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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relief_summary 작성 규칙 —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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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작성할 때에는 먼저 아래 중 하나로 `remedy_mode`를 내부적으로 확정한 후, 그에 맞는 청구취지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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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회복(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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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회복(채무자 앞으로 직접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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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액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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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의 기본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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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이 부동산이고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지 중인 경우, 특별한 예외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원상회복(말소등기)`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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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피보전채권액이 존재한다거나 수익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액배상`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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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액배상`은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 다음 사실이 입력 자료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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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 당시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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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태에서 사해행위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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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변제 등으로 해당 담보권이 소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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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상 원물반환보다 가액배상이 정합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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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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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득자 선의, 원상회복의 법률상/사실상 불능, 수익자의 목적물 회복 불가 등으로 말소등기 또는 직접이전등기 방식이 부적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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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 3항의 예외사유가 하나도 확인되지 않으면, `remedy_mode="원상회복(말소등기)"`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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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상회복(말소등기)`를 선택한 경우의 relief_summary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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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원고명]와 피고 [수익자명] 사이에서, 가. 피고 [채무자명]와 피고 [수익자명] 사이에 [부동산 표시]에 관하여 [계약일] 체결된 [매매/증여/대물변제]계약을 [피보전채권액]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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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수익자명]은 피고 [채무자명]에게 [등기소명] [접수일] 접수 제[접수번호]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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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액배상`을 선택한 경우에는 반드시 validation note를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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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원상회복이 아니라 가액배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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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판단의 직접 근거가 되는 fact_id / evidence_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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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해야 할 선순위 담보권 또는 공동담보가액 산정 요소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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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력 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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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이 부동산인데도 청구취지가 곧바로 "수익자가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라"로 되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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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 가액배상 예외사유가 입력 자료에서 확인되는지 반드시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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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말소등기형으로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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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취소 청구취지 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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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목적물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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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수익자 명의 이전등기 존재 + 예외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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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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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사해행위 당시 선순위 저당권 존재 + 이후 저당권 소멸 + 관련 사실 입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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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 가액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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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전득자 선의 / 원상회복 법률상 불능 / 수익자의 목적물 회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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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가액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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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목적물 = 금전/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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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에게 직접 지급/인도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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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목적물 =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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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및 양도통지 구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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