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 archive all synchronized claim-relief research and work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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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350 제 1 편 민 26. 손해배상 청구 설 춥 · - 「'J (1) 개 설 고의 또는 과실에 의 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산법 행위는 손해배상채건의 발생 인인이 된댜 민법으 가해자에게 귀책사유 즉 고의 과실이 임의 인 亨맨법 세 750 조)을 정하고 있나, 경우에안 배상책임을 과실객 (2)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불법행위시라고 할 것이나, 다만 불법행위시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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