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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의)_v0_v1_개선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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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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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의)_v0.md`는 의료과오 사건의 기본 구조, 인과관계 입증책임 완화, 설명의무 위반, 교통사고 후 의료사고 확대손해, 약정금 주위적·손해배상 예비적 병합을 이미 반영하고 있다. v1 개선은 의료소송에서 청구금액과 피고별 책임범위를 실제로 바꾸는 책임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위, 정기금, 의사 개인 이율, 교통사고 후 의료사고 중첩범위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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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평가서 취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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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반드시 반영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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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과오 특유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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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기왕증, 체질적 소인, 의료행위의 위험내재성, 의료상 재량성에 따른 공평의 원칙상 책임제한을 과실상계와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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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청구금액은 총손해액에서 책임제한 비율을 반영한 뒤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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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위·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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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이 보험급여를 부담한 경우 그 범위에서 원고에게 청구권이 남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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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비급여, 간병비, 위자료를 구분해 청구범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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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증 장해 정기금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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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과오로 식물인간, 사지마비, 중증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생존조건부 정기금, 일시금+정기금, 여러 주기 정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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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사 개인·개인의원 피고의 이율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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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과오 손해배상에서 개업 의사 개인 또는 개인의원을 상인으로 보아 송달 전 상사이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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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민사 법정이율을 검토하고, 상사이율 적용은 별도 법적 근거가 확인된 경우에만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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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통사고 후 의료과오 확대손해의 중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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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사고 가해자와 의료진의 책임이 전체 손해와 확대손해로 나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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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손해액, 의료과오로 확대된 손해액, 각 피고가 부담하는 중첩금액을 분리하는 문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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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기관·의사 책임주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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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인, 병원 운영자, 담당의, 봉직의, 개인의원, 간호사 등 책임주체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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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책임, 공동불법행위, 독립책임, 약정금 책임을 나누어 문형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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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분만·신생아 사건의 원고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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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 신생아, 부, 상속인, 유족 고유 위자료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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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사건이면 망인의 일실수입 상속분, 장례비, 유족 고유 위자료를 별지 표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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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반영을 보류하거나 축소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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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과오 유형별 장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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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오류, 수술과오, 마취, 분만, 투약 등의 주의의무 해설은 청구원인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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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에는 사건 유형별 체크리스트와 손해항목 분기만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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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인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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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증책임 완화, 설명의무 위반, 교통사고 후 의료과오 확대손해 등 핵심 앵커만 짧게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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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v1 작성 의사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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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적용대상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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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손해가 진단, 검사, 수술, 마취, 분만, 투약, 처치, 전원, 경과관찰, 설명의무 등 의료행위상 과오에서 발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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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손해배상(의)` 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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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자동차 사고 자체 손해가 중심이고 의료과오가 별도로 문제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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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손해배상(자)`로 분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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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산재 치료 중 의료과오가 문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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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산재 손해와 의료과오 확대손해를 분리하고 사건 중심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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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책임제한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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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의료과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환자의 기왕증, 체질적 소인, 질병의 자연경과, 의료행위의 위험내재성, 의료상 재량성이 손해에 기여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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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과실상계와 별도로 책임제한 비율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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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책임제한 비율이 정해졌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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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총손해액에 비율을 반영한 뒤 손익상계·공단부담금 대위 범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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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책임제한이 불명확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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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청구취지에는 확정된 청구금액만 넣고, 내부 계산표에서 책임제한 적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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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건강보험·공단부담금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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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부담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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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다음 금액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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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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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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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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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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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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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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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범위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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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원고 청구금액에서 그 범위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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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공단부담금인지 본인부담금인지 알 수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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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청구취지 확정 전 추가 자료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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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지연손해금·이율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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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피고가 의사 개인 또는 개인의원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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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송달 전 상사이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민사 법정이율을 기본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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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피고가 의료법인 또는 병원 운영 법인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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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손해배상채무의 성질과 상사성 여부를 별도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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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청구취지 변경으로 증액된 금액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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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증액분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을 별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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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손해액 확정에 항쟁상당 구간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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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판결선고일까지 저이율 구간을 둘 수 있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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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교통사고 후 의료과오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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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1차 교통사고 후 치료 과정에서 의료과오로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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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다음 금액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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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사고로 인한 전체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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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과오로 확대된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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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차 가해자와 의료진이 중첩 부담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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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차 가해자만 부담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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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진만 부담하는 금액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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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의료진이 확대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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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피고 의료진은 피고 1차 가해자와 공동하여 위 돈 중 [확대손해액]원` 문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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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모든 피고가 전체 손해를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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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피고들은 연대하여 [전체금액]원`으로 단순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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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정기금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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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의료과오로 장래 개호비, 향후치료비, 보조구 교체비가 장기간 발생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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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정기금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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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정기금 청구가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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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다음 요소를 반드시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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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생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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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주기와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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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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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금으로 청구할 항목과 정기금으로 청구할 항목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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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원고 구조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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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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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망인의 일실수입 상속분, 장례비 부담자, 유족 고유 위자료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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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분만·신생아 사건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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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신생아 본인 손해, 산모 손해, 부모 고유 위자료, 상속관계를 별지 표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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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설명의무 위반만 문제되어 신체손해와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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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 중심 청구인지 별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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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v0 섹션별 수정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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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필수 입력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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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책임제한 사유, 의료기관/의사 지위, 정기금 필요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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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손해액 산정 법리의 청구취지 반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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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을 과실상계와 별도 단계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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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대위로 인한 원고 청구범위 축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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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지연손해금 결정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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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개인·개인의원 상사이율 적용 금지 또는 엄격 제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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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기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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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 피고 관계 결정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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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후 의료과오 확대손해 중첩범위 템플릿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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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인·담당의·개인의원·병원 운영자 책임관계 분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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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 원고 구조 결정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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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만·신생아, 사망, 상속분, 유족 고유 위자료 별지 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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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9. 문안 생성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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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조건부 정기금, 일시금+정기금, 의료과오 확대손해 일부중첩 템플릿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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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0. 금지·주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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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개인에게 상사이율 기계 적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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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부담금 대위분을 원고 청구액에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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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과오 확대손해를 전체 손해와 합쳐 피고 전원 연대책임으로 단순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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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1.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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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 건강보험공단 대위, 의사 개인 이율, 정기금, 교통사고 후 의료과오 중첩금액 확인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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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v1 완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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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과오 특유 책임제한을 과실상계와 별도로 검토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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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위분을 원고 청구범위에서 제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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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 개인·개인의원 피고에게 상사이율을 기계 적용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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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사고 후 의료과오 사건에서 전체 손해와 확대손해를 분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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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증 장해 사건에서 정기금 문형을 생성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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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만·신생아·사망 사건 원고 구조를 별지 표로 처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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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와 신체손해 전보 청구를 구분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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