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 archive all synchronized claim-relief research and work products
This commit is contain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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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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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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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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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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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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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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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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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원고 대리 변호사가 청구권을 작성할 때, 확실하게 참고하고 따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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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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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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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취지기재례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pdf>는 사건 종류 "근로자의 지위 등"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 사건 세부 종류별 청구취지 예시 및 참조 판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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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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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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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번호 순서대로(in sequence order) 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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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ag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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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3가지 작업을 병렬 실행(perform tasks in parallel)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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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rallel Task 1]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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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text>에 제시된 <취지기재례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pdf>의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및 정보를 숙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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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작업에서 숙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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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arallel Task 2]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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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근로자의 지위 등"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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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_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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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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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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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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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_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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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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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arallel Task 3]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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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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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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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ag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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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1 작업 결과물 3개를 아래 기준(<앙상블기준>)에 따라 앙상블 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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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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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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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결과물 3개를 각각 최고 변호사의 관점에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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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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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g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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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2 앙상블 작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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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문서 작성 시 아래 <constraint>를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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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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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체계에 위배되는 모든 내용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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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output_format> 형식을 기본 형식으로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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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작성 시 준수할 stop rule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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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_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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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_format>에 맞춰서 문서를 작성할 때,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 대한민국 법조계 기준에 들어맞는 필요충분하게 담겨져 있다고 판단될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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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_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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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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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_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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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 작성 section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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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형태를 참조한다. 단,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필요 시 변형 혹은 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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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위 원칙: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방식에 대한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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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사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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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종류 세부 타입 선택을 위한 세부 분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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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청구취지 기본 구조 결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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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적격 피고 분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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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할 경우) 금전(원금, 이자율 등) 관련 계산 규칙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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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 청구형태, 당사자 구조, 금전 관련 서술 등 타입에 따른 서술 문형 예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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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시) 후속 항목 서술 규칙: 만일 필요하다면 병합소송 분기 규칙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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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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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검증: 출력 직전 반드시 확인(혹은 검증)할 항목들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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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물 생성 및 저장: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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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_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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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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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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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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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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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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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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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 CLAUDE.md in the working directory for the principles of how you be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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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 MEMORY_Claude.md in the working directory for the history and lessons from the previous evaluation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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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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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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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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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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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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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민사소송 사건 종류에 따른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평가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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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건 종류에 대한 더 나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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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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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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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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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사건 종류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를 제시하며, LLM이 읽고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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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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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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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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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 폴더 내 <청구취지작성규칙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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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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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2개 작업을 sub-agent를 통해 병렬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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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서 내용 작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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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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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_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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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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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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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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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_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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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해 <청구취지작성규칙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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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서 내용 작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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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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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해 <청구취지작성규칙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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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병렬 작업 결과를 병합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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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서 내용 구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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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서 잘 작성된 내용들 항목별로 간략히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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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과 그 이유를 간략히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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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해야 할 점들을 개정할 방식을 간략하게 항목별로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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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작업 결과물을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_평가서_fable5_v1.md>로 생성하고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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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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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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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UDE.md에 제시된 **Memory System** 내용에 따라 마크다운 문서로 메모리 시스템 작업을 수행한다. 메모리 작업 수행 시 반드시 MEMORY_Claude.md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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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MEMORY_Claude.md에 기록하는 작업이 동시에 실행되어 쓰기 작업(write)에서 충돌이 발생한다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작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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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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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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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Parallel Task 1 — PDF 전수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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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토 대상과 검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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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PDF: `취지기재례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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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총 페이지 수: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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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크기: 1,240,481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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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SHA-256: `df098d7f3079e3542ca4b4cf8127fe44d30d6e76c1e034940fd991a1c6418b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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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항목 수록 범위: PDF 1~8쪽(책자 인쇄면 976~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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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9~24쪽(책자 인쇄면 984~999)은 다음 항목인 채권양도통지, 광업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자동차·선박·입목·프로그램 관련 청구례이다. 전 페이지를 확인했으나 본 사건 규칙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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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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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4쪽 전 페이지의 텍스트 레이어를 페이지별로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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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4쪽 전 페이지를 이미지로 렌더링하여 원문 배치·문구·각주를 대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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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 항목인 1~8쪽은 각 페이지 원본 이미지를 개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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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CR에서 오독하기 쉬운 판례번호, 날짜, 지분, 접수번호 및 등기원인 문구를 이미지로 재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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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주의: 원 프롬프트 중 `근로자의 지위 등`은 대상 PDF 및 폴더명과 불일치하는 복사 오류이다. 이 문서는 대상 사건인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만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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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건의 핵심 법리와 청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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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기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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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소유자는 현재 등기명의가 부진정한 경우, 말소등기청구를 하는 대신 현재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PDF 1~2쪽, 인쇄면 976~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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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구는 잘못된 등기를 단계별로 말소하여 등기명의를 회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진정한 소유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식이다. 따라서 중간 등기명의인 전원을 피고로 삼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할 필요 없이, 원칙적으로 최종·현재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 있다(PDF 2쪽, 인쇄면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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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허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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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가 제시하는 핵심 허용 요건은 다음 두 갈래이다(PDF 1~2쪽, 인쇄면 976~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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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과거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마친 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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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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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원고 본인이나 피상속인이 한 번도 소유권등기를 마친 적이 없고, 법률에 의한 소유권취득도 없다면 이 청구를 할 수 없다(PDF 1쪽, 인쇄면 976;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52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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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청구권자·피고 적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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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현재 실체법상 소유권을 가진 진정한 소유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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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다른 소유자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지위만으로는 자기 앞으로의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PDF 3쪽, 인쇄면 978; 2002다6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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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칙적으로 현재 부진정한 소유권등기의 명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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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등기명의인 이전의 중간 등기명의인들을 모두 피고로 삼을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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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근저당권말소 등 별도의 등기말소청구를 병합하면 그 등기명의자를 해당 청구의 피고로 추가해야 한다(PDF 4쪽, 인쇄면 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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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장 중요한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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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기본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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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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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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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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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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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PDF 3~4쪽(인쇄면 978~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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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등기원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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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는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경우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한다(PDF 3쪽, 인쇄면 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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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본형은 다음처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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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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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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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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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처럼 임의의 날짜를 붙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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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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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XX. X. X.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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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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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PDF 5쪽의 혼합 청구 예시는 한 피고에 대해서는 매매일자를, 다른 피고에 대해서는 `이 사건 판결확정일자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기재한다. 이는 그 사례의 구성일 뿐, PDF 3쪽의 일반 규칙을 뒤집어 모든 진정명의회복 청구에 판결확정일자를 필수 기재하라는 뜻으로 확장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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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부동산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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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은 주문 자체에서 정확히 특정하거나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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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라면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을 누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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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부동산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으로 묶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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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 대상 부동산이 다르면 별지 번호 또는 항목 번호를 피고별로 정확히 대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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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지분 청구라면 `6/13 지분` 또는 별지 지분표와 같이 이전 대상 지분을 명시한다(PDF 4, 7~8쪽, 인쇄면 979, 98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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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소송비용과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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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절차 이행청구 예시에는 통상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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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피고인 예시는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로 작성한다(PDF 8쪽, 인쇄면 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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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PDF의 진정명의회복 등기청구 예시에는 가집행 선고 문구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성질상 금전청구 문형을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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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세부 유형별 청구취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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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1. 단일 원고·단일 피고·단일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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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정확한 표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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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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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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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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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3쪽(인쇄면 978)의 기본 예시는 경기도 소재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을 본문에 직접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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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2. 별지 목록을 이용한 단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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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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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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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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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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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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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PDF 4쪽(인쇄면 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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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3. 공유지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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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6/13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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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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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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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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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PDF 4쪽(인쇄면 979). 지분의 분모·분자를 실제 상속분 또는 실체관계에 맞추고, 각 부동산에 같은 지분을 청구하는지 별도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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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4.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와 근저당권말소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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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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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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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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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2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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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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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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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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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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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4쪽(인쇄면 979)의 원문 예시는 근저당권 등기를 `1980. 10. 18. 접수 제19145호`로 특정한다. 실무 작성 시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관할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종류를 그대로 옮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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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5. 소유권확인과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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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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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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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1은 별지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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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2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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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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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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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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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PDF 5쪽(인쇄면 980).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하고, 피고별 부동산 목록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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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6. 피고별 등기원인이 서로 다른 혼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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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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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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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1은 별지 제1 내지 제1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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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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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2는 별지 제13 내지 제18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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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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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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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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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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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PDF 5쪽(인쇄면 980). 매매청구에는 매매일자를 적되, 진정명의회복 부분에는 일반적으로 원인일자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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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7. 주위적 진정명의회복·예비적 양도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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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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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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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위적으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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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비적으로 1977. 3. 일자불상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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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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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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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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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PDF 6쪽(인쇄면 981).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양립할 수 없는 법률구성의 심판 순서를 분명하게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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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8. 소유권확인과 이전등기의 일반 병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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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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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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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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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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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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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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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PDF 6쪽(인쇄면 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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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9. 다수 원고 지분의 주위적 진정명의회복·예비적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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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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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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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위적으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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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비적으로 1939. 4. 2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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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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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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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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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PDF 7쪽(인쇄면 982). 취득시효완성일은 실제 점유개시일과 기간 계산에 따라 다시 산정해야 하며, 원문의 역사적 날짜를 현대 사건에 복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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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10. 다수 원고·다수 피고·피고별 부동산 대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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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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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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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 1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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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2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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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피고별 대상 부동산을 끝까지 일대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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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별지 제2 지분표 기재 원고별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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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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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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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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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8쪽(인쇄면 983)은 피고 8명과 부동산 8개를 각각 대응시키고, 각 원고의 지분은 별도의 지분표로 특정한다. 자동 생성 시 피고 순번, 부동산 순번, 원고별 지분표의 3중 대응을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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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당사자 및 권리관계별 판단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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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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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소유권등기가 위조된 서류 등에 의하여 말소되고 제3자 명의로 이전된 뒤 상속인이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이는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소유권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지 곧바로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PDF 4쪽, 인쇄면 979; 97다3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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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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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별 상속지분을 정확히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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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속인 전원이 원고인지 일부만 원고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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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회복청구와 물권적 청구의 법적 성질 및 제척기간 문제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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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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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에서는 대외적으로 명의수탁자가 소유자로 취급된다.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자기 앞으로 직접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말소를 구하는 방식이 문제될 수 있다(PDF 3쪽, 인쇄면 978; 2000다3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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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채권자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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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유자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을 뿐인 자는 그 지위만으로 자신의 명의로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PDF 3, 7쪽, 인쇄면 978, 982; 2002다6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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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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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 수증자는 민법 제187조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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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유증의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만 취득하므로 직접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PDF 5쪽, 인쇄면 980; 2000다7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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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취득시효 완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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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뒤 원래 소유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그 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원래 소유자 명의 등기는 진정한 권리상태에 부합하므로 시효완성자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다(PDF 2쪽, 인쇄면 977; 2010다7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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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담보가등기 관계의 제3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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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 사안에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제3취득자 명의 등기가 직권말소된 뒤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더라도, 그 제3취득자가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어서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다(PDF 5~6쪽, 인쇄면 980~981; 91다3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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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병합·예비적 청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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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가능한 병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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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PDF에서 확인되는 병합 구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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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확인 +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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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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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별로 매매 원인 이전등기 +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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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위적 진정명의회복 + 예비적 양도약정 원인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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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위적 진정명의회복 + 예비적 취득시효완성 원인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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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병합 작성 시 검증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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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별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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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말소청구는 근저당권자, 접수일, 접수번호와 대상 부동산을 정확히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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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마다 법률상 등기원인이 다르면 하나의 원인으로 뭉뚱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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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어느 청구가 먼저 심판 대상인지 제목과 항목 구조로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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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 청구의 등기원인일자는 실제 주장·증거와 일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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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대상 부동산·지분이 같은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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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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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판례번호와 선고일은 PDF의 본문·각주를 페이지 이미지로 대조한 것이다. 판결의 현재 유효성 및 정확한 판시사항은 최종 규칙 작성 단계에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원문으로 재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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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PDF 위치 | 문서에서 인용된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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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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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 1쪽/976면 | 과거 자기 명의 등기 또는 법률상 소유권취득이 없는 자의 직접 청구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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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5266 | 1~2쪽/976~977면 |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의 요건 및 직접 청구 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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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8970 | 2쪽/977면 | 말소 대신 최종 등기명의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구하는 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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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 2~3, 7쪽/977~978, 982면 |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대위권자의 자기 명의 회복청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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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73475 | 2쪽/977면 | 취득시효 완성 후 처분금지가처분 사안에서 진정권리상태 부합 등기의 회복청구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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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558 | 2쪽/977면 |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도 물권적 청구권이 계약상 청구권으로 변하지 않음 |
|
||||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37988 | 2~3쪽/977~978면 | 말소등기청구 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유권 자체에 미치지 않아 후소 회복청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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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36484 | 3쪽/978면 | 명의신탁자가 제3자를 상대로 자기 앞으로 직접 회복청구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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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481 | 3~4쪽/978~979면 | 등기부취득시효에서 무과실 판단과 구 농지증명 관련 사례 |
|
||||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38176 | 4쪽/979면 | 상속인의 진정명의회복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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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4740 | 4~5쪽/979~980면 | 특별조치법 등기의 추정력 번복과 점유취득시효 관련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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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 5쪽/980면 |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을 구별하여 특정수증자의 직접 청구를 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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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5175 | 5~6쪽/980~981면 | 구 가등기담보 관계에서 제3취득자의 회복청구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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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7142 | 6쪽/981면 | 중간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상속인의 소유권 및 회복청구 부정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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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3152 | 7~8쪽/982~983면 | 구 임야조사 관련 역사적 소유권 귀속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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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19146 | 8쪽/983면 | 무권리자 처분에 대한 묵시적 추인 관련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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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시각 확인한 오독 위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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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다카12398`: OCR에서 `다카`가 누락되거나 숫자 `12398`이 변형될 수 있어 이미지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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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다35266`: 핵심 요건 판례 번호를 이미지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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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다64148`: 각주 및 후속 반복 인용에서 동일 번호임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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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다73475`: `73475`를 이미지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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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다2558`: 끝자리가 네 자리 `2558`임을 이미지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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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다37988`: 기판력 판례 번호를 이미지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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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다36484`: 명의신탁 판례 번호를 이미지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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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다22481`, `97다38176`, `95다44740`: 각 취득시효·상속 관련 사례 번호를 이미지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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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다73445`: 특정유증 판례 번호를 이미지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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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다35175`, `96다47142`: 예비적 청구 예시 주변 판례 번호를 이미지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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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다13152`, `93다19146`: 역사적 임야 사례 및 묵시적 추인 판례 번호를 이미지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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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3 지분`: PDF 4쪽 예시의 분수형 지분을 이미지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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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 10. 18. 접수 제19145호`: 근저당권설정등기 특정 문구를 이미지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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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 기본 문형의 `진정한`과 `등기명의의`를 누락하지 않도록 원문 이미지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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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판례·사례 적용상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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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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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에서 패소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말소등기청구권에 미치지만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 곧바로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패소한 당사자가 뒤에 소유권확인 또는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PDF 2~3쪽, 인쇄면 977~978; 95다37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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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전소의 소송물, 청구원인, 변론종결시, 후소의 청구구조를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하며, 이 문구만으로 후소가 언제나 허용된다고 자동 판단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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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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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명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도 원래의 물권적 청구권이 그 결정으로 계약상 청구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인용되어 있다(PDF 2쪽, 인쇄면 977; 2010다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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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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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명의 변동 과정에 문제가 있어 보여도 현재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진정명의회복 청구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특별조치법 등기의 추정력, 점유취득시효, 중간 등기의 유효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PDF 4~6쪽, 인쇄면 979~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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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역사적 법령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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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에는 구 농지개혁법, 구 임야조사 관련 법령,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 관계 등 역사적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 판례들은 법리의 배경 또는 예외 발견에 활용하되, 현행 사건의 청구취지 문구나 요건으로 그대로 전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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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생성 규칙으로 변환할 때의 의사결정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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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현재 진정한 소유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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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를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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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또는 피상속인에게 과거 자기 명의 소유권등기가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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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다음 단계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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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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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상 소유권취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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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다음 단계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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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직접 청구 불가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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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가 명의신탁자, 특정수증자, 단순 대위권자에 불과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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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직접 자기 앞으로의 청구를 중단하고 적절한 대체 청구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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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고가 현재 소유권등기명의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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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등기부를 재확인하고 피고 및 청구 유형을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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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상이 전부 소유권인가, 공유지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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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지분 → 원고별·부동산별 지분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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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동산이 하나인가, 여러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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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개 → 별지 목록과 피고별 대응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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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근저당권말소, 소유권확인, 별도 원인의 이전등기를 함께 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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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청구항을 분리하고 각 피고·등기·원인을 개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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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양립하기 어려운 대체 법률구성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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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주위적·예비적 청구 순서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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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진정명의회복 원인일자를 임의로 넣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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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삭제한다. 별도 등기원인 청구에 필요한 날짜만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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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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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 자기 명의 등기도 없고 법률상 소유권취득도 없는 원고에게 이 청구를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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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명의신탁자·특정수증자·단순 채권자대위권자에게 직접 자기 앞으로의 이전등기청구를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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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만을 피고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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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간 등기명의인 전원을 반드시 피고로 해야 한다고 기계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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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정명의 회복`, `진정한 명의회복` 등으로 기본 원인 문구를 임의 축약하지 않는다. PDF 문형인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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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정명의회복 원인일자를 필수 항목으로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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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동산의 소재·지번·지목·면적 또는 별지 목록 참조를 누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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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유지분 청구에서 지분을 누락하거나 원고별 지분 합계를 검산하지 않은 채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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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수 피고 사건에서 피고와 대상 부동산을 잘못 대응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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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근저당권말소를 병합하면서 접수일·접수번호·등기종류·명의자를 누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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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유권확인청구를 확인의 이익 검토 없이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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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단순 병렬 청구처럼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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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PDF의 역사적 사건 날짜·법령·지분을 현재 사건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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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PDF 9~24쪽의 채권·무체재산권·자동차·선박·입목·프로그램 관련 문형을 본 사건 규칙에 혼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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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원 프롬프트의 복사 오류인 `근로자의 지위 등`을 분석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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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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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가 현재 진정한 소유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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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 또는 피상속인의 과거 소유권등기, 또는 법률상 소유권취득 근거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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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명의신탁·특정유증·채권자대위 등 직접 청구 제한 사유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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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가 현재 소유권등기명의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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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등기부와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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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별지 목록의 번호가 청구취지 본문의 번호와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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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유지분이면 원고별·부동산별 지분과 합계가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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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문구가 정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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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필요한 등기원인일자를 삭제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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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병합 청구마다 피고, 대상 등기,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종류가 특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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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순서와 대상이 분명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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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유권확인청구가 있으면 확인의 이익을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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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송비용 항목의 단수·복수 피고 표현이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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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전청구용 가집행 문구를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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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용 판례의 선고일·사건번호·판시사항을 공식 원문에서 재검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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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역사적 법령 사례를 현행 법리처럼 오용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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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상 밖인 PDF 9~24쪽 문형이 섞이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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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Stage 1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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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구취지의 중심은 **진정한 소유자**, **과거 자기 명의 등기 또는 법률상 소유권취득**, **현재 등기명의인에 대한 직접 청구**, **등기원인일자 불필요**, **부동산·지분·피고의 정확한 특정**이다. 기본 문형은 단순하지만, 명의신탁·특정유증·채권자대위·취득시효·상속·실체관계 부합 등기에서는 청구권자 적격이 달라진다. 생성 규칙은 문구 조립보다 먼저 원고의 소유권 취득 경로와 현재 등기명의인을 판정해야 하며, 다수 당사자·다수 부동산·병합 또는 예비적 청구에서는 피고-부동산-지분-등기원인의 대응을 별도로 검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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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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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공식 법령·판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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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기준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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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범위: 민법, 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 등기예규,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관련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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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한민국 법원·대법원 공식 사이트(`scourt.go.kr` 및 공식 하위 도메인),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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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 문서는 청구취지 작성규칙을 위한 조사자료이다. 구체적 사건에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쇄등기부, 토지·임야대장, 판결·계약·상속 자료와 변론종결 시점의 권리상태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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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핵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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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현재의 원인무효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에 갈음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청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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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청구와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청구는 모두 민법 제214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법적 근거·성질과 실질적 목적이 같다.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동일한 원인무효 등기에 관한 말소청구의 패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뒤의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도 기판력에 저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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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가 매매대금·분담금을 지급했거나 공급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채권적 권리만 보유**한 경우에는 이 청구를 사용할 수 없다. 원고가 변론종결 당시 진정한 소유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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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는 원칙적으로 **현재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인**이다. 순차로 원인무효 등기가 마쳐진 경우, 진정명의회복 방식을 선택하면 중간등기명의인 전원을 거치지 않고 최종 등기명의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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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만 직접 이전등기는 현재 등기부에 존재하는 근저당권·전세권·가압류·압류 등 제3자 명의의 등기를 자동으로 없애지 않는다. 그 부담까지 제거하려면 각 등기의 유·무효와 제3자의 법적 지위를 심사하여 별도의 말소청구 또는 승낙청구를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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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기절차 이행판결은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이다.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어야 의사표시가 진술된 것으로 보므로,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 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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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행 법령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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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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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 공식 내용 | 이 청구에서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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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8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86&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단순한 매매계약·명의 귀속 합의나 대금 지급만으로 소유권자가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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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87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5913) |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 법률에 의한 소유권 취득자는 선행 자기 명의 등기가 없어도 청구주체가 될 수 있다. 다만 이행판결 자체가 곧 모든 경우의 소유권 취득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본래의 소유권 취득 원인을 따로 특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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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14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4&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 원인무효인 타인 명의 등기를 제거하고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는 실체법상 근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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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45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989689) | 20년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명의인의 10년 등기부취득시효를 정한다. | 진정명의회복청구권 자체만 따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 등이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고는 소유권과 함께 청구의 기초를 잃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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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부동산등기법·등기규칙·등기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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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공식 내용 | 실무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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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제4항](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156355) | 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하되,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 신청한다. | 확정된 이행판결을 확보한 원고는 피고의 추가 협력 없이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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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제57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7&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 말소할 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 필요하고, 승낙을 받아 말소할 때 그 제3자 명의 등기는 직권말소한다. | 순차 말소 방식을 택하면 후순위 등기권리자의 승낙 여부와 그를 상대로 한 승낙청구가 문제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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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제59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9&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 필요하다. | 과거 원고 명의 등기 자체가 말소되어 그 등기를 회복하는 경로를 선택하면, 현재 이해관계인의 승낙 또는 승낙을 명하는 판결을 확보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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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5868) | 말소회복등기의 기록 방법을 정한다. | 말소회복은 현재 명의인으로부터의 직접 이전등기와 별개의 등기기술상 경로이다. 두 경로를 혼동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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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1735) | 대법원등기예규 제1631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 명의인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으면 그 신청을 수리하도록 한다. 종전에 자기 명의의 소유권 등기가 있었거나 토지대장상 소유자로서 보존등기 신청자격이 있는 자가 현재 명의인과 공동신청하는 경우도 수리한다. | 판결 주문의 등기원인을 `진정명의회복`으로 구성할 직접적인 등기실무 근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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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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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 공식 내용 | 이 청구에서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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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26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 의사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반대의무 이행 후 진술할 경우 집행문을 내어 준 때 효력이 생긴다. | 등기절차 이행판결은 확정 전 가집행으로 대체할 수 없다. 동시이행 조건을 붙일 특별한 실체법상 근거가 있다면 주문과 집행문 문제를 따로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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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16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6&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 목적 부동산·지분·상대방·등기절차가 주문에서 명확히 식별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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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18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8&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 확정판결은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등에게 효력이 미친다. | 변론종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얻어 그 승계인을 등기의무자로 삼는 절차를 검토한다. 변론종결 전에 이전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현재 명의인에 맞게 피고·청구를 정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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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Nm=%ED%8C%90%EA%B2%B0+%EB%93%B1+%EC%A7%91%ED%96%89%EA%B6%8C%EC%9B%90%EC%97%90+%EC%9D%98%ED%95%9C+%EB%93%B1%EA%B8%B0%EC%9D%98+%EC%8B%A0%EC%B2%AD%EC%97%90+%EA%B4%80%ED%95%9C+%EC%97%85%EB%AC%B4%EC%B2%98%EB%A6%AC%EC%A7%80%EC%B9%A8&docType=&joNo=&languageType=KO¶s=1) | 권리이전을 명한 판결의 변론종결 뒤 등기 전에 제3자에게 이전등기가 된 경우, 제3자가 민사소송법 제218조의 승계인이고 승계집행문을 받으면 그 제3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 | 소송 중 처분과 판결 확정 후 등기실행의 공백을 처리하는 기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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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핵심 판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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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허용 근거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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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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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89%EB%8B%A4%EC%B9%B41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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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현재의 부진정한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뿐 아니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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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사람을 거쳐 최종 명의인에게 등기가 된 경우, 중간 명의인 모두를 상대로 순차 말소를 구하지 않고 최종 명의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이유를 등기 공시의 정상화와 소송경제에서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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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이 판결 중 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청구 사이의 기판력에 관한 종전 견해는 아래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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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51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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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8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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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적이 있고 여전히 진정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현재의 원인무효 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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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피고가 각 2분의 1 지분을 등기하고 있던 사안에서 각 피고에게 각 지분의 이전등기를 명한 판단을 수긍하였다. 따라서 주문은 각 현재 명의인의 **등기된 지분별**로 나누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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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법적 성질·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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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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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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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와 무효등기 말소청구는 모두 진정한 소유자의 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민법 제214조상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법적 근거·성질과 실질적 목적이 같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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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원인무효 등기에 관한 말소청구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뒤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다시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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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사건 접수 전 반드시 동일 부동산·등기·당사자에 관한 선행 말소·이전등기소송과 확정 여부를 조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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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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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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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의 명의인에게 말소나 진정명의회복을 구하는 권리는 민법 제214조상 방해배제청구권이라고 재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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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이후 소유권을 상실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발생 기반도 없어져 더 이상 등기말소·진정명의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사안에서는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이 소유권 상실의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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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청구주체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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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1가합210366 판결(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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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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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비용을 부담하고 내부 명의신탁약정을 했더라도, 아파트 원시취득자가 조합이고 원고에게 과거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없으며 원고가 가진 것이 채권적 공급청구권에 불과하면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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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은 아니지만, `대금 지급자·실질 부담자 = 곧 진정한 소유자`라는 잘못된 도식을 배제하는 공식 등재 확정판결 사례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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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말소등기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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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선택 의사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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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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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과거 자기 명의의 소유권 등기를 보유했거나 법률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했는가? | 다음 단계 | 진정명의회복청구 금지. 채권적 이전등기청구, 대위청구, 보존등기 등 실제 권리관계에 맞는 다른 경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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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현재도 진정한 소유자인가? | 다음 단계 | 청구 기각 위험. 취득시효·유효한 전득·공용수용·경매 등 소유권 상실 원인부터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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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소유권 등기가 원인무효여서 원고 소유권을 방해하는가? | 다음 단계 | 단순한 계약상 반환·이전 문제를 진정명의회복으로 포장하지 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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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최종 명의인에게서 원고로 바로 명의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고 중간등기 전부를 순차 제거할 필요가 없는가? |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방식 우선 검토 | 순차 말소 또는 말소회복 방식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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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등기에 제3자 권리·처분제한이 존재하는가? | 이전등기만으로 없어지지 않으므로 각 권리별 말소·승낙청구 추가 검토 | 기본 이전등기 주문으로 구성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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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등기에 관한 선행 말소청구 패소확정판결이 있는가? | 99다37894에 따른 기판력 차단 검토 | 다음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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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방식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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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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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소유권 명의인에게서 원고에게 직접 새로운 이전등기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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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소유권 등기의 역사적 기록을 하나씩 말소하지 않고 현재 권리상태를 원고 명의로 정상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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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상 피고 수와 순차말소의 복잡성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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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기존 제한물권·압류 등은 별도 근거 없이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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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 등기의 순차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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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무효 등기와 그에 터 잡은 후속 등기를 순서에 맞게 제거하여 선행 등기명의를 되살리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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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할 등기별 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갖추어야 하므로 피고·청구가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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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중간등기의 효력 자체를 제거하거나 후순위 제3자 명의 등기까지 함께 정리해야 할 때 적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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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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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그 말소된 등기 자체를 회복해야 하는 경우의 별도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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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제59조에 따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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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명의인 → 원고`의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와 `말소된 원고 등기의 회복`을 같은 주문에서 이유 없이 혼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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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당사자·등기연쇄·제3자 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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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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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다음을 모두 주장·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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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부동산 또는 지분의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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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거 자기 명의의 소유권 표상 등기 또는 법률에 의한 소유권 취득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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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까지 소유권을 보유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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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 명의인의 등기가 원인무효이고 원고 소유권을 방해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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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행 확정판결이 이 청구를 차단하지 않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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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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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대금·분양대금·분담금·취득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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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적으로 자기 소유로 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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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주택 공급청구권을 보유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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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확인을 받았다는 사정만 있고, 이 청구의 주체 요건과 현재 소유권이 별도로 증명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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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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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소 제기 및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현재 소유권 등기명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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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지분등기: 각 명의인을 각자의 등기지분 범위에서 피고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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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등기명의인: 직접 이전등기 방식에서는 원칙적으로 피고로 삼을 필요가 없다. 다만 별도 말소청구나 제3자 권리 말소·승낙청구가 있으면 그 청구의 의무자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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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중 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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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종결 전 이전이면 새 현재 명의인에 맞춰 피고경정·청구변경·소송인수 등 절차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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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종결 뒤 승계이면 민사소송법 제218조와 등기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승계집행문에 의한 등기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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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중간등기·제한물권·처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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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만 있는 경우: 최종 현재 명의인에게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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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소유권에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임차권등기 등이 있는 경우: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어도 그 등기는 원칙적으로 남는다. 각 권리가 원인무효인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별도 말소청구가 가능한지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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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 등 처분제한등기가 있는 경우: 단순 이전등기 주문만으로 정리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집행채권자·처분제한의 효력과 말소촉탁·승낙 필요 여부를 별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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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순차 말소를 택한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승낙과 직권말소 효과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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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말소회복을 택한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59조의 이해관계인 승낙이 없으면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별도 주문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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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소멸시효·취득시효·권리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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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이므로, 원고가 소유권을 보유하는 동안 채권처럼 독립된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사라지는 청구로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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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언제까지나 승소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음을 반드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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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점유취득시효 완성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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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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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효한 매매·경매·공용수용 등으로 인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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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회복청구 등 별도 법률이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특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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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명의신탁이라면 부동산실명법상 유형·효력과 진정한 소유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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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인행위가 취소 대상이면 취소권 제척기간과 실제 취소의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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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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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종결 시 원고가 소유권을 잃었다면, 이미 제기한 등기청구가 채권적 청구로 전환되거나 자동으로 전보배상청구가 되는 것이 아니다(2010다28604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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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청구취지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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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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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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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지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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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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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복수 현재 명의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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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 갑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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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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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 을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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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말소회복 이해관계인 승낙형 — 이 방식을 실제로 선택한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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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말소된 소유권○○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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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문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주문의 자동 부속물이 아니다. 실제로 말소회복 경로를 선택하고 피고가 부동산등기법 제59조의 등기상 이해관계인일 때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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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주문별 필수 특정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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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현재 등기명의인과 정확히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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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등기권리자가 될 자와 정확히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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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적물: 별지 부동산 목록으로 등기기록과 완전히 일치하게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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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리 범위: 전부인지 지분인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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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 목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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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기 원인: `진정명의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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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복수 피고: 각 피고의 등기지분별로 의무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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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수청구: 소송비용은 별도 항으로 둘 수 있으나, 등기절차 이행 부분의 가집행은 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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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등기원인일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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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은 매매일·증여일처럼 특정 법률행위일을 등기원인으로 삼는 구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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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에 임의의 매매일, 원인무효 등기 접수일, 판결일을 `진정명의회복의 원인일자`처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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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별지 목적물, 현재 명의인의 지분, 별도 말소·승낙 대상 등기를 식별하기 위한 접수일자·접수번호는 필요한 주문에서 정확히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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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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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적 청구를 진정명의회복으로 변형 금지**: 매수인·분양계약자·분담금 납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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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소유권 확인 생략 금지**: 과거 원고 명의 등기만 보고 현재도 소유자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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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를 과거 명의인으로 고정 금지**: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현재 명의인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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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간등기 전원 자동 피고화 금지**: 직접 이전등기와 순차 말소 중 선택한 구조에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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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자 등기 자동소멸 가정 금지**: 근저당권·전세권·가압류·압류 등은 각자 별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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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말소·말소회복·진정명의회복 혼용 금지**: 서로 다른 등기 경로와 주문을 이유 없이 중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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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행소송 무시 금지**: 동일 등기의 말소청구 패소확정판결이 있으면 99다37894 기판력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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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취득시효 누락 금지**: 장기간 점유·등기 경과가 있으면 민법 제245조 요건을 먼저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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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의의 등기원인일자 삽입 금지**: `진정명의회복`에 매매일 등 가공의 날짜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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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집행 문구 금지**: 확정으로 의사표시가 간주되는 등기절차 이행판결에 가집행을 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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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유권확인만으로 등기 가능하다고 단정 금지**: 등기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이행 주문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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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외국의 quiet title·rectification 법리 수입 금지**: 대한민국 민법·부동산등기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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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사실관계별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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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A — 원고가 과거 등기명의인이었고 최종 명의인 1명에게 전부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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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원고 명의 등기가 위조서류에 의해 갑에게 이전되고, 다시 을에게 순차 이전되었으며 을 명의 등기도 원인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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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중간 명의인 갑에 대한 순차 말소 대신 현재 명의인 을에게 직접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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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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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을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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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B — 현재 명의인이 각 1/2 지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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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갑·을이 각 2분의 1 지분의 현재 등기명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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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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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 갑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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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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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 을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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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C — 원고는 분양대금만 부담하고 소유권 표상 등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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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원고가 분양대금을 부담했으나 시행자 또는 조합이 원시취득했고 원고에게는 공급청구권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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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진정명의회복 주문을 작성하지 않는다. 계약상 이전등기청구, 공급계약상 이행청구, 채권자대위 등 실제 법률관계에 맞는 별도 청구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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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D — 현재 명의인 지분에 근저당권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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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현재 명의인 을의 소유권에 병 명의 근저당권이 등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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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을에 대한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만 인용되어 등기되어도 병의 근저당권이 자동 말소된다고 쓰지 않는다. 병의 근저당권이 원인무효이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지 검토하여 별도의 말소청구를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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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입력자료·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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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필수 입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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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구·을구 전체, 공동담보·신탁원부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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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등기부·구 등기부 및 모든 순차 등기 접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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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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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과거 등기 또는 법률상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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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명의인 등기의 원인무효를 증명하는 문서와 감정·형사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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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 개시·승계·선의·무과실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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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소송의 소장, 청구취지, 청구원인, 판결문, 확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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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중 처분 여부를 확인할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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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최종 검증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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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 검증**: 원고가 변론종결 시 진정한 소유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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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체요건 검증**: 과거 소유권 표상 등기 또는 법률에 의한 취득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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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효원인 검증**: 현재 명의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이유가 입증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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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식 검증**: 직접 이전, 순차 말소, 말소회복 중 어느 경로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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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사자 검증**: 최신 현재 명의인과 지분별 피고가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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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3자 검증**: 제한물권·처분제한·신탁·가등기와 이해관계인을 처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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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효·권리상실 검증**: 취득시효, 제척기간, 유효한 전득 등 항변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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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판력 검증**: 선행 말소·이전등기 확정판결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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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문 검증**: 목적물, 지분, 당사자, 등기목적, 등기원인이 등기 가능하게 특정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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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집행 검증**: 가집행 문구를 제거했고, 확정 후 단독신청·승계집행문 경로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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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공식 출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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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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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18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86&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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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 제214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4&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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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법 제245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98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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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등기법 제23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156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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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등기법 제57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7&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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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동산등기법 제59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9&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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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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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대법원등기예규 제1631호)](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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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민사집행법 제26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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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민사소송법 제216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6&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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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민사소송법 제218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8&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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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Nm=%ED%8C%90%EA%B2%B0+%EB%93%B1+%EC%A7%91%ED%96%89%EA%B6%8C%EC%9B%90%EC%97%90+%EC%9D%98%ED%95%9C+%EB%93%B1%EA%B8%B0%EC%9D%98+%EC%8B%A0%EC%B2%AD%EC%97%90+%EA%B4%80%ED%95%9C+%EC%97%85%EB%AC%B4%EC%B2%98%EB%A6%AC%EC%A7%80%EC%B9%A8&docType=&joNo=&languageType=KO¶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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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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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89%EB%8B%A4%EC%B9%B41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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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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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5157 판결](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8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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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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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구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1가합210366 판결(확정)](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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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법제정보센터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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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moleg.go.kr`는 공식 비교법 출처이지만, 이 청구의 성립요건·등기방식·판결 집행은 대한민국 고유의 민법·부동산등기법 체계와 대법원 판례로 완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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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외국의 quiet title, rectification, land registration 제도를 실체 규칙으로 원용하지 않았고, 이 조사에서는 비교법 자료를 결론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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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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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병렬 과업 3 — 보조 출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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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조사 식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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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유형: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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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비공식·보조 출처에서 청구취지 작성에 영향을 주는 규칙 후보와 예외 후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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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일/접속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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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범위: 한국 법제에 관한 판결 재현 서비스, 변호사·법무사 실무해설, 학술논문, 공개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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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범위: `law.go.kr`, `scourt.go.kr`, `world.moleg.go.kr` 및 각 하위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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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성격: Stage 2 공식 출처 검증을 위한 조사 메모. 이 문서만으로 법률 규칙을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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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프롬프트에 혼입된 것으로 보이는 “근로자의 지위 등” 문구는 사건유형과 무관한 복사 오류로 보아 조사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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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핵심 결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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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청구는 진정한 소유자가 현재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에 갈음하여 자기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물권적 청구로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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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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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정명의회복”은 특정 매매·증여일을 등기원인으로 삼는 제도가 아니므로, 청구취지에 임의의 등기원인일자를 붙이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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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는 원칙적으로 변론종결 시점의 현재 등기명의인이어야 한다. 중간 명의자만을 상대로 직접이전 판결을 구하면 집행 가능한 주문이 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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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유·상속 사안에서는 원고별 정확한 지분을 주문에 분해해 적어야 한다. 특정 위치나 면적만을 지칭하는 관행적 표현을 지분으로 바꾸어 청구한 사례가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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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청구와 이 청구는 실질상 목적·법적 성질이 같다고 본 판례군이 있으므로,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 충돌을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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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직접이전은 중간 등기를 순차 말소하지 않는 편의가 있지만, 중간에 설정된 근저당권·전세권·가압류 등 부담을 자동으로 없애는 주문은 아니다. 필요한 경우 권리자별 말소청구를 별도로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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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조·무권대리·명의신탁·상속·특별조치법 등은 모두 사실관계의 입구일 뿐이다. 최종적으로는 원고가 진정한 소유자인지, 피고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인지, 피고가 현재 명의인인지가 주문 생성의 공통 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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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와 진정명의회복청구는 원인과 요건이 다르다. 계약 성립·잔대금 지급을 전제로 하는 청구를 이 유형으로 잘못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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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아래 모든 규칙은 금지 도메인을 제외한 보조 출처로만 도출했으므로, Stage 2에서 현행 법령·등기예규와 판례 원문을 공식 출처로 다시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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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구취지 생성의 최소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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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공통 요건사실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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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출처가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공통 구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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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진정한 소유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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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명의의 과거 소유권 등기가 있었거나, 상속·포괄유증·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등 법률상 소유권 취득이 인정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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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부동산 또는 지분에 관해 피고 명의 소유권 등기가 존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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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명의 등기 또는 그 전제가 된 권리변동이 원인무효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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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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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변론종결 시까지 소유권을 보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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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매매대금을 냈거나 장기간 점유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진정한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소유권의 취득 경로가 등기 없이 인정되는 법률상 취득인지, 별도의 이전등기를 해야 비로소 취득하는 채권적 지위인지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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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기본 청구취지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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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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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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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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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지분 청구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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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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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자]/[분모]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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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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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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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복수 원고·서로 다른 지분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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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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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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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갑에게 [갑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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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 을에게 [을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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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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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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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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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부동산별 지분이 다르면 별지 표의 각 행에 부동산 식별정보, 원고, 지분을 연결하거나 주문 항목을 부동산별로 분리한다. “각 지분”만 적고 어느 부동산의 어느 지분인지 알 수 없게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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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구취지에 넣지 않을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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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등기원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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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후보: 등기원인은 “진정명의회복”만 표시하고 원인일자를 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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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예: “2020. 1. 1.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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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예: 판결선고일 또는 확정일을 등기원인일자로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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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진정명의회복은 특정 법률행위가 아니라 진실한 소유관계를 직접 공시하는 편의적 등기 방식이라는 설명이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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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등기 접수일·접수번호의 기계적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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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청구와 달리, 기본 주문은 피고 명의의 특정 접수번호 등기를 지우라고 명하지 않고 새로운 직접 이전등기를 명한다. 따라서 현재 등기의 접수일·번호를 사실관계 확인에는 사용하되 기본 청구취지에 기계적으로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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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가집행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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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의사표시를 명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통상의 금전지급 주문처럼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는 방향이 안전하다. 이 점은 공식 민사집행 규정과 판례로 재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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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계약상 반대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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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회복청구는 계약상 이전의무 이행청구가 아니므로 “원고가 잔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같은 동시이행 문구를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유효한 매매계약에 따른 이전이라면 사건유형 자체를 매매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재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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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당사자 적격과 상대방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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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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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있었던 진정한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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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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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승계인 또는 포괄유증 수증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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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 원고별 실체적 지분 범위에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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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명의신탁자: 대외적 소유권 귀속 구조에 따라 직접청구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자동 승인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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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단순 매수인, 명의신탁 약정의 일방, 미등기 점유자에 불과하면 곧바로 이 유형을 생성하지 않는다. “법률상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는가”를 먼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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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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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현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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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명의자가 사망했다면 상속등기 여부, 상속인 범위, 포괄승계 및 판결 집행 가능성을 따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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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현재 명의자이면 그 법인격을 피고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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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명의자는 직접이전 주문의 주된 피고가 아니다. 다만 별도의 말소청구가 병합되면 해당 말소의무자를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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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변론종결 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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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피고가 제3자에게 이전하면 현재 명의자 불일치 문제가 생긴다. 처분금지가처분, 피고경정·승계참가, 승계집행문 가능성을 즉시 검토한다. 한 상속분쟁 소개 사례에서는 피고가 더 이상 현재 명의자가 아니게 된 점이 청구 유지에 결정적인 문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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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원인별 분기 규칙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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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서류 위조·무권대리·의사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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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 위임장, 매매계약서, 인감 관련 서류의 진정성립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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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권 부존재, 추인, 표현대리 등 법률효과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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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행위가 무효라면 이후 순차이전도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지만, 개별 특별법상 제3자 보호가 있는지 별도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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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에는 위조일이나 무권대리일을 “진정명의회복의 원인일자”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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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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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유형을 양자간, 3자간 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등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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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약정 무효와 물권변동의 무효·유효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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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자가 대외적 소유자가 아닌 구조에서는 직접 진정명의회복을 구할 수 없다는 판례 소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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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과거 자기 명의 등기가 있었고 실명법 유예기간 경과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된 사례에서 수탁자 상대 직접이전이 인정된 판결 재현 자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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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보호 조항이 적용되는 후속 취득자에게는 진정명의회복이 배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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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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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의 소유권, 상속개시, 상속인 범위, 상속포기·한정승인, 협의분할의 효력을 순서대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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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인 상속포기, 누락 상속인 등은 원인무효 주장과 연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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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별 법정상속분 또는 유효한 협의분할 지분을 계산해 주문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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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등기 경정·말소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현재 제3자 명의로 이전되어 직접이전 실익이 있는지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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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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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등기는 보조 출처상 강한 적법 추정이 문제되는 사례가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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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서·확인서의 허위 또는 권리취득사실 부존재에 대한 증명 정도를 일반 원인무효 등기와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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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적용 법률과 해당 등기 당시 특별조치법의 정확한 명칭·시행기간을 공식 출처에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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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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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취득시효 완성만으로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등기 전후의 법적 지위와 상대방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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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취득시효를 피고가 항변하면 원고의 후발적 소유권 상실 또는 피고의 유효한 권리취득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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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할 수 있는지는 소송물과 주문의 양립 가능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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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공유·구분소유적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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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넘는 직접이전을 자기 명의로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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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 출처는 공유자 1인이 보존행위로 각 공유자에게 해당 지분별 진정명의회복 이전을 구할 수 있다는 판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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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토지 부분을 장기간 구분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면적 부분의 소유권이전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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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고등법원 2017나10686 재현 자료는 특정 부분 주장 대신 4459/7114와 2655/7114 지분을 원고별로 특정한 사례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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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말소등기청구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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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공통 목적과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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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출처들은 진정명의회복 이전청구와 무효등기 말소청구가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이고 실질적 목적이 같다는 판례를 반복 인용한다. 따라서 다음을 사전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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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부동산·당사자 사이에 선행 말소소송이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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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판결이 확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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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패소 이유가 소유권 부존재 또는 등기 원인의 유효 판단이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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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소의 기준시점·새로운 권리취득 등 기판력 기준시 후 사정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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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피고가 선행소송 피고 또는 그 승계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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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말소청구 패소 뒤 같은 실체관계로 진정명의회복청구를 다시 생성하는 것은 높은 위험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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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선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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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회복 직접이전이 유리한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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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무효 등기가 여러 단계 순차로 이어져 중간 명의자 전원을 상대로 한 말소가 복잡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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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명의자가 사망하여 상속인 다수를 상대로 순차 말소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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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목표가 우선 현재 소유명의 회복이고 중간 제한물권의 자동 정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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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를 우선 검토할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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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근저당권·전세권·가압류 등 부담까지 원인무효로 정리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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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의 권리변동 과정을 순차적으로 원상회복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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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제한물권자에 대한 말소 원인과 당사자 적격을 함께 주장·증명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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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최신 실무 칼럼은 진정명의회복청구에 엄격한 “보충성”이 적용된다고 설명하지만, 다른 판례 소개는 말소에 갈음해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보충성이 독립적 소송요건인지 단순 실익 설명인지 Stage 2에서 판례 원문으로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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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제한물권·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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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회복은 현재 명의인에서 원고로 직접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이다. 이 때문에 중간에 설정된 제3자 권리가 당연히 말소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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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가압류채권자 등의 권리 존속 여부를 각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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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무효라면 해당 권리자를 상대로 별도 말소청구를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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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의 여부만으로 부동산 권리 취득을 일반화하지 않고 특별법상 보호 규정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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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해 소송 중 명의 변동을 방지할 필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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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항변·실패 사유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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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원고 소유권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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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과거 등기가 원인무효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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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매수·증여 등은 등기를 마쳐야 취득하는 채권적 단계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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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 또는 유효한 협의분할로 원고가 권리를 취득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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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구조상 대외적 소유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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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효 요건 또는 필요한 등기가 충족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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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피고 등기의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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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등기의 등기원인 자체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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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행위에 무효 사유가 없거나 취소권이 적법하게 행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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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권대리 행위가 추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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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명의가 현재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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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상 제3자 보호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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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후발적 소유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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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이후 유효하게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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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또는 제3자가 취득시효를 완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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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 경매, 공매 등 별도 취득 원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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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종결 전 원고의 지분이 변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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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절차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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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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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부동산·지분 표시가 등기부와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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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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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제소 또는 청구 병합 구조가 모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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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주문만으로 등기 실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당사자·부동산·지분이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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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증거 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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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우선 확인 자료 | 생성 규칙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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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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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부동산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 별지·지분·현재 명의인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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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과거 소유 | 폐쇄등기부, 구 등기부, 토지·임야대장 | 진정한 소유자 지위의 출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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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무효 | 계약서, 위임장, 인감자료, 필적감정, 형사기록 | 직접이전 가능성 및 말소 병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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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 기본·가족관계증명, 제적등본, 상속포기 심판, 분할협의 | 원고·피고 범위와 정확한 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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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 자금흐름, 약정서, 세금·관리 내역, 매도인 인식 | 대외적 소유권 귀속 및 제3자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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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 | 재산세, 임대차, 관리비, 경계·측량자료 | 취득시효 주장·항변의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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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소송 | 판결문, 확정증명, 사건기록 | 기판력·중복제소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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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물권 | 을구 전체, 가압류·가처분·경매 기록 | 별도 말소 피고 및 청구 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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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청구취지 생성 의사결정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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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현재 진정한 소유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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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또는 불명확: 생성 중단, 소유권 취득 원인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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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2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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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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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최신 등기부로 피고 재선정; 소송 중 처분이면 보전·승계 절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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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3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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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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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계약상 이전, 해제·취소 후 원상회복 등 다른 사건유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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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4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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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의 권리가 전부 소유권인가, 지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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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기본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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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 원고별 분수 지분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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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간 제한물권도 정리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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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현재 명의인 상대 직접이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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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권리자별 말소청구 병합 또는 순차 말소 방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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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행 말소·진정명의회복 소송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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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판력·기준시 후 사정 검토 전 생성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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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7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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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구취지에 원인일자, 접수번호, 가집행, 동시이행이 자동 삽입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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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거하고 사건별 필요성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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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최종 검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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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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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매매·증여에 따른 이전청구를 진정명의회복으로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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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인지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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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원인일자를 임의로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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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선고일·확정일을 등기원인일자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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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별 지분이 다른데 “각 지분”으로 뭉뚱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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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 한 명에게 전체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주문을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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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위치·면적 점유를 곧바로 소유지분으로 환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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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명의신탁자가 진정한 소유자라고 결론내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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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일반적인 선의취득이 인정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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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특별법상 제3자 보호 가능성을 누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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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이전 판결로 근저당권·전세권·가압류가 자동 말소된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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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말소소송 패소확정판결을 무시하고 동일한 실체관계의 후소를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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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무효의 증명이 약한 특별조치법 등기를 일반 등기와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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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청구처럼 지연손해금 또는 가집행 문구를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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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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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신 등기부의 현재 소유명의자와 피고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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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별지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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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가 법률상 현재 소유자라는 취득 경로가 특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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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 사유가 특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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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별·부동산별 지분 합계와 주문이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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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기원인은 “진정명의회복”으로만 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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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존재하지 않는 원인일자가 제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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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필요한 접수일·접수번호가 제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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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집행 문구가 자동 부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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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약상 동시이행 문구가 자동 부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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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간 제한물권의 존속과 별도 말소 필요성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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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행 확정판결과 기판력을 검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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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송 중 처분을 막을 보전처분 필요성을 검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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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식 법령·판례·등기예규의 현행성을 Stage 2에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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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공식 출처로 재검증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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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한 진정명의회복청구의 정확한 요건과 허용 범위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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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있었거나 법률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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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청구의 소송물 동일성 및 기판력 범위에 관한 현재 판례는 유지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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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유자 1인이 보존행위로 청구할 수 있는 주문은 각 공유자별 지분 이전인가, 자기 지분 이전인가, 또는 사안별로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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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재 시행 중인 진정명의회복 등기예규의 번호·시행일·원인일자 기재 방식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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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에 필요한 확정증명·송달증명 등 첨부정보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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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동신청과 판결신청에서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동일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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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변론종결 후 피고 명의 지분을 승계한 제3자에 대한 승계집행문과 등기신청 요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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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토지거래허가, 농지취득자격증명, 검인이 불필요하다는 설명은 현행 법령·예규상 그대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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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취득세·등록면허세·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최신 과세·등기 실무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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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진정명의회복 등기 후 중간 제한물권이 존속한다는 법적 근거와 예외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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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유형별 물권변동의 효력과 제3자 보호 범위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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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예기간 경과형 명의신탁에서 과거 명의신탁자의 직접청구를 인정한 판결의 사실관계와 한계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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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특별조치법 등기의 추정력과 이를 번복하는 증명의 정도는 해당 법률별로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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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취득시효 완성자가 진정명의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시점과 상대방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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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등기절차 이행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의 정확한 근거와 예외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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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현재 명의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 없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받을 수 있는 주문과 등기 실행 방식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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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말소청구가 가능한 단순 사안에서 진정명의회복청구를 제한하는 독립된 보충성 요건이 실제 판례법상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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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출처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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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출처·발행자 | URL | 접속일 | 신뢰도 | 활용 내용 및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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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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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1 | 윤경 변호사, 더리드 법률사무소 | https://yklawyer.tistory.com/9577 | 2026-07-31 | 중상 | 요건, 신청절차, 말소와의 소송물 동일성, 항변을 상세 정리. 판례·예규 원문이 아니고 예규 번호·세무 설명의 현행성 재검증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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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2 | 신우법무사 법률위키 | https://korea.legal/wiki/%EC%A7%84%EC%A0%95%EB%AA%85%EC%9D%98%ED%9A%8C%EB%B3%B5-%EC%86%8C%EC%9C%A0%EA%B6%8C%EC%9D%B4%EC%A0%84%EB%93%B1%EA%B8%B0/ | 2026-07-31 | 중 | 기본 주문, 원인일자 부기 금지, 제한물권 존속, 신청서류를 실무적으로 설명. 2026년 문서이나 자체 위키이므로 법령·예규 직접 대조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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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3 | 김상용,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1452565 | 2026-07-31 | 중상 | 판례 법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기판력 논점과 제도적 한계를 제공. 2010년 논문이라 최신 판례·예규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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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4 | 이환규 변호사·알법 | https://albup.co.kr/page/column_detail.php?content_id=2757 | 2026-07-31 | 중하 | 위조·상속·명의신탁 등 실무 쟁점과 증거 예시. 보충성·3자간 명의신탁 설명은 과도한 일반화 가능성이 있어 공식 검증 전 규칙화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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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5 | 빅케이스, 대법원 99다37894 재현 | https://bigcase.ai/cases/%EB%8C%80%EB%B2%95%EC%9B%90/99%EB%8B%A437894 | 2026-07-31 | 중상 | 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청구의 실질적 동일성·기판력 쟁점 확인용. 민간 판결 데이터베이스이므로 공식 판결문 대조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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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6 | 빅케이스, 대법원 2002다35157 재현 | https://bigcase.ai/cases/%EB%8C%80%EB%B2%95%EC%9B%90/2002%EB%8B%A435157 | 2026-07-31 | 중상 | 실명법 유예기간 경과 명의신탁과 진정명의회복청구의 사례. 사실관계·판시범위 공식 대조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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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7 | 빅케이스, 대전고등법원 2017나10686 재현 | https://bigcase.ai/cases/%EB%8C%80%EC%A0%84%EA%B3%A0%EB%93%B1%EB%B2%95%EC%9B%90/2017%EB%82%9810686 | 2026-07-31 | 중상 | 원고별 4459/7114·2655/7114 지분 청구와 계약 원인 예비청구의 실제 주문 구조. 상급심 및 확정 여부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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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8 | 빅케이스,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9307 재현 | https://bigcase.ai/cases/%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16%EB%82%982039307 | 2026-07-31 | 중상 | 원인무효 등기, 상속·후손의 소유권, 현재 명의 회복 사례. 판결 전체와 확정 여부 재검증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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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9 | 빅케이스, 서울고등법원 2017나2004919 재현 | https://bigcase.ai/cases/%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17%EB%82%982004919 | 2026-07-31 | 중상 | 선행 말소소송과 후행 진정명의회복청구의 기판력 위험, 상속 지분 문제. 공식 판결문과 상급심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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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 | 빅케이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가합1190 재현 | https://bigcase.ai/cases/%EB%8C%80%EC%A0%84%EC%A7%80%EB%B0%A9%EB%B2%95%EC%9B%90%20%EC%84%9C%EC%82%B0%EC%A7%80%EC%9B%90/2012%EA%B0%80%ED%95%A91190 | 2026-07-31 | 중 | 명의신탁 무효와 제3자 보호가 문제된 하급심 사례. 상급심·확정 여부와 실명법 유형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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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 | 빅케이스,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48276·2017가단307838 재현 | https://bigcase.ai/cases/%EB%B6%80%EC%82%B0%EC%A7%80%EB%B0%A9%EB%B2%95%EC%9B%90/2016%EA%B0%80%EB%8B%A8348276%28%EB%B3%B8%EC%86%8C%29%2C2017%EA%B0%80%EB%8B%A8307838%28%EB%B0%98%EC%86%8C%29 | 2026-07-31 | 중 | 본소 직접이전과 반소 가등기 말소의 결합 사례. 하급심 단독사건이므로 일반 규칙 근거로 단독 사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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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2 | 빅케이스,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03355 재현 | https://bigcase.ai/cases/%EB%8C%80%EA%B5%AC%EC%A7%80%EB%B0%A9%EB%B2%95%EC%9B%90/2018%EA%B0%80%EB%8B%A8103355 | 2026-07-31 | 중 |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원인무효와 진정명의회복 사례. 해당 특별법과 추정력에 대한 공식 검증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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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 | 빅케이스,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40543 재현 | https://bigcase.ai/cases/%EC%88%98%EC%9B%90%EC%A7%80%EB%B0%A9%EB%B2%95%EC%9B%90/2017%EA%B0%80%EB%8B%A8540543 | 2026-07-31 | 중 | 상속지분 진정명의회복과 취득시효 예비청구가 모두 배척된 실패 사례. 하급심 사실인정 의존도가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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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4 | 빅케이스,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58528 재현 | https://bigcase.ai/cases/%EB%B6%80%EC%82%B0%EC%A7%80%EB%B0%A9%EB%B2%95%EC%9B%90/2016%EA%B0%80%EB%8B%A858528 | 2026-07-31 | 중 | 상속포기·법정상속분과 진정명의회복 지분 청구 사례. 상급심 및 상속포기 취소 법리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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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5 | 빅케이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나24658·24665 재현 | https://bigcase.ai/cases/%EC%84%9C%EC%9A%B8%EB%8F%99%EB%B6%80%EC%A7%80%EB%B0%A9%EB%B2%95%EC%9B%90/2020%EB%82%9824658%28%EB%B3%B8%EC%86%8C%29%2C2020%EB%82%9824665%28%EB%B0%98%EC%86%8C%29 | 2026-07-31 | 중 | 대지사용권 지분과 청구 변경 사례. 집합건물 특유 법리가 있어 일반 토지·건물 사건에 직접 확장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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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6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정보 자료실 PDF | https://www.lawhome.or.kr/ko/precedent/document/17588/download | 2026-07-31 | 중상 | 서울고등법원 2012나11992 판결문 형태 자료에서 실제 주문 문구 확인. 공식 법원 원문과 동일성·확정 여부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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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7 | 에듀윌 지식인 공개 답변 | https://kin.eduwill.net/board/qustnView?qustnIdx=145775 | 2026-07-31 | 하 | 공동신청, 현재 명의인, 원인일자 부기 금지 등 등기시험 실무 요약. 익명성·교육용 요약이라는 한계로 보조 확인에만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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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8 | 로톡 사건 소개 | https://www.lawtalk.co.kr/case-lenses/7415 | 2026-07-31 | 중하 | 소송 중 피고가 현재 명의자 지위를 잃은 상속분쟁의 실무 위험을 설명. 원판결 사건번호·전문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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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9 | 개인 등기 실무 블로그 DuRi111 | https://1duri1.tistory.com/213 | 2026-07-31 | 하 | 직접이전 개념, 등기원인일자 없음, 공동신청 구조를 도식화. 개인 블로그이므로 독립 근거로 사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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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출처 간 일치·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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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높은 일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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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이전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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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기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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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원인은 “진정명의회복”이고 별도 원인일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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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주문은 별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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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의 복잡성을 줄이는 실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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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말소청구 확정판결과 기판력 충돌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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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검증 전 채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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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청구가 언제나 말소청구에 보충적이라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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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직접 진정명의회복을 구할 수 있다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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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중간 제한물권이 반드시 그대로 존속한다는 무조건적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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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가 항상 없고 등록면허세만 부과된다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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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토지거래허가 관련 서류가 모든 예외 없이 불필요하다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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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효 완성자가 등기 없이 곧바로 진정명의회복을 구할 수 있다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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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Stage 2 인계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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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검증 판결군: 89다카12398, 99다37894, 2000다24856, 2002다35157, 2002다64148, 2002다41435, 2003다40651, 2008다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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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검증 규범군: 민법상 물권변동·방해배제·취득시효, 부동산등기법상 공동·단독신청, 현행 진정명의회복 등기예규,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및 제3자 보호, 민사소송법상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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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구 우선순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을 기본형으로 두되, 공식 판결문과 기존 프로젝트 표준의 띄어쓰기·조사 사용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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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 조건: 원고의 현재 소유권, 피고의 현재 명의, 원인무효, 대상 지분 중 하나라도 확정할 수 없으면 자동 주문 생성을 중단하고 사용자에게 확인 질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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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의 19개 출처는 모두 제외 도메인이 아닌 보조 출처이며, 공식 검증을 대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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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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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2 순차 앙상블 —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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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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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stage1_task1_pdf.md`, `stage1_task2_official.md`, `stage1_task3_secondary.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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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중복을 제거하고 현행 대한민국 법령·대법원 판례와 등기실무에 맞는 최종 규칙의 합의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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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료 우선순위와 충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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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법률·대법원규칙·대법원 등기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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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전원합의체 및 확립된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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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사건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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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공 PDF의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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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공식 보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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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의 청구취지 문형과 유형은 채택하되, 다음은 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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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37988 판결 등에 나타난 종전 기판력 설명은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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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은 신탁자·수탁자라는 명칭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부동산실명법상 유형과 현재 소유권 귀속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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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 농지·임야·특별조치법 사례는 해당 법률과 사실관계가 같은 사건에서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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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식 자료의 보충성, 세금, 인허가, 제한물권 처리 설명은 공식 근거 없이 일반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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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확정된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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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다음 성질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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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도 소유권을 가진 진정한 소유자의 청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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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14조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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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원인무효 소유권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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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에 갈음하여 현재 명의인에게서 원고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구하는 선택 가능한 회복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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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매매·증여나 채권적 이전약정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청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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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청구와 법적 근거·성질·실질적 목적 및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선행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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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최종 허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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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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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목적 부동산 또는 지분의 현재 소유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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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에게 과거 자기 명의의 소유권 표상 등기가 있었거나 민법 제187조 등 법률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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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가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 현재 소유권등기명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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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이고 원고 소유권을 방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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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고가 그 후 유효한 처분·취득시효·경매·수용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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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일한 말소·진정명의회복 청구를 배척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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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적물과 지분을 등기 가능한 정도로 특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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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기 명의 등기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 뒤 유효하게 처분했다면 원고가 아니다. 반대로 상속·공용징수·경매 등 법률상 취득자는 자기 명의 등기가 없더라도 현재 소유자라면 후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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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용할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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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지위만 가진 자는 자기 명의로 이 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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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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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대금·분담금·취득비용만 부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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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공급청구권만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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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유증을 받은 수증자처럼 유증의무자에 대한 채권만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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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소유자의 말소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을 뿐인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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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지만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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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을 이미 유효하게 처분하거나 상실한 과거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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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명법상 현재 소유자가 아닌 명의신탁자 또는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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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가 가능하면 주문의 등기권리자는 원고 자신이 아니라 채무자인 진정한 소유자가 된다. 원고 앞으로 직접 이전하도록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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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원고 유형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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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과거 등기명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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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유효한 소유권등기가 있었고 무효인 등기연쇄로 명의를 잃었으며 현재도 소유권을 보유하면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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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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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한 상속인은 현재 소유지분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 상속포기·협의분할·유증·상속회복청구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위조서류에 의한 등기 말소 후 상속인이 회복을 구하는 것이 곧바로 상속회복청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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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포괄수증자·특정수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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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증자는 법률상 포괄승계로 현재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확인한다. 특정수증자는 원칙적으로 유증의무자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직접 진정명의회복청구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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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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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간, 3자간 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후와 유예기간을 구별한다. 약정 무효만으로 신탁자가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매도인·신탁자·수탁자 중 누구에게 소유권이 남는지 확정한 뒤 그 현재 소유자만 청구주체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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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공유자·공동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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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이전등기는 원고 명의로 새 소유권등기를 만드는 방식이므로 원고 자신의 실체적 지분만 청구한다. 공유물 보존행위로 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법리와 혼동하여 한 공유자 앞으로 전부 이전하도록 하지 않는다. 원고별·부동산별 지분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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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종중·비법인사단·신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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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유재산은 단체가 적법한 대표자와 결의를 갖추어 당사자가 되는지 확인한다. 신탁재산은 신탁법상 등기명의와 관리처분권을 확인해 수탁자·수익자·위탁자를 자동 대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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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피고와 등기연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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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피고는 현재 부진정한 소유권등기명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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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명의인이 각 지분을 가지면 각 피고에게 각자의 등기지분 범위만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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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이전 방식을 선택하면 중간 소유권등기명의인 전원을 피고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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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근저당권·전세권·가압류·압류·말소회복 승낙청구가 있으면 그 권리자를 해당 청구의 피고로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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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명의인이 사망했다면 등기의무를 승계한 상속인과 상속분, 부동산등기법상 포괄승계 신청 구조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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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종결 전 처분이면 새 현재 명의인에 맞게 피고경정·청구변경·소송인수 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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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종결 후 승계이면 민사소송법 제218조, 승계집행문과 판결등기 업무처리지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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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명의 이전으로 집행이 복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의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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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회복 방식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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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진정명의회복 직접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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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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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최종 명의인에서 원고로 직접 명의를 회복하면 목적을 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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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소유권등기가 여러 단계여서 순차 말소가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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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제한물권을 자동으로 제거할 필요가 없거나 별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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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원인무효 등기의 순차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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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우선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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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인 중간등기와 그 후속등기를 역사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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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순위 부담까지 함께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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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과 각 말소청구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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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말소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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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과거 등기 자체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그 등기를 되살리는 경로다. 부동산등기법 제59조의 등기상 이해관계인 승낙을 확인한다. 직접 이전과 말소회복을 이유 없이 중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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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소유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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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판결만으로 등기가 가능하고 소유권확인의 이익이 따로 없다면 확인청구를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국가 상대 미등기 토지 등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별도 사정이 있을 때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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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제한물권·처분제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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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는 현재 명의인에서 원고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이전등기 형식이다. 현재 등기된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임차권등기·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별도 근거 없이 자동 말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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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권리마다 다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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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정 원인의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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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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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명의인의 선의·악의 및 특별법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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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말소청구권의 주체와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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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 이해관계인 승낙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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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전처분·집행등기의 말소촉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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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시효·제척기간·권리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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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청구는 소유권에 기초하므로 채권처럼 독립된 소멸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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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청구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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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소유권을 잃어도 물권적 청구가 자동으로 채무불이행 전보배상청구로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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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회복청구, 취소권, 특별조치법 등 별도의 제척기간·추정력은 독립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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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말소청구 패소확정판결은 같은 실체관계의 진정명의회복 후소를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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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구취지 문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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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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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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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지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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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모]분의 [분자]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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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복수 피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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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별 현재 등기지분과 대상 부동산을 별도 항으로 나눈다. `연대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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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대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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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진정한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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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채권자는 자기 앞으로의 이전을 구하지 않는다. 보전채권에 기한 순차 이전청구가 있으면 별도 항으로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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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원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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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등기원인은 `진정명의회복`이고 별도의 원인일자를 적지 않는다. 판결 선고일·확정일, 무효등기 접수일, 과거 매매일을 임의로 붙이지 않는다. 별도 매매·취득시효·회복·말소청구에는 그 청구 고유의 원인일자와 등기 식별정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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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병합·예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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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요건을 확인한 경우에만 다음을 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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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전세권·가등기 등 별도 등기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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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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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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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인도 또는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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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반환·불법행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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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 매매·양도약정·취득시효완성 원인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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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청구는 원금, 반환기간, 사용이익, 악의·선의,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을 독립 계산한다. 진정명의회복청구 자체에는 금전이나 이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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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예비적 청구는 양립하지 않는 사실·법률평가에 대비할 때만 사용한다. 같은 소유권 회복을 중복 인용하도록 병렬 배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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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판결 효력과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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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등기 의사표시 판결은 확정 시 의사표시가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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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가집행 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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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금전·인도 주문은 그 부분만 가집행 가능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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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급부와 동시이행을 붙이는 것은 이 청구의 기본형이 아니다. 별도 실체법상 근거가 있을 때만 사용하고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의 집행문 구조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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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제거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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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변경된 종전 기판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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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PDF 사례의 날짜·지분·접수번호를 현대 사건에 복사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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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명의신탁자를 진정한 소유자라고 보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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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효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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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 이전으로 제한물권이 자동 말소된다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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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된 보충성 요건을 공식 판례 확인 없이 추가하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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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등록면허세·농지취득자격증명·토지거래허가를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단정하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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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quiet title·rectification 법리를 직접 적용하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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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최종 필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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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신 등기부상 피고가 현재 명의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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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가 현재 소유자임을 취득 경로별로 증명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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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거 등기 또는 법률상 취득이라는 주체요건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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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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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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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취득시효·상속회복·취소권·특별법 문제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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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행 말소·진정명의회복 소송과 기판력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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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직접 이전·순차 말소·말소회복 중 알맞은 경로를 골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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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원고별·피고별·부동산별 지분이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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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한물권과 처분제한을 별도로 처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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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등기원인일자를 임의로 넣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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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등기절차 이행 부분의 가집행을 제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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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합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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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규칙은 `현재 소유권 → 현재 등기명의인 → 원인무효 → 회복 방식 → 지분 → 제3자 권리 → 기판력 → 집행` 순서의 결정 트리로 구성한다. 어느 핵심 사실도 추정하지 않으며,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자료 보완을 명시하고 청구취지 확정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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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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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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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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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기준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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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체계: 대한민국 민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법 및 대법원 등기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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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원고 대리인이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는 청구취지를 등기 실행이 가능한 형태로 작성하기 위한 결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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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는 단순 서식집이 아니다. 원고의 현재 소유권, 피고의 현재 등기명의, 피고 등기의 원인무효, 선행 확정판결 및 제3자 권리를 순서대로 확인한 뒤에만 문형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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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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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1. 현재도 소유자인 진정한 권리자만 자기 앞으로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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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구는 매매대금이나 분담금을 낸 사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사람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인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이전등기청구가 아니다.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 목적 부동산 또는 지분의 실체법상 소유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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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2. 과거 소유권 표상 등기 또는 법률상 취득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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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와 등기예규가 예정하는 청구주체는 다음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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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가 있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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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공용징수·경매 등 법률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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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등기가 있었더라도 이후 유효하게 처분했다면 현재 소유자가 아니다. 반대로 계약만 체결한 미등기 매수인은 민법 제18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아직 소유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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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3. 현재의 부진정한 소유권등기명의인을 피고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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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이전 방식을 선택하면 원고는 현재의 원인무효 소유권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한다. 순차적인 중간 소유권등기명의인을 모두 피고로 삼지 않는다. 다만 제한물권 말소, 말소회복 승낙 등 독립 청구의 상대방은 별도로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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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4. 말소에 갈음하는 소유권 방해배제청구임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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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구와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청구는 모두 민법 제214조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직접 이전등기라는 형식을 이용해 현재 권리상태를 정상화할 뿐, 새로운 매매·증여·양도약정을 창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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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5. 등기원인은 쓰되 존재하지 않는 원인일자는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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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주문에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 또는 등기실무상 표준화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표시한다. 매매일, 무효등기의 접수일, 판결선고일 또는 판결확정일을 임의의 등기원인일자로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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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6. 직접 이전으로 제3자 등기가 자동 말소된다고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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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명의인에게서 원고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임차권등기·가압류·압류 등은 별도 근거 없이 사라지지 않는다. 각 권리를 독립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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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7.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가집행을 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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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따라 확정되어야 의사표시가 간주된다. 등기절차 이행 주문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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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용 대상과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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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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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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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목적 부동산 또는 지분의 현재 소유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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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에게 과거 소유권 표상 등기 또는 법률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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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현재 소유권등기명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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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이고 원고 소유권을 방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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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 대신 피고에게서 원고로 직접 이전하는 방법으로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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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 등 절차상 장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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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원인무효 후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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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변조 문서 또는 사칭에 의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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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권대리이고 추인되지 않은 원인행위에 의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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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정허위표시 등 무효인 원인행위에 의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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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하게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은 원인행위에 의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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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와 그에 터 잡은 순차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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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명법상 물권변동이 무효이고 원고에게 소유권이 남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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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인 판결·조서 또는 부적법한 등기서류를 기초로 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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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권 없는 자 또는 허위 상속자료에 의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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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목록은 원인무효를 자동 인정하는 목록이 아니다. 각 무효 사유와 피고 등기의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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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이 사건유형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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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미등기 매수인으로서 계약상 이전등기만 청구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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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분양·공급계약상 채권만 가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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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매매·증여·교환·명의신탁 해지약정을 원인으로 이전을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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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취득시효 완성만으로 아직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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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현재 소유권을 이미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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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명의 등기가 현재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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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과거 등기를 그대로 되살리는 말소회복만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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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명의가 아니라 경계·면적·지분 확인이 중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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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채권·지식재산권 등 부동산 소유권등기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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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근거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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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시 다음 순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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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대한민국 법률·대법원규칙·대법원 등기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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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확립된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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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사건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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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공 PDF의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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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공식 실무자료·논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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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37988 판결 등에서 나타난 종전의 기판력 설명은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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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체 결정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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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m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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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chart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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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최신 등기부·폐쇄등기부·취득자료 확보"] --> B{"원고가 현재 소유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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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아니오·불명" --> S1["중단: 계약상 이전·대위·기타 청구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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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예" --> C{"과거 소유권 표상 등기 또는 법률상 취득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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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아니오" --> S2["중단: 진정명의회복 주체요건 불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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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 "예" --> D{"피고가 현재 소유권등기명의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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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 "아니오" --> S3["중단: 최신 명의인·승계관계 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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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 "예" --> E{"피고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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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 "아니오·입증 부족" --> S4["중단: 다른 청구유형 또는 증거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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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예" --> F{"원고가 취득시효·처분·경매 등으로 소유권을 잃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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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 "예" --> S5["중단: 물권적 청구 기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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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 "아니오" --> G{"선행 말소·회복 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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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 "예" --> G1["99다37894 기준 기판력·기준시 후 사정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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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 "아니오" --> H{"회복 방식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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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 -->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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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H1["현재 명의인 상대 직접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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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H2["원인무효 등기의 순차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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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H3["말소된 원고 등기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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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 I{"제한물권·압류 등도 정리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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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예" --> I1["권리자별 말소·승낙청구 독립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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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아니오" --> J["원고·피고별 부동산과 지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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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 -->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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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K{"다수 당사자·대위·예비적 청구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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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 "예" --> K1["항별·지분별·법률원인별 주문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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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 "아니오" --> L["기본 직접이전 주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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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 --> M["원인일자·가집행·자동말소 오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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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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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N["최종 검증 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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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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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게이트를 순서대로 통과한다. 문형을 먼저 선택하고 사실관계를 끼워 맞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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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노드 1 — 원고의 현재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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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첫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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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 목적 부동산 또는 청구 지분의 소유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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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증거를 취득 경로에 맞게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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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 경로 | 핵심 자료 | 주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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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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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자기 명의 등기 | 폐쇄등기부, 구 등기부, 등기필정보 | 과거 등기의 유효성과 이후 처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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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 기본·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유언, 상속포기·분할 자료 | 원고별 현재 상속지분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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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유증 | 유언·검인·유언집행 자료 | 특정유증과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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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 매각허가결정, 대금납부자료 | 대금 완납과 목적물 동일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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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징수 | 수용재결·보상금 지급자료 | 법정 취득시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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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 형성판결 | 판결문·확정증명 | 이행·확인판결과 형성판결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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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관련 | 약정, 등기연쇄, 자금자료, 매도인의 지위 | 부동산실명법 유형별 소유권 귀속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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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과거 등기만으로 부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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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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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유효한 매매·증여·교환을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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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경매·공매·수용이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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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가 점유취득시효와 필요한 등기를 갖추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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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가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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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협의분할로 원고 지분이 없어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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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등기가 애초부터 원인무효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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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도 해당하면 현재 소유권을 다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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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채권적 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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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그 자체로 현재 소유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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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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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 또는 조합원 공급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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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분담금·공사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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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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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귀속에 관한 내부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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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이전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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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채권자대위, 취득시효완성 원인 이전등기 등으로 재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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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노드 2 — 주체요건: 과거 등기 또는 법률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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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과거 소유권 표상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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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원고 명의의 등기가 실제 소유권을 표상한 유효한 등기였는지 확인한다. 단순한 가등기, 무효인 중복보존등기, 원인무효 이전등기 또는 소유권 외 권리의 등기는 충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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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법률에 의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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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7조상 상속·공용징수·경매와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을 확인한다. `판결`은 모든 판결을 뜻하지 않는다. 권리를 형성하는 판결인지, 단지 이행이나 확인을 명하는 판결인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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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등기예규의 공동신청 범위와 소송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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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등기예규 제1631호는 과거 자기 명의의 소유권 등기가 있었거나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판결에 의한 신청을 수리하도록 한다. 지적공부상 소유자로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공동신청 규정은 소송상 현재 소유권 증명을 생략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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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노드 3 — 피고와 현재 등기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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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기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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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칙적으로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현재 소유권등기명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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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명의: 그 명의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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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명의: 각 명의인을 각 등기지분 범위에서 피고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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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합병: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과 포괄승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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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인 사망: 상속인과 상속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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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 신탁원부와 수탁자 명의·처분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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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중간 소유권등기명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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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명의인에게 직접 진정명의회복 이전을 구하는 경우에는 중간 소유권등기명의인을 자동으로 피고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독립적인 불법행위·부당이득·말소청구가 있으면 별도 당사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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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소송 중 명의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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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종결 전 이전: 새 현재 명의인을 기준으로 피고경정, 청구변경, 소송인수 또는 별도 소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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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종결 후 이전: 민사소송법 제218조상 승계인과 승계집행문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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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제기 전후 처분 위험: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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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받았더라도 등기기록상 의무자와 판결상 피고가 이어지지 않으면 신청이 막힐 수 있으므로 확정 직전과 등기신청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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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노드 4 — 피고 등기의 원인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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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입증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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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단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을 연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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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소유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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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명의가 사라지거나 피고 명의가 생긴 등기연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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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초 원인무효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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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속 등기 역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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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고가 별도의 유효한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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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대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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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신청서류·위임장·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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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적·인영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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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판결·수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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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와 대금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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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능력·대리권·추인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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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관계·유언·협의분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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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조치법 확인서·보증서와 발급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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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관리·납세·임대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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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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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절차에 흠이 있거나 최초 원인이 무효처럼 보여도 현재 등기가 별도의 유효한 원인에 의해 실체관계에 부합할 수 있다. 묵시적 추인, 별도 매매, 취득시효, 법정 취득을 확인한다.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진정명의회복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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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노드 5 — 세부 유형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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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위조·사칭·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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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명의 처분문서가 위조되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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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권이 없었는지와 본인의 추인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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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무효 등기에 기초한 순차 등기의 유효성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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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최종 명의인이 별도 유효 원인으로 취득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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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이 충족되면 현재 최종 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이전형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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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상속·허위 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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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과 소유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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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속인·상속포기·대습상속·유언·특별수익·협의분할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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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별 현재 지분을 분수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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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청구가 진정한 상속인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인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회복청구인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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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진정명의회복청구가 언제나 상속회복청구인 것도, 언제나 상속회복청구가 아닌 것도 아니다. 침해 태양과 당사자 관계를 개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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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2자간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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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적용 시기와 유예기간, 원래 등기명의, 물권변동의 효력을 확인한다. 명의신탁약정과 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여서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남고 그가 현재도 소유자라면 직접 청구 후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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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3자간 등기명의신탁·계약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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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에게 곧바로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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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이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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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과 수탁자 사이 등기의 효력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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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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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명법 제4조의 제3자 보호가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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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은 매도인·수탁자·신탁자 중 누구에게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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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가 채권적 반환·부당이득청구만 가진다면 자기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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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포괄유증·특정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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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수증자: 상속인과 같은 포괄승계 지위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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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수증자: 원칙적으로 유증의무자에 대한 채권적 이전등기청구를 사용할 뿐 직접 진정명의회복청구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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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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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는 민법 제245조 제1항상 등기 전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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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종전 소유자가 소유권을 잃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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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완성 후 새로운 명의인이 생긴 경우의 대항관계와 처분금지가처분을 개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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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회복을 예비적 취득시효완성 원인 이전등기청구와 함께 구성할 수 있으나 두 청구의 취득 원인과 원인일자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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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특별조치법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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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는 적용 법률별 추정력과 번복에 필요한 증명이 다르다. 일반적인 원인무효 등기와 같은 수준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해당 특별조치법, 확인서·보증서의 허위성 및 판례를 별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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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중복보존등기·폐쇄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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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후 등기부의 효력, 무효인 중복보존등기와 폐쇄 대상, 원고 명의 회복 후의 등기 정리 방법을 확인한다. 단순 직접 이전만으로 중복등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지 관할 등기소 실무까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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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노드 6 — 회복 방식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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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진정명의회복 직접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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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이면 우선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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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최종 명의인에서 원고로 이전하면 소유명의가 정상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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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소유권등기가 여러 단계여서 순차 말소가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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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현재 소유자이고 피고 등기가 원인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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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물권을 그대로 두거나 독립 청구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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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순차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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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이면 우선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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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 등기연쇄를 등기부에서 단계별로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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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순위 부담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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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별 말소의무자와 이해관계인을 특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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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과거 등기를 되살리는 효과가 직접 이전보다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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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말소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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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된 특정 등기를 그대로 회복해야 한다면 부동산등기법 제59조와 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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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 대상 등기의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순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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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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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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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제3자의 승낙 또는 승낙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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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이전형과 말소회복형을 하나의 원인처럼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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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선택 효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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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직접 이전 | 순차 말소 | 말소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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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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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상대방 | 현재 소유권명의인 | 각 말소등기의무자 | 회복등기의무자·이해관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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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명의인 | 통상 불필요 | 순서별 필요 가능 | 이해관계에 따라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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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물권 | 자동 소멸 아님 | 말소효과·승낙 개별 판단 | 회복에 대한 승낙 필요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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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핵심 |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 | 특정 등기의 말소 | 특정 말소등기의 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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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식별정보 | 부동산·지분 중심 | 말소 대상 접수정보 필수 | 회복 대상 접수정보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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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노드 7 — 당사자·부동산·지분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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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부동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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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와 한 글자씩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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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와 건물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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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은 1동 건물, 전유부분, 대지권 표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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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분할·환지·지번변경 전후 동일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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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부동산은 번호를 붙인 별지 목록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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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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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실체적 소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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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현재 등기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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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별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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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과 협의분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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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항목을 대조한다. `각 지분`이라는 추상 표현만 쓰지 말고 분모·분자를 기재하거나 별지 지분표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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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공유자 1인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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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1인이 보존행위로 무효인 소유권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법리와 직접 이전등기를 구별한다. 직접 이전형에서는 한 공유자 앞으로 부동산 전부를 이전하라고 하지 않는다. 원고 자신의 지분 또는 공동원고별 지분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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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다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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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별로 다음을 대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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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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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 부동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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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의 현재 등기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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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에게 이전할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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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에 `연대하여`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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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노드 8 — 기본 청구취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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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대괄호는 사실확인용 자리표시자다. 확정 출력에는 남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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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단일 원고·단일 피고·전부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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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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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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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정보상 등기원인은 `진정명의회복`으로 표준화될 수 있다. 주문에는 별도의 원인일자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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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일부 지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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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모]분의 [분자]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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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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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복수 피고가 각 지분을 보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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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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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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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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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다수 원고 지분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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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2 지분표의 각 원고별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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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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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표의 원고 지분 합계가 피고의 등기지분을 초과하지 않는지 부동산별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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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피고별 부동산 대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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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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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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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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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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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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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채권자대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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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진정한 소유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 등기권리자는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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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 B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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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A에 대한 계약상 이전등기청구도 함께 행사하면 그 청구를 별도 항으로 작성한다. 보전채권, 대위 필요성, A의 권리 불행사를 확인하고 자기 앞으로 직접 진정명의회복을 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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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주위적·예비적 청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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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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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주위적으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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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예비적으로 [원인일자] [매매·양도약정·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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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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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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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청구에만 그 고유한 원인일자를 사용한다. 두 청구가 법률상 양립하지 않고 심판 순서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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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노드 9 — 제한물권·처분제한과 병합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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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근저당권 등 말소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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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회복 이전 후에도 원고가 부담을 제거해야 하고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별도 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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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관할 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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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대상 등기는 관할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목적을 최신 등기부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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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말소회복 승낙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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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회복 경로를 실제로 선택하고 피고가 부동산등기법 제59조의 등기상 이해관계인일 때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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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관할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말소된 [회복 대상 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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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소유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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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청구로 현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면 소유권확인을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확인판결만으로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대체되는 것도 아니다. 국가 상대 미등기 부동산 등 별도의 확인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을 때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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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인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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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와 점유는 별개다. 피고 또는 제3자가 점유하고 원고에게 반환청구권이 있으면 점유자별 인도청구를 별도 항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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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금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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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회복청구 자체에는 원금·이자·청산금이 없다. 다음 금전청구가 있으면 독립 요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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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 사용이익의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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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의 점유자의 과실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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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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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료 상당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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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비용 또는 조세 관련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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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부분은 다음 표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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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확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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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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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 기간별 사용이익·손해액과 산정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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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기간 | 점유개시, 악의 전환, 반환 또는 인도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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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 부당이득·불법행위·계약 중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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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지연손해금 | 발생일, 이행기, 소장 송달일, 적용 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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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 필요비·유익비·세금·관리비 등 항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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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회복만으로 금전이 자동 발생한다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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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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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절차 이행 부분: 가집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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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낙 의사표시 부분: 확정과 의사표시 간주 구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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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인도 부분: 해당 항에 한하여 가집행 가능성을 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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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말소청구와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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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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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청구와 그 말소에 갈음하는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라는 법적 근거·성질과 목적이 같아 실질적으로 같은 소송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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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사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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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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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부동산에 관한 선행 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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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원고·피고와 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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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청구취지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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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등기의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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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주문과 패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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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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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변론종결 후 새 소유권 취득 등 새로운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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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금지되는 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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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 말소청구에서 패소확정된 뒤 청구 문구만 `진정명의회복`으로 바꾸어 같은 분쟁을 다시 제기하지 않는다. 선행 판결 후의 새로운 권리취득이나 별개의 등기 등 기준시 후 사정이 있다면 그 범위와 효과를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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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판결 확정과 등기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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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단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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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승소자는 판결에 의한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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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의사표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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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단순 등기 의사표시 판결은 확정 시 의사표시가 간주된다. 그래서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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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조건부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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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구의 기본형에는 잔대금 등 반대급부가 없다. 별도 실체법상 근거로 반대의무 이행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에 따라 조건 성취를 증명하고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 구조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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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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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후 피고의 소유권을 승계한 자가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218조, 승계집행문과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 업무처리지침을 적용한다. 판결 당사자와 현재 등기명의의 불일치를 방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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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유형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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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1. 위조서류로 순차 이전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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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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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유효한 과거 등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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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서류로 A에게 이전된 뒤 B에게 순차 이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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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명의도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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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가 현재 단독명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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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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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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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를 자동으로 피고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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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2. 현재 명의인 2명이 각 1/2 지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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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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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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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3. 공동상속인별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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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현재 소유권을 보유한 채 사망했고 원고들이 각각 3분의 2와 3분의 1 지분을 상속했다면 원고별 지분표를 작성한다. 상속포기·협의분할이 있으면 법정상속분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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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4. 미등기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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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어도 등기를 마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자기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구하지 않는다. 매도인의 권리를 대위해 현재 무권리자에게 매도인 앞으로 진정명의회복 이전을 구하고, 매도인에게 매매 원인 이전을 구할 수 있는지 순차 구조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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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5. 현재 명의에 근저당권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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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명의인 B에게서 원고로 직접 이전하더라도 C 명의 근저당권이 자동 말소된다고 쓰지 않는다. C의 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이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면 C를 별도 피고로 하여 접수정보가 특정된 말소청구를 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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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6. 명의신탁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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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소유자로 정하지 않는다. 2자간·3자간·계약명의신탁과 매도인의 인식, 부동산실명법상 물권변동 효력을 먼저 판정한다. 원고에게 소유권이 남는 구조에서만 직접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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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7. 주위적 회복·예비적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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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위적으로 현재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 예비적으로 점유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이전등기를 구한다면 두 청구의 요건과 등기원인을 분리한다. 예비적 청구에만 실제 시효완성일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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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8. 선행 말소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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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당사자·등기·원인무효 사유에 관한 말소청구가 패소확정되었다면 문구만 바꾼 진정명의회복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판력과 기준시 후 새로운 사정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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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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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자라고 단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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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등기 매수인의 채권적 청구를 진정명의회복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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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거 원고 명의 등기만 확인하고 현재 소유권을 확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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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의 과거 등기가 원인무효였는지 확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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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점유취득시효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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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정유증의 수증자를 포괄승계인처럼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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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명의신탁자이면 언제나 진정한 소유자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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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유형과 제3자 보호를 확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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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피고가 최신 현재 등기명의인인지 확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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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직접 이전형에서 중간 소유권명의인을 모두 자동 피고로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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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유자 1인 앞으로 부동산 전부를 이전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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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피고별 등기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의 이전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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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수 피고에게 `연대하여` 등기를 이행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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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원고별 지분을 `각 지분`으로만 뭉뚱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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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특정 점유부분의 면적을 곧바로 소유지분으로 환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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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피고 등기의 원인무효 사유를 특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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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절차상 흠만으로 등기가 실체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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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무권대리의 추인이나 별도 유효 취득원인을 누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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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특별조치법 등기의 추정력을 일반 등기와 동일하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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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진정명의회복의 원인일자를 임의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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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판결 선고일이나 확정일을 자동으로 등기원인일자로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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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현재 명의인의 등기 접수번호를 직접 이전 주문의 필수요소로 오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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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직접 이전으로 근저당권·전세권·가압류·압류가 자동 말소된다고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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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한물권자를 원인무효 심사 없이 일괄 말소 피고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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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말소·말소회복·직접 이전을 하나의 등기절차처럼 혼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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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확인의 이익 없이 소유권확인을 자동 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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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확인판결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단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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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인도·금전청구를 독립 요건 없이 자동 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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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진정명의회복 자체에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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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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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선행 말소청구 패소확정판결을 무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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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종전 기판력 법리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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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송 중 명의이전을 확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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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판결상 의무자와 등기부상 현재 명의인이 다른데 그대로 등기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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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외국의 quiet title·rectification 법리를 대한민국 사건에 직접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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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PDF의 과거 날짜·지분·접수번호를 현재 사건에 복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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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등기부·폐쇄등기부 없이 당사자와 목적물을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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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부동산 목록의 지번·면적·대지권을 원장과 대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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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대괄호 자리표시자가 남은 문안을 확정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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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핵심 요건이 불명확한데도 완성 청구취지를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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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최종 검증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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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소유권·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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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 현재 소유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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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의 과거 소유권 표상 등기 또는 법률상 취득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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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거 등기의 유효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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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효한 처분·경매·수용 등 후발 소유권 상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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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점유취득시효·등기부취득시효를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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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가 단순 채권적 권리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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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피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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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현재 소유권명의인과 피고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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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복수 피고의 등기지분을 각각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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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송 중 명의변동을 다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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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 사유를 특정·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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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재 등기가 별도 원인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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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사건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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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속·유증·명의신탁·취득시효·특별조치법의 특칙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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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속회복청구 등 별도 제척기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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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명의신탁이면 부동산실명법상 실제 소유권 귀속을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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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직접 이전·순차 말소·말소회복 중 적절한 방식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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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목적물·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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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별지 목록이 등기부 표제부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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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토지·건물·집합건물·대지권 표시가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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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합병·분할·환지 전후 동일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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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별 지분과 피고별 등기지분이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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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각 부동산의 지분 합계가 실체관계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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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제3자·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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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을구와 처분제한등기 전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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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직접 이전 후 존속할 권리를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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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별도 말소·승낙청구의 피고와 접수정보를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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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유권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병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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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도·금전청구는 독립 요건과 계산을 갖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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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기판력·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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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행 말소·진정명의회복 소송을 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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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판결문·확정증명과 기판력 기준시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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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구취지에 존재하지 않는 원인일자를 넣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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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기절차 이행 부분의 가집행 문구를 제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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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변론종결 후 승계인과 승계집행문 문제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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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처분금지가처분의 필요성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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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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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당사자 이름과 별지 번호가 정확히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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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정확히 기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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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별 의무가 항별로 분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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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대하여`라는 표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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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괄호·샘플 날짜·샘플 지분이 남아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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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최종 청구취지를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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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정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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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하나가 발생하면 즉시 작성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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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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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쇄등기부 등 원고의 과거 권리 자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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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가 현재 소유자인지 불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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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가 단지 이전등기청구권만 가진 것인지 구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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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인지 불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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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고 등기의 원인무효를 특정하거나 증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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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명의신탁 유형과 실제 소유권 귀속을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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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속인·상속분·상속포기·협의분할을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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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취득시효 또는 다른 소유권 상실 가능성이 해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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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직접 이전과 순차 말소·말소회복 중 어느 방식이 실행 가능한지 불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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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한물권·압류·신탁등기의 처리 방법이 불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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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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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원고·피고별 부동산과 지분 대응이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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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소송 중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재 의무자를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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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할 때에는 완성 주문을 추정하지 않고 다음 형식으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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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중단 —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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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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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확인 사항: [구체적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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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한 자료: [등기부·폐쇄등기부·판결문·상속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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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 이유: [현재 소유권·원인무효·당사자·지분·기판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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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 후 재개할 결정 트리 노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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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공식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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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법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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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86조 —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86&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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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87조 —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8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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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14조 —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4&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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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245조 — 점유취득시효·등기부취득시효](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98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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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156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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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 말소등기의 이해관계인](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7&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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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등기법 제59조 — 말소회복등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9&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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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 대법원등기예규 제1631호](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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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 의제](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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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법 제216조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6&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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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법 제218조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승계인](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8&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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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핵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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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 진정명의회복 직접 이전의 허용](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89%EB%8B%A4%EC%B9%B41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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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 말소청구와의 동일성·기판력](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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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5157 — 현재 소유자와 지분별 주문](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8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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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 소유권 상실과 물권적 청구의 소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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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 대위권자와 자기 명의 회복청구의 구별](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2%EB%8B%A46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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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38176 — 상속인의 회복청구와 상속회복청구의 구별](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7%EB%8B%A43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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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의 구별](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0%EB%8B%A47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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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최종 출력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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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검증을 통과한 뒤에는 다음만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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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된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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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지 부동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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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요한 경우 원고·피고별 지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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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립된 병합청구가 있으면 그 대상 등기의 식별표 또는 금액 계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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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과정이나 대체 문구를 확정 주문에 섞지 않는다. 핵심 사실이 불명확하면 제18장의 정지 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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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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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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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대상: `사건종류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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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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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방법: 두 개의 병렬 조사 결과를 병합하였다. ① 공식 출처 조사 — law.go.kr DRF API로 인용 판례 8건 전수의 실재·선고일·전합 여부·판시 원문 대조, 민법 제186·187·214·245조·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제57·59조·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민집 제263조·민소법 제216·218조 원문 대조, **등기예규 제1631호 전문 확인**, 링크 19개 전수 호출 검증, 2024~2026 본문검색 스크리닝. ② 일반 웹 조사 — 법무사·등기 실무 해설, 조세심판례, 학술 논문 등으로 실무 빈발 유형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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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 고지: 비공식 출처 기반 항목에는 원문 확인 조건을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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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작성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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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용 판례 8건 중 7건이 3요소 완전 일치하고 전합 표기 3건이 전부 정확하다.** 89다카12398 전합(진정명의회복 직접 이전 허용), 99다37894 전합(말소청구와 소송물 실질 동일·기판력), 2010다28604 전합(소유권 상실 시 물권적 청구권 소멸), 2002다64148(대위권자와 자기 명의 회복청구의 구별), 97다38176(상속회복청구 아님), 2000다73445(특정수증자 배제) 전부 판시 원문과 일치한다. 법령 11개 조문 대조도 전부 일치하고, **링크 19개가 전수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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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적격 제한의 규칙화가 예규·판례 문언 수준으로 정확하다.**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89다카12398 전합·등기예규 제1631호 제1항)를 원칙 1·2와 §5로 축자적으로 옮겼고, 미등기 매수인·특정수증자·시효완성자 배제도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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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원인일자 불기재 원칙(원칙 5, 금지 20·21)**이 예규 제1631호 제4항·별지 기록례(등기원인란 "진정명의 회복", 원인일자 공란)와 정확히 합치하며, "판결선고일·확정일을 원인일자로 붙이지 않는다"는 금지 21은 LLM의 전형적 오류를 정조준한 우수 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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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판력 처리(§2·§13, 금지 31·32)가 정교하다.** 99다37894 전합 다수의견(법적 근거·성질 동일 → 소송물 실질 동일 → 기판력 미침)을 반영하고, 변경 전 판례의 사용을 근거 우선순위 규정으로 배제한 것은 LLM용 규칙 문서로서 드문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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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 실행·문형 설계의 정확성.** 가집행 금지와 의사표시 간주(민집 제263조), 승소 등기권리자 단독신청(부등법 제23조 제4항), 직접 이전 시 제3자 제한물권 비자동말소(원칙 6)와 말소 병합 시 접수정보 특정(§12.1), 말소회복의 제3자 승낙(제59조), 공유자 보존행위 말소와 직접 이전형의 구별(§10.3 — 자기 지분 한정), `연대하여` 금지, 채권자대위형 문형(§11.6 — 등기권리자를 채무자로 지정) 모두 실무·조문과 정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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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선해야 할 점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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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판례 인용 오류 2건] 선고일 오기와 라벨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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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의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37988"의 실제 선고일은 **1996. 12. 20.**이다(precSeq=600699 확인, 99다37894 전합 참조판례란도 "1996. 12. 20. 선고 95다37988 판결 … (변경)"으로 명시) —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선고일 조합이다. ② §19.2의 2002다35157 라벨 "현재 소유자와 지분별 주문"은 실제 판시(**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 도과 명의신탁에서 과거 자기 명의 등기가 있었던 신탁자의 진정명의회복 이전 허용** + 재외동포법 유예기간)와 다르다. 두 조사가 독립적으로 이 라벨 오류를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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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트리 구조 결함] 막다른 분기 2건과 기판력 중단 분기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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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mermaid 정의에서 H2(순차 말소)·H3(말소회복)에 발신 간선이 없어 후속 검증 게이트(J·M·N)로 이어지지 않는 막다른 분기다(H1만 I로 연결). ② G1(기판력 심사)이 판단 노드가 아니라 `G1 --> H`로 무조건 진행한다 — §13.3·금지 31이 저촉 시 재소를 금지하는데 트리에는 중단 경로가 없다. ③ 노드 번호 체계도 불일치한다(mermaid A~N vs 본문 "노드 1~9" vs §18 정지 보고의 "[번호]") — 정지 후 재개 노드를 특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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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예규 미반영·실무 직결] 제1631호 제5항·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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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된 예규 제1631호 본문 중 두 항이 문서에 없다. ① **제5항: 토지거래허가증 및 농지법 제8조 제1항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 농지·허가구역 사안에서 LLM이 불필요하게 작성을 중단하거나 허가 조건부 주문을 만드는 오류를 막지 못한다. ② **제6항: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납부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필요** — 의뢰인 비용 안내와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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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유형 공백] 사해행위취소 국면과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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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채권자는 원상회복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데(비공식 — 원문 대조 필요), 이는 진정명의회복과 형식이 유사하나 원고적격·상대방·문형이 전혀 다르다. 구별 규칙이 없어 LLM이 사해행위 사안을 원고(채권자) 앞 진정명의회복으로 오작성하거나, 반대로 채무자 앞 직접 이전 문형을 금지규칙 위반으로 오판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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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방식 선택 기준] 세금·비용 축과 3자간 명의신탁 경로 미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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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9.4의 말소/직접 이전 비교표에 조세 항목이 없다 — 말소는 등록면허세 정액인 반면 진정명의회복 이전은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무상이전 세율을 적용한 심판례(조심2017지0676)와 취득세 비과세로 본 심판례(조심2016지0065)가 병존하는 다툼 영역이다(비공식 — 원문 대조 필요). 방식 선택의 실질 변수인데 경고가 없다. ② §8.4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직접 청구 금지"까지만 규정하고, 실무 정답 경로("매도인 대위 → 수탁자 상대 말소·진정명의회복 + 매도인 상대 매매 원인 이전 병합")를 §11.6·예시 4로 넘기는 명시 포인터가 없으며 결정트리에도 대위 병합형 분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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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세부] 기판력 양방향성·예규 번호·PDF 참조·2010다28604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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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3.3이 "말소 패소 → 진정명의회복 재소" 방향만 금지한다 — 소송물 동일이므로 역방향(진정명의회복 패소 → 말소 재소)도 차단됨을 명시해야 한다. ② §14.4가 인용한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예규 번호·개정일(제1786호, 2024. 11. 25. 일부개정)이 없다. ③ §2의 근거 우선순위 4순위 "제공 PDF"가 문서 내에 정의되어 있지 않아 LLM이 임의 문서를 근거로 오인할 수 있다(금지 36도 이를 전제). ④ 2010다28604 전합 라벨이 "소유권 상실 시 물권적 청구권 소멸"만 반영하고 **말소등기청구권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 부정**을 담지 않아, 중단 후 손해배상 전환 가능성에 대한 안내가 공백이다. ⑤ 미반영 최신 판례: 2020다275744(2024. 12. 24., precSeq=599857 — 소유물반환청구 없이 진정명의회복만 청구한 경우 점유자의 필요비·유익비는 '반환할 때' 이행기 도래, 부당이득 직접 청구 불가)와 2002다11847(말소 패소 기판력은 소유권확인에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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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정 방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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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 §2의 95다37988을 "1996. 12. 20. 선고"로 정정하고, §19.2의 2002다35157 라벨을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 도과 명의신탁자의 진정명의회복 이전 허용"으로 교체하여 §8.3의 근거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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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2)** H2·H3에 종결 노드("해당 유형 규칙으로 이관") 또는 J·M 연결 간선을 부여하고, G1을 판단 노드로 전환하여 "저촉 → 중단(S6) / 기준시 후 새 사정 → H" 분기를 신설하며, mermaid 노드에 본문 장 번호를 병기하거나 매핑표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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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3)** §14에 "농지취득자격증명·토지거래허가증 제출 불요(예규 제1631호 제5항)"와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국민주택채권 매입(제6항)" 항목을 신설하고, 금지규칙에 "주문에 허가·증명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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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4)** §1.2 제외 목록에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채무자 앞 이전을 구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별도 사건유형으로의 재분류 경로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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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5)** §9.4 표에 "등록면허세·취득세 취급(다툼 있음)" 행과 "세액은 고려요소이나 법리 요건이 우선"이라는 주의 문구를 추가하되 조세 결론 단정은 금지하고, §8.4 말미에 "→ §11.6 채권자대위형 + 매도인 상대 매매 원인 이전 병합 검토" 포인터와 결정트리 분기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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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6)** §13.3에 역방향 차단 1문 추가, §14.4에 예규 제1786호 번호·개정일 명기, "제공 PDF"의 식별정보 정의 또는 해당 항 삭제, S5 중단 노드에 "전보배상 대체 청구 불가(2010다28604 전합)" 문구 추가, §19.2에 2020다275744·2002다11847을 등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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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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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은 인용 판례의 3요소 정합성, 전합 표기 정확성, 법령·예규 대조, 링크 19개 전수 유효 등 기초 품질이 시리즈 최상위권이고, 원고적격 제한·등기원인일자 불기재·기판력 처리라는 이 사건유형의 3대 함정을 예규·판례 문언 수준으로 통제한 문서이다. 남은 결함은 ① 선고일 오기와 라벨 불일치(→2.1), ② 트리의 막다른 분기 2건과 기판력 중단 분기 부재(→2.2 — decision tree 문서로서 구조적 결함), ③ 예규 제1631호 제5·6항 미반영(→2.3 — 확정된 실무 규범의 공란), ④ 사해행위취소 구별 부재(→2.4), ⑤ 세금 축·3자간 경로 연결·기판력 양방향성(→2.5·2.6)이다. v2 우선순위는 ① 트리 정합(→2.2), ② 예규 제5·6항(→2.3), ③ 인용 정정(→2.1), ④ 사해행위 구별(→2.4), ⑤ 나머지 보강(→2.5·2.6)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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