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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언)_v0_v1_개선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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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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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언)_v0.md`는 6개 손해배상 문서 중 가장 완성도가 높은 편이다. v1 개선은 기존의 비금전 구제, 간접강제, 주위적·예비적 피고 구조, 구 이율 변환 지침을 유지하면서 언론중재법상 구제기간, 민법 제764조 청구와의 선택, 가집행 범위, 법인 비재산적 손해 범위를 더 명확히 하는 데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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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평가서 취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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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반드시 반영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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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중재법상 정정·반론·추후보도 구제기간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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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일과 원고가 보도를 안 날을 입력값으로 받아 구제기간 도과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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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도과 시 언론중재법상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를 청구취지에서 제외하도록 결과 지침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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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수치 자체는 v1 작성 시점의 현행 법령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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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 제764조 명예회복처분과 언론중재법상 구제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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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법상 구제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민법상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가능성은 별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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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사죄광고나 내심의 사과 강제 문안은 계속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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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집행 범위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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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기사삭제, 검색차단 등 비금전 의무는 기계적으로 가집행 대상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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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집행 문구는 원칙적으로 금전지급 항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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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단체의 비재산적 손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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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위자료 또는 비재산적 손해는 신용·명예 등 사회적 평가 훼손에 한정된다는 경고를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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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인 위자료와 같은 방식으로 과대 산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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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문안의 집행가능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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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0의 매체, 위치, 기간, 활자크기, 제목·본문, 검색연동, 간접강제금 요소는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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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문 문안이 피고 지배범위를 넘어가거나 특정성이 부족하면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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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반영을 보류하거나 축소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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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적 보도·의견표명·풍자 등 위법성 판단 일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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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원인 판단에는 중요하지만 청구취지 문안 자체를 길게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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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작성 전 체크리스트로만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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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론자유와 명예권의 균형에 대한 장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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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은 법리 논문이 아니라 system prompt이므로, 구제수단 선택과 과잉청구 금지로만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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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v1 작성 의사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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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적용대상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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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손해 원인이 기사, 방송, 인터넷뉴스, 언론사 보도, 보도자료의 기사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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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손해배상(언)` 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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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언론사가 아닌 개인·커뮤니티·플랫폼 게시물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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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손해배상(기)`의 비언론 인터넷 인격권 침해 분기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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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저작권·상표·특허 등 지식재산 침해가 중심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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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지식재산 유형으로 분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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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구제기간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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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청구가 포함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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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다음 입력값을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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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보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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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보도를 안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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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제기일 또는 조정·중재 신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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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하려는 구제수단의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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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현행 언론중재법상 구제기간을 도과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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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해당 언론중재법상 비금전 보도청구를 청구취지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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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구제기간 도과에도 명예회복처분을 검토해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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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민법 제764조에 기한 객관적 사실 고지형 처분 가능성만 별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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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기간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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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정정·반론·추후보도 문안을 확정하지 말고 추가 사실확인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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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금전·비금전 구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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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금전배상만 청구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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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원고별 금액, 피고별 책임관계, 기산일, 이율을 확정하고 기본 3항 구조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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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보도청구 또는 삭제청구가 병합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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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다음 순서로 항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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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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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정·반론·추후보도 또는 삭제·검색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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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금전 의무 불이행 시 간접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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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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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전 지급 부분에 한정한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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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보도문 문안 특정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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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정정·반론·추후보도문을 청구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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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별지 보도문에 다음 요소를 반드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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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명과 URL 또는 방송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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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 위치 또는 방송 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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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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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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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자 크기와 표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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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사와의 검색연동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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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문 게재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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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특정 요소 중 하나라도 피고가 이행할 수 없거나 지배범위를 넘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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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그 범위를 축소하거나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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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삭제·검색차단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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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기사삭제 또는 검색차단을 청구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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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삭제 대상 기사 목록, URL, 복제·전재 게시물 범위, 피고 운영 매체 범위를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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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관련 보도 전부`, `인터넷 전체에서 삭제`처럼 집행범위가 불명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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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출력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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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가집행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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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청구취지에 비금전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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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처럼 전체 항을 대상으로 하는 문구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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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금전지급 항이 제1항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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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또는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중 구조상 정확한 문구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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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제1항에 금전과 비금전이 섞여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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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항 번호를 재구성하여 금전항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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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법인·단체 손해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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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원고가 법인 또는 단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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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자연인 위자료처럼 처리하지 말고 신용·명예 등 사회적 평가 훼손으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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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영업손해·매출감소 등 재산손해가 특정 가능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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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재산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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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v0 섹션별 수정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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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4. 실체법 사전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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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기간 필터를 결과 지침까지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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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도과 시 언론중재법상 보도청구 제외, 민법 제764조 별도 검토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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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청구취지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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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비금전 병합 시 가집행 항을 금전항에만 붙이는 문형을 더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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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2. 손해유형별 금액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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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단체 비재산적 손해의 한정 범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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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언론 사건 특수구제 의사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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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반론·추후보도 구제기간 확인 결과에 따른 출력/제외 분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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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764조 객관적 사실 고지형 처분과 사죄광고 금지의 관계를 더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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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대표 출력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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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기간 도과 시 금전배상만 남기는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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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764조 명예회복처분을 별도 항으로 두는 템플릿은 현행법 확인 후 제한적으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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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작성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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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가집행 문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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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기간 도과한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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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죄광고·사과문 강제 금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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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최종 자체검증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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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일, 안 날, 소 제기일, 구제기간, 민법 제764조 선택, 가집행 범위, 법인 손해 범위 확인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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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v1 완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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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보도 사건과 비언론 인터넷 게시 사건을 분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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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의 구제기간을 확인하고, 도과 시 제외하도록 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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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법 제764조 청구와 언론중재법상 보도청구를 구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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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금전 의무의 가집행을 기계적으로 청구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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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도문·삭제·검색차단 청구가 집행 가능한 정도로 특정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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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인·단체의 비재산적 손해를 자연인 위자료처럼 과대처리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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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 이율 변환 지침을 유지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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