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 archive all synchronized claim-relief research and work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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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서 설 가. 개 설 제 2 장 이램의 소 667 제 5 절 의사의 진술읊 구하는 소 민법 제 3R9 조는 채무가 법률핵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 을 청구할 수 있나』l 규정하고 있..il, 민사집행법 세 ,?63 조는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조건부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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