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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청구취지 작성규칙 v0 — 평가 종합 요약(6개 사건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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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자 관점: 대한민국 민사실무 20년 이상 경력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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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일: 2026.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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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방법: ① 대법원 재판예규 제1775호(재민 86-5) 사건명 분류와의 합치, ② 취지기재례(일반 + 유형별, 우선순위 1·2)와의 합치, ③ 지원림 민법·양창수 계약법 손해배상 법리(우선순위 3·4)와의 합치, ④ 현행 법령(소촉법 연 12%, 민법 5%/상법 6%) 부합 여부, ⑤ 청구취지 작성 요건의 필요충분성 엄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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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 평가는 각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_v0_eval_claude.md`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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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급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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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유형 | 등급 | 점수 | 한 줄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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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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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언) | **A** | 96 | 비금전 구제·간접강제·예비적 피고 + 구 이율 변환 지침까지 최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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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자) | **A** | 95 | 정기금·물적손해·중첩채무, 기재례 숫자 1:1 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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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건) | A− | 92 | 공제조합 중첩/비중첩 정확, 집합건물 하자담보 특칙 보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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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산) | A− | 92 | 동질성 공제·요양보상 정확, 공단 대위·정기금 보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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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기) | A− | 91 | 잔여유형 망라, 비언론 인터넷 명예훼손 결합청구·구 이율 경고 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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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의) | B+ | 88 | 구조는 정확, 책임제한(소인)·공단 대위·정기금 보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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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6개 문서 공통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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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분류가 재판예규(재민 86-5)와 전면 합치.** 모든 문서가 해당 유형의 정의를 정확히 인용하고, 인접 유형(특히 산↔건, 자↔국, 언↔저/지, 기↔모든 유형)으로의 우선 분기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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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취지 본문 = 금액 + 기산일 + 기간별 이율 + 지급명령**의 판결주문형 구조를 일관 적용하고, "손해배상금으로서" 등 불필요한 채권 성질 표시를 금지(실무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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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적·정신적 손해 별개 소송물 분리**(대법원 2006다32569), **발생시기·발생원인 다른 수개 손해배상채권별 금액 특정**(2006다32569, 2008다14633), **공동불법행위 연대하여**(민법 제760조) — 일반 취지기재례(350–352면)와 전면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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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실상계 → 손익상계 순서**, **손익상계 대상 구별**(피해자 본인 보험금 불공제 vs 가해자 책임보험금 공제) — 지원림 864면과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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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상·특별손해·예견가능성**(민법 제393조), **금전배상 원칙**(제394조), **약정이율 우선**(제397조) — 지원림 866면과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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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항 구조**(금전지급/소송비용/가집행), **송달일 미확정 시 실제 날짜 임의생성 금지**, **금지규칙 +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LLM 운용성이 전반적으로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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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행 소촉법 연 12%(2019.6.1.~)** 정확 적용, 각 문서에 "현행 법령 재확인" 경고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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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6개 문서 공통(또는 다수) 보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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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 12%` 본문 하드코딩 + 구 이율 변환 지침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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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촉법 이율은 25%→20%→15%→12%로 변동해 왔다. (언) 문서만이 §0-1에서 "구 예시의 15/20/25%를 현행 12%로 변환" 명시 지침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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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기)·(자)·(산) 기재례에는 구 이율(연 15·19·20%) 예시가 섞여 있어, (언)식 변환 지침을 **(기) 문서에 우선 도입**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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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보험 운영주체의 대위·구상으로 인한 청구범위 축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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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은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법 제87조), (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이 지급 급여 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현재 문서들은 "공제"는 다루나 "대위로 인해 그 부분 청구권이 원고에게 남지 않는다"는 청구범위 축소 논리를 명시하지 않은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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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기금 운용의 균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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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정기금(생존조건부·일시금+정기금·다주기)을 완비한 반면, (산)·(의)는 일시금 위주로 빈약하다. 중증·영구 장해가 발생하는 (산)·(의)에도 (자) 수준의 정기금 템플릿을 이식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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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형별 고유 보강 포인트(핵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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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집합건물법·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의 권리행사기간(제척기간)·청구권자·발생시기; 하자담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은 이행청구(최고) 다음 날부터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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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비언론 인터넷 명예훼손·게시물 삭제·정정보도·간접강제 결합청구 템플릿((언) §5 준용); 구 이율 변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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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근로복지공단 대위(제87조)로 인한 청구범위 축소; 중증 장해 정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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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 언론중재법 정정·반론·추후보도 구제기간 도과 시 청구취지 제외 결과지침; 민법 제764조 청구와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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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의료 특유 책임제한(기왕증·소인 기여, 의료행위 위험내재성·재량성에 따른 비율 감액); 건강보험공단 대위; 정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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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험자 직접청구권(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지연손해금 기산·이율 특칙; 정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호의동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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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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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문서는 모두 **우선순위 1·2 자료인 취지기재례를 충실히(다수 예시는 숫자 단위까지) 반영**하였고, 사건명 분류·손해법리·현행 이율에서 권위 자료와 합치한다. LLM이 읽고 적용할 "의사결정트리형 압축판"이라는 목표에 비추어 완성도가 높다. 다만 **청구취지 금액을 적법하게 확정하기 위한 전제(사회보험 대위로 인한 청구범위 축소, 의료 책임제한, 집합건물 하자담보 기간)** 와 **정기금·구 이율 변환 같은 강건성 장치**에서 유형별 편차가 있어, 위 §3·§4의 보강을 반영하면 전 유형 A급 이상으로 균질화될 것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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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건)_v0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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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대상: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건)_v0.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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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자 관점: 대한민국 민사실무 20년 이상 경력 법조인(원고 대리 소장 작성 실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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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일: 2026.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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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근거자료(우선순위순): ①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일반`(민사소송 실무서 350–352면) ②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건)`(동 387면) ③ `민법_지원림_손해배상`(채권총론) ④ `양창수_계약법_손해배상` ⑤ 현행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재판예규 제1775호(재민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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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방법: 위 자료와의 합치성(consistency) 검증 + 손해배상(건) 청구취지 작성에 필요한 핵심 요건의 필요충분성(necessity & sufficiency)에 대한 엄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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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결론: A− (우수, 일부 보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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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칙 문서는 `손해배상(건)` 청구취지 작성에 필요한 골격(사건명 판정 → 손해항목 분해 → 배상범위·감액 → 피고별 중첩관계 → 원고별 금액 → 지연손해금 → 3항 구조 → 금지규칙 → 검증)을 빠짐없이 갖추었고, 특히 **건설 사건의 식별 표지인 공제조합·보증인의 중첩/비중첩 책임 문형**을 취지기재례(387면)와 정확히 일치하게 구현하였다. 사건명 분류는 재판예규와 합치하고, 손해법리(통상·특별손해, 과실상계→손익상계, 손익상계 대상 구별)는 지원림·양창수 문헌과 합치한다. 다만 **집합건물법·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의 권리행사기간·청구권자 특칙**,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불법행위 경합 시 기산일 차이**의 명시가 약하고, 송달 후 이율 `연 12%`를 본문에 고정한 점(재확인 경고는 있음)이 유지보수 위험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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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명 분류 정합성 —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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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제1775호(재민 86-5)는 손해배상(건)을 "건설·건축 관련 손해배상청구"로 규정한다. 본 문서 §0.1은 ① 건설·건축 계약·공사·하자·미시공·오시공·공사지연·입주지연·손괴·붕괴·하자보수보증·공제조합 보증책임을 건(建)으로 보고, ② 건설현장 근로자 재해는 `손해배상(산)`을, ③ 국가·지자체가 발주자·관리자인 경우는 별도 사건종류(국)를 **먼저** 검토하도록 분기한다. 이는 예규의 11개 분류 체계 및 "한 사건이 복수 표지에 걸칠 때 더 직접적인 분류를 우선한다"는 실무와 정확히 합치한다. (감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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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취지기재례 부합성(우선순위 1·2) —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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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례 핵심 항목 | 본 문서 반영 |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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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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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공제조합 중첩·비중첩(387면: "피고 A건영·B건설은 연대하여 273,264,309원, 공제조합은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75,258,359원…, 별도로 207,854,556원…") | §4.3, §8.3 — `위 돈 중 [중첩금액]원` + 별항 비중첩 금액 | 정확히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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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각 피고 의무 사이 중첩관계 2개 이상("원고에게, 1) … 연대하여 …, 2) … 연대하여 …") | §4.4, §8.4 | 정확히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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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송달 전 이율 연 6%(상사) | §6.1 — "건설회사·공제조합 등 상사성 인정 시 연 6%" | 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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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참조판례: 회생채권 실권·소송고지와 보증채무·소멸시효 | §4.5 — "주채무자 회생·파산, 회생채권 실권, 소멸시효, 시효중단 항변" 검토 지시 | 합치(취지기재례 참조판례를 규칙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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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발생시기·발생원인 다른 수개 손해배상채권별 금액 특정(2006다32569 등) | §2.1, §3.1, §5.1 | 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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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재산적·정신적 손해 별개 소송물 | §2.1, §2.5 | 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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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공동불법행위 연대하여(제760조) | §4.2 | 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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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기재례의 두 표준 예시(중첩/비중첩, 중첩관계 2개)를 본문 템플릿(§8.3, §8.4)으로 그대로 흡수하여 재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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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법 문헌 부합성(우선순위 3·4) —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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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특별손해, 예견가능성(민법 제393조)**: §2.4, §3.1이 지원림 "통상손해/특별손해" 및 제393조 제2항 예견가능성과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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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비 vs 교환가치**: §2.2의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현저히 초과하면 교환가치 감소 범위로 제한" 검토는 지원림 864면(물건 훼손 시 수리비가 통상손해, 수리 불능·과다 시 잔존가치 공제)과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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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상계 → 손익상계 순서**: §3.3이 지원림(과실상계와 손익상계 순서의 실천적 의미)과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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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익상계 대상 구별**: §3.3의 "원고 본인 손해보험금은 당연 공제하지 않으나(보험자대위 별도), 피고 측 책임보험·보증·공제는 중복전보 방지" 처리는 지원림 864면(가해자 체결 책임보험금은 손해액 산정에 고려, 피해자 본인 보험금은 손익상계 대상 아님)과 정확히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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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상금/손해배상액 예정/위약벌**: §2.3이 지원림 제6관(위약금 약정, 손해배상액 예정 추정, 예정액 감액)과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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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현행 법령 부합성 — 합치(단, 본문 고정 이율의 유지보수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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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 후 이율 `연 12%`는 소송촉진법 제3조 및 법정이율 규정(2019. 6. 1. 시행)과 합치함을 확인. 송달 전 민사 연 5%(민법 제379조)·상사 연 6%(상법 제54조)도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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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10(검증)에 "작성 시점 현행 법령 재확인" 경고가 있어 변동 리스크를 일부 차단하나, 본문 다수 템플릿에 12%가 하드코딩되어 있다(아래 6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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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필요충분성 —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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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 특유 손해항목의 체계적 분해**(§2.1): 하자보수비·재시공·철거·안전진단·감정비 / 사용·수익상실(차임상당·입주지연·영업손해) / 가치하락 / 계약상 예정손해(지체상금) / 위자료로 5분류 — 건설 실무의 전형을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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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공제조합 청구의 함정 차단**(§4.5): "보증서 금액 전액을 자동으로 청구원금으로 쓰지 말고 주채무 확정 후 보증한도 내에서 청구"는 실무상 빈번한 오류를 정확히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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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지연·지체상금의 법적 성질 판별**(§2.3): 손해배상액 예정/위약벌/지연배상 예정 구분, 책임 없는 사유 기간 제외 검토 — 양창수 건물건축공사 지연 손해 법리와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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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자료 신중론**(§2.5): "건축하자 사건은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정신적 고통이 회복됨이 원칙, 특별한 사정 + 예견가능성 있을 때만 위자료"는 판례 태도와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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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필요충분성 — 누락·약점·위험(엄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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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간] 집합건물법·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 특칙 미명시.** 공동주택·집합건물 하자(수분양자·구분소유자·입주자대표회의 원고)는 건(建) 사건의 대종을 이루는데, ① 하자담보책임의 권리행사기간(제척기간)과 ② 청구권자(구분소유자 vs 입주자대표회의의 채권 귀속·양도)·③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발생시기가 청구취지의 기산일·당사자 특정에 직결된다. §5.2가 "청구권 귀속 주체와 배분액 확정"을 지시하나, 집합건물법 제9조·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 구조를 명시하지 않아 LLM이 기산일·원고적격을 그르칠 위험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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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간] 하자담보책임 vs 채무불이행/불법행위 경합 시 기산일 차이 불충분.** §6.2가 기산일 후보를 열거하나, 하자담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 또는 그 다음 날부터 지체에 빠진다는 판례 법리(기한 없는 채무)가 명시되지 않아, 하자담보 청구에서 "손해발생일=하자 발생·발견일"로 기산일을 잘못 잡을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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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미] 상사성 추정의 강도.** (건) 기재례 두 예시가 모두 송달 전 연 6%였던 점에 비추어, 건설회사·공제조합 대상 청구는 상사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안내를 §6.1에 더 분명히 둘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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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미–유지보수] `연 12%` 하드코딩.** 소촉법 이율은 25%→20%→15%→12%로 변동해 온 만큼, 비교 문서인 (언) 규칙처럼 "구 예시의 15/20/25%를 현행 12%로 변환"하는 명시 지침을 두면 강건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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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개선 권고(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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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1에 "공동주택·집합건물 하자 사건이면 집합건물법·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의 권리행사기간·청구권자·발생시기를 우선 확정한다"는 분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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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2에 "하자담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은 기한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최고) 다음 날부터 지체"라는 기산일 원칙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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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1에 "건설회사·공제조합 등 상인의 영업상 채무는 상사 연 6%가 원칙"임을 기본값으로 강화하되, 발주자가 비상인인 경우 연 5%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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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문 템플릿의 `연 12%`에 "(현행, 재확인)" 표기 또는 (언) 문서식 변환 지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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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항목별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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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항목 | 배점 | 취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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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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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분류 정합성 | 10 | 10 | 재판예규 정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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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기재례 부합성(문형) | 25 | 24 | 중첩/비중첩·중첩관계2개 정확 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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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문헌 부합성(법리) | 20 | 19 | 통상·특별손해, 과실/손익상계, 위약금 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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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법령 부합성(이율 등) | 10 | 9 | 12% 정확, 본문 고정은 유지보수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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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충분성(강점/포괄성) | 20 | 16 | 집합건물·하자담보 기간·기산일 보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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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LM 운용성(금지규칙·검증) | 15 | 14 | 금지규칙·검증 체크리스트 충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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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100** | **92**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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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기)_v0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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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대상: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기)_v0.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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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자 관점: 대한민국 민사실무 20년 이상 경력 법조인(원고 대리 소장 작성 실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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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일: 2026.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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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근거자료(우선순위순): ①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일반`(실무서 350–352면) ②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기)`(동 390–406면, 17면 분량) ③ `민법_지원림_손해배상` ④ `양창수_계약법_손해배상` ⑤ 현행 법령·재판예규 제1775호(재민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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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방법: 합치성 검증 + 손해배상(기) 청구취지 작성 요건의 필요충분성 엄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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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결론: A− (우수, 일부 보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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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는 재판예규상 10개 유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잔여(殘餘) 유형**으로, 일조·조망·개방감, 인터넷·개인정보·초상권, 게임계정, 전화금융사기, 부당 보전처분·부당제소, 허위·과장광고, 부당해고·교육권 등 매우 이질적인 사건군을 포괄한다. 본 문서는 그 폭넓은 스펙트럼을 §1.1(잔여유형 판정)과 §7(특수유형별 작성 포인트)로 체계화하고, 취지기재례 17면의 거의 모든 표준 예시를 본문 템플릿으로 흡수하였다(숫자·구조까지 다수 일치). 다만 ① **비언론 인터넷 명예훼손·게시물 삭제 사건의 정정보도·삭제·간접강제 결합 청구 템플릿**이 (언) 문서에 비해 빈약하고, ② **구(舊) 소촉법 이율(15%·19%·20%) 변환 경고가 명시적이지 않은데 정작 (기) 기재례에 구 이율 예시가 다수 섞여 있어** 복사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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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명 분류 정합성 —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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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은 자/산/의/환/지/저/언/건/국/해 10개 유형에 명확히 해당하면 그 전용 규칙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기)를 적용하도록 분기한다. 이는 재판예규 제11항("위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손해배상청구")과 정확히 합치한다. 특히 "언론보도면 (언)으로, 저작권 침해면 (저)/(지)로 분기"하는 지시는 (기)와 인접 유형의 경계를 정확히 그었다. (감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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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취지기재례 부합성(우선순위 1·2) —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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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례 핵심 항목(390–406면) | 본 문서 반영 |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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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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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 연대·세대별 상이 금액(23,420,000원/23,320,000원…) | §7.1 — 동일 숫자 예시 | 정확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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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 수인한도 판단요소(피해 정도·성질·지역성·선후관계·회피가능성·공법규제·교섭경과) | §7.1 | 정확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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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당사자(원고(선정당사자)/선정자) | §6.4 | 정확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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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선고일 기준형(48,330,000원, 2002.12.4.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5%) | §4.4 — 동일 숫자 | 정확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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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초상권·인터넷 게시(각 100,000/200,000원) | §7.2 | 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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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계정 이용중지 해제(비금전 + 금전, 원고별 기산일) | §7.3 — 동일 구조 | 정확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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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금융사기·금융거래정보 노출(피고별 독립 12,600,000/13,380,000원) | §5.4 — 동일 숫자 | 정확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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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외자와 연대(80,906,000원) | §5.3 — 동일 숫자 | 정확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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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연대(피고 갑·을 연대 224,701,265원, 피고 병 488,000원) | §5.2 — 동일 숫자 | 정확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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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채권 부분금액별 기산일(736,300,000원; 686,300,000원·50,000,000원 분리) | §3.2, §9.3 — 동일 숫자 | 정확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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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확장(각 100,000원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나머지 확장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 §4.5 — 동일 구조 | 정확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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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 보전처분·부당제소(4,000,000원; 93다50116) | §4.2, §7.4 — 동일 숫자 | 정확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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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 병합(100,000,000원/50,000,000원) | §9.8 — 동일 숫자 | 정확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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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원고별 금액표 | §6.3, §9.9 | 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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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기재례의 표준 예시를 **숫자 단위까지** 본문에 재현한 충실도는 6개 문서 중 최상위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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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법 문헌 부합성(우선순위 3·4) —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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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채무불이행 성립근거, 공동불법행위(제390·750·760조)**: §8.1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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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범위·예견가능성(제393조), 금전배상 원칙(제394조)**: §8.2·8.3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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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적 손해(적극/소극)·물건 훼손·멸실 교환가치·감정가치(위자료)**: §8.4가 지원림 손해의 종류와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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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적 손해·위자료 재량, 재산손해 입증가능한데 위자료로 획일 전보 금지**: §8.5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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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채무불이행·약정이율 우선·이자제한법/대부업법 검토**: §8.6이 지원림 제5관 및 866면(제397조 임의규정, 약정이율 우선)과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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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추정(제398조 제4항), 위약벌 별도**: §8.7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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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불법행위 관련공동성(공모 불요)**: §5.1이 (기) 기재례 일조권 부분(2000다41749 등) 및 지원림과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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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현행 법령 부합성 — 합치(단, 구 이율 경고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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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 후 `연 12%`(2019.6.1.~), 송달 전 민사 5%·상사 6%는 현행 법령과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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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기준일 2026.6.17.)·§4.4·§11에 재확인 경고가 있으나, **§0-1급 명시적 변환 지침**((언) 문서가 보유)은 없다. 후술 6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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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필요충분성 —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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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잔여유형 식별의 정확성**(§1.1): 인접 유형(언/저/지)으로의 분기 지시가 명확하여 오분류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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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금전 청구 결합 구조 인지**(§1.2): 계정 이용중지 해제·게시물 삭제·정정보도·방해배제 등을 별도 항으로 두고 금전항과 분리하는 골격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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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유형별 판정요소의 충실성**(§7): 일조·조망(수인한도 요소), 개인정보·초상권, 게임, 부당제소(권리보호 한계 일탈·공서양속 위반 정도), 허위광고·교육권을 각각 요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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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촉법 제3조 제2항 항쟁상당 구간 처리**(§4.4): 판결/보수형에서 판결선고일까지 저이율 분리를 정확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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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필요충분성 — 누락·약점·위험(엄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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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요] 비언론 인터넷 명예훼손·게시물 삭제·정정보도성 청구 템플릿 빈약.** (기) 기재례 396면은 비언론 인터넷 명예훼손에서 ① 정정보도요구문 게재 + ② 3개월 50,000,000원 비율 간접강제 + ③ 금전배상을 결합한 정교한 청구취지를 제시하고, 인터넷 게시공간 게시물 부작위 책임(2008다53812)도 다룬다. 그러나 본 문서 §1.2·§8.3은 "비금전 청구가 결합될 수 있다"는 일반 언급과 계정해제 예시에 그치고, 정정보도문·삭제·검색차단·간접강제의 특정 요소(매체·위치·기간·활자크기·검색연동·1일 금액)를 (언) 문서만큼 템플릿화하지 않았다. 비언론 인터넷 인격권 침해는 (기)의 핵심 사건군이므로 이는 실질적 공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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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요] 구 소촉법 이율 변환 경고 미명시.** (기) 기재례 마지막 예시들(406면)은 송달 후 이율을 `연 15%`로, 약정·복합이율 예시는 `연 15%·연 19%`로 표기한다. 본 문서는 (언) §0-1과 같은 "구 예시의 15/19/20/25%를 현행 12%로 변환" 명시 지침이 없어, LLM이 기재례 숫자를 그대로 복사할 위험이 (언)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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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미] 국가·다중피고군 복합 중첩 템플릿 부재.** 기재례 404면(신원권 침해, 대한민국+다수 공무원이 피고군별로 상이하게 중첩)과 같은 복잡 구조의 전용 템플릿이 없다. 다만 별지 표(§9.9)로 갈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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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미] 부당 보전처분·부당제소 손해항목(변호사보수 상당인과관계)** 의 청구취지 반영을 §7.4가 다루나, 보전처분 부당집행에 따른 손해의 기산일(본안 패소확정일 vs 집행일) 분기는 더 분명히 할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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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개선 권고(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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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2/§8.3에 "비언론 인터넷 명예훼손·인격권 침해 시 정정보도·삭제·검색차단·간접강제 청구 템플릿은 (언) 규칙 §5를 준용한다"는 교차참조를 추가하거나, 핵심 요소(매체·위치·기간·활자·검색연동·1일 금액)를 직접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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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또는 §4.1에 (언) §0-1식 "구 예시 이율(15/19/20/25%) → 현행 12% 변환" 명시 지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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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4에 부당 보전처분 손해의 기산일(본안 패소확정 시점 vs 집행 시점) 분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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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항목별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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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항목 | 배점 | 취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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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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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분류 정합성 | 10 | 10 | 잔여유형·인접유형 분기 정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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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기재례 부합성(문형) | 25 | 24 | 숫자 단위까지 재현, 최상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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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문헌 부합성(법리) | 20 | 19 | 손해 종류·위약금·금전채무 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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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법령 부합성(이율 등) | 10 | 8 | 구 이율 변환 경고 미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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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충분성(강점/포괄성) | 20 | 16 | 비언론 인터넷 명예훼손 결합청구 공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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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LM 운용성(금지규칙·검증) | 15 | 14 | 금지규칙·검증 충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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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100** | **91**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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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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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산)_v0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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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대상: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산)_v0.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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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자 관점: 대한민국 민사실무 20년 이상 경력 법조인(원고 대리 소장 작성 실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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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일: 2026.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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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근거자료(우선순위순): ①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일반`(실무서 350–352면) ②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산)`(동 360–364면) ③ `민법_지원림_손해배상` ④ `양창수_계약법_손해배상` ⑤ 현행 법령·재판예규 제1775호(재민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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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방법: 합치성 검증 + 손해배상(산) 청구취지 작성 요건의 필요충분성 엄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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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결론: A− (우수, 일부 보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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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산업재해 민사 손해배상의 핵심 난점인 **① 사용자 민사책임의 별도 성립요건(산재보험급여 청구와의 구별), ② 손해항목 분해(적극/소극/위자료)와 일실수입 산정(사망 시 생계비 공제), ③ 과실상계 → 산재급여 손익상계의 순서, ④ 산재급여의 동질성(同質性) 공제 원칙**을 정확히 구현하였고, 그 모두가 (산) 취지기재례 참조판례와 직접 합치한다. 특히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일실수입에서만, 장해급여는 장래 일실수입에서만 공제", "요양보상 성질 치료비의 과실비율 부분 공제 금지",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는 산재 손해배상 실무의 정수(精髓)를 압축한 것으로 높이 평가된다.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대위·구상(산재보험법 제87조)으로 인한 원고 청구범위 축소**의 명시와, 중증 장해 시 **정기금** 운용의 구체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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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명 분류 정합성 —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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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제1775호는 손해배상(산)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규정한다. §0.1은 ①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손해이면 (산), ② 단지 사고 장소가 사업장일 뿐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재해가 아니면 (기)/(건)/(자) 검토, ③ 복수 표지 경합 시 사건명은 별도 규칙에서 우선 확정하도록 분기한다. 예규 및 실무와 정확히 합치한다. (감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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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취지기재례 부합성(우선순위 1·2) —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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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례 핵심 항목(360–364면) | 본 문서 반영 |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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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원고 상이 금액(원고별 65,681,314/3,158,000/각 500,000원), 연 5%→연 12% | §4.2, §7.2 | 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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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급여 동질성 공제(93다61703: 휴업급여는 그 지급기간 일실수입에서만 공제) | §3.3 | 정확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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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상 성질 치료비의 과실비율 부분 공제 금지(94다40543) | §3.3 | 정확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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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모 추상장애와 노동능력상실(93다35421) | §2.3 | 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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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치료비·개호비 정기금/현가 일시금 선택, 근친자 개호(91다8081) | §2.2, §7.6 | 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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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상계 사유는 사실심 전권사항, 공동불법행위 위자료(90다카26607) | §3.2, §4.3 | 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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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 불법행위 요건·입증책임=근로자(99다60115) | §1.1 | 정확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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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보상연금 수급 시 면책 범위(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공제; 99다31100) | §3.3 | 합치(현행 조문 확인 지시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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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자(한국전력) 안전조치 주의의무 불법행위(91다34233) | §1.1 | 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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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선고일까지 연 5% 분리형 | §5.3, §7.5 | 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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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발생원인·시기 다른 손해채권별 특정, 재산·정신손해 분리 | §2.1, §3 | 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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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법 문헌 부합성(우선순위 3·4) —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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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배상 원칙·통상/특별손해·예견가능성(제393·394조)**: §3.1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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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실수입 산정에서 생계비 공제(사망)·불공제(부상·후유장해)**: §2.3이 지원림·양창수의 재산적 손해 산정 법리와 정확히 합치(사망=생계비 공제, 후유장해=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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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상계 → 손익상계 순서**: §3.3이 지원림 864면(손익상계 대상 여부 및 과실상계와의 순서가 실천적 의미를 가짐)과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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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익상계의 동질성·공제 후 재과실상계 금지**: §3.3의 "보험급여가 공제되는 경우 그 급여에 대하여 다시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다"는 판례(공제 후 과실상계 vs 과실상계 후 공제 논의)와 합치하는 정확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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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현행 법령 부합성 — 합치(이율·조문 변동 회피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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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 후 `연 12%`(2019.6.1.~), 송달 전 민사 연 5%는 현행 법령과 합치. (산) 기재례 전 예시가 송달 전 연 5%였던 점과도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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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법 조문번호 하드코딩 회피**: 기재례 참조판례(99다31100)는 구 산재보험법 제48조 제2항·제42조 제1항 등 폐지·개정된 조문번호를 인용하나, 본 문서 §3.3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책임면제·공제 범위를 확인하여 법령상 산정방식에 맞추어 처리한다"고만 지시하여 구 조문번호를 그대로 옮기는 오류를 정확히 회피하였다. 이는 매우 우수한 설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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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필요충분성 —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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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임원인 선결 확인**(§1.1): "업무상 재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제3자의 민사책임을 당연 인정하지 않는다", 사용자 안전배려의무·보호의무 위반 및 입증책임=근로자 — 산재 민사소송과 산재급여 청구를 혼동하지 않게 하는 결정적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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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익상계의 동질성 공제 5원칙**(§3.3): 휴업급여↔휴업 일실수입, 장해급여↔장래 일실수입, 유족급여↔사망 일실수입, 초과분 위자료·적극손해 불공제, 요양보상 과실분 불공제 — 산재 손해배상 계산의 핵심 오류원을 모두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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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부청구와 과실상계**(§3.4): "전체 손해액 산정 → 과실상계 → 잔액과 청구액 비교"로 청구액에 곧바로 과실비율을 곱하는 흔한 오류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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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래손해 처리**(§2.2, §7.6): 일시금 현가 또는 정기금 선택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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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필요충분성 — 누락·약점·위험(엄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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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요] 근로복지공단의 대위·구상으로 인한 청구범위 축소 미명시.**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그 한도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사용자 포함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따라서 원고(피재근로자)는 이미 수령한 보험급여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 청구할 수 있고, 그 공제 또한 동질성 범위에서 행해진다. §3.3이 "공제"는 다루나 "공단 대위로 인해 그 부분 청구권이 원고에게 남지 않는다"는 청구범위 자체의 축소 논리는 명시되지 않아, LLM이 보험급여를 손익상계로만 처리하고 대위 법리를 누락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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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간] 정기금 운용의 구체화 부족.** §7.6이 향후치료비·개호비 정기금을 다루나, 중증 장해(식물인간 등)에서 빈번한 ① 생존조건부 정기금, ② 여명 예측 불확실 시 일시금+정기금 혼용, ③ 여러 주기(매월/매년/주기적 보조구) 정기금 구조는 (자) 규칙(§7.2–7.4)만큼 상세하지 않다. 산재 중증 장해에도 동일 구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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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미] 공동불법행위·중첩책임에서 '공동하여/연대하여/합동하여' 선택기준.** (산) 기재례 비고(360면)는 세 문구를 모두 거론하나, §4.3은 "연대하여"를 기본값으로만 제시. 부진정연대(공동하여)와의 구별 기준을 (자)·(의) 규칙처럼 부기하면 정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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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미] 위자료 변론종결시 기준 지연손해금 예외(§2.4)**는 적절히 반영됨(가점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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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개선 권고(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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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또는 §3.3에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한도에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공단에 이전(대위)되므로, 원고는 그 부분을 공제·제외한 잔액만 청구한다(산재보험법 제87조)"는 청구범위 축소 원칙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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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6을 (자) 규칙 §7.2–7.4 수준으로 확장(생존조건부·혼용·다주기 정기금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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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3에 "부진정연대=공동하여 / 법률·약정상 연대=연대하여" 선택기준 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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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항목별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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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항목 | 배점 | 취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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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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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분류 정합성 | 10 | 10 | 재판예규 정확, 사업장 사고 오분류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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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기재례 부합성(문형) | 25 | 24 | 동질성 공제·요양보상 정확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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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문헌 부합성(법리) | 20 | 19 | 생계비 공제·과실/손익상계 순서 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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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법령 부합성(이율·조문) | 10 | 10 | 12% 정확, 구 산재법 조문 하드코딩 회피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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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충분성(강점/포괄성) | 20 | 15 | 공단 대위·정기금 보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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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LM 운용성(금지규칙·검증) | 15 | 14 | 금지규칙·검증 충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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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100** | **92**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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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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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언)_v0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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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대상: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언)_v0.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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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자 관점: 대한민국 민사실무 20년 이상 경력 법조인(원고 대리 소장 작성 실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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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일: 2026.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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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근거자료(우선순위순): ①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일반`(실무서 350–352면) ②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언)`(동 384–386면) ③ `민법_지원림_손해배상` ④ `양창수_계약법_손해배상` ⑤ 현행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재판예규 제17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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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방법: 합치성 검증 + 손해배상(언) 청구취지 작성 요건의 필요충분성 엄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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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결론: A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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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6개 규칙 중 **비금전 구제(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삭제·검색차단)와 간접강제, 주위적/예비적 피고 구조의 결합이라는 (언) 사건 고유의 복잡성을 가장 정교하게 구현**하였다. 정정·추후보도문의 특정 요소(매체·위치·기간·활자크기·검색연동), 간접강제금(1일 금액·불이행 기간·지급 상대방), 가집행의 금전항 한정, 그리고 **사죄광고 강제 금지**(헌법재판소 사죄광고 위헌결정의 취지 반영)까지 빠짐없이 다룬다. 무엇보다 **구(舊) 소촉법 이율(연 15/20/25%)을 현행 연 12%로 변환하라는 명시 지침(§0-1)**을 둔 것은 6개 문서 중 가장 모범적인 유지보수 설계이며, 실제 (언) 기재례 자체가 연 15% 예시를 포함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크다. 미세한 보강점은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의 제소기간(구제기간)의 구체화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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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명 분류 정합성 —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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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제1775호는 손해배상(언)을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규정한다. §0-2는 기사·방송·인터넷뉴스·보도자료 기사화로 인한 명예·신용 훼손, 초상·사생활·성명권 침해를 (언)으로 보고, ① 저작권 침해는 (저)/(지), ② 국가배상 자체가 중심이면 (국)으로 분기하되 "국가와 언론사가 보도 피해의 공동·독립 피고로 함께 등장하는 사건은 보도 손해 구조를 먼저 본다"고 정확히 처리한다. (언) 기재례 386면(피고 대한민국 + 다수 언론사 비중첩 독립책임)과도 합치한다. (감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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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취지기재례 부합성(우선순위 1·2) —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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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례 핵심 항목(384–386면) | 본 문서 반영 |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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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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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보도문 게재(매체·초기화면·48시간·동일 활자크기·검색연동) | §5-2, §6-5/6-6 | 정확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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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강제(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 | §5-5, §6-5 | 정확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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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예비적 피고(보도 운영주체·포괄승계 다툼) | §2-3, §6-6 | 정확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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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상권·사생활 침해(연대하여 각 20,000,000원, 판결선고일까지 연 5%) | §6-2 | 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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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신용훼손(법인 비재산적 손해) | §0-2, §3-2 | 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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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중첩 독립책임(피고 대한민국+언론사들, 각 …원 각 지급) | §3-4, §6-4 | 정확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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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 다음 날부터만 연 12% 보수형 | §4-2 | 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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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재산·정신손해 분리, 손해채권별 특정, 공동불법행위 연대 | §3-1, §3-4 | 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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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법 문헌·법령 앵커 부합성 —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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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의 내부 판단 앵커가 정확하다: 일반 불법행위(제750조), 위자료(제751조), 공동책임(제760조), 손해배상 범위 준용(제763조 → 제393·394·396·399조), 명예회복처분(제764조), 소멸시효(제766조), 언론중재법(정정·반론·추후보도). 이는 지원림·양창수의 불법행위·위자료·금전배상 법리와 합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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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5-1의 **"사죄광고나 사과문처럼 내심의 사과를 강제하는 문안은 피하고 객관적 사실 고지·정정·추후보도 형식으로 설계한다"**는,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1991. 4. 1. 89헌마160)의 취지를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실무 지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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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현행 법령 부합성 — 합치(최상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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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 후 `연 12%`(2019.6.1.~), 송달 전·판결선고 전 민사 연 5%는 현행 법령과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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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의 구 이율 변환 지침이 결정적**: "오래된 예시의 소촉법 이율이 연 15/20/25% 등으로 되어 있으면 현행 적용 구간을 확인하고, 현행 기준 청구취지에는 원칙적으로 연 12%를 사용한다." (언) 기재례 384면의 추후보도 예시가 실제로 `연 15%`를 쓰고 있어, 이 지침이 없으면 LLM이 구 이율을 그대로 복사할 위험이 컸다. 6개 문서 중 유일하게 이 위험을 정면으로 차단한 모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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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필요충분성 —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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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금전 구제 의사결정트리**(§5): 정정/반론/추후보도/삭제·검색차단/간접강제의 선택 분기와 각 문안 구조(별지, 매체, 위치, 기간, 활자, 검색연동)를 정밀 템플릿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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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후보도 특수분기**(§5-3): 범죄혐의·수사 보도 후 불기소·무혐의·무죄 등 사후 경과 발생 시 추후보도 검토 — (언) 기재례 사안과 정확히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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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검색차단의 과잉 금지**(§5-4, §7): "인터넷에서 완전히 삭제하라"·"관련 보도 모두 삭제"처럼 피고 지배범위를 넘는 문구 금지 — 집행 가능성 관점의 정확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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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집행 한정**(§2-2, §7-8): 비금전 구제 병합 시 가집행 대상을 금전지급 항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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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자료 기산일 분기**(§4-2): 인격권·명예·초상권 위자료는 보도일/침해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변론종결시 사정 반영), 재산상 손해는 손해발생일/불법행위일부터 소장송달일까지 — 일반 기재례(위자료 산정 기준시 변동 시 지연손해금 기산일 변론종결일/판결선고일)와 정확히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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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필요충분성 — 누락·약점·위험(엄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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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미] 언론중재법상 제소기간(구제기간)의 구체화.** §0-4·§1은 "정정·반론·추후보도의 구제기간을 사건 접수일 기준으로 별도 확인"하라고만 한다. 정정보도청구는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보도 후 6개월(언론중재법 제14조), 반론·추후보도도 유사한 기간 제한이 있어, 이 기간 도과 시 비금전 청구가 부적법해진다. 기간 자체는 변동 가능하고 청구취지 외 사항이므로 명시 생략이 일부 정당화되나, "기간 도과 시 정정·반론보도 청구를 청구취지에 넣지 않는다"는 결과적 지침을 더 분명히 둘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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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미] 정정보도의 민법상 청구(제764조)와 언론중재법상 청구의 경합·선택.** 두 근거의 청구가 요건·기간·문안에서 다를 수 있는데(민법 제764조 청구에는 언론중재법상 기간 제한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의 등), 본 문서는 양자를 구분 없이 '정정보도'로 통칭. 청구원인 차원이긴 하나 기간 판단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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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미] 법인의 위자료(비재산적 손해) 인정 범위.** §3-2가 법인·단체의 명예·신용 훼손에 따른 비재산적 손해 가능성을 언급하나, 판례상 법인의 위자료는 신용·명예 등 사회적 평가 훼손에 한정된다는 점을 더 분명히 하면 과대청구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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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개선 권고(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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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1/§1에 "언론중재법상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는 구제기간(예: 정정보도 보도 안 날 3개월·보도 후 6개월) 도과 시 청구취지에서 제외한다"는 결과 지침과, 민법 제764조 청구와의 선택 안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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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2에 법인 비재산적 손해의 한정 범위 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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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항목별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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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항목 | 배점 | 취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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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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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분류 정합성 | 10 | 10 | 저/지·국과의 경계 처리 정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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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기재례 부합성(문형) | 25 | 25 | 추후보도·간접강제·예비적 피고 정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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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문헌·법령 앵커 부합성 | 20 | 19 | 제764조·사죄광고 위헌 취지 반영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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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법령 부합성(이율 등) | 10 | 10 | 구 이율 변환 지침 — 최상위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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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충분성(강점/포괄성) | 20 | 18 | 언론중재법 제소기간 결과지침 보강 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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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LM 운용성(금지규칙·검증) | 15 | 14 | 위법성 논증 배제·검증 충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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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100** | **96**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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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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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의)_v0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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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대상: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의)_v0.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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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자 관점: 대한민국 민사실무 20년 이상 경력 법조인(원고 대리 소장 작성 실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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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일: 2026.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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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근거자료(우선순위순): ①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일반`(실무서 350–352면) ②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의)`(동 364–368면) ③ `민법_지원림_손해배상` ④ `양창수_계약법_손해배상` ⑤ 현행 법령·재판예규 제17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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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방법: 합치성 검증 + 손해배상(의) 청구취지 작성 요건의 필요충분성 엄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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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결론: B+ (양호, 보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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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의료과오 청구취지의 핵심 구조(원고별 금액·피고 중첩관계·지연손해금 기산)와 의료 특유 분기(주의의무 판단기준, 인과관계 입증책임 완화, 설명의무 위반, 교통사고 후 의료사고 확대손해, 약정금 주위적+손해배상 예비적 병합,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기산)를 정확히 구현하였고, 모두 (의) 취지기재례와 직접 합치한다. 특히 **'연대하여'와 '공동하여'를 모두 허용**한 점은 (의) 기재례가 두 문구를 모두 사용한다는 사실(515,847,227원=공동하여, 114,339,222원=연대하여)에 정확히 부합한다. 다만 **의료소송 실무의 결정적 변수인 책임제한(기왕증·소인 기여, 의료행위의 위험내재성·재량성에 따른 비율적 감액)** 의 강조가 약하고, **중증 장해의 정기금 운용**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위·구상**에 대한 처리가 (자)·(산) 규칙에 비해 빈약하여 보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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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명 분류 정합성 —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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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제1775호는 손해배상(의)를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규정한다. §1은 진단·검사·수술·마취·분만·투약·처치·전원·경과관찰·설명 등 의료행위상 과오를 (의)로 보고, 자동차·산재·건설·환경·언론·국가배상 등 더 직접적인 분류를 우선 검토하도록 분기한다. 예규와 합치한다. 특히 §6.4(교통사고 후 의료사고)에서 1차 사고와 의료과오가 객관적으로 관련된 공동불법행위/부진정연대 구조를 다루면서도 사건명은 의료 중심으로 보는 처리는 (의) 기재례(98다32045)와 부합한다. (감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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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취지기재례 부합성(우선순위 1·2) —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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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례 핵심 항목(364–368면) | 본 문서 반영 |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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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피고·다수 원고(67,703,797/57,703,797원), 종기 명시 연 5%→연 12% | §9.4, §7 | 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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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의무 판단기준(진료 당시 임상의학 수준·규범적 수준; 96다5933) | §8.1 | 정확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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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과관계 입증책임 완화(과실+다른 원인 부존재 증명 시 추정; 94다57701, 99다10479) | §8.2 | 정확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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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하여'(515,847,227원) / '연대하여'(114,339,222원) 병용 | §6.1 — 양 문구 모두 허용 | 정확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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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금 주위적 + 손해배상 예비적 병합(313,455,382원/298,271,728원) | §8.4, §9.7 | 정확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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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기산(75,000,000원) | §5.2, §9.6 | 정확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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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후 의료사고 확대손해(98다32045) | §6.4 | 정확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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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사건 상속분/유족 고유 위자료/장례비 구분 | §7.3 | 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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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재산·정신손해 분리, 손해채권별 특정 | §3, §4 | 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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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법 문헌 부합성(우선순위 3·4) —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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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특별손해·예견가능성, 금전배상 원칙(제393·394조)**: §4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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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상계 → 손익상계 순서**: §4가 지원림 864면과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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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의 보충성**(재산적 손해 입증 가능한데 위자료로 획일 전보 금지): §4 주의사항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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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이율(민법 제379조 연 5%)·금전채무 법리**: §5.2·§12 근거자료에 제379조 명시 —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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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현행 법령 부합성 —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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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 후 `연 12%`(2019.6.1.~), 송달 전·판결선고 전 민사 연 5%(제379조)는 현행 법령과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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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11에 "연 12%는 현행 소촉법상 비율이므로 장래 작성 시 최신 법령 재확인" 경고가 있어 변동 리스크를 일부 차단. (의) 기재례 자체에는 구 이율 예시가 없어 (언)·(기)만큼의 변환 위험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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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필요충분성 —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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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연손해금 기준일 3분(分)**(§5.2): 소장부본 송달일 / 판결선고일(항쟁 상당) /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증액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 문안을 제시 — 의료소송의 빈번한 청구취지 증액·감축 실무에 정확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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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대하여/공동하여' 병용 허용**(§6.1): 의료기관·담당의 사이 책임이 실무상 '공동하여'로도 표시됨을 정확히 반영하면서, "장식어가 아니므로 채무 성질·책임범위 확인 후 사용"하도록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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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사고 후 의료사고 확대손해 분기**(§6.4): 1차 사고 가해자와 의료과오 책임자의 공동불법행위/부진정연대 구조 검토 — (의) 특유의 핵심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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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명의무 위반 분기**(§8.3): 신체손해와 인과관계 불명확 시 위자료 중심 청구인지 확인 — 판례(설명의무 위반 시 위자료 vs 전손해)와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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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필요충분성 — 누락·약점·위험(엄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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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요] 의료과오 특유의 책임제한 미강조.** 의료소송 실무에서 인용액 산정의 핵심은 ① 환자의 기왕증·체질적 소인의 기여도, ② 의료행위의 내재적 위험성·재량성을 고려한 공평의 원칙상 책임제한(비율적 감액)이다. 이는 일반 과실상계와 별도로, 피해자 과실이 없어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4는 "과실상계·손익상계"만 거시할 뿐, 의료 특유의 책임제한(소인 감액)을 명시하지 않아 LLM이 최종 청구금액을 과대 산정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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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위·구상.** 공단이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한도에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므로(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원고는 공단부담금 상당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위주로 청구하게 된다. §2·§4가 "보험급여·공단부담금 공제 확인"은 언급하나, 대위로 인한 청구범위 축소 논리는 명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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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간] 중증 장해의 정기금 운용 부족.** §10 주의사항은 "장래치료비·향후개호비는 이미 현가 산정된 금액만 청구취지에 넣는다"고 하여 일시금 위주로 안내한다. 그러나 의료과오로 인한 중증·영구 장해(식물인간 등)에서는 ① 생존조건부 정기금, ② 여명 예측 불확실 시 일시금+정기금 혼용, ③ 법원의 재량 정기금 명령 가능성이 빈번하다. (자)·(산) 규칙이 갖춘 정기금 템플릿이 (의)에는 사실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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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미] 분만·신생아 사건의 원고 구조.** 산모·신생아·부(父) 등 복수 원고의 상속분·고유 위자료 분배가 복잡한 분만 의료사고의 별지 손해액표 활용은 §7.3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나 전형례 예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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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개선 권고(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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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에 "의료과오에서는 환자의 기왕증·체질적 소인의 기여, 의료행위의 위험내재성·재량성을 고려한 공평의 원칙상 책임제한(비율적 감액)을 과실상계와 별도로 검토하여 최종 청구액에 반영한다"는 항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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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2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급여 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이 공단에 대위되므로 원고는 그 부분을 제외한 잔액(본인부담금 등)을 청구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는 청구범위 축소 원칙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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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 규칙 §7.2–7.4를 준용하여 생존조건부·혼용·다주기 정기금 템플릿을 §9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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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항목별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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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항목 | 배점 | 취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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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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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분류 정합성 | 10 | 10 | 교통사고 후 의료사고 처리 정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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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기재례 부합성(문형) | 25 | 24 | 연대/공동 병용·예비적 병합·변경신청 송달일 정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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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문헌 부합성(법리) | 20 | 18 | 책임제한(소인) 강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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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법령 부합성(이율 등) | 10 | 9 | 12% 정확, 본문 고정은 유지보수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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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충분성(강점/포괄성) | 20 | 13 | 책임제한·공단 대위·정기금 보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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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LM 운용성(금지규칙·검증) | 15 | 14 | 금지규칙·검증 충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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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100** | **88**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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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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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자)_v0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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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대상: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자)_v0.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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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자 관점: 대한민국 민사실무 20년 이상 경력 법조인(원고 대리 소장 작성 실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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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일: 2026.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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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근거자료(우선순위순): ①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일반`(실무서 350–352면) ②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자)`(동 352–359면) ③ `민법_지원림_손해배상` ④ `양창수_계약법_손해배상` ⑤ 현행 법령·재판예규 제17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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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방법: 합치성 검증 + 손해배상(자) 청구취지 작성 요건의 필요충분성 엄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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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결론: A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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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자동차 손해배상 청구취지의 전 스펙트럼(기본형·사고일 기산형·기간별 이율형·판결선고일형·다수 원고/피고·중첩/일부중첩/독립채무·예비적 병합·정기금)을 망라하며, 취지기재례 8면의 표준 예시를 **숫자 단위까지** 본문 템플릿으로 재현하였다(11,405,156원, 152,375,400원, 9,562,440/5,739,040원, 162,947,450/61,769,737원, 62,699,755원, 163,571,782원 중 35,825,029원 등). 특히 **정기금(생존조건부·일시금+정기금·여러 주기)**, **차량 물적 손해(수리비 vs 교환가치·영업손실·대차료)**, **'공동하여/연대하여' 선택기준**의 처리가 정교하다. 사건명 분류, 손해법리, 현행 이율 모두 합치한다. 보강 여지는 자배법 운행자책임의 구조(인신/물적 구별, 정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와 보험자 직접청구권의 지연손해금 특수성 정도로, 모두 경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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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명 분류 정합성 — 합치(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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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제1775호는 손해배상(자)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규정한다. §1.1은 이를 정확히 인용하면서, ① 산재·의료·환경·지재·언론·건설·해사·순수 국가배상은 전용 규칙으로 분기, ② "피고가 국가·지자체·보험자·공제조합·사용자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다른 사건명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자동차 운행과 무관한 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영조물 하자만 문제되면 (국)으로 분기한다. 또한 §1.2에서 **순수 보험금청구 사건은 보험금청구 규칙 우선**으로 정확히 분리한다. 예규·실무와 정밀히 합치한다. (감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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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취지기재례 부합성(우선순위 1·2) — 최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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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례 핵심 항목(352–359면) | 본 문서 반영 |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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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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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형(11,405,156원,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 §10.1 — 동일 숫자 | 정확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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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일 기산형(152,375,400원, 2016.3.10.부터) | §10.2 — 동일 숫자 | 정확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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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원고 동일 이율구간(9,562,440/5,739,040원) | §10.3 — 동일 숫자 | 정확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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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원고 금액구간 복합(162,947,450/61,769,737원, 가·나 구조) | §10.4 — 동일 숫자·구조 | 정확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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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피고 전부 중첩(공동하여 62,699,755원) | §10.5 — 동일 숫자 | 정확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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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중첩(163,571,782원 중 35,825,029원, 피고별 기산일 상이) | §10.6 — 동일 숫자 | 정확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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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금+생존조건 정기금(212,126,307원 + 매월 847,553원) | §10.7 — 동일 숫자 | 정확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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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주기 정기금(매월 709,501원·매년·매3년·매5년·매10년) | §7.4 | 정확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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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수리비 vs 교환가치, 영업용 수리기간 영업손실, 대차료(98다7735) | §3.2 | 정확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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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상계 '약한 의미 부주의'(97다43086) | §3.3 | 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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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별 독립채무·기산일 상이 | §6.4 | 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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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 병합 | §8 | 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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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포기 약정 해석(예측 가능 손해만 포기; 96다46903) | §3.5 | 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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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재산·정신손해 분리, 손해채권별 특정 | §3.4 | 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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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기재례 예시의 **숫자·구조 일치도가 6개 문서 중 최상위**로, 재현 가능성이 사실상 1:1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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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법 문헌 부합성(우선순위 3·4) —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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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특별손해·예견가능성, 금전배상 원칙(제393·394조)**: §3.1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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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 훼손 손해(수리비=통상손해, 수리 불능·과다 시 교환가치-잔존가치)**: §3.2가 지원림 864면과 정확히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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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상계 → 손익상계 순서, 중복전보 방지**: §3.3이 지원림과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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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상 급여(건강보험·산재) 공제 순서 별도 확인**: §3.3이 "최신 판례의 공제 순서 확인"으로 신중히 처리 —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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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손해·정기금 법리**: §7이 양창수·지원림(향후 계속손해의 정기금/일시금 선택, 법원 재량 정기금)과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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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현행 법령 부합성 — 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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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 후 `연 12%`(2019.6.1.~), 송달 전 민사 연 5%는 현행 법령과 합치. (자) 기재례 전 예시가 송달 전 연 5%였던 점과도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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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8·§11에 "사건 작성일에 현행 법정이율 변경 여부 확인" 경고가 있어 변동 리스크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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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필요충분성 —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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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금·장래손해의 완비성**(§7): 정기금 단독 / 일시금+정기금 / 여러 주기 정기금을 모두 템플릿화하고, **생존조건 누락 금지 + 지급기일 다음 날 지연손해금 누락 금지**를 명문화 — 자동차 중상해 사건의 핵심 오류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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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적 손해 법리의 정밀성**(§3.2): 수리비-교환가치 초과 시 처리, 영업용 차량 수리기간 영업손실 통상손해, 대차료 필요성·상당성 — (자) 특유 손해를 정확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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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하여/연대하여' 선택기준**(§6.2): 부진정연대·공동불법행위는 '공동하여', 법률·약정상 연대는 '연대하여' — 실무 용법과 정확히 합치(자 기재례가 두 문구를 모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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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부 중첩채무의 금액 특정**(§6.3): `위 돈 중 [중첩금액]원`으로 중첩 범위를 반드시 특정 — 보험자·운행자 한도 처리에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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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의·포기·시효 위험 필터**(§3.5): 예측 가능했던 손해만 포기, 합의금·보험금·일부변제 반영 후 최종 청구액 — 교통사고 합의 후 추가청구 실무에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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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필요충분성 — 누락·약점·위험(엄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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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미] 자배법 제3조 운행자책임의 구조.** §1.3이 운행자책임을 거론하나, ① 인신사고 중심(생명·신체)이고 물적 손해는 민법 불법행위로 처리된다는 구별은 §1.3에서 정확히 짚는 반면, ② 자배법상 입증책임 전환(승객/비승객 면책요건)·자배법상 한도 등 책임범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청구원인 사항이라 생략됨. 청구취지에 직접 영향은 작아 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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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미] 보험자 직접청구권의 지연손해금 특수성.**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직접청구(상법 제724조 제2항)하는 경우, 보험자 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상사성)이 운행자 본인 채무와 달라질 수 있다. §6은 보험자 중첩·한도를 다루나 직접청구권 지연손해금 기산 특칙은 명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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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미] 정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호의동승 감액.** 무보험·뺑소니 사건의 정부 보장사업(자배법 제30조) 피고, 호의동승 감액 등 자동차 특유 변형의 전용 안내가 없다. 다만 일반 과실상계·당사자 구조로 갈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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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개선 권고(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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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에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직접청구하는 경우 보험자 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보험금 지급기일·상사성)이 가해자 본인 채무와 달라질 수 있다"는 분기 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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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3에 "자배법 운행자책임은 인신사고 중심이며, 정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자배법 제30조)·호의동승 감액 등 자동차 특유 변형을 별도 확인한다"는 메모 추가(청구취지 직접 영향은 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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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항목별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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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항목 | 배점 | 취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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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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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분류 정합성 | 10 | 10 | 인신/물적 구별·보험금청구 분리 정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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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기재례 부합성(문형) | 25 | 25 | 숫자·구조 1:1 재현, 최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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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문헌 부합성(법리) | 20 | 19 | 물적손해·정기금·과실/손익상계 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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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법령 부합성(이율 등) | 10 | 9 | 12% 정확, 재확인 경고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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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충분성(강점/포괄성) | 20 | 18 | 정기금 완비, 보험자 직접청구 보강 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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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LM 운용성(금지규칙·검증) | 15 | 14 | 절대금지·검증 체크리스트 충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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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100** | **95**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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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작성 규칙 평가서: 손해배상(건)_v0_eval_not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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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평가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원고 대리인 변호사가 소장을 작성할 때 실무상 청구취지를 완벽히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청구취지 작성 규칙: 손해배상(건) v0** 문서에 대해 20년 이상 경력의 대한민국 최고 수준 법조인의 관점에서 엄격하게 평가한 결과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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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가 개요 및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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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대상**: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건)_v0.md` [346-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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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목적**: 민법 이론(지원림 저) 및 계약법 이론(양창수 저)과의 법리적 합치성(Consistency) 검증, 그리고 대한민국 민사 소송 실무에서 실제 변호사가 이 규칙만을 바탕으로 필요충분한 소장을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필요충분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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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평가**: 본 v0 규칙 문서는 건설·건축 소송의 특수성(공제조합, 보증책임,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등)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실무에서 실수하기 쉬운 중첩관계 채무의 청구취지 문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54-356, 425, 426]. 다만,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에 따른 연대책임 분기 기준 및 감정평가 이전 단계에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실무 등의 정교한 예외적 법리가 보완되어야 완전무결한 규칙으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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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법 및 계약법 법리 합치성 분석 (Consis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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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칙 문서의 주요 법리적 내용은 민법 이론 및 대법원 판례와 완벽하게 합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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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 본 규칙은 지체상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파악하고, 약정액 외에 실손해의 추가 청구가 원칙적으로 제한됨을 규정하고 있어 민법 제398조 및 양창수 계약법의 손해배상액 예정 법리와 일치합니다 [168,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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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의 순서**: 본 규칙 3.3조는 손해액 산정 시 과실상계를 먼저 적용하고 그 잔액에서 손익상계(산재급여, 보험금 등)를 진행하는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 원칙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142, 281, 353]. 이는 지원림 민법강의 및 양창수 계약법이 강조하는 부당이득 금지와 공평의 원칙에 완전히 부합합니다 [129, 143,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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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조합의 보증책임 한도**: 공제조합의 보증금 청구 시 보증한도액 내에서 주채무와 중첩되는 부분을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돈 중 ...원"으로 제한 청구하도록 명시한 문형은 실무상의 주채무-보증채무 중첩관계 법리에 부합합니다 [355,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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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무적 필요충분성 평가 및 한계점 (Adequ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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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 변호사가 실제 소장을 작성하는 관점에서 볼 때, 본 v0 문서는 필요충분한 가이드를 제공하나 아래와 같은 중대한 실무적 공백이 발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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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수급체(Joint Venture) 책임 분기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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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규칙은 "여러 피고가 공동수급... 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문형 사용" [354]으로 단순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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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실무상 공동수급체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나뉩니다.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합 채무로서 연대책임이 성립하지만,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 분담한 공사 부분의 하자에 대해서만 개별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이를 기계적으로 '연대하여'로 청구하는 것은 피고 측의 강력한 항변을 유발하여 패소 또는 소 일부 기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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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자보수비 청구 시 지연손해금 기산일의 실무적 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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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규칙은 하자보수비의 기산일 후보로 "보수요구일, 보수불응일, 지출일 등"을 들고 있습니다 [348,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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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법원 실무에서 하자보수비 청구는 소송 중 '법원 감정인'의 감정에 의해 비로소 금액이 확정(기한 없는 채무)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고가 임의로 산정한 금액에 대해 불법행위일이나 지출일부터 연 5%를 청구할 경우, 법원은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소장부본 송달일 또는 감정서 도달일, 심지어 판결선고일까지도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하고 그 이후에야 소촉법상 연 12%를 인용합니다 [285, 358, 405]. 이 실무상 예외 조항(소촉법 제3조 제2항)에 대한 구체적 대응 요령이 규칙에 보완되어야 합니다 [285,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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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보완 및 개선 권고사항 (Actionable 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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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무결한 v1 문서 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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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 예외 조항 신설 (Section 4.2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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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피고들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이행방식 계약서가 존재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문형을 적용하되, 분담이행방식 계약서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피고의 분담 공사 구간의 하자에 대해 개별 지급을 구하는 '피고 A는 ..., 피고 B는 ...' 문형으로 분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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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 연계형 지연손해금 작성 가이드 추가 (Section 6.2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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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비가 감정에 의해 비로소 산정되는 실무적 성격을 고려하여, 청구취지 변경신청 단계에서는 감정비용 지급청구를 명확히 분리하고, 기산일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또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을 적용하여 불필요한 이율 기각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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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담보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경합 처리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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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하자담보책임(무과실책임)과 불법행위책임(고의·과실 요구)이 경합하는 실무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 소장에 양 청구원인을 병합적으로 구성하는 기준을 지침에 명시할 것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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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론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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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v0 규칙은 실무적인 뼈대를 매우 훌륭히 갖추고 있으나, 대형 건설 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공동수급체의 책임 성질'과 '감정 금액 확정 시의 지연손해금 실무 법리'가 다소 누락되어 있습니다. 위 개선안을 반영한 **v1 개정 규칙**을 적용한다면 원고 대리인 변호사가 청구취지 작성 단계에서 범하는 실수를 제로(0)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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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작성 규칙 평가서: 손해배상(기)_v0_eval_not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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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평가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가장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는 잔여 유형인 **손해배상(기) v0**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에 대해 20년 경력의 중견 법조인의 예리한 눈으로 법리적 일관성과 실무적 적합성을 엄격하게 분석한 평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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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가 개요 및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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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대상**: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기)_v0.md` [36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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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목적**: 민법 기본 법리(지원림 저) 및 계약법 이론(양창수 저)과의 합치성 검증, 그리고 생활환경 침해(일조·조망), 개인정보 유출, 부당 보전처분 등 '손해배상(기)' 고유 사안에 대한 실무적 완결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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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평가**: 본 규칙 문서는 청구취지에 청구원인이나 법리 설명을 직접 기재하지 않는 '주문형 결론' 원칙을 최우선으로 선언하여 소장 작성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362]. 또한 일조권, 조망권, 개인정보, 인터넷 명예훼손 등 현대 민사소송의 신유형 사건들을 효과적으로 커버하고 있습니다 [363, 367]. 다만, 일조·조망 침해 소송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선정당사자' 소송 구조 및 위자료 기산일에 관한 정교한 대법원 판례의 예외 적용 방식이 구체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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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법 및 계약법 법리 합치성 분석 (Consis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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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v0 규칙은 민법의 불법행위 일반 원칙 및 특수 불법행위 법리와 잘 합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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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자료 기산일의 예외적 분리**: 규칙 4.2조는 불법행위일 기산 원칙을 세우면서도,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위자료가 산정되는 경우에는 기산일을 변론종결시로 분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66]. 이는 지원림 민법강의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를 반영하여 위자료가 산정된 경우, 지연손해금은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의 법리를 완벽하게 실무 양식으로 소화한 부분입니다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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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당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본 규칙은 본안 패소 시 집행채권자의 고의·과실 추정 법리 및 특별손해 예견가능성 법리를 배경에 두고 청구취지를 작성하도록 가이드하여 대법원 판례와 완벽하게 궤를 같이합니다 [105,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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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무적 필요충분성 평가 및 한계점 (Adequ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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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사건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사안들을 기준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실무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필요충분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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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당사자(Appointed Party) 작성 지침의 부재 (Section 6.4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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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 및 조망권 소송은 통상 아파트 수십~수백 세대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므로, 소송 지연과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 **선정당사자** 제도를 필수로 활용합니다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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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v0 규칙은 선정당사자 제도를 언급만 할 뿐 [367], 선정당사자가 원고로서 소장을 제기할 때 별지 선정자 목록 및 손해배상 계산표를 인용하는 구체적인 기재례 문형을 예시로 제공하지 않고 있어 실무 변호사가 바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441,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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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대하여'와 '공동하여'의 실무적 구분 지침 모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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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대하여 실무상 "피고들은 연대하여" 문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366], 일조권 침해 등에서 가해 건물주들이 여러 명인 경우 법원이 "피고들은 공동하여"로 선고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441, 458, 471]. 대리인 변호사 입장에서는 보다 안전하고 확정적인 집행을 위해 "부진정연대채무"의 실무상 표준 문구인 "연대하여"를 원칙으로 하되, 법원의 기재례에 따른 조율이 필요합니다 [354, 406, 420,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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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보완 및 개선 권고사항 (Actionable 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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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 개정안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조항 추가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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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당사자용 표준 청구취지 템플릿 추가 (Section 9.9 또는 별도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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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 문형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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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들은 공동하여(또는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손해배상 계산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441,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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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조망 침해의 소송물 분리 지침 구체화 (Section 7.1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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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차단으로 인한 개방감 상실(조망)과 햇빛 차단(일조)으로 인한 부동산 가액 하락 및 정신적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별개 소송물로 취급되므로, 감정 결과에 따른 청구취지 변경 시 각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청구금액에 산입하도록 구체적 법리 체크리스트를 보완해야 합니다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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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론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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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v0 규칙은 깔끔한 주문형 문체와 최신 법령(소촉법 연 12%)을 완벽히 반영한 수작입니다 [362, 365]. 다만 일조권 등 생활이익 침해 소송에서 감초처럼 쓰이는 '선정당사자' 양식과 '별지 손해배상 계산표' 적용 지침을 추가한다면, 소송 실무를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는 '리걸 에이전트의 완성형 표준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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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작성 규칙 평가서: 손해배상(산)_v0_eval_not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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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평가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 중 노동 및 재해 소송의 핵심인 **청구취지 작성 규칙: 손해배상(산) v0** 문서에 대해 민법 및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최신 법리와 판례를 바탕으로 정밀 평가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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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가 개요 및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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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대상**: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산)_v0.md` [37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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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목적**: 민법(지원림 저) 및 계약법(양창수 저)과의 정합성 검증, 산재보험급여의 공제 순서(과실상계 후 손익상계)와 성질별 공제 법리 등 매우 까다로운 산재 소송 실무의 충족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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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평가**: 본 v0 규칙은 산재 소송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인 '과실상계 전 산재급여 공제'나 '휴업급여의 위자료 공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법리를 완벽하게 수록하고 있습니다 [380, 381]. 지원림 민법 강의의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 및 대법원의 "성질별 공제(소극적 손해 범위 내 공제)" 법리가 정확히 규칙에 내재화되어 있습니다 [142, 147, 280, 281, 473]. 다만, 퇴직 전 조기 은퇴로 발생하는 '일실퇴직금' 산정 규칙과 원·하도급 관계에서의 부진정연대책임 구성 부분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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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법 및 계약법 법리 합치성 분석 (Consis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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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칙은 지원림 민법 및 양창수 계약법의 손해배상 및 산재 소송 판례 법리와 고도의 일치성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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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급여 공제방식 (성질별 공제)**: 규칙 3.3조는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에서만, 장해급여는 장래 일실수입(소극손해)에서만 공제하며 위자료나 적극손해에서는 공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여 대법원 93다61703 판결 등과 완전히 합치합니다 [381,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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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양보상과 근로자 과실의 불공제**: 사용자가 직접 지급한 치료비가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 성격인 경우,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민사 배상액에서 다시 공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94다40543 판결의 법리를 충실히 수용하고 있습니다 [381, 475,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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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동연한과 임시직 근로자의 일실수입**: 기간제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가동연한까지 유사 직종에 계속 종사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대법원 판례 일치형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378,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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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무적 필요충분성 평가 및 한계점 (Adequ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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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손해배상 실무적 관점에서 필요충분성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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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실퇴직금' 구체적 산정 원칙의 부재 (Section 2.1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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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규칙은 적극손해, 소극손해(일실수입 등), 위자료를 분류하면서 '일실퇴직금'을 언급하고 있으나 [377, 378], 일실퇴직금의 구체적 산정 방식(사고가 없었을 경우의 60세 정년 퇴직금의 현가와 사고 당시 기지급 퇴직금의 현가 차액 산정 및 가동연한 내 중간이자 공제 법리)에 관한 구체적인 작성 지침이 부족하여 변호사에게 실무적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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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 불법행위책임과 중첩 관계 지침의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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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현장 사고는 시공사(원도급인), 하수급인(직접 고용주), 크레인 등 장비업체가 공동불법행위(부진정연대책임)로 얽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76]. 이들의 책임 비율 제한과 청구취지 상의 "피고들은 연대하여" 분기 기준이 더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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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보완 및 개선 권고사항 (Actionable 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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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 규칙 문서에 즉각 반영되어야 할 전문적 보완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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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실퇴직금 구체적 산정 가이드 추가 (Section 2.3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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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피해 근로자가 조기 퇴직하거나 사망하여 퇴직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년 퇴직 시 수령 가능한 예상 퇴직금 총액을 중간이자 공제법(호프만식 단리 등)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뒤,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잔액을 '소극적 손해(일실퇴직금)' 항목으로 특정하여 청구원금에 합산한다." [126,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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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금 청구와 생존 조건(Section 7.6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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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등 여명 단축이 고도로 예상되는 사안에서, 법원이 일시금 청구를 거부하고 정기금 지급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실무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말일 개호비를 지급하라"는 기재례 양식을 변호사 선택형 옵션으로 강력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421, 478, 499, 501,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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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론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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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v0 규칙은 산재 소송에서 가장 정교하게 다뤄져야 할 과실상계와 산재급여 공제 원칙을 완벽히 수립하고 있는 교과서적인 작성 지침입니다 [380, 381]. 일실퇴직금의 단리 현가 산정 가이드와 정기금 개호비 청구 가이드라인을 보강한 **v1 규칙**을 배포한다면, 실무 법조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완벽한 산재 소송 작성 규칙 문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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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작성 규칙 평가서: 손해배상(언)_v0_eval_not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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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평가서는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측 변호사가 구제수단(금전지급, 정정/반론/추후보도, 기사삭제, 간접강제 등)을 한 소장으로 완벽히 병합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손해배상(언) v0 작성 규칙**에 대한 최고 수준 법조인 관점의 평가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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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가 개요 및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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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대상**: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언)_v0.md` [38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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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목적**: 민법 불법행위 법리(지원림 저) 및 언론중재법상의 특수 구제수단과의 합치성 검증, 그리고 실무적 필요충분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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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평가**: 본 v0 규칙은 사죄광고(사과문 게재) 요구의 위헌성(헌법재판소 결정)을 완벽히 반영하여 객관적 사실의 고지나 정정문 게재 형식으로 유도하는 최고 수준의 실무적 통찰을 보여줍니다 [391, 396]. 또한, 기사삭제 및 검색차단, 그리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간접강제금 청구취지 문형까지 체계적으로 수록하고 있습니다 [397, 483, 484]. 다만, 언론중재법상 정정·반론보도의 엄격한 제척기간 관리 및 가집행 범위의 실무적 주의사항이 가이드에 명확하게 보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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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법 및 언론법 법리 합치성 분석 (Consis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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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칙은 언론소송 관련 법령 및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법리와 정교하게 합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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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죄광고의 위헌성 및 대체 처분**: 본 규칙 5.1조는 피고에게 내심의 사죄를 강제하는 '사과문 게재' 청구를 전면 금지하고,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1989헌마160)에 따라 정정보도나 객관적 사실의 고지(추후보도 등)로 구성하도록 하여 헌법 및 민법 제764조의 합헌적 해석에 완벽히 합치합니다 [391,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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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후보도청구권의 요건**: 피의사실 보도 후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후적 경과를 반영하는 추후보도청구권의 성격을 정확하게 포착하여 별지 추후보도문 양식과 병합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396, 483,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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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무적 필요충분성 평가 및 한계점 (Adequ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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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소송 원고 대리인 변호사가 범하기 쉬운 치명적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항목들이 v0 규칙에 보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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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중재법상 정정·반론보도청구권의 제척기간(Statutory Limitation) 주의 경고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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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보도청구권은 안 날로부터 3개월,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매우 엄격한 제척기간(언론중재법 제14조)이 적용됩니다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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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v0 규칙은 단지 표에만 '구제기간'으로 언급할 뿐 [392], 이 기간이 지나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에서 청구가 본안 전 각하된다는 점을 명확히 경고하고 소장 접수일과의 연계성을 확인하는 가이드라인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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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집행의 범위 제한 및 비금전 청구의 성격 (Section 2.2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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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규칙은 금전 청구와 정정보도 등 비금전 청구가 병합된 경우 가집행 선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정보도문 게재"나 "기사 삭제"는 성질상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집행할 수 있는 대체성 없는 의무로서, 원칙적으로 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93, 398, 483,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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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가집행 항은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처럼 명확하게 분리 제한되어야 하며, 전체 청구취지에 대해 기계적으로 가집행을 청구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강력한 주의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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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보완 및 개선 권고사항 (Actionable 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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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 문서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고도의 실무적 피드백을 반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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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집행 한정 조항의 의무화 (Section 10 금지 규칙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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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보도, 추후보도, 기사삭제 등 비금전 의무 청구가 병합된 소송에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와 같이 기계적으로 전체 가집행을 청구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며, 반드시 가집행 청구취지 항을 '위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또는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로 특정하여 작성하도록 제한한다."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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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 사전 필터링 규칙 신설 (Section 0-4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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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작성 전, 대상 보도일 및 보도 인지 시점을 원고로부터 반드시 확약받아 정정/반론보도 청구가 언론중재법 제14조의 제척기간(3개월/6개월) 내에 있는지 검증하고, 기간을 도과한 경우 손해배상(금전) 및 민법 제764조에 기한 일반 명예회복 청구로만 청구취지를 구성하도록 제어한다." [391,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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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론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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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언)` v0 규칙은 사죄광고의 위헌성 반영 및 간접강제금 설계 등 언론소송의 핵심 맥락을 관통하는 최상급 규칙서입니다 [396, 397]. 여기에 정정/반론보도 제척기간 필터링과 비금전 구제수단의 가집행 배제 실무를 보완한 **v1 개정 규칙**을 적용한다면, 언론 전담 재판부 판사들조차 감탄할 만한 완벽한 소장을 단번에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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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작성 규칙 평가서: 손해배상(의)_v0_eval_not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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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평가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 중 사실인정과 법리 구성이 가장 까다로운 **청구취지 작성 규칙: 손해배상(의) v0** 문서에 대해 20년 이상 법정을 지켜온 베테랑 법조인의 시각에서 고도의 법리적 신뢰성과 실무적 적합성을 다각도로 검증한 평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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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가 개요 및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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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대상**: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의)_v0.md` [4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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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목적**: 의료과오 소송의 특수성(설명의무 위반, 입증책임 완화, 공동불법행위 등)이 민법 이론 및 대법원 판례와 부합하는지 정밀 확인하고 소장의 완결성 평가 [401, 407,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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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평가**: 본 v0 규칙은 의료과오 사건의 대표적 쟁점인 '환자의 입증책임 완화 법리'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단독 청구' 실무를 정확히 배경 지식으로 깔고 있어 매우 훌륭합니다 [407, 408, 493, 496]. 특히, 원고들의 상속 관계와 고유 위자료를 정교하게 나누어 작성하도록 설계된 점은 실무상 큰 강점입니다 [407]. 다만, 피고인 '의사 개인'의 상인(Merchant) 자격 불인정에 따른 법정이율 판단 및 교통사고와 의료과오가 경합할 때의 부진정연대 범위 획정 가이드가 보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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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법 및 계약법 법리 합치성 분석 (Consis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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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칙의 세부 기준은 대법원 판례 및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 법리와 정확히 정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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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본 규칙은 설명의무 위반이 자기결정권 침해의 독자적 소송물이 됨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다른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과 획일적으로 합산하지 않도록 가이드하여 판례와 일치합니다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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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증책임의 완화**: 환자 측이 일상적 의료 과실 및 다른 원인의 부존재를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사실상 추정하는 대법원 94다57701 판결의 입증책임 완화 사상을 손해 산정의 배경 논리로 성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407, 493,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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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 채무와 고유 위자료 분리**: 사망 사고 시 망인의 일실수입 상속분과 상속인들의 고유 위자료를 엄밀히 구분하여 청구취지를 분리 특정하도록 함으로써 민법 제1005조 및 손해배상 특정 원칙을 완수합니다 [16, 407,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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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무적 필요충분성 평가 및 한계점 (Adequ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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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소송에서 피고 측의 강력한 항변에 대응하고 원고의 청구 범위를 정밀화하기 위해, 다음 실무적 맹점들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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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 '의사 개인'의 법정이율 판단 오류 경고 누락 (Section 5.2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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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규칙은 송달 전 이율로 "민사 연 5% 또는 상사 연 6%"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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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상 **개업 의사 개인은 상법상 상인이 아니므로**,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순수 민사 불법행위 채무입니다. 따라서 소장부본 송달 전 지연손해금 이율은 무조건 **연 5%**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405]. 개업 의사를 상인으로 오인하여 연 6%의 상사이율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서 1% 부분이 기각되므로 변호사로서는 반드시 연 5%로 청구하도록 강제하는 예외 조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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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사고 후 의료과오가 경합할 때의 청구 범위 특정 가이드 누락 (Section 6.4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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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교통사고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 중 의료과오로 사망하거나 상태가 악화된 경우(교통사고 후 의료사고), 교통사고 가해자와 의료진은 **공동불법행위(부진정연대책임)** 관계에 서게 됩니다 [497,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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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의료진은 자신들의 의료과오로 인해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전체 손해액과 의료과오로 인한 확대손해액을 명확히 분리하여, 중첩적 책임 범위를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 돈 중 ...원"과 같이 정밀하게 기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실무 가이드라인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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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보완 및 개선 권고사항 (Actionable 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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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무결한 의료 소송 규칙 작성을 위해 다음 조항의 추가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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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개인 피고의 이율 강제 규칙 신설 (Section 10 금지 규칙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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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의사 개인' 또는 '개인의원'인 경우, 의료행위는 상행위가 아니므로 소장부본 송달 전 지연손해금 이율로 상사이율(연 6%)을 적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며, 반드시 민사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여 청구취지를 작성한다."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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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후 의료사고 경합형 표준 문형 및 지침 보완 (Section 6.4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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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사고 후 의료과오로 피해가 확대된 사건에서는, '피고 1(교통사고 운전자)과 피고 2(의사)는 연대하여 위 확대손해금 [금액]원을, 피고 1은 독자적 손해를 포함한 전액 [금액]원을...'과 같이 주채무와 중첩채무의 일부 범위를 철저히 계산하여 분리 기재해야 한다." [406, 497,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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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론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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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v0 규칙은 전문적인 의료 소송의 기본적 법리와 소송물 특정 원칙을 매우 견고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402, 403, 407, 408]. 여기에 의사 개인의 민사 이율 적용 원칙(연 5% 강제)과 기존 사고 연계형 의료과오 사건에서의 부진정연대 채무 분리 실무를 보완한 **v1 개정 규칙**을 적용한다면, 복잡한 의료 소송 소장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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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작성 규칙 평가서: 손해배상(자)_v0_eval_not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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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평가서는 대한민국 교통사고 소송 실무의 표준이 되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 손해배상(자) v0** 문서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및 보험자 직접청구권의 고유한 법리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분석한 법조 전문가 평가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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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가 개요 및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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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대상**: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자)_v0.md` [41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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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목적**: 자배법상의 운행자 책임 및 민법상 불법행위 법리(지원림 저, 양창수 저)와의 정합성 검증, 보험회사/공제조합에 대한 직접청구권 행사 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등 교통 소송 실무의 적합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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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평가**: 본 v0 규칙은 교통사고 소송의 전형적인 손해항목(기왕/향후 치료비, 개호비, 일실수입 등)과 중간이자 공제법(호프만 단리식)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생존을 조건으로 청구하는 '정기금 개호비' 청구취지를 고도의 전문성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126, 415, 421, 501, 502]. 또한, 대물 손해 시 수리비와 교환가치 산정 기준(교환가격 한도 원칙)을 정확히 수용하고 있습니다 [416, 503]. 다만, 보험회사를 피고로 삼아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때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정하는 실무 법리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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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법 및 자배법 법리 합치성 분석 (Consis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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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칙의 핵심 내용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및 자배법 이론과 완전히 합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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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물인간/사지마비의 정기금 개호비 청구**: 잔존 여명 예측이 극히 불확실한 경우, 일시금 청구보다 정기금 청구를 허용하고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지급을 명하는 규칙 7조의 기재례는 대법원 96다21591 판결 등의 정기금 배상 원칙에 충실합니다 [421, 499,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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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 수리비의 교환가치 한도 원칙**: 차량 파손 시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교환가격 한도로 제한하되, 영업용 택시의 신차 대차 불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리비 전액을 인정하는 대법원 98다7735 판결의 예외 법리를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416, 503,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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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 교통사고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를 분리하고, 기왕 지급된 치료비나 보험금 등에 대해 과실상계를 먼저 적용한 후 공제하는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 계산 순서를 충실히 유지합니다 [142, 281,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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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무적 필요충분성 평가 및 한계점 (Adequ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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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소장을 기재할 때 범하기 쉬운 치명적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이 규칙에 정교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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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회사/공제조합 직접청구 시 지연손해금 기산일의 실무적 간극 (Section 1.3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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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v0 규칙은 기산일로 '사고일(불법행위일)'을 당연 적용하는 것으로 단순 기술하고 있습니다 [414,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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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원고가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을 상대로 직접청구권(상법 제724조 제2항, 자배법 제10조)**을 행사하는 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이 과연 '사고 당일'부터 발생하는지 아니면 '보험금 청구 후 심사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지에 관해 실무상 잦은 다툼이 있습니다 [413, 501,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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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법정 불법행위 청구권'과 동일한 성격이므로, 보험회사 역시 일반 불법행위자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당일(사고일)**부터 지연손해금 지급 책임을 진다고 명확하게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원고 대리인 변호사가 보험사 피고에 대해 사고일부터의 연 5% 이자를 누락하지 않도록 이를 명시하는 강력한 규칙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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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보완 및 개선 권고사항 (Actionable 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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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 개정안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조항 보완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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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 피고 직접청구 시 기산일 명시 조항 추가 (Section 6.2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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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피고 중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포함되어 원고가 상법 제724조 제2항 또는 자배법 제10조에 기한 직접청구를 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약관상 심사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사고 발생일 당일'**을 기산일로 지정하여 민사 법정이율 연 5%를 반드시 소급 청구한다." [418,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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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비율 도표의 재판 실무 적용성 안내 추가 (Section 3.3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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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액 산정을 위한 과실상계 비율 판단 시, 원고 대리인은 반드시 손해보험협회(또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를 사전 검토하여 소송 청구액을 조율하되, 법관이 소송 절차에서 사실인정 재량으로 과실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소장 청구금액을 보수적으로 조절한다." [141, 414,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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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론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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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v0 규칙은 대한민국 법원의 정기금 배상 및 대물 손해배상 실무를 고스란히 옮겨놓은 듯한 완벽한 실무적 거울입니다 [416, 421]. 이 규칙서에 보험사 직접 청구 시 사고일 기준 지연손해금 소급 청구 법칙과 과실비율 인정기준 적용 요령을 정교하게 가미한 **v1 개정 규칙**을 적용한다면, 단 한 푼의 지연손해금도 손해보지 않는 완벽한 교통사고 배상 소장을 집필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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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핵(건)_v0.md 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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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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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평가 대상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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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명**: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핵(건)_v0.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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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건설·건축 관련 손핵배상 청구취지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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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길이**: 12,45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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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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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확성**: 현행 법령, 판례, 법조계 실무와의 일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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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전성**: 청구취지 작성에 필요충분한 내용 포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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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관성**: 참고 자료(민법, 계약법, 취지기재례)와의 합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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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용성**: 실무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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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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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정확성 평가: 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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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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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건축 특수성 반영**: 하자보수, 공제조합, 보증, 공사지연 등 건설·건축 사건의 고유한 요소를 충실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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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수 당사자 구조 대응**: 원고별·피고별 금액 분리 및 중첩관계 문형을 체계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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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리적 정확성**: 현행법(민법, 소송촉진법)과 판례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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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템플릿 실용성**: 6가지 유형별 표준 템플릿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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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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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촉진법 개정 반영**: 2026년 6월 2. 법률 제21726호 일부개정 내용을 명시적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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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장서면 송달일 기준**: 항소심·상고심 청구취지 확장 시 "확장서면 송달 다음 날" 기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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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례 인용 보강**: 주요 판례를 인용하여 법리적 설득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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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태복원 청구 관계**: 손핵배상과 형태복원 청구의 관계에 대한 간략한 안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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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완전성 평가: 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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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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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걸명 확정: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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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기본 구조: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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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입력요소: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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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항목 산정: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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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범위·감액: ◎ 우수
|
||||
- 피고별 책임범위: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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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별 금액: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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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연손해금: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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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템플릿: ○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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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락 요소**: 형태복원(비금전) 청구와의 관계, 하자담당기간(민법 제665조)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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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일관성 평가: 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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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취지기재례 일반, 민법 지원림, 양창수 계약법, 대법원 재판예규)와의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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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핵채권별 금액 특정: ◎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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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적·정신적 손해 구분: ◎ 일치
|
||||
- 불법행위 지연손해금 기산일: ◎ 일치
|
||||
- 소멸시효 기산점: △ 청구원인 영역으로 적절히 처리
|
||||
- 민법 제393조(손핵배상 범위): ◎ 일치
|
||||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 일치
|
||||
- 대법원 재판예규(재민 86-5): ◎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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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실용성 평가: 8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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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트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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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THEN 구조: 명확한 조건-결과 구조로 실무 적용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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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문형: 유형별 표준 템플릿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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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이도: 중급 이상 법조 실무자 이해 가능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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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종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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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종합 등급: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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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항목 | 등급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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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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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성 | A | 95/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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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성 | A | 95/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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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관성 | A | 95/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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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성 | A- | 88/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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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 **A** | **93.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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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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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건축 특수성 반영**: 하자보수, 공제조합, 보증, 공사지연 등 건설·건축 사건의 고유한 요소를 충실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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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수 당사자 구조 대응**: 원고별·피고별 금액 분리 및 중첩관계 문형을 체계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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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리적 정확성**: 현행법(민법, 소송촉진법)과 판례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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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템플릿 실용성**: 6가지 유형별 표준 템플릿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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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보완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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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촉진법 개정 반영**: 2026년 6월 2. 법률 제21726호 일부개정 내용을 명시적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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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확장서면 송달일 기준**: 항소심·상고심 청구취지 확장 시 "확장서면 송달 다음 날" 기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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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례 인용 보강**: 주요 판례를 인용하여 법리적 설득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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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태복원 청구 관계**: 손핵배상과 형태복원 청구의 관계에 대한 간략한 안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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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평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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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건설·건축 관련 손핵배상 청구취지 작성 규칙의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로서 **우수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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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과 판례에 부합하며, 해당 사건 유형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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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보완사항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청구취지 작성에 필요충분한 규칙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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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핵(기)_v0.md 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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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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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평가 대상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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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명**: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핵(기)_v0.md
|
||||
- **유형**: 기계·기타 손핵배상 청구취지 작성 규칙 (잔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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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길이**: 12,63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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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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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확성**: 현행 법령, 판례, 법조계 실무와의 일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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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완전성**: 청구취지 작성에 필요충분한 내용 포괄 여부
|
||||
3. **일관성**: 참고 자료(민법, 계약법, 취지기재례)와의 합치 여부
|
||||
4. **실용성**: 실무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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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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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정확성 평가: 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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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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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잔여 유형의 포괄적 커버**: 일조권, 조망권, 인터넷 게시, 개인정보 침해, 부당제소 등 다양한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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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금전 청구 결합 대응**: 계정 이용중지 해제, 게시물 삭제 등 비금전 청구와 금전 청구의 결합 문형 제시
|
||||
3. **확장청구 기준 명확**: 소장 청구액과 확장액의 기산일 분리(소장부본 송달일 vs 확장서면 송달일) 반영
|
||||
4. **공동불법행위 구체화**: 관련공동성, 예견가능성 등 판단 요소 제시
|
||||
|
||||
**보완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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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형별 심화 템플릿**: 일조권, 인터넷 명예훼손 등 주요 유형별로 더 구체적인 템플릿 예시 추가
|
||||
2. **손해액 산정 기준**: 생활이익 침해(일조권 등)의 손해액 산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 지침 보강
|
||||
3. **판례 인용**: 대법원 판례를 더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법리적 근거 강화
|
||||
4. **양창수 계약법 교차 검증**: 계약불이행과 불법행위의 경계에서 계약법적 관점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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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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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완전성 평가: 90/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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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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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걸명 확정: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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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취지 기본 구조: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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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 입력요소: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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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항목 산정: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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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범위·감액: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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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별 책임범위: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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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별 금액: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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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연손해금: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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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템플릿: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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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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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락 요소**: 각 유형별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 판단 기준, 민법 제394조 특별손해 예견가능성 판단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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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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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일관성 평가: 92/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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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취지기재례 일반, 민법 지원림, 양창수 계약법, 대법원 재판예규)와의 비교 결과:
|
||||
- 손핵채권별 금액 특정: ◎ 일치
|
||||
- 재산적·정신적 손해 구분: ◎ 일치
|
||||
- 불법행위 지연손해금 기산일: ◎ 일치
|
||||
- 소멸시효 기산점: △ 청구원인 영역으로 적절히 처리
|
||||
- 민법 제393조(손핵배상 범위): ◎ 일치
|
||||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 일치
|
||||
- 대법원 재판예규(재민 86-5): ◎ 일치
|
||||
|
||||
### 2.4 실용성 평가: 90/100
|
||||
|
||||
**의사결정트리 구조**:
|
||||
- IF-THEN 구조: 명확한 조건-결과 구조로 실무 적용 용이
|
||||
- 예시 문형: 유형별 표준 템플릿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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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이도: 중급 이상 법조 실무자 이해 가능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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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종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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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종합 등급: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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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항목 | 등급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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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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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확성 | A | 93/100 |
|
||||
| 완전성 | A | 90/100 |
|
||||
| 일관성 | A | 92/100 |
|
||||
| 실용성 | A | 90/100 |
|
||||
| **종합** | **A-** | **91.2/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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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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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잔여 유형의 포괄적 커버**: 일조권, 조망권, 인터넷 게시, 개인정보 침해, 부당제소 등 다양한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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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금전 청구 결합 대응**: 계정 이용중지 해제, 게시물 삭제 등 비금전 청구와 금전 청구의 결합 문형 제시
|
||||
3. **확장청구 기준 명확**: 소장 청구액과 확장액의 기산일 분리(소장부본 송달일 vs 확장서면 송달일) 반영
|
||||
4. **공동불법행위 구체화**: 관련공동성, 예견가능성 등 판단 요소 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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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보완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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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형별 심화 템플릿**: 일조권, 인터넷 명예훼손 등 주요 유형별로 더 구체적인 템플릿 예시 추가
|
||||
2. **손해액 산정 기준**: 생활이익 침해(일조권 등)의 손해액 산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 지침 보강
|
||||
3. **판례 인용**: 대법원 판례를 더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법리적 근거 강화
|
||||
4. **양창수 계약법 교차 검증**: 계약불이행과 불법행위의 경계에서 계약법적 관점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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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평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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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는 기계·기타 손핵배상 청구취지 작성 규칙 (잔여 유형)의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로서 **우수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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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과 판례에 부합하며, 해당 사건 유형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
||||
일부 보완사항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청구취지 작성에 필요충분한 규칙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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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핵(산)_v0.md 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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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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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평가 대상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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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명**: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핵(산)_v0.md
|
||||
- **유형**: 산업재해(근로자 업무상 재해) 손핵배상 청구취지 작성 규칙
|
||||
- **문서 길이**: 10,0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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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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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확성**: 현행 법령, 판례, 법조계 실무와의 일치 여부
|
||||
2. **완전성**: 청구취지 작성에 필요충분한 내용 포괄 여부
|
||||
3. **일관성**: 참고 자료(민법, 계약법, 취지기재례)와의 합치 여부
|
||||
4. **실용성**: 실무 적용 가능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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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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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정확성 평가: 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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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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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재해 특수성 반영**: 산재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공제, 사용자 책임, 도급인 책임 등 산재 사건의 특수성 충실히 반영
|
||||
2. **책임원인 선결 확인**: 업무상 재해가 있더라도 민사책임이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명확히 제시
|
||||
3. **적극손해·소극손해 구분**: 치료비, 일실수입 등 산재 사건의 대표적 손해항목을 체계적으로 분류
|
||||
4. **정기금 청구 대응**: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 장래손해에 대한 일시금/정기금 선택지 제시
|
||||
|
||||
**보완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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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재보험과의 관계**: 산재보험급여와 민사손핵배상의 중복·배제 관계에 대한 더 구체적 설명
|
||||
2. **도급인 책임 심화**: 도급인의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과 불법행위책임의 구체적 판단 기준 보강
|
||||
3. **전기사업자 등 특수 책임주체**: 전기사업자, 공작물 점유자 등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 지침
|
||||
4. **손해액 산정 예시**: 휴업손해, 일실수입 등의 구체적 산정 예시 추가
|
||||
|
||||
### 2.2 완전성 평가: 88/100
|
||||
|
||||
**포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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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걸명 확정: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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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취지 기본 구조: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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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 입력요소: ○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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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항목 산정: ○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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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범위·감액: ○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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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별 책임범위: ○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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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별 금액: ○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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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연손해금: ◎ 우수
|
||||
- 템플릿: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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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락 요소**: 산재보험급여 상세 공제 방법,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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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일관성 평가: 90/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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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취지기재례 일반, 민법 지원림, 양창수 계약법, 대법원 재판예규)와의 비교 결과:
|
||||
- 손핵채권별 금액 특정: ◎ 일치
|
||||
- 재산적·정신적 손해 구분: ◎ 일치
|
||||
- 불법행위 지연손해금 기산일: ◎ 일치
|
||||
- 소멸시효 기산점: △ 청구원인 영역으로 적절히 처리
|
||||
- 민법 제393조(손핵배상 범위): ◎ 일치
|
||||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 일치
|
||||
- 대법원 재판예규(재민 86-5): ◎ 일치
|
||||
|
||||
### 2.4 실용성 평가: 92/100
|
||||
|
||||
**의사결정트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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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THEN 구조: 명확한 조건-결과 구조로 실무 적용 용이
|
||||
- 예시 문형: 유형별 표준 템플릿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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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이도: 중급 이상 법조 실무자 이해 가능 수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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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종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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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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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종합 등급: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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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 항목 | 등급 | 배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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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확성 | A | 92/100 |
|
||||
| 완전성 | A- | 88/100 |
|
||||
| 일관성 | A | 90/100 |
|
||||
| 실용성 | A | 92/100 |
|
||||
| **종합** | **A-** | **90.5/100** |
|
||||
|
||||
### 3.2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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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재해 특수성 반영**: 산재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공제, 사용자 책임, 도급인 책임 등 산재 사건의 특수성 충실히 반영
|
||||
2. **책임원인 선결 확인**: 업무상 재해가 있더라도 민사책임이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명확히 제시
|
||||
3. **적극손해·소극손해 구분**: 치료비, 일실수입 등 산재 사건의 대표적 손해항목을 체계적으로 분류
|
||||
4. **정기금 청구 대응**: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 장래손해에 대한 일시금/정기금 선택지 제시
|
||||
|
||||
### 3.3 보완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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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재보험과의 관계**: 산재보험급여와 민사손핵배상의 중복·배제 관계에 대한 더 구체적 설명
|
||||
2. **도급인 책임 심화**: 도급인의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과 불법행위책임의 구체적 판단 기준 보강
|
||||
3. **전기사업자 등 특수 책임주체**: 전기사업자, 공작물 점유자 등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 지침
|
||||
4. **손해액 산정 예시**: 휴업손해, 일실수입 등의 구체적 산정 예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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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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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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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평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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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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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는 산업재해(근로자 업무상 재해) 손핵배상 청구취지 작성 규칙의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로서 **우수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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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과 판례에 부합하며, 해당 사건 유형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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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보완사항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청구취지 작성에 필요충분한 규칙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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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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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핵(언)_v0.md 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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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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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평가 개요
|
||||
|
||||
### 1.1 평가 대상 문서
|
||||
- **문서명**: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핵(언)_v0.md
|
||||
- **유형**: 언론볼도 손핵배상 청구취지 작성 규칙
|
||||
- **문서 길이**: 11,987자
|
||||
|
||||
### 1.2 평가 기준
|
||||
1. **정확성**: 현행 법령, 판례, 법조계 실무와의 일치 여부
|
||||
2. **완전성**: 청구취지 작성에 필요충분한 내용 포괄 여부
|
||||
3. **일관성**: 참고 자료(민법, 계약법, 취지기재례)와의 합치 여부
|
||||
4. **실용성**: 실무 적용 가능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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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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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상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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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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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정확성 평가: 93/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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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내용**:
|
||||
1. **언론볼도 특수성 반영**: 정정볼도, 반론볼도, 명예훼손, 언론자유의 한계 등 언론 관련 손핵배상의 특수성 충실히 반영
|
||||
2. **헌법적 가치 고려**: 언론자유(헌법 제21조)와 명예권·사생활 침해의 균형에 대한 고려
|
||||
3. **비금전 청구 결합**: 정정볼도 청구, 게시물 삭제 청구 등 비금전 청구와 금전 청구의 결합 문형 제시
|
||||
4. **언론사·기자 책임 구분**: 언론사의 편집 책임과 기자의 볼도 책임 구분에 대한 지침
|
||||
|
||||
**보완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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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론볼도 유형별 심화**: 사실적 볼도, 의견 표명, 풍자 등 볼도 유형별 구체적 청구취지 작성 포인트
|
||||
2. **정정볼도 청구 구체화**: 정정볼도의 내용, 위치, 기간 등 구체적 청구 방법
|
||||
3. **손해액 산정 기준**: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의 위자료 산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 지침
|
||||
4. **판례 인용**: 대법원 언론 관련 판례를 적극적으로 인용
|
||||
|
||||
### 2.2 완전성 평가: 91/100
|
||||
|
||||
**포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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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걸명 확정: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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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취지 기본 구조: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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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 입력요소: ◎ 우수
|
||||
- 손해항목 산정: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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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범위·감액: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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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별 책임범위: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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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별 금액: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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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연손해금: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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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템플릿: ○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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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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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락 요소**: 언론볼도 유형별 구체적 판단 기준, 정정볼도 청구의 구체적 방법, 언론자유와 명예권의 균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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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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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일관성 평가: 92/100
|
||||
|
||||
참고 자료(취지기재례 일반, 민법 지원림, 양창수 계약법, 대법원 재판예규)와의 비교 결과:
|
||||
- 손핵채권별 금액 특정: ◎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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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적·정신적 손해 구분: ◎ 일치
|
||||
- 불법행위 지연손해금 기산일: ◎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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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멸시효 기산점: △ 청구원인 영역으로 적절히 처리
|
||||
- 민법 제393조(손핵배상 범위): ◎ 일치
|
||||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 일치
|
||||
- 대법원 재판예규(재민 86-5): ◎ 일치
|
||||
|
||||
### 2.4 실용성 평가: 89/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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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결정트리 구조**:
|
||||
- IF-THEN 구조: 명확한 조건-결과 구조로 실무 적용 용이
|
||||
- 예시 문형: 유형별 표준 템플릿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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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이도: 중급 이상 법조 실무자 이해 가능 수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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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종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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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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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종합 등급: 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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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 항목 | 등급 | 배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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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확성 | A | 93/100 |
|
||||
| 완전성 | A | 91/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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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관성 | A | 92/100 |
|
||||
| 실용성 | A- | 89/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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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 **A-** | **91.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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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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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볼도 특수성 반영**: 정정볼도, 반론볼도, 명예훼손, 언론자유의 한계 등 언론 관련 손핵배상의 특수성 충실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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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적 가치 고려**: 언론자유(헌법 제21조)와 명예권·사생활 침해의 균형에 대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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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금전 청구 결합**: 정정볼도 청구, 게시물 삭제 청구 등 비금전 청구와 금전 청구의 결합 문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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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언론사·기자 책임 구분**: 언론사의 편집 책임과 기자의 볼도 책임 구분에 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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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보완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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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볼도 유형별 심화**: 사실적 볼도, 의견 표명, 풍자 등 볼도 유형별 구체적 청구취지 작성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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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정볼도 청구 구체화**: 정정볼도의 내용, 위치, 기간 등 구체적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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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액 산정 기준**: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의 위자료 산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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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인용**: 대법원 언론 관련 판례를 적극적으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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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평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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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언론볼도 손핵배상 청구취지 작성 규칙의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로서 **우수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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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과 판례에 부합하며, 해당 사건 유형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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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완사항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청구취지 작성에 필요충분한 규칙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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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핵(의)_v0.md 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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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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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평가 대상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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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명**: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핵(의)_v0.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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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의료과오 손핵배상 청구취지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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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길이**: 9,85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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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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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확성**: 현행 법령, 판례, 법조계 실무와의 일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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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전성**: 청구취지 작성에 필요충분한 내용 포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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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관성**: 참고 자료(민법, 계약법, 취지기재례)와의 합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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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용성**: 실무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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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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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정확성 평가: 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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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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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과오 특수성 반영**: 진단, 수술, 마취, 분만, 투약, 설명의무 등 의료행위상 과오의 다양한 유형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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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병합관계 대응**: 약정금/합의금 주위적 청구와 손핵배상 예비적 청구의 병합에 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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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연손해금 기산일 구체화**: 의료사고일, 사망일, 장애 고정일, 손해 확대일 등 의료사건 특유의 기산일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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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설명의무 위반 포함**: 설명의무 위반을 의료과오의 한 유형으로 명확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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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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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사고 유형별 심화**: 각 의료사고 유형(진단오류, 수술과오 등)별 구체적 청구취지 작성 포인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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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료기관·의사 책임 구분**: 의료법인, 개인병원, 담당의 등 책임주체 구분에 대한 구체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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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험·공단부담금 공제**: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공단부담금 공제의 구체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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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례 인용**: 대법원 의료과오 판례를 적극적으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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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완전성 평가: 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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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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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걸명 확정: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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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취지 기본 구조: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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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입력요소: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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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항목 산정: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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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범위·감액: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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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별 책임범위: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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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별 금액: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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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연손해금: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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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템플릿: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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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락 요소**: 의료사고 유형별 구체적 판단 기준, 의료법인 책임과 개인 의사 책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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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일관성 평가: 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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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취지기재례 일반, 민법 지원림, 양창수 계약법, 대법원 재판예규)와의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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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핵채권별 금액 특정: ◎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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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적·정신적 손해 구분: ◎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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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행위 지연손해금 기산일: ◎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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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멸시효 기산점: △ 청구원인 영역으로 적절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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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393조(손핵배상 범위): ◎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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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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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재판예규(재민 86-5): ◎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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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실용성 평가: 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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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트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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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THEN 구조: 명확한 조건-결과 구조로 실무 적용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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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문형: 유형별 표준 템플릿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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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도: 중급 이상 법조 실무자 이해 가능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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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종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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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종합 등급: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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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항목 | 등급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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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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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성 | A | 9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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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성 | A | 9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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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관성 | A | 93/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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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성 | A | 9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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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 **A** | **91.8/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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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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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료과오 특수성 반영**: 진단, 수술, 마취, 분만, 투약, 설명의무 등 의료행위상 과오의 다양한 유형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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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병합관계 대응**: 약정금/합의금 주위적 청구와 손핵배상 예비적 청구의 병합에 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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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연손해금 기산일 구체화**: 의료사고일, 사망일, 장애 고정일, 손해 확대일 등 의료사건 특유의 기산일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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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명의무 위반 포함**: 설명의무 위반을 의료과오의 한 유형으로 명확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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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보완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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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사고 유형별 심화**: 각 의료사고 유형(진단오류, 수술과오 등)별 구체적 청구취지 작성 포인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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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관·의사 책임 구분**: 의료법인, 개인병원, 담당의 등 책임주체 구분에 대한 구체적 지침
|
||||
3. **보험·공단부담금 공제**: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공단부담금 공제의 구체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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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례 인용**: 대법원 의료과오 판례를 적극적으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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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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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평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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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는 의료과오 손핵배상 청구취지 작성 규칙의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로서 **우수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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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과 판례에 부합하며, 해당 사건 유형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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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완사항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청구취지 작성에 필요충분한 규칙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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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핵(자)_v0.md 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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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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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평가 대상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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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명**: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핵(자)_v0.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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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 자동차·교통사고 손핵배상 청구취지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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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 길이**: 12,43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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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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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확성**: 현행 법령, 판례, 법조계 실무와의 일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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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완전성**: 청구취지 작성에 필요충분한 내용 포괄 여부
|
||||
3. **일관성**: 참고 자료(민법, 계약법, 취지기재례)와의 합치 여부
|
||||
4. **실용성**: 실무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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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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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정확성 평가: 9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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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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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사고 특수성 반영**: 운행자책임, 보험자·공제자 책임, 자동차손핵배상보장법 관련 규정 충실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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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책임주체 구체화**: 인신사고(운행자, 운전자, 사용자, 보험자)와 물적손해의 책임주체 구분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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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물적손해 구분**: 자동차손핵배상보장법상 운행자책임이 생명·신체 침해에 주로 문제된다는 점 명확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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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보험·공제 중첩 문형**: 보험자·공제자의 책임한도나 중첩범위가 있을 때 '위 돈 중 ...원' 구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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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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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손핵배상보장법 심화**: 보험금 지급책임, 구상금, 대위권 등 보험법적 관계에 대한 구체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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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과의 관계에서 형사조정·합의와 민사손핵배상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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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과실상계 비율**: 교통사고 과실상계 비율(100%:0%, 70%:30% 등)의 구체적 반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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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례 인용**: 대법원 교통사고 판례를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법리적 근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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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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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완전성 평가: 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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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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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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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걸명 확정: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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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취지 기본 구조: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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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입력요소: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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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항목 산정: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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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범위·감액: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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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별 책임범위: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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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별 금액: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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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연손해금: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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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템플릿: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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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요소**: 자동차손핵배상보장법상 보험금 지급책임과 민사손핵배상의 관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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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일관성 평가: 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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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취지기재례 일반, 민법 지원림, 양창수 계약법, 대법원 재판예규)와의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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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핵채권별 금액 특정: ◎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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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적·정신적 손해 구분: ◎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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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지연손해금 기산일: ◎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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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기산점: △ 청구원인 영역으로 적절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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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393조(손핵배상 범위): ◎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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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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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재판예규(재민 86-5): ◎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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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실용성 평가: 92/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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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결정트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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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THEN 구조: 명확한 조건-결과 구조로 실무 적용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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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문형: 유형별 표준 템플릿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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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도: 중급 이상 법조 실무자 이해 가능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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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종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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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종합 등급: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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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항목 | 등급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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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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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성 | A | 96/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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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성 | A | 9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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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관성 | A | 95/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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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성 | A | 9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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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 **A** | **94.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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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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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사고 특수성 반영**: 운행자책임, 보험자·공제자 책임, 자동차손핵배상보장법 관련 규정 충실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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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임주체 구체화**: 인신사고(운행자, 운전자, 사용자, 보험자)와 물적손해의 책임주체 구분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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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물적손해 구분**: 자동차손핵배상보장법상 운행자책임이 생명·신체 침해에 주로 문제된다는 점 명확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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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보험·공제 중첩 문형**: 보험자·공제자의 책임한도나 중첩범위가 있을 때 '위 돈 중 ...원' 구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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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보완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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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손핵배상보장법 심화**: 보험금 지급책임, 구상금, 대위권 등 보험법적 관계에 대한 구체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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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과의 관계에서 형사조정·합의와 민사손핵배상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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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과실상계 비율**: 교통사고 과실상계 비율(100%:0%, 70%:30% 등)의 구체적 반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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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인용**: 대법원 교통사고 판례를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법리적 근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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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평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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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자동차·교통사고 손핵배상 청구취지 작성 규칙의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로서 **우수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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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과 판례에 부합하며, 해당 사건 유형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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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완사항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청구취지 작성에 필요충분한 규칙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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