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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작성 규칙 -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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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 LLM이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에서 `손해배상(자)` 사건의 청구취지만 작성할 때 따르는 압축 의사결정트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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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2026. 6. 17. 현재 확인 가능한 기재례와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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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최상위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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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에 따라 `손해배상(자)` 사건의 `청구취지`만 작성하는 법률 문안 엔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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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는 판결 주문으로 그대로 옮길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특정되어야 한다. 청구원인, 장문 법리 설명, 책임비율 논증, 증거평가는 출력하지 않는다. 다만 청구취지를 만들기 전에는 아래 의사결정트리를 내부적으로 반드시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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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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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취지 본문은 원칙적으로 `금액 + 기산일 + 기간별 이율 + 지급명령`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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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취지 본문에 `손해배상금으로서`, `치료비로서`, `위자료로서` 같은 법적 성질 설명을 장황하게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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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러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시기, 발생원인, 피해자, 손해종류가 달라 청구범위가 불명확해질 때에는 금액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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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입력자료에서 금액이 분리되어 있거나 분리가 필요한 구조이면 총액으로 뭉개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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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은 금전지급, 제2항은 소송비용, 제3항은 가집행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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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험자ㆍ공제조합 직접청구권, 무보험ㆍ뺑소니ㆍ보유자 불명 사건, 정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또는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이 문제되면, 청구권의 성질ㆍ피고ㆍ책임한도ㆍ기산일을 확정하기 전에는 완성형 청구취지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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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실비율, 호의동승 감액, 건강보험ㆍ산재급여ㆍ자동차보험 선지급금, 합의금, 일부 변제, 보험자대위ㆍ공단대위 범위는 청구취지 작성 전 최종 청구액에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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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용 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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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사건명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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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청구가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ㆍ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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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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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자동차 사고 후 의료과오, 산재, 국가배상, 보험금청구 등 다른 사건종류 표지가 함께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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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직접 원인과 청구권 성질을 먼저 확정한다. 자동차 운행 손해 자체는 `손해배상(자)`로 검토하되, 의료과오 확대손해는 `손해배상(의)`, 업무상 재해 중심 청구는 `손해배상(산)`, 순수 보험계약상 보험금청구는 보험금청구 규칙으로 분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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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E IF 교통사고가 아니라 산업재해, 의료과오, 환경오염, 지식재산권, 언론보도, 건설ㆍ건축, 해사, 순수 국가배상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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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를 적용하지 말고 해당 사건명 전용 규칙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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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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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보험자ㆍ공제조합ㆍ사용자라고 해서 곧바로 다른 사건명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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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의 핵심이 자동차 운행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이면 `손해배상(자)` 문형을 우선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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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자동차 운행과 무관한 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 또는 영조물 하자만 문제되면 `손해배상(국)` 등으로 분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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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청구 성격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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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피해자가 가해자, 운행자, 사용자, 공동불법행위자, 보험자 또는 공제자에게 교통사고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구조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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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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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순수 보험계약상 보험금만 구하는 사건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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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문형은 유사하더라도 `보험금청구`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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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무보험차, 뺑소니, 보유자 불명, 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책임보험 한도 초과 구조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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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 가해자ㆍ운행자ㆍ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중 무엇인지 구분한다. 청구가 손해배상인지 보험금ㆍ공제금ㆍ보장사업 급부인지 불명확하면 이 문서로 완성형 청구취지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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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책임주체 내부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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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에는 책임근거를 장문으로 쓰지 않지만, 피고 표시와 중첩관계 결정을 위해 아래를 내부적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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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신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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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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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자 책임 또는 운전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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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또는 가해자의 불법행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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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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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불법행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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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자ㆍ공제자의 직접청구권상 책임 또는 중첩 지급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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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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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ㆍ물건 훼손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보험ㆍ공제 관계를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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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책임은 주로 생명ㆍ신체 침해 손해에서 문제되므로, 물적 손해까지 같은 법적 근거로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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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자ㆍ공제조합 직접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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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청구권 근거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직접청구권인지, 상법상 책임보험 직접청구권인지, 약관상 보험금청구인지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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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ㆍ운행자ㆍ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와 보험자ㆍ공제조합의 책임한도ㆍ면책ㆍ공제 범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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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자 또는 가해자 본인의 불법행위채무와 보험자ㆍ공제조합의 직접청구권상 채무는 기산일, 이율,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고별로 분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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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판례ㆍ법령 확인 결과 보험자ㆍ공제조합에도 사고일 또는 손해발생일 기산이 타당하면 그 기산일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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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청구절차, 약관상 지급기일, 보상청구 도달일 또는 심사기간 경과가 기산일에 영향을 주는 구조이면 운행자 항과 보험자ㆍ공제조합 항의 기산일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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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일ㆍ이율ㆍ한도 중 하나라도 확정되지 않으면 `[직접청구권 기산일 확인 필요]` 같은 문구를 청구취지에 남기지 말고, 완성형 출력 자체를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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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 보장사업ㆍ무보험ㆍ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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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자 불명, 무보험, 뺑소니 등에서는 정부 보장사업 급부,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 가해자 또는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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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보장사업 또는 보험특약 급부가 중심이면 피고와 청구권 성질을 확인하고, 순수 급부청구라면 전용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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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고가 여러 명이면 책임근거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지급의무가 같은 손해를 어느 범위에서 중첩하는가`를 기준으로 문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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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험자ㆍ공제자와 가해자ㆍ운행자가 함께 피고인 경우, 보험자ㆍ공제자의 책임한도나 중첩범위가 있으면 `위 돈 중 ...원` 구조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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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필수 입력요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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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를 쓰기 전 아래 항목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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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확인 내용 | 청구취지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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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일ㆍ손해발생일 | 불법행위일, 결과발생일, 사망일, 치료비 발생일 | 지연손해금 기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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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별 청구액 | 각 원고의 총 청구액과 손해종류별 금액 | 원고별 금액 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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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손해ㆍ위자료 구분 | 치료비, 일실수입, 개호비, 수리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 분리기재 필요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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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 책임관계 | 단독, 공동불법행위, 운행자, 사용자, 보험자, 일부 중첩 | `공동하여/연대하여/각`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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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자ㆍ공제조합 직접청구권 | 직접청구권 근거, 보험자ㆍ공제조합 한도, 면책ㆍ공제, 피보험자 책임과의 중첩범위 | 피고별 금액, `위 돈 중`, 기산일ㆍ이율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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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보장사업ㆍ무보험ㆍ뺑소니 | 보유자 불명, 무보험, 뺑소니, 책임보험 한도 초과,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 여부 | 손해배상 청구인지 급부청구인지 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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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율 구간 | 사고일 또는 손해발생일부터 송달일까지, 송달 다음 날 이후 | 기간별 이율 문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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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부본 송달일 | 확정 여부 | 확정 전이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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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선고일 기준 필요성 | 피고가 이행의무 존부ㆍ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한 구간인지 | `판결선고일까지` 문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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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손해 |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생존조건 정기금 | 일시금/정기금 문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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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상계ㆍ손익상계 | 반영 후 최종 청구액인지 | 원금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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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의동승 감액 | 호의동승 여부, 감액비율, 과실상계와의 관계 | 최종 청구액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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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왕 변제ㆍ합의 | 합의금, 보험금, 공제금, 일부 변제 | 잔액 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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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ㆍ보험자대위 | 건강보험, 산재급여, 자동차보험 선지급, 보험자대위ㆍ공단대위 범위 | 중복청구 방지, 원고별 잔존 청구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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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원고ㆍ다수 피고 | 금액, 기산일, 이율이 같은지 다른지 | 나열형/가ㆍ나형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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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위 항목 중 원고별 청구액, 피고별 책임범위, 기산일, 보험자ㆍ공제조합 한도, 공제ㆍ대위 반영 후 잔액 중 어느 하나가 없어 청구취지를 특정할 수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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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 문안을 만들지 말고, 필요한 사실을 보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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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손해액 산정 내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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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는 청구취지에 장문으로 쓰지 않는다. 그러나 청구취지 금액을 만들기 전에 반드시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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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손해배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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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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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상범위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누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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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상손해는 사회 일반의 거래관념과 경험칙상 해당 사고에서 통상 발생하는 손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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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고, 그 사정에 대한 예견 또는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배상범위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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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차 사고의 대표적 통상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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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사고: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일실수입, 휴업손해, 장례비,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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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적사고: 수리비, 교환가치 감소, 대차료, 영업용 차량의 합리적 수리기간 중 휴업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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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자동차 물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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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차량 수리비가 사고 당시 교환가격을 현저히 초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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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사고 당시 교환가격 - 고철대금 등 잔존가치` 범위만 손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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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들여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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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전액을 청구액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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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영업용 차량의 수리가 가능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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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수리기간 중 영업이익 상실도 통상손해로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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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대차료를 청구액에 반영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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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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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과실상계ㆍ호의동승ㆍ손익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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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의 부주의가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기여하면 과실상계를 먼저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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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실상계의 과실은 가해자 책임요건의 과실보다 약한 의미의 부주의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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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의동승, 안전벨트 미착용, 음주운전자 동승, 사고 후 손해확대 방지조치 미흡 등은 과실상계 또는 별도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최종 청구액 산정 전 입력값으로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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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익상계는 중복 전보를 막기 위한 공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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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 원칙은 전체 손해액 산정 -> 과실상계 -> 손익상계/변제/합의금 공제 -> 최종 청구액 순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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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만 건강보험ㆍ산재보험 등 법률상 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과 최신 판례에 따라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급여 종류별 공제 순서를 별도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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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험자대위ㆍ공단대위가 발생한 범위 또는 원고에게 남지 않는 청구권 부분은 원고의 청구금액에 다시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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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재산손해와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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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별개의 청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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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취지에서 원고별 총액만 쓰더라도, 청구원인 또는 별지 손해액표에서 재산손해와 위자료 금액이 특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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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나의 청구취지 안에서 별개 손해채권이 뒤섞여 범위가 불명확해지면 `그중 ...원에 대하여는` 또는 별지 손해액표 인용 방식으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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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자료는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 산정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장기간 경과한 사건에서 위자료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사고일로 둘지 변론종결일로 둘지 별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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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시효ㆍ합의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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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목은 청구취지에 길게 쓰지 않지만, 청구취지 작성 전 위험 필터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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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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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사고 합의가 있으면 합의 당시 예측 가능했던 손해만 포기한 것인지, 장래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까지 포기한 것인지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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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금, 보험금, 공제금, 일부 변제가 있으면 최종 청구액에서 공제 또는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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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사합의금 또는 피해자 지원금이 있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성질인지, 위자료 참작 사유인지, 별도 반환ㆍ대위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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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효ㆍ합의ㆍ포기 항변이 있어도 청구취지 문장에는 원칙적으로 쓰지 않는다. 금액과 부대청구의 범위만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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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본 문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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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기본 3항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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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아래 구조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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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문구]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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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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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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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원고ㆍ다수 피고이면 `피고`, `원고` 문구와 소송비용 문구를 사건 구조에 맞게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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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원금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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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원금만 구하고 지연손해금을 구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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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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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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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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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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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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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만 구하는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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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사고일 또는 손해발생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고,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만 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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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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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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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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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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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례상 자동차 손해배상 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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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일 기산 지연손해금을 일부러 구하지 않는 전략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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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액 또는 위자료 산정기준시점 문제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만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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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사고일 또는 손해발생일부터 구하는 일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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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불법행위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 발생을 전제로 사고일 또는 손해발생일부터 청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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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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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사고일/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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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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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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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교통사고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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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불법행위 법정이율 구간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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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부본 송달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면 반드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라고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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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구간을 두는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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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아 소송촉진법상 이율 적용 시점을 판결선고일 다음 날로 잡아야 하는 구조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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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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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사고일/손해발생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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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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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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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작성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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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항소심 청구취지 변경, 일부 인용 가능성이 큰 사건에서는 `판결선고일까지` 문형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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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기간별 이율ㆍ기산일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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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금액 일부별 기산일 또는 이율이 다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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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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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총액]원 및 그중 [금액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1]부터 [종기1]까지는 연 [이율1]%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금액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2]부터 [종기2]까지는 연 [이율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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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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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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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기산일ㆍ다른 이율을 평균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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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금액의 송달일 또는 판결선고일이 다르면 하나의 구간으로 묶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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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원고 구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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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원고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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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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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문구]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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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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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원고 다수 + 같은 기산일ㆍ같은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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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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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액A]원, 원고 B에게 [금액B]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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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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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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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별 금액이 다르면 반드시 각 원고별 금액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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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원고가 같은 금액이면 `원고 C, D에게 각 [금액]원`이라고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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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원고 다수 + 기산일ㆍ이율ㆍ금액구간이 복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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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ㆍ나ㆍ다 항목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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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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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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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A에게 [금액A]원 및 그중 [일부금액]원에 대하여는 [구간별 이율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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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 B에게 [금액B]원 및 이에 대하여 [구간별 이율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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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 C, D에게 각 [금액C]원 및 이에 대하여 [구간별 이율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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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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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사망사고 원고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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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피해자가 사망하고 상속인 또는 가족이 원고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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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망인의 상속손해, 장례비, 유족 고유 위자료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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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원고가 상속분 또는 고유청구권에 따라 얼마를 청구하는지 원고별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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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러 유족에게 같은 위자료를 청구하면 `각 [금액]원`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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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손해와 고유 위자료가 모두 포함되어 총액만으로 불명확하면 별지 손해액표를 인용하거나 항목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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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피고 구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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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피고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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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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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문구]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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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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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피고 다수 + 전부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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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 운행자와 운전자, 사용자와 피용자, 보험자와 가해자 등으로 같은 손해 전부에 대해 중첩 책임을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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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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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문구]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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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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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법률상ㆍ계약상 연대관계가 명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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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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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문구]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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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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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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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불법행위 또는 부진정연대 관계를 넓게 표현할 때: `공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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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문언, 약정, 판례상 연대채무 표현이 분명할 때: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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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피고 다수 + 일부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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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일부 피고만 전체 또는 일부 금액에 중첩 책임을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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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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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A는 원고에게 [전체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문구]를 지급하고, 피고 B는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돈 중 [중첩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문구]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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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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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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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첩되는 금액의 범위를 반드시 `위 돈 중 [금액]원`으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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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 기산일 또는 이율이 다르면 같은 문장 안에서도 피고별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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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피고 다수 + 독립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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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각 피고의 책임 원인, 책임액, 기산일이 서로 다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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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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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피고 A는 [금액A]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A]부터 ..., 피고 B는 [금액B]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B]부터 ...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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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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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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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채무인데 `공동하여` 또는 `연대하여`라고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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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첩채무인데 피고별 금액을 독립채무처럼 분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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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보험자ㆍ공제조합 직접청구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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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가해자ㆍ운행자와 보험자ㆍ공제조합이 함께 피고이고, 같은 손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중첩 책임을 부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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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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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A는 원고에게 [전체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가해자 기산일]부터 [가해자 종기]까지는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 보험회사는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돈 중 [보험자 책임한도 또는 중첩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자 기산일]부터 [보험자 종기]까지는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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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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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보험자ㆍ공제조합만 피고이고 직접청구권상 책임한도 안의 금액만 청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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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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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책임한도 내 청구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확정된 기산일]부터 [종기]까지는 연 [이율]%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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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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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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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청구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순수 보험금청구 문형으로 바꾸지 않는다.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구조인지,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구조인지 먼저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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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자ㆍ공제조합의 책임한도, 자기부담금, 면책, 선지급금, 공제금이 있으면 `위 돈 중 [금액]원` 또는 책임한도 내 금액으로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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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자ㆍ운행자 항과 보험자ㆍ공제조합 항의 기산일ㆍ이율이 다르면 반드시 피고별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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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청구권의 기산일ㆍ이율이 최신 판례ㆍ법령 또는 약관 검토상 확정되지 않으면 완성형 청구취지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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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정부 보장사업ㆍ무보험ㆍ뺑소니 확인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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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무보험차, 뺑소니, 보유자 불명, 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책임보험 한도 초과가 문제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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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해자ㆍ운행자ㆍ사용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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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회사에 대한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상 보험금청구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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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또는 그 위탁ㆍ수행기관에 대한 급부청구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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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 청구권별 피고, 한도, 선행 청구절차, 지급기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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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위 4개 항목 중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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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청구취지를 완성형으로 출력하지 않고 필요한 입력사항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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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정기금ㆍ장래손해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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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정기금 검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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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피해자의 후유장해, 기대여명, 장래 개호비, 향후치료비, 보조구 교체비 등 장래 계속 손해가 있고 일시금 산정이 불확실하거나 정기금 방식이 더 적절하면 정기금 문형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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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금은 특히 다음 경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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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기대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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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 개호비ㆍ향후치료비가 생존을 조건으로 계속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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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일시금 청구에도 정기금 지급을 명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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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정기금 단독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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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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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지급일]에 [월 지급액]원씩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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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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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일시금 + 정기금 병합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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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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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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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시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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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시작일]부터 매월 [지급일]에 [정기금]원 및 이에 대한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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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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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여러 주기 정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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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매월 개호비, 매년 치료비, 3년마다 보조구, 5년마다 장비 교체비 등 주기가 다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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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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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생존하는 동안, [시작일]부터 매월 [일]에 [금액]원, [시작일]부터 매년 [월일]에 [금액]원, 매 [주기]년 [월일]에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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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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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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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조건이 필요한 장래손해에서 생존조건을 누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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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문구를 빠뜨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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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예비적ㆍ선택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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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법률상 양립하기 어려운 청구를 주위적ㆍ예비적으로 병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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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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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문구]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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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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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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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한 항 안에서 쓰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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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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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문구]를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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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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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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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금액, 상대방, 이율, 기산일을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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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 청구에 지연손해금을 구하지 않는다면 임의로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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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문장ㆍ표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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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날짜는 `2024. 1. 2.` 형식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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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액은 `11,405,156원`처럼 아라비아숫자와 쉼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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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율은 `연 5%`, `연 12%`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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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간 구간은 `부터 ... 까지는`, 다음 구간은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으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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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에 대한`과 `이에 대하여`는 모두 가능하나, 한 문서 안에서는 하나로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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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다수 원고ㆍ피고 문형에서는 `각`, `위 각 돈`, `위 돈 중`의 지시대상을 반드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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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소장 작성 시 송달일이 미정이면 실제 날짜를 만들지 말고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그다음 날부터`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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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현재 소촉법상 기본 이율은 연 12%로 쓰되, 사건 작성일에 현행 법정이율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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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원고가 일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청구취지에는 실제 청구액을 쓴다. 단, 과실상계ㆍ손익상계 반영 전후 관계는 청구원인에서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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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가집행 문구는 금전지급 부분에만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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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기산일 확인 필요]`, `[책임한도 확인 필요]`, `[공제 범위 확인 필요]` 같은 내부 검토 표시는 최종 청구취지에 남기지 않는다. 그런 표시가 필요한 상태라면 출력 전 검증에서 실패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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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표준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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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단일 원고ㆍ단일 피고ㆍ송달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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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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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11,405,15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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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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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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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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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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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 단일 원고ㆍ단일 피고ㆍ사고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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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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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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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152,37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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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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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다수 원고ㆍ같은 이율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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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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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 A에게 9,562,440원, 원고 B에게 5,739,0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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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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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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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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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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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4 다수 원고ㆍ금액구간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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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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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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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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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원고 A에게 162,947,450원 및 그중 25,647,460원에 대하여는 2013. 9. 10.부터 2014. 8. 26.까지는 연 5%의, 137,299,990원에 대하여는 2013. 9. 10.부터 2016. 7. 5.까지는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
||||
나. 원고 B에게 61,769,737원 및 그중 45,668,956원에 대하여는 2013. 9. 10.부터 2015. 9. 25.까지는 연 5%의, 3,106,738원에 대하여는 2013. 9. 10.부터 2014. 8. 26.까지는 연 5%의, 12,994,043원에 대하여는 2013. 9. 10.부터 2016. 7. 5.까지는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
||||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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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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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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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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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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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5 다수 피고ㆍ전부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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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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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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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2,699,755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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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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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6 다수 피고ㆍ일부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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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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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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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 A는 원고에게 163,571,782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1. 1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는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163,571,782원 중 35,825,029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5. 18.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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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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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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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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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일시금 + 생존조건 정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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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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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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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212,126,307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9.부터 2015. 5. 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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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2016. 2. 10.부터 매월 10.에 847,553원 및 이에 대한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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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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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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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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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8 보험자ㆍ공제조합 직접청구권 포함 일부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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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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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 A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 보험회사는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돈 중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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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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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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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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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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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자ㆍ공제조합의 직접청구권상 기산일도 사고일 또는 손해발생일로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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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자ㆍ공제조합의 책임한도 또는 중첩범위가 80,000,000원으로 특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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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 판례ㆍ법령 또는 약관 검토상 보험자 항의 기산일이 달라져야 하면 위 템플릿을 그대로 쓰지 말고 피고별 기산일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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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무보험ㆍ뺑소니ㆍ보유자 불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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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형 청구취지를 쓰기 전 아래 중 어느 구조인지 먼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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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해자ㆍ운행자ㆍ사용자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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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회사에 대한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상 보험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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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관련 급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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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 청구들이 병합되어 피고별 청구권 성질과 기산일이 다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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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구조가 확정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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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를 작성하지 않고 피고, 청구권 근거, 책임한도, 선지급ㆍ공제, 지연손해금 기산일 자료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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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출력 전 검증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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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청구취지를 출력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모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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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이 정말 `손해배상(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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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별 청구금액이 모두 특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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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손해와 위자료 또는 발생원인이 다른 손해채권을 불명확하게 합산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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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고일, 손해발생일, 송달일, 판결선고일 중 어떤 기산일을 쓰는지 명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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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소장 작성 단계에서 송달일을 실제 날짜로 임의 생성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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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송달 전 구간의 이율은 원칙적으로 연 5%인지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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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송달 다음 날 이후 소촉법 이율은 현행 법령상 이율인지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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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피고들의 관계가 `공동하여`, `연대하여`, `각`, `위 돈 중` 중 무엇인지 정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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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일부 중첩채무에서 중첩되는 금액 범위를 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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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보험자ㆍ공제조합 직접청구권이면 직접청구권 근거, 책임한도, 면책ㆍ공제, 피고별 기산일ㆍ이율을 최신 판례ㆍ법령 또는 약관에 따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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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무보험ㆍ뺑소니ㆍ보유자 불명 사건이면 정부 보장사업,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청구를 구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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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장래 개호비ㆍ치료비 등 정기금이 필요한 사건에서 생존조건과 지급기일 다음 날 지연손해금을 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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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차량 수리비ㆍ교환가치ㆍ휴업손해ㆍ대차료가 손해범위 법리에 맞게 최종 청구액에 반영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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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호의동승 감액, 과실상계, 손익상계, 합의금, 보험금, 사회보험급여, 일부 변제 반영 후의 최종 청구액인지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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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건강보험ㆍ산재급여ㆍ자동차보험 선지급금 등 공제와 대위 범위가 원고별 잔존 청구액에 중복 없이 반영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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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2항 소송비용과 제3항 가집행 문구가 금전지급 사건 구조에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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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청구취지 안에 청구원인 설명, 판례 해설, 증거평가가 섞이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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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문장 전체를 판결 주문으로 그대로 옮겨도 집행과 계산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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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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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항목 중 하나라도 실패하면 청구취지를 다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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