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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작성 규칙: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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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LLM이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 기준으로 의료과오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취지**를 판결주문형 문체로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한 압축형 의사결정트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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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재민 86-5상 **손해배상(의)**, 즉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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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청구취지는 원고별 금액, 피고별 책임범위, 지연손해금 구간만 판결주문형으로 특정한다. 의료과오 특유의 책임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위, 정기금, 개인의사 이율, 교통사고 후 의료과오 확대손해는 청구취지 금액과 문형을 바꾸는 게이트로 먼저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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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출력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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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에는 **법원이 그대로 주문으로 옮길 수 있는 결론**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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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원인, 과실 논증, 인과관계 논증, 손해액 산정 과정은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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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상대방, 지급관계,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 구간은 반드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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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별·피고별·손해채권별 금액이 다르면 한 문장 안에서도 반드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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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는 원칙적으로 3항 구조로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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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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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전지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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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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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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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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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용 대상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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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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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손해배상(의) 규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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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다른 손해배상 사건명 또는 다른 소 유형 규칙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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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에 해당하는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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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 검사, 수술, 마취, 분만, 투약, 처치, 전원, 경과관찰, 설명 등 의료행위상 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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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의사·간호사 등 의료 관련 주체의 과실로 생명·신체 손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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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사고 후 치료 과정의 의료과오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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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관련 합의·약정금 청구와 의료과오 손해배상청구가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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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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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사건명을 `손해배상(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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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산업재해, 건설, 환경, 언론, 국가배상 등 다른 사건명 분류가 더 직접적이면 해당 규칙을 우선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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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사고 자체 손해가 중심이고 치료 과정의 별도 의료과오가 문제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자)` 규칙으로 분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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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치료 중 의료과오가 문제되면 산재 손해와 의료과오로 확대된 손해를 분리한 뒤 사건 중심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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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의 진료행위가 아니라 단순 대여금, 보수금, 물품대금, 약정금 지급만 문제되면 금전청구 또는 약정금 규칙을 먼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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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필수 입력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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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작성 전 아래 항목이 모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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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필요한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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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 각 원고의 성명, 환자와의 관계, 각 청구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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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 의료법인, 병원 운영자, 담당의, 봉직의, 개인의원, 간호사, 공동가해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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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지위 | 법인/개인, 사용자책임/공동불법행위/독립책임/약정금 책임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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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유형 | 진단·수술·마취·분만·투약·설명의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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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 발생일 | 의료사고일, 사망일, 장애 고정일, 손해 확대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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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금액 | 책임제한, 과실상계, 공제·대위, 상속분, 피고별 범위를 반영한 원고별 최종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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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항목 | 치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비, 장례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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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손해금 | 기산일, 중간 종기, 소촉법 이율 적용 시작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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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관계 | 단독, 공동불법행위, 사용자책임, 이행보조자, 독립채무, 일부 중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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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관계 | 약정금/합의금 주위적 청구, 손해배상 예비적 청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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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 사유 | 기왕증, 체질적 소인, 질병의 자연경과, 의료행위의 위험내재성, 의료상 재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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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대위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본인부담금, 비급여, 산재급여, 사보험금, 합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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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금 필요성 | 식물인간, 사지마비, 중증 후유장해, 장래 개호비·향후치료비·보조구 교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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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구조 | 환자 본인, 산모, 신생아, 배우자·부모·자녀, 상속인, 장례비 지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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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값이 누락되면 임의 추정하지 않는다. 특히 **원고별 금액, 피고 간 중첩관계, 책임제한 반영 여부, 공단부담금 대위 범위,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추정 금지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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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손해채권 특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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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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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가 하나의 의료사고에서 발생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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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원고별 총액을 확정하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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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발생시기·발생원인별 손해채권 금액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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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함께 청구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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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내부 산정에서는 반드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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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에는 원고별 총액으로 쓸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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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물 특정이 문제되면 별지/괄호/항목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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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해당 손해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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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항목의 내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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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적 손해: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비, 장례비,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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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적 손해: 환자 본인 위자료, 사망·중상해 사건의 가족 고유 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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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 손해: 실제 지출 또는 지출 예정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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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극적 손해: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이익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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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에는 계산표를 쓰지 않는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청구취지 또는 별지에서 금액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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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별 금액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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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원고라도 손해 발생일 또는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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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각각 별개 소송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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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금액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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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피고만 책임지는 금액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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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손해액 산정 법리의 청구취지 반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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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M은 손해액 계산을 청구취지 안에서 설명하지 말고, **계산이 끝난 금액**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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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청구금액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는지 내부적으로 아래 순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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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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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손해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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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과오 특유 책임제한 사유 및 비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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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실상계와 책임제한을 구분하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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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익상계 및 보험급여·공단부담금 공제·대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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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고별 상속분·고유손해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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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고별 책임범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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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구취지 표시금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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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손해배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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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손해는 원칙적으로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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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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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민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의 법리가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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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를 적용하는 것이 기본 순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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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산재보험급여 등 법정대위·공제 특칙이 있는 손해항목은 해당 특칙의 적용순서를 별도로 확인한다. 특히 기왕치료비에서 공단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부담금 공제 후 과실상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일반 손익상계 순서로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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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의료과오 특유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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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다음 사정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면 과실상계와 별도로 공평의 원칙상 책임제한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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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기왕증 또는 기존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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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질적 소인, 특이 체질, 자연적 질병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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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행위 자체의 위험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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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 당시 의학수준과 의료상 재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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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제한 비율이 확정되면 청구취지에는 **총손해액이 아니라 책임제한 후 최종 청구금액**만 넣는다. 책임제한 여부가 불명확하면 완성형 청구취지를 쓰지 말고 내부 산정표에서 추가 확인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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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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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부담한 경우 다음 금액을 반드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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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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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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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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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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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비·개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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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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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원고에게 청구권이 남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원고 청구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단부담금인지 본인부담금인지 불명확하면 청구취지 확정 전 진료비 계산서, 보험급여 내역, 본인부담 내역을 추가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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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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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는 재산적 손해 산정을 대체하는 편의적 항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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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과실상계·손익상계·공단부담금 공제 전 금액과 후 금액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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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산재, 사보험, 합의금 등은 공제 가능성, 대위 범위, 적용순서를 확인한 뒤 최종 청구금액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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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연손해금 결정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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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기본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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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별도 이행최고가 없어도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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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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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발생일이 특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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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그 날부터 민법상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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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발생이 뒤늦게 완성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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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발생일 또는 손해 발생일을 기산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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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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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 사건의 기산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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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처치 중 손해 발생: 해당 의료사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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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사건: 사망일 또는 손해 발생이 완성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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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유장해: 사고일을 쓰되, 입력이 장애 고정일 기준이면 그 날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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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사고 후 의료사고로 손해 확대: 확대 손해 발생일 또는 의료사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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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가 장기간 경과 후 변론종결시 사정을 반영하여 현저히 증액되는 예외: 사실심 변론종결일 또는 판결선고일 기준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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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이율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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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 | 기본 이율 | 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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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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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 발생일 ~ 소장부본 송달일 | 연 5%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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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연 12% |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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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변경으로 증액된 금액 |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기준 |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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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선고일까지 다툼이 상당한 경우 | 판결선고일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연 12% |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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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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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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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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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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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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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일 기준 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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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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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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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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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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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변경청구 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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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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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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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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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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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의사 개인·개인의원 피고의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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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개업 의사 개인, 개인의원, 봉직의 개인이면 송달 전 구간에 상사 법정이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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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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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의사 개인 또는 개인의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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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원칙적으로 민사 법정이율을 기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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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이율은 별도 법적 근거가 확인된 경우에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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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의료법인·병원 운영 법인의 상사성 여부를 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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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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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작성 시 `연 6%` 또는 약정이율을 쓰려면 입력자료에 그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가 없으면 의료과오 손해배상 기본형인 손해 발생일부터 송달일까지 연 5%, 송달 다음 날부터 소촉법상 이율 구조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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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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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송달일`과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을 같은 날처럼 혼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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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액 청구금액에 처음 소장 송달일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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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12%는 현행 소촉법상 비율이므로, 장래 작성 시에는 최신 법령을 재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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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개인 또는 개인의원이라는 사정만으로 송달 전 상사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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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피고 관계 결정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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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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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1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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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피고는 원고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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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피고 사이 책임관계를 먼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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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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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전부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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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사용자책임, 이행보조자 책임 등으로 각 피고가 같은 손해 전부에 책임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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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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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 및 이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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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원문·사안상 `공동하여`가 더 적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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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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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액] 및 이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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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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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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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구조가 명확하면 `연대하여`를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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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과 담당의 사이의 책임이 중첩되나 실무례가 `공동하여`로 제시된 경우 `공동하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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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하여`, `공동하여`, `합동하여`는 장식어가 아니다. 반드시 채무의 성질과 책임범위를 확인한 뒤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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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일부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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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피고만 전액 책임 또는 일부 금액 책임을 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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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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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A는 원고에게 [전액]을,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일부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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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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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비중첩·독립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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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별 책임 원인·범위·기산일이 다르면 피고별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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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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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A는 원고에게 [금액]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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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B는 원고에게 [금액]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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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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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교통사고 후 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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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의료과오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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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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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고 후 치료 과정에서 의료과오로 손해가 확대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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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일반 의료과오 또는 자동차 손해배상 규칙으로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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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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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손해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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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과오로 확대된 손해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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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가해자와 의료진이 중첩 부담하는 금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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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가해자만 부담하는 금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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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진만 부담하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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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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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확대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구조라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전체금액]원`으로 단순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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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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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A는 원고에게 [전체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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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의료진은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돈 중 [확대손해액]원 및 이에 대한 ...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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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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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가해자와 의료진 모두 확대손해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 또는 부진정연대 관계가 확정된 경우에만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쓴다. 청구취지에는 책임관계가 확정된 범위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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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의료기관·의사 책임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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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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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복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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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인·병원 운영자 → 사용자책임, 이행보조자 책임, 법인 독자책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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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의·봉직의 → 개인 불법행위책임과 병원 책임의 중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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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원 → 의원 운영자인 의사 개인 책임인지 별도 법인/사업체 책임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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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수련의·검사자 → 사용자책임 또는 공동불법행위 중첩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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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금·합의금 → 약정 당사자와 손해배상 책임주체가 같은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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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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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병원 운영자, 담당의, 개인의원, 간호사 등의 책임근거가 다르면 피고별 금액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나눈다. 같은 손해 전부에 대한 책임이 확인되지 않으면 `피고들은 연대하여`를 자동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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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고 구조 결정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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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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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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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원고에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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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원고별 금액이 같은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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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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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여러 원고, 금액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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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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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 A에게 [금액]원, 원고 B에게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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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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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여러 원고, 일부 동일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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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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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 A에게 [금액]원, 원고 B, C에게 각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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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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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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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건은 다음을 내부 산정에서 구분한 뒤 원고별 금액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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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인의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중 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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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부모·자녀 등 유족의 고유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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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비 등 특정 지출자의 고유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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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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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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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 A에게 [상속분+고유손해 합계]원, 원고 B에게 [상속분+고유손해 합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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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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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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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면 별지 손해액표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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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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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별지 손해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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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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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분만·신생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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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또는 신생아 의료사고는 원고 구조를 먼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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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유형 | 내부 산정에서 분리할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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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본인 |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비, 일실수입, 본인 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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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 | 산모 본인의 신체손해, 치료비, 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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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 고유 위자료, 지출한 치료비·간병비가 있으면 귀속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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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사건의 상속인 | 망인의 일실수입·위자료 상속분, 상속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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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비 지출자 | 장례비 고유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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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별 금액이 복잡하면 청구취지에는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를 인용한다. 신생아 본인 손해, 산모 손해, 부모 고유 위자료, 상속분을 합쳐 `원고들에게 합계`라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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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설명의무 위반 중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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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신체손해 전체와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면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 중심 청구인지 확인한다. 신체손해 전보 청구와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청구가 함께 있으면 내부 산정표에서 소송물과 금액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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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의료과오 특유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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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주의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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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는 진료 당시 임상의학 수준,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 환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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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작성에서는 아래만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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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 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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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있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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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간 책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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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청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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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 위반의 구체적 논증은 청구원인으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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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인과관계 입증책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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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 사건에서는 환자 측이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와 다른 원인 개입 부존재를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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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작성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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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과관계 법리를 청구취지 문장에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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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손해 발생일과 피고 책임범위를 확정하는 내부 판단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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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설명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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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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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위반만 있고 신체손해와 인과관계가 불명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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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위자료 중심 청구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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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신체손해 전체 배상청구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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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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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에는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라고 장황하게 쓰지 말고, 원고별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표시한다. 단, 다른 의료상 과실 손해와 소송물 구분이 필요하면 별지 또는 괄호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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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합의·약정 후 의료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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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화해 또는 약정금 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병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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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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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청구가 주위적이고 손해배상청구가 예비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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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주위적으로 ...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으로서 ..."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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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병합관계에 맞추어 주위적/예비적/선택적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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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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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병합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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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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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위적으로, [약정]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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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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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책임제한과 청구취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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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제한은 청구원인에서 설명하고, 청구취지에는 책임제한 후 금액만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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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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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제한 비율이 확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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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책임제한 후 원고별·피고별 최종액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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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 총손해액을 청구취지 금액으로 단정하지 말고 추가 산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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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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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와 책임제한은 모두 청구금액을 줄일 수 있지만 성격이 다르다. 환자 측 과실이 아니라 의료행위의 위험내재성, 기왕증, 질병 자연경과, 의료상 재량성 때문에 공평상 감액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로만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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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건강보험·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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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부담금이 있는 기왕치료비는 원고가 실제 부담한 금액과 공단이 부담한 금액을 분리한다. 공단 대위분은 원고 청구액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에는 공단부담금을 설명하지 말고 공제·대위 후 확정된 원고 청구가능액만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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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중증 장해 정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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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로 식물인간, 사지마비, 중증 뇌손상, 중증 신생아 후유장해 등 장래 개호비·향후치료비·보조구 교체비가 장기간 반복 발생하면 정기금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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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금 문형에는 반드시 다음 요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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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생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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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주기와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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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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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금 항목과 정기금 항목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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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문안 생성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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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단일 원고·단일 피고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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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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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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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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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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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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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여러 원고, 금액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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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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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액]원, 원고 B에게 [금액]원, 원고 C에게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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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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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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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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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여러 피고, 전부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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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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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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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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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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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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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여러 피고와 여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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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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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B에게 각 [금액]원, 원고 C, D에게 각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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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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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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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기산일 또는 기준 송달일이 다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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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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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금액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1]부터, [금액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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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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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청구취지 변경으로 증액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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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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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증액 후 총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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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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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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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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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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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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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위적으로, [약정 또는 합의]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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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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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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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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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생존조건부 정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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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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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일시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가 생존하는 동안 [정기금 개시일]부터 매월 [지급일]에 [정기금액]원씩을 지급하라. 위 각 정기금에 대하여는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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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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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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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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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일시금과 여러 주기 정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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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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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일시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가 생존하는 동안 [개호비 개시일]부터 매월 [지급일]에 [개호비]원씩, [보조구 교체 개시일]부터 매 [주기]마다 [보조구비]원씩을 각 지급하라. 위 각 정기금에 대하여는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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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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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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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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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금은 장래 반복손해를 청구취지에 직접 표시하는 예외적 문형이다. 생존 조건, 지급주기, 지급일,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누락하면 완성형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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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0 교통사고 후 의료과오 확대손해 일부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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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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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A는 원고에게 [전체 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1차 사고 손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 C는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돈 중 [의료과오 확대손해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의료과오 손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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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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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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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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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B, C가 확대손해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만 책임지는 경우에는 `위 돈 중 [의료진 부담액]원`으로 다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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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1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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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신생아·사망 사건처럼 원고별 상속분, 고유 위자료, 장례비, 개호비가 복잡하면 별지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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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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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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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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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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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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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를 인용하더라도 청구취지 본문에는 지급의무자, 수령자, 금액란, 지연손해금 구간이 특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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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금지·주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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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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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적절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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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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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들은 책임범위에 따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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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 송달일부터 연 12%`라고 쓰면서 전날까지 연 5% 구간을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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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 관계가 불명확한데 `연대하여`를 자동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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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별 금액이 다른데 `원고들에게 합계 [금액]원을 지급하라`만 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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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소송물상 구분되어야 하는데 내부 특정 없이 총액만 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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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제한 전 총손해액을 청구취지 금액으로 그대로 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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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또는 보험급여 대위분을 원고 청구액에 포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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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단부담금이 있는 기왕치료비를 일반 손익상계 순서만으로 처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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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개인 또는 개인의원 피고에게 송달 전 상사이율을 근거 없이 적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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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후 의료과오 확대손해를 전체 손해와 합쳐 모든 피고의 전부 연대책임으로 단순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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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금 청구에서 원고 생존 조건, 지급주기, 지급기일, 지급기일 후 지연손해금을 누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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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는 사안을 신체손해 전체 전보 청구로 자동 확장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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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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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날`은 바로 앞의 종기 다음 날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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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지급하라`는 원고별 또는 피고별 개별 지급관계를 명확히 할 때 사용한다.
|
||||
- `위 각 돈`은 바로 앞에서 특정한 각 원고별 금액을 가리킬 때만 쓴다.
|
||||
- 장래치료비·향후개호비 등은 이미 현가 산정된 금액만 청구취지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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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래 개호비·향후치료비를 정기금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현가 일시금 항목과 정기금 항목을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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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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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생성 전 반드시 아래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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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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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건이 의료과오 손해배상(의)에 해당한다.
|
||||
[ ] 원고별 청구금액이 확정되어 있다.
|
||||
[ ]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내부 구분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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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발생시기·발생원인이 다른 손해채권은 금액이 분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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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손해 발생일 또는 적법한 기준일로 특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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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장부본 송달일/판결선고일/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중 어느 기준인지 확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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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 5% 구간과 연 12% 구간이 끊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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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가 복수이면 연대/공동/독립/일부중첩 관계가 확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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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료과오 특유 책임제한 사유와 비율 적용 여부가 확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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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실상계·손익상계·보험급여 공제 등이 최종 청구금액에 반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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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본인부담금, 비급여가 분리되어 있다.
|
||||
[ ] 공단 대위분이 원고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포함 근거가 별도로 확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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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가 의사 개인 또는 개인의원이면 송달 전 상사이율을 기계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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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통사고 후 의료과오 사건이면 전체 손해와 확대손해, 중첩금액이 분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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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증 장해 정기금이면 생존 조건, 지급주기, 지급일, 지급기일 후 지연손해금이 특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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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망 사건이면 상속분, 고유 위자료, 장례비 귀속자가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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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분만·신생아 사건이면 신생아 본인 손해, 산모 손해, 부모 고유 위자료, 상속분이 분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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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설명의무 위반만 문제되는 경우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와 신체손해 전보 청구가 구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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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비적 병합이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금액·기산일이 각각 특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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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항 소송비용, 3항 가집행 문구가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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