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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취지기재례총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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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ID: sha256:d9db16c1906a23ba64c0dbc2ab94daeb614d39aeb110fe8357c2271e99c0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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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청구취지 총설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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臨\ 않平』』''.짜 ,'8검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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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1 장 정구쥐지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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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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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소송상의)란 원고가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 소로써 그 존부에 관하여 법원의 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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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일정한 법률적 주장을 의미한다. 청구는 원칙적으로 그 존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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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이어야 하며, 그 청구의 내용이 되는 권리관계를 소송물 1)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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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원고는 그 청구를 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원인에 의하여 특정하여야 한다.2) 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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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란 원고가 소장에 있어서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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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의 판결을 구하는 것인가를 명백히 표시하는 소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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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소송물의 동일성을 가리는 기준으로서 당사자 처분권주의(민사소송법 제 203 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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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법원은 그 범위 3) 에 구속되어 재판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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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 밖에도 청구취지는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사물관할, 상소의 이익 유무, 소송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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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비율, 시효중단의 범위 등을 정함에 있어 표준이 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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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에서 소송물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소송의 객체가 되는 심판의 대상으로서 실체법상 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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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의 판례가 일관하여 유지하여 온 견해이기도 하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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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10. 10. 선고 72 다1430 판결,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 다164 판결, 대법원 198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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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선고 80 다1548 판결, 대법원 1986. 8. 19. 선고 84 다카1792 판결, 대법원 1987. 3. 1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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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다카2132 판결 등 참조).(대법원 1995. 4. 25. 선고 94 다17956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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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소송물로 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특정되어야 하고, 소송물이 특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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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심리 • 판단할 대상과 재판의 효력범위가 특정되지 않게 되므로, 소송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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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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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다2894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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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사소송절차에서 심판의 대상은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특정되고 한정되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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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 203 조, 대법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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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4. 선고 2011 다23323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 다24163 판결, 대법원 20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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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선고, 2011 다6164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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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II, p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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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제 1 편 만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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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취지는 청구의 원인과 함께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며(민사소송법 제 249 조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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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5) 원고의 청 전부 인용하는 판결에서 주된 주문에 대응되는 것이 통례이다. 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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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서는 예컨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 원을 지급하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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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에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형성의 소에서는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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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혼한다’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된다. 한편 예비적 청구취지의 표시를 청구취지란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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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준비서면에 표시하였다 하여 청구취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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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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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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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명확성 • 확정성 • 간결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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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청구취지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이를 판결의 주문으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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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겨 적을 수 있을 만큼 정확하여야 한다. 소송의 유형은 청구취지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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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형태와 범위를 명확히 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8) 금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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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그 금액을 명시하여야 하고,9) 물건의 경우에는 그 물건이 되도록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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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장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소장에 필요적 기재 사항, 즉 청구취지 및 원인 등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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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의 여부에 있고, 소장에 일응 청구의 특정이 가능한 정도로 청구취지 및 원인이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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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비록 그것이 불명확하여 파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 후는 석명권 행사의 문제로서 소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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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석명권 행사에 의하여도 원고의 주장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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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비로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4. 11. 24. 자 2004 무5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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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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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법원 1965. 4. 27. 선고 65 다3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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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Il,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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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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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 다5069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 다5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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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 다101104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 다11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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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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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수개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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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인 이상 이는 별개의 소송물에 해당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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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채권들은 각각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나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들이 다를 수도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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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소로써 구하는 채권자로서는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며, 법원도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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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손해배상채권별로 인용금액을 특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수개의 손해배상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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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 다2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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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 다5069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 다537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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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 다101104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 다146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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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청구취지 총설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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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여야 하며, 법률관계인 경우에는 그 동일성을 안식할 정도로 특정하여야 한다.10)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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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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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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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각하하여야 한다.11)12) 이 경우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안하여 청구취지가 특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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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한 것을 명백히 간과한 채 본안에 관하여 공방을 하고 있는데도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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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한 채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청구취지 불특정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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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13) 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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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자체가 법률적으로 부당하거나 그 청구원인과 서로 맞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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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석명하여 청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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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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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청구취지에서 요구하는 판결의 내용은 확정적이어야 한다*16) 따라서 조건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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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급부의 소의 원고의 청구취지는 집행힘에 있어서 의문이 없을 정도로 명확히 특정하여야 할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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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소의 원고의 청구취지는 법률관계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특정으로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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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6. 9. 선고 4292 만상44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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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 다5069 판걸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 다537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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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 다101104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 다11145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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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고의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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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하나,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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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보정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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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명령 없이 소를 각하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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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댜(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 다1709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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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취지는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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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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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고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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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로 안하여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것을 명백히 간과한 채 본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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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도보정의 기회롤부여하지 아니한채 당사자가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청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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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불특정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것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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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4. 요 13. 선고 2011 다1114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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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 두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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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점유하는 자가 제 3 자를상대로 건물아 자기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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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가 소유권에 준하는 사용 • 수익 • 처분의 권리가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라고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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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청구취지를 바로잡게 한 후 주장하는 내용의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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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 다322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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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청구취지는 확정적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소제기가 적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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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그 홈결을 그대로 둔 채로는 본안 판결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6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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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선고 62 다42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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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제 1 편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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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부로 판결을 구하는 것은 절차의 안정을 해하므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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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소송절차에서 밝혀진 사실을 조건으로 하여 청구취지를 기재하는 예비적 청구나 예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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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는 소송절차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허용되며, 2002 년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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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요건하에 예비적 공동소송(제 70조)도 허용하고 있다.17) 심판청구 자체에 조건을 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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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상환이행 또는 선이행을 구하는 소와 같이 권리의 내용이 조건부인 것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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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을 구하는 것이 허용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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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청구취지는 원고가 소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만을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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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복잡하거나 다수의 목적물을 표시하여야 할 사건에서는 별지 또는 별표를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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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청구취지에서 인용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별지 또는 별표는 청구취지의 일부가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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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나 탈루가 없도록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특히 소송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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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정에 관하여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청구취지에서 소송물인 부동산의 표시가 잘못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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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그것이 그대로 판결로서 선고되면 그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가능하거나 어렵게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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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토지의 일부 또는 건물의 일부 등에 대한 인도, 철거 등의 소에서는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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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하기 위하여 별지로써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도면에는 축척, 방위, 거리, 구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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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여야 한다.18) 그리고 소의 제기단계에서 청구취지를 특정하기 위한 정확한 도면첨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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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때에는 대강의 약도를 첨부한 다음 변론 과정에서 검증, 감정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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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어 소장의 청구취지를 정정하는 방법으로 특정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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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민사소송법 제 70 조예 정한 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 70 조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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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달리하여 두 청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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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부정됨으로써 두 청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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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될 수는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나, 당사자들 사이의 사실관계 여하에 의하여 또는 청구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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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택일적 사실인정에 의하여 어느 일방의 법률효과를 긍정하거나 부정하고 이로써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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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의 법률효과를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반대의 결과가 되는 경우로서, 두 청구둘 사이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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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쏙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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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하며, 실체법적으로 서로 양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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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뿐 아니라 소송법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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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26. 자 2007 마51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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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소송에 있어 목적물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하며 토지를 특정합에는 계쟁목적물 또는 그 부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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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축대의 일각, 건물의 초석의 일각 거목, 기석令 경계표등 움직일 수 없는 부동점울 기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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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방위를 표시합에는 각도를, 점과 접의 사이는 거리를 각각 표시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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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확한 축적도를 사용하는 등 목적물을 특정합에 정확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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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9. 선고 65 다 1631 판결 대법원 1965. 7. 20. 선고 65 다100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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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신청 기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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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송비용 재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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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청구취지 총설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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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의 재판은 서로 대립하는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그 소송수행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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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도 내에서 지출한 비용을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 소송에 관여한 제 3 자로부터 상환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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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부담자 또는 부담비율을 정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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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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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의 신청권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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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보통 소장에 청구취지를 기재함에 있어서 원고가 구하는 판결의 종류와 내용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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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을 구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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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의 관행으로 이를 청구취지의 일부로써 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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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제 98 조)하여 승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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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의 상환을 패소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개개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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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의 부담자와 그 부담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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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도록 하며(제 104 조), 구체적인 소송비용액의 확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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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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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액확정결정신청에 의하여 제 1 심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도록 하여(제 110 조) 소송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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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칙과 그 상환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에게는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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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신청권이 없고, 당사자가 이러한 신청을 하더라도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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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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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집행선고 재판신청 기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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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및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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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의 선고라 함은 확정되지 아니한 종국판결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형성적 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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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의 선고는 불필요한 상소권의 남용을 억제하고 신속한 권리실행을 하게 합으로써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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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산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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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판결은 상소로서 다툴 수 없게 되어 확정된 때에 한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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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나, 판결의 확정이 있은 연후에 한하여 강제집행을 허용한다면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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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법원 1985. 7. 9. 선고 84 카55 판결, 대법원 2010. 5. 25. 자 2010 마 181 결정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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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헌재 1989. 1. 25. 88 헌가7, 대법원 2000. 3. 13. 자 99 그90 결정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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