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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건)_v0_v1_개선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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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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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건)_v0.md`를 v1로 개선할 때, Claude/Gemini_NoteBook/Kimi 평가서에서 제시된 개선사항 중 청구취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항목만 선별하여 반영한다. v1은 LLM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트리형 system prompt가 되어야 하며, 법리 해설문이 아니라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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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평가서 취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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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반드시 반영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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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집합건물 하자 사건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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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법·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의 권리행사기간, 청구권자, 청구권 귀속·양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발생시기를 먼저 확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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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소유자, 수분양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등 원고 유형이 청구취지의 원고 표시와 별지 금액표에 직접 연결되므로 필수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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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자담보책임·채무불이행·불법행위의 기산일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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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담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은 하자 발생일을 기계적으로 기산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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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청구 또는 최고, 보수요구, 보수불응, 하자보수비 지출, 감정 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중 어떤 기준을 쓸지 분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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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수급체 책임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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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이행방식이면 연대책임 가능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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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담이행방식이면 각 수급인의 분담 공사 범위별 책임으로 분리하는 문형을 우선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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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연대하여`를 쓰지 않도록 금지규칙에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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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정확정형 하자보수비와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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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감정으로 손해액이 비로소 확정되는 하자보수비는 피고의 항쟁이 상당한 구간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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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감정서 도달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 판결선고일 중 종기를 보수적으로 선택하는 분기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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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설회사·공제조합·보증인의 중첩·비중첩 관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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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0의 강점인 `위 돈 중 [중첩금액]원`, 공제조합 별도 비중첩 금액, 피고군별 중첩관계 2개 이상 템플릿은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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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보증한도와 주채무 확정액을 구분하도록 입력값을 더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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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율 최신성 및 구 이율 변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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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기재례의 15%, 20%, 25% 등 구 소촉법 이율을 그대로 복사하지 말고, v1 작성 시점의 현행 법령을 확인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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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성 있는 건설회사·공제조합은 송달 전 연 6% 가능성을 기본 검토하되, 비상인 당사자·불법행위 중심이면 연 5%로 분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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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형태복원·하자보수 이행청구와 금전배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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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만 청구하는지, 하자보수·철거·원상복구 등 비금전 이행청구가 병합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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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금전 청구가 병합되면 금전항, 이행항, 간접강제 가능성, 가집행 범위를 별도로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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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반영을 보류하거나 축소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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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 판례 인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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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은 system prompt이므로 판례 설명을 길게 추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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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는 분기 기준을 확정하는 데 필요한 짧은 앵커로만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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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 개정번호·조문번호 하드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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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서에 나온 구체 개정번호나 조문번호는 현행 법령 확인 후에만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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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본문에는 `현행 법령 확인` 절차를 넣고, 불확실한 숫자는 고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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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v1 작성 의사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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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적용대상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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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손해가 건설·건축 계약, 공사, 하자, 미시공, 오시공, 공사지연, 입주지연, 붕괴, 하자보수보증, 공제조합 보증책임에서 발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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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손해배상(건)` 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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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사고가 건설현장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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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손해배상(산)` 우선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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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국가·지자체의 영조물 하자 또는 국가배상이 중심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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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별도 국가배상 유형 우선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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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집합건물·공동주택 하자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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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사건이 공동주택, 집합건물, 아파트 하자 사건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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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다음 입력값을 필수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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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구분소유자인가, 수분양자인가, 입주자대표회의인가, 관리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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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청구권이 원고에게 직접 귀속되는가, 양도받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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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행사기간 또는 제척기간이 문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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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인지, 실제 보수비 지출 손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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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공제조합 보증책임이 병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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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위 입력값이 불명확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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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청구취지 문안을 생성하지 말고 추가 사실확인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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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손해항목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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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손해항목이 여러 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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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다음 항목별로 원금과 기산일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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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자보수비, 재시공비, 철거비, 안전진단비, 감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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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수익 상실, 입주지연 손해, 차임상당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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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환가치 감소, 가치하락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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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체상금, 손해배상액 예정, 위약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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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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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공제조합 보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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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발생원인이나 발생시기가 다른 손해채권이 섞여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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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그중 [금액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1]부터, [금액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2]부터` 형식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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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피고 책임관계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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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피고들이 공동수급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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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공동수급 약정 방식을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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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공동이행방식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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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피고들은 연대하여` 문형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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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분담이행방식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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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피고 A는 [분담부분 손해액]원, 피고 B는 [분담부분 손해액]원` 문형을 우선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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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시공사와 공제조합·보증인이 함께 피고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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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주채무 총액과 보증한도 내 중첩액을 분리하여 `공동하여 위 돈 중 [중첩금액]원`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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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공제조합이 별도 비중첩 책임을 부담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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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별도 항으로 `피고 공제조합은 원고에게 [비중첩금액]원`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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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지연손해금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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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일반 불법행위 손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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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손해발생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현행 소촉법 이율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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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건설회사·공제조합의 상사성 있는 채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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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송달 전 연 6% 가능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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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하자담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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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하자 발생일이 아니라 이행청구·최고 다음 날, 보수불응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 판결선고일 중 어느 기준이 적절한지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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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하자보수비가 법원 감정으로 비로소 확정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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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피고의 항쟁상당 구간을 고려하여 판결선고일까지 연 5% 문형을 우선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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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기재례 또는 원자료에 구 소촉법 이율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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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현행 법령을 확인하고 v1 작성일 기준 이율로 변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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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비금전 청구 병합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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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하자보수 이행, 철거, 원상복구, 형태복원 청구가 병합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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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금전배상 항과 비금전 이행 항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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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비금전 의무의 강제가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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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간접강제금 항을 별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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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가집행 문구를 넣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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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금전 지급 항에 한정할지 반드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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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v0 섹션별 수정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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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최상위 적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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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집합건물 하자 게이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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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금전 하자보수·원상복구 병합 여부 확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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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손해항목 산정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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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담보책임 손해, 감정확정형 손해, 형태복원·하자보수 이행청구와 금전배상 관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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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피고별 책임범위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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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 공동이행/분담이행 분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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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조합·보증인 문형은 유지하되 보증한도와 주채무 확정액 입력값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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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 지연손해금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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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담보 기산일, 감정확정형 기산일, 항쟁상당 구간, 구 이율 변환 지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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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8. 유형별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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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 분담이행형 템플릿, 집합건물 하자담보형 템플릿, 감정 후 증액형 템플릿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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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9.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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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를 무조건 연대책임으로 쓰는 것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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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발견일·하자발생일을 무조건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쓰는 것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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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이율 복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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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0.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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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공동주택 하자 게이트 통과 여부, 공동수급 방식, 감정확정형 기산일, 현행 이율 확인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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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v1 완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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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은 다음 질문에 모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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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이 정말 `손해배상(건)`인지 판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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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집합건물 하자이면 원고적격과 청구권 귀속을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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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자담보·채무불이행·불법행위 중 어떤 기산일 체계를 쓰는지 결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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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수급체의 이행방식에 따라 연대 또는 개별 책임 문형을 선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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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제조합·보증인의 중첩 범위를 금액으로 특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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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정으로 확정된 손해액에 대해 항쟁상당 구간을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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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 이율을 현행 이율로 변환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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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금전 하자보수·원상복구 청구가 있으면 금전항과 분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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