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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출급청구권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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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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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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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표시명 | 공탁금출급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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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키 | 공탁금출급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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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버전 | v1 (1차 드래프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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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기준일 | 2026-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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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자료 | 취지기재례_공탁금출급청구권.pdf 6면(원본 1249~1254쪽) — 기재례 9건(본소 8건·반소 1건), 참조판례 9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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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 이미 공탁소에 공탁된 금전(변제공탁·상대적 불확지공탁·절대적 불확지공탁·혼합공탁)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출급권자)의 확인청구와, 그에 부수하는 출급청구권 양도·통지 이행청구 및 반소 확인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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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제외 | 공탁 전 단계의 보상금·수용금 수령권 다툼, 공탁자의 회수청구권, 순수 집행공탁의 배당절차, 본래 채권 자체의 이행청구 — 각각 §14의 ROUTE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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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된 근거 | SRC-01, SRC-05, SRC-09, SRC-11, SRC-12, PRE-01, PRE-04, PRE-06, PRE-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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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사용법: §4의 Q-00에서 시작해 각 노드의 선택지에 적힌 다음 ID로 이동한다. LEAF-에 도달하면 §10에서 FORM-을 찾고 §11의 주문 문장에 변수를 채운다. STOP-에 도달하면 §14의 지시(필요 입력·재개 노드·전환 목적지)를 따른다. 출력 직전에 §14의 CHECK-를 전부 통과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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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값 처리 원칙(RULE-08 참조): 공탁번호·공탁일·공탁금액·청구금액·당사자 표시 등 사실·금액·날짜는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자리표시자([공탁번호] 등)를 그대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해당 값을 질의한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며 노드 ID 표기에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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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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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1 확인의 이익과 피고적격: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는 원고의 출급권자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을 초래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만 허용된다. 피고는 원고의 출급권자 지위를 다투는 자여야 하며, 원고가 확인판결 없이도 공탁관에게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는 상태이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근거 PRE-01, PRE-02, PRE-03, SRC-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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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2 출급청구권자의 형식적 결정: 변제공탁의 출급청구권자는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기재된 자 또는 그 승계인(양수인·상속인·전부채권자 등)이다. 실체법상 채권자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는 피공탁자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아도 출급할 수 없고, 복수 피공탁자는 공탁서 기재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 근거 PRE-04, PRE-05, SRC-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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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3 출급 증명서면 연결 원칙: 확인판결은 공탁규칙 제33조 제2호의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되어야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 구성은 '그 판결로 공탁관이 출급을 수리하는가'를 기준으로 정한다 — 상대적 불확지공탁은 다른 피공탁자 전원, 절대적 불확지공탁·피공탁자 동일성 심사불능은 공탁자, 혼합공탁은 다른 피공탁자와 집행채권자 전원. 근거 SRC-05, SRC-09, PRE-01, PRE-06, PRE-07, PR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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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4 국가의 지위: 공탁관(국가)은 공탁금의 수동적 운영자로서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므로,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변제공탁에서 공탁관 지위의 국가를 확인청구의 피고로 삼지 않는다. 국가가 압류채권자(집행채권자) 지위로 원고의 권리를 다투는 혼합공탁에서만 국가(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를 피고로 한다. 근거 PRE-01, PRE-03, PRE-07, SRC-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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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5 공탁 종류 선판단: 청구취지 설계 전에 공탁서의 피공탁자 지정 여부, 공탁 근거법령 조항, 공탁원인사실, 공탁사유신고 여부를 종합해 변제공탁·상대적 불확지공탁·절대적 불확지공탁·집행공탁·혼합공탁 중 어느 것인지 확정한다. 이 판단이 피고 구성과 STOP 여부를 결정한다. 근거 PRE-07, PRE-08, PRE-09, SRC-01, SRC-11, SRC-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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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6 확인 주문의 순수성: 주문은 "[공탁 특정] 공탁금(중 [청구금액]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권리자표시]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의 확인문장만으로 구성한다. 지급을 명하는 문구, 공탁관의 출급처분을 명하는 문구, 이자·지연손해금, 가집행선고를 넣지 않는다(예외: §9의 이행청구 병합 항). 근거 RULE-04, SRC-20, SRC-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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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7 집행 대상 특정: 공탁금은 공탁소(법원명)·공탁연도·공탁번호(금 제○호)·공탁자·공탁일·공탁금액의 여섯 요소로 특정하고, 일부 확인이면 "공탁금 [공탁금액]원 중 [청구금액]원"으로 범위를 적는다. 여섯 요소는 공탁서·공탁통지서의 기재를 그대로 옮긴다. 근거 SRC-07, SRC-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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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8 미확정값 처리: 사실·금액·날짜·당사자 표시를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자리표시자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하며, 확인 지시(STOP-V1·STOP-V2·STOP-V3·STOP-V4)가 확인 불가로 끝나면 각 STOP에 정한 출력 형식(자리표시자 + 질의)을 따른다. 근거 RULE-07, SRC-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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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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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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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소 | 필수 | ○○지방법원(○○지원·○○시법원) 공탁소 명칭 | 공탁서·공탁통지서 | STOP-C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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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연도·공탁번호 | 필수 |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 | 공탁서·공탁통지서 | STOP-C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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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자 | 필수 | 자연인·법인·행정청·사업시행자·제3채무자 | 공탁서 | STOP-C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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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일 | 필수 | 연월일 | 공탁서 | STOP-C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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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액 | 필수 | 원 단위 정수 | 공탁서 | STOP-C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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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종류 | 필수 | 피공탁자 특정 변제공탁 / 상대적 불확지 / 절대적 불확지 / 집행공탁 / 혼합공탁 | 공탁서의 피공탁자란·근거법령·공탁원인사실, 공탁사유신고 여부 | STOP-V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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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공탁자 명단과 지분 | 필수 | 공탁서 기재 그대로(성명·지분·"또는" 관계) | 공탁서 | STOP-C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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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지위 | 필수 | 피공탁자 / 피공탁자의 승계인(양수인·상속인·전부채권자) / 피공탁자의 추심채권자 / 피공탁자의 채권자대위 / 피공탁자 아닌 실체법상 채권자 | 공탁서, 양도계약·통지, 가족관계증명서, 압류·추심명령, 전부명령 | ASK(선택지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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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범위 | 필수 | 전액 / 일부 금액 / 지분 | 공탁서, 양도계약, 상속 지분 | STOP-C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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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관 불수리 여부와 사유 | 조건부(피공탁자 특정 공탁) | 불수리 결정서 유무·사유 | 공탁규칙 제48조 불수리 결정 | STOP-V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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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 확보 가능성 | 조건부(상대적 불확지·혼합공탁) | 가능/불가능/불명 | 당사자 진술 | STOP-V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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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채권자 명단 | 조건부(혼합공탁) | 압류·가압류채권자 전원(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 | 압류·가압류결정 정본, 공탁서 | STOP-C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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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처분 압류와 가압류·압류의 경합 여부 | 조건부 | 있음/없음 | 체납처분 압류통지, 가압류·압류결정 | STOP-V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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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급부 조건 | 조건부 | 공탁서 반대급부란 기재 유무 | 공탁서 | STOP-V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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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원고 구조 | 조건부 | 원고별 금액 / 지분 / 선정당사자 / 승계참가 | 선정서, 승계참가신청서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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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항목 | 조건부 | 출급청구권 양도·통지 이행청구 / 반소 확인 / 금전항 | 사실관계 | Q-10에서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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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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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명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어절별 발화 분기: '공탁금'은 Q-00·Q-08(공탁의 존재와 특정), '출급'은 Q-01(회수청구권과의 구별), '청구권'은 Q-02·Q-09(권리 귀속 주체의 확인 문형)에서 발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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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요건 | 피고 | 주 Lea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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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1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 민법 제487조 후단, 피공탁자를 "A 또는 B"로 지정 | 다른 피공탁자 전원 | LEAF-01, LEAF-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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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2 피공탁자 특정 공탁에서 공탁관 불수리 | 피공탁자 동일성·상속인 여부를 공탁관이 형식심사로 판단 불능 | 공탁자 | LEAF-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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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3 절대적 불확지 공탁 |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2호 등, 피공탁자 미지정 | 공탁자(사업시행자) | LEAF-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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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4 혼합공탁 |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 병존, 민법 제487조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병기 | 다른 피공탁자 전원 + 압류·가압류채권자 전원 | LEAF-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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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5 복수 공탁 일괄 확인 | 같은 원고가 여러 공탁의 출급청구권을 한 소로 확인 | T1~T4에 따름 | LEAF-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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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6 복수 원고·선정당사자·승계참가·추심채권자 | 원고 측 구조의 변형 | T1~T4에 따름 | LEAF-07, LEAF-08, LEAF-09, LEAF-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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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7 출급청구권 양도·통지 이행청구 | 원고가 피공탁자에 대해 출급청구권의 양도·양도통지를 구할 실체법상 권원 보유 | 피공탁자(양도의무자) | LEAF-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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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8 반소 확인 | 본소 피고가 자기에게 출급권이 있음을 확인받음 | 본소 원고 | LEAF-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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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마스터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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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노드: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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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0 (Root) 대상 금전이 이미 공탁소에 공탁되어 공탁번호가 부여되었고 공탁금이 남아 있는가? | 공탁소·공탁연도·공탁번호, 공탁사건 현황 |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 존재, 출급·회수 기록 | 예 → Q-01 / 공탁 전(보상금·채권 다툼 단계) → STOP-R1 / 공탁이 없거나 이미 전액 출급·회수됨 → STOP-H1 | SRC-01, SRC-05, SRC-07 | 공탁번호 미확인 → STOP-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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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1 원고가 구하는 것은 출급청구권인가,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인가? | 원고가 공탁자 측인지 채권자 측인지 | 회수는 공탁자가 민법 제489조·공탁법 제9조 제2항으로 행사하는 별개 권리 | 출급 → Q-02 / 회수 → STOP-R2 | SRC-02, SRC-05, SRC-10 | 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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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2 청구유형은 무엇인가? | 원고의 목표, 본소·반소 여부 | 확인(출급 증명서면 확보) / 이행(피공탁자에게 출급청구권 양도·통지를 구함) / 국가 상대 지급청구 | 본소 확인 → Q-03 / 반소로 구하는 확인(반소 표지를 기록) → Q-03 / 이행 → Q-11 / 국가 상대 지급 → STOP-T1 | RULE-04, RULE-06, PRE-03, SRC-21 | 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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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3 공탁의 종류는 무엇인가? | 공탁서의 피공탁자란·근거법령·공탁원인사실·공탁사유신고 | RULE-05 | 피공탁자 특정 변제공탁 → Q-04 / 상대적 불확지 → Q-05 / 절대적 불확지 → Q-06 / 순수 집행공탁 → STOP-R3 / 혼합공탁 → Q-07 / 체납처분 압류와 가압류·압류가 경합한 채권을 공탁 → STOP-R4 | RULE-05, PRE-08, PRE-11 | STOP-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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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4 (피공탁자 특정 공탁) 원고는 공탁서상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인가? | 공탁서, 승계 증명서면, 공탁관 불수리 결정 | RULE-02 | 예이고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이 있음 → 피고 구성을 '공탁자'로 기록하고 Q-08 / 예이나 불수리 결정 없음 → STOP-V1 / 아니오(피공탁자 아닌 자) → STOP-R5 | PRE-02, PRE-03, PRE-04, PRE-10, SRC-08 | STOP-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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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5 (상대적 불확지) 원고의 지위와 다른 피공탁자의 태도는? | 공탁서 피공탁자 명단, 승낙서 확보 가능성, 원고 지위 | RULE-03; 승낙서를 받을 수 있으면 소 불요 | 승낙서 확보 가능 → STOP-V2 / 승낙서 불가·원고가 피공탁자 또는 승계인 → 피고 구성을 '다른 피공탁자 전원'으로 기록하고 Q-08 / 원고가 피공탁자의 추심채권자 또는 채권자대위 → 피고 구성을 '다른 피공탁자 전원', 권리자표시를 '채무자인 피공탁자'로 기록하고 Q-08 | PRE-06, PRE-12, PRE-13, SRC-13, SRC-24, RULE-10 | STOP-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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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6 (절대적 불확지) 공탁자(사업시행자)가 원고의 수령권자 지위를 긍정하는가? | 공탁자의 태도, 공탁관 불수리 여부 | 공탁자가 '부지'라고만 해도 지위를 다투는 것 | 긍정하지 않음(부인 또는 부지) → 피고 구성을 '공탁자(사업시행자)'로 기록하고 Q-08 / 긍정하고 공탁자 서면으로 출급 가능 → STOP-V2 | PRE-01, SRC-11 | 긍정하지 않음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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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7 (혼합공탁) 다른 피공탁자와 집행채권자 전원이 확정되었는가? | 공탁서, 압류·가압류결정 정본, 공탁사유신고서 | RULE-03;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증명서면 필요 | 전원 확정 → 피고 구성을 '다른 피공탁자 전원 + 집행채권자 전원'으로 기록하고 Q-08 / 일부 미확정 → STOP-C3 | PRE-07, PRE-08, PRE-09, SRC-12, SRC-14 | STOP-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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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8 확인(또는 양도) 대상의 범위는? | 공탁금액, 청구금액, 공탁 건수, 공탁서 지분 | RULE-07, RULE-02(지분 초과 불가) | 단일 공탁 전액 → 범위를 '전액'으로 기록하고 Q-09 / 단일 공탁 중 일부 금액 → 범위를 '일부'로 기록하고 Q-09 / 복수 공탁 일괄 → 범위를 '복수 공탁'으로 기록하고 Q-09 / 청구금액이 공탁서 지분·공탁금액 초과 → STOP-C2 | SRC-07, SRC-08, PRE-04 | STOP-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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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9 원고 측 구조는? | 원고 수, 선정서, 승계참가 여부, Q-05의 권리자표시 기록 | 원고별 금액 또는 지분이 공탁서와 실체관계로 확정되는지 | 단일 원고(권리자표시가 원고 자신) → Q-10 / 권리자표시가 '채무자인 피공탁자'(추심·대위) → LEAF-10 / 복수 원고 각 금액·지분 → LEAF-07 / 선정당사자 → LEAF-08 / 승계참가인 → LEAF-09 | SRC-17, SRC-18, PRE-04, PRE-06 | 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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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0 병합 항목이 있는가? | 사실관계, Q-02의 반소·이행 표지, Q-04·Q-05·Q-06·Q-07·Q-11의 피고 구성, Q-08의 범위 | §9 | 금전항(손해배상·부당이득 등) 병합 → STOP-R6 / 없음이고 반소 표지 → LEAF-12 / 없음이고 이행 표지 → LEAF-11 / 없음이고 범위 '복수 공탁' → LEAF-06 / 없음이고 피고 구성 '혼합공탁' → LEAF-05 / 없음이고 피고 구성 '공탁자(사업시행자)' → LEAF-04 / 없음이고 피고 구성 '공탁자'(불수리) → LEAF-03 / 없음이고 피고 구성 '다른 피공탁자 전원'·범위 '일부' → LEAF-02 / 없음이고 피고 구성 '다른 피공탁자 전원'·범위 '전액' → LEAF-01 | RULE-06, SRC-21 | 없음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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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1 (이행청구) 원고는 피고(피공탁자)에 대해 출급청구권의 양도와 양도통지를 구할 실체법상 권원이 있는가? | 양도 약정, 확정판결, 대위 원인 |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이므로 확정 시 진술 간주 | 예 → 이행 표지와 피고 구성 '양도의무자인 피공탁자'를 기록하고 Q-08 / 아니오 → STOP-R5 | SRC-03, SRC-25 | 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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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류 규칙: LEAF-01부터 LEAF-12까지 모든 Leaf는 LEAF-13(결어)으로 합류한 뒤 §14의 CHECK-로 간다. STOP-V1·STOP-V2·STOP-V3·STOP-C1·STOP-C2·STOP-C3의 재개 노드는 §14에 적혀 있고, 모두 Q-00·Q-03·Q-05·Q-07·Q-08 중 하나로 본류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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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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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은 확인청구 단일 항(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FORM-07, FORM-08)이다. 확인의 대상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이며, 본래 채권(물품대금·보상금 등)의 존부를 별도 확인 대상으로 세우지 않는다. 귀속 주체는 본래 채권의 법률관계(계약당사자 확정 포함)로 정해지며 이는 청구원인 사항이다. 근거 RULE-06, PRE-13, PRE-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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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대상의 귀속 주체는 원칙적으로 원고 자신이다. 원고가 추심채권자이면 귀속 주체를 채무자(피공탁자)로 적는다(FORM-07). 근거 PR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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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여럿이고 각 피고와의 관계가 다른 유형(피공탁자와 집행채권자)이면 피고별로 항을 나누는 FORM-08을 쓸 수 있고, 관계가 같으면 FORM-01에 "피고들"로 묶는다. 근거 RULE-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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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청구는 출급청구권 양도·통지(FORM-09)만 허용한다. 국가에 대한 지급청구는 STOP-T1로 확인청구로 변환한다. 근거 RUL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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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성청구: 해당 없음 — 공탁금출급청구권 사건에는 형성 주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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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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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9 복수 피고 표현: 다른 피공탁자들·집행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확인청구는 통상공동소송이며, 피고들 사이에 '연대·공동·각자' 같은 부담 표현을 쓰지 않는다. 주문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한 문장으로 모든 피고에 대해 선고되며 소송비용만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복수 표기한다. 근거 PRE-12, SRC-16, SRC-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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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10 원고 측 변형: (1) 피공탁자의 승계인은 원고 자신을 권리자로 표시하되 승계 원인은 청구원인에서만 다룬다(SRC-08 제6호). (2) 추심채권자는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되 귀속 주체를 채무자로 적는다(SRC-13, PRE-06). (3) 채권자대위 원고는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로 적고, 채무자가 이미 재판상 권리를 행사했으면 대위할 수 없다(SRC-24, PRE-19). (4) 선정당사자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로, 승계참가인은 "승계참가인"으로 표시한다(SRC-17, SRC-18). (5) 공동상속인은 공탁서 지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각 금액을 적는다(SRC-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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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적격 판정표(RULE-03·RULE-0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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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종류 | 피고로 하는 자 | 피고로 하지 않는 자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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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적 불확지 | 다른 피공탁자 전원 | 공탁자(확인 후에만 원용: 공탁자가 별도로 원고의 지위를 다투는 경우), 국가 | PRE-06, PRE-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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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적 불확지 | 공탁자(사업시행자) | 국가, 피공탁자 아닌 소유권 분쟁 상대방 | PRE-01, PRE-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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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공탁자 특정 공탁 + 공탁관 불수리 | 공탁자 | 국가 | PRE-03, PRE-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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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공탁 | 다른 피공탁자 전원 + 압류·가압류채권자 전원(국가가 압류채권자이면 대한민국) | 공탁관 지위의 국가 | PRE-07, SRC-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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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피고로 할 때 표시는 "피고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근거 SRC-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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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소: 본소 피고가 반소로 자기 귀속 확인을 구하면 당사자 표시는 "피고(반소원고)"·"원고(반소피고)"로 하고 첫 표시 뒤 "이하 피고라 한다" 식 약칭을 둔다. 근거 SRC-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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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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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 특정(RULE-07): "[공탁자]가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로 공탁한 [공탁금액]원". 공탁자가 피고이면 "피고가 …공탁한", 제3자이면 "소외 [공탁자]가 …공탁한"으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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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확인: "위 공탁금 [공탁금액]원 중 [청구금액]원". 청구금액은 공탁서 지분·양수 금액·상속분 계산 결과와 일치해야 하며 초과 확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PR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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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공탁: 공탁 건별 여섯 요소를 본문에 열거하거나 별지 목록(공탁 건별로 여섯 요소를 표로 적음)을 인용한다. 근거 SRC-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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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공탁금 이자는 출급청구 시 공탁관이 원금과 함께 지급하므로 주문에 적지 않는다. 확인 후에만 원용 — 이자만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정이 있으면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근거 SRC-08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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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급부: 공탁서에 반대급부 조건이 있어도 주문에는 적지 않고, 출급 시 공탁법 제10조의 증명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SRC-06, SRC-09 제3호, STOP-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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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부동산·등기·작위/부작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대상은 금전 공탁물의 출급청구권에 한정한다(유가증권·물품 공탁은 "공탁금" 대신 "공탁유가증권·공탁물품"의 명칭·수량으로 치환하되 그 외 규칙은 같다. 근거 SRC-08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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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금전 계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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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부분: 해당 없음 — 확인청구이므로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계산하지 않고, 부수 이행청구(FORM-09)도 의사표시 의무라서 금전 주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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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게이트 판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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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 이 사건종류에서 해당 없는 이유 | 금전항 병합 시 전환 목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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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 |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특례이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SRC-23) | 손해배상·부당이득 등 금전항을 병합하면 STOP-R6으로 해당 금전 사건종류 규칙의 소촉법 게이트로 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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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 확인 주문에 이율이 없다 | STOP-R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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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절차 | 확인청구 자체는 채무자 회생·파산 절차의 중지 대상 금전청구가 아니다. 다만 피공탁자·공탁자에 대한 회생·파산 개시가 있으면 관리인·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는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STOP-V3) | STOP-R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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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지급의무자가 없으므로 연대·부진정연대·분할을 정하지 않는다(RULE-09) | STOP-R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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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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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항의 병렬: 복수 공탁·복수 원고는 하나의 항 안에서 "각 출급청구권"으로 묶거나(FORM-03·FORM-04) 항을 나눈다. 이중만족 방지: 같은 공탁금의 같은 부분에 대해 둘 이상의 원고에게 확인을 구하지 않고, 원고별 금액의 합계가 공탁금액을 넘지 않게 한다. 근거 PR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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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청구(FORM-09): 원고가 피공탁자의 양수인이 되어 승계인으로 출급하는 구조이므로(SRC-08 제6호) 이행 항만 두고 결어를 붙인다. 같은 공탁금에 대한 확인 항을 함께 두는 것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피공탁자 아닌 원고의 확인 항은 출급 증명서면이 되지 못한다(PRE-04). 근거 SRC-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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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소(FORM-10): 본소 원고를 반소피고로 하여 자기 귀속을 확인받는다. 본소 이행청구와 반소 확인청구가 병존할 수 있다. 근거 SRC-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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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예비적: 해당 없음 — 귀속 주체는 하나이므로 확인 항의 주위적·예비적 구성은 쓰지 않는다. 필요 시 청구원인의 선택적 주장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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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 단일 피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복수 피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반소 병존 시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근거 SRC-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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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집행: 확인 주문과 의사표시 이행 주문 모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근거 RULE-06, SRC-20, SRC-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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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이행: 해당 없음 — 반대급부는 주문이 아니라 출급 절차에서 증명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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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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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 ID | 도달 조건 | Form 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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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1 | 상대적 불확지, 원고가 피공탁자 또는 승계인, 단일 공탁 전액, 피고 다른 피공탁자 전원 | FORM-01 | [공탁자],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 [공탁번호], [공탁금액] | RULE-03, PRE-06, PRE-1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6, CHECK-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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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2 | 상대적 불확지, 단일 공탁 중 일부 금액 | FORM-02 | LEAF-01의 변수 + [청구금액] | RULE-03, PRE-04, PRE-0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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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3 | 피공탁자 특정 공탁, 공탁관 불수리, 피고 공탁자 | FORM-01 또는 FORM-02 | LEAF-01·LEAF-02와 같음(공탁자 표시는 "피고") | RULE-03, PRE-03, PRE-10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6, CHECK-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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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4 | 절대적 불확지, 피고 공탁자(사업시행자) | FORM-01 또는 FORM-02 | LEAF-01·LEAF-02와 같음 | RULE-03, PRE-01, SRC-1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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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5 | 혼합공탁, 피고 다른 피공탁자 전원 + 집행채권자 전원 | FORM-08 또는 FORM-01 | LEAF-01의 변수 + [피고n] | RULE-03, RULE-04, PRE-0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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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6 | 복수 공탁 일괄 확인 | FORM-03 | 공탁 건별 여섯 요소 또는 [별지번호] | RULE-07, SRC-08 | CHECK-01, CHECK-03, CHECK-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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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7 | 복수 원고, 원고별 금액 또는 지분 | FORM-04 | LEAF-01의 변수 + [원고n], [금액n] 또는 [지분n] | RULE-10, PRE-04, SRC-26 | CHECK-01, CHECK-04, CHECK-06, CHECK-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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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8 | 선정당사자 원고 | FORM-05 | LEAF-01의 변수 + [선정당사자], [선정자n], [금액n] | RULE-10, SRC-17 | CHECK-01, CHECK-04, CHECK-06, CHECK-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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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9 | 승계참가인이 권리자 | FORM-06 | LEAF-01의 변수 | RULE-10, SRC-18 | CHECK-01, CHECK-02, CHECK-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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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0 | 원고가 피공탁자의 추심채권자 | FORM-07 | LEAF-01의 변수 + [채무자] | RULE-10, PRE-06, SRC-1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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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1 | 출급청구권 양도·통지 이행청구 | FORM-09 | LEAF-01의 변수 + [청구금액], [공탁소] | SRC-03, SRC-25 | CHECK-01, CHECK-06, CHECK-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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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2 | 반소 확인청구 | FORM-10 | LEAF-01의 변수 또는 [별지번호] | SRC-21 | CHECK-01, CHECK-06, CHECK-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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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3 | 모든 항 작성 후 결어 | FORM-11 | [피고표시] | SRC-19 | CHECK-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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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산: 비종결 Leaf 13개 모두 Form을 가지며, FORM-01·FORM-02·FORM-03·FORM-04·FORM-05·FORM-06·FORM-07·FORM-08·FORM-09·FORM-10·FORM-11은 각각 위 표의 Leaf에서 도달한다. 종결 노드는 §14의 STOP 목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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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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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값(2020. 1. 10., 금 제123호, 50,000,000원, 30,000,000원 등)은 모두 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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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1 단일 공탁 전액 확인 | 사용 조건: LEAF-01·LEAF-03·LEAF-04·LEAF-05 | 변수: [공탁자],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 [공탁번호], [공탁금액] | 주문: "[공탁자]가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로 공탁한 [공탁금액]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예: "소외 주식회사 ○○가 2020.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년 금 제123호로 공탁한 5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금지: 원고가 피공탁자·승계인이 아닌 경우, 국가를 단독 피고로 하는 경우 | 근거 RULE-06, RULE-07, PR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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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2 단일 공탁 일부 확인 | 사용 조건: LEAF-02·LEAF-03·LEAF-04 | 변수: FORM-01 + [청구금액] | 주문: "[공탁자]가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로 공탁한 [공탁금액]원 중 [청구금액]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금지: [청구금액]이 공탁서 지분 환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 근거 RULE-07, PR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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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3 복수 공탁 일괄 확인 | 사용 조건: LEAF-06 | 변수: 공탁 건별 여섯 요소 또는 [별지번호] | 주문(열거형): "소외 [공탁자1]이 [공탁일1]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1]호로 공탁한 [공탁금액1]원, 소외 [공탁자2]가 [공탁일2] 같은 법원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2]호로 공탁한 [공탁금액2]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주문(별지형): "별지 목록 기재 각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금지: 별지형에서 별지에 여섯 요소가 빠진 경우 | 근거 RULE-07, SRC-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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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4 복수 원고 각 금액·지분 확인 | 사용 조건: LEAF-07 | 변수: FORM-01 + [원고n], [금액n] 또는 [지분n] | 주문: "[공탁자]가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로 공탁한 [공탁금액]원 중 원고 [원고1]에게 [금액1]원의, 원고 [원고2], [원고3]에게 각 [금액2]원의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지분형은 "[금액n]원" 자리에 "[지분n] 지분"을 쓴다. | 금지: 원고별 금액 합계가 공탁금액을 넘는 경우 | 근거 RULE-10, PR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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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5 선정당사자 확인 | 사용 조건: LEAF-08 | 변수: FORM-01 + [선정당사자], [선정자n], [금액n] | 주문: "[공탁자]가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로 공탁한 [공탁금액]원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선정자1]에게 각 [금액1]원씩의, 선정자 [선정자2], [선정자3]에게 각 [금액2]원씩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 금지: 선정서 없이 선정자를 표시하는 경우 | 근거 RULE-10, SRC-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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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6 승계참가인 확인 | 사용 조건: LEAF-09 | 변수: FORM-01 | 주문: "[공탁자]가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로 공탁한 [공탁금액]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승계참가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금지: 원고가 탈퇴하지 않았는데 원고 항을 삭제하는 경우(확인 후에만 원용) | 근거 RULE-10, SRC-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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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7 추심채권자 원고 확인 | 사용 조건: LEAF-10 | 변수: FORM-01 + [채무자] | 주문: "[공탁자]가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로 공탁한 [공탁금액]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금지: 귀속 주체를 추심채권자인 원고로 적는 경우 | 근거 PRE-06, SRC-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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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8 피고별 항 분리 확인 | 사용 조건: LEAF-05(피공탁자와 집행채권자가 함께 피고) | 변수: FORM-01 또는 FORM-02 + [피고n] | 주문: "1. 원고와 피고 [피고1] 사이에서, [공탁자]가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로 공탁한 [공탁금액]원 중 [청구금액]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위 공탁금 [공탁금액]원 중 [청구금액]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금지: 항마다 [청구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같은 권리의 확인이어야 한다) | 근거 RULE-04, RULE-09, PR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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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9 출급청구권 양도·통지 이행 | 사용 조건: LEAF-11 | 변수: FORM-01 + [청구금액], [공탁소]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공탁자]가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로 공탁한 [공탁금액]원 중 [청구금액]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공탁소] 공탁관)에게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복수 원고는 "원고 [원고1]에게 [금액1]원에 대한, 원고 [원고2]에게 [금액2]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각 양도하고 … 원고들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로 적는다. | 금지: 가집행선고, 통지 상대방을 공탁관 개인으로 적는 것 | 근거 SRC-03, SRC-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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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0 반소 확인 | 사용 조건: LEAF-12 | 변수: FORM-01 또는 [별지번호] | 주문: "[별지번호] 기재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반소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금지: 본소 확인 항과 같은 부분을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시키는 모순 | 근거 SRC-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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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1 결어 | 사용 조건: LEAF-13 | 변수: [피고표시] | 주문: "소송비용은 [피고표시]가 부담한다." 예: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반소 병존: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 금지: "가집행할 수 있다" 문구 | 근거 SRC-19, SRC-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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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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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탁관)를 상대로 공탁금 지급을 명하는 주문을 쓰지 않는다. 근거 RULE-04, PR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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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상대적 불확지 포함)에서 공탁관 지위의 국가를 확인청구의 피고로 넣지 않는다. 국가가 압류채권자인 혼합공탁만 예외. 근거 RULE-04, PR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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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공탁자 아닌 자를 원고로 하여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승계인 제외). 근거 PRE-04, PR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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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상 피공탁자가 피공탁자 아닌 소유권 분쟁 상대방을 상대로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근거 PR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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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 기재 지분·공탁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근거 PR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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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 집행공탁의 공탁금에 대해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배당절차로 간다). 근거 SRC-12, PRE-08, STOP-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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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처분 압류와 가압류·압류가 경합한 채권이 공탁된 경우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근거 PRE-11, STOP-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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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공탁에서 다른 피공탁자만 피고로 하고 집행채권자를 빠뜨리지 않는다. 근거 PR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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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적 불확지에서 피공탁자 중 일부만 피고로 하지 않는다 — 다른 피공탁자 전원을 피고로 한다. 근거 RULE-03, PRE-06, PR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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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주문에 이자·지연손해금·가집행선고·"지급하라"를 넣지 않는다. 근거 RUL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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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심채권자 원고가 자기에게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적지 않는다. 근거 PR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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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특정 여섯 요소 중 하나라도 추정값으로 채우지 않는다. 근거 RULE-07, RULE-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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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참조판례 중 하급심(PRE-20: 서울고법 93나11373, 87가합1585, 서울지법 99가합39611)을 단독 근거로 원용하지 않는다 — 같은 취지의 대법원 근거(PRE-06, PRE-14)로 대체한다. PDF가 인용한 PRE-17(경락 명의대여)은 청구취지 규칙과 무관하여 원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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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금지특약(SRC-04, PRE-15, PRE-16)과 양도·압류의 우열(SRC-03, PRE-14)은 청구원인·귀속 판단 사항이며, 이를 이유로 청구취지의 피고 구성이나 문형을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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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구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를 현행 조문으로 적지 않는다 — 각각 SRC-11(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SRC-09(공탁규칙 제33조 제2호)로 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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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근거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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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링크는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 뒤에 법령ID, 판례 링크는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 뒤에 판례일련번호를 붙인 고정형이다. 검증상태의 '원문대조'는 2026-09-02 law.go.kr DRF로 현행 원문을 수신·대조했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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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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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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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01 | 민법 제487조 | 변제공탁 요건, 채권자 불확지 공탁 | 현행(공포 2026-03-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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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02 | 민법 제489조 | 공탁물 회수 | 현행(공포 2026-03-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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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03 | 민법 제450조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통지·승낙, 확정일자) | 현행(공포 2026-03-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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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04 | 민법 제449조 | 채권의 양도성·양도금지특약 | 현행(공포 2026-03-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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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05 | 공탁법 제9조 | 출급권자의 권리 증명(제1항), 회수 사유(제2항), 10년 소멸시효(제3항)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12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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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06 | 공탁법 제10조 | 반대급부 증명 없이는 수령 불가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12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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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07 | 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 공탁서 기재사항(공탁자·공탁금액·근거법령·피공탁자·반대급부·공탁법원) | 시행 2025-08-18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571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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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08 | 공탁규칙 제32조 제2항 | 출급청구서 기재사항(공탁번호·금액·이자·권리승계인 표시) | 시행 2025-08-18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571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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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09 | 공탁규칙 제33조 | 출급청구서 첨부서류 — 제2호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제3호 반대급부 증명 | 시행 2025-08-18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571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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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RC-10 | 공탁규칙 제34조 | 회수청구서 첨부서류(회수청구권 증명서면) | 시행 2025-08-18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571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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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11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 보상금 공탁 사유 — 제1호 수령거부·수령불능, 제2호 과실 없이 수령권자 불명(절대적 불확지), 제4호 압류·가압류 | 시행 2026-06-16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29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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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12 | 민사집행법 제248조 |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과 사유신고 |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29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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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13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 추심명령 — 대위절차 없이 추심 |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29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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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14 | 민사집행법 제297조 | 가압류 집행공탁 시 가압류 효력이 출급청구권에 존속 |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29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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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15 | 민사소송법 제250조 | 확인의 소(판례가 확인의 이익의 참조조문으로 인용)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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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16 | 민사소송법 제66조 | 통상공동소송인의 독립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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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17 | 민사소송법 제53조 | 선정당사자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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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18 | 민사소송법 제81조 | 승계인의 소송참가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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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19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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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20 | 민사소송법 제213조 | 가집행선고(재산권 청구의 이행판결 전제)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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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21 | 민사소송법 제269조 | 반소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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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2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가소송의 대표자 법무부장관 | 현행(조문시행 2009-01-30)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21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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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23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금전채무 이행판결의 법정이율 특례와 단서·제2항 | 시행 2026-06-0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1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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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24 | 민법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 | 현행(공포 2026-03-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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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25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의사표시 의무 — 판결 확정 시 진술 간주 |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29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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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26 | 민법 제1005조·제1006조 | 상속의 포괄승계, 공동상속재산의 공유 | 현행(공포 2026-03-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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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01 |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허용 근거와 공탁자의 채권자 지정의무 존속, 공탁자(기업자) 상대 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 긍정, 확인판결이 출급 증명서면이 됨 | 1997-10-16, 전원합의체, 후속 변경 없음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781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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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02 |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1다19776 판결 | 피공탁자는 공탁관에게 직접 출급하면 되고 피공탁자 아닌 소유권 분쟁 상대방을 상대로 확인을 구할 이익 없음 | 2001-06-26, 후속 변경 없음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492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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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03 |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1호 공탁에서 공탁관이 출급을 거부한 정당한 수령권자는 공탁자(사업시행자) 상대 확인의 이익 있음; 국가 상대 지급청구는 원칙 불허 | 2007-02-09, 후속 변경 없음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4947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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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04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 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승계인; 피공탁자 아닌 자의 확인판결로는 출급 불가; 공탁서 지분 초과 확인 불가 | 2006-08-25, 후속 변경 없음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016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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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05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3391 판결 | 피공탁자 아닌 자의 출급 불가 재확인, 사해행위 취소채권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출급 범위 | 2007-05-31, 후속 변경 없음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8701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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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06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는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 또는 그를 상대로 한 확인 승소확정판결로 출급; 추심채권자는 자기 이름으로 '채무자에게 있음' 확인청구 가능 | 2011-11-10, 후속 변경 없음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944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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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07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 공탁 종류 판단 기준; 혼합공탁에서 피공탁자는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출급 증명서면 필요; 압류채권자인 국가를 상대로 확인의 이익 있음 | 2012-01-12, 후속 변경 없음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75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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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08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 변제·집행·혼합공탁의 판단 기준, 일부 압류 시 초과 부분은 변제공탁, 혼합공탁의 변제공탁 부분에는 배당가입차단효 없음 | 2008-05-15, 후속 변경 없음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0052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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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09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 변제공탁사유와 집행공탁사유 병존 시 혼합공탁 가능, 각 관계에서의 효력 | 2018-10-12, 후속 변경 없음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766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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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10 |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40592 판결 | 채권자 사망 후 상속인 불명 공탁; 공탁관이 첨부서류만으로 상속인 여부를 심사할 수 없어 불수리한 경우 공탁자 상대 확인의 이익 있음 | 2014-04-24, 후속 변경 없음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7238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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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11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33842 판결 | 체납처분 압류와 가압류 경합 채권은 공탁 불가; 공탁되어도 체납처분권자는 직접 추심 가능하므로 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 없음 | 2008-11-13, 후속 변경 없음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4891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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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12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79255, 279262, 279279 판결 | 피공탁자가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하는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은 통상공동소송 | 2021-04-29, 후속 변경 없음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16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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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13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0049 판결 |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출급청구권 귀속은 본래 채권의 법률관계에 따라 판단 | 2017-05-17, 후속 변경 없음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814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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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14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 채권양수인과 가압류·압류채권자의 우열은 확정일자 통지 도달과 결정 정본 송달의 선후; 동시 도달 시 채무자의 변제공탁 가능 | 1994-04-26, 전원합의체, 후속 변경 없음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0267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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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15 |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 양도금지특약 위반 채권양도는 원칙 무효, 양수인의 악의·중과실 증명책임은 특약으로 대항하려는 자 | 2019-12-19, 전원합의체, 종전 법리 유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5861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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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16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7482 판결 | 양도금지특약 기재 채권증서의 존재만으로 양수인의 악의·중과실을 추단할 수 없음(PDF 인용) | 2000-04-25, PRE-15로 법리 유지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579 | 2차자료(DRF 검색으로 존재·선고일만 확인, 판결요지 원문 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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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17 |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15863, 15870 판결 | 경락 명의대여와 소유권 귀속(PDF 인용) — 청구취지 규칙과 무관하여 규칙 근거로 쓰지 않음 | 2000-04-0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0605 | 원문대조(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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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18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 | 방송사의 출연료 혼합공탁에서 출급청구권 귀속을 계약당사자 확정으로 판단 | 2019-01-17, 후속 변경 없음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9366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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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19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539 판결 | 채무자가 이미 재판상 행사한 권리는 대위행사 불가(각하 확정은 행사로 보지 않음) | 2018-10-25, 후속 변경 없음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877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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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20 | 서울고법 1993. 12. 8. 선고 93나11373 판결, 1987. 9. 25. 선고 87가합1585 판결, 서울지법 1999. 7. 7. 선고 99가합39611 판결 | PDF 인용 하급심 — 임금채권 양수와 체납처분 압류의 우선순위, 확정일자 인증 등기우편의 대항요건 부정, 상대적 불확지에서 국가 상대 확인 이익 부정 | 하급심 | 없음 | 미검증(하급심, 규칙 근거로 쓰지 않음; 대법원 근거 PRE-06, PRE-14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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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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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출력 직전 전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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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1 공탁 특정 여섯 요소(공탁소·공탁연도·공탁번호·공탁자·공탁일·공탁금액)가 모두 공탁서 기재와 일치하고 추정값이 없다. 근거 RUL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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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2 원고 지위(피공탁자·승계인·추심채권자·대위채권자)와 문형의 귀속 주체 표시가 일치한다(추심·대위는 채무자에게 있음). 근거 RUL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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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3 공탁 종류별 피고 구성이 §6 판정표와 일치한다 — 상대적 불확지는 다른 피공탁자 전원, 절대적 불확지·불수리는 공탁자, 혼합공탁은 집행채권자 전원 포함. 근거 RUL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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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4 청구금액·원고별 금액·지분이 공탁금액과 공탁서 지분을 넘지 않고 합계가 맞는다. 근거 PR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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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5 국가가 피고이면 압류채권자 지위임이 확인되었고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으로 표시했다. 근거 RUL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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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6 주문에 "지급하라", 이자·지연손해금, 가집행, 공탁관에 대한 처분 명령이 없다(FORM-09의 양도·통지 명령은 예외). 근거 RUL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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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7 소송비용 항의 피고 단복수가 피고 수와 맞고, 반소 병존 시 본소·반소 통틀어 표기했다. 근거 SRC-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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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8 확인의 이익 재확인 — 원고가 승낙서·공탁자 서면으로 출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공탁관 불수리 또는 다른 피공탁자·집행채권자의 다툼이 있다. 근거 RUL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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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9 병합 항의 번호가 연속하고, 같은 공탁금의 같은 부분에 대해 모순되는 귀속 확인이 없다. 근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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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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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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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H1 공탁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전액 출급·회수되어 공탁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 확인 대상이 없으므로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공탁 현황(공탁사건 조회 결과)을 요청한다. 근거 SRC-05, RUL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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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E·VER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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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1 공탁 특정 요소 미확정 — 필요 입력: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 사본. 미확보 시 출력 형식: 자리표시자([공탁소]·[공탁연도]·[공탁번호]·[공탁자]·[공탁일]·[공탁금액]) 유지 + 사용자 질의. 재개 노드: Q-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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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2 청구금액·원고별 금액이 미확정이거나 공탁서 지분을 초과 — 필요 입력: 양도계약·상속분·공탁서 지분 계산. 초과분은 삭제하고 [청구금액] 자리표시자로 남긴 뒤 사용자 질의. 재개 노드: Q-08. 근거 PR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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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3 다른 피공탁자·집행채권자 명단 미확정 — 필요 입력: 공탁서 피공탁자란, 압류·가압류결정 정본, 공탁사유신고서. 미확보 시 [피고n] 자리표시자로 두고 사용자 질의. 재개 노드: 상대적 불확지는 Q-05, 혼합공탁은 Q-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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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1 피공탁자 특정 공탁에서 공탁관의 불수리 여부 미확인 — 확인 지시: 공탁규칙 제48조 불수리 결정서 존부. 불수리 있음 → 피고 구성을 '공탁자'로 기록하고 Q-08로 재개, 없음 → 직접 출급을 안내하고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확인 불가 시 출력 형식: LEAF-03 문형(FORM-01 또는 FORM-02)을 생성하되 머리에 "[공탁관 불수리 확인 필요]" 자리표시자를 붙이고 사용자 질의. 근거 PRE-02, PRE-03, PR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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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2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 또는 공탁자의 서면으로 출급 가능한지 미확인 — 가능하면 소를 제기하지 않고 승낙서(또는 공탁자 서면) 출급을 안내, 불가능하면 상대적 불확지는 Q-05, 절대적 불확지는 Q-06으로 재개. 확인 불가 시 출력 형식: Q-08로 진행하되 "[승낙서 확보 불가 확인 필요]" 자리표시자를 붙이고 사용자 질의. 근거 PRE-06, SRC-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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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3 공탁 종류(변제·상대적 불확지·절대적 불확지·집행·혼합)·체납처분 경합·당사자의 도산절차 개시 여부 미확인 — 필요 입력: 공탁서 사본(근거법령란·공탁원인사실란·피공탁자란), 공탁사유신고 여부, 체납처분 압류통지, 회생·파산 개시결정. 확인 불가 시 출력 형식: 상대적 불확지(LEAF-01) 문형을 잠정 생성하고 "[공탁 종류 확인 필요]" 자리표시자를 붙여 사용자 질의. 재개 노드: Q-03. 근거 RUL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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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4 반대급부 조건 미확인 — 주문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청구취지는 생성하고, 출급 시 공탁법 제10조 증명서류가 필요함을 사용자에게 알린다. 재개 노드: Q-10. 근거 SRC-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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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TRANS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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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1 공탁 전 단계의 보상금·수용금 수령권 다툼 — 전환 목적지: 사건종류 '보상금·수용금수령권' 규칙. 공탁이 이루어진 뒤에는 Q-00으로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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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2 공탁자의 회수청구권 확인 — 전환 목적지: 사건종류 '기타권리확인' 규칙(민법 제489조·공탁법 제9조 제2항·공탁규칙 제34조의 회수청구권 증명서면 확보 목적). 근거 SRC-02, SRC-05, SRC-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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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3 순수 집행공탁(피공탁자 미지정, 민사집행법 제248조 단독 근거) — 전환 목적지: 배당절차·배당이의 규칙. 혼합공탁으로 밝혀지면 Q-07로 복귀한다. 근거 SRC-12, PRE-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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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4 체납처분 압류와 가압류·압류 경합 채권의 공탁 — 전환 목적지: 체납처분권자의 추심금 청구 등 본래 채권 이행청구 규칙. 근거 PR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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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5 원고가 피공탁자도 승계인도 아닌 실체법상 채권자이거나, 양도·통지를 구할 권원이 없는 경우 — 전환 목적지: 본래 채권의 이행청구에 해당하는 금전 사건종류 규칙(대여금·물품대금 등). 피공탁자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양수하면 Q-04·Q-05로 복귀한다. 근거 PRE-04, PR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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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6 손해배상·부당이득 등 금전항 병합 — 전환 목적지: 해당 금전 사건종류 규칙의 §8 게이트(소촉법 단서·약정이율·도산·복수채무자). 확인 항은 본 문서로 완성한 뒤 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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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T1 국가(공탁관) 상대 공탁금 지급청구 — 변환: 지급 이행 주문을 삭제하고 Q-03으로 돌아가 공탁 종류에 맞는 확인청구로 재구성한다. 공탁관의 불수리 처분 자체를 다투려면 공탁법 제12조의 이의신청 절차임을 안내한다. 근거 RULE-04, PR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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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Rule: 모든 Leaf가 §11의 검증된 Form에 연결되고, 미확정 사항마다 위 STOP의 안전 행동이 정해졌으므로 이 문서로 v1 작성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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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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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출급청구권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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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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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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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표시명 | 공탁금출급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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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키 | 공탁금출급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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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버전 | v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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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기준일 | 2026-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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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입력 | 청구취지작성규칙_공탁금출급청구권_v1.md, 청구취지작성규칙_공탁금출급청구권_평가서_v1.md, 취지기재례_공탁금출급청구권.pdf(6면, 원본 1249~1254쪽, 본소 8건·반소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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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 이미 공탁소에 납입된 금전 공탁물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 확인청구(본소·반소)와, 그에 부수하는 출급청구권 양도·양도통지 이행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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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제외 | 공탁 전 단계의 보상금 다툼, 공탁자의 회수청구권, 압류채권 전액에 미달함이 없는 순수 집행공탁의 배당절차, 본래 채권 자체의 이행청구, 공탁관의 처분 자체에 대한 불복 — 각각 §14의 ROUTE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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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된 근거 | SRC-01, SRC-07, SRC-13, SRC-20, SRC-23, SRC-40, PRE-01, PRE-04, PRE-06, PRE-07, PRE-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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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성 확인 | 법령·대법원규칙·예규·판례 전부를 2026-09-03에 국가법령정보센터 DRF로 원문 수신·대조.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판본만 채택했고, 기준일 이후 시행예정본은 DRF 현행 목록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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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사용법: §4의 Q-00에서 시작해 각 노드가 지시하는 다음 ID로 이동한다. Leaf에 도달하면 §10에서 대응 Form을 찾아 §11의 주문 문장에 변수를 채운다. Stop에 도달하면 §14의 지시(필요 입력·재개 노드·전환 목적지)를 따른다. 출력 직전에 §14의 Check 중 해당 청구유형에 적용되는 항목을 전부 통과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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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값 처리의 단일 원칙은 RULE-07에 있다. 이 문서의 다른 절과 각 Stop은 그 원칙을 되풀이하지 않고 필요한 자료와 재개 노드만 적는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며 노드 식별자 표기에는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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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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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1 확인의 이익과 피고적격: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을 초래하는 자를 피고로 하는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만 허용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의 출급권자 지위를 실제로 다투는 자여야 하고, 해당 공탁금에 관하여 원고와 분쟁이 없는 관계인을 피고로 하면 그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근거 PRE-01, PRE-02, PRE-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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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2 출급청구권자의 형식적 결정: 변제공탁의 출급청구권자는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기재된 자 또는 그 승계인이다. 피공탁자로 지정되지 않은 실체법상 채권자는 확인판결을 받아도 출급할 수 없고, 지분이 지정된 공탁에서는 공탁서 기재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자기 귀속 확인을 구할 수 없다. 이 제한은 지정형 변제공탁에서 원고가 자기 귀속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절대적 불확지공탁·추심·대위·양도 이행에는 RULE-09와 각 노드의 전용 자격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PRE-04, PRE-05, SRC-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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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3 출급 증명서면 연결 원칙: 확인판결은 공탁규칙 제33조 제2호의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되어야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 구성은 '그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으로 공탁관이 출급을 수리하는가'를 기준으로 정한다. 혼합공탁에서는 그 서면이 피공탁자와 압류·가압류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근거 SRC-13, SRC-40, PRE-01, PRE-06, PR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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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4 국가의 지위: 공탁을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를 피고로 하지 않는다. 공탁금의 수동적 운영자인 국가를 상대로 받은 확인판결은 출급 증명서면이 되지 못하고,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국가가 압류채권자·공탁자·피공탁자 등 독립된 실질 지위에서 원고의 권리를 다투는 경우에는 그 지위에 해당하는 유형 기준으로 피고 여부를 판단하고, 표시는 "피고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근거 PRE-01, PRE-03, PRE-07, PRE-25, SRC-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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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5 공탁 종류 선판단: 청구취지 설계 전에 공탁서의 피공탁자란, 근거법령란, 공탁원인사실란, 공탁사유신고 여부, 압류·가압류와 체납처분 압류의 존부와 금액을 함께 보아 공탁의 종류를 확정한다. 이 판단이 피고 구성과 Stop 여부를 결정하며, 근거법령란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객관적 공탁원인에 따라 유형을 정한다. 근거 PRE-01, PRE-07, PRE-08, PRE-09, SRC-01, SRC-23, SRC-40, SRC-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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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6 주문 범위의 순수성: 확인 항은 출급청구권의 귀속을 확인하는 문장만으로 구성하고, 지급 명령·공탁관의 출급처분 명령·이자·지연손해금·가집행선고를 넣지 않는다. 이행 항은 출급청구권의 양도와 공탁관에 대한 양도통지라는 의사표시 의무에 한정하며, 여기에도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본래 채권의 존부와 귀속 원인은 청구원인 사항이므로 주문에 넣지 않는다. 근거 SRC-24, SRC-31, PRE-13, PRE-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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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7 미확정값 처리: 사실·금액·날짜·당사자 표시를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자리표시자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그 값을 질의한다. 공탁 종류·원고 자격·피고 구성·범위처럼 주문의 법적 형태를 결정하는 쟁점이 미확정이면 자리표시자만으로 완성형 주문을 만들지 않고, 해당 Stop이 정한 필요 입력을 반환한 뒤 그 Stop이 지정한 재개 노드로 돌아간다. 근거 SRC-11, SRC-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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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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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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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소 | 필수 | 법원·지원·시법원 공탁소 명칭 | 공탁서, 공탁통지서 | STOP-C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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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연도·공탁번호 | 필수 |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 | 공탁서, 공탁통지서 | STOP-C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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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액 | 필수 | 원 단위 정수 | 공탁서 | STOP-C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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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자 | 조건부(주문에 표시할 때) | 자연인·법인·행정청·사업시행자·제3채무자 | 공탁서 | STOP-C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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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일 | 조건부(주문에 표시할 때) | 연월일 | 공탁서 | STOP-C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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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잔액과 지급 이력 | 필수 | 잔액 있음/전액 지급됨 | 공탁사실증명서, 공탁사건 조회 | STOP-C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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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종류 | 필수 | 지정형 변제공탁 / 상대적 불확지 / 절대적 불확지 / 혼합공탁 / 압류 경합 집행공탁 | 공탁서의 피공탁자란·근거법령란·공탁원인사실란, 공탁사유신고 여부 | STOP-V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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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공탁자 명단과 지분 | 조건부(피공탁자란이 있는 공탁) | 공탁서 기재 그대로(성명·지분·"또는" 관계) | 공탁서 | STOP-C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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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가압류채권자 명단과 청구금액 | 조건부(혼합공탁·집행공탁) | 채권자별 명칭과 청구채권액 | 압류·가압류결정 정본, 공탁서, 공탁사유신고서 | STOP-C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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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처분 압류의 존부와 금액 | 조건부 | 있음/없음, 압류금액 | 체납처분 압류통지서 | STOP-V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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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권리행사 지위 | 필수 | 피공탁자 본인 / 승계인(양수인·상속인·전부채권자) / 추심채권자 / 대위채권자 / 그 밖의 자 | 공탁서, 양도계약과 통지, 가족관계증명서, 압류·추심명령, 전부명령, 피보전채권 자료 | ASK(선택지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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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재판상 권리행사 여부와 그 결과 | 조건부(대위) | 미행사 / 행사 중 / 각하 확정(사유 기재) |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 STOP-V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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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인별 태도 | 필수 | 관계인마다 다툼/승낙서·동의서 제출 가능/이미 확정판결 있음/집행 실효 | 당사자 진술, 동의서, 판결 정본, 집행해제 자료 | STOP-V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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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과 그 사유 | 조건부(지정형 변제공탁) | 결정서 유무, 사유가 서류 미비인지 실체적 동일성·상속권 불명인지 | 불수리 결정서 | STOP-V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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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제한 사유 | 조건부(토지수용 보상금 공탁) | 재결 불복 차액공탁 여부, 불복절차 종결 여부 | 재결서, 공탁서 근거법령란, 행정소송 계속 자료 | STOP-V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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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 기산일·중단사유·국고귀속 여부 | 필수 | 기산일, 중단사유, 국고귀속 여부 | 공탁통지서 수령일, 공탁사실증명서, 분쟁 종결 자료 | STOP-V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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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도산절차 개시 여부 | 필수 | 없음 / 회생 / 파산, 개시일과 관리인·파산관재인 | 개시결정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STOP-V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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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급부의 내용과 성취 여부 | 조건부(공탁서 반대급부란 기재 있음) | 내용, 이행 완료/미이행/다툼 있음 | 공탁서 반대급부란, 이행 증명자료 | STOP-V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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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의무의 조건·반대의무 | 조건부(이행청구) | 없음 / 선이행 / 동시이행(내용 기재) | 양도 약정, 확정판결, 대위 원인 | STOP-V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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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양도 대상 범위 | 필수 | 전액 / 일부 금액 / 지분 / 복수 공탁 | 공탁서, 양도계약, 상속분 계산 | STOP-C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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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측 구조 | 필수 | 단일 / 복수 원고별 금액·지분 / 선정당사자 / 승계참가 | 선정서, 승계참가신청서 | ASK(선택지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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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주체와 소송 형태 | 필수 | 본소 원고 / 반소원고 | 사건기록 | ASK(선택지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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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 항목 | 조건부 | 없음 / 금전항 / 등기 관련 비금전항 / 법률상 양립불가 예비적 청구 | 사실관계 | Q-16에서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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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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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요건 | 피고 | 주 Leaf | 사건종류명 어절의 발화 노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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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1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 민법 제487조 후단, 피공탁자를 "A 또는 B"로 지정 | 다른 피공탁자 중 원고의 지위를 다투는 자 | LEAF-01, LEAF-02 | '공탁금' Q-00, '출급' Q-01, '청구권' Q-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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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2 지정형 변제공탁의 실체 심사불능 | 피공탁자의 동일성·상속인 여부를 공탁관이 형식심사로 판단할 수 없어 불수리 | 공탁자 | LEAF-03 | '공탁금' Q-00, '출급' Q-04, '청구권' Q-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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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3 절대적 불확지 공탁 |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2호 등, 피공탁자 미지정 | 공탁자(사업시행자) | LEAF-04 | '공탁금' Q-00, '출급' Q-06, '청구권' Q-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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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4 혼합공탁 |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 병존, 민법 제487조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병기 | 다른 피공탁자와 압류·가압류채권자 중 다투는 자 | LEAF-05 | '공탁금' Q-00, '출급' Q-07, '청구권' Q-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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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5 압류 경합 집행공탁의 비압류 부분 | 민사집행 압류와 체납처분 압류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에 미달하여 잔여 부분이 변제공탁의 예에 따르는 경우 | 잔여 부분에 관하여 다투는 관계인 | LEAF-02 | '공탁금' Q-08, '출급' Q-08, '청구권' Q-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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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6 복수 공탁 일괄 확인 | 같은 원고가 여러 공탁의 출급청구권을 한 소로 확인 | T1·T2·T3·T4·T5의 기준에 따름 | LEAF-06 | '공탁금' Q-13, '출급' Q-13, '청구권' Q-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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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7 원고 측 구조의 변형 | 복수 원고, 선정당사자, 승계참가 | T1·T2·T3·T4·T5의 기준에 따름 | LEAF-07, LEAF-08, LEAF-09 | '청구권' Q-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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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8 추심·대위 원고 | 피공탁자의 출급청구권을 추심하거나 대위행사 | T1·T2·T3·T4·T5의 기준에 따름 | LEAF-10, LEAF-11 | '출급' Q-11, '청구권' Q-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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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9 출급청구권 양도·통지 이행청구 | 원고가 양도를 구할 실체법상 권원 보유(직접 또는 대위) | 양도의무자인 피공탁자 | LEAF-12, LEAF-13, LEAF-14 | '출급' Q-02, '청구권' Q-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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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10 반소 확인 | 본소 피고가 자기 귀속을 확인받음 | 본소 원고 | LEAF-15 | '청구권' Q-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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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마스터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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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노드는 질문, 필요 입력, 판단 기준, 선택지별 다음 ID, 근거 ID, 미확정 시 행동의 순서로 적는다. 측면 분기에서 얻은 값은 변수로 저장한 뒤 반드시 본류로 복귀하며, Leaf 선택은 Q-17에서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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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0 (Root) 대상 금전이 이미 공탁소에 납입되어 공탁번호가 부여되었고 잔액이 남아 있는가? | 공탁소, 공탁연도·공탁번호, 공탁금액, 잔액과 지급 이력 |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의 존재와 공탁사실증명서상 잔액 | 예 → Q-01 / 아직 공탁 전 단계의 보상금 다툼 → STOP-R1 / 공탁이 없거나 전액 출급·회수됨 → STOP-H1 | SRC-01, SRC-11, SRC-13 | 공탁 특정 요소 미확인 → STOP-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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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1 원고가 구하는 것이 출급청구권인가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인가? | 원고가 채권자 측인지 공탁자 측인지 | 회수는 공탁자가 민법 제489조와 공탁법 제9조 제2항으로 행사하는 별개 권리이고 첨부서류도 다르다 | 출급 → Q-02 / 회수 → STOP-R2 | SRC-02, SRC-07, SRC-14 | ASK(선택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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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2 청구유형은 무엇인가? | 원고의 목표, 본소·반소 여부, 작성 주체 | 확인은 출급 증명서면 확보, 이행은 양도의무자에 대한 의사표시 청구, 국가 상대 지급은 허용되지 않음 | 본소 확인 → 청구유형을 '확인'으로 저장하고 Q-03 / 반소 확인 → 청구유형을 '확인', 작성 주체를 '반소원고'로 저장하고 Q-03 / 양도·통지 이행 → 청구유형을 '이행'으로 저장하고 Q-03 / 국가를 상대로 한 공탁금 지급 → STOP-T1 | RULE-04, RULE-06, PRE-03, SRC-34 | ASK(선택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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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3 공탁의 종류는 무엇인가? | 공탁서의 피공탁자란·근거법령란·공탁원인사실란, 공탁사유신고 여부, 압류·가압류와 체납처분 압류의 존부·금액 | RULE-05 | 피공탁자가 특정된 변제공탁 → 공탁유형 T2로 저장하고 Q-04 / 피공탁자가 "A 또는 B" → 공탁유형 T1로 저장하고 Q-05 / 피공탁자 미지정이고 절대적 불확지 → 공탁유형 T3으로 저장하고 Q-06 /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 병존 → 공탁유형 T4로 저장하고 Q-07 / 압류·가압류만을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 → 공탁유형 T5로 저장하고 Q-08 / 공탁관의 처분 자체를 다투려는 것 → STOP-R8 | RULE-05, SRC-01, SRC-20, SRC-23, SRC-40, SRC-41, SRC-42, PRE-07, PRE-08 | STOP-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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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4 (지정형 변제공탁) 원고의 출급을 막고 있는 장애가 무엇인가? | 공탁서, 승계 증명서면, 불수리 결정서와 그 사유 | 인감·자격증명 등 보완 가능한 서류 미비인지,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법률적 불복인지, 형식심사로 해결할 수 없는 동일성·상속권의 실체 분쟁인지를 구별한다 | 장애 없음(직접 출급 가능) → STOP-R5 / 서류 미비 → 보완 후 직접 출급을 안내하고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보완이 불가능하면 Q-05 / 처분에 대한 법률적 불복 → STOP-R8 / 동일성·상속권의 실체 미확정 → 피고 후보를 '공탁자'로 저장하고 Q-09 | PRE-02, PRE-03, PRE-10, SRC-17, SRC-44 | STOP-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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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5 (상대적 불확지) 원고는 어떤 지위에서 어떤 관계인과 다투는가? | 공탁서 피공탁자 명단과 지분, 관계인별 태도 | RULE-01, RULE-03 | 다투는 다른 피공탁자가 있음 → 피고 후보를 '다른 피공탁자 중 다투는 자'로 저장하고 Q-09 / 다투는 자가 없고 동의서·승낙서 또는 확정판결로 출급 가능 → 그 서면에 의한 출급을 안내하고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 RULE-01, RULE-03, PRE-06, PRE-12, PRE-18, SRC-13, SRC-42 | STOP-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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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6 (절대적 불확지) 공탁자가 원고의 수령권자 지위를 긍정하는가? | 공탁자의 태도, 공탁서 정정 가능성 | 공탁자가 '부인'하지 않고 '부지'라고만 하여도 지위를 다툰 것으로 본다 | 긍정하지 않음 → 피고 후보를 '공탁자(사업시행자)'로 저장하고 Q-09 / 긍정하고 공탁서 정정 또는 공탁자 서면으로 출급 가능 → 그 절차를 안내하고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 PRE-01, SRC-20, SRC-42 | STOP-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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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7 (혼합공탁) 피공탁자와 압류·가압류채권자가 확정되었는가? | 공탁서 피공탁자란, 압류·가압류결정 정본, 공탁사유신고서 | 혼합해소문서는 피공탁자와 압류·가압류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가압류가 실효되었으면 그 증명서면만으로 출급할 수 있다 | 전원 확정 → 피고 후보를 '다른 피공탁자와 압류·가압류채권자'로 저장하고 Q-09 / 가압류가 실효되어 다투는 관계인이 없음 → 실효 증명서면에 의한 출급을 안내하고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 RULE-03, SRC-23, SRC-25, SRC-40, PRE-07, PRE-09 | STOP-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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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8 (압류 경합 집행공탁) 압류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가? | 압류·가압류채권자별 청구금액, 체납처분 압류금액, 피압류채권액, 공탁서 피공탁자란 | 합계가 초과하면 피공탁자란이 없고 전액이 배당·지급위탁의 대상이며, 초과하지 않으면 잔여 부분은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가 출급한다. 체납처분권자가 공탁금에서 직접 추심할 수 있는 사안에서는 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이 없다 | 초과함 → STOP-R3 / 초과하지 않고 잔여 부분에 다툼이 있음 → 공탁유형을 T5, 피고 후보를 '잔여 부분에 관하여 다투는 관계인'으로 저장하고 Q-09 / 체납처분권자가 직접 추심할 수 있는 사안 → STOP-R4 / 채권 귀속의 불확지가 독립하여 존재함 → 공탁유형을 T4로 고쳐 저장하고 Q-07 | SRC-23, SRC-41, PRE-08, PRE-11 | STOP-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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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9 출급청구권을 지금 행사할 수 있는 상태인가? | 수령제한 사유, 시효 기산일과 중단사유, 국고귀속 여부 | 재결 불복 차액공탁과 증액 보상금의 행정소송 공탁은 불복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출급청구권의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이고, 그 기산일은 공탁 종류별로 다르다 | 제한 없음 → Q-10 / 불복절차 종결 전이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 수령제한 표지를 저장하고 Q-10 / 보상금 증감 자체를 다투는 것 → STOP-R9 / 시효 완성·국고귀속됨 → STOP-H1 | SRC-07, SRC-18, SRC-20, SRC-21, SRC-43, PRE-22 | STOP-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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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0 당사자에게 도산절차가 개시되었는가? | 도산절차 개시 여부와 개시일, 관리인·파산관재인, 소송의 대상이 채무자의 재산인지 | 확인의 소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이면 중단·수계의 대상이다. 부인권 행사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그 상대방에게만 미치므로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그 효과를 들어 자기 귀속을 주장할 수 없다 | 개시 없음 → Q-11 / 회생절차 개시 → 당사자를 관리인으로 저장하고 Q-11 / 파산선고 → 당사자를 파산관재인으로 저장하고 Q-11 | SRC-32, SRC-37, SRC-38, SRC-39, PRE-21 | STOP-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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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1 원고는 어떤 지위에서 권리를 행사하는가? | 원고의 권리행사 지위, 승계 증명서면, 압류·추심명령,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권리행사 여부 | 추심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되 귀속 주체는 채무자이다. 대위채권자도 채무자에게 귀속시키는 주문을 구한다. 채무자가 이미 재판상 권리를 행사했으면 대위할 수 없으나,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한 소가 그 사유로 각하 확정된 경우는 유효한 권리행사가 아니다 | 피공탁자 본인 또는 승계인 → 권리자표시를 '원고'로 저장하고 Q-12 / 추심채권자 → 권리자표시를 '채무자'로, 지위를 '추심'으로 저장하고 Q-12 / 대위채권자이고 대위요건 충족 → 권리자표시를 '채무자'로, 지위를 '대위'로 저장하고 Q-12 / 어느 것도 아님 → STOP-R5 | RULE-02, RULE-09, SRC-05, SRC-22, PRE-04, PRE-06, PRE-19 | STOP-V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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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2 피고 후보 가운데 실제로 피고로 삼을 자는 누구인가? | Q-04·Q-05·Q-06·Q-07·Q-08에서 저장한 피고 후보, 관계인별 태도, 이미 확보한 동의서·확정판결·집행해제 자료 | 관계인마다 아직 증명서면이 필요하고 원고의 권리를 다투고 있는지를 따로 판단한다. 다투지 않는 관계인을 피고로 하면 그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남은 서면을 합하면 출급이 가능한지도 함께 본다 | 다투는 관계인이 있음 → 피고 목록을 확정하고 Q-13 / 남은 관계인이 모두 다투지 않고 확보한 서면만으로 출급 가능 → 그 서면에 의한 출급을 안내하고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는다 | RULE-01, RULE-03, SRC-27, SRC-40, PRE-06, PRE-12, PRE-18 | STOP-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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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3 확인 또는 양도의 대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공탁금액, 청구금액, 공탁서 지분, 공탁 건수 | RULE-02의 지분 상한과 RULE-10의 특정 요건 | 단일 공탁 전액 → 범위를 '전액'으로 저장하고 Q-14 / 단일 공탁의 일부 금액 또는 지분 → 범위를 '일부'로 저장하고 Q-14 / 여러 공탁을 한 소로 → 범위를 '복수 공탁'으로 저장하고 Q-14 / 청구금액이 공탁금액이나 공탁서 지분을 초과 → STOP-C2 | RULE-10, SRC-11, SRC-12, SRC-15, PRE-04, PRE-05 | STOP-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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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4 원고 측 구조는 무엇인가? | 원고 수, 원고별 금액·지분, 선정서, 승계참가신청서 | 원고별 금액이나 지분이 공탁서와 실체관계로 확정되는지를 본다. 이 노드는 당사자 변수만 저장하고 청구유형·범위·병합 표지를 덮어쓰지 않는다 | 단일 원고 → 원고구조를 '단일'로 저장하고 Q-15 / 복수 원고이고 원고별 금액·지분 확정 → 원고구조를 '복수'로 저장하고 Q-15 / 선정당사자 → 원고구조를 '선정당사자'로 저장하고 Q-15 / 승계참가인 → 원고구조를 '승계참가'로 저장하고 Q-15 | RULE-09, SRC-06, SRC-26, SRC-29, PRE-04 | ASK(선택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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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5 (청구유형이 '이행'일 때만 판정한다) 양도의무에 조건이나 반대의무가 붙어 있는가? | 양도 약정, 확정판결, 대위 원인, 반대의무의 내용 |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받은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주문에 동시이행 문구를 둔다. 공탁서의 반대급부는 이 문제와 별개 입력이며 RULE-11이 정한다 | 청구유형이 '확인' → Q-16 / 조건·반대의무 없음 → 이행형을 '단순'으로 저장하고 Q-16 / 동시이행 관계의 반대의무 있음 → 이행형을 '상환'으로 저장하고 Q-16 | RULE-06, RULE-11, SRC-03, SRC-24 | STOP-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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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6 병합할 항목이 있는가? | 사실관계, 청구유형과 원고구조 표지, 피고 목록, 범위 | 병합 항목의 종류에 따라 처리가 다르다. 같은 주문을 여러 원인으로 구하는 것은 청구원인의 병합이고, 주문이나 당사자가 달라지면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70조의 적법성 판정을 거쳐 별도 항으로 둔다 | 없음 → Q-17 / 손해배상·부당이득 등 금전항 → STOP-R6 / 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 등 비금전항 → STOP-R7 /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예비적 확인 항 → 병합표지를 '예비적'으로 저장하고 Q-17 | RULE-06, SRC-28, SRC-36, PRE-18 | STOP-V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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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7 (디스패처) 저장된 청구유형·공탁유형·권리자표시·범위·원고구조·이행형·병합표지의 조합으로 Leaf를 고른다. | 앞의 모든 저장값 | §10의 도달 조건과 대조한다 | 청구유형 '확인'이고 작성 주체 '반소원고' → LEAF-15 / 청구유형 '이행'이고 이행형 '상환' → LEAF-14 / 청구유형 '이행'이고 지위 '대위' → LEAF-13 / 청구유형 '이행'이고 그 밖의 경우 → LEAF-12 / 병합표지 '예비적' → LEAF-16 / 범위 '복수 공탁' → LEAF-06 / 원고구조 '선정당사자' → LEAF-08 / 원고구조 '승계참가' → LEAF-09 / 원고구조 '복수' → LEAF-07 / 지위 '추심' → LEAF-10 / 지위 '대위' → LEAF-11 / 공탁유형 T4 → LEAF-05 / 공탁유형 T3 → LEAF-04 / 공탁유형 T2 → LEAF-03 / 범위 '일부' → LEAF-02 / 그 밖의 경우 → LEAF-01 | RULE-06, RULE-08, RULE-09 | 앞선 노드의 저장값이 비어 있으면 해당 Stop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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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류 규칙: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0, LEAF-11, LEAF-12, LEAF-13, LEAF-14, LEAF-15, LEAF-16은 모두 LEAF-17에서 결어를 붙인 뒤 §14의 Check로 간다. 각 Stop의 재개 노드는 §14에 적혀 있고 모두 본류의 Q 노드로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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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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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은 확인청구 단일 항이다. 확인의 대상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이며, 본래 채권의 존부나 계약당사자 확정은 청구원인 사항이므로 별도의 확인 대상으로 세우지 않는다. 근거 RULE-06, PRE-13, PRE-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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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속 주체는 원칙적으로 원고 자신이다. 원고가 추심채권자이거나 대위채권자이면 귀속 주체를 채무자로 적는다. 근거 RULE-09, PRE-06, PRE-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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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여럿이고 피고별로 관계가 다르면 "원고와 피고 ○○○ 사이에서"를 앞세워 항을 나누고, 관계가 같으면 한 항에 "피고들"로 묶는다. 근거 RULE-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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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청구는 출급청구권의 양도와 공탁관에 대한 양도통지에 한정한다. 국가에 대한 지급청구는 STOP-T1로 확인청구로 변환한다. 근거 RULE-04, RULE-06, SRC-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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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예비적 구성은 전면 금지 대상이 아니다. 같은 주문을 여러 원인으로 구하는 것은 청구원인의 병합으로 처리하고, 귀속 주체나 피고가 달라져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70조의 요건을 확인한 뒤 별도 항으로 둔다. 근거 SRC-28, PRE-18, STOP-V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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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성청구: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에는 형성 주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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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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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8 복수 피고 표현: 피공탁자들과 압류·가압류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확인청구는 통상공동소송이므로 피고들 사이에 '연대·공동·각자·각' 같은 부담 표현을 쓰지 않는다. 확인 문장은 피고마다 선고되며, 복수 표기는 소송비용 항의 "피고들"과 대상이 여럿임을 나타내는 "각"에만 쓴다. 근거 SRC-27, PR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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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9 원고 측 변형: 승계인은 원고 자신을 권리자로 표시하고 승계 원인은 청구원인에서만 다룬다. 추심채권자는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되 귀속 주체를 채무자로 적는다. 대위채권자도 귀속 주체를 채무자로 적으며, 양도를 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양도하도록 청구한다. 선정당사자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로, 승계참가인은 "승계참가인"으로 표시한다. 공동상속인은 공탁서 지분이 있으면 그 지분을, 없으면 확인된 상속분을 적고 법정상속분을 단정하지 않는다. 근거 SRC-05, SRC-06, SRC-22, SRC-26, SRC-29, PRE-06, PRE-19, PRE-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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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적격 판정표(RULE-01·RULE-03·RULE-04를 적용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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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종류 | 피고로 하는 자 | 피고로 하지 않는 자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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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적 불확지 | 다른 피공탁자 가운데 원고의 지위를 다투는 자 | 다투지 않는 피공탁자, 공탁 운영자 지위의 국가 | PRE-06, PRE-18, PRE-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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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적 불확지 | 공탁자(사업시행자) | 국가, 피공탁자가 아닌 소유권 분쟁 상대방 | PRE-01, PRE-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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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형 변제공탁의 실체 심사불능 | 공탁자 | 공탁 운영자 지위의 국가 | PRE-03, PRE-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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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공탁 | 다른 피공탁자와 압류·가압류채권자 가운데 다투는 자 | 이미 집행이 실효된 채권자, 동의서를 제출한 관계인, 공탁 운영자 지위의 국가 | SRC-40, PRE-07, PRE-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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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 경합 집행공탁의 잔여 부분 | 잔여 부분의 귀속을 다투는 관계인 | 지급위탁으로 배당받는 압류채권자 | SRC-41, PRE-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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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압류채권자·공탁자·피공탁자의 지위에서 원고의 권리를 다투면 그 지위에 따라 피고로 하고 표시는 "피고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근거 RULE-04, SRC-35, PR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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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소에서는 당사자 표시를 "피고(반소원고)"와 "원고(반소피고)"로 하고 첫 표시 뒤에 약칭을 둔다. 근거 SRC-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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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은 관리인을, 파산은 파산관재인을 당사자로 표시하고 수계 여부를 확인한다. 근거 SRC-32, SRC-37, SRC-38, SRC-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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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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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10 공탁 특정: 필수 요소는 공탁소, 공탁연도와 공탁번호, 공탁금액이다. 공탁자와 공탁일은 주문에서 공탁을 지시하는 방식에 따라 함께 적으며, 표준형은 "[공탁자]가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로 공탁한 [공탁금액]원"이다. 공탁자가 피고이면 "피고가", 제3자이면 "소외 [공탁자]가"로 적는다. 공탁서의 피공탁자 기재로 대상을 지시하는 변형("[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 공탁자 [공탁자], 피공탁자 원고로 된 공탁금 [공탁금액]원")도 쓸 수 있다. 어느 방식이든 값은 공탁서·공탁통지서 기재를 그대로 옮기고 추정하지 않는다. 근거 SRC-11, SRC-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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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11 반대급부와 조건: 공탁서의 반대급부는 출급 단계에서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사항이므로 귀속을 확인하는 주문에는 그 조건을 적지 않는다. 다만 반대급부가 이행되지 않은 동안에는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시효도 진행하지 않으므로, 반대급부의 내용과 성취 여부를 별도 입력으로 받아 확인의 이익과 출급 가능성을 함께 판단한다. 반대급부의 존부나 범위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확인 주문으로 그 다툼까지 해결할 수 있는지는 공식 원문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STOP-V4로 보낸다.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에서 사업시행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의 교부나 제한물권 말소를 반대급부로 기재할 수 없다. 근거 SRC-09, SRC-13, SRC-42, SRC-43, STOP-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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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확인은 "위 공탁금 [공탁금액]원 중 [청구금액]원"으로 적는다. 청구금액은 공탁서 지분·양수 금액·상속분 계산 결과와 일치해야 하고 초과 확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RULE-02, PR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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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공탁은 건별 특정 요소를 본문에 열거하거나 별지 목록을 인용한다. 같은 사람이 사유가 같은 여러 건의 공탁물을 하나의 청구서로 출급할 수 있으므로 일괄 확인은 출급 실무와 어긋나지 않는다. 근거 SRC-15, SRC-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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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 이자는 출급청구 시 원금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주문에 적지 않는다. 이자만 별도로 확인할 사정이 있으면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근거 SRC-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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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부동산·등기·작위·부작위: 해당 없음 — 이 문서의 문형과 특정 요소는 금전 공탁물 전용이다. 유가증권·물품 공탁은 명칭·수량 등 특정 요소와 이자·상한 관련 필드가 달라 단순 치환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STOP-R7로 보낸다. 근거 SRC-11, SRC-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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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금전 계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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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부분: 해당 없음 — 확인청구에는 계산할 금액이 없고, 양도·통지 이행청구도 의사표시 의무여서 금전 주문이 없다. 아래 판정표를 출력 직전에 한 번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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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 이 사건종류에서 해당 없는 이유 | 병합 시 전환 목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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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특례이율의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다(SRC-36) | STOP-R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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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이율과 특례이율의 우열 | 확인·의사표시 주문에는 이율이 들어가지 않는다(RULE-06) | STOP-R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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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절차 | 이율 산정 문제는 없으나 확인의 소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이면 중단·수계의 대상이므로 Q-10에서 판정한다(SRC-32, SRC-37, SRC-38, SRC-39) | STOP-R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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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지급의무자가 없으므로 연대·부진정연대·분할을 정하지 않는다(RULE-08) | STOP-R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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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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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항의 병렬: 복수 공탁이나 복수 원고는 한 항 안에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으로 묶거나 항을 나눈다. 같은 공탁금의 같은 부분을 둘 이상의 주체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원고별 금액의 합계가 공탁금액을 넘지 않게 한다. 근거 PRE-04, PR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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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 항: 원고가 피공탁자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양수하여 승계인으로 출급하는 구조이므로 이행 항만 두는 것이 원칙이다. 같은 공탁금에 대한 확인 항을 함께 두는 것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피공탁자가 아닌 원고의 확인 항은 출급 증명서면이 되지 못한다. 근거 SRC-12, SRC-24, PR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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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소: 본소 원고를 반소피고로 하여 자기 귀속을 확인받는다. 본소 이행청구와 반소 확인청구는 병존할 수 있다. 근거 SRC-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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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예비적: 귀속 주체나 피고가 달라져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청구만 별도 항으로 두고, 그 적법성은 민사소송법 제70조의 요건으로 판정한다. 같은 주문을 여러 원인으로 구하는 경우에는 항을 나누지 않는다. 근거 SRC-28, PRE-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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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금전 부수청구: 등기말소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이 문서의 문형으로 만들지 않고 STOP-R7로 보낸 뒤, 출급청구권 확인 항은 이 문서로 완성하여 합류시킨다. 근거 SRC-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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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 작성 주체에 따라 부담자가 달라진다. 본소 원고가 작성하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고, 반소원고가 작성하면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이다. 근거 SRC-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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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집행: 확인 주문과 의사표시 이행 주문 모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근거 RULE-06, SRC-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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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이행: 공탁서의 반대급부는 주문에 넣지 않고 출급 절차에서 증명한다. 양도의무 자체에 붙은 반대의무는 이와 별개이며 Q-15에서 판정하여 FORM-11로 처리한다. 근거 RULE-11, SRC-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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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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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 | 도달 조건 | Form | 필수 변수 | 근거 | Che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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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1 | 확인, 상대적 불확지, 권리자표시 원고, 단일 공탁 전액 | FORM-01 | [공탁자],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 [공탁번호], [공탁금액] | RULE-03, PRE-06, PRE-1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0, CHECK-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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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2 | 확인, 상대적 불확지 또는 압류 경합 집행공탁의 잔여 부분, 단일 공탁 일부 | FORM-02 | LEAF-01의 변수와 [청구금액] | RULE-02, RULE-10, PRE-04, SRC-4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0, CHECK-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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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3 | 확인, 지정형 변제공탁의 실체 심사불능, 피고 공탁자 | FORM-01 또는 FORM-02 | LEAF-01 또는 LEAF-02의 변수(공탁자 표시는 "피고") | RULE-03, PRE-03, PRE-10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0, CHECK-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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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4 | 확인, 절대적 불확지, 피고 공탁자(사업시행자) | FORM-01 또는 FORM-02 | LEAF-01 또는 LEAF-02의 변수 | RULE-03, PRE-01, SRC-20, SRC-4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0, CHECK-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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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5 | 확인, 혼합공탁, 피고가 피공탁자와 압류·가압류채권자로 나뉨 | FORM-08 | LEAF-02의 변수와 [피고1], [피고2] | RULE-03, RULE-04, SRC-40, PRE-0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0, CHECK-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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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6 | 확인, 범위 '복수 공탁' | FORM-03 | 공탁 건별 특정 요소 또는 [별지번호] | RULE-10, SRC-12, SRC-15 | CHECK-01, CHECK-03,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0, CHECK-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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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7 | 확인, 원고구조 '복수', 원고별 금액 또는 지분 확정 | FORM-04 | LEAF-01의 변수와 [원고1], [원고2], [금액1], [금액2] 또는 [지분1], [지분2] | RULE-09, SRC-06, PRE-04, PRE-05 |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0, CHECK-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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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8 | 확인, 원고구조 '선정당사자' | FORM-05 | LEAF-01의 변수와 [선정당사자], [선정자1], [선정자2], [금액1], [금액2] | RULE-09, SRC-26 |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0, CHECK-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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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9 | 확인, 원고구조 '승계참가' | FORM-06 | LEAF-01의 변수 | RULE-09, SRC-29 | CHECK-01, CHECK-02,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0, CHECK-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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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0 | 확인, 지위 '추심' | FORM-07 | LEAF-01의 변수와 [채무자], 범위가 일부이면 [청구금액] | RULE-09, SRC-22, PRE-0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0, CHECK-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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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1 | 확인, 지위 '대위', 대위요건 충족 | FORM-07 | LEAF-01의 변수와 [채무자], 범위가 일부이면 [청구금액] | RULE-09, SRC-05, PRE-1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10, CHECK-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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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2 | 이행, 이행형 '단순', 권리자표시 원고 | FORM-09 | LEAF-02의 변수와 [공탁소] | SRC-03, SRC-16, SRC-24 | CHECK-01, CHECK-04, CHECK-06, CHECK-07,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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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3 | 이행, 지위 '대위' | FORM-10 | LEAF-02의 변수와 [채무자], [공탁소] | SRC-05, SRC-24, PRE-23 | CHECK-01, CHECK-04, CHECK-06, CHECK-07,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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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4 | 이행, 이행형 '상환' | FORM-11 | LEAF-02의 변수와 [반대의무], [공탁소] | SRC-24, RULE-11 | CHECK-01, CHECK-04, CHECK-06, CHECK-07,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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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5 | 확인, 작성 주체 '반소원고' | FORM-12 | LEAF-01의 변수 또는 [별지번호], 범위가 일부이면 [청구금액] | SRC-34, PRE-1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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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6 | 병합표지 '예비적', 법률상 양립불가 확인 항 | FORM-13 | LEAF-01의 변수와 [예비적 권리자] | SRC-28, PRE-18 | CHECK-02, CHECK-03, CHECK-08, CHECK-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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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7 | 모든 항을 작성한 뒤 결어 | FORM-14 | [피고표시] | SRC-30 | CHECK-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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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산: 비종결 Leaf 17개가 모두 Form을 가지고, 귀속 주체·범위·항 분리의 조합은 §11의 문형 결합 규칙으로 처리하므로 조합마다 별도 Leaf를 두지 않는다. FORM-01은 LEAF-01·LEAF-03·LEAF-04에서, FORM-02는 LEAF-02·LEAF-03·LEAF-04에서, FORM-03은 LEAF-06에서, FORM-04는 LEAF-07에서, FORM-05는 LEAF-08에서, FORM-06은 LEAF-09에서, FORM-07은 LEAF-10·LEAF-11에서, FORM-08은 LEAF-05에서, FORM-09는 LEAF-12에서, FORM-10은 LEAF-13에서, FORM-11은 LEAF-14에서, FORM-12는 LEAF-15에서, FORM-13은 LEAF-16에서, FORM-14는 LEAF-17에서 각각 도달한다. 종결 노드는 §14의 Stop 목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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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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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변수는 전 문형에서 같은 자리표시자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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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 결합 규칙: 귀속 주체(원고 / [채무자] / 승계참가인 / 피고(반소원고) / [예비적 권리자]), 대상 범위(전액 또는 "[공탁금액]원 중 [청구금액]원"), 피고별 항 분리 여부는 서로 독립된 축이다. Q-17이 고른 Form을 기본틀로 삼고 저장된 값이 다른 축만 그 축의 표기로 갈아 끼운다. 전액이면 "중 [청구금액]원"을 빼고, 일부이면 넣는다. 피고마다 관계가 다르면 FORM-08의 "원고와 피고 [피고1] 사이에서" 틀을 앞에 붙이되 귀속 주체 표기는 기본틀의 것을 그대로 쓴다. 축을 갈아 끼울 때에도 §14의 Check는 원래 Form의 목록을 그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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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1 단일 공탁 전액 확인 | 사용 조건: LEAF-01, LEAF-03, LEAF-04 | 변수: [공탁자],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 [공탁번호], [공탁금액] | 주문: "[공탁자]가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로 공탁한 [공탁금액]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예: "피고가 2004.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년 금 제12345호로 공탁한 5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지정형 변제공탁에서 원고가 피공탁자도 승계인도 아닌 경우, 공탁 운영자 지위의 국가를 피고로 하는 경우, 원고와 다툼이 없는 관계인을 피고로 하는 경우 | 근거 RULE-02, RULE-06, RULE-10, PRE-01, PR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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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2 단일 공탁 일부 확인 | 사용 조건: LEAF-02, LEAF-03, LEAF-04 | 변수: FORM-01의 변수와 [청구금액] | 주문: "[공탁자]가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로 공탁한 [공탁금액]원 중 [청구금액]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청구금액]이 공탁서 지분 환산액이나 공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근거 RULE-02, RULE-10, PR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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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3 복수 공탁 일괄 확인 | 사용 조건: LEAF-06 | 변수: 공탁 건별 특정 요소 또는 [별지번호] | 주문(열거형): "소외 [공탁자1]이 [공탁일1]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1]호로 공탁한 [공탁금액1]원, 소외 [공탁자2]가 [공탁일2] 같은 법원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2]호로 공탁한 [공탁금액2]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주문(별지형): "별지 제[별지번호]목록 기재 각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별지형에서 별지에 건별 특정 요소가 빠진 경우 | 근거 RULE-10, SRC-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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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4 복수 원고 각 금액·지분 확인 | 사용 조건: LEAF-07 | 변수: FORM-01의 변수와 [원고1], [원고2], [금액1], [금액2] 또는 [지분1], [지분2] | 주문: "[공탁자]가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로 공탁한 [공탁금액]원 중 원고 [원고1]에게 [금액1]원에 대한, 원고 [원고2]에게 [금액2]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지분형은 "[금액1]원에 대한" 자리에 "[지분1] 지분에 대한"을 쓴다. | 사용 금지: 원고별 금액의 합계가 공탁금액을 넘는 경우 | 근거 RULE-09, PRE-04, PR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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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5 선정당사자 확인 | 사용 조건: LEAF-08 | 변수: FORM-01의 변수와 [선정당사자], [선정자1], [선정자2], [금액1], [금액2] | 주문: "[공탁자]가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로 공탁한 [공탁금액]원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선정자1]에게 각 [금액1]원씩의, 선정자 [선정자2]에게 [금액2]원의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선정서 없이 선정자를 표시하는 경우 | 근거 RULE-09, SRC-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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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6 승계참가인 확인 | 사용 조건: LEAF-09 | 변수: FORM-01의 변수 | 주문: "[공탁자]가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로 공탁한 [공탁금액]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승계참가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원고가 탈퇴하지 않았는데 원고의 청구 항을 삭제하는 경우 | 근거 RULE-09, SRC-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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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7 채무자 귀속 확인(추심·대위) | 사용 조건: LEAF-10, LEAF-11 | 변수: FORM-01의 변수와 [채무자], 범위가 일부이면 [청구금액] | 주문: "[공탁자]가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로 공탁한 [공탁금액]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범위가 일부이면 "[공탁금액]원 중 [청구금액]원에 대한"으로 바꾸고, 피고마다 관계가 다르면 FORM-08의 항 분리 틀을 적용한다. | 사용 금지: 귀속 주체를 추심채권자나 대위채권자인 원고로 적는 경우 | 근거 RULE-09, SRC-05, SRC-22, PR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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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8 피고별 항 분리 확인 | 사용 조건: LEAF-05, 그리고 다른 확인 Form에서 피고마다 관계가 다를 때의 항 분리 틀 | 변수: FORM-02의 변수와 [피고1], [피고2], 귀속 주체가 원고가 아니면 그 주체 | 주문: "1. 원고와 피고 [피고1] 사이에서, [공탁자]가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로 공탁한 [공탁금액]원 중 [청구금액]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 [피고2] 사이에서, 위 공탁금 [공탁금액]원 중 [청구금액]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범위가 전액이면 각 항에서 "중 [청구금액]원"을 빼고, 원고가 추심채권자나 대위채권자이면 귀속 주체를 [채무자]로 바꾼다. | 사용 금지: 항마다 [청구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피고 가운데 원고의 권리를 다투지 않는 자가 포함된 경우, 국가가 압류채권자 등 실질 지위를 갖지 않는데도 [피고2]를 대한민국으로 고정하는 경우 | 근거 RULE-04, RULE-08, SRC-40, PR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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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9 양도·통지 이행(원고 귀속) | 사용 조건: LEAF-12 | 변수: FORM-02의 변수와 [공탁소] |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공탁자]가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로 공탁한 [공탁금액]원 중 [청구금액]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공탁소] 공탁관)에게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복수 원고는 "원고 [원고1]에게 [금액1]원에 대한, 원고 [원고2]에게 [금액2]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각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공탁소] 공탁관)에게 위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로 적는다. | 사용 금지: 가집행선고를 붙이는 경우, 통지 상대방을 공탁관 개인으로 적는 경우, 원고가 대위채권자인 경우 | 근거 RULE-06, SRC-03, SRC-16, SRC-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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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0 양도·통지 이행(채무자 귀속, 대위) | 사용 조건: LEAF-13 | 변수: FORM-02의 변수와 [채무자], [공탁소] | 주문: "피고는 [채무자]에게, [공탁자]가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로 공탁한 [공탁금액]원 중 [청구금액]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공탁소] 공탁관)에게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 사용 금지: 대위채권자인 원고에게 직접 양도하도록 구하는 경우 | 근거 RULE-09, SRC-05, SRC-24, PRE-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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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1 상환이행 양도·통지 | 사용 조건: LEAF-14 | 변수: FORM-09 또는 FORM-10의 변수와 [반대의무] |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대의무]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공탁자]가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로 공탁한 [공탁금액]원 중 [청구금액]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공탁소] 공탁관)에게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 사용 금지: 공탁서의 반대급부를 [반대의무] 자리에 옮겨 적는 경우 | 근거 RULE-11, SRC-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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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2 반소 확인 | 사용 조건: LEAF-15 | 변수: FORM-01의 변수 또는 [별지번호] | 주문: "별지 제[별지번호]목록 기재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반소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특정 요소를 직접 적을 때에는 FORM-01의 공탁 특정 부분을 그대로 쓰고 귀속 주체만 "피고(반소원고)"로 하며, 범위가 일부이면 "[공탁금액]원 중 [청구금액]원에 대한"을 넣는다. | 사용 금지: 본소 확인 항과 같은 부분을 서로 다른 주체에게 귀속시키는 모순이 남아 있는 경우 | 근거 SRC-34, PR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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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3 예비적 확인 항 | 사용 조건: LEAF-16 | 변수: FORM-01의 변수와 [예비적 권리자] | 주문: "예비적으로, [공탁자]가 [공탁일] [공탁소] [공탁연도]년 금 제[공탁번호]호로 공탁한 [공탁금액]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예비적 권리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사용 금지: 주위적 항과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 청구를 예비적으로 배치하는 경우 | 근거 SRC-28, PRE-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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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4 결어 | 사용 조건: LEAF-17 | 변수: [피고표시] | 주문(본소 원고 작성): "소송비용은 [피고표시]가 부담한다." 예: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주문(본소 원고 작성, 반소 병존):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주문(반소원고 작성):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 사용 금지: "가집행할 수 있다" 문구를 붙이는 경우, 반소원고를 위한 청구취지에서 부담자를 피고(반소원고)로 적는 경우 | 근거 SRC-30, SRC-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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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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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에 대하여 공탁금의 지급을 명하는 주문을 쓰지 않는다. 근거 RULE-04, PR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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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을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를 확인청구의 피고로 넣지 않는다. 국가가 압류채권자·공탁자·피공탁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만 그 지위에 따라 피고로 한다. 근거 RULE-04, PRE-07, PRE-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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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공탁금에 관하여 원고의 권리를 다투지 않는 관계인을 피고로 넣지 않는다. 근거 RULE-01, PRE-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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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형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도 승계인도 아닌 자를 원고로 하여 자기 귀속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근거 RULE-02, PRE-04, PR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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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상 피공탁자가 피공탁자 아닌 소유권 분쟁 상대방을 상대로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근거 PR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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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 기재 지분이나 공탁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근거 RULE-02, PR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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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여 전액이 배당의 대상인 집행공탁에 대하여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근거 SRC-41, PRE-08, STOP-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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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처분 압류와 민사집행 압류가 경합했다는 사정만으로 출급청구권 확인을 일률적으로 차단하지 않는다. 체납처분권자가 공탁금에서 직접 추심할 수 있는 사안만 STOP-R4로 보내고, 잔여 부분이 변제공탁의 예에 따르거나 채권 귀속의 불확지가 독립하여 존재하면 본류를 유지한다. 근거 SRC-41, PR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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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공탁에서 아직 다투고 있는 압류·가압류채권자를 피고에서 빠뜨리지 않는다. 근거 SRC-40, PR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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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심채권자나 대위채권자가 자기에게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적지 않는다. 근거 RULE-09, PR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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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자기에게 직접 채권을 양도하도록 구하지 않는다. 근거 PRE-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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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주문에 이자·지연손해금·가집행선고·"지급하라"·공탁관에 대한 처분 명령을 넣지 않는다. 근거 RUL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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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특정 요소를 추정값으로 채우지 않는다. 근거 RULE-07, RUL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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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종류·원고 자격·피고 구성·범위가 미확정인 상태에서 완성형 주문을 출력하지 않는다. 근거 RUL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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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소원고를 위한 청구취지에서 소송비용을 반소원고 자신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근거 SRC-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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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급심 판결을 단독 근거로 원용하지 않는다. 근거 PRE-20, PRE-21, PRE-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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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과 구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를 현행 조문으로 적지 않는다. 각각 SRC-20과 SRC-13으로 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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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양도금지특약, 양도와 압류의 우열, 도산절차에서 부인권 행사의 효과는 귀속을 정하는 청구원인 사항이며, 이를 이유로 청구취지의 피고 구성이나 문형을 바꾸지 않는다. 근거 SRC-03, SRC-04, PRE-14, PRE-15, PRE-16, PR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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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물품 공탁을 금전 문형의 명칭 치환만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근거 STOP-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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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근거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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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대법원규칙 링크는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 뒤에 법령ID를, 행정예규 링크는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 뒤에 행정규칙일련번호를, 판례 링크는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 뒤에 판례일련번호를 붙인 고정형이다. '원문대조'는 2026-09-03에 law.go.kr DRF로 해당 판본의 원문을 수신하여 대조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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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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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01 | 민법 제487조 | 변제공탁, 후단의 과실 없는 채권자 불확지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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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02 | 민법 제489조 | 공탁물 회수와 그 제한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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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03 | 민법 제450조 |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통지·승낙)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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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04 | 민법 제449조 | 채권의 양도성과 양도금지특약 — 적용범위: 귀속 판단의 청구원인 사항이며 문형을 바꾸지 않는다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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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05 | 민법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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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06 | 민법 제1005조·제1006조 | 상속의 포괄승계, 공동상속재산의 공유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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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07 | 공탁법 제9조 | 제1항 수령권 증명, 제2항 회수 사유, 제3항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 제4항 시효 완성 전 통지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12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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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08 | 공탁법 제9조의2 | 형사공탁의 회수 제한과 그 예외 — 적용범위: 회수 국면의 특례이며 출급 문형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12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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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09 | 공탁법 제10조 | 반대급부를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이행 증명 없이는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함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12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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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10 | 공탁법 제12조·제13조·제14조 |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공탁관의 조치,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과 항고 | 시행 2026-03-17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12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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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11 | 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 공탁서 기재사항 — 제3호 공탁원인사실, 제4호 근거법령 조항, 제5호 피공탁자, 제7호 반대급부의 내용, 제10호 공탁법원의 표시 | 시행 2025-08-18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571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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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12 | 공탁규칙 제32조 제2항 | 출급청구서 기재사항 — 제1호 공탁번호, 제2호 출급하려는 공탁금액, 제4호 이자의 동시 수령, 제6호 권리승계인 표시 | 시행 2025-08-18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571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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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13 | 공탁규칙 제33조 | 출급청구서 첨부서류 — 제2호 출급청구권 증명서면과 그 예외(공탁서 내용으로 명백한 경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송부), 제3호 반대급부 증명서류 | 시행 2025-08-18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571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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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14 | 공탁규칙 제34조 | 회수청구서 첨부서류 | 시행 2025-08-18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571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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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15 | 공탁규칙 제35조 | 같은 사람이 사유가 같은 여러 건의 공탁물을 하나의 청구서로 출급 청구 | 시행 2025-08-18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571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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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16 | 공탁규칙 제44조 | 공탁관이 출급청구권의 이전·처분제한 서면을 접수하고 접수 일시를 기재·등록 | 시행 2025-08-18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571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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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17 | 공탁규칙 제48조 | 불수리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하고 세부 사항은 대법원 예규로 정함 | 시행 2025-08-18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571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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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18 | 공탁규칙 제62조 |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귀속되는 공탁원금·이자의 국고귀속조서 송부 | 시행 2025-08-18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571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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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19 | 공탁규칙 제86조 | 형사공탁의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송부 — 적용범위: SRC-13 제2호 단서의 직접 출급 수단 | 시행 2025-08-18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571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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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20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 제2항 제1호 수령거부·수령불능, 제2호 과실 없는 수령권자 불명, 제3호 사업시행자의 재결 불복, 제4호 압류·가압류, 제4항 차액공탁과 불복절차 종결 전 수령 제한 | 시행 2026-06-16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29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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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21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 제1항 사업시행자의 행정소송 제기 전 증액 보상금 공탁과 소송 종결 전 수령 제한, 제2항 보상금 증감 소송의 피고 | 시행 2026-06-16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29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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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22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 |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29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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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23 | 민사집행법 제248조 |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의무공탁과 사유신고 |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29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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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24 | 민사집행법 제263조 | 제1항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 확정 시 진술 간주, 제2항 반대의무 이행 후 집행문을 내어 준 때 효력 발생 |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29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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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25 | 민사집행법 제297조 | 가압류의 효력이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존속 | 시행 2026-02-0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29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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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26 | 민사소송법 제53조 | 선정당사자의 선정과 종전 당사자의 탈퇴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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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27 | 민사소송법 제66조 | 통상공동소송인의 독립 — 적용범위: 관계인 전원을 한 소의 피고로 삼을 의무의 근거가 아니다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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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28 | 민사소송법 제70조 |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청구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과 전원에 대한 판결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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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29 | 민사소송법 제81조 | 승계인의 소송참가와 시효중단·기간준수의 소급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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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30 |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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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31 | 민사소송법 제213조 |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의 가집행선고 — 적용범위: 확인판결과 의사표시 이행판결에는 붙이지 않는다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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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32 | 민사소송법 제239조 | 파산선고를 받은 때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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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33 | 민사소송법 제250조 |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 — 적용범위: 일반 확인의 이익의 근거 조문이 아니므로 그 취지로 인용하지 않는다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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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34 | 민사소송법 제269조 | 반소의 관련성·시기와 관할 | 시행 2025-07-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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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35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 | 시행 2009-01-30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21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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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36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금전채무 이행판결의 법정이율 특례, 제1항 단서의 장래이행의 소 제외, 제2항 상당한 항쟁 | 시행 2026-06-0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1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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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3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 회생절차 개시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중단과 수계 | 조문 시행 2025-06-21(법령 단위 현행 시행일 2026-03-0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93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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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3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8조 |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관리인이 당사자 | 조문 시행 2025-06-21(법령 단위 현행 시행일 2026-03-0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93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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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39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의 수계 | 조문 시행 2025-06-21(법령 단위 현행 시행일 2026-03-0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93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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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40 | 행정예규 제1400호 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5조 피공탁자란에 집행채권자를 적지 않음, 제8조 혼합해소문서는 피공탁자와 압류·가압류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확인판결 정본과 확정증명 또는 동의서, 제9조 제2항 가압류 실효 시 증명서면에 의한 출급, 제9조 제3항 집행채권자는 지급위탁으로 출급 | 시행 2024-08-01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200000104187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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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41 | 행정예규 제1060호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압류금액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면 피공탁자란을 적지 않고 전액이 지급위탁 대상, 초과하지 않으면 피공탁자란에 압류채무자를 적고 잔여 부분은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가 출급 | 시행 2016-01-01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20000010319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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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42 | 행정예규 제1345호 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5조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허용·불허 사유, 제6조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사유와 피공탁자 표시, 제7조 제3항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나 제한물권 말소를 반대급부로 기재 금지, 제10조 승계인의 출급과 피공탁자 아닌 자의 출급 불가 | 시행 2023-07-01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20000010155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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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43 | 행정예규 제948호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 출급청구권 시효의 기산일 — 원칙은 공탁통지서 수령일, 공탁의 기초 사실에 다툼이 있으면 분쟁이 해결된 때, 절대적 불확지는 피공탁자가 공탁사실을 안 날, 상대적 불확지는 출급청구권자가 확정된 때, 반대급부 조건이 있으면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 중단사유와 편의적 국고귀속(공탁일부터 15년) | 시행 2013-03-20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20000010335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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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44 | 행정예규 제1013호 공탁 신청 및 출급·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 불수리결정의 방식·고지·기록 보관과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리 | 시행 2014-06-01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20000010336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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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01 |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허용 취지와 공탁자의 채권자 지정의무 존속, 공탁자를 상대로 한 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 긍정, 그 확정판결 정본이 출급 증명서면이 됨 | 1997-10-16,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781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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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02 |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1다19776 판결 | 공탁서상 피공탁자는 공탁관에게 직접 출급하면 되고, 피공탁자 아닌 소유권 분쟁 상대방을 상대로 확인을 구할 필요가 없음 | 2001-06-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492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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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03 |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 실체 심사가 불가능하여 공탁관이 출급을 거부한 경우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확인의 이익 긍정, 국가를 상대로 한 지급청구는 원칙적으로 불허 | 2007-02-0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4947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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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04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 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승계인이며, 공탁서에 지정된 지분을 넘는 자기 귀속 확인은 허용되지 않고 내부 관계는 별도로 해결 | 2006-08-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016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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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05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3391 판결 | 사해행위 가액배상 취소채권자들을 피공탁자로 한 공탁에서 비율에 따른 출급 범위 — 일반 불확지에 기계적 균등분할을 적용하지 않음 | 2007-05-3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8701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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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06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는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그를 상대로 받은 확인 승소확정판결로 출급하고, 추심채권자는 자기 이름으로 출급청구권이 채무자에게 있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011-11-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944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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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07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 공탁 종류의 판단 기준, 혼합공탁에서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출급 증명서면이 필요하고 다투는 국가를 상대로 확인의 이익이 있음 | 2012-01-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75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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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08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만 집행공탁이고 초과 부분은 변제공탁이며, 배당 실시 여부에 따라 절차가 갈림 | 2008-05-1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0052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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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09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 사유가 병존할 때 혼합공탁이 가능하고 관계별로 효력이 갈림 | 2018-10-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766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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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10 |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40592 판결 | 상속인 여부를 첨부서류의 형식심사로 판단할 수 없어 불수리한 경우 공탁자를 상대로 한 확인의 이익 긍정 | 2014-04-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7238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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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11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33842 판결 | 체납처분권자가 공탁금에서 직접 추심할 수 있는 사안에서 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 부정 — 적용범위: 체납처분 압류와 민사압류의 경합 일반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 2008-11-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4891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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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12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79255, 279262, 279279 판결 | 피공탁자가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하는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고 일부만 불복하면 그 부분만 이심 | 2021-04-2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16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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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13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0049 판결 | 출급청구권의 귀속과 범위는 공탁자와의 본래 채권 관계에 따라 판단 | 2017-05-1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814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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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14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 채권양수인과 압류·가압류채권자의 우열은 통지 도달과 결정 정본 송달의 선후로 정하고 동시 도달이면 각자 전액 청구 가능 — 종전 판례를 변경한 판결 | 1994-04-26,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0267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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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15 |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 양도금지특약의 효력에 관한 종전 법리 유지와 선의·무중과실 양수인의 보호 | 2019-12-19,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5861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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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16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7482 판결 | 양도금지특약이 기재된 채권증서의 존재만으로 양수인의 악의·중과실을 추단할 수 없음 | 2000-04-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57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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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17 |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15863, 15870 판결 | 경락 명의대여와 소유권 귀속 — 적용범위: 이 사건종류의 청구취지 규칙과 무관하므로 규칙 근거로 쓰지 않는다 | 2000-04-0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060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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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18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 | 출연계약 당사자 확정으로 출급청구권의 귀속을 판단하고, 공탁금 출급권에 관한 분쟁이 없는 피고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으며, 주위적·예비적 청구 구조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보지 않음 | 2019-01-1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9366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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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19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539 판결 | 채무자가 이미 재판상 행사한 권리는 대위할 수 없으나,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한 소가 그 사유로 각하 확정된 경우는 유효한 권리행사가 아님 — 적용범위: 다른 각하 사유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2018-10-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877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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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20 | 서울고등법원 1993. 12. 8. 선고 93나11373 판결 | 임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와 체납처분 압류의 우선순위 — 적용범위: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으나 하급심이므로 단독 근거로 쓰지 않고 PRE-14로 대체한다 | 1993-12-08, 상고기각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971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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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21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87. 9. 25. 선고 87가합1585 판결 | 확정일자 인증서 우송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의 대항요건 판단 — 적용범위: 항소가 제기되었고 상급심 종국 결과가 확인되지 않아 규칙 근거로 쓰지 않는다 | 1987-09-25, 항소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76971 | 원문대조(상급심 결과 미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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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22 | 서울지방법원 1999. 7. 7. 선고 99가합39611 판결 | 공탁금의 수동적 운영자인 국가를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출급 증명서면이 되지 못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음 — 적용범위: 하급심이므로 단독 근거로 쓰지 않고 PRE-01, PRE-03과 함께 쓴다 | 1999-07-07, 확정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0981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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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23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682 판결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양도를 구할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하여야 하고 직접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없음 | 2024-03-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91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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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24 |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2다231717 판결 |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사건에서 부인권 행사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그 상대방에게만 미치므로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부인권 행사로 채권양도가 무효임을 들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 2025-07-1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430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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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25 | 대법원 2024. 4. 30.자 2023그887 결정 |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경매절차의 잉여금 공탁은 공탁일부터 기산하며, 공시송달로 사실상 알지 못하였더라도 법률상 장애가 아니어서 시효가 진행함 — 적용범위: 공탁일 기산은 잉여금 공탁의 기준이므로 변제공탁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2024-04-30, 결정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731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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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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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각 항목은 적용 청구유형이 일치할 때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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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1 적용 청구유형 확인·이행: 공탁 특정 요소가 공탁서·공탁통지서 기재와 일치하고 추정값이 없다. 근거 RUL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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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2 적용 청구유형 확인: 원고의 권리행사 지위와 주문의 귀속 주체 표시가 일치한다. 추심·대위는 채무자를 귀속 주체로 적는다. 근거 RULE-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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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3 적용 청구유형 확인: 피고 구성이 §6 판정표와 일치하고, 피고마다 아직 증명서면이 필요하며 원고의 권리를 다투고 있다. 근거 RULE-01, RUL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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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4 적용 청구유형 확인·이행: 청구금액과 원고별 금액·지분이 공탁금액과 공탁서 지분을 넘지 않고 합계가 맞는다. 근거 RULE-02, PR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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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5 적용 청구유형 확인: 국가가 피고이면 압류채권자·공탁자·피공탁자 가운데 어느 실질 지위인지 확인되었고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으로 표시했다. 근거 RUL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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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6 적용 청구유형 확인·이행: 확인 항에 "지급하라"·이자·지연손해금·가집행선고·공탁관에 대한 처분 명령이 없고, 이행 항이 양도와 양도통지를 넘지 않으며 가집행선고가 없다. 근거 RUL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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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7 적용 청구유형 확인·이행: 소송비용 항의 부담자가 작성 주체 기준으로 맞고 피고 단복수가 피고 수와 일치하며, 반소가 병존하면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표기했다. 근거 SRC-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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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8 적용 청구유형 확인: 확인의 이익이 재확인되었다. 원고가 동의서·승낙서·확정판결·집행 실효 증명만으로 출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각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다투고 있다. 근거 RULE-01, SRC-40, PRE-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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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9 적용 청구유형 확인·이행: 병합 항의 번호가 연속하고, 같은 공탁금의 같은 부분에 대하여 모순되는 귀속이 남아 있지 않으며, 예비적 항이 있으면 주위적 항과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 근거 SRC-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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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0 적용 청구유형 확인·이행: 수령제한 사유가 없거나 그 상태에서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고, 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중단사유가 확인되어 국고귀속되지 않았다. 근거 SRC-07, SRC-20, SRC-21, SRC-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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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1 적용 청구유형 확인·이행: 당사자에게 도산절차가 개시되었으면 관리인·파산관재인으로 당사자 표시가 정리되고 수계가 확인되었다. 근거 SRC-32, SRC-37, SRC-38, SRC-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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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2 적용 청구유형 이행: 양도와 통지의 상대방이 권리행사 지위와 맞는다. 직접 청구는 원고에게, 대위 청구는 채무자에게 양도하도록 적었다. 근거 PRE-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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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3 적용 청구유형 이행: 양도의무에 붙은 반대의무를 동시이행 문구로 적었고, 공탁서의 반대급부를 그 자리에 옮겨 적지 않았다. 근거 RULE-11, SRC-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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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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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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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H1 공탁이 존재하지 않거나 전액이 이미 출급·회수되었거나 출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국고에 귀속된 경우 — 확인 대상이 없으므로 청구취지를 생성하지 않고 공탁사실증명서와 공탁사건 조회 결과를 요청한다. 근거 SRC-07, SRC-18, RUL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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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E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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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1 공탁 특정 요소 미확정 — 필요 입력: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 사본, 공탁사실증명서. 확보하지 못하면 [공탁소]·[공탁연도]·[공탁번호]·[공탁금액]·[공탁자]·[공탁일] 자리표시자를 유지하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재개 노드: Q-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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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2 청구금액·원고별 금액·지분이 미확정이거나 공탁서 지분을 초과 — 필요 입력: 양도계약, 상속분 계산, 공탁서 지분. 초과분은 삭제하고 [청구금액] 자리표시자로 남긴 뒤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재개 노드: Q-13. 근거 RULE-02, PR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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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3 피공탁자나 압류·가압류채권자 명단이 미확정 — 필요 입력: 공탁서 피공탁자란, 압류·가압류결정 정본, 공탁사유신고서. 확보하지 못하면 [피고1]·[피고2] 자리표시자를 유지하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재개 노드: 상대적 불확지는 Q-05, 혼합공탁은 Q-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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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Y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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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1 불수리 결정의 존부나 그 사유가 미확인 — 필요 입력: 불수리 결정서와 이유. 사유가 서류 미비이면 보완 후 직접 출급, 처분에 대한 법률적 불복이면 STOP-R8, 실체적 동일성·상속권 미확정이면 Q-04로 재개한다. 확인 불가 시 출력 형식: 완성형 주문을 만들지 않고 "[공탁관 불수리 사유 확인 필요]"와 필요 자료 목록만 제시한 뒤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근거 PRE-02, PRE-03, PRE-10, SRC-17, SRC-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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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2 관계인별 태도와 동의서·확정판결·집행 실효 자료의 확보 가능성이 미확인 — 필요 입력: 관계인별 다툼 여부, 동의서, 확정판결 정본, 집행해제 자료. 확보한 서면만으로 출급이 가능하면 그 절차를 안내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투는 관계인만 피고로 삼는다. 확인 불가 시 출력 형식: 피고 목록을 확정하지 않고 "[관계인별 다툼 여부 확인 필요]"와 필요 자료 목록만 제시한 뒤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재개 노드: Q-12. 근거 RULE-01, SRC-40, PRE-06, PRE-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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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3 공탁 종류나 압류·체납처분 압류의 금액 관계가 미확인 — 필요 입력: 공탁서 사본(근거법령란·공탁원인사실란·피공탁자란), 공탁사유신고 여부, 압류·가압류결정 정본, 체납처분 압류통지서. 확인 불가 시 출력 형식: 특정 유형의 문형을 잠정 생성하지 않고 "[공탁 종류 확인 필요]"와 필요 자료 목록만 제시한 뒤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재개 노드: Q-03. 근거 RULE-05, RUL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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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4 공탁서 반대급부의 내용·성취 여부 또는 양도의무에 붙은 반대의무가 미확인 — 필요 입력: 공탁서 반대급부란, 이행 증명자료, 양도 약정. 반대급부가 이행되지 않은 동안에는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과 시효 기산을 함께 판단한다. 반대급부의 존부·범위 자체를 확인 주문에 반영할 수 있는지는 공식 원문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그 다툼을 주문에 넣지 않은 채 귀속만 확인하는 형으로 출력한다. 확인 불가 시 출력 형식: 귀속 확인 항만 생성하고 "[반대급부 내용·성취 확인 필요]"를 붙여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재개 노드: Q-15. 근거 RULE-11, SRC-09, SRC-13, SRC-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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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5 수령제한 사유나 시효 기산일·중단사유·국고귀속 여부가 미확인 — 필요 입력: 재결서, 공탁서 근거법령란, 행정소송 계속 자료, 공탁통지서 수령일, 분쟁 종결 자료, 공탁사실증명서. 시효가 임박하거나 기산일이 불명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취지 생성을 중단하지 않고, 기산일 후보와 필요 자료를 함께 제시한다. 확인 불가 시 출력 형식: 주문은 생성하되 "[수령제한·시효 기산 확인 필요]"를 붙여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재개 노드: Q-09. 근거 SRC-07, SRC-20, SRC-21, SRC-43, PRE-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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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6 당사자의 도산절차 개시 여부나 수계 상황이 미확인 — 필요 입력: 개시결정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수계신청서. 확인 불가 시 출력 형식: 당사자 표시를 확정하지 않고 "[도산절차 개시·수계 확인 필요]"와 필요 자료 목록을 제시한 뒤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재개 노드: Q-10. 근거 SRC-32, SRC-37, SRC-38, SRC-39, PRE-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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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7 대위요건, 특히 채무자의 유효한 권리행사 여부가 미확인 — 필요 입력: 피보전채권 자료, 채무자의 소 제기 여부와 그 결과. 각하 확정이 있으면 그 사유가 비법인사단의 사원총회 결의 흠결인지 확인하고, 다른 각하 사유는 일반화하지 않는다. 확인 불가 시 출력 형식: 대위형 문형을 확정하지 않고 "[대위요건 확인 필요]"와 필요 자료 목록을 제시한 뒤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재개 노드: Q-11. 근거 SRC-05, PRE-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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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8 병합의 적법성이 미확인 — 필요 입력: 병합하려는 청구의 주문·당사자와 양립불가 여부. 확인 불가 시 출급청구권 확인 항만 완성하고 "[병합 적법성 확인 필요]"를 붙여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재개 노드: Q-16. 근거 SRC-28, PRE-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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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TRANSFORM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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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1 공탁 전 단계의 보상금·수용금 수령권 다툼 — 전환 목적지: 사건종류 '보상금·수용금수령권' 규칙. 공탁이 이루어지면 Q-00으로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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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2 공탁자의 회수청구권 확인 — 전환 목적지: 사건종류 '기타권리확인' 규칙. 회수청구권 증명서면은 별도 요건이다. 근거 SRC-02, SRC-07, SRC-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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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3 압류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여 전액이 배당의 대상인 집행공탁 — 전환 목적지: 배당절차·배당이의 규칙. 채권 귀속의 불확지가 독립하여 존재함이 밝혀지면 Q-07로 복귀한다. 근거 SRC-23, SRC-41, PRE-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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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4 체납처분권자가 공탁금에서 직접 추심할 수 있는 사안 — 전환 목적지: 체납처분권자의 추심 절차 또는 본래 채권의 이행청구 규칙. 근거 SRC-41, PR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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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5 원고가 피공탁자·승계인·추심채권자·대위채권자 어느 것도 아니거나 이미 직접 출급할 수 있는 상태인 경우 — 전환 목적지: 직접 출급 절차 안내 또는 본래 채권의 이행청구에 해당하는 금전 사건종류 규칙. 출급청구권을 양수하면 Q-11로 복귀한다. 근거 RULE-02, PRE-04, PR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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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6 손해배상·부당이득 등 금전항 병합 — 전환 목적지: 해당 금전 사건종류 규칙의 금전 게이트. 확인 항은 이 문서로 완성한 뒤 병합한다. 근거 SRC-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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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7 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 등 비금전 부수청구의 병합, 또는 유가증권·물품 공탁 — 전환 목적지: 해당 등기 사건종류 규칙 또는 비금전 공탁물 규칙. 출급청구권 확인 항은 이 문서로 완성한 뒤 Q-16으로 복귀하여 합류시킨다. 근거 SRC-11, SRC-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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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8 공탁관의 처분 자체를 다투는 경우 — 전환 목적지: 공탁법 제12조의 관할 지방법원에 대한 이의신청과 제14조의 결정·항고 절차. 이는 민사 확인의 소와 별개의 비송 절차이므로 이 문서의 문형으로 청구취지를 만들지 않는다. 실체적 권리 귀속의 다툼이 남아 있으면 Q-03으로 복귀한다. 근거 SRC-10, SRC-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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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9 보상금의 증감 자체를 다투는 경우 — 전환 목적지: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의 보상금 증감 행정소송 규칙. 증액분이 공탁되고 불복절차가 종결되면 Q-09로 복귀한다. 근거 SRC-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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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T1 국가를 상대로 한 공탁금 지급청구 — 변환: 지급 이행 주문을 삭제하고 Q-03으로 돌아가 공탁 종류에 맞는 확인청구로 재구성한다. 근거 RULE-04, PRE-03, PRE-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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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Rule: 모든 Leaf가 §11의 검증된 Form에 연결되고, 미확정 사항마다 위 Stop의 안전 행동과 재개 노드가 정해졌으므로 이 문서로 작성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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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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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출급청구권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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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종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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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V1은 예외를 다시 차단하는 문형·게이트와 권리자/비용 방향 오류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며, 공탁서 반대급부를 확인 주문에서 항상 제외하는 규칙의 검증은 유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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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축 | 판정(통과/개정 필요/판정 유보) | 핵심 이유 | S1/S2/S3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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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성 | 개정 필요 | 복수 원고 이행청구·혼합공탁 전이, 대위·시효·불복공탁·병합 분기 누락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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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성 | 판정 유보 | 확정된 권리자·도산·비용 오류에 더하여 반대급부의 주문 처리에 중대한 미검증 잔존(G22) | 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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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군더더기 | 개정 필요 | 미확정값 원칙과 비적용 법리 설명의 중복 |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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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2개 결함: S1 5개, S2 14개, S3 3개. G22는 핵심 미검증의 독립 결함이며 오류 확정 건으로 세지 않는다. 정확성 유보는 확인된 오류를 약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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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은 대한민국 2026-09-03(KST)이다. 대상은 같은 폴더의 `청구취지작성규칙_공탁금출급청구권_v1.md`(285행), 유일한 `취지기재례_공탁금출급청구권.pdf`(6면, 인쇄1249–1254쪽, 본소 8건·반소 1건)이다. 생성계약 v.2의 지정 규범 6개와 평가 프롬프트를 적용했다. 구체적 의뢰사건의 사실·당사자·기준시는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각 입력 사실이 정해질 때 적법한 주문을 고르는 규칙 자체를 평가했다. 확인판결은 강제집행 주문이 아니라 권리 귀속과 출급증명 기능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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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판결 전문과 대법원 판결문이다. SRC-01–26, PRE-01–19, PRE-20의 하급심 3건 및 본문 별도 조문을 전수 대조했다. 최근 3년(2023-09-03–2026-09-03) 집중 검색에서 [2023다30168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915)의 대위 양도청구, [2023그887](https://www.scourt.go.kr/sjudge/1715057186478_134626.pdf)의 시효·법률상 장애, [2022다23171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4309)의 도산 당사자·부인권 상대효를 확인했다. 마지막 판결의 하도급 본안 법리는 이 문서에 확장하지 않았다. 공탁법 2026-03-17 개정은 보관금 보관자·운용수익금 출연 사항으로, 해당 출급권 확인 문형을 직접 바꾸는 개정은 아니다([개정문](https://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1212&lsRvsGubun=all)). 공탁규칙 현행 시행일은 2025-08-18이다. 집중 검색에서 본문 주문을 변경할 시행 예정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는 예정 규정의 부존재를 보증하는 표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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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미검증(UNVERIFIED): §7의 ‘공탁서 반대급부는 확인 주문에 언제나 적지 않는다’는 전면 규칙은 공탁법10조가 직접 정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최종 법률가 검토가 필요하다. 역사적 구법 공포본 전체와 87가합1585의 후속 항소 결과는 미검증이며 현행 규칙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공식 PDF의 첫 접근 실패는 한 차례 재시도하여 전문 확인했으며, 열리지 않은 링크를 부존재로 처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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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고정 SHA-256: V1 `ea533917e79528ecc953963503531c13a809d03bed7d899b36fb4f0a2d0415c2`; PDF `6efa848007daf31e82ac269758461e102a9a4582794e1759a21e16a52943fe5d`. 원본은 수정하지 않았다. 이 문서는 전체 기록과 공식 법령을 갖춘 법률가의 최종 검토를 위한 평가 초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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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수 커버리지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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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필수 유형·쟁점 | 요구 근거(PDF 쪽/공식 원문) | V1 위치·ID | 상태 | 결함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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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01 | 특정 피공탁자 직접 출급 가능 시 불필요한 제3자 확인 제외 | PDF1249; PRE-02 | Q-04·STOP-V1 | 부분 | G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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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02 | 복수 공탁 열거형·별지형 | PDF1249·1250; 공탁규칙32 | Q-08·Q-10→LEAF-06→FORM-03 | 완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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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03 |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사업시행자 상대 확인 | PDF1250–1251; PRE-01 | Q-06→LEAF-04→FORM-01·02 | 부분 | G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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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04 | 공탁관 실체 심사불능·상속인 동일성 | PRE-03·10 | Q-04·STOP-V1→LEAF-03 | 부분 | G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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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05 | 복수 원고의 출급권 양도·통지 이행 | PDF1251 본소 | Q-11→Q-09→LEAF-07; FORM-09 | 부분 | G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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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06 | 반소 귀속 확인과 반소원고 비용 | PDF1252 반소1·3항 | Q-02·Q-10→LEAF-12→FORM-10·11 | 부분 | G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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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07 | 반소와 등기말소/이전등기 주위·예비적 병합 전환 | PDF1252 반소2항 | Q-10·§9 | 누락 | G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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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08 | 선정당사자·선정자별 금액 | PDF1252; 민소53 | Q-09→LEAF-08→FORM-05 | 완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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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09 | 국가 등 피고별 공탁 권리 확인 | PDF1253의 국가항을 적법한 지위로 변환; PRE-07 | Q-07·10→LEAF-05→FORM-08 | 부분 | G06·G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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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0 | 승계참가인 귀속 확인 | PDF1253–1254; 민소81 | Q-09→LEAF-09→FORM-06 | 부분 | G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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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1 | 상대적 불확지 전액·일부 확인 | PRE-06 | Q-05→Q-08→Q-10→LEAF-01·02→FORM-01·02 | 부분 | G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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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2 | 지분 지정 공탁·초과분 제외와 내부 권리 별도 해결 | PRE-04·05 | RULE-02·Q-08·STOP-C2 | 완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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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3 | 혼합공탁의 집행채권자 관계 증명과 기존 승낙/확정판결 | PRE-07·12·18 | Q-07·CHECK-03 | 부분 | G07·G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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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4 | 체납처분 경합과 독립된 채권자 불확지 구별 | PRE-11·18 | Q-03·STOP-R4 | 부분 | G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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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5 | 추심채권자가 채무자 귀속을 확인 | PRE-06 | Q-05·Q-09→LEAF-10→FORM-07 | 부분 | G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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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6 | 절대적 불확지의 대위 확인·유효한 권리불행사 | 민법404; PRE-19 | RULE-10·Q-06·LEAF-10 | 부분 | G12·G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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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7 | 대위에 의한 양도청구의 채무자 귀속 | 2023다301682 | Q-11→FORM-09 | 부분 | G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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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8 | 의사표시 이행의 조건·반대의무 | 민사집행263(2) | Q-11·§9 | 누락 | G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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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9 | 공탁자·피공탁자 등 국가의 독립 지위 | PRE-01·07; 국가소송법2 | RULE-04·CHECK-05 | 부분 | G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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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0 | 회생·파산 재산소송의 중단·수계 | 민소239; 채무자회생59·78·347 | §8·STOP-V3 | 부분 | G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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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1 | 시효·국고귀속 및 법률상 행사 장애 | 공탁법9(3); 2023그887 | Q-00·SRC-05 | 누락 | G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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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2 | 사업시행자 불복 차액공탁의 수령 제한 | 토지보상법40(2)3호·(4) | Q-03·SRC-11 | 누락 | G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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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3 | 주위·예비적 구조 적법성 판정 | 민소70; PRE-18 | §9 금지 | 부분 | G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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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4 | 복수 당사자×복수/일부 공탁×이행/확인 교차 조합 | PDF1251–1254; PRE-06 | Q-08·09·10 | 부분 | G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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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5 | 확인·의사표시 가집행 배제, 금전 이율 모듈 제외 | 민집263; 소촉3 | RULE-06·§8·CHECK-06 | 적법한 제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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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6 | 출급 전 반대급부의 주문 반영 범위 | 공탁법10·공탁규칙33(3호) | §7·STOP-V4 | 미검증 | G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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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7 | 공탁 전·회수·순수 집행공탁 및 금전청구 전환 | 민법489; 민집248 | Q-00·01·03·10→STOP-R1·R2·R3·R6 | 완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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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8 | 미확정 핵심 사실의 안전 행동·공통 게이트 | 생성계약 quality_bar3·6·11 | Q-06·10; STOP-V1·V2·V3 | 부분 | G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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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9 | 비금전 공탁물의 안전한 범위 제외 | 공탁규칙20·32; V1§0 | §7 단순치환 | 부분 | G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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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30 | 본래 채권 실체판단의 불필요한 주문 혼입 배제 | PRE-13·14·15·16·17·18 | §5·§12·§13 | 완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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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은 표시한 국소 경로가 존재하고 해당 유형의 추가 누락이 없다는 뜻이다. G01·G09의 공통 게이트 수정 없이는 V1 전체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다. 동일 원인의 반복을 개별 결함으로 증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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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결함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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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함 ID | 심각도 | 평가축 | V1 위치·ID | 결함과 영향 | 근거(사건번호·조문·공식 URL) | 검증상태 | v2 수정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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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01 | S1 | 정확성 | §11 FORM-01; §12 제3항; §14 CHECK-02·03·08 | 절대적 불확지에서 피공탁자 미지정 원고를 허용한 Q-06→LEAF-04를 FORM-01의 ‘피공탁자·승계인 아닌 경우 금지’가 다시 막는다. 모든 CHECK를 이행청구에도 적용하여 양도의무자만 상대하는 적법한 FORM-09도 막는다. | 96다11747 다수의견 이유 3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781); 내부 Q-06·Q-11와 최종 게이트 대조 | 공식 원문·내부 충돌 확인 | 교체: ‘피공탁자 지위 제한은 지정형 변제공탁의 자기 귀속 확인에 적용한다. 절대적 불확지·추심·대위·양도 이행은 각 전용 자격 규칙을 적용한다.’ CHECK별 적용 청구유형 열을 추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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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02 | S1 | 정확성 | Q-11; FORM-09; CHECK-02 | Q-11가 ‘대위 원인’을 양도청구의 근거로 받으면서 문형은 언제나 원고에게 양도하도록 한다. 채무자의 양도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채무자 아닌 대위채권자에게 권리가 이전되는 주문 오류이다. | 대법원 2024.3.12. 2023다301682 이유 2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915) | 공식 원문 확인 | 추가: Q-11 직접 권리/채권자대위 분기. 대위형은 ‘피고는 [채무자]에게 … 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권리를 [채무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로 별도 FORM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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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03 | S1 | 완전성 | Q-08→Q-09; LEAF-07·08·09·10; FORM-04·05·06·07·09 | Q-09가 당사자 구조만으로 곧바로 확인 LEAF로 나가 Q-10의 이행·반소·복수 공탁 표지를 잃는다. PDF의 복수 원고 양도 이행을 넣으면 FORM-09가 아니라 FORM-04가 나온다. 일부 승계·일부 추심·복수 공탁도 전체 단일 공탁으로 바뀐다. | PDF 1251–1254쪽; 내부 Q-02→Q-11→Q-08→Q-09→LEAF-07→FORM-04 | 입력·내부 전이 확인 | 연결 변경: Q-09는 당사자 변수만 저장하고 모든 선택지에서 Q-10으로 복귀한다. 청구유형×권리자×금액 범위×공탁 건수 조합을 유지하는 FORM 선택기를 추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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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04 | S1 | 정확성 | §8 도산절차 행; STOP-V3 | ‘확인청구 자체는 … 중지 대상 금전청구가 아니다’는 소송 형식만으로 회생·파산 중단을 배제한다. 재산에 관한 확인소송도 중단·당사자 수계 대상일 수 있다. | 민사소송법 239 [현행](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채무자회생법 59·78·347 [현행](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930); 2025.7.17. 2022다231717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4309) | 공식 원문 확인 | 교체: ‘채무자의 재산/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인지, 개시 시점·수계·관리인/관재인 지위를 판정한다.’ 도산 VERIFY를 Q-09 전 필수 경로로 연결하고 미확정 시 문형을 확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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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05 | S1 | 정확성 | §9 비용; FORM-11 반소 병존형 | 반소원고를 위한 청구취지에서도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고 정하여 반소원고 자신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향 오류이다. | 민사소송법 98 [현행](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PDF 1252쪽 반소 비용은 원고 부담 | 공식 원문·PDF 확인 | 교체: 비용 부담 상대방을 작성 주체별로 저장한다. 반소원고 승소를 구하는 형은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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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06 | S2 | 정확성 | RULE-04; §6 표; CHECK-05; FORM-08 | 국가를 ‘압류채권자인 혼합공탁에서만’ 피고로 허용한다.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다른 피공탁자로서의 지위까지 국가라는 이유로 배제하고, FORM-08은 국가 없는 사건도 제2항을 대한민국으로 고정한다. | 96다11747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781), 2011다84076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753); 국가소송법 2 [현행](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21) | 공식 원문·내부 형식 확인 | 교체: ‘공탁 운영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를 피고로 하지 않는다. 독립된 공탁자·피공탁자·집행채권자 지위는 해당 유형 기준으로 판단한다.’ FORM-08의 대한민국을 [피고2]로 바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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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07 | S2 | 정확성 | RULE-03; Q-05·07; §12 전원 피고 금지규칙 | 출급에 필요한 전원 관계의 증명과 반드시 전원을 한 소의 피고로 삼는 것을 혼동한다. 일부 승낙서·이미 확정된 판결을 가진 경우, 또는 해당 공탁을 다투지 않는 피고를 구분하지 않는다. | 2011다55405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9443); 2011다84076 이유 1·4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753); 2016다256999 이유 2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9366); 2018다279255 등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169) | 공식 원문 확인 | 추가: 관계인별 승낙·확정판결·집행해제·다툼 여부를 수집하고, 아직 증명서면이 필요하고 확인 이익이 있는 상대방만 피고 목록에 넣는다. 나머지 서면을 결합한 출급 가능성을 CHECK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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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08 | S2 | 정확성 | Q-04; STOP-V1; T2 | 불수리 결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탁자 상대 확인을 선택한다. 인감·신분증명 등 보완 가능한 서류 결함과 형식심사로 해결할 수 없는 동일성·상속인 실체 분쟁을 구별하지 않는다. | 2006다68650·68667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4947); 2012다40592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7238); 공탁법 12·공탁규칙 48 | 공식 원문 확인 | 추가: 불수리 사유 판정. 서류 미비→CURE 후 직접 출급; 처분 법률적 불복→공탁법 12 이의 ROUTE; 실체적 동일성·상속권 미확정→공탁자 상대 확인 Q-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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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09 | S2 | 정확성 | Q-06 미확정 처리; Q-10 미확정 처리; STOP-V1·V2·V3 | 미확정이면 ‘긍정하지 않음’·‘병합 없음’·‘상대적 불확지’로 간주하거나 자격·피고·범위 게이트를 건너뛰어 완성형 FORM을 만든다. 표시 문구를 붙여도 법적 유형 추정은 남는다. | 생성계약 quality_bar 3·6·11; RULE-08; 내부 STOP-V3→LEAF-01 및 STOP-V2→Q-08 | 입력·내부 전이 확인 | 교체: 미확정 쟁점과 필요한 자료만 placeholder로 제시하고 최종 주문 생성은 보류한다. 확인 후 원래 분류/당사자 노드로 재개하며 Q-06·Q-10에 ASK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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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10 | S2 | 완전성 | Q-07·Q-10; LEAF-05; FORM-08 | Q-07는 피고 구성을 ‘다른 피공탁자 전원 + 집행채권자 전원’으로 저장하지만 Q-10는 ‘혼합공탁’이라는 별도 값만 비교한다. 단일 원고 혼합공탁은 다음 ID가 없고 LEAF-05/FORM-08이 실행상 단절된다. | 내부 Q-07 저장값과 Q-10 선택지; PDF 1253쪽의 현행 변환 유형 | 내부 구조 확인 | 연결 변경: 공탁유형=T4를 별도 enum으로 저장하여 Q-10가 그 값을 비교한다. 전액/일부와 국가 유무는 독립 변수로 보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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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11 | S2 | 정확성 | Q-03; §12 체납처분 경합 금지; STOP-R4 | 체납압류와 민사압류 경합이 있으면 모두 확인을 차단한다. PRE-11은 체납처분권자가 직접 추심할 수 있는 해당 집행공탁 사안이고, 채권 귀속 불확지가 독립하여 존재하는 혼합공탁까지 배제하는 근거가 아니다. | 2007다33842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4891); 체납압류·민사집행·양도가 함께 있는 2016다256999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9366) | 공식 원문 대조 확인 | 교체: 원고 지위와 독립된 변제공탁 원인을 먼저 확인한다. 단순 체납압류 경합의 공탁 유효성/직접 추심은 VERIFY·ROUTE하고, 진정 채권자 불확지 혼합공탁은 Q-07을 유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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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12 | S2 | 완전성 | Q-05·06·09; LEAF-10; FORM-07 | 대위·추심 지위를 설정하는 분기가 Q-05에만 있다. PRE-19 자체의 절대적 불확지 공탁에 대한 채권자대위는 Q-06에서 권리자표시가 설정되지 않고, LEAF-10 조건도 추심으로만 한정된다. | 2018다210539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877); 민법 404 [현행](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 공식 원문·전이 확인 | 추가: 모든 공탁유형 후 공통 권리행사 지위 게이트. 대위요건 충족 시 [채무자] 귀속 확인으로 FORM-07을 확장하되 추심과 대위 근거를 각각 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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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13 | S2 | 정확성 | RULE-10(3); PRE-19 | 채무자가 재판상 행사했으면 대위 불가라는 원칙만 실행하고, 인용 판례가 인정한 총회결의 없는 총유재산 소송의 각하 확정 예외를 실행하지 않는다. 반대로 PRE-19 대장은 모든 각하 확정을 예외인 것처럼 요약한다. | 2018.10.25. 2018다210539 이유 1·3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877) | 공식 원문 확인 | 교체: ‘채무자의 유효한 권리행사인지 확인한다. 비법인사단이 총회결의 없이 제기한 소가 그 사유로 각하 확정된 경우는 판례의 예외에 해당한다.’ 다른 각하 사유는 자동 유추하지 않고 VERIFY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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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14 | S2 | 완전성 | Q-11; §9 상환이행; FORM-09 | 출급 시 반대급부와 양도 의사표시 의무의 반대의무를 구별하지 않아 양도계약상 조건·상환이행을 모두 배제한다. | 민사집행법 263(2) [현행](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290); 공탁법 10 [현행](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12) | 공식 원문 확인 | 추가: Q-11 뒤 양도의무의 조건/반대의무 게이트. 해당 권원에 맞는 조건 또는 ‘…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을 양도하고 통지하라’ 문형을 검증해 연결한다. 공탁서 반대급부와 별도 필드로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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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15 | S2 | 완전성 | Q-00; SRC-05; §14 | 공탁잔액만 확인하고 공탁금 출급권의 소멸시효·국고귀속 여부 및 권리행사의 법률상 장애를 판정하는 노드가 없다. 인용 대장에 10년을 적은 것만으로 실제 출력이 통제되지 않는다. | 공탁법 9(3) [현행](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12); 2024.4.30. 2023그887 [원문](https://www.scourt.go.kr/sjudge/1715057186478_134626.pdf) | 공식 원문 확인 | 추가: 권리행사 가능 시점·조건·시효중단 자료·국고귀속 상태 VERIFY. 시효 임박/미확정만으로 HARD STOP하지 않는다. 집행 잉여금 결정의 기산점을 모든 변제공탁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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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16 | S2 | 완전성 | Q-03; SRC-11; §7·14 | 토지보상법 40(2)3호의 사업시행자 불복 차액공탁 및 불복절차 종결 전 수령 제한(40(4))이 분류·안전 전환에 없다. | 토지보상법 40(2)3호·(4) [현행](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295) | 공식 원문 확인 | 추가: 재결 불복 차액공탁인지, 불복절차 종결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 수령 제한과 확인 이익을 VERIFY한다. 보상금 증감 다툼은 해당 행정소송 규칙으로 ROUTE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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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17 | S2 | 완전성 | §9 주위적·예비적 금지; Q-10 | ‘귀속 주체는 하나’라는 이유로 모든 예비적 구성을 금지한다. 누구에게 귀속하는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복수 원고 구조와 직접 청구/대위 청구의 대안 등은 개별 적법성 판정이 필요하다. | 민사소송법 70 [현행](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2016다256999의 주위·예비적 청구 구조 [원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9366) | 공식 조문·절대금지 근거 불충분 확인 | 교체: 동일 주문의 복수 청구원인은 원인 병합으로, 주문·당사자가 달라지는 법률상 양립불가 청구는 민소법 70 및 병합 적법성 VERIFY 후 별도 FORM으로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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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18 | S2 | 완전성 | Q-10; §9; PDF 1252쪽 반소 제2항 | PDF 반소의 등기말소와 취득시효 이전등기 주위·예비적 병합에 대한 제외·변환·ROUTE가 없다. 금전항 전환만으로 비금전 부수청구를 처리할 수 없다. | PDF 1252쪽; 생성계약 success_criteria 1·output_format 병합 게이트 | 입력·구조 확인 | 추가: Q-10에 비금전 병합 선택지와 등기말소/이전등기 사건 규칙 ROUTE를 둔다. 출급권 확인 항을 보존하고 병합 적법성·당사자·비용을 합류 검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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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2 | S2 | 정확성 | §7 반대급부(115행); §9 상환이행(139행); STOP-V4(274행); C26 | 공탁서 반대급부가 확인 주문에 언제나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조건을 적지 않고 출력한다는 전면 명제를 직접 지지하는 공식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조건부 출급권의 확인 범위·주문 특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는 G14의 양도 의사표시 의무 자체에 붙은 반대의무와 다른 문제이다. | 공탁법 제10조 [현행](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12); 공탁규칙 제33조 제3호 [현행](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5713). 두 조문은 출급 시 반대급부 이행 증명을 요구하지만 확인 주문의 기재 범위를 직접 정하지 않는다. | 미검증(UNVERIFIED). 전면 배제 규칙의 오류를 확정한 것은 아님 | 추가/교체: 공탁서상 반대급부의 내용·성취 여부와 구하는 확인의 범위를 별도 입력한다. 조건부 출급권의 귀속만 확인하는 경우와 조건·출급 가능 범위까지 다투는 경우를 나누어 공식 판결 주문·공탁 실무 원문으로 검증한다. 검증 전에는 ‘주문에 언제나 영향 없음’을 확정 규칙으로 쓰지 말고 이 쟁점의 문형 확정을 VERIFY에 둔다. G14의 양도의무 상환이행과 입력·결함 ID를 분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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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19 | S3 | 정확성 | §7 유가증권·물품 치환; RULE-07·FORM 전체 | 금전만 대상이라고 하면서 유가증권·물품은 명칭·수량만 치환하면 나머지가 같다고 한다. 금액 상한·공탁금번호·이자 관련 필드와 다른 특정 요소가 남는다. | §0 적용범위와 §7 내부 모순; 공탁규칙 20(2)2호·32(2)2호 | 공식 조문·내부 구조 확인 | 삭제: 이 사건 금전용 문서의 단순 치환 지시. 비금전 공탁물은 별도 검증 규칙으로 ROUTE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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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 | S3 | 무군더더기 | §0 18행; RULE-08; §12 추정 금지; §14 CURE | 미확정값 원칙을 중복 정의한다. 개별 STOP의 자료·재개 노드는 유용하지만 공통 금지문 재기술은 실행 차이가 없다. | 동일 문서 중복 대조 | 내부 확인 | 통합: RULE-08에 공통 placeholder 원칙을 한 번 두고 나머지는 참조한다. 각 STOP의 필요 자료와 재개 ID는 유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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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1 | S3 | 무군더더기 | §3 어절별 발화 설명; §12 PRE-17 등 배제 설명 | 사건명 어절 분해와 주문 선택에 쓰지 않는 경락·양도금지의 설명을 본문에서 반복한다. 인용 전수 기록과 현행 출급 분기는 보존하되 실행 본문에서 분리할 수 있다. | §3·§12·§13의 정보 중복; PRE-17은 V1 스스로 비적용 표기 | 내부 확인 | 삭제/통합: 어절 분해 설명 삭제; 배제 판례는 근거 대장의 적용범위 칸에만 유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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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인용·현행성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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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법령 링크는 법령ID와 실제 반환 조문을 대조했고, 판례는 precSeq·사건번호·선고일·재판 유형·판시 범위를 대조했다. 단순 개방 여부를 검증으로 삼지 않았다. 아래 ‘원문 확인’은 V1의 모든 파생 단정을 승인한다는 뜻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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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인용 | 실재·링크 대상 | 판시·조문 범위 | 현행성·후속 변경 | 판정 | 교체·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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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01 민법 487 | [lsId=001706](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해당 조문 대조 | 변제거부·불능·과실 없는 불확지 | 현행 시행 2026-03-17; 관련 조문 원문 확인 | 일치 | 공탁유형은 원인사실과 함께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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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02 민법 489 | [lsId=001706](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해당 조문 대조 | 승인·수령통고·공탁유효판결 전 회수 및 예외 | 현행 시행 2026-03-17; 관련 조문 원문 확인 | 일치 | 회수는 별도 RO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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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03 민법 450 | [lsId=001706](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해당 조문 대조 | 통지·승낙 및 제3자 대항요건 | 현행 시행 2026-03-17; 관련 조문 원문 확인 | 조문 일치 | 대위 양도의 귀속은 G02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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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04 민법 449 | [lsId=001706](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해당 조문 대조 | 양도성·양도금지특약·선의 제3자 | 현행 시행 2026-03-17; 관련 조문 원문 확인 | 일치 | 본안 판단과 출력 권리자 검증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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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05 공탁법 9 | [lsId=001212](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12), 해당 조문 대조 | 권리 증명·회수사유·권리행사 가능 때부터 10년 | 현행 시행 2026-03-17; 관련 조문 원문 확인 | 인용 일치·분기 누락 | G15; 9조의2 형사공탁 회수 특례와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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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06 공탁법 10 | [lsId=001212](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12), 해당 조문 대조 | 반대급부 이행 증명 없으면 수령 불가 | 현행 시행 2026-03-17; 관련 조문 원문 확인 | 조문 일치·파생 규칙 미검증 | G22. 항상 확인 주문에서 제외한다는 결론은 조문만으로 확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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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07 공탁규칙 20(2) | [lsId=005713](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5713), 해당 조문 대조 | 공탁서 기재사항 | 현행 시행 2025-08-18; 관련 조문 원문 확인 | 일치 | 여섯 특정요소는 V1의 보수적 작성 설계이지 조문이 정한 유일한 소장 공식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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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08 공탁규칙 32(2) | [lsId=005713](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5713), 해당 조문 대조 | 출급·회수청구서, 이자 동시 지급 표시, 승계인 표시 | 현행 시행 2025-08-18; 관련 조문 원문 확인 | 조문 일치 | 이자 항상 제외가 아니라 확인 목적에 따라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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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09 공탁규칙 33 | [lsId=005713](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5713), 해당 조문 대조 | 출급증명서면·반대급부; 증명서면 첨부 예외 포함 | 현행 시행 2025-08-18; 관련 조문 원문 확인 | 범위 보완 | 형사공탁 동일인 확인 등 직접 출급 수단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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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10 공탁규칙 34 | [lsId=005713](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5713), 해당 조문 대조 | 회수청구서 첨부서류 | 현행 시행 2025-08-18; 관련 조문 원문 확인 | 일치 | 회수 RO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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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11 토지보상법 40 | [lsId=009295](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295), 해당 조문 대조 | 수령거부·불확지·불복 차액·압류 공탁과 수령 제한 | 현행 시행 2026-06-16; 관련 조문 원문 확인 | 부분 | G16; 제2항 제3호·제4항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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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12 민사집행법 248 | [lsId=009290](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290), 해당 조문 대조 | 집행공탁·의무공탁·사유신고 | 현행 시행 2026-02-01; 관련 조문 원문 확인 | 일치 | PRE-08의 부분별 법적 성질을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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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13 민사집행법 229(2) | [lsId=009290](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290), 해당 조문 대조 | 대위절차 없는 추심 | 현행 시행 2026-02-01; 관련 조문 원문 확인 | 일치 | 명의 이전 아님; 전부는 제3·5·7항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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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14 민사집행법 297 | [lsId=009290](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290), 해당 조문 대조 | 가압류가 출급청구권에 존속 | 현행 시행 2026-02-01; 관련 조문 원문 확인 | 일치 | 가압류와 추심권 부여는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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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15 민사소송법 250 | [lsId=001700](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해당 조문 대조 | 증서 진정여부 확인 특칙 | 현행 시행 2025-07-12; 관련 조문 원문 확인 | 인용 한정 필요 | 일반 확인의 이익은 PRE-01·03에서 도출; V1의 ‘판례 참조조문’ 표시는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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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16 민사소송법 66 | [lsId=001700](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해당 조문 대조 | 통상공동소송 독립 | 현행 시행 2025-07-12; 관련 조문 원문 확인 | 일치 | G07에서 전원 단일 소 제기 의무로 오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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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17 민사소송법 53 | [lsId=001700](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해당 조문 대조 | 선정당사자 및 당연탈퇴 | 현행 시행 2025-07-12; 관련 조문 원문 확인 | 일치 | 선정자별 권리 범위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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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18 민사소송법 81 | [lsId=001700](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해당 조문 대조 | 승계참가·시효/기간 준수 소급 | 현행 시행 2025-07-12; 관련 조문 원문 확인 | 일치 | 일부 승계 범위도 G03로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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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19 민사소송법 98 | [lsId=001700](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해당 조문 대조 | 패소자 비용부담 | 현행 시행 2025-07-12; 관련 조문 원문 확인 | 조문 일치·파생 오류 | G05 반소 작성 주체 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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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20 민사소송법 213 | [lsId=001700](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해당 조문 대조 | 재산권 판결 가집행 | 현행 시행 2025-07-12; 관련 조문 원문 확인 | 체계상 한정 | 확인판결 집행력 부재·의사표시 확정효는 별도 근거와 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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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21 민사소송법 269 | [lsId=001700](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0), 해당 조문 대조 | 반소 관련성·관할·시기 | 현행 시행 2025-07-12; 관련 조문 원문 확인 | 일치 | 반소와 본소가 대립한다는 이유로 반소를 금지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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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22 국가소송법 2 | [lsId=001221](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21), 해당 조문 대조 | 국가 대표 법무부장관 | 현행 시행 2009-01-30; 관련 조문 원문 확인 | 일치 | 피고적격은 G06의 실질 지위별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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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23 소송촉진법 3 | [lsId=001215](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15), 해당 조문 대조 | 금전 이행판결 특례·장래이행 단서·상당한 항쟁 | 현행 시행 2026-06-02; 관련 조문 원문 확인 | 일치 | 확인·양도 의사표시에는 비적용, 금전 병합만 RO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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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24 민법 404 | [lsId=001706](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해당 조문 대조 | 채권자대위 요건 | 현행 시행 2026-03-17; 관련 조문 원문 확인 | 조문 일치·적용 불충분 | G02·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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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25 민사집행법 263 | [lsId=009290](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290), 해당 조문 대조 | 의사표시 확정 간주 및 반대의무 이행 후 집행문 효력 | 현행 시행 2026-02-01; 관련 조문 원문 확인 | 제2항 미반영 | G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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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26 민법 1005·1006 | [lsId=001706](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706), 해당 조문 대조 | 상속 포괄승계·공동상속재산 공유 | 현행 시행 2026-03-17; 관련 조문 원문 확인 | 인용 일치 | 공탁서 표시·상속재산의 구체적 귀속을 우선 확인; 항상 법정상속분으로 단정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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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01 96다11747 | [precSeq=19678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6781); 1997-10-16 전원합의체 일치 | 절대적 불확지에서 공탁자 상대 확인, 반대의견과 구별 | 집중 검색에서 해당 판시를 폐기한 후속 대법원 판결 발견 못함; 절대적 ‘변경 없음’ 단정은 하지 않음 | 원문 확인·파생 범위 수정 | G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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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02 2001다19776 | [precSeq=19149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492); 2001-06-26 판결 일치 | 특정 피공탁자가 직접 출급 가능한데 제3자 상대 확인은 부적법 | 집중 검색에서 해당 판시를 폐기한 후속 대법원 판결 발견 못함; 절대적 ‘변경 없음’ 단정은 하지 않음 | 원문 확인 | G08에서 실제 출급 장애와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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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03 2006다68650·68667 | [precSeq=8494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4947); 2007-02-09 판결 일치 | 동일성 등 실체 심사불능에서 사업시행자 상대 확인; 국가 상대 지급 원칙 불허 | 집중 검색에서 해당 판시를 폐기한 후속 대법원 판결 발견 못함; 절대적 ‘변경 없음’ 단정은 하지 않음 | 원문 확인·파생 범위 수정 | G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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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04 2005다67476 | [precSeq=19401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016); 2006-08-25 판결 일치 | 형식 지정 지분을 넘는 자기 귀속 확인 불가; 내부 관계는 별도 해결 | 집중 검색에서 해당 판시를 폐기한 후속 대법원 판결 발견 못함; 절대적 ‘변경 없음’ 단정은 하지 않음 | 원문 확인 | 상대적 불확지의 전액 지정과 지분 지정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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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05 2007다3391 | [precSeq=6870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8701); 2007-05-31 판결 일치 | 사해행위 가액배상 취소채권자들 공탁의 비율별 출급 | 집중 검색에서 해당 판시를 폐기한 후속 대법원 판결 발견 못함; 절대적 ‘변경 없음’ 단정은 하지 않음 | 원문 확인 | 일반 불확지에 기계적인 균등분할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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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06 2011다55405 | [precSeq=15944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9443); 2011-11-10 판결 일치 | 추심채권자 이름으로 채무자에게 귀속 확인; 승낙/확정판결 | 집중 검색에서 해당 판시를 폐기한 후속 대법원 판결 발견 못함; 절대적 ‘변경 없음’ 단정은 하지 않음 | 원문 확인 | G0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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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07 2011다84076 | [precSeq=19375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753); 2012-01-12 판결 일치 | 혼합공탁의 집행채권자 관계 증명서면 필요, 다투는 국가 상대 확인 | 집중 검색에서 해당 판시를 폐기한 후속 대법원 판결 발견 못함; 절대적 ‘변경 없음’ 단정은 하지 않음 | 원문 확인·파생 범위 수정 | G06·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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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08 2006다74693 | [precSeq=16005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0052); 2008-05-15 판결 일치 | 압류 효력 범위만 집행공탁; 초과분 변제공탁; 배당 실시 후 단일 배당이의 | 집중 검색에서 해당 판시를 폐기한 후속 대법원 판결 발견 못함; 절대적 ‘변경 없음’ 단정은 하지 않음 | 원문 확인 | 유형 분할·배당 진행 여부를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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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09 2017다221501 | [precSeq=20376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766); 2018-10-12 판결 일치 | 혼합공탁 관계별 효력 및 주권발행 전 양도담보의 제3자 관계 | 집중 검색에서 해당 판시를 폐기한 후속 대법원 판결 발견 못함; 절대적 ‘변경 없음’ 단정은 하지 않음 | 원문 확인 | 혼합 효력 범위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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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10 2012다40592 | [precSeq=18723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7238); 2014-04-24 판결 일치 | 상속인 실체 판단이 첨부서류 형식심사로 불가하면 공탁자 상대 확인 | 집중 검색에서 해당 판시를 폐기한 후속 대법원 판결 발견 못함; 절대적 ‘변경 없음’ 단정은 하지 않음 | 원문 확인 | G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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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11 2007다33842 | [precSeq=12489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4891); 2008-11-13 판결 일치 | 체납처분권자의 직접 추심 가능 사안에서 경합 공탁 확인이익 부정 | 집중 검색에서 해당 판시를 폐기한 후속 대법원 판결 발견 못함; 절대적 ‘변경 없음’ 단정은 하지 않음 | 원문 확인·파생 범위 수정 | G11 범위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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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12 2018다279255·279262·279279 | [precSeq=21916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169); 2021-04-29 판결 일치 | 피공탁자 상호 확인은 통상공동소송, 분리 확정 | 집중 검색에서 해당 판시를 폐기한 후속 대법원 판결 발견 못함; 절대적 ‘변경 없음’ 단정은 하지 않음 | 원문 확인 | G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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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13 2016다270049 | [precSeq=18481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814); 2017-05-17 판결 일치 | 출급권 귀속·범위는 공탁자와의 본래 채권 관계 | 집중 검색에서 해당 판시를 폐기한 후속 대법원 판결 발견 못함; 절대적 ‘변경 없음’ 단정은 하지 않음 | 원문 확인 | 권리자 검증은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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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14 93다24223 | [precSeq=20026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0267); 1994-04-26 전원합의체 일치 | 도달 선후로 우열; 동시 도달이면 전액 이행 및 내부 안분; 87다카553 변경 | 집중 검색에서 해당 판시를 폐기한 후속 대법원 판결 발견 못함; 절대적 ‘변경 없음’ 단정은 하지 않음 | 원문 확인 | 변경된 구판례 자체는 채택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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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15 2016다24284 | [precSeq=22586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5861); 2019-12-19 전원합의체 일치 | 다수의견은 양도금지특약 효력 종전 법리 유지; 선의·무중과실 보호 | 집중 검색에서 해당 판시를 폐기한 후속 대법원 판결 발견 못함; 절대적 ‘변경 없음’ 단정은 하지 않음 | 원문 확인 | 양도금지 본안 설명 확장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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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16 99다67482 | [precSeq=22957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579); 2000-04-25 판결 일치 | 증서 존재·임직원이라는 사유만으로 양수인 악의·중과실 추단 불가 | 집중 검색에서 해당 판시를 폐기한 후속 대법원 판결 발견 못함; 절대적 ‘변경 없음’ 단정은 하지 않음 | 원문 확인 | V1 2차자료 상태를 공식 원문 확인으로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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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17 99다15863·15870 | [precSeq=19060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0605); 2000-04-07 판결 일치 | 경락명의인 소유권과 종전 등기 유용 합의의 개별 사안 | 집중 검색에서 해당 판시를 폐기한 후속 대법원 판결 발견 못함; 절대적 ‘변경 없음’ 단정은 하지 않음 | 원문 확인 | 본문 법리 비적용은 타당; PDF 병합 형태는 G18로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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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18 2016다256999 | [precSeq=20936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9366); 2019-01-17 판결 일치 | 출연계약 당사자·권리자 확정; 다툼 없는 피고는 확인이익 부정 | 집중 검색에서 해당 판시를 폐기한 후속 대법원 판결 발견 못함; 절대적 ‘변경 없음’ 단정은 하지 않음 | 원문 확인 | G07·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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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19 2018다210539 | [precSeq=20387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3877); 2018-10-25 판결 일치 | 총회결의 없는 총유 소송 각하확정은 유효한 권리행사 아님 | 집중 검색에서 해당 판시를 폐기한 후속 대법원 판결 발견 못함; 절대적 ‘변경 없음’ 단정은 하지 않음 | 원문 확인·파생 범위 수정 | G12·13; 모든 각하의 일반 예외로 확대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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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20-a 93나11373 | [precSeq=11971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9715); 1993-12-08 서울고법 제6민사부 판결, 상고기각 표기 일치 | 임금 대물변제 채권양도에도 도달 선후; 소장 예시는 1992년 공탁 | 집중 검색에서 해당 판시를 폐기한 후속 대법원 판결 발견 못함; 절대적 ‘변경 없음’ 단정은 하지 않음 | 원문 확인 | 공식 원문 확인; PDF의 연도 변경을 사실값으로 전사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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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20-b 87가합1585 | [precSeq=7697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76971); 1987-09-25 서울지법 동부지원 제3민사부 판결, 항소 표기 일치 | 공증 확정일자 인증서 우송의 통지 대항요건 판단 | 후속 항소 결과 미검증 | 원문 확인 | 공식 원문 확인; 후속 항소 결과 미검증, operative rule로 채택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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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20-c 99가합39611 | [precSeq=12098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0981); 1999-07-07 서울지법 판결, 확정 표기 일치 | 공탁 운영자 국가 상대 확인 부적법; 다른 피공탁자 상대 확인 | 집중 검색에서 해당 판시를 폐기한 후속 대법원 판결 발견 못함; 절대적 ‘변경 없음’ 단정은 하지 않음 | 원문 확인 | 공식 원문 확인; PRE-07과 지위·공탁유형 차이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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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공탁규칙 48 | [lsId=005713](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5713) | 불수리 이유 기재 결정 | 2025-08-18 현행 | 일치 | G08의 불수리 사유 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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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공탁법 12 | [lsId=001212](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12) | 공탁관 처분에 대한 지방법원 이의 | 2026-03-17 현행 | 일치 | 실체 권리 확인소송과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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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토지수용법 61(2) | PRE-01·PDF의 역사 조문 | 역사적 절대적 불확지 공탁 | 현재 토지보상법 40(2)로 대응; 구법 공포본 전체는 미검증 | 구법 비적용 | 현행 조문 전환은 적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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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공탁사무처리규칙 30(2) | PRE-01·PDF의 역사 조문 | 출급권 증명서면 | 현재 공탁규칙 33(2호)로 대응; 구법 전체 미검증 | 구법 비적용 | 현재 33조 제2호로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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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용 규칙도 검증 큐에 포함했다. 당사자·국가·본소/반소 비용·도산·주위예비·불수리·미확정 처리·반대급부·유가증권 치환의 결과는 G01–G19와 C26에 대응한다. 공탁번호 등 여섯 요소를 요구하는 것은 정확한 식별을 위한 보수적 설계로 수용하되, 모든 누락을 법률상 청구 부적법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승낙서 일부 확보 가능성은 소 전체 불필요와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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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트리–문형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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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기준 수: Q 12, RULE 10, LEAF 13, FORM 11, CHECK 9, STOP 15(HARD 1, CURE 3, VERIFY 4, ROUTE 6, TRANSFORM 1). 중복 정의·정의 없는 ID 참조는 발견하지 않았다. LEAF→FORM은 명목상 13/13(100%)이고 FORM은 표상 11/11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Q-07 저장값 불일치로 LEAF-05의 정상 유입이 없어 실행 가능한 FORM 도달률을 100%로 인증할 수 없다. 조건·공통 CHECK 충돌도 명목 연결과 별도로 검사했다. STOP-V4는 입력 스키마에서 유입되므로 단순 고아는 아니지만 양도 이행 유형의 안전 분기는 G14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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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관련 ID | 문제 | 도달 경로/단절 근거 | 수정 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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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재차단 | G01; LEAF-04·FORM-01; CHECK-03 | 절대 불확지·양도 이행에 지정형 확인 제한 적용 | Q-06→LEAF-04→FORM-01 금지; Q-11→CHECK-03 충돌 | 청구유형별 CHECK 적용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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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범위 손실 | G03; Q-09·LEAF-07–10 | 당사자 변형이 이행/반소/일부 범위를 덮어씀 | Q-11→Q-08→Q-09→LEAF-07→FORM-04 | 모든 Q-09 선택→Q-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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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 불일치 | G10; Q-07·Q-10·LEAF-05 | 혼합공탁 피고 구성 값이 비교 조건과 다름 | Q-07 ‘전원+전원’≠Q-10 ‘혼합공탁’ | 공탁유형 enum으로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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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 경로 누락 | G12; Q-06·LEAF-10 | 절대 불확지 대위 표지 설정 불가 | Q-06→Q-09에는 채무자 귀속 표지 없음 | 공통 권리행사 지위 게이트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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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정 우회 | G09; STOP-V1·V2·V3 | 자료 미확인 상태에서 유형을 가정하여 FORM 생성 | V3→LEAF-01; V2→Q-08 | 확인 필요 입력 반환→원래 분류 노드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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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미검증의 출력 통과 | G22; STOP-V4·§7 | 공탁서 반대급부가 언제나 주문에 영향 없다는 전제 미검증 | 반대급부 미확인→STOP-V4→청구취지 생성·Q-10 복귀 | 조건 내용·확인 범위의 공식 검증 완료 전 해당 문형 확정은 VERIFY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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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공통 게이트 누락 | G04·G14·G15·G16·G17·G18 | 도산·조건·시효·불복 차액·병합 | 해당 사항이 Q-00–11에서 판정되지 않음 | 유형→시점/도산→당사자→범위→조건→병합→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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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삭제·통합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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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위치·ID | 대상 | 이유 | 보존 정보 | v2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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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RULE-08·§12 | 미확정값 공통 금지 재서술 | G20, 결과 차이 없는 반복 | 각 STOP의 입력·재개 노드 | RULE-08 참조로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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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어절 설명 | 공탁금/출급/청구권 단어별 해설 | G21, 유형 선택에 독립 효과 없음 | 실제 공탁 유형 T1–T8 | 설명만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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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PRE-17 등 | 비적용 경락 법리와 하급심 배제 설명 반복 | G21, 출처 대장에 충분 | PDF 병합 형태와 모든 인용 식별자 | §13의 범위·검증상태로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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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비금전 치환 | 공탁금→물품 단순 치환 | G19, 금전 전용 스키마와 충돌 | 별도 사건 전환 필요성 | 한 줄 ROUTE로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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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v2 개정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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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G01–G05의 주문 안전성을 수정한다. 적용유형별 CHECK와 대위 양도 수익자를 고정하고, Q-09의 결과를 Q-10에 합류시킨 뒤 반소원고 비용 방향을 확정한다. PDF 복수 원고 양도 이행과 2023다301682 대위 사례로 서로 다른 FORM이 나오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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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G06–G13에서 국가의 지위·관계인별 증명서면·불수리 사유·혼합공탁 enum·대위 요건을 통일한다. 국가 없는 혼합공탁, 일부 승낙·일부 확정판결, 절대 불확지 대위의 경계 사례를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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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14–G18의 조건·시효·불복 차액·병합 노드를 본류에 연결하기 전에 G22(C26)의 공탁서 반대급부와 확인 주문 범위에 대한 공식 검증을 완료한다. G14의 양도의무 반대의무와는 별도 입력·근거·수정으로 유지하며, G22 미해결 상태에서 전면 배제 규칙을 채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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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끝으로 G19–G21을 처리한다. 기존 정확한 특정·출급주체 정보를 지우지 않고 중복만 제거한 뒤 Root부터 모든 FORM까지 다시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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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반드시 보존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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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5: 피공탁자 지정·공탁원인·법령·사유신고를 함께 보아 공탁의 종류를 판단하는 원칙(PRE-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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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2: 특정 지분 공탁에서 공탁서 표시를 넘어서는 직접 자기 귀속 확인을 제한하는 원칙(PRE-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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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3: 복수 공탁의 열거형/별지형과 공탁별 특정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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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5: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별 금액을 분리하는 기본 구조(PDF1252·민소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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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7: 추심채권자가 소송 당사자가 되어도 출급권 귀속 주체는 채무자로 표시하는 원칙(PR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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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CHECK-06: 순수 확인·양도 의사표시에 금전 이율 및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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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1·C3: 자료 누락을 보완 가능한 사유로 구분하고 필요한 자료와 재개 노드를 두는 방식(추정 fallback은 G09에 따라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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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v2 수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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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성: C01–C30을 다시 대조하여 부분·누락을 해소하고, PDF 본소8·반소1의 모든 독립 항은 적법한 출력 또는 명시적 ROUTE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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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성: G01–G19 수정 및 G22(C26) 공식 검증을 마치고, 최신 법령의 시행일·경과규정과 판시 범위의 차이를 확인한다. G22는 공탁서 반대급부의 확인 주문 반영 범위이고 G14는 양도의무 자체의 상환이행이므로 각각 판정한다. 해결 전 핵심 미검증을 오류 확정 또는 검증 완료로 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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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군더더기: G20·G21 통합 후 독립 결과를 바꾸는 조건·예외·자료·출처를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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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모든 Q의 선택지를 정의된 ID로 연결하고, 유형×당사자×범위×병합 조합에서도 도달 가능한 FORM과 적합한 CHECK를 보장한다. 혼합공탁·복수 원고 양도·일부 추심·절대 불확지 대위·반소 비용을 필수 회귀 사례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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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 §0–8, 필수 표 열, 결함 ID·축별 합계·심각도 순서·커버리지 연결·UTF-8·미치환 토큰을 기계 검사한다. 원본 V1/PDF SHA 불변을 확인하며 원본은 수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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