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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반환청구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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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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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체계: 대한민국 현행 민사법·상법·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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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성격: 원고 대리인이 사건 사실을 입력하여 집행 가능한 청구취지를 설계하기 위한 decision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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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투자금반환은 하나의 독립된 실체법상 청구원인이 아니라 여러 법률관계를 묶는 사건명이다. 아래 예시는 절대적 원칙이 아니며 계약·증거·적용 법률에 따라 변형하거나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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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문서 사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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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규범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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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순서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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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권 발생 당시와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대한민국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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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판례와 대법원 공식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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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사건의 계약서, 투자설명서, 송금자료, 정산자료, 통지·도달·송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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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력 PDF의 역사적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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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무법인·변호사 해설 등 제2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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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자료가 상위 자료와 충돌하면 하위 자료를 배제한다. 입력 PDF의 금액·날짜·이율과 폐지 법률은 쟁점·문형 발견에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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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입력 PDF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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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PDF 2쪽의 실제 표제는 “49. 투자금반환 청구”이고 책자 인쇄면은 520-521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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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롬프트에 적힌 “선급금・선수금 청구”는 PDF 표제·본문과 다른 복사 오류이므로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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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의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구 증권거래법과 1997년 하급심 판단을 현행 일반규칙으로 승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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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최상위 작성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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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다음 순서를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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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한 돈의 법적 성질을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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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환의무를 발생시키는 약정·종료·무효·취소·해제·위법행위를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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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 적격과 피고별 채무 근거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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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환원금·정산금·손해액과 공제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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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행기, 조건 성취, 최고·통지의 도달과 동시이행 여부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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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금 외 금전의 성질과 기간별 이율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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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단순·상환이행·주위적/예비적·다수 당사자·장래이행 중 주문 형태를 고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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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송비용·가집행을 붙이고 최종 검증 게이트를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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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작성 전 필수 사실 입력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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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군 | 반드시 확인할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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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 계약상 권리자, 실제 지급자, 양수인·상속인·대위자 여부, 원고별 청구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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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 계약 명의인, 실질 계약상대방, 회사, 대표자·주주, 모집인, 보증인, 판매·운용·신탁 주체, 계좌명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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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 각 송금일·금액·계좌, 현금 지급, 지급 지시, 일부 반환·배당·수익의 일자·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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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실질 | 대여, 비전형 투자, 민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주식·지분, 펀드·신탁, 혼합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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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대가 | 원금보장, 고정수익, 손익연동, 지분·의결권, 공동경영, 담보·보증, 손실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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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 트리거 | 확정 반환일, 조건 성취·불성취, 풋옵션·매수의무, 탈퇴, 해지, 해제, 취소, 무효, 위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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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절차 | 최고 필요 여부, 상당기간, 해제·해지·취소 통지, 수신인 전원, 발송·도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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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정산 | 탈퇴·해산일, 자산·부채·필요비, 실제 출자가액, 손익분배비율, 잔여업무, 미완결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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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주식 | 발행회사, 주식 종류·수, 주주명부, 회사와 개인의 약정 구별,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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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계산 | 반환 대상액, 일부 변제, 공제·상계, 잔존가치, 원고별·피고별 최종 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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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청구 | 약정이자·수익, 반환이자, 지연손해금, 기산일, 피고별 송달일, 적용 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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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현재이행/장래이행, 병합 순위, 일부청구, 보전처분, 회생·파산·채권신고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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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도 청구취지의 결론을 바꾸는 핵심 값이 비어 있으면 임의 숫자·날짜·당사자 관계를 만들지 말고 제11절의 STOP 코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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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건 분류 Master Decision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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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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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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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원금 전액과 고정 대가가 사업 성패와 무관하게 확정 보장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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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S → A. 소비대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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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유효한 투자계약에 확정 반환일·조건부 반환·풋옵션 등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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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S → B. 약정상 반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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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공동출자·공동경영·손익분배의 실질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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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S → C. 민법상 조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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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출자자는 내부적으로 이익만 분배받고 상대방만 외부 영업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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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S → D. 상법상 익명조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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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5. 신주·구주·전환증권 등 지분을 취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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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S → E. 주식·지분 투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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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6.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어 급부의 법률상 원인이 소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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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S → F. 원상회복·부당이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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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7. 계약위반·기망·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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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S → G. 손해배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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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8. 펀드·투자신탁·금융투자상품 등 규제된 상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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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S → H. 금융상품 특별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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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불명확 → STOP_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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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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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실에서 여러 분기가 문제되면 경제적으로 같은 급부인지 판단하여 선택적·주위적/예비적으로 배열한다. 반환과 손해배상을 누적하더라도 같은 손해를 두 번 회수하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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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세부 사건유형 선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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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소비대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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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 진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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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전액을 특정 시점에 반환한다고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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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금액이 사업 성공·실제 이익과 무관하게 확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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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보증·변제기·분할상환 등 대여의 요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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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2289 판결에 따라 계약 제목과 “투자수익”이라는 명칭만으로 소비대차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당사자 관계, 지급 경위, 대가의 성질과 지급방법을 종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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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 반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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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환 원금과 유효한 이자·지연손해금만 청구한다. 사업성과와 무관한 고정수익, 수수료, 공제금 등 금전대차 관련 대가는 명칭과 무관하게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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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3. 필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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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교부 원금과 일부 상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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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불확정·기한 없는 채무 중 어느 유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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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이자와 약정 지연손해금의 유효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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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제한법 또는 대부업법과 거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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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이자율 초과분을 원금에 다시 합산하지 않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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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약정상 반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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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1. 진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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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형 투자계약에 만기 반환, 사업 미개시·등록 실패, 목표 미달, 풋옵션, 주식 매수, 중대한 위반 시 반환 조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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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반환하기로 별도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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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2. 결정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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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건이 정지조건인지 해제조건인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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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건 성취·불성취를 객관적 자료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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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의 선행의무와 이행제공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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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환 청구·옵션 행사·통지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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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환의무자와 반환금액 산식, 이행기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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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미성취이고 장래이행 요건도 없으면 현재이행 주문을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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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민법상 조합·동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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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 조합 해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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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03조의 공동출자와 공동사업 경영 약정이 있는지 실질로 판단한다. 단순 금전 제공이나 수익 일부 수령만으로 조합을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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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 탈퇴와 해산의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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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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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사업이 계속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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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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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 사유·시점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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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 당시 조합 순재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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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분환급액 = 탈퇴 당시 재산상태에 따른 지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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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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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 사유·시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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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업무·대외채무·청산비용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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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비 등 조합채무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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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재산을 약정 또는 실제 출자가액 비율로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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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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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는 민법 제716조·제719조, 해산·청산은 제720조·제721조·제724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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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285530 판결의 탈퇴 정산,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의 해산·청산 구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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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5399·205405 판결에 따라 조합 필요비채무 등 소극재산을 공제하지 않고 원래 출자금 전액을 주문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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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조합에서 한 사람이 이탈한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해산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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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자료가 없거나 청산사무가 남아 있어 정산액을 특정할 수 없으면 STOP_ACCOUNTING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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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상법상 익명조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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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 진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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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조합원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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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자는 자기 명의로 외부 영업을 하고 이익을 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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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이 되고 익명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외부 제3자 관계의 권리·의무 주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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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2. 반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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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78조·제83조·제85조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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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종료 여부와 종료일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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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손실이 있으면 그 손실로 감소한 출자가액의 잔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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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영업자이며 외부 거래 상대방을 자동 피고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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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익명조합 투자금반환 주문을 직접 확정하는 대법원 판례는 이 문서 작성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계약과 현행 조문만으로 결론이 불명확하면 STOP_SPECIAL_LAW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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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주식·지분 투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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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 회사와 개인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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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행회사 자체의 반환·환급·매수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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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자·대주주·기존주주 등 개인의 독립 반환·매수·보증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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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 또는 개인의 별도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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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세 채무를 서로 자동 전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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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에 따르면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투자원금의 절대 회수를 보장하는 약정은 주주평등·자본유지 측면에서 무효일 수 있다. 다른 주주·이사 개인의 약정에는 주주평등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효력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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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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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지분·전환권·수익증권의 이전·말소·반환이 필요한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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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상환이행 주문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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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반환만 남았다는 이유로 금전채무와 자동 동시이행으로 만들지 않는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7651 판결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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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무효·취소·해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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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 무효·취소 후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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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741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실제 수익자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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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의·악의와 현존이익은 민법 제748조·제749조에 따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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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방의 지시로 제3자 계좌에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계좌명의인에게 직접 반환을 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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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수취·이전 구조에서는 각 피고가 얻고 보유한 이익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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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2. 해제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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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권 발생, 필요한 최고, 상당기간, 해제 통지와 도달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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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48조 제1항의 원상회복과 제2항의 받은 날부터 이자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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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 원상회복은 제549조에 따라 동시이행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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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에 따른 반환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법적 성질과 기간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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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적 계약의 해지는 장래효·정산 구조일 수 있으므로 해제와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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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손해배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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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1. 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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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0조에 따른 의무 위반, 귀책사유, 인과관계, 손해를 확인한다. 약정 반환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을 동일 금액으로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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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 기망·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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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권유 당시의 구체적 허위사실 또는 중요사항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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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피고의 행위와 고의·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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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결정과의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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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손해, 회수금·배당·잔존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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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불법행위의 객관적 관련성과 피고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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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 수익 미달, 형사고소 사실만으로 민법 제750조·제760조 책임을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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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규제된 금융상품·투자신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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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사·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의 역할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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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당사자, 실제 수익자, 투자금의 최종 귀속, 위법행위자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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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221141 판결은 투자중개업자가 투자금을 신탁업자에게 지급한 구체적 사안에서 현존이익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모든 일반 투자계약에 확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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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상품 약관, 취소·해제 가능성과 손해배상 규율을 별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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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상품의 구조가 확정되지 않으면 일반 사인 간 투자 문형을 사용하지 말고 STOP_SPECIAL_LAW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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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 형태 선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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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단순 현재이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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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가 도래하고 단일 피고가 확정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반대급부가 없을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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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기간별 이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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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최고 후의 약정 또는 법정 지연손해금과 소장 등 송달 다음 날 이후의 소송촉진법 이율을 구간별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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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상환이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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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식·지분·권리·목적물 반환 또는 이전과 피고의 금전 지급이 실질적으로 대가관계일 때만 사용한다. 원고의 이행제공 전 지체책임이 성립하는지도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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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다수 원고·다수 피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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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별 원금·기산일·회수액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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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 법률상 원인·부담액·책임 연결어·송달일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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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군과 피고군이 다르면 항을 분리하고 별지의 순번·금액을 정확히 원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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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주위적·예비적 또는 선택적 병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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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경제적 급부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원인으로 구하면 순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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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피고·조건이 같고 법률상 원인만 다르면 청구원인에서 순위를 분명히 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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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이나 상대방이 다르면 청구취지에 주위적·예비적 범위를 각각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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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경로에서도 한 번만 지급받는다는 중복회수 방지 관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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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장래이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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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권리기초와 계속성이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장래 급부 발생이 확실한지 검토한다. 단순 무자력 우려나 조건 성취 가능성만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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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이행청구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연 12%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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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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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원고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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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반환채권자와 실제 송금자가 다르면 지급 위임·채권귀속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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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상속·대위라면 승계원인과 범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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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투자 총액을 원고별 권리근거 없이 한 원고가 전부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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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피고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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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피고에 대하여 다음을 독립적으로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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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당사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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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환·매수·보증을 자기 명의로 약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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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보유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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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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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합의 잔여재산 또는 익명조합 출자재산을 보유·정산할 지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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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주주·모집인·계좌명의인이라는 지위만으로 회사 채무를 부담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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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복수 피고 책임 연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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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413조·제414조의 연대채무,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 상법 제57조 또는 유효한 약정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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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는 동의어 템플릿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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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근거가 다르면 피고별 지급항을 분리하고, 동일 급부의 중복 만족 관계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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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 송달일이 다르면 소송촉진법 구간도 피고별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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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금전 계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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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원금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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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원고·각 피고·각 청구원인별로 다음 원장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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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드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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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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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원금 | [각 송금의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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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으로 반환된 금액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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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배당 중 원금충당액 | [합계와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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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률상 공제액 | [합계와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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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 대상 | [자동 공제하지 말고 성립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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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존 주식·지분·재산 가치 | [손해배상·정산 반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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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청구원금 | [계산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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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청구액과 이자 계산기초가 다르면 반드시 “그중 [금액]원에 대하여”라고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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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조합·익명조합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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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탈퇴: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확정한 지분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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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해산: 적극재산에서 대외채무·세금·필요비·청산비용 등을 공제한 잔여재산의 분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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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조합: 종료 시 출자가액에서 영업 손실로 감소한 부분을 반영한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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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자료가 없으면 출자원금을 대신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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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손해배상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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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에서 일부 회수, 배당·수익, 주식·지분 잔존가치, 과실상계·책임제한을 반영할지 법적 근거와 증거로 결정한다. 약정 반환액과 손해액을 자동 합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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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이율 선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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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성질 | 기준 |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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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약정이자·지연이율 | 계약과 제한법령 | 소비대차형은 최고이자율·간주이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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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법정이율 | 민법 제379조 연 5% | 단지 투자라는 이유로 자동 적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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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 법정이율 | 상법 제54조 연 6%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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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 원상회복 반환이자 | 민법 제548조 제2항 | 받은 날부터, 지연손해금과 구간 중복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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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법 지연손해금 | 원칙 연 12% | 소장 등 송달 다음 날, 합리적 항쟁기간·장래이행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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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 현행 대통령령 연 20% | 적용 법률·계약 체결·갱신 시기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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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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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산사유를 먼저 적는다: 변제기 다음 날, 최고 도달 후, 각 금전 수령일, 불법행위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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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별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청구서면의 실제 송달일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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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앞 구간은 송달일까지, 다음 구간은 송달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공백·중복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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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부 변제일부터는 감소한 원금 잔액을 기준으로 새 구간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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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수 송금·다수 원고는 별지 계산표로 원금·기산일·이율을 행 단위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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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장 접수일, 송달일, 송달 다음 날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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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청구취지 서술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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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대괄호는 사건 자료와 법적 근거로 치환한다. 확인되지 않은 값을 추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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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 — 단일 피고·현재이행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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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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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미반환 원금 또는 확정 정산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유효 약정이율 또는 적용 법정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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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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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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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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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지연손해금의 근거가 없으면 선행 구간을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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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2 — 송달 다음 날부터만 부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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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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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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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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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전 지체 기산점을 확정할 수 없거나 이를 포기하는 경우에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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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3 — 피고별 송달일이 다른 복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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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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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A]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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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B]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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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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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급부에 대한 중복 만족 관계라면 별도의 책임 연결어 또는 중복회수 방지 구조를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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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4 — 법률상 연대 또는 공동책임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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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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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확정된 책임관계에 맞는 연결어]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과 피고별 송달일을 반영한 구간·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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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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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이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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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5 — 해제 원상회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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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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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돈을 받은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확인한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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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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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송금했으면 각 수령액·수령일을 별지로 나눈다. 상사이율·약정 또는 합리적 항쟁기간 쟁점이 있으면 고정값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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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6 — 실제 동시이행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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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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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환·이전할 주식·지분·수익증권·목적물과 이행방법]을 [인도/이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액]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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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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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은 원고의 반대급부 이행제공일과 수령지체를 확인한 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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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7 — 조합 탈퇴 정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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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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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에 따라 확정한 지분환급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정산금 이행기·최고를 반영한 기산일]부터 [검증된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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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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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출자액이 아니라 확정된 지분환급액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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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8 — 조합 해산·잔여재산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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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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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청산 후 잔여재산과 분배기준으로 확정한 분배액]원 및 이에 대하여 [분배채무 이행기]부터 [검증된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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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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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업무·대외채무·필요비·청산비용이 남아 있으면 이 문형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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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9 — 익명조합 종료 후 출자가액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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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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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영업자는 원고에게 [종료 시 영업손실을 반영한 출자가액 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상법에 따라 확정한 이행기]부터 [검증된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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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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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과 종료 효과가 확정되지 않으면 STOP_SPECIAL_LAW 또는 STOP_ACCOUNTING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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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0 — 회사와 개인의 책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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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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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회사는 [회사에 유효하게 성립한 청구원인]에 따라 원고에게 [금액]원 및 [부대청구]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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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개인은 [독립 반환·매수·보증·손해배상 의무]에 따라 원고에게 [금액]원 및 [부대청구]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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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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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채무가 동일 급부를 대상으로 하면 책임관계와 중복 만족을 별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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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1 — 주위적·예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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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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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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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 법률관계로 산정한 금액과 이자 구간]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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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청구 —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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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원고에게 [예비적 법률관계로 산정한 금액과 이자 구간]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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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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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청구의 피고, 원금, 이자 계산기초, 기산일, 이율을 독립된 기록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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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2 — 다수 원고·별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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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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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A군]은 [책임관계] 별지 1 기재 순번 [범위] 원고들에게 별지 2 지급표의 해당 원고별 각 원금 및 각 금액에 대하여 같은 지급표 기재 기산일부터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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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B군]은 [책임관계] 별지 1 기재 순번 [범위] 원고들에게 별지 2 지급표의 해당 원고별 각 원금 및 각 금액에 대하여 같은 지급표 기재 기산일부터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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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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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에는 원고 식별자, 원금, 일부 변제, 최종 잔액, 기산일, 피고군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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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3 — 손해배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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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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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입증된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확정한 기산일]부터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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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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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원금 전액을 자동 손해액으로 놓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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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14 — 장래이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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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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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장래 급부 발생의 확실한 조건·시점]부터 원고에게 [특정 가능한 금액 또는 산식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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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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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51조 요건을 통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연 12% 특례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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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후속 항목과 병합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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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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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로 작성한다. 일부청구, 복수 피고, 주위적·예비적 청구에서는 법원이 승패비율에 따라 분담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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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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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지급항에 “제[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붙일 수 있다. 지급항이 여러 개면 대상 번호를 정확히 열거한다.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법원의 판단을 전제로 하며 장래이행·조건부 항에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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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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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 원상회복과 별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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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피고에 대한 계약책임과 다른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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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금과 약정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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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 반환과 주식·지분·담보 관련 반대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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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53조의 같은 종류 소송절차 요건, 관할, 청구 사이 관계를 확인한다. 같은 경제적 손해는 한 번만 회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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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일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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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청구라면 원금 일부인지, 이자·수익 일부인지, 특정 송금분인지 청구원인과 계산표에서 명시한다. 총채권과 이번 청구액을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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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상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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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손실분담, 비용, 배당, 주식가치, 반대채권을 예상하되 성립 전 자동 공제하지 않는다. 원고가 스스로 공제하는 경우 근거와 산식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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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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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일반채권, 상사채권, 불법행위 손해배상, 특별법상 권리의 기간과 기산점이 다를 수 있다.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 탈퇴·해산 정산시점, 취소·해제 효력 발생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구분한다. 시효가 문제되면 청구취지 출력 전 별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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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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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회생·파산이 개시되었으면 일반 지급소송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지, 채권신고·조사확정·수계가 필요한지 확인한다. 절차 상태를 모르고 일반 금전지급 주문을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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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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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필요성은 본안 청구취지와 구분한다. 보전처분의 필요가 본안의 실체법상 연대책임이나 피고 적격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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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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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이 투자금반환이라는 이유만으로 반환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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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제목만으로 투자·대여·조합을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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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실패나 수익 미달만으로 원금 전액 반환을 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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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금 전액과 고정수익을 보장한 거래에서 이자제한법 검토를 생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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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고이자율 초과 수익을 원금에 합쳐 우회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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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합 탈퇴와 해산·청산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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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합·익명조합의 손실·채무·비용을 무시하고 최초 출자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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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인 조합의 한 사람 이탈을 자동으로 해산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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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회계자료 없이 정산금·영업권·잔여재산을 임의 산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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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회사의 원금보장 약정과 대표자·주주의 개인 약정을 같은 효력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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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표자·주주라는 직위만으로 회사 채무를 개인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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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투자자가 주식·지분을 계속 보유하는데 전액 반환과의 관계를 누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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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최초 입금계좌 명의자를 자동으로 부당이득 반환 피고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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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판매사·운용사·신탁업자·중개업자의 역할을 한 덩어리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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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공동·각자 지급 문구를 고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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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단순 소개자를 계약당사자나 공동불법행위자로 자동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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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담보 반환과 원금 지급을 당연히 동시이행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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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실제 동시이행관계에서 원고의 이행제공 전 지연손해금을 자동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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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 현재이행청구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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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필요한 최고·해제 통지·도달을 생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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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다수 계약당사자 중 일부에 대한 통지만으로 전부 해제 효력이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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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제와 해지를 혼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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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투자금 송금일부터 자동으로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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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장 접수 다음 날부터 연 12%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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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소장 부본 송달 당일부터 연 12%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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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피고별 송달일이 다른데 하나의 최종 송달일을 기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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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장래이행청구에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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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민사 5%와 상사 6%를 당사자의 법인 여부만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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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해제 반환이자, 약정이자, 지연손해금을 같은 기간에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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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약정수익을 지연손해금과 중복하여 원금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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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총 청구액과 이자 계산기초가 다른데 전체 금액에 이자가 붙는 것처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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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일부 변제 후에도 변제 전 원금 전체에 이자를 계속 계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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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원금·피고·기산일·이율을 혼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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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계약책임·부당이득·손해배상으로 같은 경제적 손해를 중복 회수하게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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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투자원금 전액을 자동으로 불법행위 손해액으로 놓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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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형사고소·기소·불기소만으로 민사책임을 자동 인정·부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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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PDF의 과거 금액·날짜·5%·6%·12%를 사건값으로 복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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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구 증권거래법을 현행법처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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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997년 하급심 수익보장약정 판결을 모든 투자상품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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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광고성 성공사례를 판례 또는 승소 보장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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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원고별 금액·피고군·별지 순번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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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회생·파산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일반 지급주문을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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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링크 대상이 교차검증되지 않으면 인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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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사실·금액·날짜가 비어 있는데 임의 자리값을 실제 값으로 치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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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최종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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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사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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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투자·대여·비전형 계약·조합·익명조합·주식·금융상품 중 실질을 확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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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환약정, 종료, 무효·취소·해제, 손해배상 중 청구원인을 확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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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 손실 자체와 반환채무 발생사유를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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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행위 당시 적용 법률과 현재 시행 법률·경과규정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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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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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가 계약상 권리자 또는 적법한 승계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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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각 피고의 계약·반환약정·수익·위법행위 근거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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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회사와 개인, 금융상품 관계자를 분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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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책임 연결어가 실체법상 관계와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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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별 송달일을 반영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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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반환 트리거·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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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건 성취·불성취와 증거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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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확정기한·불확정기한·기한 없는 채무를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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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필요한 최고·옵션 행사·해제·해지·취소 통지가 유효하게 도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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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래이행이면 미리 청구할 필요를 충족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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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대급부와 동시이행 여부를 정확히 판단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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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금액·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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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각 송금과 실제 수령을 대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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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부 반환·배당·수익·공제·상계·잔존가치를 구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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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별·피고별 최종 원금을 재현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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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합·익명조합의 자산·채무·손실·비용을 반영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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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총 청구액과 이자 계산기초가 다르면 “그중”으로 특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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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손해배상과 반환금의 중복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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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이자·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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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약정이자·수익·반환이자·지연손해금의 성질을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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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자제한법·대부업법과 거래 시기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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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사 5%·상사 6% 적용 근거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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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송촉진법 12%는 각 피고 송달 다음 날부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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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합리적 항쟁기간·장래이행 제외를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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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각 구간에 공백·중복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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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부 변제 후 원금 잔액과 이자 구간을 다시 계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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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병합·별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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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위적·예비적 순위와 각 청구의 범위를 독립적으로 읽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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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일 급부를 한 번만 지급받도록 구성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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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별지 번호·원고 순번·원금·기산일·피고군이 본문과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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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급할 금액·급부·상대방이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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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송비용과 가집행이 정확한 항 번호를 가리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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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의 회생·파산 및 채권신고 절차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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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출처·최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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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령 시행일과 현재성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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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판례 사건번호·선고일·판결유형·공식 링크 대상을 대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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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DF·제2차 자료의 내용을 현행 통제규범으로 오인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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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프롬프트의 “선급금・선수금” 복사 오류가 본문에 섞이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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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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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완성형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고 해당 STOP 코드와 필요한 보완자료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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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코드 | 정지 조건 | 필요한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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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_CLASSIFICATION | 돈의 법적 성질이 불명확 | 계약·협상자료·손익위험·지분·원금보장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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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_CAUSE | 반환채무 발생사유가 불명확 | 만기·조건·종료·취소·해제·위법행위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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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_PARTY | 원고 적격 또는 피고별 책임근거가 불명확 | 계약 명의, 서명, 지급 지시, 보증·개인약정, 수익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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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_AMOUNT | 원금·공제·일부변제·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음 | 계좌내역, 원금원장, 정산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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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_ACCOUNTING | 조합·익명조합의 정산액을 특정할 수 없음 | 재무자료, 자산·부채·필요비, 감정·문서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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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_DATE | 이행기·조건·최고·도달·송달일이 불명확 | 계약 조항, 내용증명, 배달증명, 송달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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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_RATE | 이율의 성질·법적 근거·적용시기가 불명확 | 약정, 적용 법률, 체결·갱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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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_SIMULTANEOUS | 반대급부·동시이행 여부가 불명확 | 주식·지분·담보·수익증권 보유 및 이행제공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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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_OVERLAP | 병합청구가 이중 회수를 초래 | 청구별 경제적 급부·손해 대응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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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_SPECIAL_LAW | 주식·금융상품·익명조합·회생파산 등 특별 규율이 미검토 | 현행 특별법, 상품구조, 절차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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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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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분류와 청구원인이 증거로 고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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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적격, 피고별 채무와 책임관계가 고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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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금·정산금·손해액과 모든 공제·일부변제를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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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행기·조건·통지·도달·동시이행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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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 이자구간의 성질·기산일·종기·이율을 현행법으로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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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병합·다수 당사자·별지 구조가 중복 없이 집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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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9절의 금지 규칙과 제10절의 모든 체크항목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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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공식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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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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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현행 시행본](https://www.law.go.kr/법령/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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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9조 법정이율, 제387조 이행기와 지체, 제390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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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3조·제414조 연대채무, 제536조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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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8조·제549조 해제 원상회복과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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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8조 소비대차, 제703조 이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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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1조·제748조·제749조 부당이득, 제750조·제760조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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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 현행 시행본](https://www.law.go.kr/법령/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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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제57조 상행위 채무의 연대책임, 제78조 이하 익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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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현행 시행본](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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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대통령령 — 연 12%](https://law.go.kr/LSW/lsInfoP.do?ancYnChk=&chrClsCd=010202&efYd=20190601&lsiSeq=208701&urlMode=lsInf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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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 현행 시행본](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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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3조 가집행, 제251조 장래이행, 제253조 청구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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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대통령령 — 연 20%](https://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10468&lsRvsGubun=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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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핵심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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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2289 — 투자 명칭과 소비대차·이자제한법](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pageIndex=7&seqnum=1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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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7651 — 담보반환과 금전채무의 동시이행](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4&pageIndex=3&searchOption=&searchWord=&seqnum=6865&typ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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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 회사의 투자금 반환약정과 주주평등](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qnum=9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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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5399·205405 — 조합채무와 잔여재산분배](https://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qnum=10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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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221141 — 투자신탁 취소와 현존이익](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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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9753 — 해제 원상회복 이자와 송달 후 지연손해금](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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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285530 — 조합 탈퇴 지분정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7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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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 조합 해산·청산](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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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입력 PDF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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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의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96130 판결 언급은 투자설명서가 언제 계약적 구속력을 갖는지 확인할 쟁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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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의 서울지방법원 1997. 11. 27. 선고 96가합27211 판결은 구 증권거래법과 당시 투자자문계약에 관한 역사적 하급심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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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자료 모두 사건별 공식 원문과 현행 후속 법령·판례를 확인하기 전에는 최종 결론의 단독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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