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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청구 청구취지 작성 — 의사결정트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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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는 LLM 에이전트가 "대여금 청구(금전소비대차)" 사건의 청구취지를 생성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절대적 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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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민법 §598~§608, §16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 §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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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 사전 확인 — 필수 입력값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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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10개 항목을 **모두** 확인한 후에만 청구취지 생성을 개시한다. 미확정 항목이 있으면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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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확인 항목 | 필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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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원금 총액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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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이자 약정 존부 및 약정이율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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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 (기간별 이율 변동) | 해당 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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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지연손해금 기산일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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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원고 수 및 각 원고별 청구 금액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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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피고 수 및 피고 간 상호관계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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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외화채권 해당 여부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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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별지 인용 필요 여부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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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병합 청구 존부 (사해행위취소 등)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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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상속 관련 여부 및 상속분 | 해당 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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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1: 청구취지 기본 골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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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규칙**: 모든 청구취지는 아래 3항 구조를 반드시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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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피고의 금전 지급 의무 — 원금 + 이자/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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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고정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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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고정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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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규칙**: 금전의 액수만 표시한다. 채무의 종류(대여금, 물품대금 등)는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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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용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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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 | 표준 표현 | 허용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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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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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전치사 | "대한" |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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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일 | "송달 다음 날" | "송달일 다음 날", "송달 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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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기 | "다 갚는 날까지" | "다 갚을 때까지", "완제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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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율 표현 | "비율로 계산한" | "비율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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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 | "돈" | "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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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2: 통화 유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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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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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채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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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STEP 2-A: 외화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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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STEP 3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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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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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2-A: 외화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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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그대로 청구한다. 환산시기는 현실 이행시(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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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달러: "미합중국 통화 ○○달러" (또는 "$",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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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엔: "일본국 통화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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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500,000달러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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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채권에도 이자/지연손해금이 있으면 STEP 3 이하를 동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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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3: 이율 구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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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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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약정이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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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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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약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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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율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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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산일 ~ 소장부본 송달일: 연 5% (민법 법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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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달 다음 날 ~ 완제일: 연 12% (소촉법 §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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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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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약정 있음 (단일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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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율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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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산일 ~ 소장부본 송달일: 약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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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송달 다음 날 ~ 완제일: 연 12% (소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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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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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약정이율 변동 (이자제한법 적용 등으로 기간별 이율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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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율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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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1: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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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2: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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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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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구간 ~ 완제일: 연 12% (소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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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별로 분할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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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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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원금 일부는 약정이율, 나머지는 법정이율/소촉법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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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구간별로 이율 구조를 각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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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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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율 유형별 1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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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약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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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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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약정 있음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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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30%,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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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기간별 이율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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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7.부터 2014. 12. 20.까지 연 19%, 2015. 12. 21.부터 2016. 5. 15.까지는 연 22%, 2016.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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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원금 일부별 이율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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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3,631,828,690원 및 위 돈 중 3,202,611,08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429,217,61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30%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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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4: 기산일 구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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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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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일이 단일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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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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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단일 기산일 → 하나의 기산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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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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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원금 분할별 기산일 상이 → 금액 구간별로 기산일 개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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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중 ○○원에 대하여는 ○○부터, ○○원에 대하여는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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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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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피고별 기산일 상이 → 각 피고별로 기산일 개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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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은 ○○부터, 피고 ○○은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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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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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일 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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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 기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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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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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기 경과 후 소 제기 | 변제기 다음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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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없는 채무 | 이행최고 후 상당 기간 경과 후 또는 송달 다음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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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부본 송달일 기준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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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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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원금 분할별 기산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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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253,541,700원 및 그중 234,011,700원에 대하여는 2016. 3. 26.부터, 19,53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각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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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일+이율 복합 (금액별 이율·기산일 모두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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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28,450,800원 및 위 돈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8.부터 2015. 5. 27.까지 연 15%의,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7%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1,071,800원에 대하여는 2015. 6.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7%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379,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7%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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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5: 원고 구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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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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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몇 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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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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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인 →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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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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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다수 + 동일 금액 → "원고 A, B에게 각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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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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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다수 + 상이 금액 → 원고별 개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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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 나열형: "원고 A에게 ○○원, 원고 B에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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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나 항목 구분형 (금액·기산일이 복잡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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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원…, 나. 원고 B에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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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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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선정당사자 →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원, 선정자 ○○에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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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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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별지 목록 →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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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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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구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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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다수 + 일부 동일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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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 김○일에게 7,000,000원, 원고 정○일에게 3,000,000원, 원고 한○일, 이○일, 주○일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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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가·나 항목 구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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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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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원고 김철수에게 80,546,717원 및 그중 336,680원에 대하여는 20○○. 11. 16.부터, 나머지 80,310,037원에 대하여는 20○○. 11. 24.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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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원고 김순희에게 80,311,041원 및 이에 대한 20○○. 11. 24.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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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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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선정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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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380,653원, 선정자 김○정에게 687,489원, 선정자 윤○숙, 윤○옥, 윤○우, 윤○하, 윤○복, 윤○순에게 각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 1. 13.부터 같은 해 8. 1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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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6: 피고 구조 및 상호관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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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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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몇 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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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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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인 → "피고는 원고에게" → STEP 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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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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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다수 → 피고 간 상호관계 판단 (STE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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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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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6-1: 피고 간 상호관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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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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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간 중첩관계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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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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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중첩 없음 (분할채무·독립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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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피고별 채무 범위를 개별 확정하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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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에게, 피고 A은 ○○원, 피고 B은 ○○원…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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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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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전부 중첩 → 중첩 유형 판단 (STE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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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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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일부 중첩 (중첩부분 + 비중첩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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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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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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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단순보증인 다수 (분별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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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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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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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상속 + 연대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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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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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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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6-2: 전부 중첩 — 중첩 유형별 문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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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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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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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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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채무(§413) / 연대보증(§437 단서) / 일상가사 부부(§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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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들은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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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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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채무자 + 단순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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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들은 공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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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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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합동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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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들은 합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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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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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동액·동일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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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92,232원 및 이에 대하여 20○○.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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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 여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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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정○복에게 55,250,128원, 원고 이○용, 동 이○희에게 각 34,166,752원, 원고 이○성, 동 박○순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 7.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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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 일부 피고에게 추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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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4. 21.부터 20○○. 12. 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손○연은 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3. 1.부터 20○○. 12. 9.까지 연 19%,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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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 + 여러 원고 + 가·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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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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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원고 김○일, 김○이에게 각 35,711,813원, 원고 김○삼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 6.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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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원고 동남주식회사에게 55,975,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 7.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
>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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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 + 기간별 이율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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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780,670원 및 이에 대한 20○○. 5. 14.부터 20○○. 6. 12.까지는 연 12%, 그다음 날부터 20○○. 10. 15.까지 연 13%,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4%,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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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 피고별 기산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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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이○○은 20○○. 1. 5.부터, 피고 김○○은 20○○. 2. 1.부터, 피고 유○○은 20○○. 3.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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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적 채무인수인 + 원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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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891,531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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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6-3: 일부 연대 (중첩부분 + 비중첩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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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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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방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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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1: 주채무자 기준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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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 A은 ○○원을,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원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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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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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법2: 연대부분 우선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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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을, 피고 A은 ○○원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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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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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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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에게, 피고 김동일은 10,000,000원을, 피고 정일남은 피고 김동일과 연대하여(또는 공동하여) 위 돈 중 8,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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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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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또는 공동하여) 8,000,000원을, 피고 김동일은 2,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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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채무자 + 보증기관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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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들에게, 피고 법률산업주식회사는 12,106,950,478원, 피고 서원공제조합은 피고 법률산업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2,77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5. 3.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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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와 보증 채무의 부분적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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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5,719,407원 및 그중 5,475,100원에 대한 2016.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그중 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기간 동안 위 비율로 계산한 돈은 소외 홍○○와 연대하여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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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6-4: 단순보증인 다수 (분별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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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규칙**: 단순보증인이 2인 이상이면 보증인 간 **분별의 이익**이 적용 → 보증인 간 **분할채무**. "공동하여"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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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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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방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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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1: 주채무자-보증인 쌍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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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 A, B은 공동하여 ○○원을, 피고 A, C은 공동하여 ○○원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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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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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2: 주채무자 전액 + 보증인 공동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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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A은 ○○원을, 피고 B, C은 피고 A과 공동하여 위 돈 중 ○○원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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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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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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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에게, 피고 김동일, 정일남은 공동하여 5,000,000원을, 피고 김동일, 최영일은 공동하여 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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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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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에게, 피고 김동일은 10,000,000원을, 피고 정일남, 최영일은 피고 김동일과 공동하여 위 돈 중 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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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 피고 집합이 복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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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에게, 피고 김동일, 정일남은 공동하여 5,000,000원, 피고 김동일, 최영일은 공동하여 2,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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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6-5: 상속 + 연대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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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상속분에 따라 채무가 분할되고, 연대보증인과의 관계를 함께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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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 예시**: 망인의 2,400만 원 채무, 연대보증인 김일남·이영남. 상속: 김일남 1,200만 원, 김이남 800만 원, 김삼남·김사남 각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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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에게, 피고 김일남, 이영남은 연대하여 24,000,000원을,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돈 중 피고 김이남은 8,000,000원을, 피고 김삼남, 김사남은 각 2,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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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7: 별지 인용 필요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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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내용이 복잡하여 별지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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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본문에 직접 기재 (STEP 3~6 결과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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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별지 유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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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자목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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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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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내역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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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채권내역서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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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내역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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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대출 내역 및 회수 내역표의 각 잔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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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자목록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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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66,471,964원 및 이에 대하여 20○○.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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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내역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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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채권내역서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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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별지 (외화 + 연대 + 기간별 이율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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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 주식회사 ○○산업, 이○석, 유○병, 김○강, 김○진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화 329,911.24$와 그중 별지 대출 내역 및 회수 내역표의 각 잔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별지 최종 이자 수입일란 각 기재 각 일자의 각 다음 날부터 각 2014. 12. 16.까지 연 18%, 그다음 날부터 2015. 8. 30.까지 연 19%,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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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8: 최종 조립 및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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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조립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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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7의 결과를 아래 순서로 조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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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 [원고 구조(STEP 5)] + [피고 구조·상호관계(STE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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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STEP 2)] + [원금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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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율 구조(STEP 3)] + [기산일 구조(STE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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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인용(STE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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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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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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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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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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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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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 청구취지에 대해 아래 항목을 **모두** 검증한다. 하나라도 불합격이면 해당 STEP으로 돌아가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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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검증 항목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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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3항 구조(지급명령 + 소송비용 + 가집행)가 완비되었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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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채무 종류(대여금 등)가 기재되지 않았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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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원금 총액이 정확한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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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이율이 올바른 구간별로 적용되었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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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소촉법 이율(연 12%)이 최종 구간에 적용되었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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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기산일이 정확히 특정되었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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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원고가 다수인 경우 각 원고별 금액이 정확한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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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피고 간 상호관계 문구(연대하여/공동하여)가 정확한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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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분별의 이익이 적용되어야 할 경우 반영되었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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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외화채권인 경우 통화 단위가 정확한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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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별지 인용이 필요한 경우 별지 참조가 정확한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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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표준 용어 규칙(STEP 1)을 준수하였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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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용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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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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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 타인에게 빌려준 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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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소비대차 | 금전을 빌려주고 동종 금전 반환을 약정하는 계약 (민법 §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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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부본 송달일 | 소장 사본이 피고에게 전달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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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촉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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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하여 | 연대채무(§413), 연대보증(§437 단서), 일상가사 부부(§832)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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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하여 | 주채무자 + 단순보증인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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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하여 | 기타 합동채무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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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별의 이익 | 단순보증인 다수 시 보증인 간 채무가 분할되는 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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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집행 | 판결 확정 전 집행 가능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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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인용 | 복잡한 청구 내용을 별도 목록으로 참조하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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