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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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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원고 대리인이 `정산금 청구`의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설계·검증할 때 사용할 결정트리형 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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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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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자료**: `취지기재례_정산금청구.pdf` 인쇄면 478~480쪽, 현행 대한민국 법령, 대법원 판례 및 보조적 학술·실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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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한계**: 아래 형식은 다양한 정산금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기본 골격이며 **절대적 원칙이 아니다. 사실관계, 약정, 특별법 및 소송전략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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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문서 사용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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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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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이라는 사건명만으로 청구권, 피고, 정산 기준일, 이행기 또는 이율을 정하지 않는다. 먼저 **정산금의 실질적 발생근거**를 확정하고, 그 근거에서 다음 여섯 요소를 순서대로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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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산의 법률상·약정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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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산 사유와 기준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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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산 대상 자산·수입·비용·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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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배비율·공제항목·기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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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급의무자와 채권의 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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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집행 가능한 정액 원금과 부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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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청구취지의 출력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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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는 판결 주문과 집행문이 다음을 추가 판단 없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확정·간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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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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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원고가 받을 원금이 얼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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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피고가 부담할 범위와 책임관계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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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원금에 어느 기산일·종기·이율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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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들이 단순·주위적/예비적·선택적 중 어떤 관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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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항이 가집행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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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근거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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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충돌하면 다음 순서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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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되는 강행법규와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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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효한 당사자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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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법·상법 등 일반 실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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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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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 PDF의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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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술·실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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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PDF는 **문형 참고자료**이지 개별 사건에서 청구권이나 이율을 자동 결정하는 근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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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체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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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의뢰인이 말하는 "정산금"의 실질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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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 특별법이 정산·청산·현금청산 절차를 직접 규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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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S → 특별법의 지급요건·기한·상대방·동시이행을 먼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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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 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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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정산합의서·잔액확인·채무승인으로 금액과 지급기가 확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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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S → [A] 확정 정산합의금/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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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 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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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대상 사업·재산·수입이 주식회사 등 법인에 귀속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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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S → [B] 법인채무/주주간 별도약정/회사 청산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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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또는 개인 간 별도 공동사업재산이 있음 → 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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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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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S → [C] 민법상 조합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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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 존속 중 기간별 이익분배 →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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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부 조합원 이탈, 잔존자의 사업 계속 → [C-2]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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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 전체 종료 → [C-3] 해산·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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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 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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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타인의 사무·판매·수납·비용 지출을 맡아 정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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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S → [D] 위임·준위임·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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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 Q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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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5. 일방의 출자와 상대방 영업에 따른 이익배당 구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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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S → [E] 익명조합·투자·비전형 수익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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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 Q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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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6. 계속적 계약의 매출·비용·보증금·재고를 정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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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S → [F] 가맹·대리점·플랫폼·콘텐츠·공동사업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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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 Q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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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7. 공동재산 처분대금이나 양도담보 목적물의 차액 정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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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재산 → [G] 공유·공동투자 처분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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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담보 → [H] 처분정산·귀속정산/청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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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 다 아님 → [I] 부당이득·손해배상·대여금 등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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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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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 채권이 현재 성숙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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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원금이 정액으로 특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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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3. 적격 피고와 책임범위가 확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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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 이행기와 지체개시일이 확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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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5. 병합 형태가 정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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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YES인 경우에만 최종 청구취지를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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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적용 대상 사건의 세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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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확정 정산합의금·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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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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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가 정산 대상 기간·항목·공제 후 잔액·지급기일을 최종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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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액확인서, 정산표 승인, 채무승인, 이메일·메신저 합의 등으로 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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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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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가 잠정정산인지 최종정산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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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의유보, 추가정산 조항, 조건, 지급유예기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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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정합의가 유효하면 복잡한 원거래 전체보다 **정산합의에 따른 약정금**을 주위적 청구권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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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의의 무효·취소·해제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문제되면 원거래상 청구나 부당이득을 예비적으로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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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법인 명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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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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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을 위해 주식회사 등 법인이 설립되었고 대상 자산·예금·매출이 법인 명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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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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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재산, 주주의 주식, 주주간계약상 채권, 법인 외부의 별도 조합재산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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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가 계약상 지급채무자이면 원칙적으로 회사를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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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표이사·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채무를 개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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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책임은 별도 정산약정, 보증, 채무인수, 불법행위 등 독립 근거가 있을 때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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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표가 회사재산 분배이면 회사 청산·배당·잔여재산분배·주식매수 등 정확한 회사법상 청구로 재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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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 민법상 조합의 존속 중 이익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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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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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은 계속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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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분기·연도·프로젝트별로 손익을 마감하고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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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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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정상 `분배대상 이익`의 정의와 정산주기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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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정산기간의 수입·공제비용·손실·기지급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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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간별 이행기가 다르면 원금을 나누고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별도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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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기별 약정이 있더라도 연도별 최종 이익을 기준으로 한 청구가 원고에게 더 불리한 범위라면 허용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연도별 이익은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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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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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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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별 분배대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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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간 총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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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공제 가능한 비용·세금·환불·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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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기간별 청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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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별 분배대상 이익 × 손익분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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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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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 민법상 조합의 탈퇴 지분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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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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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조합원은 장래를 향하여 조합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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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조합원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사업을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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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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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탈퇴일과 탈퇴 의사표시 도달일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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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칙적으로 **탈퇴 당시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순재산을 평가한다(민법 제7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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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탈퇴 지분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손익분배비율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711조에 따라 출자가액 비율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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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같은 기준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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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탈퇴 당시 순재산이 적자가 아닌 사실과 정산액은 원칙적으로 지분환급을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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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해산·청산 없이 조합재산이 잔존자의 단독소유가 되고,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계산관계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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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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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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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당시 순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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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예금·부동산·설비·재고·매출채권·보증금·평가 가능한 영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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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입금·미지급금·세금·퇴직급여채무·기타 확정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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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지분반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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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 당시 순재산 × 탈퇴자의 정산 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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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배 손익·가지급·대납·개인인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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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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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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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계약을 일반계약처럼 해제·해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자금 전액의 원상회복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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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 당시 조합재산상태를 증명하지 않고 납입한 투자금만 정산금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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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3] 민법상 조합의 해산·청산 후 잔여재산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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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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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 전체가 종료되고 조합이 소멸을 위한 재산정리 단계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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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숙성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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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순서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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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결 사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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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채권 추심과 재산 환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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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합채무와 청산비용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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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정 또는 법률상 우선 반환항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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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배가능 잔여재산과 각 조합원의 보유내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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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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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잔무가 남아 있고 잔여재산이 변동 가능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청산 종료 전 최종 분배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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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잔무가 없고 분배만 남았거나, 미결 채권·채무를 반영해도 공평한 분배가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직접 분배청구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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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접 청구할 때에는 전체 잔여재산, 정당한 분배비율, 각 조합원의 보유내역, 피고의 분배비율 초과보유액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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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는 원칙적으로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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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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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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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가능 잔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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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가·평가된 전체 조합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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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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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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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반환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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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청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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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가능 잔여재산 × 원고의 잔여재산분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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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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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이미 보유·수령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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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위임·준위임·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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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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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임인·수탁자가 받은 금전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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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비·대납금의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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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보수·성과보수·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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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품·재고·환불·플랫폼 수수료를 공제한 판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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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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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 반환, 비용 상환, 보수, 판매대금을 각각 다른 채권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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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임 종료, 업무완료, 검수, 성과 달성 등 지급조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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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도 종료 시 실제 수행분 보수, 선급금 반환, 손해배상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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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상 정산보고의무가 있는지 확인하되, 소송상 문서제출명령을 실체법상 `정산서 제출 청구`와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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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익명조합·투자·비전형 수익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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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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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경영 참여, 손실부담, 대외적 영업주체, 원금반환 보장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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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법상 익명조합이면 상법 제78조 이하의 이익분배·계약종료·출자가액 반환 규정을 우선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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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금`이라는 입금명만으로 원금 전액 반환채권이 생긴다고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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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익배당, 원금반환, 손해배상은 발생요건과 이행기가 다르면 각각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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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계속적 거래의 계약상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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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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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 매출·로열티·광고비·물대·보증금·종료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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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위탁판매: 판매대금·반품·장려금·미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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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결제대금·환불·수수료·프로모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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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공동제작: 총수입·제작비·기여도·저작권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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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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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의 매출 정의, 공제항목, 정산주기, 이의기간을 먼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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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미정산 매출, 재고 매입대금, 손해배상을 별도 원금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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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효인 약관이나 계약조항이 정산액의 전제가 되면 그 효력과 확인청구의 필요를 별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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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공유·공동투자 재산 처분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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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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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 공유인지 공동사업 목적의 조합인지 먼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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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지분, 실제 투자비율, 이익분배비율이 서로 같은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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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산별 매각대금, 담보채무, 세금, 중개보수, 선투자금, 기지급액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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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유물분할이 필요한 사건을 근거 없이 정산금 청구로 대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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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양도담보 처분정산·귀속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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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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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와 약정을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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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보재산의 적정 평가액과 피담보채권 원리금을 같은 기준시점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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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정산인지 귀속정산인지, 통지·청산기간·소유권이전·인도 등 선행절차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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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여 반환할 잔액이 있을 때만 정산금 원금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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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이전·인도 등이 동시이행이면 상환이행형 청구취지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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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부당이득·손해배상·대여금 등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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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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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효한 계약상 정산채권이 없으면 부당이득의 법률상 원인 부존재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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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위반으로 별도 손해가 생기면 정산금과 손해배상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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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질이 대여금·매매대금·용역대금·임금이면 해당 전형적 청구 규칙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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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청구와 부당이득이 양립하지 않으면 주위적·예비적으로 배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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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일 경제적 이익을 정산금·부당이득·손해배상으로 중복 회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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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구 형태 선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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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단일 금전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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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기초·원금·이행기가 하나로 확정된 기본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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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선소송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 또는 유효한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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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확인청구와 지급청구의 단순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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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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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의 제명·분배결의 등 독립된 법률관계의 무효·부존재 확인이 필요하고 확인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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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확인이 정산금 지급청구의 전제이거나 별도 분쟁제거 효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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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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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가 **[날짜] [회의명]**에서 한 **[결의의 특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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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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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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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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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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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청구의 청구원인에서 판단하면 충분한 선결쟁점을 불필요하게 확인청구로 추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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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청구 항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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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누적적 단순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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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채권을 모두 지급받으려면 각 원금과 부대청구를 누적해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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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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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채권 1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 1]%**의 비율로 계산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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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채권 2 원금]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 2]%**의 비율로 계산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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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원금·기산일을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잘못 배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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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주위적·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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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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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면 예비적 청구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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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정산금과 계약 무효 시 부당이득처럼 법률상 양립하지 않거나 심판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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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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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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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예비적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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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청구의 원금·기산일·이율을 완전하게 적는다. PDF의 항 번호 오류를 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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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선택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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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청구권이 양립하지만 동일 급부 중 하나만 실현하려는 경우에만 선택적 병합을 검토한다. 단순한 법률적 평가의 복수 제시는 청구원인상의 선택적 주장인지 별도 소송물의 선택적 병합인지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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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장래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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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론종결 당시 이행기가 오지 않았으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상 `미리 청구할 필요`를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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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래의 정산액이 변동 가능하고 산정기준도 확정되지 않았으면 정액 장래이행청구를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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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외하므로 연 12%를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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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명시적 일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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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자료를 독점하여 전체액을 즉시 특정하기 어려울 때 최후수단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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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체 정산금 중 일부금]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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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에서 전체 채권 중 일부라는 경계와 산정근거를 명시한다. 잔부의 시효, 소가, 기판력 및 증액 시 송달일 문제를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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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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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적격 피고 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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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청구권 | 원칙적 피고 후보 | 필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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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정산합의 | 합의상 지급채무자 | 당사자·조건·채무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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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명의 계약 | 법인 | 대표자 개인책임의 별도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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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존속 중 이익분배 | 약정상 분배의무자 또는 재산보유자 | 조합의 당사자능력·업무집행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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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탈퇴 지분반환 | 탈퇴 후 사업·조합재산을 승계한 잔존자 | 탈퇴 효력·재산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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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해산 후 분배 | 분배비율 초과 잔여재산 보유자 | 청산 종료·초과보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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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위탁 정산 | 금전 수령자 또는 계약상 정산채무자 | 개인/법인 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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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 청산금 | 담보권자 또는 목적물 귀속자 | 특별법·정산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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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 |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보유한 자 | 이익·손해·인과관계·법률상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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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민법상 조합·비법인사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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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조합 상호만을 기계적으로 피고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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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비법인사단으로서 민사소송법 제52조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는 조직·규약·의사결정 구조를 따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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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유재산은 사원 개인의 지분재산이 아니다. 유효한 총회결의와 다른 분배를 개인이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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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원고가 여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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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액을 각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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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원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기산일·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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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은 원금과 부대청구 모두에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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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별 금액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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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원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종기·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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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에는 원고 식별정보, 원금, 기산일, 필요하면 제1구간 이율·종기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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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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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들에게 [합계액]원`이라고만 쓰지 않는다. 각 원고의 채권액·지분 또는 공동적 귀속의 법적 성질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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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피고가 여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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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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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A는 원고에게 **[A 금액]원**, 피고 B는 원고에게 **[B 금액]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기산일·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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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약정상 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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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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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개 채무가 같은 손해 범위에서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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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별 기산일·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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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하여`, `각자`, `공동하여`는 책임의 실체법상 근거와 중첩범위를 확인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일부만 중첩하면 피고별 총액과 공동부담 한도를 나누어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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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피고별 소장 송달일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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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고별로 부대청구를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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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A는 **[A 송달 다음 날]**부터, 피고 B는 **[B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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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금전 계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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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원금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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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 단위 정액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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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액과 부분원금의 합계를 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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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행기관이 장부를 조사하거나 감정해야만 알 수 있는 산식만 적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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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정 전 영업권·부동산·재고를 자의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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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화채권은 외화 지급청구와 원화 환산청구 중 법률관계에 맞는 방식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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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부분원금별 부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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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일·종기·이율이 다르면 반드시 부분원금별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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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총 원금]원** 및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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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부분원금 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 1]**부터 **[종기 1]**까지 연 **[이율 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 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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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부분원금 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 2]**부터 **[종기 2]**까지 연 **[이율 3]%**,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 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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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산술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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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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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원금 = 모든 부분원금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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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원고 합계 = 전체 청구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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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피고 분담액 합계 = 분할채무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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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책임액 ≤ 각 피고의 개별 책임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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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급액·상계액은 중복 공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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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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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행기·이자·지연손해금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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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지체개시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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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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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확정한 지급기한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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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원칙적으로 기한 도래 후 지체구간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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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불확정기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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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기한 도래와 채무자가 이를 안 시점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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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기한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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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이행청구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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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조합 탈퇴 지분반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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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일·평가기준일과 실제 이행기/최고일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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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해산 후 잔여재산분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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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 종료·분배액 확정·지급최고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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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부당이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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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자의 악의 시점과 소 제기 효과를 민법 제748·749조에 따라 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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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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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기준일, 채권 발생일, 이행기,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서로 같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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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이율 선택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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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효한 약정 지연이율**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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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정이 없거나 적용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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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채무: 원칙적으로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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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행위로 인한 채무: 상법 제54조의 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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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전채무 이행청구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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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적으로 소송촉진법상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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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자제한법·대부업법 등 강행법규가 적용되면 약정 당시의 유효 상한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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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투자`, `법인`이라는 단어만으로 연 6%를 선택하지 않는다. 채무가 상행위로부터 발생했는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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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표준 구간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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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6/유효한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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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선소송 구간을 청구하지 않는 안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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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소송 지체개시일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의뢰인이 그 구간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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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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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선소송 부대청구를 포기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뢰인 의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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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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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가 의무의 존부·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는 법원이 사실심 판결선고 전까지 연 12%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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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는 통상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청구할 수 있으나, 예상 인용범위와 청구범위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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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수적으로 판결선고 다음 날부터 연 12%를 구하려면 그 구간 축소가 의뢰인의 의사와 전략에 맞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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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청구 추가·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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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확장된 원금 부분은 원래 소장 부본이 아니라 **그 추가·확장을 담은 서면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을 연 12% 기산점으로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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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기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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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구간의 종기와 다음 구간의 기산일 사이에 공백이나 중복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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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다음 구간은 `그 다음 날부터`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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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선고일까지` 다음 구간은 `그 다음 날부터`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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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가 피고별·원금별로 다르면 각각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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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청구취지 서술 예시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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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대괄호 항목은 실제 기록으로 모두 치환한다. 예시의 이율은 적용요건을 확인한 뒤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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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1 — 확정 정산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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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합의금]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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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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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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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2 — 조합 탈퇴 지분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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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탈퇴 당시 순재산 × 정산지분율 등으로 산정한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또는 최고 후 적법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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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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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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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3 — 해산 후 잔여재산 직접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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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분배비율 초과보유액 범위 내 원고 몫]원** 및 이에 대하여 **[청산·분배채권 이행기 후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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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완료 또는 청산 없이 직접 청구할 특별한 사정을 청구원인에서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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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4 — 기간별 수익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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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간별 정산표 ‘미지급 정산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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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5 — 다수 원고 동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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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액]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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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6 — 다수 원고 차등액·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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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원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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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7 — 주위적 계약청구·예비적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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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상 정산금]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상 기산일·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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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액]원** 및 이에 대하여 **[악의·소 제기 효과를 반영한 기산일·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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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8 — 부분원금별 기산일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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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총 원금]원** 및 이 중 **[부분원금 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이율 1]%**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부분원금 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 2]**부터 **[제2구간 종기]**까지 연 **[이율 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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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9 — 상환이행형 정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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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동시이행할 등기·인도·서류교부 의무]**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정산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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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 항변이 명백하다는 이유만으로 임의 작성하지 말고 실체법상 동시이행관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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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10 — 피고별 책임과 송달일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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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 A는 원고에게 **[A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A 선소송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A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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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 B는 원고에게 **[B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B 선소송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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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후속 항목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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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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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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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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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당사자·일부승패·예비적 청구에서는 비용분담을 세분해 신청할 수 있으나, 최종 부담은 법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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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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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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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금전 지급청구 항 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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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권 청구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라 직권 가집행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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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청구, 소송비용 항 또는 존재하지 않는 항 번호를 가리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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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 청구항 편집을 마친 뒤 항 번호를 다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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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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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사용 시 다음 열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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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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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또는 채권 식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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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기간·정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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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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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소송 지연손해금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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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시 제1구간 종기·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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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각 돈`과 별지의 각 행이 일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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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증거 확보와 청구취지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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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 계좌, 세금계산서, 매출자료는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감정 등 증거절차로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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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된 실체법상 청구권이 없는 `정산서 제출`, `회계하라`, `자료를 공개하라`를 금전청구취지에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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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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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라`처럼 원금을 비워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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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지분 상당액`, `법원이 정하는 금액`, `피고 장부상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집행 가능한 정액 대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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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명이 정산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민법상 조합을 전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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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합 탈퇴 지분반환과 해산 후 잔여재산분배를 혼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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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산 전 잔여재산이 미확정인데 최종 분배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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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조합계약 해지·해제를 이유로 출자금 전액 원상회복을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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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사재산을 주주 개인의 조합재산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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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표자·업무집행자·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 지급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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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출자비율, 손익분배비율, 탈퇴 정산지분율, 잔여재산분배비율이 항상 같다고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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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총매출에 지분율만 곱하고 비용·부채·환불·세금·기지급액을 누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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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약정·객관적 평가 없이 영업권·장래수익을 정산재산에 임의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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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원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은 투자금을 대여금처럼 전액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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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동일 경제적 이익을 정산금·부당이득·손해배상으로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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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급기일과 지체개시 근거 없이 사업 종료일·탈퇴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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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업` 또는 `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상사 법정이율 연 6%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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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적용요건 없이 복수 피고에게 `연대하여`, `각자`, `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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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수 원고에게 `각` 없이 하나의 총액을 써 권리귀속을 모호하게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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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원금별 기산일·이율이 다른데 하나의 부대청구 구간으로 합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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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증액·추가 청구분에 원래 소장 부본 송달일을 연 12% 기산점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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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장래이행청구에 소송촉진법 연 12%를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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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확인청구와 지급청구를 구분하지 않거나 확인청구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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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상 PDF의 `1 → 3 → 4` 항 번호 누락과 잘못된 `제2항은 가집행` 문구를 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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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최종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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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법률관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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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산금`의 구체적 청구권을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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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적용 특별법과 강행규정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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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인재산, 조합재산, 개인재산을 분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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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법상 조합이면 존속 중 이익분배·탈퇴·해산을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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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채권이 현재 성숙했거나 장래이행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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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확인청구가 있으면 독립된 확인의 이익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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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당사자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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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가 실제 채권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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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가 계약·법률상 지급채무자 또는 초과 재산보유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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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인과 대표자 개인을 혼동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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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법상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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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수 원고의 각 채권액·지분을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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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수 피고의 분할·연대·중첩책임 근거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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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금액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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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구원금이 원 단위 정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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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총액과 부분원금 합계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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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산·수입, 비용·부채, 분배율, 기지급액을 모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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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출자율과 손익·정산·분배 비율을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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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감정이 필요한 항목을 임의 평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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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부청구이면 그 범위를 명시하고 잔부 문제를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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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부대청구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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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산 기준일, 발생일, 이행기, 지체개시일을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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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약정이율의 유효성과 강행법상 상한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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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사 5%와 상사 6% 중 적용근거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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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장 또는 청구변경 서면 송달 다음 날을 정확히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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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별 송달일 차이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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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각 이율 구간에 공백·중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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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래이행의 소에 연 12%를 자동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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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문형·병합·편집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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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순·누적·주위적/예비적·선택적 병합을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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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각 청구에 원금과 부대청구를 완전하게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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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각`이 원금과 부대청구 모두에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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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별지와 본문의 원고·원금·기산일이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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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송비용과 가집행 항 번호가 연속적이고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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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확인청구가 가집행 대상으로 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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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식·증거·법리 설명을 청구취지에 과도하게 넣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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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출력 전 자동 중단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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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하나라도 `아니오`이면 최종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말고 부족한 사실·자료를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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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청구권이 하나 이상 확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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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이 성숙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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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격 피고가 확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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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금이 정액으로 특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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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고별 귀속과 피고별 책임범위가 특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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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행기·기산일·이율의 법적 근거가 확인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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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병합관계와 가집행 대상 항이 명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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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주요 법령·판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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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현행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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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https://www.law.go.kr/법령/민법): 제105조, 제387조, 제397조, 제683조·제684조, 제687조·제688조, 제703조, 제711조, 제716조~제724조, 제743조~제7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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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https://www.law.go.kr/법령/상법): 제54조, 제57조, 제72조 이하 상호계산, 제78조 이하 익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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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0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No=0203): 처분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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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법 제213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931243): 가집행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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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법 제249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533355): 소장의 청구취지·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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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법 제251조](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439152): 장래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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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027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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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촉진법상 연 12% 대통령령](https://law.go.kr/LSW/lsInfoP.do?efYd=20190601&lsiSeq=20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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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핵심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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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569): 탈퇴 지분반환과 해산 후 잔여재산분배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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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85530](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869): 탈퇴 당시 재산상태와 손익분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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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0785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347): 2인 조합 탈퇴와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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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다1979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393): 기간별 이익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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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2972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099): 조합계약 해지·해산·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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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1다47084, 4709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619): 청산 전 잔여재산분배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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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9다85342): 금전채무불이행의 법정이율과 약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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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0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6다19208): 탈퇴 지분 평가 기준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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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1다24554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3541): 청구 확장 부분과 소송촉진법상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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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대상 PDF의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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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1997. 6. 4. 선고 96가합6155: 자연부락 제명과 총유재산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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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3647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8다36474): 공제조합 분리 시 실질 재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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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45553, 45560, 4557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8다45553): 가맹점 영업지역 약관과 정산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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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1548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0다15488): 무효인 초과이율 부분의 비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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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다1566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0다15661): 양도담보 귀속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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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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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태에 도달하면 문서 적용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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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금의 실질적 청구권과 적용법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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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의 성숙성, 적격 피고, 원고별 원금, 피고별 책임범위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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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분원금의 이행기·기산일·이율이 법적 근거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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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형태, 소송비용, 가집행 항 및 별지가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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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규칙과 최종검증 항목을 모두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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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추측으로 청구취지를 완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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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in New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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