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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작성 규칙: 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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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LLM이 `손해배상(산)` 사건의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적용할 압축형 의사결정트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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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산재 손해배상 청구취지는 금전지급 청구이므로 본문은 원칙적으로 `원고별 금액 + 기산일 + 이율 + 기간구간`만으로 특정한다. 다만 금액 산정 전 단계에서는 손해항목, 책임제한, 산재보험급여와 공단 대위, 복수 당사자 구조를 반드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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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최상위 적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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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사건명이 `손해배상(산)`인지 먼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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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손해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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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사건명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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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단순히 사고 장소가 사업장일 뿐 피해자가 근로자로서 업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것이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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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손해배상(산)`으로 단정하지 말고 `손해배상(기)`, `손해배상(건)`, `손해배상(자)` 등 다른 사건명 가능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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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업무상 재해와 다른 재판예규상 분류가 동시에 보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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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본 문서는 `손해배상(산)`으로 이미 확정된 사건에만 적용하고, 사건명 확정은 별도 사건종류 규칙에서 먼저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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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청구취지 본문에는 사건명을 반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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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제1항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 `산재 손해배상금`,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이라고 쓰지 않는다. 본문은 다음 구조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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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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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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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작성 전 필수 입력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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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를 쓰기 전에 다음을 모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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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 항목 | 확인할 내용 | 청구취지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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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구조 | 피해자 본인, 상속인, 배우자/부모/자녀 등 고유 위자료권자 | 원고별 금액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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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구조 | 사용자, 원도급인, 하수급인, 장비업체, 안전관리 주체, 공작물 점유/소유자, 전기사업자, 공동가해자 등 | `피고는`, `피고들은 공동하여/연대하여`, 부분 중첩 문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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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항목 |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 | 원고별 청구금액 산정 및 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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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 발생일 | 사고일, 치료비 지출일, 휴업기간, 장래손해 현가 기준일 | 기산일 및 부분금액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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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급여 |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요양급여 등 지급액과 지급 예정액 | 같은 성질 손해에서만 공제하고 공단 대위 범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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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대위 |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지급, 지급 예정, 구상·대위 행사 가능성 | 원고에게 남은 청구권 범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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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상계 | 피해자 과실, 안전수칙 위반, 보호구 미착용, 사용자 안전조치 위반 정도 | 손해액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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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익상계 | 사용자 지급금, 기타 전보성 급여, 산재보험급여 등 | 일반 손익상계와 법정 보험급여 공제 순서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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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율 구간 | 사고일/손해발생일부터 송달일까지, 송달 다음 날 이후 | 연 5%/연 12% 등 구간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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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금액 | 원고별 금액, 같은 원고 안의 부분금액별 기산일 차이 | `그중 ...에 대하여는` 문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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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상태 | 최초 소장, 청구취지 확장, 항소심/판결 주문형 문안 | 송달일 또는 판결선고일 기준 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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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위 요소 중 원고별 금액 또는 피고별 책임범위를 확정할 수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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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완성형 청구취지를 단정하지 말고 불명확한 부분을 내부 검토사항으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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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책임원인 선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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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은 산재보험급여 청구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이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민사책임을 당연히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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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피고가 사용자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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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또는 신의칙상 보호의무 위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가능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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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구조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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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사용자가 해당 업무로 근로자에게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회피·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그 과실과 인과관계는 원고가 주장·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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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전기사업자, 공사관계자, 도급관계자,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등 제3자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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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각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 손해에 대한 중첩관계를 확인한 뒤 청구취지에서 피고별 책임범위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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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원도급인, 하수급인, 장비업체, 안전관리 주체, 전기사업자 등이 함께 피고가 되는 산재 구조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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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각 피고별 책임원인, 책임기간, 책임한도, 같은 손해에 대한 전부 중첩 또는 일부 중첩 여부를 먼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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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손해항목 산정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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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손해는 먼저 항목별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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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은 다음 순서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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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극손해: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장례비, 교통비 등 실제 지출 또는 장래 지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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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극손해: 휴업손해, 일실수입,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장래수입 상실, 일실퇴직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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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신적 손해: 피해자 본인 위자료, 사망 시 상속 또는 유족 고유 위자료, 근친자 고유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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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내부 산정표에서는 반드시 각각 금액을 특정한다. 청구취지 본문에서는 기산일과 이율이 같고 원고별 총액이 확정되어 있으면 합산하여 쓸 수 있으나, 서로 기산일 또는 이율이 다르면 반드시 부분금액별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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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적극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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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재활치료비가 이미 지출되었거나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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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해당 금액을 적극손해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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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향후치료비, 향후개호비, 보조구 교체비, 정기적 간병비가 필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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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선택지는 두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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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금 청구: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로 산정하여 원금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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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금 청구: 장래 일정 시기마다 지급할 금액과 지급일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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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사실심 변론종결 전 개호비를 청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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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실제로 개호비를 지출했거나,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더라도 부모·배우자 등 근친자의 실제 개호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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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소극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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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피해자가 사고로 휴업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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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휴업기간 중 얻지 못한 수입을 휴업손해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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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후유장해가 남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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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사고 당시 소득, 장래 가동가능기간, 노동능력상실률, 중간이자 공제를 반영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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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조기 퇴직, 해고, 직무전환, 사망 등으로 퇴직금 손실이 별도로 문제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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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정년까지 근무했을 경우의 예상 퇴직금 현재가치에서 기지급 퇴직금 또는 이미 보전된 금액을 공제하고, 일실퇴직금을 별도 소극손해 항목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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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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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생계비를 공제한다. 반대로 부상·후유장해 사건의 일실수입 산정에서는 생계비를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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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사고 당시 직장이 기간제 계약이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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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계약기간 만료 후 곧바로 일용노동 수입만 인정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동연한까지 종전 직장과 유사한 직종에서 같은 정도의 수익을 얻을 가능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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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외모의 추상장애가 문제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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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추상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성별·나이·직업, 취업·승진·전직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노동능력상실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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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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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피해자가 생존한 상해 사건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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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를 산정한다. 가까운 가족의 고유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면 별도 원고별 금액으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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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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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상속인이 상속한 피해자 본인의 손해와 유족 고유의 위자료·장례비를 구별한다. 원고별 상속분과 고유분을 내부 산정표에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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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이 경과하여 위자료가 변론종결시 통화가치 등을 반영해 산정되는 특별한 경우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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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위자료 부분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사실심 변론종결일 또는 판결선고일로 분리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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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배상범위와 감액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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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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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다. 손해는 먼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확인한 뒤,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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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손해가 해당 업무상 재해에서 사회일반의 경험칙상 통상 발생하는 손해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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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통상손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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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손해가 피해자 또는 사업장의 개별·특수한 사정에서 발생한 확대손해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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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확인한다. 예견가능성이 없으면 청구취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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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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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피해자의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과실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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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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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는 다음 요소를 종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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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또는 피고의 안전조치 위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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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작업방식, 보호구 착용 여부, 안전수칙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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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 지휘·감독 관계, 위험예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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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 발생 및 확대에 대한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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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손익상계와 산재보험급여·공단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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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손익상계는 원칙적으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후에 한다. 다만 산재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급여 등 법정 보험급여와 보험자·공단 대위가 문제되는 영역은 일반 손익상계와 구별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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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일반 손익상계 사유가 있고 산재보험급여·공단 대위가 문제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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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후 손익상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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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았고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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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뒤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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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사용자를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책임면제·공제 범위가 문제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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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해당 급여의 법령상 책임면제 범위와 공단 대위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원고에게 남은 청구권만 청구원금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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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상 급여를 받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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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만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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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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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급여는 그 지급 대상 기간의 일실수입 또는 휴업손해에서만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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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급여는 장래 일실수입 등 소극손해에서만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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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급여는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등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만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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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책임면제·공제 범위를 확인하여 일시금 상당액 또는 법령상 산정방식에 맞추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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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급여가 소극손해액을 초과해도 그 초과액을 위자료나 적극손해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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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요양급여 또는 사용자가 지급한 치료비가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 성질이면, 근로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자 손해배상액에서 다시 부당이득처럼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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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 공제액 자체에 별도로 다시 과실비율을 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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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지급분 상당액에 관하여 원고에게 남은 청구권이 없거나 공단이 대위취득하는 범위이면, 그 범위를 원고 청구금액에 다시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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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공단 대위로 인한 청구범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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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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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급여 종류, 지급액, 지급 대상 기간, 대응 손해항목을 항목별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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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공단 대위가 발생하는 범위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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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원고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잔액만 원고별 청구금액으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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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공단 지급액이 위자료 또는 해당 적극손해·소극손해와 동질성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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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그 항목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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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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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원고가 전체 손해 중 일부만 청구한다고 표시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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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원칙적으로 전체 손해액을 먼저 산정하고, 전체 손해액에 과실상계·책임제한을 적용한 뒤, 그 잔액과 청구액을 비교하여 청구 가능한 금액을 정한다. 청구액 자체에 곧바로 과실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단순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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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소멸시효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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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문안 자체에 소멸시효를 쓰지는 않는다. 다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과 `불법행위일`을 기준으로 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효 완성 가능성이 보이면 청구취지 생성 전 별도 검토 대상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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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당사자 구조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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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원고가 1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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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원고 1인이 모든 손해를 청구하고, 모든 금액의 기산일과 이율이 같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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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단일 금액 문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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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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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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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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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같은 원고 안에서도 일부 금액의 기산일 또는 이율이 다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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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그중` 문형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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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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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금액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1]부터, 나머지 [금액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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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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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원고가 여러 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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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여러 원고가 각자 다른 금액을 청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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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원고별 금액을 반드시 특정한다. 총액만 적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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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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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액A]원, 원고 [B]에게 [금액B]원, 원고 [C], [D]에게 각 [금액C]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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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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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일부 원고의 금액만 기산일이 다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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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원고별·부분금액별로 문장을 나누거나 `그중` 구조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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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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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이거나 사용자와 제3자가 같은 손해 전부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책임을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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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공동하여` 또는 `연대하여` 중 책임 성질과 기재례에 맞는 문형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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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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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금액A]원, 원고 [B]에게 [금액B]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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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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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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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액A]원, 원고 [B]에게 [금액B]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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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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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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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불법행위, 사용자와 제3자의 부진정연대, 원·하도급 관련 중첩책임을 넓게 표현할 때는 `공동하여`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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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 또는 약정상 연대책임이 분명하거나 기재례·입력값이 연대책임을 요구하면 `연대하여`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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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하여`는 산재 손해배상 기재례에서 해당 표현이 확인된 특수 문맥이 아니면 기본값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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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피고별 책임범위가 일부만 중첩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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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전체채무와 일부 중첩채무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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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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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피고 [A]는 [총액]원을, 피고 [B]는 피고 [A]와 [공동하여/연대하여] 위 돈 중 [부분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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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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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피고별 금액, 기산일, 이율이 서로 다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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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피고별로 나누어 쓴다. 단순히 `피고들은 지급하라`라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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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사용자, 원도급인, 하수급인, 장비업체, 전기사업자,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중 일부만 특정 손해항목 또는 특정 기간의 손해를 부담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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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위 돈 중 [중첩금액]원`, `각 [금액]원`, 피고별 별도 문장 중 책임범위를 가장 정확히 드러내는 문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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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연손해금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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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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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원칙적으로 이행최고 없이 손해배상채무 성립 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산재 손해배상에서는 보통 사고일 또는 손해발생일을 기산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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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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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일 또는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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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현재 기본 문형은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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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기산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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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모든 손해가 사고일 기준으로 산정되고 청구금액도 사고일 기준 현재가치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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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사고일 다음 날 또는 사고일을 기산일로 삼을지 해당 실무례와 입력값을 확인한다. 산재 취지기재례는 사고일을 기산일로 둔 예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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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치료비, 휴업손해, 장래손해 등 부분별 발생일이 다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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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부분금액별 기산일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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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위자료가 변론종결시 또는 판결선고시 통화가치를 반영해 산정되는 특수한 경우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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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위자료 부분의 기산일을 별도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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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최초 소장 단계에서 소장부본 송달 전 손해발생일을 특정하지 않거나 송달 후 지연손해금만 구하려는 전략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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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다음 문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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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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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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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청구취지 변경으로 증액된 금액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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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증액분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 등을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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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판결선고일까지 연 5%를 두는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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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판결 주문형 문안이거나,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범위가 있어 판결선고일까지 민법상 연 5%만 인정되는 구조를 반영해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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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다음처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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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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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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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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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소장 청구취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청구하는 문형을 기본값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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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청구취지 기본 3항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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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3항 구조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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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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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안 금전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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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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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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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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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피고 또는 일부 승소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도 원고 청구취지 작성 단계에서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를 기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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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유형별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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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피해자 1인, 피고 1인, 단일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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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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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이에 대하여 [사고일 또는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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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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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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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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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여러 원고가 1인 피고에게 각기 다른 금액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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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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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액A]원, 원고 [B]에게 [금액B]원, 원고 [C], [D]에게 각 [금액C]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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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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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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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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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한 원고의 금액 안에 기산일이 다른 부분금액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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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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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 [A]에게 [총액]원 및 그중 [금액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1]부터, 나머지 [금액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금액B]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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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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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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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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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여러 피고가 연대책임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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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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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액A]원, 원고 [B]에게 [금액B]원, 원고 [C], [D]에게 각 [금액C]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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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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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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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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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판결선고일 기준 이율 분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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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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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액A]원, 원고 [B]에게 [금액B]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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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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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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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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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일시금 + 생존조건부 정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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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중증 후유장해, 식물인간, 사지마비 등으로 장래 개호비·향후치료비·보조구 교체비·정기적 간병비가 계속 발생하고 일시금만으로 과대·과소배상 위험이 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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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일시금과 생존조건부 정기금을 병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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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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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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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시금 총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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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 개시일]부터 [종료일 또는 여명 종료일]까지 매월 [지급일]에 [월 금액]원 및 이에 대한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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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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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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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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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정기금 단독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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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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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 개시일]부터 [종료일 또는 여명 종료일]까지 매월 [지급일]에 [월 금액]원 및 이에 대한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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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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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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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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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여러 주기 정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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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매월 개호비, 매년 향후치료비, 3년마다 보조구 교체비처럼 지급 주기가 다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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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주기별 금액과 지급기일을 각각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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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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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생존하는 동안 [정기금 개시일]부터 매월 [일]에 [월 금액]원, [개시일]부터 매년 [월일]에 [연 금액]원, 매 [주기]년 [월일]에 [보조구 교체비]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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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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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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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금 청구를 하지 않으면 향후치료비·향후개호비·보조구 교체비 등 장래손해는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로 산정하여 일시금 원금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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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다중 피고 일부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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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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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A]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는 피고 [A]와 [공동하여/연대하여] 위 돈 중 [중첩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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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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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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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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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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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금 [금액]원을 지급하라`처럼 청구취지 본문에 채권 성질을 불필요하게 붙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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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원고의 금액을 합산하여 총액만 청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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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본인 손해, 상속분, 유족 고유 위자료를 내부 산정 없이 한 금액으로 뭉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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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의 기산일이 다른데도 하나의 기산일로 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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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초과분을 위자료 또는 치료비에서 공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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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손익상계와 산재보험급여·공단 대위가 걸린 법정 공제의 순서를 구별하지 않고 일률 처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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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대위분 또는 원고에게 남지 않은 청구권을 원고 청구액에 다시 포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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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사건의 일실수입에서 생계비 공제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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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자 또는 제3자의 민사책임을 자동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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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불법행위 또는 중첩책임 구조인데 피고별 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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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하여`, `연대하여`, `합동하여`를 책임 성질 확인 없이 장식적으로 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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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금 문형에서 원고의 생존조건 또는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문구를 누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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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부본 송달일이 미확정인데 실제 날짜처럼 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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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소장 문안과 판결 주문형 문안을 혼동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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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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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출력 전 다음을 모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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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은 `손해배상(산)`이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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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별 금액이 모두 특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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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 본인 손해, 상속 손해, 유족 고유 손해가 혼동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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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극손해·소극손해·위자료가 내부 산정표에서 분리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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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 손익상계와 산재보험급여·공단 대위가 걸린 법정 공제의 순서를 구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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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재보험급여는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만 공제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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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단 대위로 원고에게 남지 않는 청구권을 원고 청구액에서 제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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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실퇴직금이 문제되는 사건이면 별도 소극손해로 산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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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래 치료비·개호비·보조구 교체비는 일시금 현가 또는 생존조건부 정기금 중 하나로 명확히 처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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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망 사건이면 생계비 공제와 상속분·고유분 구별을 검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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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업무상 재해와 피고의 민사책임 성립요건을 혼동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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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분금액별 기산일 또는 이율 차이가 반영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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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피고가 여러 명이면 `공동하여`, `연대하여`, `위 돈 중`, 피고별 금액 분리 중 올바른 문형을 선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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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원도급인·하수급인·장비업체 등 다중 피고의 중첩 범위를 금액 단위로 특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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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기금 문형에서 생존조건과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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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소장부본 송달 전후 이율 구간이 정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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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청구취지는 3항 구조를 갖추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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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본문에 불필요한 법리 설명, 판례 설명, 계산 과정이 들어가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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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항목 중 하나라도 실패하면 청구취지를 재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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