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 archive all synchronized claim-relief research and work products
This commit is contained in:
+174
@@ -0,0 +1,174 @@
|
||||
# Source: 취지기재례_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pdf
|
||||
# File ID: sha256:f4db93ad86d2622a9b25cfc8aabf8594bba048683f9cc902958450bc840e1d91
|
||||
# Parsed by: Jikji
|
||||
|
||||
1. 서 설
|
||||
가. 개 설
|
||||
제 2 장 이램의 소 667
|
||||
제 5 절 의사의 진술읊 구하는 소
|
||||
민법 제 3R9 조는 채무가 법률핵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
|
||||
을 청구할 수 있나』l 규정하고 있..il, 민사집행법 세 ,?63 조는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에 관하여
|
||||
규정하고 있다.
|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
||||
때, 조건부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예컨대 선이해 또는 동시여행의 판결)의 경우에는 집행문
|
||||
을 내어 준 때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릭이 발생한나(긴집법 제 2G3 조 재 2 항).
|
||||
따라서 의사표시의 진술은 그 집행권원의 성립과 동시에 채무자가 그러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
|
||||
로 간주해 버림으로써 집행가관이 관여하는 현실적인 강제집행절차는 존재하지 아니 한
|
||||
다.284)285)
|
||||
의사의 진술을 소규하는 소송의 유형으로는, 가장 많이 이용되는 둥기 또는 등록신칭에 관한
|
||||
의사의 전술 구하는 소송과 각종 명의변경에 관한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송 등이 있으며,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규제지역 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
|
||||
‘이무 이행을 구하는 것과 같은 관콩서에 대한 인 • 히 사의 신청 등이 있다.
|
||||
나 등기에 관한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의 청구취지
|
||||
등기에 관한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의 대표적인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멸지 목록
|
||||
가 세 부동산에 판하여 2016. 5. 1G. 매매를 원인요로 산 소유권이전능기절차를 이행하라.'’와
|
||||
.. ,
|
||||
284) 대지에 대한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소구함은 채무자의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송으
|
||||
로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소송이 확정되었다면, 그와 동시에 채무자가 수분양
|
||||
자 명의변경 철차의 이행의 의사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
||||
강제집행은 이로써 완료되는 깃어고 집행기관개 의한 멸도의 집행잘차가 필요한 싯이 아니므
|
||||
사정이 없는 한 위 확정판결 이후에 집행절차가 계속됨을 전제로 하여 그 채무명의가
|
||||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
||||
95 다37568 판결)
|
||||
285) 조건부 의사진술을 명하는 재판은, 그 조건이 성취되어 집행문이 부여될 때 의사를 진술한 것과
|
||||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집행기관이 관여하는 현실적인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
||||
강제집행의 정지도 있을 수 없으니, 등기공무원은 강제집행정지결정에 구애됨이 없이 등기신청을
|
||||
받아들여 등기기입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79. 5. 22. 자 77 마427 결정)
|
||||
668 저 !1 편 민사소송
|
||||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접차 이행을 구하는 경우이다.
|
||||
등기에 관한 의사의 전승옴 구히 는 소에서의 청구취 기는 등기의 종류와 내용 이외에 등기원
|
||||
인 및 그 연일일을 정확작게 표시하여야 한다. 이는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등기인인 286)
|
||||
그 연월일을 신청정보니 내용으로 등기소에 세공하여야 하고(부동산등기규칙 제 43 조 제 1 항
|
||||
제 5 호), 등기원인옴 증명하는 정보를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
||||
하며(부동산등기규석 제 46 조 제 1 항 제 1 호), 등기를 합에 있어서도 사항란에 등기원인과 그
|
||||
연월일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디(부동산등가법 제 34 조 제 6 호, 제 40 조 제 1 항 제 5호).
|
||||
그러나 기존등기의 등1 원인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이거나 취소 • 해제에 의하어 소멸하였음을
|
||||
이유로 말소등기 또는 회복등기를 청구할 때에는 청구취지에 등기원인의 기재가 불필요하다.
|
||||
위와 같은 말소, 회석등기를 실행함에는 법원의 판결자체가 등기원인으로 되기 때문이다.
|
||||
목적물의 표시는 부동신등기부 표제부상의 표시에 따라 표시한다. 토지는 지번, 지목(토지
|
||||
의 종류). 지적(토지의 면적)을, 건물은 부지의 지번(지목, 지적의 표시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
||||
및 건물의 종류와 구조(예 : 벽돌조 기와지붕), 층수(예 : 단층, 2 층 등), 용도(예 ; 주택,
|
||||
창고, 영업소 등), 건휴면적(예 : 90m'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
||||
구분건물을 내포하고 있는 1 동의 건물의 소:새 지번, 구조, 면적, 구분건물에 대지권이 있는
|
||||
경우에는 그 권리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
그밖에 토지 및 건물의 표기방법은 ‘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른 재판서의 주소와 건물 표기에
|
||||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1 ― 2)’ 을 참조한다.
|
||||
목저물이 등기부상 표시와 실재의 현황이 나른 때에도 등기관계소송에서는 등기부상 표시
|
||||
만을 하면 된다.28 7)
|
||||
또 등기부상 표시가 토지대장 • 임야대장 등의 표시와 다른 경우(예컨대 대장상 지목변경
|
||||
또는 면지환산 등이 되어 있으나 아직 그에 대응하는 등기가 미쳐지지 않은 경우)에도 등기부
|
||||
상 표시에 따라 부동산의 표시를 하면 족하나, 가급적 괄호 등을 이용하여 대장상의 표시를
|
||||
병기하는 것이 좋다(후에 등기가 실행만 때는 부동산등기법 제 35 조, 제 41 조에 따라 표시변경
|
||||
등기가 선행된 후 판결에서 닝한 등기가 행하여진다).
|
||||
에 관한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에서는 가집행선고를 신청하여서는 안 된다. 의사의
|
||||
진술을 명하(:· 판결은 그것이 선고되어도 확정되기 전에는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는 관계로(민
|
||||
사집행법 제 263 조) 가집행선고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
||||
286) 등기원인아란 신청하는 등기를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우]인, 즉 권원을 뜻한다.
|
||||
287) 소유권이천등거와 같은 등기절차에 관사여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특별한 사정(인도,
|
||||
철거 등의 청구가 병합된 경우)이 엉는 한 등기부상 표시만으로 족하다.
|
||||
제 2 장 이행의 소 669
|
||||
한편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무자288) 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
||||
규정하고 있다(부동산등기법 제 22 조 제 1 항, 제 4 항). 이 경우 판결은 피고의 등기신청의사의
|
||||
진술에 갈음하는 동시에 등기신청 시 등기원인을 층명하는 정보(부동산등기규칙 제 46 조 제 1
|
||||
제 1 호)로서의 기능을 한다.
|
||||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취지 기재례
|
||||
O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기본형)
|
||||
관하여 2014. 4.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
||||
[참조판례]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으로서의 채무의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본 사례
|
||||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기일에 잔금 2,700,000 원을 지참하고 매도인을 찾아가 이
|
||||
를 매도인에 게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매도인어 그 때까지 위 토지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는 근저당권
|
||||
설정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예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알고 매도인에게
|
||||
2,700,000 원 중 우선 중도금조로 1,000,000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700,000 원은 위 근저당
|
||||
권설정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위 각 서류를 교부받음과
|
||||
동시에 지급하겠다고 세의하였으나 매수인이 이를 거절하자 위 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
||||
돌아간 것이라면 매수인은 이로써 이미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으로서의 채무의 이행에 착수하였
|
||||
다 할 것아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 다 11968 판결)
|
||||
[참조판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선등기청구사건에서 대금의 일부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동시
|
||||
이행의 항변과 이예 대한 심리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계약 사실을 주장, 입증하면 특별한
|
||||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는 것이며, 매도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
||||
바 없다면 동시이행의 항변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은 매수인의 이와 같은 항변이
|
||||
때에 비로소 대금지급 사실의 유무를 심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 다카
|
||||
25222 판결)
|
||||
288)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합을 원칙으로 하면서
|
||||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
있는바 승소한 등기권리자 의예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한
|
||||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채권자가 수령울 지체하는 경우 채무자는 공탁 등에 의한
|
||||
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등기에 관한 채권재무 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므
|
||||
로,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음으로 안하여 사회생활상
|
||||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방법으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
||||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
2001. 2. 9. 선고 2000 다60708 판결)
|
||||
610 제 1 편 민사소송
|
||||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기본형)
|
||||
I 一 一_~' —,_,
|
||||
I 피고\-: 인고에게 경기 C', 군 00 면 oc) 리 123—4 대 216m' 내 관하여 2014. 2. :!7.
|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I 소송바용은 피고가 부담한댜
|
||||
[참조판례] 주택지에 대한 수분양권을 매매목석물로 하는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아 스스로 분양권을
|
||||
행사하여 소유권응 취득한 경우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
||||
어주택지에 대한 수분양권을 매매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의 주목적은 매수인으로 하여급 수분양권
|
||||
에 기한 이주택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수분양권을 매도한 자는 매수인으로
|
||||
아여금 그 수분양권에 근거한 이주택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줄 의부가 있다 찰 것인데,
|
||||
이 때 분양자측에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 을 허용하여 매수인 앞으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을 합으로
|
||||
써 며매계약의 목서읍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는 수분양권자의 명의변경 절차를
|
||||
이행하면 그 의무를 다한 것이 되고, 나아가 그 수분양권에 근거하여 아주택지에 관한 소유권을
|
||||
취득한 다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쳐 줄 의부가지는 없으나, 대수긴 앞으로 수뷰-양권
|
||||
자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이에 개도안이 스스로 본양권을 행사혀여 이주택지에 윤한
|
||||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수안 앞으로 이주택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들 닙겨주는 방법 외에는
|
||||
매매 목저울 달성하수 방법이 없으므로, 그 분양대금의 청산관계가 남아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
||||
매수입에게 이수택기예 관한 수-유권이건든기른 이행할 의 T- 가 있다.(내법원 1996. 2. 13. 선上
|
||||
95 다36671 판결 )
|
||||
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지문이전등기}
|
||||
개, 별지 목록 기 새 부동산 중
|
||||
가. 피고 깁,,〈〉'0 은 10 분의 6 지분에 간하여,
|
||||
나. 피고 이 00 은 10 분의 4 지분에 관하여,
|
||||
각 2000.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
||||
2. 소송미용은 피고가 부립 산다.
|
||||
※ 위 기재례는 매도인이 사망한 후 그 콩동상속인운 상대루 한 소유권이저퉁기청구나 공유자에
|
||||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에서와 갇이 피고사 여러 사람인 경우의 예이다. 이 경우에는 각
|
||||
피고별 상속지분을 특정하여 기재힌다 그러나 판례는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학 사람이
|
||||
원고가 되어 공동상속인 전인 3 상대로 재가안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청구취지에서 피고별
|
||||
상속분을 늑-정하지 않운 재 디고들은 원고\·세게 별지 「仁 독 기새 부동선에 관하여 1 난\):. 1. 1.
|
||||
매매를 위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는 난견;;• 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
||||
거기에는 각 피고별 상속분에 따른 등가를 구하는 취지가 포합뇌어 있는 것으로 본다 .289)
|
||||
289) 청구취지예 피고들의 상훅::zl 분 표시 여부 : 권고가 망 갑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층여로 인한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청구취지나 항소귀지에 피고둘의 각
|
||||
상속지분에 대한 豆시를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지분에 따른 청구가 또한된 것아라고 볼 것이
|
||||
다.(대법인 1973. 12. 26. 선고 73 나 1358 판결)
|
||||
제 2 장 이 행 ':)" ·< 671
|
||||
0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지분)
|
||||
피고는 원고들에 게 별지 제 2 목국 기 재 원고틀의 각 지분 별로 별지
|
||||
동산에 대아 1, 164.750 분의 953.74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목북 사 새 제 2 부등산에 대한
|
||||
2,250 분의 1,435 지분에 관하여 1971.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
|
||||
차를 이행하라.
|
||||
소송1:l]
|
||||
[잡조판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및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각 주1 늑한 공유자부에 대하여
|
||||
피상속인의 소유권어전등기의무를 승계하는 범위
|
||||
갑은 이 사건 임야 중 망 을이 소유하고 있던 2,250 분의 1 ,4 35 지분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
||||
취득한 후 다시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그 나머지 2,250 분의 815 지분을 취득합으로써 이 사건 임야
|
||||
전체의 난독소유사사 되었고 망 을은 명 병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를 원안 안로 한 소유권이
|
||||
신등기의무가 있었던 경우 위 임야 층 망 을이 소유하고 있던 2,250~'.- 의 1,435 지분에 권하여는
|
||||
갑이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위 지분에 대한 망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
||||
룰 승계하였다 한 것이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나 그 나머지
|
||||
2,250 분의 815 지분에 관하여는 갑이 공유물분할에 의하소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유물분할
|
||||
에는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그 지분전체에 대한 망 을의 소유권이전등가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
||||
il. '간 수 없으므노 결국 갑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어 취득참 위 시是에다가 위 공유물분합로
|
||||
취득한 지분 중 망 을의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으로서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합한 지분을
|
||||
넘는 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없다.(대법원 1993.7.13. 선고 92 다 17501 판결)
|
||||
O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지분, 예비적 병합)
|
||||
(주위적 칭구취지)
|
||||
강원 00 군 00 면 00 리 105 잡종지 1,243m'(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중
|
||||
피고 이은주는 6/8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은영은 2/8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
||||
지분비율표 기재 각 지분씩 2014. 3. 5. 매매릅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가절차를
|
||||
이행하라.
|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예비적 청구취지)
|
||||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이은주는 6/8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
|
||||
게 별지 지분비율표 기재 각 지분씩 2014. 3. 5. 점유취득시효완성
|
||||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7 가
|
||||
[참조판례]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 보
|
||||
증서의 추정력 유무
|
||||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수복지역 내
|
||||
Reference in New Issue
Block a u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