 출자배당계약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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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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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빅케이스, **「인천지방법원 2020. 1. 21. 선고 2018가단225691 판결 정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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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https://bigcase.ai/cases/%EC%9D%B8%EC%B2%9C%EC%A7%80%EB%B0%A9%EB%B2%95%EC%9B%90/2018%EA%B0%80%EB%8B%A8225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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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확정 원금과 청구취지 변경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문형, 미지급 이익 증명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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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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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빅케이스, **「서울고등법원 2017. 4. 13. 선고 2016나2070315 판결 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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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https://bigcase.ai/cases/%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16%EB%82%9820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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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부동산 공동투자에서 자산별 투자원금·수익·손실·기지급 정산 여부를 나누어 계산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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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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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법무법인·법률기관 실무 콘텐츠 — 보조자료, 구속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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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률사무소 정로, **「정산금청구소송 대응, 산정기준, 절차, 변호사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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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https://jeonglaw.co.kr/bbs/board.php?bo_table=column&wr_id=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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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공동사업·프랜차이즈·용역·위탁판매·동업종료 유형, 계약·금융·세금계산서·회계자료 중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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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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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무법인 YK, **「용역대금 뜻, 진행절차, 민사전문변호사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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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https://www.yklawfirm.co.kr/field/civil/services-fee-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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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위임·도급·용역의 구별, 실제 제공분과 성과조건, 지급기일 후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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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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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로엘법무법인, **「이자·지연손해금 청구 계산법과 청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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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https://lawl.co.kr/brand/lawinfoView.html?idx=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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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약정이율, 민사·상사 법정이율, 소장 송달 다음 날 이후 이율과 항쟁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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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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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무법인 LKB평산, **「동업관계 정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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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https://lkbps.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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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탈퇴 정산에서 순자산가치와 계약에 따른 무형 거래처가치 평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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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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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서식 판매·블로그·상담형 자료 — **법적 권위 낮음, 문형 탐색에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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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나홀로 소송닷컴, **「정산금 청구 관련 청구취지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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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https://naholrosuit.com/bbs/board.php?bo_table=min01&wr_id=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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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한계: 청구취지가 간결·명확·확정적이어야 한다는 서식상 설명과 기본형·병합형의 존재만 참고. 유료 서식의 내용은 확인하지 않았고 법적 권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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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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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로톡 게시글, **「동업 청산 정산금 소송 — 손익분배와 잔여재산 정산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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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https://www.lawtalk.co.kr/posts/168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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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한계: 재고·설비 등 평가자료의 실무적 필요를 확인하는 보조 예시에 한정한다. 블로그형 변호사 콘텐츠로서 판례·법령 원문을 대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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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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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Stage 2 통합 시 우선 유지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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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산금은 기초 청구권을 먼저 식별한다는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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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여부 → 조합 여부 → 탈퇴/해산/정기수익`의 선행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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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합이 아닌 투자·위임·가맹·공동소유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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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산 완료와 채권 성숙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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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사자 구조와 회사·대표자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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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금 확정성과 자료 독점 시 절차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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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행기와 지연손해금의 독립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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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위적·예비적 및 단순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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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금지 규칙과 최종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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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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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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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원고 대리인이 `정산금 청구`의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설계·검증할 때 사용할 결정트리형 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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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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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자료**: `취지기재례_정산금청구.pdf` 인쇄면 478~480쪽, 현행 대한민국 법령, 대법원 판례 및 보조적 학술·실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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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한계**: 아래 형식은 다양한 정산금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기본 골격이며 **절대적 원칙이 아니다. 사실관계, 약정, 특별법 및 소송전략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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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문서 사용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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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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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이라는 사건명만으로 청구권, 피고, 정산 기준일, 이행기 또는 이율을 정하지 않는다. 먼저 **정산금의 실질적 발생근거**를 확정하고, 그 근거에서 다음 여섯 요소를 순서대로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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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산의 법률상·약정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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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산 사유와 기준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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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산 대상 자산·수입·비용·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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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배비율·공제항목·기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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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급의무자와 채권의 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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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집행 가능한 정액 원금과 부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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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청구취지의 출력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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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는 판결 주문과 집행문이 다음을 추가 판단 없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확정·간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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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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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원고가 받을 원금이 얼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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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피고가 부담할 범위와 책임관계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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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원금에 어느 기산일·종기·이율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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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들이 단순·주위적/예비적·선택적 중 어떤 관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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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항이 가집행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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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근거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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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충돌하면 다음 순서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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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되는 강행법규와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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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효한 당사자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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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법·상법 등 일반 실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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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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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 PDF의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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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술·실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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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PDF는 **문형 참고자료**이지 개별 사건에서 청구권이나 이율을 자동 결정하는 근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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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체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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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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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의뢰인이 말하는 "정산금"의 실질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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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 특별법이 정산·청산·현금청산 절차를 직접 규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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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S → 특별법의 지급요건·기한·상대방·동시이행을 먼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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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 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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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정산합의서·잔액확인·채무승인으로 금액과 지급기가 확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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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S → [A] 확정 정산합의금/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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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 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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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대상 사업·재산·수입이 주식회사 등 법인에 귀속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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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S → [B] 법인채무/주주간 별도약정/회사 청산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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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또는 개인 간 별도 공동사업재산이 있음 → 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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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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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S → [C] 민법상 조합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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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 존속 중 기간별 이익분배 →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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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부 조합원 이탈, 잔존자의 사업 계속 → [C-2]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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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 전체 종료 → [C-3] 해산·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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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 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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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타인의 사무·판매·수납·비용 지출을 맡아 정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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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S → [D] 위임·준위임·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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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 Q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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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5. 일방의 출자와 상대방 영업에 따른 이익배당 구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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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S → [E] 익명조합·투자·비전형 수익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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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 Q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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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6. 계속적 계약의 매출·비용·보증금·재고를 정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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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S → [F] 가맹·대리점·플랫폼·콘텐츠·공동사업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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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 Q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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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7. 공동재산 처분대금이나 양도담보 목적물의 차액 정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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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재산 → [G] 공유·공동투자 처분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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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담보 → [H] 처분정산·귀속정산/청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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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 다 아님 → [I] 부당이득·손해배상·대여금 등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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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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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 채권이 현재 성숙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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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원금이 정액으로 특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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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3. 적격 피고와 책임범위가 확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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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 이행기와 지체개시일이 확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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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5. 병합 형태가 정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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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YES인 경우에만 최종 청구취지를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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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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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적용 대상 사건의 세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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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확정 정산합의금·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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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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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가 정산 대상 기간·항목·공제 후 잔액·지급기일을 최종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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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액확인서, 정산표 승인, 채무승인, 이메일·메신저 합의 등으로 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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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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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가 잠정정산인지 최종정산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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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의유보, 추가정산 조항, 조건, 지급유예기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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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정합의가 유효하면 복잡한 원거래 전체보다 **정산합의에 따른 약정금**을 주위적 청구권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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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의의 무효·취소·해제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문제되면 원거래상 청구나 부당이득을 예비적으로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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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법인 명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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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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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을 위해 주식회사 등 법인이 설립되었고 대상 자산·예금·매출이 법인 명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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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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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재산, 주주의 주식, 주주간계약상 채권, 법인 외부의 별도 조합재산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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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가 계약상 지급채무자이면 원칙적으로 회사를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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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표이사·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채무를 개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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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개인책임은 별도 정산약정, 보증, 채무인수, 불법행위 등 독립 근거가 있을 때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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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목표가 회사재산 분배이면 회사 청산·배당·잔여재산분배·주식매수 등 정확한 회사법상 청구로 재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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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 민법상 조합의 존속 중 이익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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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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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은 계속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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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분기·연도·프로젝트별로 손익을 마감하고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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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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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정상 `분배대상 이익`의 정의와 정산주기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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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정산기간의 수입·공제비용·손실·기지급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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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간별 이행기가 다르면 원금을 나누고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별도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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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분기별 약정이 있더라도 연도별 최종 이익을 기준으로 한 청구가 원고에게 더 불리한 범위라면 허용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연도별 이익은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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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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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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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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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별 분배대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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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기간 총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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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공제 가능한 비용·세금·환불·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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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기간별 청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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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별 분배대상 이익 × 손익분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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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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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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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 민법상 조합의 탈퇴 지분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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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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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조합원은 장래를 향하여 조합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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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조합원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사업을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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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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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탈퇴일과 탈퇴 의사표시 도달일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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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칙적으로 **탈퇴 당시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순재산을 평가한다(민법 제7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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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탈퇴 지분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손익분배비율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711조에 따라 출자가액 비율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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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같은 기준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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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탈퇴 당시 순재산이 적자가 아닌 사실과 정산액은 원칙적으로 지분환급을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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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해산·청산 없이 조합재산이 잔존자의 단독소유가 되고,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계산관계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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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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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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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당시 순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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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예금·부동산·설비·재고·매출채권·보증금·평가 가능한 영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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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입금·미지급금·세금·퇴직급여채무·기타 확정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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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지분반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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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 당시 순재산 × 탈퇴자의 정산 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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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배 손익·가지급·대납·개인인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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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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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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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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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계약을 일반계약처럼 해제·해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자금 전액의 원상회복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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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 당시 조합재산상태를 증명하지 않고 납입한 투자금만 정산금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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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3] 민법상 조합의 해산·청산 후 잔여재산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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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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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 전체가 종료되고 조합이 소멸을 위한 재산정리 단계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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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숙성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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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순서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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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결 사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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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채권 추심과 재산 환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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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합채무와 청산비용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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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정 또는 법률상 우선 반환항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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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배가능 잔여재산과 각 조합원의 보유내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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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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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잔무가 남아 있고 잔여재산이 변동 가능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청산 종료 전 최종 분배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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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잔무가 없고 분배만 남았거나, 미결 채권·채무를 반영해도 공평한 분배가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직접 분배청구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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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직접 청구할 때에는 전체 잔여재산, 정당한 분배비율, 각 조합원의 보유내역, 피고의 분배비율 초과보유액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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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는 원칙적으로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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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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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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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가능 잔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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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가·평가된 전체 조합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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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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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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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반환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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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청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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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가능 잔여재산 × 원고의 잔여재산분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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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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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이미 보유·수령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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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위임·준위임·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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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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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임인·수탁자가 받은 금전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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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비·대납금의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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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보수·성과보수·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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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품·재고·환불·플랫폼 수수료를 공제한 판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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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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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 반환, 비용 상환, 보수, 판매대금을 각각 다른 채권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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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임 종료, 업무완료, 검수, 성과 달성 등 지급조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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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도 종료 시 실제 수행분 보수, 선급금 반환, 손해배상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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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상 정산보고의무가 있는지 확인하되, 소송상 문서제출명령을 실체법상 `정산서 제출 청구`와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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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익명조합·투자·비전형 수익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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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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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경영 참여, 손실부담, 대외적 영업주체, 원금반환 보장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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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법상 익명조합이면 상법 제78조 이하의 이익분배·계약종료·출자가액 반환 규정을 우선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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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금`이라는 입금명만으로 원금 전액 반환채권이 생긴다고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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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익배당, 원금반환, 손해배상은 발생요건과 이행기가 다르면 각각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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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계속적 거래의 계약상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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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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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 매출·로열티·광고비·물대·보증금·종료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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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위탁판매: 판매대금·반품·장려금·미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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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결제대금·환불·수수료·프로모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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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공동제작: 총수입·제작비·기여도·저작권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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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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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의 매출 정의, 공제항목, 정산주기, 이의기간을 먼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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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미정산 매출, 재고 매입대금, 손해배상을 별도 원금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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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효인 약관이나 계약조항이 정산액의 전제가 되면 그 효력과 확인청구의 필요를 별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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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공유·공동투자 재산 처분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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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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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 공유인지 공동사업 목적의 조합인지 먼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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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지분, 실제 투자비율, 이익분배비율이 서로 같은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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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산별 매각대금, 담보채무, 세금, 중개보수, 선투자금, 기지급액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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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유물분할이 필요한 사건을 근거 없이 정산금 청구로 대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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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양도담보 처분정산·귀속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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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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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와 약정을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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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보재산의 적정 평가액과 피담보채권 원리금을 같은 기준시점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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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정산인지 귀속정산인지, 통지·청산기간·소유권이전·인도 등 선행절차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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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여 반환할 잔액이 있을 때만 정산금 원금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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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이전·인도 등이 동시이행이면 상환이행형 청구취지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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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부당이득·손해배상·대여금 등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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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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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효한 계약상 정산채권이 없으면 부당이득의 법률상 원인 부존재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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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위반으로 별도 손해가 생기면 정산금과 손해배상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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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질이 대여금·매매대금·용역대금·임금이면 해당 전형적 청구 규칙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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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청구와 부당이득이 양립하지 않으면 주위적·예비적으로 배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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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일 경제적 이익을 정산금·부당이득·손해배상으로 중복 회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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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구 형태 선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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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단일 금전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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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기초·원금·이행기가 하나로 확정된 기본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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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선소송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 또는 유효한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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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확인청구와 지급청구의 단순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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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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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의 제명·분배결의 등 독립된 법률관계의 무효·부존재 확인이 필요하고 확인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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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확인이 정산금 지급청구의 전제이거나 별도 분쟁제거 효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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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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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가 **[날짜] [회의명]**에서 한 **[결의의 특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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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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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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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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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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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청구의 청구원인에서 판단하면 충분한 선결쟁점을 불필요하게 확인청구로 추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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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청구 항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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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누적적 단순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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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채권을 모두 지급받으려면 각 원금과 부대청구를 누적해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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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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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채권 1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 1]%**의 비율로 계산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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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채권 2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 2]%**의 비율로 계산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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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원금·기산일을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잘못 배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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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주위적·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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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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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면 예비적 청구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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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정산금과 계약 무효 시 부당이득처럼 법률상 양립하지 않거나 심판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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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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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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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예비적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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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청구의 원금·기산일·이율을 완전하게 적는다. PDF의 항 번호 오류를 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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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선택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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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청구권이 양립하지만 동일 급부 중 하나만 실현하려는 경우에만 선택적 병합을 검토한다. 단순한 법률적 평가의 복수 제시는 청구원인상의 선택적 주장인지 별도 소송물의 선택적 병합인지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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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장래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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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론종결 당시 이행기가 오지 않았으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상 `미리 청구할 필요`를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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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래의 정산액이 변동 가능하고 산정기준도 확정되지 않았으면 정액 장래이행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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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외하므로 연 12%를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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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명시적 일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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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자료를 독점하여 전체액을 즉시 특정하기 어려울 때 최후수단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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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체 정산금 중 일부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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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에서 전체 채권 중 일부라는 경계와 산정근거를 명시한다. 잔부의 시효, 소가, 기판력 및 증액 시 송달일 문제를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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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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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적격 피고 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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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청구권 | 원칙적 피고 후보 | 필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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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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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정산합의 | 합의상 지급채무자 | 당사자·조건·채무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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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명의 계약 | 법인 | 대표자 개인책임의 별도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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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존속 중 이익분배 | 약정상 분배의무자 또는 재산보유자 | 조합의 당사자능력·업무집행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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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탈퇴 지분반환 | 탈퇴 후 사업·조합재산을 승계한 잔존자 | 탈퇴 효력·재산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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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해산 후 분배 | 분배비율 초과 잔여재산 보유자 | 청산 종료·초과보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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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위탁 정산 | 금전 수령자 또는 계약상 정산채무자 | 개인/법인 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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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 청산금 | 담보권자 또는 목적물 귀속자 | 특별법·정산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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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 |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보유한 자 | 이익·손해·인과관계·법률상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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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민법상 조합·비법인사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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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조합 상호만을 기계적으로 피고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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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비법인사단으로서 민사소송법 제52조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는 조직·규약·의사결정 구조를 따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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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유재산은 사원 개인의 지분재산이 아니다. 유효한 총회결의와 다른 분배를 개인이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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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원고가 여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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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액을 각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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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원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기산일·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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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은 원금과 부대청구 모두에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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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별 금액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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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원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종기·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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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에는 원고 식별정보, 원금, 기산일, 필요하면 제1구간 이율·종기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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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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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들에게 [합계액]원`이라고만 쓰지 않는다. 각 원고의 채권액·지분 또는 공동적 귀속의 법적 성질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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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피고가 여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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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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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A는 원고에게 **[A 금액]원**, 피고 B는 원고에게 **[B 금액]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기산일·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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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약정상 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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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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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개 채무가 같은 손해 범위에서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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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별 기산일·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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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하여`, `각자`, `공동하여`는 책임의 실체법상 근거와 중첩범위를 확인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일부만 중첩하면 피고별 총액과 공동부담 한도를 나누어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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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피고별 소장 송달일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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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고별로 부대청구를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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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A는 **[A 송달 다음 날]**부터, 피고 B는 **[B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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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금전 계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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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원금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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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 단위 정액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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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액과 부분원금의 합계를 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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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행기관이 장부를 조사하거나 감정해야만 알 수 있는 산식만 적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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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정 전 영업권·부동산·재고를 자의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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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화채권은 외화 지급청구와 원화 환산청구 중 법률관계에 맞는 방식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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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부분원금별 부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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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일·종기·이율이 다르면 반드시 부분원금별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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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총 원금]원** 및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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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부분원금 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 1]**부터 **[종기 1]**까지 연 **[이율 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 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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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부분원금 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 2]**부터 **[종기 2]**까지 연 **[이율 3]%**,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 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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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산술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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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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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원금 = 모든 부분원금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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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원고 합계 = 전체 청구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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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피고 분담액 합계 = 분할채무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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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책임액 ≤ 각 피고의 개별 책임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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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급액·상계액은 중복 공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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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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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행기·이자·지연손해금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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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지체개시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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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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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확정한 지급기한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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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원칙적으로 기한 도래 후 지체구간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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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불확정기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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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기한 도래와 채무자가 이를 안 시점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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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기한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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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이행청구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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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조합 탈퇴 지분반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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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일·평가기준일과 실제 이행기/최고일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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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해산 후 잔여재산분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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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 종료·분배액 확정·지급최고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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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부당이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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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자의 악의 시점과 소 제기 효과를 민법 제748·749조에 따라 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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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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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기준일, 채권 발생일, 이행기,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서로 같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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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이율 선택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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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효한 약정 지연이율**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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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정이 없거나 적용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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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채무: 원칙적으로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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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행위로 인한 채무: 상법 제54조의 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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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전채무 이행청구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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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적으로 소송촉진법상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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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자제한법·대부업법 등 강행법규가 적용되면 약정 당시의 유효 상한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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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투자`, `법인`이라는 단어만으로 연 6%를 선택하지 않는다. 채무가 상행위로부터 발생했는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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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표준 구간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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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6/유효한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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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선소송 구간을 청구하지 않는 안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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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소송 지체개시일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의뢰인이 그 구간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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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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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선소송 부대청구를 포기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뢰인 의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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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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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가 의무의 존부·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는 법원이 사실심 판결선고 전까지 연 12%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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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는 통상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청구할 수 있으나, 예상 인용범위와 청구범위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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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수적으로 판결선고 다음 날부터 연 12%를 구하려면 그 구간 축소가 의뢰인의 의사와 전략에 맞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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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청구 추가·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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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확장된 원금 부분은 원래 소장 부본이 아니라 **그 추가·확장을 담은 서면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을 연 12% 기산점으로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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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기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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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구간의 종기와 다음 구간의 기산일 사이에 공백이나 중복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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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다음 구간은 `그 다음 날부터`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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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선고일까지` 다음 구간은 `그 다음 날부터`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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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가 피고별·원금별로 다르면 각각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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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청구취지 서술 예시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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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대괄호 항목은 실제 기록으로 모두 치환한다. 예시의 이율은 적용요건을 확인한 뒤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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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1 — 확정 정산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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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합의금]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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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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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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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2 — 조합 탈퇴 지분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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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탈퇴 당시 순재산 × 정산지분율 등으로 산정한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또는 최고 후 적법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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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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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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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3 — 해산 후 잔여재산 직접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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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분배비율 초과보유액 범위 내 원고 몫]원** 및 이에 대하여 **[청산·분배채권 이행기 후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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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완료 또는 청산 없이 직접 청구할 특별한 사정을 청구원인에서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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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4 — 기간별 수익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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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간별 정산표 ‘미지급 정산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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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5 — 다수 원고 동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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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액]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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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6 — 다수 원고 차등액·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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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원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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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7 — 주위적 계약청구·예비적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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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상 정산금]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상 기산일·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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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액]원** 및 이에 대하여 **[악의·소 제기 효과를 반영한 기산일·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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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8 — 부분원금별 기산일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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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총 원금]원** 및 이 중 **[부분원금 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이율 1]%**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부분원금 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 2]**부터 **[제2구간 종기]**까지 연 **[이율 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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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9 — 상환이행형 정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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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동시이행할 등기·인도·서류교부 의무]**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정산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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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 항변이 명백하다는 이유만으로 임의 작성하지 말고 실체법상 동시이행관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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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10 — 피고별 책임과 송달일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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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 A는 원고에게 **[A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A 선소송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A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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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피고 B는 원고에게 **[B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B 선소송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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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후속 항목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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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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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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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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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당사자·일부승패·예비적 청구에서는 비용분담을 세분해 신청할 수 있으나, 최종 부담은 법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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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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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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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금전 지급청구 항 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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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권 청구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라 직권 가집행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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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청구, 소송비용 항 또는 존재하지 않는 항 번호를 가리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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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 청구항 편집을 마친 뒤 항 번호를 다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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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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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사용 시 다음 열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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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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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또는 채권 식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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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기간·정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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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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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소송 지연손해금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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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시 제1구간 종기·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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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각 돈`과 별지의 각 행이 일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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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증거 확보와 청구취지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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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 계좌, 세금계산서, 매출자료는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감정 등 증거절차로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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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된 실체법상 청구권이 없는 `정산서 제출`, `회계하라`, `자료를 공개하라`를 금전청구취지에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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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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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라`처럼 원금을 비워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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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지분 상당액`, `법원이 정하는 금액`, `피고 장부상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집행 가능한 정액 대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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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명이 정산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민법상 조합을 전제하지 않는다.
|
||||
4. 조합 탈퇴 지분반환과 해산 후 잔여재산분배를 혼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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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산 전 잔여재산이 미확정인데 최종 분배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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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조합계약 해지·해제를 이유로 출자금 전액 원상회복을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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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회사재산을 주주 개인의 조합재산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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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대표자·업무집행자·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 지급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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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출자비율, 손익분배비율, 탈퇴 정산지분율, 잔여재산분배비율이 항상 같다고 보지 않는다.
|
||||
10. 총매출에 지분율만 곱하고 비용·부채·환불·세금·기지급액을 누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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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약정·객관적 평가 없이 영업권·장래수익을 정산재산에 임의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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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원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은 투자금을 대여금처럼 전액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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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동일 경제적 이익을 정산금·부당이득·손해배상으로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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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지급기일과 지체개시 근거 없이 사업 종료일·탈퇴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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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사업` 또는 `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상사 법정이율 연 6%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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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적용요건 없이 복수 피고에게 `연대하여`, `각자`,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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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다수 원고에게 `각` 없이 하나의 총액을 써 권리귀속을 모호하게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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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원금별 기산일·이율이 다른데 하나의 부대청구 구간으로 합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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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증액·추가 청구분에 원래 소장 부본 송달일을 연 12% 기산점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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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장래이행청구에 소송촉진법 연 12%를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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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확인청구와 지급청구를 구분하지 않거나 확인청구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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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상 PDF의 `1 → 3 → 4` 항 번호 누락과 잘못된 `제2항은 가집행` 문구를 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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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최종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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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법률관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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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산금`의 구체적 청구권을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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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적용 특별법과 강행규정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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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인재산, 조합재산, 개인재산을 분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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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법상 조합이면 존속 중 이익분배·탈퇴·해산을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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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채권이 현재 성숙했거나 장래이행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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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확인청구가 있으면 독립된 확인의 이익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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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당사자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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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가 실제 채권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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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가 계약·법률상 지급채무자 또는 초과 재산보유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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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인과 대표자 개인을 혼동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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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법상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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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수 원고의 각 채권액·지분을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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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수 피고의 분할·연대·중첩책임 근거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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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금액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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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구원금이 원 단위 정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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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총액과 부분원금 합계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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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산·수입, 비용·부채, 분배율, 기지급액을 모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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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출자율과 손익·정산·분배 비율을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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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감정이 필요한 항목을 임의 평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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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부청구이면 그 범위를 명시하고 잔부 문제를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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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부대청구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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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산 기준일, 발생일, 이행기, 지체개시일을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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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약정이율의 유효성과 강행법상 상한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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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사 5%와 상사 6% 중 적용근거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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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장 또는 청구변경 서면 송달 다음 날을 정확히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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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별 송달일 차이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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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각 이율 구간에 공백·중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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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래이행의 소에 연 12%를 자동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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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문형·병합·편집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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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순·누적·주위적/예비적·선택적 병합을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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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각 청구에 원금과 부대청구를 완전하게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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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각`이 원금과 부대청구 모두에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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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별지와 본문의 원고·원금·기산일이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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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송비용과 가집행 항 번호가 연속적이고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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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확인청구가 가집행 대상으로 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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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식·증거·법리 설명을 청구취지에 과도하게 넣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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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출력 전 자동 중단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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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하나라도 `아니오`이면 최종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말고 부족한 사실·자료를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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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청구권이 하나 이상 확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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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이 성숙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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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격 피고가 확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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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금이 정액으로 특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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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고별 귀속과 피고별 책임범위가 특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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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행기·기산일·이율의 법적 근거가 확인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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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병합관계와 가집행 대상 항이 명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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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주요 법령·판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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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현행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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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https://www.law.go.kr/법령/민법): 제105조, 제387조, 제397조, 제683조·제684조, 제687조·제688조, 제703조, 제711조, 제716조~제724조, 제743조~제7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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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https://www.law.go.kr/법령/상법): 제54조, 제57조, 제72조 이하 상호계산, 제78조 이하 익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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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0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No=0203): 처분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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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법 제213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931243): 가집행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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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법 제249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533355): 소장의 청구취지·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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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법 제251조](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439152): 장래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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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027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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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법상 연 12% 대통령령](https://law.go.kr/LSW/lsInfoP.do?efYd=20190601&lsiSeq=20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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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핵심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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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569): 탈퇴 지분반환과 해산 후 잔여재산분배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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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85530](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869): 탈퇴 당시 재산상태와 손익분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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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0785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347): 2인 조합 탈퇴와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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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다1979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393): 기간별 이익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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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2972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099): 조합계약 해지·해산·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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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1다47084, 4709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619): 청산 전 잔여재산분배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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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9다85342): 금전채무불이행의 법정이율과 약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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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0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6다19208): 탈퇴 지분 평가 기준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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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1다24554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3541): 청구 확장 부분과 소송촉진법상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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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대상 PDF의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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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1997. 6. 4. 선고 96가합6155: 자연부락 제명과 총유재산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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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3647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8다36474): 공제조합 분리 시 실질 재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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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45553, 45560, 4557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8다45553): 가맹점 영업지역 약관과 정산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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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1548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0다15488): 무효인 초과이율 부분의 비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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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다1566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0다15661): 양도담보 귀속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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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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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태에 도달하면 문서 적용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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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금의 실질적 청구권과 적용법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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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의 성숙성, 적격 피고, 원고별 원금, 피고별 책임범위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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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분원금의 이행기·기산일·이율이 법적 근거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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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형태, 소송비용, 가집행 항 및 별지가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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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규칙과 최종검증 항목을 모두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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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추측으로 청구취지를 완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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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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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_정산금청구_v1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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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대상: `사건종류_정산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정산금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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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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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방법: 두 개의 병렬 조사 결과를 병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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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공식 출처 조사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DRF 공식 API로 11.2절 핵심 판례 9건·11.3절 참조판례 4건의 판시사항·판결요지 원문 대조, 11.1절 링크 6종 개별 호출 검증, 민법 조합·부당이득 조문 및 상법·민소법·소촉법 조문 원문 대조, 2026년 민법·소촉법 개정 부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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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일반 웹 조사 — 법무법인·변호사 칼럼, 케이스노트, KCI 학술자료, 법률·언론 보도로 정산금 소송의 실무 빈발 유형(재개발 현금청산, 공동수급체, 전속계약, 가맹, 관리비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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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 고지: 98다45553·45560·45577은 law.go.kr 미수록 + scourt.go.kr 접속 차단(프록시 502)으로 실재·판시 미검증. 원자료 PDF 미제공으로 금지규칙 22가 전제하는 PDF 항 번호 오류는 확인 불가. 비공식 출처 기반 항목에는 원문 확인 조건을 명시하였다. 일반 조사가 의심한 2024다234239의 이례적 precSeq(241569)는 공식 DB로 실제 부여 번호임이 확인되어 해소되었다(공식 DB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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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작성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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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판례 9건 전수가 실재하고 선고일·precSeq가 전부 정확하며, 라벨-판시 일치도가 문언 수준이다.** 2024다234239(2024. 9. 13. — 사건명 자체가 "잔여재산 분배청구와 지분반환청구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판시 [3]이 민법 제719조/제724조 제2항의 별도 권리성 명시), 2022다285523("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 기준…내부 손익분배비율 기준 원칙" — [C-2] 2·3번과 정확 대응), 2019다207851(지분환급 주장자의 증명책임 — [C-2] 5번), 96다19208(자산평가 기준시기 = 탈퇴 당시), 2011다47084("잔무가 없고 분배만 남은 경우 분배비율 초과 보유 조합원에게 직접 청구" — [C-3] 규칙과 4.1 피고 결정표의 문언 수준 근거), 2013다29714(조합계약 해제·원상회복 불가 — 금지 6의 직접 근거), 2014다19790, 2009다85342, 2021다245542 전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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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1] 4번("연도별 기준 청구가 더 불리한 범위라면 허용")은 무출처 단정이 아니라 정확한 판례 요약이다.** 2014다19790 판결요지 [1]이 "분기별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연도별' 이익배당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이유는 없다"고 하고, "실제 연도별 이익은 증명해야 한다"는 단서까지 문서가 정확히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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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합 정산의 3분법([C-1] 존속 중 / [C-2] 탈퇴 / [C-3] 해산·청산)과 각 계산식·금지 규칙이 판례·조문과 정합한다.** 민법 제719조 제1항("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제711조(출자가액 비례)·제724조 제2항 원문과 정확히 대응하고, 탈퇴=손익분배비율 원칙 vs 청산=출자가액 비율의 구별을 금지 9("네 비율이 항상 같다고 보지 않는다")로 이중화한 것은 조문 체계와 정확히 맞물린다. 2인 조합 탈퇴 시 잔존자 단독귀속([C-2] 6번)도 실무 해설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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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조판례의 원형 확인 — 청주지법 96가합6155가 law.go.kr에 수록되어 있고(precSeq=129654) 문서 3.2 문형의 원형임이 검증되었다.** 판시 [3]("분배결의 무효확인을 구하기 전에는 결의와 다른 분배 청구 불가")이 4.2의 3번 규칙과 일치하고, 실제 주문 구조(무효확인 항 + 금전지급 항 + 지급 항 한정 가집행)가 3.2 문형·"확인청구 가집행 금지" 규칙과 부합한다. 98다36474(전 재산 실질 평가)·90다15488(무효 초과이율 비소생 + 항쟁 상당성)·2000다15661(귀속정산)의 라벨도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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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당이득 이자 규칙의 조문 정합.** 6.1 Q6(수익자의 악의 시점·소 제기 효과)이 민법 제748조 제2항·제749조 제2항 원문과 일치하고 예시 7의 "악의·소 제기 효과를 반영한 기산일" 문구로 정확히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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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1.1절 링크 6종 중 5종이 현행 조문을 정확히 반환한다.** 민소법 제213·249·251조, 소촉법 제3조(시행 2026. 6. 2.자 현행 반환), 법정이율 대통령령(제29768호, 연 12% 현행 유지 확인). 2026년 민법 개정(상속권 상실·유류분 부위)이 조합·부당이득 조항과 무관함도 확인되어 문서의 현행성이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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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투자금" 입금명만으로 원금반환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게이트([E], 금지 12)와 상사이율 자동 적용 금지(6.2, 금지 15)가 실무 감각을 정확히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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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증거절차와 청구취지의 분리(8.4 — "정산서 제출하라"·"회계하라" 혼입 금지), 법인재산·조합재산·개인재산 분리([B], 금지 7·8), 양도담보 [H]의 절차 게이트→상환이행형 연쇄, 산술 검증(5.3)과 출력 전 자동 중단 조건(10.6)** 등 LLM 오작성 방지 장치가 체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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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선해야 할 점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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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죽은 링크 2건] 민소법 제203조 링크와 98다45553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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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1.1의 제203조 링크(`lsSideInfoP.do?docCls=jo&joNo=0203`)는 법령 식별자가 없어 빈 뷰어만 반환한다(직접 호출 확인 — 같은 목록의 다른 3건은 정상이므로 이 건만 형식이 잘못됨). ② 11.3의 98다45553·45560·45577 링크는 빈 페이지를 반환하며 검색 API도 totalCnt=0(미수록). 이 판례에 의존하는 [F]의 약관 효력 심사 규칙은 실재·판시 모두 공식 확인 불가 상태다(scourt 차단으로 대체 확인도 실패 — 검증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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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라벨 부정확] 2021다245542 — 6.6의 근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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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의 소촉법 판시([3])는 "제1심 변론종결 후 개정 이율규정 시행 시, 제1심 심리 부분은 종전 규정(15%)·항소심 확장 부분은 개정규정(12%)"이라는 **신·구 이율규정 적용 기준**이다. 11.2 라벨 "청구 확장 부분과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이 판례를 6.6의 기산점 분리 법리("확장서면 송달 다음 날 기산")의 근거로 오독하게 만든다. 6.6 자체의 근거 판례는 문서 어디에도 특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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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실무 공백·최대] 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청산금 유형의 완전한 부재 — Q0가 빈 껍데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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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은 "특별법이 규율하면 특별법 먼저"라고만 하고 트리가 끝난다. 사건명 "정산금"·"청산금"으로 가장 흔하게 유입되는 도시정비법 유형 — 현금청산(제73조: 재개발은 수용재결→보상금 증감 **행정소송**, 재건축은 매도청구 민사소송), 이전고시 후 청산금(제89·90조) — 의 규칙이 전혀 없어, LLM이 이를 민법상 조합([C])이나 일반 금전청구(3.1)로 오분류하여 관할·소송형태부터 틀린 청구취지를 생성할 위험이 크다. 특별법이 조합 법리를 밀어내는 최신 사례(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9673 — 협동조합기본법상 탈퇴 출자금, 공식 확인)도 Q0 예시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H]의 가등기담보법도 구체 조문(제3·4조) 인용과 11.1 등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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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실무 공백] 건설 공동수급체 정산 분기 부재 — 최빈발 조합형 분쟁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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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 구성원이 출자지분 비율로 도급인에게 직접 청구 가능하다는 법리(2차 출처가 소개하는 2009다105406 전합), ② 실제 시공비율과 출자비율의 차액은 내부 정산 문제(2012다107532)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구성원이 대부분 주식회사이므로 트리 순서상 Q2(법인 귀속)에서 [B]로 오분류될 위험이 겹친다 — Q2 문언("법인에 귀속하는가")이 "법인이 관여하는가"로 오독될 여지가 있다. (비공식 — 원문 대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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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게이트-전략 부정합] G2(정액 특정)와 자료 편재 사건의 소송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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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10.6은 "원금이 정액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출력 금지"인데, 동업 정산 실무의 전형은 상대방이 장부·계좌를 독점한 상태에서 일부청구(개산액)로 소를 제기하고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회계감정으로 확정한 뒤 확장하는 흐름이다. 3.7이 일부청구를 "최후수단"으로 격하하고 G2→3.7→6.6→8.4의 연결 규칙이 없어, LLM이 "감정 전이므로 출력 중단"만 반복하며 소 제기 전략을 제시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비공식 — 원문 대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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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무출처·근거 미연결] [B] 법인 분기·3.2 확인의 이익·6.6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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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B] 2~4번(법인 피고 원칙·개인책임 부정)은 방향은 확립 법리와 부합하나 근거 판례가 없다 — 공식 조사에서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다302022(precSeq=240957: 주식회사 설립형 동업약정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이 아니고 상법상 청산절차 없이 잔여재산 분배·탈퇴 정산 불가)가 [B] 1·5번의 직접 근거로 확인되었다. ② 3.2 확인청구 병합 조건("독립된 확인의 이익")은 하급심 1건(96가합6155)이 사실상의 출처일 뿐 대법원 판례 미특정. ③ 6.6 기산점 분리도 근거 판례 미특정(→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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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최신 판례 미반영] 2024~2025년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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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22다302022(2024. 6. 27. — [B]의 직접 근거), ② 2025다205399·205405(2025. 6. 26., precSeq=607301 — 채권자가 조합원인 조합채무만 남으면 그 채무를 공제·이행하는 방식으로 별도 청산절차 없이 잔여재산 분배 가능 + 업무집행조합원의 필요비 상환채무를 잔여재산 산출에서 공제: [C-3] 성숙성 게이트의 "특별한 사정" 예외를 구체화하고 계산식의 "조합채무" 항목을 보강), ③ 2025다209673(협동조합기본법 — Q0 예시). 기준일 2026-07-25 문서가 2025년 상반기 판시를 누락하면 [C-3] 게이트가 실제 판례보다 엄격하게 작동하여 적법한 직접 분배청구를 차단할 수 있다. (모두 공식 DB 원문 확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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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실무 공백군] 시효·강행법·경계 게이트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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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멸시효 규칙 부재**: 상사 5년(상법 제64조) vs 민사 10년 분기와 기산점(정산합의 지급기일·탈퇴일·청산종료일) 검토 규칙이 3.7의 "잔부의 시효" 한 줄뿐이고 체크리스트에도 없다 — 6.2가 이미 요구하는 상행위성 판단과 동일 판단을 공유하므로 연결만 하면 된다. ② **가맹사업법 강행규정**: [F] 가맹 타입에 가맹사업법 제10조 가맹금 반환(반환사유·서면 요구·기간 제한)의 병렬 심사가 없다 — 계약상 정산채권과 요건·기간이 전혀 다른 별개 청구다. ③ **전속계약·크리에이터 정산**: 정산자료 제공의무·해지 위약금과 미정산금의 분리, 위장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재분류 스크리닝이 [I] 한 줄에 그친다. ④ **관리비·관리단 정산 유형 부재**: 위탁관리회사의 자기 명의 청구 가부·위탁 종료 후 징수권(2019다229516) 등 원고적격 중심 유형이 4.1 결정표에 없다. ⑤ **가사 재산분할 경계 게이트 부재**: 부부 동업 사안에서 실질이 재산분할이면 가정법원 절차인데 [I]에 배제 분기가 없다. ⑥ **부제소합의·추가정산 배제 조항**: [A]가 "추가정산 조항 확인"만 지시하고 역방향(정산 완료 후 추가청구 차단 항변) 심사가 없다. (전부 비공식 — 원문 대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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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하드코딩·장식 인용] 이율·상호계산·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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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 12%"가 3장·4.5·6.2~6.5·예시 1~10까지 무조건부 고정 기재이고 6.2조차 "현행" 조건 표시가 없다(현행 12%는 확인 완료 — 지금은 오류 아님, 구조적 약점). ② 예시 2·3의 제1구간 "연 5%" 고정 — 상인 간 동업(6% 영역)에서도 예시 복제로 5%를 기계 출력할 위험. ③ 상법 제72조 상호계산이 11.1에 나열만 되고 본문 어느 규칙도 사용하지 않는다 — 상호계산 성립 시 계산기간 중 개별 채권 행사 불가(G1·G2에 직접 영향)라는 실체 규칙인데 장식 인용에 그친다. ④ 계산식의 "세금" 한 단어뿐, 부가세 포함/제외·공동사업자 과세 구조 검산 규칙이 없다 — 원금이 10% 단위로 달라져 G2·5.3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 (②~④ 비공식 — 원문 대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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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트리 위상] 분기→공통 게이트 복귀 미명시 + 문형 없는 분기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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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트리에서 G1~G5는 Q7 아래 병렬 블록으로만 붙어 있고 각 분기 말단에 "→ 공통 게이트로 이동"이 없다. 분기-문형 매핑 대조 결과 [A]→예시 1, [C-1]→예시 4, [C-2]→예시 2, [C-3]→예시 3, [H]→예시 9, [I]→예시 7은 대응하지만 **[B]·[D]·[E]·[F]·[G]는 대응 예시가 하나도 없다**. 실무 빈도가 높은 [D](위임 정산)·[F](가맹 정산)의 공백이 특히 크다. 시리즈 반복 결함(①복귀 간선, ②커버리지)의 재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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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경미] 목록·교차 인용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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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가합6155의 링크 부재(precSeq=129654 수록 확인됨), 민소법 제52조의 11.1 누락, 민법 제719조 제3항(미완결 사항의 완결 후 계산 — [C-2] 조정 항목·3.6과 직결) 미인용, 6.5 항쟁 상당성과 90다15488 판시 가.의 교차 인용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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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정 방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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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 제203조 링크를 `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03조` 형식으로 교체하고, 98다45553 링크는 제거 후 "국가법령정보센터 미수록 — 종합법률정보 확인 필요" 주석과 함께 이 판례 의존 규칙의 신뢰 등급을 낮춰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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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2, 2.6)** 2021다245542 라벨을 "항소심에서 확장되어 새롭게 인용된 부분에는 개정 소촉법 이율규정 적용(제1심 심리 부분은 종전 규정)"으로 정밀화하고, 6.6·3.2에는 "근거 판례 특정 필요" 표시를 부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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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3)** Q0을 하위 트리 [S]로 구체화한다: [S-1] 재개발 현금청산(수용재결→보상금 증감 행정소송 — 민사 청구취지 출력 금지·재분류 안내), [S-2] 재건축 매도청구(민사 상환문형), [S-3] 도시정비법 제89·90조 청산금, 예시 열거에 협동조합기본법(2025다209673)·가등기담보법(제3·4조 — 11.1 등재) 추가. 각 분기에 "본 문서 기본 문형 적용 금지" 차단 규칙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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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4)** [C]에 [C-4] "공동수급체 정산"을 신설한다: 도급인에 대한 직접청구(협정서 제출 시 출자지분 비율 — 2009다105406 전합 원문 대조 후)와 구성원 간 내부 정산(2012다107532)을 분리하고, 4.1 결정표에 해당 행을 추가하며, Q2 문언을 "그 법인 **자체가** 계약당사자·재산귀속 주체인가(구성원이 법인인 조합은 제외)"로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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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5)** G2에 우회로를 명시한다: "정액 특정 불가 + 상대방 자료 독점 → 3.7 명시적 일부청구로 소 제기 +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회계감정 계획 병기 + 감정 후 확장 시 6.6 기산점 분리 적용"을 G2·3.7·6.6·8.4 네 곳 상호 참조로 넣고, 3.7의 "최후수단"을 "자료 편재 사건의 표준 개시 전략"으로 완화하며 10.6에 단서를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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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6, 2.7)** 11.2에 3건 추가: 2022다302022(precSeq=240957 — [B] 1·5번 근거로 본문 인용), 2025다205399·205405(precSeq=607301 — [C-3] 규칙 2번 뒤 "채권자 조합원 채무만 남은 경우 공제·이행 방식 직접 분배 가능" + 계산식 조합채무 항목에 "업무집행조합원의 필요비 상환채무 포함" 보강), 2025다209673(precSeq=607297 — Q0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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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8)** ① "6.8 소멸시효 검증" 절 신설(상행위성 판단은 6.2와 공유 명시, 기산점 후보를 6.1과 연동, 10.4에 체크 항목 추가). ② [F] 가맹 타입에 가맹사업법 제10조 병렬 심사 게이트와 병합관계 결정 규칙 추가. ③ [F]에 "전속계약·크리에이터 정산" 세부 타입(미정산금·위약금 분리, 근로자성 스크리닝 → [I] 확장). ④ [J] "관리비·관리단 정산" 유형 신설(원고적격 결정표, 2019다229516 원문 대조 후). ⑤ [I]에 가사·상속 배제 분기("실질이 재산분할이면 가정법원 절차로 재분류 — 본 문서 출력 금지, 독립된 동업·대여 약정 증명 시 예외"). ⑥ [A]에 역방향 게이트(추가정산 배제·부제소 조항의 효력 범위 → 무효·취소 가능성 → 합의 범위 밖 채권 순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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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9)** ① 6.2를 이율의 유일한 정의부로 삼고("현행 대통령령 제29768호 기준 — 사용 시점 재확인") 3장·7장의 "연 12%"를 `[소촉법 이율]` 참조로 치환한다. ② 예시 2·3의 "연 5%"를 "[6.2에 따라 결정한 5/6/약정이율]%"로 치환하고 서두에 "규칙 본문이 예시에 우선한다" 선언을 추가한다. ③ 상호계산은 [F]에 게이트로 편입("상호계산 약정 인정 시 계산기간 중 개별 청구는 G1 불통과, 기간 종료·계산서 승인 후 잔액채권만 원금 특정")하거나 11.1에서 삭제한다. ④ 5.1에 부가세 검산 규칙("매출·수입 정의에서 부가세 포함 여부를 계약·관행으로 확정, 이중공제 금지")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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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10)** 1장 트리 각 분기 말단에 "→ 공통 게이트 G1~G5로 이동"을 명기하고, 2장 각 분기 끝에 "대응 문형: 예시 n / 3.m절" 매핑 행을 추가한다. [B]는 "회사법상 청구로 재분류 — 본 문서 범위 외(문형 없음)"를 명시하고, [D]·[E]·[F]·[G]에는 각 1개씩 최소 예시 문형(3.3 누적병합 변형)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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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11)** 96가합6155에 precSeq=129654 링크 추가, 11.1에 민소법 제52조 추가, [C-2]에 민법 제719조 제3항 인용(장래이행·일부청구 검토와 연결), 6.5에 "(90다15488 판시 참조)" 교차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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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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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은 핵심 판례 9건 전수 정확(의심되던 2024다234239의 precSeq까지 실제 부여 번호로 확인), 조합 정산 3분법과 계산식의 조문·판례 문언 수준 정합, [C-1] 4번처럼 무출처로 보였던 규칙이 판례의 정확한 요약으로 판명되는 등 실체 법리의 골격이 매우 견고한 문서이다. 남은 결함은 ① 죽은 링크 2건(제203조·98다45553 — →2.1), ② Q0 특별법 분기의 공동화로 인한 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 오분류 위험(→2.3), ③ 공동수급체 분기 부재와 Q2 오독 위험(→2.4), ④ 트리 복귀 간선 부재 + [B]·[D]·[E]·[F]·[G] 문형 공백(→2.10), ⑤ 2024~2025년 조합 판례 3건 미반영(→2.7), ⑥ 시효·가맹 강행규정·가사 경계 등 실무 공백군(→2.8)이다. v2 개정 우선순위는 ① Q0 특별법 하위 트리(→2.3), ② 죽은 링크 교체(→2.1), ③ 최신 판례 3건 등재(→2.7), ④ 트리 복귀·문형 매핑(→2.10), ⑤ G2 우회로(→2.5)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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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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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정산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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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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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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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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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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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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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정산금 청구" 사건에 대한 원고 대리 변호사가 청구권을 작성할 때, 확실하게 참고하고 따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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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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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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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정산금청구/취지기재례_정산금청구.pdf>는 사건 종류 "정산금 청구"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 사건 세부 종류별 청구취지 예시 및 참조 판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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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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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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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번호 순서대로(in sequence order) 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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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ag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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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3가지 작업을 병렬 실행(perform tasks in parallel)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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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rallel Task 1] "정산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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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text>에 제시된 <취지기재례_정산금청구.pdf>의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정산금 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및 정보를 숙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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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작업에서 숙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산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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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arallel Task 2] "정산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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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정산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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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_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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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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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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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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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_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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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정산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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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arallel Task 3] "정산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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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정산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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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정산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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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ag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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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1 작업 결과물 3개를 아래 기준(<앙상블기준>)에 따라 앙상블 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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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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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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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결과물 3개를 각각 최고 변호사의 관점에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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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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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g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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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2 앙상블 작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정산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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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문서 작성 시 아래 <constraint>를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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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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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체계에 위배되는 모든 내용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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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output_format> 형식을 기본 형식으로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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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작성 시 준수할 stop rule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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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_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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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_format>에 맞춰서 문서를 작성할 때, "정산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 대한민국 법조계 기준에 들어맞는 필요충분하게 담겨져 있다고 판단될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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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_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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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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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_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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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 작성 section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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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 - "정산금 청구"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형태를 참조한다. 단,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필요 시 변형 혹은 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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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위 원칙: "정산금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방식에 대한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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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사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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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종류 세부 타입 선택을 위한 세부 분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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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청구취지 기본 구조 결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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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적격 피고 분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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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할 경우) 금전(원금, 이자율 등) 관련 계산 규칙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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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 청구형태, 당사자 구조, 금전 관련 서술 등 타입에 따른 서술 문형 예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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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시) 후속 항목 서술 규칙: 만일 필요하다면 병합소송 분기 규칙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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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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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검증: 출력 직전 반드시 확인(혹은 검증)할 항목들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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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물 생성 및 저장: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정산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정산금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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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_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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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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