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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 Parallel Task 1 — 「지료 청구」 PDF 원문 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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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작업 범위와 증거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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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원문: `사건종류_지료청구/취지기재례_지료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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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분량: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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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자 표시 면수: 488쪽부터 4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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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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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DF 내장 텍스트를 레이아웃 보존 방식으로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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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개 전 페이지를 220dpi 이미지로 렌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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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금액, 날짜, 면적, 판례번호 및 청구취지 문형을 원본 이미지와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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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는 **PDF 자체에서 확인되는 내용만 직접근거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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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에 없는 현행 법령, 최신 판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현행 이율, 장래이행의 소 요건 등은 확정하지 않고 **후속 검증 필요 사항**으로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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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의 예시는 익명화·오래된 사실관계와 일부 명백한 오기를 포함하므로, 수치나 문구를 개별 사건에 그대로 복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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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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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직접근거]**: PDF의 청구취지 또는 참조판례 문구에서 직접 확인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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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에서 도출]**: 원문 여러 예시의 공통 구조를 정리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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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검증 필요]**: 원문만으로 현행법상 확정할 수 없거나 원문 자체에 오류 가능성이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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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문의 전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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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는 다음 9개 청구취지 유형과 10개 참조판례가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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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책자 쪽 | 원문 표제·유형 | 핵심 주문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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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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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488 | 지료 청구(원금에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 병합) | 확정 과거분 + 이자 + 일정 기간의 월 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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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488 | 지료 청구 | 피고별 과거분 + 각 점유부분 인도시까지 피고별 월 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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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489 | 지료 청구 | 피고군별 기산일 + 특정 토지부분 인도완료시까지 월 정액 + 지연손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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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489 | 지료 청구(병합청구) | 주위적 지료, 예비적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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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490 | 지료금 청구(지상권설정등기 말소, 토지 인도) | 말소등기 + 건물철거 + 토지인도 + 과거분 + 인도시까지 장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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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490 | 지료 청구 | 원고별 과거분 + 한 원고에 대한 토지인도시까지 월 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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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491 | 지료등 청구 | 과거분 지급 + 토지부분·기간별 지료액 결정 + 지료 등기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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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492 | 지료 청구(각 피고 의무 사이 중첩관계 없음) | 피고별 독립 금액 + 각 지연손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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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492 | 지료 청구(분묘기지권, 부당이득반환) | 기간별 월 정액 + 분묘기지 점유 종료시까지 장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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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최상위 분류: 무엇을 “지료”라고 청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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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약정 지상권의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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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직접근거]** 488쪽의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874 판결 요지는 다음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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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의 지료는 유상 약정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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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액 또는 지급시기 등에 관한 약정을 토지소유권·지상권 양수인 등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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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에 관한 등기가 없다면 제3자 관계에서는 무상의 지상권으로 취급되고 지료증액청구권도 발생할 수 없다고 원문은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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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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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가 원설정자와 원지상권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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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니면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양수인 등 제3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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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자라면 지료액·지급시기 약정의 등기 여부를 우선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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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 없는 약정을 승계인에게 곧바로 청구하거나 이를 전제로 증액청구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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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법정지상권의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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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직접근거]** 489쪽의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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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의 지료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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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나 법원의 결정으로 지료가 정해졌다는 증명이 없다면 미지급만으로 지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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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지료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2년 이상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지상권소멸을 구할 수 없다고 원문은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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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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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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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료액이 협의 또는 재판으로 정해졌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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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액수가 미정이면 먼저 지료결정 또는 이에 상응하는 청구 구조가 필요한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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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료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2년분 연체”를 바로 구성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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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지료와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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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직접근거]** 490쪽의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781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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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습상 법정지상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지상권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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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민법 제287조에 따른 소멸청구 의사표시로 관습상 법정지상권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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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연체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원문은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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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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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지료 지급만 구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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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분 이상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까지 구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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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을 전제로 지상권설정등기 말소, 건물철거, 토지인도, 과거·장래 지료를 함께 구할 것인지 분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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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법정지상권 취득 지위에 있는 건물양수인의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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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직접근거]** 489쪽의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44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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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이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어 철거·인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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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점거사용으로 얻은 실질적 이득 때문에 대지소유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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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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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에게 현재 지료채무의 직접 근거가 불명확하나 토지 사용이익은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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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으로 지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임료상당 부당이득금을 구하는 구조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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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사용기간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하여 지료와 부당이득을 중복 취득하는 구조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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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공유토지의 독점사용에 따른 지분 상당 사용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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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직접근거]** 492쪽의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8904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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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 1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에서는 타주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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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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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형의 실질은 지상권 지료라기보다 다른 공유자의 지분 상당 사용이익 또는 부당이득 문제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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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지분, 피고의 실제 독점사용 범위, 배타성, 사용기간, 지분비율을 각각 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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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피고가 각기 다른 부분·기간을 사용했다면 피고별 독립채무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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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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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직접근거]** 492쪽의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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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뒤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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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원문은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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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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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묘 설치 시기와 분묘기지권 취득 원인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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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료 발생 기산점을 일률적으로 점유개시일로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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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문 판례가 다루는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이라면 토지소유자의 청구일을 기준으로 과거분·장래분을 구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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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유 종기는 “분묘기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처럼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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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토지통행과 신의칙상 무상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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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직접근거]** 492쪽의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731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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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토지 권리자가 공로에 이르기 위해 서로의 토지를 통과할 수밖에 없고 대가적으로 각 토지를 통행하는 특수한 사정이 계속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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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과 관계없이 상호 무상통행하는 것이 공평하며 서로 지료를 청구하지 않을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원문은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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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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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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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통행 필요성, 대체 도로 유무, 토지 제공 경위, 상호 대가관계와 신의칙을 먼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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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일반 임대차 차임과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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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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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은 주로 지상권·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공유물 사용·부당이득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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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토지임대차의 약정 차임 청구는 동일한 “월 사용대가” 형식을 가질 수 있으나 법적 근거와 성립요건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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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최종 문서에서는 `지상권 지료`와 `임대차 차임`을 별도 사건 유형으로 분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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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구권 성립요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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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공통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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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서 도출]** 다음 사실이 확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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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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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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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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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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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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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용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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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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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청구기간 중 토지소유권 또는 공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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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변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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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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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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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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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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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소유자 또는 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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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사용 공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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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권원 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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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기지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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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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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사용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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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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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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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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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일 또는 점유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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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료액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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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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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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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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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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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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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료상당 사용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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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변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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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또는 연별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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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판결에서 정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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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또는 소장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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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지급·공탁·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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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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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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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당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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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지료가 이미 정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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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직접근거]** 원문에는 다음과 같은 확정액 청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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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과거분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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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로 나뉜 원금과 각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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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별 또는 피고별 별도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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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과거분과 인도시까지 월 정액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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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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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기간별 발생액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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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지급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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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 제기 전 변제기가 도래한 금액을 확정 과거분 원금으로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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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금별 변제기가 다르고 소 제기 전 이자를 청구한다면 원금과 기산일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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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송 계속 중 또는 판결 뒤에도 사용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면 장래분을 별도 구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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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지료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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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직접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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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다52864 판결: 법정지상권 지료가 협의 또는 법원에 의해 정해지지 않았다면 미지급을 지체로 볼 수 없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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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1쪽 예시: 토지부분과 기간별 단위면적당 지료를 정하는 주문과 지료에 관한 등기절차를 함께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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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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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료액의 결정을 구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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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부분별·기간별 차등이 있으면 별지 도면·계산표와 결합해 구간별 단가를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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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미 발생한 사용기간의 지급청구를 병합하는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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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정 지료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등기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 별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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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특정 기간의 지료가 판결로 정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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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직접근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34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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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기간의 지료가 법원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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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지료증감의 효과가 새로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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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당사자 사이의 그 후 기간 지료도 종전과 같은 액수로 정해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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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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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판결의 당사자, 토지, 지료 산정기간과 금액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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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판결 후 지료증감 효과가 발생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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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종전 결정액을 장래기간의 월 지료 산정 기초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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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지료의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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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직접근거]**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2066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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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건물을 위하여 타인의 대지 위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타인 소유 토지를 직접 완전하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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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는 아무 제한 없이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 상당의 대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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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이 이미 세워져 있음을 전제로 낮아진 임료상당액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원문은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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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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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별 지료 = 사용부분 면적 × 해당 기간 단위면적당 지료 × 해당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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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면 다음 요소를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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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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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상 사용부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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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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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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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소유·지분 기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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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점유 기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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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증감 효력 발생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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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과거분과 장래분 청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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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과거분 확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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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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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분은 변론종결 전 일정 기준일까지 계산하여 정액으로 특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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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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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과거분 합계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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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기]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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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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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의 원금에 서로 다른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적용되면 다음과 같이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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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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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A]원에 대하여 [기산일 A]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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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B]원에 대하여 [기산일 B]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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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종기]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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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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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장래 월 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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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직접근거]** 원문은 다음과 같은 종기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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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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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인도 완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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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도면·계산표 기재 점유부위 인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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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인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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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묘기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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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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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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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장래분 기산일]부터 [대상 토지 또는 사용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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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완료시/점유 종료일]까지 월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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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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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장래분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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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에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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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점은 청구원인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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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확정 지료: 약정 또는 결정된 지급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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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소유권 취득 이후 청구: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가 사용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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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별 점유 개시일이 다른 경우: 피고별 개별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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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 원문 판례상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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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이득: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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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장래분의 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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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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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사용이 끝나면 지료·사용이익도 끝나는 구조라면 `인도 완료시` 또는 `점유 종료일`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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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다 갚는 날까지 월 ○원`이라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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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수 피고의 사용부분이 다르면 각 피고의 해당 부분 인도시를 개별 종기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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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소멸, 이전, 건물철거 등이 지급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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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월 미만 기간과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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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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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중간에 기산하거나 종료하면 일할 계산할지, 약정상 월 단위 전액인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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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일에 ○원`과 `월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은 법적 의미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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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각 월분의 개별 변제기가 도래한 뒤에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인지 현행 법리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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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토지와 사용부분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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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전체 필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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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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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목록 기재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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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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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다음 사항을 본문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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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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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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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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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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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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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일부 토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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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직접근거]** 원문은 다음 구조를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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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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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토지 표시] 중 별지 도면 표시 [점 번호]의 각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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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호]) 부분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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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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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결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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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부동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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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 또는 현황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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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번호와 선내 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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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부분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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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 점유부분 대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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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별 지료계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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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복수 필지·복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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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직접근거]** 491쪽 예시는 여러 필지의 다수 도면 표시부분을 그룹별로 묶고, 그룹별 면적 합계와 기간별 ㎡당 월 지료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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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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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필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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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면상 각 부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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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부분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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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일 단가가 적용되는 부분들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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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간별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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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총액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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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어느 하나도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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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특정 오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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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번과 지목이 등기사항증명서·토지대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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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점 번호가 누락·중복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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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내 부분 부호와 계산표 부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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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 면적의 합계와 기재된 합계면적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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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별 점유부분과 피고별 금액을 서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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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청구의 대상과 장래 지료청구의 대상이 동일한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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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복수 당사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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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복수 피고가 서로 다른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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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직접근거]** 488쪽 예시는 11명의 피고마다 과거분과 월 장래분을 별도로 기재하고, 별지 도면·계산표의 점유부위와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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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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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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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A는 [과거분 A]원 및 [부분 A]를 인도할 때까지 월 [금액 A]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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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B는 [과거분 B]원 및 [부분 B]를 인도할 때까지 월 [금액 B]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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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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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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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각 피고의 의무가 중첩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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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직접근거]** 492쪽 예시는 피고별 독립 원금을 나열하고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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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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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에게 피고 A는 [A 금액]원, 피고 B는 [B 금액]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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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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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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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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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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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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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 근거 없이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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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 다른 사용부분과 기간을 하나의 공동채무처럼 합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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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토지부분에 관해 여러 피고에게 전액의 장래 사용이익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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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복수 피고의 기산일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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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직접근거]** 489쪽 예시는 피고 (1)부터 (11)과 피고 (12)의 기산일을 달리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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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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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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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1) 내지 (11)은 [기산일 A]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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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12)는 [기산일 B]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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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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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 개시일, 건물 취득일 또는 권리승계일을 피고별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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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복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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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직접근거]** 490쪽 예시는 두 원고에게 지급할 과거분과 장래분을 각각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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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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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 A에게 [금액 A]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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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B에게 [금액 B]원 및 그 지연손해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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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일]부터 [토지]를 원고 B에게 인도할 때까지 월 [금액]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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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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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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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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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별 소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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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별 공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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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료채권 양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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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포괄승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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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래분 귀속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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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병합청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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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주위적 지료, 예비적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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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직접근거]** 489쪽 예시는 같은 금액에 관해 주위적으로 지료청구, 예비적으로 부당이득금 청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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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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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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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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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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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으로는 지료청구로서,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금 청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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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돈의 지급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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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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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조화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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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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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청구가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양립하기 어려운 경우 예비적 병합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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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료청구의 당사자관계·약정·결정이 부정되더라도 무권원 사용이익 반환요건이 충족되는지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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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이득의 발생기간·이득액·손실액이 지료와 언제나 동일하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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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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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지상권소멸·말소·철거·인도·지료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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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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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직접근거]** 490쪽 예시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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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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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상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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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물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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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토지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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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연도별 과거 지료 및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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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토지 인도 완료시까지 월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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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권장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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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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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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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
||||
가. [토지]에 관하여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로 마친
|
||||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
나. [건물]을 철거하고,
|
||||
다. [토지]를 인도하고,
|
||||
라. [과거분]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
||||
마. [장래분 기산일]부터 위 토지 인도 완료시까지
|
||||
월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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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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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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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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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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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권이 적법하게 소멸했는지 선행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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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철거 의무자와 지상권 말소의무자, 토지인도의무자가 같은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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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권 소멸 전 지료와 소멸 후 무권원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기간별로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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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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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지료액 결정·등기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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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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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직접근거]** 491쪽 예시는 다음을 함께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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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거 지료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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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토지부분·기간별 지료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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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해진 지료에 관한 등기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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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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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화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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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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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청구의 대상 금액과 결정청구의 대상 기간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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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료액 결정 주문은 토지부분, 적용기간, 단위면적당 월 금액이 모두 특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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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할 지료의 내용과 결정 주문이 일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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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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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비용과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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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직접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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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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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분 예시는 소송비용 피고 부담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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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분 예시는 금전지급 부분에 가집행 문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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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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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형성적 성격의 지료결정 주문이나 등기절차이행 부분에 가집행이 가능한지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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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소등기, 건물철거, 토지인도, 금전지급을 하나의 제1항에 묶고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일괄 기재한 원문 예시는 그대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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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금액과 지연손해금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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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지료 원금 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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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계산표는 다음 열을 갖추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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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 토지·사용부분 | 면적 | 적용기간 | 단위 지료 | 기간금액 | 원고 지분 | 기지급액 | 청구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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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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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 별지 도면 (가) | ㎡ | 시작일~종료일 | 원/㎡·월 | 원 | % | 원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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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기간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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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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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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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점유 개시·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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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 약정 또는 법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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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증감 효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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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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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원인이 지료에서 부당이득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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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평가상 단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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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묘기지권 지료 청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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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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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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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직접근거]** 원문은 역사적 예시에서 다음 문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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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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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금별 개별 기산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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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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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후속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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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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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문의 이율과 전환일은 각 예시의 사건시기·판결시기에 따른 것이므로 현행 이율과 적용기간을 공식 법령으로 재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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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 지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는지, 지료결정 전 지체가 성립하는지, 부당이득 반환채무의 지체가 언제 시작되는지를 청구원인별로 구별해야 한다.
|
||||
- 장래 월 지료에 소장 송달 전부터 일률적으로 지연손해금을 붙여서는 안 된다.
|
||||
- 피고가 채무의 존부 또는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기간에는 특례법상 이율 적용이 제한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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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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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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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원문 청구취지 문형의 재사용 가능한 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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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단일 피고·과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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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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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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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지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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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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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9.2 과거분 + 장래 월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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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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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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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분]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
||||
[장래분 기산일]부터 [대상 토지]의 인도 완료시까지
|
||||
월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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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9.3 피고별 독립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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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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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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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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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피고 A는 [과거분 A]원 및 [부분 A] 인도시까지 월 [금액 A]원,
|
||||
나. 피고 B는 [과거분 B]원 및 [부분 B] 인도시까지 월 [금액 B]원을
|
||||
각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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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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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9.4 주위적 지료·예비적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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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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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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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
||||
[종기]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주위적으로 지료청구,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9.5 지상권 소멸 후 말소·철거·인도·금전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
||||
가. [토지]에 관하여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로 마친
|
||||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
나. [건물]을 철거하고,
|
||||
다. [토지]를 인도하고,
|
||||
라. [과거분]원 및 그 지연손해금과,
|
||||
마. [기산일]부터 위 토지 인도 완료시까지
|
||||
월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 중 금전지급 및 [가집행 가능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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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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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분묘기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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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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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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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일]부터 [기준일]까지는
|
||||
월 [금액 A]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
그다음 날부터 [분묘기지의 표시]에 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
||||
월 [금액 B]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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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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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지료액 결정 및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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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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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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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분]원을 지급하라.
|
||||
2. [토지·도면 표시부분]에 대한 지료를
|
||||
[기간 A]에는 월 ㎡당 [금액 A]원,
|
||||
[기간 B]에는 월 ㎡당 [금액 B]원으로 각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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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제2항의 지료에 관한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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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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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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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원문 참조판례 목록과 사용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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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원문상 핵심 명제 | 규칙에 반영할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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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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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874 | 유상 지료 약정의 제3자 대항에는 등기 필요; 미등기 시 증액청구도 문제 | 약정·등기·승계인 분기 |
|
||||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카134 | 일부 농지분배와 환지처분 시 소유관계 | 원고 소유권·공유관계 선결 |
|
||||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 법정지상권 지료 미결정이면 미지급을 지체로 볼 수 없음 | 지료 결정 전 소멸청구 금지 |
|
||||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44 | 법정지상권 취득 지위 건물양수인도 토지 사용이익을 부당이득 반환 | 예비적 부당이득 청구 |
|
||||
|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781 | 관습상 법정지상권도 2년분 지료연체로 소멸 가능; 이 경우 지상물매수청구 부정 | 말소·철거·인도 병합 |
|
||||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34 | 특정 기간에 정해진 지료는 특별사정 없으면 후속 기간에도 동일 적용 | 장래분 산정 |
|
||||
|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2066 | 법정지상권 지료는 건물 존재로 제한된 임료가 아니라 제한 없는 토지사용이익 기준 | 감정·평가기준 |
|
||||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731 | 상호 대가적 통행관계에서 신의칙상 상호 무상통행 | 지료청구 배제 분기 |
|
||||
|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8904 | 공유자 1인의 전부 점유는 타 공유자 지분 범위에서 타주점유 | 지분 상당 사용이익 |
|
||||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청구한 날부터 지료 지급 | 분묘기지권 기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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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판례 사용상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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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표는 PDF가 요약한 명제를 구조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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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번호·선고일은 원본 이미지와 대조하였으나, 판결 전문과 현행 후속판례까지 검증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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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규칙 문서에서는 공식 법원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으로 판시사항, 적용 범위, 변경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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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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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원문 자체의 오류·한계와 후속 검증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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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원본 이미지에서 확인된 문언상 오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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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90쪽 복수 원고 예시의 연도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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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문은 원고 김송희의 2,803,289원에 관해 `2006. 10. 3.부터 1987. 3. 12.까지`라고 인쇄되어 있다.
|
||||
- 시작일보다 종료일이 19년 이상 앞서므로 명백한 비정상 기간이다.
|
||||
- 인접 문형상 `2007. 3. 12.`일 가능성이 있으나 원문만으로 교정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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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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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91쪽 82.5㎡ 그룹의 기간 중복·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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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문은 `1971. 1. 1.부터 1972. 12. 31.까지` 다음에 다시 `1973. 1. 1.부터 1972. 12. 31.까지`를 기재한다.
|
||||
- 후자의 종료일은 시작일보다 앞서고 다음 구간과도 중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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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491쪽 면적 합계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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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번째 그룹: 14.3㎡ + 3.8㎡ + 37.9㎡ + 8㎡ = 64㎡인데 원문 합계는 56.8㎡이다.
|
||||
- 두 번째 그룹: 7.7㎡ + 2.3㎡ + 3.7㎡ + 5㎡ + 5㎡ + 7.3㎡ + 9.3㎡ = 40.3㎡인데 원문 합계는 31.3㎡이다.
|
||||
- 별지도면이 없어 일부 부분의 포함·중복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나, 단순 합산 기준으로는 불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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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491쪽 필지면적과 표시부분 면적의 외관상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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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1.1㎡ 중 ... 8㎡`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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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수점 또는 OCR 문제가 아니라 인쇄 원본 이미지에서도 같은 외관이므로 원자료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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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489쪽 도면 점 표시의 판독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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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화 또는 스캔 상태 때문에 일부 점 기호가 문자로 판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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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사건에서는 측량도면 원본을 기준으로 점 번호를 재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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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1.2 현행법 기준 재검증 필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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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민법 제286조, 제287조, 제366조의 현행 문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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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약정 지료 등기의 등기 가능 내용과 제3자 대항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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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정지상권·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지료결정 전후 채무 발생 및 지체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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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년분 지료연체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의 요건과 의사표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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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료연체로 지상권이 소멸된 뒤 건물철거·토지인도·부당이득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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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현행 지연손해금 이율과 적용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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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민법상 법정이율 및 상사법정이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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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장래이행의 소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와 변론종결 후 장래분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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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장래 월분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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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지료결정청구의 소송물 성격과 주문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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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료결정·증감청구의 효력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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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료에 관한 등기절차이행 주문의 정확한 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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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등기·확인·형성 부분과 철거·인도·금전 부분의 가집행 가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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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유물 독점사용 사건에서 사용이익 산정과 지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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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분묘기지권의 취득 유형별 지료 발생시점 및 2017다228007 이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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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상호통행 사건에서 신의칙상 무상통행을 인정하는 구체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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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료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월별·연별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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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토지 소유권 변동 시 이미 발생한 지료채권과 장래분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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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자료 범위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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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는 청구취지 예문집의 일부로 보이며 저자, 판본, 발행연도는 해당 5면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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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문 사건의 사실관계, 별지목록, 도면, 계산표, 소장 청구원인과 판결 이유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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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문의 연 5%·연 12%는 현행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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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는 판시사항 일부를 요약한 것이며 사실관계가 다른 사건에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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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의 `지료` 범주에는 엄밀히는 부당이득 또는 공유물 사용이익인 사건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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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Stage 2 앙상블에 넘길 핵심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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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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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고가 어떤 권리로 토지 사용대가를 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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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지상권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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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당사자인가, 승계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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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계인 관계라면 지료 약정의 등기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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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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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료액이 협의 또는 재판으로 정해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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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 → 지료결정 구조 우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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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과거분·장래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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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습상 법정지상권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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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분 이상 연체 및 적법한 소멸청구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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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 → 지료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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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말소·철거·인도·금전 병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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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양수인 등 토지 사용자의 사용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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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료채무가 불명확하면 예비적 부당이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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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의 독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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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 지분 범위의 사용이익·부당이득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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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기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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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 유형·청구일·분묘기지 범위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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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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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칙상 상호 무상통행 관계인지 먼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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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지료액이 특정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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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과거분 확정액 + 필요시 장래 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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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지료결정 + 과거 지급 + 필요시 등기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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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토지 전체를 사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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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 별지 목록 또는 지번·지목·면적으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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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 별지 도면 점 연결·선내 부호·면적·계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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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당사자가 복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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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 사용부분·기간 다름 → 피고별 독립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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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별 지분·소유기간 다름 → 원고별 귀속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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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연대책임 주장 → 명확한 법적 근거 없으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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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사용이 계속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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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과거분 확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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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장래분을 인도 완료시 또는 점유 종료일까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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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부수청구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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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 원인 불확실 → 예비적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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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소멸 → 말소등기 + 철거 +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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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 미결정 → 결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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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대항 필요 → 등기절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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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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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Stage 1 Task 1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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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에서 직접 확인되는 가장 중요한 작성 원칙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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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료`라는 명칭보다 청구원인의 실질을 먼저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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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지상권의 지료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미지급을 곧바로 지체나 소멸사유로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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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거분은 확정금으로, 계속되는 사용에 대한 장래분은 월 정액과 명확한 종기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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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부 토지 사용은 별지 도면·계산표와 연결하여 피고별 사용부분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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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수 당사자의 의무가 독립적이면 피고별 금액과 기간을 구분하고 근거 없이 연대책임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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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료 법률관계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으면 동일 경제적 이익 범위에서 예비적 부당이득 청구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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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상권 소멸 사건에서는 말소등기, 건물철거, 토지인도, 과거 지료, 소멸 후 사용이익과 장래분을 기간별로 정합되게 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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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문의 숫자·날짜·이율은 여러 오류와 시대적 한계가 있으므로 구조만 참고하고 전부 재계산·재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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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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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 Parallel Task 2: 지료 청구 공식 법령·판례 조사 및 내용 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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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준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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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공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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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최종 `청구취지작성규칙_지료청구_v1.md`의 공식 법원(法源) 기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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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 문서는 Stage 1 조사 결과이고 최종 규칙 문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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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사 결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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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가장 먼저 적용할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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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 청구`라는 사건명만으로 청구권을 확정해서는 안 된다. 다음 발생원인을 먼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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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정 지상권의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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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설정계약과 지료 약정에 기초한 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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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지료의 증액·감액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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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상 법정지상권의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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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0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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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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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법정지상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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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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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증여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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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묘기지권의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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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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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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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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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유토지의 배타적 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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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무권원 토지점유·건물소유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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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집합건물 대지사용권 흠결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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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임대차계약상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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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는 엄밀히는 `차임 청구`이므로, 위 유형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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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최상위 안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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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지상권은 **지료가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다**. 유상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지료 지급을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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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은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지료를 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 성립 시부터 유상의 사용관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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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지상권의 지료가 협의 또는 판결로 결정되지 않았다면, 미지급만으로 2년분 지료 연체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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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권원 점유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은 지상권 지료와 법적 성질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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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토지와 집합건물 대지의 사용관계는 서로 다른 판례법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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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분과 장래분은 분리하고, 장래분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와 객관적 종기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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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식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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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민법상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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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79조 — 지상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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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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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79&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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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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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의 목적과 사용범위를 먼저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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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바닥면적만으로 지료 면적을 자동 확정하지 말고, 지상권의 객관적 범위 및 실제 사용범위를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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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86조 — 지료증감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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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때 당사자는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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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240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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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질과 안전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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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지료 약정 또는 기존 지료결정이 존재하는 사건에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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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히 현 지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유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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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공과금, 지가, 객관적 사용가치 등 사정변경과 기존 지료의 불상당성을 주장·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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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액·감액의 효력 발생시기와 금액은 판례와 구체적 의사표시 도달일을 확인하여 청구취지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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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87조 — 지상권소멸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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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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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240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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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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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이상의 기간`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2년분 이상의 지료**가 연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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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에서는 지료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미지급을 지체로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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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가 정해진 뒤에도 책임 있는 사유, 지급청구, 상당한 기간 등 판례상 요건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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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88조 —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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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또는 토지 위 건물·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면 제287조의 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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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링크: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3596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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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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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에서 지상권·건물·수목에 관한 저당권자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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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청구와 철거·인도청구를 병합하려면 통지 및 상당기간 경과를 먼저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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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89조 — 강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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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80조부터 제287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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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89&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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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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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만을 근거로 민법 제287조보다 현저히 불리한 즉시 소멸 구조를 당연히 유효하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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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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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05조 제1항 — 건물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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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한 상태에서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뒤 대지소유권이 특별승계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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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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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05&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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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66조 — 저당권 실행과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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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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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joNo=063200000&languageType=KO&lsNm=%EB%AF%BC%EB%B2%95¶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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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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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지료를 정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다음 두 항목을 함께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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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정 지료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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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지료액을 전제로 한 과거분 및 장래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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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 성립일, 토지소유권 취득일, 건물소유권 변동일을 각각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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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공유·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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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63조 — 공유물 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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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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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65조 — 공유물 관리·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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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관리사항은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고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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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741조 —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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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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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748조·제749조 — 반환범위와 악의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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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의 수익자: 현존이익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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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의 수익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추가 손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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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의 수익자가 패소하면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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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상 `소를 제기한 때`는 통상 소장 부본 송달로 소송계속이 발생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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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8조 공식 링크: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748&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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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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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62조 — 일반채권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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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판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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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63조 제1호 — 3년 단기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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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 지급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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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LinkProc.do?ancYd=20170711&joNo=016300000&lsClsCd=L&lsId=2146603&lsNm=%EB%AF%BC%EB%B2%95&mod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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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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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지료가 월·분기·연 단위 정기급부이면 제163조 제1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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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권원 점유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은 약정 사용료와 같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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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기분별 채권 발생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별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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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민법 제165조도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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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장래이행 및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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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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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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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43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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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79조·제387조·제3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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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약정 또는 다른 법률이 없으면 민사 법정이율은 연 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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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기한 채무는 기한 도래 때부터, 불확정기한·기한 없는 채무는 법정 요건에 따라 지체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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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부당이득의 성립일과 이행지체일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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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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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통령령상 법정이율은 연 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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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링크: <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chrClsCd=010202&efYd=20190601&lsiSeq=208701&urlMode=lsInf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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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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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일률적으로 12%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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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원인, 이행기, 청구 도달일, 악의 수익자 여부,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상당한 항쟁 여부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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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 매월 지급분은 각 지급기 도래 전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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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식 판례별 법리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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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약정 지상권과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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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8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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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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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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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상권에서 지료 지급은 성립요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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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으면 지료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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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료액·지급시기 약정을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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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료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 무상 지상권으로 취급되어 지료증액청구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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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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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판결은 `약정 지상권`에 관한 법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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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05조·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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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되지 않은 지료 약정도 채권적 효력이 있을 수 있으나 제3자 대항 여부를 별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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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689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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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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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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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액·지급시기뿐 아니라 `지료를 증액하지 않는다`는 특약도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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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액배제 특약이 등기되지 않았다면 새 소유자는 민법 제286조 요건에 따라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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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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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권 변동이 있으면 등기부의 지료 및 증액배제 특약 기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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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당사자의 특약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신소유자의 증액청구를 배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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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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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22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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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3%EB%8B%A45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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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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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지료 미지급을 지체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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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그 상태에서 2년 이상 미지급을 이유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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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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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5%EB%8B%A45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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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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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지상권 지료는 당사자 협의 또는 법원 결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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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으면 2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소멸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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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료 약정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 구 지상권자의 연체를 지상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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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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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청구 전에 지료결정, 지료의 귀속기간, 지상권 승계, 등기 여부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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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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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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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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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 의한 지료결정은 당사자의 지료결정청구에 따른 형식적 형성판결로 이루어져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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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지료결정과 소유권·지상권 변동이 얽힌 경우, 과거 지료채권 양도 및 대항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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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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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부당이득 사건의 이유 중 임료평가를 법정지상권의 지료결정판결로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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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346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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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6%EB%8B%A43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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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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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도 대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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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의 양수인이 장차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여서 철거·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어도, 대지 점유·사용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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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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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건물양수인이 지상권 자체를 취득했는지,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을 대위할 지위만 있는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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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구별에 따라 청구원인은 `지료` 또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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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33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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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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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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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부 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상권도 당연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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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 약정·지급시기를 등기하지 않으면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새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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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존속기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법 지상권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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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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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 건물 취득일과 지상권 승계일을 나누어 귀속기간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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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소유자의 연체를 신소유자에게 자동 승계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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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분묘기지권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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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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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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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선고자료: <https://www.scourt.go.kr/sjudge/1619685055953_17305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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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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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법 시행일인 2001. 1. 13. 전에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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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자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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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 설치일이나 시효취득일로 소급하여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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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체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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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 또는 판결로 지료액이 정해지기 전에는 지료 미지급을 지체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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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결정 지료를 2년분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민법 제287조를 유추하여 소멸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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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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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수의견의 적용대상은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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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형·승낙형 분묘기지권의 기산일을 이 판결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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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료 청구일은 재판 외 청구도 가능하므로 내용증명 등의 도달일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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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958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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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공식 판례가 인용된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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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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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뒤 토지를 양도하면서 이장특약을 하지 않아 성립한 `양도형 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묘기지권 성립 시부터 지료 지급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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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71834, 2017다2718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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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공식 판례가 인용된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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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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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 설치 당시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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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기지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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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613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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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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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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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형·양도형·승낙형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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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낙형에서 유상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있었더라도 다음 사정을 종합해 유상 전환이 공평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사용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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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 설치 당시 인적 관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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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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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공과금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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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활용가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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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와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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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경우 지료는 토지소유자가 청구한 때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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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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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승낙형 분묘기지권이 자동으로 유상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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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무상 약정을 무시하지 말고 위 사정변경·공평 요건을 구체적으로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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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68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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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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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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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형 분묘기지권에서 판결로 지료가 정해진 뒤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지급을 지체해, 판결확정 전후를 합하여 2년분 이상이 된 경우 민법 제287조를 유추하여 분묘기지권 소멸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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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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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확정 직후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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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결정, 책임 있는 지체, 판결확정 후 상당기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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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289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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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4%EB%8B%A428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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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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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묘기지권 범위는 봉분 기지뿐 아니라 수호·제사에 필요한 주위 공지까지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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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범위는 개별 사안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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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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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 산정면적을 법정 묘지 제한면적이나 봉분 바닥면적으로 기계적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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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도·감정도와 별지 도면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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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공유토지의 배타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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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549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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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링크: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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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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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공유자가 공유토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면, 그 부분이 자기 지분 면적 이내라도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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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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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객관적 임료 × 원고 지분 × 피고의 배타적 사용에 따른 책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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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 사용관계, 관리합의, 과반수 결정, 구분소유적 공유, 사용·수익 포기 등을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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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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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링크: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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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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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자 일부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사용 공유자 지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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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가분채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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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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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건물 대지에 관한 부분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범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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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점유자 각자의 사용이 분리·특정되는 경우까지 언제나 불가분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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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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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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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보도자료: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6&seqnum=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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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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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지분 공유자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해도 다른 소수지분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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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해배제·방해금지는 별도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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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부당이득에 대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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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인도청구가 허용된다는 전제만으로 `인도 완료일까지` 장래 부당이득을 구성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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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종기는 공동사용 방해 종료, 피고의 배타적 사용 종료, 원고 소유권 상실 등 사건 구조에 맞게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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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무권원 토지점유와 건물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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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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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2%EB%8B%A4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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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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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종료 후 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년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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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물소유자는 현실적으로 건물을 점유하지 않아도 토지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건물부지 점유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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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물임차인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지점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직접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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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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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부지 사용료 청구의 기본 피고는 건물소유자 또는 미등기 건물을 사실상 소유·처분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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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점유자인 임차인만을 피고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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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401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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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1%EB%8B%A44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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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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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권 없는 아파트 소유자는 대지 중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 상당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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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상 건물 때문에 토지사용이 제한되는 사정을 들어 임료를 낮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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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08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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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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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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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권원 시설물 때문에 이격거리 등으로 나머지 토지도 실질적으로 사용 불가능해지면, 사용불능 부분까지 포함한 토지 전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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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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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과 나머지 토지 사용불능 사이의 상당한 관련성과 실제 사용불능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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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집합건물 대지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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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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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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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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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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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는 그 구분소유자에게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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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공유물 법리를 집합건물 대지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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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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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대지지분 ÷ 전체 대지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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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전유부분 면적 ÷ 전체 전유부분 면적`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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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5다150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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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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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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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처분된 대지지분과 특정 전유부분 사이에 상호관련성을 유지하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는 특수사안에서는, 대지권 없는 전유부분 소유자가 분리취득자에게 그 지분 전부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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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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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공시, 상호대응관계, 종전 대지권 일체성 등 특수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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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장래분·감정·사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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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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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0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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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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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인도 시까지 매월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 뒤, 지가·조세·인근 임료 등 경제사정이 현저히 변하여 형평을 크게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증액분을 새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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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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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분은 현재 감정액을 월액 또는 연액으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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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판결 후 현저한 사정변경은 후소의 증액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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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1780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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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0%EB%8B%A417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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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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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소유자, 실제 이용관계, 공유지분 및 사용범위를 기준으로 과거분과 장래분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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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2. 12. 20. 선고 2002다314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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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2%EB%8B%A43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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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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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하는 경우 점유 경위에 따라 도로인 현황 또는 편입 전 현실적 이용상황을 기초가격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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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이율은 국공채이율, 장기대출금리, 시중금리, 부동산 거래수익률, 법정 대부료율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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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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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점유 사건의 평가기준을 일반 건물부지·분묘기지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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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악의 수익자와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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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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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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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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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의 점유자가 반환할 임료 상당 사용이익에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른 법정이자를 붙일 수 있고, 그 이자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문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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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953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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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리가 인용된 공식 링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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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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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749조 제2항의 `소를 제기한 때`는 소장 접수일이 아니라 소장 부본 송달로 소송계속이 생긴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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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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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부본 송달 전 악의를 주장하려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인식했다는 사실을 별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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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점유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악의를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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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공식자료 기반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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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1 — 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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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A. 등기된 약정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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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료 약정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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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원칙적으로 지료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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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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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가 원약정 당사자인가, 지상권 양수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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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수인이면 지료액·지급시기·증액배제 특약이 등기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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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지급 약정 지료인가, 민법 제286조 증감청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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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B. 민법 제305조·제366조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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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지상권 성립일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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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협의로 지료가 정해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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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 지료결정판결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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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없다면 지료결정과 지급청구를 함께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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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년 연체 소멸청구는 지료가 확정된 후 판례요건을 충족할 때만 분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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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C.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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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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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증여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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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물 철거특약 등 배제사유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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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 건물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승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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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료인지, 지상권 취득 전 사용에 관한 부당이득인지 기간별로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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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D. 분묘기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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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시효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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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1. 13. 전 설치 및 취득시효 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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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 청구 도달일부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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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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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립일부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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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낙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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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유상·무상 약정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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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 또는 무약정이면 2023다261302의 사정변경·공평 요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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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측량·감정으로 기지권 범위와 지료산정면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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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E. 공유토지 배타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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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물 관리합의 또는 과반수 결정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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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가 실제로 사용·수익에서 배제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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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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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일반 공유토지인가, 집합건물 대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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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일반 공유토지이면 원고 지분 상당 부당이득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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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F. 무권원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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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소유권 보유기간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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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의 점유권원이 없는 기간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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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물부지이면 피고가 건물소유자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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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실제 점유 임차인만을 피고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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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점유면적·사용불능 연계면적을 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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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G. 집합건물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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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의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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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정 대지지분을 보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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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2017다257067에 따라 원칙적으로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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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부족 지분 또는 무권원 면적에 관한 부당이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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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리처분 경위와 묵시적 사용합의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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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2 — 원고와 피고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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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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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간의 토지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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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간의 토지 공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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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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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포괄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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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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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지상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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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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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의 수호·관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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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권원 건물소유자 또는 사실상 소유·처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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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타적으로 공유물을 사용한 공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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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사용권이 부족한 구분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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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권리 변동 시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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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별 소유권 취득일·상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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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 건물·지상권 취득일·상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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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기간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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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채권의 별도 양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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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de 3 — 산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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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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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상권 설정등기·설정계약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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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물의 객관적 이용에 필요한 대지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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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제 무권원 점유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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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설물로 인하여 추가 사용불능이 된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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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묘기지 및 수호·제사에 필요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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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집합건물 전유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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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공유자 원고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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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4 — 과거분과 장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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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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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일과 종기를 날짜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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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별 소유자·사용자·지분·단가 변동을 표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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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분 합계액을 확정금으로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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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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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론종결 후에도 사용·점유가 계속될 개연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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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 청구할 필요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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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객관적 종기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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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의 건물소유권 상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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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의 점유·사용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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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의 토지소유권 상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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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권 또는 분묘기지권 소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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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자 간 사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인도청구를 종기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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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5 —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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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정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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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 지급일 다음 날부터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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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원이 정하는 법정지상권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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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료결정의 형성효과와 각 급부의 이행기를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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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당이득 과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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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의 시점, 반환청구 도달일, 소장 부본 송달일을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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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장래 정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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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지급기 다음 날부터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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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소송촉진법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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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소송촉진법 제3조 요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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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청구취지 기본 구조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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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법정지상권 지료결정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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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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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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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도 표시 부분에 관하여 가지는 법정지상권의 지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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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일]부터 [종료사유 발생일]까지 월 [금액]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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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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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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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과거기간]의 지료 [합계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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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갚는 날까지 [적용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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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장래기산일]부터 [피고의 건물소유권 상실일, 원고의 토지소유권 상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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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법정지상권 소멸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지급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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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지료]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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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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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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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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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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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재판상 또는 재판 외 지료청구 도달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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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의 이장·분묘기지권 소멸 또는 원고의 토지소유권 상실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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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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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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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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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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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료청구 전 기간까지 소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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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무권원 점유의 과거분 및 장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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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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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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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거기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액]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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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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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래기산일]부터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중
|
||||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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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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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복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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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별 소유기간·지분에 따른 금액을 별지 계산표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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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별 사용기간·건물소유기간·전유부분·대지지분을 분리한다.
|
||||
- 공동 사용이 불가분채무인지, 피고별 이득이 분할 가능한지 근거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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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 없이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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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계산·감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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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기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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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소유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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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별 임료 = 기간별 ㎡당 객관적 임료 × 인정 사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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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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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청구액 = 전체 인정 임료 × 원고 지분 × 피고 책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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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대지사용권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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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부족 대지면적 × ㎡당 임료 × 원고가 부족 대지지분 중 보유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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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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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임료를 월 임료로 바꿀 때 월수·일수 처리방식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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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달과 마지막 달의 일할계산 여부를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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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년은 실제 일수 기준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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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감정 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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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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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실적 이용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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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법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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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유자가 스스로 초래한 이용제한을 반영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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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대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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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근 임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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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보증금 없는 순수 임료 기준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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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토지세·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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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면적 및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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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간별 지가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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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감정결과 사용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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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인의 `임료 상당액` 판단이 지료청구권 존재 자체를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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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지상권 지료결정은 권리의 성립과 당사자 적격을 먼저 판단한 뒤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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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선로·분묘·건물부지의 감정기준을 서로 기계적으로 전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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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소멸시효·기산일 검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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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권 | 원칙적 시효 검토 | 기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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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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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연 단위 약정 지료 |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가능성 | 각 지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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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료 상당 부당이득 | 원칙적으로 민법 제162조 10년 | 각 사용기간별 이득 발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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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로 확정된 지료 | 민법 제165조 검토 | 확정판결 및 각 장래분 이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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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행위 손해배상 | 민법 제766조 별도 검토 | 손해·가해자 인식 및 행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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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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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이득과 불법행위를 선택적·예비적으로 병합하면 각 소멸시효를 따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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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 자체는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지만, 이미 발생한 금전채권은 소멸시효 대상이다.
|
||||
-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자기 소유기간의 사용대가를 구하며, 전 소유자 기간의 채권은 별도 채권양도·상속 등 승계근거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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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병합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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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가능한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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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료결정 + 과거 지료 + 장래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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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상권 소멸확인 또는 소멸청구 + 건물철거 + 토지인도 + 소멸 후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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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위적 무권원 부당이득 + 예비적 법정지상권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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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유물 방해배제·공동사용 방해금지 + 과거·장래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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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집합건물 대지지분이전등기 관련 청구 + 대지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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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병합 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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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지상권 존부가 다투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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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지상권이 없다`는 전제의 부당이득·철거·인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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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전제의 지료를
|
||||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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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 기간·동일 사용이익을 지료와 부당이득으로 중복 취득하지 않는다.
|
||||
- 지상권 소멸 전과 후를 나누어, 소멸 전은 지료, 소멸 후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으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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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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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공식자료가 지지하는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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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약정 지상권에 지료 약정이 없는데도 당연히 시가 상당 지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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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정지상권 지료가 정해지기 전에 2년 미지급만으로 소멸했다고 쓰지 않는다.
|
||||
3. `2년 이상`을 단순 달력상 2년으로만 계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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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료 약정의 등기 없이 구 지상권자의 연체를 신 지상권자에게 대항한다고 쓰지 않는다.
|
||||
5. 등기되지 않은 지료증액배제 특약으로 신 토지소유자의 증액청구를 당연히 막지 않는다.
|
||||
6.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지료를 분묘 설치일부터 소급하지 않는다.
|
||||
7. 양도형 분묘기지권에 취득시효형 기산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
8.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무상 약정을 아무 심리 없이 무효로 보지 않는다.
|
||||
9. 분묘기지권 지료 면적을 봉분 바닥면적이나 법정 제한면적으로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
||||
10. 공유자의 배타적 사용부분이 자기 지분 면적 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을 부정하지 않는다.
|
||||
11. 공유자인 피고에게 공유토지 전부 인도를 청구하지 않는다.
|
||||
12. 일반 공유물 법리를 집합건물 대지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
13.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에게 대지공유지분만을 이유로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
||||
14. 건물부지 사건에서 건물임차인만을 토지소유자의 부당이득 피고로 삼지 않는다.
|
||||
15. 건물 바닥면적만을 실제 사용면적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
16. 전 소유자의 소유기간에 발생한 채권을 양도근거 없이 신소유자가 청구하지 않는다.
|
||||
17. 복수 피고에게 법률상 근거 없이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
||||
18. 약정 지료채권과 임료 상당 부당이득채권의 소멸시효를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는다.
|
||||
19. 과거분 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채 단순 월액만으로 과거분을 청구하지 않는다.
|
||||
20. 장래분 종기를 `토지 인도일까지`로 기계적으로 통일하지 않는다.
|
||||
21. 장래분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심리하지 않고 청구하지 않는다.
|
||||
22. 장래분 각 지급기 도래 전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
||||
23. 부당이득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하여 최초 점유일부터 법정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
||||
24. 소장 접수일을 민법 제749조 제2항의 악의 간주시점으로 쓰지 않는다.
|
||||
25.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모든 금액에 소송촉진법 연 12%를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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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감정평가액만으로 청구권의 성립·피고 적격을 대신하지 않는다.
|
||||
27. 도로 현황 평가법리를 일반 건물부지 감정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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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동일 기간의 지료와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이중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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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최종 문서에 반영할 권장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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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Re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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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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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 대상과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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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권 발생원인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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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약정 지상권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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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민법상 법정지상권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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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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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분묘기지권 3유형 분기
|
||||
9. 공유토지 부당이득 분기
|
||||
10. 무권원 토지점유 분기
|
||||
11. 집합건물 대지사용료 분기
|
||||
12. 당사자 적격과 권리변동
|
||||
13. 산정면적·감정·계산
|
||||
14. 과거분·장래분
|
||||
15. 지연손해금
|
||||
16. 소멸시효
|
||||
17. 병합 및 주위적·예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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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유형별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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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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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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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공식 법령·판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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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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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건명 `지료`에 끌려 실제 청구권을 오분류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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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약정 지상권의 유상 약정이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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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지료 약정·지급시기·증액배제 특약의 등기 여부를 확인했는가?
|
||||
- [ ] 법정지상권 성립일을 확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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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지료가 협의 또는 판결로 정해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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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년분 지료 및 책임 있는 지체 요건을 충족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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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저당권자 통지 요건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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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형·양도형·승낙형으로 분류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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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취득시효형의 지료청구 도달일을 증명할 수 있는가?
|
||||
- [ ] 분묘기지권 범위를 측량·감정으로 특정했는가?
|
||||
- [ ] 일반 공유토지와 집합건물 대지를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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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적정 대지지분을 계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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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건물소유자와 현장 점유 임차인을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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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원고·피고의 소유권 및 점유 변동일별로 기간을 나누었는가?
|
||||
- [ ] 전 소유자 발생채권의 양도·승계 근거가 있는가?
|
||||
- [ ] 과거분을 확정금으로 산출했는가?
|
||||
- [ ] 장래분의 미리 청구할 필요와 객관적 종기를 갖추었는가?
|
||||
- [ ]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악의 수익자 법리를 구별했는가?
|
||||
- [ ] 약정 지료 3년과 부당이득 10년의 시효 가능성을 구별했는가?
|
||||
- [ ] 지료·부당이득·손해배상의 중복회수를 배제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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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공식 출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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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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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법 제279조, 제280조부터 제289조
|
||||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3596059>
|
||||
2. 민법 제305조
|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05&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
3. 민법 제366조
|
||||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joNo=063200000&languageType=KO&lsNm=%EB%AF%BC%EB%B2%95¶s=1>
|
||||
4. 민법 제163조
|
||||
<https://www.law.go.kr/lsLinkProc.do?ancYd=20170711&joNo=016300000&lsClsCd=L&lsId=2146603&lsNm=%EB%AF%BC%EB%B2%95&mode=4>
|
||||
5. 민사소송법 제251조
|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439152>
|
||||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
<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chrClsCd=010202&efYd=20190601&lsiSeq=208701&urlMode=lsInfoP>
|
||||
|
||||
### 핵심 대법원 판례
|
||||
|
||||
1.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874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177>
|
||||
2.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68997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42009>
|
||||
3.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2297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3%EB%8B%A452297>
|
||||
4.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5%EB%8B%A45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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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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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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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3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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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6%EB%8B%A43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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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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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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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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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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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6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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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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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6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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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61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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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5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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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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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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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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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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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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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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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12%EB%8B%A4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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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4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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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1%EB%8B%A44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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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5다1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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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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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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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0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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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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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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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Stage 2에 넘길 압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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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료`라는 명칭보다 발생원인을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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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정 지상권의 무약정 지료는 청구할 수 없고, 법정지상권은 지료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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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료 미결정 상태에서는 2년 연체 소멸청구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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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묘기지권은 3유형별 지료 기산일을 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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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유토지 사용료는 비사용 공유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하되 집합건물 예외를 먼저 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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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권원 건물부지는 원칙적으로 건물소유자를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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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거분은 확정액, 장래분은 월액·객관적 종기·미리 청구할 필요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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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약정 지료의 3년 단기시효와 부당이득의 10년 시효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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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연손해금은 이행기·악의·소장 부본 송달·소송촉진법 적용시점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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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유권·지상권·건물소유권 변동마다 당사자와 기간을 재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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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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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Parallel Task 3 — 지료 청구 비지정사이트 조사 및 내용 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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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기준일: 20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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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제외한** 웹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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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 쟁점 발견과 최종 규칙문서의 보조 구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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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 문서는 Stage 1 중간산출물이다. 법령의 현행 문언과 판례 원문은 Parallel Task 2의 공식자료 조사 결과로 재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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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사 방법과 출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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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출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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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 출처 유형 | 사용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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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정부 생활법령 서비스, 공공기관·법정단체의 전문자료 | 법률관계의 개요와 감정평가 방법을 구조화하는 주된 보조자료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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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 KCI 등재 학술논문, 전직 대법관·법학교수의 판례평석, 대한변호사협회 매체 | 판례의 의미·비판·쟁점 발견에 사용하되 판례 결론은 공식 원문으로 재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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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 변호사·법무법인 작성 판례해설, 판결문 재게시 데이터베이스 | 사건 유형, 청구 문형 및 항변 발견에 사용; 사건번호·선고일·인용문은 재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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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 일반 언론, 교육자료, 부동산 실무 콘텐츠 | 쟁점 후보와 실무상 주의사항 발견에만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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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 익명 블로그, 광고성 상담문, 출처 없는 요약, 생성형 AI 요약 | 법률 결론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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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조사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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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지정사이트의 판례 요약은 판결 이유의 일부만 소개하거나 당사자 관계를 단순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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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료 판결문 재게시 사이트는 판결문 누락·비실명화 오류·최신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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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년 12월 승낙형 분묘기지권 판결에 관하여 비공식 해설 간 사건번호 표기가 불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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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창수 전 대법관 평석과 경기일보는 `2023다261302`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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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법무법인 해설은 `2023다262848`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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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최종 문서에는 **법리만 조건부 반영하고 정확한 사건번호는 공식 판결문으로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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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정평가사협회 상담자료는 일반 원칙을 설명한 것으로, 개별 재판에서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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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래지료의 허용 여부는 청구원인, 현재의 이행상태, 종기 및 “미리 청구할 필요”에 따라 달라지므로 하급심 주문례만으로 일반화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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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핵심 결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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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지료 청구”를 하나의 청구원인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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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를 만들기 전에 다음 중 어느 법률관계인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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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정지상권에 기한 약정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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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지상권에 기한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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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기한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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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묘기지권에 기한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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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유자 사이의 배타적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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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무런 사용권원이 없는 점유자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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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 또는 대지지분 부족과 관련된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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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토지임대차의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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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차 차임`은 넓은 의미에서 지료라 부르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청구 규칙을 적용한다. 최종 문서에서는 사건자료가 토지임대차인 경우 별도 사건유형으로 이송하거나 명시적으로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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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권원이 있으면 곧바로 철거·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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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 등 적법한 권원이 존속하면 원칙적으로 건물철거·토지인도 또는 분묘굴이 청구와 양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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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경우 토지소유자의 주된 구제는 지료청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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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권원이 없거나 이미 적법하게 소멸하였다면 임료 상당 부당이득과 함께 철거·인도 청구를 병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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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이 존재하는데 “무권원 점유 부당이득”만을 청구하면 청구원인이 어긋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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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약정지상권은 지료가 성립요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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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지상권은 지료 약정 없이도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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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 약정이 없다면 토지소유자가 당연히 시장임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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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등기기록, 후속 합의, 지급관행으로 유상 약정의 존재와 내용부터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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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 약정이 있으면 약정액·지급기·증액조항·연체조항을 우선 적용하되 강행법규와 공서양속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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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법정지상권 지료는 협의가 없으면 재판에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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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법정지상권 성립 시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사용대가인 지료를 지급하고, 당사자 합의가 없으면 법원에 청구하여 정할 수 있다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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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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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지상권 성립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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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소유권 취득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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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료 약정 또는 선행판결 존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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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없으면 감정을 통해 상당 지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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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거 발생분과 장래 발생분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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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유권 또는 지상권이 이전된 경우 기간별 채권자·채무자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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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공유토지의 배타적 사용은 “자기 지분 면적 이내”라도 면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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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판결문 재게시 자료가 소개한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54956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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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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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공유자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여 다른 공유자가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면, 배타적 사용자는 자기 지분 상당 면적만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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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환범위는 사용하지 못한 공유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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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한 자를 피고로 특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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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분묘기지권은 성립유형별 지료 발생시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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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취득시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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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 논문들이 소개한 2021년 전원합의체 법리에 따르면,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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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청구뿐 아니라 재판 외 청구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도달일 등 증거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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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부본 송달을 최초 청구로 삼으면 그 송달일 또는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하는 문형이 문제된다. 정확한 기산점은 공식 판결문과 청구원인별 법리로 재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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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양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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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뒤 토지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어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유형은 분묘기지권 성립 시부터 지료의무가 인정되는 판례법리가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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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이전일, 분묘기지권 성립일, 새 토지소유자의 취득일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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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승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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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판례해설은 원칙적으로 성립 당시의 지료 약정에 따라 유상·무상을 정한다고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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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2025년 12월 판결에 관한 2026년 평석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처음에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있었더라도 사후적으로 객관적 상당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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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 설치 당시 인적 관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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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기지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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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와 공과금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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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활용가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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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와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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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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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자동 유상 전환이 아니다. 위 사정을 주장·증명하고, 청구한 때부터의 지료를 구하는 보수적 구조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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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판결의 사건번호와 정확한 적용요건은 공식자료로 반드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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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장래급부는 자동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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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청구는 아래 두 유형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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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원 없는 점유에 대한 장래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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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주문례에서는 다음 종기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의 월액을 명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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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인도 완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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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철거 완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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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토지 소유권 상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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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점유·사용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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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무권원 점유와 장래 이행의 개연성이 인정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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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자의 장래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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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판결례는 장래에도 불이행이 계속될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지 않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가 소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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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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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료액이 이미 확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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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기가 도래하는 정기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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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가 지급의무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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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래 불이행이 계속될 개연성이 충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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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기가 객관적으로 특정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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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거 미지급분만 청구하는 것이 더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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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출처별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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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등급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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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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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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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cciNo=4&cnpClsNo=1&csmSeq=1171&popMenu=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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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매수인의 소유권 방어와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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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5&cciNo=1&cnpClsNo=2&csmSeq=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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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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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료가 조세·부담의 증감 또는 지가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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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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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하여 지료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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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정지상권이 미치는 범위는 건물 부지만이 아니라 건물 사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주변 토지까지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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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분묘 수호와 봉제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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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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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국민용 설명으로, 성립요건·입증책임·소멸시효·장래급부의 세부 소송법리는 생략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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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된 판례와 법령은 Parallel Task 2에서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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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등급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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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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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상담센터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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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apanet.or.kr/faq/index.php?categoryI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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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 평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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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apanet.or.kr/customer/cyber_petition_view.asp?id=1856&page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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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 업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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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apanet.or.kr/about/business_introduc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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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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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료 감정평가의 주된 방법은 임대사례비교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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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방법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하면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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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토지의 경제적 가치와 임료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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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지가 자체에 일정 기대이율을 기계적으로 곱하는 방식만을 유일한 정답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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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의 위치, 형상, 도로조건, 용도지역, 실제 이용상황, 사용제한, 사용면적과 기간을 감정사항에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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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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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회신은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감정방법 선택을 구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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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료” 감정과 법률상 “지료” 결정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법원은 감정결과 외에 권리의 내용과 당사자 약정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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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KCI 학술자료 — 등급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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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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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헌,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의 지료 지급 여부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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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75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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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주, 「분묘기지권자의 지료지급의무와 그 지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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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5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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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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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2021년 전원합의체 법리의 배경과 찬반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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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시효형은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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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낙형·양도형·취득시효형을 구별해야 한다는 학술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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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묘기지권의 장기 존속과 토지소유권 제한 사이의 형평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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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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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의 견해와 판례의 법리는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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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논문은 판례 다수의견을 비판하므로 비판적 견해를 청구취지 규칙으로 오인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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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양창수 전 대법관 판례평석 — 등급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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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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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승낙형 분묘기지권에서 사후적 지료청구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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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60221050019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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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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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판결은 승낙형 분묘기지권에서 최초 무상·무약정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영구히 지료청구를 배제하지 않고, 사후 사정변경과 공평을 고려해 청구 시점 이후 상당 지료를 인정할 수 있다는 최신 쟁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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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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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이며 판결문 원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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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는 다른 비공식 해설과 불일치하므로 공식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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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대한변협 법조신문 — 등급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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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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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기지권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지료지급의무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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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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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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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반대 논거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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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효의 소급효와 지료 발생시점,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라는 쟁점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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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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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석자의 의견과 다수의견을 분리해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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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판결문 재게시·변호사 해설 — 등급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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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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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토지 배타사용 판결문 재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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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lbup.co.kr/page/judgement_detail.php?com_idx=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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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 지료확정과 2년 연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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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ogoskwon.com/post/2%EB%85%84-%EB%84%98%EA%B2%8C-%EC%A7%80%EB%A3%8C-%EC%97%B0%EC%B2%B4%ED%95%9C-%EC%A7%80%EC%83%81%EA%B6%8C%EC%9E%90%EC%9D%98-%EB%A7%88%EC%A7%80%EB%A7%89-%ED%95%AD%EB%B3%80-%EC%A7%80%EB%A3%8C%EA%B0%80-%EA%B2%B0%EC%A0%95%EB%90%98%EC%A7%80-%EC%95%8A%EC%95%84%EC%84%9C-%EC%A7%80%EA%B8%89%ED%95%98%EC%A7%80-%EB%AA%BB%ED%96%88%EB%8B%A4%EA%B3%A0-%EC%A3%BC%EC%9E%A5%ED%95%9C%EB%8B%A4%EB%A9%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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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건물 대지사용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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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runch.co.kr/%40withyoulawyer/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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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낙형 분묘기지권 최신 판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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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aeryunlaw.com/trend/10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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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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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청구 유형과 방어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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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관계·집합건물·지상권소멸의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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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와 관련 판례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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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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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공식 판결문으로 재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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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성 문구와 법률 설명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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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결정트리형 내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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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0. 토지임대차 차임 사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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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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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청구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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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종료 뒤 점유라면 차임이 아니라 차임 상당 부당이득인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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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의 지상권·분묘기지권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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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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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1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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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1. 원고가 청구기간 동안 토지소유권 또는 지료채권을 보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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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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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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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권 취득·상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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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지분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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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 또는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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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료채권 양도계약과 대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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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선행판결·조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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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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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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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원칙적으로 자기 소유기간과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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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양수인은 양도 전 이미 발생한 지료·부당이득채권을 부동산 취득만으로 당연히 승계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
- 과거 채권을 함께 양수했다면 채권양도와 대항요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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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자기 지분에 상응하는 반환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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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2. 피고가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주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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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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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 등기명의자와 실제 건물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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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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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상권 등기명의자와 실제 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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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임차인·점유보조자·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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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묘의 수호·관리자 또는 제사주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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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공유토지의 실제 배타적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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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사용기간 중 소유자·점유자 변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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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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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전체 기간의 이익귀속자를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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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양도 전후의 사용이익은 기간별 건물소유자에게 나뉠 수 있다.
|
||||
- 단순 점유보조자에게 사용이익 전부를 청구하지 않는다.
|
||||
- 여러 피고의 책임이 가분인지 공동인지 근거 없이 “연대하여”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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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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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DE 3. 피고에게 토지사용권원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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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A. 약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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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상권설정계약과 등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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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료 유상 약정 확인
|
||||
3. 지료액·지급기·증감조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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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약정이 없으면 당연 유상으로 처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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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상권이 이미 소멸했는지 확인
|
||||
|
||||
### 3-B.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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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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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립원인이 민법상 법정지상권인지 특별법상 법정지상권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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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립일과 범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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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협의 지료 또는 선행 재판상 지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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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없으면 감정 및 재판상 결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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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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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C.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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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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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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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유권 분리 원인과 기준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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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철거특약 또는 성립배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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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건물 승계와 지상권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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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건물 존립에 필요한 토지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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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지료 결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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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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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D. 분묘기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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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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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승낙형 / 양도형 / 취득시효형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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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묘 설치일과 외형상 인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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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1년 장사법 시행 이후 설치 여부
|
||||
4. 분묘 수호·관리자
|
||||
5. 권리범위
|
||||
6. 지료 약정과 과거 지급
|
||||
7. 지료청구 도달일
|
||||
8. 2025년 최신 승낙형 법리 적용 사정
|
||||
|
||||
### 3-E. 집합건물 대지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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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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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결합 여부
|
||||
2. 적정 대지지분 보유 여부
|
||||
3. 대지사용권 포기 또는 무상사용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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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특약의 승계 여부
|
||||
5. 대지의 제3 공유자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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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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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F. 권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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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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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기본 청구원인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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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과실과 손해가 증명되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선택적 또는 예비적으로 검토하되 중복배상을 금지한다.
|
||||
- 건물철거·토지인도와 장래 부당이득을 병합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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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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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DE 4. 지료 또는 부당이득의 발생기간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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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일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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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정 지급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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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정지상권 성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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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고의 토지소유권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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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피고의 토지사용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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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묘기지권 유형별 지급의무 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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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청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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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사후 유상화 요건 충족 후 청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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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무권원으로 전환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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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종료일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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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실제 변론종결 전 확정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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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토지 인도 완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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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물 철거 완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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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피고의 사용 종료일
|
||||
5.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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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지상권 소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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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분묘 이장·굴이 완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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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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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분할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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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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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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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소유자 또는 점유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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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면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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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일부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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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지분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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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 기준임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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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료증감청구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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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상 권원의 성립·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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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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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DE 5. 지료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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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약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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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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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별 약정액 - 지급액 - 유효한 상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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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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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감정에 따른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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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위기간 임료 × 실제 사용면적 × 원고 지분 × 해당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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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필요하면 다음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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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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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미만 일할계산
|
||||
- 연도별 임료 변동
|
||||
- 토지 일부의 용도·형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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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입로·건물부지·부속토지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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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지상권의 객관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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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묘기지권의 필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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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지급된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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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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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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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공유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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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배타적 사용부분 전체의 상당임료 × 사용·수익하지 못한 원고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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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가 자기 지분 상당 면적만 점유한다는 이유만으로 0원 처리하지 않는다.
|
||||
|
||||
### 5.4 집합건물 대지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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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건물 전체 대지의 상당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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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전유부분의 적정 대지지분 또는 객관적 사용이익
|
||||
- 피고가 보유한 대지지분
|
||||
- 원고가 보유한 초과·부족 지분
|
||||
- 다른 구분소유자와의 관계
|
||||
|
||||
를 모두 검토한다. 전유부분 면적비만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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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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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DE 6. 지연손해금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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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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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금채권의 지급기 또는 이행청구 도달일을 먼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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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기 지료는 각 지급기별로 지체시점이 다를 수 있다.
|
||||
3. 과거 누적액 전체에 같은 날부터 이자를 붙이려면 그 법적 근거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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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구하는 경우에도 채무의 존재와 범위에 대한 다툼이 상당한 기간을 검토한다.
|
||||
5.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 월액에는 미리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
||||
6. 약정 연체이율이 있으면 유효성, 적용기간 및 법정이율과의 중복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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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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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형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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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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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 과거원금: 원금 + 특정 기산일부터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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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 발생 월액: 매월 지급액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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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래 각 월액의 지연손해금: 필요성과 특정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별도 청구하지 않는 보수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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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DE 7. 장래급부를 청구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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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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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속적 점유·사용이 현재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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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래에도 같은 급부의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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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피고가 이행의무를 다투거나 반복적으로 불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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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월액 또는 산식이 특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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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종기가 객관적으로 특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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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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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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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장 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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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인도 완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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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에 따라 다음으로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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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철거 완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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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의 점유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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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권 소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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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묘 굴이 완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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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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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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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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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액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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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래 지급의무 자체는 다투지 않고 과거분만 일시 연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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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감 가능성이 매우 크고 산정기초가 불안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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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 존속 또는 피고의 사용이 곧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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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 8. 철거·인도·굴이와 병합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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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원이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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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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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거·인도·굴이는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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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료청구만 하거나, 지상권 소멸요건을 먼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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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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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원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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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장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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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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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물 또는 시설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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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토지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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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과거 임료 상당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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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도 완료일까지 월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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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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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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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이상 지료 연체와 지상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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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료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2년 연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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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등으로 지료가 정해진 뒤의 지체, 소멸청구 의사표시, 토지소유권 양도 전후의 연체기간 승계 문제를 확인한다.
|
||||
- 지상권 소멸이 적법하게 완성된 뒤에만 철거·인도 청구로 전환한다.
|
||||
- 분묘기지권에 대한 유추적용 여부와 요건은 분묘 유형별 판례로 검증한다.
|
||||
|
||||
---
|
||||
|
||||
## 5. 세부 사건유형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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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약정지상권 지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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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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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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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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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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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수 또는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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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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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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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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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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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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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과거 미지급 약정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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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연손해금
|
||||
- 필요시 장래 정기금
|
||||
|
||||
금지:
|
||||
|
||||
- 지료 약정이 없는데 시장임료를 당연 청구
|
||||
- 지상권 존속 중 철거·인도를 병합
|
||||
|
||||
### 5.2 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지료청구
|
||||
|
||||
필수사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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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립원인
|
||||
- 성립일
|
||||
- 권리범위
|
||||
- 건물소유자
|
||||
- 원고 소유기간
|
||||
- 지료 합의 또는 선행판결
|
||||
- 감정결과
|
||||
|
||||
기본 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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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립 후 원고 소유기간의 상당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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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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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래급부는 미리 청구할 필요를 별도 심사
|
||||
|
||||
### 5.3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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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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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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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묘 설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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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효완성
|
||||
- 현 수호·관리자
|
||||
- 원고의 지료청구 도달일
|
||||
- 분묘기지권 범위
|
||||
- 상당 지료 감정
|
||||
|
||||
기본 청구:
|
||||
|
||||
- 청구일 이후의 상당 지료
|
||||
- 소장 송달을 최초청구로 하는 경우 기산일 엄격 표시
|
||||
|
||||
### 5.4 양도형 분묘기지권
|
||||
|
||||
필수사실:
|
||||
|
||||
-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 설치
|
||||
- 토지 소유권 이전
|
||||
- 분묘기지권 성립일
|
||||
-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
|
||||
- 수호·관리자
|
||||
|
||||
기본 청구:
|
||||
|
||||
- 원고 소유기간 중 분묘기지권 성립 후 지료
|
||||
|
||||
### 5.5 승낙형 분묘기지권
|
||||
|
||||
필수사실:
|
||||
|
||||
- 승낙 내용
|
||||
- 유상·무상 약정
|
||||
- 약정 당사자와 승계관계
|
||||
- 인적 관계 변화
|
||||
- 사용기간
|
||||
- 지가·공과금·활용가치 변화
|
||||
- 사후 지료청구 도달
|
||||
|
||||
기본 청구:
|
||||
|
||||
- 유상 약정이 있으면 약정 지료
|
||||
- 무상·무약정이면 최신 판례가 요구하는 사정변경을 주장한 후 청구일부터 객관적 상당 지료
|
||||
|
||||
### 5.6 공유토지 배타사용
|
||||
|
||||
필수사실:
|
||||
|
||||
- 원고와 피고의 공유지분
|
||||
- 배타사용 위치·면적
|
||||
- 실제 사용주체
|
||||
- 원고의 사용·수익 배제
|
||||
- 사용이익 상당액
|
||||
|
||||
기본 청구:
|
||||
|
||||
- 원고 지분 상당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
||||
- 현재 사용이 계속되면 종기부 월액
|
||||
|
||||
### 5.7 무권원 건물부지 점유
|
||||
|
||||
필수사실:
|
||||
|
||||
- 원고 소유권
|
||||
- 피고의 건물소유와 토지점유
|
||||
- 법정지상권 등 권원 부존재
|
||||
- 사용면적
|
||||
- 임료 감정
|
||||
|
||||
병합 청구:
|
||||
|
||||
- 건물 철거
|
||||
- 토지 인도
|
||||
- 과거 부당이득
|
||||
- 인도일까지 장래 부당이득
|
||||
|
||||
### 5.8 집합건물 대지사용료
|
||||
|
||||
필수사실:
|
||||
|
||||
- 집합건물 성립
|
||||
- 전유부분 소유관계
|
||||
- 대지사용권
|
||||
- 각 대지지분
|
||||
- 분리처분 여부와 효력
|
||||
- 적정 대지지분
|
||||
- 무상사용 또는 포기 약정
|
||||
- 제3 대지공유자의 존재
|
||||
|
||||
주의:
|
||||
|
||||
- 정상적인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에 단순 지분비율 차이만으로 부당이득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법리를 검토한다.
|
||||
- 대지의 제3 공유자 또는 대지지분 없는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 별도 계산한다.
|
||||
- 다수 구분소유자의 채무를 근거 없이 연대채무로 구성하지 않는다.
|
||||
|
||||
---
|
||||
|
||||
## 6. 청구취지 문형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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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래 문형은 최종 판례·법령 검증 전 초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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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형 1 — 약정지료 과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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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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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미지급 지료 합계]`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문형 2 — 법정지상권 상당 지료 과거분
|
||||
|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기산일]`부터 `[종료일]`까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의 사용에 관한 지료로 금 `[합계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문형 3 — 과거분과 장래 월액
|
||||
|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과거분]`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2.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기산일]`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 또는 원고의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금 `[월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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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4 — 공유토지 배타사용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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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과거 부당이득]`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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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기산일]`부터 별지 도면 표시 `[점유부분]`에 관한 피고의 배타적 사용·수익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금 `[원고 지분 상당 월액]`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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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5 — 철거·인도·부당이득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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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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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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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피고는 원고에게 금 `[과거 부당이득]`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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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기산일]`부터 제2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금 `[월액]`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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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6 —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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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지료청구 도달일 또는 그 법률상 기산일]`부터 `[과거종료일]`까지 별지 도면 표시 `[분묘기지 부분]`에 관한 지료 금 `[합계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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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7 — 다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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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지료 계산표`의 `인용대상 원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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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8 — 다수 피고의 가분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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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피고별 사용기간 및 지료 계산표`의 각 피고에 해당하는 `원금`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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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계산표 권장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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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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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토지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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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 사용부분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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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 전체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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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 사용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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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 원고 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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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 피고 사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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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 기간별 단위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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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 월 또는 연 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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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 일할계산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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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 이미 지급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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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 최종 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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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지급기 또는 지체기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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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 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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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 장래 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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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 장래급부 종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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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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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기준일과 청구기간이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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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정액이 토지 전체인지 사용부분인지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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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 지분을 중복 곱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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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액을 연액으로 또는 연액을 월액으로 잘못 사용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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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윤년과 월 미만 일할계산 기준이 일관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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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급액을 원금에서 공제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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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유권 이전일 당일의 귀속을 중복 계산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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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가가치세를 근거 없이 가산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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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후속 항목 및 병합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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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지료결정과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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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 지료액이 합의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상당액을 정할 것을 전제로 지급청구를 구성할 수 있다는 실무자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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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 “지료를 월 ○원으로 정한다”는 확인·형성 주문을 반드시 독립 청구로 둘 것인지는 공식 판례와 소송물 구성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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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지료판결의 이유에서 정한 지료가 후속 기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선행판결 전문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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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지료증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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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공과금·지가 변동 등으로 기존 지료가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증감청구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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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감 효력 발생시점은 형성권 행사 도달일 등 관련 판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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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기간에 소급해 새 지료를 적용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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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지상권 소멸과 철거·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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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료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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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년 이상 연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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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소유자의 소멸청구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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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사표시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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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상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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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철거·인도 및 이후 무권원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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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를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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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주위적·예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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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 존부가 다투어지면 다음 구조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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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권원 부존재를 전제로 철거·인도·임료 상당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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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 법정지상권 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경우 상당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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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청구의 양립가능성과 소송물, 예비적 병합의 순서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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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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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료, 차임, 사용료, 부당이득을 동의어로 무차별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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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정지상권에 지료 약정이 없는데도 당연히 시장임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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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무권원 점유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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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효한 법정지상권이 존속하는데 건물철거·토지인도를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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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묘기지권의 성립유형을 구별하지 않고 같은 기산일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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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지료를 분묘 설치일부터 당연히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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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승낙형 분묘기지권이 언제나 영구 무상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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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5년 승낙형 최신 법리를 사정변경 주장 없이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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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공식 해설의 불일치하는 최신 사건번호를 확정적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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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료액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곧바로 2년 연체와 지상권 소멸을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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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상권 소멸청구 의사표시 없이 철거청구로 바로 넘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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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토지양수인이 양도 전 과거채권까지 당연 승계한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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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토지소유권 상실 뒤 기간의 지료를 원고가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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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건물 양도 뒤 전 소유자에게 장래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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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실제 사용하지 않은 공유자에게 배타사용 부당이득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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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유자가 자기 지분 면적 이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을 0원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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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유자·구분소유자 다수의 채무를 근거 없이 연대채무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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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상호간 지분 차이만으로 언제나 대지사용료를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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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지사용권의 존재와 분리처분금지 규정을 검토하지 않고 무권원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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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감정 대상면적과 청구 대상면적을 다르게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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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시지가에 임의의 이율을 곱한 값만으로 지료를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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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감정평가액을 법률상 청구액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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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원고 지분율을 누락하거나 두 번 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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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과거 지급액·공탁액·상계액을 무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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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각 지급기가 다른 정기금 전체에 단일 지체기산일을 근거 없이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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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소장 송달 전 기간에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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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 지료에 지연손해금을 선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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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법적 근거 없이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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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장래불이행 가능성만으로 장래급부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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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장래급부 종기를 “피고가 사용할 때까지”처럼 집행 불가능하게 모호하게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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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토지 목록과 도면 없이 일부 토지의 지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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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분묘기지 범위를 묘지 전체 또는 임야 전체로 과도하게 확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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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분묘 수호·관리자가 아닌 단순 친족 전원을 피고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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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건물 등기명의자와 실제 소유자·점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피고를 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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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임차인의 직접점유만으로 건물소유자의 부당이득 책임을 당연 배제하거나 반대로 임차인에게 전부 책임을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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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지료증감청구의 효과를 과거 전 기간에 소급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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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선행 확정판결·조정의 지료액과 기판력 또는 합의효를 무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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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주위적 철거청구와 예비적 지료청구의 논리적 관계를 설명하지 않은 채 병렬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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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지상권 존속기간과 지료 발생기간을 동일 개념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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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비공식 웹자료만으로 최종 판례법리를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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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최종 문서 반영 전 검증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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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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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토지임대차 차임 사건을 분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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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약정지상권·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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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분묘기지권 유형을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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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유물 부당이득과 무권원 점유 부당이득을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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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집합건물 대지사용권을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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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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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의 소유기간과 지분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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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거채권 양수 여부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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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의 실제 사용·수익과 기간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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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건물 또는 분묘 권리승계인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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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수 당사자의 채무관계를 가분적으로 계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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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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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료 발생 시작일의 법적 근거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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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 취득 전 기간을 제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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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 사용 종료 뒤 기간을 제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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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정변경·증감청구 전후를 분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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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멸시효를 기간별로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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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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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감정방법과 기준시점이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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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용면적이 도면과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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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 지분을 정확히 반영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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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도별·구간별 임료를 구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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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급액과 상계를 반영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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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월액·연액·일할계산을 검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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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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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금 지급기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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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체기산일을 원금별로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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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기산일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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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래 미발생액에 이자를 붙이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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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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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상권이 존속하면 철거·인도를 배제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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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상권 소멸의 요건과 의사표시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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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권원 존부가 불확실하면 주위적·예비적 구조를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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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래급부의 필요성과 종기를 특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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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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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령 문언을 공식자료로 재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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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모든 대법원 사건번호·선고일·판시를 공식 판결문으로 재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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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년 승낙형 분묘기지권 판결의 정확한 사건번호를 확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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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하급심 주문례를 대법원 일반법리처럼 표현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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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Stage 2 앙상블에 전달할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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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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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 선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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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정지상권 무지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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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정지상권 지료의 재판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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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묘기지권 3유형별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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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년 승낙형 분묘기지권 사후 지료청구 최신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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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유토지 배타사용의 지분 상당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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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집합건물 대지사용권·적정 대지지분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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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무권원일 때만 철거·인도·장래 부당이득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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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감정평가와 법률상 청구액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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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래급부의 미리 청구할 필요와 명확한 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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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자료 확인 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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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유형의 정확한 지료 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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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료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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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정지료의 등기 및 제3자 대항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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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료확정 재판의 주문·이유 및 후속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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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년 연체와 지상권소멸청구의 세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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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정이율과 소송촉진법상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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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신 승낙형 분묘기지권 판결의 정확한 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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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또는 축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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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 일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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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 수수료와 감정인 선정 절차의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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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기지권 제도 존폐에 관한 학설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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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 존속기간의 일반론 중 청구취지와 무관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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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 지상권이 아닌 구분지상권 보상평가 일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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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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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정사이트 조사 결과, 최종 규칙문서는 “토지 사용대가”라는 외관보다 **사용권원의 존재와 종류**를 최상위 분기로 삼아야 한다. 권원이 있으면 지료, 권원이 없으면 임료 상당 부당이득으로 청구원인이 갈리고, 철거·인도 병합 가능성도 그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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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은 취득시효형·양도형·승낙형을 반드시 분리해야 하며, 특히 2025년 12월 판결이 제시한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사후적 지료청구 가능성을 2026년 현재의 최신 분기로 넣어야 한다. 다만 사건번호와 정확한 요건은 공식 판결문 검증 전 확정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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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구조는 `단위임료 × 사용면적 × 원고지분 × 기간`을 기본으로 하되, 약정·권리범위·소유기간·사용주체 변경·지급액을 반영한다. 장래급부는 종기만 적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장래 불이행의 개연성과 미리 청구할 필요를 별도로 심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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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diff suppressed because it is too large
Load Diff
@@ -0,0 +1,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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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 v1 평가서 — 지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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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대상: `청구취지작성규칙_지료청구_v1.md` (55,071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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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방식: 공식(law.go.kr DRF) / 일반 웹 2트랙 독립 병렬 + 병합. 프롬프트 `opus_5_evaluation_prompt_v.2.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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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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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한 줄 요약과 결함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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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분묘기지권 3유형별 지료 발생시점 분기와 "2년분 이상" 해석, 지료 미결정 시 지체·소멸청구 차단 규칙이 시리즈에서 드문 정밀도를 보이는 반면, ① 트리 `[A]~[F]`와 §14 OUTPUT ORDER `A.~F.`가 같은 문자를 전혀 다른 내용에 배정한 ㉞ 충돌이 있고(트리 [C]=특정 vs 출력 C=장래정기금 등), ② 장래 정기금이 원칙 문형인 사건종류인데 소촉법 제3조①단서가 0회이며, ③ 고아 후보 108건(시리즈 최다)의 실체는 `§` 기호 0회·역참조 0회라는 단일 배선 결함이고, ④ T9(집합건물 대지 부당이득)가 정의만 있고 대응 문형이 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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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확정 결함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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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치 | 패턴 | 결함 요지 | 근거 | 검증상태 | 심각도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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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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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트리 `[A]~[F]` ↔ §14 OUTPUT ORDER `A.~F.` | ㉞ | **분기 문자 충돌.** 같은 A~F가 트리에서는 판단 노드, §14에서는 주문 출력 순서로 배정되고 **내용까지 어긋난다**(트리 [C]=특정 / 출력 C=장래정기금, 트리 [D]=과거분 / 출력 D=병합급부, 트리 [E]=장래이행 / 출력 E=소송비용). 대괄호 유무가 유일한 구분자이고 명시가 없다 | 양 트랙 실측 일치(§1 L51~96 vs §14 L1072~1079) | 원문대조 | 3 | A·B |
|
||||
| 2 | §7.1·§7.2.4·§12.6·§13.1 | ⑩ | **소촉법 제3조①단서 전무.** §13.1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만 인용해 단서를 적극적으로 배제한다. 본건은 T3·T5·T8·§9.3·9.5·9.9·9.10·9.11이 전부 장래 정기금이라 시리즈 중 노출도가 최고다 | 소촉법 제3조①단서 원문(법률 제21726호, 2026.6.2. 시행) | 원문대조 | 3 | 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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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문서 전체 | ⑯ | **피고 도산 게이트 0회**(`도산`·`회생`·`파산` 0건). 지료는 장기 계속채권이라 회생절차 개시 시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확정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분기가 없다 | 채무자회생법 제394조; 2025다218322·2025다220617·220618 | 2차자료(B표) | 3 | 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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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문서 전체 | ⑬ | **내부 배선 0.** `§` 기호 0회, 외부 링크 0건, 절번호 역참조 0회("제12장" 1회뿐). 트리 종착지에 T코드 병기 0, 문형에 트리 역참조 0. **고아 후보 108건(이번 라운드 최다)은 전부 heading 그 자체**이며 개별 오연결은 0건 — 진성 결함은 "배선 부재"라는 단일 구조 결함이다 | 양 트랙 실측 일치. 개별 코드 진성률 0%, 구조 결함으로는 100% | 원문대조 | 3 | A·B |
|
||||
| 5 | §7.2.1·§9.1 | ㉛ | **이율 대소 비교 규칙 부재.** §7.2.1은 "약정의 적용범위와 제한법규를 확인"(제한 방향만)이고 §9.1 T1 문형이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고정** → 연체이율 약정이 12%를 초과하는 약정지상권 사건에서 규칙 준수가 곧 과소청구다 | 민법 제397조①단서 원문 | 원문대조 | 3 | 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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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3.1 T9 ↔ §9 | ②㉝ | **T9(집합건물 대지사용 부당이득)가 정의부에만 1회 등장하고 §9에 대응 문형이 0건.** §9.1~9.10은 T1~T8, §9.11·9.12는 T코드 미부여 → 트리 [B] '집합건물 대지사용' 종착지가 어떤 문형에도 도달하지 못한다 | 양 트랙 양방향 검산 일치 | 원문대조 | 3 | 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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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2.7.2·§6.2.3 | ③㉜ | **집합건물 부족 대지지분 산정식이 무출처이고 판례 구조와 불일치.** v1 식("부족 대지면적 × 단가 × 원고 보유비율")은 판례의 "대지 전체 차임 상당액 중 자신의 대지 공유지분권에 상응하는 범위" 구조와 다르다. 부당이득의무를 배제하는 3가지 예외(근소 부족·무상사용 승계·장기 묵인)도 전부 누락 | 2021다308108(2025.7.17., precSeq=607785) 판결요지[1] | 원문대조 | 3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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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2.6.3·§10.4·금지 34 | ㉜㉟ | **소수지분권자 인도청구 제한을 피고 기준으로 서술**("소수지분 공유자**에 대한** 전부 인도청구"). 실제 판시는 **원고가 소수지분권자**일 때의 제한이며 과반수지분권자 원고의 인도청구는 여전히 적법하다 → 적법한 인도청구와 장래분 종기를 통째로 차단한다 | 2018다287522 전합(2020.5.21., precSeq=226319); 2024다213157(2024.6.13.) | 원문대조·2차자료 | 3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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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2.1.2 | ㉕㉟ | 국유·공유재산을 "특별법상 사용료·대부료·변상금이 문제되는지 먼저 확인"으로 **배제 방향만** 제시하고 민사 부당이득청구와의 **병존** 법리를 누락 → 적법한 민사청구를 입구에서 이탈시킨다. 라우팅 기준(누구를·무엇을·어느 문형으로)도 없다 | 2011다76402 전합(2014.7.16.):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병존**, 반환액은 **대부료 상당액** | 2차자료 | 3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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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6.3.1 | ③ | "법정지상권자가 건물을 소유한다는 제한을 전제로 토지의 완전한 사용가치를 부당하게 축소"라는 감정 금지가 판례 법리 그대로인데 **앵커 0**. 감정 지시가 지료액을 좌우하는 실무 핵심인데 근거가 없다 | 94다61144(1995.9.15., 지료등): 법정지상권 설정 건물의 존재로 인한 소유권 제한은 참작·평가하지 않는다 | 2차자료 | 3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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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13.2 도로점유 평가 행 | ㉒-a | **2002다31483의 선고일 오기.** v1 "2002. 12. 20." → 실제 **2002. 10. 25.**(사건명 '토지인도'). 공보 발행일 2002.12.15.와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 DRF precSeq=194779 실측 | 원문대조 | 3 | 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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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8.2 | ㉜② | **99다17142 판시[2] 반쪽 반영.** §8.2는 지상권 양수인 쪽 승계만 다루고, **토지 양수인**이 종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을 합산 주장할 수 없다는 판시를 누락했다 → 전 소유자 기간 연체를 합산해 2년 요건을 채우는 오답을 유도한다 | 99다17142(2001.3.13., precSeq=191272) 판결요지[2] | 원문대조 | 3 | 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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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2·§13.1 | ⑫⑮ | **구분지상권 지료 전무**(`구분지상권` 0회, 민법 제289조의2 미인용). 송전선로·지하철·도시가스 구분지상권 지료·보상 사건이 트리 [B] 어느 분기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 민법 제289조의2 | 원문대조 | 2 | 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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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7.2.3(L582) | ㉙⑫ | **민법 제749조 제2항의 법정요건 "패소한 때에는"이 소실.** v1은 "선의 수익자는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로 보며"로 조건 없이 전사하여 소 제기만으로 악의 전환된다고 오독을 유도한다 | 민법 제749조② 원문: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 원문대조 | 2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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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4.3·§2.7 | ㉗(b) | **집합건물 전유부분 공유자의 불가분채무 특칙 누락.** §4.3은 "사용부분이 분리되면 피고별로 나눈다"는 일반칙만 두어, 전유부분 일부 지분만 가진 공유자도 전유부분 **전체 면적**의 부당이득을 불가분채무로 부담한다는 판례와 어긋난다 | 2019다270729(2023.4.13.) 판시[2] | 원문대조 | 2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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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2.4.1 | ③⑨ | **관습상 법정지상권 동일소유 판단 기준시가 무출처.** "압류 또는 저당권 설정 당시"라고만 적고 리딩 전합·최신 판결 앵커가 없으며, 선행 가압류·체납처분압류로 기준시가 앞당겨지는 정밀 규칙도 없다 | 2010다52140 전합(2012.10.18., precSeq=166363); 2024다236327(2026.1.29., precSeq=616235) | 원문대조 | 2 | 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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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4.3 | ㉕ | **부진정연대·불가분채무의 주문 연결어 부재.** "연대하여"만 제시하고 실무 표준인 **"공동하여"**를 지정하지 않아(문서 전체 0회) LLM이 "연대하여"로 과잉 기재하거나 연결어 없이 출력한다. 대응 문형도 §9에 없다(§9.12는 독립채무 문형뿐) | B표 연결어 규칙 | 2차자료 | 2 | 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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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2.8.3 | ③㉗ |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는가"라는 핵심 차단 분기에 **판례 앵커 0**. 근원 전합의 **상속인·특정승계인 승계**와 **사정변경 시 부활** 서브분기가 통째로 부재 | 2016다264556 전합(2019.1.24.) | 2차자료 | 2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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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2.4 | ㉗ | 관습상 법정지상권 절에 **근원 전합 인용 0**. 관습법 자체의 유효성이 정면으로 다투어진 최신 전합이 누락되고 반대의견의 존재도 표시되지 않았다 | 2017다236749 전합(2022.7.21.) — 관습법 효력 유지, 반대의견 있음 | 2차자료 | 2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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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2.3.2 | ⑨ | **가설건축물 법정지상권 불성립 판례 누락**(`가설건축물` 0회). 성립요건 분기에 건물의 견고성·가설성 심사 항목이 없어 컨테이너·비닐하우스·가설창고 사건에서 T2/T3를 잘못 생성한다 | 2020다224821(2021.10.28.) | 원문대조 | 2 | 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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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4.2.2 | ㉗(b) | **담보목적 등기명의자의 피고적격 제외 법리 누락.** "등기된 건물소유자"를 무조건 피고적격으로 열거해 과잉포함한다 | 2021다236937(2022.6.16.): 가등기담보법 적용 양도담보권자는 청산절차를 거쳐 소유권 취득 전까지 부지 점유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원문대조 | 2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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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3.2.2 요건 3 | ㉟ | **과잉차단 후보.** "피고가 의무의 존재·금액을 다투거나 반복해 불이행"을 장래분의 **필수** 요건으로 세웠다. 계속적 무단점유에서 인도 완료일까지의 장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은 판례상 장래이행의 소로 널리 인용된다 | 민사소송법 제251조; 92다46226 전합(1993.12.21.) | 원문대조 | 2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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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2.5.2·§2.5.3 | ③㉗(a) |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의 2001. 1. 13. 기준이 **날짜만 있고 근원 전합·근거 법령 없음**(`장사법` 0회). 양도형의 "성립 시부터 지료" 규칙도 앵커가 없고 §13.2 표에 없다 | 2013다17292 전합(2017.1.19.); 2017다271834·271841(2021.9.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 2차자료 | 2 | 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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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2.4.1 5항 | ㉗(a) | **법정지상권부 건물 양수인의 순차 대위 법리 앵커 부재.** "장차 설정등기를 청구할 지위"만 적고 대위 경로를 제시하지 않으며, §10.1에 그 지위 보유자에 대한 **철거청구가 신의칙 위반**이라는 차단 법리도 없다 | 84다카1131·1132 전합(1985.4.9.); 96다34665 판시[2] | 원문대조 | 2 | 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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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13.2 15행 | ㉒㉓ | **판례 인용 5요소 중 재판형식·출처 결손.** 15건 전부가 사건번호로 끝나고 "판결"/"전원합의체 판결" 어미가 없다. 링크 0건이라 검증 요소 자체가 부재하다 | 인용 형식 대조 | 원문대조 | 2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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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13.2 '무권원 건물부지' 행 | ⑦㉜ | 2012다4633의 라벨에 "**10년 시효**"가 붙어 있으나 그 사건은 임대차 종료 후 점유에 관한 건물소유자의 부당이득(사건명 임대료등)이고 시효 판시는 확인되지 않는다 → §8.1.2의 10년 시효 규칙이 실제로는 **무앵커** | casenote 실측 | 미검증 | 2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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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13.2 '법정지상권 지료·승계' 행 | ⑦ | 95다52864의 라벨 "협의·법원 결정, **미등기 약정·연체의 대항**" 중 후단은 99다17142·2013다43345의 판시로 확인되고 95다52864 요지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 라벨 과잉 귀속 | casenote 실측 | 미검증 | 1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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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9.2·9.3·9.5·9.6·9.11 | ㉓ | **"별지도" 5회 — 비표준 표기.** 실무 표준은 "별지 도면"이다. LLM이 그대로 복제하면 주문 문형이 관례와 어긋난다 | grep 실측 5건 | 원문대조 | 2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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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3.3·§13.1 | ⑫㉙ | **민법 제366조 단서 문언 불일치.** 조문은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인데 v1은 "당사자 합의가 없으면 법원이 정할 수 있다"로 전사해 법원 직권 결정 가능으로 오독될 여지를 만든다. §13.1 표기도 "제366조: 저당권 실행과 법정지상권"으로만 되어 있어 지료결정 권한 근거가 소실된다 | 민법 제366조 단서·제305조①단서 | 원문대조 | 2 | 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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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9.7 T6 변형 | ㉔ | 예비적 문형 주문에 조건절("피고의 지료채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을 직접 기재했다. 예비적 청구는 청구취지 자체에 조건을 쓰지 않고 심판순위로 표시하는 것이 실무이고, §0.2 원칙 9(주문 자체로 집행 가능)·§3.5 2호와 자기모순이다 | 문서 대조 | 원문대조 | 2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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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13.1 제289조 | ③ | **민법 제289조(강행규정)를 목록에만 두고 본문에서 0회 활용.** 지료 관련 특약의 효력 판단 기준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 민법 제289조 원문 | 원문대조 | 1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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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3.4.2 2항 | ㉕ | 증감청구 효력 발생시점에 "검증하고 추정하지 않는다"는 소극 지시로만 종결되어 STOP만 반복된다 | 형성권의 성질 | 원문대조 | 1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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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8.2 | ② | 지료 연체 소멸청구의 후속 국면 부재. 민법 제287조·제288조에서 끊기고 소멸 후 갱신청구권·지상물매수청구권(제283조)·수거의무(제285조)로 이어지는 분기와 문형이 없어, T7이 말소·철거·인도만 상정해 매수청구 항변에 대응하지 못한다 | 민법 제283조·제285조 | 원문대조 | 2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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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0.1 vs §1 트리 | ㉓㉔ | §0.1이 "대괄호(`[ ]`)는 실제 사건자료로 치환할 변수"라고 선언했는데 트리 노드가 `[START]`·`[A]`~`[F]`·`[FINAL]`로 같은 기호를 쓴다. LLM이 노드 기호를 미치환 변수로 오인하거나 반대로 변수를 노드로 오독한다 | 문서 대조 | 원문대조 | 1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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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 시 상충 해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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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 후보 108건의 실체 판정 일치.** 양 트랙이 독립적으로 "108건 전부가 자기 제목 1회 출현이며 개별 오연결은 0건, 진성 결함은 배선 부재라는 단일 구조 결함"이라는 동일 결론에 도달했다. **후보 수가 이번 라운드 최다였으나 개별 진성률은 0%**로, 사전스캔의 후보 수가 결함 크기의 지표가 아님을 재확인한 사례다(위탁금 8건 중 7건 고아와 정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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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다31483 선고일**: 양 트랙이 독립적으로 2002. 10. 25.을 확인했고 공식 트랙이 DRF precSeq=194779로 대조했다. 일반 트랙은 공보 발행일(2002.12.15.)과의 혼동 가능성까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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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지분권자 인도청구(#8)**: 일반 트랙 단독 발굴이나 판시 주체의 역전이라는 중대 결함이므로 심각도 3으로 확정한다. 다만 2018다287522 전합의 precSeq는 공식 트랙이 확인했다(22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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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 승낙형 분묘기지권(2023다261302)**: 공식 트랙이 precSeq=614333으로 실재를 확인했고 일반 트랙은 출처 1건만 확보해 '실재 추정' 단계로 남겼다. **공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인용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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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작성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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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 미결정 → 지체·소멸청구 차단 규칙이 4중으로 고정되어 있다.** §2.3.3·§7.2.2·§8.2·금지 39·40이 같은 규칙을 반복 배치했고, 특히 §8.2 2호가 민법 제287조의 "2년 이상의 지료"를 "2년의 **시간 경과**"가 아닌 **"2년분 이상"**으로 정확히 읽었다 — 시리즈에서 드문 ㉟ 회피 사례다. 93다52297·95다52864·99다17142 3건을 모두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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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기지권 3유형별 지료 발생시점 분기.** §2.5.2~2.5.4가 취득시효형(청구일)·양도형(성립시)·승낙형(사정변경 시 청구시)을 기산점이 다른 별개 유형으로 분리하고 §9.9/§9.10에 각각 다른 문형을 두었으며, 금지 9·10으로 소급·자동유상전환을 이중 차단했다. 2017다228007 전합(사건명이 '지료청구' 자체)과 2023다261302 인용이 모두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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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 인도 제한 법리를 주문 설계 규칙으로 전환했다.** §9.11 + §11.4-34가 2018다287522 전합을 "인도청구를 장래분 종기로 삼지 말라"는 규칙으로 내렸다 — 판례를 청구취지 층위로 번역한 모범 사례다(주체 표기만 교정하면 완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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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결정의 형성부분에 가집행 배제**를 §9.2 주석·§10.5·§11.5-44에 3중 배선하여 형성판결과 이행판결의 가집행 적부를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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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1의 금지되는 기계적 평가 5항**(공시지가×임의 수익률, 봉분 면적만으로 분묘기지권 범위 확정, 도로점유 특수 평가법의 일반 전용 금지 등)이 감정 실무의 실제 오류 유형과 정확히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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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대지의 별도 트랙 분리.** §2.7이 전유부분 비율 대 대지지분 비율 비교식을 먼저 계산시키고 "일반 공유물 법리를 집합건물 대지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금지 28로 이중 고정했다(2017다257067 전합과 방향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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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분 게이트의 완성도.** §3.2.2가 6요건 + 종기 후보 목록 + "객관적 확인 가능성" + "존재하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는 인도청구를 종기로 삼지 않는다"까지 갖췄고, §7.2.4·금지 38이 장래 정기금에 송달 다음 날 지연손해금을 붙이는 최빈 오류를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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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정확도.** 검증 15건 중 선고일 오기 1건(2002다31483)뿐이고 가공 인용(㉒)·3자 불일치(㉒-b)는 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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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선해야 할 점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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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같은 문자가 트리와 출력 순서에서 다른 뜻이다 (결함 #1·#34 —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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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 `[A]~[F]`(사건 판단 노드)와 §14 OUTPUT ORDER `A.~F.`(주문 출력 순서)가 문자 집합을 공유하면서 배정 내용이 전혀 다르다. 트리 [C]는 목적물 특정인데 출력 C는 장래 정기금, 트리 [D]는 과거분인데 출력 D는 병합급부, 트리 [E]는 장래이행인데 출력 E는 소송비용이다. 대괄호 유무가 유일한 구분자인데 그 사실이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0.1이 "대괄호는 치환할 변수"라고 선언해 놓고 트리 노드가 `[START]`·`[A]`를 쓰므로, 노드 기호를 미치환 변수로 오인할 여지까지 겹친다. **13차에서 신설된 ㉞가 세 번째 사건종류에서 재현되었다. 근거·검증상태: 원문대조. 두 트랙 독립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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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장래 정기금이 원칙인데 그 이율 규칙이 없다 (결함 #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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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종류는 T3·T5·T8과 §9.3·9.5·9.9·9.10·9.11이 전부 장래 정기금 문형이다. 그런데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가 0회**이고 §13.1은 "제3조 제1항 **본문**"만 인용해 단서를 적극적으로 배제한다. 시리즈가 반복 누락하는 지점에서 노출도가 가장 높은 문서인데 방어가 없다. 여기에 §9.1 T1이 연 12%를 하드코딩하고 §7.2.1은 약정이율의 제한 방향만 확인해, 약정 연체이율이 12%를 초과하는 약정지상권 사건에서 규칙 준수가 곧 과소청구가 된다. 반대 방향으로 §3.2.2 요건 3은 "피고가 다투거나 반복 불이행"을 장래분의 필수 요건으로 세워, 계속적 무단점유처럼 판례상 널리 인용되는 유형을 차단한다. **근거·검증상태: 원문대조. 두 트랙 독립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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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배선 부재가 108건의 고아 후보로 나타난다 (결함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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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 0회, 외부 링크 0건, 절번호 역참조 0회다. 트리 종착지에 T코드가 병기되지 않고 문형에 트리 역참조가 없다. 고아 후보 108건은 이번 라운드 최다였으나 **개별 오연결은 0건**이고 전부 이 단일 구조 결함의 증상이다. 그 결과 **T9(집합건물 대지 부당이득)는 §3.1에 정의만 있고 §9에 대응 문형이 0건**이어서 트리 [B]의 집합건물 종착지가 어떤 문형에도 도달하지 못한다. **근거·검증상태: 원문대조. 두 트랙 독립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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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판시 주체·방향의 역전과 반쪽 반영 (결함 #8·#12·#7·#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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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6.3은 소수지분권자 인도청구 제한을 **피고 기준**으로 서술했으나 판시는 **원고가 소수지분권자**일 때의 제한이다 → 과반수지분권자 원고의 적법한 인도청구와 장래분 종기를 차단한다. ② §8.2는 99다17142 판시[2](토지 양수인은 종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를 누락해 전 소유자 기간을 합산하는 오답을 유도한다. ③ §2.7.2의 집합건물 산정식이 판례 구조("대지 전체 차임 상당액 중 자신의 대지 공유지분권에 상응하는 범위")와 다르고 면책 3예외도 없다. ④ §7.2.3은 민법 제749조 제2항의 "**패소한 때에는**"을 소실시켜 소 제기만으로 악의 전환된다고 오독시킨다. ⑤ 전유부분 공유자의 불가분채무 특칙이 없다. **근거·검증상태: 원문대조·2차자료 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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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조문·판례 앵커 공백 (결함 #10·#16·#18·#19·#20·#23·#24·#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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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기준(94다61144), 관습상 법정지상권 동일소유 기준시(2010다52140 전합·2024다236327),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의 승계·부활(2016다264556 전합), 관습법 효력 유지 전합(2017다236749), 가설건축물 불성립(2020다224821), 장사법 시행일과 분묘기지권 3유형 근원 판례, 순차 대위·철거청구 신의칙 차단(84다카1131 전합·96다34665)이 모두 앵커 없이 서술되거나 부재한다. 민법 제366조 단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라는 법정 요건이 소실되었고 제289조는 목록 고아다. **근거·검증상태: 원문대조·2차자료 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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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국공유지·구분지상권·연결어 (결함 #9·#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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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가 국유·공유재산을 배제 방향으로만 처리해 변상금과 민사 부당이득이 **병존**한다는 전합 법리(2011다76402)와 대부료 상당액 기준을 놓친다. 구분지상권이 0회여서 송전선로·지하철 지료·입체이용저해율 감정이 트리 어디에도 없다. 부진정연대·불가분채무의 주문 연결어 '공동하여'가 0회이고 대응 문형도 없다. **근거·검증상태: 2차자료·원문대조 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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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정 방식 (v2 즉시 적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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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분기 문자 충돌 해소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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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 노드를 `[Q-A]~[Q-F]`(또는 `<Q1>~<Q6>`)로, §14 출력 순서를 `O1~O6`으로 개명한다. §0.1에 "트리 노드 식별자는 `Q-` 접두사를 쓰며 치환 대상이 아니다. 출력 항목은 `O-` 접두사를 쓴다"를 선언하여 두 기호 집합의 교집합을 0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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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배선 완성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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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 [B]의 각 종착지 끝에 `→ T1(§9.1)` 형식으로 문형 번호를 병기하고, §9 각 문형 첫 줄에 `(트리 [Q-B]-○ 종착)` 역참조를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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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3 `T9 — 집합건물 대지지분 부족 부당이득` 문형을 신설**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기산일]부터 [기준일]까지 별지 목록 기재 대지 중 피고의 부족 대지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을 지급하라.」 §9.11에 T5 변형, §9.12에 T5·T9 공용 표기를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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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13.2에 `law.go.kr/법령/민법` 한글 자동조회 URL과 precSeq형 판례 링크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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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 [B]의 "유상 약정 없음" 종착지에 복귀 간선을 추가한다 — "지상권 존속 중 청구 불가. 단 소멸·종료일 이후 기간은 무권원 사용 분기로 복귀([Q-B]-무권원 → 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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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이율·장래분 (#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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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에 신설 — "**장래이행의 소(민사소송법 제251조)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연 12%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장래 정기금 부분은 민사 법정이율 연 5%(상행위 채무는 연 6%) 또는 약정이율로만 구성한다." §13.1의 "제3조 제1항 본문"을 "제3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항)"로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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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1에 추가 — "약정 연체이율이 소촉법 특례이율(연 12%)보다 높으면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에도 약정이율로 청구한다." §9.1 문형의 "연 12%"를 "연 [약정이율과 12% 중 큰 값]%"로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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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요건 3을 완화 —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는가(피고의 다툼·반복 불이행뿐 아니라, **계속적 무단점유·인도의무 불이행이 명백한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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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도산 게이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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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 [Q-A] 앞에 `[Q-A0]` 신설 — "피고에 대해 회생·파산절차가 개시되었는가? → 예: 회생이면 수계 후 회생채권 확정의 소로 변경, 파산이면 당사자적격 흠결로 각하되므로 파산관재인 상대 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경로 전환. **장래 정기금 청구는 절차 내에서 허용되지 않음을 별도 검토한다.**" §12.8 출력중단 조건에 "피고 도산절차 미확인"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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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판시 주체·방향 교정 (#7·#8·#12·#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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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10.4·금지 34 → "**원고가 소수지분권자**인 경우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방해배제·방해금지만 구한다(2018다287522 전합, 2024다213157). **원고가 과반수지분권자이면 인도청구가 가능하므로 장래분 종기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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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에 요건 신설 — "2-a. 원고가 토지를 승계취득했다면 **원고 자신의 소유기간 중** 연체가 2년분 이상인가? 종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을 합산해 주장하지 않는다(99다17142)." §11.5에 대응 금지규칙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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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3을 교체 — "원고 청구액 = **대지 전체 차임 상당액 × 원고의 대지 공유지분 × (피고의 과소 대지지분 비율 / 전체 과소지분 합계)**". §2.7.2에 2021다308108의 면책 3예외(근소 부족·무상사용 승계·장기 묵인) 분기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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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3 → "선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민법 제74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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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2항에 단서 — "다만 집합건물 전유부분을 공유하는 자들은 원칙적으로 불가분채무를 지고, 일부 지분만 보유해도 전유부분 **전체 면적**에 관한 부당이득을 반환한다(2019다2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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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앵커 보강 (#10·#16·#18·#19·#20·#21·#23·#24·#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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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에 필수 문구 — "**법정지상권의 지료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건물 존재로 인한 소유권 제한은 참작하지 않는다(94다6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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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 → "강제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동일인 소유 여부는 **압류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 그 이전에 다른 가압류·체납처분압류가 있었다가 말소된 경우에는 그 선행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2010다52140 전합, 2024다23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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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서두 —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은 2017다236749 전합(2022. 7. 21.)에서 유지되었다(반대의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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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요건 0호 — "대상 지상물이 독립한 건물인가(**가설건축물·미완성 구조물은 원칙적으로 불성립**, 2020다224821). 불성립이면 T5로 라우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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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 — 2016다264556 전합을 앵커하고 「① 원소유자 포기 → ② 상속인·특정승계인 승계 여부(취득 경위·가액 반영) → ③ 이용현황의 중대한 변화 시 제한 소멸」 3단 서브분기를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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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 —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0. 1. 12. 전부개정) 시행일인 **2001. 1. 13. 전**에 설치된 분묘에 한해 시효취득이 인정된다(2013다17292 전합)." §2.5.3·§13.2에 2017다271834·271841을 추가해 3유형 앵커를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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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 5항 + §10.1 — "건물 양수인은 양도인의 법정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을 순차 대위행사할 수 있고(84다카1131 전합), 그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철거·인도청구는 신의칙상 배척**되므로 그 기간은 부당이득만 구한다(96다3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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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 단서 — "등기명의가 채권담보 목적(양도담보·가등기담보)인 경우 청산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부지 점유자로 보지 않는다(2021다236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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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첫 줄 → "**민법 제366조 단서·제30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별도의 지료결정청구가 없으면 법원은 지료를 정할 수 없다." §13.1 표기도 "제366조 및 그 단서"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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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 "지료증감청구권(제286조)을 배제하는 특약은 지상권자에게 불리하면 민법 제289조에 따라 무효이나, 증액배제 특약은 지상권자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하며 등기해야 승계인에게 대항한다(제289조, 2024다26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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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국공유지·구분지상권·연결어·후속국면 (#9·#13·#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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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 "**변상금 부과처분과 별개로 관리청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고 그 액은 대부료 상당액이다(2011다76402 전합).** 공법상 120% 가산은 민사청구에 전용하지 않는다." T5로 라우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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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 [Q-B]에 "구분지상권(민법 제289조의2)" 분기를 신설하고 §2.2에 "2.2.3 구분지상권" 절(상하 범위 특정, 설정계약·등기상 사용제한 범위, 제3자 승낙, **입체이용저해율 감정**)을 추가한다. §5.3 권리유형별 범위에 "구분지상권: 설정행위로 정한 상하 범위"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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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에 연결어 매핑표 — "분리 가능 → 피고별 개별 주문 / 불가분채무·부진정연대 → '피고들은 **공동하여**' / 법률·약정상 연대 → '피고들은 **연대하여**'". §9.13에 공동사용자 불가분·중첩 문형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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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에 후속 국면을 추가한다 — 소멸청구 후 갱신청구권·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283조)·수거의무(제285조) 분기와 대응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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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인용·표기 위생 (#11·#25·#26·#27·#28·#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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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의 **2002다31483을 「대법원 2002. 10. 25. 선고 … 판결」로 정정**하고, 판시[2](기대이율 결정방법)를 §6.3 감정사항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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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전 15행을 "대법원 [선고일] 선고 [사건번호] **판결**"(전합은 "전원합의체 판결") 형식으로 통일하고 precSeq 고정형 링크 열을 추가한다. **누락 9건**(2010다52140 전합·2024다236327·2020다224821·84다카1131 전합·2013다17292 전합·2017다271834·2019다270729·2021다308108·2021다236937)을 신규 등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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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다4633 라벨에서 "10년 시효"를 떼고 §8.1.2의 10년 시효는 별도 판례로 앵커하거나 "공식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강등한다. 95다52864 라벨을 "협의·법원 결정, 미결정 시 지체 불성립"으로 축소하고 대항 부분은 99다17142·2013다43345 행에 귀속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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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도" 5곳을 "**별지 도면** 표시 1, 2, 3, …,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면적]㎡"로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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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의 조건절을 삭제하고 심판순위는 청구원인에 기재한다. §3.4.2를 "지료증감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증감청구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반대 사정이 있으면 그때만 별도 검증한다"로 적극 기준화하고 §9.4 기산일 자리표시자와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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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이 "변경 범위를 표시한다"는 규칙만 두고 실제 표시를 하지 않으므로, 2017다257067 전합 행에 "**2000다13948·2009다76522·76539 변경**"을 명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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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기: 시리즈 파급과 미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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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 후보 수는 결함 크기의 지표가 아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지료청구 108건(진성률 0%, 단일 구조 결함)과 위탁금 8건(진성률 88%)이 정반대로 나왔다. 사전스캔은 후보 목록일 뿐이며 에이전트의 전건 판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 MEMORY에 기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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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다76402 전합**(변상금과 민사 부당이득의 병존, 대부료 상당액): 국공유지가 등장하는 전 사건종류에 파급. 12차 변상금 v1 평가에서도 같은 판례가 문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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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다52140 전합·84다카1131 전합**: 13차 소유권이외 평가서에도 동일하게 파급 지정된 항목이다. 법정지상권이 등장하는 문서 전수에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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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다4633의 시효 판시와 95다52864의 대항 판시는 **미검증**이다. §13.2 15건 외 판례의 후속 전합 변경(㉖) 전수 스캔도 양 트랙 모두 수행하지 못했다. 구분지상권·재개발 국면은 일반 트랙의 WebSearch 예산 소진으로 2차 출처를 확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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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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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지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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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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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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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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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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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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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지료 청구" 사건에 대한 원고 대리 변호사가 청구권을 작성할 때, 확실하게 참고하고 따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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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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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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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기재례_지료청구.pdf>는 사건 종류 "지료 청구"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 사건 세부 종류별 청구취지 예시 및 참조 판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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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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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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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번호 순서대로(in sequence order) 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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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ag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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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3가지 작업을 병렬 실행(perform tasks in parallel)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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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rallel Task 1] "지료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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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text>에 제시된 <취지기재례_지료청구.pdf>의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지료 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및 정보를 숙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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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작업에서 숙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료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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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arallel Task 2] "지료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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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지료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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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_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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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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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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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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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_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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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지료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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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arallel Task 3] "지료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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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지료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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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지료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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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ag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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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1 작업 결과물 3개를 아래 기준(<앙상블기준>)에 따라 앙상블 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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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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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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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결과물 3개를 각각 최고 변호사의 관점에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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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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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g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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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2 앙상블 작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지료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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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문서 작성 시 아래 <constraint>를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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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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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체계에 위배되는 모든 내용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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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output_format> 형식을 기본 형식으로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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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작성 시 준수할 stop rule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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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_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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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_format>에 맞춰서 문서를 작성할 때, "지료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 대한민국 법조계 기준에 들어맞는 필요충분하게 담겨져 있다고 판단될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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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_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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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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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_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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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 작성 section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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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 - "지료 청구"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형태를 참조한다. 단,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필요 시 변형 혹은 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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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위 원칙: "지료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방식에 대한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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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사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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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종류 세부 타입 선택을 위한 세부 분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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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청구취지 기본 구조 결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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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적격 피고 분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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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할 경우) 금전(원금, 이자율 등) 관련 계산 규칙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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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 청구형태, 당사자 구조, 금전 관련 서술 등 타입에 따른 서술 문형 예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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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시) 후속 항목 서술 규칙: 만일 필요하다면 병합소송 분기 규칙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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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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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검증: 출력 직전 반드시 확인(혹은 검증)할 항목들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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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물 생성 및 저장: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지료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지료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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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_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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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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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in New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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