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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산)_v0_v1_개선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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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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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산)_v0.md`는 산재 민사 손해배상에서 이미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 산재급여의 동질성 공제, 요양보상 성격 치료비 공제 금지 등을 잘 반영하고 있다. v1 개선은 이 강점을 유지하면서 근로복지공단 대위, 중증 장해 정기금, 일실퇴직금, 다중 피고 책임구조를 보강하는 데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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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평가서 취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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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반드시 반영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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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복지공단 대위·구상으로 인한 청구범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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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급여 지급분은 단순 손익상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급 범위에서 공단이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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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잔액을 확정하는 분기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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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질성 공제 원칙 유지 및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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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일실수입에서만, 장해급여는 장래 일실수입에서만, 유족급여는 사망 일실수입에서만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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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와 적극손해에서 무차별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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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증 장해 정기금 템플릿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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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규칙 수준으로 생존조건부 정기금, 일시금+정기금, 여러 주기 정기금 문형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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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교체비, 정기적 간병비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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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실퇴직금 산정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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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퇴직 또는 사망으로 퇴직금 손실이 발생하면 일실퇴직금을 별도 소극손해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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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정년퇴직금 현재가치와 기지급 퇴직금 공제 잔액을 청구원금에 반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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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하도급, 장비업체, 전기사업자, 공작물 책임 등 다중 피고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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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사건은 사용자, 원도급인, 하수급인, 장비업체, 안전관리 주체, 전기사업자 등이 함께 피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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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중첩, 일부 중첩, 피고별 독립책임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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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동하여`·`연대하여` 선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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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진정연대 또는 공동불법행위 실무 문형은 `공동하여`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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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약정상 연대책임이면 `연대하여`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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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서에서 언급된 `합동하여`는 기재례 맥락 확인 후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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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반영을 보류하거나 축소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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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보험급여 상세 계산표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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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은 계산 프로그램이 아니므로 상세 수식은 입력값 체크리스트와 별지 손해액표 요구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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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인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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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명·번호는 핵심 법리 앵커로만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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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문안 안에 판례 해설을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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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v1 작성 의사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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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적용대상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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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피해자가 근로자이고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재해를 입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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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손해배상(산)` 적용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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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단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했을 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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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손해배상(건)`, `손해배상(자)`, `손해배상(기)` 등 다른 유형을 먼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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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산재보험급여 청구만 문제이고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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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이 규칙으로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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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민사책임 선결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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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더라도 사용자·제3자의 불법행위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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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민사 손해배상 청구취지를 바로 생성하지 말고 책임원인 추가 확인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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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책임주체가 여러 명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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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사용자, 원도급인, 하수급인, 장비업체, 전기사업자, 공작물 점유자·소유자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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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손해항목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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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손해액을 산정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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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다음 순서로 내부 계산을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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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극손해: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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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극손해: 휴업손해,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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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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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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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재보험급여 등 동질성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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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단 대위로 원고에게 남는 청구범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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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고별 최종 청구금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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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일실퇴직금이 문제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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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정년까지 근무했을 경우 예상 퇴직금의 현재가치에서 기지급 퇴직금 또는 이미 보전된 금액을 공제하고 별도 소극손해 항목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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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산재보험급여·공단 대위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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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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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급여 종류와 지급액을 항목별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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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급여가 손해항목과 동질성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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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과실상계 후 해당 손해항목에서만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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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공단 대위가 발생하는 범위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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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원고 청구금액에서 그 범위를 제외하고, `공단 지급분 상당액은 원고에게 남은 청구권이 아님`을 계산 게이트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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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공단 지급액이 위자료나 적극손해와 동질성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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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해당 항목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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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정기금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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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피해자가 식물인간, 사지마비, 중증 후유장해 등 장래 개호가 장기간 필요한 상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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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정기금 청구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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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여명 예측이 불확실하거나 일시금만으로 과대·과소배상 위험이 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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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일시금+정기금 병합 문형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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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정기금 청구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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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다음 요소를 반드시 문안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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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생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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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주기와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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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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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교체비 등 항목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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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피고 책임관계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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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사용자와 제3자가 같은 손해 전부에 책임을 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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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공동하여` 또는 `연대하여` 중 책임 성질에 맞는 문형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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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원도급인·하수급인·장비업체가 일부 손해만 중첩 부담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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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위 돈 중 [중첩금액]원` 문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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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피고별 책임기간·책임범위가 다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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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피고별 금액과 기산일을 나누어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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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지연손해금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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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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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손해발생일 또는 사고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현행 소촉법 이율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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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위자료가 변론종결시 또는 판결선고시 사정을 반영하여 산정되는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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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구간을 둘 수 있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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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청구취지 변경으로 증액된 금액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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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증액분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 기준을 별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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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v0 섹션별 수정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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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작성 전 필수 입력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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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급여 지급 내역, 공단 대위 여부, 원·하도급 및 장비업체 구조를 필수 입력값으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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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손해항목 산정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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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실퇴직금 게이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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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금 대상 항목을 향후치료비·개호비·보조구까지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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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배상범위와 감액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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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대위로 인한 청구범위 축소를 손익상계 다음 단계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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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질성 공제 원칙은 유지하고 더 강하게 금지규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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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당사자 구조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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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도급인·하수급인·사용자·장비업체·전기사업자 등 다중 피고 분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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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하여`와 `연대하여` 선택 기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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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 유형별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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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조건부 정기금, 일시금+정기금, 여러 주기 정기금 템플릿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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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중첩 피고 템플릿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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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8.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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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급여를 위자료·적극손해에서 무차별 공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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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대위분을 원고 청구액에 다시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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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금 문형에서 생존조건과 지급기일 다음 날 지연손해금 누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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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9.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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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대위, 동질성 공제, 일실퇴직금, 정기금, 다중 피고 중첩관계 확인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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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v1 완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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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상 재해와 민사책임을 혼동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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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재보험급여를 과실상계 후 동질성 범위에서만 공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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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단 대위로 원고에게 남지 않는 청구권을 원고 청구액에서 제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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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실퇴직금이 필요한 사건에서 별도 소극손해로 산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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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증 장해 사건에서 생존조건부 정기금 또는 일시금+정기금을 선택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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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하도급·장비업체 등 다중 피고 책임범위를 금액 단위로 표시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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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동하여`, `연대하여`, `위 돈 중` 문형을 책임 성질에 맞게 선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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