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 archive all synchronized claim-relief research and work products
This commit is contain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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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a: jikji.llm_wiki.source.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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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path: "사건종류_전부금청구/취지기재례_전부금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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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source:c698d2fdad158f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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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_path: "wiki/sources/_-c698d2fdad15.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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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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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e_status: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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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전부금청구/취지기재례_전부금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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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ent-us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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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 path: `사건종류_전부금청구/취지기재례_전부금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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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type: `.pdf` · parse: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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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cache: `.jikji/doc_text/sha256_03bcaf9c26b9b3b42af510d25aee9a571d8ee5d4fbbc9bfd9b508f40f5079663.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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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plicate group: `sha256_03bcaf9c26b9b3b42af510d25aee9a571d8ee5d4fbbc9bfd9b508f40f5079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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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rieval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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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일까지의, 집행채권으로, 부대채권을, 대채권을, 변제일까, 부대채권, 일까지의, 제일까지, 집행채권, 채권으로, 행채권으, 까지의, 대채권, 변제일, 부대채, 원금과, 제일까, 집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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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nts / f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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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nts: 계약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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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ld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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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nded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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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 원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원금과 이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피압류채권의 범위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 3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그와 동시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금과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 원을 지급하라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병의 갑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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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ph li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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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m: `term:변제일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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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m: `term:집행채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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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m: `term:부대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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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m: `term:대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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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m: `term:변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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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m: `term:부대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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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m: `term:일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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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m: `term:제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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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m: `term:집행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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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m: `term:채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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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nt: `intent:계약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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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in New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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