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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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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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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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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표시명 | 계금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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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키 | 계금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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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 계(契)를 둘러싼 금전 이행청구 전부. 계원이 계주에게 구하는 계금(낙찰금·순번금)·파계 후 기불입금 반환, 계주가 계원에게 구하는 계불입금, 공동계주 상호간의 미수 계불입금, 조합형 계에서 계원 상호간의 불입금. 확인·형성청구, 조합 청산, 사기·불법행위 손해배상, 부당이득은 이 문서에서 전환(STOP-R 계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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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입력 | 취지기재례_계금청구.pdf 6면(원본 204~209쪽). 기재례 6건, 참조판례 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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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기준일 | 2026-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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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율 변수 | [R_STAT] =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기준일 현재 연 5%). [R_SPE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특례이율(기준일 현재 연 12%). [R_AGR] = 당사자 약정이율. [R_COM] =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기준일 현재 연 6%). 모든 문형은 변수명으로 쓰고 출력 직전 CHECK-03에서 값을 채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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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사용법: Q-00에서 시작해 각 노드의 "선택지별 다음 ID"를 따라 LEAF에 도달한다 → §10에서 LEAF에 대응하는 FORM을 찾는다 → §11의 변수 사전대로 값을 채운다 → §14의 CHECK를 전부 통과한 뒤 출력한다. STOP에 닿으면 종류(HARD / CURE·VERIFY / ROUTE)에 따라 종료하거나 지정된 입력을 받아 재개 노드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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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이율·상속분을 추정하지 않는다. 미확정값은 대괄호 placeholder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해당 입력명(§2)을 명시해 질의한다. 외부 확인 지시("확인하라")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출력한다(RUL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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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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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1 (성질 선판정): 계는 조직 목적·방법, 급부 방법, 계주 유무와 계주·계원 관계 등 태양에 따라 조합계약·소비대차·무명계약으로 법적 성질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계원 또는 계주의 책임이 달라진다. 청구취지의 당사자·부담구조는 Q-01의 성질 판정 뒤에만 정한다. 근거: E-P01, E-P03, E-P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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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2 (계주 개인사업형의 개별 계산관계): 계주가 자기 개인사업으로 조직·운영하는 낙찰계에서는 계금·계불입금의 계산관계가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계주는 다른 계원의 불입 여부를 이유로 계금 지급·반환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파계 선언으로 계금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으며, 조합의 해산·청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미낙찰 계원들만의 합의로 원래 계주 외의 자가 계주 지위를 승계하지도 못한다. 근거: E-P01, E-P06, E-P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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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3 (집행가능한 주문): 주문에는 지급 주체·상대방·확정 금액(원 단위)·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종기·구간별 이율만 적고, 계의 경위·불입 내역·낙찰 사실 등 청구원인은 적지 않는다. 근거: E-L10(민사소송법 제213조는 재산권 청구의 주문에 가집행선고를 적게 하므로 주문만으로 집행 대상이 식별되어야 한다), RUL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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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4 (금전청구 4대 게이트): 모든 Leaf는 Q-09(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와 약정이율 대소), Q-10(도산절차), Q-04(복수 채무자 부담구조)를 통과해야 한다. 근거: E-L05, E-L06, E-L07, E-L11, E-L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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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5 (소멸시효): 계금·계불입금 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시효를 원칙으로 한다. 계불입금은 정기금채권이 아니어서 3년 단기시효(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고 이자 부분을 분리해 3년을 적용하지도 않는다. 계주가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만 5년 상사시효(상법 제64조)와 상사법정이율(상법 제54조)을 검토한다. 근거: E-P02, E-L01, E-L02, E-L14, E-L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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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6 (복수 당사자 부담구조의 법률상 근거): "연대하여"는 연대약정(민법 제413조) 또는 일상가사 연대책임(민법 제832조)이 입력으로 확인된 때만 쓴다. 상속인 피고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 분할된 금액을 "각" 지급하도록 쓴다(민법 제1009조, E-P08). 공동계주는 각자 모집한 계원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연대약정·공동사업 사실이 없으면 계주별 개별 청구로 쓴다(E-P03). 근거 없는 "연대하여·각자·공동하여"는 쓰지 않는다. 근거: E-L03, E-L04, E-L08, E-L09, E-P03, E-P05, E-P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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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7 (미확정값과 확인 실패의 출력): 미확정값은 placeholder로 남기고 §2의 입력명을 들어 질의한다. 이율·기간 등 가변값은 §0의 변수명으로만 쓴다. 근거: §0 미확정값 처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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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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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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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01 계의 조직·운영 방식 | 필수 | 계주 개인사업형(낙찰계·번호계 등 계주가 계금 지급을 책임) / 조합형(계주 없거나 단순 관리, 계원 상호 출자·공동사업) / 소비대차형 / 불명 | 계규약, 계원명부, 불입·수령 방식 진술 | STOP-V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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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02 청구 방향 | 필수 | 계원→계주 계금 / 계원→계주 파계 후 기불입금 반환 / 계주→계원 계불입금 / 공동계주→공동계주 미수 계불입금 / 계원→계원(조합형) | 당사자 지위 진술 | Q-02에서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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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03 계금액·순번(낙찰)일(곗날) | 조건부(계금 청구) | 금액(원), 날짜 | 계규약, 낙찰 내역 | STOP-V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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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04 계주가 공제할 미납 불입금 | 조건부(계금 청구) | 금액(원) 또는 0 | 불입 내역 | 공제액 [공제액] placeholder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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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05 기불입금 합계와 기수령 계금 | 조건부(파계 반환) | 금액(원) | 불입·수령 내역 | STOP-V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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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06 미납 계불입금 내역 | 조건부(계불입금 청구) | 회차별 금액·불입기일 | 계규약, 불입 내역 | STOP-V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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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07 지연손해금 약정·약정이율·계약 체결(갱신)일 | 필수 | 없음 / 연 [R_AGR]% 와 체결일 | 계규약, 약정서 | 약정 없음으로 처리하고 [R_STAT] 사용, ASK 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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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08 이행 최고 여부·최고 도달일 | 조건부(확정기한 없는 채무) | 날짜 / 없음 | 내용증명 등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기산(FORM-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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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09 소장부본 송달일 | 필수 | 날짜 / 미확정 | 송달보고서 | 문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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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0 피고 수와 부담구조 근거 | 필수 | 단독 / 연대약정 / 일상가사(민법 제832조) 해당 사실 / 상속인과 법정상속분 / 각자 독립채무 / 중첩 | 약정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관계 | STOP-C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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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1 원고 지위 | 필수 | 계원 본인 / 계주 본인 / 공동계주 / 상속인 / 채권양수인 / 대위채권자 | 계원명부, 상속·양도 서류 | Q-05에서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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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2 피고 도산절차 | 필수 | 없음 / 회생 개시 / 파산 선고 / 개인회생 개시 | 법원 공고, 결정문 | 없음으로 처리하되 CHECK-06에 미확인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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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3 마지막 곗날·최종 불입일·이행기 | 필수 | 날짜 | 불입 내역 | STOP-V3 판단 보류 후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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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4 장래 이행기 도래 여부·미리 청구할 필요 | 조건부(장래 이행) | 도래 / 미도래와 그 사유 | 계규약, 채무자 태도 | Q-03에서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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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5 병합 의사 | 조건부 | 단순 / 주위적·예비적 / 선택적 | 대리인 지시 | 단순 병합으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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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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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명 "계금 청구"의 어절은 "계금"(계에서 지급되는 급부금)과 "청구"(금전 이행청구)이다. 두 어절은 Q-00(이행청구)과 Q-02(계금·계불입금·반환 등 청구 방향)에서 발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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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입 | 내용 | 진입 노드 | Lea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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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 계금 청구 | 낙찰·순번 계원이 계주에게 곗날 지급받을 계금을 청구 | Q-02 선택지 (a) | LEAF-01, LEAF-04~07, LEAF-09, LEAF-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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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 파계 후 계금(기불입금) 반환 청구 | 미낙찰 계원이 파계 후 계주에게 불입금 상당액을 청구 | Q-02 선택지 (b) | LEAF-03, LEAF-04, LEAF-06, LEAF-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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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 계불입금 청구 | 계주가 계금을 탄 뒤 불입을 중단한 계원에게 청구 | Q-02 선택지 (c) | LEAF-02, LEAF-04, LEAF-05, LEAF-06, LEAF-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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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공동계주 상호간 청구 | 각자 모집 계원의 미수 불입금을 상대방 계주에게 청구 | Q-02 선택지 (d) | LEAF-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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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 조합형 계 계원 상호간 청구 | 계주 없는 순번계에서 순번 수령자가 미납 계원들에게 각 불입금을 청구 | Q-02 선택지 (e) | LEAF-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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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 전환 유형 | 확인·형성, 조합 청산, 손해배상, 부당이득, 대위 | Q-00, Q-01, Q-05 | STOP-R1~R3, STOP-H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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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마스터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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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 형식: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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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0 (Root) 청구유형이 금전 이행청구인가? | I-02 | 계금·계불입금·반환금 등 금전 지급을 구하면 이행. 계원 지위 확인, 계 무효 확인, 계약 해제 등은 확인·형성 | 이행 → Q-01 / 확인·형성 → STOP-R1 | RULE-03 | ASK(I-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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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1 계의 법적 성질은? | I-01 | 계주가 계원을 모집하고 계금 지급과 불입금 수령을 자기 책임으로 하며 계원 상호간 계산관계가 없으면 계주 개인사업형. 계원들이 상호 출자해 공동사업으로 운영하고 계주가 없거나 사무처리자에 불과하면 조합형. 계금 수령을 대여로, 불입을 원리금 변제로 명시 약정했으면 소비대차형 | 계주 개인사업형·소비대차형 → Q-02 / 조합형이면서 청구가 조합재산 정산·잔여재산 분배 → STOP-H2 / 조합형이면서 개별 계원의 확정 불입의무 이행 → Q-02(e) / 불명 → STOP-V1 | RULE-01, RULE-02, E-P01, E-P03, E-P06 | STOP-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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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2 청구 방향은? | I-02, I-11 | 원고·피고의 계상 지위 | (a) 계원→계주 계금 → Q-03 / (b) 계원→계주 파계 후 기불입금 반환 → Q-07 / (c) 계주→계원 계불입금 → Q-03 / (d) 공동계주→공동계주 미수 계불입금 → Q-03 / (e) 계원→계원(조합형) → Q-03 | E-P01, E-P05, E-P06 | ASK(I-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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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3 이행기가 도래했는가? | I-03, I-06, I-13, I-14 | 곗날·불입기일이 기준일 이전이면 도래. 미도래이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파계 선언, 지급 거절 의사 표시 등)가 있어야 청구 가능 | 도래 → Q-04 / 미도래이고 미리 청구할 필요 있음 → Q-04(장래이행 플래그 ON) / 미도래이고 필요 없음 → STOP-V5 | E-L11, E-L20, E-P06 | ASK(I-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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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4 피고 수와 부담구조는? | I-10 | RULE-06 | 단독 피고 → Q-05 / 복수·연대(연대약정 또는 민법 제832조 요건 확인) → Q-05(구조=연대) / 복수·상속인 → Q-06 / 복수·각자 독립채무 → Q-05(구조=각자) / 복수·중첩(일부 연대 + 일부 개별) → Q-05(구조=중첩) / 복수인데 근거 불명 → STOP-C1 | RULE-06, E-L03, E-L04, E-L08, E-P03, E-P04 | STOP-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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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5 원고 적격과 승계는? | I-11 | 계원·계주 본인이면 그대로. 상속인이면 상속분 표시 없이 원고로만 표시(금전채권은 상속인에게 분할 귀속되므로 각 상속인이 자기 상속분만 청구, E-P08). 채권양수인은 양도통지 확인 후 본인으로 | 본인·상속인·양수인 → Q-06 / 대위채권자 → STOP-R3 | E-L03, E-L16, E-P08 | ASK(I-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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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6 피고에 상속이 개시되었는가? | I-10 | 계주·계원 사망 시 금전채무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 분할 귀속 | 아니오 → Q-07 / 예(상속인·상속분 확인) → Q-07(구조=상속분할) / 예(상속분 미확인) → STOP-C1 | E-L08, E-L09, E-P08 | STOP-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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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7 청구 원금이 확정되는가? | I-03, I-04, I-05, I-06 | (a)·(d) 계금 − 계주가 공제할 원고의 미납 불입금 = 원금. (b) 기불입금 합계 − 기수령 계금 = 원금(정산 합의가 있으면 합의액). (c) 미납 회차 불입금 합계 = 원금. (e) 해당 계원의 당회 불입금 = 원금 | 확정 → Q-08 / 미확정 → STOP-V2 | RULE-02, RULE-03, E-P02, E-P06 | STOP-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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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8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행기 전 이율은? | I-03, I-06, I-07, I-08, I-09 | 확정기한(곗날·불입기일)이 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체(민법 제387조 제1항). 기한 없거나 파계 반환처럼 정산 합의 없는 채무는 최고 도달 다음 날, 최고가 없으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제387조 제2항). 이행기 전 이율은 약정이율이 있으면 [R_AGR], 없으면 [R_STAT] | 확정기한 있음 → Q-09(기산일=기한 다음 날) / 기한 없음·최고 있음 → Q-09(기산일=최고 도달 다음 날) / 기한 없음·최고 없음 → Q-09(기산일=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FORM-02 계열) | E-L05, E-L13, E-L21 | ASK(I-07, I-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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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9 소촉법 특례이율과 약정이율 판정 | I-07, I-09, 장래이행 플래그 | (1) 장래이행 플래그 ON이면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R_SPEC] 적용 불가, 전 구간 [R_STAT] 또는 [R_AGR]. (2) 약정이율이 [R_SPEC] 이상이면 전 구간 [R_AGR](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3) 약정이율이 [R_SPEC] 미만이거나 없으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R_AGR] 또는 [R_STAT], 그 다음 날부터 [R_SPEC]. (4) 약정이율이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을 넘으면 초과 부분 무효이므로 최고이자율로 치환하고 소비대차 성질 확인 후에만 원용. 항쟁 상당성(제3조 제2항)은 법원 판단 사항이므로 청구취지는 (3)대로 쓴다 | (1) → Q-10(이율=장래형) / (2) → Q-10(이율=약정단일) / (3) → Q-10(이율=구간형) / (4) → CHECK-07 경유 후 Q-10 | RULE-04, E-L05, E-L06, E-L13, E-L17, E-L18, E-P02 | ASK(I-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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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0 피고에 도산절차가 있는가? | I-12 | 회생 개시 후에는 회생채권을 회생계획 외로 변제받지 못하고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 외로 행사하지 못한다. 개인회생 개시는 소송행위를 중지 대상에서 제외하나 강제집행은 중지된다 | 없음 → Q-11 / 회생 개시·파산 선고 → STOP-H1 / 개인회생 개시 → STOP-V4 | RULE-04, E-L07, E-L12, E-L19, E-L22 | CHECK-06 미확인 표시 후 Q-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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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1 병합 구성은? | I-15, Q-04 결과 | 부담구조가 양립 불가하게 다투어질 때(연대 대 개별, 조합형 대 개인사업형) 주위적·예비적 구성. 같은 피고에 대한 계금과 별개 회차 불입금은 단순 병합 | 단순 → Q-12 / 주위적·예비적 → LEAF-09 / 선택적 → Q-12(청구별 문형을 "또는"으로 연결하지 않고 각 청구를 항으로 나눔) | E-L10, E-L14, E-L23 | 단순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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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2 Leaf 배정 | Q-02~Q-11 결과 | 아래 순서로 먼저 맞는 조건을 적용한다 | (1) 장래이행 플래그 ON → LEAF-11(복수 피고이면 FORM-08 제1항을 FORM-04 방식으로 피고별 병기) / (2) 구조=상속분할 → LEAF-07 / (3) 구조=연대 → LEAF-04 / (4) 구조=중첩 → LEAF-06 / (5) 구조=각자이고 (e) → LEAF-10, 그 밖의 구조=각자 → LEAF-05 / (6) 단독 피고: (b) → LEAF-03, (d) → LEAF-08, (c)이고 기산일=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 LEAF-02, 그 외 → LEAF-01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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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주문(소송비용·가집행)은 모든 Leaf의 Form에 고정 항으로 포함되며 §9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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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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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구조는 "제1항 금전 지급 + 제2항 소송비용 + 제3항 가집행"의 3항 이행청구이다(E-L10, E-L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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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금 청구와 파계 반환 청구는 같은 계주를 상대로 하더라도 별개 원인이므로 한 소로 병합할 때 항을 나누어 쓴다(Q-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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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청구(계원 지위·계 무효)는 이행청구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이행청구로 흡수한다(확인의 이익 보충성은 확인 후에만 원용). 별도 확인이 필요하면 STOP-R1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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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이행 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입력으로 확인된 때만 쓴다(Q-03, E-L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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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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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 표현 | 법률상 근거 | 사용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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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피고 | 피고는 원고에게 | — |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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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 민법 제413조(연대약정), 제832조(일상가사) | 연대약정 문서 또는 일상가사 해당 사실이 입력됨. 처의 사업상 계금채무는 일상가사가 아니라고 본 사례(E-P04)가 있으므로 배우자 연대는 확인 후에만 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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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독립채무 | 원고에게, 피고 A는 …원, 피고 B는 …원 … 각 지급하라 | 채무별 개별 계약관계(E-P01, E-P03) | 여러 계원 또는 각자 모집한 공동계주를 함께 피고로 삼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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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 분할 | 원고에게, 피고 A는 [원금×상속분A]원, 피고 B는 … 각 지급하라 | 민법 제1005조, 제1009조, E-P08 | 피고 사망.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는 I-10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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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첩 | 원고에게, 피고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 피고 C는 …원 … 각 지급하라 | 위 각 근거의 조합 | 일부 피고만 연대 근거가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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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형 계원 | 원고에게, 피고 A는 …원, 피고 B는 …원 … 각 지급하라 | 민법 제408조(분할채권관계), 제712조 | 조합형에서 개별 계원의 확정된 당회 불입의무만 청구. 조합재산 정산은 STOP-H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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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승계 | 원고 표시만 승계인으로 | 민법 제1005조, E-P08 | 상속인 원고는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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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주 지위 승계 주장자 | 피고로 삼지 않음 | E-P07 | 미낙찰 계원들의 합의만으로는 승계 불가. 원래 계주를 피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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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피고의 소송비용 항은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단독 피고는 "피고가 부담한다"로 단복수를 맞춘다(CHECK-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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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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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만이 대상이다. 원금은 원 단위 정수로, 이율은 "연 [변수]%", 기간은 "[기산일]부터 [종기]까지"와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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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이 둘 이상이면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별 금액이 여럿이면 "위 각 돈에 대하여"와 "각 지급하라"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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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기가 소장부본 송달일인데 I-09가 미확정이면 날짜 대신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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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부동산·등기·문서·작위 청구는 해당 없음 — 계 관계에서 급부는 금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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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금전 계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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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Q-07의 산식. 공제액(I-04)은 청구금액에서 미리 빼고, 주문에 "공제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RUL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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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기 전(약정) 이자: 계금·계불입금에 이자 약정이 있으면 [R_AGR]로 "[이자 기산일]부터 [이행기]까지"를 별도 구간으로 쓴다. 약정이 없으면 이행기 전 이자는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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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Q-08, 이율 구간은 Q-09. 구간형의 표준은 "[기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R_STAT]%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R_SPEC]%의 각 비율". 약정이율이 있고 [R_SPEC] 미만이면 첫 구간을 [R_AGR]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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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 장래이행(민사소송법 제251조) 청구는 [R_SPEC]를 쓰지 못한다(E-L05, E-L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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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촉법 제3조 제2항: 항쟁 상당성은 법원 판단이므로 청구취지에서는 감액하지 않는다(E-L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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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적 구분: [R_SPEC] 연 12%는 2019-06-01 이후 발생분에 적용된다.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이 2019-05-31 이전인 사건은 그날까지의 발생분에 종전 이율(구법)을 별도 구간으로 쓰고, 종전 이율을 확인하지 못하면 [종전 특례이율] placeholder로 남기고 질의한다(E-L06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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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제한법: 약정이율은 계약 체결(갱신)일 당시의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이 무효이다. 2021년 7월 7일 이후 체결·갱신분은 연 20%이다(E-L17, E-L18). 그 전 체결분은 체결일별 최고이자율을 확인하고, 확인하지 못하면 [최고이자율] placeholder로 남기고 질의한다. 계금 관계가 소비대차 성질을 가진다고 판정된 때(Q-01)에만 원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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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이율: 계주가 상인(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계 업무 등)으로 확인된 때만 이행기 전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기본 이율을 [R_COM]으로 한다(E-L15, E-L24). 개인 계주는 여러 계를 운영해 가계를 꾸렸더라도 의제상인이 아니다(E-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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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 Q-10. 회생·파산 개시 사실이 확인되면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STOP-H1). 개인회생은 소 제기가 가능하나 가집행에 의한 집행이 중지되므로 STOP-V4의 안내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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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식 요약: 청구액 = 원금 + Σ(원금 × 구간이율 × 구간일수 ÷ 365). 주문에는 계산 결과가 아니라 산식 요소(원금·이율·기간)만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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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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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병합: 청구별로 제1항 안에서 "가., 나."로 나누거나 항을 추가하고, 소송비용·가집행 항은 하나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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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예비적 병합(LEAF-09):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법률상 양립 불가할 때만 쓴다. 피고가 복수인 예비적 공동소송은 민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르며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해 판결이 필요하다(E-L23). 주문에는 "주위적으로"와 "예비적으로"를 항 머리에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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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만족 방지: 연대 청구와 개별 청구를 동시에 단순 병합하지 않는다. 같은 계금을 계주와 배우자에게 각각 전액 개별 청구하지 않고 연대 또는 예비적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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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피고(들)가/이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98조, E-L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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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집행: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E-L10). 예비적 병합에서는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로 통합 표시한다. 항 번호 연속과 라벨은 CHECK-05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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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이행 문구: 해당 없음 — 계금 지급과 불입금 사이에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할 입력이 없는 한 쓰지 않는다. 계주의 공제는 원금 산정 단계(Q-07)에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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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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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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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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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1 | Q-02(a) 또는 (c)에서 단독 피고, 확정기한 있음, 이율=구간형 또는 약정단일 | FORM-01 | 원금, 기산일, 소장부본 송달일, R_STAT/R_AGR, R_SPEC | RULE-02, E-L05, E-L13, E-P06 | CHECK-01~03, 05,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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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2 | Q-02(c)에서 단독 피고, 기한 없음·최고 없음(기산일=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 FORM-02 | 원금, R_SPEC | E-L05, E-L21 | CHECK-01~03, 05,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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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3 | Q-02(b) 파계 후 기불입금 반환, 단독 피고 | FORM-01(기산일은 최고 도달 다음 날 또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이면 FORM-02) | 원금(기불입금 합계 − 기수령 계금), 기산일 | RULE-02, E-P06, E-L21 | CHECK-01~03, 05,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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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4 | Q-04 구조=연대 | FORM-03 | 원금, 기산일, 이율 변수, 피고 표시 | RULE-06, E-L03, E-L04, E-P04 | CHECK-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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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5 | Q-04 구조=각자(피고별 금액·기산일 상이) | FORM-04 | 피고별 원금·기산일·송달일 | RULE-06, E-P01, E-P03 | CHECK-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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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6 | Q-04 구조=중첩 | FORM-05 | 연대 그룹과 개별 피고의 금액, 공통 기산일 | RULE-06, E-L03, E-P01 | CHECK-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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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7 | Q-06 구조=상속분할 | FORM-06 | 상속인별 금액(원금×상속분), 기산일 | E-L08, E-L09, E-P08 | CHECK-01~06,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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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8 | Q-02(d) 공동계주 상호간 | FORM-01 | 원금(상대방 측 계원 계금 차례에 지급할 미수 불입금), 기산일(그 곗날 다음 날) | E-P05, E-L13 | CHECK-01~03, 05,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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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9 | Q-11 주위적·예비적 | FORM-07 | 주위적 구조(연대 또는 균분)와 금액, 예비적 피고별 금액, 기산일 | E-L23, RULE-06 | CHECK-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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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0 | Q-01 조합형이면서 Q-02(e) | FORM-04 | 피고별 당회 불입금, 불입기일 | E-L08(분할채권관계), E-L25, E-P03 | CHECK-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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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1 | Q-03 장래이행 플래그 ON | FORM-08 | 장래 이행기, 원금, R_STAT/R_AGR | E-L05, E-L11, E-P06 | CHECK-01~03, 05,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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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표기 CHECK-01~03은 CHECK-01, CHECK-02, CHECK-03을, CHECK-01~06은 CHECK-01부터 CHECK-06까지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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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산: LEAF 11개 전부에 FORM이 있고, FORM-01~08 전부가 위 표에서 한 번 이상 도달된다(FORM-01: LEAF-01·03·08, FORM-02: LEAF-02·03, FORM-04: LEAF-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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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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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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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1 단독 피고·확정기한·구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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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1, LEAF-03(최고일 기산), LEAF-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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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원금] 원 단위 정수 / [기산일] 곗날·불입기일·최고 도달일의 다음 날 / [송달일] 소장부본 송달일(미확정 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 [R_STAT] 또는 [R_AGR] / [R_S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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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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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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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송달일]까지는 연 [R_STAT]%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R_SPEC]%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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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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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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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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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이율이 [R_SPEC] 이상인 경우(Q-09 (2)) 제1항을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R_AGR]%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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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장래이행(FORM-08), 복수 피고(FORM-03~07), 기산일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경우(FORM-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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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ID: E-L05, E-L06, E-L13, E-L10, E-L14, PDF 기재례 1(구간 미분리 부분은 배제, §12 X-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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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2 단독 피고·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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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2, LEAF-03(최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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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원금], [R_S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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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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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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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R_SPEC]%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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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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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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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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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확정기한이 있어 그 다음 날부터 지체가 성립하는 경우(FORM-01로), 장래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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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ID: E-L05, E-L21, PDF 기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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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3 복수 피고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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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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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원금], [기산일], [송달일], 이율 변수. 피고가 셋 이상이어도 "피고들은 연대하여"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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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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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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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송달일]까지는 연 [R_STAT]%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R_SPEC]%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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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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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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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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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 금지 조건: 연대약정 또는 민법 제832조 해당 사실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STOP-C1), 상속인 피고(FORM-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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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ID: E-L03, E-L04, E-P04, PDF 기재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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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4 복수 피고 각자 독립채무(금액·기산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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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5, LEAF-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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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수 사전: 피고별 [피고n], [원금n], [기산일n], [송달일n]. 같은 금액·기산일인 피고들은 "피고 A, 피고 B는 각 [원금]원"으로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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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가상 예시: 피고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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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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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피고 [피고1]은 [원금1]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1]부터 [송달일1]까지는 연 [R_STAT]%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R_SPEC]%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피고2], 피고 [피고3]은 각 [원금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2]부터 [송달일2]까지는 연 [R_STAT]%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R_SPEC]%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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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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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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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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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피고 사이에 연대 근거가 있는 경우(FORM-03·05), 조합재산 정산 청구(STOP-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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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ID: E-P01, E-P03, E-L08, PDF 기재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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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5 중첩형(일부 연대 +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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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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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연대 그룹 [피고A], [피고B]와 [원금1]; 개별 피고 [피고C]와 [원금2]; 공통 [기산일],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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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문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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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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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에게, 피고 [피고A], 피고 [피고B]는 연대하여 [원금1]원, 피고 [피고C]는 [원금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송달일]까지는 연 [R_STAT]%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R_SPEC]%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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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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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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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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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연대 그룹의 연대 근거가 없는 경우(STOP-C1). 피고별 기산일이 다르면 FORM-04의 피고별 구간 표기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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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ID: E-L03, E-P01, PDF 기재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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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6 상속인 피고 분할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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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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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상속인n], [원금×상속분n](원 미만 절사 여부는 입력으로 확인), [기산일],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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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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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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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에게, 피고 [상속인1]은 [원금×상속분1]원, 피고 [상속인2]는 [원금×상속분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송달일]까지는 연 [R_STAT]%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R_SPEC]%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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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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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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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 금지 조건: "피고들은 연대하여" 표기(상속채무는 당연 분할), 상속분 미확인(STOP-C1, CHECK-08), 한정승인 상속인에게 무조건 이행 표기(한정승인이 확인되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문구를 붙이고 사용자에게 확인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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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ID: E-L08, E-L09, E-P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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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7 주위적·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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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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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주위적 구조(연대 또는 "각 [균분액]원"), 예비적 피고별 [원금n], 공통 [기산일],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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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가상 예시: 주위적 연대, 예비적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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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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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송달일]까지는 연 [R_STAT]%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R_SPEC]%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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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피고1]은 [원금1]원, 피고 [피고2]는 [원금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송달일]까지는 연 [R_STAT]%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R_SPEC]%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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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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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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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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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 금지 조건: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법률상 양립 가능한 경우(단순 병합으로), 예비적 청구 금액 합계가 주위적 금액을 넘는 경우(이중만족 검토 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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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ID: E-L23, RULE-06, PDF 기재례 6(이율 부분은 §12 X-06으로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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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8 장래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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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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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이행기] 장래 곗날·불입기일, [원금], [R_STAT] 또는 [R_A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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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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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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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기]에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R_STAT]%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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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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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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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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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R_SPEC] 표기(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 이행기가 이미 도래한 경우(FORM-01),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STOP-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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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ID: E-L05, E-L11, E-L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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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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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01 계의 성질을 판정하지 않고 계주 개인사업형 문형을 조합형 계에, 또는 그 반대로 쓰지 않는다. 근거: RULE-01, E-P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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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02 계주 개인사업형에서 "다른 계원의 미납", "파계 선언", "정산 미완료"를 이유로 청구를 보류하거나 금액을 줄이지 않는다. 근거: RULE-02, E-P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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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03 조합형 계의 잔여재산 분배·정산을 금전 이행 문형으로 쓰지 않는다. 조합형 판정 자체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근거: STOP-H2, E-L25, RUL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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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04 공동계주 두 명을 근거 없이 "연대하여"로 묶지 않는다. 각자 모집 계원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E-P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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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05 배우자를 민법 제832조로 연대 피고에 넣을 때 계금채무가 사업상 채무이면 일상가사가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근거: E-P04, E-L04.
|
||||
- X-06 곗날 다음 날부터 [R_SPEC]를 붙이지 않는다. [R_SPEC]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만 쓴다. PDF 기재례 1·5·6은 이 구간 분리를 생략하거나 [R_STAT]만 기재한 과거 판본이므로 문형으로 옮기지 않는다. 근거: E-L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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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07 약정이율이 [R_SPEC] 이상인데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R_SPEC]로 낮추지 않는다(PDF 기재례 3의 연 19% → 연 12% 부분은 채택하지 않는다). 근거: E-L13(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E-L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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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08 상속인 피고에게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근거: E-P08, E-L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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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09 미낙찰 계원들의 합의로 정해진 새 계주를 피고로 삼지 않는다. 근거: E-P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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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10 계불입금 채권에 3년 단기시효를 전제로 청구 범위를 줄이지 않는다. 5년 상사시효·상사이율은 계주의 상인성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근거: RULE-05, E-P02, E-L01, E-L02, E-L15.
|
||||
- X-11 "상호신용금고법 제2조 상호신용계"라는 구 법령명을 현행 근거로 적지 않는다. 현행 명칭은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2호 "신용계업무"이다. 근거: E-L24.
|
||||
- X-12 이율·기간을 상수로 박지 않고 §0 변수로 쓴다.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은 계약 체결(갱신)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RULE-07, E-L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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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13 청구원인(계 조직 경위, 낙찰 사실, 불입 내역)을 주문에 섞지 않는다. 근거: RUL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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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14 회생 개시·파산 선고 사실이 확인된 피고에게 통상의 이행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근거: E-L07, E-L12, E-L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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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15 사기적 파계에 대한 손해배상, 무효인 계에 기한 부당이득 반환은 이 문서의 문형으로 쓰지 않고 STOP-R2로 전환한다. 근거: 적용범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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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근거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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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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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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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01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계불입금) | 계의 성질 결정 요소; 낙찰계는 계주 개인사업, 계산관계는 계주·각 계원 간 개별, 해산·청산 문제 없음 | 1994-10-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0816 | 원문대조(DRF, 전원합의체 아님,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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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02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계금) | 계불입금은 원리금 변제 성질, 3년 단기시효 부적용, 개인 계주는 의제상인 아님(5년 상사시효 부적용) | 1993-09-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597 | 원문대조(DRF) |
|
||||
| E-P03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7191 판결(계금) | 계의 성질에 따라 책임이 달라짐; 공동계주는 자기 모집 계원에 대해서만 책임(분리 인정 사례) | 1998-03-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435 | 원문대조(DRF) |
|
||||
| E-P04 |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8267 판결(계금) | 민법 제832조 일상가사의 판단 기준; 처의 사업상 계금채무 4천만 원은 일상가사 아님 | 2000-04-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535 | 원문대조(DRF) |
|
||||
| E-P05 |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1146 판결(구상금) | 공동계주 상호간 미수 계불입금 직접 청구 가능, 체당지급 선행 불요, 이행의 입증책임은 상대방 계주 | 1984-10-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9158 | 원문대조(DRF) |
|
||||
| E-P06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계금반환) | 낙찰계는 계주 개인사업의 무명계약; 계주는 타 계원 미납을 이유로 책임 면제 불가; 파계 선언으로 계금지급의무 불소멸; 낙찰선언 없어도 최저입찰자 확인 시 계금관계 성립 | 1983-03-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9451 | 원문대조(DRF) |
|
||||
| E-P07 |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286 판결(계금) | 계주 개인사업형에서 미낙찰 계원 합의만으로 계주 지위 승계 불가, 해산·청산 문제 없음 | 1982-09-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888 | 2차자료(DRF 검색 메타데이터로 사건번호·선고일·법원 확인, 판시 전문은 접속 실패로 미대조; E-P01·E-P06의 참조판례로 인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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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08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구상금) | 금전채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 귀속 | 1997-06-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549 | 원문대조(D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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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01 | 민법 제162조 제1항 | 채권 10년 소멸시효 | 현행(법률 제21454호,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2조 | 원문대조(D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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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02 | 민법 제163조 제1호 | 1년 이내 정기 지급 채권의 3년 시효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3조 | 원문대조(D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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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03 | 민법 제413조 | 연대채무의 내용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13조 | 원문대조(D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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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04 | 민법 제832조 | 일상가사 채무의 부부 연대책임과 그 예외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2조 | 원문대조(D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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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0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제1항 본문 특례이율(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이행 소 제외), 제2항 항쟁 상당성 | 현행(법률 제21726호, 2026-06-02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원문대조(D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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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06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특례이율 연 12%. 부칙: 2019-06-01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그 전 발생분은 종전 이율 |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06-0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원문대조(DRF, 부칙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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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0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 회생절차 개시 시 소송절차 중단·수계 | 현행(2025-06-2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9조 | 원문대조(D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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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08 | 민법 제408조 | 분할채권관계(특별한 의사표시 없으면 균등)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8조 | 원문대조(D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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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09 | 민법 제1005조, 제1009조 | 상속의 포괄승계, 법정상속분(배우자 5할 가산)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09조 | 원문대조(D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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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0 | 민사소송법 제213조 | 재산권 청구 판결의 가집행선고, 주문 기재 | 현행(2025-07-12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3조 | 원문대조(D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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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1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함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원문대조(D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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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 변제받지 못함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31조 | 원문대조(D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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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3 | 민법 제379조, 제397조 | 법정이율 연 5%; 금전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은 법정이율, 법령 제한 내 약정이율이 있으면 약정이율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7조 | 원문대조(D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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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4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98조 | 원문대조(D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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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5 | 상법 제5조 제1항, 제46조 제8호·제16호, 제54조, 제64조 | 의제상인, 기본적 상행위(현행 문언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상사법정이율 연 6%, 상사시효 5년 | 현행(2026-07-23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4조 | 원문대조(DRF). PDF의 "대금, 환금 기타 금융거래"는 구 문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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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6 | 민법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4조 | 원문대조(D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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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7 | 이자제한법 제2조 | 금전대차 최고이자율(법률상 상한 연 25%, 대통령령 위임), 초과 부분 무효, 10만 원 미만 제외 | 현행(2025-07-22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제2조 | 원문대조(D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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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8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최고이자율 연 20%; 2021-07-07 이후 체결·갱신분부터 적용 |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07-07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제2조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 | 원문대조(DRF, 부칙 포함). 2021-07-06 이전 체결분의 이율 단계는 미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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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9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 파산채권은 파산절차 외 행사 불가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24조 | 원문대조(D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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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20 | 민법 제387조 제1항 | 확정기한 도래 시 지체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87조 | 원문대조(D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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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21 | 민법 제387조 제2항 | 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87조 | 원문대조(D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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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2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 개인회생 개시 시 강제집행 중지, 소송행위는 제외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600조 | 원문대조(D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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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23 |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53조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객관적 병합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70조 | 원문대조(D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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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24 |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1호 | 신용계업무의 정의(정기 계금 납입, 추첨·입찰로 급부),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 현행(2026-07-0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상호저축은행법/제2조 | 원문대조(DRF).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2조의 후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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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25 | 민법 제703조, 제712조 | 조합의 의의, 조합채권자의 조합원에 대한 균분 권리행사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12조 | 원문대조(D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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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URL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직링크 형식이며, 조문 내용은 DRF API 응답으로 대조하였다(링크 자체는 HTTP 200 응답만 확인). 판례 URL은 precSeq 고정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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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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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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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1 사건종류 어절 검사: 청구 방향(Q-02)이 계금·계불입금·반환금 중 하나로 특정되었고, 주문에 청구원인 문장이 없다(RUL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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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2 변수 채움: [원금]·[기산일]·[송달일]·피고 표시가 모두 실제 값이거나, 미확정 항목은 placeholder와 함께 §2 입력명을 든 질의문이 붙어 있다(RUL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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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3 이율 구간: 구간형은 "[송달일]까지 [R_STAT] 또는 [R_AGR], 그다음 날부터 [R_SPEC]"이고, 장래형에는 [R_SPEC]가 없으며, 약정단일형은 [R_AGR]가 [R_SPEC] 이상임을 확인했다. 변수는 기준일 현재 값(§0)으로 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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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4 복수 피고 표현: "연대하여"에는 E-L03 또는 E-L04 근거 입력이, "각 지급하라"에는 개별 채무 또는 상속분할 근거가 대응되고, 소송비용 항의 "피고/피고들"이 피고 수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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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5 부수 주문: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이 있고 항 번호가 연속한다. 예비적 병합이면 "주위적으로/예비적으로" 라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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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6 게이트 기록: Q-09(소촉법 단서·약정이율), Q-10(도산), Q-04(부담구조), 시효(I-13 대비 10년) 판정 결과가 기록되어 있고, I-12 미확인이면 그 사실을 출력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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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7 이자제한법: [R_AGR]가 계약 체결(갱신)일 당시 최고이자율(2021-07-07 이후 연 20%)을 넘지 않는다. 넘으면 최고이자율로 치환하고 사용자에게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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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8 상속분: 상속인별 금액의 합이 원금과 같고 상속분 합계가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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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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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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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H1 회생 개시 또는 파산 선고가 확인된 피고: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회생채권·파산채권 신고 절차로 안내한다. 근거: E-L07, E-L12, E-L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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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H2 조합형 계의 조합재산 정산·잔여재산 분배 청구: 이 문서로 작성하지 않는다. 조합 해산·청산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근거: E-L25, RUL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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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E·VER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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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1 계의 성질 불명: I-01(계규약·불입·수령 방식)을 받아 Q-01에서 재개한다. 입력이 없으면 계주 개인사업형을 가정한 문형에 "가정" 표시를 붙여 출력하고 질의한다. 근거: E-P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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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2 원금 미확정: I-03~I-06을 받아 Q-07에서 재개한다. 입력 전에는 [원금] placeholder로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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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3 소멸시효 도과 의심(I-13 기준 10년 경과): 시효 중단 사유(승인·최고·가압류 등)를 질의하고 Q-04에서 재개한다. 도과가 확정되더라도 청구취지 작성은 막지 않고 경고만 붙인다. 근거: RULE-05, E-L01, E-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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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4 개인회생 개시: 소 제기는 가능하므로 Q-11에서 재개하되, 가집행에 의한 강제집행이 중지된다는 안내를 출력에 붙인다. 근거: E-L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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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5 장래이행인데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입력되지 않음: I-14를 질의하고 Q-03에서 재개한다. 입력이 없으면 이행기 도래 후 청구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E-L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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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1 복수 피고 부담구조 근거 없음: 연대약정·일상가사 사실·상속분 중 해당 입력을 질의하고 Q-04에서 재개한다. 입력이 없으면 각자 독립채무(FORM-04)로 출력하고 "연대 근거 미확인"을 표시한다. 근거: RUL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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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TRANS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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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1 확인·형성 청구(계원 지위 확인, 계 무효 확인, 계약 해제): 확인의 소·형성의 소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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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2 사기적 파계에 따른 손해배상, 무효인 계에 기한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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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3 채권자대위·채권양수 원고: 대위 요건(민법 제404조)은 채권자대위 사건종류에서 판정한다. 양수인은 대항요건 확인 후 Q-06에서 재개한다. 근거: E-L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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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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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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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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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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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표시명 | 계금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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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키 | 계금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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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 계(契)를 둘러싼 금전 이행청구 전부. 계원이 계주에게 구하는 계금(낙찰금·순번금), 파계 후 정산 합의 또는 계규약에 따른 기불입금 반환, 계주가 계원에게 구하는 계불입금, 공동계주 상호간의 약정에 따른 계불입금 지급, 계규약이 개별·확정 채권을 부여한 조합형 계의 계원 상호간 불입금. 확인·형성청구, 조합 청산·업무집행, 손해배상·부당이득·해제 원상회복, 채권자대위는 ROUTE 유형의 STOP(§14)에서 다른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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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 | v2. 기준 문서: 청구취지작성규칙_계금청구_v1.md, 청구취지작성규칙_계금청구_평가서_v1.md. 1차 입력: 취지기재례_계금청구.pdf 6면(원본 204~209쪽, 기재례 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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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기준일 | 2026-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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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율 변수 | [R_STAT]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기준일 현재 연 5%). [R_COM]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기준일 현재 연 6%). [R_AGR] 약정 지연손해금률. [R_INT] 약정 보통이자율. [R_SPE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특례이율(기준일 현재 연 12%). [R_SPEC_OLD] 종전 특례이율(2015-10-01부터 2019-05-31까지 발생분 연 15%, 2003-06-01부터 2015-09-30까지 발생분 연 20%). [R_PRE] Q-09가 정하는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기본 이율"로서 [R_STAT]·[R_COM]·[R_AGR] 중 하나. 모든 문형은 변수명으로 쓰고 CHECK-03에서 값을 채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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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율 상태 변수 | RATE_MODE ∈ {구간형, 단일이율형, 장래형, 레거시구간형}. INTEREST_KIND ∈ {지연손해금만, 보통이자+지연손해금}. 두 변수는 Q-08·Q-09가 확정하고 §10의 모든 LEAF가 필수 변수로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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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사용법: Q-00에서 시작해 각 노드의 "선택지별 다음 ID"를 따라 Q-12에 이르면 LEAF가 배정된다. §10에서 LEAF에 대응하는 FORM(구조 문형)과 이율 모듈(FORM-R1, FORM-R2, FORM-R3, FORM-R4, FORM-R5 중 하나)을 찾고, §11의 변수 사전대로 값을 채운 뒤 §14의 CHECK를 전부 통과하고 출력한다. STOP에 닿으면 종류(HARD / CURE·VERIFY / ROUTE)에 따라 종료하거나, 지정된 입력을 받아 지정된 재개 노드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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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이율·상속분·계의 성질·부담구조·도산 상태를 추정하지 않는다. 금액·날짜처럼 문형 안의 한 칸을 비울 수 있는 값은 대괄호 placeholder로 남기고 §2의 입력명을 들어 질의한다. 계의 성질, 피고별 부담구조, 이율 약정의 존부, 도산절차의 존부처럼 문형 자체를 결정하는 값이 미확정이면 어떤 문형도 출력하지 않고 해당 CURE·VERIFY STOP의 질의만 출력한다(RULE-07). 외부 확인 지시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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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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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1 (성질 선판정): 계는 조직 목적·방법, 급부물의 급여 방법, 계금 지급 방법, 계주의 유무, 계주·계원·계원 상호간의 관계 등 태양에 따라 조합계약·소비대차·무명계약으로 성질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당사자와 책임이 달라진다. 당사자·부담구조·원금 산식은 Q-01의 성질 판정 뒤에만 정하며, 성질이 불명이면 STOP-V1에서 멈추고 어떤 문형도 출력하지 않는다. 근거: E-P01, E-P03, E-P06, E-P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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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2 (계주 개인사업형의 개별 계산관계): 계주가 자기 개인사업으로 조직·운영하는 낙찰계·번호계에서는 계금·계불입금의 계산관계가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만 존재한다. 계주는 다른 계원의 불입 여부를 이유로 계금 지급·반환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계주의 일방적 파계 선언으로 계금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으며, 조합의 해산·청산 문제가 생기지 않고, 미낙찰 계원들만의 합의로 원래 계주 외의 자가 계주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 다만 파계 후의 정산 방법은 계주와 개개 미낙찰 계원 사이의 합의로 정해지므로, 정산 합의나 계규약상 반환 근거 없이 반환 원금을 산출하지 않는다(Q-07A). 근거: E-P01, E-P06, E-P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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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3 (주문의 특정과 순수성): 청구취지는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주문에는 지급 주체·상대방·확정 금액(원 단위)·급부 시기·지연손해금의 기산일·종기·구간별 이율만 적고, 계의 경위·불입 내역·낙찰 사실 등 청구원인과 절차 안내·검토 메모를 적지 않는다. 근거: E-P10, E-P11, E-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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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4 (금전청구 4대 게이트): 모든 LEAF는 Q-09(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와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Q-10(도산절차), Q-04(복수 채무자 부담구조)를 통과해야 하고, 그 판정 결과는 CHECK-06에 기록된다. 근거: E-L05, E-L07, E-L12, E-L19, E-L31, E-L32, RUL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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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5 (소멸시효): 계금·계불입금 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시효를 원칙으로 한다. 계불입금은 1년 이내의 정기급부채권이 아니어서 3년 단기시효(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고 이자 부분을 분리해 3년을 적용하지도 않는다. 5년 상사시효(상법 제64조)와 상사법정이율(상법 제54조)은 계주가 상인임이 입력으로 확인된 때에만 검토하며, 개인 계주가 여러 계를 운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인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시효 판정(Q-07D)은 경고와 계속 여부 선택으로 처리하고 청구액을 임의로 줄이지 않는다. 근거: E-P02, E-L01, E-L02, E-L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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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6 (복수 당사자 부담구조의 법률상 근거): "연대하여"는 연대약정(민법 제413조) 또는 일상가사 연대책임(민법 제832조) 요건 사실이 입력으로 확인된 때만 쓴다. 공동계주는 약정이 없는 한 각자 모집한 계원에 대해서만 책임지므로 계주별 개별 청구로 쓴다. 상속인 피고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 분할된 금액을 "각" 지급하도록 쓰고, 한정승인 상속인에게는 상속재산 한도의 유보 문구를 붙인다. 근거 없는 "연대하여·각자·공동하여"를 쓰지 않고, 연대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각 피고에게 전액의 독립채무를 만들지도 않는다. 부담구조 근거가 없으면 STOP-C1에서 멈춘다. 근거: E-L03, E-L04, E-L08, E-L09, E-P03, E-P04, E-P08, E-P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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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7 (미확정값과 확인 실패의 출력): §0 미확정값 처리 원칙을 따른다. 이율·기간 등 가변값은 §0의 변수명으로만 쓰고, 미확정 입력을 "없음"·"단독"·"도산 없음"으로 바꿔 읽지 않는다. 근거: E-P10(청구취지 특정의 직권조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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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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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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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01 계의 조직·운영 방식 | 필수 | 계주 개인사업형(낙찰계·번호계 등, 계주가 계금 지급을 자기 책임으로 함) / 조합형(계원 상호 출자·공동사업, 계주 없거나 사무처리자) / 소비대차형(계금 수령을 대여, 불입을 원리금 변제로 명시 약정) / 불명 | 계규약, 계원명부, 모집·불입·수령·손실부담 방식 진술 | STOP-V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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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02 청구 방향 | 필수 | (a) 계원→계주 계금 / (b) 계원→계주 파계 후 기불입금 반환 / (c) 계주→계원 계불입금 / (d) 공동계주→공동계주 약정 계불입금 / (e) 계원→계원(조합형, 계규약상 개별 채권) | 당사자 지위 진술 | Q-02에서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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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03 계금액·순번(낙찰)일(곗날) | 조건부((a)) | 금액(원), 날짜 | 계규약, 낙찰 내역 | STOP-V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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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04 공제 근거 유형과 금액 | 조건부((a)) | 계약상 공제 산식(계규약·낙찰 조건에 따라 계금에서 원고의 미납 불입금을 빼고 지급하기로 한 약정)과 금액 / 상계(계주의 자동채권 특정, 양 채무 이행기 도래, 상계 의사표시 도달일)와 금액 / 공제 없음 / 단순 미납 주장만 있음 / 불명 | 계규약, 낙찰 내역, 상계 통지 | STOP-V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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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05 파계 후 정산 합의 또는 계규약상 반환 근거 | 조건부((b)) | 정산 합의(합의일, 반환액 산식, 지급기) / 계규약의 파계 시 반환 조항(산식, 지급기) / 없음(사용자 확인) / 불명 | 정산 합의서, 계규약, 통화·문자 기록 | STOP-V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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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06 미납 계불입금 내역 | 조건부((c)) | 회차별 금액·불입기일 | 계규약, 불입 내역 | STOP-V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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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07 지연손해금 약정 | 필수 | 없음(사용자 확인) / 연 [R_AGR]%와 약정일(체결·갱신일) / 불명 | 계규약, 약정서 | STOP-V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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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07A 보통이자 약정 | 필수 | 없음(사용자 확인) / 연 [R_INT]%, 이자 기산일, 종기(이행기) / 불명 | 계규약, 약정서 | STOP-V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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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08 이행 최고 여부·최고 도달일 | 조건부(확정기한 없는 채무) | 날짜 / 없음 | 내용증명, 문자 |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기산(Q-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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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09 소장부본 송달일 | 필수 | 날짜 / 미확정 | 송달보고서 | 문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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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0 피고 수와 부담구조 근거 | 필수 | 단독 / 연대약정 문서 / 민법 제832조 일상가사 해당 사실(채무의 용도·금액·가사 관련성) / 상속인 피고 / 각자 독립채무(피고별 채권 발생원인과 금액) / 중첩(일부 연대 + 일부 개별) / 불명 | 약정서, 가족관계증명서, 계원명부 | STOP-C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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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0A 피고 상속인의 승인 형태와 상속분 | 조건부(피고 상속) | 상속인별 단순승인 / 한정승인(심판일) / 포기(수리일) / 미확정; 법정상속분; 원 미만 처리 방식 | 가족관계증명서, 한정승인·포기 심판문 | STOP-C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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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1 원고 지위 | 필수 | 계원 본인 / 계주 본인 / 공동계주 / 상속인 / 채권양수인 / 대위채권자 | 계원명부, 상속·양도 서류 | Q-05에서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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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1A 원고 상속관계 | 조건부(원고 상속인) | 피상속인, 공동상속인 전원과 법정상속분, 원고로 참여하는 상속인, 원 미만 처리 방식,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무 | 가족관계증명서, 심판문 | STOP-C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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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2 피고 도산절차 | 필수 | 없음(사건검색·공고 확인) / 회생절차 개시(개시일) / 파산 선고(선고일) / 개인회생절차 개시(개시일) / 미확인 | 법원 사건검색, 결정문, 공고 | STOP-V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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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2A 청구권 발생 원인의 시점과 상대방 | 조건부(I-12가 개시·선고) | 개시(선고) 전 원인 / 개시(선고) 후 관리인·파산관재인의 행위로 생긴 원인; 이 채권에 관한 소송 계속 여부 | 계규약, 낙찰·불입 일자, 소송기록 | Q-10A에서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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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3 이행기·마지막 곗날·최종 불입일 | 필수 | 날짜 | 불입 내역 | Q-07D에서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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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4 장래 이행기 도래 여부·미리 청구할 필요 | 조건부(이행기 미도래) | 도래 / 미도래와 미리 청구할 필요의 사유(지급 거절 의사 표시, 파계 선언 등) | 계규약, 채무자 태도 | STOP-V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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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5 병합 의사 | 조건부 | 단순 / 주위적·예비적 / 선택적 | 대리인 지시 | 단순 병합으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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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6 공동계주 약정 내용 | 조건부((d)) | 각자 모집 계원, 상대방이 징수하여 지급할 회차별 계불입금과 지급기(자기측 계원이 계금을 탈 차례), 미지급액 | 공동계주 약정서, 계원명부 | STOP-V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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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7 조합형 계규약의 개별 채권 조항 | 조건부((e)) | 수령 계원에게 각 계원에 대한 개별·확정 불입금 채권을 부여하는 조항의 존재와 내용 / 없음 | 계규약 | STOP-R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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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8 채권양도 대항요건 | 조건부(원고 양수인) | 양도계약, 양도인의 통지(도달일) 또는 채무자의 승낙(일자), 확정일자 유무 | 양도계약서, 통지서, 승낙서 | STOP-V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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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9 소 제기(예정)일과 계속 중 사건 여부 | 필수 | 2019-06-01 이후 신규 소(기본) / 2019-06-01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의 청구취지 변경(제1심 변론종결 여부) | 소송기록 | 신규 소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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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20 시효 중단·정지 사유 | 조건부(Q-07D 경고) | 승인·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최고 등 사유와 일자 / 없음 | 관련 서류 | STOP-V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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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21 계주의 상인성 | 조건부 | 상인 아님 / 상인(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계업무 등 근거) / 불명 | 사업자등록, 영업 형태 | 상인 아님으로 처리하되 CHECK-06에 미확인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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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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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명 "계금 청구"의 어절은 "계금"(계에서 지급되는 급부금과 그 반환·불입금)과 "청구"(금전 이행청구)이다. "청구"는 Q-00에서, "계금"은 Q-02의 다섯 선택지에서 발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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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입 | 내용 | 진입 노드 | LEA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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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 계금 청구 | 낙찰·순번 계원이 계주에게 곗날 지급받을 계금을 청구 | Q-02 (a) | LEAF-01,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9, LEAF-11, LEAF-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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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 파계 후 기불입금 반환 청구 | 미낙찰 계원이 정산 합의 또는 계규약에 따라 계주에게 반환액을 청구 | Q-02 (b) | LEAF-03, LEAF-04, LEAF-06, LEAF-07, LEAF-11, LEAF-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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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 계불입금 청구 | 계주가 계금을 탄 뒤 불입을 중단한 계원에게 청구 | Q-02 (c) | LEAF-02,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11, LEAF-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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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공동계주 상호간 청구 | 약정에 따라 상대방 계주가 징수하여 지급할 계불입금을 청구 | Q-02 (d) | LEAF-08, LEAF-07, LEAF-11, LEAF-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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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 조합형 계 계원 상호간 청구 | 계규약이 수령 계원에게 개별·확정 채권을 부여한 경우의 불입금 청구 | Q-02 (e) | LEAF-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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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 전환 유형 | 확인·형성, 조합 청산·업무집행, 손해배상·부당이득·원상회복, 채권자대위, 도산 신고·수계 | Q-00, Q-01, Q-05, Q-07A, Q-10A | STOP-R1, STOP-R2, STOP-R3, STOP-R4, STOP-R5, STOP-H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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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이행(Q-03 플래그)은 타입이 아니라 모든 타입에 결합되는 수정자이며 §10에서 이율 모듈 FORM-R3과 급부시기 변수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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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마스터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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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 형식: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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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0 (Root) 청구유형이 금전 이행청구인가? | I-02 | 계금·계불입금·반환금 등 금전 지급을 구하면 이행. 계원 지위 확인, 계 무효 확인, 계약 해제·취소는 확인·형성 | 이행 → Q-01 / 확인·형성 → STOP-R1 | RULE-03 | ASK(I-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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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1 계의 법적 성질은? | I-01 | 계주가 자기 책임으로 계원을 모집하고 계금 지급·불입금 수령을 계주와 각 계원 사이에서만 하며 계원 상호간 계산관계가 없으면 계주 개인사업형. 계원들이 상호 출자해 공동사업으로 운영하고 계주가 없거나 사무처리자에 불과하면 조합형. 계금 수령을 대여로, 불입을 원리금 변제로 명시 약정했으면 소비대차형 | 계주 개인사업형·소비대차형 → Q-02 / 조합형 → Q-02 (선택지 (e)만 허용, 그 밖의 방향은 STOP-R4) / 불명 → STOP-V1 | RULE-01, E-P01, E-P03, E-P06, E-P07 | STOP-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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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2 청구 방향은? | I-02, I-11 | 원고·피고의 계상 지위 | (a) 계원→계주 계금 → Q-03 / (b) 계원→계주 파계 후 기불입금 반환 → Q-03 / (c) 계주→계원 계불입금 → Q-03 / (d) 공동계주→공동계주 약정 계불입금 → Q-03 / (e) 계원→계원(조합형) → Q-03 (I-17 조항이 없으면 STOP-R4) | E-P01, E-P05, E-P06, I-17 | ASK(I-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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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3 이행기가 도래했는가? | I-03, I-05, I-06, I-13, I-14, I-16 | 곗날·불입기일·정산 지급기가 기준일 이전이면 도래. 미도래이면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지급 거절 의사 표시, 파계 선언 등)가 입력되어야 청구 가능 | 도래 → Q-04 / 미도래이고 미리 청구할 필요 있음 → Q-04(장래 플래그 ON) / 미도래이고 필요 미입력 → STOP-V5 | E-L11, E-L20, E-P06 | STOP-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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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4 피고 수와 부담구조는? | I-10 | RULE-06. 모든 선택지는 부담구조 상태만 저장하고 Q-05로 모인다 | 단독 → Q-05(구조=단독) / 복수·연대(연대약정 또는 민법 제832조 요건 사실 확인) → Q-05(구조=연대) / 복수·상속인 → Q-05(구조=상속 예정, Q-06에서 확정) / 복수·각자 독립채무(피고별 발생원인·금액 확인) → Q-05(구조=각자) / 복수·중첩 → Q-05(구조=중첩) / 복수인데 근거 불명 → STOP-C1 | RULE-06, E-L03, E-L04, E-L08, E-P03, E-P04 | STOP-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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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5 원고 적격과 승계는? | I-11, I-18 | 계원·계주·공동계주 본인은 그대로. 상속인은 Q-05A에서 상속분별 청구액을 정한다. 채권양수인은 양도계약과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민법 제450조 제1항)이 확인되어야 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STOP-V7 | 본인 → Q-06 / 상속인 → Q-05A / 양수인(대항요건 확인) → Q-06 / 양수인(대항요건 미확인) → STOP-V7 / 대위채권자 → STOP-R3 | E-L26, E-L16, E-P08, E-P12 | ASK(I-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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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5A 원고 상속관계와 원고별 청구액은? | I-11A | 가분 금전채권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당연 분할 귀속된다. 원고로 참여하는 상속인마다 [원금×상속분]을 계산하고, 참여하지 않는 상속인의 몫은 청구하지 않는다.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귀속이 달라졌으면 심판 결과에 따른다 | 단독 상속인 → Q-06(원고 1인, 금액=원금) / 공동상속인 일부 또는 전부가 원고 → Q-06(원고 구조=공동원고, 원고별 금액) / 상속인·상속분 미확정 → STOP-C3 | E-L09, E-P08, E-P12 | STOP-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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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6 피고에 상속이 개시되었는가? | I-10 | 계주·계원 사망 시 금전채무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 분할 귀속하고, 상속인 내부의 분담 약정은 채권자의 승낙 없이 대항하지 못한다 | 아니오 → Q-07 / 예 → Q-06A | E-L08, E-L09, E-P08 | STOP-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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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6A 상속인별 승인 형태와 상속분은? | I-10A | 단순승인은 상속분별 분할 금액을 무조건 이행으로. 한정승인은 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이되 주문에 상속재산 한도의 집행 제한을 명시. 포기한 상속인은 상속 개시 시로 소급해 상속인이 아니므로 피고에서 제외하고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로 귀속시켜 재산정 | 전원 단순승인 → Q-07(구조=상속분할) / 한정승인자 포함 → Q-07(구조=상속분할, 해당 피고에 한정승인 유보) / 포기자 포함 → 포기자를 제외하고 상속분을 재산정한 뒤 나머지 상속인의 승인 형태에 따라 앞의 두 선택지 중 하나 / 승인 형태·상속분 미확정 → STOP-C2 | E-L09, E-L29, E-L30, E-P09 | STOP-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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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7 청구 원금이 확정되는가? | I-03, I-04, I-06, I-16, I-17 | (a) 계금액에서 Q-07C가 인정한 공제액을 뺀 금액. (c) 미납 회차 불입금 합계. (d) Q-07B의 합산액. (e) 계규약이 부여한 개별·확정 채권액. (b)는 Q-07A로 | (a) → Q-07C / (b) → Q-07A / (c)·(e) 확정 → Q-07D / (d) → Q-07B / 미확정 → STOP-V2 | RULE-02, RULE-03, E-P02, E-P06 | STOP-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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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7A 파계 반환의 성립근거와 산식은? | I-05 | 계주 개인사업형에서 계주는 파계 선언만으로 계금 지급·반환 책임을 면하지 못하지만, 파계 후의 정산 방법은 계주와 개개 미낙찰 계원의 합의로 정해진다. 정산 합의 또는 계규약의 반환 조항이 있으면 그 산식과 지급기를 적용한다. 없으면 기불입금 합계와 기수령 계금의 단순 차액을 원금으로 만들지 않는다 | 정산 합의·규약 있음 → Q-07D(원금=합의·규약 산식, 이행기=지급기) / 없음 또는 불명 → STOP-V6 | RULE-02, E-P06 | STOP-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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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7B 공동계주 상호간 원금은? | I-16 | 각자 모집한 계원의 계불입금을 각자 책임으로 징수한 뒤 상대방 계주측 계원이 계금을 탈 차례에 상대방 계주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따라 상대방이 징수하여 지급할 회차별 계불입금 중 미지급액을 합산한다. 자기측 계원에게 계금을 체당지급했는지는 원금 산정 요건이 아니다. 계원→계주 계금의 공제 산식(Q-07C)을 참조하지 않는다 | 약정·회차·금액 확정 → Q-07D / 약정 내용 미확정 → STOP-V2 | E-P05, E-P03 | STOP-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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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7C 계금에서 공제할 근거가 있는가? | I-04 | 계약상 공제 산식이 있으면 그 산식대로 공제한다. 상계는 계주의 자동채권이 특정되고 양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했으며 상계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만 대등액을 공제한다. 단순 미납 주장만 있으면 공제하지 않되 그 사실을 CHECK-06에 기록한다 | 계약상 공제 → Q-07D(원금=계금−공제액) / 상계 요건 충족 → Q-07D(원금=계금−상계액) / 공제 없음·단순 주장 → Q-07D(원금=계금) / 불명 → STOP-V9 | E-L28, E-P06 | STOP-V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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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7D 소멸시효가 완성될 가능성이 있는가? | I-13, I-20, I-21 | 기산점은 각 채권의 이행기(곗날·불입기일·정산 지급기). 계주가 상인으로 확인되면 5년, 그 밖에는 10년. 기준일까지의 경과 기간이 시효기간 이상이면 완성 가능성 있음. 중단·정지 사유가 입력되면 재기산 | 완성 가능성 없음 → Q-08 / 완성 가능성 있음 → STOP-V3 | RULE-05, E-L01, E-L02, E-L15, E-P02 | STOP-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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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8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보통이자 구분은? | I-03, I-05, I-06, I-07A, I-08, I-09, I-16 | 확정기한(곗날·불입기일·정산 지급기)이 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체(민법 제387조 제1항). 기한 없는 채무는 최고 도달 다음 날, 최고가 없으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제387조 제2항). 이행기 전 보통이자는 I-07A의 약정이 확인된 때만 발생시키고(INTEREST_KIND=보통이자+지연손해금), 약정이 없음이 확인되면 지연손해금만(INTEREST_KIND=지연손해금만) | 확정기한 있음 → Q-09(기산일=기한 다음 날) / 기한 없음·최고 있음 → Q-09(기산일=최고 도달 다음 날) / 기한 없음·최고 없음 → Q-09(기산일=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 I-07A 불명 → STOP-V8 | E-L13, E-L20, E-L21 | STOP-V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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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9 이율 상태(RATE_MODE, [R_PRE])는? | I-07, I-09, I-19, I-21, 장래 플래그 | [R_PRE]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있으면 [R_AGR], 없고 계주가 상인이면 [R_COM], 그 밖에는 [R_STAT]. (1) 장래 플래그 ON이면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R_SPEC] 불가, 전 구간 [R_PRE](RATE_MODE=장래형). (2) [R_AGR]가 [R_SPEC] 이상이면 전 구간 [R_AGR](단일이율형,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3) 그 밖에는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R_PRE], 그 다음 날부터 [R_SPEC](구간형). (4) I-19가 2019-06-01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이면 (3)의 판정을 마친 뒤 Q-09A로 간다. 약정률이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을 넘는 경우의 처리는 CHECK-07. 항쟁 상당성(제3조 제2항)은 법원 판단 사항이므로 청구취지에서 감액하지 않는다 | (1) → Q-10(장래형) / (2) → Q-10(단일이율형) / (3) → Q-10(구간형) / (4) → Q-09A / I-07 불명 → STOP-V8 | RULE-04, E-L05, E-L06, E-L13, E-L15, E-L17, E-L27 | STOP-V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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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9A 2019-06-01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인가(레거시)? | I-19 | 시행령 부칙에 따라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전부 종전 이율,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2019-05-31까지 발생분은 종전 이율([R_SPEC_OLD]), 2019-06-01 이후 발생분은 [R_SPEC]. 2015-10-01 시행 개정에도 같은 구조의 부칙이 있다 | 제1심 변론종결 후 → Q-10(레거시구간형, 전 구간 [R_SPEC_OLD]) / 미종결 → Q-10(레거시구간형, 발생분 구분) | E-L06, E-L33 | 신규 소로 처리하고 Q-10(구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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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0 피고에 도산절차가 있는가? | I-12 | 사건검색·결정문·공고로 확인된 값만 쓴다. 미확인이면 "없음"으로 읽지 않는다 | 없음(확인) → Q-11 / 회생 개시·파산 선고·개인회생 개시 → Q-10A / 미확인 → STOP-V4 | RULE-04, E-L07, E-L22, E-L31, E-L32 | STOP-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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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0A 도산절차에서 이 채권의 종류와 상대방은? | I-12, I-12A | 회생 개시 전 원인의 재산상 청구권은 회생채권(제118조)이고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 변제받지 못한다(제131조). 파산 선고 전 원인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제423조)이고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행사한다(제424조). 개시·선고 후 관리인·파산관재인의 행위로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제179조 제1항 제5호)·재단채권(제473조 제4호)으로서 절차 밖에서 수시 변제받으며 피고는 관리인·파산관재인이다.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은 중단·수계 대상(제59조, 제347조)이다. 개인회생 개시는 소송행위를 중지 대상에서 제외한다(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 | 회생채권·파산채권이고 소 미계속 → STOP-H1 / 회생채권·파산채권이고 소 계속 중 → STOP-R5 / 공익채권·재단채권 → Q-11(피고 표시=채무자 [채무자]의 관리인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 / 개인회생 개시 → Q-11(CHECK-06에 절차 상태 기록, 청구취지에는 안내문을 넣지 않음) | E-L07, E-L12, E-L19, E-L22, E-L31, E-L32 | STOP-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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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1 병합 구성은? | I-15, Q-04 결과 | 부담구조가 법률상 양립 불가하게 다투어질 때(연대 대 개별, 조합형 대 개인사업형) 주위적·예비적 구성(민사소송법 제70조). 같은 피고에 대한 계금과 별개 회차 불입금은 단순 병합(제253조) | 단순 → Q-12 / 주위적·예비적 → Q-12(병합=예비적) / 선택적 → Q-12(청구별로 항을 나누어 단순 병합과 같이 처리) | E-L10, E-L14, E-L23 | 단순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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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2 LEAF 배정 | Q-02부터 Q-11까지의 상태값 | 아래 순서로 먼저 맞는 조건을 적용한다. 장래 플래그와 RATE_MODE·INTEREST_KIND는 LEAF를 바꾸지 않고 §10의 이율 모듈과 급부시기 변수로 전달된다 | (1) 병합=예비적 → LEAF-09 / (2) 원고 구조=공동원고 → LEAF-12 / (3) 구조=상속분할이고 한정승인자 포함 → LEAF-11 / (4) 구조=상속분할(전원 단순승인) → LEAF-07 / (5) 구조=연대 → LEAF-04 / (6) 구조=중첩 → LEAF-06 / (7) 구조=각자이고 (e) → LEAF-10, 그 밖의 구조=각자 → LEAF-05 / (8) 단독 피고: (b) → LEAF-03, (d) → LEAF-08, 기산일=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 LEAF-02, 그 외 → LEAF-01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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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주문(소송비용·가집행)은 모든 LEAF의 문형에 고정 항으로 포함되며 §9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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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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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구조는 "제1항 금전 지급 + 제2항 소송비용 + 제3항 가집행"의 3항 이행청구다(E-L10, E-L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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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은 세 슬롯으로 조립한다: 당사자·금액부(§11 FORM-01부터 FORM-09까지의 구조 문형), 급부시기부(장래 플래그 ON일 때만 "[이행기]에"를 "원고에게" 뒤에 삽입), 이율부(FORM-R1, FORM-R2, FORM-R3, FORM-R4, FORM-R5 중 Q-08·Q-09가 정한 모듈). 세 슬롯은 서로 독립이며, 부담구조가 이율 모듈을 바꾸거나 이율 모듈이 부담구조를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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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금 청구와 파계 반환 청구, 서로 다른 회차의 계불입금 청구는 별개 원인이므로 한 소로 병합할 때 항 또는 가·나 목으로 나눈다(Q-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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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청구(계원 지위·계 무효)는 STOP-R1로 전환하고 이 문서의 문형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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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이행 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입력으로 확인된 때만 쓰고(Q-03, E-L11), 어느 부담구조에서도 급부시기부와 FORM-R3의 결합으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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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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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 표현 | 법률상 근거 | 사용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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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피고 | 피고는 원고에게 | — |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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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 민법 제413조(연대약정), 제832조(일상가사) | 연대약정 문서 또는 일상가사 요건 사실이 입력됨. 처의 사업상 고액 계금채무를 일상가사로 보지 않은 사례(E-P04)가 있으므로 배우자 연대는 채무의 용도·금액·가사 관련성이 확인된 때만 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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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독립채무 | 원고에게, 피고 A는 …원, 피고 B는 …원 … 각 지급하라 | 피고별 개별 계약관계(E-P01, E-P03) | 피고별 채권 발생원인과 금액이 각각 확인됨. 연대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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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 분할(단순승인) | 원고에게, 피고 A는 [원금×상속분A]원, 피고 B는 … 각 지급하라 | 민법 제1005조, 제1009조, E-P08 | Q-06A에서 승인 형태·상속분 확정. 포기자는 제외하고 재산정(E-L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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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 한정승인 | 위 표현 뒤에 "망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 민법 제1019조, 제1028조, E-P09 | 한정승인 심판이 확인된 피고에 한하여 유보 문구를 붙인다. 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을 명하되 집행력만 제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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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첩 | 원고에게, 피고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 피고 C는 …원 … 각 지급하라 | 위 각 근거의 조합 | 일부 피고만 연대 근거가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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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형 계원 | 원고에게, 피고 A는 …원, 피고 B는 …원 … 각 지급하라 | 계규약이 부여한 개별·확정 채권(I-17), E-P01, E-P03 | 민법 제712조는 조합채권자의 권리행사 규정이므로 조합원 상호간 직접청구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E-L25). 조항이 없으면 STOP-R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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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원고(원고 상속) | 피고는 원고 A에게 …원, 원고 B에게 …원 … 각 지급하라 | 민법 제1005조, 제1009조, E-P08, E-P12 | 원고별 금액은 Q-05A의 상속분 계산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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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양수인 | 원고 표시만 양수인으로 | 민법 제450조 |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확인됨(I-18). 미확인이면 STOP-V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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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 관리인·파산관재인 | 피고 표시를 "채무자 [채무자]의 관리인 [관리인]" 또는 "채무자 [채무자]의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으로 |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473조 | Q-10A에서 공익채권·재단채권으로 판정된 때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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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주 지위 승계 주장자 | 피고로 삼지 않음 | E-P07 | 미낙찰 계원들의 합의만으로는 승계 불가. 원래 계주를 피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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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피고의 소송비용 항은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단독 피고는 "피고가 부담한다"로 단복수를 맞춘다(CHECK-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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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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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만이 대상이다. 원금은 원 단위 정수로, 이율은 "연 [변수]%", 기간은 "[기산일]부터 [종기]까지"와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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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이 둘 이상이면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별 또는 원고별 금액이 여럿이면 "위 각 돈에 대하여"와 "각 지급하라"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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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기가 소장부본 송달일인데 I-09가 미확정이면 날짜 대신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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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 피고의 유보 문구는 "지급하라" 바로 앞에 두어 집행력 제한의 대상이 되는 피고와 금액이 주문만으로 식별되게 한다(E-P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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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부동산·등기·문서·작위 청구는 해당 없음 — 계 관계의 급부는 금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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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금전 계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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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Q-07·Q-07A·Q-07B·Q-07C의 산식. 공제액은 청구금액에서 미리 빼고 주문에 "공제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RUL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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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이자(INTEREST_KIND=보통이자+지연손해금): I-07A의 약정이 확인된 때만 "[이자 기산일]부터 [이행기]까지는 연 [R_INT]%"를 첫 구간으로 둔다(FORM-R4). 민법 제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에 이율 약정이 없을 때의 이율을 정하는 규정이므로 약정 없는 이행기 전 이자를 당연히 발생시키지 않는다(E-L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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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Q-08, 구간과 이율은 Q-09가 정한 RATE_MODE·[R_PRE]로 표현한다. 구간형은 FORM-R1, 단일이율형은 FORM-R2, 장래형은 FORM-R3, 레거시구간형은 FORM-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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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1 — 소촉법 제3조 제1항 단서: 장래이행(민사소송법 제251조) 청구는 [R_SPEC]를 쓰지 못한다(E-L05, E-L11). 제3조 제2항의 항쟁 상당성은 법원 판단이므로 청구취지에서 감액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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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2 —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R_AGR]가 [R_SPEC] 이상이면 전 구간 [R_AGR](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E-L13), 미만이면 송달일까지 [R_AGR], 그 다음 날부터 [R_SPEC]. 약정 존부가 불명이면 STOP-V8이며 "없음"으로 읽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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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3 — 도산절차: Q-10·Q-10A. 회생채권·파산채권으로 분류되면 이 문서의 이행 문형을 출력하지 않고(STOP-H1), 공익채권·재단채권이면 관리인·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하여 계속하며, 개인회생 개시는 절차 상태로만 기록한다. 강제집행 중지 등 절차상 효과는 청구취지 문장에 넣지 않는다(E-L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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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4 —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Q-04·Q-06A. 결과는 §6의 표현으로만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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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적 구분(레거시 전용): 2019-06-01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에만 Q-09A를 적용한다. 종전 이율은 2015-10-01부터 2019-05-31까지 발생분 연 15%, 2003-06-01부터 2015-09-30까지 발생분 연 20%이며, 각 개정 시행령 부칙은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 중 제1심 변론종결 사건은 전부 종전 이율, 미종결 사건은 발생분별 구분을 정한다(E-L06, E-L33). 2026년 신규 소는 이 분기를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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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제한법: 계 관계가 소비대차 성질로 판정된 때(Q-01) 금전대차 계약상의 이자로서 약정 당시 최고이자율(2021-07-07 이후 체결·갱신분 연 20%, 2018-02-08부터 2021-07-06까지 연 24%, 2014-07-15부터 2018-02-07까지 연 25%, 2007-06-30부터 2014-07-14까지 연 30%; 각 개정령은 시행 후 체결·갱신분부터 적용)을 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그 부분의 보통이자는 청구하지 않는다(E-L17, E-L18). 2007-06-29 이전 체결분의 상한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금전채무 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 예정(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이자제한법 제6조·민법 제398조 제2항의 법원 감액 대상이므로 최고이자율로 자동 치환하지 않고, 약정률이 최고이자율을 넘으면 CHECK-07에서 사용자에게 확인을 요청한다(E-L27). 지연손해금 약정에 최고이자율이 직접 적용되는지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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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이율: 계주가 상인(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계업무 등)으로 확인된 때만 [R_PRE]를 [R_COM]으로 한다(E-L15, E-L24). 개인 계주가 여러 계를 운영해 가계를 꾸렸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의제상인으로 보지 않는다(E-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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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식 요약: 청구액 = 원금 + Σ(원금 × 구간이율 × 구간일수 ÷ 365). 주문에는 계산 결과가 아니라 산식 요소(원금·이율·기간)만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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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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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병합: 청구별로 제1항 안에서 "가., 나."로 나누거나 항을 추가하고, 소송비용·가집행 항은 하나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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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예비적 병합(LEAF-09):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법률상 양립 불가할 때만 쓴다. 피고가 복수인 예비적 공동소송은 민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르고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해 판결이 필요하다(E-L23). 주문에는 "주위적으로"와 "예비적으로"를 항 머리에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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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만족 방지: 연대 청구와 개별 청구를 동시에 단순 병합하지 않는다. 같은 계금을 계주와 배우자에게 각각 전액 개별 청구하지 않고 연대 또는 예비적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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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피고(들)가/이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98조, E-L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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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집행: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제3항, E-L10). 예비적 병합에서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로 통합 표시한다. 항 번호 연속과 라벨은 CHECK-05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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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이행 문구: 해당 없음 — 계금 지급과 불입금 사이에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할 입력이 없는 한 쓰지 않는다. 계주의 공제는 Q-07C에서 원금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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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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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ID 열의 "R*"는 Q-09가 정한 FORM-R1, FORM-R2, FORM-R3, FORM-R4, FORM-R5 중 하나를 뜻하며, 모든 LEAF는 RATE_MODE·INTEREST_KIND·[R_PRE]·장래 플래그를 필수 변수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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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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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1 | Q-12 (8), 단독 피고, 확정기한 또는 최고일 기산, (a)·(c)·(e) | FORM-01 + R* | 원금, 기산일, 송달일, RATE_MODE, R_PRE, (장래) 이행기 | RULE-02, E-L20, E-L21, E-P0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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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2 | Q-12 (8), 단독 피고, 기산일=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 FORM-02 + R* | 원금, RATE_MODE, R_PRE | E-L05, E-L2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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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3 | Q-12 (8), (b) 파계 반환, Q-07A 정산 합의·규약 확인, 단독 피고 | FORM-01 + R*(기산일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이면 FORM-02 + R*) | 원금(합의·규약 산식), 기산일(지급기 다음 날·최고 도달 다음 날), 송달일, RATE_MODE, R_PRE | RULE-02, E-P06, E-L20, E-L2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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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4 | Q-12 (5), 구조=연대 | FORM-03 + R* | 원금, 기산일, 송달일, 피고 표시, RATE_MODE, R_PRE, (장래) 이행기 | RULE-06, E-L03, E-L04, E-P0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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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5 | Q-12 (7), 구조=각자, (a)·(c) | FORM-04 + R* | 피고별 원금·기산일·송달일·(장래) 이행기, RATE_MODE, R_PRE | RULE-06, E-P01, E-P0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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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6 | Q-12 (6), 구조=중첩 | FORM-05 + R* | 연대 그룹과 개별 피고의 금액, 공통 기산일·송달일, RATE_MODE, R_PRE, (장래) 이행기 | RULE-06, E-L03, E-P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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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7 | Q-12 (4), 구조=상속분할, 전원 단순승인 | FORM-06 + R* | 상속인별 금액(원금×상속분), 기산일, 송달일, RATE_MODE, R_PRE, (장래) 이행기 | E-L08, E-L09, E-L30, E-P0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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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8 | Q-12 (8), (d) 공동계주 상호간, 단독 피고 | FORM-01 + R* | 원금(Q-07B 합산액), 기산일(약정 지급기 다음 날), 송달일, RATE_MODE, R_PRE, (장래) 이행기 | E-P05, E-L20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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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9 | Q-12 (1), 병합=예비적 | FORM-07 + R* | 주위적 구조(연대 또는 균분)와 금액, 예비적 피고별 금액, 기산일, 송달일, RATE_MODE, R_PRE | E-L23, RULE-0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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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0 | Q-12 (7), 조합형이면서 (e), I-17 조항 확인 | FORM-04 + R* | 피고별 당회 불입금, 불입기일, 송달일, RATE_MODE, R_PRE, (장래) 이행기 | E-P01, E-P0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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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1 | Q-12 (3), 구조=상속분할, 한정승인자 포함 | FORM-08 + R* | 상속인별 금액, 한정승인 피고 표시, 피상속인, 기산일, 송달일, RATE_MODE, R_PRE, (장래) 이행기 | E-L29, E-L30, E-P0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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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2 | Q-12 (2), 원고 구조=공동원고 | FORM-09 + R* | 원고별 금액(원금×상속분), 기산일, 송달일, RATE_MODE, R_PRE, (장래) 이행기, 피고 구조 | E-L09, E-P08, E-P1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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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 모듈 도달: FORM-R1은 RATE_MODE=구간형, FORM-R2는 단일이율형, FORM-R3은 장래형, FORM-R4는 INTEREST_KIND=보통이자+지연손해금, FORM-R5는 레거시구간형인 모든 LEAF에서 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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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산: LEAF 12개 전부에 FORM이 있고, 구조 문형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FORM-07, FORM-08, FORM-09와 이율 모듈 FORM-R1, FORM-R2, FORM-R3, FORM-R4, FORM-R5 전부가 위 표에서 한 번 이상 도달된다(FORM-01: LEAF-01, LEAF-03, LEAF-08 / FORM-02: LEAF-02, LEAF-03 / FORM-04: LEAF-05, LEAF-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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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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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이다. 각 구조 문형의 제1항에서 "[이율부]" 자리에는 Q-09가 정한 이율 모듈의 문장을 넣고, 장래 플래그 ON이면 "원고에게" 바로 뒤에 "[이행기]에"를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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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율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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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R1 구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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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RATE_MODE=구간형, INTEREST_KIND=지연손해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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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기산일] Q-08의 기산일 / [송달일] 소장부본 송달일(미확정 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 [R_PRE] / [R_S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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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 `[기산일]부터 [송달일]까지는 연 [R_PRE]%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R_SPEC]%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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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장래 플래그 ON(FORM-R3), [R_AGR]가 [R_SPEC] 이상(FORM-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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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ID: E-L05, E-L06, E-L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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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R2 단일이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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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RATE_MODE=단일이율형([R_AGR]가 [R_SPEC]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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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기산일], [R_A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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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R_AGR]%의 비율로 계산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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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R_AGR]가 [R_SPEC] 미만(FORM-R1), 약정 존부 불명(STOP-V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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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ID: E-L13, E-L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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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R3 장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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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RATE_MODE=장래형(Q-03 장래 플래그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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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R_PRE]. 기산일은 급부시기부의 [이행기] 다음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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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R_PRE]%의 비율로 계산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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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R_SPEC] 표기, 이행기가 이미 도래한 경우(FORM-R1 또는 FORM-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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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ID: E-L05, E-L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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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R4 보통이자 병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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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INTEREST_KIND=보통이자+지연손해금(I-07A 약정 확인). 지연손해금 부분은 RATE_MODE에 따라 FORM-R1·FORM-R2·FORM-R3의 구간을 이어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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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이자기산일], [이행기], [R_INT], 이하 해당 모듈의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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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구간형 결합 예시): `[이자기산일]부터 [이행기]까지는 연 [R_INT]%의, 그다음 날부터 [송달일]까지는 연 [R_PRE]%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R_SPEC]%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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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보통이자 약정이 없음이 확인된 경우, 소비대차형에서 [R_INT]가 약정 당시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CHECK-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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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ID: E-L13, E-L17, E-L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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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R5 레거시구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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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RATE_MODE=레거시구간형(Q-09A, 2019-06-01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의 청구취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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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기산일], [송달일], [R_PRE], [R_SPEC_OLD], [R_SPEC]. 제1심 변론종결 후 사건은 마지막 구간 전부를 [R_SPEC_OLD]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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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미종결 사건): `[기산일]부터 [송달일]까지는 연 [R_PRE]%의, 그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R_SPEC_OLD]%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R_SPEC]%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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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2019-06-01 이후 제기한 신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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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ID: E-L06, E-L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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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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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1 단독 피고·확정기한 또는 최고일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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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1, LEAF-03(정산 지급기·최고일 기산), LEAF-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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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원금] 원 단위 정수 / [이행기] 장래 플래그 ON일 때만 / [이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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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구간형 결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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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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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송달일]까지는 연 [R_PRE]%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R_SPEC]%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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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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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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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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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형 결합 예시 제1항: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기]에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R_PRE]%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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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 금지 조건: 복수 피고(FORM-03, FORM-04, FORM-05, FORM-06, FORM-07, FORM-08), 공동원고(FORM-09), 기산일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경우(FORM-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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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 ID: E-L10, E-L14, E-L20, E-L21, PDF 기재례 1(구간 미분리 부분은 X-06으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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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2 단독 피고·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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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 조건: LEAF-02, LEAF-03(최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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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원금], [이율부]. 구간형이면 송달일까지의 구간이 없으므로 [R_SPEC] 단일 구간, 단일이율형이면 [R_AGR] 단일 구간, 장래형에서는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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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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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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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R_SPEC]%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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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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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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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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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 금지 조건: 확정기한이 있어 그 다음 날부터 지체가 성립하는 경우(FORM-01), 장래 플래그 ON(FORM-01과 FORM-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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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 ID: E-L05, E-L21, PDF 기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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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3 복수 피고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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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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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원금], [이행기](장래형), [이율부]. 피고가 셋 이상이어도 "피고들은 연대하여"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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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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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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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율부]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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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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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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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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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연대약정 또는 민법 제832조 요건 사실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STOP-C1), 상속인 피고(FORM-06, FORM-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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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ID: E-L03, E-L04, E-P04, PDF 기재례 3(약정률 하향 부분은 X-07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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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4 복수 피고 각자 독립채무(금액·기산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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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5, LEAF-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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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피고별 [피고n], [원금n], [기산일n], [송달일n], [이행기n](장래형). 같은 금액·기산일인 피고들은 "피고 A, 피고 B는 각 [원금]원"으로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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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가상 예시: 피고 3인, 구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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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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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피고 [피고1]은 [원금1]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1]부터 [송달일1]까지는 연 [R_PRE]%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R_SPEC]%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피고2], 피고 [피고3]은 각 [원금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2]부터 [송달일2]까지는 연 [R_PRE]%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R_SPEC]%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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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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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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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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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피고 사이에 연대 근거가 있는 경우(FORM-03, FORM-05), 피고별 채권 발생원인·금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STOP-C1), 조합 정산 청구(STOP-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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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ID: E-P01, E-P03, E-L08, PDF 기재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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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5 중첩형(일부 연대 +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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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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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연대 그룹 [피고A], [피고B]와 [원금1]; 개별 피고 [피고C]와 [원금2]; 공통 [이율부], [이행기](장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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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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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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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피고 [피고A], 피고 [피고B]는 연대하여 [원금1]원, 피고 [피고C]는 [원금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율부]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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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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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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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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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연대 그룹의 연대 근거가 없는 경우(STOP-C1). 피고별 기산일이 다르면 FORM-04의 피고별 구간 표기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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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ID: E-L03, E-P01, PDF 기재례 5(구간 미분리 부분은 X-06으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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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6 상속인 피고 분할채무(전원 단순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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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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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상속인n], [원금×상속분n](원 미만 처리는 I-10A), [이율부], [이행기](장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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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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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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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피고 [상속인1]은 [원금×상속분1]원, 피고 [상속인2]는 [원금×상속분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율부]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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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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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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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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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피고들은 연대하여" 표기(상속채무는 당연 분할), 승인 형태·상속분 미확정(STOP-C2), 한정승인자 포함(FORM-08), 포기자를 피고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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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ID: E-L08, E-L09, E-L30, E-P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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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7 주위적·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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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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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주위적 구조(연대 또는 "각 [균분액]원"), 예비적 피고별 [원금n], 공통 [이율부], [이행기](장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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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가상 예시: 주위적 연대, 예비적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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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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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율부]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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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피고1]은 [원금1]원, 피고 [피고2]는 [원금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율부]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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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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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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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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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주위적·예비적 청구가 법률상 양립 가능한 경우(단순 병합으로), 예비적 청구 금액 합계가 주위적 금액을 넘는 경우(이중만족 검토 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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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ID: E-L23, RULE-06, PDF 기재례 6(이율 부분은 X-06으로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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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8 상속인 피고 분할채무(한정승인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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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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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상속인n], [원금×상속분n], [피상속인], [이율부], [이행기](장래형). 한정승인이 확인된 피고에게만 유보 문구를 붙이고, 단순승인 피고는 FORM-06의 표현으로 같은 항에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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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가상 예시: 피고 1은 단순승인, 피고 2·피고 3은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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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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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피고 [상속인1]은 [원금×상속분1]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율부]을, 피고 [상속인2], 피고 [상속인3]은 각 [원금×상속분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율부]을 망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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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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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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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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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한정승인 심판이 확인되지 않은 피고에게 유보 문구를 붙이는 것, 유보 문구를 이유로 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줄이는 것(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을 명한다), "연대하여"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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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ID: E-L29, E-L30, E-P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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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9 공동원고(원고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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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조건: LEAF-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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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사전: [원고n], [원금×상속분n], [이율부], [이행기](장래형). 피고가 복수이면 Q-04의 부담구조에 따라 피고별 항 또는 목으로 나누고 각 항에서 이 문형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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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문장(가상 예시: 단독 피고, 원고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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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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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 [원고1]에게 [원금×상속분1]원, 원고 [원고2]에게 [원금×상속분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율부]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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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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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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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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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금지 조건: 원고별 상속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STOP-C3), 원고로 참여하지 않는 상속인의 몫을 함께 청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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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ID: E-L09, E-P08, E-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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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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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01 계의 성질을 판정하지 않고 계주 개인사업형 문형을 조합형 계에, 또는 그 반대로 쓰지 않으며, 성질 불명 상태에서 어떤 문형도 출력하지 않는다. 근거: RULE-01, STOP-V1, E-P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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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02 계주 개인사업형에서 "다른 계원의 미납", "계주의 파계 선언"을 이유로 청구를 보류하거나 금액을 줄이지 않는다. 근거: RULE-02, E-P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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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03 파계 후 반환 원금을 정산 합의·계규약 없이 "기불입금 합계 − 기수령 계금"으로 산출하지 않는다. 근거: E-P06, Q-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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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04 공동계주 두 명을 근거 없이 "연대하여"로 묶지 않고, 공동계주 상호간 청구의 원금을 계원→계주 계금의 공제 산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E-P03, E-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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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05 배우자를 민법 제832조로 연대 피고에 넣을 때 사업상 고액 계금채무를 일상가사로 보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채무의 용도·금액·가사 관련성이 확인된 때만 쓴다. 근거: E-P04, E-L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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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06 곗날 다음 날부터 [R_SPEC]를 붙이지 않는다. [R_SPEC]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만 쓴다. PDF 기재례 1·5·6은 이 구간 분리를 생략하거나 [R_STAT]만 기재한 과거 판본이므로 문형으로 옮기지 않는다. 근거: E-L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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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07 약정 지연손해금률이 [R_SPEC] 이상인데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R_SPEC]로 낮추지 않는다(PDF 기재례 3의 연 19% → 연 12% 부분은 채택하지 않는다). 근거: E-L13, E-L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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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08 상속인 피고에게 "연대하여"를 쓰지 않고, 포기한 상속인을 피고로 삼지 않으며, 한정승인 피고의 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줄이지 않는다. 근거: E-P08, E-P09, E-L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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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09 미낙찰 계원들의 합의로 정해진 새 계주를 피고로 삼지 않는다. 근거: E-P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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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10 계불입금 채권에 3년 단기시효를 전제로 청구 범위를 줄이지 않는다. 5년 상사시효·상사이율은 계주의 상인성이 입력으로 확인된 때만 원용한다. 근거: RULE-05, E-P02, E-L01, E-L02, E-L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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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11 "상호신용금고법 제2조 상호신용계"라는 구 법령명을 현행 근거로 적지 않는다. 현행 명칭은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2호 "신용계업무"이다. 근거: E-L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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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12 이율·기간을 상수로 박지 않고 §0 변수로 쓴다.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은 약정(체결·갱신)일 기준으로 판정하고, 약정 지연손해금률을 최고이자율로 자동 치환하지 않는다. 근거: RULE-07, E-L18, E-L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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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13 청구원인(계 조직 경위, 낙찰 사실, 불입 내역), 절차 안내(강제집행 중지 등), 검토 메모를 주문에 섞지 않는다. 근거: RULE-03, E-L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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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14 회생채권·파산채권으로 판정된 청구에 통상의 이행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고, 도산 여부가 미확인인 피고를 "도산 없음"으로 가정하지 않는다. 근거: E-L12, E-L19, E-L31, E-L32, STOP-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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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15 사기적 파계에 대한 손해배상, 무효인 계에 기한 부당이득 반환, 정산 근거 없는 파계 반환은 이 문서의 문형으로 쓰지 않고 STOP-R2로 전환한다. 근거: §0 적용범위, Q-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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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16 민법 제712조를 조합형 계 계원 상호간 직접청구의 근거로 쓰지 않는다. 근거: E-L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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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17 이행기 전 보통이자를 약정 없이 민법 제379조만으로 발생시키지 않는다. 근거: E-L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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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18 복수 피고의 부담 근거가 없을 때 각자 독립채무 문형을 가정하여 출력하지 않는다. 근거: RULE-06, E-L08, STOP-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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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근거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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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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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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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01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계불입금) | 계의 성질 결정 요소; 낙찰계는 계주 개인사업이고 계산관계는 계주·각 계원 간 개별, 해산·청산 문제 없음 | 1994-10-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0816 | 원문대조(전원합의체 아님,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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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02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1705 판결(계금) | 계불입금은 3년 단기시효 부적용, 이자 부분 분리 불가; 당해 사실에서 계주의 상인성 부정 | 1993-09-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597 | 원문대조(사실관계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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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P03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7191 판결(계금) | 계의 성질은 사실에 따라 결정; 당해 약정에서 공동계주는 자기 모집 계원에 대해서만 책임 | 1998-03-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43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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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P04 |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8267 판결(계금) | 민법 제832조 일상가사의 객관적 판단; 처의 사업상 고액 계금채무는 일상가사 아님 | 2000-04-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535 | 원문대조 |
|
||||
| E-P05 |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1146 판결(구상금) | 공동계주가 각자 징수한 계불입금을 상대방 계주측 계원의 계금 차례에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직접 청구권; 체당지급 선행 불요; 변제의 입증책임은 상대방 계주 | 1984-10-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9158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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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P06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계금반환) | 낙찰계는 계주 개인사업의 무명계약; 계주는 타 계원 미납을 이유로 낙찰금 교부·계금 반환 책임을 면하지 못함; 정산 방법은 계주와 개개 미낙찰 계원의 합의로 결정; 파계 선언으로 계금지급의무 불소멸; 최저입찰자 확인 시 계금관계 성립 | 1983-03-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9451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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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P07 |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286 판결(계금) | 계의 성질 결정 요소; 계주 개인사업형에서 미낙찰 계원들만의 합의로 계주 지위 승계 불가, 해산·청산 문제 없음 | 1982-09-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888 | 원문대조(판시 전문 대조, 전원합의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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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P08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구상금) | 금전채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 귀속; 채권자 승낙 없는 상속인 내부 분담약정은 대항 불가 | 1997-06-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54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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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P09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구상금) | 한정승인은 책임 범위만 한정하므로 상속채무 전부의 이행판결을 선고하되 주문에 상속재산 한도의 집행 제한을 명시("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지급하라") | 2003-11-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2909 | 원문대조(주문 문언 포함, 전원합의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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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P10 |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904 판결(소유물방해배제) | 청구취지는 내용·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 | 1981-09-0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751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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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P11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46647 판결(구상금등) | 청구취지 특정 원칙의 재확인(피고별 청구취지의 구체적 특정) | 2011-10-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37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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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P12 |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상속재산분할) | 가분 금전채권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당연 분할 귀속(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 | 2016-05-0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250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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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01 | 민법 제162조 제1항 | 채권 10년 소멸시효 | 현행(법률 제21454호, 2026-03-17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2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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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02 | 민법 제163조 제1호 | 1년 이내 정기 지급 채권의 3년 시효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3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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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03 | 민법 제413조 | 연대채무의 내용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13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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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04 | 민법 제832조 | 일상가사 채무의 부부 연대책임과 그 예외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2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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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0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제1항 본문 특례이율(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 제외), 제2항 항쟁 상당성 | 현행(법률 제21726호, 2026-06-02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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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06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특례이율 연 12%. 부칙(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시행 당시 계속 중 사건 중 제1심 변론종결 사건은 종전 규정, 미종결 사건은 2019-05-31까지 발생분 종전 규정·2019-06-01 이후 발생분 개정 규정 |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06-0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원문대조(부칙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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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0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 회생절차 개시 시 채무자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중단, 회생채권과 관계없는 소송의 관리인 수계 | 현행(법률 제20577호, 2024-12-20 공포, 최종 시행 2026-03-01)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9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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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08 | 민법 제408조 | 분할채권관계(특별한 의사표시 없으면 균등)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8조 | 원문대조(조합원 상호간 직접채권의 근거로 확대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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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09 | 민법 제1005조, 제1009조 | 상속의 포괄승계, 법정상속분(배우자 5할 가산)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09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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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0 |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249조 제1항 | 재산권 청구 판결의 가집행선고와 그 주문 기재;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 현행(법률 제19516호, 2025-07-12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3조 | 원문대조(제213조는 가집행선고에 한정하여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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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1 | 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함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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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 변제받지 못함 | 현행(법률 제20577호)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31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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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3 | 민법 제379조, 제397조 | 이자 있는 채권의 법정이율 연 5%; 금전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은 법정이율, 법령 제한 내 약정이율이 있으면 약정이율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7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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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4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98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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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5 | 상법 제5조 제1항, 제46조 제8호·제16호, 제54조, 제64조 | 의제상인, 기본적 상행위, 상사법정이율 연 6%, 상사시효 5년 | 현행(법률 제20991호, 2026-07-23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4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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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6 | 민법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STOP-R3 전환 근거로만 사용)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4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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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7 | 이자제한법 제2조 | 금전대차 계약상 최고이자율(법률상 상한 연 25%, 대통령령 위임), 약정 당시 이율 기준, 초과 부분 무효, 10만 원 미만 제외 | 현행(법률 제20714호, 2025-07-22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제2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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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8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과 그 연혁 | 현행 연 20%(대통령령 제31593호, 2021-07-07 시행); 연 24%(제28413호, 2018-02-08 시행); 연 25%(제25376호, 2014-07-15 시행); 연 30%(제20118호, 2007-06-30 시행); 2014년 이후 각 개정령은 시행 후 체결·갱신분부터 적용 | 각 시행일 |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제2조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 ; 연혁: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8715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55488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9531 | 원문대조(2007-06-30 이후 전 구간). 2007-06-29 이전 체결분은 미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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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9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 불가 | 현행(법률 제20577호)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24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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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20 | 민법 제387조 제1항 | 확정기한 도래 시 지체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87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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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21 | 민법 제387조 제2항 | 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87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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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2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 개인회생 개시 시 강제집행·변제 요구 행위의 중지, 소송행위는 제외 | 현행(법률 제20577호)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600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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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23 |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53조 | 법률상 양립 불가능한 청구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판결), 객관적 병합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70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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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24 |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1호 | 신용계업무의 정의,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 현행(법률 제21446호, 2026-07-01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상호저축은행법/제2조 | 원문대조.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2조의 후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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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25 | 민법 제703조, 제712조 | 조합의 의의; 조합채권자의 조합원에 대한 균분 권리행사(조합원 상호간 직접청구의 근거 아님)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12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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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26 | 민법 제450조 | 지명채권 양도의 채무자 대항요건(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제3자 대항요건(확정일자)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50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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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27 | 이자제한법 제6조, 민법 제398조 제2항 | 금전채무 불이행에 관한 배상액 예정의 법원 감액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제6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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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28 | 민법 제492조 | 상계의 요건(동종 채무, 쌍방 이행기 도래)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92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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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29 | 민법 제1019조, 제1028조 | 승인·포기의 기간, 한정승인의 효과(상속재산 한도의 변제)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28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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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30 | 민법 제1042조, 제1043조 | 포기의 소급효, 포기한 상속분의 다른 상속인 귀속 |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43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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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3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79조 제1항 제5호 | 회생채권(개시 전 원인의 재산상 청구권), 공익채권(관리인이 개시 후 한 행위로 생긴 청구권) | 현행(법률 제20577호)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18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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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3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423조, 제473조 제4호, 제475조 | 파산재단 소송의 파산관재인 수계, 파산채권(선고 전 원인), 재단채권(파산관재인의 행위로 생긴 청구권)과 수시 변제 | 현행(법률 제20577호)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23조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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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33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구) | 연 15%(대통령령 제26553호, 2015-10-01 시행, 부칙 제2조에 2019년 개정과 같은 구조의 경과조치); 연 20%(대통령령 제17981호, 2003-06-01 시행) | 각 시행일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7515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807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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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URL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직링크 형식이며 조문 내용은 DRF 전문 수신 후 로컬 파싱으로 대조하였다. 판례 URL은 precSeq 고정형이다. 연혁 판본은 lsiSeq 고정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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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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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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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1 어절·순수성 검사: 청구 방향(Q-02)이 계금·반환금·계불입금 중 하나로 특정되었고, 주문에 청구원인·절차 안내·검토 메모가 없다(RULE-03, X-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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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2 변수 채움: [원금]·[기산일]·[송달일]·[이행기]·당사자 표시가 실제 값이거나, 미확정 항목은 placeholder와 함께 §2 입력명을 든 질의문이 붙어 있다(RUL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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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3 이율 모듈 정합: 사용된 모듈이 Q-09의 RATE_MODE와 일치한다. 구간형은 "[송달일]까지 [R_PRE], 그다음 날부터 [R_SPEC]", 단일이율형은 [R_AGR]가 [R_SPEC] 이상, 장래형에는 [R_SPEC]가 없고, 보통이자 구간은 I-07A 약정이 확인된 때만 있으며, 레거시구간형은 I-19가 계속 중 사건일 때만 있다. [R_PRE]는 상인성 확인 시에만 [R_COM]이다. 변수는 기준일 현재 값(§0)으로 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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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4 복수 당사자 표현: "연대하여"에는 E-L03 또는 E-L04 근거 입력이, "각 지급하라"에는 개별 채무·상속분할·공동원고 근거가 대응되고, 소송비용 항의 "피고/피고들"이 피고 수와 맞으며, 도산 관리인·파산관재인이 피고이면 그 표시가 Q-10A 결과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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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5 부수 주문: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이 있고 항 번호가 연속한다. 예비적 병합이면 "주위적으로/예비적으로" 라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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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6 게이트 기록: Q-09(소촉법 단서·약정이율), Q-10·Q-10A(도산 종류·채권 분류), Q-04·Q-06A(부담구조·승인 형태), Q-07D(시효), Q-07C(공제 근거) 판정 결과가 기록되어 있고, I-21 미확인이나 개인회생 개시 같은 절차 상태는 청구취지 밖의 검토 메타데이터로만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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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7 이자제한법·감액: 소비대차형에서 [R_INT]가 약정일 당시 최고이자율(§8)을 넘지 않는다. [R_AGR]가 최고이자율을 넘으면 자동 치환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감액 가능성과 유지 여부를 확인한 뒤 출력한다(E-L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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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8 상속분: 피고 상속인별 금액의 합이 원금과 같고 상속분 합계가 1이며 포기자가 제외되어 있다. 한정승인 피고에게만 유보 문구가 있다. 공동원고이면 원고별 금액의 합이 참여 상속인의 상속분 합계에 원금을 곱한 값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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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9 무가정 검사: 계의 성질(I-01), 피고별 부담 근거(I-10), 이율 약정 존부(I-07·I-07A), 도산절차 존부(I-12), 파계 정산 근거(I-05), 공제 근거(I-04) 중 하나라도 불명이면 문형이 출력되지 않았고 해당 STOP의 질의만 출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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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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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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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H1 회생채권·파산채권 판정(Q-10A, 소 미계속): 이 문서의 이행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회생채권 신고·조사확정 또는 파산채권 신고 절차로 안내하고 종료한다. 근거: E-L12, E-L19, E-L31, E-L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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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E·VER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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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1 계의 성질 불명: I-01(계규약, 모집·불입·수령·손실부담 방식)을 질의하고 Q-01에서 재개한다. 입력 전에는 어떤 문형도 출력하지 않는다. 근거: RULE-01, E-P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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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2 원금 미확정: I-03, I-06, I-16 중 해당 입력을 질의하고 Q-07(공동계주는 Q-07B)에서 재개한다. 입력 전에는 [원금] placeholder와 질의문만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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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3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Q-07D): 중단·정지 사유(I-20)와 계속 진행 여부를 질의하고, 사유가 입력되면 Q-07D에서 재기산하며, 사용자가 계속을 선택하면 경고를 검토 메타데이터에 남기고 Q-08에서 재개한다. 청구액을 임의로 줄이지 않는다. 근거: RULE-05, E-L01, E-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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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4 도산절차 미확인: I-12(법원 사건검색·결정문·공고)를 확인하도록 질의하고 Q-10에서 재개한다. 확인 전에는 문형을 출력하지 않으며 "없음"으로 가정하지 않는다. 근거: RULE-04, E-L31, E-L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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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5 장래이행인데 미리 청구할 필요가 미입력: I-14를 질의하고 Q-03에서 재개한다. 입력이 없으면 이행기 도래 후 청구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E-L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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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6 파계 반환의 정산 근거 미확인 또는 부존재: I-05(정산 합의, 계규약 반환 조항)를 질의한다. 합의·조항이 입력되면 Q-07A에서 재개한다. 없음이 사용자 확인으로 확정되고 원고가 이미 낙찰·순번이 확정된 계원이면 I-02를 (a)로 바꾸어 Q-02에서 재개하고, 미낙찰 계원이면 STOP-R2로 전환한다. 입력 전에는 어떤 문형도 출력하지 않는다. 근거: E-P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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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7 양수인 대항요건 미확인: I-18(양도인의 통지 도달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질의하고 Q-05에서 재개한다. 미비가 확인되면 통지 후 제소를 안내한다. 근거: E-L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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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8 이율 약정 미확인: I-07·I-07A(계규약·약정서의 지연손해금률과 보통이자율)를 질의하고 Q-08·Q-09에서 재개한다. "없음"은 사용자가 확인한 값으로만 받으며 임의로 [R_STAT]를 선택하지 않는다. 근거: E-L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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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9 공제 근거 미확인: I-04(계약상 공제 산식, 상계 요건과 의사표시, 단순 미납 주장)를 질의하고 Q-07C에서 재개한다. 전액도 공제액도 가정하지 않는다. 근거: E-L28, E-P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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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1 복수 피고 부담구조 근거 없음: 피고별 채권 발생원인·금액과 연대약정·일상가사 사실·상속인 여부를 질의하고 Q-04에서 재개한다. 입력 전에는 어떤 문형도 출력하지 않는다. 근거: RULE-06, E-L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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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2 피고 상속인의 승인 형태·상속분 미확정: I-10A를 질의하고 Q-06A에서 재개한다. 포기자가 있으면 제외 후 상속분을 재산정하여 같은 노드에서 재판정한다. 근거: E-L29, E-L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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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3 원고 상속관계 미확정: I-11A를 질의하고 Q-05A에서 재개한다. 근거: E-L09, E-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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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TRANS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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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1 확인·형성 청구(계원 지위 확인, 계 무효 확인, 계약 해제·취소): 확인의 소·형성의 소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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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2 사기적 파계에 따른 손해배상, 무효인 계에 기한 부당이득 반환, 정산 근거 없는 파계 후 반환: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근거: E-P06(정산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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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3 채권자대위 원고: 대위 요건(민법 제404조)은 채권자대위 사건종류에서 판정한다. 근거: E-L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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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4 조합형 계의 조합재산 정산·잔여재산 분배·업무집행 청구, 또는 계규약상 개별 채권 조항이 없는 조합형 계원 상호간 청구: 조합 해산·청산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근거: E-L25, RUL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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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5 회생채권·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이미 계속 중: 소송절차의 중단과 관리인·파산관재인의 수계 절차(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347조)로 전환하고, 이 문서의 신규 소장 청구취지는 출력하지 않는다. 근거: E-L07, E-L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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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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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종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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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개정 필요**. 계의 법적 성질을 사실관계에 따라 먼저 정하고 복수 피고의 부담구조를 근거 없이 연대로 만들지 않는 골격은 타당하지만, 미확정 법적 성질·부담구조를 가정하여 주문을 출력하는 경로, 파계·공동계주·조합형의 원금 산정 오류, 도산채권 분류의 누락, 이율 상태값과 복수당사자 구조를 잃는 Form 때문에 잘못된 당사자·원금·이율·주문을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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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축 | 판정 | 핵심 이유 | S1/S2/S3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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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성 | 개정 필요 | 파계 반환 분기가 당사자·이행기 게이트를 우회하고, 도산채권 종류·장래이행 복수당사자·원고 상속·한정승인·시효의 실행 분기가 완결되지 않았다. | 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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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성 | 개정 필요 | 확인되지 않은 성질·부담을 가정하고, 파계·공동계주·조합형 원금과 이자제한·이율 전이를 일부 잘못 정한다. | 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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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군더더기 | 개정 필요 | 동일 이율 규칙이 여러 절에 분산되고, 생성 계약이 금지한 ID 범위 축약이 남아 있다. |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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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결함은 **S1 10건, S2 11건, S3 3건**이다. 각 결함은 위 표에서 주된 평가축에 한 번만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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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대상은 `청구취지작성규칙_계금청구_v1.md`, 비교 자료는 `취지기재례_계금청구.pdf`의 기재례 1~6(인쇄면 204~209쪽), 기준 계약은 `청구취지규칙문서작성_1차드래프트_프롬프트_v.2.txt`의 규범적 항목이다. 평가기준일은 **2026-09-0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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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과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부칙·판결 원문을 우선 대조했다. V1의 판례 8건은 사건번호·선고일·사건명·판시 범위와 전원합의체 여부를 모두 원문에서 확인했고, 모두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다. 2023-09-02 이후 대법원 판례와 2026-09-02 현재 법령을 집중 검색했으나 이 평가의 계 법리를 변경·폐기하는 직접 판례나 시행 예정 규정은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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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가정과 미검증 범위: PDF는 현재의 규범이 아니라 유형 목록과 과거 주문례로만 사용했다. 이자제한법 시행령의 **2021-07-06 이전 시기별 최고이자율 전 구간**은 V1도 미검증으로 표시했고 이번 평가에서도 미검증으로 남긴다. 민사소송법 제213조 밖에서 주문 특정 원칙을 직접 뒷받침할 최적의 공식 재판례는 확정하지 못했으나, 제213조 자체의 문언 범위가 가집행선고에 한정된다는 점은 원문으로 확인되어 GYE-S3-03 판정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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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수 커버리지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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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필수 유형·쟁점 | 요구 근거(PDF 쪽/공식 원문) | V1 위치·ID | 상태 | 결함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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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단독 피고 계금과 이행기 다음 날부터의 구간 이율 | PDF 기재례 1; 민법 제387조·제39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Q-03, Q-08, Q-09, LEAF-01, FORM-01 | 부분 | GYE-S1-01, GYE-S2-04, GYE-S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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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단독 피고 계불입금과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기산 | PDF 기재례 2; 민법 제387조 제2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LEAF-02, FORM-02 | 부분 | GYE-S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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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연대 피고의 공동 원금·기간·이율 | PDF 기재례 3; 민법 제413조·제832조 | Q-04, LEAF-04, FORM-03 | 부분 | GYE-S1-01, GYE-S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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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피고별 금액·기산일·송달일이 다른 독립채무 | PDF 기재례 4; 대법원 97다57191 | LEAF-05, FORM-04 | 부분 | GYE-S1-01, GYE-S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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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일부 연대와 일부 개별채무의 중첩 | PDF 기재례 5; 민법 제413조 | LEAF-06, FORM-05 | 부분 | GYE-S1-01, GYE-S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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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법률상 양립 불가능한 주위적·예비적 청구 | PDF 기재례 6; 민사소송법 제70조·제253조 | Q-11, LEAF-09, FORM-07 | 부분 | GYE-S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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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계주 개인사업형·조합형·소비대차형의 선판정 | 대법원 93다55456, 97다57191, 82다카1686 | RULE-01, Q-01 | 부분 | GYE-S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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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파계 후 기불입금 반환의 성립근거·정산액·당사자·이행기 | 대법원 82다카1686 | Q-02(b), Q-07, LEAF-03 | 부분 | GYE-S1-04, GYE-S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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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공동계주 상호간 지급청구의 약정 구조와 원금 | 대법원 84다카1146 | T-D, Q-02(d), Q-07, LEAF-08 | 부분 | GYE-S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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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조합형 계에서 개별 계원의 직접 불입의무와 조합 정산의 구별 | 민법 제703조·제712조; 대법원 93다55456, 97다57191 | T-E, Q-01, LEAF-10 | 부분 | GYE-S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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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채권양수인의 원고적격과 대항요건 | 민법 제450조 | Q-05, STOP-R3, E-L16 | 부분 | GYE-S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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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원고 사망 후 공동상속인의 청구액·원고별 주문 | 민법 제1005조·제1009조; 대법원 97다8809 | Q-05 | 부분 | GYE-S2-02, GYE-S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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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피고 사망 후 상속분할, 상속포기·한정승인 | 민법 제1005조·제1009조; 대법원 97다8809, 2003다30968 | Q-06, LEAF-07, FORM-06 | 부분 | GYE-S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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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복수 피고 부담구조 미확정 시 안전한 CURE | 생성 계약의 미확정값·복수채무자 게이트; 민법 제413조 | I-10, STOP-C1 | 부분 | GYE-S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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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계금에서 원고 자신의 미납 불입금 공제·상계의 근거 | 민법 제492조; 대법원 82다카1686 | I-04, Q-07(a) | 부분 | GYE-S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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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약정·민사·상사·소촉 이율과 소장 송달 전후 상태 보존 | 민법 제397조;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Q-08, Q-09, §8, FORM-01~08 | 부분 | GYE-S1-01, GYE-S2-04, GYE-S2-06, GYE-S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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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약정 보통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구별 및 이행기 전 이자 문형 | 민법 제379조·제397조; 이자제한법 제2조·제6조 | Q-08, §8 | 부분 | GYE-S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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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10년 민사시효와 상사채권 5년 시효의 실제 판정 경로 | 민법 제162조; 상법 제64조; 대법원 93다21705 | RULE-05, I-13, STOP-V3 | 부분 | GYE-S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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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회생·파산·개인회생에서 채권 종류, 소송수계, 상대방, 행사방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18조·제131조·제179조·제423조·제424조·제473조·제475조·제600조 | Q-10, STOP-H1, STOP-V4 | 부분 | GYE-S1-07, GYE-S1-08, GYE-S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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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장래이행의 필요와 단독·연대·개별·중첩·상속 구조별 주문 | 민사소송법 제2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 Q-03, Q-12(1), LEAF-11, FORM-08 | 부분 | GYE-S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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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파계 반환에도 이행기·피고 구조·원고 승계·상속 게이트 적용 | 생성 계약의 공통 게이트; 민법 제387조·제1005조 | Q-02(b)→Q-07 | 누락 | GYE-S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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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소송비용과 가집행 부수 주문 | 민사소송법 제98조·제213조 | §9, FORM-01~08 | 완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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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PDF의 구 이율·구 법령명을 현행 규칙으로 안전하게 변환 | PDF 기재례 1·3·5·6; 현행 소송촉진법·상호저축은행법 | X-06, X-07, X-11 | 완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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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결함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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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함 ID | 심각도 | 평가축 | V1 위치·ID | 결함과 영향 | 근거(사건번호·조문·공식 URL) | 검증상태 | v2 수정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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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YE-S1-01 | S1 | 정확성 | Q-09, Q-12, LEAF-01~11, FORM-02~08, CHECK-03 | Q-09가 만든 `약정단일·구간형·장래형` 상태와 R_COM이 대부분의 Form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FORM-02~07은 R_STAT/R_SPEC를 고정하고 FORM-08도 주문 본문은 R_STAT만 써서, 높은 약정 지연손해금·상사이율·장래이행 결과를 과소 또는 과다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397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7조), [상법 제54조](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내부 전이 증거: Q-09 결과와 FORM-02~08 문언 불일치 | 확인 | `RATE_MODE`, `PRE_SERVICE_RATE`, `POST_SERVICE_RATE`를 Q-09 출력값으로 정의하고 모든 LEAF 필수 변수에 전달한다. FORM은 부담구조와 독립된 공통 이율 구간 모듈을 호출하게 교체하며, R_COM·R_AGR≥R_SPEC·장래형 조합별 테스트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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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YE-S1-02 | S1 | 정확성 | I-01, Q-01, STOP-V1 | 계의 성질이 불명인데도 계주 개인사업형을 **가정하여** 주문을 출력한다. 성질에 따라 원고·피고·책임 구조가 달라진다는 RULE-01과 생성 계약의 무추정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잘못된 상대방이나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4.10.11. 선고 93다5545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0816), [대법원 1998.3.13. 선고 97다5719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435) | 확인 | STOP-V1을 CURE 노드로 교체한다: `I-01이 불명이면 계규약·모집·불입·수령·손실부담 사실을 질문하고 Q-01로 복귀하며, 어느 Form도 출력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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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YE-S1-03 | S1 | 정확성 | I-10, Q-04, STOP-C1 | 복수 피고의 부담 근거가 없는데 FORM-04의 각자 독립채무를 가정한다. 연대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각 피고에게 독립된 전액채무가 생기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주문에 넣을 수 있다. | [민법 제408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8조), [민법 제413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13조), [대법원 1998.3.13. 선고 97다5719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435) | 확인 | STOP-C1의 가정 출력 문장을 삭제하고 CURE로 바꾼다. 각 피고별 채권 발생원인·원금과 연대약정/법정연대/상속분을 확인한 뒤 Q-04로만 복귀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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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YE-S1-04 | S1 | 정확성 | Q-02(b), Q-07(b), LEAF-03 | 파계 후 원금을 언제나 `기불입금 합계−기수령 계금`으로 확정한다. 대법원 82다카1686은 개인사업형 낙찰계의 파계 선언만으로 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파탄 후 정산방법은 적어도 미낙찰 계원과 계주 사이의 합의를 전제로 판단했다. V1 산식은 그러한 반환·정산 약정과 지급기준 없이 권리와 금액을 창설한다. | [대법원 1983.3.22. 선고 82다카168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9451) | 확인 | Q-07(b) 앞에 `파계 후 반환·정산 합의 또는 개별 계약상 반환근거가 있는가`를 추가한다. 있으면 합의 산식·지급기를 적용하고, 없으면 단순 차액을 출력하지 말고 원래 도래한 계금청구 또는 별도 법률관계 판정으로 ROUTE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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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YE-S1-05 | S1 | 정확성 | Q-07의 `(a)·(d)` 통합식, LEAF-08 | 공동계주 상호간 청구(d)에 계원→계주 계금(a)의 `계금−원고 미납` 산식을 적용한다. 84다카1146의 직접청구는 공동계주 사이 약정상 상대방에게 넘길 계불입금에 관한 것이므로 산정대상과 입증 구조가 다르다. | [대법원 1984.10.23. 선고 84다카114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9158) | 확인 | Q-07(a)와 Q-07(d)를 분리한다. (d)는 `공동계주 약정에 따라 상대방이 징수·송금할 회차별 불입금 또는 미송금액`과 지급기를 입력받아 합산하고, (a)의 공제 산식을 참조하지 않게 연결을 교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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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YE-S1-06 | S1 | 정확성 | T-E, Q-01의 조합형 개별 이행, §6 `조합형 계원`, LEAF-10, E-L25 | 조합형이면 순번 수령 계원이 다른 계원에게 당회 불입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일반화하고 민법 제712조를 근거로 든다. 제712조는 **조합채권자**가 조합원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규정이지 조합원 상호간의 직접채권을 창설하지 않는다. 개별 약정이 없으면 원고적격과 상대방이 틀릴 수 있다. | [민법 제703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03조), [민법 제712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12조), [대법원 1994.10.11. 선고 93다5545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0816) | 확인 | LEAF-10의 제712조 직접청구 근거를 삭제한다. 계규약이 수령 계원에게 각 계원에 대한 개별·확정 채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전용 LEAF로 보내고, 그 밖에는 조합채권의 귀속·업무집행 또는 정산 유형으로 ROUTE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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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YE-S1-07 | S1 | 완전성 | Q-10, STOP-H1, §8 `도산` | 회생 개시나 파산 선고가 있으면 모든 계금청구를 신고절차로만 보내고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개시 전 원인인 회생·파산채권과 관리인·파산관재인의 개시 후 행위 등 공익·재단채권을 구별하지 않아, 통상소송으로 행사할 수 있는 청구까지 막고 수계 상대방도 정하지 못한다. | [채무자회생법 제59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9조), [제118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18조), [제179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79조), [제423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23조), [제473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73조), [제475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75조) | 확인 | Q-10을 `절차 종류→개시/선고일→채권 발생원인 시점→회생/파산채권·공익/재단채권→소송 계속 여부→정확한 당사자` 순으로 확장한다. 신고·조사확정·수계 ROUTE와 통상 이행 Form 복귀를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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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YE-S1-08 | S1 | 정확성 | I-12 미확정 행동, Q-10 미확정 시 | 도산절차를 필수 입력으로 선언하면서 미확정이면 `없음`으로 처리해 통상 이행청구를 계속한다. 실제 개시·선고가 있으면 행사절차와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확정 사실을 없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안전한 fallback이 아니다. | 위 채무자회생법 조문; 내부 증거: I-12와 RULE-07의 무추정 원칙 충돌 | 확인 | I-12 미확정 행동을 `VERIFY-INSOLVENCY`로 교체하고 사건검색·결정문·공고 확인 전에는 주문 생성을 보류한다. 확인 후 GYE-S1-07에서 신설한 분류 노드로 복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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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YE-S1-09 | S1 | 완전성 | Q-12(1), LEAF-11, FORM-08 | 장래이행 플래그가 가장 먼저 LEAF-11로 빠져 단독 피고용 FORM-08을 사용한다. 복수 피고는 FORM-04 방식을 “병기”하라고만 하므로 연대·중첩·상속분할 구조, 피고별 이행기와 이율을 보존하는 실행 가능한 Form이 없다. | [민사소송법 제251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및 내부 전이 증거 | 확인 | 장래이행을 Leaf 우선순위가 아니라 공통 플래그로 둔다. 단독·연대·각자·중첩·상속 각 부담구조 Form에 장래 이행기와 비특례 이율 구간을 결합하거나, 조합별 전용 Form을 명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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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YE-S1-10 | S1 | 완전성 | Q-02(b)→Q-07 | 파계 반환은 Q-03(이행기·장래이행), Q-04(복수 피고), Q-05(원고 승계), Q-06(피고 상속)를 모두 건너뛴다. 이후 Q-12는 설정되지 않은 부담구조를 읽고 단독 피고 LEAF-03으로 떨어질 수 있어 당사자와 이행기가 틀린 주문을 만든다. | 내부 전이 증거; [민법 제387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87조), [민법 제1005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05조) | 확인 | Q-02(b)의 다음 노드를 Q-03으로 바꾸고, Q-03→Q-04→Q-05→Q-06→파계 전용 성립·원금 노드 순으로 공통 게이트를 모두 통과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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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YE-S2-01 | S2 | 정확성 | Q-05, STOP-R3, E-L16 | 채권양수인은 `양도통지`가 있어야 한다고만 하고 채권자대위권 조문인 민법 제404조를 인용한다. 민법 제450조는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채무자 대항요건으로 정한다. | [민법 제45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50조), [민법 제404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4조) | 확인 | 양수인 분기를 제404조에서 분리하고 E-L26으로 제450조를 추가한다. `양도계약 확인→양도인 통지 또는 채무자 승낙→제3자 대항요건 필요 시 확정일자`를 확인한 뒤 Q-06으로 연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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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YE-S2-02 | S2 | 완전성 | I-11, Q-05 `상속인`, §6 원고 승계 | 원고 상속인은 자기 상속분만 청구한다고 쓰지만 상속인 수·각 상속분·원 미만 처리 입력, 공동원고별 금액 계산, 실행 Form이 없다. | [민법 제1005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05조), [민법 제1009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09조), [대법원 1997.6.24. 선고 97다880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549) | 확인 | `I-11A 원고 상속관계·상속분`과 원고별 청구액 계산 노드를 추가하고, 단독 상속인·일부 상속인·공동원고별 주문 Form을 Leaf와 연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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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YE-S2-03 | S2 | 완전성 | I-10, Q-06, FORM-06 사용 금지 조건 |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입력·전이로 판정하지 않고 FORM-06의 주석에서만 “문구를 붙인다”고 한다. 한정승인은 채무 자체가 아니라 책임 범위를 상속재산으로 제한하므로 주문에 유보 문구가 필요하고, 유효한 상속포기자는 피고 적격 자체가 달라진다. | [대법원 2003.11.14. 선고 2003다3096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2909), [민법 제1019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19조), [민법 제1028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28조) | 확인 | Q-06 뒤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미확정` 노드를 둔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를 포함한 전용 Form, 포기는 다음 순위 상속인 재산정 ROUTE, 미확정은 CURE로 연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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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YE-S2-04 | S2 | 정확성 | I-07 미확정 행동, RULE-07 | 약정 지연손해금이 필수 입력인데 미확정이면 약정이 없다고 처리하고 R_STAT을 쓴다. 실제 약정이 있으면 과소청구할 수 있고, V1 자체의 미확정값 무추정 원칙과도 충돌한다. | [민법 제397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7조); 내부 규칙 충돌 | 확인 | `없음`은 사용자가 확인한 값으로만 허용한다. 미확정이면 약정서·계규약을 요구하는 CURE로 보내고 Q-09로 복귀시키며 이율을 임의 선택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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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YE-S2-05 | S2 | 완전성 | RULE-05, I-13, Q-03, CHECK-06, STOP-V3 | 시효 규칙은 있으나 실제 10년/5년 경과를 판정해 STOP-V3로 보내는 Q 전이가 없다. Q-03은 I-13을 읽어도 이행기 도래만 판정하고, STOP-V3는 정의만 된 채 시효 도과 경로에서 호출되지 않는다. | [민법 제162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2조), [상법 제64조](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4조), [대법원 1993.9.10. 선고 93다2170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597) | 확인 | 원금 확정 뒤 `민사/상사 채권 분류→기산점→완성 여부→완성유예·갱신 사유` Q를 추가한다. 시효 완성 가능성은 주문을 임의 감액하지 말고 경고·확인 후 계속 여부를 선택하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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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YE-S2-06 | S2 | 정확성 | Q-09(4), §8 `이자제한법`, CHECK-07 | 모든 `약정이율`이 최고이자율을 넘으면 최고율로 치환한다고 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는 금전대차의 **이자** 초과분 무효 규정이고,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 예정은 같은 법 제6조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부당한 과다 여부에 따른 감액 문제다. 지연손해금 약정을 자동으로 연 20%로 치환할 근거가 없다. | [이자제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제2조), [이자제한법 제6조](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제6조), [민법 제398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8조) | 확인 | I-07을 `보통이자/지연손해금 예정`으로 분리한다. 소비대차 이자는 체결·갱신일별 상한 초과분 무효를 적용하고, 지연손해금 예정은 법원이 감액할 수 있음을 별도 분기로 처리하되 임의로 20%로 치환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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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YE-S2-07 | S2 | 정확성 | I-04, Q-07(a) | 계금에서 원고 자신의 미납 불입금을 당연 공제한다. 계약상 지급액 산식인지, 상계 주장인지, 양 채권의 변제기와 상계 의사표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이트가 없어 원금을 과소 산정할 수 있다. | [민법 제492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92조), [대법원 1983.3.22. 선고 82다카168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9451) | 확인 | I-04를 `계약상 공제 산식/상계/단순 미납 주장`으로 나누고, 계약상 근거 또는 상계요건과 의사표시가 확인된 때만 공제한다. 미확정이면 전액·공제액을 가정하지 않고 CURE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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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YE-S2-08 | S2 | 완전성 | Q-04 `복수·상속인 → Q-06` | 상속인 피고 분기만 Q-05를 우회하여 원고 본인·상속인·양수인 여부를 검사하지 않는다. 같은 사건에서 원고 승계와 피고 상속이 함께 있으면 원고적격 검증이 사라진다. | 내부 전이 증거; [민법 제450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50조), [민법 제1005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05조) | 확인 | Q-04의 모든 선택지를 Q-05로 모으고 부담구조 상태만 보존한다. Q-05 완료 뒤 Q-06에서 피고 상속을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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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YE-S2-09 | S2 | 정확성 | §8 시적 구분, E-L06 | 2019-06-01 전후를 소장 송달일만으로 나눈다. 시행령 부칙은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서 **제1심 변론종결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미종결 사건의 2019-05-31까지 발생분과 2019-06-01 이후 발생분을 구분한다. 새 사건 일반규칙처럼 쓰면 경과규정을 오적용한다. | [소송촉진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부칙](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확인 | §117을 `2019-06-01 당시 계속 중인 구사건` 전용 레거시 분기로 이동하고 제1심 변론종결 상태와 발생분을 입력받는다. 2026년 신규 소에는 이 분기를 통과시키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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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YE-S2-10 | S2 | 정확성 | Q-08의 `이행기 전 이율`, §8·§119, FORM-01~08 | 보통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구별하지 않는다.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은 이자 있는 채권에서 이율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규정인데, 이행기 전 법정이자를 당연 발생시키는 것처럼 읽힌다. 반대로 유효한 약정 보통이자의 발생기간을 표현할 Form도 없다. | [민법 제379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민법 제397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7조) | 확인 | `INTEREST_KIND=보통이자/지연손해금`과 보통이자의 발생근거·기산일·종기를 입력으로 분리한다. 보통이자 채권이 확인된 경우에만 별도 금액·기간 문구를 만들고, 지연손해금은 지체일부터 제397조로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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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YE-S2-11 | S2 | 정확성 | STOP-V4, §8 `개인회생` | 개인회생 개시 때 “가집행에 의한 강제집행이 중지된다”는 안내를 청구취지 출력에 붙이게 한다. 제600조는 소송행위를 중지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집행 제한은 절차 안내이지 판결 주문의 청구 문구가 아니다. 생성 계약의 `청구취지만 출력` 조건을 위반한다. | [채무자회생법 제600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600조); 생성 계약의 출력 형식 | 확인 | 개인회생은 Q-10의 절차 상태로 기록하되 적법한 청구취지 Form에는 안내문을 섞지 않는다. 집행 제한은 별도 검토 메타데이터나 사용자 안내 채널로 분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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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YE-S3-01 | S3 | 무군더더기 | §3 T-F, §10 전 행, FORM 사용 금지 조건 | `CHECK-01~06`, `FORM-03~07`, `STOP-R1~R3` 같은 범위 표기가 개별 참조를 숨긴다. 생성 계약은 §10에서 범위·부분 축약 없이 각 ID를 완전 표기하도록 요구한다. | 생성 계약 `<output_format>`·`<constraint>`; 내부 형식 증거 | 확인 | 모든 범위를 쉼표로 나눈 개별 ID로 교체하고, 자동 검증에서 정의 없는 참조와 축약 기호를 실패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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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YE-S3-02 | S3 | 정확성 | E-P07, E-L07·E-L12·E-L19·E-L22 | E-P07은 판시 전문 접속 실패라고 되어 있으나 공식 원문이 현재 열리고 판시를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채무자회생법 인용 중 E-L07은 2025-06-21 시행본을 현행으로 표시하지만 평가일 현행본은 2026-03-01 시행 법률 제20577호이다. | [대법원 1982.9.28. 선고 82다28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888), [채무자회생법 제59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9조) | 확인 | E-P07을 `공식 원문대조`로 갱신하고, 채무자회생법 인용 4행의 공통 판본을 `[시행 2026.3.1.] [법률 제20577호]`로 통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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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YE-S3-03 | S3 | 정확성 | RULE-03, E-L10 | 민사소송법 제213조가 “주문 기재”와 집행대상 특정의 근거라고 설명하지만, 현행 제213조는 재산권 판결의 가집행선고를 규율한다. 주문 특정 원칙 자체는 타당하더라도 이 조문에서 도출되지는 않는다. | [민사소송법 제213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3조) | 확인 | E-L10의 설명을 `가집행선고`로 한정하고, 주문 특정 규칙에는 그 명제를 직접 지지하는 공식 판례·예규를 별도 근거 ID로 추가한다. 찾지 못하면 일반 설계 원칙으로만 표시하고 제213조를 연결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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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인용·현행성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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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인용 | 실재·링크 대상 | 판시·조문 범위 | 현행성·후속 변경 | 판정 | 교체·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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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01 | [대법원 1994.10.11. 93다55456 계불입금](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0816) | 계의 목적·운영·급부 방식에 따른 성질 판단; 개인사업형 낙찰계의 계주·각 계원 간 개별 관계와 비조합성 | 공식 전문 확인, 전원합의체 아님; 직접 변경 판례 미발견 | 적합 | 판시의 사실관계 의존성을 유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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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02 | [대법원 1993.9.10. 93다21705 계금](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597) | 계불입금에 민법 제163조 제1호 단기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이자 부분도 분리하지 않음; 당해 사실에서 계주의 상인성 부정 | 공식 전문 확인, 전원합의체 아님; 직접 변경 판례 미발견 | 적합(사실관계 한정) | 개인 계주가 언제나 비상인이라는 일반명제로 확대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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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03 | [대법원 1998.3.13. 97다57191 계금](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435) | 계의 성질은 사실에 따라 결정; 해당 약정에서 공동계주가 각자 모집 계원에게만 책임 | 공식 전문 확인, 전원합의체 아님; 직접 변경 판례 미발견 | 적합 | 공동계주 계약 내용을 입력으로 유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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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04 | [대법원 2000.4.25. 2000다8267 계금](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535) | 일상가사의 객관적 판단과 처의 사업상 고액 계금채무에 대한 적용 부정 | 공식 전문 확인, 전원합의체 아님; 직접 변경 판례 미발견 | 적합 | 민법 제832조의 구체 사실 확인 게이트를 유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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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05 | [대법원 1984.10.23. 84다카1146 구상금](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9158) | 공동계주 약정에 따른 상대방 계원 차례의 불입금 직접청구와 선지급 불요; 변제 입증책임 | 공식 전문 확인, 전원합의체 아님; 직접 변경 판례 미발견 | 인용 실재, 파생규칙 부정확 | Q-07(d)를 판시 약정·대상에 맞게 교체한다(GYE-S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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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06 | [대법원 1983.3.22. 82다카1686 계금반환](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9451) | 개인사업형 낙찰계, 타 계원 미납·파계 선언에 의한 면책 부정, 파계 정산 합의의 필요, 낙찰관계 성립 | 공식 전문 확인, 전원합의체 아님; 직접 변경 판례 미발견 | 인용 실재, 파생규칙 일부 부정확 | Q-07(b)의 자동 차액 산식을 삭제한다(GYE-S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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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07 | [대법원 1982.9.28. 82다286 계금](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888) | 개인사업형 계의 비조합성; 미낙찰 계원들 합의만으로 계주 지위 승계 불가 | 공식 전문 확인, 전원합의체 아님; 직접 변경 판례 미발견 | 적합, 검증표시만 낡음 | `2차자료·전문 접속 실패`를 공식 원문대조로 갱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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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08 | [대법원 1997.6.24. 97다8809 구상금](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549) | 가분 금전채무의 상속분별 당연 분할과 채권자 승낙 없는 상속인 내부 분담약정의 대항 불가 | 공식 전문 확인, 전원합의체 아님; 직접 변경 판례 미발견 | 적합 | 원고 상속과 피고 상속을 별도 실행 분기로 완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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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01 | [민법 제162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2조) | 일반 채권 10년 | [시행 2026.3.17.] 법률 제21454호 원문 확인 | 적합 | 실제 시효 판정 노드를 연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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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02 | [민법 제163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3조) |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정기급부채권의 3년 단기시효 | 같은 현행본 확인 | 적합 | E-P02와 함께 계불입금에 대한 부적용 범위만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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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03 | [민법 제413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13조) | 연대채무의 내용 | 같은 현행본 확인 | 적합 | 연대 발생근거 자체는 약정·법률에서 별도로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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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04 | [민법 제832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2조) | 일상가사로 인한 부부 연대책임과 제3자 악의 예외 | 같은 현행본 확인 | 적합 | E-P04의 사실판단 게이트를 유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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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0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 소장 등 송달 다음 날의 특례이율, 장래이행청구 제외, 항쟁 상당성 | [시행 2026.6.2.] 법률 제21726호 원문 확인 | 적합 | Q-09 결과를 모든 Form에 전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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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06 | [소송촉진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연 12%; 2019년 개정 부칙의 계속사건·제1심 변론종결·발생분 경과조치 | [시행 2019.6.1.] 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확인 | 인용 실재, 파생규칙 부정확 | 송달일만으로 나누는 §117을 레거시 전용 분기로 교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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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07 | [채무자회생법 제59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9조) | 회생개시 때 재산관계 소송의 중단·수계 | [시행 2026.3.1.] 법률 제20577호 원문 확인 | 조문 적합, 판본표시 낡음 | 현행본 표시를 고치고 채권 분류·수계 분기를 추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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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08 | [민법 제408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8조) |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다수 당사자 채권·채무의 균등 분할 | 현행본 확인 | 부분 적합 | 조합원 내부 직접채권의 근거로 확대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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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09 | [민법 제1005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05조), [제1009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09조) | 상속의 포괄승계와 법정상속분 | 현행본 확인 | 적합 | 포기·한정승인과 원고 상속 Form을 보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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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0 | [민사소송법 제213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13조) | 재산권 청구 판결의 가집행선고 | [시행 2025.7.12.] 법률 제19516호 원문 확인 | 일부 부정확 | `주문 기재·집행대상 특정`의 직접 근거라는 설명을 제거하고 별도 권위를 추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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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1 | [민사소송법 제251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 장래 이행의 소의 미리 청구할 필요 | 같은 현행본 확인 | 적합 | 부담구조별 장래 Form을 완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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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2 | [채무자회생법 제131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31조) | 회생채권의 회생계획 밖 소멸행위 금지와 예외 | [시행 2026.3.1.] 현행본 확인 | 인용 실재, 파생규칙 과대 | 모든 개시 후 청구를 막는 근거로 쓰지 말고 제118조·제179조와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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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3 | [민법 제379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79조), [제397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7조) | 이자 있는 채권의 법정이율; 금전채무 불이행 손해배상과 제한 내 약정이율 | 현행본 확인 | 인용 실재, 파생규칙 일부 부정확 | 보통이자와 지연손해금 및 미확정 약정을 분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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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4 | [민사소송법 제98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98조) |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 원칙 | 현행본 확인 | 적합 | 예외적 비용부담 판단은 법원 영역으로 두고 기본 문형을 유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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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5 | [상법 제5조](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조), [제46조](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46조), [제54조](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54조), [제64조](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4조) | 의제상인, 기본적 상행위, 연 6% 상사법정이율, 5년 상사시효 | [시행 2026.7.23.] 법률 제20991호 원문 확인 | 적합 | R_COM 상태를 Form까지 보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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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6 | [민법 제404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404조) | 채권자대위권 | 현행본 확인 | 조문 실재, 양도 근거로는 부적합 | 양수인에는 제450조를 신설하고 제404조는 STOP-R3에만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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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7 | [이자제한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제2조) | 금전대차 이자의 최고이율과 초과분 무효 | [시행 2025.7.22.] 법률 제20714호 원문 확인 | 인용 실재, 파생범위 과대 | 지연손해금 예정과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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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8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법령/이자제한법제2조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 | 연 20%; 2021-07-07 이후 체결·갱신 계약 적용 | [시행 2021.7.7.] 대통령령 제31593호와 부칙 확인 | 부분 적합 | 2021-07-06 이전 단계는 미검증 표시를 유지하고 적용 전 공식 연혁을 재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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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19 | [채무자회생법 제424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24조) | 파산채권의 파산절차에 의한 행사 | [시행 2026.3.1.] 현행본 확인 | 인용 실재, 파생규칙 과대 | 제423조·제473조·제475조와 채권 종류를 먼저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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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20 | [민법 제387조 제1항](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87조) | 확정기한 있는 채무의 기한 도래 시 지체 | 현행본 확인 | 적합 | 파계 반환 우회 경로에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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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21 | [민법 제387조 제2항](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87조) | 기한 없는 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 현행본 확인 | 적합 | 최고 도달과 소장 송달 경로를 유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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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22 | [채무자회생법 제600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600조) |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중지·금지 대상; 소송행위 제외 | [시행 2026.3.1.] 현행본 확인 | 조문 적합, 출력처리 부정확 | 집행 안내를 청구취지 밖으로 분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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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23 | [민사소송법 제70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70조), [제253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3조) | 법률상 양립 불가능한 청구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동일 절차의 객관적 병합 | 현행본 확인 | 적합 | 서로 다른 피고의 제70조형과 같은 당사자 사이 제253조형을 입력에서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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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24 |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상호저축은행법/제2조), [제11조](https://www.law.go.kr/법령/상호저축은행법/제11조) | 신용계업무 정의와 상호저축은행 업무 | [시행 2026.7.1.] 법률 제21446호 원문 확인 | 적합 | 구 상호신용금고법 문언 배제 규칙을 유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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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25 | [민법 제703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03조), [제712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12조) | 조합계약의 의의; 조합채권자의 조합원 상대 권리행사 | 현행본 확인 | 조문 실재, 파생규칙 부정확 | 조합원 상호간 직접청구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GYE-S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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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트리–문형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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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수: **Q 13개, RULE 7개, LEAF 11개, FORM 8개, CHECK 8개, STOP 1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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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면적 LEAF→FORM 연결은 **11/11**, FORM의 Root 도달 가능성은 **8/8**이다. 다만 GYE-S1-01·GYE-S1-09처럼 상태값 또는 부담구조를 잃는 연결과 GYE-S1-10처럼 필수 공통 게이트를 우회하는 연결이 있어 의미상 완전한 커버리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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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 정의 ID와 코드펜스 불균형은 발견되지 않았다. STOP-V3는 정의되어 있으나 실제 시효 도과 분기에서 들어오는 전이가 없고, ID 범위 축약은 생성 계약의 전수 참조 검증을 방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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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관련 ID | 문제 | 도달 경로/단절 근거 | 수정 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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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게이트 우회 | GYE-S1-10 | 파계 반환이 이행기·부담구조·원고적격·피고상속을 건너뜀 | Q-00→Q-01→Q-02(b)→Q-07 | Q-02(b)→Q-03→Q-04→Q-05→Q-06→파계 전용 원금 노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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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적격 우회 | GYE-S2-08 | 상속인 피고만 Q-05를 건너뜀 | Q-04(복수·상속인)→Q-06 | 모든 Q-04 결과→Q-05, 이후 Q-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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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가정 출력 | GYE-S1-02, GYE-S1-03 | STOP인데도 개인사업형 또는 각자 독립채무 Form을 출력 | Q-01 불명→STOP-V1; Q-04 불명→STOP-C1 | CURE→필수 입력→원래 Q 복귀; Form 출력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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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 양방향 오류 | GYE-S1-07, GYE-S1-08 | 확인되면 전부 hard stop, 미확정이면 전부 없음으로 진행 | Q-10·STOP-H1 | VERIFY→채권종류·시점·절차·상대방 분류→ROUTE 또는 Q-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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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구조 상태 소실 | GYE-S1-09 | 장래 플래그가 기존 구조보다 우선하여 단독 Form으로 수렴 | Q-12(1)→LEAF-11→FORM-08 | 부담구조 Leaf를 먼저 유지하고 장래 플래그를 Form 구간에 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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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율 상태 소실 | GYE-S1-01 | Q-09 결과와 R_COM이 FORM-02~08에 전달되지 않음 | Q-09→Q-10→Q-11→Q-12→각 Form | 모든 LEAF에 rate-state 필수 변수 추가→공통 이율 모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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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산식 혼선 | GYE-S1-04, GYE-S1-05, GYE-S1-06, GYE-S2-07 | 법적 성질이 다른 반환·공동계주·조합원·공제 산식이 검증 없이 확정됨 | Q-02 각 유형→Q-07 단일 노드 | 유형별 성립근거·산식 Q 분리→각 전용 Lea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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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는 있으나 실질 유입 없음 | GYE-S2-05 | 시효 도과를 판정하는 분기 없이 STOP-V3만 존재 | I-13→Q-03은 이행기만 판정 | 원금 확정→시효 Q→STOP-V3 또는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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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축약 | GYE-S3-01 | 범위 기호가 참조 누락을 숨김 | §3·§10·FORM 금지 조건 전반 | 모든 ID 개별 열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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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삭제·통합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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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위치·ID | 대상 | 이유 | 보존 정보 | v2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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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8·Q-09, §8, FORM-01~08, CHECK-03 | 반복된 이율 설명과 Form별 하드코딩 | 동일 규칙이 분산되어 Q 결과가 Form에서 달라진다. | 민법/상법/소촉법/약정 이율의 선택 조건과 장래이행 단서 | Q-09의 단일 rate-state 표와 공통 문구 모듈로 통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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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E-L06 | 2019년 특례이율 경과규정의 일반 경로 배치 | 2026년 신규 소에는 죽은 분기이고 현행 문구도 부칙 요건을 빠뜨렸다. | 계속사건·제1심 변론종결·2019-05-31/06-01 발생분 구분 | 레거시 사건 선택 시에만 불러오는 별도 노드로 이동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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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5·STOP-R3·E-L16 | 양수인과 대위채권자의 혼합 | 제450조와 제404조는 적격·요건·후속 사건이 다르다. | 대위는 별도 사건종류로 ROUTE한다는 안전장치 | 양수인 제450조 분기와 대위 제404조 ROUTE로 분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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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3·E-L10 | 제213조의 `주문 기재·특정` 설명 | 조문 문언을 넘어선 설명이다. |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선고와 주문 특정 설계 원칙 | 제213조는 가집행에만 남기고 특정 원칙은 별도 공식 근거로 교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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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4 출력 문구 | 개인회생 집행 제한 안내 | 청구취지 이외의 절차 설명이 주문 출력에 섞인다. | 개인회생에서 소송행위가 제외되고 집행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검토사항 | 청구취지 밖의 검토 메타데이터로 이동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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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및 FORM 금지조건 | ID 범위 축약 설명 | 길이를 조금 줄이지만 참조 전수성과 자동검증을 해친다. | 해당 CHECK·FORM·STOP의 실제 목록 | 개별 ID 열거로 교체하고 범위 설명 문단은 삭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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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v2 개정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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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한 중단과 공통 게이트를 먼저 고친다.** STOP-V1·STOP-C1·I-12의 가정 출력을 제거하고(GYE-S1-02, GYE-S1-03, GYE-S1-08), Q-02(b)와 Q-04 상속인 경로를 Q-03→Q-04→Q-05→Q-06 순서로 연결한다(GYE-S1-10, GYE-S2-08). 미확정 입력으로 실행 Form에 도달하는 경로가 0개이면 완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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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별 원금·원고적격을 재구축한다.** 파계 반환, 공동계주, 조합형 개별청구, 계금 공제를 각각 별도 Q와 Leaf로 나눈다(GYE-S1-04, GYE-S1-05, GYE-S1-06, GYE-S2-07). 각 Leaf가 계약·판례가 인정한 성립근거와 산식만 읽는지 역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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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산 분류를 완성한다.** 제59조·제118조·제179조·제423조·제424조·제473조·제475조·제600조를 기준으로 채권 시점·종류·계속소송·상대방을 분류하고 신고/수계/통상소송 경로를 연결한다(GYE-S1-07, GYE-S1-08, GYE-S2-11). 대표 사례별 예상 ROUTE와 당사자가 일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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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담구조와 이율을 직교 상태로 만든다.** 단독·연대·각자·중첩·상속분할과 도래·장래, 민사·상사·약정·특례 이율을 독립 상태로 보존해 Form에 합성한다(GYE-S1-01, GYE-S1-09). 가능한 조합의 필수 변수가 모두 채워지고 R_COM/R_AGR/R_SPEC가 조건 밖에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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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승계·상속 Form을 보완한다.** 양수인은 제450조로, 원고 상속은 원고별 상속분으로, 피고 상속은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로 분기한다(GYE-S2-01, GYE-S2-02, GYE-S2-03). 2003다30968에 맞는 한정승인 주문과 유효한 포기자의 제외를 샘플로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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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자·시효의 법적 성질을 분리한다.** 미확정 약정을 가정하지 않고, 보통이자·지연손해금 예정·소촉 특례·2019 레거시 경과규정·민사/상사시효를 별도 노드로 둔다(GYE-S2-04, GYE-S2-05, GYE-S2-06, GYE-S2-09, GYE-S2-10). 각 이율의 법적 근거·기산일·종기와 시효 기산점이 입력에 추적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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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근거와 참조를 정리한다.** E-P07·채무자회생법 판본을 갱신하고, 제213조의 범위를 바로잡으며, 모든 범위 ID를 개별 열거한다(GYE-S3-01, GYE-S3-02, GYE-S3-03). 외부 권위 대장 33행과 정의/참조 정적 검사가 모두 통과하면 완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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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반드시 보존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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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ULE-01과 Q-01의 성질 선판정 원칙**: 93다55456·97다57191·82다카1686의 사실의존적 계 법리를 반영한다. 단, 불명 시 가정 출력만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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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ULE-02의 개인사업형 개별 계산관계**: 다른 계원의 미납이나 계주의 파계 선언만으로 계금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82다카1686의 핵심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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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ULE-06과 §6의 연대 표현 제한**: 연대약정·민법 제832조 등 근거가 확인된 때만 `연대하여`를 쓰고, 상속채무와 공동계주를 자동 연대로 묶지 않는 구조를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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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09의 소촉법 기본 골격**: 장래이행청구에는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고, 소장 송달 전후 및 제한 내 약정 지연손해금률을 구별하려는 분기를 보존한다. Form 상태 전달은 다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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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X-06·X-07·X-11의 PDF 현행화 필터**: 과거 기재례의 구간 미분리·약정률 하향·구 상호신용금고법 명칭을 그대로 재사용하지 않는 규칙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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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ORM-01~08의 비용·가집행 기본 뼈대**: 민사소송법 제98조·제213조에 맞는 부수 주문의 단복수 일치와 항 번호 검사를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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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3의 권위 ID와 공식 URL 대장 방식**: 판례·조문을 Form과 역추적할 수 있는 구조는 보존하되, 판시 범위와 현행 판본을 이번 평가 내용으로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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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v2 수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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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모든 PDF 기재례와 현행 독립 유형이 Root에서 적법한 Form 또는 명시적 CURE/ROUTE로 도달하며, `부분/누락` 상태가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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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의 법적 성질, 피고별 부담, 약정이율, 도산상태를 모르면 어떠한 가정 주문도 출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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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파계 반환·공동계주·조합형·계금 공제의 각 성립근거와 원금 산식이 분리되고, 판례가 인정하지 않은 직접채권을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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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Q-09의 rate-state가 모든 Leaf와 Form에 전달되어 민사 5%, 상사 6%, 제한 내 약정률, 특례 12%, 장래이행 제외가 정확한 구간에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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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독·연대·각자·중첩·상속분할의 부담구조가 도래·장래 이행 모두에서 실행 가능한 Form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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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고 상속·양수, 피고 상속포기·한정승인, 회생·파산·개인회생의 정확한 당사자·절차 경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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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효 판정 Q가 실제로 도달 가능하고, 완성유예·갱신 및 민사/상사 분류를 확인하되 청구액을 임의로 줄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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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EAF 100%가 Form 또는 ROUTE에 명시 연결되고 모든 Form은 Root에서 도달 가능하며, 미정의·중복·고아·순환·ID 범위 축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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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부 권위 대장은 공식 원문의 사건번호·선고일·판결 유형·판시 범위·현행 시행일과 일치하고, 미검증 항목은 그대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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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종 출력에는 청구취지 문구만 있고 절차 안내·사실관계·조사 메모가 섞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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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ary file not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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