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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명도(인도) 청구취지 작성 규칙서 (LLM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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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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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상 **“건물의 명도(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LLM이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따라야 할 **절대 규칙**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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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M은 이 규칙서를 단순 참고자료가 아니라, **청구취지 작성의 우선 규범**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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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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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서는 다음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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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전체의 명도(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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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일부의 명도(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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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종료 후 건물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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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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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명도와 함께 차임 상당 부당이득, 임료, 원상복구, 철거, 대지인도 등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중, **건물 명도 부분의 청구취지 작성**이 문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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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서는 과수목, 분묘, 송전선로 철거 등 다른 유형의 인도·철거 청구에는 직접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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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핵심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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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건물의 명도(明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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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명도”란, 점유이전의 특수한 형태로서, 건물 내부에 있는 점유자의 살림·사무용품·영업용 물품 등을 외부로 반출하고, 거주자 또는 점유자를 퇴거시킨 뒤, **채권자에게 완전한 지배를 이전하는 것**을 뜻한다. 즉, 명도는 단순한 퇴거가 아니라 **점유 이전의 완성**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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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퇴거(退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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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는 건물 점유자의 점유를 해제하여 건물 밖으로 나가게 하고, 건물 내 물품을 반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퇴거는 명도와 달리, **집행이 종료되더라도 점유 이전까지 나아가는 개념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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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명도와 퇴거는 동일어가 아니다**. LLM은 사실관계와 청구 목적에 따라 두 개념을 구분하여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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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건물명도 사건의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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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청구는 통상 다음 흐름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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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명도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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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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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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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행관의 현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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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건 반출·점유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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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권자에게 점유 이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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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 그 자체로 집행 가능해야 하므로**, 목적물과 상대방이 집행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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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당사자 특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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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원고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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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가 원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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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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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의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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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의 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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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적법한 건물 명도청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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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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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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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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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건물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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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M은 입력 사실관계가 “매수만 했으나 아직 이전등기 없음”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소유권에 기한 직접 명도청구 가능성을 경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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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 공유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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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특정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인도 또는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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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원고의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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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 점유보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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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점유보조자는 독립된 점유주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명도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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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점유보조자라 하더라도 **종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독자적으로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불법점유자로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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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M은 가족·동거인·종업원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점유보조자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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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피고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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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규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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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청구의 피고는 현실적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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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규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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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여러 명이면 **전원을 피고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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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점유자만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으면, 전체 목적물에 대한 완전한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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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규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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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유를 이유로 하는 인도·명도청구는 원칙적으로 **직접점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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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른 사람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 더 이상 현실 점유를 하지 않는 자를 상대로 한 명도청구는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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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규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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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약정에 의한 인도청구**의 경우에는 직접점유자뿐 아니라 간접점유자를 상대로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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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른 사람의 직접점유 때문에 상대방의 인도의무 실현이 사회통념상 기대될 수 없으면, 그 상대방에 대한 인도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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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피고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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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 확인은 다음 방법을 우선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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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전입세대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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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사업자등록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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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문, 우편물 확인, 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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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한 점유자의 경우: 상속인 확인을 위한 제적등본·가족관계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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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M은 점유자 정보가 불완전할 때, **“실제 점유자 확인 필요”**를 반드시 경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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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소송 중 점유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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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계속 중 목적물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면, 기존 피고에 대한 승소판결만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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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음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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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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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점유가 이전되었다면 새로운 승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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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M은 입력 사실관계에 “점유자가 바뀜”, “새로운 임차인 들어옴”, “제3자가 점유 중” 등이 있으면, 기존 청구취지의 집행가능성을 의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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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상대방 연락 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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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을 활용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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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관할법원, 최후주소지, 부동산 소재지 등을 기초로 절차를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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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동시이행관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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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일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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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소송은 실무상 **대체로 동시이행관계**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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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임대차 종료 후의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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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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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명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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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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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LLM의 판단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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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있으면, LLM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형 청구취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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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 보증금을 아직 반환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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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조건으로 명도를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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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동시이행항변 또는 유치권항변을 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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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규칙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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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관계가 예상되는데도 단순 명도만 청구하는 형식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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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청구 일부기각과 소송비용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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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동시이행과 불법점유·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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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 이행 또는 현실적 제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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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점유는 원칙적으로 **불법점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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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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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점유·사용으로 실질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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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사용·수익하지 않아 실질적 이익이 없다면 부당이득도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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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임차권등기 말소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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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로 해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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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임차권등기는 담보적 기능을 가지므로, **보증금 반환의무가 말소의무보다 선이행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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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LLM은 단순히 “임차권등기 말소 안 했으니 보증금 반환도 거절 가능”이라고 처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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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목적물 특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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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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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청구에서 목적물은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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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다음 요소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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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의 **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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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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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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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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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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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토지의 지목이나 지적은 건물명도청구 자체에는 필수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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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주소 기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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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규칙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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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표기는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의 기재방식**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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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에 지번주소만 있으면: **지번주소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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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모두 있으면: **지번주소를 먼저 쓰고 도로명주소를 괄호 안에 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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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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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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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서초로123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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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실제 현황과 등기부 표시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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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규칙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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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대상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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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현황을 우선 기재하고 등기부상 표시는 괄호 또는 대괄호로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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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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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현황: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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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기록상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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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청구취지는 실제 현황을 주표시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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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미등기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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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물의 경우에도 청구취지는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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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번주소를 기준으로**, 실제 현황에 따라 구조·용도·면적 등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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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유권에 기한 청구인지, 계약 또는 점유관계에 기한 청구인지는 별도로 엄격히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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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건물이 여러 동이거나 표시가 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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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인 건물이 여러 동이거나, 아파트·고층건물처럼 표시가 장문이 되는 경우에는 **별지 목록**을 작성하고 청구취지 본문에서는 이를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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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건물 일부만 명도대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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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규칙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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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일부만 명도대상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도면과 좌표점(꼭지점 표시)**로 특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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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다음 요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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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어느 부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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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도면 표시 각 점의 연결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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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내 부분의 표시명((가), (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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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의 용도(방, 창고, 주방, 거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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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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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축척과 방위를 표시하고, 외곽선 꼭지점 부호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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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상 “건물 자체의 특정에 어려움이 없는 이상 도면 첨부가 불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도 있으나, **LLM 실무 규칙으로는 건물 일부 명도사건에서 도면 특정이 없는 출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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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청구취지 유형별 필수 구성요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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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는 원문 내용을 LLM 사용을 위해 재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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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기본 문형 | 반드시 추가할 요소 | 실무상 주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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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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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전체 단순 명도 |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 표시]를 명도하라.` | 소송비용, 가집행 | 피고는 실제 점유자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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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 명도 |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건물 표시]를 명도하라.` | 상환금 액수, 월 차임·부당이득 문구 여부 | 보증금 반환 문제 있으면 우선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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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일부 명도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 선내 (가)부분 ...㎡를 명도하라.` | 도면, 꼭지점, 면적, 부분 용도 | 부분 특정이 불명확하면 집행 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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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거 청구 | `피고는 [건물 특정 부분]에서 퇴거하라.` | 퇴거 장소의 특정 | 명도와 퇴거는 구별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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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 + 부당이득 | `... 명도하고, [기산일]부터 명도완료일까지 월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기산일, 월액, 법적 성질 | 동시이행이면 불법점유 아닌지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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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도 + 철거 + 대지인도 | `...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라.` | 건물과 대지 범위 특정 | 토지만 인도받는 판결로는 건물 존치 상태 집행 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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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상복구 병합 | `...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한 후 명도하라.` 또는 병합 문형 | 원상복구 대상 특정 | 건물 구조·변경 부위의 특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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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의 각 구성요소는 문서의 기본기재례와 박스 예시들에서 일관되게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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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부동산 목록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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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일반 건물의 부동산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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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목록에는 통상 다음 순서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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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기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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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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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지번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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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주소 | 괄호 또는 별도 항목으로 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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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 | 예: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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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도 | 예: 사무실, 아파트, 영업소,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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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별 면적 | 예: 1층 234㎡, 2층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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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구분건물의 부동산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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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은 보통 다음 구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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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기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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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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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동의 건물의 표시 | 소재지 지번, 건물명, 동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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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주소 | 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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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 및 용도 | 예: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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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별 면적 | 각 층의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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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유부분 특정 | 필요 시 별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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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구취지 작성 알고리즘 (LLM 의사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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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M은 아래 순서를 반드시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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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1. 청구원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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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에 기한 명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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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종료에 기한 명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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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인도의무 위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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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 보존행위로서의 명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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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2. 원고 적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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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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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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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관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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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무허가건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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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3. 피고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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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직접점유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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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점유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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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점유보조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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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중 점유 이전 우려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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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4. 목적물 특정 방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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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전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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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일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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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상 표시와 현황이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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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목록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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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도면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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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5. 동시이행 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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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반환 문제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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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 항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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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급부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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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6. 병합 청구 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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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차임/임료/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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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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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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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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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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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7. 주문 형식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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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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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언이 불명확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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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일·면적·부분 표시가 정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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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7단계를 거치지 않은 출력은 최종 청구취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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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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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M은 다음과 같은 출력을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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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실 점유자가 아닌 자만 피고로 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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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수 점유자인데 일부만 피고로 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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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금 반환 문제가 명백한데 단순 명도형으로만 작성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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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물 일부 사건인데 부분 특정 없이 “건물 일부”라고만 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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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제 현황과 등기부 표시가 다른데 등기부 표시만 기계적으로 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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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번·구조·용도·면적 중 핵심 특정 요소를 빠뜨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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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매수인이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았는데 당연히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가 가능하다고 처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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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명도와 퇴거를 구별하지 않고 혼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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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토지만 인도받으면 되는 사안이 아닌데 건물 철거나 명도 없이 토지인도만 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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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송 중 점유 이전 가능성을 무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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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필수 예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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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예시들은 원문 박스 예시들의 구조를 유지하되, LLM이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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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건에서는 주소, 면적, 금액, 기산일, 도면 표시를 구체적 사실관계에 맞추어 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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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건물 전체 단순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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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서초로123길 4)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영업소 건물 1층 150㎡, 2층 120㎡, 3층 100㎡, 옥탑 10.6㎡를 명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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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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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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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등기부상 지번주소만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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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영업소 건물을 명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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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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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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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실제 현황과 등기부상 표시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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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서초로123길 4)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150㎡[등기기록상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120㎡]를 명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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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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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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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동시이행형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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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20XX. X. X.부터 명도완료시까지 매월 1,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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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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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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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건물 일부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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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방 30㎡를 명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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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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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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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건물 일부 복수 부분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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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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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방 3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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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별지 도면 표시 5, 6, 7,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창고 2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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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명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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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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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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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퇴거형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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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도면 표시 1, 2, 3,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에서 퇴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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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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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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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명도 + 철거 + 대지인도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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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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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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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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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출력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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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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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목적물 표시]를 명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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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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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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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동시이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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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로부터 [상환금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목적물 표시]를 명도하고, [기산일]부터 명도완료시까지 [월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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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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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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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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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건물 일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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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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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점 번호]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표시])부분 [용도] [면적]㎡를 명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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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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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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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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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복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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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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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 부분]을 명도하고, [건물 부분]을 철거하며, [대지 부분]을 인도하고, [기산일]부터 완료일까지 [금액]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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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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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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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LLM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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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출력 전 다음 항목을 모두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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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실제 점유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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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점유자 전원이 반영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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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원인에 맞는 원고 적격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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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에 기한 경우 등기 문제를 점검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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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이 **지번, 구조, 용도, 면적**으로 특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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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표기가 등기부 방식에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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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현황과 등기부 표시가 다르면 병기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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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일부라면 **도면과 점 표시**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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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반환 등으로 인한 **동시이행관계**를 점검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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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차임·부당이득·임료의 기산일과 금액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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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 및 가집행 문구가 들어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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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 가능성이 있는 문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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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항목 중 하나라도 불충족이면, 청구취지는 미완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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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요약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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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M은 건물명도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다음 세 문장을 항상 기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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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구를 상대로 쓸 것인가**는 “현재 실제 점유자”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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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엇을 넘겨받을 것인가**는 “집행 가능한 정도의 특정”이 되도록 지번·구조·용도·면적·도면으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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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금 반환 문제가 있으면** 단순 명도형이 아니라 동시이행형을 우선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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