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 archive all synchronized claim-relief research and work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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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제 2 장 이행의 소 597 3.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가. 개 설 민법 제 643조에 의하면 민법 제 283 조를 준용해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에 관해 규정 하고 있으며, 민법 제 622 조 제 1 항에 의하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것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경우에는 제 3 자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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