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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양도채권금양수금청구_청구취지작성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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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ID: sha256:11b899a25203972c60d1795df94e3f62b498f67dd692dbd26f0c0a94db70d3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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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sed by: Ji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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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0 년t의 소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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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양도채권금 • 양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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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양도채권급 청구(응용형, 여리 피고별로 이율 및 기산일이 다른 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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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피고 이 C의는 85,900,Hl 원 및 이에 대한 2007. 3. 17, 부터 이 사건 소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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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 송달일까지는 연 17%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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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 돈을、 피고 이 C) 상은 69,003,000 원 및 이에 대하 2007. 5. 26. 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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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부뷰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七- 연 12% 의 각 비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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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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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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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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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따 업무집행조합원이 수인 있는 경우, 특별사무예 관첩 업무집행으로서의 조합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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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변경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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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재산의 처분 • 변경에 관현 행위는 다론 특별합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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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이며, 업무집행조합원이 수인 있는 경우에는 조합의 통상사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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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무에 관한 업무집행은 민법 제 70G조제 2 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업부집행조합원의 과반수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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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한댜(대법원 2000, 10, 10. 2000 다28506, 28513 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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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양도채권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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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피고는 원고에게 85,900 ,4 41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17* 부터 2008.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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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7% 그다움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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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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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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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어 가압류름 해제하여야만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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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료받을 수 있는 자가 그 목적물을·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위 가압류가 해제되어 완전한 소유구」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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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경료받을 때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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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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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어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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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행을 명받을 수 있는 자가 그 목적뭉을 매도한 경우, 위 가압류릅 해제하지 아니하고서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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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없고, 따라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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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수가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를 해제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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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것까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가압류가 해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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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이상 매수안은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 다2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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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91 판결, 공2001 하,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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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제 1 편 난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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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수금 청구(병합청구 전세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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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피고는 원고에게, 돈 16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읍 날부터 다 갚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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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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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00 등기소 2014. 7. 1. 접수 제 40387 호로 말소등 7룬된 같은 등기소 2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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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 접수 계효 11 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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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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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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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조판례] 전세금반환채권2-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논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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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세권 o]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쫑성과 수반성이 있는 깃어므로 전사]구l을 그 담보하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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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군민한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섯은 허용되지 않는다i 할 섯이나, 한편 담보몽권의 수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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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피담보재권의 저분이 있으면 언제나 단보물권도 함께 차분된다는 것이 아니라 재권 담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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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담보물권 제도의 촌재 복직에 바주어 볼 때 특별합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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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의 처분도 포합된다i 보七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일 뿐이므로.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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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한 경우이거나 선세계약의 합의해지 또는 당사자간의 특약어} 의하여 신세권만찬채권의 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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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양수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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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이 없는 부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된다.(내법원 1997. 11. 25. 선고 97 다29790 판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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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양수금 청구(응용협 0 율이 기간별로 다른 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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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딘上에게 73,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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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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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학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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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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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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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조판례] 재부리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읍을 교부받은 채권자가 기촌채권만을 세 3 지에게 양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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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채부자가 어음의 반환 없는 위인재부만의 이행을 71 절할 수 있논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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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사 기존재무의 지급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기냐군어읍을 .l[부하였는대 재권자가 그 어음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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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가존재권만을 제 3 자에기 양도한 성우에는, 재부자는 이중으로 재두를 지급하게 될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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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가 위하여 채권양수인의 어음의 반환 없논 기촌채권의 지급정구를 거절할 수 있고,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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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원인채권의 양도 통지 후 그 어옵 금아 지급되였다고 하더라도 계부자七· 양도통지 를 받가 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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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이마 어음의 만환 없는 위인채무마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음- 가지」1 있었으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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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원안재권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 그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법리는 그 어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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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로부터 다시 다른 사람에게 배서양도되어 그에게 어음금아 지寸된 경우뿐 아니라 체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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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옵급이 지급된 경우에 도 마찬가지로 적용 된나( 내법원 1996. 3. 22. 선고 96 다 11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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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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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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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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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 게 451,528,06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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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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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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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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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2012. 11. 17. 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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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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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 장래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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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에 있어 사회통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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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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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양도가 유효하기 위한 당해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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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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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할 것아고,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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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이 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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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한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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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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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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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매매계약의 해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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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상당 정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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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채권을 채권양도 당시 특정할 수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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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7. 7. 25. 선고 95 다2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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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양수금 청구(기본형, 윈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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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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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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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갚을 때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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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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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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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채권 양수인이 특약의 존재를알지 데 대한 중과실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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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449 조 제 2 항이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은 선의의 제 3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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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그 문언상 제 3 자의 과실의 유무를 문제삼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제 3 자의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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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와 같이 취급되어야 하므로,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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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알지 못합에 중대 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악의의 양수인과 같이 양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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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 다182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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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진 경우, 양도채권의 채무자가 그 피담보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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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로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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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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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일 뿐이고,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채권 양도· 양수인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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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령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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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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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댜(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 다23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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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제 1 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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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양수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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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하여 원고에게 65 ,1 32,990 원 및 아에 대한 2007. 11. 24. 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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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9 .5%의. 그다움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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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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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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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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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 있어서 조건성취사실에 대한 입층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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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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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에서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정지조건부채권양도에 있어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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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3.4.12. 선고 81 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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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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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양수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아에 중첩관계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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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건설 주식회사는 309,196,044 원, 피고 주식회사 00 유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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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00산업개발 주식회사는 92,330,049 원, 피고 주식회사 00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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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2,900 원 피고 주식회사 00 백화점은 9,816 ,1 36 원 피고 00 산업 주식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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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16,967 원, 피고 주식회사 호텔00 는 34,633,736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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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부본 송달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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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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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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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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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임금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는 채무자의 제 3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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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자가 임금우선변제권을 내세워 제 3 채무자에 대하여 그 압류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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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배재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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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노동조합위원장인 원고에게 체불임금의 추십수령권을 위임합에 따라 회사가 피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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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통지 이전에 회사에 대한 국세의 보전처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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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물품대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채권이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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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채무를 지급할 수가 없는 것이브로 채권이 압류된 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의 변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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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그 변재로써 압류처분한 국가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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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담보물권의 일반적인 실행절차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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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정도 이상의 효력을 가진다고는 항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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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경우에 그 강재집행에 의한 환기굼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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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아고 그 절차와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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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칙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더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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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회사로부터 추심의 범위 내에서만 채권의 양도를 받은 것이 아닐 뿐더러 압류채권자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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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배당을 실시할 것을 전제로 하여 양수금청구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 소송을 채권추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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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행의 소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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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가사 원고의 양수금청구를 실질적인 임금청구로 보아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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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배당요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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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행하여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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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1994.12.9. 선고 93 다616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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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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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45,400,000 원 및 그중 9,800,000 원에 대하여는 2006. 3. 29.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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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0,000 원에 대하여는 2006. 5. 1. 부터 8,000,000 원에 대하여는 2006. 5. 1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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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0,000 원에 대하여는 2006. 5. 21.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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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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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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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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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 3 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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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추심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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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 3 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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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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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1. 선고 99 다238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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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양수금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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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 김 O 길에게 5,767,974원, 원고 김 0식에게 14,864,490 원, 원고 김 0 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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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8,047,547 원, 원고 신 0 식에게 5,400,000 원, 원고 민 O 덕에게 9,800,000 원,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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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0 구에게 18,000,000 원, 원고 서 O 태에게 8,000,000 원, 원고 유0용에게 9,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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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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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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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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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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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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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미 그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이행된 급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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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원상회복의무는 해제의 상대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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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이고 해제한 자도 당연히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적법하게 해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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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면 그 해제가 누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원래 당사자는 그 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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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여 이미 지급받은 약정금을 상대방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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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선고 94 다100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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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하자를 간과한 채 채권양수인에게 변제 약속을 한 뒤 그 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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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된 경우, 다시 그 하자를 이유로 채무승인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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