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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의)_v0_v1_개선전략
## 1. 목적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의)_v0.md`는 의료과오 사건의 기본 구조, 인과관계 입증책임 완화, 설명의무 위반, 교통사고 후 의료사고 확대손해, 약정금 주위적·손해배상 예비적 병합을 이미 반영하고 있다. v1 개선은 의료소송에서 청구금액과 피고별 책임범위를 실제로 바꾸는 책임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위, 정기금, 의사 개인 이율, 교통사고 후 의료사고 중첩범위에 집중한다.
## 2. 평가서 취합 결과
### 2.1 반드시 반영할 사항
1. 의료과오 특유 책임제한
- 환자의 기왕증, 체질적 소인, 의료행위의 위험내재성, 의료상 재량성에 따른 공평의 원칙상 책임제한을 과실상계와 별도로 검토한다.
- 최종 청구금액은 총손해액에서 책임제한 비율을 반영한 뒤 확정한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위·구상
- 공단이 보험급여를 부담한 경우 그 범위에서 원고에게 청구권이 남지 않을 수 있다.
-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비급여, 간병비, 위자료를 구분해 청구범위를 정한다.
3. 중증 장해 정기금 템플릿
- 의료과오로 식물인간, 사지마비, 중증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생존조건부 정기금, 일시금+정기금, 여러 주기 정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4. 의사 개인·개인의원 피고의 이율 경고
- 의료과오 손해배상에서 개업 의사 개인 또는 개인의원을 상인으로 보아 송달 전 상사이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원칙적으로 민사 법정이율을 검토하고, 상사이율 적용은 별도 법적 근거가 확인된 경우에만 허용한다.
5. 교통사고 후 의료과오 확대손해의 중첩범위
- 1차 사고 가해자와 의료진의 책임이 전체 손해와 확대손해로 나뉠 수 있다.
- 전체 손해액, 의료과오로 확대된 손해액, 각 피고가 부담하는 중첩금액을 분리하는 문형이 필요하다.
6. 의료기관·의사 책임주체 구분
- 의료법인, 병원 운영자, 담당의, 봉직의, 개인의원, 간호사 등 책임주체를 구분한다.
- 사용자책임, 공동불법행위, 독립책임, 약정금 책임을 나누어 문형을 선택한다.
7. 분만·신생아 사건의 원고 구조
- 산모, 신생아, 부, 상속인, 유족 고유 위자료를 구분한다.
- 사망 사건이면 망인의 일실수입 상속분, 장례비, 유족 고유 위자료를 별지 표에 반영한다.
### 2.2 반영을 보류하거나 축소할 사항
1. 의료과오 유형별 장문 해설
- 진단오류, 수술과오, 마취, 분만, 투약 등의 주의의무 해설은 청구원인 영역이다.
- v1에는 사건 유형별 체크리스트와 손해항목 분기만 둔다.
2. 판례 인용 확대
- 입증책임 완화, 설명의무 위반, 교통사고 후 의료과오 확대손해 등 핵심 앵커만 짧게 유지한다.
## 3. v1 작성 의사결정트리
### 3.1 적용대상 게이트
IF 손해가 진단, 검사, 수술, 마취, 분만, 투약, 처치, 전원, 경과관찰, 설명의무 등 의료행위상 과오에서 발생했다면
THEN `손해배상(의)` 규칙을 적용한다.
IF 자동차 사고 자체 손해가 중심이고 의료과오가 별도로 문제되지 않는다면
THEN `손해배상(자)`로 분기한다.
IF 산재 치료 중 의료과오가 문제라면
THEN 산재 손해와 의료과오 확대손해를 분리하고 사건 중심을 정한다.
### 3.2 책임제한 게이트
IF 의료과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환자의 기왕증, 체질적 소인, 질병의 자연경과, 의료행위의 위험내재성, 의료상 재량성이 손해에 기여했다면
THEN 과실상계와 별도로 책임제한 비율을 검토한다.
IF 책임제한 비율이 정해졌다면
THEN 총손해액에 비율을 반영한 뒤 손익상계·공단부담금 대위 범위를 적용한다.
IF 책임제한이 불명확하다면
THEN 청구취지에는 확정된 청구금액만 넣고, 내부 계산표에서 책임제한 적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구한다.
### 3.3 건강보험·공단부담금 게이트
IF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부담했다면
THEN 다음 금액을 분리한다.
- 공단부담금
- 원고 본인부담금
- 비급여
- 향후치료비
- 간병비
- 위자료
IF 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범위라면
THEN 원고 청구금액에서 그 범위를 제외한다.
IF 공단부담금인지 본인부담금인지 알 수 없다면
THEN 청구취지 확정 전 추가 자료를 요구한다.
### 3.4 지연손해금·이율 게이트
IF 피고가 의사 개인 또는 개인의원이라면
THEN 송달 전 상사이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민사 법정이율을 기본 검토한다.
IF 피고가 의료법인 또는 병원 운영 법인이라면
THEN 손해배상채무의 성질과 상사성 여부를 별도로 확인한다.
IF 청구취지 변경으로 증액된 금액이 있다면
THEN 증액분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을 별도 검토한다.
IF 손해액 확정에 항쟁상당 구간이 있다면
THEN 판결선고일까지 저이율 구간을 둘 수 있는지 검토한다.
### 3.5 교통사고 후 의료과오 게이트
IF 1차 교통사고 후 치료 과정에서 의료과오로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THEN 다음 금액을 분리한다.
1. 1차 사고로 인한 전체 손해액
2. 의료과오로 확대된 손해액
3. 1차 가해자와 의료진이 중첩 부담하는 금액
4. 1차 가해자만 부담하는 금액
5. 의료진만 부담하는 금액이 있는지
IF 의료진이 확대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진다면
THEN `피고 의료진은 피고 1차 가해자와 공동하여 위 돈 중 [확대손해액]원` 문형을 사용한다.
IF 모든 피고가 전체 손해를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라면
THEN `피고들은 연대하여 [전체금액]원`으로 단순화하지 않는다.
### 3.6 정기금 게이트
IF 의료과오로 장래 개호비, 향후치료비, 보조구 교체비가 장기간 발생한다면
THEN 정기금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
IF 정기금 청구가 필요하다면
THEN 다음 요소를 반드시 포함한다.
- 원고의 생존 조건
- 지급 주기와 지급일
-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 일시금으로 청구할 항목과 정기금으로 청구할 항목의 분리
### 3.7 원고 구조 게이트
IF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THEN 망인의 일실수입 상속분, 장례비 부담자, 유족 고유 위자료를 분리한다.
IF 분만·신생아 사건이라면
THEN 신생아 본인 손해, 산모 손해, 부모 고유 위자료, 상속관계를 별지 표로 정리한다.
IF 설명의무 위반만 문제되어 신체손해와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면
THEN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 중심 청구인지 별도 판단한다.
## 4. v0 섹션별 수정 위치
1. `2. 필수 입력요소`
- 건강보험 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책임제한 사유, 의료기관/의사 지위, 정기금 필요성 추가.
2. `4. 손해액 산정 법리의 청구취지 반영 한계`
- 책임제한을 과실상계와 별도 단계로 추가.
- 공단 대위로 인한 원고 청구범위 축소 추가.
3. `5. 지연손해금 결정 트리`
- 의사 개인·개인의원 상사이율 적용 금지 또는 엄격 제한 추가.
-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기준 유지.
4. `6. 피고 관계 결정 트리`
- 교통사고 후 의료과오 확대손해 중첩범위 템플릿 추가.
- 의료법인·담당의·개인의원·병원 운영자 책임관계 분기 추가.
5. `7. 원고 구조 결정 트리`
- 분만·신생아, 사망, 상속분, 유족 고유 위자료 별지 표 강화.
6. `9. 문안 생성 템플릿`
- 생존조건부 정기금, 일시금+정기금, 의료과오 확대손해 일부중첩 템플릿 추가.
7. `10. 금지·주의 표현`
- 의사 개인에게 상사이율 기계 적용 금지.
- 공단부담금 대위분을 원고 청구액에 포함 금지.
- 의료과오 확대손해를 전체 손해와 합쳐 피고 전원 연대책임으로 단순화 금지.
8. `11.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책임제한, 건강보험공단 대위, 의사 개인 이율, 정기금, 교통사고 후 의료과오 중첩금액 확인 항목 추가.
## 5. v1 완료 기준
1. 의료과오 특유 책임제한을 과실상계와 별도로 검토하는가.
2.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위분을 원고 청구범위에서 제외하는가.
3. 의사 개인·개인의원 피고에게 상사이율을 기계 적용하지 않는가.
4. 교통사고 후 의료과오 사건에서 전체 손해와 확대손해를 분리하는가.
5. 중증 장해 사건에서 정기금 문형을 생성할 수 있는가.
6. 분만·신생아·사망 사건 원고 구조를 별지 표로 처리할 수 있는가.
7.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와 신체손해 전보 청구를 구분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