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 archive all synchronized claim-relief research and work products
This commit is contained in:
@@ -0,0 +1,626 @@
|
||||
# 청구취지 작성 규칙: 손해배상(건)
|
||||
|
||||
> 목적: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LLM이 `손해배상(건)` 사건의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적용할 압축형 의사결정트리이다.
|
||||
> 핵심: `손해배상(건)`은 건설ㆍ건축 관련 손해배상청구이다. 청구취지 본문은 원칙적으로 `원고별 금액 + 피고별/중첩 책임범위 + 기산일 + 이율 + 기간구간`만으로 특정한다. 다만 공동주택ㆍ집합건물 하자, 공동수급체, 보증ㆍ공제, 비금전 하자보수ㆍ철거ㆍ원상복구 청구가 결합되면 아래 별도 게이트를 먼저 통과해야 한다.
|
||||
|
||||
---
|
||||
|
||||
## 0. 최상위 적용 판정
|
||||
|
||||
### 0.1 사건명이 `손해배상(건)`인지 먼저 확정한다
|
||||
|
||||
IF 손해가 건설ㆍ건축 관련 계약, 공사, 하자, 미시공, 오시공, 공사지연, 입주지연, 건축물 손괴ㆍ붕괴, 하자보수보증, 계약보증, 공사 관련 공제조합 보증책임 등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이면
|
||||
THEN 사건명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건)`이다.
|
||||
|
||||
IF 자동차 운행,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의료과오, 환경오염, 지식재산권, 저작권, 언론보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책임, 해사사건 등 대법원 재판예규상 다른 손해배상 분류가 직접 적용되면
|
||||
THEN `손해배상(건)`으로 단정하지 말고 해당 사건명 규칙을 먼저 검토한다.
|
||||
|
||||
IF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건이면
|
||||
THEN 단순히 공사현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건)`이 아니라 `손해배상(산)`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다.
|
||||
|
||||
IF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발주자 또는 건축물 관리자라는 사정만 있고 손해의 본질이 건설ㆍ건축 하자ㆍ공사책임이면
|
||||
THEN 사건명은 별도 사건종류 규칙에서 우선 확정한다. 이 문서는 `손해배상(건)`으로 이미 확정된 사건에만 적용한다.
|
||||
|
||||
### 0.2 공동주택ㆍ집합건물 하자 사건인지 먼저 확인한다
|
||||
|
||||
IF 청구가 공동주택, 집합건물, 분양건물,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건물의 하자보수비ㆍ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ㆍ보증책임에 관한 것이면
|
||||
THEN 다음 4개 항목을 먼저 확정한다.
|
||||
|
||||
1. `청구권자`: 구분소유자, 수분양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양수인, 보증채권자 중 누구인지
|
||||
2. `청구권 귀속`: 전유부분ㆍ공용부분별 권리자가 누구인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구분소유자들의 권리양도 또는 위임이 있는지
|
||||
3. `권리행사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기간, 제척기간 또는 소멸시효가 문제 되는지
|
||||
4. `발생시기`: 사용검사ㆍ인도ㆍ분양계약 체결ㆍ하자발견ㆍ보수청구ㆍ감정확정ㆍ소장 또는 청구취지변경 송달 중 어느 시점이 기산일 후보인지
|
||||
|
||||
IF 위 4개 항목 중 하나라도 확정되지 않으면
|
||||
THEN 공동주택ㆍ집합건물 하자 사건의 청구취지를 완성형으로 쓰지 말고, 원고적격ㆍ금액귀속ㆍ기산일을 내부 검토사항으로 남긴다.
|
||||
|
||||
### 0.3 공동수급체 책임방식을 먼저 확인한다
|
||||
|
||||
IF 피고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시공사, 공동도급인,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의 보증인ㆍ공제조합이면
|
||||
THEN 계약상 공동이행방식인지, 분담이행방식인지, 실제 하자 발생 부분이 어느 구성원의 시공범위인지 먼저 확정한다.
|
||||
|
||||
IF 공동이행방식 또는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어 같은 손해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이면
|
||||
THEN `연대하여` 또는 그와 같은 전부 중첩 문형을 사용할 수 있다.
|
||||
|
||||
IF 분담이행방식이고 각 구성원이 맡은 공종ㆍ구간ㆍ하자 부분이 나뉘어 있으면
|
||||
THEN 공동수급체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연대책임을 쓰지 말고, 구성원별 부분금액 또는 중첩 범위를 특정한다.
|
||||
|
||||
### 0.4 비금전 하자보수ㆍ철거ㆍ원상복구 청구가 병합되는지 확인한다
|
||||
|
||||
IF 원고가 금전배상 외에 하자보수 이행, 철거, 원상복구, 형태복원, 재시공, 인도, 방해배제 등 비금전 청구를 함께 구하면
|
||||
THEN 금전지급 청구와 비금전 이행청구를 별도 항으로 분리한다.
|
||||
|
||||
IF 비금전 이행청구에 간접강제를 함께 구하면
|
||||
THEN 간접강제 문형은 별도 항으로 두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간]당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처럼 이행의무와 불이행기간을 특정한다.
|
||||
|
||||
IF 가집행을 붙이면
|
||||
THEN 금전지급 항과 간접강제 금전항에만 붙일 수 있는지 검토하고, 비금전 이행 자체에 포괄적으로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쓰지 않는다.
|
||||
|
||||
### 0.5 청구취지 본문에는 사건명을 반복하지 않는다
|
||||
|
||||
청구취지 제1항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 `건설 손해배상금`,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이라고 쓰지 않는다. 본문은 다음 구조로 쓴다.
|
||||
|
||||
```text
|
||||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복수 피고의 책임범위가 다르면 본문에 반드시 `연대하여`, `공동하여`, `위 돈 중 [부분금액]원`, `각` 등으로 중첩관계를 표시한다.
|
||||
|
||||
---
|
||||
|
||||
## 1. 작성 전 필수 입력요소
|
||||
|
||||
청구취지를 쓰기 전에 다음을 모두 확정한다.
|
||||
|
||||
| 판정 항목 | 확인할 내용 | 청구취지 영향 |
|
||||
| --- | --- | --- |
|
||||
| 원고 구조 | 도급인, 발주자, 수분양자, 구분소유자, 입주자대표회의, 피해 건물 소유자, 임차인, 보험자대위자 등 | 원고별 금액 분리, 원고 자격 확인 |
|
||||
| 공동주택ㆍ집합건물 권리구조 | 전유부분ㆍ공용부분 구분, 구분소유자별 지분, 입주자대표회의ㆍ관리단의 청구권, 권리양도ㆍ위임ㆍ대위 여부, 권리행사기간 | 원고적격, 원고별ㆍ별지별 금액, 청구권 귀속, 기산일 |
|
||||
| 피고 구조 | 시공사, 공동수급체, 하수급인, 시행사, 분양자, 감리자, 설계자, 보증인, 공제조합, 보험자 등 | `피고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공동하여`, 보증한도 문형 |
|
||||
| 공동수급 방식 | 공동이행방식인지, 분담이행방식인지, 구성원별 공종ㆍ구간ㆍ하자 부분이 특정되는지 | 자동 연대 금지, 피고별 부분금액 또는 중첩범위 |
|
||||
| 책임근거 | 도급계약 채무불이행, 하자담보책임, 불법행위, 공동불법행위, 보증계약, 손해배상액 예정, 위약벌 등 | 기산일, 이율, 피고별 책임범위 |
|
||||
| 손해항목 | 하자보수비, 미시공ㆍ오시공 보수비, 대체시공비, 수리기간 사용손해, 차임상당손해, 영업손해, 가치하락, 안전진단비, 철거ㆍ재시공비, 위자료 등 | 원금 산정 및 부분금액 분리 |
|
||||
| 비금전 병합 | 하자보수 이행, 철거, 원상복구, 형태복원, 재시공, 간접강제 청구 여부 | 금전항ㆍ비금전항ㆍ간접강제항ㆍ가집행항 분리 |
|
||||
| 발생시기 | 하자 발생ㆍ발견일, 인도일, 사용검사일, 보수요구일, 보수불응일, 공사지연기간, 입주예정일, 손괴일, 수리비 지출일, 감정 기준일, 청구취지변경 송달일 | 지연손해금 기산일 |
|
||||
| 감정ㆍ청구확장 | 감정서 제출일, 감정결과 도달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확장금액 | 감정확정형 하자보수비와 항쟁상당 구간 |
|
||||
| 이율 구조 | 민사 연 5%, 상사 연 6%, 약정 지체상금ㆍ연체율, 소송촉진법상 송달 다음 날 이후 이율, 작성일 현재 법령상 이율 | 기간별 이율 문형, 구 이율 복사 금지 |
|
||||
| 보증ㆍ공제 | 계약보증, 하자보수보증, 보증기간, 보증한도, 보증사고,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중첩 범위 |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돈 중 ...` 문형 |
|
||||
| 책임제한 | 하자의 정도, 하자 확대에 대한 원고 측 관여, 유지관리 부실, 사용상 과실, 형평상 책임제한 | 청구금액 산정 전 감액 |
|
||||
| 손익상계 | 보험금, 공제금, 보수비 절감, 잔존가치, 대체사용 이익 등 | 산정액 공제 여부 |
|
||||
| 절차 상태 | 최초 소장, 청구취지 확장, 판결 주문형, 항소심 | 송달일ㆍ판결선고일 구간 |
|
||||
|
||||
IF 원고별 금액, 피고별 책임범위, 기산일, 이율 중 하나라도 확정되지 않으면
|
||||
THEN 완성형 청구취지를 단정하지 말고 불명확한 부분을 내부 검토사항으로 남긴다.
|
||||
|
||||
---
|
||||
|
||||
## 2. 손해항목 산정 의사결정
|
||||
|
||||
### 2.1 손해항목은 먼저 분해한다
|
||||
|
||||
손해액은 다음 순서로 분리한다.
|
||||
|
||||
1. 하자ㆍ미시공ㆍ오시공 관련 적극손해: 하자보수비, 재시공비, 철거비, 안전진단비, 감정비, 임시조치비, 수리비, 대체시공비
|
||||
2. 사용ㆍ수익 상실 손해: 수리기간 차임상당액, 입주지연에 따른 사용이익 상실, 영업용 건물의 합리적 수리기간 동안 영업손해
|
||||
3. 가치하락 손해: 수리 후에도 남는 교환가치 감소, 수리 불가능 또는 수리비 과다 시 교환가치 감소
|
||||
4. 계약상 예정손해: 지체상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하자보수보증금 몰취 또는 보증금 청구
|
||||
5. 정신적 손해: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위자료
|
||||
6. 비금전 이행과 결합되는 금전손해: 하자보수 이행청구와 병합되는 지체손해, 철거ㆍ원상복구 불이행 시 간접강제금, 보수비 상당 손해와 실제 보수이행 청구의 중복 여부
|
||||
|
||||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내부 산정표에서는 각각 금액을 특정한다. 청구취지 본문에서는 원고별 총액과 기산일ㆍ이율이 같으면 합산 가능하나, 발생원인ㆍ발생시기ㆍ기산일ㆍ이율이 다르면 부분금액별로 나눈다.
|
||||
|
||||
### 2.2 하자보수비ㆍ수리비
|
||||
|
||||
IF 건축물 또는 공사목적물의 하자가 수리 가능하면
|
||||
THEN 상당한 하자보수비 또는 수리비를 원칙적 손해로 산정한다.
|
||||
|
||||
IF 수리비가 목적물의 교환가치 또는 하자 없는 상태와의 가치 차이를 현저히 초과하면
|
||||
THEN 형평상 교환가치 감소 범위 또는 합리적 보수비 범위로 제한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
||||
|
||||
IF 수리 후에도 가치하락이 남으면
|
||||
THEN `수리비 + 잔존 가치하락`이 중복배상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산정되는지 확인한다.
|
||||
|
||||
IF 하자 확대에 원고의 유지관리 부실, 보수요구 지연, 부적절한 사용, 손해확대 방지의무 위반이 있으면
|
||||
THEN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을 금액 산정에 반영한다.
|
||||
|
||||
### 2.3 공사지연ㆍ입주지연ㆍ사용손해
|
||||
|
||||
IF 건물건축공사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약정기한까지 완성ㆍ인도하지 못했으면
|
||||
THEN 적어도 당해 건물의 차임 상당 손해 또는 사용ㆍ수익 상실 손해를 검토한다.
|
||||
|
||||
IF 지체상금 또는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으면
|
||||
THEN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지연배상 예정인지 확인한다. 손해배상액 예정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정액을 기준으로 하고, 예정액을 넘는 실손해는 별도 특약 또는 예정 범위 밖 손해가 있어야 한다.
|
||||
|
||||
IF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기간이 있으면
|
||||
THEN 지체상금 또는 지연손해 산정기간에서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
||||
|
||||
### 2.4 영업손해ㆍ특별손해
|
||||
|
||||
IF 수리 또는 대체공사를 위하여 합리적인 기간 동안 건물ㆍ시설을 사용할 수 없고, 그 사용불능으로 인한 손해가 통상 발생하는 범위이면
|
||||
THEN 차임 상당액 또는 통상적 영업손해를 검토한다.
|
||||
|
||||
IF 특정 영업계약 상실, 전매이익 상실, 수출계약 불이행, 특별한 사업기회 상실 등 개별 사정에서 생긴 확대손해이면
|
||||
THEN 피고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확인한다. 예견가능성이 없으면 청구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
|
||||
### 2.5 위자료
|
||||
|
||||
IF 건물신축도급, 임대차, 분양, 하자보수 등 재산적 손해가 중심인 사건이면
|
||||
THEN 정신적 고통은 원칙적으로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회복된다고 본다.
|
||||
|
||||
IF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있고,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
||||
THEN 위자료를 별도 손해항목으로 산정할 수 있다.
|
||||
|
||||
IF 위자료를 청구금액에 포함하면
|
||||
THEN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금액을 내부적으로 분리하고, 기산일이 다르면 청구취지도 분리한다.
|
||||
|
||||
### 2.6 공동주택ㆍ집합건물 하자담보책임
|
||||
|
||||
IF 손해항목이 공동주택ㆍ집합건물의 하자보수비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면
|
||||
THEN 하자별로 `전유부분`, `공용부분`, `원고별 지분 또는 권리양도분`, `보증기간ㆍ담보책임기간`, `보수 필요성`, `보수비`를 내부 산정표에서 분리한다.
|
||||
|
||||
IF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구분소유자 일부 또는 양수인이 원고이면
|
||||
THEN 원고가 자기 권리로 청구하는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권리를 양수ㆍ위임받아 청구하는지, 법령상 대표권 또는 관리권에 기초하는지 먼저 특정한다.
|
||||
|
||||
IF 공용부분 손해를 여러 구분소유자 또는 대표기관이 청구하면
|
||||
THEN 청구취지 본문에 하자목록을 길게 쓰지 말고, 금액이 복잡하면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기재 각 돈` 또는 `별지 하자보수비 산정표 기재 금액`으로 특정한다.
|
||||
|
||||
IF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기간, 제척기간, 소멸시효가 쟁점이면
|
||||
THEN 기간 내 권리행사 또는 보증사고 발생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기간이 불명확한 하자는 청구금액에 당연 포함하지 않는다.
|
||||
|
||||
### 2.7 비금전 하자보수ㆍ철거ㆍ원상복구 청구
|
||||
|
||||
IF 원고가 실제 하자보수, 철거, 원상복구, 형태복원, 재시공을 구하면
|
||||
THEN 해당 이행의무의 대상, 위치, 범위, 방법을 청구취지에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
||||
|
||||
IF 금전배상과 실제 하자보수 이행이 같은 하자를 중복 전보하는 구조이면
|
||||
THEN 둘 중 주위적ㆍ예비적 관계인지, 일부 하자별 병합인지, 지체 시 간접강제인지 분리한다.
|
||||
|
||||
IF 간접강제를 구하면
|
||||
THEN 이행기간, 기간 단위, 금액, 기산점을 특정한다. 단순히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라고 쓰지 않는다.
|
||||
|
||||
---
|
||||
|
||||
## 3. 배상범위와 감액 순서
|
||||
|
||||
### 3.1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
||||
|
||||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다. 먼저 조건적ㆍ사실적 인과관계를 확인한 뒤, 배상범위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제한한다.
|
||||
|
||||
IF 건설ㆍ건축 관련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서 사회일반의 거래관념ㆍ경험칙상 통상 발생하는 손해이면
|
||||
THEN 통상손해로 본다.
|
||||
|
||||
IF 당사자의 개별적ㆍ구체적 사정에서 발생한 손해이면
|
||||
THEN 특별손해로 보고, 피고의 예견가능성을 확인한다.
|
||||
|
||||
IF 손해가 발생원인 또는 발생시기를 달리하는 여러 채권으로 구성되면
|
||||
THEN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한다.
|
||||
|
||||
### 3.2 과실상계ㆍ책임제한
|
||||
|
||||
IF 원고 측 과실 또는 손해확대 기여가 있으면
|
||||
THEN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을 반영한다.
|
||||
|
||||
건설ㆍ건축 사건의 책임제한 검토요소:
|
||||
|
||||
- 하자의 발생 원인과 시공상 과실의 정도
|
||||
- 원고의 사용ㆍ관리ㆍ보수 지연 여부
|
||||
- 설계ㆍ감리ㆍ시공ㆍ하수급인의 관여 비율
|
||||
- 하자 확대에 원고 또는 제3자의 행위가 기여했는지
|
||||
- 하자보수비가 과다하거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지
|
||||
- 공평의 원칙상 피고에게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
||||
|
||||
IF 하자담보책임처럼 무과실책임 성격이 있더라도 원고 측 잘못이 하자 확대에 관여했으면
|
||||
THEN 손해액 산정 또는 책임제한에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
||||
|
||||
IF 감정 결과 하자보수비가 확정되었더라도
|
||||
THEN 감정금액을 그대로 청구취지 원금으로 복사하기 전에 보수 필요성, 보수방법의 상당성, 중복 산정, 내용연수ㆍ감가, 원고 측 관리상 과실, 이미 보수된 부분을 검토한다.
|
||||
|
||||
IF 하자보수비가 실제 하자 없는 상태와의 가치 차이 또는 목적물 교환가치를 현저히 초과하면
|
||||
THEN 금전배상 범위가 합리적 보수비 또는 가치하락 범위로 제한될 수 있는지 먼저 판단한다.
|
||||
|
||||
### 3.3 손익상계
|
||||
|
||||
일반 원칙은 `손해액 산정 -> 과실상계ㆍ책임제한 -> 손익상계` 순서다.
|
||||
|
||||
IF 원고가 동일한 가해적 사태로 새로운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이 배상의무자가 배상할 손해 범위에 대응하면
|
||||
THEN 손익상계로 공제한다.
|
||||
|
||||
IF 원고가 스스로 체결한 손해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았으면
|
||||
THEN 이를 피고의 책임액에서 당연 공제하지 않는다. 보험자대위 가능성과 남은 손해액을 별도로 검토한다.
|
||||
|
||||
IF 피고 측 책임보험, 보증, 공제금 등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급부가 지급되었으면
|
||||
THEN 같은 손해가 중복 전보되지 않도록 산정한다.
|
||||
|
||||
IF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법령ㆍ판례상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이 적용되는 특수 손해가 포함되면
|
||||
THEN 일반 손익상계 순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해당 특칙을 먼저 확인한다.
|
||||
|
||||
---
|
||||
|
||||
## 4. 피고별 책임범위 의사결정
|
||||
|
||||
### 4.1 피고 1인
|
||||
|
||||
IF 원고 1인, 피고 1인, 단일 금액, 단일 기산일이면
|
||||
THEN 단순 금전지급 문형을 사용한다.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 4.2 공동수급체ㆍ공동시공사 책임분기
|
||||
|
||||
IF 피고들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공동시공사이면
|
||||
THEN 먼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보증ㆍ공제의 중첩 범위를 확정한다.
|
||||
|
||||
IF 공동이행방식이거나 공동불법행위로 같은 하자 또는 같은 손해 전부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면
|
||||
THEN 그 범위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문형을 사용할 수 있다.
|
||||
|
||||
IF 분담이행방식이고 하자 또는 손해가 구성원별 담당 공종ㆍ구간에 따라 나뉘면
|
||||
THEN 구성원별 지급금액 또는 책임범위를 나누어 쓴다.
|
||||
|
||||
```text
|
||||
1. 피고 [A건설]은 원고에게 [A담당 하자금액]원, 피고 [B건설]은 원고에게 [B담당 하자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IF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만 특정 부분에 관여했고 다른 구성원은 같은 손해에 관한 책임근거가 없으면
|
||||
THEN 비관여 구성원에게 전부 책임을 부담시키는 문형을 쓰지 않는다.
|
||||
|
||||
### 4.3 여러 피고가 같은 손해 전부를 부담
|
||||
|
||||
IF 여러 피고가 공동불법행위,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시공ㆍ분양 공동책임, 보증 포함 전부 중첩책임 등으로 같은 손해 전부를 부담하면
|
||||
THEN `피고들은 연대하여` 문형을 사용한다.
|
||||
|
||||
```text
|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 4.4 중첩 부분과 비중첩 부분이 있는 경우
|
||||
|
||||
IF 시공사ㆍ건설사들은 전체 손해를 부담하고 공제조합ㆍ보증인은 보증한도 또는 일부 손해만 중첩 부담하면
|
||||
THEN 전체채무와 일부 중첩채무를 한 문장 안에서 분리한다.
|
||||
|
||||
IF 중첩금액이 보증한도, 보증기간 내 하자액, 주채무 중 일부, 또는 별도 보증채무 중 무엇인지 불분명하면
|
||||
THEN `위 돈 중 [금액]원` 문형을 쓰기 전에 중첩되는 원채무와 보증채무를 내부 산정표에서 먼저 대응시킨다.
|
||||
|
||||
```text
|
||||
1. 피고 [A건설], [B건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총액]원, 피고 [공제조합]은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돈 중 [중첩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IF 공제조합 또는 보증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보증채무가 있고, 그 금액이 주채무 일부와 중첩되지 않는 별개 금액이면
|
||||
THEN 별도 항 또는 별도 번호로 분리한다.
|
||||
|
||||
```text
|
||||
1. 피고 [A건설], [B건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1]원, 피고 [공제조합]은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돈 중 [중첩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피고 [공제조합]은 원고에게 [금액2]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 4.5 각 피고 의무 사이에 여러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
||||
|
||||
IF 피고군 1과 피고군 2가 서로 다른 부분금액에 대하여 각각 중첩책임을 부담하면
|
||||
THEN `원고에게, 1) ..., 2) ...` 구조로 피고군별 금액을 특정한다.
|
||||
|
||||
```text
|
||||
1. 원고에게, 1) 피고 [A건설], [B건설], [공제조합]은 연대하여 [금액1]원, 2) 피고 [A건설], [B건설], [C건설], [공제조합]은 연대하여 [금액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 4.6 보증ㆍ공제조합 청구
|
||||
|
||||
IF 계약보증서 또는 하자보수보증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전액을 청구하려는 경우
|
||||
THEN 보증금 전액을 자동으로 원금으로 쓰지 않는다. 주채무자의 구체적 손해배상채무와 그 채무액을 먼저 확정하고, 보증한도 안에서 청구한다.
|
||||
|
||||
IF 하자보수보증책임이면
|
||||
THEN 보증기간, 보증사고, 보증채권자, 보증청구 또는 이행청구 도달일, 보증한도, 주채무와의 중첩 범위를 모두 확인한다.
|
||||
|
||||
IF 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되고, 실손해가 보증금을 초과할 때 초과손해도 청구 가능한 특수한 약정 또는 명시ㆍ묵시 특약이 있으면
|
||||
THEN 보증금 청구와 초과손해 청구를 중복 없이 구분한다.
|
||||
|
||||
IF 보증채무만 단독으로 청구하고 주채무자를 피고로 삼지 않는 경우
|
||||
THEN 피고 공제조합 또는 보증인의 독자 지급문형을 사용하되, 보증한도와 기산일을 특정한다.
|
||||
|
||||
IF 주채무자인 건설사 등에 회생ㆍ파산, 회생채권 실권, 소멸시효, 시효중단 항변이 얽혀 있으면
|
||||
THEN 주채무자, 보증인, 공제조합, 다른 연대채무자별로 독립 책임과 항변 가능 범위를 먼저 검토한다. 청구취지에는 실제 피고별로 청구 가능한 금액과 중첩관계만 쓴다.
|
||||
|
||||
---
|
||||
|
||||
## 5. 원고별 금액 의사결정
|
||||
|
||||
### 5.1 원고 1인
|
||||
|
||||
IF 원고 1인이 모든 손해를 청구하고 모든 부분의 기산일ㆍ이율이 같으면
|
||||
THEN 단일 금액으로 쓴다.
|
||||
|
||||
IF 같은 원고 안에서도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위자료, 보증채무 등 일부 금액의 기산일 또는 이율이 다르면
|
||||
THEN `그중` 문형으로 부분금액을 나눈다.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금액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1]부터, [금액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 5.2 원고 여러 명
|
||||
|
||||
IF 원고가 여러 명이면
|
||||
THEN 원고별 금액을 반드시 특정한다. 여러 원고의 총액만 적지 않는다.
|
||||
|
||||
```text
|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액A]원, 원고 [B]에게 [금액B]원, 원고 [C], [D]에게 각 [금액C]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IF 구분소유자, 입주자, 수분양자 등 여러 원고가 공용부분ㆍ전유부분 손해를 함께 청구하면
|
||||
THEN 청구권 귀속 주체와 원고별 배분액을 먼저 확정한다. 청구취지는 원고별 또는 적법한 대표ㆍ관리주체별 금액으로 특정한다.
|
||||
|
||||
IF 구분소유자별 전유부분 손해와 공용부분 지분 손해가 함께 있으면
|
||||
THEN 내부 산정표에서 `전유부분 금액`, `공용부분 지분 또는 양수금액`, `합계`, `기산일`, `이율`을 원고별로 분리한다.
|
||||
|
||||
IF 원고 수가 많아 본문 나열이 청구취지의 명확성을 해치면
|
||||
THEN 본문은 다음처럼 별지 표를 참조한다.
|
||||
|
||||
```text
|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IF 원고 중 일부만 권리를 양수했거나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행사기간이 다르면
|
||||
THEN 별지 표에서 원고별 청구권 취득근거와 금액을 구분하고, 단일 총액 청구로 뭉치지 않는다.
|
||||
|
||||
---
|
||||
|
||||
## 6. 지연손해금 의사결정
|
||||
|
||||
### 6.1 기본 이율
|
||||
|
||||
기본값은 다음과 같다.
|
||||
|
||||
- 민사채권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송달 전 구간 원칙 연 5%
|
||||
- 상사채권 또는 건설회사ㆍ공제조합의 영업상 채무 등 상사성이 인정되는 채권: 송달 전 구간 원칙 연 6%
|
||||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상 이율. 이 문서 작성일 현재 기본 문형은 연 12%이나, 사건 작성 시점의 현행 법령을 재확인한다.
|
||||
|
||||
IF 약정 지연손해금률, 지체상금률, 연체율,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
||||
THEN 약정의 성격과 제한ㆍ감액 가능성을 검토한 뒤 그 약정을 적용한다.
|
||||
|
||||
IF 기존 문헌, 예전 판결문, 구 청구취지 양식에 연 15%, 연 20%, 연 25% 등 구 소송촉진법상 이율이 표시되어 있으면
|
||||
THEN 그대로 복사하지 말고 작성일 현재의 법령상 이율을 확인한 뒤 현행 이율로 변환한다.
|
||||
|
||||
IF 송달 전 구간에 연 6%를 적용하려면
|
||||
THEN 피고의 영업상 채무 또는 상행위 관련 채무 등 상사성이 인정되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건설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피고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채권에 연 6%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
|
||||
### 6.2 기산일 선택
|
||||
|
||||
IF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이면
|
||||
THEN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채무 성립 시, 즉 손해발생일 또는 불법행위 완성일을 기산일로 검토한다.
|
||||
|
||||
IF 하자보수비 또는 수리비가 이미 지출되었거나 지출의무가 확정되었으면
|
||||
THEN 지출일, 지출의무 확정일, 또는 청구 가능한 시점을 기산일 후보로 검토한다.
|
||||
|
||||
IF 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이면
|
||||
THEN 하자 발생일ㆍ발견일을 곧바로 기산일로 쓰지 말고, 하자보수 청구 도달일, 보수 불응일, 손해액 확정일,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중 법률상 이행지체가 인정되는 시점을 선택한다.
|
||||
|
||||
IF 공사지연ㆍ입주지연으로 인한 손해 또는 지체상금이면
|
||||
THEN 약정 완공일ㆍ입주예정일 다음 날, 지체기간 개시일, 계약상 지체상금 발생일을 기산일 후보로 검토한다.
|
||||
|
||||
IF 보증ㆍ공제조합 책임이면
|
||||
THEN 보증사고 발생일, 보증금 청구일, 이행청구 도달일,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중 해당 보증계약과 실무례에 맞는 시점을 선택한다.
|
||||
|
||||
IF 송달 전 기산일을 확정하기 어렵거나 보수적으로 청구하려면
|
||||
THEN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문형을 사용한다.
|
||||
|
||||
IF 청구취지 확장 또는 감정 후 청구금액 변경이 있으면
|
||||
THEN 최초 청구금액과 확장금액의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장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을 별도 기산일 후보로 검토한다.
|
||||
|
||||
### 6.3 판결선고일까지 이율을 낮추는 문형
|
||||
|
||||
IF 판결 주문형 문안이거나,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ㆍ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구간을 반영해야 하면
|
||||
THEN 다음처럼 쓴다.
|
||||
|
||||
```text
|
||||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
```
|
||||
|
||||
최초 소장 청구취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청구하는 문형을 기본값으로 둔다.
|
||||
|
||||
### 6.4 감정확정형 하자보수비의 항쟁상당 구간
|
||||
|
||||
IF 하자보수비 액수가 감정 전에는 객관적으로 다투어질 여지가 크고 감정 후에야 주요 금액이 확정되었으면
|
||||
THEN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구간이 있는지 검토한다.
|
||||
|
||||
IF 판결 주문형 또는 청구취지 정리 단계에서 항쟁상당 구간을 반영해야 하면
|
||||
THEN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한다.
|
||||
|
||||
1.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또는 6]%`
|
||||
2. 감정으로 손해액이 특정된 금액은 `감정서 도달일` 또는 `감정결과에 따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을 별도 기산일 후보로 검토
|
||||
3. 확장금액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또는 6]%`
|
||||
4. 판결선고 다음 날부터는 작성일 현재 소송촉진법상 이율
|
||||
|
||||
IF 최초 소장 단계에서 감정확정 전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이면
|
||||
THEN 과도한 송달 다음 날 이후 고율 지연손해금 문형이 사건의 항쟁상당성과 충돌하지 않는지 내부 검토사항으로 표시한다.
|
||||
|
||||
### 6.5 지연손해금 분리 문형
|
||||
|
||||
IF 원금 일부는 최초 소장부터 청구되고, 나머지는 감정 후 확장되면
|
||||
THEN 다음처럼 부분금액별 기산일을 나눈다.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최초 청구금액]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확장금액]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각 [종기]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현행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
|
||||
|
||||
## 7. 청구취지 기본 구조
|
||||
|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3항 구조를 사용한다.
|
||||
|
||||
```text
|
||||
1. [본안 금전지급 청구]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피고가 여러 명이면 소송비용 항은 원칙적으로 다음처럼 쓴다.
|
||||
|
||||
```text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
|
||||
|
||||
복수 청구 또는 일부 피고별 분리 청구가 있더라도 원고 소장 단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3항 구조를 유지한다.
|
||||
|
||||
IF 금전배상과 비금전 하자보수ㆍ철거ㆍ원상복구 청구가 병합되면
|
||||
THEN 다음 5항 구조를 기본값으로 검토한다.
|
||||
|
||||
```text
|
||||
1. [본안 금전지급 청구]
|
||||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하자보수/철거/원상복구] 목록 기재 [보수/철거/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라.
|
||||
3. 피고가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기간]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에게 그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기간 단위]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5. 제1항 및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IF 제2항의 비금전 의무가 위치, 범위, 방법 면에서 특정되지 않으면
|
||||
THEN 별지 목록을 사용하거나 청구취지를 다시 특정한다.
|
||||
|
||||
IF 비금전 의무 자체에 가집행을 붙일지 문제 되면
|
||||
THEN 금전항과 분리하여 가집행 가능 범위를 별도로 검토한다.
|
||||
|
||||
---
|
||||
|
||||
## 8. 유형별 템플릿
|
||||
|
||||
### 8.1 단일 원고ㆍ단일 피고ㆍ단일 금액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8.2 단일 원고ㆍ여러 피고 전부 연대
|
||||
|
||||
```text
|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8.3 시공사 전액ㆍ공제조합 일부 중첩
|
||||
|
||||
```text
|
||||
1. 피고 [A건설], [B건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총액]원, 피고 [공제조합]은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돈 중 [보증한도 또는 중첩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8.4 피고군별 중첩관계 2개 이상
|
||||
|
||||
```text
|
||||
1. 원고에게, 1) 피고 [A건설], [B건설], [공제조합]은 연대하여 [금액1]원, 2) 피고 [A건설], [B건설], [C건설], [공제조합]은 연대하여 [금액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8.5 여러 원고ㆍ여러 피고ㆍ원고별 금액
|
||||
|
||||
```text
|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액A]원, 원고 [B]에게 [금액B]원, 원고 [C], [D]에게 각 [금액C]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8.6 부분금액별 기산일이 다른 경우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하자보수비 등 금액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1]부터, [지체상금 등 금액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8.7 공동수급체 분담이행형
|
||||
|
||||
```text
|
||||
1. 피고 [A건설]은 원고에게 [A담당 하자금액]원, 피고 [B건설]은 원고에게 [B담당 하자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8.8 공동주택ㆍ집합건물 하자보수비 별지 표형
|
||||
|
||||
```text
|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IF 별지 표형을 사용하면
|
||||
THEN 별지에는 최소한 `원고`, `권리근거`, `전유부분 금액`, `공용부분 금액`, `합계 청구금액`, `기산일`을 둔다.
|
||||
|
||||
### 8.9 감정 후 청구취지 확장형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최초 청구금액]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확장금액]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각 [종기]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현행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8.10 금전배상 + 비금전 하자보수ㆍ철거ㆍ원상복구 + 간접강제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배상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현행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하자보수/철거/원상복구] 목록 기재 의무를 이행하라.
|
||||
3. 피고가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에게 그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기간 단위]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5. 제1항 및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
||||
|
||||
## 9. 금지 규칙
|
||||
|
||||
다음은 금지한다.
|
||||
|
||||
- `손해배상금 [금액]원을 지급하라`처럼 청구취지 본문에 채권 성질을 불필요하게 붙이는 것
|
||||
- 건설ㆍ건축 관련이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건)` 사건명을 확정하고 다른 예규상 분류를 무시하는 것
|
||||
- 여러 원고의 금액을 합산하여 총액만 청구하는 것
|
||||
- 여러 피고의 책임범위가 다른데 `피고들은 지급하라`라고만 쓰는 것
|
||||
- 공동수급체라는 이유만으로 공동이행ㆍ분담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피고들은 연대하여`라고 쓰는 것
|
||||
- 공제조합ㆍ보증인의 보증한도와 중첩범위를 표시하지 않는 것
|
||||
- 계약보증서 또는 하자보수보증서 금액 전액을 자동으로 청구원금으로 쓰는 것
|
||||
-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영업손해, 위자료의 발생원인ㆍ기산일이 다른데도 하나의 금액과 하나의 기산일로 뭉치는 것
|
||||
- 공동주택ㆍ집합건물 하자 사건에서 원고적격, 권리양도ㆍ귀속, 권리행사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별지 표형 또는 단일 총액형을 쓰는 것
|
||||
- 하자 발생일 또는 하자 발견일을 법률상 이행지체 성립 여부 검토 없이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단정하는 것
|
||||
- 감정 후 확장금액을 최초 소장 청구금액과 같은 기산일로 자동 처리하는 것
|
||||
- 구 문헌ㆍ구 판결문에 나온 연 15%, 연 20%, 연 25% 등 과거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현행 확인 없이 복사하는 것
|
||||
- 정신적 손해의 특별한 사정 없이 건축하자 사건에서 위자료를 당연 포함하는 것
|
||||
-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예견가능성, 과실상계, 책임제한, 손익상계를 산정 전에 검토하지 않는 것
|
||||
- 송달 전 이율을 연 6%로 자동 적용하는 것. 상사성이 없으면 연 5%를 검토한다.
|
||||
- 소장부본 송달일이 미확정인데 실제 날짜처럼 쓰는 것
|
||||
- 비금전 하자보수ㆍ철거ㆍ원상복구 청구와 금전배상 청구를 한 항에 뒤섞는 것
|
||||
- 비금전 이행 자체에 대해 가집행 가능 범위를 검토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쓰는 것
|
||||
- 청구취지에 법리 설명, 판례 설명, 계산 과정, 하자 목록의 장문 서술을 넣는 것
|
||||
- 최초 소장 문안과 판결 주문형 문안을 혼동하는 것
|
||||
|
||||
---
|
||||
|
||||
## 10.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
|
||||
청구취지 출력 전 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
||||
|
||||
1. 사건명은 `손해배상(건)`이 맞는가?
|
||||
2. 손해가 건설ㆍ건축 관련 손해인지, 다른 손해배상 분류가 우선하지 않는지 확인했는가?
|
||||
3. 원고별 금액이 모두 특정되었는가?
|
||||
4. 피고별 책임범위가 전부 중첩인지, 일부 중첩인지, 별개인지 표시했는가?
|
||||
5. 공동수급체가 있으면 공동이행방식인지 분담이행방식인지 확인했는가?
|
||||
6. 공제조합ㆍ보증인이 있으면 보증한도와 주채무와의 중첩관계를 표시했는가?
|
||||
7. 공동주택ㆍ집합건물 하자 사건이면 원고적격, 청구권 귀속ㆍ양도, 권리행사기간, 별지 표 필요성을 확인했는가?
|
||||
8. 하자보수비, 미시공ㆍ오시공 보수비, 지체상금, 사용손해, 영업손해, 위자료가 내부적으로 분리되었는가?
|
||||
9. 손해배상채권별 발생원인과 발생시기가 다르면 청구금액을 특정했는가?
|
||||
10.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구분하고, 특별손해는 예견가능성을 확인했는가?
|
||||
11. 위자료는 재산적 배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포함했는가?
|
||||
12. 하자 확대, 유지관리 부실, 원고 측 과실, 책임제한 사유를 산정에 반영했는가?
|
||||
13. 손익상계 대상 이익이 있으면 과실상계ㆍ책임제한 후 중복전보를 방지했는가?
|
||||
14. 감정확정형 하자보수비이면 감정 전후 항쟁상당 구간과 청구취지 확장금액의 기산일을 검토했는가?
|
||||
15. 송달 전 이율은 민사 연 5%, 상사 연 6%, 약정이율 중 정확히 선택했는가?
|
||||
16. 송달 다음 날 이후 이율은 작성일 기준 기본 문형상 연 12%로 처리하되, 사건 작성 시점의 현행 법령을 재확인했는가?
|
||||
17. 구 문헌ㆍ구 판결문에 나온 과거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았는가?
|
||||
18. 기산일이 손해발생일, 보수비 지출일, 보수청구 도달일, 보수불응일, 보증청구일, 송달 다음 날, 청구취지변경 송달 다음 날 중 어느 것인지 설명 없이 문안에 정확히 반영했는가?
|
||||
19. 비금전 하자보수ㆍ철거ㆍ원상복구 청구가 병합되면 금전항, 비금전항, 간접강제항, 가집행항을 분리했는가?
|
||||
20. 청구취지는 기본 3항 구조 또는 비금전 병합 5항 구조를 갖추었는가?
|
||||
21. 본문에 법리 설명, 계산 과정, 불필요한 사건명 반복이 없는가?
|
||||
|
||||
위 항목 중 하나라도 실패하면 청구취지를 재작성한다.
|
||||
|
||||
@@ -0,0 +1,789 @@
|
||||
# 청구취지 작성 규칙: 손해배상(기)
|
||||
|
||||
> 목적: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LLM이 `손해배상(기)` 사건의 청구취지를 판결주문형 문체로 작성할 때 따를 압축 의사결정트리이다.
|
||||
> 기준일: 2026. 6. 17. 현행 법령 기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은 법령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서 생성 시 최신 법령 확인을 우선한다.
|
||||
|
||||
## 0. 절대 원칙
|
||||
|
||||
1. 청구취지는 법리 설명이 아니라 **주문형 결론**이다.
|
||||
- 쓰는 것: `피고는 원고에게 ... 지급하라.`
|
||||
- 쓰지 않는 것: 청구원인, 위법성 판단 이유, 증거평가, 판례 설명.
|
||||
|
||||
2. 금전지급 청구취지 본문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의 성질을 쓰지 않는다.
|
||||
- 원칙 문형: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피할 문형: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
||||
3. 손해배상청구는 **손해별 특정**이 핵심이다.
|
||||
- 발생시기 또는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은 손해배상채권별 청구금액을 특정한다.
|
||||
-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별개 소송물이므로 금액을 각각 특정한다.
|
||||
- 원고별, 피고별, 손해항목별, 기산일별 금액이 다르면 묶지 말고 분리한다.
|
||||
|
||||
4. 기본 청구취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항 구조로 쓴다.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5. 원자료나 기재례의 과거 소촉법 이율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
|
||||
- 15%, 19%, 20% 등 과거 법정이율이 보이면 작성 시점의 현행 소촉법 이율로 변환한다.
|
||||
- 작성 시점의 현행 이율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이율을 확정하지 않고 최종 법령 확인을 요구한다.
|
||||
- 2026. 6. 17. 확인 기준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상 이율은 연 12%이나, 산출 시점에 반드시 재확인한다.
|
||||
|
||||
6. `손해배상(기)`는 잔여유형이다.
|
||||
- 전용 사건명에 명확히 들어가는 사안은 해당 전용 규칙으로 보낸다.
|
||||
- 특히 언론사의 기사·방송·인터넷뉴스 보도 자체가 손해 원인이면 `손해배상(언)`, 지식재산권 침해가 중심이면 해당 지식재산 유형으로 분기한다.
|
||||
|
||||
---
|
||||
|
||||
## 1. 적용대상 분기
|
||||
|
||||
### 1.1 사건명이 손해배상(기)인지 먼저 판정
|
||||
|
||||
대법원 재판예규상 `손해배상(기)`는 잔여 유형이다.
|
||||
|
||||
```text
|
||||
IF 손해배상(자), (산), (의), (환), (지), (저), (언), (건), (국), (해) 중 하나에 명확히 해당
|
||||
THEN 손해배상(기) 규칙을 적용하지 말고 해당 세부유형 규칙을 사용한다.
|
||||
ELSE 손해배상(기) 규칙을 적용한다.
|
||||
```
|
||||
|
||||
추가 게이트:
|
||||
|
||||
```text
|
||||
IF 언론사의 기사, 방송, 인터넷뉴스 보도 자체가 손해 원인
|
||||
THEN 손해배상(언) 규칙으로 분기한다.
|
||||
|
||||
IF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가 중심 손해 원인
|
||||
THEN 지식재산권 전용 유형 또는 별도 지식재산 규칙으로 분기한다.
|
||||
|
||||
IF 개인 게시자, 커뮤니티 운영자, 플랫폼, 블로그, SNS, 게시판, 게임서비스 등 비언론 인터넷 공간의 게시·방치·계정조치가 문제
|
||||
THEN 손해배상(기) 규칙에 남긴다.
|
||||
```
|
||||
|
||||
특히 다음은 `손해배상(기)`에서 자주 다룬다.
|
||||
|
||||
- 일조권, 조망권, 개방감 침해 등 생활이익 침해
|
||||
- 인터넷 게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초상권, 비언론 인터넷 명예훼손
|
||||
- 인터넷 게임 계정 이용중지, 플랫폼 게시물 방치, 전화금융사기 관련 책임
|
||||
- 부당한 보전처분, 부당제소 또는 부당응소
|
||||
- 허위·과장광고, 시험·교육권 침해, 부당해고가 별도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
||||
- 계약불이행 또는 법률관계 침해가 손해배상청구로 전환된 기타 사건
|
||||
|
||||
### 1.2 손해배상 외 청구가 결합되어 있는지 판정
|
||||
|
||||
```text
|
||||
IF 금전배상만 구함
|
||||
THEN 제1항에 금전지급만 쓴다.
|
||||
|
||||
IF 계정 이용중지 해제, 게시물 삭제, 정정보도성 게시문, 명예회복처분, 방해배제 등 비금전 청구가 함께 있음
|
||||
THEN 비금전 청구를 먼저 또는 별도 항으로 특정하고, 그 다음 항에 금전배상을 쓴다.
|
||||
```
|
||||
|
||||
비금전 청구가 인터넷 게시물·검색·플랫폼 조치와 관련되면 다음을 특정한다.
|
||||
|
||||
- 매체 또는 서비스명
|
||||
- URL, 게시판명, 계정명, 게시물 제목, 게시일 등 식별정보
|
||||
- 삭제·차단·검색연동 배제의 대상과 범위
|
||||
- 정정보도성 게시문, 반박문, 명예회복처분의 문안·위치·기간
|
||||
- 간접강제금을 청구하는 경우 불이행 1일당 금액과 기산점
|
||||
- 피고가 기술적·경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배범위
|
||||
|
||||
피고 지배범위를 넘어서는 전 인터넷 공간 전면 삭제 같은 과도한 문형은 쓰지 않는다.
|
||||
|
||||
예: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의 계정 [계정명]에 대하여 2024. 3. 6. 한 영구이용중지조치를 해제하라.
|
||||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
||||
|
||||
## 2. 필수 입력값 점검
|
||||
|
||||
청구취지 작성 전 아래를 확정한다.
|
||||
|
||||
| 항목 | 확인할 내용 | 청구취지 영향 |
|
||||
| --- | --- | --- |
|
||||
| 청구근거 |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사용자책임, 공동불법행위, 특별법상 책임 | 기산일, 피고 관계, 이율 구조 |
|
||||
| 사건명 | `손해배상(기)`가 맞는지 | 오분류 방지 |
|
||||
| 원고 | 1인, 다수, 선정당사자, 별지 원고목록 | `각`, `별지 표` 사용 여부 |
|
||||
| 피고 | 1인, 다수, 사용자, 공동불법행위자, 일부 중첩 피고 | `연대하여`, `공동하여`, 개별지급 |
|
||||
| 손해항목 |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 | 금액 분리 여부 |
|
||||
| 원금 | 과실상계, 책임제한, 손익상계 후 실제 청구액 | 청구원금 |
|
||||
| 기산일 | 불법행위일, 손해발생일, 채무불이행일,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확장서면 송달 다음 날 | 지연손해금 시작일 |
|
||||
| 이율 | 민사 5%, 상사 6%, 약정이율, 소촉법 12%, 특별법 이율 | 구간 분리 |
|
||||
| 확장청구 | 소장 청구액과 확장액이 다른지 | 확장 부분 별도 기산 |
|
||||
| 일부청구 | 전체 손해 중 일부만 청구하는지 | 일부청구 표시 및 과실상계 적용 주의 |
|
||||
| 비금전 구제 | 삭제, 차단, 해제, 명예회복처분, 간접강제 필요 여부 | 별도 항 및 가집행 대상 |
|
||||
| 선정당사자 | 선정당사자, 선정자 목록, 별지 표 존재 여부 | 별지 선정자 목록·금액표 문형 |
|
||||
| 구 이율 자료 | 원자료의 15%, 19%, 20% 등 과거 이율 | 현행 이율 변환 또는 최종 법령 확인 보류 |
|
||||
| 피고 지배범위 | 플랫폼·게시자·국가·민간 피고의 관리 가능 범위 | 삭제·차단·중첩책임 한계 |
|
||||
|
||||
핵심 입력이 빠져 청구취지를 특정할 수 없으면 임의로 만들지 말고, 필요한 누락값을 표시한다.
|
||||
|
||||
---
|
||||
|
||||
## 3. 손해액 특정 규칙
|
||||
|
||||
### 3.1 손해항목 분리
|
||||
|
||||
```text
|
||||
IF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모두 청구
|
||||
THEN 각 금액을 산정 단계에서 분리하고, 청구취지에서는 합산 총액을 쓰더라도 별지/표/내부 산식에서 항목별 금액을 보존한다.
|
||||
|
||||
IF 법원이 항목별 판단을 해야 하거나 원고별 금액이 다름
|
||||
THEN 별지 손해배상 계산표 또는 원고별 금액표를 사용한다.
|
||||
```
|
||||
|
||||
권장 문형:
|
||||
|
||||
```text
|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
|
||||
```
|
||||
|
||||
### 3.2 수개의 손해배상채권
|
||||
|
||||
```text
|
||||
IF 동일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시기·발생원인·기산일을 달리함
|
||||
THEN 총액만 쓰지 말고 "그중 [금액]원에 대하여는 [기산일]부터 ..." 구조로 분리한다.
|
||||
```
|
||||
|
||||
예: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736,300,000원 및 그중 686,3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 3.3 책임제한·과실상계·손익상계 반영
|
||||
|
||||
청구원금은 추상적 총손해액이 아니라 실제 청구액이다.
|
||||
|
||||
```text
|
||||
총손해액
|
||||
- 책임제한 또는 과실상계
|
||||
- 손익상계
|
||||
- 이미 변제·공제된 금액
|
||||
= 청구원금
|
||||
```
|
||||
|
||||
주의:
|
||||
|
||||
-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에서 손해의 공평분담을 위해 배상책임 또는 금액을 조정하는 단계이다.
|
||||
- 손익상계는 손해 원인행위로 피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단계이다.
|
||||
- 통상 실무 계산 순서는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이다.
|
||||
- 일부청구에서는 전손해액 기준으로 과실상계 후 남은 인용가능액과 청구액을 비교한다.
|
||||
|
||||
---
|
||||
|
||||
## 4. 지연손해금 의사결정트리
|
||||
|
||||
### 4.0 이율 최신성 및 구 이율 변환
|
||||
|
||||
```text
|
||||
IF 원자료, 판결례, 기재례에 소촉법 15%, 19%, 20% 등 과거 이율이 있음
|
||||
THEN 그 수치를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
|
||||
|
||||
IF 작성 시점의 현행 소촉법 이율을 확인함
|
||||
THEN 확인된 현행 이율로 템플릿을 작성한다.
|
||||
|
||||
IF 작성 시점의 현행 이율 확인이 불가능함
|
||||
THEN 이율을 확정하지 않고 "현행 소촉법 이율 법령 재확인 필요"로 표시하며 최종 청구취지 확정 전 법령 확인을 요구한다.
|
||||
```
|
||||
|
||||
2026. 6. 17. 확인 기준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은 연 12%이다. 다만 법령값이므로 산출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한다.
|
||||
|
||||
### 4.1 기본 이율
|
||||
|
||||
| 구간 | 기본 이율 | 적용 |
|
||||
| --- | --- | --- |
|
||||
| 소장부본 송달 전 민사채권 | 연 5% | 민법상 법정이율 |
|
||||
| 소장부본 송달 전 상사채권 | 연 6% | 상법상 상사 법정이율 |
|
||||
|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 약정이율 | 제한이율·약관 무효 여부 확인 |
|
||||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현행 이율 |
|
||||
|
||||
표준 문형:
|
||||
|
||||
```text
|
||||
...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6/약정]%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
```
|
||||
|
||||
### 4.2 불법행위 손해배상
|
||||
|
||||
```text
|
||||
IF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
||||
THEN 이행최고가 없어도 원칙적으로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
||||
```
|
||||
|
||||
기산일:
|
||||
|
||||
- 원칙: 불법행위일 또는 손해발생일.
|
||||
- 결과발생이 뒤늦게 완성되는 경우: 손해발생일.
|
||||
- 위자료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사정을 반영해 현저히 증액되는 예외적 경우: 위자료 산정 기준시.
|
||||
- 원고가 보수적으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만 청구하는 경우: 그 문형을 사용한다.
|
||||
|
||||
예: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보수형: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15,359,64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 4.3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
||||
|
||||
```text
|
||||
IF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
THEN 기산일은 이행기 다음 날, 불이행일, 손해확정일, 최고 후 상당기간 경과일 중 해당 법리에 맞는 날로 잡는다.
|
||||
```
|
||||
|
||||
주의:
|
||||
|
||||
- 손해산정 기준시와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혼동하지 않는다.
|
||||
- 손해가 판결 또는 변론종결에 이르러 비로소 확정되는 유형은 판결선고일 또는 변론종결일 전후 구간을 보수적으로 나눌 수 있다.
|
||||
- 금전채무불이행은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이 기본 산정축이다.
|
||||
- 원본 사용대가로서의 약정이율과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율·위약금 약정을 구별한다.
|
||||
- 지연손해금율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가지면 제한이율, 약관 통제, 민법 제398조 감액 가능성을 확인한 뒤 청구취지의 이율·원금 구조에 반영한다.
|
||||
|
||||
### 4.4 소촉법 이율 제한 분기
|
||||
|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언제나 기계적으로 연 12%가 인용되는 것은 아니다.
|
||||
|
||||
```text
|
||||
IF 청구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큼
|
||||
THEN 판결문형 또는 보수형에서는 판결선고일까지 연 5% 또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연 12%로 분리할 수 있다.
|
||||
ELSE 통상 소장 청구취지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청구한다.
|
||||
```
|
||||
|
||||
판결/보수형 예: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48,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2. 4.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 4.5 청구취지 확장
|
||||
|
||||
```text
|
||||
IF 소장 청구액 이후 청구취지를 확장
|
||||
THEN 최초 청구액은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확장액은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보정서 송달 다음 날부터 소촉법 이율을 적용한다.
|
||||
```
|
||||
|
||||
예:
|
||||
|
||||
```text
|
||||
... 위 각 돈 중 각 1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각 그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4. 6. 16.자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보정서가 송달된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
||||
```
|
||||
|
||||
---
|
||||
|
||||
## 5. 피고 관계 의사결정트리
|
||||
|
||||
### 5.1 공동불법행위
|
||||
|
||||
```text
|
||||
IF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
||||
THEN 원칙적으로 "연대하여"를 사용한다.
|
||||
```
|
||||
|
||||
예:
|
||||
|
||||
```text
|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공동불법행위 판단 메모:
|
||||
|
||||
- 행위자 상호 간 공모나 공동 인식이 필수는 아니다.
|
||||
-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있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
||||
- 일조권 침해처럼 여러 가해 건물이 전체적으로 수인한도 초과 결과를 야기한 경우, 관련공동성과 예견가능성을 검토한다.
|
||||
|
||||
### 5.2 일부 피고만 중첩
|
||||
|
||||
```text
|
||||
IF 일부 피고만 같은 손해에 연대책임을 지고 다른 피고는 별도 책임
|
||||
THEN 연대 부분과 개별 부분을 분리한다.
|
||||
```
|
||||
|
||||
예:
|
||||
|
||||
```text
|
||||
1. 원고에게, 피고 갑, 을은 연대하여 224,701,265원, 피고 병은 488,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중첩 범위를 더 명확히 해야 할 때:
|
||||
|
||||
```text
|
||||
1. 피고 갑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피고 을은 피고 갑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돈 중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3. 피고 병은 피고 갑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돈 중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주의:
|
||||
|
||||
- 중첩책임은 “누가 어느 금액 한도에서 같은 손해를 부담하는지”를 금액으로 특정한다.
|
||||
- 전부 중첩이면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한 항에 둘 수 있다.
|
||||
- 일부 중첩이면 총액 항과 중첩 한도 항을 분리하는 편이 안전하다.
|
||||
|
||||
### 5.3 소외자와 연대
|
||||
|
||||
```text
|
||||
IF 피고가 소외 공동불법행위자와 함께 책임짐
|
||||
THEN "피고는 소외 [성명]과 연대하여 ..."라고 쓴다.
|
||||
```
|
||||
|
||||
예:
|
||||
|
||||
```text
|
||||
1. 피고는 소외 김○○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0,906,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 5.4 피고별 독립채무
|
||||
|
||||
```text
|
||||
IF 피고별 손해액·책임범위·기산일이 다름
|
||||
THEN 피고별로 개별 지급의무를 쓴다.
|
||||
```
|
||||
|
||||
예:
|
||||
|
||||
```text
|
||||
1. 원고에게, 피고 갑은 12,600,000원, 피고 을은 13,38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
```
|
||||
|
||||
### 5.5 국가·지자체·민간 피고 복합 구조
|
||||
|
||||
```text
|
||||
IF 국가·지자체, 공무원, 민간 사업자, 플랫폼 운영자 등이 함께 피고
|
||||
THEN 국가배상 중심 사건인지 먼저 확인한다.
|
||||
|
||||
IF 국가배상(국)에 명확히 해당
|
||||
THEN 손해배상(국) 규칙으로 분기한다.
|
||||
|
||||
IF 손해배상(기)에 남는 복합피고 사건
|
||||
THEN 피고별 책임근거, 책임범위, 중첩금액, 기산일을 표나 항으로 분리한다.
|
||||
```
|
||||
|
||||
복합피고 문형:
|
||||
|
||||
```text
|
||||
1. 피고 갑, 을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갑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돈 중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3. 피고 병은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
|
||||
|
||||
## 6. 원고 관계 의사결정트리
|
||||
|
||||
### 6.1 원고별 금액이 같은 경우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 지급하라.
|
||||
```
|
||||
|
||||
### 6.2 원고별 금액이 다른 경우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 갑에게 7,000,000원, 원고 을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 각 지급하라.
|
||||
```
|
||||
|
||||
### 6.3 원고가 많은 경우
|
||||
|
||||
원고가 많거나 세대별·목록별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별지 표를 사용한다.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손해배상 계산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 6.4 선정당사자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금액]원, 선정자 [이름]에게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 각 지급하라.
|
||||
```
|
||||
|
||||
다수 선정자와 별지 금액표를 쓰는 경우:
|
||||
|
||||
```text
|
||||
1. 피고들은 [공동하여/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손해배상 계산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작성 규칙:
|
||||
|
||||
- `원고(선정당사자)`가 자기 고유 손해도 청구하는지, 선정자를 대표해 청구하는지만 먼저 확정한다.
|
||||
- 별지 선정자 목록과 별지 손해배상 계산표의 인원·금액·기산일이 일치해야 한다.
|
||||
- 세대별·소유자별·점유자별 금액이 다르면 본문에 `각 [동일금액]원`으로 단순화하지 않는다.
|
||||
|
||||
---
|
||||
|
||||
## 7. 손해배상(기) 특수유형별 작성 포인트
|
||||
|
||||
### 7.1 일조권·조망권·개방감 침해
|
||||
|
||||
판정 요소:
|
||||
|
||||
- 수인한도 초과 여부
|
||||
- 피해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지역성, 토지이용 선후관계
|
||||
-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 가능성
|
||||
- 공법상 규제 위반 여부
|
||||
- 교섭 경과
|
||||
- 일조장해, 조망침해,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개방감 상실
|
||||
- 토지·가옥 가격 저하액, 위자료 등 손해항목
|
||||
|
||||
청구취지 작성:
|
||||
|
||||
- 공동 건축자 또는 시행자들이 같은 침해 결과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연대하여`를 우선 검토한다.
|
||||
- 세대별 손해액이 다르면 별지 손해배상 계산표를 사용한다.
|
||||
- 일조·조망 피해의 손해액은 세대별, 소유자별, 점유자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각`을 남발하지 않는다.
|
||||
- 부동산 교환가치 감소, 사용·수익 침해, 위자료를 내부 계산에서 분리한다.
|
||||
- 손해액표에는 원고 또는 선정자별로 최종 청구금액을 두되, 내부 산식에는 손해항목별 금액과 책임제한·과실상계·손익상계를 보존한다.
|
||||
- 다수 세대 사건은 선정당사자 구조와 별지 선정자 목록을 우선 검토한다.
|
||||
- 수인한도 판단요소는 청구원인 영역이지만, 손해항목과 원고별 금액 확정 전 체크리스트로 사용한다.
|
||||
|
||||
예:
|
||||
|
||||
```text
|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갑에게 23,420,000원, 원고 을에게 23,32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
```
|
||||
|
||||
### 7.2 개인정보·초상권·인터넷 게시
|
||||
|
||||
판정 요소:
|
||||
|
||||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초상권, 명예권 등 인격권 침해 여부
|
||||
- 게시자,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범위
|
||||
- 삭제 또는 차단 요구 여부
|
||||
- 기술적·경제적 관리 가능성
|
||||
- 원고별 위자료 액수
|
||||
- 언론사의 보도인지, 비언론 인터넷 게시·방치인지
|
||||
|
||||
청구취지 작성:
|
||||
|
||||
- 원고별 위자료가 같으면 `각 [금액]원` 구조.
|
||||
- 플랫폼 또는 위탁업체와 원사업자의 책임범위가 다르면 피고별·공동범위별로 분리한다.
|
||||
- 언론보도로 인한 사건이면 `손해배상(언)`으로 분기한다.
|
||||
- 게시물 삭제, 검색차단, 접근차단, 계정 조치 해제, 명예회복처분, 정정보도성 게시문 또는 반박문 게재가 결합될 수 있다.
|
||||
- 비금전 구제는 매체·URL·게시 위치·게시 기간·제목·본문·검색연동 범위를 특정한다.
|
||||
- 간접강제금을 청구하면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기산점]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처럼 기간과 단가를 특정한다.
|
||||
- 피고가 관리할 수 없는 외부 사이트, 제3자 검색결과, 복제 게시물 전체까지 포괄하는 삭제청구는 금지한다.
|
||||
- `정정보도`라는 표현은 언론보도 사건과 혼동될 수 있으므로, 비언론 인터넷 사건에서는 필요한 경우 `정정보도성 게시문`, `반박문`, `명예회복처분` 등으로 기능을 특정한다.
|
||||
|
||||
예: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 7.3 인터넷 게임·서비스 이용중지
|
||||
|
||||
비금전 청구가 결합될 수 있다.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 갑의 계정 [계정명]에 대하여 2024. 3. 22. 한 영구이용중지조치를 해제하라.
|
||||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갑에게는 2024. 3. 22.부터, 원고 을에게는 2024. 2. 27.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 7.4 부당 보전처분·부당제소·소송행위
|
||||
|
||||
판정 요소:
|
||||
|
||||
- 보전처분 후 본안 패소 확정 여부
|
||||
- 소제기·응소가 권리보호 수단의 한계를 넘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인지
|
||||
- 손해 발생일과 확정일
|
||||
- 변호사비용 등 소송 관련 지출이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
||||
|
||||
청구취지 작성:
|
||||
|
||||
```text
|
||||
IF 집행 자체로 손해가 발생
|
||||
THEN 집행일 또는 실제 손해발생일부터 지연손해금 기산을 검토한다.
|
||||
|
||||
IF 본안 패소확정, 보전처분 취소확정, 판결선고가 책임 판단 또는 손해 확정의 핵심
|
||||
THEN 확정일 또는 판결선고일 이후 기산 가능성을 검토한다.
|
||||
|
||||
IF 변호사보수, 담보제공 비용, 집행정지·가압류 관련 비용을 손해로 청구
|
||||
THEN 통상 소송비용과 별도 손해배상 대상인지, 상당인과관계 범위인지 확인하고 원금에 넣는다.
|
||||
|
||||
IF 손해항목별 기산일이 다름
|
||||
THEN "그중 [금액]원에 대하여는 [기산일]부터 ..." 구조로 분리한다.
|
||||
```
|
||||
|
||||
표준 문형: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 7.5 허위·과장광고, 시험·교육권, 부당해고 관련 불법행위
|
||||
|
||||
- 단순 계약상 불이행인지 별도 불법행위인지 먼저 판정한다.
|
||||
- 정신적 손해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금액과 기산일을 명확히 한다.
|
||||
- 다수 피해자이면 별지 원고별 금액표가 원칙이다.
|
||||
|
||||
---
|
||||
|
||||
## 8. 손해범위 법리 체크
|
||||
|
||||
청구취지 자체에는 법리 설명을 쓰지 않지만, 금액과 기산일을 정할 때 아래 법리를 반드시 통과시킨다.
|
||||
|
||||
### 8.1 손해배상 성립
|
||||
|
||||
- 채무불이행: 민법 제390조.
|
||||
- 불법행위: 민법 제750조.
|
||||
- 공동불법행위: 민법 제760조.
|
||||
- 사용자책임 등 별도 책임근거가 있으면 피고별 책임범위를 분리한다.
|
||||
|
||||
### 8.2 배상범위
|
||||
|
||||
- 민법 제393조: 통상손해는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
||||
- 특별손해는 채무자 또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포함한다.
|
||||
- 사실적 인과관계만으로 부족하고, 손해배상범위에서는 상당인과관계 또는 예견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
|
||||
|
||||
### 8.3 배상방법
|
||||
|
||||
- 민법 제394조: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
||||
- 명예훼손 등에서는 법률상 허용되는 명예회복처분 또는 정정보도성 청구가 결합될 수 있으나, 언론보도 사건은 `손해배상(언)`으로 분기한다.
|
||||
|
||||
### 8.4 재산적 손해
|
||||
|
||||
- 적극손해: 치료비, 수리비, 비용지출, 가격하락, 채무부담 등.
|
||||
- 소극손해: 일실수입, 영업손실, 사용이익 상실 등.
|
||||
- 물건 훼손은 수리비, 멸실은 원칙적으로 멸실 당시 교환가치가 기준이다.
|
||||
- 특별가격은 특별손해 요건을 검토한다.
|
||||
- 감정적 가치는 재산적 손해가 아니라 위자료 문제로 처리한다.
|
||||
|
||||
### 8.5 정신적 손해
|
||||
|
||||
-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배상이다.
|
||||
- 위자료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
||||
- 재산적 손해의 주장·입증 및 확정이 가능한데도 이를 위자료 명목으로 획일 전보해서는 안 된다.
|
||||
|
||||
### 8.6 금전채무불이행
|
||||
|
||||
- 금전채무 불이행은 손해액 산정에서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이 핵심이다.
|
||||
-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으면 약정이율을 우선 검토한다.
|
||||
- 제한이율, 약관법,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적용 여부를 별도 확인한다.
|
||||
|
||||
### 8.7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
||||
|
||||
```text
|
||||
IF 계약상 위약금 또는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음
|
||||
THEN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판정한다.
|
||||
```
|
||||
|
||||
- 위약금은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
||||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면 실제 손해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제한된다.
|
||||
- 위약벌이면 별도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있으나 과다·무효·약관 통제를 검토한다.
|
||||
- 청구취지에서는 약정에 따른 금액 또는 이율을 원금·구간·이율로 표현한다.
|
||||
|
||||
### 8.8 계약불이행형 손해배상(기)
|
||||
|
||||
계약관계에서 발생했더라도 전용 사건명으로 분류되지 않는 손해배상청구는 `손해배상(기)`에 남을 수 있다.
|
||||
|
||||
```text
|
||||
IF 계약불이행이 손해 원인
|
||||
THEN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부수의무 위반, 진술·보증 위반 중 무엇인지 먼저 확정한다.
|
||||
|
||||
IF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선택적 또는 중첩적으로 주장됨
|
||||
THEN 청구취지에는 주문형 결론만 쓰되, 내부 판단에서 기산일·이율·소멸시효·피고 책임근거를 분리한다.
|
||||
|
||||
IF 위약금, 지연손해금율, 손해배상액 산정 조항이 있음
|
||||
THEN 실제 손해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예정액 감액·약관 통제·제한이율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다.
|
||||
```
|
||||
|
||||
주의:
|
||||
|
||||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과 예견가능성을 확인한다.
|
||||
- 재산적 손해의 발생과 산정이 가능한데 이를 위자료로 일괄 전보하지 않는다.
|
||||
- 계약상 손해배상액 산정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을 배제할 사정이 없는 한 원금 구조에 우선 반영한다.
|
||||
|
||||
---
|
||||
|
||||
## 9. 표준 템플릿
|
||||
|
||||
### 9.1 기본형: 송달 다음 날부터만 청구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15,359,64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9.2 불법행위일 또는 손해발생일부터 청구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9.3 상사채권 또는 회사 간 손해배상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736,300,000원 및 그중 686,3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 1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9.4 다수 원고, 같은 금액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9.5 다수 원고, 다른 금액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 갑에게 7,000,000원, 원고 을에게 3,000,000원, 원고 병, 정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9.6 다수 피고, 연대책임
|
||||
|
||||
```text
|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9.7 다수 피고, 피고별 금액 상이
|
||||
|
||||
```text
|
||||
1. 원고에게, 피고 갑은 12,600,000원, 피고 을은 13,38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9.8 주위적·예비적 병합
|
||||
|
||||
```text
|
||||
1.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예비적으로, 피고 갑, 을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4. 제1항 또는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9.9 별지 표 사용
|
||||
|
||||
```text
|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손해배상 계산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9.10 비언론 인터넷 인격권 침해 결합청구
|
||||
|
||||
```text
|
||||
1. 피고는 [서비스명/게시판명]의 [URL 또는 게시물 식별정보] 게시물을 삭제하라.
|
||||
2. 피고는 제1항 기재 게시물이 [검색서비스명/피고 운영 검색기능]에서 검색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차단조치를 하라.
|
||||
3.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침해일/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4. 피고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9.11 선정당사자형 일조·조망·개방감 침해
|
||||
|
||||
```text
|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손해배상 계산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손해발생일/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종기]까지는 연 [5/6/약정]%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내부 계산표 권장 열:
|
||||
|
||||
```text
|
||||
선정자 | 세대/주소 | 권리관계 | 교환가치 감소 | 사용·수익 침해 | 위자료 | 책임제한·과실상계 | 손익상계 | 청구금액 | 기산일
|
||||
```
|
||||
|
||||
### 9.12 복합피고 일부중첩
|
||||
|
||||
```text
|
||||
1. 피고 갑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피고 을은 피고 갑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돈 중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3. 피고 병은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5. 제1항 내지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
||||
|
||||
## 10. 금지 규칙
|
||||
|
||||
1. `손해배상(기)`가 아닌 사건을 잔여유형으로 밀어 넣지 말라.
|
||||
2.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산정 단계에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불명확한 금액으로 만들지 말라.
|
||||
3. 원고별 금액이 다른데 `원고들에게 각`이라고 쓰지 말라.
|
||||
4. 피고별 책임범위가 다른데 `피고들은 연대하여`라고 쓰지 말라.
|
||||
5. 공동불법행위 책임인데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별 분할채무처럼 쓰지 말라.
|
||||
6. 청구취지 확장 부분에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라.
|
||||
7. 소촉법 연 12%를 소장부본 송달 전 기간에 붙이지 말라.
|
||||
8. 상사채권인지 민사채권인지 검토하지 않고 송달 전 이율을 기계적으로 연 5%로 쓰지 말라.
|
||||
9. 기산일이 다른 손해항목을 평균화하거나 하나의 날짜로 합치지 말라.
|
||||
10. 위자료 산정 기준시와 불법행위 지연손해금 기산일의 예외를 무시하지 말라.
|
||||
11. 비금전 청구가 결합된 사건에서 가집행 대상을 전체 항으로 잘못 지정하지 말라.
|
||||
12. 청구취지 본문에 장문의 법리 설명이나 판례 요지를 넣지 말라.
|
||||
13. 원자료의 과거 소촉법 15%, 19%, 20% 이율을 현행 확인 없이 복사하지 말라.
|
||||
14. 비언론 인터넷 사건에서 피고 지배범위를 넘는 전면적 삭제·검색차단을 청구하지 말라.
|
||||
15. 다수 세대·다수 원고 사건에서 별지 표 없이 포괄 총액 또는 `원고들에게 각` 문형으로 단순화하지 말라.
|
||||
16. 선정당사자 사건에서 원고(선정당사자)의 고유 청구와 선정자들의 청구를 혼동하지 말라.
|
||||
17. 부당 보전처분·부당제소 사건에서 집행일, 손해발생일, 확정일, 판결선고일,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을 하나의 기산일로 뭉개지 말라.
|
||||
18. 계약불이행형 사건에서 약정이율, 지연손해금율, 위약금,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확인하지 않고 이율만 베끼지 말라.
|
||||
|
||||
---
|
||||
|
||||
## 11.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
|
||||
청구취지 산출 전 반드시 아래를 통과시킨다.
|
||||
|
||||
```text
|
||||
[사건명]
|
||||
- 손해배상(기)가 맞는가?
|
||||
- 자/산/의/환/지/저/언/건/국/해 중 하나로 분기해야 하는가?
|
||||
- 언론보도 사건은 (언), 지식재산권 중심 사건은 해당 전용 유형으로 분기했는가?
|
||||
|
||||
[금액]
|
||||
- 원고별 청구금액이 특정되었는가?
|
||||
-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산정 단계에서 구분되었는가?
|
||||
- 발생시기·발생원인이 다른 손해배상채권을 구분했는가?
|
||||
- 과실상계, 책임제한, 손익상계, 변제·공제가 반영되었는가?
|
||||
- 일조·조망·개방감 사건은 교환가치 감소, 사용·수익 침해, 위자료를 내부 계산에서 분리했는가?
|
||||
- 일부청구는 전손해액 기준 과실상계 후 청구액과 비교했는가?
|
||||
|
||||
[피고]
|
||||
- 피고별 책임범위가 같은가, 다른가?
|
||||
- 공동불법행위이면 "연대하여"가 필요한가?
|
||||
- 일부 중첩이면 중첩 부분과 개별 부분을 분리했는가?
|
||||
- 국가·지자체·공무원·민간 피고가 섞이면 국가배상 전용 유형 여부와 각 피고별 중첩금액을 확인했는가?
|
||||
|
||||
[지연손해금]
|
||||
- 기산일이 손해항목별로 맞는가?
|
||||
- 소장부본 송달 전 이율이 민사 5%, 상사 6%, 약정이율 중 무엇인지 정했는가?
|
||||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 소촉법 이율을 적용했는가?
|
||||
- 확장청구 부분은 확장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계산했는가?
|
||||
- 판결선고일까지 낮은 이율을 써야 할 보수형/판결형인지 검토했는가?
|
||||
- 원자료의 15%, 19%, 20% 등 구 소촉법 이율을 현행 이율로 변환했는가?
|
||||
- 약정이율, 지연손해금율, 위약금 약정을 구별했는가?
|
||||
|
||||
[비금전 청구]
|
||||
- 게시물 삭제, 검색차단, 계정 해제, 명예회복처분, 정정보도성 게시문, 간접강제 중 필요한 항을 선택했는가?
|
||||
- URL, 게시 위치, 계정명, 게시기간, 문안, 피고 지배범위를 특정했는가?
|
||||
- 가집행 항은 금전지급 항에만 붙였는가?
|
||||
|
||||
[문형]
|
||||
- 제1항은 금전지급 또는 결합청구를 정확히 특정했는가?
|
||||
- 소송비용 항을 넣었는가?
|
||||
- 가집행 항은 금전지급 항에만 붙였는가?
|
||||
- "각", "위 각 돈", "그중", "연대하여", "공동하여"가 문법적으로 맞는가?
|
||||
- 선정당사자와 별지 선정자 목록·별지 손해배상 계산표가 서로 맞는가?
|
||||
```
|
||||
|
||||
@@ -0,0 +1,455 @@
|
||||
# 청구취지 작성 규칙: 손해배상(산)
|
||||
|
||||
> 목적: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LLM이 `손해배상(산)` 사건의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적용할 압축형 의사결정트리이다.
|
||||
> 핵심: 산재 손해배상 청구취지는 금전지급 청구이므로 본문은 원칙적으로 `원고별 금액 + 기산일 + 이율 + 기간구간`만으로 특정한다. 다만 금액 산정 전 단계에서는 손해항목, 책임제한, 산재보험급여와 공단 대위, 복수 당사자 구조를 반드시 확정한다.
|
||||
|
||||
---
|
||||
|
||||
## 0. 최상위 적용 판정
|
||||
|
||||
### 0.1 사건명이 `손해배상(산)`인지 먼저 확정한다
|
||||
|
||||
IF 손해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이면
|
||||
THEN 사건명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산)`이다.
|
||||
|
||||
IF 단순히 사고 장소가 사업장일 뿐 피해자가 근로자로서 업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것이 아니면
|
||||
THEN `손해배상(산)`으로 단정하지 말고 `손해배상(기)`, `손해배상(건)`, `손해배상(자)` 등 다른 사건명 가능성을 검토한다.
|
||||
|
||||
IF 업무상 재해와 다른 재판예규상 분류가 동시에 보이면
|
||||
THEN 본 문서는 `손해배상(산)`으로 이미 확정된 사건에만 적용하고, 사건명 확정은 별도 사건종류 규칙에서 먼저 해결한다.
|
||||
|
||||
### 0.2 청구취지 본문에는 사건명을 반복하지 않는다
|
||||
|
||||
청구취지 제1항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 `산재 손해배상금`,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이라고 쓰지 않는다. 본문은 다음 구조로 쓴다.
|
||||
|
||||
```text
|
||||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
|
||||
|
||||
## 1. 작성 전 필수 입력요소
|
||||
|
||||
청구취지를 쓰기 전에 다음을 모두 확정한다.
|
||||
|
||||
| 판정 항목 | 확인할 내용 | 청구취지 영향 |
|
||||
| --- | --- | --- |
|
||||
| 원고 구조 | 피해자 본인, 상속인, 배우자/부모/자녀 등 고유 위자료권자 | 원고별 금액 분리 |
|
||||
| 피고 구조 | 사용자, 원도급인, 하수급인, 장비업체, 안전관리 주체, 공작물 점유/소유자, 전기사업자, 공동가해자 등 | `피고는`, `피고들은 공동하여/연대하여`, 부분 중첩 문형 |
|
||||
| 손해항목 |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 | 원고별 청구금액 산정 및 특정 |
|
||||
| 손해 발생일 | 사고일, 치료비 지출일, 휴업기간, 장래손해 현가 기준일 | 기산일 및 부분금액 분리 |
|
||||
| 산재보험급여 |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요양급여 등 지급액과 지급 예정액 | 같은 성질 손해에서만 공제하고 공단 대위 범위 확인 |
|
||||
| 공단 대위 |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지급, 지급 예정, 구상·대위 행사 가능성 | 원고에게 남은 청구권 범위 확정 |
|
||||
| 과실상계 | 피해자 과실, 안전수칙 위반, 보호구 미착용, 사용자 안전조치 위반 정도 | 손해액 감액 |
|
||||
| 손익상계 | 사용자 지급금, 기타 전보성 급여, 산재보험급여 등 | 일반 손익상계와 법정 보험급여 공제 순서 구별 |
|
||||
| 이율 구간 | 사고일/손해발생일부터 송달일까지, 송달 다음 날 이후 | 연 5%/연 12% 등 구간 작성 |
|
||||
| 복수 금액 | 원고별 금액, 같은 원고 안의 부분금액별 기산일 차이 | `그중 ...에 대하여는` 문형 |
|
||||
| 절차 상태 | 최초 소장, 청구취지 확장, 항소심/판결 주문형 문안 | 송달일 또는 판결선고일 기준 분기 |
|
||||
|
||||
IF 위 요소 중 원고별 금액 또는 피고별 책임범위를 확정할 수 없으면
|
||||
THEN 완성형 청구취지를 단정하지 말고 불명확한 부분을 내부 검토사항으로 남긴다.
|
||||
|
||||
### 1.1 책임원인 선결 확인
|
||||
|
||||
`손해배상(산)`은 산재보험급여 청구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이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민사책임을 당연히 인정하지 않는다.
|
||||
|
||||
IF 피고가 사용자이면
|
||||
THEN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또는 신의칙상 보호의무 위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가능성을 확인한다.
|
||||
|
||||
IF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구조이면
|
||||
THEN 사용자가 해당 업무로 근로자에게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회피·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그 과실과 인과관계는 원고가 주장·입증해야 한다.
|
||||
|
||||
IF 전기사업자, 공사관계자, 도급관계자,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등 제3자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이면
|
||||
THEN 각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 손해에 대한 중첩관계를 확인한 뒤 청구취지에서 피고별 책임범위를 표시한다.
|
||||
|
||||
IF 원도급인, 하수급인, 장비업체, 안전관리 주체, 전기사업자 등이 함께 피고가 되는 산재 구조이면
|
||||
THEN 각 피고별 책임원인, 책임기간, 책임한도, 같은 손해에 대한 전부 중첩 또는 일부 중첩 여부를 먼저 확정한다.
|
||||
|
||||
---
|
||||
|
||||
## 2. 손해항목 산정 의사결정
|
||||
|
||||
### 2.1 손해는 먼저 항목별로 나눈다
|
||||
|
||||
손해액은 다음 순서로 산정한다.
|
||||
|
||||
1. 적극손해: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장례비, 교통비 등 실제 지출 또는 장래 지출 손해
|
||||
2. 소극손해: 휴업손해, 일실수입,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장래수입 상실, 일실퇴직금 등
|
||||
3. 정신적 손해: 피해자 본인 위자료, 사망 시 상속 또는 유족 고유 위자료, 근친자 고유 위자료
|
||||
|
||||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내부 산정표에서는 반드시 각각 금액을 특정한다. 청구취지 본문에서는 기산일과 이율이 같고 원고별 총액이 확정되어 있으면 합산하여 쓸 수 있으나, 서로 기산일 또는 이율이 다르면 반드시 부분금액별로 나눈다.
|
||||
|
||||
### 2.2 적극손해
|
||||
|
||||
IF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재활치료비가 이미 지출되었거나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으면
|
||||
THEN 해당 금액을 적극손해에 포함한다.
|
||||
|
||||
IF 향후치료비, 향후개호비, 보조구 교체비, 정기적 간병비가 필요하면
|
||||
THEN 선택지는 두 가지다.
|
||||
|
||||
- 일시금 청구: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로 산정하여 원금에 포함한다.
|
||||
- 정기금 청구: 장래 일정 시기마다 지급할 금액과 지급일을 특정한다.
|
||||
|
||||
IF 사실심 변론종결 전 개호비를 청구하려면
|
||||
THEN 실제로 개호비를 지출했거나,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더라도 부모·배우자 등 근친자의 실제 개호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
||||
|
||||
### 2.3 소극손해
|
||||
|
||||
IF 피해자가 사고로 휴업하였다면
|
||||
THEN 휴업기간 중 얻지 못한 수입을 휴업손해로 산정한다.
|
||||
|
||||
IF 후유장해가 남았으면
|
||||
THEN 사고 당시 소득, 장래 가동가능기간, 노동능력상실률, 중간이자 공제를 반영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
||||
|
||||
IF 조기 퇴직, 해고, 직무전환, 사망 등으로 퇴직금 손실이 별도로 문제되면
|
||||
THEN 정년까지 근무했을 경우의 예상 퇴직금 현재가치에서 기지급 퇴직금 또는 이미 보전된 금액을 공제하고, 일실퇴직금을 별도 소극손해 항목으로 둔다.
|
||||
|
||||
IF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면
|
||||
THEN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생계비를 공제한다. 반대로 부상·후유장해 사건의 일실수입 산정에서는 생계비를 공제하지 않는다.
|
||||
|
||||
IF 사고 당시 직장이 기간제 계약이었다면
|
||||
THEN 계약기간 만료 후 곧바로 일용노동 수입만 인정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동연한까지 종전 직장과 유사한 직종에서 같은 정도의 수익을 얻을 가능성을 검토한다.
|
||||
|
||||
IF 외모의 추상장애가 문제되면
|
||||
THEN 추상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성별·나이·직업, 취업·승진·전직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노동능력상실 여부를 판단한다.
|
||||
|
||||
### 2.4 위자료
|
||||
|
||||
IF 피해자가 생존한 상해 사건이면
|
||||
THEN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를 산정한다. 가까운 가족의 고유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면 별도 원고별 금액으로 특정한다.
|
||||
|
||||
IF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면
|
||||
THEN 상속인이 상속한 피해자 본인의 손해와 유족 고유의 위자료·장례비를 구별한다. 원고별 상속분과 고유분을 내부 산정표에서 분리한다.
|
||||
|
||||
IF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이 경과하여 위자료가 변론종결시 통화가치 등을 반영해 산정되는 특별한 경우이면
|
||||
THEN 위자료 부분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사실심 변론종결일 또는 판결선고일로 분리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
||||
|
||||
---
|
||||
|
||||
## 3. 배상범위와 감액 순서
|
||||
|
||||
### 3.1 배상범위
|
||||
|
||||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다. 손해는 먼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확인한 뒤,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구별한다.
|
||||
|
||||
IF 손해가 해당 업무상 재해에서 사회일반의 경험칙상 통상 발생하는 손해이면
|
||||
THEN 통상손해로 본다.
|
||||
|
||||
IF 손해가 피해자 또는 사업장의 개별·특수한 사정에서 발생한 확대손해이면
|
||||
THEN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확인한다. 예견가능성이 없으면 청구취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
|
||||
### 3.2 과실상계
|
||||
|
||||
IF 피해자의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과실이 있으면
|
||||
THEN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을 한다.
|
||||
|
||||
과실상계는 다음 요소를 종합한다.
|
||||
|
||||
- 사용자 또는 피고의 안전조치 위반 정도
|
||||
- 피해자의 작업방식, 보호구 착용 여부, 안전수칙 준수 여부
|
||||
- 작업환경, 지휘·감독 관계, 위험예견 가능성
|
||||
- 손해 발생 및 확대에 대한 기여도
|
||||
|
||||
### 3.3 손익상계와 산재보험급여·공단 대위
|
||||
|
||||
일반 손익상계는 원칙적으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후에 한다. 다만 산재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급여 등 법정 보험급여와 보험자·공단 대위가 문제되는 영역은 일반 손익상계와 구별하여 처리한다.
|
||||
|
||||
IF 일반 손익상계 사유가 있고 산재보험급여·공단 대위가 문제되지 않는다면
|
||||
THEN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후 손익상계를 한다.
|
||||
|
||||
IF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았고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조라면
|
||||
THEN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뒤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을 적용한다.
|
||||
|
||||
IF 사용자를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책임면제·공제 범위가 문제되면
|
||||
THEN 해당 급여의 법령상 책임면제 범위와 공단 대위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원고에게 남은 청구권만 청구원금에 포함한다.
|
||||
|
||||
IF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상 급여를 받았으면
|
||||
THEN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만 공제한다.
|
||||
|
||||
공제 규칙:
|
||||
|
||||
- 휴업급여는 그 지급 대상 기간의 일실수입 또는 휴업손해에서만 공제한다.
|
||||
- 장해급여는 장래 일실수입 등 소극손해에서만 공제한다.
|
||||
- 유족급여는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등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만 공제한다.
|
||||
-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책임면제·공제 범위를 확인하여 일시금 상당액 또는 법령상 산정방식에 맞추어 처리한다.
|
||||
- 산재급여가 소극손해액을 초과해도 그 초과액을 위자료나 적극손해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
- 산재 요양급여 또는 사용자가 지급한 치료비가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 성질이면, 근로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자 손해배상액에서 다시 부당이득처럼 공제하지 않는다.
|
||||
- 보험급여 공제액 자체에 별도로 다시 과실비율을 곱하지 않는다.
|
||||
- 공단 지급분 상당액에 관하여 원고에게 남은 청구권이 없거나 공단이 대위취득하는 범위이면, 그 범위를 원고 청구금액에 다시 포함하지 않는다.
|
||||
|
||||
### 3.4 공단 대위로 인한 청구범위 확정
|
||||
|
||||
IF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이라면
|
||||
THEN 급여 종류, 지급액, 지급 대상 기간, 대응 손해항목을 항목별로 확인한다.
|
||||
|
||||
IF 공단 대위가 발생하는 범위이면
|
||||
THEN 원고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잔액만 원고별 청구금액으로 확정한다.
|
||||
|
||||
IF 공단 지급액이 위자료 또는 해당 적극손해·소극손해와 동질성이 없다면
|
||||
THEN 그 항목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
|
||||
### 3.5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
||||
|
||||
IF 원고가 전체 손해 중 일부만 청구한다고 표시한 경우에도
|
||||
THEN 원칙적으로 전체 손해액을 먼저 산정하고, 전체 손해액에 과실상계·책임제한을 적용한 뒤, 그 잔액과 청구액을 비교하여 청구 가능한 금액을 정한다. 청구액 자체에 곧바로 과실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단순 처리하지 않는다.
|
||||
|
||||
### 3.6 소멸시효 경고
|
||||
|
||||
청구취지 문안 자체에 소멸시효를 쓰지는 않는다. 다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과 `불법행위일`을 기준으로 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효 완성 가능성이 보이면 청구취지 생성 전 별도 검토 대상으로 표시한다.
|
||||
|
||||
---
|
||||
|
||||
## 4. 당사자 구조 의사결정
|
||||
|
||||
### 4.1 원고가 1인인 경우
|
||||
|
||||
IF 원고 1인이 모든 손해를 청구하고, 모든 금액의 기산일과 이율이 같으면
|
||||
THEN 단일 금액 문형을 사용한다.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IF 같은 원고 안에서도 일부 금액의 기산일 또는 이율이 다르면
|
||||
THEN `그중` 문형으로 나눈다.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금액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1]부터, 나머지 [금액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 4.2 원고가 여러 명인 경우
|
||||
|
||||
IF 여러 원고가 각자 다른 금액을 청구하면
|
||||
THEN 원고별 금액을 반드시 특정한다. 총액만 적지 않는다.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액A]원, 원고 [B]에게 [금액B]원, 원고 [C], [D]에게 각 [금액C]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
```
|
||||
|
||||
IF 일부 원고의 금액만 기산일이 다르면
|
||||
THEN 원고별·부분금액별로 문장을 나누거나 `그중` 구조를 사용한다.
|
||||
|
||||
### 4.3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
|
||||
|
||||
IF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이거나 사용자와 제3자가 같은 손해 전부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책임을 지면
|
||||
THEN `공동하여` 또는 `연대하여` 중 책임 성질과 기재례에 맞는 문형을 선택한다.
|
||||
|
||||
```text
|
||||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금액A]원, 원고 [B]에게 [금액B]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text
|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액A]원, 원고 [B]에게 [금액B]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선택 기준:
|
||||
|
||||
- 공동불법행위, 사용자와 제3자의 부진정연대, 원·하도급 관련 중첩책임을 넓게 표현할 때는 `공동하여`를 검토한다.
|
||||
- 법률상 또는 약정상 연대책임이 분명하거나 기재례·입력값이 연대책임을 요구하면 `연대하여`를 사용한다.
|
||||
- `합동하여`는 산재 손해배상 기재례에서 해당 표현이 확인된 특수 문맥이 아니면 기본값으로 쓰지 않는다.
|
||||
|
||||
IF 피고별 책임범위가 일부만 중첩되면
|
||||
THEN 전체채무와 일부 중첩채무를 분리한다.
|
||||
|
||||
```text
|
||||
1. 원고에게, 피고 [A]는 [총액]원을, 피고 [B]는 피고 [A]와 [공동하여/연대하여] 위 돈 중 [부분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
|
||||
```
|
||||
|
||||
IF 피고별 금액, 기산일, 이율이 서로 다르면
|
||||
THEN 피고별로 나누어 쓴다. 단순히 `피고들은 지급하라`라고 쓰지 않는다.
|
||||
|
||||
IF 사용자, 원도급인, 하수급인, 장비업체, 전기사업자,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중 일부만 특정 손해항목 또는 특정 기간의 손해를 부담한다면
|
||||
THEN `위 돈 중 [중첩금액]원`, `각 [금액]원`, 피고별 별도 문장 중 책임범위를 가장 정확히 드러내는 문형을 사용한다.
|
||||
|
||||
---
|
||||
|
||||
## 5. 지연손해금 의사결정
|
||||
|
||||
### 5.1 기본 원칙
|
||||
|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원칙적으로 이행최고 없이 손해배상채무 성립 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산재 손해배상에서는 보통 사고일 또는 손해발생일을 기산일로 검토한다.
|
||||
|
||||
기본 이율:
|
||||
|
||||
- 사고일 또는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
||||
-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현재 기본 문형은 연 12%
|
||||
|
||||
### 5.2 기산일 선택
|
||||
|
||||
IF 모든 손해가 사고일 기준으로 산정되고 청구금액도 사고일 기준 현재가치라면
|
||||
THEN 사고일 다음 날 또는 사고일을 기산일로 삼을지 해당 실무례와 입력값을 확인한다. 산재 취지기재례는 사고일을 기산일로 둔 예가 많다.
|
||||
|
||||
IF 치료비, 휴업손해, 장래손해 등 부분별 발생일이 다르면
|
||||
THEN 부분금액별 기산일을 분리한다.
|
||||
|
||||
IF 위자료가 변론종결시 또는 판결선고시 통화가치를 반영해 산정되는 특수한 경우이면
|
||||
THEN 위자료 부분의 기산일을 별도로 둔다.
|
||||
|
||||
IF 최초 소장 단계에서 소장부본 송달 전 손해발생일을 특정하지 않거나 송달 후 지연손해금만 구하려는 전략이면
|
||||
THEN 다음 문형을 사용한다.
|
||||
|
||||
```text
|
||||
...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
||||
```
|
||||
|
||||
IF 청구취지 변경으로 증액된 금액이 있으면
|
||||
THEN 증액분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 등을 별도로 검토한다.
|
||||
|
||||
### 5.3 판결선고일까지 연 5%를 두는 문형
|
||||
|
||||
IF 판결 주문형 문안이거나,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범위가 있어 판결선고일까지 민법상 연 5%만 인정되는 구조를 반영해야 한다면
|
||||
THEN 다음처럼 쓴다.
|
||||
|
||||
```text
|
||||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
```
|
||||
|
||||
최초 소장 청구취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청구하는 문형을 기본값으로 둔다.
|
||||
|
||||
---
|
||||
|
||||
## 6. 청구취지 기본 3항 구조
|
||||
|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3항 구조를 사용한다.
|
||||
|
||||
```text
|
||||
1. [본안 금전지급 청구]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복수 피고 또는 일부 승소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도 원고 청구취지 작성 단계에서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를 기본으로 한다.
|
||||
|
||||
---
|
||||
|
||||
## 7. 유형별 템플릿
|
||||
|
||||
### 7.1 피해자 1인, 피고 1인, 단일 금액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이에 대하여 [사고일 또는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7.2 여러 원고가 1인 피고에게 각기 다른 금액을 청구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액A]원, 원고 [B]에게 [금액B]원, 원고 [C], [D]에게 각 [금액C]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7.3 한 원고의 금액 안에 기산일이 다른 부분금액이 있음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 [A]에게 [총액]원 및 그중 [금액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1]부터, 나머지 [금액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금액B]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7.4 여러 피고가 연대책임을 부담
|
||||
|
||||
```text
|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액A]원, 원고 [B]에게 [금액B]원, 원고 [C], [D]에게 각 [금액C]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7.5 판결선고일 기준 이율 분리형
|
||||
|
||||
```text
|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액A]원, 원고 [B]에게 [금액B]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7.6 일시금 + 생존조건부 정기금
|
||||
|
||||
IF 중증 후유장해, 식물인간, 사지마비 등으로 장래 개호비·향후치료비·보조구 교체비·정기적 간병비가 계속 발생하고 일시금만으로 과대·과소배상 위험이 크면
|
||||
THEN 일시금과 생존조건부 정기금을 병합할 수 있다.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
||||
가. [일시금 총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
나.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 개시일]부터 [종료일 또는 여명 종료일]까지 매월 [지급일]에 [월 금액]원 및 이에 대한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7.7 정기금 단독 청구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 개시일]부터 [종료일 또는 여명 종료일]까지 매월 [지급일]에 [월 금액]원 및 이에 대한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7.8 여러 주기 정기금
|
||||
|
||||
IF 매월 개호비, 매년 향후치료비, 3년마다 보조구 교체비처럼 지급 주기가 다르면
|
||||
THEN 주기별 금액과 지급기일을 각각 특정한다.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생존하는 동안 [정기금 개시일]부터 매월 [일]에 [월 금액]원, [개시일]부터 매년 [월일]에 [연 금액]원, 매 [주기]년 [월일]에 [보조구 교체비]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정기금 청구를 하지 않으면 향후치료비·향후개호비·보조구 교체비 등 장래손해는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로 산정하여 일시금 원금에 포함한다.
|
||||
|
||||
### 7.9 다중 피고 일부 중첩
|
||||
|
||||
```text
|
||||
1. 피고 [A]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는 피고 [A]와 [공동하여/연대하여] 위 돈 중 [중첩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
||||
|
||||
## 8. 금지 규칙
|
||||
|
||||
다음은 금지한다.
|
||||
|
||||
- `손해배상금 [금액]원을 지급하라`처럼 청구취지 본문에 채권 성질을 불필요하게 붙이는 것
|
||||
- 여러 원고의 금액을 합산하여 총액만 청구하는 것
|
||||
- 피해자 본인 손해, 상속분, 유족 고유 위자료를 내부 산정 없이 한 금액으로 뭉치는 것
|
||||
-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의 기산일이 다른데도 하나의 기산일로 쓰는 것
|
||||
- 산재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초과분을 위자료 또는 치료비에서 공제하는 것
|
||||
- 일반 손익상계와 산재보험급여·공단 대위가 걸린 법정 공제의 순서를 구별하지 않고 일률 처리하는 것
|
||||
- 공단 대위분 또는 원고에게 남지 않은 청구권을 원고 청구액에 다시 포함하는 것
|
||||
- 사망 사건의 일실수입에서 생계비 공제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것
|
||||
-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자 또는 제3자의 민사책임을 자동 인정하는 것
|
||||
- 공동불법행위 또는 중첩책임 구조인데 피고별 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것
|
||||
- `공동하여`, `연대하여`, `합동하여`를 책임 성질 확인 없이 장식적으로 쓰는 것
|
||||
- 정기금 문형에서 원고의 생존조건 또는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문구를 누락하는 것
|
||||
- 소장부본 송달일이 미확정인데 실제 날짜처럼 쓰는 것
|
||||
- 최초 소장 문안과 판결 주문형 문안을 혼동하는 것
|
||||
|
||||
---
|
||||
|
||||
## 9.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
|
||||
청구취지 출력 전 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
||||
|
||||
1. 사건명은 `손해배상(산)`이 맞는가?
|
||||
2. 원고별 금액이 모두 특정되었는가?
|
||||
3. 피해자 본인 손해, 상속 손해, 유족 고유 손해가 혼동되지 않았는가?
|
||||
4. 적극손해·소극손해·위자료가 내부 산정표에서 분리되었는가?
|
||||
5. 일반 손익상계와 산재보험급여·공단 대위가 걸린 법정 공제의 순서를 구별했는가?
|
||||
6. 산재보험급여는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만 공제했는가?
|
||||
7. 공단 대위로 원고에게 남지 않는 청구권을 원고 청구액에서 제외했는가?
|
||||
8. 일실퇴직금이 문제되는 사건이면 별도 소극손해로 산정했는가?
|
||||
9. 장래 치료비·개호비·보조구 교체비는 일시금 현가 또는 생존조건부 정기금 중 하나로 명확히 처리했는가?
|
||||
10. 사망 사건이면 생계비 공제와 상속분·고유분 구별을 검토했는가?
|
||||
11. 업무상 재해와 피고의 민사책임 성립요건을 혼동하지 않았는가?
|
||||
12. 부분금액별 기산일 또는 이율 차이가 반영되었는가?
|
||||
13. 피고가 여러 명이면 `공동하여`, `연대하여`, `위 돈 중`, 피고별 금액 분리 중 올바른 문형을 선택했는가?
|
||||
14. 원도급인·하수급인·장비업체 등 다중 피고의 중첩 범위를 금액 단위로 특정했는가?
|
||||
15. 정기금 문형에서 생존조건과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썼는가?
|
||||
16. 소장부본 송달 전후 이율 구간이 정확한가?
|
||||
17. 청구취지는 3항 구조를 갖추었는가?
|
||||
18. 본문에 불필요한 법리 설명, 판례 설명, 계산 과정이 들어가지 않았는가?
|
||||
|
||||
위 항목 중 하나라도 실패하면 청구취지를 재작성한다.
|
||||
@@ -0,0 +1,606 @@
|
||||
# 청구취지 작성 규칙 - 손해배상(언)
|
||||
|
||||
> 목적: LLM이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언)` 사건의 청구취지만 판결주문형 문체로 정확히 작성하도록 하는 압축형 의사결정트리이다.
|
||||
> 핵심: 언론보도 손해 사건은 금전배상, 정정·반론·추후보도, 삭제·검색차단, 민법 제764조 명예회복처분을 구분하여 설계한다. 언론중재법상 구제기간을 도과한 정정·반론·추후보도는 출력하지 않고, 비금전 의무에는 가집행 문구를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
||||
|
||||
---
|
||||
|
||||
## 0. 우선순위와 적용 게이트
|
||||
|
||||
### 0-1. 자료 우선순위
|
||||
|
||||
1. 현행 공식 법령/법원 자료
|
||||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main.html
|
||||
-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
|
||||
충돌 시 처리:
|
||||
- 손해의 특정, 지연손해금, 공동책임, 소멸시효 등 법리 보강은 민법 문헌과 현행 법령을 따른다.
|
||||
- 오래된 예시의 소촉법 이율이 `연 15%`, `연 20%`, `연 25%` 등으로 되어 있으면 현행 적용 구간을 확인하고, 현행 기준 청구취지에는 원칙적으로 `연 12%`를 사용한다.
|
||||
|
||||
### 0-2. 적용 대상
|
||||
|
||||
IF 청구가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면
|
||||
THEN 이 문서를 적용한다.
|
||||
|
||||
`손해배상(언)`에 포함되는 전형:
|
||||
- 기사, 방송, 인터넷뉴스,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자료의 기사화 등 언론보도 때문에 발생한 명예훼손 손해
|
||||
- 기업/단체의 신용 또는 사회적 평가 훼손
|
||||
- 언론매체에 의한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명권 등 인격권 침해
|
||||
- 허위 또는 왜곡 보도에 대한 금전배상과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기사삭제, 검색차단 등 명예회복 조치의 병합
|
||||
- 보도 주체 또는 포괄승계 주체가 불명확하여 주위적/예비적 피고 구조가 필요한 사건
|
||||
|
||||
IF 손해가 언론보도 때문이 아니라면
|
||||
THEN 이 문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
||||
|
||||
IF 손해 원인이 언론사가 아닌 개인, 커뮤니티, SNS 계정, 플랫폼 게시물, 블로그, 카페 게시글 등 비언론 인터넷 게시물이라면
|
||||
THEN `손해배상(기)`의 비언론 인터넷 인격권 침해 분기로 이동한다.
|
||||
|
||||
배제 예시:
|
||||
- 저작권 침해 중심이면 `손해배상(저)` 또는 지식재산권 규칙
|
||||
- 특허/상표/디자인/프로그램 저작권이면 `손해배상(지)`
|
||||
- 국가배상 자체가 중심이면 `손해배상(국)` 다만 국가와 언론사가 보도 피해의 공동 또는 독립 피고로 함께 등장하는 사건은 보도 손해 구조를 먼저 본다.
|
||||
- 의료, 산재, 교통, 건설, 환경 등 별도 사건명이 중심이면 해당 규칙
|
||||
|
||||
### 0-3. 법령·법리 앵커
|
||||
|
||||
청구취지에는 조문 설명을 쓰지 않지만, 내부 판단은 아래 앵커를 기준으로 한다.
|
||||
|
||||
| 영역 | 내부 판단 기준 |
|
||||
|---|---|
|
||||
| 일반 불법행위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법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
|
||||
| 정신적 손해/위자료 | 민법 제751조: 신체·자유·명예 침해 또는 기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비재산적 손해 |
|
||||
| 공동책임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는 같은 손해 범위에서 `연대하여` 책임 |
|
||||
| 불법행위 손해배상 범위 | 민법 제763조에 의한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 준용 |
|
||||
| 명예회복 처분 | 민법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갈음하여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가능 |
|
||||
| 소멸시효 | 민법 제766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불법행위일 기준 기간을 별도 점검 |
|
||||
| 금전 지연손해금 | 민법상 법정이율, 금전채무 지연손해금 법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관련 법정이율 규정 |
|
||||
| 언론 특수구제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규정 |
|
||||
|
||||
### 0-4. 실체법 사전 게이트
|
||||
|
||||
청구취지 생성 전 내부적으로만 확인한다. 이유는 청구취지에 쓰지 않는다.
|
||||
|
||||
```
|
||||
언론보도 손해배상 요건 점검:
|
||||
├─ 보도 내용이 특정되었는가?
|
||||
├─ 피해자가 보도에서 식별되는가?
|
||||
├─ 명예·신용·초상·사생활 등 보호법익 침해가 특정되는가?
|
||||
├─ 허위사실 적시, 왜곡, 사생활 공개, 무단 초상 사용 등 위법 사유가 특정되는가?
|
||||
├─ 공공성, 진실성,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 등 면책/위법성 조각 쟁점이 치명적이지 않은가?
|
||||
├─ 손해와 보도 사이의 인과관계가 특정되는가?
|
||||
├─ 손해액이 원고별·손해유형별로 특정되는가?
|
||||
├─ 보도일, 원고가 보도를 안 날, 형사절차 종결 사실을 안 날, 소 제기일 또는 조정·중재 신청일이 특정되는가?
|
||||
├─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가 언론중재법상 구제기간 안에 있는가?
|
||||
├─ 구제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도 민법 제764조 명예회복처분을 별도 검토할 사안인가?
|
||||
└─ 민법상 소멸시효 또는 언론중재법상 구제기간 문제가 없는가?
|
||||
```
|
||||
|
||||
IF 위 요건 중 청구취지 종류를 결정할 핵심 사실이 빠지면
|
||||
THEN 청구취지를 완성하지 말고 필요한 사실을 질의한다.
|
||||
|
||||
주의:
|
||||
- 위법성 조각, 공익성, 상당성은 본안 판단 요소이다. 청구취지에는 `허위라서`, `위법하므로` 같은 이유를 쓰지 않는다.
|
||||
-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등 언론중재법상 구제는 기간 제한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건 접수일 기준으로 별도 확인한다.
|
||||
- 현행 언론중재법 기준의 기간 필터는 다음 순서로 내부 적용한다.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는 원고가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을 기본 게이트로 본다. 추후보도는 범죄혐의 보도 등에 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을 기본 게이트로 본다. 작성 시점의 현행 법령이 다르면 현행 법령을 우선한다.
|
||||
- 위 기간을 도과하면 언론중재법상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는 청구취지에서 제외한다. 다만 명예훼손에 관한 민법 제764조의 객관적 사실 고지형 명예회복처분 가능성은 별도 검토할 수 있다.
|
||||
- 기간 확인이 불가능하면 정정·반론·추후보도 문안을 확정하지 말고 보도일, 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 소 제기일 또는 조정·중재 신청일, 형사절차 종결 사실을 안 날을 질의한다.
|
||||
|
||||
---
|
||||
|
||||
## 1. 필수 입력값 점검
|
||||
|
||||
청구취지를 쓰기 전에 아래 항목을 모두 확정한다. 핵심 항목이 없으면 단정 문안을 만들지 말고 질의한다.
|
||||
|
||||
| 구분 | 필수 입력 |
|
||||
|---|---|
|
||||
| 원고 | 원고 수, 각 원고별 청구금액, 상속/가족관계/법인 여부 |
|
||||
| 피고 | 언론사, 방송사, 기자, 편집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포괄승계 법인, 국가 등 피고별 지위 |
|
||||
| 보도 | 매체명, 보도일시, 기사/방송 제목, URL 또는 지면/방송 위치, 대상 보도 목록 |
|
||||
| 침해 유형 | 명예훼손, 신용훼손, 초상권, 사생활 침해, 기타 인격권 침해 |
|
||||
| 손해 | 재산상 손해액, 정신적 손해/위자료액, 원고별·보도별·피고별 금액 |
|
||||
| 책임관계 | 공동불법행위/사용자책임/독립책임/일부 중첩/주위적·예비적 관계 |
|
||||
| 지연손해금 | 기산일, 소장부본 송달일, 판결선고일 기준 사용 여부, 적용 이율 |
|
||||
| 비금전 구제 |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삭제, 검색차단, 간접강제 필요 여부 |
|
||||
| 문안 별지 |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추후보도문, 대상기사목록, 게시 조건 |
|
||||
| 기간 제한 | 대상 보도일, 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 형사절차 종결 사실을 안 날, 소 제기일 또는 조정·중재 신청일, 민법상 소멸시효, 언론중재법상 정정·반론·추후보도 구제기간 |
|
||||
| 소송 말미 | 소송비용 부담, 가집행 선고 대상 |
|
||||
|
||||
---
|
||||
|
||||
## 2. 청구취지 기본 구조
|
||||
|
||||
### 2-1. 금전청구만 있는 경우
|
||||
|
||||
```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중간종기]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다수 피고, 다수 원고, 보도별 손해가 있으면 제1항 안에서 분기한다.
|
||||
|
||||
### 2-2. 금전청구와 보도/삭제 청구가 병합된 경우
|
||||
|
||||
```
|
||||
1. [금전 지급]
|
||||
2.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삭제/검색차단]
|
||||
3. [제2항 불이행 시 간접강제금]
|
||||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주의:
|
||||
- 금전지급 항과 비금전 의무 항은 반드시 분리한다.
|
||||
- 가집행 문구는 금전지급 항을 대상으로 한다.
|
||||
-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기사삭제, 검색차단 자체에는 기계적으로 `가집행할 수 있다`고 쓰지 않는다.
|
||||
- 제1항에 금전지급과 비금전 의무가 섞여 있으면 항 번호를 재구성하여 금전항을 독립시킨 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또는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처럼 구조상 정확한 문구를 선택한다.
|
||||
|
||||
### 2-3. 주위적/예비적 피고 구조가 있는 경우
|
||||
|
||||
보도 운영주체, 기사 작성자, 포괄승계 법인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청구취지를 섞지 않는다.
|
||||
|
||||
```
|
||||
1.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
|
||||
가. 주위적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
|
||||
나. 주위적 피고 [언론사]는 ...
|
||||
2.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
||||
예비적 피고 [포괄승계 법인]은 ...
|
||||
3. 소송비용은 ...
|
||||
4. 제1항 가.는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
||||
|
||||
## 3. 금전청구 의사결정트리
|
||||
|
||||
### 3-1. 손해별 금액 특정
|
||||
|
||||
IF 손해가 하나의 보도와 하나의 손해유형이면
|
||||
THEN 총액으로 쓸 수 있다.
|
||||
|
||||
IF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함께 청구되면
|
||||
THEN 내부 산정표에서 반드시 분리하고, 청구취지에도 가능한 한 특정한다.
|
||||
|
||||
권장 문구:
|
||||
|
||||
```
|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금액]원, 위자료 [금액]원 합계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
|
||||
```
|
||||
|
||||
IF 동일 채무자에 대해 발생시기, 보도, 침해 원인, 손해항목이 다른 여러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하면
|
||||
THEN 손해배상채권별 청구금액을 특정한다.
|
||||
|
||||
복잡한 경우:
|
||||
|
||||
```
|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손해배상채권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
|
||||
```
|
||||
|
||||
금지:
|
||||
-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
||||
- `위자료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라`
|
||||
- 여러 기사와 여러 피고의 손해를 이유 없이 하나의 총액으로 뭉치는 것
|
||||
|
||||
### 3-2. 손해유형별 금액 설계
|
||||
|
||||
```
|
||||
손해유형은?
|
||||
├─ 재산상 손해
|
||||
│ ├─ 매출감소, 거래중단, 신용하락, 대응비용 등 객관 자료가 있는가?
|
||||
│ └─ YES: 산정 가능한 금액을 특정
|
||||
├─ 정신적 손해/위자료
|
||||
│ ├─ 자연인: 명예감정, 사회적 평가, 사생활, 초상권 침해
|
||||
│ └─ 법인/단체: 명예·신용 등 사회적 평가 훼손에 따른 비재산적 손해 가능성 검토
|
||||
└─ 혼합 손해
|
||||
└─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분리한 뒤 합계액을 표시
|
||||
```
|
||||
|
||||
보강 법리:
|
||||
- 손해배상은 전보가 원칙이다. 징벌적 금액을 청구취지에 포함하지 않는다.
|
||||
-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별개 청구로 보아 금액을 특정한다.
|
||||
-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더라도 최소한 원고별 청구액과 손해유형별 청구액을 정한다.
|
||||
- 법인·단체의 비재산적 손해는 자연인의 정신적 고통과 같은 방식으로 쓰지 않는다. 법인·단체 원고의 경우 신용, 명예, 브랜드 신뢰, 사회적 평가 훼손에 따른 비재산적 손해인지 먼저 확인하고, 매출감소, 거래중단, 대응비용 등 재산상 손해가 특정 가능하면 별도 손해항목으로 분리한다.
|
||||
- 법인·단체 원고에게 `위자료`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내부 산정에서는 사회적 평가 훼손에 대한 비재산적 손해로 한정하고, 자연인 위자료처럼 과대 산정하지 않는다.
|
||||
|
||||
### 3-3. 원고 수 분기
|
||||
|
||||
```
|
||||
원고가 1인인가?
|
||||
├─ YES: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
|
||||
└─ NO:
|
||||
├─ 각 원고 금액 동일: "원고들에게 각 [금액]원 ..."
|
||||
├─ 원고별 금액 다름: "원고 A에게 [금액]원, 원고 B에게 [금액]원 ..."
|
||||
└─ 원고·금액이 많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기재 각 돈 ..."
|
||||
```
|
||||
|
||||
예시:
|
||||
|
||||
```
|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XX. X. X.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상속인이 원고인 경우:
|
||||
- 상속분 또는 고유 위자료인지 먼저 구분한다.
|
||||
- 망인의 손해배상채권 상속분과 유족 고유 위자료를 섞지 않는다.
|
||||
|
||||
### 3-4. 피고 책임관계 분기
|
||||
|
||||
```
|
||||
다수 피고인가?
|
||||
├─ NO: "피고는"
|
||||
└─ YES:
|
||||
├─ 같은 보도/같은 손해에 공동책임
|
||||
│ └─ "피고들은 연대하여"
|
||||
├─ 언론사 + 기자/편집자 + 사용자책임
|
||||
│ └─ 같은 손해 범위에서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
||||
├─ 각 피고가 서로 다른 보도로 독립 손해를 발생
|
||||
│ └─ "피고 A는 ..., 피고 B는 ... 각 지급하라"
|
||||
├─ 일부 피고만 추가 손해 책임
|
||||
│ └─ 공통부분과 추가부분을 문장 안에서 분리
|
||||
└─ 책임주체가 주위적/예비적으로 다투어짐
|
||||
└─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로 분리
|
||||
```
|
||||
|
||||
중첩관계 있음:
|
||||
|
||||
```
|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
|
||||
```
|
||||
|
||||
중첩관계 없음:
|
||||
|
||||
```
|
||||
피고 A, 피고 B, 피고 C는 각 원고에게 각 [금액]원 및 각 이에 대한 ...
|
||||
```
|
||||
|
||||
일부 중첩:
|
||||
|
||||
```
|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통금액]원 및 이에 대한 ..., 피고 A는 원고에게 [추가금액]원 및 이에 대한 ...를 각 지급하라.
|
||||
```
|
||||
|
||||
---
|
||||
|
||||
## 4. 지연손해금 의사결정트리
|
||||
|
||||
### 4-1. 기본 이율
|
||||
|
||||
현행 실무형 기본값:
|
||||
- 민사 법정이율: 연 5%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판결 선고 후 또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의 지연손해금: 원칙적으로 연 12%
|
||||
|
||||
### 4-2. 기산일 선택
|
||||
|
||||
```
|
||||
청구가 언론보도에 따른 인격권·명예·초상권 침해 위자료인가?
|
||||
├─ YES:
|
||||
│ ├─ 취지기재례 기본형: 보도일/방송일/침해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
||||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
│ └─ 장기간 경과로 위자료가 판결시 사정을 반영하는 경우:
|
||||
│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판결선고일 또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음
|
||||
└─ NO:
|
||||
├─ 재산상 손해 발생일이 특정됨:
|
||||
│ 손해발생일 또는 불법행위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
└─ 보수적으로 소촉법 지연손해금만 청구:
|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
```
|
||||
|
||||
언론 사건 권장 기본형:
|
||||
|
||||
```
|
||||
... 및 이에 대한 [보도일/방송일/침해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만 청구하는 형:
|
||||
|
||||
```
|
||||
...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 4-3. 여러 기산일
|
||||
|
||||
IF 기사별 보도일이 다르면
|
||||
THEN 기사별 금액과 기산일을 분리한다.
|
||||
|
||||
```
|
||||
... 그중 [금액]원에 대하여는 20XX. X. X.부터, [금액]원에 대하여는 20XX. X. X.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IF 피고별 소장부본 송달일이 다르고 소촉법 기산일을 써야 하면
|
||||
THEN `각 해당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라고 쓰거나 피고별로 분리한다.
|
||||
|
||||
---
|
||||
|
||||
## 5. 언론 사건 특수구제 의사결정트리
|
||||
|
||||
### 5-0. 구제기간 선행 필터
|
||||
|
||||
정정·반론·추후보도는 금전배상, 삭제·검색차단, 민법 제764조 청구와 별도 게이트를 통과해야 한다.
|
||||
|
||||
```
|
||||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가 있는가?
|
||||
├─ NO: 금전배상, 삭제·검색차단, 민법 제764조 필요성만 검토
|
||||
└─ YES:
|
||||
├─ 정정·반론보도: 보도일, 원고가 보도를 안 날, 소 제기일 또는 조정·중재 신청일 확인
|
||||
├─ 추후보도: 원보도일,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는지, 원고가 그 사실을 안 날, 소 제기일 또는 조정·중재 신청일 확인
|
||||
├─ 기간 내: 보도문 특정 게이트로 이동
|
||||
├─ 기간 도과: 해당 언론중재법상 보도청구는 청구취지에서 제외
|
||||
└─ 기간 불명: 문안 확정 금지, 추가 사실확인 요구
|
||||
```
|
||||
|
||||
기간 도과 시 처리:
|
||||
-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문안은 출력하지 않는다.
|
||||
- 금전배상 청구는 별도 요건과 소멸시효를 기준으로 검토한다.
|
||||
- 명예훼손 사안이면 민법 제764조에 기한 객관적 사실 고지형 명예회복처분 가능성만 별도 검토한다.
|
||||
- 사죄광고, 사과문, 유감 표명 등 내심의 사과를 강제하는 문안은 기간 내외를 불문하고 출력하지 않는다.
|
||||
|
||||
### 5-1. 구제수단 선택
|
||||
|
||||
```
|
||||
금전배상 외 조치가 필요한가?
|
||||
├─ NO: 금전청구만 작성
|
||||
└─ YES:
|
||||
├─ 보도가 허위임을 바로잡아야 함 → 정정보도
|
||||
├─ 원고의 반론을 같은 매체에 실어야 함 → 반론보도
|
||||
├─ 범죄혐의 보도 후 무혐의/불기소/무죄 등 사후 경과를 알려야 함 → 추후보도
|
||||
├─ 온라인 게시가 계속 침해를 일으킴 → 기사삭제/검색차단
|
||||
└─ 이행확보 필요 → 간접강제금
|
||||
```
|
||||
|
||||
주의:
|
||||
- 청구취지에는 위법성 판단 논증을 쓰지 않는다.
|
||||
-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추후보도문은 별지로 두는 것이 원칙이다.
|
||||
- 사죄광고나 사과문처럼 내심의 사과를 강제하는 문안은 피하고, 객관적 사실 고지·정정·추후보도 형식으로 설계한다.
|
||||
- 정정·반론·추후보도는 먼저 5-0 구제기간 선행 필터를 통과해야 한다.
|
||||
|
||||
### 5-2.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문안 구조
|
||||
|
||||
전제:
|
||||
- 언론중재법상 정정·반론·추후보도 구제기간을 통과한 경우에만 이 문안을 출력한다.
|
||||
- 기간이 불명확하면 문안을 확정하지 않는다.
|
||||
|
||||
필수 특정 요소:
|
||||
- 이행기한: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
|
||||
- 매체: 홈페이지, 방송, 신문 지면, 인터넷뉴스 페이지 등
|
||||
- 위치: 초기 화면, 뉴스면, 기사 목록, 본문 하단 등
|
||||
- 대상기사: 제목, URL, 보도일, 별지 대상기사 목록
|
||||
- 보도문: 별지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추후보도문
|
||||
- 노출 조건: 제목·본문의 크기, 활자체, 게재 시간, 검색 연동
|
||||
- 온라인 기사면: 대상기사가 검색될 때 보도문도 함께 검색되도록 할지 여부
|
||||
|
||||
표준 문구:
|
||||
|
||||
```
|
||||
피고 [언론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매체/주소] [위치]에 별지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추후보도문]의 제목을 통상 기사 제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위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이 별지 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되게 하며, 별지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같은 형식으로 이어서 게재하여 별지 대상기사가 검색되는 경우 위 [보도문]도 함께 검색되도록 하라.
|
||||
```
|
||||
|
||||
방송 보도형:
|
||||
|
||||
```
|
||||
피고 [방송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프로그램명]의 통상 진행 방식에 따라 별지 [정정보도문/추후보도문]을 [분량/횟수] 방송하라.
|
||||
```
|
||||
|
||||
신문 지면형:
|
||||
|
||||
```
|
||||
피고 [신문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신문명] [면/위치]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대상기사와 동일한 제목 활자/본문 활자/박스 여부]로 게재하라.
|
||||
```
|
||||
|
||||
### 5-3. 추후보도 특수분기
|
||||
|
||||
IF 원보도가 범죄혐의, 징계혐의, 수사/고소/고발 내용을 다루었고 이후 불기소, 무혐의, 무죄, 징계취소 등 사후 경과가 발생했다면
|
||||
THEN 추후보도를 검토한다.
|
||||
|
||||
IF 형사절차 종결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도과했다면
|
||||
THEN 언론중재법상 추후보도 청구는 출력하지 않는다. 민법 제764조 객관적 사실 고지형 처분은 별도 검토한다.
|
||||
|
||||
문구:
|
||||
|
||||
```
|
||||
피고 [언론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매체] [위치]에 별지 추후보도문을 ... 게재하라.
|
||||
```
|
||||
|
||||
IF 원보도 작성 주체와 현재 운영/승계 주체가 다투어지면
|
||||
THEN 주위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의 추후보도 의무를 별도 항목으로 둔다.
|
||||
|
||||
### 5-4. 기사삭제/검색차단
|
||||
|
||||
IF 온라인 기사가 현재도 게시되어 계속 침해를 일으키고, 정정/반론/추후보도만으로 부족하면
|
||||
THEN 삭제 또는 검색차단을 청구할 수 있다.
|
||||
|
||||
필수 특정:
|
||||
- 삭제 대상 URL 또는 별지 대상기사 목록
|
||||
- 삭제 범위: 제목, 본문, 사진, 영상, 썸네일, 댓글 영역 포함 여부
|
||||
- 검색차단 범위: 자체 검색, 포털 송출, RSS/API 송출, 기사 데이터베이스
|
||||
|
||||
문구:
|
||||
|
||||
```
|
||||
피고 [언론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대상기사 목록 기재 각 인터넷 기사 및 그 복제·전재 게시물을 삭제하고, 위 각 기사가 피고 운영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하라.
|
||||
```
|
||||
|
||||
과도한 문구 금지:
|
||||
- `인터넷에서 완전히 삭제하라`처럼 피고 지배 범위를 넘는 문구
|
||||
- 대상기사 특정 없이 `관련 보도를 모두 삭제하라`
|
||||
|
||||
### 5-5. 간접강제금
|
||||
|
||||
IF 보도문 게재, 삭제, 검색차단 등 비금전 의무 이행을 확보해야 하면
|
||||
THEN 간접강제 조항을 별도 항으로 둔다.
|
||||
|
||||
문구:
|
||||
|
||||
```
|
||||
피고 [언론사]가 제[항]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언론사]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금액 기준:
|
||||
- 침해 규모, 매체 영향력, 이행 난이도, 보도문 게시 비용을 고려한다.
|
||||
- 취지기재례 예시에는 1일 1,000,000원 구조가 등장하지만, 사건 규모에 맞게 조정한다.
|
||||
|
||||
### 5-6. 민법 제764조 명예회복처분
|
||||
|
||||
IF 명예훼손 사안에서 언론중재법상 정정·반론·추후보도 구제기간을 도과했거나, 언론중재법상 보도청구와 별도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
|
||||
THEN 민법 제764조에 기한 명예회복처분 가능성을 검토한다.
|
||||
|
||||
허용 방향:
|
||||
- 객관적 사실 고지형 문안
|
||||
-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 또는 수사·재판 결과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후 경과의 고지
|
||||
- 피고가 지배하는 매체, 위치, 기간, 제목·본문, 검색연동 범위 안에서 이행 가능한 문안
|
||||
|
||||
금지 방향:
|
||||
- `사과한다`, `깊이 반성한다`, `유감을 표명한다` 등 내심의 윤리적 판단이나 사과를 강제하는 문안
|
||||
- 피고 지배 범위를 넘는 제3자 매체, 포털 전체, 인터넷 전체 게시명령
|
||||
- 정정·반론·추후보도 구제기간 도과를 우회하기 위한 형식적 명칭 변경
|
||||
|
||||
문구는 다음처럼 별도 항으로 둔다.
|
||||
|
||||
```
|
||||
피고 [언론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매체/주소] [위치]에 별지 명예회복 고지문을 [게시 조건]으로 게재하라.
|
||||
```
|
||||
|
||||
---
|
||||
|
||||
## 6. 대표 출력 템플릿
|
||||
|
||||
### 6-1. 명예훼손/초상권 침해 - 공동책임
|
||||
|
||||
```
|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보도일/방송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6-2. 다수 원고 - 같은 금액
|
||||
|
||||
```
|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침해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6-3. 다수 원고 - 금액 다름
|
||||
|
||||
```
|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액]원, 원고 B에게 [금액]원, 원고 C, D에게 각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침해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6-4. 피고별 중첩관계 없음
|
||||
|
||||
```
|
||||
1. 피고 A, 피고 B, 피고 C는 각 원고에게 각 [금액]원 및 각 이에 대한 [침해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6-5. 금전배상 + 추후보도 + 간접강제
|
||||
|
||||
```
|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피고 [언론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매체/주소] [위치]에 별지 추후보도문의 제목을 통상 기사 제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위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추후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이 별지 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되게 하며, 별지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같은 형식으로 이어서 게재하여 별지 대상기사가 검색되는 경우 위 추후보도문도 함께 검색되도록 하라.
|
||||
3. 피고 [언론사]가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언론사]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6-6. 주위적/예비적 피고 + 추후보도
|
||||
|
||||
```
|
||||
1.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
|
||||
가. 주위적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나. 주위적 피고 [언론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매체/주소] [위치]에 별지 추후보도문을 [게시 조건]으로 게재하라.
|
||||
다. 주위적 피고 [언론사]가 위 나.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
||||
예비적 피고 [승계법인]은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매체/주소] [위치]에 별지 추후보도문을 [게시 조건]으로 게재하라.
|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6-7. 기사삭제/검색차단 병합
|
||||
|
||||
```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침해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대상기사 목록 기재 각 인터넷 기사 및 그 복제·전재 게시물을 삭제하고, 위 각 기사가 피고 운영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하라.
|
||||
3. 피고가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6-8. 구제기간 도과 - 금전배상만 남기는 경우
|
||||
|
||||
언론중재법상 정정·반론·추후보도 구제기간을 도과했고 삭제·검색차단 또는 민법 제764조 처분도 특정되지 않는 경우:
|
||||
|
||||
```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보도일/침해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주의:
|
||||
- 이 템플릿에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문안을 넣지 않는다.
|
||||
- 구제기간 도과 여부가 불명확하면 이 템플릿으로 단정하지 말고 기간 사실을 질의한다.
|
||||
|
||||
### 6-9. 금전배상 + 민법 제764조 객관적 사실 고지 + 간접강제
|
||||
|
||||
언론중재법상 보도청구와 구분하여 민법 제764조 명예회복처분을 별도 청구하는 경우:
|
||||
|
||||
```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중간종기]까지는 연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피고 [언론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매체/주소] [위치]에 별지 명예회복 고지문을 제목은 통상 기사 제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본문은 통상 기사 본문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게시 기간] 동안 게재하라.
|
||||
3. 피고 [언론사]가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언론사]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주의:
|
||||
- 제2항은 객관적 사실 고지형이어야 하며 사죄광고 또는 사과문 강제 형식이면 출력하지 않는다.
|
||||
- 제5항의 가집행은 금전지급 항에 한정된다.
|
||||
|
||||
---
|
||||
|
||||
## 7. 작성 금지 규칙
|
||||
|
||||
1. 청구취지에 법리 설명, 판례 설명, 위법성 논증을 쓰지 않는다.
|
||||
2. `허위보도이므로`, `악의적으로`, `명백히 위법하게` 같은 평가어를 청구취지 본문에 넣지 않는다.
|
||||
3. 피고별 책임관계가 불명확한데 무조건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
||||
4. 독립된 여러 보도를 하나의 손해로 뭉치지 않는다.
|
||||
5. 정정보도문/추후보도문의 제목·본문을 특정하지 않고 `적절한 정정보도를 하라`고 쓰지 않는다.
|
||||
6. 피고가 지배하지 않는 포털, 타사 서버, 제3자 게시물까지 무제한 삭제하라고 쓰지 않는다.
|
||||
7. 오래된 예시의 소촉법 이율을 현재 사건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
|
||||
8. `소송비용`과 `가집행` 항을 누락하지 않는다. 다만 비금전 구제가 병합된 경우 가집행 대상은 금전지급 항으로 한정한다.
|
||||
9. 언론중재법상 구제기간을 도과한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를 청구취지에 쓰지 않는다.
|
||||
10. 구제기간이 불명확한데 정정·반론·추후보도 문안을 확정하지 않는다.
|
||||
11.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기사삭제, 검색차단 등 비금전 의무 전체에 포괄적으로 `가집행할 수 있다`고 쓰지 않는다.
|
||||
12. 사죄광고, 사과문, 반성문, 유감 표명처럼 내심의 사과를 강제하는 문안을 쓰지 않는다.
|
||||
13. 법인·단체의 비재산적 손해를 자연인의 정신적 고통 위자료와 같은 방식으로 과대 산정하지 않는다.
|
||||
|
||||
---
|
||||
|
||||
## 8. 최종 자체검증 체크리스트
|
||||
|
||||
청구취지 생성 후 아래를 모두 확인한다.
|
||||
|
||||
| # | 검증 항목 | 통과 기준 |
|
||||
|---|---|---|
|
||||
| 1 | 사건명 |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라서 `손해배상(언)` 적용이 맞음 |
|
||||
| 2 | 원고별 금액 | 원고가 여러 명이면 각 원고별 금액이 특정됨 |
|
||||
| 3 | 손해별 금액 |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가 섞이면 금액이 분리 또는 별지로 특정됨 |
|
||||
| 4 | 피고관계 | 공동책임은 `연대하여`, 독립책임은 `각`, 예비관계는 별도 항으로 분리됨 |
|
||||
| 5 | 지연손해금 | 기산일, 중간종기, 종기, 이율이 모두 있음 |
|
||||
| 6 | 소촉 이율 | 현행 기준 `연 12%` 적용 여부를 확인함 |
|
||||
| 7 | 보도문 | 정정/반론/추후보도문의 별지, 매체, 위치, 기간, 크기, 검색 연동이 특정됨 |
|
||||
| 8 | 삭제 | 삭제 대상 URL/별지 목록과 피고 지배 범위가 특정됨 |
|
||||
| 9 | 간접강제 | 불이행 기간, 1일 금액, 지급 상대방이 특정됨 |
|
||||
| 10 | 문체 | 판결주문형이고 청구원인 설명이 없음 |
|
||||
| 11 | 말미 | 소송비용 부담과 금전항 가집행 문구가 있음 |
|
||||
| 12 | 언론중재법 구제기간 | 보도일, 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 형사절차 종결 사실을 안 날, 소 제기일 또는 조정·중재 신청일을 확인했고 기간 도과 시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가 제외됨 |
|
||||
| 13 | 민법 제764조 | 언론중재법상 보도청구와 구분했고, 객관적 사실 고지형인지 확인함 |
|
||||
| 14 | 사죄광고 금지 | 사죄, 반성, 유감 표명 등 내심 강제 문안이 없음 |
|
||||
| 15 | 가집행 범위 | 금전지급 항에 한정되고 비금전 의무 전체에 걸리지 않음 |
|
||||
| 16 | 법인·단체 손해 | 신용·명예 등 사회적 평가 훼손인지, 재산손해와 비재산손해가 분리되었는지 확인함 |
|
||||
|
||||
IF 하나라도 실패하면
|
||||
THEN 해당 분기를 보완한 뒤 청구취지를 다시 생성한다.
|
||||
@@ -0,0 +1,615 @@
|
||||
# 청구취지 작성 규칙: 손해배상(의)
|
||||
|
||||
> 목적: LLM이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 기준으로 의료과오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취지**를 판결주문형 문체로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한 압축형 의사결정트리이다.
|
||||
> 적용 대상: 재민 86-5상 **손해배상(의)**, 즉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
> 핵심: 청구취지는 원고별 금액, 피고별 책임범위, 지연손해금 구간만 판결주문형으로 특정한다. 의료과오 특유의 책임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위, 정기금, 개인의사 이율, 교통사고 후 의료과오 확대손해는 청구취지 금액과 문형을 바꾸는 게이트로 먼저 처리한다.
|
||||
|
||||
---
|
||||
|
||||
## 0. 출력 원칙
|
||||
|
||||
청구취지에는 **법원이 그대로 주문으로 옮길 수 있는 결론**만 쓴다.
|
||||
|
||||
- 청구원인, 과실 논증, 인과관계 논증, 손해액 산정 과정은 쓰지 않는다.
|
||||
- 금액, 상대방, 지급관계,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 구간은 반드시 확정한다.
|
||||
- 원고별·피고별·손해채권별 금액이 다르면 한 문장 안에서도 반드시 분리한다.
|
||||
- 청구취지는 원칙적으로 3항 구조로 끝낸다.
|
||||
|
||||
```text
|
||||
1. [금전지급 명령]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
||||
|
||||
## 1. 적용 대상 게이트
|
||||
|
||||
```text
|
||||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인가?
|
||||
├─ 예 → 손해배상(의) 규칙 적용
|
||||
└─ 아니오 → 다른 손해배상 사건명 또는 다른 소 유형 규칙 사용
|
||||
```
|
||||
|
||||
손해배상(의)에 해당하는 전형:
|
||||
|
||||
- 진단, 검사, 수술, 마취, 분만, 투약, 처치, 전원, 경과관찰, 설명 등 의료행위상 과오
|
||||
- 의료기관·의사·간호사 등 의료 관련 주체의 과실로 생명·신체 손해가 발생한 경우
|
||||
- 기존 사고 후 치료 과정의 의료과오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
||||
- 의료 관련 합의·약정금 청구와 의료과오 손해배상청구가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되는 경우
|
||||
|
||||
사건명 분류:
|
||||
|
||||
-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사건명을 `손해배상(의)`로 본다.
|
||||
- 자동차, 산업재해, 건설, 환경, 언론, 국가배상 등 다른 사건명 분류가 더 직접적이면 해당 규칙을 우선 검토한다.
|
||||
- 자동차 사고 자체 손해가 중심이고 치료 과정의 별도 의료과오가 문제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자)` 규칙으로 분기한다.
|
||||
- 산재 치료 중 의료과오가 문제되면 산재 손해와 의료과오로 확대된 손해를 분리한 뒤 사건 중심을 확정한다.
|
||||
- 의료기관의 진료행위가 아니라 단순 대여금, 보수금, 물품대금, 약정금 지급만 문제되면 금전청구 또는 약정금 규칙을 먼저 검토한다.
|
||||
|
||||
---
|
||||
|
||||
## 2. 필수 입력요소
|
||||
|
||||
청구취지 작성 전 아래 항목이 모두 있어야 한다.
|
||||
|
||||
| 항목 | 필요한 값 |
|
||||
|---|---|
|
||||
| 원고 | 각 원고의 성명, 환자와의 관계, 각 청구금액 |
|
||||
| 피고 | 의료법인, 병원 운영자, 담당의, 봉직의, 개인의원, 간호사, 공동가해자 등 |
|
||||
| 피고 지위 | 법인/개인, 사용자책임/공동불법행위/독립책임/약정금 책임 여부 |
|
||||
| 의료사고 유형 | 진단·수술·마취·분만·투약·설명의무 등 |
|
||||
| 손해 발생일 | 의료사고일, 사망일, 장애 고정일, 손해 확대일 등 |
|
||||
| 청구금액 | 책임제한, 과실상계, 공제·대위, 상속분, 피고별 범위를 반영한 원고별 최종액 |
|
||||
| 손해항목 | 치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비, 장례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
|
||||
| 지연손해금 | 기산일, 중간 종기, 소촉법 이율 적용 시작일 |
|
||||
| 피고 관계 | 단독, 공동불법행위, 사용자책임, 이행보조자, 독립채무, 일부 중첩 |
|
||||
| 병합관계 | 약정금/합의금 주위적 청구, 손해배상 예비적 청구 등 |
|
||||
| 책임제한 사유 | 기왕증, 체질적 소인, 질병의 자연경과, 의료행위의 위험내재성, 의료상 재량성 |
|
||||
| 공제·대위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본인부담금, 비급여, 산재급여, 사보험금, 합의금 |
|
||||
| 정기금 필요성 | 식물인간, 사지마비, 중증 후유장해, 장래 개호비·향후치료비·보조구 교체비 |
|
||||
| 원고 구조 | 환자 본인, 산모, 신생아, 배우자·부모·자녀, 상속인, 장례비 지출자 |
|
||||
|
||||
핵심 값이 누락되면 임의 추정하지 않는다. 특히 **원고별 금액, 피고 간 중첩관계, 책임제한 반영 여부, 공단부담금 대위 범위,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추정 금지 항목이다.
|
||||
|
||||
---
|
||||
|
||||
## 3. 손해채권 특정 규칙
|
||||
|
||||
```text
|
||||
손해가 하나의 의료사고에서 발생했는가?
|
||||
├─ 예 → 원고별 총액을 확정하여 표시
|
||||
└─ 아니오 → 발생시기·발생원인별 손해채권 금액을 분리
|
||||
|
||||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함께 청구되는가?
|
||||
├─ 예 → 내부 산정에서는 반드시 구분
|
||||
│ 청구취지에는 원고별 총액으로 쓸 수 있으나,
|
||||
│ 소송물 특정이 문제되면 별지/괄호/항목으로 구분
|
||||
└─ 아니오 → 해당 손해만 표시
|
||||
```
|
||||
|
||||
손해항목의 내부 분류:
|
||||
|
||||
- 재산적 손해: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비, 장례비,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등
|
||||
- 정신적 손해: 환자 본인 위자료, 사망·중상해 사건의 가족 고유 위자료 등
|
||||
- 적극적 손해: 실제 지출 또는 지출 예정 비용
|
||||
- 소극적 손해: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이익의 상실
|
||||
|
||||
청구취지에는 계산표를 쓰지 않는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청구취지 또는 별지에서 금액을 분리한다.
|
||||
|
||||
- 원고별 금액이 다른 경우
|
||||
- 같은 원고라도 손해 발생일 또는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다른 경우
|
||||
-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각각 별개 소송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경우
|
||||
-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금액이 다른 경우
|
||||
- 일부 피고만 책임지는 금액이 있는 경우
|
||||
|
||||
---
|
||||
|
||||
## 4. 손해액 산정 법리의 청구취지 반영 한계
|
||||
|
||||
LLM은 손해액 계산을 청구취지 안에서 설명하지 말고, **계산이 끝난 금액**만 사용한다.
|
||||
|
||||
다만 청구금액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는지 내부적으로 아래 순서를 확인한다.
|
||||
|
||||
```text
|
||||
1. 총손해액 산정
|
||||
2. 의료과오 특유 책임제한 사유 및 비율 확인
|
||||
3. 과실상계와 책임제한을 구분하여 반영
|
||||
4. 손익상계 및 보험급여·공단부담금 공제·대위 반영
|
||||
5. 원고별 상속분·고유손해 배분
|
||||
6. 피고별 책임범위 반영
|
||||
7. 청구취지 표시금액 확정
|
||||
```
|
||||
|
||||
민법상 손해배상 범위:
|
||||
|
||||
- 통상손해는 원칙적으로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
||||
- 특별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포함된다.
|
||||
-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민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의 법리가 준용된다.
|
||||
-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를 적용하는 것이 기본 순서이다.
|
||||
-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산재보험급여 등 법정대위·공제 특칙이 있는 손해항목은 해당 특칙의 적용순서를 별도로 확인한다. 특히 기왕치료비에서 공단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부담금 공제 후 과실상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일반 손익상계 순서로 처리하지 않는다.
|
||||
|
||||
### 4.1 의료과오 특유 책임제한
|
||||
|
||||
의료과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다음 사정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면 과실상계와 별도로 공평의 원칙상 책임제한을 검토한다.
|
||||
|
||||
- 환자의 기왕증 또는 기존 질환
|
||||
- 체질적 소인, 특이 체질, 자연적 질병 경과
|
||||
- 의료행위 자체의 위험내재성
|
||||
- 진료 당시 의학수준과 의료상 재량성
|
||||
|
||||
책임제한 비율이 확정되면 청구취지에는 **총손해액이 아니라 책임제한 후 최종 청구금액**만 넣는다. 책임제한 여부가 불명확하면 완성형 청구취지를 쓰지 말고 내부 산정표에서 추가 확인을 요구한다.
|
||||
|
||||
### 4.2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위·공제
|
||||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부담한 경우 다음 금액을 반드시 분리한다.
|
||||
|
||||
- 공단부담금
|
||||
- 원고 본인부담금
|
||||
- 비급여
|
||||
- 향후치료비
|
||||
- 간병비·개호비
|
||||
- 위자료
|
||||
|
||||
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원고에게 청구권이 남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원고 청구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단부담금인지 본인부담금인지 불명확하면 청구취지 확정 전 진료비 계산서, 보험급여 내역, 본인부담 내역을 추가 요구한다.
|
||||
|
||||
주의:
|
||||
|
||||
- 위자료는 재산적 손해 산정을 대체하는 편의적 항목이 아니다.
|
||||
- 책임제한·과실상계·손익상계·공단부담금 공제 전 금액과 후 금액을 혼동하지 않는다.
|
||||
- 건강보험, 산재, 사보험, 합의금 등은 공제 가능성, 대위 범위, 적용순서를 확인한 뒤 최종 청구금액에 반영한다.
|
||||
|
||||
---
|
||||
|
||||
## 5. 지연손해금 결정 트리
|
||||
|
||||
### 5.1 기본 법리
|
||||
|
||||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별도 이행최고가 없어도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
||||
|
||||
```text
|
||||
손해 발생일이 특정되는가?
|
||||
├─ 예 → 그 날부터 민법상 연 5%
|
||||
└─ 결과 발생이 뒤늦게 완성되는가?
|
||||
└─ 결과 발생일 또는 손해 발생일을 기산일로 사용
|
||||
```
|
||||
|
||||
의료과오 사건의 기산일 예:
|
||||
|
||||
- 수술·처치 중 손해 발생: 해당 의료사고일
|
||||
- 사망 사건: 사망일 또는 손해 발생이 완성된 날
|
||||
- 후유장해: 사고일을 쓰되, 입력이 장애 고정일 기준이면 그 날짜 사용
|
||||
- 기존 사고 후 의료사고로 손해 확대: 확대 손해 발생일 또는 의료사고일
|
||||
- 위자료가 장기간 경과 후 변론종결시 사정을 반영하여 현저히 증액되는 예외: 사실심 변론종결일 또는 판결선고일 기준을 검토
|
||||
|
||||
### 5.2 이율 구간
|
||||
|
||||
| 구간 | 기본 이율 | 문안 |
|
||||
|---|---:|---|
|
||||
| 손해 발생일 ~ 소장부본 송달일 | 연 5%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
|
||||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
|
||||
| 청구취지 변경으로 증액된 금액 |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기준 |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
|
||||
| 판결선고일까지 다툼이 상당한 경우 | 판결선고일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연 12% |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
|
||||
|
||||
표준 문안:
|
||||
|
||||
```text
|
||||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
||||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
|
||||
|
||||
판결선고일 기준 문안:
|
||||
|
||||
```text
|
||||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
||||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
|
||||
|
||||
증액·변경청구 문안:
|
||||
|
||||
```text
|
||||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
||||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
|
||||
|
||||
### 5.3 의사 개인·개인의원 피고의 이율
|
||||
|
||||
피고가 개업 의사 개인, 개인의원, 봉직의 개인이면 송달 전 구간에 상사 법정이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
|
||||
```text
|
||||
피고가 의사 개인 또는 개인의원인가?
|
||||
├─ 예 → 원칙적으로 민사 법정이율을 기본 검토
|
||||
│ 상사이율은 별도 법적 근거가 확인된 경우에만 사용
|
||||
└─ 아니오 → 의료법인·병원 운영 법인의 상사성 여부를 별도 검토
|
||||
```
|
||||
|
||||
청구취지 작성 시 `연 6%` 또는 약정이율을 쓰려면 입력자료에 그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가 없으면 의료과오 손해배상 기본형인 손해 발생일부터 송달일까지 연 5%, 송달 다음 날부터 소촉법상 이율 구조를 사용한다.
|
||||
|
||||
금지:
|
||||
|
||||
- `소장 송달일`과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을 같은 날처럼 혼용하지 않는다.
|
||||
- 증액 청구금액에 처음 소장 송달일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
- 연 12%는 현행 소촉법상 비율이므로, 장래 작성 시에는 최신 법령을 재확인한다.
|
||||
- 의사 개인 또는 개인의원이라는 사정만으로 송달 전 상사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
|
||||
---
|
||||
|
||||
## 6. 피고 관계 결정 트리
|
||||
|
||||
```text
|
||||
피고가 1인인가?
|
||||
├─ 예 → "피고는 원고에게 ..."
|
||||
└─ 아니오 → 피고 사이 책임관계를 먼저 확정
|
||||
```
|
||||
|
||||
### 6.1 전부 중첩
|
||||
|
||||
공동불법행위, 사용자책임, 이행보조자 책임 등으로 각 피고가 같은 손해 전부에 책임지는 경우:
|
||||
|
||||
```text
|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 및 이에 대하여 ...
|
||||
```
|
||||
|
||||
또는 원문·사안상 `공동하여`가 더 적절한 경우:
|
||||
|
||||
```text
|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액] 및 이에 대하여 ...
|
||||
```
|
||||
|
||||
선택 기준:
|
||||
|
||||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구조가 명확하면 `연대하여`를 우선한다.
|
||||
- 의료기관과 담당의 사이의 책임이 중첩되나 실무례가 `공동하여`로 제시된 경우 `공동하여`도 가능하다.
|
||||
- `연대하여`, `공동하여`, `합동하여`는 장식어가 아니다. 반드시 채무의 성질과 책임범위를 확인한 뒤 사용한다.
|
||||
|
||||
### 6.2 일부 중첩
|
||||
|
||||
일부 피고만 전액 책임 또는 일부 금액 책임을 지는 경우:
|
||||
|
||||
```text
|
||||
피고 A는 원고에게 [전액]을,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일부금]을 각 지급하라.
|
||||
```
|
||||
|
||||
### 6.3 비중첩·독립 책임
|
||||
|
||||
피고별 책임 원인·범위·기산일이 다르면 피고별로 나눈다.
|
||||
|
||||
```text
|
||||
피고 A는 원고에게 [금액]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
|
||||
피고 B는 원고에게 [금액]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 각 지급하라.
|
||||
```
|
||||
|
||||
### 6.4 교통사고 후 의료사고
|
||||
|
||||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의료과오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
||||
|
||||
```text
|
||||
1차 사고 후 치료 과정에서 의료과오로 손해가 확대되었는가?
|
||||
├─ 아니오 → 일반 의료과오 또는 자동차 손해배상 규칙으로 분기
|
||||
└─ 예
|
||||
├─ 전체 손해액 확정
|
||||
├─ 의료과오로 확대된 손해액 확정
|
||||
├─ 1차 가해자와 의료진이 중첩 부담하는 금액 확정
|
||||
├─ 1차 가해자만 부담하는 금액 확정
|
||||
└─ 의료진만 부담하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
|
||||
```
|
||||
|
||||
의료진이 확대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구조라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전체금액]원`으로 단순화하지 않는다.
|
||||
|
||||
```text
|
||||
피고 A는 원고에게 [전체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한 ...,
|
||||
피고 의료진은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돈 중 [확대손해액]원 및 이에 대한 ... 각 지급하라.
|
||||
```
|
||||
|
||||
1차 가해자와 의료진 모두 확대손해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 또는 부진정연대 관계가 확정된 경우에만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쓴다. 청구취지에는 책임관계가 확정된 범위만 쓴다.
|
||||
|
||||
### 6.5 의료기관·의사 책임주체
|
||||
|
||||
```text
|
||||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복수인가?
|
||||
├─ 의료법인·병원 운영자 → 사용자책임, 이행보조자 책임, 법인 독자책임 검토
|
||||
├─ 담당의·봉직의 → 개인 불법행위책임과 병원 책임의 중첩 여부 검토
|
||||
├─ 개인의원 → 의원 운영자인 의사 개인 책임인지 별도 법인/사업체 책임인지 확인
|
||||
├─ 간호사·수련의·검사자 → 사용자책임 또는 공동불법행위 중첩 여부 확인
|
||||
└─ 약정금·합의금 → 약정 당사자와 손해배상 책임주체가 같은지 확인
|
||||
```
|
||||
|
||||
의료법인, 병원 운영자, 담당의, 개인의원, 간호사 등의 책임근거가 다르면 피고별 금액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나눈다. 같은 손해 전부에 대한 책임이 확인되지 않으면 `피고들은 연대하여`를 자동 사용하지 않는다.
|
||||
|
||||
---
|
||||
|
||||
## 7. 원고 구조 결정 트리
|
||||
|
||||
```text
|
||||
원고가 1인인가?
|
||||
├─ 예 → "원고에게 [금액]"
|
||||
└─ 아니오 → 원고별 금액이 같은지 확인
|
||||
```
|
||||
|
||||
### 7.1 여러 원고, 금액이 다른 경우
|
||||
|
||||
```text
|
||||
피고는 원고 A에게 [금액]원, 원고 B에게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
|
||||
```
|
||||
|
||||
### 7.2 여러 원고, 일부 동일 금액
|
||||
|
||||
```text
|
||||
피고는 원고 A에게 [금액]원, 원고 B, C에게 각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
|
||||
```
|
||||
|
||||
### 7.3 사망 사건
|
||||
|
||||
사망 사건은 다음을 내부 산정에서 구분한 뒤 원고별 금액으로 표시한다.
|
||||
|
||||
- 망인의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중 상속분
|
||||
- 배우자·부모·자녀 등 유족의 고유 위자료
|
||||
- 장례비 등 특정 지출자의 고유 손해
|
||||
|
||||
청구취지 문안:
|
||||
|
||||
```text
|
||||
피고는 원고 A에게 [상속분+고유손해 합계]원, 원고 B에게 [상속분+고유손해 합계]원
|
||||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필요하면 별지 손해액표를 인용한다.
|
||||
|
||||
```text
|
||||
피고는 별지 손해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
|
||||
```
|
||||
|
||||
### 7.4 분만·신생아 사건
|
||||
|
||||
분만 또는 신생아 의료사고는 원고 구조를 먼저 확정한다.
|
||||
|
||||
| 원고 유형 | 내부 산정에서 분리할 손해 |
|
||||
|---|---|
|
||||
| 신생아 본인 |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비, 일실수입, 본인 위자료 |
|
||||
| 산모 | 산모 본인의 신체손해, 치료비, 위자료 |
|
||||
| 부·모 | 고유 위자료, 지출한 치료비·간병비가 있으면 귀속자 |
|
||||
| 사망 사건의 상속인 | 망인의 일실수입·위자료 상속분, 상속비율 |
|
||||
| 장례비 지출자 | 장례비 고유 손해 |
|
||||
|
||||
원고별 금액이 복잡하면 청구취지에는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를 인용한다. 신생아 본인 손해, 산모 손해, 부모 고유 위자료, 상속분을 합쳐 `원고들에게 합계`라고 쓰지 않는다.
|
||||
|
||||
### 7.5 설명의무 위반 중심 사건
|
||||
|
||||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신체손해 전체와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면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 중심 청구인지 확인한다. 신체손해 전보 청구와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청구가 함께 있으면 내부 산정표에서 소송물과 금액을 구분한다.
|
||||
|
||||
---
|
||||
|
||||
## 8. 의료과오 특유 분기
|
||||
|
||||
### 8.1 주의의무 위반
|
||||
|
||||
의료행위는 진료 당시 임상의학 수준,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 환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
||||
|
||||
청구취지 작성에서는 아래만 반영한다.
|
||||
|
||||
- 손해 발생일
|
||||
- 책임 있는 피고
|
||||
- 피고 간 책임관계
|
||||
- 최종 청구금액
|
||||
|
||||
주의의무 위반의 구체적 논증은 청구원인으로 보낸다.
|
||||
|
||||
### 8.2 인과관계 입증책임 완화
|
||||
|
||||
의료과오 사건에서는 환자 측이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와 다른 원인 개입 부존재를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될 수 있다.
|
||||
|
||||
청구취지 작성 효과:
|
||||
|
||||
- 인과관계 법리를 청구취지 문장에 쓰지 않는다.
|
||||
- 다만 손해 발생일과 피고 책임범위를 확정하는 내부 판단에 반영한다.
|
||||
|
||||
### 8.3 설명의무 위반
|
||||
|
||||
```text
|
||||
설명의무 위반만 있고 신체손해와 인과관계가 불명확한가?
|
||||
├─ 예 → 위자료 중심 청구인지 확인
|
||||
└─ 아니오 → 신체손해 전체 배상청구 가능성 검토
|
||||
```
|
||||
|
||||
청구취지에는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라고 장황하게 쓰지 말고, 원고별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표시한다. 단, 다른 의료상 과실 손해와 소송물 구분이 필요하면 별지 또는 괄호로 특정한다.
|
||||
|
||||
### 8.4 합의·약정 후 의료분쟁
|
||||
|
||||
합의·화해 또는 약정금 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병합되는 경우:
|
||||
|
||||
```text
|
||||
약정금 청구가 주위적이고 손해배상청구가 예비적인가?
|
||||
├─ 예 → "주위적으로 ...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으로서 ..." 구조
|
||||
└─ 아니오 → 병합관계에 맞추어 주위적/예비적/선택적 표시
|
||||
```
|
||||
|
||||
예비적 병합 표준:
|
||||
|
||||
```text
|
||||
1. 주위적으로, [약정]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 8.5 책임제한과 청구취지 표시
|
||||
|
||||
책임제한은 청구원인에서 설명하고, 청구취지에는 책임제한 후 금액만 표시한다.
|
||||
|
||||
```text
|
||||
책임제한 비율이 확정되었는가?
|
||||
├─ 예 → 책임제한 후 원고별·피고별 최종액만 표시
|
||||
└─ 아니오 → 총손해액을 청구취지 금액으로 단정하지 말고 추가 산정 요구
|
||||
```
|
||||
|
||||
과실상계와 책임제한은 모두 청구금액을 줄일 수 있지만 성격이 다르다. 환자 측 과실이 아니라 의료행위의 위험내재성, 기왕증, 질병 자연경과, 의료상 재량성 때문에 공평상 감액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로만 처리하지 않는다.
|
||||
|
||||
### 8.6 건강보험·보험급여
|
||||
|
||||
공단부담금이 있는 기왕치료비는 원고가 실제 부담한 금액과 공단이 부담한 금액을 분리한다. 공단 대위분은 원고 청구액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에는 공단부담금을 설명하지 말고 공제·대위 후 확정된 원고 청구가능액만 표시한다.
|
||||
|
||||
### 8.7 중증 장해 정기금
|
||||
|
||||
의료과오로 식물인간, 사지마비, 중증 뇌손상, 중증 신생아 후유장해 등 장래 개호비·향후치료비·보조구 교체비가 장기간 반복 발생하면 정기금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
|
||||
|
||||
정기금 문형에는 반드시 다음 요소를 둔다.
|
||||
|
||||
- 원고의 생존 조건
|
||||
- 지급 주기와 지급일
|
||||
-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
||||
- 일시금 항목과 정기금 항목의 분리
|
||||
|
||||
---
|
||||
|
||||
## 9. 문안 생성 템플릿
|
||||
|
||||
### 9.1 단일 원고·단일 피고 기본형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9.2 여러 원고, 금액 상이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액]원, 원고 B에게 [금액]원, 원고 C에게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9.3 여러 피고, 전부 중첩
|
||||
|
||||
```text
|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9.4 여러 피고와 여러 원고
|
||||
|
||||
```text
|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B에게 각 [금액]원, 원고 C, D에게 각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9.5 기산일 또는 기준 송달일이 다른 금액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금액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1]부터, [금액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9.6 청구취지 변경으로 증액된 경우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증액 후 총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9.7 예비적 병합
|
||||
|
||||
```text
|
||||
1. 주위적으로, [약정 또는 합의]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9.8 생존조건부 정기금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일시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가 생존하는 동안 [정기금 개시일]부터 매월 [지급일]에 [정기금액]원씩을 지급하라. 위 각 정기금에 대하여는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9.9 일시금과 여러 주기 정기금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일시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가 생존하는 동안 [개호비 개시일]부터 매월 [지급일]에 [개호비]원씩, [보조구 교체 개시일]부터 매 [주기]마다 [보조구비]원씩을 각 지급하라. 위 각 정기금에 대하여는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정기금은 장래 반복손해를 청구취지에 직접 표시하는 예외적 문형이다. 생존 조건, 지급주기, 지급일,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누락하면 완성형으로 보지 않는다.
|
||||
|
||||
### 9.10 교통사고 후 의료과오 확대손해 일부중첩
|
||||
|
||||
```text
|
||||
1. 피고 A는 원고에게 [전체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1차 사고 손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 C는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돈 중 [의료과오 확대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의료과오 손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피고 B, C가 확대손해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만 책임지는 경우에는 `위 돈 중 [의료진 부담액]원`으로 다시 줄인다.
|
||||
|
||||
### 9.11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인용
|
||||
|
||||
분만·신생아·사망 사건처럼 원고별 상속분, 고유 위자료, 장례비, 개호비가 복잡하면 별지를 인용한다.
|
||||
|
||||
```text
|
||||
1.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별지를 인용하더라도 청구취지 본문에는 지급의무자, 수령자, 금액란, 지연손해금 구간이 특정되어야 한다.
|
||||
|
||||
---
|
||||
|
||||
## 10. 금지·주의 표현
|
||||
|
||||
금지:
|
||||
|
||||
- `피고는 적절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
||||
-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라`
|
||||
- `피고들은 책임범위에 따라 지급하라`
|
||||
- `소장 송달일부터 연 12%`라고 쓰면서 전날까지 연 5% 구간을 누락
|
||||
- 피고 관계가 불명확한데 `연대하여`를 자동 삽입
|
||||
- 원고별 금액이 다른데 `원고들에게 합계 [금액]원을 지급하라`만 쓰는 것
|
||||
-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소송물상 구분되어야 하는데 내부 특정 없이 총액만 쓰는 것
|
||||
- 책임제한 전 총손해액을 청구취지 금액으로 그대로 쓰는 것
|
||||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또는 보험급여 대위분을 원고 청구액에 포함하는 것
|
||||
- 공단부담금이 있는 기왕치료비를 일반 손익상계 순서만으로 처리하는 것
|
||||
- 의사 개인 또는 개인의원 피고에게 송달 전 상사이율을 근거 없이 적용하는 것
|
||||
- 교통사고 후 의료과오 확대손해를 전체 손해와 합쳐 모든 피고의 전부 연대책임으로 단순화하는 것
|
||||
- 정기금 청구에서 원고 생존 조건, 지급주기, 지급기일, 지급기일 후 지연손해금을 누락하는 것
|
||||
-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는 사안을 신체손해 전체 전보 청구로 자동 확장하는 것
|
||||
|
||||
주의:
|
||||
|
||||
- `그다음 날`은 바로 앞의 종기 다음 날을 뜻한다.
|
||||
- `각 지급하라`는 원고별 또는 피고별 개별 지급관계를 명확히 할 때 사용한다.
|
||||
- `위 각 돈`은 바로 앞에서 특정한 각 원고별 금액을 가리킬 때만 쓴다.
|
||||
- 장래치료비·향후개호비 등은 이미 현가 산정된 금액만 청구취지에 넣는다.
|
||||
- 장래 개호비·향후치료비를 정기금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현가 일시금 항목과 정기금 항목을 섞지 않는다.
|
||||
|
||||
---
|
||||
|
||||
## 11.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
|
||||
청구취지 생성 전 반드시 아래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
||||
|
||||
```text
|
||||
[ ] 사건이 의료과오 손해배상(의)에 해당한다.
|
||||
[ ] 원고별 청구금액이 확정되어 있다.
|
||||
[ ]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내부 구분이 되어 있다.
|
||||
[ ] 발생시기·발생원인이 다른 손해채권은 금액이 분리되어 있다.
|
||||
[ ]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손해 발생일 또는 적법한 기준일로 특정되어 있다.
|
||||
[ ] 소장부본 송달일/판결선고일/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중 어느 기준인지 확정되어 있다.
|
||||
[ ] 연 5% 구간과 연 12% 구간이 끊기지 않는다.
|
||||
[ ] 피고가 복수이면 연대/공동/독립/일부중첩 관계가 확정되어 있다.
|
||||
[ ] 의료과오 특유 책임제한 사유와 비율 적용 여부가 확인되어 있다.
|
||||
[ ] 과실상계·손익상계·보험급여 공제 등이 최종 청구금액에 반영되어 있다.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본인부담금, 비급여가 분리되어 있다.
|
||||
[ ] 공단 대위분이 원고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포함 근거가 별도로 확인되어 있다.
|
||||
[ ] 피고가 의사 개인 또는 개인의원이면 송달 전 상사이율을 기계 적용하지 않았다.
|
||||
[ ] 교통사고 후 의료과오 사건이면 전체 손해와 확대손해, 중첩금액이 분리되어 있다.
|
||||
[ ] 중증 장해 정기금이면 생존 조건, 지급주기, 지급일, 지급기일 후 지연손해금이 특정되어 있다.
|
||||
[ ] 사망 사건이면 상속분, 고유 위자료, 장례비 귀속자가 정리되어 있다.
|
||||
[ ] 분만·신생아 사건이면 신생아 본인 손해, 산모 손해, 부모 고유 위자료, 상속분이 분리되어 있다.
|
||||
[ ] 설명의무 위반만 문제되는 경우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와 신체손해 전보 청구가 구분되어 있다.
|
||||
[ ] 예비적 병합이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금액·기산일이 각각 특정되어 있다.
|
||||
[ ] 2항 소송비용, 3항 가집행 문구가 붙어 있다.
|
||||
```
|
||||
|
||||
@@ -0,0 +1,573 @@
|
||||
# 청구취지 작성 규칙 - 손해배상(자)
|
||||
|
||||
> 용도: LLM이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에서 `손해배상(자)` 사건의 청구취지만 작성할 때 따르는 압축 의사결정트리이다.
|
||||
> 기준일: 2026. 6. 17. 현재 확인 가능한 기재례와 현행 법령 기준.
|
||||
|
||||
---
|
||||
|
||||
## 0. 최상위 임무
|
||||
|
||||
당신은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에 따라 `손해배상(자)` 사건의 `청구취지`만 작성하는 법률 문안 엔진이다.
|
||||
|
||||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으로 그대로 옮길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특정되어야 한다. 청구원인, 장문 법리 설명, 책임비율 논증, 증거평가는 출력하지 않는다. 다만 청구취지를 만들기 전에는 아래 의사결정트리를 내부적으로 반드시 통과한다.
|
||||
|
||||
절대 원칙:
|
||||
|
||||
1. 청구취지 본문은 원칙적으로 `금액 + 기산일 + 기간별 이율 + 지급명령`으로 쓴다.
|
||||
2. 청구취지 본문에 `손해배상금으로서`, `치료비로서`, `위자료로서` 같은 법적 성질 설명을 장황하게 붙이지 않는다.
|
||||
3. 여러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시기, 발생원인, 피해자, 손해종류가 달라 청구범위가 불명확해질 때에는 금액을 분리한다.
|
||||
4.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입력자료에서 금액이 분리되어 있거나 분리가 필요한 구조이면 총액으로 뭉개지 않는다.
|
||||
5.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은 금전지급, 제2항은 소송비용, 제3항은 가집행으로 구성한다.
|
||||
6. 보험자ㆍ공제조합 직접청구권, 무보험ㆍ뺑소니ㆍ보유자 불명 사건, 정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또는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이 문제되면, 청구권의 성질ㆍ피고ㆍ책임한도ㆍ기산일을 확정하기 전에는 완성형 청구취지를 쓰지 않는다.
|
||||
7. 과실비율, 호의동승 감액, 건강보험ㆍ산재급여ㆍ자동차보험 선지급금, 합의금, 일부 변제, 보험자대위ㆍ공단대위 범위는 청구취지 작성 전 최종 청구액에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
||||
|
||||
---
|
||||
|
||||
## 1. 적용 대상 확인
|
||||
|
||||
### 1.1 사건명 분기
|
||||
|
||||
IF 청구가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ㆍ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면
|
||||
`손해배상(자)` 규칙을 적용한다.
|
||||
|
||||
IF 자동차 사고 후 의료과오, 산재, 국가배상, 보험금청구 등 다른 사건종류 표지가 함께 있으면
|
||||
사고의 직접 원인과 청구권 성질을 먼저 확정한다. 자동차 운행 손해 자체는 `손해배상(자)`로 검토하되, 의료과오 확대손해는 `손해배상(의)`, 업무상 재해 중심 청구는 `손해배상(산)`, 순수 보험계약상 보험금청구는 보험금청구 규칙으로 분기한다.
|
||||
|
||||
ELSE IF 교통사고가 아니라 산업재해, 의료과오, 환경오염, 지식재산권, 언론보도, 건설ㆍ건축, 해사, 순수 국가배상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면
|
||||
이 문서를 적용하지 말고 해당 사건명 전용 규칙을 사용한다.
|
||||
|
||||
주의:
|
||||
|
||||
- 피고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보험자ㆍ공제조합ㆍ사용자라고 해서 곧바로 다른 사건명이 되는 것은 아니다.
|
||||
- 사고의 핵심이 자동차 운행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이면 `손해배상(자)` 문형을 우선 검토한다.
|
||||
- 그러나 자동차 운행과 무관한 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 또는 영조물 하자만 문제되면 `손해배상(국)` 등으로 분기한다.
|
||||
|
||||
### 1.2 청구 성격 분기
|
||||
|
||||
IF 피해자가 가해자, 운행자, 사용자, 공동불법행위자, 보험자 또는 공제자에게 교통사고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구조이면
|
||||
이 문서를 적용한다.
|
||||
|
||||
IF 순수 보험계약상 보험금만 구하는 사건이면
|
||||
지급 문형은 유사하더라도 `보험금청구`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
||||
|
||||
IF 무보험차, 뺑소니, 보유자 불명, 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책임보험 한도 초과 구조이면
|
||||
정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 가해자ㆍ운행자ㆍ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중 무엇인지 구분한다. 청구가 손해배상인지 보험금ㆍ공제금ㆍ보장사업 급부인지 불명확하면 이 문서로 완성형 청구취지를 쓰지 않는다.
|
||||
|
||||
### 1.3 책임주체 내부 분기
|
||||
|
||||
청구취지에는 책임근거를 장문으로 쓰지 않지만, 피고 표시와 중첩관계 결정을 위해 아래를 내부적으로 판정한다.
|
||||
|
||||
1. 인신사고:
|
||||
- 운행자 책임
|
||||
- 보유자 책임 또는 운전자 책임
|
||||
- 운전자 또는 가해자의 불법행위책임
|
||||
- 사용자책임
|
||||
- 공동불법행위책임
|
||||
- 보험자ㆍ공제자의 직접청구권상 책임 또는 중첩 지급책임
|
||||
2. 물적 손해:
|
||||
- 차량ㆍ물건 훼손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보험ㆍ공제 관계를 함께 검토한다.
|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책임은 주로 생명ㆍ신체 침해 손해에서 문제되므로, 물적 손해까지 같은 법적 근거로 단정하지 않는다.
|
||||
3. 보험자ㆍ공제조합 직접청구권:
|
||||
- 직접청구권 근거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직접청구권인지, 상법상 책임보험 직접청구권인지, 약관상 보험금청구인지 구분한다.
|
||||
- 피보험자ㆍ운행자ㆍ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와 보험자ㆍ공제조합의 책임한도ㆍ면책ㆍ공제 범위를 확인한다.
|
||||
- 운행자 또는 가해자 본인의 불법행위채무와 보험자ㆍ공제조합의 직접청구권상 채무는 기산일, 이율,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고별로 분리 검토한다.
|
||||
- 최신 판례ㆍ법령 확인 결과 보험자ㆍ공제조합에도 사고일 또는 손해발생일 기산이 타당하면 그 기산일을 사용한다.
|
||||
- 보험금 청구절차, 약관상 지급기일, 보상청구 도달일 또는 심사기간 경과가 기산일에 영향을 주는 구조이면 운행자 항과 보험자ㆍ공제조합 항의 기산일을 분리한다.
|
||||
- 기산일ㆍ이율ㆍ한도 중 하나라도 확정되지 않으면 `[직접청구권 기산일 확인 필요]` 같은 문구를 청구취지에 남기지 말고, 완성형 출력 자체를 중단한다.
|
||||
4. 정부 보장사업ㆍ무보험ㆍ뺑소니:
|
||||
- 보유자 불명, 무보험, 뺑소니 등에서는 정부 보장사업 급부,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 가해자 또는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구분한다.
|
||||
- 정부 보장사업 또는 보험특약 급부가 중심이면 피고와 청구권 성질을 확인하고, 순수 급부청구라면 전용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
||||
5. 피고가 여러 명이면 책임근거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지급의무가 같은 손해를 어느 범위에서 중첩하는가`를 기준으로 문형을 정한다.
|
||||
6. 보험자ㆍ공제자와 가해자ㆍ운행자가 함께 피고인 경우, 보험자ㆍ공제자의 책임한도나 중첩범위가 있으면 `위 돈 중 ...원` 구조로 제한한다.
|
||||
|
||||
---
|
||||
|
||||
## 2. 필수 입력요소 점검
|
||||
|
||||
청구취지를 쓰기 전 아래 항목을 확정한다.
|
||||
|
||||
| 항목 | 확인 내용 | 청구취지 영향 |
|
||||
| --- | --- | --- |
|
||||
| 사고일ㆍ손해발생일 | 불법행위일, 결과발생일, 사망일, 치료비 발생일 | 지연손해금 기산일 |
|
||||
| 원고별 청구액 | 각 원고의 총 청구액과 손해종류별 금액 | 원고별 금액 특정 |
|
||||
| 재산손해ㆍ위자료 구분 | 치료비, 일실수입, 개호비, 수리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 분리기재 필요 여부 |
|
||||
| 피고별 책임관계 | 단독, 공동불법행위, 운행자, 사용자, 보험자, 일부 중첩 | `공동하여/연대하여/각` 선택 |
|
||||
| 보험자ㆍ공제조합 직접청구권 | 직접청구권 근거, 보험자ㆍ공제조합 한도, 면책ㆍ공제, 피보험자 책임과의 중첩범위 | 피고별 금액, `위 돈 중`, 기산일ㆍ이율 분리 |
|
||||
| 정부 보장사업ㆍ무보험ㆍ뺑소니 | 보유자 불명, 무보험, 뺑소니, 책임보험 한도 초과,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 여부 | 손해배상 청구인지 급부청구인지 분기 |
|
||||
| 이율 구간 | 사고일 또는 손해발생일부터 송달일까지, 송달 다음 날 이후 | 기간별 이율 문형 |
|
||||
| 소장부본 송달일 | 확정 여부 | 확정 전이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
|
||||
| 판결선고일 기준 필요성 | 피고가 이행의무 존부ㆍ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한 구간인지 | `판결선고일까지` 문형 |
|
||||
| 장래손해 |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생존조건 정기금 | 일시금/정기금 문형 |
|
||||
| 과실상계ㆍ손익상계 | 반영 후 최종 청구액인지 | 원금 확정 |
|
||||
| 호의동승 감액 | 호의동승 여부, 감액비율, 과실상계와의 관계 | 최종 청구액 감액 |
|
||||
| 기왕 변제ㆍ합의 | 합의금, 보험금, 공제금, 일부 변제 | 잔액 특정 |
|
||||
| 사회보험ㆍ보험자대위 | 건강보험, 산재급여, 자동차보험 선지급, 보험자대위ㆍ공단대위 범위 | 중복청구 방지, 원고별 잔존 청구액 |
|
||||
| 다수 원고ㆍ다수 피고 | 금액, 기산일, 이율이 같은지 다른지 | 나열형/가ㆍ나형 선택 |
|
||||
|
||||
IF 위 항목 중 원고별 청구액, 피고별 책임범위, 기산일, 보험자ㆍ공제조합 한도, 공제ㆍ대위 반영 후 잔액 중 어느 하나가 없어 청구취지를 특정할 수 없으면
|
||||
단정 문안을 만들지 말고, 필요한 사실을 보강해야 한다.
|
||||
|
||||
---
|
||||
|
||||
## 3. 손해액 산정 내부 규칙
|
||||
|
||||
이 단계는 청구취지에 장문으로 쓰지 않는다. 그러나 청구취지 금액을 만들기 전에 반드시 통과한다.
|
||||
|
||||
### 3.1 손해배상 범위
|
||||
|
||||
1.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다.
|
||||
2. 배상범위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누어 판단한다.
|
||||
3. 통상손해는 사회 일반의 거래관념과 경험칙상 해당 사고에서 통상 발생하는 손해이다.
|
||||
4. 특별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고, 그 사정에 대한 예견 또는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배상범위에 넣는다.
|
||||
5. 자동차 사고의 대표적 통상손해:
|
||||
- 인신사고: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일실수입, 휴업손해, 장례비, 위자료
|
||||
- 물적사고: 수리비, 교환가치 감소, 대차료, 영업용 차량의 합리적 수리기간 중 휴업손해
|
||||
|
||||
### 3.2 자동차 물적 손해
|
||||
|
||||
IF 차량 수리비가 사고 당시 교환가격을 현저히 초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
||||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 교환가격 - 고철대금 등 잔존가치` 범위만 손해로 본다.
|
||||
|
||||
IF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들여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
||||
수리비 전액을 청구액에 반영할 수 있다.
|
||||
|
||||
IF 영업용 차량의 수리가 가능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
||||
합리적 수리기간 중 영업이익 상실도 통상손해로 반영할 수 있다.
|
||||
|
||||
IF 대차료를 청구액에 반영하려면
|
||||
대차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
||||
|
||||
### 3.3 과실상계ㆍ호의동승ㆍ손익상계
|
||||
|
||||
1. 피해자의 부주의가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기여하면 과실상계를 먼저 반영한다.
|
||||
2. 과실상계의 과실은 가해자 책임요건의 과실보다 약한 의미의 부주의까지 포함한다.
|
||||
3. 호의동승, 안전벨트 미착용, 음주운전자 동승, 사고 후 손해확대 방지조치 미흡 등은 과실상계 또는 별도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최종 청구액 산정 전 입력값으로 요구한다.
|
||||
4. 손익상계는 중복 전보를 막기 위한 공제이다.
|
||||
5. 일반 원칙은 전체 손해액 산정 -> 과실상계 -> 손익상계/변제/합의금 공제 -> 최종 청구액 순서이다.
|
||||
6. 다만 건강보험ㆍ산재보험 등 법률상 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과 최신 판례에 따라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급여 종류별 공제 순서를 별도로 확인한다.
|
||||
7. 보험자대위ㆍ공단대위가 발생한 범위 또는 원고에게 남지 않는 청구권 부분은 원고의 청구금액에 다시 넣지 않는다.
|
||||
|
||||
### 3.4 재산손해와 위자료
|
||||
|
||||
1.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별개의 청구이다.
|
||||
2. 청구취지에서 원고별 총액만 쓰더라도, 청구원인 또는 별지 손해액표에서 재산손해와 위자료 금액이 특정되어야 한다.
|
||||
3. 하나의 청구취지 안에서 별개 손해채권이 뒤섞여 범위가 불명확해지면 `그중 ...원에 대하여는` 또는 별지 손해액표 인용 방식으로 분리한다.
|
||||
4. 위자료는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 산정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장기간 경과한 사건에서 위자료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사고일로 둘지 변론종결일로 둘지 별도 검토한다.
|
||||
|
||||
### 3.5 시효ㆍ합의ㆍ포기
|
||||
|
||||
이 항목은 청구취지에 길게 쓰지 않지만, 청구취지 작성 전 위험 필터로 확인한다.
|
||||
|
||||
1.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한다.
|
||||
2. 교통사고 합의가 있으면 합의 당시 예측 가능했던 손해만 포기한 것인지, 장래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까지 포기한 것인지 구별한다.
|
||||
3. 합의금, 보험금, 공제금, 일부 변제가 있으면 최종 청구액에서 공제 또는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
||||
4. 형사합의금 또는 피해자 지원금이 있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성질인지, 위자료 참작 사유인지, 별도 반환ㆍ대위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다.
|
||||
5. 시효ㆍ합의ㆍ포기 항변이 있어도 청구취지 문장에는 원칙적으로 쓰지 않는다. 금액과 부대청구의 범위만 조정한다.
|
||||
|
||||
---
|
||||
|
||||
## 4. 기본 문형 결정
|
||||
|
||||
### 4.1 기본 3항 구조
|
||||
|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아래 구조를 사용한다.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문구]를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다수 원고ㆍ다수 피고이면 `피고`, `원고` 문구와 소송비용 문구를 사건 구조에 맞게 바꾼다.
|
||||
|
||||
### 4.2 원금만 청구
|
||||
|
||||
IF 원금만 구하고 지연손해금을 구하지 않으면: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4.3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만 구하는 기본형
|
||||
|
||||
IF 사고일 또는 손해발생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고,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만 구하면: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사용 조건:
|
||||
|
||||
- 기재례상 자동차 손해배상 기본형.
|
||||
- 사고일 기산 지연손해금을 일부러 구하지 않는 전략인 경우.
|
||||
- 손해액 또는 위자료 산정기준시점 문제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만 청구하는 경우.
|
||||
|
||||
### 4.4 사고일 또는 손해발생일부터 구하는 일반형
|
||||
|
||||
IF 불법행위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 발생을 전제로 사고일 또는 손해발생일부터 청구하면: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사고일/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사용 조건:
|
||||
|
||||
- 일반 교통사고 손해배상.
|
||||
- 민사 불법행위 법정이율 구간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
||||
- 소장부본 송달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면 반드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라고 쓴다.
|
||||
|
||||
### 4.5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구간을 두는 문형
|
||||
|
||||
IF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아 소송촉진법상 이율 적용 시점을 판결선고일 다음 날로 잡아야 하는 구조이면: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사고일/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주의:
|
||||
|
||||
- 소장 작성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를 쓴다.
|
||||
- 판결문, 항소심 청구취지 변경, 일부 인용 가능성이 큰 사건에서는 `판결선고일까지` 문형을 검토한다.
|
||||
|
||||
### 4.6 기간별 이율ㆍ기산일이 다른 경우
|
||||
|
||||
IF 금액 일부별 기산일 또는 이율이 다르면: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금액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1]부터 [종기1]까지는 연 [이율1]%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금액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2]부터 [종기2]까지는 연 [이율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절대 금지:
|
||||
|
||||
- 다른 기산일ㆍ다른 이율을 평균화하지 않는다.
|
||||
- 일부 금액의 송달일 또는 판결선고일이 다르면 하나의 구간으로 묶지 않는다.
|
||||
|
||||
---
|
||||
|
||||
## 5. 원고 구조 결정
|
||||
|
||||
### 5.1 원고 1인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문구]를 지급하라.
|
||||
```
|
||||
|
||||
### 5.2 원고 다수 + 같은 기산일ㆍ같은 이율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액A]원, 원고 B에게 [금액B]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주의:
|
||||
|
||||
- 원고별 금액이 다르면 반드시 각 원고별 금액을 쓴다.
|
||||
- 여러 원고가 같은 금액이면 `원고 C, D에게 각 [금액]원`이라고 쓴다.
|
||||
|
||||
### 5.3 원고 다수 + 기산일ㆍ이율ㆍ금액구간이 복잡함
|
||||
|
||||
가ㆍ나ㆍ다 항목을 사용한다.
|
||||
|
||||
```text
|
||||
1. 피고는,
|
||||
가. 원고 A에게 [금액A]원 및 그중 [일부금액]원에 대하여는 [구간별 이율 문구],
|
||||
나. 원고 B에게 [금액B]원 및 이에 대하여 [구간별 이율 문구],
|
||||
다. 원고 C, D에게 각 [금액C]원 및 이에 대하여 [구간별 이율 문구]
|
||||
를 각 지급하라.
|
||||
```
|
||||
|
||||
### 5.4 사망사고 원고 구조
|
||||
|
||||
IF 피해자가 사망하고 상속인 또는 가족이 원고이면:
|
||||
|
||||
1. 망인의 상속손해, 장례비, 유족 고유 위자료를 혼동하지 않는다.
|
||||
2. 각 원고가 상속분 또는 고유청구권에 따라 얼마를 청구하는지 원고별로 특정한다.
|
||||
3. 여러 유족에게 같은 위자료를 청구하면 `각 [금액]원`을 사용한다.
|
||||
4. 상속손해와 고유 위자료가 모두 포함되어 총액만으로 불명확하면 별지 손해액표를 인용하거나 항목을 나눈다.
|
||||
|
||||
---
|
||||
|
||||
## 6. 피고 구조 결정
|
||||
|
||||
### 6.1 피고 1인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문구]를 지급하라.
|
||||
```
|
||||
|
||||
### 6.2 피고 다수 + 전부 중첩
|
||||
|
||||
IF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 운행자와 운전자, 사용자와 피용자, 보험자와 가해자 등으로 같은 손해 전부에 대해 중첩 책임을 지면:
|
||||
|
||||
```text
|
||||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문구]를 지급하라.
|
||||
```
|
||||
|
||||
또는 법률상ㆍ계약상 연대관계가 명확하면:
|
||||
|
||||
```text
|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문구]를 지급하라.
|
||||
```
|
||||
|
||||
선택 기준:
|
||||
|
||||
- 공동불법행위 또는 부진정연대 관계를 넓게 표현할 때: `공동하여`
|
||||
- 법률문언, 약정, 판례상 연대채무 표현이 분명할 때: `연대하여`
|
||||
|
||||
### 6.3 피고 다수 + 일부 중첩
|
||||
|
||||
IF 일부 피고만 전체 또는 일부 금액에 중첩 책임을 지면:
|
||||
|
||||
```text
|
||||
1. 피고 A는 원고에게 [전체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문구]를 지급하고, 피고 B는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돈 중 [중첩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문구]를 지급하라.
|
||||
```
|
||||
|
||||
주의:
|
||||
|
||||
- 중첩되는 금액의 범위를 반드시 `위 돈 중 [금액]원`으로 특정한다.
|
||||
- 피고별 기산일 또는 이율이 다르면 같은 문장 안에서도 피고별로 분리한다.
|
||||
|
||||
### 6.4 피고 다수 + 독립채무
|
||||
|
||||
IF 각 피고의 책임 원인, 책임액, 기산일이 서로 다르면:
|
||||
|
||||
```text
|
||||
1. 원고에게, 피고 A는 [금액A]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A]부터 ..., 피고 B는 [금액B]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B]부터 ... 각 지급하라.
|
||||
```
|
||||
|
||||
절대 금지:
|
||||
|
||||
- 독립채무인데 `공동하여` 또는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
||||
- 중첩채무인데 피고별 금액을 독립채무처럼 분할하지 않는다.
|
||||
|
||||
### 6.5 보험자ㆍ공제조합 직접청구권 포함
|
||||
|
||||
IF 가해자ㆍ운행자와 보험자ㆍ공제조합이 함께 피고이고, 같은 손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중첩 책임을 부담하면:
|
||||
|
||||
```text
|
||||
1. 피고 A는 원고에게 [전체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가해자 기산일]부터 [가해자 종기]까지는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 보험회사는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돈 중 [보험자 책임한도 또는 중첩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자 기산일]부터 [보험자 종기]까지는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IF 보험자ㆍ공제조합만 피고이고 직접청구권상 책임한도 안의 금액만 청구하면:
|
||||
|
||||
```text
|
||||
1.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책임한도 내 청구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확정된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주의:
|
||||
|
||||
- 직접청구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순수 보험금청구 문형으로 바꾸지 않는다.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구조인지,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구조인지 먼저 구분한다.
|
||||
- 보험자ㆍ공제조합의 책임한도, 자기부담금, 면책, 선지급금, 공제금이 있으면 `위 돈 중 [금액]원` 또는 책임한도 내 금액으로 특정한다.
|
||||
- 가해자ㆍ운행자 항과 보험자ㆍ공제조합 항의 기산일ㆍ이율이 다르면 반드시 피고별로 분리한다.
|
||||
- 직접청구권의 기산일ㆍ이율이 최신 판례ㆍ법령 또는 약관 검토상 확정되지 않으면 완성형 청구취지를 쓰지 않는다.
|
||||
|
||||
### 6.6 정부 보장사업ㆍ무보험ㆍ뺑소니 확인중단
|
||||
|
||||
IF 무보험차, 뺑소니, 보유자 불명, 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책임보험 한도 초과가 문제되면:
|
||||
|
||||
1. 가해자ㆍ운행자ㆍ사용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인지 확인한다.
|
||||
2. 보험회사에 대한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상 보험금청구인지 확인한다.
|
||||
3. 정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또는 그 위탁ㆍ수행기관에 대한 급부청구인지 확인한다.
|
||||
4. 각 청구권별 피고, 한도, 선행 청구절차, 지급기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확정한다.
|
||||
|
||||
IF 위 4개 항목 중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
||||
`손해배상(자)` 청구취지를 완성형으로 출력하지 않고 필요한 입력사항을 요구한다.
|
||||
|
||||
---
|
||||
|
||||
## 7. 정기금ㆍ장래손해 분기
|
||||
|
||||
### 7.1 정기금 검토 대상
|
||||
|
||||
IF 피해자의 후유장해, 기대여명, 장래 개호비, 향후치료비, 보조구 교체비 등 장래 계속 손해가 있고 일시금 산정이 불확실하거나 정기금 방식이 더 적절하면 정기금 문형을 검토한다.
|
||||
|
||||
정기금은 특히 다음 경우 중요하다.
|
||||
|
||||
- 피해자의 기대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
||||
- 장래 개호비ㆍ향후치료비가 생존을 조건으로 계속 발생하는 경우
|
||||
- 법원이 일시금 청구에도 정기금 지급을 명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
|
||||
### 7.2 정기금 단독 문형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지급일]에 [월 지급액]원씩 지급하라.
|
||||
```
|
||||
|
||||
### 7.3 일시금 + 정기금 병합 문형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
||||
가. [일시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
나.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시작일]부터 매월 [지급일]에 [정기금]원 및 이에 대한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 7.4 여러 주기 정기금
|
||||
|
||||
IF 매월 개호비, 매년 치료비, 3년마다 보조구, 5년마다 장비 교체비 등 주기가 다르면:
|
||||
|
||||
```text
|
||||
원고가 생존하는 동안, [시작일]부터 매월 [일]에 [금액]원, [시작일]부터 매년 [월일]에 [금액]원, 매 [주기]년 [월일]에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
||||
|
||||
절대 금지:
|
||||
|
||||
- 생존조건이 필요한 장래손해에서 생존조건을 누락하지 않는다.
|
||||
-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문구를 빠뜨리지 않는다.
|
||||
|
||||
---
|
||||
|
||||
## 8. 예비적ㆍ선택적 병합
|
||||
|
||||
IF 법률상 양립하기 어려운 청구를 주위적ㆍ예비적으로 병합하면:
|
||||
|
||||
```text
|
||||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문구]를 지급하라.
|
||||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을 지급하라.
|
||||
```
|
||||
|
||||
또는 한 항 안에서 쓰는 경우:
|
||||
|
||||
```text
|
||||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문구]를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을 지급하라.
|
||||
```
|
||||
|
||||
주의:
|
||||
|
||||
-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금액, 상대방, 이율, 기산일을 혼동하지 않는다.
|
||||
- 예비적 청구에 지연손해금을 구하지 않는다면 임의로 붙이지 않는다.
|
||||
|
||||
---
|
||||
|
||||
## 9. 문장ㆍ표기 규칙
|
||||
|
||||
1. 날짜는 `2024. 1. 2.` 형식으로 쓴다.
|
||||
2. 금액은 `11,405,156원`처럼 아라비아숫자와 쉼표를 사용한다.
|
||||
3. 이율은 `연 5%`, `연 12%`로 쓴다.
|
||||
4. 기간 구간은 `부터 ... 까지는`, 다음 구간은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으로 연결한다.
|
||||
5. `이에 대한`과 `이에 대하여`는 모두 가능하나, 한 문서 안에서는 하나로 통일한다.
|
||||
6. 다수 원고ㆍ피고 문형에서는 `각`, `위 각 돈`, `위 돈 중`의 지시대상을 반드시 확인한다.
|
||||
7. 소장 작성 시 송달일이 미정이면 실제 날짜를 만들지 말고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그다음 날부터`를 사용한다.
|
||||
8. 현재 소촉법상 기본 이율은 연 12%로 쓰되, 사건 작성일에 현행 법정이율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한다.
|
||||
9. 원고가 일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청구취지에는 실제 청구액을 쓴다. 단, 과실상계ㆍ손익상계 반영 전후 관계는 청구원인에서 분명히 한다.
|
||||
10. 가집행 문구는 금전지급 부분에만 붙인다.
|
||||
11. `[기산일 확인 필요]`, `[책임한도 확인 필요]`, `[공제 범위 확인 필요]` 같은 내부 검토 표시는 최종 청구취지에 남기지 않는다. 그런 표시가 필요한 상태라면 출력 전 검증에서 실패 처리한다.
|
||||
|
||||
---
|
||||
|
||||
## 10. 표준 템플릿
|
||||
|
||||
### 10.1 단일 원고ㆍ단일 피고ㆍ송달 다음 날부터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11,405,15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10.2 단일 원고ㆍ단일 피고ㆍ사고일부터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152,37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10.3 다수 원고ㆍ같은 이율구간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 A에게 9,562,440원, 원고 B에게 5,739,0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10.4 다수 원고ㆍ금액구간 복합
|
||||
|
||||
```text
|
||||
1. 피고는,
|
||||
가. 원고 A에게 162,947,450원 및 그중 25,647,460원에 대하여는 2013. 9. 10.부터 2014. 8. 26.까지는 연 5%의, 137,299,990원에 대하여는 2013. 9. 10.부터 2016. 7. 5.까지는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
||||
나. 원고 B에게 61,769,737원 및 그중 45,668,956원에 대하여는 2013. 9. 10.부터 2015. 9. 25.까지는 연 5%의, 3,106,738원에 대하여는 2013. 9. 10.부터 2014. 8. 26.까지는 연 5%의, 12,994,043원에 대하여는 2013. 9. 10.부터 2016. 7. 5.까지는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10.5 다수 피고ㆍ전부 중첩
|
||||
|
||||
```text
|
||||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2,699,755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10.6 다수 피고ㆍ일부 중첩
|
||||
|
||||
```text
|
||||
1. 피고 A는 원고에게 163,571,782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1. 1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는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163,571,782원 중 35,825,029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5. 18.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10.7 일시금 + 생존조건 정기금
|
||||
|
||||
```text
|
||||
1. 피고는 원고에게,
|
||||
가. 212,126,307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9.부터 2015. 5. 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
나.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2016. 2. 10.부터 매월 10.에 847,553원 및 이에 대한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 10.8 보험자ㆍ공제조합 직접청구권 포함 일부중첩
|
||||
|
||||
```text
|
||||
1. 피고 A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 보험회사는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돈 중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
||||
|
||||
사용 조건:
|
||||
|
||||
- 보험자ㆍ공제조합의 직접청구권상 기산일도 사고일 또는 손해발생일로 확정된 경우.
|
||||
- 보험자ㆍ공제조합의 책임한도 또는 중첩범위가 80,000,000원으로 특정된 경우.
|
||||
- 최신 판례ㆍ법령 또는 약관 검토상 보험자 항의 기산일이 달라져야 하면 위 템플릿을 그대로 쓰지 말고 피고별 기산일을 분리한다.
|
||||
|
||||
### 10.9 무보험ㆍ뺑소니ㆍ보유자 불명 사건
|
||||
|
||||
완성형 청구취지를 쓰기 전 아래 중 어느 구조인지 먼저 확정한다.
|
||||
|
||||
1. 가해자ㆍ운행자ㆍ사용자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
||||
2. 보험회사에 대한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상 보험금청구
|
||||
3. 정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관련 급부청구
|
||||
4. 위 청구들이 병합되어 피고별 청구권 성질과 기산일이 다른 사건
|
||||
|
||||
IF 구조가 확정되지 않으면
|
||||
청구취지를 작성하지 않고 피고, 청구권 근거, 책임한도, 선지급ㆍ공제, 지연손해금 기산일 자료를 요구한다.
|
||||
|
||||
---
|
||||
|
||||
## 11. 출력 전 검증 체크리스트
|
||||
|
||||
최종 청구취지를 출력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모두 확인한다.
|
||||
|
||||
1. 사건이 정말 `손해배상(자)`인가.
|
||||
2. 원고별 청구금액이 모두 특정되었는가.
|
||||
3. 재산손해와 위자료 또는 발생원인이 다른 손해채권을 불명확하게 합산하지 않았는가.
|
||||
4. 사고일, 손해발생일, 송달일, 판결선고일 중 어떤 기산일을 쓰는지 명확한가.
|
||||
5. 소장 작성 단계에서 송달일을 실제 날짜로 임의 생성하지 않았는가.
|
||||
6. 송달 전 구간의 이율은 원칙적으로 연 5%인지 확인했는가.
|
||||
7. 송달 다음 날 이후 소촉법 이율은 현행 법령상 이율인지 확인했는가.
|
||||
8. 피고들의 관계가 `공동하여`, `연대하여`, `각`, `위 돈 중` 중 무엇인지 정확한가.
|
||||
9. 일부 중첩채무에서 중첩되는 금액 범위를 썼는가.
|
||||
10. 보험자ㆍ공제조합 직접청구권이면 직접청구권 근거, 책임한도, 면책ㆍ공제, 피고별 기산일ㆍ이율을 최신 판례ㆍ법령 또는 약관에 따라 확인했는가.
|
||||
11. 무보험ㆍ뺑소니ㆍ보유자 불명 사건이면 정부 보장사업,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청구를 구분했는가.
|
||||
12. 장래 개호비ㆍ치료비 등 정기금이 필요한 사건에서 생존조건과 지급기일 다음 날 지연손해금을 썼는가.
|
||||
13. 차량 수리비ㆍ교환가치ㆍ휴업손해ㆍ대차료가 손해범위 법리에 맞게 최종 청구액에 반영되었는가.
|
||||
14. 호의동승 감액, 과실상계, 손익상계, 합의금, 보험금, 사회보험급여, 일부 변제 반영 후의 최종 청구액인지 확인했는가.
|
||||
15. 건강보험ㆍ산재급여ㆍ자동차보험 선지급금 등 공제와 대위 범위가 원고별 잔존 청구액에 중복 없이 반영되었는가.
|
||||
16. 제2항 소송비용과 제3항 가집행 문구가 금전지급 사건 구조에 맞는가.
|
||||
17. 청구취지 안에 청구원인 설명, 판례 해설, 증거평가가 섞이지 않았는가.
|
||||
18. 문장 전체를 판결 주문으로 그대로 옮겨도 집행과 계산이 가능한가.
|
||||
|
||||
위 항목 중 하나라도 실패하면 청구취지를 다시 작성한다.
|
||||
|
||||
Reference in New Issue
Block a u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