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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청구취지 작성규칙 v0 심층 검증 보고서
검증 대상 문서는 22개 분기(Branch A~U)와 32개 섹션을 통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노작이며, **표준 청구취지의 기본 골격(\"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은 현행 법령·판례·실무에 정확히 부합한다**. 그러나 ① 토지거래허가의 현행 근거 법령 표기, ② 일부 인용 판례의 실재성·분류 오류, ③ 부동산실명법상 3유형 명의신탁의 별도 처리 누락, ④ 부담부 매매(인수채무·근저당말소 결합), 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⑥ 농지법 농취증, ⑦ 집합건물 대지권 미등기 사안 등 **실무 빈도가 매우 높은 6~7개 영역이 별도 분기로 보강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한국 법조계 20년 이상 경력 법조인 수준에서 권위 있는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법연수원 민사실무, 등기예규)에 근거하여 항목별로 검증 결과와 개선 제안을 제시한다.
## 검증 결과 요약 — 잘 다룬 부분과 미흡한 부분의 개관
문서가 잘 다루는 영역은 **핵심 법리의 정확성**과 **표준 청구취지의 어순·표현**이다.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민법 제389조 제2항·민사집행법 제263조),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등기원인·등기원인일자 기재 의무(부동산등기법 제48조·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의 법리 구조가 정확히 반영되어 있고, \"이행하라\"의 의사진술 명령형,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각\"의 사용 규칙, 동시이행 \"지급받음과 동시에\" 표현 등 표준 어구가 모두 현행 법원 실무 표준에 부합한다. **22개 분기 구조 자체는 한국 실무서(사법연수원 「민사실무 II」, 한국사법행정학회 청구취지·원인 작성례집)의 분기 체계보다 더 세분화되어 있어 작성례집으로서 독자적 가치**를 가진다.
미흡한 부분은 세 갈래로 나뉜다. 첫째, **법령 명칭의 부정확성**이다. \"토지거래허가법\"이라는 단행법은 존재한 적이 없고, 현행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2017. 1. 20. 시행)이며, 그 직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였다. 둘째, **인용 판례의 일부 오류·분류 혼동**이다.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은 \"매수인 점유 시 등기청구권 시효 부진행\" 판례이지 중간생략등기 합의 판례가 아니며, 후자의 리딩케이스는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5761 판결이다. 셋째, **누락 분기**다. 부동산실명법상 3유형 명의신탁(특히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이중 청구취지 구조), 부담부 매매(인수채무·근저당권말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농지법 농취증, 집합건물 대지권 미등기 사안 등이 별도 분기 없이 처리되어 있어 실무가가 직접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길잡이가 부족하다.
## 법령·판례 인용의 현행성과 정확성
### 법령 인용 — 대부분 현행이나 토지거래허가 부분은 수정 필요
**검증된 현행 조문**: 민법 제389조 제2항(강제이행), 민법 제536조·제568조(동시이행·매매), 민법 제487조·제489조(변제공탁·회수),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제2항(의사표시의무 집행), 민사소송법 제213조(가집행),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2020. 2. 4. 개정으로 \"공유물 분할판결\" 부분 추가됨, 그 외 본문 동일), 부동산등기법 제48조(등기사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46조(2022. 2. 25. 개정, 2022. 7. 1. 시행)는 **모두 현행 유효 조문**이며 인용에 오류가 없다.
**수정 필요 — 토지거래허가 근거 법령**: 검증 대상 문서가 \"토지거래허가법\" 또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를 인용하고 있다면 이는 부정확하다. **현행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허가구역의 지정)·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이며, 제10조는 2023. 4. 18. 일부 개정되었다. 청구취지의 정확한 표현도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가 아닌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법조문 명칭)이며, 관할관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 구청장 포함)이다. Branch K는 이 점을 명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 판례 인용 — 실재성과 분류 모두 점검 필요
**실재 확인되고 정확히 인용된 판례**: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토지거래허가 유동적 무효),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진정명의회복 청구권과 무효등기 말소청구권의 소송물 동일성),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인정),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575(중간생략등기 동의 요건),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3187(동시이행 원용주의),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276232(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등기절차 이행 명한 판결\"의 주문 형식 요건)는 **모두 실재하며 인용된 법리도 정확**하다.
**분류·인용 오류**: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을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근거로 인용한 부분은 명백한 분류 오류다. 동 판결의 판시는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중간생략등기의 리딩케이스는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5761 판결**(최초 양도인과 중간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의 합의 모두 필요)이다. 검증 대상 문서가 90다9797을 중간생략등기 분기에 인용하고 있다면 91다5761로 교체하거나 두 판례를 분리 인용해야 한다.
**실재성 추가 확인이 필요한 판례**: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508, 1990. 11. 27. 선고 90다카25222, 1993. 8. 27. 선고 93다15366, 2000. 11. 24. 선고 2000다49053,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등은 1차 자료(대법원 종합법률정보·CaseNote)에서 직접 판시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 **사건번호의 정확성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청구취지 일반론에 관해서는 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다1183 판결(\"매매계약 체결과 대금완납을 청구원인으로 한 무조건 이전등기 청구에는 잔대금 수령과 상환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다\")이 더 권위 있는 인용 후보가 될 수 있다.
**보강 권장 최신 판례**: 동시이행과 가집행 불가의 법리에 대해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의사진술 판결의 효과는 확정 시 발생, 별도 집행절차 불요), 명의신탁에 대해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매도인-신탁자 매매계약 유효, 신탁자의 매도인 대위에 의한 진정명의회복 청구 가능), 매도청구권에 대해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0다263857**(집합건물법 제48조 매도청구권의 비고유필수적 공동소송성), 동시이행에 대해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7757**을 추가 인용하면 권위가 강화된다.
## 표현·문구의 표준성 — 한 가지 중요한 수정 권고
검증 대상 문서가 채택한 표준 표현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나홀로소송 작성례,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 사법연수원 「민사실무 II」(2017)의 표준과 일치**한다. 어순(\"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은 변형 불가의 절대 규칙이며, 점 번호 폐쇄선(예: \"1, 2, 3, 4, 1\")과 면적 ㎡ 단위는 강제집행 단계의 특정 가능성을 확보하는 필수 요건이다.
**가장 중요한 수정 권고는 \"명도\" → \"인도\"의 통일**이다.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민사집행법은 구 민사소송법 제690조 제1항의 \"명도\" 개념을 따로 인정하지 않고 \"**인도**\" 개념에 포함시켰다(법제처 공식 설명, 사법연수원 「민사실무 II」 85면). 부산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19가합50409 판결, 부산지법 서부지원 2021. 1. 14. 선고 2019가합103176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9. 15. 선고 2020가합566735 판결 등 다수 판결이 \"명도\"를 \"인도\"로 직권 선해하는 관행을 정착시켰다. 따라서 **20년 경력 법조인 수준에서는 청구취지 본문에 \"명도하라\"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인도하라\"로 통일**해야 한다. 다만 사건명·소장 표지에서는 \"건물명도청구의 소\"가 관용적으로 잔존하므로 이는 허용된다.
**\"지급받음과 동시에\" vs \"상환으로\"의 정확한 사용처**: 두 표현은 본질적으로 동의어이나 실무 표준은 다음과 같이 갈린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등기를 청구할 때(금전 → 비금전급부)는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가 표준이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때(비금전급부 → 금전)는 \"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상환으로** ○○원을 지급하라\"가 표준이다. 본소·반소가 결합되는 경우 양 표현이 함께 등장하므로 이 구분의 명확화가 검증 대상 문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행하라\" vs \"인수하라\"**: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등기인수 청구를 할 때는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하라**\"로 표시해야 하며(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판결의 등기인수청구권 인정 법리), \"인수하라\"가 \"수취하라\"보다 실무 정착 표현이다. 등기인수소송의 인지대는 목적물가액의 1/10로 감액된다(2004. 10. 18. 개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Branch M의 표현은 정확하다.
## 가집행 불가 원칙의 법적 근거 — 명시적 강화 필요
검증 대상 문서가 \"등기절차 이행 부분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는 원칙을 채택한 것은 정확하나, **그 직접적 법적 근거를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동 조항은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므로, 의사진술 의제 효과는 판결 확정 시에 비로소 발생하며 미확정 판결로는 가집행이 의미가 없다. 형성판결, 행정처분 취소·변경 판결과 구조가 동일하다.
병합 시 가집행 가능 부분의 표준 형식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인도청구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등기절차 이행 부분과 인도 부분을 같은 항에 두더라도 가집행 항목에서 \"제1항 중 인도청구 부분\"으로 특정해야 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포괄적 기재는 등기 부분에까지 가집행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어 부적절하다. 반대의무 이행 후 의사진술 사안(예: 동시이행조건부 등기청구)에서는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에 따라 **집행문이 부여된 때**에 의사진술 효과가 발생하므로(대법원 2024다232523 판결 인용 가능), 이 점도 \"공통 입력 확정 규칙\" 또는 \"동시이행 결정 트리\" 섹션에 부기하는 것이 좋다.
## 누락 항목 분석 — 우선순위별 추가 분기 권고
### 1순위: 부동산실명법상 3유형 명의신탁 — 별도 Branch 신설 필수
부동산실명법 시행(1995. 7. 1.) 및 유예기간(1996. 6. 30.) 경과 후 **명의신탁 사안은 매매 원인 청구취지의 핵심 변형 영역**이다. 검증 대상 문서가 이를 별도 분기로 다루지 않았다면 가장 큰 실무적 누락이다. 4개 sub-branch가 필요하다. 첫째, **2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등기 모두 무효)에서는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청구하며 등기원인일자는 기재하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631호). 둘째,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형)**에서는 매도인-신탁자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대법원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이중 청구취지 구조**가 발생한다 — 수탁자에게는 매도인 대위에 의한 진정명의회복 청구, 매도인에게는 \"○년 ○월 ○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청구가 결합된다. 셋째, **계약명의신탁 매도인 선의**는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부동산 자체 이전청구는 불가하고 매수자금 상당 부당이득반환만 가능하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2010. 2. 11. 선고 2008다16899). 넷째, **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종중·배우자·종교단체)의 경우 약정이 유효하므로 \"○년 ○월 ○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로 등기원인이 \"명의신탁 해지\"가 된다. 이 4유형의 청구취지가 매매·진정명의회복·부당이득반환·명의신탁 해지로 갈리는 구조가 별도 분기에서 시각화되어야 한다.
### 2순위: 부담부 매매(인수채무·근저당말소·인도 결합) — 별도 Branch 신설 필수
검증 대상 문서가 단순 \"매매대금 동시이행\"만 다루었다면 실무 빈도가 매우 높은 4개 sub-branch가 추가되어야 한다. 첫째, 인수채무 공제형(매매대금에서 채무액 공제 후 잔금 동시이행). 둘째, **근저당권말소의무 결합형**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3103 판결은 \"매도인의 근저당권말소+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라고 판시했다. 셋째, 가압류·가처분 등 처분제한등기 말소 결합형(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넷째, 이행인수 사안(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 매수인의 손해배상·구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동시이행). 부담 없는 완전한 소유권 이전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으므로(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725) 이 결합 청구취지의 표준화가 시급하다.
### 3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 별도 Branch 신설 필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본등기로 전환하는 사안은 실무 빈도가 높음에도 매매 원인 청구의 변형으로 다루어지므로 별도 분기가 필요하다. 표준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며, 등기원인은 \"매매\"이고 일자는 예약완결권 행사일 또는 매매계약일이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31463). 가등기 후 마쳐진 제3자 명의 등기 말소(부동산등기법 제92조 직권말소)와의 결합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
### 4순위: 농지법 농취증, 집합건물 대지권, 외국인 취득
농지 매매는 청구취지 자체는 변형이 없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등기단계 첨부서류로 필요하며(농지법 제8조), 농취증은 매매계약의 효력요건은 아니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미제출이라도 청구는 인용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진정명의회복·취득시효·상속·공유물분할 등은 농취증 면제. 집합건물 대지권 사안 중 **대지권 미등기형**은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분리 청구해야 하므로(집합건물법 제20조 분리처분 금지의 예외) 별도 작성례가 필요하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2다72469 등 —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지분이전등기). 외국인 취득은 청구취지 자체는 변형이 없으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취득신고)·제9조(허가)**의 적용을 받으며 군사기지·국가유산보호구역 등에서는 허가가 없으면 계약 효력 상실,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 신고도 별도 필요하다.
### 5순위: 취득시효 결합형, 합유·총유 보강
점유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1항)는 매매가 아닌 등기원인이지만, **시효완성 후 양도형**은 매매 원인 청구취지와 결합되어 이중 주문이 등장한다 — \"피고 □는 소외 ◇에게 ○년 ○월 ○일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는 원고에게 ○년 ○월 ○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합유 부동산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청구취지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구조가 되고(대법원 1969. 11. 25. 선고 65다1352, 1994. 11. 11. 선고 94다32511), 총유 부동산(종중·교회 등 비법인사단)은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며 비법인사단 명의 또는 사원 전원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청구해야 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 6순위: 계약인수, 변제공탁, 소송수계, 반소
계약인수 사안에서 등기원인일자는 **계약인수일이 아니라 당초 매매계약일**이며(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7653·67660), 단순 등기청구권 채권양도와 매수인 지위 양도(계약인수)를 구별해야 한다. 변제공탁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동시이행관계가 해소되어 무조건 청구가 가능하나, 매도인의 공탁부적법 항변 가능성을 고려하여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병용**이 권장된다. 이행제공의 1회만으로는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지 않고 **이행제공의 계속**이 요구된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26646,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소송수계 시에는 \"피고들(망 ○○○의 소송수계인 A, B, C)\"로 표시정정하고 각 상속지분을 명시한다. 본소·반소 결합 시 본소의 등기청구는 가집행 불가, 반소의 매매대금청구는 가집행 가능이며 \"이행받음과 상환으로\" 표현이 사용된다.
## 잠재적 오류 및 개선 필요 부분
| 항목 | 현재 문서의 처리(추정) | 권고 수정 | 근거 |
|---|---|---|---|
| 토지거래허가 근거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또는 \"토지거래허가법\" 인용 가능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로 수정 | 2017. 1. 20.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 90다9797 인용 위치 | 중간생략등기 분기에 인용 | **매수인 점유 시 시효 부진행 분기로 이동, 중간생략등기는 91다5761로 교체**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명도 표현 | 일부 잔존 가능성 | **\"인도\"로 전면 통일** | 2002년 민사집행법 제258조, 사법연수원 민사실무 II 85면 |
|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명칭 |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표제 |
| 가집행 표현 |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 가능성 |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로 항 특정** |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
| 진정명의회복 등기원인일자 | 일자 기재 가능성 | **일자 미기재가 표준** | 등기예규 제1631호 제4항 |
| 매도청구 등기원인 | \"매도청구를 원인으로\" 가능성 | **\"○년 ○월 ○일 매매를 원인으로\"**(매도청구 의사표시 도달일) | 대법원 2010. 7. 15. 2009다63380 |
| 환매 등기원인 | \"매매\"로 표시 가능성 | **\"환매\"로 표시**(민법·공익사업법 공통) | 등기예규, 대법원 2010다30782 |
| 사망 후 청구 | 망인 명의 유지 가능성 | **\"피고들(망 ○○○의 소송수계인)\" 표시정정 + 상속지분 명시** | 민사소송법 제233조, 대법원 2014다210449 |
| 매도인 매매대금 반소 | 동시이행 표현 동일 사용 가능성 | **\"이행받음과 상환으로\"로 구별** | 실무 표준 |
## 추가 권장 분기 및 표준 작성례
### 신규 Branch V: 명의신탁 해소형 (4 sub-branch)
V-1: 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 명의신탁 해지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 ○.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V-2: 2자간 등기명의신탁 무효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등기원인일자 미기재)
V-3: 3자간 등기명의신탁 무효(이중 청구취지) — \"1. 피고 △(수탁자)는 소외 □(매도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매도인)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V-4: 계약명의신탁 매도인 선의 —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동산 자체 이전 불가, 매수자금 부당이득)
### 신규 Branch W: 부담부 매매·근저당말소 결합형 (4 sub-branch)
W-1: 인수채무 공제형 —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매매대금에서 인수채무 ○○○원 공제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 이행하라.\"
W-2: 근저당권말소 결합형 —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지방법원 ○○○○.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W-3: 가압류 등 처분제한등기 말소 결합형.
W-4: 이행인수 손해배상·구상채무 동시이행형(대법원 92다23193).
### 신규 Branch X: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가등기 후 제3자 명의 등기 말소청구와 결합 가능.
### 신규 Branch Y: 농지·집합건물·외국인 특수 첨부서류형
Y-1: 농지법 농취증 사안 — 청구취지는 통상 매매와 동일하나 청구원인에 농취증 사전확보 또는 미발급사유통보서 첨부 명시.
Y-2: 집합건물 대지권 미등기 분리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 ○○○○. ○. ○. 대지사용권 취득(또는 매매)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Y-3: 외국인·재외국민 청구 — 외국인등록번호 표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 신고·허가 입증.
### 신규 Branch Z: 취득시효 완성 후 양도 결합형
\"1. 피고 □는 소외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문서 개선 제안 — 우선순위별 항목
**최우선(Priority 1) — 즉시 수정**: ① 토지거래허가 근거 법령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로 전면 교체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로 명칭 통일. ②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의 분류를 중간생략등기에서 \"매수인 점유 시 등기청구권 시효 부진행\"으로 이동하고 중간생략등기는 91다5761로 교체. ③ \"명도\"가 잔존하는 모든 위치를 \"인도\"로 통일. ④ 가집행 불가 원칙의 직접 근거를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으로 명시하고 \"제○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형식으로 항 특정.
**고우선(Priority 2) — 분기 신설**: ⑤ 명의신탁 해소형(Branch V) 4 sub-branch 신설. ⑥ 부담부 매매·근저당말소 결합형(Branch W) 4 sub-branch 신설. ⑦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Branch X) 신설.
**중우선(Priority 3) — 분기 신설 또는 기존 분기 보강**: ⑧ 농지·집합건물 대지권·외국인 특수형(Branch Y) 신설. ⑨ 취득시효 완성 후 양도 결합형(Branch Z) 신설. ⑩ 합유·총유(종중) 부동산의 당사자 표시 보강.
**저우선(Priority 4) — 보강 노트**: ⑪ 계약인수와 채권양도의 구별 + 등기원인일자 = 당초 매매계약일 명시. ⑫ 변제공탁 후 무조건 청구 시 적법 공탁 요건과 주위적·예비적 청구 병용 권고. ⑬ 이행제공 1회로는 동시이행항변권 불소멸 명시. ⑭ 본소·반소 결합 시 \"지급받음과 동시에\" vs \"이행받음과 상환으로\"의 사용 구분 표 추가. ⑮ 환매 등기원인은 \"환매\", 일자는 환매권 행사일 명시.
**전체 분기 수**: 위 권고를 모두 반영하면 기존 22개 분기에 V·W·X·Y·Z 5개 메가분기(sub-branch 합계 약 12~14개)가 추가되어 총 30~36개 분기 수준의 작성례집이 된다. 이는 사법연수원 「민사실무 II」, 한국사법행정학회 「청구취지·원인 작성례집」을 능가하는 권위 있는 실무서로 자리잡을 수 있는 규모다.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보강**: 검증 대상 문서의 31장 체크리스트에 다음 항목을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 ① 등기원인일자가 진정명의회복을 제외하고 모두 기재되었는가. ② 가집행 항목이 등기 부분이 아닌 인도·금전 부분에만 특정되었는가. ③ 명의신탁 사안인지 점검하여 매매·진정명의회복·부당이득반환·명의신탁 해지 중 정확한 등기원인을 선택했는가. ④ 합유·총유는 필수적 공동소송 구조로 당사자 적격을 갖추었는가. ⑤ 부동산 표시가 등기부와 일치하는가. ⑥ 점 번호 폐쇄선이 닫혔는가(예: \"1, 2, 3, 4, 1\"). ⑦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는 협력의무 이행 청구를 우선하였는가.
## 참고한 권위 있는 출처
**법령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민법 제186조·제245조·제389조·제449조·제450조·제487조·제489조·제536조·제568조·제590조 이하·제921조·제949조의3, 민사소송법 제65조·제67조·제213조·제216조·제218조·제233조·제238조·제269조, 민사집행법 제30조·제32조·제258조·제263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제40조·제48조·제88조·제9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46조, 부동산실명법 제2조·제3조·제4조·제8조·제11조·제12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 농지법 제6조·제7조·제8조, 신탁법 제27조·제98조·제99조·제101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1조·제4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제7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대법원 판례(대법원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CaseNote, LBOX)**: 대법원 1965. 3. 23. 선고 64다1900,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1980. 7. 8. 선고 80다725,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1991. 3. 22. 선고 90다9797, 1991. 4. 23. 선고 91다5761, 1991. 11. 26. 선고 91다23103,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1992. 5. 12. 선고 92다4581, 1993. 2. 12. 선고 92다23193, 1995. 3. 14. 선고 94다26646, 1995. 8. 22. 선고 95다15575, 1995. 8. 25. 선고 94다27069, 1996. 3. 8. 선고 95다34866 전원합의체, 1996. 12. 23. 선고 95다36671, 1998. 2. 27. 선고 97다49251,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2004. 9. 24. 선고 2004다31463, 2005. 1. 14. 선고 2003다55554, 2005. 3. 10. 선고 2004다67653·67660,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2006. 2. 23. 선고 2005다53187,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2010. 2. 11. 선고 2008다16899, 2010. 7. 15. 선고 2009다63380,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2014. 8. 20. 선고 2012다69159,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2017. 1. 25. 선고 2012다72469,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276232, 2023. 7. 27. 선고 2020다263857, 2024. 9. 13. 선고 2024다237757.
**등기예규 및 행정규칙**: 대법원 등기예규 제1631호(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2018. 2. 26. 시행), 제1692호(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786호(토지거래계약허가증 첨부), 제1804호(거래가액 등기), 제1512호(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부동산등기과 질의회답(2023. 2. 15. 부동산등기과-466).
**법원 공식자료**: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나홀로소송 청구취지 작성사례(pro-se.scourt.go.kr/wsh/wshA00/WSHA20.jsp), 대한법률구조공단 청구취지 작성방법(support.klac.or.kr),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법제처 「인도와 명도등」(moleg.go.kr).
**실무서·교과서**: 사법연수원 「민사실무 II」(2017), 한국사법행정학회 「청구취지·원인 작성례집」, 김홍엽 「민사소송법」(박영사), 이시윤 「신민사소송법」(박영사), 호문혁 「민사소송법」(법문사), 곽윤직·김재형 「물권법」(박영사), 윤진수 「민법기본판례」, 사법발전재단 「주석 민법」·「주석 민사소송법」.
**학술자료**: 이현재(20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의 소송물과 기판력과의 관계\", 법학논총 35(1), 189-221. 법률신문(lawtimes.co.kr) \"집행불능판결의 유형과 예방\" 외 실무 칼럼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