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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
</working_directory>
<role>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role>
<goal>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원고 대리 변호사가 청구권을 작성할 때, 확실하게 참고하고 따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 생성
</goal>
<context>
<사건종류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취지기재례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pdf>는 사건 종류 "근로자의 지위 등"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 사건 세부 종류별 청구취지 예시 및 참조 판례를 제시한다.
</context>
<method>
stage 번호 순서대로(in sequence order) 작업한다.
[1] Stage 1
아래 3가지 작업을 병렬 실행(perform tasks in parallel)한다.
1. [Parallel Task 1]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1
a) <context>에 제시된 <취지기재례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pdf>의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및 정보를 숙지한다.
b) a 작업에서 숙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2. [Parallel Task 2]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2
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근로자의 지위 등"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primary_websites>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primary_websites>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3. [Parallel Task 3]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3
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2] Stage 2
Stage 1 작업 결과물 3개를 아래 기준(<앙상블기준>)에 따라 앙상블 조합한다.
<앙상블기준>
- 중복 내용 삭제
- 작업 결과물 3개를 각각 최고 변호사의 관점에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앙상블기준>
[3] Stage 3
Stage 2 앙상블 작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한다.
규칙 문서 작성 시 아래 <constraint>를 준수한다.
<constraint>
대한민국 민법 체계에 위배되는 모든 내용을 배제한다.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output_format> 형식을 기본 형식으로 취한다.
문서 작성 시 준수할 stop rule은 다음과 같다:
<stop_rule>
<output_format>에 맞춰서 문서를 작성할 때,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 대한민국 법조계 기준에 들어맞는 필요충분하게 담겨져 있다고 판단될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stop_rule>
</constraint>
<output_format>
*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 작성 section 구분
(Remark: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형태를 참조한다. 단,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필요 시 변형 혹은 추가 가능하다**.)
- 최상위 원칙: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방식에 대한 최상위 원칙
-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사건 종류 세부 타입 선택을 위한 세부 분류 제시
-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청구취지 기본 구조 결정 포함
-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적격 피고 분기 포함
- (필요할 경우) 금전(원금, 이자율 등) 관련 계산 규칙 서술
-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 청구형태, 당사자 구조, 금전 관련 서술 등 타입에 따른 서술 문형 예시 제시
- (필요 시) 후속 항목 서술 규칙: 만일 필요하다면 병합소송 분기 규칙도 포함
- 금지 규칙
- 최종 검증: 출력 직전 반드시 확인(혹은 검증)할 항목들 제시
* 결과물 생성 및 저장: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output_format>
</method>
@@ -0,0 +1,56 @@
<working_directory>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
</working_directory>
<처음 할 일>
- Read CLAUDE.md in the working directory for the principles of how you behave.
- Read MEMORY_Claude.md in the working directory for the history and lessons from the previous evaluation tasks.
</처음 할 일>
<role>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role>
<goal>
너는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민사소송 사건 종류에 따른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평가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특정 사건 종류에 대한 더 나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goal>
<context>
- Jurisdiction: 대한민국
-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사건 종류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를 제시하며, LLM이 읽고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다.
</context>
<method>
- 작업내용: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 폴더 내 <청구취지작성규칙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를 평가한다.
- 작업 방식:
아래 2개 작업을 sub-agent를 통해 병렬 실행한다.
1) 평가서 내용 작성 1
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primary_websites>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primary_websites>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해 <청구취지작성규칙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를 평가한다.
2) 평가서 내용 작성 2
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해 <청구취지작성규칙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를 평가한다.
- 두 개 병렬 작업 결과를 병합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한다.
- 평가서 내용 구조는 다음과 같다:
- 기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서 잘 작성된 내용들 항목별로 간략히 서술
- 기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과 그 이유를 간략히 서술
- 개선해야 할 점들을 개정할 방식을 간략하게 항목별로 서술
- 최종 작업 결과물을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_평가서_fable5_v1.md>로 생성하고 저장한다.
</method>
<constraint>
- CLAUDE.md에 제시된 **Memory System** 내용에 따라 마크다운 문서로 메모리 시스템 작업을 수행한다. 메모리 작업 수행 시 반드시 MEMORY_Claude.md를 사용한다.
- 만일 MEMORY_Claude.md에 기록하는 작업이 동시에 실행되어 쓰기 작업(write)에서 충돌이 발생한다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작업하라.
</constraint>
@@ -0,0 +1,388 @@
# Stage 1 Parallel Task 1 — PDF 전수 검토 결과
## 1. 검토 대상과 검증 방법
- 대상 PDF: `취지기재례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pdf`
- PDF 총 페이지 수: 24쪽
- 파일 크기: 1,240,481 bytes
- PDF SHA-256: `df098d7f3079e3542ca4b4cf8127fe44d30d6e76c1e034940fd991a1c6418b96`
- 대상 항목 수록 범위: PDF 1~8쪽(책자 인쇄면 976~983)
- PDF 9~24쪽(책자 인쇄면 984~999)은 다음 항목인 채권양도통지, 광업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자동차·선박·입목·프로그램 관련 청구례이다. 전 페이지를 확인했으나 본 사건 규칙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 검증 방식:
1. 24쪽 전 페이지의 텍스트 레이어를 페이지별로 추출하였다.
2. 24쪽 전 페이지를 이미지로 렌더링하여 원문 배치·문구·각주를 대조하였다.
3. 대상 항목인 1~8쪽은 각 페이지 원본 이미지를 개별 확인하였다.
4. OCR에서 오독하기 쉬운 판례번호, 날짜, 지분, 접수번호 및 등기원인 문구를 이미지로 재확인하였다.
> 범위 주의: 원 프롬프트 중 `근로자의 지위 등`은 대상 PDF 및 폴더명과 불일치하는 복사 오류이다. 이 문서는 대상 사건인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만을 분석한다.
## 2. 사건의 핵심 법리와 청구 구조
### 2.1 기본 개념
진정한 소유자는 현재 등기명의가 부진정한 경우, 말소등기청구를 하는 대신 현재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PDF 1~2쪽, 인쇄면 976~977).
이 청구는 잘못된 등기를 단계별로 말소하여 등기명의를 회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진정한 소유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식이다. 따라서 중간 등기명의인 전원을 피고로 삼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할 필요 없이, 원칙적으로 최종·현재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 있다(PDF 2쪽, 인쇄면 977).
### 2.2 허용 요건
PDF가 제시하는 핵심 허용 요건은 다음 두 갈래이다(PDF 1~2쪽, 인쇄면 976~977).
1. 원고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과거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마친 적이 있는 경우
2. 원고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반대로 원고 본인이나 피상속인이 한 번도 소유권등기를 마친 적이 없고, 법률에 의한 소유권취득도 없다면 이 청구를 할 수 없다(PDF 1쪽, 인쇄면 976;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5266 판결).
### 2.3 청구권자·피고 적격 판단
- 원고는 현재 실체법상 소유권을 가진 진정한 소유자여야 한다.
- 단지 다른 소유자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지위만으로는 자기 앞으로의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PDF 3쪽, 인쇄면 978; 2002다64148).
- 피고는 원칙적으로 현재 부진정한 소유권등기의 명의인이다.
- 현재 등기명의인 이전의 중간 등기명의인들을 모두 피고로 삼을 필요는 없다.
- 다만 근저당권말소 등 별도의 등기말소청구를 병합하면 그 등기명의자를 해당 청구의 피고로 추가해야 한다(PDF 4쪽, 인쇄면 979).
## 3. 가장 중요한 작성 규칙
### 3.1 기본 문형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근거: PDF 3~4쪽(인쇄면 978~979).
### 3.2 등기원인일자
PDF는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경우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한다(PDF 3쪽, 인쇄면 978).
따라서 기본형은 다음처럼 작성한다.
```text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다음처럼 임의의 날짜를 붙여서는 안 된다.
```text
20XX. X. X.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
```
다만 PDF 5쪽의 혼합 청구 예시는 한 피고에 대해서는 매매일자를, 다른 피고에 대해서는 `이 사건 판결확정일자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기재한다. 이는 그 사례의 구성일 뿐, PDF 3쪽의 일반 규칙을 뒤집어 모든 진정명의회복 청구에 판결확정일자를 필수 기재하라는 뜻으로 확장해서는 안 된다.
### 3.3 부동산 표시
- 부동산은 주문 자체에서 정확히 특정하거나 별지 목록으로 특정한다.
- 토지라면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을 누락하지 않는다.
- 여러 부동산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으로 묶을 수 있다.
- 피고별 대상 부동산이 다르면 별지 번호 또는 항목 번호를 피고별로 정확히 대응시킨다.
- 공유지분 청구라면 `6/13 지분` 또는 별지 지분표와 같이 이전 대상 지분을 명시한다(PDF 4, 7~8쪽, 인쇄면 979, 982~983).
### 3.4 소송비용과 가집행
- 등기절차 이행청구 예시에는 통상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가 붙는다.
- 다수 피고인 예시는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로 작성한다(PDF 8쪽, 인쇄면 983).
- 대상 PDF의 진정명의회복 등기청구 예시에는 가집행 선고 문구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성질상 금전청구 문형을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 4. 세부 유형별 청구취지 문형
### 유형 1. 단일 원고·단일 피고·단일 부동산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정확한 표시]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PDF 3쪽(인쇄면 978)의 기본 예시는 경기도 소재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을 본문에 직접 적는다.
### 유형 2. 별지 목록을 이용한 단순형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근거: PDF 4쪽(인쇄면 979).
### 유형 3. 공유지분 이전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6/13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근거: PDF 4쪽(인쇄면 979). 지분의 분모·분자를 실제 상속분 또는 실체관계에 맞추고, 각 부동산에 같은 지분을 청구하는지 별도로 확인한다.
### 유형 4.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와 근저당권말소의 병합
```text
1.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2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관할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PDF 4쪽(인쇄면 979)의 원문 예시는 근저당권 등기를 `1980. 10. 18. 접수 제19145호`로 특정한다. 실무 작성 시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관할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종류를 그대로 옮겨야 한다.
### 유형 5. 소유권확인과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의 병합
```text
1. 별지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별지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나. 피고 2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근거: PDF 5쪽(인쇄면 980).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하고, 피고별 부동산 목록을 혼동하지 않는다.
### 유형 6. 피고별 등기원인이 서로 다른 혼합형
```text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별지 제1 내지 제1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8.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 피고 2는 별지 제13 내지 제18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근거: PDF 5쪽(인쇄면 980). 매매청구에는 매매일자를 적되, 진정명의회복 부분에는 일반적으로 원인일자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한다.
### 유형 7. 주위적 진정명의회복·예비적 양도약정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주위적으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 예비적으로 1977. 3. 일자불상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근거: PDF 6쪽(인쇄면 981).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양립할 수 없는 법률구성의 심판 순서를 분명하게 작성한다.
### 유형 8. 소유권확인과 이전등기의 일반 병합형
```text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근거: PDF 6쪽(인쇄면 981).
### 유형 9. 다수 원고 지분의 주위적 진정명의회복·예비적 취득시효
```text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가. 주위적으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 예비적으로 1939. 4. 2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근거: PDF 7쪽(인쇄면 982). 취득시효완성일은 실제 점유개시일과 기간 계산에 따라 다시 산정해야 하며, 원문의 역사적 날짜를 현대 사건에 복사해서는 안 된다.
### 유형 10. 다수 원고·다수 피고·피고별 부동산 대응형
```text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1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나. 피고 2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중략: 피고별 대상 부동산을 끝까지 일대일 대응]
각 별지 제2 지분표 기재 원고별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
PDF 8쪽(인쇄면 983)은 피고 8명과 부동산 8개를 각각 대응시키고, 각 원고의 지분은 별도의 지분표로 특정한다. 자동 생성 시 피고 순번, 부동산 순번, 원고별 지분표의 3중 대응을 검증해야 한다.
## 5. 당사자 및 권리관계별 판단 규칙
### 5.1 상속인
피상속인의 소유권등기가 위조된 서류 등에 의하여 말소되고 제3자 명의로 이전된 뒤 상속인이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이는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소유권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지 곧바로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PDF 4쪽, 인쇄면 979; 97다38176).
작성 시:
- 원고별 상속지분을 정확히 산정한다.
- 공동상속인 전원이 원고인지 일부만 원고인지 확인한다.
- 상속회복청구와 물권적 청구의 법적 성질 및 제척기간 문제를 혼동하지 않는다.
### 5.2 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신탁에서는 대외적으로 명의수탁자가 소유자로 취급된다.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자기 앞으로 직접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말소를 구하는 방식이 문제될 수 있다(PDF 3쪽, 인쇄면 978; 2000다36484).
### 5.3 채권자대위
다른 소유자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을 뿐인 자는 그 지위만으로 자신의 명의로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PDF 3, 7쪽, 인쇄면 978, 982; 2002다64148).
### 5.4 유증
- 포괄적 수증자는 민법 제187조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
- 특정유증의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만 취득하므로 직접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PDF 5쪽, 인쇄면 980; 2000다73445).
### 5.5 취득시효 완성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뒤 원래 소유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그 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원래 소유자 명의 등기는 진정한 권리상태에 부합하므로 시효완성자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다(PDF 2쪽, 인쇄면 977; 2010다73475).
### 5.6 담보가등기 관계의 제3취득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 사안에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제3취득자 명의 등기가 직권말소된 뒤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더라도, 그 제3취득자가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어서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다(PDF 5~6쪽, 인쇄면 980~981; 91다35175).
## 6. 병합·예비적 청구 설계
### 6.1 가능한 병합 구조
대상 PDF에서 확인되는 병합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소유권확인 +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2.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3. 피고별로 매매 원인 이전등기 +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등기
4. 주위적 진정명의회복 + 예비적 양도약정 원인 이전등기
5. 주위적 진정명의회복 + 예비적 취득시효완성 원인 이전등기
### 6.2 병합 작성 시 검증 포인트
-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별도 검토한다.
- 근저당권말소청구는 근저당권자, 접수일, 접수번호와 대상 부동산을 정확히 특정한다.
- 피고마다 법률상 등기원인이 다르면 하나의 원인으로 뭉뚱그리지 않는다.
-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어느 청구가 먼저 심판 대상인지 제목과 항목 구조로 드러낸다.
- 예비적 청구의 등기원인일자는 실제 주장·증거와 일치해야 한다.
- 한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대상 부동산·지분이 같은지 확인한다.
## 7. 판례 정리
아래 판례번호와 선고일은 PDF의 본문·각주를 페이지 이미지로 대조한 것이다. 판결의 현재 유효성 및 정확한 판시사항은 최종 규칙 작성 단계에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원문으로 재검증해야 한다.
| 판례 | PDF 위치 | 문서에서 인용된 취지 |
|---|---:|---|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 1쪽/976면 | 과거 자기 명의 등기 또는 법률상 소유권취득이 없는 자의 직접 청구 제한 |
|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5266 | 1~2쪽/976~977면 |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의 요건 및 직접 청구 법리 |
|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8970 | 2쪽/977면 | 말소 대신 최종 등기명의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구하는 법리 |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 2~3, 7쪽/977~978, 982면 |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대위권자의 자기 명의 회복청구 불가 |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73475 | 2쪽/977면 | 취득시효 완성 후 처분금지가처분 사안에서 진정권리상태 부합 등기의 회복청구 제한 |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558 | 2쪽/977면 |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도 물권적 청구권이 계약상 청구권으로 변하지 않음 |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37988 | 2~3쪽/977~978면 | 말소등기청구 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유권 자체에 미치지 않아 후소 회복청구 가능 |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36484 | 3쪽/978면 | 명의신탁자가 제3자를 상대로 자기 앞으로 직접 회복청구할 수 없음 |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481 | 3~4쪽/978~979면 | 등기부취득시효에서 무과실 판단과 구 농지증명 관련 사례 |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38176 | 4쪽/979면 | 상속인의 진정명의회복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4740 | 4~5쪽/979~980면 | 특별조치법 등기의 추정력 번복과 점유취득시효 관련 사례 |
|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 5쪽/980면 |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을 구별하여 특정수증자의 직접 청구를 부정 |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5175 | 5~6쪽/980~981면 | 구 가등기담보 관계에서 제3취득자의 회복청구 제한 |
|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7142 | 6쪽/981면 | 중간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상속인의 소유권 및 회복청구 부정 사례 |
|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3152 | 7~8쪽/982~983면 | 구 임야조사 관련 역사적 소유권 귀속 사례 |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19146 | 8쪽/983면 | 무권리자 처분에 대한 묵시적 추인 관련 사례 |
### 7.1 시각 확인한 오독 위험 항목
- `89다카12398`: OCR에서 `다카`가 누락되거나 숫자 `12398`이 변형될 수 있어 이미지 확인함.
- `98다35266`: 핵심 요건 판례 번호를 이미지 확인함.
- `2002다64148`: 각주 및 후속 반복 인용에서 동일 번호임을 확인함.
- `2010다73475`: `73475`를 이미지 확인함.
- `2010다2558`: 끝자리가 네 자리 `2558`임을 이미지 확인함.
- `95다37988`: 기판력 판례 번호를 이미지 확인함.
- `2000다36484`: 명의신탁 판례 번호를 이미지 확인함.
- `95다22481`, `97다38176`, `95다44740`: 각 취득시효·상속 관련 사례 번호를 이미지 확인함.
- `2000다73445`: 특정유증 판례 번호를 이미지 확인함.
- `91다35175`, `96다47142`: 예비적 청구 예시 주변 판례 번호를 이미지 확인함.
- `94다13152`, `93다19146`: 역사적 임야 사례 및 묵시적 추인 판례 번호를 이미지 확인함.
- `6/13 지분`: PDF 4쪽 예시의 분수형 지분을 이미지 확인함.
- `1980. 10. 18. 접수 제19145호`: 근저당권설정등기 특정 문구를 이미지 확인함.
-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 기본 문형의 `진정한`과 `등기명의의`를 누락하지 않도록 원문 이미지 확인함.
## 8. 판례·사례 적용상 주의
### 8.1 기판력
과거에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에서 패소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말소등기청구권에 미치지만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 곧바로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패소한 당사자가 뒤에 소유권확인 또는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PDF 2~3쪽, 인쇄면 977~978; 95다37988).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전소의 소송물, 청구원인, 변론종결시, 후소의 청구구조를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하며, 이 문구만으로 후소가 언제나 허용된다고 자동 판단해서는 안 된다.
### 8.2 화해권고결정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명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도 원래의 물권적 청구권이 그 결정으로 계약상 청구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인용되어 있다(PDF 2쪽, 인쇄면 977; 2010다2558).
### 8.3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명의 변동 과정에 문제가 있어 보여도 현재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진정명의회복 청구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특별조치법 등기의 추정력, 점유취득시효, 중간 등기의 유효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PDF 4~6쪽, 인쇄면 979~981).
### 8.4 역사적 법령 사례
PDF에는 구 농지개혁법, 구 임야조사 관련 법령,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 관계 등 역사적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 판례들은 법리의 배경 또는 예외 발견에 활용하되, 현행 사건의 청구취지 문구나 요건으로 그대로 전용하지 않는다.
## 9. 생성 규칙으로 변환할 때의 의사결정 순서
1. 원고가 현재 진정한 소유자인가?
- 아니오 →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를 생성하지 않는다.
2. 원고 또는 피상속인에게 과거 자기 명의 소유권등기가 있었는가?
- 예 → 다음 단계로 간다.
- 아니오 →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인지 확인한다.
3. 법률상 소유권취득인가?
- 예 → 다음 단계로 간다.
- 아니오 → 직접 청구 불가 가능성이 높다.
4. 원고가 명의신탁자, 특정수증자, 단순 대위권자에 불과한가?
- 예 → 직접 자기 앞으로의 청구를 중단하고 적절한 대체 청구를 검토한다.
5. 피고가 현재 소유권등기명의인인가?
- 아니오 → 등기부를 재확인하고 피고 및 청구 유형을 수정한다.
6. 대상이 전부 소유권인가, 공유지분인가?
- 공유지분 → 원고별·부동산별 지분을 명시한다.
7. 부동산이 하나인가, 여러 개인가?
- 여러 개 → 별지 목록과 피고별 대응표를 사용한다.
8. 근저당권말소, 소유권확인, 별도 원인의 이전등기를 함께 구하는가?
- 예 → 청구항을 분리하고 각 피고·등기·원인을 개별 특정한다.
9. 양립하기 어려운 대체 법률구성이 있는가?
- 예 → 주위적·예비적 청구 순서를 표시한다.
10. 진정명의회복 원인일자를 임의로 넣었는가?
- 예 → 삭제한다. 별도 등기원인 청구에 필요한 날짜만 유지한다.
## 10. 금지 규칙
1. 과거 자기 명의 등기도 없고 법률상 소유권취득도 없는 원고에게 이 청구를 생성하지 않는다.
2.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명의신탁자·특정수증자·단순 채권자대위권자에게 직접 자기 앞으로의 이전등기청구를 생성하지 않는다.
3.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만을 피고로 삼지 않는다.
4. 중간 등기명의인 전원을 반드시 피고로 해야 한다고 기계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5. `진정명의 회복`, `진정한 명의회복` 등으로 기본 원인 문구를 임의 축약하지 않는다. PDF 문형인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사용한다.
6. 진정명의회복 원인일자를 필수 항목으로 생성하지 않는다.
7. 부동산의 소재·지번·지목·면적 또는 별지 목록 참조를 누락하지 않는다.
8. 공유지분 청구에서 지분을 누락하거나 원고별 지분 합계를 검산하지 않은 채 출력하지 않는다.
9. 다수 피고 사건에서 피고와 대상 부동산을 잘못 대응시키지 않는다.
10. 근저당권말소를 병합하면서 접수일·접수번호·등기종류·명의자를 누락하지 않는다.
11. 소유권확인청구를 확인의 이익 검토 없이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12.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단순 병렬 청구처럼 작성하지 않는다.
13. PDF의 역사적 사건 날짜·법령·지분을 현재 사건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
14. PDF 9~24쪽의 채권·무체재산권·자동차·선박·입목·프로그램 관련 문형을 본 사건 규칙에 혼입하지 않는다.
15. 원 프롬프트의 복사 오류인 `근로자의 지위 등`을 분석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 11.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 ] 원고가 현재 진정한 소유자인가?
- [ ] 원고 또는 피상속인의 과거 소유권등기, 또는 법률상 소유권취득 근거가 있는가?
- [ ] 명의신탁·특정유증·채권자대위 등 직접 청구 제한 사유가 없는가?
- [ ] 피고가 현재 소유권등기명의인인가?
- [ ]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등기부와 일치하는가?
- [ ] 별지 목록의 번호가 청구취지 본문의 번호와 일치하는가?
- [ ] 공유지분이면 원고별·부동산별 지분과 합계가 맞는가?
- [ ]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문구가 정확한가?
- [ ] 불필요한 등기원인일자를 삭제했는가?
- [ ] 병합 청구마다 피고, 대상 등기, 접수일, 접수번호, 등기종류가 특정되었는가?
- [ ]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순서와 대상이 분명한가?
- [ ] 소유권확인청구가 있으면 확인의 이익을 검토했는가?
- [ ] 소송비용 항목의 단수·복수 피고 표현이 맞는가?
- [ ] 금전청구용 가집행 문구를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았는가?
- [ ] 인용 판례의 선고일·사건번호·판시사항을 공식 원문에서 재검증했는가?
- [ ] 역사적 법령 사례를 현행 법리처럼 오용하지 않았는가?
- [ ] 대상 밖인 PDF 9~24쪽 문형이 섞이지 않았는가?
## 12. Stage 1 결론
이 청구취지의 중심은 **진정한 소유자**, **과거 자기 명의 등기 또는 법률상 소유권취득**, **현재 등기명의인에 대한 직접 청구**, **등기원인일자 불필요**, **부동산·지분·피고의 정확한 특정**이다. 기본 문형은 단순하지만, 명의신탁·특정유증·채권자대위·취득시효·상속·실체관계 부합 등기에서는 청구권자 적격이 달라진다. 생성 규칙은 문구 조립보다 먼저 원고의 소유권 취득 경로와 현재 등기명의인을 판정해야 하며, 다수 당사자·다수 부동산·병합 또는 예비적 청구에서는 피고-부동산-지분-등기원인의 대응을 별도로 검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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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공식 법령·판례 조사
- 조사 기준일: 2026-07-31
- 조사 범위: 민법, 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 등기예규,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관련 대법원 판례
- 출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한민국 법원·대법원 공식 사이트(`scourt.go.kr` 및 공식 하위 도메인),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
- 주의: 이 문서는 청구취지 작성규칙을 위한 조사자료이다. 구체적 사건에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쇄등기부, 토지·임야대장, 판결·계약·상속 자료와 변론종결 시점의 권리상태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 1. 핵심 결론
1.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현재의 원인무효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에 갈음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청구이다.
2. 이 청구와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청구는 모두 민법 제214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법적 근거·성질과 실질적 목적이 같다.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동일한 원인무효 등기에 관한 말소청구의 패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뒤의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도 기판력에 저촉될 수 있다.
3. 원고가 매매대금·분담금을 지급했거나 공급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채권적 권리만 보유**한 경우에는 이 청구를 사용할 수 없다. 원고가 변론종결 당시 진정한 소유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4. 피고는 원칙적으로 **현재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인**이다. 순차로 원인무효 등기가 마쳐진 경우, 진정명의회복 방식을 선택하면 중간등기명의인 전원을 거치지 않고 최종 등기명의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5. 다만 직접 이전등기는 현재 등기부에 존재하는 근저당권·전세권·가압류·압류 등 제3자 명의의 등기를 자동으로 없애지 않는다. 그 부담까지 제거하려면 각 등기의 유·무효와 제3자의 법적 지위를 심사하여 별도의 말소청구 또는 승낙청구를 설계해야 한다.
6. 등기절차 이행판결은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이다.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어야 의사표시가 진술된 것으로 보므로,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 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 2. 현행 법령 구조
### 2.1 민법
| 조문 | 공식 내용 | 이 청구에서의 의미 |
|---|---|---|
| [민법 제18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86&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단순한 매매계약·명의 귀속 합의나 대금 지급만으로 소유권자가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 [민법 제187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5913) |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 법률에 의한 소유권 취득자는 선행 자기 명의 등기가 없어도 청구주체가 될 수 있다. 다만 이행판결 자체가 곧 모든 경우의 소유권 취득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본래의 소유권 취득 원인을 따로 특정해야 한다. |
| [민법 제214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4&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 원인무효인 타인 명의 등기를 제거하고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는 실체법상 근거이다. |
| [민법 제245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989689) | 20년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명의인의 10년 등기부취득시효를 정한다. | 진정명의회복청구권 자체만 따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 등이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고는 소유권과 함께 청구의 기초를 잃을 수 있다. |
### 2.2 부동산등기법·등기규칙·등기예규
| 근거 | 공식 내용 | 실무 효과 |
|---|---|---|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제4항](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156355) | 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하되,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 신청한다. | 확정된 이행판결을 확보한 원고는 피고의 추가 협력 없이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 [부동산등기법 제57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7&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 말소할 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 필요하고, 승낙을 받아 말소할 때 그 제3자 명의 등기는 직권말소한다. | 순차 말소 방식을 택하면 후순위 등기권리자의 승낙 여부와 그를 상대로 한 승낙청구가 문제될 수 있다. |
| [부동산등기법 제59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9&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이 필요하다. | 과거 원고 명의 등기 자체가 말소되어 그 등기를 회복하는 경로를 선택하면, 현재 이해관계인의 승낙 또는 승낙을 명하는 판결을 확보해야 한다. |
| [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5868) | 말소회복등기의 기록 방법을 정한다. | 말소회복은 현재 명의인으로부터의 직접 이전등기와 별개의 등기기술상 경로이다. 두 경로를 혼동하지 않는다. |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1735) | 대법원등기예규 제1631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 명의인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으면 그 신청을 수리하도록 한다. 종전에 자기 명의의 소유권 등기가 있었거나 토지대장상 소유자로서 보존등기 신청자격이 있는 자가 현재 명의인과 공동신청하는 경우도 수리한다. | 판결 주문의 등기원인을 `진정명의회복`으로 구성할 직접적인 등기실무 근거이다. |
### 2.3 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
| 조문 | 공식 내용 | 이 청구에서의 의미 |
|---|---|---|
| [민사집행법 제26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 의사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반대의무 이행 후 진술할 경우 집행문을 내어 준 때 효력이 생긴다. | 등기절차 이행판결은 확정 전 가집행으로 대체할 수 없다. 동시이행 조건을 붙일 특별한 실체법상 근거가 있다면 주문과 집행문 문제를 따로 검토한다. |
| [민사소송법 제216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6&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 목적 부동산·지분·상대방·등기절차가 주문에서 명확히 식별되어야 한다. |
| [민사소송법 제218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8&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 확정판결은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등에게 효력이 미친다. | 변론종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얻어 그 승계인을 등기의무자로 삼는 절차를 검토한다. 변론종결 전에 이전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현재 명의인에 맞게 피고·청구를 정리해야 한다. |
|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Nm=%ED%8C%90%EA%B2%B0+%EB%93%B1+%EC%A7%91%ED%96%89%EA%B6%8C%EC%9B%90%EC%97%90+%EC%9D%98%ED%95%9C+%EB%93%B1%EA%B8%B0%EC%9D%98+%EC%8B%A0%EC%B2%AD%EC%97%90+%EA%B4%80%ED%95%9C+%EC%97%85%EB%AC%B4%EC%B2%98%EB%A6%AC%EC%A7%80%EC%B9%A8&docType=&joNo=&languageType=KO&paras=1) | 권리이전을 명한 판결의 변론종결 뒤 등기 전에 제3자에게 이전등기가 된 경우, 제3자가 민사소송법 제218조의 승계인이고 승계집행문을 받으면 그 제3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 | 소송 중 처분과 판결 확정 후 등기실행의 공백을 처리하는 기준이다. |
## 3. 핵심 판례 지도
### 3.1 허용 근거와 요건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89%EB%8B%A4%EC%B9%B412398)
-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현재의 부진정한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뿐 아니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여러 사람을 거쳐 최종 명의인에게 등기가 된 경우, 중간 명의인 모두를 상대로 순차 말소를 구하지 않고 최종 명의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이유를 등기 공시의 정상화와 소송경제에서 찾았다.
- 단, 이 판결 중 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청구 사이의 기판력에 관한 종전 견해는 아래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다.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5157 판결
-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81876)
- 과거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적이 있고 여전히 진정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현재의 원인무효 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 복수 피고가 각 2분의 1 지분을 등기하고 있던 사안에서 각 피고에게 각 지분의 이전등기를 명한 판단을 수긍하였다. 따라서 주문은 각 현재 명의인의 **등기된 지분별**로 나누어야 한다.
### 3.2 법적 성질·기판력
####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635)
-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와 무효등기 말소청구는 모두 진정한 소유자의 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민법 제214조상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법적 근거·성질과 실질적 목적이 같다고 하였다.
- 동일한 원인무효 등기에 관한 말소청구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뒤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다시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따라서 사건 접수 전 반드시 동일 부동산·등기·당사자에 관한 선행 말소·이전등기소송과 확정 여부를 조회해야 한다.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3906)
- 소유자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의 명의인에게 말소나 진정명의회복을 구하는 권리는 민법 제214조상 방해배제청구권이라고 재확인하였다.
- 원고가 이후 소유권을 상실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발생 기반도 없어져 더 이상 등기말소·진정명의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사안에서는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이 소유권 상실의 원인이 되었다.
### 3.3 청구주체가 아닌 경우
#### 대구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1가합210366 판결(확정)
-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7207)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비용을 부담하고 내부 명의신탁약정을 했더라도, 아파트 원시취득자가 조합이고 원고에게 과거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없으며 원고가 가진 것이 채권적 공급청구권에 불과하면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판결은 아니지만, `대금 지급자·실질 부담자 = 곧 진정한 소유자`라는 잘못된 도식을 배제하는 공식 등재 확정판결 사례로 사용한다.
## 4. 말소등기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중 선택
### 4.1 선택 의사결정표
| 질문 | 예 | 아니오 |
|---|---|---|
| 원고가 과거 자기 명의의 소유권 등기를 보유했거나 법률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했는가? | 다음 단계 | 진정명의회복청구 금지. 채권적 이전등기청구, 대위청구, 보존등기 등 실제 권리관계에 맞는 다른 경로 검토 |
| 원고가 현재도 진정한 소유자인가? | 다음 단계 | 청구 기각 위험. 취득시효·유효한 전득·공용수용·경매 등 소유권 상실 원인부터 검토 |
| 현재 소유권 등기가 원인무효여서 원고 소유권을 방해하는가? | 다음 단계 | 단순한 계약상 반환·이전 문제를 진정명의회복으로 포장하지 말 것 |
| 현재 최종 명의인에게서 원고로 바로 명의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고 중간등기 전부를 순차 제거할 필요가 없는가? |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방식 우선 검토 | 순차 말소 또는 말소회복 방식 검토 |
| 현재 등기에 제3자 권리·처분제한이 존재하는가? | 이전등기만으로 없어지지 않으므로 각 권리별 말소·승낙청구 추가 검토 | 기본 이전등기 주문으로 구성 가능 |
| 동일 등기에 관한 선행 말소청구 패소확정판결이 있는가? | 99다37894에 따른 기판력 차단 검토 | 다음 단계 |
### 4.2 방식별 효과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 최종 소유권 명의인에게서 원고에게 직접 새로운 이전등기를 마친다.
- 중간 소유권 등기의 역사적 기록을 하나씩 말소하지 않고 현재 권리상태를 원고 명의로 정상화한다.
- 소송상 피고 수와 순차말소의 복잡성을 줄일 수 있다.
- 그러나 기존 제한물권·압류 등은 별도 근거 없이 소멸하지 않는다.
**원인무효 등기의 순차 말소**
- 원인무효 등기와 그에 터 잡은 후속 등기를 순서에 맞게 제거하여 선행 등기명의를 되살리는 구조이다.
- 말소할 등기별 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갖추어야 하므로 피고·청구가 늘어날 수 있다.
- 특정 중간등기의 효력 자체를 제거하거나 후순위 제3자 명의 등기까지 함께 정리해야 할 때 적합할 수 있다.
**말소회복등기**
- 과거 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그 말소된 등기 자체를 회복해야 하는 경우의 별도 방식이다.
- 부동산등기법 제59조에 따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할 수 있다.
- `현재 명의인 → 원고`의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와 `말소된 원고 등기의 회복`을 같은 주문에서 이유 없이 혼합하지 않는다.
## 5. 당사자·등기연쇄·제3자 처리 규칙
### 5.1 원고
원고는 다음을 모두 주장·증명해야 한다.
1. 목적 부동산 또는 지분의 동일성
2. 과거 자기 명의의 소유권 표상 등기 또는 법률에 의한 소유권 취득 원인
3. 현재까지 소유권을 보유한다는 점
4. 현재 명의인의 등기가 원인무효이고 원고 소유권을 방해한다는 점
5. 선행 확정판결이 이 청구를 차단하지 않는다는 점
다음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 매매대금·분양대금·분담금·취득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했다는 사실
- 내부적으로 자기 소유로 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주택 공급청구권을 보유한다는 사실
- 소유권 확인을 받았다는 사정만 있고, 이 청구의 주체 요건과 현재 소유권이 별도로 증명되지 않는 경우
### 5.2 피고
- 원칙: 소 제기 및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현재 소유권 등기명의인**
- 공유·지분등기: 각 명의인을 각자의 등기지분 범위에서 피고로 삼는다.
- 중간등기명의인: 직접 이전등기 방식에서는 원칙적으로 피고로 삼을 필요가 없다. 다만 별도 말소청구나 제3자 권리 말소·승낙청구가 있으면 그 청구의 의무자를 추가한다.
- 소송 중 소유권 이전:
- 변론종결 전 이전이면 새 현재 명의인에 맞춰 피고경정·청구변경·소송인수 등 절차를 검토한다.
- 변론종결 뒤 승계이면 민사소송법 제218조와 등기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승계집행문에 의한 등기를 검토한다.
### 5.3 중간등기·제한물권·처분제한
1.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만 있는 경우: 최종 현재 명의인에게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2. 현재 소유권에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임차권등기 등이 있는 경우: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어도 그 등기는 원칙적으로 남는다. 각 권리가 원인무효인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별도 말소청구가 가능한지를 심사한다.
3.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 등 처분제한등기가 있는 경우: 단순 이전등기 주문만으로 정리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집행채권자·처분제한의 효력과 말소촉탁·승낙 필요 여부를 별도 검토한다.
4. 순차 말소를 택한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승낙과 직권말소 효과를 반영한다.
5. 말소회복을 택한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59조의 이해관계인 승낙이 없으면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별도 주문이 필요할 수 있다.
## 6. 소멸시효·취득시효·권리상실
- 진정명의회복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이므로, 원고가 소유권을 보유하는 동안 채권처럼 독립된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사라지는 청구로 취급하지 않는다.
- 그러나 `언제까지나 승소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음을 반드시 점검한다.
1.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점유취득시효 완성과 등기
2.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3. 유효한 매매·경매·공용수용 등으로 인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
4. 상속회복청구 등 별도 법률이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특별관계
5. 명의신탁이라면 부동산실명법상 유형·효력과 진정한 소유자 귀속
6. 원인행위가 취소 대상이면 취소권 제척기간과 실제 취소의 유효성
7.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
- 변론종결 시 원고가 소유권을 잃었다면, 이미 제기한 등기청구가 채권적 청구로 전환되거나 자동으로 전보배상청구가 되는 것이 아니다(2010다28604 전원합의체).
## 7. 청구취지 작성 규칙
### 7.1 기본형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7.2 지분형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7.3 복수 현재 명의인형
> 1. 피고 갑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2. 피고 을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7.4 말소회복 이해관계인 승낙형 — 이 방식을 실제로 선택한 경우에만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말소된 소유권○○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주문은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주문의 자동 부속물이 아니다. 실제로 말소회복 경로를 선택하고 피고가 부동산등기법 제59조의 등기상 이해관계인일 때만 사용한다.
### 7.5 주문별 필수 특정 요소
1. 피고: 현재 등기명의인과 정확히 일치
2. 원고: 등기권리자가 될 자와 정확히 일치
3. 목적물: 별지 부동산 목록으로 등기기록과 완전히 일치하게 특정
4. 권리 범위: 전부인지 지분인지 명시
5. 등기 목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6. 등기 원인: `진정명의회복`
7. 복수 피고: 각 피고의 등기지분별로 의무 분리
8. 부수청구: 소송비용은 별도 항으로 둘 수 있으나, 등기절차 이행 부분의 가집행은 구하지 않음
### 7.6 등기원인일자 처리
- `진정명의회복`은 매매일·증여일처럼 특정 법률행위일을 등기원인으로 삼는 구조가 아니다.
- 청구취지에 임의의 매매일, 원인무효 등기 접수일, 판결일을 `진정명의회복의 원인일자`처럼 붙이지 않는다.
- 다만 별지 목적물, 현재 명의인의 지분, 별도 말소·승낙 대상 등기를 식별하기 위한 접수일자·접수번호는 필요한 주문에서 정확히 기재한다.
## 8. 금지 규칙
1. **채권적 청구를 진정명의회복으로 변형 금지**: 매수인·분양계약자·분담금 납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 **현재 소유권 확인 생략 금지**: 과거 원고 명의 등기만 보고 현재도 소유자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3. **피고를 과거 명의인으로 고정 금지**: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현재 명의인을 확인한다.
4. **중간등기 전원 자동 피고화 금지**: 직접 이전등기와 순차 말소 중 선택한 구조에 맞춘다.
5. **제3자 등기 자동소멸 가정 금지**: 근저당권·전세권·가압류·압류 등은 각자 별도 분석한다.
6. **말소·말소회복·진정명의회복 혼용 금지**: 서로 다른 등기 경로와 주문을 이유 없이 중첩하지 않는다.
7. **선행소송 무시 금지**: 동일 등기의 말소청구 패소확정판결이 있으면 99다37894 기판력을 검토한다.
8. **취득시효 누락 금지**: 장기간 점유·등기 경과가 있으면 민법 제245조 요건을 먼저 심사한다.
9. **임의의 등기원인일자 삽입 금지**: `진정명의회복`에 매매일 등 가공의 날짜를 붙이지 않는다.
10. **가집행 문구 금지**: 확정으로 의사표시가 간주되는 등기절차 이행판결에 가집행을 구하지 않는다.
11. **소유권확인만으로 등기 가능하다고 단정 금지**: 등기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이행 주문을 확보한다.
12. **외국의 quiet title·rectification 법리 수입 금지**: 대한민국 민법·부동산등기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
## 9. 사실관계별 작성 예시
### 예시 A — 원고가 과거 등기명의인이었고 최종 명의인 1명에게 전부 회복
- 사실: 원고 명의 등기가 위조서류에 의해 갑에게 이전되고, 다시 을에게 순차 이전되었으며 을 명의 등기도 원인무효이다.
- 선택: 중간 명의인 갑에 대한 순차 말소 대신 현재 명의인 을에게 직접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청구.
- 주문:
> 피고 을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예시 B — 현재 명의인이 각 1/2 지분 보유
- 사실: 갑·을이 각 2분의 1 지분의 현재 등기명의인이다.
- 주문:
> 1. 피고 갑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2. 피고 을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예시 C — 원고는 분양대금만 부담하고 소유권 표상 등기가 없음
- 사실: 원고가 분양대금을 부담했으나 시행자 또는 조합이 원시취득했고 원고에게는 공급청구권만 있다.
- 결론: 진정명의회복 주문을 작성하지 않는다. 계약상 이전등기청구, 공급계약상 이행청구, 채권자대위 등 실제 법률관계에 맞는 별도 청구를 검토한다.
### 예시 D — 현재 명의인 지분에 근저당권 존재
- 사실: 현재 명의인 을의 소유권에 병 명의 근저당권이 등기되어 있다.
- 결론: 을에 대한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만 인용되어 등기되어도 병의 근저당권이 자동 말소된다고 쓰지 않는다. 병의 근저당권이 원인무효이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지 검토하여 별도의 말소청구를 설계한다.
## 10. 입력자료·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10.1 필수 입력자료
-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구·을구 전체, 공동담보·신탁원부 등 포함)
- 폐쇄등기부·구 등기부 및 모든 순차 등기 접수정보
-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 원고의 과거 등기 또는 법률상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료
- 현재 명의인 등기의 원인무효를 증명하는 문서와 감정·형사판결 등
- 점유 개시·승계·선의·무과실 관련 자료
- 선행 소송의 소장, 청구취지, 청구원인, 판결문, 확정증명원
- 소송 중 처분 여부를 확인할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10.2 최종 검증 순서
1. **소유권 검증**: 원고가 변론종결 시 진정한 소유자인가?
2. **주체요건 검증**: 과거 소유권 표상 등기 또는 법률에 의한 취득이 있는가?
3. **무효원인 검증**: 현재 명의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이유가 입증되는가?
4. **방식 검증**: 직접 이전, 순차 말소, 말소회복 중 어느 경로가 필요한가?
5. **당사자 검증**: 최신 현재 명의인과 지분별 피고가 일치하는가?
6. **제3자 검증**: 제한물권·처분제한·신탁·가등기와 이해관계인을 처리했는가?
7. **시효·권리상실 검증**: 취득시효, 제척기간, 유효한 전득 등 항변이 있는가?
8. **기판력 검증**: 선행 말소·이전등기 확정판결이 있는가?
9. **주문 검증**: 목적물, 지분, 당사자, 등기목적, 등기원인이 등기 가능하게 특정됐는가?
10. **집행 검증**: 가집행 문구를 제거했고, 확정 후 단독신청·승계집행문 경로를 확인했는가?
## 11. 공식 출처 목록
### 법령·규칙·예규
1. [민법 제18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86&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2. [민법 제214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4&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3. [민법 제245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989689)
4. [부동산등기법 제23조](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156355)
5. [부동산등기법 제57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7&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6. [부동산등기법 제59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9&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7. [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5868)
8.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대법원등기예규 제1631호)](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1735)
9. [민사집행법 제263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10. [민사소송법 제216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6&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11. [민사소송법 제218조](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8&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12.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Nm=%ED%8C%90%EA%B2%B0+%EB%93%B1+%EC%A7%91%ED%96%89%EA%B6%8C%EC%9B%90%EC%97%90+%EC%9D%98%ED%95%9C+%EB%93%B1%EA%B8%B0%EC%9D%98+%EC%8B%A0%EC%B2%AD%EC%97%90+%EA%B4%80%ED%95%9C+%EC%97%85%EB%AC%B4%EC%B2%98%EB%A6%AC%EC%A7%80%EC%B9%A8&docType=&joNo=&languageType=KO&paras=1)
### 판례
1.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89%EB%8B%A4%EC%B9%B412398)
2.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635)
3.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5157 판결](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81876)
4.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3906)
5. [대구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1가합210366 판결(확정)](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7207)
### 세계법제정보센터 사용 여부
- `world.moleg.go.kr`는 공식 비교법 출처이지만, 이 청구의 성립요건·등기방식·판결 집행은 대한민국 고유의 민법·부동산등기법 체계와 대법원 판례로 완결된다.
- 따라서 외국의 quiet title, rectification, land registration 제도를 실체 규칙으로 원용하지 않았고, 이 조사에서는 비교법 자료를 결론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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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병렬 과업 3 — 보조 출처 조사
## 0. 조사 식별정보
- 사건유형: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과업: 비공식·보조 출처에서 청구취지 작성에 영향을 주는 규칙 후보와 예외 후보 수집
- 조사일/접속일: 2026-07-31
- 조사 범위: 한국 법제에 관한 판결 재현 서비스, 변호사·법무사 실무해설, 학술논문, 공개 교육자료
- 제외 범위: `law.go.kr`, `scourt.go.kr`, `world.moleg.go.kr` 및 각 하위 도메인
- 산출물 성격: Stage 2 공식 출처 검증을 위한 조사 메모. 이 문서만으로 법률 규칙을 확정하지 않는다.
- 원 프롬프트에 혼입된 것으로 보이는 “근로자의 지위 등” 문구는 사건유형과 무관한 복사 오류로 보아 조사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 1. 핵심 결론 요약
1. 이 청구는 진정한 소유자가 현재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에 갈음하여 자기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물권적 청구로 정리된다.
2. 기본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다.
3. “진정명의회복”은 특정 매매·증여일을 등기원인으로 삼는 제도가 아니므로, 청구취지에 임의의 등기원인일자를 붙이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4. 피고는 원칙적으로 변론종결 시점의 현재 등기명의인이어야 한다. 중간 명의자만을 상대로 직접이전 판결을 구하면 집행 가능한 주문이 되기 어렵다.
5. 공유·상속 사안에서는 원고별 정확한 지분을 주문에 분해해 적어야 한다. 특정 위치나 면적만을 지칭하는 관행적 표현을 지분으로 바꾸어 청구한 사례가 확인된다.
6.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청구와 이 청구는 실질상 목적·법적 성질이 같다고 본 판례군이 있으므로,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 충돌을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
7. 직접이전은 중간 등기를 순차 말소하지 않는 편의가 있지만, 중간에 설정된 근저당권·전세권·가압류 등 부담을 자동으로 없애는 주문은 아니다. 필요한 경우 권리자별 말소청구를 별도로 설계한다.
8. 위조·무권대리·명의신탁·상속·특별조치법 등은 모두 사실관계의 입구일 뿐이다. 최종적으로는 원고가 진정한 소유자인지, 피고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인지, 피고가 현재 명의인인지가 주문 생성의 공통 관문이다.
9.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와 진정명의회복청구는 원인과 요건이 다르다. 계약 성립·잔대금 지급을 전제로 하는 청구를 이 유형으로 잘못 생성하지 않는다.
10. 아래 모든 규칙은 금지 도메인을 제외한 보조 출처로만 도출했으므로, Stage 2에서 현행 법령·등기예규와 판례 원문을 공식 출처로 다시 검증해야 한다.
## 2. 청구취지 생성의 최소 요건
### 2.1 공통 요건사실 후보
보조 출처가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공통 구조는 다음과 같다.
- 원고가 진정한 소유자일 것
- 원고 명의의 과거 소유권 등기가 있었거나, 상속·포괄유증·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등 법률상 소유권 취득이 인정될 수 있을 것
- 대상 부동산 또는 지분에 관해 피고 명의 소유권 등기가 존재할 것
- 피고 명의 등기 또는 그 전제가 된 권리변동이 원인무효일 것
-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 또는 그 포괄승계인일 것
- 원고가 변론종결 시까지 소유권을 보유할 것
단순히 매매대금을 냈거나 장기간 점유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진정한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소유권의 취득 경로가 등기 없이 인정되는 법률상 취득인지, 별도의 이전등기를 해야 비로소 취득하는 채권적 지위인지 구분해야 한다.
### 2.2 기본 청구취지 템플릿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2.3 지분 청구 템플릿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자]/[분모]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2.4 복수 원고·서로 다른 지분 템플릿
```text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원고 갑에게 [갑의 지분],
나. 원고 을에게 [을의 지분]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복수 부동산별 지분이 다르면 별지 표의 각 행에 부동산 식별정보, 원고, 지분을 연결하거나 주문 항목을 부동산별로 분리한다. “각 지분”만 적고 어느 부동산의 어느 지분인지 알 수 없게 생성하지 않는다.
## 3. 청구취지에 넣지 않을 요소
### 3.1 등기원인일자
- 원칙 후보: 등기원인은 “진정명의회복”만 표시하고 원인일자를 표시하지 않는다.
- 금지 예: “2020. 1. 1.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 금지 예: 판결선고일 또는 확정일을 등기원인일자로 삽입
- 이유: 진정명의회복은 특정 법률행위가 아니라 진실한 소유관계를 직접 공시하는 편의적 등기 방식이라는 설명이 일치한다.
### 3.2 등기 접수일·접수번호의 기계적 삽입
말소등기청구와 달리, 기본 주문은 피고 명의의 특정 접수번호 등기를 지우라고 명하지 않고 새로운 직접 이전등기를 명한다. 따라서 현재 등기의 접수일·번호를 사실관계 확인에는 사용하되 기본 청구취지에 기계적으로 넣지 않는다.
### 3.3 가집행 문구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의사표시를 명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통상의 금전지급 주문처럼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는 방향이 안전하다. 이 점은 공식 민사집행 규정과 판례로 재확인해야 한다.
### 3.4 계약상 반대급부
진정명의회복청구는 계약상 이전의무 이행청구가 아니므로 “원고가 잔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같은 동시이행 문구를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유효한 매매계약에 따른 이전이라면 사건유형 자체를 매매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재분류할 수 있다.
## 4. 당사자 적격과 상대방 선택
### 4.1 원고
- 과거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있었던 진정한 소유자
- 상속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 포괄승계인 또는 포괄유증 수증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
- 공유자: 원고별 실체적 지분 범위에서 청구
- 종중·명의신탁자: 대외적 소유권 귀속 구조에 따라 직접청구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자동 승인 금지
원고가 단순 매수인, 명의신탁 약정의 일방, 미등기 점유자에 불과하면 곧바로 이 유형을 생성하지 않는다. “법률상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는가”를 먼저 판단한다.
### 4.2 피고
- 원칙: 현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
- 현재 명의자가 사망했다면 상속등기 여부, 상속인 범위, 포괄승계 및 판결 집행 가능성을 따로 확인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현재 명의자이면 그 법인격을 피고로 특정
- 중간 명의자는 직접이전 주문의 주된 피고가 아니다. 다만 별도의 말소청구가 병합되면 해당 말소의무자를 추가할 수 있다.
### 4.3 변론종결 전 처분
소송 중 피고가 제3자에게 이전하면 현재 명의자 불일치 문제가 생긴다. 처분금지가처분, 피고경정·승계참가, 승계집행문 가능성을 즉시 검토한다. 한 상속분쟁 소개 사례에서는 피고가 더 이상 현재 명의자가 아니게 된 점이 청구 유지에 결정적인 문제가 되었다.
## 5. 원인별 분기 규칙 후보
### 5.1 서류 위조·무권대리·의사무능력
- 등기신청 위임장, 매매계약서, 인감 관련 서류의 진정성립을 확인한다.
- 대리권 부존재, 추인, 표현대리 등 법률효과를 구분한다.
- 원인행위가 무효라면 이후 순차이전도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지만, 개별 특별법상 제3자 보호가 있는지 별도 검사한다.
- 청구취지에는 위조일이나 무권대리일을 “진정명의회복의 원인일자”로 쓰지 않는다.
### 5.2 명의신탁
- 명의신탁 유형을 양자간, 3자간 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등으로 구분한다.
- 명의신탁약정 무효와 물권변동의 무효·유효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 명의신탁자가 대외적 소유자가 아닌 구조에서는 직접 진정명의회복을 구할 수 없다는 판례 소개가 있다.
- 반대로 과거 자기 명의 등기가 있었고 실명법 유예기간 경과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된 사례에서 수탁자 상대 직접이전이 인정된 판결 재현 자료가 있다.
- 제3자 보호 조항이 적용되는 후속 취득자에게는 진정명의회복이 배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검증한다.
### 5.3 상속
- 피상속인의 소유권, 상속개시, 상속인 범위, 상속포기·한정승인, 협의분할의 효력을 순서대로 확인한다.
- 위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인 상속포기, 누락 상속인 등은 원인무효 주장과 연결될 수 있다.
- 원고별 법정상속분 또는 유효한 협의분할 지분을 계산해 주문에 반영한다.
- 상속등기 경정·말소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현재 제3자 명의로 이전되어 직접이전 실익이 있는지 구분한다.
### 5.4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등기는 보조 출처상 강한 적법 추정이 문제되는 사례가 반복된다.
- 보증서·확인서의 허위 또는 권리취득사실 부존재에 대한 증명 정도를 일반 원인무효 등기와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는다.
- 현행 적용 법률과 해당 등기 당시 특별조치법의 정확한 명칭·시행기간을 공식 출처에서 확정한다.
### 5.5 취득시효
- 점유취득시효 완성만으로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등기 전후의 법적 지위와 상대방을 검토한다.
- 등기부취득시효를 피고가 항변하면 원고의 후발적 소유권 상실 또는 피고의 유효한 권리취득 문제가 될 수 있다.
-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할 수 있는지는 소송물과 주문의 양립 가능성을 검토한다.
### 5.6 공유·구분소유적 공유
- 일반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넘는 직접이전을 자기 명의로 청구하지 않는다.
- 보조 출처는 공유자 1인이 보존행위로 각 공유자에게 해당 지분별 진정명의회복 이전을 구할 수 있다는 판례를 소개한다.
- 특정 토지 부분을 장기간 구분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면적 부분의 소유권이전 주문을 만들지 않는다.
- 대전고등법원 2017나10686 재현 자료는 특정 부분 주장 대신 4459/7114와 2655/7114 지분을 원고별로 특정한 사례를 제공한다.
## 6. 말소등기청구와의 관계
### 6.1 공통 목적과 기판력
보조 출처들은 진정명의회복 이전청구와 무효등기 말소청구가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이고 실질적 목적이 같다는 판례를 반복 인용한다. 따라서 다음을 사전 검사한다.
- 동일 부동산·당사자 사이에 선행 말소소송이 있었는가
- 선행 판결이 확정되었는가
- 선행 패소 이유가 소유권 부존재 또는 등기 원인의 유효 판단이었는가
- 후소의 기준시점·새로운 권리취득 등 기판력 기준시 후 사정이 있는가
- 현재 피고가 선행소송 피고 또는 그 승계인인가
선행 말소청구 패소 뒤 같은 실체관계로 진정명의회복청구를 다시 생성하는 것은 높은 위험으로 표시한다.
### 6.2 선택 기준
진정명의회복 직접이전이 유리한 후보:
- 원인무효 등기가 여러 단계 순차로 이어져 중간 명의자 전원을 상대로 한 말소가 복잡한 경우
- 중간 명의자가 사망하여 상속인 다수를 상대로 순차 말소해야 하는 경우
- 원고의 목표가 우선 현재 소유명의 회복이고 중간 제한물권의 자동 정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말소등기를 우선 검토할 후보:
- 중간 근저당권·전세권·가압류 등 부담까지 원인무효로 정리해야 하는 경우
- 등기부의 권리변동 과정을 순차적으로 원상회복해야 하는 경우
- 해당 제한물권자에 대한 말소 원인과 당사자 적격을 함께 주장·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일부 최신 실무 칼럼은 진정명의회복청구에 엄격한 “보충성”이 적용된다고 설명하지만, 다른 판례 소개는 말소에 갈음해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보충성이 독립적 소송요건인지 단순 실익 설명인지 Stage 2에서 판례 원문으로 확정해야 한다.
### 6.3 제한물권·보전처분
진정명의회복은 현재 명의인에서 원고로 직접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이다. 이 때문에 중간에 설정된 제3자 권리가 당연히 말소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가압류채권자 등의 권리 존속 여부를 각각 확인
- 원인무효라면 해당 권리자를 상대로 별도 말소청구를 설계
- 선의 여부만으로 부동산 권리 취득을 일반화하지 않고 특별법상 보호 규정을 확인
- 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해 소송 중 명의 변동을 방지할 필요 검토
## 7. 항변·실패 사유 체크리스트
### 7.1 원고 소유권 부정
- 원고 과거 등기가 원인무효였음
- 원고의 매수·증여 등은 등기를 마쳐야 취득하는 채권적 단계에 불과함
- 상속포기 또는 유효한 협의분할로 원고가 권리를 취득하지 못함
- 명의신탁 구조상 대외적 소유자가 아님
- 취득시효 요건 또는 필요한 등기가 충족되지 않음
### 7.2 피고 등기의 유효
- 피고 등기의 등기원인 자체가 유효함
- 원인행위에 무효 사유가 없거나 취소권이 적법하게 행사되지 않음
- 무권대리 행위가 추인됨
- 등기명의가 현재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함
- 특별법상 제3자 보호가 적용됨
### 7.3 후발적 소유권 상실
- 원고가 이후 유효하게 처분함
- 피고 또는 제3자가 취득시효를 완성함
- 수용, 경매, 공매 등 별도 취득 원인 발생
- 변론종결 전 원고의 지분이 변동됨
### 7.4 절차 장애
-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님
- 대상 부동산·지분 표시가 등기부와 불일치
-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
- 중복제소 또는 청구 병합 구조가 모순됨
- 판결 주문만으로 등기 실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당사자·부동산·지분이 불명확
## 8. 증거 매핑
| 쟁점 | 우선 확인 자료 | 생성 규칙에 미치는 영향 |
|---|---|---|
| 대상 부동산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 별지·지분·현재 명의인 확정 |
| 원고의 과거 소유 | 폐쇄등기부, 구 등기부, 토지·임야대장 | 진정한 소유자 지위의 출발점 |
| 원인무효 | 계약서, 위임장, 인감자료, 필적감정, 형사기록 | 직접이전 가능성 및 말소 병합 여부 |
| 상속 | 기본·가족관계증명, 제적등본, 상속포기 심판, 분할협의 | 원고·피고 범위와 정확한 지분 |
| 명의신탁 | 자금흐름, 약정서, 세금·관리 내역, 매도인 인식 | 대외적 소유권 귀속 및 제3자 보호 |
| 점유 | 재산세, 임대차, 관리비, 경계·측량자료 | 취득시효 주장·항변의 보조 |
| 선행소송 | 판결문, 확정증명, 사건기록 | 기판력·중복제소 차단 |
| 제한물권 | 을구 전체, 가압류·가처분·경매 기록 | 별도 말소 피고 및 청구 병합 |
## 9. 청구취지 생성 의사결정 초안
1. 원고가 현재 진정한 소유자인가?
- 아니오 또는 불명확: 생성 중단, 소유권 취득 원인 재분류
- 예: 2로 이동
2.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인가?
- 아니오: 최신 등기부로 피고 재선정; 소송 중 처분이면 보전·승계 절차 검토
- 예: 3으로 이동
3. 피고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인가?
- 아니오: 계약상 이전, 해제·취소 후 원상회복 등 다른 사건유형 검토
- 예: 4로 이동
4. 원고의 권리가 전부 소유권인가, 지분인가?
- 전부: 기본 템플릿
- 지분: 원고별 분수 지분 템플릿
5. 중간 제한물권도 정리해야 하는가?
- 아니오: 현재 명의인 상대 직접이전 주문
- 예: 권리자별 말소청구 병합 또는 순차 말소 방식 비교
6. 선행 말소·진정명의회복 소송이 있는가?
- 예: 기판력·기준시 후 사정 검토 전 생성 보류
- 아니오: 7로 이동
7. 청구취지에 원인일자, 접수번호, 가집행, 동시이행이 자동 삽입되었는가?
- 예: 제거하고 사건별 필요성 재검토
- 아니오: 최종 검증으로 이동
## 10. 금지 규칙
- 유효한 매매·증여에 따른 이전청구를 진정명의회복으로 바꾸지 않는다.
-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인지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생성하지 않는다.
- 등기원인일자를 임의로 만들지 않는다.
- 판결선고일·확정일을 등기원인일자로 쓰지 않는다.
- 원고별 지분이 다른데 “각 지분”으로 뭉뚱그리지 않는다.
- 공유자 한 명에게 전체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주문을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 특정 위치·면적 점유를 곧바로 소유지분으로 환산하지 않는다.
-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명의신탁자가 진정한 소유자라고 결론내리지 않는다.
- 부동산에 일반적인 선의취득이 인정된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 반대로 특별법상 제3자 보호 가능성을 누락하지 않는다.
- 직접이전 판결로 근저당권·전세권·가압류가 자동 말소된다고 쓰지 않는다.
- 선행 말소소송 패소확정판결을 무시하고 동일한 실체관계의 후소를 생성하지 않는다.
- 원인무효의 증명이 약한 특별조치법 등기를 일반 등기와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 금전청구처럼 지연손해금 또는 가집행 문구를 자동 부가하지 않는다.
## 11.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 ] 최신 등기부의 현재 소유명의자와 피고가 일치한다.
- [ ] 별지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와 일치한다.
- [ ] 원고가 법률상 현재 소유자라는 취득 경로가 특정되었다.
- [ ] 피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 사유가 특정되었다.
- [ ] 원고별·부동산별 지분 합계와 주문이 일치한다.
- [ ] 등기원인은 “진정명의회복”으로만 표시되었다.
- [ ] 존재하지 않는 원인일자가 제거되었다.
- [ ] 불필요한 접수일·접수번호가 제거되었다.
- [ ] 가집행 문구가 자동 부가되지 않았다.
- [ ] 계약상 동시이행 문구가 자동 부가되지 않았다.
- [ ] 중간 제한물권의 존속과 별도 말소 필요성을 검토했다.
- [ ] 선행 확정판결과 기판력을 검사했다.
- [ ] 소송 중 처분을 막을 보전처분 필요성을 검사했다.
- [ ] 공식 법령·판례·등기예규의 현행성을 Stage 2에서 확인했다.
## 12. 공식 출처로 재검증할 질문
1.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한 진정명의회복청구의 정확한 요건과 허용 범위는 무엇인가?
2.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있었거나 법률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3.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청구의 소송물 동일성 및 기판력 범위에 관한 현재 판례는 유지되는가?
4. 공유자 1인이 보존행위로 청구할 수 있는 주문은 각 공유자별 지분 이전인가, 자기 지분 이전인가, 또는 사안별로 다른가?
5. 현재 시행 중인 진정명의회복 등기예규의 번호·시행일·원인일자 기재 방식은 무엇인가?
6.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에 필요한 확정증명·송달증명 등 첨부정보는 무엇인가?
7. 공동신청과 판결신청에서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동일한가?
8. 변론종결 후 피고 명의 지분을 승계한 제3자에 대한 승계집행문과 등기신청 요건은 무엇인가?
9. 토지거래허가, 농지취득자격증명, 검인이 불필요하다는 설명은 현행 법령·예규상 그대로인가?
10. 취득세·등록면허세·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최신 과세·등기 실무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11. 진정명의회복 등기 후 중간 제한물권이 존속한다는 법적 근거와 예외는 무엇인가?
12.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유형별 물권변동의 효력과 제3자 보호 범위는 무엇인가?
13. 유예기간 경과형 명의신탁에서 과거 명의신탁자의 직접청구를 인정한 판결의 사실관계와 한계는 무엇인가?
14. 특별조치법 등기의 추정력과 이를 번복하는 증명의 정도는 해당 법률별로 어떻게 다른가?
15. 취득시효 완성자가 진정명의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시점과 상대방은 누구인가?
16. 등기절차 이행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의 정확한 근거와 예외는 무엇인가?
17. 현재 명의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 없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받을 수 있는 주문과 등기 실행 방식은 무엇인가?
18. 말소청구가 가능한 단순 사안에서 진정명의회복청구를 제한하는 독립된 보충성 요건이 실제 판례법상 존재하는가?
## 13. 출처 평가표
| ID | 출처·발행자 | URL | 접속일 | 신뢰도 | 활용 내용 및 한계 |
|---|---|---|---|---|---|
| S01 | 윤경 변호사, 더리드 법률사무소 | https://yklawyer.tistory.com/9577 | 2026-07-31 | 중상 | 요건, 신청절차, 말소와의 소송물 동일성, 항변을 상세 정리. 판례·예규 원문이 아니고 예규 번호·세무 설명의 현행성 재검증 필요. |
| S02 | 신우법무사 법률위키 | https://korea.legal/wiki/%EC%A7%84%EC%A0%95%EB%AA%85%EC%9D%98%ED%9A%8C%EB%B3%B5-%EC%86%8C%EC%9C%A0%EA%B6%8C%EC%9D%B4%EC%A0%84%EB%93%B1%EA%B8%B0/ | 2026-07-31 | 중 | 기본 주문, 원인일자 부기 금지, 제한물권 존속, 신청서류를 실무적으로 설명. 2026년 문서이나 자체 위키이므로 법령·예규 직접 대조 필요. |
| S03 | 김상용,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1452565 | 2026-07-31 | 중상 | 판례 법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기판력 논점과 제도적 한계를 제공. 2010년 논문이라 최신 판례·예규 확인 필요. |
| S04 | 이환규 변호사·알법 | https://albup.co.kr/page/column_detail.php?content_id=2757 | 2026-07-31 | 중하 | 위조·상속·명의신탁 등 실무 쟁점과 증거 예시. 보충성·3자간 명의신탁 설명은 과도한 일반화 가능성이 있어 공식 검증 전 규칙화 금지. |
| S05 | 빅케이스, 대법원 99다37894 재현 | https://bigcase.ai/cases/%EB%8C%80%EB%B2%95%EC%9B%90/99%EB%8B%A437894 | 2026-07-31 | 중상 | 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청구의 실질적 동일성·기판력 쟁점 확인용. 민간 판결 데이터베이스이므로 공식 판결문 대조 필요. |
| S06 | 빅케이스, 대법원 2002다35157 재현 | https://bigcase.ai/cases/%EB%8C%80%EB%B2%95%EC%9B%90/2002%EB%8B%A435157 | 2026-07-31 | 중상 | 실명법 유예기간 경과 명의신탁과 진정명의회복청구의 사례. 사실관계·판시범위 공식 대조 필요. |
| S07 | 빅케이스, 대전고등법원 2017나10686 재현 | https://bigcase.ai/cases/%EB%8C%80%EC%A0%84%EA%B3%A0%EB%93%B1%EB%B2%95%EC%9B%90/2017%EB%82%9810686 | 2026-07-31 | 중상 | 원고별 4459/7114·2655/7114 지분 청구와 계약 원인 예비청구의 실제 주문 구조. 상급심 및 확정 여부 확인 필요. |
| S08 | 빅케이스,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9307 재현 | https://bigcase.ai/cases/%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16%EB%82%982039307 | 2026-07-31 | 중상 | 원인무효 등기, 상속·후손의 소유권, 현재 명의 회복 사례. 판결 전체와 확정 여부 재검증 필요. |
| S09 | 빅케이스, 서울고등법원 2017나2004919 재현 | https://bigcase.ai/cases/%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17%EB%82%982004919 | 2026-07-31 | 중상 | 선행 말소소송과 후행 진정명의회복청구의 기판력 위험, 상속 지분 문제. 공식 판결문과 상급심 확인 필요. |
| S10 | 빅케이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가합1190 재현 | https://bigcase.ai/cases/%EB%8C%80%EC%A0%84%EC%A7%80%EB%B0%A9%EB%B2%95%EC%9B%90%20%EC%84%9C%EC%82%B0%EC%A7%80%EC%9B%90/2012%EA%B0%80%ED%95%A91190 | 2026-07-31 | 중 | 명의신탁 무효와 제3자 보호가 문제된 하급심 사례. 상급심·확정 여부와 실명법 유형 확인 필요. |
| S11 | 빅케이스,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48276·2017가단307838 재현 | https://bigcase.ai/cases/%EB%B6%80%EC%82%B0%EC%A7%80%EB%B0%A9%EB%B2%95%EC%9B%90/2016%EA%B0%80%EB%8B%A8348276%28%EB%B3%B8%EC%86%8C%29%2C2017%EA%B0%80%EB%8B%A8307838%28%EB%B0%98%EC%86%8C%29 | 2026-07-31 | 중 | 본소 직접이전과 반소 가등기 말소의 결합 사례. 하급심 단독사건이므로 일반 규칙 근거로 단독 사용 금지. |
| S12 | 빅케이스,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03355 재현 | https://bigcase.ai/cases/%EB%8C%80%EA%B5%AC%EC%A7%80%EB%B0%A9%EB%B2%95%EC%9B%90/2018%EA%B0%80%EB%8B%A8103355 | 2026-07-31 | 중 |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원인무효와 진정명의회복 사례. 해당 특별법과 추정력에 대한 공식 검증 필수. |
| S13 | 빅케이스,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40543 재현 | https://bigcase.ai/cases/%EC%88%98%EC%9B%90%EC%A7%80%EB%B0%A9%EB%B2%95%EC%9B%90/2017%EA%B0%80%EB%8B%A8540543 | 2026-07-31 | 중 | 상속지분 진정명의회복과 취득시효 예비청구가 모두 배척된 실패 사례. 하급심 사실인정 의존도가 높음. |
| S14 | 빅케이스,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58528 재현 | https://bigcase.ai/cases/%EB%B6%80%EC%82%B0%EC%A7%80%EB%B0%A9%EB%B2%95%EC%9B%90/2016%EA%B0%80%EB%8B%A858528 | 2026-07-31 | 중 | 상속포기·법정상속분과 진정명의회복 지분 청구 사례. 상급심 및 상속포기 취소 법리 확인 필요. |
| S15 | 빅케이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나24658·24665 재현 | https://bigcase.ai/cases/%EC%84%9C%EC%9A%B8%EB%8F%99%EB%B6%80%EC%A7%80%EB%B0%A9%EB%B2%95%EC%9B%90/2020%EB%82%9824658%28%EB%B3%B8%EC%86%8C%29%2C2020%EB%82%9824665%28%EB%B0%98%EC%86%8C%29 | 2026-07-31 | 중 | 대지사용권 지분과 청구 변경 사례. 집합건물 특유 법리가 있어 일반 토지·건물 사건에 직접 확장 금지. |
| S16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정보 자료실 PDF | https://www.lawhome.or.kr/ko/precedent/document/17588/download | 2026-07-31 | 중상 | 서울고등법원 2012나11992 판결문 형태 자료에서 실제 주문 문구 확인. 공식 법원 원문과 동일성·확정 여부 확인 필요. |
| S17 | 에듀윌 지식인 공개 답변 | https://kin.eduwill.net/board/qustnView?qustnIdx=145775 | 2026-07-31 | 하 | 공동신청, 현재 명의인, 원인일자 부기 금지 등 등기시험 실무 요약. 익명성·교육용 요약이라는 한계로 보조 확인에만 사용. |
| S18 | 로톡 사건 소개 | https://www.lawtalk.co.kr/case-lenses/7415 | 2026-07-31 | 중하 | 소송 중 피고가 현재 명의자 지위를 잃은 상속분쟁의 실무 위험을 설명. 원판결 사건번호·전문 확인 필요. |
| S19 | 개인 등기 실무 블로그 DuRi111 | https://1duri1.tistory.com/213 | 2026-07-31 | 하 | 직접이전 개념, 등기원인일자 없음, 공동신청 구조를 도식화. 개인 블로그이므로 독립 근거로 사용하지 않음. |
## 14. 출처 간 일치·불일치
### 14.1 높은 일치도
- 현재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이전을 구한다.
-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기초한다.
- 등기원인은 “진정명의회복”이고 별도 원인일자가 없다.
- 기본 주문은 별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형식이다.
- 말소등기의 복잡성을 줄이는 실익이 있다.
- 선행 말소청구 확정판결과 기판력 충돌 가능성이 있다.
### 14.2 검증 전 채택 금지
- 진정명의회복청구가 언제나 말소청구에 보충적이라는 설명
- 모든 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직접 진정명의회복을 구할 수 있다는 설명
- 모든 중간 제한물권이 반드시 그대로 존속한다는 무조건적 설명
- 취득세가 항상 없고 등록면허세만 부과된다는 설명
- 농지·토지거래허가 관련 서류가 모든 예외 없이 불필요하다는 설명
- 취득시효 완성자가 등기 없이 곧바로 진정명의회복을 구할 수 있다는 설명
## 15. Stage 2 인계 메모
- 우선 검증 판결군: 89다카12398, 99다37894, 2000다24856, 2002다35157, 2002다64148, 2002다41435, 2003다40651, 2008다2807.
- 우선 검증 규범군: 민법상 물권변동·방해배제·취득시효, 부동산등기법상 공동·단독신청, 현행 진정명의회복 등기예규,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및 제3자 보호, 민사소송법상 기판력.
- 문구 우선순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을 기본형으로 두되, 공식 판결문과 기존 프로젝트 표준의 띄어쓰기·조사 사용을 맞춘다.
- 중단 조건: 원고의 현재 소유권, 피고의 현재 명의, 원인무효, 대상 지분 중 하나라도 확정할 수 없으면 자동 주문 생성을 중단하고 사용자에게 확인 질문을 제시한다.
- 이 문서의 19개 출처는 모두 제외 도메인이 아닌 보조 출처이며, 공식 검증을 대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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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2 순차 앙상블 —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종합일: 2026-07-31
- 입력: `stage1_task1_pdf.md`, `stage1_task2_official.md`, `stage1_task3_secondary.md`
- 목적: 중복을 제거하고 현행 대한민국 법령·대법원 판례와 등기실무에 맞는 최종 규칙의 합의안을 확정한다.
## 1. 자료 우선순위와 충돌 처리
1. 현행 법률·대법원규칙·대법원 등기예규
2. 대법원 전원합의체 및 확립된 대법원 판례
3.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사건 증거
4. 제공 PDF의 기재례
5. 비공식 보조자료
PDF의 청구취지 문형과 유형은 채택하되, 다음은 교정한다.
-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37988 판결 등에 나타난 종전 기판력 설명은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폐기한다.
- 명의신탁은 신탁자·수탁자라는 명칭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부동산실명법상 유형과 현재 소유권 귀속을 확인한다.
- 역사적 농지·임야·특별조치법 사례는 해당 법률과 사실관계가 같은 사건에서만 사용한다.
- 비공식 자료의 보충성, 세금, 인허가, 제한물권 처리 설명은 공식 근거 없이 일반화하지 않는다.
## 2. 확정된 법적 성질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다음 성질을 가진다.
- 현재도 소유권을 가진 진정한 소유자의 청구다.
- 민법 제214조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 현재의 원인무효 소유권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한다.
-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에 갈음하여 현재 명의인에게서 원고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구하는 선택 가능한 회복 방식이다.
- 새로운 매매·증여나 채권적 이전약정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청구가 아니다.
- 말소청구와 법적 근거·성질·실질적 목적 및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선행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을 피할 수 없다.
## 3. 최종 허용요건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원고가 목적 부동산 또는 지분의 현재 소유자다.
2. 원고에게 과거 자기 명의의 소유권 표상 등기가 있었거나 민법 제187조 등 법률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있다.
3. 피고가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 현재 소유권등기명의인이다.
4. 피고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이고 원고 소유권을 방해한다.
5. 원고가 그 후 유효한 처분·취득시효·경매·수용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았다.
6. 동일한 말소·진정명의회복 청구를 배척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7. 목적물과 지분을 등기 가능한 정도로 특정할 수 있다.
과거 자기 명의 등기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 뒤 유효하게 처분했다면 원고가 아니다. 반대로 상속·공용징수·경매 등 법률상 취득자는 자기 명의 등기가 없더라도 현재 소유자라면 후보가 된다.
## 4. 사용할 수 없는 자
다음 지위만 가진 자는 자기 명의로 이 청구를 할 수 없다.
- 미등기 매수인
- 분양대금·분담금·취득비용만 부담한 자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공급청구권만 가진 자
- 특정유증을 받은 수증자처럼 유증의무자에 대한 채권만 가진 자
- 다른 소유자의 말소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을 뿐인 채권자
-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지만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자
- 소유권을 이미 유효하게 처분하거나 상실한 과거 소유자
- 부동산실명법상 현재 소유자가 아닌 명의신탁자 또는 수익자
채권자대위가 가능하면 주문의 등기권리자는 원고 자신이 아니라 채무자인 진정한 소유자가 된다. 원고 앞으로 직접 이전하도록 쓰지 않는다.
## 5. 원고 유형별 합의
### 5.1 과거 등기명의인
과거 유효한 소유권등기가 있었고 무효인 등기연쇄로 명의를 잃었으며 현재도 소유권을 보유하면 허용한다.
### 5.2 상속인
상속으로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한 상속인은 현재 소유지분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 상속포기·협의분할·유증·상속회복청구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위조서류에 의한 등기 말소 후 상속인이 회복을 구하는 것이 곧바로 상속회복청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 5.3 포괄수증자·특정수증자
포괄수증자는 법률상 포괄승계로 현재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확인한다. 특정수증자는 원칙적으로 유증의무자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직접 진정명의회복청구를 하지 않는다.
### 5.4 명의신탁
2자간, 3자간 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후와 유예기간을 구별한다. 약정 무효만으로 신탁자가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매도인·신탁자·수탁자 중 누구에게 소유권이 남는지 확정한 뒤 그 현재 소유자만 청구주체로 삼는다.
### 5.5 공유자·공동상속인
직접 이전등기는 원고 명의로 새 소유권등기를 만드는 방식이므로 원고 자신의 실체적 지분만 청구한다. 공유물 보존행위로 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법리와 혼동하여 한 공유자 앞으로 전부 이전하도록 하지 않는다. 원고별·부동산별 지분표를 사용한다.
### 5.6 종중·비법인사단·신탁재산
총유재산은 단체가 적법한 대표자와 결의를 갖추어 당사자가 되는지 확인한다. 신탁재산은 신탁법상 등기명의와 관리처분권을 확인해 수탁자·수익자·위탁자를 자동 대체하지 않는다.
## 6. 피고와 등기연쇄
- 기본 피고는 현재 부진정한 소유권등기명의인이다.
- 복수 명의인이 각 지분을 가지면 각 피고에게 각자의 등기지분 범위만 명한다.
- 직접 이전 방식을 선택하면 중간 소유권등기명의인 전원을 피고로 삼지 않는다.
- 별도 근저당권·전세권·가압류·압류·말소회복 승낙청구가 있으면 그 권리자를 해당 청구의 피고로 추가한다.
- 현재 명의인이 사망했다면 등기의무를 승계한 상속인과 상속분, 부동산등기법상 포괄승계 신청 구조를 확인한다.
- 변론종결 전 처분이면 새 현재 명의인에 맞게 피고경정·청구변경·소송인수 등을 검토한다.
- 변론종결 후 승계이면 민사소송법 제218조, 승계집행문과 판결등기 업무처리지침을 적용한다.
소송 중 명의 이전으로 집행이 복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의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한다.
## 7. 회복 방식 선택
### 7.1 진정명의회복 직접 이전
다음에 적합하다.
- 현재 최종 명의인에서 원고로 직접 명의를 회복하면 목적을 달성한다.
- 중간 소유권등기가 여러 단계여서 순차 말소가 복잡하다.
- 기존 제한물권을 자동으로 제거할 필요가 없거나 별도 처리할 수 있다.
### 7.2 원인무효 등기의 순차 말소
다음에 우선 검토한다.
- 무효인 중간등기와 그 후속등기를 역사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
- 후순위 부담까지 함께 정리해야 한다.
-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과 각 말소청구를 구성할 수 있다.
### 7.3 말소회복등기
원고의 과거 등기 자체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그 등기를 되살리는 경로다. 부동산등기법 제59조의 등기상 이해관계인 승낙을 확인한다. 직접 이전과 말소회복을 이유 없이 중첩하지 않는다.
### 7.4 소유권확인
이행판결만으로 등기가 가능하고 소유권확인의 이익이 따로 없다면 확인청구를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국가 상대 미등기 토지 등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별도 사정이 있을 때만 사용한다.
## 8. 제한물권·처분제한 처리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는 현재 명의인에서 원고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이전등기 형식이다. 현재 등기된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임차권등기·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별도 근거 없이 자동 말소되지 않는다.
각 권리마다 다음을 확인한다.
1. 설정 원인의 유효성
2.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3. 등기명의인의 선의·악의 및 특별법상 보호
4. 말소청구권의 주체와 상대방
5.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 이해관계인 승낙 필요성
6. 보전처분·집행등기의 말소촉탁 여부
## 9. 시효·제척기간·권리상실
- 이 청구는 소유권에 기초하므로 채권처럼 독립된 소멸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청구도 소멸한다.
- 원고가 소유권을 잃어도 물권적 청구가 자동으로 채무불이행 전보배상청구로 바뀌지 않는다.
- 상속회복청구, 취소권, 특별조치법 등 별도의 제척기간·추정력은 독립 심사한다.
- 선행 말소청구 패소확정판결은 같은 실체관계의 진정명의회복 후소를 차단할 수 있다.
## 10. 청구취지 문형 합의
### 10.1 기본형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10.2 지분형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모]분의 [분자]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10.3 복수 피고형
피고별 현재 등기지분과 대상 부동산을 별도 항으로 나눈다. `연대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10.4 대위형
> 피고는 [진정한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대위채권자는 자기 앞으로의 이전을 구하지 않는다. 보전채권에 기한 순차 이전청구가 있으면 별도 항으로 설계한다.
### 10.5 원인일자
기본 등기원인은 `진정명의회복`이고 별도의 원인일자를 적지 않는다. 판결 선고일·확정일, 무효등기 접수일, 과거 매매일을 임의로 붙이지 않는다. 별도 매매·취득시효·회복·말소청구에는 그 청구 고유의 원인일자와 등기 식별정보를 사용한다.
## 11. 병합·예비적 청구
독립 요건을 확인한 경우에만 다음을 병합한다.
- 근저당권·전세권·가등기 등 별도 등기의 말소
-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
- 소유권확인
- 부동산 인도 또는 명도
- 부당이득반환·불법행위 손해배상
- 예비적 매매·양도약정·취득시효완성 원인 이전등기
금전청구는 원금, 반환기간, 사용이익, 악의·선의,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을 독립 계산한다. 진정명의회복청구 자체에는 금전이나 이율이 없다.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양립하지 않는 사실·법률평가에 대비할 때만 사용한다. 같은 소유권 회복을 중복 인용하도록 병렬 배치하지 않는다.
## 12. 판결 효력과 가집행
- 단순 등기 의사표시 판결은 확정 시 의사표시가 간주된다.
-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가집행 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 별도 금전·인도 주문은 그 부분만 가집행 가능성을 검토한다.
- 반대급부와 동시이행을 붙이는 것은 이 청구의 기본형이 아니다. 별도 실체법상 근거가 있을 때만 사용하고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의 집행문 구조를 반영한다.
## 13. 제거할 내용
-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변경된 종전 기판력 설명
- 과거 PDF 사례의 날짜·지분·접수번호를 현대 사건에 복사하는 방식
- 모든 명의신탁자를 진정한 소유자라고 보는 설명
- 취득시효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는 설명
- 진정명의회복 이전으로 제한물권이 자동 말소된다는 설명
- 독립된 보충성 요건을 공식 판례 확인 없이 추가하는 설명
- 취득세·등록면허세·농지취득자격증명·토지거래허가를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단정하는 설명
- 외국의 quiet title·rectification 법리를 직접 적용하는 설명
## 14. 최종 필수 검증
1. 최신 등기부상 피고가 현재 명의인인가?
2. 원고가 현재 소유자임을 취득 경로별로 증명하는가?
3. 과거 등기 또는 법률상 취득이라는 주체요건이 있는가?
4. 피고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인가?
5.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았는가?
6. 취득시효·상속회복·취소권·특별법 문제가 없는가?
7. 선행 말소·진정명의회복 소송과 기판력을 확인했는가?
8. 직접 이전·순차 말소·말소회복 중 알맞은 경로를 골랐는가?
9. 원고별·피고별·부동산별 지분이 일치하는가?
10. 제한물권과 처분제한을 별도로 처리했는가?
11. 등기원인일자를 임의로 넣지 않았는가?
12. 등기절차 이행 부분의 가집행을 제거했는가?
## 15. 합의 결론
최종 규칙은 `현재 소유권 → 현재 등기명의인 → 원인무효 → 회복 방식 → 지분 → 제3자 권리 → 기판력 → 집행` 순서의 결정 트리로 구성한다. 어느 핵심 사실도 추정하지 않으며,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자료 보완을 명시하고 청구취지 확정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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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 버전: v1
- 작성 기준일: 2026-07-31
- 적용 법체계: 대한민국 민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법 및 대법원 등기예규
- 목적: 원고 대리인이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는 청구취지를 등기 실행이 가능한 형태로 작성하기 위한 결정 규칙
> 이 문서는 단순 서식집이 아니다. 원고의 현재 소유권, 피고의 현재 등기명의, 피고 등기의 원인무효, 선행 확정판결 및 제3자 권리를 순서대로 확인한 뒤에만 문형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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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최상위 원칙
### 원칙 1. 현재도 소유자인 진정한 권리자만 자기 앞으로 청구한다
이 청구는 매매대금이나 분담금을 낸 사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사람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인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이전등기청구가 아니다.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 목적 부동산 또는 지분의 실체법상 소유자여야 한다.
### 원칙 2. 과거 소유권 표상 등기 또는 법률상 취득을 확인한다
대법원 판례와 등기예규가 예정하는 청구주체는 다음 중 하나다.
1. 과거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가 있었던 자
2. 상속·공용징수·경매 등 법률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
과거 등기가 있었더라도 이후 유효하게 처분했다면 현재 소유자가 아니다. 반대로 계약만 체결한 미등기 매수인은 민법 제18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아직 소유자가 아니다.
### 원칙 3. 현재의 부진정한 소유권등기명의인을 피고로 삼는다
직접 이전 방식을 선택하면 원고는 현재의 원인무효 소유권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한다. 순차적인 중간 소유권등기명의인을 모두 피고로 삼지 않는다. 다만 제한물권 말소, 말소회복 승낙 등 독립 청구의 상대방은 별도로 추가한다.
### 원칙 4. 말소에 갈음하는 소유권 방해배제청구임을 유지한다
이 청구와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청구는 모두 민법 제214조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직접 이전등기라는 형식을 이용해 현재 권리상태를 정상화할 뿐, 새로운 매매·증여·양도약정을 창설하지 않는다.
### 원칙 5. 등기원인은 쓰되 존재하지 않는 원인일자는 쓰지 않는다
기본 주문에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 또는 등기실무상 표준화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표시한다. 매매일, 무효등기의 접수일, 판결선고일 또는 판결확정일을 임의의 등기원인일자로 붙이지 않는다.
### 원칙 6. 직접 이전으로 제3자 등기가 자동 말소된다고 보지 않는다
현재 명의인에게서 원고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임차권등기·가압류·압류 등은 별도 근거 없이 사라지지 않는다. 각 권리를 독립 심사한다.
### 원칙 7.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는 가집행을 구하지 않는다
등기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따라 확정되어야 의사표시가 간주된다. 등기절차 이행 주문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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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용 대상과 제외 대상
### 1.1 적용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에 적용한다.
- 원고가 목적 부동산 또는 지분의 현재 소유자다.
- 원고에게 과거 소유권 표상 등기 또는 법률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있다.
- 피고가 현재 소유권등기명의인이다.
- 피고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이고 원고 소유권을 방해한다.
- 말소 대신 피고에게서 원고로 직접 이전하는 방법으로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 있다.
-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 등 절차상 장애가 없다.
대표적인 원인무효 후보는 다음과 같다.
- 위조·변조 문서 또는 사칭에 의한 등기
- 무권대리이고 추인되지 않은 원인행위에 의한 등기
- 통정허위표시 등 무효인 원인행위에 의한 등기
- 적법하게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은 원인행위에 의한 등기
-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와 그에 터 잡은 순차 이전등기
- 부동산실명법상 물권변동이 무효이고 원고에게 소유권이 남는 유형
- 무효인 판결·조서 또는 부적법한 등기서류를 기초로 한 등기
- 상속권 없는 자 또는 허위 상속자료에 의한 등기
위 목록은 원인무효를 자동 인정하는 목록이 아니다. 각 무효 사유와 피고 등기의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 1.2 이 사건유형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 원고가 미등기 매수인으로서 계약상 이전등기만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원고가 분양·공급계약상 채권만 가진 경우
- 유효한 매매·증여·교환·명의신탁 해지약정을 원인으로 이전을 구하는 경우
- 점유취득시효 완성만으로 아직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 원고가 현재 소유권을 이미 상실한 경우
- 피고 명의 등기가 현재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 원고의 과거 등기를 그대로 되살리는 말소회복만이 필요한 경우
- 등기명의가 아니라 경계·면적·지분 확인이 중심인 경우
- 동산·채권·지식재산권 등 부동산 소유권등기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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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근거 우선순위
충돌 시 다음 순서를 적용한다.
1. 작성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대한민국 법률·대법원규칙·대법원 등기예규
2.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확립된 대법원 판례
3.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사건 증거
4. 제공 PDF의 기재례
5. 비공식 실무자료·논문·칼럼
특히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37988 판결 등에서 나타난 종전의 기판력 설명은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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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체 결정 트리
```mermaid
flowchart TD
A["최신 등기부·폐쇄등기부·취득자료 확보"] --> B{"원고가 현재 소유자인가?"}
B -- "아니오·불명" --> S1["중단: 계약상 이전·대위·기타 청구 재분류"]
B -- "예" --> C{"과거 소유권 표상 등기 또는 법률상 취득이 있는가?"}
C -- "아니오" --> S2["중단: 진정명의회복 주체요건 불충족"]
C -- "예" --> D{"피고가 현재 소유권등기명의인인가?"}
D -- "아니오" --> S3["중단: 최신 명의인·승계관계 재확정"]
D -- "예" --> E{"피고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인가?"}
E -- "아니오·입증 부족" --> S4["중단: 다른 청구유형 또는 증거 보완"]
E -- "예" --> F{"원고가 취득시효·처분·경매 등으로 소유권을 잃었는가?"}
F -- "예" --> S5["중단: 물권적 청구 기반 소멸"]
F -- "아니오" --> G{"선행 말소·회복 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가?"}
G -- "예" --> G1["99다37894 기준 기판력·기준시 후 사정 심사"]
G -- "아니오" --> H{"회복 방식은 무엇인가?"}
G1 --> H
H --> H1["현재 명의인 상대 직접 이전"]
H --> H2["원인무효 등기의 순차 말소"]
H --> H3["말소된 원고 등기의 회복"]
H1 --> I{"제한물권·압류 등도 정리해야 하는가?"}
I -- "예" --> I1["권리자별 말소·승낙청구 독립 설계"]
I -- "아니오" --> J["원고·피고별 부동산과 지분 확정"]
I1 --> J
J --> K{"다수 당사자·대위·예비적 청구가 있는가?"}
K -- "예" --> K1["항별·지분별·법률원인별 주문 분리"]
K -- "아니오" --> L["기본 직접이전 주문 작성"]
K1 --> M["원인일자·가집행·자동말소 오류 제거"]
L --> M
M --> N["최종 검증 후 확정"]
```
각 게이트를 순서대로 통과한다. 문형을 먼저 선택하고 사실관계를 끼워 맞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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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노드 1 — 원고의 현재 소유권
### 4.1 첫 질문
> 원고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 목적 부동산 또는 청구 지분의 소유자인가?
다음 증거를 취득 경로에 맞게 확인한다.
| 취득 경로 | 핵심 자료 | 주의점 |
|---|---|---|
| 과거 자기 명의 등기 | 폐쇄등기부, 구 등기부, 등기필정보 | 과거 등기의 유효성과 이후 처분 확인 |
| 상속 | 기본·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유언, 상속포기·분할 자료 | 원고별 현재 상속지분 계산 |
| 포괄유증 | 유언·검인·유언집행 자료 | 특정유증과 구별 |
| 경매 | 매각허가결정, 대금납부자료 | 대금 완납과 목적물 동일성 확인 |
| 공용징수 | 수용재결·보상금 지급자료 | 법정 취득시점 확인 |
| 법률상 형성판결 | 판결문·확정증명 | 이행·확인판결과 형성판결 구별 |
| 명의신탁 관련 | 약정, 등기연쇄, 자금자료, 매도인의 지위 | 부동산실명법 유형별 소유권 귀속 판단 |
### 4.2 과거 등기만으로 부족한 경우
다음을 확인한다.
- 이후 유효한 매매·증여·교환을 했는가?
- 적법한 경매·공매·수용이 있었는가?
- 제3자가 점유취득시효와 필요한 등기를 갖추었는가?
- 제3자가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했는가?
- 상속포기·협의분할로 원고 지분이 없어졌는가?
- 원고 등기가 애초부터 원인무효였는가?
하나라도 해당하면 현재 소유권을 다시 판정한다.
### 4.3 채권적 권리자
다음은 그 자체로 현재 소유권이 아니다.
- 매매계약
- 분양계약 또는 조합원 공급청구권
- 대금·분담금·공사비 부담
- 특정유증
- 명의귀속에 관한 내부 약정
-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이전등기청구권
이 경우 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채권자대위, 취득시효완성 원인 이전등기 등으로 재분류한다.
---
## 5. 노드 2 — 주체요건: 과거 등기 또는 법률상 취득
### 5.1 과거 소유권 표상 등기
과거 원고 명의의 등기가 실제 소유권을 표상한 유효한 등기였는지 확인한다. 단순한 가등기, 무효인 중복보존등기, 원인무효 이전등기 또는 소유권 외 권리의 등기는 충분하지 않다.
### 5.2 법률에 의한 취득
민법 제187조상 상속·공용징수·경매와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을 확인한다. `판결`은 모든 판결을 뜻하지 않는다. 권리를 형성하는 판결인지, 단지 이행이나 확인을 명하는 판결인지 구별한다.
### 5.3 등기예규의 공동신청 범위와 소송 범위
대법원등기예규 제1631호는 과거 자기 명의의 소유권 등기가 있었거나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판결에 의한 신청을 수리하도록 한다. 지적공부상 소유자로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공동신청 규정은 소송상 현재 소유권 증명을 생략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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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노드 3 — 피고와 현재 등기명의
### 6.1 기본 피고
피고는 원칙적으로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현재 소유권등기명의인이다.
- 단독명의: 그 명의인 1명
- 공유명의: 각 명의인을 각 등기지분 범위에서 피고로 지정
- 법인 합병: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과 포괄승계 확인
- 명의인 사망: 상속인과 상속분 확인
- 신탁등기: 신탁원부와 수탁자 명의·처분권 확인
### 6.2 중간 소유권등기명의인
현재 명의인에게 직접 진정명의회복 이전을 구하는 경우에는 중간 소유권등기명의인을 자동으로 피고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독립적인 불법행위·부당이득·말소청구가 있으면 별도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6.3 소송 중 명의변동
- 변론종결 전 이전: 새 현재 명의인을 기준으로 피고경정, 청구변경, 소송인수 또는 별도 소를 검토한다.
- 변론종결 후 이전: 민사소송법 제218조상 승계인과 승계집행문을 검토한다.
- 소 제기 전후 처분 위험: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한다.
판결을 받았더라도 등기기록상 의무자와 판결상 피고가 이어지지 않으면 신청이 막힐 수 있으므로 확정 직전과 등기신청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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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노드 4 — 피고 등기의 원인무효
### 7.1 입증할 내용
원고는 단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을 연결해야 한다.
1. 원고의 소유권 취득
2. 원고 명의가 사라지거나 피고 명의가 생긴 등기연쇄
3. 최초 원인무효 사유
4. 후속 등기 역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이유
5. 피고가 별도의 유효한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
### 7.2 대표 증거
- 등기신청서류·위임장·인감증명서
- 필적·인영 감정
- 형사판결·수사기록
- 계약서와 대금 흐름
- 의사능력·대리권·추인 관련 자료
- 상속관계·유언·협의분할 자료
- 특별조치법 확인서·보증서와 발급 경위
- 점유·관리·납세·임대차 자료
### 7.3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등기절차에 흠이 있거나 최초 원인이 무효처럼 보여도 현재 등기가 별도의 유효한 원인에 의해 실체관계에 부합할 수 있다. 묵시적 추인, 별도 매매, 취득시효, 법정 취득을 확인한다.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진정명의회복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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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노드 5 — 세부 유형별 판정
### 8.1 위조·사칭·무권대리
- 원고 명의 처분문서가 위조되었는지 확인한다.
- 대리권이 없었는지와 본인의 추인 여부를 확인한다.
- 원인무효 등기에 기초한 순차 등기의 유효성을 판단한다.
- 현재 최종 명의인이 별도 유효 원인으로 취득했는지 확인한다.
요건이 충족되면 현재 최종 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이전형을 사용할 수 있다.
### 8.2 상속·허위 상속등기
-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과 소유권을 확인한다.
- 공동상속인·상속포기·대습상속·유언·특별수익·협의분할을 확인한다.
- 원고별 현재 지분을 분수로 확정한다.
- 이 청구가 진정한 상속인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인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회복청구인지 구별한다.
상속인의 진정명의회복청구가 언제나 상속회복청구인 것도, 언제나 상속회복청구가 아닌 것도 아니다. 침해 태양과 당사자 관계를 개별 판단한다.
### 8.3 2자간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적용 시기와 유예기간, 원래 등기명의, 물권변동의 효력을 확인한다. 명의신탁약정과 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여서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남고 그가 현재도 소유자라면 직접 청구 후보가 될 수 있다.
### 8.4 3자간 등기명의신탁·계약명의신탁
명의신탁자에게 곧바로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 매도인이 누구인가?
- 매도인과 수탁자 사이 등기의 효력은 무엇인가?
-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았는가?
- 부동산실명법 제4조의 제3자 보호가 적용되는가?
- 소유권은 매도인·수탁자·신탁자 중 누구에게 있는가?
명의신탁자가 채권적 반환·부당이득청구만 가진다면 자기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구하지 않는다.
### 8.5 포괄유증·특정유증
- 포괄수증자: 상속인과 같은 포괄승계 지위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확인한다.
- 특정수증자: 원칙적으로 유증의무자에 대한 채권적 이전등기청구를 사용할 뿐 직접 진정명의회복청구를 하지 않는다.
### 8.6 취득시효
-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는 민법 제245조 제1항상 등기 전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다.
-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종전 소유자가 소유권을 잃을 수 있다.
- 시효완성 후 새로운 명의인이 생긴 경우의 대항관계와 처분금지가처분을 개별 검토한다.
진정명의회복을 예비적 취득시효완성 원인 이전등기청구와 함께 구성할 수 있으나 두 청구의 취득 원인과 원인일자를 분리한다.
### 8.7 특별조치법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는 적용 법률별 추정력과 번복에 필요한 증명이 다르다. 일반적인 원인무효 등기와 같은 수준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해당 특별조치법, 확인서·보증서의 허위성 및 판례를 별도 검증한다.
### 8.8 중복보존등기·폐쇄등기부
선후 등기부의 효력, 무효인 중복보존등기와 폐쇄 대상, 원고 명의 회복 후의 등기 정리 방법을 확인한다. 단순 직접 이전만으로 중복등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지 관할 등기소 실무까지 검토한다.
---
## 9. 노드 6 — 회복 방식 선택
### 9.1 진정명의회복 직접 이전
다음이면 우선 검토한다.
- 현재 최종 명의인에서 원고로 이전하면 소유명의가 정상화된다.
- 중간 소유권등기가 여러 단계여서 순차 말소가 복잡하다.
- 원고가 현재 소유자이고 피고 등기가 원인무효다.
- 제한물권을 그대로 두거나 독립 청구로 처리할 수 있다.
### 9.2 순차 말소
다음이면 우선 검토한다.
- 무효 등기연쇄를 등기부에서 단계별로 제거해야 한다.
- 후순위 부담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다.
- 등기별 말소의무자와 이해관계인을 특정할 수 있다.
- 원고의 과거 등기를 되살리는 효과가 직접 이전보다 적합하다.
### 9.3 말소회복
말소된 특정 등기를 그대로 회복해야 한다면 부동산등기법 제59조와 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를 적용한다.
- 회복 대상 등기의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순위번호
- 말소등기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각 제3자의 승낙 또는 승낙판결
직접 이전형과 말소회복형을 하나의 원인처럼 섞지 않는다.
### 9.4 선택 효과 비교
| 항목 | 직접 이전 | 순차 말소 | 말소회복 |
|---|---|---|---|
| 기본 상대방 | 현재 소유권명의인 | 각 말소등기의무자 | 회복등기의무자·이해관계인 |
| 중간 명의인 | 통상 불필요 | 순서별 필요 가능 | 이해관계에 따라 필요 |
| 제한물권 | 자동 소멸 아님 | 말소효과·승낙 개별 판단 | 회복에 대한 승낙 필요 가능 |
| 주문 핵심 |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 | 특정 등기의 말소 | 특정 말소등기의 회복 |
| 등기 식별정보 | 부동산·지분 중심 | 말소 대상 접수정보 필수 | 회복 대상 접수정보 필수 |
---
## 10. 노드 7 — 당사자·부동산·지분 특정
### 10.1 부동산 목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와 한 글자씩 대조한다.
- 토지와 건물을 구분한다.
- 집합건물은 1동 건물, 전유부분, 대지권 표시를 확인한다.
- 합병·분할·환지·지번변경 전후 동일성을 확인한다.
- 여러 부동산은 번호를 붙인 별지 목록으로 작성한다.
### 10.2 지분
- 원고의 실체적 소유지분
- 피고의 현재 등기지분
- 부동산별 지분
- 상속분과 협의분할 결과
네 항목을 대조한다. `각 지분`이라는 추상 표현만 쓰지 말고 분모·분자를 기재하거나 별지 지분표를 인용한다.
### 10.3 공유자 1인의 청구
공유자 1인이 보존행위로 무효인 소유권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법리와 직접 이전등기를 구별한다. 직접 이전형에서는 한 공유자 앞으로 부동산 전부를 이전하라고 하지 않는다. 원고 자신의 지분 또는 공동원고별 지분을 특정한다.
### 10.4 다수 피고
피고별로 다음을 대응시킨다.
1. 피고 이름
2. 대상 부동산 번호
3. 피고의 현재 등기지분
4. 원고에게 이전할 지분
등기의무에 `연대하여`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
## 11. 노드 8 — 기본 청구취지 문형
아래 대괄호는 사실확인용 자리표시자다. 확정 출력에는 남기지 않는다.
### 11.1 단일 원고·단일 피고·전부 회복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등기신청정보상 등기원인은 `진정명의회복`으로 표준화될 수 있다. 주문에는 별도의 원인일자를 붙이지 않는다.
### 11.2 일부 지분 회복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모]분의 [분자]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11.3 복수 피고가 각 지분을 보유한 경우
>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11.4 다수 원고 지분표형
>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2 지분표의 각 원고별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지분표의 원고 지분 합계가 피고의 등기지분을 초과하지 않는지 부동산별로 계산한다.
### 11.5 피고별 부동산 대응형
> 1. 원고에게,
> 가.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나.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각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11.6 채권자대위형
원고가 진정한 소유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 등기권리자는 원고가 아니라 채무자다.
> 1. 피고 B는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가 A에 대한 계약상 이전등기청구도 함께 행사하면 그 청구를 별도 항으로 작성한다. 보전채권, 대위 필요성, A의 권리 불행사를 확인하고 자기 앞으로 직접 진정명의회복을 구하지 않는다.
### 11.7 주위적·예비적 청구형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주위적으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 나. 예비적으로 [원인일자] [매매·양도약정·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 각 이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에만 그 고유한 원인일자를 사용한다. 두 청구가 법률상 양립하지 않고 심판 순서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
## 12. 노드 9 — 제한물권·처분제한과 병합청구
### 12.1 근저당권 등 말소 병합
진정명의회복 이전 후에도 원고가 부담을 제거해야 하고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별도 항을 둔다.
>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관할 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말소 대상 등기는 관할 등기소, 접수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목적을 최신 등기부에서 확인한다.
### 12.2 말소회복 승낙 병합
말소회복 경로를 실제로 선택하고 피고가 부동산등기법 제59조의 등기상 이해관계인일 때만 사용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관할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말소된 [회복 대상 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12.3 소유권확인
이행청구로 현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면 소유권확인을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확인판결만으로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대체되는 것도 아니다. 국가 상대 미등기 부동산 등 별도의 확인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을 때만 사용한다.
### 12.4 인도·명도
등기명의와 점유는 별개다. 피고 또는 제3자가 점유하고 원고에게 반환청구권이 있으면 점유자별 인도청구를 별도 항으로 작성한다.
### 12.5 금전청구
진정명의회복청구 자체에는 원금·이자·청산금이 없다. 다음 금전청구가 있으면 독립 요건을 확인한다.
- 점유 사용이익의 부당이득반환
- 악의 점유자의 과실반환
- 불법행위 손해배상
- 임료 상당 손해
- 등기비용 또는 조세 관련 구상
금전 부분은 다음 표로 계산한다.
| 항목 | 확인 내용 |
|---|---|
| 원금 | 기간별 사용이익·손해액과 산정 근거 |
| 책임기간 | 점유개시, 악의 전환, 반환 또는 인도 시점 |
| 법적 근거 | 부당이득·불법행위·계약 중 하나 |
| 이자·지연손해금 | 발생일, 이행기, 소장 송달일, 적용 이율 |
| 공제 | 필요비·유익비·세금·관리비 등 항변 |
등기회복만으로 금전이 자동 발생한다고 쓰지 않는다.
### 12.6 가집행
- 등기절차 이행 부분: 가집행 금지
- 승낙 의사표시 부분: 확정과 의사표시 간주 구조 확인
- 금전·인도 부분: 해당 항에 한하여 가집행 가능성을 별도 검토
---
## 13. 말소청구와 기판력
### 13.1 동일성
대법원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청구와 그 말소에 갈음하는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라는 법적 근거·성질과 목적이 같아 실질적으로 같은 소송물이다.
### 13.2 사전 조회
다음을 확인한다.
- 동일 부동산에 관한 선행 사건번호
- 선행 원고·피고와 승계인
- 선행 청구취지와 원인
- 대상 등기의 동일성
- 판결의 주문과 패소 이유
- 확정일
- 선행 변론종결 후 새 소유권 취득 등 새로운 사정
### 13.3 금지되는 우회
원인무효 말소청구에서 패소확정된 뒤 청구 문구만 `진정명의회복`으로 바꾸어 같은 분쟁을 다시 제기하지 않는다. 선행 판결 후의 새로운 권리취득이나 별개의 등기 등 기준시 후 사정이 있다면 그 범위와 효과를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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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판결 확정과 등기 실행
### 14.1 단독신청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승소자는 판결에 의한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
### 14.2 의사표시 간주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에 따라 단순 등기 의사표시 판결은 확정 시 의사표시가 간주된다. 그래서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 14.3 조건부 주문
이 청구의 기본형에는 잔대금 등 반대급부가 없다. 별도 실체법상 근거로 반대의무 이행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에 따라 조건 성취를 증명하고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 구조를 확인한다.
### 14.4 승계인
변론종결 후 피고의 소유권을 승계한 자가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218조, 승계집행문과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 업무처리지침을 적용한다. 판결 당사자와 현재 등기명의의 불일치를 방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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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유형별 예시
### 예시 1. 위조서류로 순차 이전된 부동산
사실:
- 원고의 유효한 과거 등기가 있었다.
- 위조서류로 A에게 이전된 뒤 B에게 순차 이전되었다.
- B 명의도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 B가 현재 단독명의인이다.
주문:
>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A를 자동으로 피고에 포함하지 않는다.
### 예시 2. 현재 명의인 2명이 각 1/2 지분 보유
>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예시 3. 공동상속인별 지분
피상속인이 현재 소유권을 보유한 채 사망했고 원고들이 각각 3분의 2와 3분의 1 지분을 상속했다면 원고별 지분표를 작성한다. 상속포기·협의분할이 있으면 법정상속분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
### 예시 4. 미등기 매수인
원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어도 등기를 마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자기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구하지 않는다. 매도인의 권리를 대위해 현재 무권리자에게 매도인 앞으로 진정명의회복 이전을 구하고, 매도인에게 매매 원인 이전을 구할 수 있는지 순차 구조를 검토한다.
### 예시 5. 현재 명의에 근저당권 존재
현재 명의인 B에게서 원고로 직접 이전하더라도 C 명의 근저당권이 자동 말소된다고 쓰지 않는다. C의 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이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면 C를 별도 피고로 하여 접수정보가 특정된 말소청구를 병합한다.
### 예시 6. 명의신탁자 주장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소유자로 정하지 않는다. 2자간·3자간·계약명의신탁과 매도인의 인식, 부동산실명법상 물권변동 효력을 먼저 판정한다. 원고에게 소유권이 남는 구조에서만 직접 청구한다.
### 예시 7. 주위적 회복·예비적 취득시효
원고가 주위적으로 현재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 예비적으로 점유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이전등기를 구한다면 두 청구의 요건과 등기원인을 분리한다. 예비적 청구에만 실제 시효완성일을 적는다.
### 예시 8. 선행 말소소송 패소
동일 당사자·등기·원인무효 사유에 관한 말소청구가 패소확정되었다면 문구만 바꾼 진정명의회복청구를 작성하지 않는다.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판력과 기준시 후 새로운 사정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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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금지 규칙
1. 원고가 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자라고 단정한다.
2. 미등기 매수인의 채권적 청구를 진정명의회복으로 바꾼다.
3. 과거 원고 명의 등기만 확인하고 현재 소유권을 확인하지 않는다.
4. 원고의 과거 등기가 원인무효였는지 확인하지 않는다.
5. 점유취득시효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적는다.
6. 특정유증의 수증자를 포괄승계인처럼 취급한다.
7. 명의신탁자이면 언제나 진정한 소유자라고 본다.
8.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유형과 제3자 보호를 확인하지 않는다.
9. 피고가 최신 현재 등기명의인인지 확인하지 않는다.
10. 직접 이전형에서 중간 소유권명의인을 모두 자동 피고로 넣는다.
11. 공유자 1인 앞으로 부동산 전부를 이전하라고 한다.
12. 피고별 등기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의 이전을 명한다.
13. 다수 피고에게 `연대하여` 등기를 이행하라고 한다.
14. 원고별 지분을 `각 지분`으로만 뭉뚱그린다.
15. 특정 점유부분의 면적을 곧바로 소유지분으로 환산한다.
16. 피고 등기의 원인무효 사유를 특정하지 않는다.
17. 절차상 흠만으로 등기가 실체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한다.
18. 무권대리의 추인이나 별도 유효 취득원인을 누락한다.
19. 특별조치법 등기의 추정력을 일반 등기와 동일하게 다룬다.
20. 진정명의회복의 원인일자를 임의로 만든다.
21. 판결 선고일이나 확정일을 자동으로 등기원인일자로 붙인다.
22. 현재 명의인의 등기 접수번호를 직접 이전 주문의 필수요소로 오해한다.
23. 직접 이전으로 근저당권·전세권·가압류·압류가 자동 말소된다고 적는다.
24. 제한물권자를 원인무효 심사 없이 일괄 말소 피고로 삼는다.
25. 말소·말소회복·직접 이전을 하나의 등기절차처럼 혼합한다.
26. 확인의 이익 없이 소유권확인을 자동 병합한다.
27. 확인판결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단정한다.
28. 인도·금전청구를 독립 요건 없이 자동 병합한다.
29. 진정명의회복 자체에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붙인다.
30.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을 구한다.
31. 선행 말소청구 패소확정판결을 무시한다.
32.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종전 기판력 법리를 사용한다.
33. 소송 중 명의이전을 확인하지 않는다.
34. 판결상 의무자와 등기부상 현재 명의인이 다른데 그대로 등기를 신청한다.
35. 외국의 quiet title·rectification 법리를 대한민국 사건에 직접 적용한다.
36. PDF의 과거 날짜·지분·접수번호를 현재 사건에 복사한다.
37. 등기부·폐쇄등기부 없이 당사자와 목적물을 추정한다.
38. 부동산 목록의 지번·면적·대지권을 원장과 대조하지 않는다.
39. 대괄호 자리표시자가 남은 문안을 확정 출력한다.
40. 핵심 요건이 불명확한데도 완성 청구취지를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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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최종 검증 게이트
### 17.1 소유권·주체
- [ ]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 현재 소유자다.
- [ ] 원고의 과거 소유권 표상 등기 또는 법률상 취득을 확인했다.
- [ ] 과거 등기의 유효성을 확인했다.
- [ ] 유효한 처분·경매·수용 등 후발 소유권 상실이 없다.
- [ ] 점유취득시효·등기부취득시효를 검토했다.
- [ ] 원고가 단순 채권적 권리자가 아니다.
### 17.2 피고·등기
- [ ]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현재 소유권명의인과 피고가 일치한다.
- [ ] 복수 피고의 등기지분을 각각 확인했다.
- [ ] 소송 중 명의변동을 다시 확인했다.
- [ ] 피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 사유를 특정·증명했다.
- [ ] 현재 등기가 별도 원인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 17.3 사건유형
- [ ] 상속·유증·명의신탁·취득시효·특별조치법의 특칙을 확인했다.
- [ ] 상속회복청구 등 별도 제척기간을 확인했다.
- [ ] 명의신탁이면 부동산실명법상 실제 소유권 귀속을 판정했다.
- [ ] 직접 이전·순차 말소·말소회복 중 적절한 방식을 선택했다.
### 17.4 목적물·지분
- [ ] 별지 목록이 등기부 표제부와 일치한다.
- [ ] 토지·건물·집합건물·대지권 표시가 정확하다.
- [ ] 합병·분할·환지 전후 동일성을 확인했다.
- [ ] 원고별 지분과 피고별 등기지분이 일치한다.
- [ ] 각 부동산의 지분 합계가 실체관계와 일치한다.
### 17.5 제3자·병합
- [ ] 을구와 처분제한등기 전부를 확인했다.
- [ ] 직접 이전 후 존속할 권리를 분류했다.
- [ ] 별도 말소·승낙청구의 피고와 접수정보를 특정했다.
- [ ] 소유권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병합했다.
- [ ] 인도·금전청구는 독립 요건과 계산을 갖추었다.
### 17.6 기판력·집행
- [ ] 선행 말소·진정명의회복 소송을 조회했다.
- [ ] 판결문·확정증명과 기판력 기준시를 확인했다.
- [ ] 청구취지에 존재하지 않는 원인일자를 넣지 않았다.
- [ ] 등기절차 이행 부분의 가집행 문구를 제거했다.
- [ ] 변론종결 후 승계인과 승계집행문 문제를 확인했다.
- [ ] 처분금지가처분의 필요성을 검토했다.
### 17.7 출력
- [ ] 당사자 이름과 별지 번호가 정확히 대응한다.
- [ ]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정확히 기재되었다.
- [ ] 피고별 의무가 항별로 분리되었다.
- [ ] `연대하여`라는 표현이 없다.
- [ ] 대괄호·샘플 날짜·샘플 지분이 남아 있지 않다.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최종 청구취지를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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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정지 규칙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하면 즉시 작성을 중단한다.
1.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없다.
2. 폐쇄등기부 등 원고의 과거 권리 자료가 없다.
3. 원고가 현재 소유자인지 불명확하다.
4. 원고가 단지 이전등기청구권만 가진 것인지 구별할 수 없다.
5.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인지 불명확하다.
6. 피고 등기의 원인무효를 특정하거나 증명할 수 없다.
7. 명의신탁 유형과 실제 소유권 귀속을 확정할 수 없다.
8. 상속인·상속분·상속포기·협의분할을 확정할 수 없다.
9. 취득시효 또는 다른 소유권 상실 가능성이 해결되지 않았다.
10. 직접 이전과 순차 말소·말소회복 중 어느 방식이 실행 가능한지 불명확하다.
11. 제한물권·압류·신탁등기의 처리 방법이 불명확하다.
12.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없다.
13. 원고·피고별 부동산과 지분 대응이 맞지 않는다.
14. 소송 중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재 의무자를 확정할 수 없다.
정지할 때에는 완성 주문을 추정하지 않고 다음 형식으로 보고한다.
> **작성 중단 — 확인 필요**
>
> - 미확인 사항: [구체적 항목]
> - 필요한 자료: [등기부·폐쇄등기부·판결문·상속자료 등]
> - 확인 이유: [현재 소유권·원인무효·당사자·지분·기판력 등]
> - 확인 후 재개할 결정 트리 노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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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공식 근거
### 19.1 법령·예규
- [민법 제186조 —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86&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민법 제187조 —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8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민법 제214조 —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4&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민법 제245조 — 점유취득시효·등기부취득시효](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989689)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156355)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 말소등기의 이해관계인](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7&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 [부동산등기법 제59조 — 말소회복등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9&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 대법원등기예규 제1631호](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200000101735)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 의제](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63&lsiSeq=268837&urlMode=lsScJoRltInfoR)
- [민사소송법 제216조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6&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 [민사소송법 제218조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승계인](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8&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 19.2 핵심 판례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 진정명의회복 직접 이전의 허용](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89%EB%8B%A4%EC%B9%B412398)
-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 말소청구와의 동일성·기판력](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635)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5157 — 현재 소유자와 지분별 주문](https://law.go.kr/precInfoP.do?precSeq=81876)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 소유권 상실과 물권적 청구의 소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3906)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 대위권자와 자기 명의 회복청구의 구별](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2%EB%8B%A464148)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38176 — 상속인의 회복청구와 상속회복청구의 구별](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7%EB%8B%A438176)
-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의 구별](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0%EB%8B%A47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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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최종 출력 원칙
모든 검증을 통과한 뒤에는 다음만 출력한다.
1. 확정된 청구취지
2. 별지 부동산 목록
3. 필요한 경우 원고·피고별 지분표
4. 독립된 병합청구가 있으면 그 대상 등기의 식별표 또는 금액 계산표
판단 과정이나 대체 문구를 확정 주문에 섞지 않는다. 핵심 사실이 불명확하면 제18장의 정지 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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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 평가서
> 평가 대상: `사건종류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진정명의회복을등기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_v1.md`
> 평가일: 2026-07-31
> 평가 방법: 두 개의 병렬 조사 결과를 병합하였다. ① 공식 출처 조사 — law.go.kr DRF API로 인용 판례 8건 전수의 실재·선고일·전합 여부·판시 원문 대조, 민법 제186·187·214·245조·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제57·59조·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민집 제263조·민소법 제216·218조 원문 대조, **등기예규 제1631호 전문 확인**, 링크 19개 전수 호출 검증, 2024~2026 본문검색 스크리닝. ② 일반 웹 조사 — 법무사·등기 실무 해설, 조세심판례, 학술 논문 등으로 실무 빈발 유형 점검.
> 한계 고지: 비공식 출처 기반 항목에는 원문 확인 조건을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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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작성된 내용
1. **인용 판례 8건 중 7건이 3요소 완전 일치하고 전합 표기 3건이 전부 정확하다.** 89다카12398 전합(진정명의회복 직접 이전 허용), 99다37894 전합(말소청구와 소송물 실질 동일·기판력), 2010다28604 전합(소유권 상실 시 물권적 청구권 소멸), 2002다64148(대위권자와 자기 명의 회복청구의 구별), 97다38176(상속회복청구 아님), 2000다73445(특정수증자 배제) 전부 판시 원문과 일치한다. 법령 11개 조문 대조도 전부 일치하고, **링크 19개가 전수 유효**하다.
2. **원고적격 제한의 규칙화가 예규·판례 문언 수준으로 정확하다.**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89다카12398 전합·등기예규 제1631호 제1항)를 원칙 1·2와 §5로 축자적으로 옮겼고, 미등기 매수인·특정수증자·시효완성자 배제도 정확하다.
3. **등기원인일자 불기재 원칙(원칙 5, 금지 20·21)**이 예규 제1631호 제4항·별지 기록례(등기원인란 "진정명의 회복", 원인일자 공란)와 정확히 합치하며, "판결선고일·확정일을 원인일자로 붙이지 않는다"는 금지 21은 LLM의 전형적 오류를 정조준한 우수 규칙이다.
4. **기판력 처리(§2·§13, 금지 31·32)가 정교하다.** 99다37894 전합 다수의견(법적 근거·성질 동일 → 소송물 실질 동일 → 기판력 미침)을 반영하고, 변경 전 판례의 사용을 근거 우선순위 규정으로 배제한 것은 LLM용 규칙 문서로서 드문 수준이다.
5. **등기 실행·문형 설계의 정확성.** 가집행 금지와 의사표시 간주(민집 제263조), 승소 등기권리자 단독신청(부등법 제23조 제4항), 직접 이전 시 제3자 제한물권 비자동말소(원칙 6)와 말소 병합 시 접수정보 특정(§12.1), 말소회복의 제3자 승낙(제59조), 공유자 보존행위 말소와 직접 이전형의 구별(§10.3 — 자기 지분 한정), `연대하여` 금지, 채권자대위형 문형(§11.6 — 등기권리자를 채무자로 지정) 모두 실무·조문과 정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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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선해야 할 점과 이유
### 2.1 [판례 인용 오류 2건] 선고일 오기와 라벨 불일치
① §2의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37988"의 실제 선고일은 **1996. 12. 20.**이다(precSeq=600699 확인, 99다37894 전합 참조판례란도 "1996. 12. 20. 선고 95다37988 판결 … (변경)"으로 명시) —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선고일 조합이다. ② §19.2의 2002다35157 라벨 "현재 소유자와 지분별 주문"은 실제 판시(**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 도과 명의신탁에서 과거 자기 명의 등기가 있었던 신탁자의 진정명의회복 이전 허용** + 재외동포법 유예기간)와 다르다. 두 조사가 독립적으로 이 라벨 오류를 지목했다.
### 2.2 [트리 구조 결함] 막다른 분기 2건과 기판력 중단 분기 부재
① mermaid 정의에서 H2(순차 말소)·H3(말소회복)에 발신 간선이 없어 후속 검증 게이트(J·M·N)로 이어지지 않는 막다른 분기다(H1만 I로 연결). ② G1(기판력 심사)이 판단 노드가 아니라 `G1 --> H`로 무조건 진행한다 — §13.3·금지 31이 저촉 시 재소를 금지하는데 트리에는 중단 경로가 없다. ③ 노드 번호 체계도 불일치한다(mermaid A~N vs 본문 "노드 1~9" vs §18 정지 보고의 "[번호]") — 정지 후 재개 노드를 특정할 수 없다.
### 2.3 [예규 미반영·실무 직결] 제1631호 제5항·제6항
공식 확인된 예규 제1631호 본문 중 두 항이 문서에 없다. ① **제5항: 토지거래허가증 및 농지법 제8조 제1항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 농지·허가구역 사안에서 LLM이 불필요하게 작성을 중단하거나 허가 조건부 주문을 만드는 오류를 막지 못한다. ② **제6항: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납부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필요** — 의뢰인 비용 안내와 직결된다.
### 2.4 [유형 공백] 사해행위취소 국면과의 구별
취소채권자는 원상회복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데(비공식 — 원문 대조 필요), 이는 진정명의회복과 형식이 유사하나 원고적격·상대방·문형이 전혀 다르다. 구별 규칙이 없어 LLM이 사해행위 사안을 원고(채권자) 앞 진정명의회복으로 오작성하거나, 반대로 채무자 앞 직접 이전 문형을 금지규칙 위반으로 오판할 위험이 있다.
### 2.5 [방식 선택 기준] 세금·비용 축과 3자간 명의신탁 경로 미연결
① §9.4의 말소/직접 이전 비교표에 조세 항목이 없다 — 말소는 등록면허세 정액인 반면 진정명의회복 이전은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무상이전 세율을 적용한 심판례(조심2017지0676)와 취득세 비과세로 본 심판례(조심2016지0065)가 병존하는 다툼 영역이다(비공식 — 원문 대조 필요). 방식 선택의 실질 변수인데 경고가 없다. ② §8.4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직접 청구 금지"까지만 규정하고, 실무 정답 경로("매도인 대위 → 수탁자 상대 말소·진정명의회복 + 매도인 상대 매매 원인 이전 병합")를 §11.6·예시 4로 넘기는 명시 포인터가 없으며 결정트리에도 대위 병합형 분기가 없다.
### 2.6 [세부] 기판력 양방향성·예규 번호·PDF 참조·2010다28604 라벨
① §13.3이 "말소 패소 → 진정명의회복 재소" 방향만 금지한다 — 소송물 동일이므로 역방향(진정명의회복 패소 → 말소 재소)도 차단됨을 명시해야 한다. ② §14.4가 인용한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예규 번호·개정일(제1786호, 2024. 11. 25. 일부개정)이 없다. ③ §2의 근거 우선순위 4순위 "제공 PDF"가 문서 내에 정의되어 있지 않아 LLM이 임의 문서를 근거로 오인할 수 있다(금지 36도 이를 전제). ④ 2010다28604 전합 라벨이 "소유권 상실 시 물권적 청구권 소멸"만 반영하고 **말소등기청구권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 부정**을 담지 않아, 중단 후 손해배상 전환 가능성에 대한 안내가 공백이다. ⑤ 미반영 최신 판례: 2020다275744(2024. 12. 24., precSeq=599857 — 소유물반환청구 없이 진정명의회복만 청구한 경우 점유자의 필요비·유익비는 '반환할 때' 이행기 도래, 부당이득 직접 청구 불가)와 2002다11847(말소 패소 기판력은 소유권확인에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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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정 방식 제안
1. **(→2.1)** §2의 95다37988을 "1996. 12. 20. 선고"로 정정하고, §19.2의 2002다35157 라벨을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 도과 명의신탁자의 진정명의회복 이전 허용"으로 교체하여 §8.3의 근거로 연결한다.
2. **(→2.2)** H2·H3에 종결 노드("해당 유형 규칙으로 이관") 또는 J·M 연결 간선을 부여하고, G1을 판단 노드로 전환하여 "저촉 → 중단(S6) / 기준시 후 새 사정 → H" 분기를 신설하며, mermaid 노드에 본문 장 번호를 병기하거나 매핑표를 추가한다.
3. **(→2.3)** §14에 "농지취득자격증명·토지거래허가증 제출 불요(예규 제1631호 제5항)"와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국민주택채권 매입(제6항)" 항목을 신설하고, 금지규칙에 "주문에 허가·증명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4. **(→2.4)** §1.2 제외 목록에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채무자 앞 이전을 구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별도 사건유형으로의 재분류 경로를 부여한다.
5. **(→2.5)** §9.4 표에 "등록면허세·취득세 취급(다툼 있음)" 행과 "세액은 고려요소이나 법리 요건이 우선"이라는 주의 문구를 추가하되 조세 결론 단정은 금지하고, §8.4 말미에 "→ §11.6 채권자대위형 + 매도인 상대 매매 원인 이전 병합 검토" 포인터와 결정트리 분기를 추가한다.
6. **(→2.6)** §13.3에 역방향 차단 1문 추가, §14.4에 예규 제1786호 번호·개정일 명기, "제공 PDF"의 식별정보 정의 또는 해당 항 삭제, S5 중단 노드에 "전보배상 대체 청구 불가(2010다28604 전합)" 문구 추가, §19.2에 2020다275744·2002다11847을 등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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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종합
v1은 인용 판례의 3요소 정합성, 전합 표기 정확성, 법령·예규 대조, 링크 19개 전수 유효 등 기초 품질이 시리즈 최상위권이고, 원고적격 제한·등기원인일자 불기재·기판력 처리라는 이 사건유형의 3대 함정을 예규·판례 문언 수준으로 통제한 문서이다. 남은 결함은 ① 선고일 오기와 라벨 불일치(→2.1), ② 트리의 막다른 분기 2건과 기판력 중단 분기 부재(→2.2 — decision tree 문서로서 구조적 결함), ③ 예규 제1631호 제5·6항 미반영(→2.3 — 확정된 실무 규범의 공란), ④ 사해행위취소 구별 부재(→2.4), ⑤ 세금 축·3자간 경로 연결·기판력 양방향성(→2.5·2.6)이다. v2 우선순위는 ① 트리 정합(→2.2), ② 예규 제5·6항(→2.3), ③ 인용 정정(→2.1), ④ 사해행위 구별(→2.4), ⑤ 나머지 보강(→2.5·2.6)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