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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작성 규칙: 손해배상(건)
> 목적: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LLM이 `손해배상(건)` 사건의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적용할 압축형 의사결정트리이다.
> 핵심: `손해배상(건)`은 건설ㆍ건축 관련 손해배상청구이다. 청구취지 본문은 원칙적으로 `원고별 금액 + 피고별/중첩 책임범위 + 기산일 + 이율 + 기간구간`만으로 특정한다. 다만 공동주택ㆍ집합건물 하자, 공동수급체, 보증ㆍ공제, 비금전 하자보수ㆍ철거ㆍ원상복구 청구가 결합되면 아래 별도 게이트를 먼저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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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최상위 적용 판정
### 0.1 사건명이 `손해배상(건)`인지 먼저 확정한다
IF 손해가 건설ㆍ건축 관련 계약, 공사, 하자, 미시공, 오시공, 공사지연, 입주지연, 건축물 손괴ㆍ붕괴, 하자보수보증, 계약보증, 공사 관련 공제조합 보증책임 등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이면
THEN 사건명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건)`이다.
IF 자동차 운행,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의료과오, 환경오염, 지식재산권, 저작권, 언론보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책임, 해사사건 등 대법원 재판예규상 다른 손해배상 분류가 직접 적용되면
THEN `손해배상(건)`으로 단정하지 말고 해당 사건명 규칙을 먼저 검토한다.
IF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건이면
THEN 단순히 공사현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건)`이 아니라 `손해배상(산)`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다.
IF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발주자 또는 건축물 관리자라는 사정만 있고 손해의 본질이 건설ㆍ건축 하자ㆍ공사책임이면
THEN 사건명은 별도 사건종류 규칙에서 우선 확정한다. 이 문서는 `손해배상(건)`으로 이미 확정된 사건에만 적용한다.
### 0.2 공동주택ㆍ집합건물 하자 사건인지 먼저 확인한다
IF 청구가 공동주택, 집합건물, 분양건물,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건물의 하자보수비ㆍ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ㆍ보증책임에 관한 것이면
THEN 다음 4개 항목을 먼저 확정한다.
1. `청구권자`: 구분소유자, 수분양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양수인, 보증채권자 중 누구인지
2. `청구권 귀속`: 전유부분ㆍ공용부분별 권리자가 누구인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구분소유자들의 권리양도 또는 위임이 있는지
3. `권리행사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기간, 제척기간 또는 소멸시효가 문제 되는지
4. `발생시기`: 사용검사ㆍ인도ㆍ분양계약 체결ㆍ하자발견ㆍ보수청구ㆍ감정확정ㆍ소장 또는 청구취지변경 송달 중 어느 시점이 기산일 후보인지
IF 위 4개 항목 중 하나라도 확정되지 않으면
THEN 공동주택ㆍ집합건물 하자 사건의 청구취지를 완성형으로 쓰지 말고, 원고적격ㆍ금액귀속ㆍ기산일을 내부 검토사항으로 남긴다.
### 0.3 공동수급체 책임방식을 먼저 확인한다
IF 피고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시공사, 공동도급인,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의 보증인ㆍ공제조합이면
THEN 계약상 공동이행방식인지, 분담이행방식인지, 실제 하자 발생 부분이 어느 구성원의 시공범위인지 먼저 확정한다.
IF 공동이행방식 또는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어 같은 손해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이면
THEN `연대하여` 또는 그와 같은 전부 중첩 문형을 사용할 수 있다.
IF 분담이행방식이고 각 구성원이 맡은 공종ㆍ구간ㆍ하자 부분이 나뉘어 있으면
THEN 공동수급체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연대책임을 쓰지 말고, 구성원별 부분금액 또는 중첩 범위를 특정한다.
### 0.4 비금전 하자보수ㆍ철거ㆍ원상복구 청구가 병합되는지 확인한다
IF 원고가 금전배상 외에 하자보수 이행, 철거, 원상복구, 형태복원, 재시공, 인도, 방해배제 등 비금전 청구를 함께 구하면
THEN 금전지급 청구와 비금전 이행청구를 별도 항으로 분리한다.
IF 비금전 이행청구에 간접강제를 함께 구하면
THEN 간접강제 문형은 별도 항으로 두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간]당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처럼 이행의무와 불이행기간을 특정한다.
IF 가집행을 붙이면
THEN 금전지급 항과 간접강제 금전항에만 붙일 수 있는지 검토하고, 비금전 이행 자체에 포괄적으로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쓰지 않는다.
### 0.5 청구취지 본문에는 사건명을 반복하지 않는다
청구취지 제1항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 `건설 손해배상금`,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이라고 쓰지 않는다. 본문은 다음 구조로 쓴다.
```text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복수 피고의 책임범위가 다르면 본문에 반드시 `연대하여`, `공동하여`, `위 돈 중 [부분금액]원`, `각` 등으로 중첩관계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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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작성 전 필수 입력요소
청구취지를 쓰기 전에 다음을 모두 확정한다.
| 판정 항목 | 확인할 내용 | 청구취지 영향 |
| --- | --- | --- |
| 원고 구조 | 도급인, 발주자, 수분양자, 구분소유자, 입주자대표회의, 피해 건물 소유자, 임차인, 보험자대위자 등 | 원고별 금액 분리, 원고 자격 확인 |
| 공동주택ㆍ집합건물 권리구조 | 전유부분ㆍ공용부분 구분, 구분소유자별 지분, 입주자대표회의ㆍ관리단의 청구권, 권리양도ㆍ위임ㆍ대위 여부, 권리행사기간 | 원고적격, 원고별ㆍ별지별 금액, 청구권 귀속, 기산일 |
| 피고 구조 | 시공사, 공동수급체, 하수급인, 시행사, 분양자, 감리자, 설계자, 보증인, 공제조합, 보험자 등 | `피고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공동하여`, 보증한도 문형 |
| 공동수급 방식 | 공동이행방식인지, 분담이행방식인지, 구성원별 공종ㆍ구간ㆍ하자 부분이 특정되는지 | 자동 연대 금지, 피고별 부분금액 또는 중첩범위 |
| 책임근거 | 도급계약 채무불이행, 하자담보책임, 불법행위, 공동불법행위, 보증계약, 손해배상액 예정, 위약벌 등 | 기산일, 이율, 피고별 책임범위 |
| 손해항목 | 하자보수비, 미시공ㆍ오시공 보수비, 대체시공비, 수리기간 사용손해, 차임상당손해, 영업손해, 가치하락, 안전진단비, 철거ㆍ재시공비, 위자료 등 | 원금 산정 및 부분금액 분리 |
| 비금전 병합 | 하자보수 이행, 철거, 원상복구, 형태복원, 재시공, 간접강제 청구 여부 | 금전항ㆍ비금전항ㆍ간접강제항ㆍ가집행항 분리 |
| 발생시기 | 하자 발생ㆍ발견일, 인도일, 사용검사일, 보수요구일, 보수불응일, 공사지연기간, 입주예정일, 손괴일, 수리비 지출일, 감정 기준일, 청구취지변경 송달일 | 지연손해금 기산일 |
| 감정ㆍ청구확장 | 감정서 제출일, 감정결과 도달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확장금액 | 감정확정형 하자보수비와 항쟁상당 구간 |
| 이율 구조 | 민사 연 5%, 상사 연 6%, 약정 지체상금ㆍ연체율, 소송촉진법상 송달 다음 날 이후 이율, 작성일 현재 법령상 이율 | 기간별 이율 문형, 구 이율 복사 금지 |
| 보증ㆍ공제 | 계약보증, 하자보수보증, 보증기간, 보증한도, 보증사고,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중첩 범위 |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돈 중 ...` 문형 |
| 책임제한 | 하자의 정도, 하자 확대에 대한 원고 측 관여, 유지관리 부실, 사용상 과실, 형평상 책임제한 | 청구금액 산정 전 감액 |
| 손익상계 | 보험금, 공제금, 보수비 절감, 잔존가치, 대체사용 이익 등 | 산정액 공제 여부 |
| 절차 상태 | 최초 소장, 청구취지 확장, 판결 주문형, 항소심 | 송달일ㆍ판결선고일 구간 |
IF 원고별 금액, 피고별 책임범위, 기산일, 이율 중 하나라도 확정되지 않으면
THEN 완성형 청구취지를 단정하지 말고 불명확한 부분을 내부 검토사항으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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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손해항목 산정 의사결정
### 2.1 손해항목은 먼저 분해한다
손해액은 다음 순서로 분리한다.
1. 하자ㆍ미시공ㆍ오시공 관련 적극손해: 하자보수비, 재시공비, 철거비, 안전진단비, 감정비, 임시조치비, 수리비, 대체시공비
2. 사용ㆍ수익 상실 손해: 수리기간 차임상당액, 입주지연에 따른 사용이익 상실, 영업용 건물의 합리적 수리기간 동안 영업손해
3. 가치하락 손해: 수리 후에도 남는 교환가치 감소, 수리 불가능 또는 수리비 과다 시 교환가치 감소
4. 계약상 예정손해: 지체상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하자보수보증금 몰취 또는 보증금 청구
5. 정신적 손해: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위자료
6. 비금전 이행과 결합되는 금전손해: 하자보수 이행청구와 병합되는 지체손해, 철거ㆍ원상복구 불이행 시 간접강제금, 보수비 상당 손해와 실제 보수이행 청구의 중복 여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내부 산정표에서는 각각 금액을 특정한다. 청구취지 본문에서는 원고별 총액과 기산일ㆍ이율이 같으면 합산 가능하나, 발생원인ㆍ발생시기ㆍ기산일ㆍ이율이 다르면 부분금액별로 나눈다.
### 2.2 하자보수비ㆍ수리비
IF 건축물 또는 공사목적물의 하자가 수리 가능하면
THEN 상당한 하자보수비 또는 수리비를 원칙적 손해로 산정한다.
IF 수리비가 목적물의 교환가치 또는 하자 없는 상태와의 가치 차이를 현저히 초과하면
THEN 형평상 교환가치 감소 범위 또는 합리적 보수비 범위로 제한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IF 수리 후에도 가치하락이 남으면
THEN `수리비 + 잔존 가치하락`이 중복배상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산정되는지 확인한다.
IF 하자 확대에 원고의 유지관리 부실, 보수요구 지연, 부적절한 사용, 손해확대 방지의무 위반이 있으면
THEN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을 금액 산정에 반영한다.
### 2.3 공사지연ㆍ입주지연ㆍ사용손해
IF 건물건축공사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약정기한까지 완성ㆍ인도하지 못했으면
THEN 적어도 당해 건물의 차임 상당 손해 또는 사용ㆍ수익 상실 손해를 검토한다.
IF 지체상금 또는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으면
THEN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지연배상 예정인지 확인한다. 손해배상액 예정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정액을 기준으로 하고, 예정액을 넘는 실손해는 별도 특약 또는 예정 범위 밖 손해가 있어야 한다.
IF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기간이 있으면
THEN 지체상금 또는 지연손해 산정기간에서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 2.4 영업손해ㆍ특별손해
IF 수리 또는 대체공사를 위하여 합리적인 기간 동안 건물ㆍ시설을 사용할 수 없고, 그 사용불능으로 인한 손해가 통상 발생하는 범위이면
THEN 차임 상당액 또는 통상적 영업손해를 검토한다.
IF 특정 영업계약 상실, 전매이익 상실, 수출계약 불이행, 특별한 사업기회 상실 등 개별 사정에서 생긴 확대손해이면
THEN 피고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확인한다. 예견가능성이 없으면 청구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2.5 위자료
IF 건물신축도급, 임대차, 분양, 하자보수 등 재산적 손해가 중심인 사건이면
THEN 정신적 고통은 원칙적으로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회복된다고 본다.
IF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있고,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THEN 위자료를 별도 손해항목으로 산정할 수 있다.
IF 위자료를 청구금액에 포함하면
THEN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금액을 내부적으로 분리하고, 기산일이 다르면 청구취지도 분리한다.
### 2.6 공동주택ㆍ집합건물 하자담보책임
IF 손해항목이 공동주택ㆍ집합건물의 하자보수비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면
THEN 하자별로 `전유부분`, `공용부분`, `원고별 지분 또는 권리양도분`, `보증기간ㆍ담보책임기간`, `보수 필요성`, `보수비`를 내부 산정표에서 분리한다.
IF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구분소유자 일부 또는 양수인이 원고이면
THEN 원고가 자기 권리로 청구하는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권리를 양수ㆍ위임받아 청구하는지, 법령상 대표권 또는 관리권에 기초하는지 먼저 특정한다.
IF 공용부분 손해를 여러 구분소유자 또는 대표기관이 청구하면
THEN 청구취지 본문에 하자목록을 길게 쓰지 말고, 금액이 복잡하면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기재 각 돈` 또는 `별지 하자보수비 산정표 기재 금액`으로 특정한다.
IF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기간, 제척기간, 소멸시효가 쟁점이면
THEN 기간 내 권리행사 또는 보증사고 발생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기간이 불명확한 하자는 청구금액에 당연 포함하지 않는다.
### 2.7 비금전 하자보수ㆍ철거ㆍ원상복구 청구
IF 원고가 실제 하자보수, 철거, 원상복구, 형태복원, 재시공을 구하면
THEN 해당 이행의무의 대상, 위치, 범위, 방법을 청구취지에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IF 금전배상과 실제 하자보수 이행이 같은 하자를 중복 전보하는 구조이면
THEN 둘 중 주위적ㆍ예비적 관계인지, 일부 하자별 병합인지, 지체 시 간접강제인지 분리한다.
IF 간접강제를 구하면
THEN 이행기간, 기간 단위, 금액, 기산점을 특정한다. 단순히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라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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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배상범위와 감액 순서
### 3.1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다. 먼저 조건적ㆍ사실적 인과관계를 확인한 뒤, 배상범위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제한한다.
IF 건설ㆍ건축 관련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서 사회일반의 거래관념ㆍ경험칙상 통상 발생하는 손해이면
THEN 통상손해로 본다.
IF 당사자의 개별적ㆍ구체적 사정에서 발생한 손해이면
THEN 특별손해로 보고, 피고의 예견가능성을 확인한다.
IF 손해가 발생원인 또는 발생시기를 달리하는 여러 채권으로 구성되면
THEN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한다.
### 3.2 과실상계ㆍ책임제한
IF 원고 측 과실 또는 손해확대 기여가 있으면
THEN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을 반영한다.
건설ㆍ건축 사건의 책임제한 검토요소:
- 하자의 발생 원인과 시공상 과실의 정도
- 원고의 사용ㆍ관리ㆍ보수 지연 여부
- 설계ㆍ감리ㆍ시공ㆍ하수급인의 관여 비율
- 하자 확대에 원고 또는 제3자의 행위가 기여했는지
- 하자보수비가 과다하거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지
- 공평의 원칙상 피고에게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IF 하자담보책임처럼 무과실책임 성격이 있더라도 원고 측 잘못이 하자 확대에 관여했으면
THEN 손해액 산정 또는 책임제한에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IF 감정 결과 하자보수비가 확정되었더라도
THEN 감정금액을 그대로 청구취지 원금으로 복사하기 전에 보수 필요성, 보수방법의 상당성, 중복 산정, 내용연수ㆍ감가, 원고 측 관리상 과실, 이미 보수된 부분을 검토한다.
IF 하자보수비가 실제 하자 없는 상태와의 가치 차이 또는 목적물 교환가치를 현저히 초과하면
THEN 금전배상 범위가 합리적 보수비 또는 가치하락 범위로 제한될 수 있는지 먼저 판단한다.
### 3.3 손익상계
일반 원칙은 `손해액 산정 -> 과실상계ㆍ책임제한 -> 손익상계` 순서다.
IF 원고가 동일한 가해적 사태로 새로운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이 배상의무자가 배상할 손해 범위에 대응하면
THEN 손익상계로 공제한다.
IF 원고가 스스로 체결한 손해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았으면
THEN 이를 피고의 책임액에서 당연 공제하지 않는다. 보험자대위 가능성과 남은 손해액을 별도로 검토한다.
IF 피고 측 책임보험, 보증, 공제금 등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급부가 지급되었으면
THEN 같은 손해가 중복 전보되지 않도록 산정한다.
IF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법령ㆍ판례상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이 적용되는 특수 손해가 포함되면
THEN 일반 손익상계 순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해당 특칙을 먼저 확인한다.
---
## 4. 피고별 책임범위 의사결정
### 4.1 피고 1인
IF 원고 1인, 피고 1인, 단일 금액, 단일 기산일이면
THEN 단순 금전지급 문형을 사용한다.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4.2 공동수급체ㆍ공동시공사 책임분기
IF 피고들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공동시공사이면
THEN 먼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보증ㆍ공제의 중첩 범위를 확정한다.
IF 공동이행방식이거나 공동불법행위로 같은 하자 또는 같은 손해 전부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면
THEN 그 범위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문형을 사용할 수 있다.
IF 분담이행방식이고 하자 또는 손해가 구성원별 담당 공종ㆍ구간에 따라 나뉘면
THEN 구성원별 지급금액 또는 책임범위를 나누어 쓴다.
```text
1. 피고 [A건설]은 원고에게 [A담당 하자금액]원, 피고 [B건설]은 원고에게 [B담당 하자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IF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만 특정 부분에 관여했고 다른 구성원은 같은 손해에 관한 책임근거가 없으면
THEN 비관여 구성원에게 전부 책임을 부담시키는 문형을 쓰지 않는다.
### 4.3 여러 피고가 같은 손해 전부를 부담
IF 여러 피고가 공동불법행위,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시공ㆍ분양 공동책임, 보증 포함 전부 중첩책임 등으로 같은 손해 전부를 부담하면
THEN `피고들은 연대하여` 문형을 사용한다.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4.4 중첩 부분과 비중첩 부분이 있는 경우
IF 시공사ㆍ건설사들은 전체 손해를 부담하고 공제조합ㆍ보증인은 보증한도 또는 일부 손해만 중첩 부담하면
THEN 전체채무와 일부 중첩채무를 한 문장 안에서 분리한다.
IF 중첩금액이 보증한도, 보증기간 내 하자액, 주채무 중 일부, 또는 별도 보증채무 중 무엇인지 불분명하면
THEN `위 돈 중 [금액]원` 문형을 쓰기 전에 중첩되는 원채무와 보증채무를 내부 산정표에서 먼저 대응시킨다.
```text
1. 피고 [A건설], [B건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총액]원, 피고 [공제조합]은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돈 중 [중첩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IF 공제조합 또는 보증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보증채무가 있고, 그 금액이 주채무 일부와 중첩되지 않는 별개 금액이면
THEN 별도 항 또는 별도 번호로 분리한다.
```text
1. 피고 [A건설], [B건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1]원, 피고 [공제조합]은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돈 중 [중첩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공제조합]은 원고에게 [금액2]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4.5 각 피고 의무 사이에 여러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IF 피고군 1과 피고군 2가 서로 다른 부분금액에 대하여 각각 중첩책임을 부담하면
THEN `원고에게, 1) ..., 2) ...` 구조로 피고군별 금액을 특정한다.
```text
1. 원고에게, 1) 피고 [A건설], [B건설], [공제조합]은 연대하여 [금액1]원, 2) 피고 [A건설], [B건설], [C건설], [공제조합]은 연대하여 [금액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4.6 보증ㆍ공제조합 청구
IF 계약보증서 또는 하자보수보증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전액을 청구하려는 경우
THEN 보증금 전액을 자동으로 원금으로 쓰지 않는다. 주채무자의 구체적 손해배상채무와 그 채무액을 먼저 확정하고, 보증한도 안에서 청구한다.
IF 하자보수보증책임이면
THEN 보증기간, 보증사고, 보증채권자, 보증청구 또는 이행청구 도달일, 보증한도, 주채무와의 중첩 범위를 모두 확인한다.
IF 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되고, 실손해가 보증금을 초과할 때 초과손해도 청구 가능한 특수한 약정 또는 명시ㆍ묵시 특약이 있으면
THEN 보증금 청구와 초과손해 청구를 중복 없이 구분한다.
IF 보증채무만 단독으로 청구하고 주채무자를 피고로 삼지 않는 경우
THEN 피고 공제조합 또는 보증인의 독자 지급문형을 사용하되, 보증한도와 기산일을 특정한다.
IF 주채무자인 건설사 등에 회생ㆍ파산, 회생채권 실권, 소멸시효, 시효중단 항변이 얽혀 있으면
THEN 주채무자, 보증인, 공제조합, 다른 연대채무자별로 독립 책임과 항변 가능 범위를 먼저 검토한다. 청구취지에는 실제 피고별로 청구 가능한 금액과 중첩관계만 쓴다.
---
## 5. 원고별 금액 의사결정
### 5.1 원고 1인
IF 원고 1인이 모든 손해를 청구하고 모든 부분의 기산일ㆍ이율이 같으면
THEN 단일 금액으로 쓴다.
IF 같은 원고 안에서도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위자료, 보증채무 등 일부 금액의 기산일 또는 이율이 다르면
THEN `그중` 문형으로 부분금액을 나눈다.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금액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1]부터, [금액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5.2 원고 여러 명
IF 원고가 여러 명이면
THEN 원고별 금액을 반드시 특정한다. 여러 원고의 총액만 적지 않는다.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액A]원, 원고 [B]에게 [금액B]원, 원고 [C], [D]에게 각 [금액C]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IF 구분소유자, 입주자, 수분양자 등 여러 원고가 공용부분ㆍ전유부분 손해를 함께 청구하면
THEN 청구권 귀속 주체와 원고별 배분액을 먼저 확정한다. 청구취지는 원고별 또는 적법한 대표ㆍ관리주체별 금액으로 특정한다.
IF 구분소유자별 전유부분 손해와 공용부분 지분 손해가 함께 있으면
THEN 내부 산정표에서 `전유부분 금액`, `공용부분 지분 또는 양수금액`, `합계`, `기산일`, `이율`을 원고별로 분리한다.
IF 원고 수가 많아 본문 나열이 청구취지의 명확성을 해치면
THEN 본문은 다음처럼 별지 표를 참조한다.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IF 원고 중 일부만 권리를 양수했거나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행사기간이 다르면
THEN 별지 표에서 원고별 청구권 취득근거와 금액을 구분하고, 단일 총액 청구로 뭉치지 않는다.
---
## 6. 지연손해금 의사결정
### 6.1 기본 이율
기본값은 다음과 같다.
- 민사채권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송달 전 구간 원칙 연 5%
- 상사채권 또는 건설회사ㆍ공제조합의 영업상 채무 등 상사성이 인정되는 채권: 송달 전 구간 원칙 연 6%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상 이율. 이 문서 작성일 현재 기본 문형은 연 12%이나, 사건 작성 시점의 현행 법령을 재확인한다.
IF 약정 지연손해금률, 지체상금률, 연체율,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THEN 약정의 성격과 제한ㆍ감액 가능성을 검토한 뒤 그 약정을 적용한다.
IF 기존 문헌, 예전 판결문, 구 청구취지 양식에 연 15%, 연 20%, 연 25% 등 구 소송촉진법상 이율이 표시되어 있으면
THEN 그대로 복사하지 말고 작성일 현재의 법령상 이율을 확인한 뒤 현행 이율로 변환한다.
IF 송달 전 구간에 연 6%를 적용하려면
THEN 피고의 영업상 채무 또는 상행위 관련 채무 등 상사성이 인정되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건설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피고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채권에 연 6%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6.2 기산일 선택
IF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이면
THEN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채무 성립 시, 즉 손해발생일 또는 불법행위 완성일을 기산일로 검토한다.
IF 하자보수비 또는 수리비가 이미 지출되었거나 지출의무가 확정되었으면
THEN 지출일, 지출의무 확정일, 또는 청구 가능한 시점을 기산일 후보로 검토한다.
IF 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이면
THEN 하자 발생일ㆍ발견일을 곧바로 기산일로 쓰지 말고, 하자보수 청구 도달일, 보수 불응일, 손해액 확정일,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중 법률상 이행지체가 인정되는 시점을 선택한다.
IF 공사지연ㆍ입주지연으로 인한 손해 또는 지체상금이면
THEN 약정 완공일ㆍ입주예정일 다음 날, 지체기간 개시일, 계약상 지체상금 발생일을 기산일 후보로 검토한다.
IF 보증ㆍ공제조합 책임이면
THEN 보증사고 발생일, 보증금 청구일, 이행청구 도달일,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중 해당 보증계약과 실무례에 맞는 시점을 선택한다.
IF 송달 전 기산일을 확정하기 어렵거나 보수적으로 청구하려면
THEN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문형을 사용한다.
IF 청구취지 확장 또는 감정 후 청구금액 변경이 있으면
THEN 최초 청구금액과 확장금액의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장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을 별도 기산일 후보로 검토한다.
### 6.3 판결선고일까지 이율을 낮추는 문형
IF 판결 주문형 문안이거나,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ㆍ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구간을 반영해야 하면
THEN 다음처럼 쓴다.
```text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최초 소장 청구취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청구하는 문형을 기본값으로 둔다.
### 6.4 감정확정형 하자보수비의 항쟁상당 구간
IF 하자보수비 액수가 감정 전에는 객관적으로 다투어질 여지가 크고 감정 후에야 주요 금액이 확정되었으면
THEN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구간이 있는지 검토한다.
IF 판결 주문형 또는 청구취지 정리 단계에서 항쟁상당 구간을 반영해야 하면
THEN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한다.
1.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또는 6]%`
2. 감정으로 손해액이 특정된 금액은 `감정서 도달일` 또는 `감정결과에 따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을 별도 기산일 후보로 검토
3. 확장금액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또는 6]%`
4. 판결선고 다음 날부터는 작성일 현재 소송촉진법상 이율
IF 최초 소장 단계에서 감정확정 전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이면
THEN 과도한 송달 다음 날 이후 고율 지연손해금 문형이 사건의 항쟁상당성과 충돌하지 않는지 내부 검토사항으로 표시한다.
### 6.5 지연손해금 분리 문형
IF 원금 일부는 최초 소장부터 청구되고, 나머지는 감정 후 확장되면
THEN 다음처럼 부분금액별 기산일을 나눈다.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최초 청구금액]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확장금액]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각 [종기]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현행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7. 청구취지 기본 구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3항 구조를 사용한다.
```text
1. [본안 금전지급 청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피고가 여러 명이면 소송비용 항은 원칙적으로 다음처럼 쓴다.
```text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복수 청구 또는 일부 피고별 분리 청구가 있더라도 원고 소장 단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3항 구조를 유지한다.
IF 금전배상과 비금전 하자보수ㆍ철거ㆍ원상복구 청구가 병합되면
THEN 다음 5항 구조를 기본값으로 검토한다.
```text
1. [본안 금전지급 청구]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하자보수/철거/원상복구] 목록 기재 [보수/철거/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라.
3. 피고가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기간]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에게 그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기간 단위]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항 및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IF 제2항의 비금전 의무가 위치, 범위, 방법 면에서 특정되지 않으면
THEN 별지 목록을 사용하거나 청구취지를 다시 특정한다.
IF 비금전 의무 자체에 가집행을 붙일지 문제 되면
THEN 금전항과 분리하여 가집행 가능 범위를 별도로 검토한다.
---
## 8. 유형별 템플릿
### 8.1 단일 원고ㆍ단일 피고ㆍ단일 금액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8.2 단일 원고ㆍ여러 피고 전부 연대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8.3 시공사 전액ㆍ공제조합 일부 중첩
```text
1. 피고 [A건설], [B건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총액]원, 피고 [공제조합]은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돈 중 [보증한도 또는 중첩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8.4 피고군별 중첩관계 2개 이상
```text
1. 원고에게, 1) 피고 [A건설], [B건설], [공제조합]은 연대하여 [금액1]원, 2) 피고 [A건설], [B건설], [C건설], [공제조합]은 연대하여 [금액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8.5 여러 원고ㆍ여러 피고ㆍ원고별 금액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액A]원, 원고 [B]에게 [금액B]원, 원고 [C], [D]에게 각 [금액C]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8.6 부분금액별 기산일이 다른 경우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하자보수비 등 금액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1]부터, [지체상금 등 금액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8.7 공동수급체 분담이행형
```text
1. 피고 [A건설]은 원고에게 [A담당 하자금액]원, 피고 [B건설]은 원고에게 [B담당 하자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8.8 공동주택ㆍ집합건물 하자보수비 별지 표형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IF 별지 표형을 사용하면
THEN 별지에는 최소한 `원고`, `권리근거`, `전유부분 금액`, `공용부분 금액`, `합계 청구금액`, `기산일`을 둔다.
### 8.9 감정 후 청구취지 확장형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최초 청구금액]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확장금액]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각 [종기]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현행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8.10 금전배상 + 비금전 하자보수ㆍ철거ㆍ원상복구 + 간접강제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배상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5 또는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현행 소송촉진법상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하자보수/철거/원상복구] 목록 기재 의무를 이행하라.
3. 피고가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에게 그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기간 단위]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항 및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9. 금지 규칙
다음은 금지한다.
- `손해배상금 [금액]원을 지급하라`처럼 청구취지 본문에 채권 성질을 불필요하게 붙이는 것
- 건설ㆍ건축 관련이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건)` 사건명을 확정하고 다른 예규상 분류를 무시하는 것
- 여러 원고의 금액을 합산하여 총액만 청구하는 것
- 여러 피고의 책임범위가 다른데 `피고들은 지급하라`라고만 쓰는 것
- 공동수급체라는 이유만으로 공동이행ㆍ분담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피고들은 연대하여`라고 쓰는 것
- 공제조합ㆍ보증인의 보증한도와 중첩범위를 표시하지 않는 것
- 계약보증서 또는 하자보수보증서 금액 전액을 자동으로 청구원금으로 쓰는 것
-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영업손해, 위자료의 발생원인ㆍ기산일이 다른데도 하나의 금액과 하나의 기산일로 뭉치는 것
- 공동주택ㆍ집합건물 하자 사건에서 원고적격, 권리양도ㆍ귀속, 권리행사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별지 표형 또는 단일 총액형을 쓰는 것
- 하자 발생일 또는 하자 발견일을 법률상 이행지체 성립 여부 검토 없이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단정하는 것
- 감정 후 확장금액을 최초 소장 청구금액과 같은 기산일로 자동 처리하는 것
- 구 문헌ㆍ구 판결문에 나온 연 15%, 연 20%, 연 25% 등 과거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현행 확인 없이 복사하는 것
- 정신적 손해의 특별한 사정 없이 건축하자 사건에서 위자료를 당연 포함하는 것
-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예견가능성, 과실상계, 책임제한, 손익상계를 산정 전에 검토하지 않는 것
- 송달 전 이율을 연 6%로 자동 적용하는 것. 상사성이 없으면 연 5%를 검토한다.
- 소장부본 송달일이 미확정인데 실제 날짜처럼 쓰는 것
- 비금전 하자보수ㆍ철거ㆍ원상복구 청구와 금전배상 청구를 한 항에 뒤섞는 것
- 비금전 이행 자체에 대해 가집행 가능 범위를 검토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쓰는 것
- 청구취지에 법리 설명, 판례 설명, 계산 과정, 하자 목록의 장문 서술을 넣는 것
- 최초 소장 문안과 판결 주문형 문안을 혼동하는 것
---
## 10.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청구취지 출력 전 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1. 사건명은 `손해배상(건)`이 맞는가?
2. 손해가 건설ㆍ건축 관련 손해인지, 다른 손해배상 분류가 우선하지 않는지 확인했는가?
3. 원고별 금액이 모두 특정되었는가?
4. 피고별 책임범위가 전부 중첩인지, 일부 중첩인지, 별개인지 표시했는가?
5. 공동수급체가 있으면 공동이행방식인지 분담이행방식인지 확인했는가?
6. 공제조합ㆍ보증인이 있으면 보증한도와 주채무와의 중첩관계를 표시했는가?
7. 공동주택ㆍ집합건물 하자 사건이면 원고적격, 청구권 귀속ㆍ양도, 권리행사기간, 별지 표 필요성을 확인했는가?
8. 하자보수비, 미시공ㆍ오시공 보수비, 지체상금, 사용손해, 영업손해, 위자료가 내부적으로 분리되었는가?
9. 손해배상채권별 발생원인과 발생시기가 다르면 청구금액을 특정했는가?
10.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구분하고, 특별손해는 예견가능성을 확인했는가?
11. 위자료는 재산적 배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포함했는가?
12. 하자 확대, 유지관리 부실, 원고 측 과실, 책임제한 사유를 산정에 반영했는가?
13. 손익상계 대상 이익이 있으면 과실상계ㆍ책임제한 후 중복전보를 방지했는가?
14. 감정확정형 하자보수비이면 감정 전후 항쟁상당 구간과 청구취지 확장금액의 기산일을 검토했는가?
15. 송달 전 이율은 민사 연 5%, 상사 연 6%, 약정이율 중 정확히 선택했는가?
16. 송달 다음 날 이후 이율은 작성일 기준 기본 문형상 연 12%로 처리하되, 사건 작성 시점의 현행 법령을 재확인했는가?
17. 구 문헌ㆍ구 판결문에 나온 과거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았는가?
18. 기산일이 손해발생일, 보수비 지출일, 보수청구 도달일, 보수불응일, 보증청구일, 송달 다음 날, 청구취지변경 송달 다음 날 중 어느 것인지 설명 없이 문안에 정확히 반영했는가?
19. 비금전 하자보수ㆍ철거ㆍ원상복구 청구가 병합되면 금전항, 비금전항, 간접강제항, 가집행항을 분리했는가?
20. 청구취지는 기본 3항 구조 또는 비금전 병합 5항 구조를 갖추었는가?
21. 본문에 법리 설명, 계산 과정, 불필요한 사건명 반복이 없는가?
위 항목 중 하나라도 실패하면 청구취지를 재작성한다.
@@ -0,0 +1,789 @@
# 청구취지 작성 규칙: 손해배상(기)
> 목적: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LLM이 `손해배상(기)` 사건의 청구취지를 판결주문형 문체로 작성할 때 따를 압축 의사결정트리이다.
> 기준일: 2026. 6. 17. 현행 법령 기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은 법령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서 생성 시 최신 법령 확인을 우선한다.
## 0. 절대 원칙
1. 청구취지는 법리 설명이 아니라 **주문형 결론**이다.
- 쓰는 것: `피고는 원고에게 ... 지급하라.`
- 쓰지 않는 것: 청구원인, 위법성 판단 이유, 증거평가, 판례 설명.
2. 금전지급 청구취지 본문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의 성질을 쓰지 않는다.
- 원칙 문형: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할 문형: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손해배상청구는 **손해별 특정**이 핵심이다.
- 발생시기 또는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은 손해배상채권별 청구금액을 특정한다.
-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별개 소송물이므로 금액을 각각 특정한다.
- 원고별, 피고별, 손해항목별, 기산일별 금액이 다르면 묶지 말고 분리한다.
4. 기본 청구취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항 구조로 쓴다.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5. 원자료나 기재례의 과거 소촉법 이율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
- 15%, 19%, 20% 등 과거 법정이율이 보이면 작성 시점의 현행 소촉법 이율로 변환한다.
- 작성 시점의 현행 이율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이율을 확정하지 않고 최종 법령 확인을 요구한다.
- 2026. 6. 17. 확인 기준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상 이율은 연 12%이나, 산출 시점에 반드시 재확인한다.
6. `손해배상(기)`는 잔여유형이다.
- 전용 사건명에 명확히 들어가는 사안은 해당 전용 규칙으로 보낸다.
- 특히 언론사의 기사·방송·인터넷뉴스 보도 자체가 손해 원인이면 `손해배상(언)`, 지식재산권 침해가 중심이면 해당 지식재산 유형으로 분기한다.
---
## 1. 적용대상 분기
### 1.1 사건명이 손해배상(기)인지 먼저 판정
대법원 재판예규상 `손해배상(기)`는 잔여 유형이다.
```text
IF 손해배상(자), (산), (의), (환), (지), (저), (언), (건), (국), (해) 중 하나에 명확히 해당
THEN 손해배상(기) 규칙을 적용하지 말고 해당 세부유형 규칙을 사용한다.
ELSE 손해배상(기) 규칙을 적용한다.
```
추가 게이트:
```text
IF 언론사의 기사, 방송, 인터넷뉴스 보도 자체가 손해 원인
THEN 손해배상(언) 규칙으로 분기한다.
IF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가 중심 손해 원인
THEN 지식재산권 전용 유형 또는 별도 지식재산 규칙으로 분기한다.
IF 개인 게시자, 커뮤니티 운영자, 플랫폼, 블로그, SNS, 게시판, 게임서비스 등 비언론 인터넷 공간의 게시·방치·계정조치가 문제
THEN 손해배상(기) 규칙에 남긴다.
```
특히 다음은 `손해배상(기)`에서 자주 다룬다.
- 일조권, 조망권, 개방감 침해 등 생활이익 침해
- 인터넷 게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초상권, 비언론 인터넷 명예훼손
- 인터넷 게임 계정 이용중지, 플랫폼 게시물 방치, 전화금융사기 관련 책임
- 부당한 보전처분, 부당제소 또는 부당응소
- 허위·과장광고, 시험·교육권 침해, 부당해고가 별도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 계약불이행 또는 법률관계 침해가 손해배상청구로 전환된 기타 사건
### 1.2 손해배상 외 청구가 결합되어 있는지 판정
```text
IF 금전배상만 구함
THEN 제1항에 금전지급만 쓴다.
IF 계정 이용중지 해제, 게시물 삭제, 정정보도성 게시문, 명예회복처분, 방해배제 등 비금전 청구가 함께 있음
THEN 비금전 청구를 먼저 또는 별도 항으로 특정하고, 그 다음 항에 금전배상을 쓴다.
```
비금전 청구가 인터넷 게시물·검색·플랫폼 조치와 관련되면 다음을 특정한다.
- 매체 또는 서비스명
- URL, 게시판명, 계정명, 게시물 제목, 게시일 등 식별정보
- 삭제·차단·검색연동 배제의 대상과 범위
- 정정보도성 게시문, 반박문, 명예회복처분의 문안·위치·기간
- 간접강제금을 청구하는 경우 불이행 1일당 금액과 기산점
- 피고가 기술적·경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배범위
피고 지배범위를 넘어서는 전 인터넷 공간 전면 삭제 같은 과도한 문형은 쓰지 않는다.
예:
```text
1. 피고는 원고의 계정 [계정명]에 대하여 2024. 3. 6. 한 영구이용중지조치를 해제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2. 필수 입력값 점검
청구취지 작성 전 아래를 확정한다.
| 항목 | 확인할 내용 | 청구취지 영향 |
| --- | --- | --- |
| 청구근거 |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사용자책임, 공동불법행위, 특별법상 책임 | 기산일, 피고 관계, 이율 구조 |
| 사건명 | `손해배상(기)`가 맞는지 | 오분류 방지 |
| 원고 | 1인, 다수, 선정당사자, 별지 원고목록 | `각`, `별지 표` 사용 여부 |
| 피고 | 1인, 다수, 사용자, 공동불법행위자, 일부 중첩 피고 | `연대하여`, `공동하여`, 개별지급 |
| 손해항목 |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 | 금액 분리 여부 |
| 원금 | 과실상계, 책임제한, 손익상계 후 실제 청구액 | 청구원금 |
| 기산일 | 불법행위일, 손해발생일, 채무불이행일,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확장서면 송달 다음 날 | 지연손해금 시작일 |
| 이율 | 민사 5%, 상사 6%, 약정이율, 소촉법 12%, 특별법 이율 | 구간 분리 |
| 확장청구 | 소장 청구액과 확장액이 다른지 | 확장 부분 별도 기산 |
| 일부청구 | 전체 손해 중 일부만 청구하는지 | 일부청구 표시 및 과실상계 적용 주의 |
| 비금전 구제 | 삭제, 차단, 해제, 명예회복처분, 간접강제 필요 여부 | 별도 항 및 가집행 대상 |
| 선정당사자 | 선정당사자, 선정자 목록, 별지 표 존재 여부 | 별지 선정자 목록·금액표 문형 |
| 구 이율 자료 | 원자료의 15%, 19%, 20% 등 과거 이율 | 현행 이율 변환 또는 최종 법령 확인 보류 |
| 피고 지배범위 | 플랫폼·게시자·국가·민간 피고의 관리 가능 범위 | 삭제·차단·중첩책임 한계 |
핵심 입력이 빠져 청구취지를 특정할 수 없으면 임의로 만들지 말고, 필요한 누락값을 표시한다.
---
## 3. 손해액 특정 규칙
### 3.1 손해항목 분리
```text
IF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모두 청구
THEN 각 금액을 산정 단계에서 분리하고, 청구취지에서는 합산 총액을 쓰더라도 별지/표/내부 산식에서 항목별 금액을 보존한다.
IF 법원이 항목별 판단을 해야 하거나 원고별 금액이 다름
THEN 별지 손해배상 계산표 또는 원고별 금액표를 사용한다.
```
권장 문형:
```text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
```
### 3.2 수개의 손해배상채권
```text
IF 동일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시기·발생원인·기산일을 달리함
THEN 총액만 쓰지 말고 "그중 [금액]원에 대하여는 [기산일]부터 ..." 구조로 분리한다.
```
예: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736,300,000원 및 그중 686,3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3.3 책임제한·과실상계·손익상계 반영
청구원금은 추상적 총손해액이 아니라 실제 청구액이다.
```text
총손해액
- 책임제한 또는 과실상계
- 손익상계
- 이미 변제·공제된 금액
= 청구원금
```
주의:
-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에서 손해의 공평분담을 위해 배상책임 또는 금액을 조정하는 단계이다.
- 손익상계는 손해 원인행위로 피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단계이다.
- 통상 실무 계산 순서는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이다.
- 일부청구에서는 전손해액 기준으로 과실상계 후 남은 인용가능액과 청구액을 비교한다.
---
## 4. 지연손해금 의사결정트리
### 4.0 이율 최신성 및 구 이율 변환
```text
IF 원자료, 판결례, 기재례에 소촉법 15%, 19%, 20% 등 과거 이율이 있음
THEN 그 수치를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
IF 작성 시점의 현행 소촉법 이율을 확인함
THEN 확인된 현행 이율로 템플릿을 작성한다.
IF 작성 시점의 현행 이율 확인이 불가능함
THEN 이율을 확정하지 않고 "현행 소촉법 이율 법령 재확인 필요"로 표시하며 최종 청구취지 확정 전 법령 확인을 요구한다.
```
2026. 6. 17. 확인 기준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대통령령은 연 12%이다. 다만 법령값이므로 산출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한다.
### 4.1 기본 이율
| 구간 | 기본 이율 | 적용 |
| --- | --- | --- |
| 소장부본 송달 전 민사채권 | 연 5% | 민법상 법정이율 |
| 소장부본 송달 전 상사채권 | 연 6% | 상법상 상사 법정이율 |
|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 약정이율 | 제한이율·약관 무효 여부 확인 |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현행 이율 |
표준 문형:
```text
...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6/약정]%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 4.2 불법행위 손해배상
```text
IF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THEN 이행최고가 없어도 원칙적으로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
기산일:
- 원칙: 불법행위일 또는 손해발생일.
- 결과발생이 뒤늦게 완성되는 경우: 손해발생일.
- 위자료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사정을 반영해 현저히 증액되는 예외적 경우: 위자료 산정 기준시.
- 원고가 보수적으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만 청구하는 경우: 그 문형을 사용한다.
예: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보수형: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15,359,64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4.3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text
IF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THEN 기산일은 이행기 다음 날, 불이행일, 손해확정일, 최고 후 상당기간 경과일 중 해당 법리에 맞는 날로 잡는다.
```
주의:
- 손해산정 기준시와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혼동하지 않는다.
- 손해가 판결 또는 변론종결에 이르러 비로소 확정되는 유형은 판결선고일 또는 변론종결일 전후 구간을 보수적으로 나눌 수 있다.
- 금전채무불이행은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이 기본 산정축이다.
- 원본 사용대가로서의 약정이율과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율·위약금 약정을 구별한다.
- 지연손해금율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가지면 제한이율, 약관 통제, 민법 제398조 감액 가능성을 확인한 뒤 청구취지의 이율·원금 구조에 반영한다.
### 4.4 소촉법 이율 제한 분기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언제나 기계적으로 연 12%가 인용되는 것은 아니다.
```text
IF 청구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큼
THEN 판결문형 또는 보수형에서는 판결선고일까지 연 5% 또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연 12%로 분리할 수 있다.
ELSE 통상 소장 청구취지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청구한다.
```
판결/보수형 예: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48,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2. 4.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4.5 청구취지 확장
```text
IF 소장 청구액 이후 청구취지를 확장
THEN 최초 청구액은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확장액은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보정서 송달 다음 날부터 소촉법 이율을 적용한다.
```
예:
```text
... 위 각 돈 중 각 1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각 그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4. 6. 16.자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보정서가 송달된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
---
## 5. 피고 관계 의사결정트리
### 5.1 공동불법행위
```text
IF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THEN 원칙적으로 "연대하여"를 사용한다.
```
예: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공동불법행위 판단 메모:
- 행위자 상호 간 공모나 공동 인식이 필수는 아니다.
-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있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 일조권 침해처럼 여러 가해 건물이 전체적으로 수인한도 초과 결과를 야기한 경우, 관련공동성과 예견가능성을 검토한다.
### 5.2 일부 피고만 중첩
```text
IF 일부 피고만 같은 손해에 연대책임을 지고 다른 피고는 별도 책임
THEN 연대 부분과 개별 부분을 분리한다.
```
예:
```text
1. 원고에게, 피고 갑, 을은 연대하여 224,701,265원, 피고 병은 488,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중첩 범위를 더 명확히 해야 할 때:
```text
1. 피고 갑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을은 피고 갑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돈 중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병은 피고 갑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돈 중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주의:
- 중첩책임은 “누가 어느 금액 한도에서 같은 손해를 부담하는지”를 금액으로 특정한다.
- 전부 중첩이면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한 항에 둘 수 있다.
- 일부 중첩이면 총액 항과 중첩 한도 항을 분리하는 편이 안전하다.
### 5.3 소외자와 연대
```text
IF 피고가 소외 공동불법행위자와 함께 책임짐
THEN "피고는 소외 [성명]과 연대하여 ..."라고 쓴다.
```
예:
```text
1. 피고는 소외 김○○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0,906,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5.4 피고별 독립채무
```text
IF 피고별 손해액·책임범위·기산일이 다름
THEN 피고별로 개별 지급의무를 쓴다.
```
예:
```text
1. 원고에게, 피고 갑은 12,600,000원, 피고 을은 13,38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 5.5 국가·지자체·민간 피고 복합 구조
```text
IF 국가·지자체, 공무원, 민간 사업자, 플랫폼 운영자 등이 함께 피고
THEN 국가배상 중심 사건인지 먼저 확인한다.
IF 국가배상(국)에 명확히 해당
THEN 손해배상(국) 규칙으로 분기한다.
IF 손해배상(기)에 남는 복합피고 사건
THEN 피고별 책임근거, 책임범위, 중첩금액, 기산일을 표나 항으로 분리한다.
```
복합피고 문형:
```text
1. 피고 갑, 을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갑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돈 중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병은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6. 원고 관계 의사결정트리
### 6.1 원고별 금액이 같은 경우
```text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 지급하라.
```
### 6.2 원고별 금액이 다른 경우
```text
1. 피고는 원고 갑에게 7,000,000원, 원고 을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 각 지급하라.
```
### 6.3 원고가 많은 경우
원고가 많거나 세대별·목록별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별지 표를 사용한다.
```text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손해배상 계산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6.4 선정당사자
```text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금액]원, 선정자 [이름]에게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 각 지급하라.
```
다수 선정자와 별지 금액표를 쓰는 경우:
```text
1. 피고들은 [공동하여/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손해배상 계산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작성 규칙:
- `원고(선정당사자)`가 자기 고유 손해도 청구하는지, 선정자를 대표해 청구하는지만 먼저 확정한다.
- 별지 선정자 목록과 별지 손해배상 계산표의 인원·금액·기산일이 일치해야 한다.
- 세대별·소유자별·점유자별 금액이 다르면 본문에 `각 [동일금액]원`으로 단순화하지 않는다.
---
## 7. 손해배상(기) 특수유형별 작성 포인트
### 7.1 일조권·조망권·개방감 침해
판정 요소:
- 수인한도 초과 여부
- 피해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지역성, 토지이용 선후관계
-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 가능성
- 공법상 규제 위반 여부
- 교섭 경과
- 일조장해, 조망침해,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개방감 상실
- 토지·가옥 가격 저하액, 위자료 등 손해항목
청구취지 작성:
- 공동 건축자 또는 시행자들이 같은 침해 결과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연대하여`를 우선 검토한다.
- 세대별 손해액이 다르면 별지 손해배상 계산표를 사용한다.
- 일조·조망 피해의 손해액은 세대별, 소유자별, 점유자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각`을 남발하지 않는다.
- 부동산 교환가치 감소, 사용·수익 침해, 위자료를 내부 계산에서 분리한다.
- 손해액표에는 원고 또는 선정자별로 최종 청구금액을 두되, 내부 산식에는 손해항목별 금액과 책임제한·과실상계·손익상계를 보존한다.
- 다수 세대 사건은 선정당사자 구조와 별지 선정자 목록을 우선 검토한다.
- 수인한도 판단요소는 청구원인 영역이지만, 손해항목과 원고별 금액 확정 전 체크리스트로 사용한다.
예: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갑에게 23,420,000원, 원고 을에게 23,32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 7.2 개인정보·초상권·인터넷 게시
판정 요소: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초상권, 명예권 등 인격권 침해 여부
- 게시자,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범위
- 삭제 또는 차단 요구 여부
- 기술적·경제적 관리 가능성
- 원고별 위자료 액수
- 언론사의 보도인지, 비언론 인터넷 게시·방치인지
청구취지 작성:
- 원고별 위자료가 같으면 `각 [금액]원` 구조.
- 플랫폼 또는 위탁업체와 원사업자의 책임범위가 다르면 피고별·공동범위별로 분리한다.
- 언론보도로 인한 사건이면 `손해배상(언)`으로 분기한다.
- 게시물 삭제, 검색차단, 접근차단, 계정 조치 해제, 명예회복처분, 정정보도성 게시문 또는 반박문 게재가 결합될 수 있다.
- 비금전 구제는 매체·URL·게시 위치·게시 기간·제목·본문·검색연동 범위를 특정한다.
- 간접강제금을 청구하면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기산점]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처럼 기간과 단가를 특정한다.
- 피고가 관리할 수 없는 외부 사이트, 제3자 검색결과, 복제 게시물 전체까지 포괄하는 삭제청구는 금지한다.
- `정정보도`라는 표현은 언론보도 사건과 혼동될 수 있으므로, 비언론 인터넷 사건에서는 필요한 경우 `정정보도성 게시문`, `반박문`, `명예회복처분` 등으로 기능을 특정한다.
예:
```text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7.3 인터넷 게임·서비스 이용중지
비금전 청구가 결합될 수 있다.
```text
1. 피고는 원고 갑의 계정 [계정명]에 대하여 2024. 3. 22. 한 영구이용중지조치를 해제하라.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갑에게는 2024. 3. 22.부터, 원고 을에게는 2024. 2. 27.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7.4 부당 보전처분·부당제소·소송행위
판정 요소:
- 보전처분 후 본안 패소 확정 여부
- 소제기·응소가 권리보호 수단의 한계를 넘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인지
- 손해 발생일과 확정일
- 변호사비용 등 소송 관련 지출이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청구취지 작성:
```text
IF 집행 자체로 손해가 발생
THEN 집행일 또는 실제 손해발생일부터 지연손해금 기산을 검토한다.
IF 본안 패소확정, 보전처분 취소확정, 판결선고가 책임 판단 또는 손해 확정의 핵심
THEN 확정일 또는 판결선고일 이후 기산 가능성을 검토한다.
IF 변호사보수, 담보제공 비용, 집행정지·가압류 관련 비용을 손해로 청구
THEN 통상 소송비용과 별도 손해배상 대상인지, 상당인과관계 범위인지 확인하고 원금에 넣는다.
IF 손해항목별 기산일이 다름
THEN "그중 [금액]원에 대하여는 [기산일]부터 ..." 구조로 분리한다.
```
표준 문형: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7.5 허위·과장광고, 시험·교육권, 부당해고 관련 불법행위
- 단순 계약상 불이행인지 별도 불법행위인지 먼저 판정한다.
- 정신적 손해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금액과 기산일을 명확히 한다.
- 다수 피해자이면 별지 원고별 금액표가 원칙이다.
---
## 8. 손해범위 법리 체크
청구취지 자체에는 법리 설명을 쓰지 않지만, 금액과 기산일을 정할 때 아래 법리를 반드시 통과시킨다.
### 8.1 손해배상 성립
- 채무불이행: 민법 제390조.
- 불법행위: 민법 제750조.
- 공동불법행위: 민법 제760조.
- 사용자책임 등 별도 책임근거가 있으면 피고별 책임범위를 분리한다.
### 8.2 배상범위
- 민법 제393조: 통상손해는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 특별손해는 채무자 또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포함한다.
- 사실적 인과관계만으로 부족하고, 손해배상범위에서는 상당인과관계 또는 예견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
### 8.3 배상방법
- 민법 제394조: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 명예훼손 등에서는 법률상 허용되는 명예회복처분 또는 정정보도성 청구가 결합될 수 있으나, 언론보도 사건은 `손해배상(언)`으로 분기한다.
### 8.4 재산적 손해
- 적극손해: 치료비, 수리비, 비용지출, 가격하락, 채무부담 등.
- 소극손해: 일실수입, 영업손실, 사용이익 상실 등.
- 물건 훼손은 수리비, 멸실은 원칙적으로 멸실 당시 교환가치가 기준이다.
- 특별가격은 특별손해 요건을 검토한다.
- 감정적 가치는 재산적 손해가 아니라 위자료 문제로 처리한다.
### 8.5 정신적 손해
-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배상이다.
- 위자료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 재산적 손해의 주장·입증 및 확정이 가능한데도 이를 위자료 명목으로 획일 전보해서는 안 된다.
### 8.6 금전채무불이행
- 금전채무 불이행은 손해액 산정에서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이 핵심이다.
-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으면 약정이율을 우선 검토한다.
- 제한이율, 약관법,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적용 여부를 별도 확인한다.
### 8.7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text
IF 계약상 위약금 또는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음
THEN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판정한다.
```
- 위약금은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면 실제 손해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제한된다.
- 위약벌이면 별도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있으나 과다·무효·약관 통제를 검토한다.
- 청구취지에서는 약정에 따른 금액 또는 이율을 원금·구간·이율로 표현한다.
### 8.8 계약불이행형 손해배상(기)
계약관계에서 발생했더라도 전용 사건명으로 분류되지 않는 손해배상청구는 `손해배상(기)`에 남을 수 있다.
```text
IF 계약불이행이 손해 원인
THEN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부수의무 위반, 진술·보증 위반 중 무엇인지 먼저 확정한다.
IF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선택적 또는 중첩적으로 주장됨
THEN 청구취지에는 주문형 결론만 쓰되, 내부 판단에서 기산일·이율·소멸시효·피고 책임근거를 분리한다.
IF 위약금, 지연손해금율, 손해배상액 산정 조항이 있음
THEN 실제 손해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예정액 감액·약관 통제·제한이율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다.
```
주의: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과 예견가능성을 확인한다.
- 재산적 손해의 발생과 산정이 가능한데 이를 위자료로 일괄 전보하지 않는다.
- 계약상 손해배상액 산정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을 배제할 사정이 없는 한 원금 구조에 우선 반영한다.
---
## 9. 표준 템플릿
### 9.1 기본형: 송달 다음 날부터만 청구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15,359,64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9.2 불법행위일 또는 손해발생일부터 청구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9.3 상사채권 또는 회사 간 손해배상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736,300,000원 및 그중 686,3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 1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9.4 다수 원고, 같은 금액
```text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9.5 다수 원고, 다른 금액
```text
1. 피고는 원고 갑에게 7,000,000원, 원고 을에게 3,000,000원, 원고 병, 정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9.6 다수 피고, 연대책임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9.7 다수 피고, 피고별 금액 상이
```text
1. 원고에게, 피고 갑은 12,600,000원, 피고 을은 13,38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9.8 주위적·예비적 병합
```text
1.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 갑, 을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9.9 별지 표 사용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손해배상 계산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9.10 비언론 인터넷 인격권 침해 결합청구
```text
1. 피고는 [서비스명/게시판명]의 [URL 또는 게시물 식별정보] 게시물을 삭제하라.
2. 피고는 제1항 기재 게시물이 [검색서비스명/피고 운영 검색기능]에서 검색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차단조치를 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침해일/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9.11 선정당사자형 일조·조망·개방감 침해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손해배상 계산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손해발생일/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종기]까지는 연 [5/6/약정]%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내부 계산표 권장 열:
```text
선정자 | 세대/주소 | 권리관계 | 교환가치 감소 | 사용·수익 침해 | 위자료 | 책임제한·과실상계 | 손익상계 | 청구금액 | 기산일
```
### 9.12 복합피고 일부중첩
```text
1. 피고 갑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을은 피고 갑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돈 중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병은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 내지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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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금지 규칙
1. `손해배상(기)`가 아닌 사건을 잔여유형으로 밀어 넣지 말라.
2.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산정 단계에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불명확한 금액으로 만들지 말라.
3. 원고별 금액이 다른데 `원고들에게 각`이라고 쓰지 말라.
4. 피고별 책임범위가 다른데 `피고들은 연대하여`라고 쓰지 말라.
5. 공동불법행위 책임인데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별 분할채무처럼 쓰지 말라.
6. 청구취지 확장 부분에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라.
7. 소촉법 연 12%를 소장부본 송달 전 기간에 붙이지 말라.
8. 상사채권인지 민사채권인지 검토하지 않고 송달 전 이율을 기계적으로 연 5%로 쓰지 말라.
9. 기산일이 다른 손해항목을 평균화하거나 하나의 날짜로 합치지 말라.
10. 위자료 산정 기준시와 불법행위 지연손해금 기산일의 예외를 무시하지 말라.
11. 비금전 청구가 결합된 사건에서 가집행 대상을 전체 항으로 잘못 지정하지 말라.
12. 청구취지 본문에 장문의 법리 설명이나 판례 요지를 넣지 말라.
13. 원자료의 과거 소촉법 15%, 19%, 20% 이율을 현행 확인 없이 복사하지 말라.
14. 비언론 인터넷 사건에서 피고 지배범위를 넘는 전면적 삭제·검색차단을 청구하지 말라.
15. 다수 세대·다수 원고 사건에서 별지 표 없이 포괄 총액 또는 `원고들에게 각` 문형으로 단순화하지 말라.
16. 선정당사자 사건에서 원고(선정당사자)의 고유 청구와 선정자들의 청구를 혼동하지 말라.
17. 부당 보전처분·부당제소 사건에서 집행일, 손해발생일, 확정일, 판결선고일,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을 하나의 기산일로 뭉개지 말라.
18. 계약불이행형 사건에서 약정이율, 지연손해금율, 위약금,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확인하지 않고 이율만 베끼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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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청구취지 산출 전 반드시 아래를 통과시킨다.
```text
[사건명]
- 손해배상(기)가 맞는가?
- 자/산/의/환/지/저/언/건/국/해 중 하나로 분기해야 하는가?
- 언론보도 사건은 (언), 지식재산권 중심 사건은 해당 전용 유형으로 분기했는가?
[금액]
- 원고별 청구금액이 특정되었는가?
-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산정 단계에서 구분되었는가?
- 발생시기·발생원인이 다른 손해배상채권을 구분했는가?
- 과실상계, 책임제한, 손익상계, 변제·공제가 반영되었는가?
- 일조·조망·개방감 사건은 교환가치 감소, 사용·수익 침해, 위자료를 내부 계산에서 분리했는가?
- 일부청구는 전손해액 기준 과실상계 후 청구액과 비교했는가?
[피고]
- 피고별 책임범위가 같은가, 다른가?
- 공동불법행위이면 "연대하여"가 필요한가?
- 일부 중첩이면 중첩 부분과 개별 부분을 분리했는가?
- 국가·지자체·공무원·민간 피고가 섞이면 국가배상 전용 유형 여부와 각 피고별 중첩금액을 확인했는가?
[지연손해금]
- 기산일이 손해항목별로 맞는가?
- 소장부본 송달 전 이율이 민사 5%, 상사 6%, 약정이율 중 무엇인지 정했는가?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 소촉법 이율을 적용했는가?
- 확장청구 부분은 확장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계산했는가?
- 판결선고일까지 낮은 이율을 써야 할 보수형/판결형인지 검토했는가?
- 원자료의 15%, 19%, 20% 등 구 소촉법 이율을 현행 이율로 변환했는가?
- 약정이율, 지연손해금율, 위약금 약정을 구별했는가?
[비금전 청구]
- 게시물 삭제, 검색차단, 계정 해제, 명예회복처분, 정정보도성 게시문, 간접강제 중 필요한 항을 선택했는가?
- URL, 게시 위치, 계정명, 게시기간, 문안, 피고 지배범위를 특정했는가?
- 가집행 항은 금전지급 항에만 붙였는가?
[문형]
- 제1항은 금전지급 또는 결합청구를 정확히 특정했는가?
- 소송비용 항을 넣었는가?
- 가집행 항은 금전지급 항에만 붙였는가?
- "각", "위 각 돈", "그중", "연대하여", "공동하여"가 문법적으로 맞는가?
- 선정당사자와 별지 선정자 목록·별지 손해배상 계산표가 서로 맞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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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작성 규칙: 손해배상(산)
> 목적: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LLM이 `손해배상(산)` 사건의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적용할 압축형 의사결정트리이다.
> 핵심: 산재 손해배상 청구취지는 금전지급 청구이므로 본문은 원칙적으로 `원고별 금액 + 기산일 + 이율 + 기간구간`만으로 특정한다. 다만 금액 산정 전 단계에서는 손해항목, 책임제한, 산재보험급여와 공단 대위, 복수 당사자 구조를 반드시 확정한다.
---
## 0. 최상위 적용 판정
### 0.1 사건명이 `손해배상(산)`인지 먼저 확정한다
IF 손해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이면
THEN 사건명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산)`이다.
IF 단순히 사고 장소가 사업장일 뿐 피해자가 근로자로서 업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것이 아니면
THEN `손해배상(산)`으로 단정하지 말고 `손해배상(기)`, `손해배상(건)`, `손해배상(자)` 등 다른 사건명 가능성을 검토한다.
IF 업무상 재해와 다른 재판예규상 분류가 동시에 보이면
THEN 본 문서는 `손해배상(산)`으로 이미 확정된 사건에만 적용하고, 사건명 확정은 별도 사건종류 규칙에서 먼저 해결한다.
### 0.2 청구취지 본문에는 사건명을 반복하지 않는다
청구취지 제1항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 `산재 손해배상금`,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이라고 쓰지 않는다. 본문은 다음 구조로 쓴다.
```text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 1. 작성 전 필수 입력요소
청구취지를 쓰기 전에 다음을 모두 확정한다.
| 판정 항목 | 확인할 내용 | 청구취지 영향 |
| --- | --- | --- |
| 원고 구조 | 피해자 본인, 상속인, 배우자/부모/자녀 등 고유 위자료권자 | 원고별 금액 분리 |
| 피고 구조 | 사용자, 원도급인, 하수급인, 장비업체, 안전관리 주체, 공작물 점유/소유자, 전기사업자, 공동가해자 등 | `피고는`, `피고들은 공동하여/연대하여`, 부분 중첩 문형 |
| 손해항목 |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 | 원고별 청구금액 산정 및 특정 |
| 손해 발생일 | 사고일, 치료비 지출일, 휴업기간, 장래손해 현가 기준일 | 기산일 및 부분금액 분리 |
| 산재보험급여 |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요양급여 등 지급액과 지급 예정액 | 같은 성질 손해에서만 공제하고 공단 대위 범위 확인 |
| 공단 대위 |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지급, 지급 예정, 구상·대위 행사 가능성 | 원고에게 남은 청구권 범위 확정 |
| 과실상계 | 피해자 과실, 안전수칙 위반, 보호구 미착용, 사용자 안전조치 위반 정도 | 손해액 감액 |
| 손익상계 | 사용자 지급금, 기타 전보성 급여, 산재보험급여 등 | 일반 손익상계와 법정 보험급여 공제 순서 구별 |
| 이율 구간 | 사고일/손해발생일부터 송달일까지, 송달 다음 날 이후 | 연 5%/연 12% 등 구간 작성 |
| 복수 금액 | 원고별 금액, 같은 원고 안의 부분금액별 기산일 차이 | `그중 ...에 대하여는` 문형 |
| 절차 상태 | 최초 소장, 청구취지 확장, 항소심/판결 주문형 문안 | 송달일 또는 판결선고일 기준 분기 |
IF 위 요소 중 원고별 금액 또는 피고별 책임범위를 확정할 수 없으면
THEN 완성형 청구취지를 단정하지 말고 불명확한 부분을 내부 검토사항으로 남긴다.
### 1.1 책임원인 선결 확인
`손해배상(산)`은 산재보험급여 청구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이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민사책임을 당연히 인정하지 않는다.
IF 피고가 사용자이면
THEN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또는 신의칙상 보호의무 위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가능성을 확인한다.
IF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구조이면
THEN 사용자가 해당 업무로 근로자에게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회피·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그 과실과 인과관계는 원고가 주장·입증해야 한다.
IF 전기사업자, 공사관계자, 도급관계자,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등 제3자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이면
THEN 각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 손해에 대한 중첩관계를 확인한 뒤 청구취지에서 피고별 책임범위를 표시한다.
IF 원도급인, 하수급인, 장비업체, 안전관리 주체, 전기사업자 등이 함께 피고가 되는 산재 구조이면
THEN 각 피고별 책임원인, 책임기간, 책임한도, 같은 손해에 대한 전부 중첩 또는 일부 중첩 여부를 먼저 확정한다.
---
## 2. 손해항목 산정 의사결정
### 2.1 손해는 먼저 항목별로 나눈다
손해액은 다음 순서로 산정한다.
1. 적극손해: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장례비, 교통비 등 실제 지출 또는 장래 지출 손해
2. 소극손해: 휴업손해, 일실수입,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장래수입 상실, 일실퇴직금 등
3. 정신적 손해: 피해자 본인 위자료, 사망 시 상속 또는 유족 고유 위자료, 근친자 고유 위자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내부 산정표에서는 반드시 각각 금액을 특정한다. 청구취지 본문에서는 기산일과 이율이 같고 원고별 총액이 확정되어 있으면 합산하여 쓸 수 있으나, 서로 기산일 또는 이율이 다르면 반드시 부분금액별로 나눈다.
### 2.2 적극손해
IF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재활치료비가 이미 지출되었거나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으면
THEN 해당 금액을 적극손해에 포함한다.
IF 향후치료비, 향후개호비, 보조구 교체비, 정기적 간병비가 필요하면
THEN 선택지는 두 가지다.
- 일시금 청구: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로 산정하여 원금에 포함한다.
- 정기금 청구: 장래 일정 시기마다 지급할 금액과 지급일을 특정한다.
IF 사실심 변론종결 전 개호비를 청구하려면
THEN 실제로 개호비를 지출했거나,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더라도 부모·배우자 등 근친자의 실제 개호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 2.3 소극손해
IF 피해자가 사고로 휴업하였다면
THEN 휴업기간 중 얻지 못한 수입을 휴업손해로 산정한다.
IF 후유장해가 남았으면
THEN 사고 당시 소득, 장래 가동가능기간, 노동능력상실률, 중간이자 공제를 반영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IF 조기 퇴직, 해고, 직무전환, 사망 등으로 퇴직금 손실이 별도로 문제되면
THEN 정년까지 근무했을 경우의 예상 퇴직금 현재가치에서 기지급 퇴직금 또는 이미 보전된 금액을 공제하고, 일실퇴직금을 별도 소극손해 항목으로 둔다.
IF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면
THEN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생계비를 공제한다. 반대로 부상·후유장해 사건의 일실수입 산정에서는 생계비를 공제하지 않는다.
IF 사고 당시 직장이 기간제 계약이었다면
THEN 계약기간 만료 후 곧바로 일용노동 수입만 인정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동연한까지 종전 직장과 유사한 직종에서 같은 정도의 수익을 얻을 가능성을 검토한다.
IF 외모의 추상장애가 문제되면
THEN 추상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성별·나이·직업, 취업·승진·전직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노동능력상실 여부를 판단한다.
### 2.4 위자료
IF 피해자가 생존한 상해 사건이면
THEN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를 산정한다. 가까운 가족의 고유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면 별도 원고별 금액으로 특정한다.
IF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면
THEN 상속인이 상속한 피해자 본인의 손해와 유족 고유의 위자료·장례비를 구별한다. 원고별 상속분과 고유분을 내부 산정표에서 분리한다.
IF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이 경과하여 위자료가 변론종결시 통화가치 등을 반영해 산정되는 특별한 경우이면
THEN 위자료 부분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사실심 변론종결일 또는 판결선고일로 분리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
## 3. 배상범위와 감액 순서
### 3.1 배상범위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다. 손해는 먼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확인한 뒤,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구별한다.
IF 손해가 해당 업무상 재해에서 사회일반의 경험칙상 통상 발생하는 손해이면
THEN 통상손해로 본다.
IF 손해가 피해자 또는 사업장의 개별·특수한 사정에서 발생한 확대손해이면
THEN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확인한다. 예견가능성이 없으면 청구취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3.2 과실상계
IF 피해자의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과실이 있으면
THEN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을 한다.
과실상계는 다음 요소를 종합한다.
- 사용자 또는 피고의 안전조치 위반 정도
- 피해자의 작업방식, 보호구 착용 여부, 안전수칙 준수 여부
- 작업환경, 지휘·감독 관계, 위험예견 가능성
- 손해 발생 및 확대에 대한 기여도
### 3.3 손익상계와 산재보험급여·공단 대위
일반 손익상계는 원칙적으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후에 한다. 다만 산재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급여 등 법정 보험급여와 보험자·공단 대위가 문제되는 영역은 일반 손익상계와 구별하여 처리한다.
IF 일반 손익상계 사유가 있고 산재보험급여·공단 대위가 문제되지 않는다면
THEN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후 손익상계를 한다.
IF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았고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조라면
THEN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뒤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을 적용한다.
IF 사용자를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책임면제·공제 범위가 문제되면
THEN 해당 급여의 법령상 책임면제 범위와 공단 대위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원고에게 남은 청구권만 청구원금에 포함한다.
IF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상 급여를 받았으면
THEN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만 공제한다.
공제 규칙:
- 휴업급여는 그 지급 대상 기간의 일실수입 또는 휴업손해에서만 공제한다.
- 장해급여는 장래 일실수입 등 소극손해에서만 공제한다.
- 유족급여는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등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만 공제한다.
-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책임면제·공제 범위를 확인하여 일시금 상당액 또는 법령상 산정방식에 맞추어 처리한다.
- 산재급여가 소극손해액을 초과해도 그 초과액을 위자료나 적극손해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산재 요양급여 또는 사용자가 지급한 치료비가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 성질이면, 근로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자 손해배상액에서 다시 부당이득처럼 공제하지 않는다.
- 보험급여 공제액 자체에 별도로 다시 과실비율을 곱하지 않는다.
- 공단 지급분 상당액에 관하여 원고에게 남은 청구권이 없거나 공단이 대위취득하는 범위이면, 그 범위를 원고 청구금액에 다시 포함하지 않는다.
### 3.4 공단 대위로 인한 청구범위 확정
IF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이라면
THEN 급여 종류, 지급액, 지급 대상 기간, 대응 손해항목을 항목별로 확인한다.
IF 공단 대위가 발생하는 범위이면
THEN 원고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잔액만 원고별 청구금액으로 확정한다.
IF 공단 지급액이 위자료 또는 해당 적극손해·소극손해와 동질성이 없다면
THEN 그 항목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3.5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IF 원고가 전체 손해 중 일부만 청구한다고 표시한 경우에도
THEN 원칙적으로 전체 손해액을 먼저 산정하고, 전체 손해액에 과실상계·책임제한을 적용한 뒤, 그 잔액과 청구액을 비교하여 청구 가능한 금액을 정한다. 청구액 자체에 곧바로 과실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단순 처리하지 않는다.
### 3.6 소멸시효 경고
청구취지 문안 자체에 소멸시효를 쓰지는 않는다. 다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과 `불법행위일`을 기준으로 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효 완성 가능성이 보이면 청구취지 생성 전 별도 검토 대상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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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당사자 구조 의사결정
### 4.1 원고가 1인인 경우
IF 원고 1인이 모든 손해를 청구하고, 모든 금액의 기산일과 이율이 같으면
THEN 단일 금액 문형을 사용한다.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IF 같은 원고 안에서도 일부 금액의 기산일 또는 이율이 다르면
THEN `그중` 문형으로 나눈다.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금액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1]부터, 나머지 [금액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4.2 원고가 여러 명인 경우
IF 여러 원고가 각자 다른 금액을 청구하면
THEN 원고별 금액을 반드시 특정한다. 총액만 적지 않는다.
```text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액A]원, 원고 [B]에게 [금액B]원, 원고 [C], [D]에게 각 [금액C]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IF 일부 원고의 금액만 기산일이 다르면
THEN 원고별·부분금액별로 문장을 나누거나 `그중` 구조를 사용한다.
### 4.3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
IF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이거나 사용자와 제3자가 같은 손해 전부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책임을 지면
THEN `공동하여` 또는 `연대하여` 중 책임 성질과 기재례에 맞는 문형을 선택한다.
```text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금액A]원, 원고 [B]에게 [금액B]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액A]원, 원고 [B]에게 [금액B]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선택 기준:
- 공동불법행위, 사용자와 제3자의 부진정연대, 원·하도급 관련 중첩책임을 넓게 표현할 때는 `공동하여`를 검토한다.
- 법률상 또는 약정상 연대책임이 분명하거나 기재례·입력값이 연대책임을 요구하면 `연대하여`를 사용한다.
- `합동하여`는 산재 손해배상 기재례에서 해당 표현이 확인된 특수 문맥이 아니면 기본값으로 쓰지 않는다.
IF 피고별 책임범위가 일부만 중첩되면
THEN 전체채무와 일부 중첩채무를 분리한다.
```text
1. 원고에게, 피고 [A]는 [총액]원을, 피고 [B]는 피고 [A]와 [공동하여/연대하여] 위 돈 중 [부분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
```
IF 피고별 금액, 기산일, 이율이 서로 다르면
THEN 피고별로 나누어 쓴다. 단순히 `피고들은 지급하라`라고 쓰지 않는다.
IF 사용자, 원도급인, 하수급인, 장비업체, 전기사업자,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중 일부만 특정 손해항목 또는 특정 기간의 손해를 부담한다면
THEN `위 돈 중 [중첩금액]원`, `각 [금액]원`, 피고별 별도 문장 중 책임범위를 가장 정확히 드러내는 문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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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연손해금 의사결정
### 5.1 기본 원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원칙적으로 이행최고 없이 손해배상채무 성립 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산재 손해배상에서는 보통 사고일 또는 손해발생일을 기산일로 검토한다.
기본 이율:
- 사고일 또는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현재 기본 문형은 연 12%
### 5.2 기산일 선택
IF 모든 손해가 사고일 기준으로 산정되고 청구금액도 사고일 기준 현재가치라면
THEN 사고일 다음 날 또는 사고일을 기산일로 삼을지 해당 실무례와 입력값을 확인한다. 산재 취지기재례는 사고일을 기산일로 둔 예가 많다.
IF 치료비, 휴업손해, 장래손해 등 부분별 발생일이 다르면
THEN 부분금액별 기산일을 분리한다.
IF 위자료가 변론종결시 또는 판결선고시 통화가치를 반영해 산정되는 특수한 경우이면
THEN 위자료 부분의 기산일을 별도로 둔다.
IF 최초 소장 단계에서 소장부본 송달 전 손해발생일을 특정하지 않거나 송달 후 지연손해금만 구하려는 전략이면
THEN 다음 문형을 사용한다.
```text
...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
IF 청구취지 변경으로 증액된 금액이 있으면
THEN 증액분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 등을 별도로 검토한다.
### 5.3 판결선고일까지 연 5%를 두는 문형
IF 판결 주문형 문안이거나,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범위가 있어 판결선고일까지 민법상 연 5%만 인정되는 구조를 반영해야 한다면
THEN 다음처럼 쓴다.
```text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최초 소장 청구취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청구하는 문형을 기본값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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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청구취지 기본 3항 구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3항 구조를 사용한다.
```text
1. [본안 금전지급 청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복수 피고 또는 일부 승소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도 원고 청구취지 작성 단계에서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를 기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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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유형별 템플릿
### 7.1 피해자 1인, 피고 1인, 단일 금액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이에 대하여 [사고일 또는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7.2 여러 원고가 1인 피고에게 각기 다른 금액을 청구
```text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액A]원, 원고 [B]에게 [금액B]원, 원고 [C], [D]에게 각 [금액C]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7.3 한 원고의 금액 안에 기산일이 다른 부분금액이 있음
```text
1. 피고는 원고 [A]에게 [총액]원 및 그중 [금액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1]부터, 나머지 [금액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금액B]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7.4 여러 피고가 연대책임을 부담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액A]원, 원고 [B]에게 [금액B]원, 원고 [C], [D]에게 각 [금액C]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7.5 판결선고일 기준 이율 분리형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액A]원, 원고 [B]에게 [금액B]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7.6 일시금 + 생존조건부 정기금
IF 중증 후유장해, 식물인간, 사지마비 등으로 장래 개호비·향후치료비·보조구 교체비·정기적 간병비가 계속 발생하고 일시금만으로 과대·과소배상 위험이 크면
THEN 일시금과 생존조건부 정기금을 병합할 수 있다.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일시금 총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 개시일]부터 [종료일 또는 여명 종료일]까지 매월 [지급일]에 [월 금액]원 및 이에 대한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7.7 정기금 단독 청구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 개시일]부터 [종료일 또는 여명 종료일]까지 매월 [지급일]에 [월 금액]원 및 이에 대한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7.8 여러 주기 정기금
IF 매월 개호비, 매년 향후치료비, 3년마다 보조구 교체비처럼 지급 주기가 다르면
THEN 주기별 금액과 지급기일을 각각 특정한다.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생존하는 동안 [정기금 개시일]부터 매월 [일]에 [월 금액]원, [개시일]부터 매년 [월일]에 [연 금액]원, 매 [주기]년 [월일]에 [보조구 교체비]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정기금 청구를 하지 않으면 향후치료비·향후개호비·보조구 교체비 등 장래손해는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로 산정하여 일시금 원금에 포함한다.
### 7.9 다중 피고 일부 중첩
```text
1. 피고 [A]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는 피고 [A]와 [공동하여/연대하여] 위 돈 중 [중첩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8. 금지 규칙
다음은 금지한다.
- `손해배상금 [금액]원을 지급하라`처럼 청구취지 본문에 채권 성질을 불필요하게 붙이는 것
- 여러 원고의 금액을 합산하여 총액만 청구하는 것
- 피해자 본인 손해, 상속분, 유족 고유 위자료를 내부 산정 없이 한 금액으로 뭉치는 것
-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의 기산일이 다른데도 하나의 기산일로 쓰는 것
- 산재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초과분을 위자료 또는 치료비에서 공제하는 것
- 일반 손익상계와 산재보험급여·공단 대위가 걸린 법정 공제의 순서를 구별하지 않고 일률 처리하는 것
- 공단 대위분 또는 원고에게 남지 않은 청구권을 원고 청구액에 다시 포함하는 것
- 사망 사건의 일실수입에서 생계비 공제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것
-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자 또는 제3자의 민사책임을 자동 인정하는 것
- 공동불법행위 또는 중첩책임 구조인데 피고별 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것
- `공동하여`, `연대하여`, `합동하여`를 책임 성질 확인 없이 장식적으로 쓰는 것
- 정기금 문형에서 원고의 생존조건 또는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문구를 누락하는 것
- 소장부본 송달일이 미확정인데 실제 날짜처럼 쓰는 것
- 최초 소장 문안과 판결 주문형 문안을 혼동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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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청구취지 출력 전 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1. 사건명은 `손해배상(산)`이 맞는가?
2. 원고별 금액이 모두 특정되었는가?
3. 피해자 본인 손해, 상속 손해, 유족 고유 손해가 혼동되지 않았는가?
4. 적극손해·소극손해·위자료가 내부 산정표에서 분리되었는가?
5. 일반 손익상계와 산재보험급여·공단 대위가 걸린 법정 공제의 순서를 구별했는가?
6. 산재보험급여는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만 공제했는가?
7. 공단 대위로 원고에게 남지 않는 청구권을 원고 청구액에서 제외했는가?
8. 일실퇴직금이 문제되는 사건이면 별도 소극손해로 산정했는가?
9. 장래 치료비·개호비·보조구 교체비는 일시금 현가 또는 생존조건부 정기금 중 하나로 명확히 처리했는가?
10. 사망 사건이면 생계비 공제와 상속분·고유분 구별을 검토했는가?
11. 업무상 재해와 피고의 민사책임 성립요건을 혼동하지 않았는가?
12. 부분금액별 기산일 또는 이율 차이가 반영되었는가?
13. 피고가 여러 명이면 `공동하여`, `연대하여`, `위 돈 중`, 피고별 금액 분리 중 올바른 문형을 선택했는가?
14. 원도급인·하수급인·장비업체 등 다중 피고의 중첩 범위를 금액 단위로 특정했는가?
15. 정기금 문형에서 생존조건과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썼는가?
16. 소장부본 송달 전후 이율 구간이 정확한가?
17. 청구취지는 3항 구조를 갖추었는가?
18. 본문에 불필요한 법리 설명, 판례 설명, 계산 과정이 들어가지 않았는가?
위 항목 중 하나라도 실패하면 청구취지를 재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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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작성 규칙 - 손해배상(언)
> 목적: LLM이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언)` 사건의 청구취지만 판결주문형 문체로 정확히 작성하도록 하는 압축형 의사결정트리이다.
> 핵심: 언론보도 손해 사건은 금전배상, 정정·반론·추후보도, 삭제·검색차단, 민법 제764조 명예회복처분을 구분하여 설계한다. 언론중재법상 구제기간을 도과한 정정·반론·추후보도는 출력하지 않고, 비금전 의무에는 가집행 문구를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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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우선순위와 적용 게이트
### 0-1. 자료 우선순위
1. 현행 공식 법령/법원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main.html
-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충돌 시 처리:
- 손해의 특정, 지연손해금, 공동책임, 소멸시효 등 법리 보강은 민법 문헌과 현행 법령을 따른다.
- 오래된 예시의 소촉법 이율이 `연 15%`, `연 20%`, `연 25%` 등으로 되어 있으면 현행 적용 구간을 확인하고, 현행 기준 청구취지에는 원칙적으로 `연 12%`를 사용한다.
### 0-2. 적용 대상
IF 청구가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면
THEN 이 문서를 적용한다.
`손해배상(언)`에 포함되는 전형:
- 기사, 방송, 인터넷뉴스,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자료의 기사화 등 언론보도 때문에 발생한 명예훼손 손해
- 기업/단체의 신용 또는 사회적 평가 훼손
- 언론매체에 의한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명권 등 인격권 침해
- 허위 또는 왜곡 보도에 대한 금전배상과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기사삭제, 검색차단 등 명예회복 조치의 병합
- 보도 주체 또는 포괄승계 주체가 불명확하여 주위적/예비적 피고 구조가 필요한 사건
IF 손해가 언론보도 때문이 아니라면
THEN 이 문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IF 손해 원인이 언론사가 아닌 개인, 커뮤니티, SNS 계정, 플랫폼 게시물, 블로그, 카페 게시글 등 비언론 인터넷 게시물이라면
THEN `손해배상(기)`의 비언론 인터넷 인격권 침해 분기로 이동한다.
배제 예시:
- 저작권 침해 중심이면 `손해배상(저)` 또는 지식재산권 규칙
- 특허/상표/디자인/프로그램 저작권이면 `손해배상(지)`
- 국가배상 자체가 중심이면 `손해배상(국)` 다만 국가와 언론사가 보도 피해의 공동 또는 독립 피고로 함께 등장하는 사건은 보도 손해 구조를 먼저 본다.
- 의료, 산재, 교통, 건설, 환경 등 별도 사건명이 중심이면 해당 규칙
### 0-3. 법령·법리 앵커
청구취지에는 조문 설명을 쓰지 않지만, 내부 판단은 아래 앵커를 기준으로 한다.
| 영역 | 내부 판단 기준 |
|---|---|
| 일반 불법행위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법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
| 정신적 손해/위자료 | 민법 제751조: 신체·자유·명예 침해 또는 기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비재산적 손해 |
| 공동책임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는 같은 손해 범위에서 `연대하여` 책임 |
| 불법행위 손해배상 범위 | 민법 제763조에 의한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 준용 |
| 명예회복 처분 | 민법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갈음하여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가능 |
| 소멸시효 | 민법 제766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불법행위일 기준 기간을 별도 점검 |
| 금전 지연손해금 | 민법상 법정이율, 금전채무 지연손해금 법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관련 법정이율 규정 |
| 언론 특수구제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규정 |
### 0-4. 실체법 사전 게이트
청구취지 생성 전 내부적으로만 확인한다. 이유는 청구취지에 쓰지 않는다.
```
언론보도 손해배상 요건 점검:
├─ 보도 내용이 특정되었는가?
├─ 피해자가 보도에서 식별되는가?
├─ 명예·신용·초상·사생활 등 보호법익 침해가 특정되는가?
├─ 허위사실 적시, 왜곡, 사생활 공개, 무단 초상 사용 등 위법 사유가 특정되는가?
├─ 공공성, 진실성,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 등 면책/위법성 조각 쟁점이 치명적이지 않은가?
├─ 손해와 보도 사이의 인과관계가 특정되는가?
├─ 손해액이 원고별·손해유형별로 특정되는가?
├─ 보도일, 원고가 보도를 안 날, 형사절차 종결 사실을 안 날, 소 제기일 또는 조정·중재 신청일이 특정되는가?
├─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가 언론중재법상 구제기간 안에 있는가?
├─ 구제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도 민법 제764조 명예회복처분을 별도 검토할 사안인가?
└─ 민법상 소멸시효 또는 언론중재법상 구제기간 문제가 없는가?
```
IF 위 요건 중 청구취지 종류를 결정할 핵심 사실이 빠지면
THEN 청구취지를 완성하지 말고 필요한 사실을 질의한다.
주의:
- 위법성 조각, 공익성, 상당성은 본안 판단 요소이다. 청구취지에는 `허위라서`, `위법하므로` 같은 이유를 쓰지 않는다.
-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등 언론중재법상 구제는 기간 제한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건 접수일 기준으로 별도 확인한다.
- 현행 언론중재법 기준의 기간 필터는 다음 순서로 내부 적용한다.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는 원고가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을 기본 게이트로 본다. 추후보도는 범죄혐의 보도 등에 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을 기본 게이트로 본다. 작성 시점의 현행 법령이 다르면 현행 법령을 우선한다.
- 위 기간을 도과하면 언론중재법상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는 청구취지에서 제외한다. 다만 명예훼손에 관한 민법 제764조의 객관적 사실 고지형 명예회복처분 가능성은 별도 검토할 수 있다.
- 기간 확인이 불가능하면 정정·반론·추후보도 문안을 확정하지 말고 보도일, 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 소 제기일 또는 조정·중재 신청일, 형사절차 종결 사실을 안 날을 질의한다.
---
## 1. 필수 입력값 점검
청구취지를 쓰기 전에 아래 항목을 모두 확정한다. 핵심 항목이 없으면 단정 문안을 만들지 말고 질의한다.
| 구분 | 필수 입력 |
|---|---|
| 원고 | 원고 수, 각 원고별 청구금액, 상속/가족관계/법인 여부 |
| 피고 | 언론사, 방송사, 기자, 편집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포괄승계 법인, 국가 등 피고별 지위 |
| 보도 | 매체명, 보도일시, 기사/방송 제목, URL 또는 지면/방송 위치, 대상 보도 목록 |
| 침해 유형 | 명예훼손, 신용훼손, 초상권, 사생활 침해, 기타 인격권 침해 |
| 손해 | 재산상 손해액, 정신적 손해/위자료액, 원고별·보도별·피고별 금액 |
| 책임관계 | 공동불법행위/사용자책임/독립책임/일부 중첩/주위적·예비적 관계 |
| 지연손해금 | 기산일, 소장부본 송달일, 판결선고일 기준 사용 여부, 적용 이율 |
| 비금전 구제 |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삭제, 검색차단, 간접강제 필요 여부 |
| 문안 별지 |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추후보도문, 대상기사목록, 게시 조건 |
| 기간 제한 | 대상 보도일, 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 형사절차 종결 사실을 안 날, 소 제기일 또는 조정·중재 신청일, 민법상 소멸시효, 언론중재법상 정정·반론·추후보도 구제기간 |
| 소송 말미 | 소송비용 부담, 가집행 선고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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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구취지 기본 구조
### 2-1. 금전청구만 있는 경우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중간종기]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다수 피고, 다수 원고, 보도별 손해가 있으면 제1항 안에서 분기한다.
### 2-2. 금전청구와 보도/삭제 청구가 병합된 경우
```
1. [금전 지급]
2.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삭제/검색차단]
3. [제2항 불이행 시 간접강제금]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주의:
- 금전지급 항과 비금전 의무 항은 반드시 분리한다.
- 가집행 문구는 금전지급 항을 대상으로 한다.
-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기사삭제, 검색차단 자체에는 기계적으로 `가집행할 수 있다`고 쓰지 않는다.
- 제1항에 금전지급과 비금전 의무가 섞여 있으면 항 번호를 재구성하여 금전항을 독립시킨 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또는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처럼 구조상 정확한 문구를 선택한다.
### 2-3. 주위적/예비적 피고 구조가 있는 경우
보도 운영주체, 기사 작성자, 포괄승계 법인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청구취지를 섞지 않는다.
```
1.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주위적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
나. 주위적 피고 [언론사]는 ...
2.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예비적 피고 [포괄승계 법인]은 ...
3. 소송비용은 ...
4. 제1항 가.는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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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금전청구 의사결정트리
### 3-1. 손해별 금액 특정
IF 손해가 하나의 보도와 하나의 손해유형이면
THEN 총액으로 쓸 수 있다.
IF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함께 청구되면
THEN 내부 산정표에서 반드시 분리하고, 청구취지에도 가능한 한 특정한다.
권장 문구: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금액]원, 위자료 [금액]원 합계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
```
IF 동일 채무자에 대해 발생시기, 보도, 침해 원인, 손해항목이 다른 여러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하면
THEN 손해배상채권별 청구금액을 특정한다.
복잡한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손해배상채권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
```
금지:
-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 `위자료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라`
- 여러 기사와 여러 피고의 손해를 이유 없이 하나의 총액으로 뭉치는 것
### 3-2. 손해유형별 금액 설계
```
손해유형은?
├─ 재산상 손해
│ ├─ 매출감소, 거래중단, 신용하락, 대응비용 등 객관 자료가 있는가?
│ └─ YES: 산정 가능한 금액을 특정
├─ 정신적 손해/위자료
│ ├─ 자연인: 명예감정, 사회적 평가, 사생활, 초상권 침해
│ └─ 법인/단체: 명예·신용 등 사회적 평가 훼손에 따른 비재산적 손해 가능성 검토
└─ 혼합 손해
└─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분리한 뒤 합계액을 표시
```
보강 법리:
- 손해배상은 전보가 원칙이다. 징벌적 금액을 청구취지에 포함하지 않는다.
-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별개 청구로 보아 금액을 특정한다.
-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더라도 최소한 원고별 청구액과 손해유형별 청구액을 정한다.
- 법인·단체의 비재산적 손해는 자연인의 정신적 고통과 같은 방식으로 쓰지 않는다. 법인·단체 원고의 경우 신용, 명예, 브랜드 신뢰, 사회적 평가 훼손에 따른 비재산적 손해인지 먼저 확인하고, 매출감소, 거래중단, 대응비용 등 재산상 손해가 특정 가능하면 별도 손해항목으로 분리한다.
- 법인·단체 원고에게 `위자료`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내부 산정에서는 사회적 평가 훼손에 대한 비재산적 손해로 한정하고, 자연인 위자료처럼 과대 산정하지 않는다.
### 3-3. 원고 수 분기
```
원고가 1인인가?
├─ YES: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
└─ NO:
├─ 각 원고 금액 동일: "원고들에게 각 [금액]원 ..."
├─ 원고별 금액 다름: "원고 A에게 [금액]원, 원고 B에게 [금액]원 ..."
└─ 원고·금액이 많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기재 각 돈 ..."
```
예시: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XX. X. X.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상속인이 원고인 경우:
- 상속분 또는 고유 위자료인지 먼저 구분한다.
- 망인의 손해배상채권 상속분과 유족 고유 위자료를 섞지 않는다.
### 3-4. 피고 책임관계 분기
```
다수 피고인가?
├─ NO: "피고는"
└─ YES:
├─ 같은 보도/같은 손해에 공동책임
│ └─ "피고들은 연대하여"
├─ 언론사 + 기자/편집자 + 사용자책임
│ └─ 같은 손해 범위에서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 각 피고가 서로 다른 보도로 독립 손해를 발생
│ └─ "피고 A는 ..., 피고 B는 ... 각 지급하라"
├─ 일부 피고만 추가 손해 책임
│ └─ 공통부분과 추가부분을 문장 안에서 분리
└─ 책임주체가 주위적/예비적으로 다투어짐
└─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로 분리
```
중첩관계 있음: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
```
중첩관계 없음:
```
피고 A, 피고 B, 피고 C는 각 원고에게 각 [금액]원 및 각 이에 대한 ...
```
일부 중첩: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통금액]원 및 이에 대한 ..., 피고 A는 원고에게 [추가금액]원 및 이에 대한 ...를 각 지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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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연손해금 의사결정트리
### 4-1. 기본 이율
현행 실무형 기본값:
- 민사 법정이율: 연 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판결 선고 후 또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의 지연손해금: 원칙적으로 연 12%
### 4-2. 기산일 선택
```
청구가 언론보도에 따른 인격권·명예·초상권 침해 위자료인가?
├─ YES:
│ ├─ 취지기재례 기본형: 보도일/방송일/침해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 장기간 경과로 위자료가 판결시 사정을 반영하는 경우:
│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판결선고일 또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음
└─ NO:
├─ 재산상 손해 발생일이 특정됨:
│ 손해발생일 또는 불법행위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보수적으로 소촉법 지연손해금만 청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언론 사건 권장 기본형:
```
... 및 이에 대한 [보도일/방송일/침해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만 청구하는 형:
```
...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4-3. 여러 기산일
IF 기사별 보도일이 다르면
THEN 기사별 금액과 기산일을 분리한다.
```
... 그중 [금액]원에 대하여는 20XX. X. X.부터, [금액]원에 대하여는 20XX. X. X.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IF 피고별 소장부본 송달일이 다르고 소촉법 기산일을 써야 하면
THEN `각 해당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라고 쓰거나 피고별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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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언론 사건 특수구제 의사결정트리
### 5-0. 구제기간 선행 필터
정정·반론·추후보도는 금전배상, 삭제·검색차단, 민법 제764조 청구와 별도 게이트를 통과해야 한다.
```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가 있는가?
├─ NO: 금전배상, 삭제·검색차단, 민법 제764조 필요성만 검토
└─ YES:
├─ 정정·반론보도: 보도일, 원고가 보도를 안 날, 소 제기일 또는 조정·중재 신청일 확인
├─ 추후보도: 원보도일,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는지, 원고가 그 사실을 안 날, 소 제기일 또는 조정·중재 신청일 확인
├─ 기간 내: 보도문 특정 게이트로 이동
├─ 기간 도과: 해당 언론중재법상 보도청구는 청구취지에서 제외
└─ 기간 불명: 문안 확정 금지, 추가 사실확인 요구
```
기간 도과 시 처리:
-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문안은 출력하지 않는다.
- 금전배상 청구는 별도 요건과 소멸시효를 기준으로 검토한다.
- 명예훼손 사안이면 민법 제764조에 기한 객관적 사실 고지형 명예회복처분 가능성만 별도 검토한다.
- 사죄광고, 사과문, 유감 표명 등 내심의 사과를 강제하는 문안은 기간 내외를 불문하고 출력하지 않는다.
### 5-1. 구제수단 선택
```
금전배상 외 조치가 필요한가?
├─ NO: 금전청구만 작성
└─ YES:
├─ 보도가 허위임을 바로잡아야 함 → 정정보도
├─ 원고의 반론을 같은 매체에 실어야 함 → 반론보도
├─ 범죄혐의 보도 후 무혐의/불기소/무죄 등 사후 경과를 알려야 함 → 추후보도
├─ 온라인 게시가 계속 침해를 일으킴 → 기사삭제/검색차단
└─ 이행확보 필요 → 간접강제금
```
주의:
- 청구취지에는 위법성 판단 논증을 쓰지 않는다.
-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추후보도문은 별지로 두는 것이 원칙이다.
- 사죄광고나 사과문처럼 내심의 사과를 강제하는 문안은 피하고, 객관적 사실 고지·정정·추후보도 형식으로 설계한다.
- 정정·반론·추후보도는 먼저 5-0 구제기간 선행 필터를 통과해야 한다.
### 5-2.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문안 구조
전제:
- 언론중재법상 정정·반론·추후보도 구제기간을 통과한 경우에만 이 문안을 출력한다.
- 기간이 불명확하면 문안을 확정하지 않는다.
필수 특정 요소:
- 이행기한: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
- 매체: 홈페이지, 방송, 신문 지면, 인터넷뉴스 페이지 등
- 위치: 초기 화면, 뉴스면, 기사 목록, 본문 하단 등
- 대상기사: 제목, URL, 보도일, 별지 대상기사 목록
- 보도문: 별지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추후보도문
- 노출 조건: 제목·본문의 크기, 활자체, 게재 시간, 검색 연동
- 온라인 기사면: 대상기사가 검색될 때 보도문도 함께 검색되도록 할지 여부
표준 문구:
```
피고 [언론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매체/주소] [위치]에 별지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추후보도문]의 제목을 통상 기사 제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위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이 별지 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되게 하며, 별지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같은 형식으로 이어서 게재하여 별지 대상기사가 검색되는 경우 위 [보도문]도 함께 검색되도록 하라.
```
방송 보도형:
```
피고 [방송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프로그램명]의 통상 진행 방식에 따라 별지 [정정보도문/추후보도문]을 [분량/횟수] 방송하라.
```
신문 지면형:
```
피고 [신문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신문명] [면/위치]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대상기사와 동일한 제목 활자/본문 활자/박스 여부]로 게재하라.
```
### 5-3. 추후보도 특수분기
IF 원보도가 범죄혐의, 징계혐의, 수사/고소/고발 내용을 다루었고 이후 불기소, 무혐의, 무죄, 징계취소 등 사후 경과가 발생했다면
THEN 추후보도를 검토한다.
IF 형사절차 종결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도과했다면
THEN 언론중재법상 추후보도 청구는 출력하지 않는다. 민법 제764조 객관적 사실 고지형 처분은 별도 검토한다.
문구:
```
피고 [언론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매체] [위치]에 별지 추후보도문을 ... 게재하라.
```
IF 원보도 작성 주체와 현재 운영/승계 주체가 다투어지면
THEN 주위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의 추후보도 의무를 별도 항목으로 둔다.
### 5-4. 기사삭제/검색차단
IF 온라인 기사가 현재도 게시되어 계속 침해를 일으키고, 정정/반론/추후보도만으로 부족하면
THEN 삭제 또는 검색차단을 청구할 수 있다.
필수 특정:
- 삭제 대상 URL 또는 별지 대상기사 목록
- 삭제 범위: 제목, 본문, 사진, 영상, 썸네일, 댓글 영역 포함 여부
- 검색차단 범위: 자체 검색, 포털 송출, RSS/API 송출, 기사 데이터베이스
문구:
```
피고 [언론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대상기사 목록 기재 각 인터넷 기사 및 그 복제·전재 게시물을 삭제하고, 위 각 기사가 피고 운영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하라.
```
과도한 문구 금지:
- `인터넷에서 완전히 삭제하라`처럼 피고 지배 범위를 넘는 문구
- 대상기사 특정 없이 `관련 보도를 모두 삭제하라`
### 5-5. 간접강제금
IF 보도문 게재, 삭제, 검색차단 등 비금전 의무 이행을 확보해야 하면
THEN 간접강제 조항을 별도 항으로 둔다.
문구:
```
피고 [언론사]가 제[항]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언론사]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금액 기준:
- 침해 규모, 매체 영향력, 이행 난이도, 보도문 게시 비용을 고려한다.
- 취지기재례 예시에는 1일 1,000,000원 구조가 등장하지만, 사건 규모에 맞게 조정한다.
### 5-6. 민법 제764조 명예회복처분
IF 명예훼손 사안에서 언론중재법상 정정·반론·추후보도 구제기간을 도과했거나, 언론중재법상 보도청구와 별도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
THEN 민법 제764조에 기한 명예회복처분 가능성을 검토한다.
허용 방향:
- 객관적 사실 고지형 문안
-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 또는 수사·재판 결과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후 경과의 고지
- 피고가 지배하는 매체, 위치, 기간, 제목·본문, 검색연동 범위 안에서 이행 가능한 문안
금지 방향:
- `사과한다`, `깊이 반성한다`, `유감을 표명한다` 등 내심의 윤리적 판단이나 사과를 강제하는 문안
- 피고 지배 범위를 넘는 제3자 매체, 포털 전체, 인터넷 전체 게시명령
- 정정·반론·추후보도 구제기간 도과를 우회하기 위한 형식적 명칭 변경
문구는 다음처럼 별도 항으로 둔다.
```
피고 [언론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매체/주소] [위치]에 별지 명예회복 고지문을 [게시 조건]으로 게재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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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대표 출력 템플릿
### 6-1. 명예훼손/초상권 침해 - 공동책임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보도일/방송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6-2. 다수 원고 - 같은 금액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침해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6-3. 다수 원고 - 금액 다름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액]원, 원고 B에게 [금액]원, 원고 C, D에게 각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침해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6-4. 피고별 중첩관계 없음
```
1. 피고 A, 피고 B, 피고 C는 각 원고에게 각 [금액]원 및 각 이에 대한 [침해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6-5. 금전배상 + 추후보도 + 간접강제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언론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매체/주소] [위치]에 별지 추후보도문의 제목을 통상 기사 제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위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추후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이 별지 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되게 하며, 별지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같은 형식으로 이어서 게재하여 별지 대상기사가 검색되는 경우 위 추후보도문도 함께 검색되도록 하라.
3. 피고 [언론사]가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언론사]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6-6. 주위적/예비적 피고 + 추후보도
```
1.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주위적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주위적 피고 [언론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매체/주소] [위치]에 별지 추후보도문을 [게시 조건]으로 게재하라.
다. 주위적 피고 [언론사]가 위 나.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예비적 피고 [승계법인]은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매체/주소] [위치]에 별지 추후보도문을 [게시 조건]으로 게재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6-7. 기사삭제/검색차단 병합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침해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대상기사 목록 기재 각 인터넷 기사 및 그 복제·전재 게시물을 삭제하고, 위 각 기사가 피고 운영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하라.
3. 피고가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6-8. 구제기간 도과 - 금전배상만 남기는 경우
언론중재법상 정정·반론·추후보도 구제기간을 도과했고 삭제·검색차단 또는 민법 제764조 처분도 특정되지 않는 경우: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보도일/침해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주의:
- 이 템플릿에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문안을 넣지 않는다.
- 구제기간 도과 여부가 불명확하면 이 템플릿으로 단정하지 말고 기간 사실을 질의한다.
### 6-9. 금전배상 + 민법 제764조 객관적 사실 고지 + 간접강제
언론중재법상 보도청구와 구분하여 민법 제764조 명예회복처분을 별도 청구하는 경우: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중간종기]까지는 연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언론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매체/주소] [위치]에 별지 명예회복 고지문을 제목은 통상 기사 제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본문은 통상 기사 본문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게시 기간] 동안 게재하라.
3. 피고 [언론사]가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언론사]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금액]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주의:
- 제2항은 객관적 사실 고지형이어야 하며 사죄광고 또는 사과문 강제 형식이면 출력하지 않는다.
- 제5항의 가집행은 금전지급 항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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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작성 금지 규칙
1. 청구취지에 법리 설명, 판례 설명, 위법성 논증을 쓰지 않는다.
2. `허위보도이므로`, `악의적으로`, `명백히 위법하게` 같은 평가어를 청구취지 본문에 넣지 않는다.
3. 피고별 책임관계가 불명확한데 무조건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4. 독립된 여러 보도를 하나의 손해로 뭉치지 않는다.
5. 정정보도문/추후보도문의 제목·본문을 특정하지 않고 `적절한 정정보도를 하라`고 쓰지 않는다.
6. 피고가 지배하지 않는 포털, 타사 서버, 제3자 게시물까지 무제한 삭제하라고 쓰지 않는다.
7. 오래된 예시의 소촉법 이율을 현재 사건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는다.
8. `소송비용`과 `가집행` 항을 누락하지 않는다. 다만 비금전 구제가 병합된 경우 가집행 대상은 금전지급 항으로 한정한다.
9. 언론중재법상 구제기간을 도과한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를 청구취지에 쓰지 않는다.
10. 구제기간이 불명확한데 정정·반론·추후보도 문안을 확정하지 않는다.
11.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기사삭제, 검색차단 등 비금전 의무 전체에 포괄적으로 `가집행할 수 있다`고 쓰지 않는다.
12. 사죄광고, 사과문, 반성문, 유감 표명처럼 내심의 사과를 강제하는 문안을 쓰지 않는다.
13. 법인·단체의 비재산적 손해를 자연인의 정신적 고통 위자료와 같은 방식으로 과대 산정하지 않는다.
---
## 8. 최종 자체검증 체크리스트
청구취지 생성 후 아래를 모두 확인한다.
| # | 검증 항목 | 통과 기준 |
|---|---|---|
| 1 | 사건명 |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라서 `손해배상(언)` 적용이 맞음 |
| 2 | 원고별 금액 | 원고가 여러 명이면 각 원고별 금액이 특정됨 |
| 3 | 손해별 금액 |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가 섞이면 금액이 분리 또는 별지로 특정됨 |
| 4 | 피고관계 | 공동책임은 `연대하여`, 독립책임은 `각`, 예비관계는 별도 항으로 분리됨 |
| 5 | 지연손해금 | 기산일, 중간종기, 종기, 이율이 모두 있음 |
| 6 | 소촉 이율 | 현행 기준 `연 12%` 적용 여부를 확인함 |
| 7 | 보도문 | 정정/반론/추후보도문의 별지, 매체, 위치, 기간, 크기, 검색 연동이 특정됨 |
| 8 | 삭제 | 삭제 대상 URL/별지 목록과 피고 지배 범위가 특정됨 |
| 9 | 간접강제 | 불이행 기간, 1일 금액, 지급 상대방이 특정됨 |
| 10 | 문체 | 판결주문형이고 청구원인 설명이 없음 |
| 11 | 말미 | 소송비용 부담과 금전항 가집행 문구가 있음 |
| 12 | 언론중재법 구제기간 | 보도일, 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 형사절차 종결 사실을 안 날, 소 제기일 또는 조정·중재 신청일을 확인했고 기간 도과 시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가 제외됨 |
| 13 | 민법 제764조 | 언론중재법상 보도청구와 구분했고, 객관적 사실 고지형인지 확인함 |
| 14 | 사죄광고 금지 | 사죄, 반성, 유감 표명 등 내심 강제 문안이 없음 |
| 15 | 가집행 범위 | 금전지급 항에 한정되고 비금전 의무 전체에 걸리지 않음 |
| 16 | 법인·단체 손해 | 신용·명예 등 사회적 평가 훼손인지, 재산손해와 비재산손해가 분리되었는지 확인함 |
IF 하나라도 실패하면
THEN 해당 분기를 보완한 뒤 청구취지를 다시 생성한다.
@@ -0,0 +1,615 @@
# 청구취지 작성 규칙: 손해배상(의)
> 목적: LLM이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 기준으로 의료과오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취지**를 판결주문형 문체로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한 압축형 의사결정트리이다.
> 적용 대상: 재민 86-5상 **손해배상(의)**, 즉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핵심: 청구취지는 원고별 금액, 피고별 책임범위, 지연손해금 구간만 판결주문형으로 특정한다. 의료과오 특유의 책임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위, 정기금, 개인의사 이율, 교통사고 후 의료과오 확대손해는 청구취지 금액과 문형을 바꾸는 게이트로 먼저 처리한다.
---
## 0. 출력 원칙
청구취지에는 **법원이 그대로 주문으로 옮길 수 있는 결론**만 쓴다.
- 청구원인, 과실 논증, 인과관계 논증, 손해액 산정 과정은 쓰지 않는다.
- 금액, 상대방, 지급관계,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 구간은 반드시 확정한다.
- 원고별·피고별·손해채권별 금액이 다르면 한 문장 안에서도 반드시 분리한다.
- 청구취지는 원칙적으로 3항 구조로 끝낸다.
```text
1. [금전지급 명령]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1. 적용 대상 게이트
```text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인가?
├─ 예 → 손해배상(의) 규칙 적용
└─ 아니오 → 다른 손해배상 사건명 또는 다른 소 유형 규칙 사용
```
손해배상(의)에 해당하는 전형:
- 진단, 검사, 수술, 마취, 분만, 투약, 처치, 전원, 경과관찰, 설명 등 의료행위상 과오
- 의료기관·의사·간호사 등 의료 관련 주체의 과실로 생명·신체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기존 사고 후 치료 과정의 의료과오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 의료 관련 합의·약정금 청구와 의료과오 손해배상청구가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되는 경우
사건명 분류:
-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사건명을 `손해배상(의)`로 본다.
- 자동차, 산업재해, 건설, 환경, 언론, 국가배상 등 다른 사건명 분류가 더 직접적이면 해당 규칙을 우선 검토한다.
- 자동차 사고 자체 손해가 중심이고 치료 과정의 별도 의료과오가 문제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자)` 규칙으로 분기한다.
- 산재 치료 중 의료과오가 문제되면 산재 손해와 의료과오로 확대된 손해를 분리한 뒤 사건 중심을 확정한다.
- 의료기관의 진료행위가 아니라 단순 대여금, 보수금, 물품대금, 약정금 지급만 문제되면 금전청구 또는 약정금 규칙을 먼저 검토한다.
---
## 2. 필수 입력요소
청구취지 작성 전 아래 항목이 모두 있어야 한다.
| 항목 | 필요한 값 |
|---|---|
| 원고 | 각 원고의 성명, 환자와의 관계, 각 청구금액 |
| 피고 | 의료법인, 병원 운영자, 담당의, 봉직의, 개인의원, 간호사, 공동가해자 등 |
| 피고 지위 | 법인/개인, 사용자책임/공동불법행위/독립책임/약정금 책임 여부 |
| 의료사고 유형 | 진단·수술·마취·분만·투약·설명의무 등 |
| 손해 발생일 | 의료사고일, 사망일, 장애 고정일, 손해 확대일 등 |
| 청구금액 | 책임제한, 과실상계, 공제·대위, 상속분, 피고별 범위를 반영한 원고별 최종액 |
| 손해항목 | 치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비, 장례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
| 지연손해금 | 기산일, 중간 종기, 소촉법 이율 적용 시작일 |
| 피고 관계 | 단독, 공동불법행위, 사용자책임, 이행보조자, 독립채무, 일부 중첩 |
| 병합관계 | 약정금/합의금 주위적 청구, 손해배상 예비적 청구 등 |
| 책임제한 사유 | 기왕증, 체질적 소인, 질병의 자연경과, 의료행위의 위험내재성, 의료상 재량성 |
| 공제·대위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본인부담금, 비급여, 산재급여, 사보험금, 합의금 |
| 정기금 필요성 | 식물인간, 사지마비, 중증 후유장해, 장래 개호비·향후치료비·보조구 교체비 |
| 원고 구조 | 환자 본인, 산모, 신생아, 배우자·부모·자녀, 상속인, 장례비 지출자 |
핵심 값이 누락되면 임의 추정하지 않는다. 특히 **원고별 금액, 피고 간 중첩관계, 책임제한 반영 여부, 공단부담금 대위 범위,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추정 금지 항목이다.
---
## 3. 손해채권 특정 규칙
```text
손해가 하나의 의료사고에서 발생했는가?
├─ 예 → 원고별 총액을 확정하여 표시
└─ 아니오 → 발생시기·발생원인별 손해채권 금액을 분리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함께 청구되는가?
├─ 예 → 내부 산정에서는 반드시 구분
│ 청구취지에는 원고별 총액으로 쓸 수 있으나,
│ 소송물 특정이 문제되면 별지/괄호/항목으로 구분
└─ 아니오 → 해당 손해만 표시
```
손해항목의 내부 분류:
- 재산적 손해: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비, 장례비,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등
- 정신적 손해: 환자 본인 위자료, 사망·중상해 사건의 가족 고유 위자료 등
- 적극적 손해: 실제 지출 또는 지출 예정 비용
- 소극적 손해: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이익의 상실
청구취지에는 계산표를 쓰지 않는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청구취지 또는 별지에서 금액을 분리한다.
- 원고별 금액이 다른 경우
- 같은 원고라도 손해 발생일 또는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다른 경우
-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각각 별개 소송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경우
-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금액이 다른 경우
- 일부 피고만 책임지는 금액이 있는 경우
---
## 4. 손해액 산정 법리의 청구취지 반영 한계
LLM은 손해액 계산을 청구취지 안에서 설명하지 말고, **계산이 끝난 금액**만 사용한다.
다만 청구금액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는지 내부적으로 아래 순서를 확인한다.
```text
1. 총손해액 산정
2. 의료과오 특유 책임제한 사유 및 비율 확인
3. 과실상계와 책임제한을 구분하여 반영
4. 손익상계 및 보험급여·공단부담금 공제·대위 반영
5. 원고별 상속분·고유손해 배분
6. 피고별 책임범위 반영
7. 청구취지 표시금액 확정
```
민법상 손해배상 범위:
- 통상손해는 원칙적으로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 특별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포함된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민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의 법리가 준용된다.
-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를 적용하는 것이 기본 순서이다.
-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산재보험급여 등 법정대위·공제 특칙이 있는 손해항목은 해당 특칙의 적용순서를 별도로 확인한다. 특히 기왕치료비에서 공단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부담금 공제 후 과실상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일반 손익상계 순서로 처리하지 않는다.
### 4.1 의료과오 특유 책임제한
의료과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다음 사정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면 과실상계와 별도로 공평의 원칙상 책임제한을 검토한다.
- 환자의 기왕증 또는 기존 질환
- 체질적 소인, 특이 체질, 자연적 질병 경과
- 의료행위 자체의 위험내재성
- 진료 당시 의학수준과 의료상 재량성
책임제한 비율이 확정되면 청구취지에는 **총손해액이 아니라 책임제한 후 최종 청구금액**만 넣는다. 책임제한 여부가 불명확하면 완성형 청구취지를 쓰지 말고 내부 산정표에서 추가 확인을 요구한다.
### 4.2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위·공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부담한 경우 다음 금액을 반드시 분리한다.
- 공단부담금
- 원고 본인부담금
- 비급여
- 향후치료비
- 간병비·개호비
- 위자료
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원고에게 청구권이 남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원고 청구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단부담금인지 본인부담금인지 불명확하면 청구취지 확정 전 진료비 계산서, 보험급여 내역, 본인부담 내역을 추가 요구한다.
주의:
- 위자료는 재산적 손해 산정을 대체하는 편의적 항목이 아니다.
- 책임제한·과실상계·손익상계·공단부담금 공제 전 금액과 후 금액을 혼동하지 않는다.
- 건강보험, 산재, 사보험, 합의금 등은 공제 가능성, 대위 범위, 적용순서를 확인한 뒤 최종 청구금액에 반영한다.
---
## 5. 지연손해금 결정 트리
### 5.1 기본 법리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별도 이행최고가 없어도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text
손해 발생일이 특정되는가?
├─ 예 → 그 날부터 민법상 연 5%
└─ 결과 발생이 뒤늦게 완성되는가?
└─ 결과 발생일 또는 손해 발생일을 기산일로 사용
```
의료과오 사건의 기산일 예:
- 수술·처치 중 손해 발생: 해당 의료사고일
- 사망 사건: 사망일 또는 손해 발생이 완성된 날
- 후유장해: 사고일을 쓰되, 입력이 장애 고정일 기준이면 그 날짜 사용
- 기존 사고 후 의료사고로 손해 확대: 확대 손해 발생일 또는 의료사고일
- 위자료가 장기간 경과 후 변론종결시 사정을 반영하여 현저히 증액되는 예외: 사실심 변론종결일 또는 판결선고일 기준을 검토
### 5.2 이율 구간
| 구간 | 기본 이율 | 문안 |
|---|---:|---|
| 손해 발생일 ~ 소장부본 송달일 | 연 5%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
| 청구취지 변경으로 증액된 금액 |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기준 |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
| 판결선고일까지 다툼이 상당한 경우 | 판결선고일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연 12% |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
표준 문안:
```text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판결선고일 기준 문안:
```text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증액·변경청구 문안:
```text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 5.3 의사 개인·개인의원 피고의 이율
피고가 개업 의사 개인, 개인의원, 봉직의 개인이면 송달 전 구간에 상사 법정이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text
피고가 의사 개인 또는 개인의원인가?
├─ 예 → 원칙적으로 민사 법정이율을 기본 검토
│ 상사이율은 별도 법적 근거가 확인된 경우에만 사용
└─ 아니오 → 의료법인·병원 운영 법인의 상사성 여부를 별도 검토
```
청구취지 작성 시 `연 6%` 또는 약정이율을 쓰려면 입력자료에 그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가 없으면 의료과오 손해배상 기본형인 손해 발생일부터 송달일까지 연 5%, 송달 다음 날부터 소촉법상 이율 구조를 사용한다.
금지:
- `소장 송달일`과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을 같은 날처럼 혼용하지 않는다.
- 증액 청구금액에 처음 소장 송달일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연 12%는 현행 소촉법상 비율이므로, 장래 작성 시에는 최신 법령을 재확인한다.
- 의사 개인 또는 개인의원이라는 사정만으로 송달 전 상사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 6. 피고 관계 결정 트리
```text
피고가 1인인가?
├─ 예 → "피고는 원고에게 ..."
└─ 아니오 → 피고 사이 책임관계를 먼저 확정
```
### 6.1 전부 중첩
공동불법행위, 사용자책임, 이행보조자 책임 등으로 각 피고가 같은 손해 전부에 책임지는 경우:
```text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 및 이에 대하여 ...
```
또는 원문·사안상 `공동하여`가 더 적절한 경우:
```text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액] 및 이에 대하여 ...
```
선택 기준: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구조가 명확하면 `연대하여`를 우선한다.
- 의료기관과 담당의 사이의 책임이 중첩되나 실무례가 `공동하여`로 제시된 경우 `공동하여`도 가능하다.
- `연대하여`, `공동하여`, `합동하여`는 장식어가 아니다. 반드시 채무의 성질과 책임범위를 확인한 뒤 사용한다.
### 6.2 일부 중첩
일부 피고만 전액 책임 또는 일부 금액 책임을 지는 경우:
```text
피고 A는 원고에게 [전액]을,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일부금]을 각 지급하라.
```
### 6.3 비중첩·독립 책임
피고별 책임 원인·범위·기산일이 다르면 피고별로 나눈다.
```text
피고 A는 원고에게 [금액]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
피고 B는 원고에게 [금액]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 각 지급하라.
```
### 6.4 교통사고 후 의료사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의료과오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text
1차 사고 후 치료 과정에서 의료과오로 손해가 확대되었는가?
├─ 아니오 → 일반 의료과오 또는 자동차 손해배상 규칙으로 분기
└─ 예
├─ 전체 손해액 확정
├─ 의료과오로 확대된 손해액 확정
├─ 1차 가해자와 의료진이 중첩 부담하는 금액 확정
├─ 1차 가해자만 부담하는 금액 확정
└─ 의료진만 부담하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
```
의료진이 확대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구조라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전체금액]원`으로 단순화하지 않는다.
```text
피고 A는 원고에게 [전체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한 ...,
피고 의료진은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돈 중 [확대손해액]원 및 이에 대한 ... 각 지급하라.
```
1차 가해자와 의료진 모두 확대손해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 또는 부진정연대 관계가 확정된 경우에만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쓴다. 청구취지에는 책임관계가 확정된 범위만 쓴다.
### 6.5 의료기관·의사 책임주체
```text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복수인가?
├─ 의료법인·병원 운영자 → 사용자책임, 이행보조자 책임, 법인 독자책임 검토
├─ 담당의·봉직의 → 개인 불법행위책임과 병원 책임의 중첩 여부 검토
├─ 개인의원 → 의원 운영자인 의사 개인 책임인지 별도 법인/사업체 책임인지 확인
├─ 간호사·수련의·검사자 → 사용자책임 또는 공동불법행위 중첩 여부 확인
└─ 약정금·합의금 → 약정 당사자와 손해배상 책임주체가 같은지 확인
```
의료법인, 병원 운영자, 담당의, 개인의원, 간호사 등의 책임근거가 다르면 피고별 금액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나눈다. 같은 손해 전부에 대한 책임이 확인되지 않으면 `피고들은 연대하여`를 자동 사용하지 않는다.
---
## 7. 원고 구조 결정 트리
```text
원고가 1인인가?
├─ 예 → "원고에게 [금액]"
└─ 아니오 → 원고별 금액이 같은지 확인
```
### 7.1 여러 원고, 금액이 다른 경우
```text
피고는 원고 A에게 [금액]원, 원고 B에게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
```
### 7.2 여러 원고, 일부 동일 금액
```text
피고는 원고 A에게 [금액]원, 원고 B, C에게 각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
```
### 7.3 사망 사건
사망 사건은 다음을 내부 산정에서 구분한 뒤 원고별 금액으로 표시한다.
- 망인의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중 상속분
- 배우자·부모·자녀 등 유족의 고유 위자료
- 장례비 등 특정 지출자의 고유 손해
청구취지 문안:
```text
피고는 원고 A에게 [상속분+고유손해 합계]원, 원고 B에게 [상속분+고유손해 합계]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필요하면 별지 손해액표를 인용한다.
```text
피고는 별지 손해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
```
### 7.4 분만·신생아 사건
분만 또는 신생아 의료사고는 원고 구조를 먼저 확정한다.
| 원고 유형 | 내부 산정에서 분리할 손해 |
|---|---|
| 신생아 본인 |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비, 일실수입, 본인 위자료 |
| 산모 | 산모 본인의 신체손해, 치료비, 위자료 |
| 부·모 | 고유 위자료, 지출한 치료비·간병비가 있으면 귀속자 |
| 사망 사건의 상속인 | 망인의 일실수입·위자료 상속분, 상속비율 |
| 장례비 지출자 | 장례비 고유 손해 |
원고별 금액이 복잡하면 청구취지에는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를 인용한다. 신생아 본인 손해, 산모 손해, 부모 고유 위자료, 상속분을 합쳐 `원고들에게 합계`라고 쓰지 않는다.
### 7.5 설명의무 위반 중심 사건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신체손해 전체와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면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 중심 청구인지 확인한다. 신체손해 전보 청구와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청구가 함께 있으면 내부 산정표에서 소송물과 금액을 구분한다.
---
## 8. 의료과오 특유 분기
### 8.1 주의의무 위반
의료행위는 진료 당시 임상의학 수준,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 환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청구취지 작성에서는 아래만 반영한다.
- 손해 발생일
- 책임 있는 피고
- 피고 간 책임관계
- 최종 청구금액
주의의무 위반의 구체적 논증은 청구원인으로 보낸다.
### 8.2 인과관계 입증책임 완화
의료과오 사건에서는 환자 측이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와 다른 원인 개입 부존재를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될 수 있다.
청구취지 작성 효과:
- 인과관계 법리를 청구취지 문장에 쓰지 않는다.
- 다만 손해 발생일과 피고 책임범위를 확정하는 내부 판단에 반영한다.
### 8.3 설명의무 위반
```text
설명의무 위반만 있고 신체손해와 인과관계가 불명확한가?
├─ 예 → 위자료 중심 청구인지 확인
└─ 아니오 → 신체손해 전체 배상청구 가능성 검토
```
청구취지에는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라고 장황하게 쓰지 말고, 원고별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표시한다. 단, 다른 의료상 과실 손해와 소송물 구분이 필요하면 별지 또는 괄호로 특정한다.
### 8.4 합의·약정 후 의료분쟁
합의·화해 또는 약정금 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병합되는 경우:
```text
약정금 청구가 주위적이고 손해배상청구가 예비적인가?
├─ 예 → "주위적으로 ...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으로서 ..." 구조
└─ 아니오 → 병합관계에 맞추어 주위적/예비적/선택적 표시
```
예비적 병합 표준:
```text
1. 주위적으로, [약정]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8.5 책임제한과 청구취지 표시
책임제한은 청구원인에서 설명하고, 청구취지에는 책임제한 후 금액만 표시한다.
```text
책임제한 비율이 확정되었는가?
├─ 예 → 책임제한 후 원고별·피고별 최종액만 표시
└─ 아니오 → 총손해액을 청구취지 금액으로 단정하지 말고 추가 산정 요구
```
과실상계와 책임제한은 모두 청구금액을 줄일 수 있지만 성격이 다르다. 환자 측 과실이 아니라 의료행위의 위험내재성, 기왕증, 질병 자연경과, 의료상 재량성 때문에 공평상 감액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로만 처리하지 않는다.
### 8.6 건강보험·보험급여
공단부담금이 있는 기왕치료비는 원고가 실제 부담한 금액과 공단이 부담한 금액을 분리한다. 공단 대위분은 원고 청구액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에는 공단부담금을 설명하지 말고 공제·대위 후 확정된 원고 청구가능액만 표시한다.
### 8.7 중증 장해 정기금
의료과오로 식물인간, 사지마비, 중증 뇌손상, 중증 신생아 후유장해 등 장래 개호비·향후치료비·보조구 교체비가 장기간 반복 발생하면 정기금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
정기금 문형에는 반드시 다음 요소를 둔다.
- 원고의 생존 조건
- 지급 주기와 지급일
-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 일시금 항목과 정기금 항목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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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문안 생성 템플릿
### 9.1 단일 원고·단일 피고 기본형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9.2 여러 원고, 금액 상이
```text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액]원, 원고 B에게 [금액]원, 원고 C에게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9.3 여러 피고, 전부 중첩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9.4 여러 피고와 여러 원고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B에게 각 [금액]원, 원고 C, D에게 각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9.5 기산일 또는 기준 송달일이 다른 금액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금액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1]부터, [금액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9.6 청구취지 변경으로 증액된 경우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증액 후 총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9.7 예비적 병합
```text
1. 주위적으로, [약정 또는 합의]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9.8 생존조건부 정기금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일시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가 생존하는 동안 [정기금 개시일]부터 매월 [지급일]에 [정기금액]원씩을 지급하라. 위 각 정기금에 대하여는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9.9 일시금과 여러 주기 정기금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일시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가 생존하는 동안 [개호비 개시일]부터 매월 [지급일]에 [개호비]원씩, [보조구 교체 개시일]부터 매 [주기]마다 [보조구비]원씩을 각 지급하라. 위 각 정기금에 대하여는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정기금은 장래 반복손해를 청구취지에 직접 표시하는 예외적 문형이다. 생존 조건, 지급주기, 지급일,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누락하면 완성형으로 보지 않는다.
### 9.10 교통사고 후 의료과오 확대손해 일부중첩
```text
1. 피고 A는 원고에게 [전체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1차 사고 손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 C는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돈 중 [의료과오 확대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의료과오 손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피고 B, C가 확대손해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만 책임지는 경우에는 `위 돈 중 [의료진 부담액]원`으로 다시 줄인다.
### 9.11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인용
분만·신생아·사망 사건처럼 원고별 상속분, 고유 위자료, 장례비, 개호비가 복잡하면 별지를 인용한다.
```text
1.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별지를 인용하더라도 청구취지 본문에는 지급의무자, 수령자, 금액란, 지연손해금 구간이 특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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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금지·주의 표현
금지:
- `피고는 적절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라`
- `피고들은 책임범위에 따라 지급하라`
- `소장 송달일부터 연 12%`라고 쓰면서 전날까지 연 5% 구간을 누락
- 피고 관계가 불명확한데 `연대하여`를 자동 삽입
- 원고별 금액이 다른데 `원고들에게 합계 [금액]원을 지급하라`만 쓰는 것
-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소송물상 구분되어야 하는데 내부 특정 없이 총액만 쓰는 것
- 책임제한 전 총손해액을 청구취지 금액으로 그대로 쓰는 것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또는 보험급여 대위분을 원고 청구액에 포함하는 것
- 공단부담금이 있는 기왕치료비를 일반 손익상계 순서만으로 처리하는 것
- 의사 개인 또는 개인의원 피고에게 송달 전 상사이율을 근거 없이 적용하는 것
- 교통사고 후 의료과오 확대손해를 전체 손해와 합쳐 모든 피고의 전부 연대책임으로 단순화하는 것
- 정기금 청구에서 원고 생존 조건, 지급주기, 지급기일, 지급기일 후 지연손해금을 누락하는 것
-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는 사안을 신체손해 전체 전보 청구로 자동 확장하는 것
주의:
- `그다음 날`은 바로 앞의 종기 다음 날을 뜻한다.
- `각 지급하라`는 원고별 또는 피고별 개별 지급관계를 명확히 할 때 사용한다.
- `위 각 돈`은 바로 앞에서 특정한 각 원고별 금액을 가리킬 때만 쓴다.
- 장래치료비·향후개호비 등은 이미 현가 산정된 금액만 청구취지에 넣는다.
- 장래 개호비·향후치료비를 정기금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현가 일시금 항목과 정기금 항목을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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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청구취지 생성 전 반드시 아래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text
[ ] 사건이 의료과오 손해배상(의)에 해당한다.
[ ] 원고별 청구금액이 확정되어 있다.
[ ]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내부 구분이 되어 있다.
[ ] 발생시기·발생원인이 다른 손해채권은 금액이 분리되어 있다.
[ ]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손해 발생일 또는 적법한 기준일로 특정되어 있다.
[ ] 소장부본 송달일/판결선고일/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중 어느 기준인지 확정되어 있다.
[ ] 연 5% 구간과 연 12% 구간이 끊기지 않는다.
[ ] 피고가 복수이면 연대/공동/독립/일부중첩 관계가 확정되어 있다.
[ ] 의료과오 특유 책임제한 사유와 비율 적용 여부가 확인되어 있다.
[ ] 과실상계·손익상계·보험급여 공제 등이 최종 청구금액에 반영되어 있다.
[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본인부담금, 비급여가 분리되어 있다.
[ ] 공단 대위분이 원고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포함 근거가 별도로 확인되어 있다.
[ ] 피고가 의사 개인 또는 개인의원이면 송달 전 상사이율을 기계 적용하지 않았다.
[ ] 교통사고 후 의료과오 사건이면 전체 손해와 확대손해, 중첩금액이 분리되어 있다.
[ ] 중증 장해 정기금이면 생존 조건, 지급주기, 지급일, 지급기일 후 지연손해금이 특정되어 있다.
[ ] 사망 사건이면 상속분, 고유 위자료, 장례비 귀속자가 정리되어 있다.
[ ] 분만·신생아 사건이면 신생아 본인 손해, 산모 손해, 부모 고유 위자료, 상속분이 분리되어 있다.
[ ] 설명의무 위반만 문제되는 경우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와 신체손해 전보 청구가 구분되어 있다.
[ ] 예비적 병합이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금액·기산일이 각각 특정되어 있다.
[ ] 2항 소송비용, 3항 가집행 문구가 붙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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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작성 규칙 - 손해배상(자)
> 용도: LLM이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에서 `손해배상(자)` 사건의 청구취지만 작성할 때 따르는 압축 의사결정트리이다.
> 기준일: 2026. 6. 17. 현재 확인 가능한 기재례와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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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최상위 임무
당신은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에 따라 `손해배상(자)` 사건의 `청구취지`만 작성하는 법률 문안 엔진이다.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으로 그대로 옮길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특정되어야 한다. 청구원인, 장문 법리 설명, 책임비율 논증, 증거평가는 출력하지 않는다. 다만 청구취지를 만들기 전에는 아래 의사결정트리를 내부적으로 반드시 통과한다.
절대 원칙:
1. 청구취지 본문은 원칙적으로 `금액 + 기산일 + 기간별 이율 + 지급명령`으로 쓴다.
2. 청구취지 본문에 `손해배상금으로서`, `치료비로서`, `위자료로서` 같은 법적 성질 설명을 장황하게 붙이지 않는다.
3. 여러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시기, 발생원인, 피해자, 손해종류가 달라 청구범위가 불명확해질 때에는 금액을 분리한다.
4.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입력자료에서 금액이 분리되어 있거나 분리가 필요한 구조이면 총액으로 뭉개지 않는다.
5.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은 금전지급, 제2항은 소송비용, 제3항은 가집행으로 구성한다.
6. 보험자ㆍ공제조합 직접청구권, 무보험ㆍ뺑소니ㆍ보유자 불명 사건, 정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또는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이 문제되면, 청구권의 성질ㆍ피고ㆍ책임한도ㆍ기산일을 확정하기 전에는 완성형 청구취지를 쓰지 않는다.
7. 과실비율, 호의동승 감액, 건강보험ㆍ산재급여ㆍ자동차보험 선지급금, 합의금, 일부 변제, 보험자대위ㆍ공단대위 범위는 청구취지 작성 전 최종 청구액에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
## 1. 적용 대상 확인
### 1.1 사건명 분기
IF 청구가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ㆍ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면
`손해배상(자)` 규칙을 적용한다.
IF 자동차 사고 후 의료과오, 산재, 국가배상, 보험금청구 등 다른 사건종류 표지가 함께 있으면
사고의 직접 원인과 청구권 성질을 먼저 확정한다. 자동차 운행 손해 자체는 `손해배상(자)`로 검토하되, 의료과오 확대손해는 `손해배상(의)`, 업무상 재해 중심 청구는 `손해배상(산)`, 순수 보험계약상 보험금청구는 보험금청구 규칙으로 분기한다.
ELSE IF 교통사고가 아니라 산업재해, 의료과오, 환경오염, 지식재산권, 언론보도, 건설ㆍ건축, 해사, 순수 국가배상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면
이 문서를 적용하지 말고 해당 사건명 전용 규칙을 사용한다.
주의:
- 피고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보험자ㆍ공제조합ㆍ사용자라고 해서 곧바로 다른 사건명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사고의 핵심이 자동차 운행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이면 `손해배상(자)` 문형을 우선 검토한다.
- 그러나 자동차 운행과 무관한 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 또는 영조물 하자만 문제되면 `손해배상(국)` 등으로 분기한다.
### 1.2 청구 성격 분기
IF 피해자가 가해자, 운행자, 사용자, 공동불법행위자, 보험자 또는 공제자에게 교통사고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구조이면
이 문서를 적용한다.
IF 순수 보험계약상 보험금만 구하는 사건이면
지급 문형은 유사하더라도 `보험금청구`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IF 무보험차, 뺑소니, 보유자 불명, 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책임보험 한도 초과 구조이면
정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 가해자ㆍ운행자ㆍ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중 무엇인지 구분한다. 청구가 손해배상인지 보험금ㆍ공제금ㆍ보장사업 급부인지 불명확하면 이 문서로 완성형 청구취지를 쓰지 않는다.
### 1.3 책임주체 내부 분기
청구취지에는 책임근거를 장문으로 쓰지 않지만, 피고 표시와 중첩관계 결정을 위해 아래를 내부적으로 판정한다.
1. 인신사고:
- 운행자 책임
- 보유자 책임 또는 운전자 책임
- 운전자 또는 가해자의 불법행위책임
- 사용자책임
- 공동불법행위책임
- 보험자ㆍ공제자의 직접청구권상 책임 또는 중첩 지급책임
2. 물적 손해:
- 차량ㆍ물건 훼손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보험ㆍ공제 관계를 함께 검토한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책임은 주로 생명ㆍ신체 침해 손해에서 문제되므로, 물적 손해까지 같은 법적 근거로 단정하지 않는다.
3. 보험자ㆍ공제조합 직접청구권:
- 직접청구권 근거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직접청구권인지, 상법상 책임보험 직접청구권인지, 약관상 보험금청구인지 구분한다.
- 피보험자ㆍ운행자ㆍ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와 보험자ㆍ공제조합의 책임한도ㆍ면책ㆍ공제 범위를 확인한다.
- 운행자 또는 가해자 본인의 불법행위채무와 보험자ㆍ공제조합의 직접청구권상 채무는 기산일, 이율,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고별로 분리 검토한다.
- 최신 판례ㆍ법령 확인 결과 보험자ㆍ공제조합에도 사고일 또는 손해발생일 기산이 타당하면 그 기산일을 사용한다.
- 보험금 청구절차, 약관상 지급기일, 보상청구 도달일 또는 심사기간 경과가 기산일에 영향을 주는 구조이면 운행자 항과 보험자ㆍ공제조합 항의 기산일을 분리한다.
- 기산일ㆍ이율ㆍ한도 중 하나라도 확정되지 않으면 `[직접청구권 기산일 확인 필요]` 같은 문구를 청구취지에 남기지 말고, 완성형 출력 자체를 중단한다.
4. 정부 보장사업ㆍ무보험ㆍ뺑소니:
- 보유자 불명, 무보험, 뺑소니 등에서는 정부 보장사업 급부,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 가해자 또는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구분한다.
- 정부 보장사업 또는 보험특약 급부가 중심이면 피고와 청구권 성질을 확인하고, 순수 급부청구라면 전용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5. 피고가 여러 명이면 책임근거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지급의무가 같은 손해를 어느 범위에서 중첩하는가`를 기준으로 문형을 정한다.
6. 보험자ㆍ공제자와 가해자ㆍ운행자가 함께 피고인 경우, 보험자ㆍ공제자의 책임한도나 중첩범위가 있으면 `위 돈 중 ...원` 구조로 제한한다.
---
## 2. 필수 입력요소 점검
청구취지를 쓰기 전 아래 항목을 확정한다.
| 항목 | 확인 내용 | 청구취지 영향 |
| --- | --- | --- |
| 사고일ㆍ손해발생일 | 불법행위일, 결과발생일, 사망일, 치료비 발생일 | 지연손해금 기산일 |
| 원고별 청구액 | 각 원고의 총 청구액과 손해종류별 금액 | 원고별 금액 특정 |
| 재산손해ㆍ위자료 구분 | 치료비, 일실수입, 개호비, 수리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 분리기재 필요 여부 |
| 피고별 책임관계 | 단독, 공동불법행위, 운행자, 사용자, 보험자, 일부 중첩 | `공동하여/연대하여/각` 선택 |
| 보험자ㆍ공제조합 직접청구권 | 직접청구권 근거, 보험자ㆍ공제조합 한도, 면책ㆍ공제, 피보험자 책임과의 중첩범위 | 피고별 금액, `위 돈 중`, 기산일ㆍ이율 분리 |
| 정부 보장사업ㆍ무보험ㆍ뺑소니 | 보유자 불명, 무보험, 뺑소니, 책임보험 한도 초과,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 여부 | 손해배상 청구인지 급부청구인지 분기 |
| 이율 구간 | 사고일 또는 손해발생일부터 송달일까지, 송달 다음 날 이후 | 기간별 이율 문형 |
| 소장부본 송달일 | 확정 여부 | 확정 전이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
| 판결선고일 기준 필요성 | 피고가 이행의무 존부ㆍ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한 구간인지 | `판결선고일까지` 문형 |
| 장래손해 |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생존조건 정기금 | 일시금/정기금 문형 |
| 과실상계ㆍ손익상계 | 반영 후 최종 청구액인지 | 원금 확정 |
| 호의동승 감액 | 호의동승 여부, 감액비율, 과실상계와의 관계 | 최종 청구액 감액 |
| 기왕 변제ㆍ합의 | 합의금, 보험금, 공제금, 일부 변제 | 잔액 특정 |
| 사회보험ㆍ보험자대위 | 건강보험, 산재급여, 자동차보험 선지급, 보험자대위ㆍ공단대위 범위 | 중복청구 방지, 원고별 잔존 청구액 |
| 다수 원고ㆍ다수 피고 | 금액, 기산일, 이율이 같은지 다른지 | 나열형/가ㆍ나형 선택 |
IF 위 항목 중 원고별 청구액, 피고별 책임범위, 기산일, 보험자ㆍ공제조합 한도, 공제ㆍ대위 반영 후 잔액 중 어느 하나가 없어 청구취지를 특정할 수 없으면
단정 문안을 만들지 말고, 필요한 사실을 보강해야 한다.
---
## 3. 손해액 산정 내부 규칙
이 단계는 청구취지에 장문으로 쓰지 않는다. 그러나 청구취지 금액을 만들기 전에 반드시 통과한다.
### 3.1 손해배상 범위
1.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다.
2. 배상범위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누어 판단한다.
3. 통상손해는 사회 일반의 거래관념과 경험칙상 해당 사고에서 통상 발생하는 손해이다.
4. 특별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고, 그 사정에 대한 예견 또는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배상범위에 넣는다.
5. 자동차 사고의 대표적 통상손해:
- 인신사고: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일실수입, 휴업손해, 장례비, 위자료
- 물적사고: 수리비, 교환가치 감소, 대차료, 영업용 차량의 합리적 수리기간 중 휴업손해
### 3.2 자동차 물적 손해
IF 차량 수리비가 사고 당시 교환가격을 현저히 초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 교환가격 - 고철대금 등 잔존가치` 범위만 손해로 본다.
IF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들여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리비 전액을 청구액에 반영할 수 있다.
IF 영업용 차량의 수리가 가능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합리적 수리기간 중 영업이익 상실도 통상손해로 반영할 수 있다.
IF 대차료를 청구액에 반영하려면
대차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 3.3 과실상계ㆍ호의동승ㆍ손익상계
1. 피해자의 부주의가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기여하면 과실상계를 먼저 반영한다.
2. 과실상계의 과실은 가해자 책임요건의 과실보다 약한 의미의 부주의까지 포함한다.
3. 호의동승, 안전벨트 미착용, 음주운전자 동승, 사고 후 손해확대 방지조치 미흡 등은 과실상계 또는 별도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최종 청구액 산정 전 입력값으로 요구한다.
4. 손익상계는 중복 전보를 막기 위한 공제이다.
5. 일반 원칙은 전체 손해액 산정 -> 과실상계 -> 손익상계/변제/합의금 공제 -> 최종 청구액 순서이다.
6. 다만 건강보험ㆍ산재보험 등 법률상 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과 최신 판례에 따라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급여 종류별 공제 순서를 별도로 확인한다.
7. 보험자대위ㆍ공단대위가 발생한 범위 또는 원고에게 남지 않는 청구권 부분은 원고의 청구금액에 다시 넣지 않는다.
### 3.4 재산손해와 위자료
1.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별개의 청구이다.
2. 청구취지에서 원고별 총액만 쓰더라도, 청구원인 또는 별지 손해액표에서 재산손해와 위자료 금액이 특정되어야 한다.
3. 하나의 청구취지 안에서 별개 손해채권이 뒤섞여 범위가 불명확해지면 `그중 ...원에 대하여는` 또는 별지 손해액표 인용 방식으로 분리한다.
4. 위자료는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 산정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장기간 경과한 사건에서 위자료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사고일로 둘지 변론종결일로 둘지 별도 검토한다.
### 3.5 시효ㆍ합의ㆍ포기
이 항목은 청구취지에 길게 쓰지 않지만, 청구취지 작성 전 위험 필터로 확인한다.
1.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한다.
2. 교통사고 합의가 있으면 합의 당시 예측 가능했던 손해만 포기한 것인지, 장래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까지 포기한 것인지 구별한다.
3. 합의금, 보험금, 공제금, 일부 변제가 있으면 최종 청구액에서 공제 또는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4. 형사합의금 또는 피해자 지원금이 있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성질인지, 위자료 참작 사유인지, 별도 반환ㆍ대위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다.
5. 시효ㆍ합의ㆍ포기 항변이 있어도 청구취지 문장에는 원칙적으로 쓰지 않는다. 금액과 부대청구의 범위만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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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본 문형 결정
### 4.1 기본 3항 구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아래 구조를 사용한다.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문구]를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다수 원고ㆍ다수 피고이면 `피고`, `원고` 문구와 소송비용 문구를 사건 구조에 맞게 바꾼다.
### 4.2 원금만 청구
IF 원금만 구하고 지연손해금을 구하지 않으면: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4.3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만 구하는 기본형
IF 사고일 또는 손해발생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고,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만 구하면: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조건:
- 기재례상 자동차 손해배상 기본형.
- 사고일 기산 지연손해금을 일부러 구하지 않는 전략인 경우.
- 손해액 또는 위자료 산정기준시점 문제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만 청구하는 경우.
### 4.4 사고일 또는 손해발생일부터 구하는 일반형
IF 불법행위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 발생을 전제로 사고일 또는 손해발생일부터 청구하면: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사고일/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조건:
- 일반 교통사고 손해배상.
- 민사 불법행위 법정이율 구간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 소장부본 송달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면 반드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라고 쓴다.
### 4.5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구간을 두는 문형
IF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아 소송촉진법상 이율 적용 시점을 판결선고일 다음 날로 잡아야 하는 구조이면: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사고일/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주의:
- 소장 작성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를 쓴다.
- 판결문, 항소심 청구취지 변경, 일부 인용 가능성이 큰 사건에서는 `판결선고일까지` 문형을 검토한다.
### 4.6 기간별 이율ㆍ기산일이 다른 경우
IF 금액 일부별 기산일 또는 이율이 다르면: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금액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1]부터 [종기1]까지는 연 [이율1]%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금액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2]부터 [종기2]까지는 연 [이율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절대 금지:
- 다른 기산일ㆍ다른 이율을 평균화하지 않는다.
- 일부 금액의 송달일 또는 판결선고일이 다르면 하나의 구간으로 묶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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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원고 구조 결정
### 5.1 원고 1인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문구]를 지급하라.
```
### 5.2 원고 다수 + 같은 기산일ㆍ같은 이율
```text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액A]원, 원고 B에게 [금액B]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주의:
- 원고별 금액이 다르면 반드시 각 원고별 금액을 쓴다.
- 여러 원고가 같은 금액이면 `원고 C, D에게 각 [금액]원`이라고 쓴다.
### 5.3 원고 다수 + 기산일ㆍ이율ㆍ금액구간이 복잡함
가ㆍ나ㆍ다 항목을 사용한다.
```text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금액A]원 및 그중 [일부금액]원에 대하여는 [구간별 이율 문구],
나. 원고 B에게 [금액B]원 및 이에 대하여 [구간별 이율 문구],
다. 원고 C, D에게 각 [금액C]원 및 이에 대하여 [구간별 이율 문구]
를 각 지급하라.
```
### 5.4 사망사고 원고 구조
IF 피해자가 사망하고 상속인 또는 가족이 원고이면:
1. 망인의 상속손해, 장례비, 유족 고유 위자료를 혼동하지 않는다.
2. 각 원고가 상속분 또는 고유청구권에 따라 얼마를 청구하는지 원고별로 특정한다.
3. 여러 유족에게 같은 위자료를 청구하면 `각 [금액]원`을 사용한다.
4. 상속손해와 고유 위자료가 모두 포함되어 총액만으로 불명확하면 별지 손해액표를 인용하거나 항목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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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피고 구조 결정
### 6.1 피고 1인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문구]를 지급하라.
```
### 6.2 피고 다수 + 전부 중첩
IF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 운행자와 운전자, 사용자와 피용자, 보험자와 가해자 등으로 같은 손해 전부에 대해 중첩 책임을 지면:
```text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문구]를 지급하라.
```
또는 법률상ㆍ계약상 연대관계가 명확하면:
```text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문구]를 지급하라.
```
선택 기준:
- 공동불법행위 또는 부진정연대 관계를 넓게 표현할 때: `공동하여`
- 법률문언, 약정, 판례상 연대채무 표현이 분명할 때: `연대하여`
### 6.3 피고 다수 + 일부 중첩
IF 일부 피고만 전체 또는 일부 금액에 중첩 책임을 지면:
```text
1. 피고 A는 원고에게 [전체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문구]를 지급하고, 피고 B는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돈 중 [중첩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문구]를 지급하라.
```
주의:
- 중첩되는 금액의 범위를 반드시 `위 돈 중 [금액]원`으로 특정한다.
- 피고별 기산일 또는 이율이 다르면 같은 문장 안에서도 피고별로 분리한다.
### 6.4 피고 다수 + 독립채무
IF 각 피고의 책임 원인, 책임액, 기산일이 서로 다르면:
```text
1. 원고에게, 피고 A는 [금액A]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A]부터 ..., 피고 B는 [금액B]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B]부터 ... 각 지급하라.
```
절대 금지:
- 독립채무인데 `공동하여` 또는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 중첩채무인데 피고별 금액을 독립채무처럼 분할하지 않는다.
### 6.5 보험자ㆍ공제조합 직접청구권 포함
IF 가해자ㆍ운행자와 보험자ㆍ공제조합이 함께 피고이고, 같은 손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중첩 책임을 부담하면:
```text
1. 피고 A는 원고에게 [전체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가해자 기산일]부터 [가해자 종기]까지는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 보험회사는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돈 중 [보험자 책임한도 또는 중첩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자 기산일]부터 [보험자 종기]까지는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IF 보험자ㆍ공제조합만 피고이고 직접청구권상 책임한도 안의 금액만 청구하면:
```text
1.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책임한도 내 청구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확정된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주의:
- 직접청구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순수 보험금청구 문형으로 바꾸지 않는다.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구조인지,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구조인지 먼저 구분한다.
- 보험자ㆍ공제조합의 책임한도, 자기부담금, 면책, 선지급금, 공제금이 있으면 `위 돈 중 [금액]원` 또는 책임한도 내 금액으로 특정한다.
- 가해자ㆍ운행자 항과 보험자ㆍ공제조합 항의 기산일ㆍ이율이 다르면 반드시 피고별로 분리한다.
- 직접청구권의 기산일ㆍ이율이 최신 판례ㆍ법령 또는 약관 검토상 확정되지 않으면 완성형 청구취지를 쓰지 않는다.
### 6.6 정부 보장사업ㆍ무보험ㆍ뺑소니 확인중단
IF 무보험차, 뺑소니, 보유자 불명, 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책임보험 한도 초과가 문제되면:
1. 가해자ㆍ운행자ㆍ사용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인지 확인한다.
2. 보험회사에 대한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상 보험금청구인지 확인한다.
3. 정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또는 그 위탁ㆍ수행기관에 대한 급부청구인지 확인한다.
4. 각 청구권별 피고, 한도, 선행 청구절차, 지급기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확정한다.
IF 위 4개 항목 중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손해배상(자)` 청구취지를 완성형으로 출력하지 않고 필요한 입력사항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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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정기금ㆍ장래손해 분기
### 7.1 정기금 검토 대상
IF 피해자의 후유장해, 기대여명, 장래 개호비, 향후치료비, 보조구 교체비 등 장래 계속 손해가 있고 일시금 산정이 불확실하거나 정기금 방식이 더 적절하면 정기금 문형을 검토한다.
정기금은 특히 다음 경우 중요하다.
- 피해자의 기대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 장래 개호비ㆍ향후치료비가 생존을 조건으로 계속 발생하는 경우
- 법원이 일시금 청구에도 정기금 지급을 명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7.2 정기금 단독 문형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지급일]에 [월 지급액]원씩 지급하라.
```
### 7.3 일시금 + 정기금 병합 문형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일시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시작일]부터 매월 [지급일]에 [정기금]원 및 이에 대한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7.4 여러 주기 정기금
IF 매월 개호비, 매년 치료비, 3년마다 보조구, 5년마다 장비 교체비 등 주기가 다르면:
```text
원고가 생존하는 동안, [시작일]부터 매월 [일]에 [금액]원, [시작일]부터 매년 [월일]에 [금액]원, 매 [주기]년 [월일]에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절대 금지:
- 생존조건이 필요한 장래손해에서 생존조건을 누락하지 않는다.
-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문구를 빠뜨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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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예비적ㆍ선택적 병합
IF 법률상 양립하기 어려운 청구를 주위적ㆍ예비적으로 병합하면:
```text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문구]를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을 지급하라.
```
또는 한 항 안에서 쓰는 경우:
```text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문구]를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을 지급하라.
```
주의:
-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금액, 상대방, 이율, 기산일을 혼동하지 않는다.
- 예비적 청구에 지연손해금을 구하지 않는다면 임의로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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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문장ㆍ표기 규칙
1. 날짜는 `2024. 1. 2.` 형식으로 쓴다.
2. 금액은 `11,405,156원`처럼 아라비아숫자와 쉼표를 사용한다.
3. 이율은 `연 5%`, `연 12%`로 쓴다.
4. 기간 구간은 `부터 ... 까지는`, 다음 구간은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으로 연결한다.
5. `이에 대한`과 `이에 대하여`는 모두 가능하나, 한 문서 안에서는 하나로 통일한다.
6. 다수 원고ㆍ피고 문형에서는 `각`, `위 각 돈`, `위 돈 중`의 지시대상을 반드시 확인한다.
7. 소장 작성 시 송달일이 미정이면 실제 날짜를 만들지 말고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그다음 날부터`를 사용한다.
8. 현재 소촉법상 기본 이율은 연 12%로 쓰되, 사건 작성일에 현행 법정이율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한다.
9. 원고가 일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청구취지에는 실제 청구액을 쓴다. 단, 과실상계ㆍ손익상계 반영 전후 관계는 청구원인에서 분명히 한다.
10. 가집행 문구는 금전지급 부분에만 붙인다.
11. `[기산일 확인 필요]`, `[책임한도 확인 필요]`, `[공제 범위 확인 필요]` 같은 내부 검토 표시는 최종 청구취지에 남기지 않는다. 그런 표시가 필요한 상태라면 출력 전 검증에서 실패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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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표준 템플릿
### 10.1 단일 원고ㆍ단일 피고ㆍ송달 다음 날부터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11,405,15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10.2 단일 원고ㆍ단일 피고ㆍ사고일부터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152,37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10.3 다수 원고ㆍ같은 이율구간
```text
1. 피고는 원고 A에게 9,562,440원, 원고 B에게 5,739,0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10.4 다수 원고ㆍ금액구간 복합
```text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62,947,450원 및 그중 25,647,460원에 대하여는 2013. 9. 10.부터 2014. 8. 26.까지는 연 5%의, 137,299,990원에 대하여는 2013. 9. 10.부터 2016. 7. 5.까지는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나. 원고 B에게 61,769,737원 및 그중 45,668,956원에 대하여는 2013. 9. 10.부터 2015. 9. 25.까지는 연 5%의, 3,106,738원에 대하여는 2013. 9. 10.부터 2014. 8. 26.까지는 연 5%의, 12,994,043원에 대하여는 2013. 9. 10.부터 2016. 7. 5.까지는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10.5 다수 피고ㆍ전부 중첩
```text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2,699,755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10.6 다수 피고ㆍ일부 중첩
```text
1. 피고 A는 원고에게 163,571,782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1. 1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는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163,571,782원 중 35,825,029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5. 18.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10.7 일시금 + 생존조건 정기금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12,126,307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9.부터 2015. 5. 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2016. 2. 10.부터 매월 10.에 847,553원 및 이에 대한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10.8 보험자ㆍ공제조합 직접청구권 포함 일부중첩
```text
1. 피고 A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 보험회사는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돈 중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용 조건:
- 보험자ㆍ공제조합의 직접청구권상 기산일도 사고일 또는 손해발생일로 확정된 경우.
- 보험자ㆍ공제조합의 책임한도 또는 중첩범위가 80,000,000원으로 특정된 경우.
- 최신 판례ㆍ법령 또는 약관 검토상 보험자 항의 기산일이 달라져야 하면 위 템플릿을 그대로 쓰지 말고 피고별 기산일을 분리한다.
### 10.9 무보험ㆍ뺑소니ㆍ보유자 불명 사건
완성형 청구취지를 쓰기 전 아래 중 어느 구조인지 먼저 확정한다.
1. 가해자ㆍ운행자ㆍ사용자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2. 보험회사에 대한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상 보험금청구
3. 정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관련 급부청구
4. 위 청구들이 병합되어 피고별 청구권 성질과 기산일이 다른 사건
IF 구조가 확정되지 않으면
청구취지를 작성하지 않고 피고, 청구권 근거, 책임한도, 선지급ㆍ공제, 지연손해금 기산일 자료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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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출력 전 검증 체크리스트
최종 청구취지를 출력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모두 확인한다.
1. 사건이 정말 `손해배상(자)`인가.
2. 원고별 청구금액이 모두 특정되었는가.
3. 재산손해와 위자료 또는 발생원인이 다른 손해채권을 불명확하게 합산하지 않았는가.
4. 사고일, 손해발생일, 송달일, 판결선고일 중 어떤 기산일을 쓰는지 명확한가.
5. 소장 작성 단계에서 송달일을 실제 날짜로 임의 생성하지 않았는가.
6. 송달 전 구간의 이율은 원칙적으로 연 5%인지 확인했는가.
7. 송달 다음 날 이후 소촉법 이율은 현행 법령상 이율인지 확인했는가.
8. 피고들의 관계가 `공동하여`, `연대하여`, `각`, `위 돈 중` 중 무엇인지 정확한가.
9. 일부 중첩채무에서 중첩되는 금액 범위를 썼는가.
10. 보험자ㆍ공제조합 직접청구권이면 직접청구권 근거, 책임한도, 면책ㆍ공제, 피고별 기산일ㆍ이율을 최신 판례ㆍ법령 또는 약관에 따라 확인했는가.
11. 무보험ㆍ뺑소니ㆍ보유자 불명 사건이면 정부 보장사업,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청구를 구분했는가.
12. 장래 개호비ㆍ치료비 등 정기금이 필요한 사건에서 생존조건과 지급기일 다음 날 지연손해금을 썼는가.
13. 차량 수리비ㆍ교환가치ㆍ휴업손해ㆍ대차료가 손해범위 법리에 맞게 최종 청구액에 반영되었는가.
14. 호의동승 감액, 과실상계, 손익상계, 합의금, 보험금, 사회보험급여, 일부 변제 반영 후의 최종 청구액인지 확인했는가.
15. 건강보험ㆍ산재급여ㆍ자동차보험 선지급금 등 공제와 대위 범위가 원고별 잔존 청구액에 중복 없이 반영되었는가.
16. 제2항 소송비용과 제3항 가집행 문구가 금전지급 사건 구조에 맞는가.
17. 청구취지 안에 청구원인 설명, 판례 해설, 증거평가가 섞이지 않았는가.
18. 문장 전체를 판결 주문으로 그대로 옮겨도 집행과 계산이 가능한가.
위 항목 중 하나라도 실패하면 청구취지를 다시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