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 archive all synchronized claim-relief research and work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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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44. 전부금 청구 0 전부금 청구(기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 2 장 이행의 소 481 [참조판례] 원금과 이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피압류채권의 범위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 3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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