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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의 지위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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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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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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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표시명 | 교원의 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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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키 | 교원의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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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 사립학교(유치원·초·중·고·특수·각종학교·대학)의 교원 또는 학교의 장이, 임용권자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구하는 (가) 징계·면직·직위해제·당연퇴직·재임용거부·임용거부 등 처분의 무효확인, (나) 학교의 장 또는 교원 지위의 확인, (다) 그 지위를 전제로 한 미지급 보수의 지급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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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제외(전환) | 국·공립학교 교원(교육공무원)의 신분 다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자체의 취소·무효, 사무직원·조교의 신분 다툼, 위법한 재임용거부·부당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포함), 지위 다툼이 없는 순수 보수 청구 — 각 STOP-R01·STOP-R02·STOP-R03·STOP-R04·STOP-R05로 전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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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원본 | 취지기재례_교원의지위.pdf(원책 1240면, 기재례 1건 "교장직확인등 청구" 및 참조판례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428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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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기준일 | 2026. 9.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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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성격 | LLM이 위에서 아래로 따라가는 decision tree. 사람용 해설서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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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사용법: §2의 입력사실을 채운 뒤 §4의 Q-00에서 시작한다. 각 Q 노드는 선택지별 다음 ID를 지정하며, LEAF에 도달하면 §10에서 그 LEAF에 대응하는 FORM을 찾아 §11의 주문 문장에 변수를 치환한다. 출력 직전 §14의 CHECK 전부를 통과해야 한다. STOP에 도달하면 §14의 STOP 목록이 정한 행동(중단·보완·전환)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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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값 처리 원칙: 사실·금액·날짜·이율·정관 내용을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자리표시자(예: [처분일], [월 보수액], [특례이율])를 그대로 남기고 사용자 질의 목록에 올린다. 이율은 상수로 박지 않고 §8의 자리표시자 표기만 쓴다. 정관·인사규정·보수규정처럼 외부 확인이 필요한 항목은 "확인 불가 시 자리표시자 유지 + 사용자 질의"를 기본 fallback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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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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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1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관계는 사법상 고용관계이다. 학교법인의 징계·해임 등 불리한 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효력은 민사소송으로 다투고, 교원소청심사를 거쳐야 할 전치 의무가 없다. 소청심사를 거친 경우에도 행정소송의 대상은 심사위원회 결정이지 학교법인의 처분이 아니다. 근거: P-02, P-03, P-19, S-02(제9조 제1항·제1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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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2 피고는 임용권자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학교법인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다. 학교 자체는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고, 이사장·학교장 개인은 임용권자가 아니다. 근거: S-01(제2조·제53조 제1항·제53조의2 제1항),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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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3 무효확인·지위확인 청구는 현재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정관상 정년 또는 임기가 이미 지났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이 경우 보수 청구만 남긴다(STOP-T01, LEAF-08). 근거: P-13, P-14,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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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4 처분 무효확인 주문은 처분권자(피고), 상대방(원고), 처분일자, 처분 명칭의 네 요소로 처분을 특정한다. 지위확인 주문은 학교 설치·경영자(피고), 학교명, 직위명의 세 요소로 지위를 특정한다. 근거: 입력 PDF 기재례, S-11(제213조 제3항 — 주문 기재의 특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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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5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대학의 기간임용제 교원, 강사 등)에 대한 재임용거부는 그 결정·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으나, 임용기간 만료 후에는 정관·인사규정·임용계약상 재임용 강제조항이나 반복 갱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원 신분이 상실되므로 지위확인과 임금 그 자체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법인에 재임용 의무나 재임용 절차 이행 의무를 명하는 이행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현행 제53조의2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재임용 심사 절차는 P-04 헌법불합치결정의 후속 입법인 2005. 1. 27. 개정 사립학교법으로 신설된 것이어서 개정법 시행 후의 재임용 심사에 적용되고, 그 전의 재임용거부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P-04, P-05, P-06, P-07, P-08, P-09, S-01(제53조의2 제3항부터 제9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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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6 임기가 정해진 학교의 장은 임기 만료로 당연퇴직하며, 정관에 재임명 의무나 교원(교사)으로 임용할 의무를 정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교원 신분도 함께 상실된다. 따라서 임기 만료 후 학교장 지위확인은 구하지 않는다. 근거: P-01, S-01(제5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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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7 미지급 보수 청구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근거한 임금 청구이며, 해임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제되되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서만, 그리고 발생 기간이 대응하는 범위에서만 공제된다. 근거: S-12(제538조), S-09(제46조 제1항),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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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8 사실심 변론종결 후 복직 시까지 발생하는 보수는 장래이행의 소(민사소송법 제251조)이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정기금 형태로 구하고, 종기는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처럼 확정 가능한 사건으로 특정한다. 퇴직금은 장래 청구하지 않는다. 근거: S-11(제251조),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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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9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민법이율]·[특례이율]·[근기법이율] 자리표시자로 쓰고 §8의 게이트 G1·G2·G3·G4를 판정한 뒤 실행 기준일의 현행 값을 치환한다.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근거: S-07(제3조 제1항 본문·단서, 제2항), S-08, S-12(제3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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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10 가집행 선고는 재산권 청구인 금전 지급 항에만 붙인다. 확인 항에는 가집행 선고와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근거: S-11(제2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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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11 직위해제 후 동일 사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면 직위해제는 효력을 잃어 그 무효확인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없고, 직위해제 기간의 감액 보수 차액 청구만 남는다. 이 규칙은 P-18의 판시사항 대조에 근거하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근거: S-01(제58조의2),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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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12 강사·겸임교원·초빙교원은 사립학교법 적용에서 교원으로 보지 않으나 고등교육법이 정한 준용 조항의 범위에서는 이 문서의 처분 무효확인·지위확인 문형을 적용하고, 준용 범위 밖의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확정한다. 준용 범위가 미확인이면 STOP-V07을 따른다. 근거: S-03(제14조의2 제2항, 제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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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13 복수 피고의 "연대하여"·"공동하여"는 법률 규정 또는 약정으로 그 부담구조가 확인된 경우에만 쓰고, 확인되지 않으면 피고별 청구로 나눈다. 복수 원고의 금전 항은 원고별 금액을 각자 표기하고 합계 표기를 쓰지 않는다. 근거: §6(확인 후에만 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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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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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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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설립 유형 | 필수 | 학교법인 설치 사립학교 /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 /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 / 국·공립 | 학교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정관, 학교 설립 인가서 | STOP-V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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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정확 명칭·주소 | 필수 | 학교법인명(등기), 법인명 또는 개인 성명 | 등기사항증명서 | STOP-C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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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직위 | 필수 | 교장·원장·총장·학장 / 교감·원감·수석교사·교사 / 교수·부교수·조교수 / 강사 / 겸임·초빙교원 / 직원·조교 | 임용장, 임용계약서, 인사기록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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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 형태 | 필수 | 정년보장(기간 없음) / 기간임용(임용기간 기재) / 임기제 학교장(임기 기재) | 임용장, 임용계약서, 정관 | STOP-V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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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투는 처분의 종류 | 필수 |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 직권면직·의사에 반한 면직 / 직위해제 / 당연퇴직 통보 / 재임용거부 / 임용·승진·정년보장임용·원로교사 임용 거부 / 임용 취소·임용 부인 / 없음(보수만) | 처분 결정서·통지서 | STOP-V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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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일자·통지일자·처분 명칭(원문) | 필수 | 연월일, 처분서상 명칭 | 처분 결정서·통지서 | STOP-V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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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상 정년·정년 계산 방식 | 조건부(확인·지위확인 청구 시) | 연령과 학기말 퇴직 규정 | 정관, 인사규정 | STOP-V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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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 임기 시기·종기 | 조건부(원고가 학교의 장) | 연월일 | 임용장, 정관 | STOP-V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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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인사규정상 재임명 의무·원로교사 규정·재임용 강제조항 | 조건부(임기·기간 만료 사안) | 있음(조문)·없음 | 정관, 인사규정, 임용계약서 | STOP-V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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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해제 후 동일 사유 징계처분 존재 여부 | 조건부(직위해제 사안) | 있음(처분일)·없음 | 징계 결정서 | STOP-V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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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보수액·지급일·보수 구성 | 조건부(보수 청구 시) | 원 단위, 매월 지급일, 기본급·수당 항목 | 보수규정, 급여명세서 | STOP-V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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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미지급 기산일과 종기 | 조건부(보수 청구 시) | 처분 다음 날 또는 최초 미지급 지급일 / 복직일·변론종결일·판결선고일·정년일·임기만료일 | 급여명세서, 처분서 | STOP-V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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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수입 유무·금액·기간 | 조건부(보수 청구 시) | 없음 / 있음(기간별 금액) | 원고 진술, 소득 자료 | 자리표시자 유지 +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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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액 보수의 규정상 감액률 | 조건부(정직·감봉·직위해제) | 정관·보수규정 조문 | 보수규정 | STOP-V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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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회생·파산 절차 개시 여부 | 필수(보수 청구 시) | 없음 / 개시결정일 | 법원 공고 | STOP-V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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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소청심사 청구 여부와 결정 내용 | 조건부 | 미청구 / 청구 중 / 결정(주문) | 결정서 | 청구원인 사항이므로 청구취지에는 반영하지 않되, 결정 취소를 구하면 STOP-R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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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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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명 "교원의 지위"의 두 어절은 다음과 같이 트리에서 발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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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 누구의 지위인가: Q-01에서 학교의 장,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 강사·겸임교원, 직원·조교로 분기한다.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범위는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원장·원감·수석교사·교사),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교장·교감·수석교사·교사),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총장·학장 외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으로 확정한다. 강사는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법 적용에서는 교원으로 보지 않되 같은 항 제2호가 열거한 조항(제53조의2 제1항·제2항·제9항, 제53조의4 제1항, 제54조, 제56조 등)이 준용되고, 겸임교원 등에는 제17조 제2항에 따라 제14조의2 제1항·제2항이 다시 준용된다(제53조의2 제9항 제외). 근거: S-03, S-04, S-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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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위" — 무엇을 다투는가: Q-02에서 (A) 징계처분, (B) 직권면직·의사에 반한 면직, (C) 직위해제, (D) 당연퇴직 통보, (E) 임기·임용기간 만료(재임용거부 포함), (F) 임용·승진·정년보장임용·원로교사 임용 거부, (G) 임용의 유효성 자체(적극적 지위확인), (H) 지위 다툼 없는 보수 청구로 분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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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타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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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입 | 대상 | 도달 Lea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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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1 징계·면직 무효확인(단독) | A, B | LEAF-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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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2 징계·면직 무효확인 + 교원 지위확인(+보수) | A, B | LEAF-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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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3 학교의 장: 무효확인 + 주위적 학교장 지위·예비적 교원 지위(+보수) | A, B의 학교의 장 | LEAF-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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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4 직위해제 무효확인(+보수 차액) | C | LEAF-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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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5 당연퇴직 사유 부존재: 교원 지위확인(+보수) | D | LEAF-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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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6 기간임용 교원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 E | LEAF-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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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7 재임용 강제조항 등 특별사정: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 지위확인(+보수) | E | LEAF-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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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8 정년·임기 도과: 보수 청구 단독 | A~E 중 시적 게이트 미통과 | LEAF-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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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9 임용 유효의 적극적 지위확인 | G | LEAF-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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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10 임용·승진·정년보장임용·원로교사 임용 거부 무효확인 | F | LEAF-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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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마스터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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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노드: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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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0 (Root) 원고가 다투는 지위가 속한 학교의 설립 유형과 다투는 대상은 무엇인가 | 학교 설립 유형, 다투는 처분의 종류 | 사립학교이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처분·지위를 다툰다 → Q-01. 국·공립학교 교원이다 → STOP-R0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무효를 구한다 → STOP-R02 | RULE-01, RULE-02 | STOP-V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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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1 원고의 직위는 무엇인가 | 원고의 직위, 임용 형태 | 교장·원장·총장·학장 → 학교장 플래그를 켜고 Q-02. 교감·원감·수석교사·교사·교수·부교수·조교수 → Q-02. 강사·겸임교원·초빙교원 → 준용범위 확인(STOP-V07)을 거쳐 Q-02. 사무직원·조교 → STOP-R03 | S-03, S-04, S-05, RULE-12 | 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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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2 다투는 처분의 종류는 무엇인가 | 다투는 처분의 종류 | A 징계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또는 B 면직 → Q-03. C 직위해제 → Q-04. D 당연퇴직 통보 → Q-05. E 임기·임용기간 만료(재임용거부) → Q-06. F 임용·승진·정년보장임용·원로교사 임용 거부 → Q-09. G 임용의 유효성 다툼(피고가 임용 무효·부존재 주장) → Q-10(후보 LEAF-09). H 처분 없이 보수만 → STOP-R05 | S-01(제61조·제58조·제58조의2·제57조·제53조·제53조의2) | STOP-V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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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3 처분이 특정되는가 | 처분일자·통지일자·처분 명칭 | 처분서상 일자와 명칭이 있다 → Q-10(후보 LEAF-01·LEAF-02·LEAF-03). 없다 → STOP-V01 | RULE-04 | STOP-V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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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4 직위해제 후 동일 사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졌는가 | 직위해제 후 동일 사유 징계처분 존재 여부 | 있다 → 직위해제 무효확인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소멸하므로 징계처분을 대상으로 Q-03으로 이동하고, 직위해제 기간 보수 차액은 Q-13에서 금전 모듈로 처리한다. 없다 → Q-10(후보 LEAF-04) | RULE-11, P-18 | STOP-V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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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5 당연퇴직 사유(사립학교법 제57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는가 | 당연퇴직 통보서, 사유 | 사유 부존재를 다툰다 → Q-10(후보 LEAF-05). 당연퇴직 통보 자체의 무효확인을 병합하려 한다 → 통보는 관념의 통지이므로 지위확인을 주로 하고 무효확인 병합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STOP-V03 절차로 판례 확인) | S-01(제57조), S-06(제10조의4) | STOP-V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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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6 어떤 만료인가 | 임용 형태, 임기·임용기간 | 학교의 장의 임기 만료 → Q-07. 기간임용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와 재임용거부 → Q-08. 임용기간 만료 전에 받은 불이익처분을 만료 후에 다툰다 → 처분 무효확인은 RULE-03·P-13에 따라 확인의 이익이 문제되므로, 재임용 심의 신청·거부가 있으면 Q-08로, 없으면 Q-10으로 이동한다 | RULE-05, RULE-06 | STOP-V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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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7 정관에 임기 만료 학교장의 재임명 의무 또는 교원(교사·원로교사)으로 임용할 의무를 정한 규정이 있는가 | 정관·인사규정 | 있다 → 임용 거부의 무효확인을 대상으로 Q-09. 없다 → 학교장 지위확인·교원 지위확인 모두 불가하므로 STOP-H03 | RULE-06, P-01, P-20 | STOP-V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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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8 정관·인사규정·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 정관·인사규정·임용계약서, 갱신 이력 | 없다 → Q-10(후보 LEAF-06). 있다고 확인된다 → Q-10(후보 LEAF-07). 확인 불가 → 후보 LEAF-06으로 진행하고 STOP-V03을 기록한다. 원고가 재임용을 명하는 이행청구를 원한다 → STOP-H01. 원고가 임용기간 만료 후 지위확인·임금 그 자체를 원한다(특별사정 없음) → STOP-T02 | RULE-05, P-05, P-09 | STOP-V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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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9 정관·인사규정이 원고에게 임용·승진·정년보장임용·원로교사 임용에 관한 심사신청권을 부여하는가 | 정관·인사규정 | 부여한다 → Q-10(후보 LEAF-10). 부여하지 않는다 → 민사로는 거부 무효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STOP-R04(손해배상) 또는 소청심사 안내로 종료한다. 이행청구를 원한다 → STOP-H01 | P-09, P-12, P-19, P-20 | STOP-V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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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0 (시적 확인의 이익 게이트) 사실심 변론종결 예상 시점에 원고의 정관상 정년 또는 임기가 이미 지났거나 지날 것이 확정적인가 | 정관상 정년, 임기 종기, 원고 생년월일 | 지나지 않는다 → Q-11. 지난다 → STOP-T01(후보 LEAF를 LEAF-08로 치환하고 Q-12로 이동) | RULE-03, P-13, P-14, P-15 | STOP-V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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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1 청구 구성을 정한다 | 후보 Leaf, 학교장 플래그, 원고의 목적 | 후보 LEAF-01·LEAF-02: 처분 무효확인만 원하면 LEAF-01, 지위 회복까지 원하면 LEAF-02. 학교장 플래그가 켜져 있고 후보가 LEAF-02이면 LEAF-03(주위적 학교장 지위·예비적 교원 지위). 후보 LEAF-04·LEAF-05·LEAF-06·LEAF-07·LEAF-09·LEAF-10은 그대로 확정 → Q-12 | RULE-04, RULE-06, 입력 PDF 기재례 | 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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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2 (당사자 구조) 피고가 임용권자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로 특정되었는가 | 피고 정확 명칭, 등기사항 | 특정되었다 → Q-13. 학교·학교장·이사장 개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 STOP-C01. 원고가 복수이다 → 원고별로 처분·지위·금액을 각각 특정하고 §6에 따라 표기한 뒤 Q-13 | RULE-02, P-17 | STOP-C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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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3 (금전 모듈 여부) 미지급 보수 또는 감액 보수 차액을 함께 청구하는가 | 원고의 목적, 보수 자료 | 청구하지 않는다 → Q-17. 청구한다 → Q-14 | RULE-07 | 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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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4 (금전 특정) 기산일·종기·월 보수액·지급일·공제·감액률이 확정되는가 | §2의 보수 관련 입력 | 확정 → Q-15. 일부 미확정 → 자리표시자를 유지하고 STOP-V02를 기록한 뒤 Q-15 | RULE-07, S-01(제61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 STOP-V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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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5 (기발생분·장래분) 청구 기간이 변론종결 전에 끝나는가 | 종기의 종류 | 종기가 확정된 과거 기간(정년일·임기만료일·복직일 경과, 또는 소 제기 전 최종 지급일) → FORM-04. 복직 시까지 계속 발생하는 장래분을 포함한다 → 기발생분은 FORM-04, 장래분은 FORM-05(장래이행 요건 확인). 입력 PDF 기재례처럼 판결선고 시까지의 정기금과 선고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으로 구성한다 → FORM-06 → Q-16 | RULE-08, S-11(제251조), P-16 | STOP-V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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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6 (지연손해금 4대 게이트) 특례이율 적용 가능 구간, 항쟁 상당성, 도산절차, 복수채무자를 판정한다 | 소장 송달 예정, 피고 회생·파산 여부, 피고 수 | §8의 게이트 G1·G2·G3·G4를 순서대로 적용하여 이율 자리표시자와 기산점을 확정 → Q-17. 회생·파산 개시 → STOP-V04. 이율 적용 법리 미확정 → STOP-V06 | RULE-09, S-07, S-08, S-09, S-10 | STOP-V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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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7 (병합·부수 주문) 소송비용과 가집행 문구를 붙인다 | 확정 Leaf, 금전 항 번호 | 가집행은 금전 지급 항에만 붙이고 확인 항에는 붙이지 않는다(확인 항에 붙이려 하면 STOP-H02). 확인 항과 금전 항의 번호를 확정하고 FORM-08을 추가한다 → 확정 Leaf 출력(§10 대조 후 §14 CHECK) | RULE-10, S-11(제213조) | 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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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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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무효확인(소극적 확인)과 지위확인(적극적 확인)은 병합할 수 있다. 원고의 목적이 지위 회복이면 지위확인을 반드시 포함하고, 처분 무효확인만으로 종결하려면 LEAF-01로 간다. 근거: 입력 PDF 기재례(해임 무효확인과 교장 지위확인 병합), RUL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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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의 장은 학교장 지위확인을 주위적으로, 교원(교사·교수 등 임용 전 직위) 지위확인을 예비적으로 구성한다. 임기 만료 후에는 학교장 지위확인을 두지 않는다(RUL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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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임용 교원의 재임용거부 사안은 "재임용거부(결정 및 통지) 무효확인"으로 구성하고, 지위확인·임금 청구는 Q-08의 특별사정이 확인된 경우에만 추가한다(RUL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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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청구는 이행청구이며 지위확인의 부수 청구가 아니다. 정년·임기 도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도 보수 청구는 독립하여 성립한다(LEAF-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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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성청구(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청구)는 이 사건종류에 없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처분은 사법상 행위이므로 취소가 아니라 무효확인으로 구성한다(RULE-01). 처분의 취소·변경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권한이다(S-02 제10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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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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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처분을 받은 교원 본인이다. 지위확인·처분 무효확인은 일신전속적 지위에 관한 것이어서 상속인이 승계할 수 없고, 사망 시 미지급 보수 청구만 상속인이 이어받는다. 이 승계 규칙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근거 판례 미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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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학교법인은 등기상 정식 명칭("학교법인 ○○학원")으로,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그 법인 명칭으로,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성명으로 표기한다. 지위확인 주문에서 학교는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학교명]"으로 특정한다. 근거: RULE-02, S-01(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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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권이 정관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S-01 제53조의2 제2항)에도 임용계약의 당사자는 학교법인이므로 피고는 학교법인이다. 위임 사실은 청구원인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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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피고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학교 설치·경영 주체가 변경(학교법인 합병·설립자 변경)되어 승계 주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만 승계 후 주체를 피고로 하고, 승계 여부가 미확정이면 자리표시자 [피고 승계 주체]를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두 주체를 함께 피고로 세울 때 보수 채무를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 부담하는 법률상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그 표현을 쓰지 않고 각 피고별 청구로 나눈다(RULE-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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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원고: 원고별로 처분일·처분명·직위·금액을 각각 특정하고, 금전 항은 "피고는 원고 甲에게 [금액]원, 원고 乙에게 [금액]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처럼 각자 표기한다. 원고들이 하나의 금액을 나눠 받는 "합계" 표기는 금지한다(RULE-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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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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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의 특정: "피고가 [처분일] 원고에게 한 [처분명]" 형식으로, 처분서 원문의 명칭(해임·파면·직권면직·직위해제·재임용거부 등)을 그대로 쓴다. 통지일과 처분일이 다르면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의결·결정)일을 쓰고, 재임용거부는 "재임용거부결정 및 그 통지"로 결정과 통지를 함께 특정한다(P-05 판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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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위의 특정: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학교명]의 [직위명]" 형식으로 학교명은 인가된 정식 명칭, 직위명은 임용장의 직위(교장·교사·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 등)를 쓴다. 대학 교원은 학과·전공을 덧붙이지 않는다. 지위확인 판결은 집행 대상이 없으므로 "복직시키라"와 같은 이행 문구를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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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의 특정: 확정 금액은 원 단위 정수로, 정기금은 "매월 [지급일]에 월 [금액]원"으로 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날짜 또는 확정 가능한 사건("원고를 복직시키는 날", "이 사건 판결선고일")으로 특정한다. 종기를 "원고가 정년에 이르는 날"로 쓸 때는 정관상 정년 규정으로 날짜가 산출되어야 한다(STOP-V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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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위·부작위 청구는 이 사건종류에서 사용하지 않는다(STOP-H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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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금전 계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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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대상은 (가) 처분 무효를 전제로 한 미지급 보수, (나) 정직·감봉·직위해제로 감액된 보수의 차액이다. 근거: RULE-07, S-01(제61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8조의2), S-12(제5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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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월 보수액 × 미지급 월수. 월 보수액은 처분 당시 정관·보수규정에 따른 월 지급액(기본급과 정기 수당)으로 하고, 성과연봉제 등으로 변동되는 부분은 보수규정에 따른 확정 가능 금액만 넣는다(P-19). 일할 계산이 필요한 최초·최종 월은 보수규정의 일할 방식을 따르며 미확정이면 [일할 계산 방식]으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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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중간수입은 같은 기간 대응분에 한하여, 월 보수액 중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서만 공제한다(P-16, S-09 제46조 제1항). 공제 후 금액을 원금으로 기재하고 산식은 청구원인에 둔다. 감액 보수 차액은 "정규 보수 − 실제 지급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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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손해금 4대 게이트(Q-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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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1 특례이율 적용 구간: 이행기가 도래한 확정 금액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을 적용한다. 실행 기준일 현재 [특례이율]은 연 12%이다(S-07 제3조 제1항, S-08). 장래이행의 소(S-11 제251조)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S-07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FORM-05에는 특례이율을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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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 약정이율 대 법정이율과 항쟁 상당성: 보수 채무에 약정 지연이율은 통상 없으므로 이행기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민법이율](연 5%, S-12 제379조)을 쓴다. 처분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사건은 사실심 판결선고일까지 피고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여지가 크므로(S-07 제3조 제2항), 입력 PDF 기재례처럼 "판결선고일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로 기산점을 늦춘 문형(FORM-06)을 안전형으로 둔다. 어느 구성을 택할지는 STOP-V06으로 사용자에게 확인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지연이자(연 20%, S-09, S-10 제17조)는 임금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기간에는 적용이 제외될 수 있으므로(S-10 제18조 제3호)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원용 시 [근기법이율]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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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3 도산절차: 피고에 회생·파산 절차가 개시되면 보수 채권의 신고·조사 절차와 소송 중단이 문제되므로 금전 항 작성을 멈추고 STOP-V04를 따른다. 확인 청구는 영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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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4 복수채무자: 피고가 둘 이상이면 §6에 따라 부담구조의 법률상 근거가 확인된 경우에만 "연대하여"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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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식 표기: 청구취지에는 결과 금액과 이율·기간만 쓰고, 산식(월액 × 월수 − 공제)은 청구원인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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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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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병합: 처분 무효확인 + 지위확인 + 보수 청구는 단순 병합이며 항 번호를 순서대로 매긴다(입력 PDF 기재례 순서: 무효확인 → 지위확인 → 보수 →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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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예비적 병합: 학교의 장의 지위확인에서만 사용한다(FORM-03). 같은 항 안에서 "주위적으로, … 예비적으로, …"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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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만족 방지: 기간임용 교원의 재임용거부 사안에서 무효확인과 임금 청구를 함께 두지 않는다(RULE-05). 감액 보수 차액과 전체 보수를 같은 기간에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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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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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집행: 금전 지급 항에만 "제[n]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붙인다. 확인 항은 재산권 청구가 아니므로 붙이지 않는다(RULE-10, S-11 제213조 제1항). 금전 항이 여러 개이면 각 항 번호를 낱개로 나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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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이행·동시이행 문구는 이 사건종류에 해당 없음 — 보수 채무에 반대급부 조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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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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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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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1 | Q-03 처분 특정 → Q-10 통과 → Q-11에서 무효확인 단독 선택 | FORM-01, FORM-08 | [처분일], [처분명] | RULE-01, RULE-04, S-01 |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9, CHECK-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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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2 | Q-03 → Q-10 통과 → Q-11에서 지위 회복 선택(학교장 플래그 없음) | FORM-01, FORM-02, FORM-04 또는 FORM-05 또는 FORM-06(Q-13에서 보수 청구 시), FORM-08 | [처분일], [처분명], [학교명], [직위명], 보수 변수 | RULE-01, RULE-04, RULE-07, RULE-08, RULE-0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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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3 | Q-01 학교장 플래그 → Q-03 → Q-10 통과(임기 잔존) → Q-11 | FORM-01, FORM-03, FORM-04 또는 FORM-05 또는 FORM-06(보수 청구 시), FORM-08 | [처분일], [처분명], [학교명], [학교장 직위명], [교원 직위명], 보수 변수 | RULE-04, RULE-06, P-01, 입력 PDF 기재례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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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4 | Q-04 후속 징계 없음 → Q-10 통과 → Q-11 | FORM-01(처분명 = 직위해제), FORM-04(차액 청구 시), FORM-08 | [처분일], [학교명], 차액 변수 | RULE-11, S-01(제58조의2), P-18 |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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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5 | Q-05 당연퇴직 사유 부존재 → Q-10 통과 → Q-11 | FORM-02, FORM-04 또는 FORM-05 또는 FORM-06(보수 청구 시), FORM-08. 통보 무효확인을 병합할 때만 FORM-01(처분명 = 당연퇴직 통보) | [학교명], [직위명], 보수 변수 | S-01(제57조), S-06(제10조의4), RULE-04 | CHECK-01, CHECK-03, CHECK-04,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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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6 | Q-06 기간임용 → Q-08 특별사정 없음 → Q-10 통과 → Q-11 | FORM-07, FORM-08 | [거부일], [거부처분명] | RULE-05, P-05, P-06, P-07, P-08 |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6, CHECK-09, CHECK-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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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7 | Q-08 특별사정 확인 → Q-10 통과 → Q-11 | FORM-07, FORM-02, FORM-04 또는 FORM-05 또는 FORM-06(보수 청구 시), FORM-08 | [거부일], [거부처분명], [학교명], [직위명], 보수 변수 | RULE-05, P-05(판시 [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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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8 | Q-10 정년·임기 도과 → STOP-T01 → Q-12 → Q-13 보수 청구 | FORM-04, FORM-08 | 보수 변수(종기 = 정년일 또는 임기만료일) | RULE-03, RULE-07, P-14, P-15 | CHECK-01, CHECK-04,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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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9 | Q-02 G → Q-10 통과 → Q-11 | FORM-02, FORM-08 | [학교명], [직위명] | RULE-02, RULE-04, P-19 | CHECK-01, CHECK-03, CHECK-04, CHECK-09, CHECK-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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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0 | Q-07 정관 규정 있음 또는 Q-09 심사신청권 있음 → Q-10 통과 → Q-11 | FORM-07(거부처분명 = 승진임용 거부·정년보장임용 거부·원로교사 임용 거부 등), FORM-08 | [거부일], [거부처분명] | P-09, P-12, P-20 | CHECK-01, CHECK-02, CHECK-04, CHECK-06, CHECK-09, CHECK-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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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FORM의 도달 경로: FORM-01은 LEAF-01·LEAF-02·LEAF-03·LEAF-04·LEAF-05, FORM-02는 LEAF-02·LEAF-05·LEAF-07·LEAF-09, FORM-03은 LEAF-03, FORM-04·FORM-05·FORM-06은 Q-13에서 보수 청구를 택한 LEAF-02·LEAF-03·LEAF-04·LEAF-05·LEAF-07과 LEAF-08(FORM-04만), FORM-07은 LEAF-06·LEAF-07·LEAF-10, FORM-08은 모든 LEAF에서 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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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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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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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ID | 사용 조건 | 변수 사전 | 주문 문장 | 사용 금지 조건 | 근거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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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1 | 징계·면직·직위해제(·당연퇴직 통보) 무효확인 | [처분일]=처분서상 처분일, [처분명]=처분서 원문 명칭 | 피고가 [처분일] 원고에게 한 [처분명]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 피고가 2025. 3. 1. 원고에게 한 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임기 만료·정년 도과 후(STOP-T01), 재임용거부에는 FORM-07을 쓴다, "취소한다"로 쓰지 않는다 | RULE-01, RULE-04, 입력 PDF 기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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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2 | 교원 지위의 적극적 확인 | [학교명]=인가 정식 명칭, [직위명]=임용장 직위 | 원고가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학교명]의 [직위명]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예: 원고가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고등학교의 교사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기간임용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 후(특별사정 없음, RULE-05), 정년 도과 후(RULE-03) | RULE-04, 입력 PDF 기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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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3 | 학교의 장의 지위확인(임기 잔존) | [학교명], [학교장 직위명]=교장·원장·총장·학장, [교원 직위명]=교사 등 | 주위적으로, 원고가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학교명]의 [학교장 직위명]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위 학교의 [교원 직위명]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예: 주위적으로, 원고가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고등학교의 교장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위 학교의 교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임기 만료 후(RULE-06, STOP-H03) | RULE-06, P-01, 입력 PDF 기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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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4 | 이행기 도래한 확정 보수(또는 감액 차액) | [금액]=공제 후 원금, [기산일]=이자 기산일(최종 지급기일 다음 날 또는 소장 송달일 다음 날), [민법이율], [특례이율] |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민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 피고는 원고에게 21,41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변론종결 후 발생분(FORM-05), 도산절차 개시(STOP-V04) | RULE-07, RULE-09, S-07, S-08, S-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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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5 | 복직 시까지 계속 발생하는 장래 보수 | [장래 기산일]=변론종결 다음 지급기일, [지급일], [월 보수액] |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 기산일]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지급일]에 월 [월 보수액]원을 지급하라. (예: 피고는 원고에게 2026. 10.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25일에 월 3,569,200원을 지급하라.) | 특례이율 부가 금지(S-07 제3조 제1항 단서), 정년·임기 도과 사안(LEAF-08), 재임용거부 사안(RULE-05) | RULE-08, S-11(제251조), P-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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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6 | 입력 PDF 기재례형: 판결선고 시까지 정기금 + 선고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 | [기산일]=최초 미지급 월, [월 보수액], [특례이율] | 피고는 원고에게 [기산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매월 [월 보수액]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특례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 피고는 원고에게 2025. 4.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매월 3,569,2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선고 후 장래분을 함께 구할 때는 FORM-05를 별항으로 추가한다, 이율 자리표시자를 상수로 박지 않는다 | 입력 PDF 기재례, S-07(제3조 제1항·제2항), S-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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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7 | 재임용거부·임용거부의 무효확인 | [거부일]=결정(통지)일, [거부처분명]=재임용거부결정 및 그 통지 / 승진임용 거부 / 정년보장임용 거부 / 원로교사 임용 거부 | 피고가 [거부일] 원고에게 한 [거부처분명]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 피고가 2026. 1. 15. 원고에게 한 재임용거부결정 및 그 통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재임용하라"·"임용하라" 이행 문구(STOP-H01), 특별사정 없는 지위확인·임금 병합(STOP-T02) | RULE-05, P-05, P-06, P-09, P-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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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8 | 모든 Leaf의 부수 주문 | [n]=금전 지급 항 번호(복수이면 낱개 나열)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n]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예: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확인 항 번호를 [n]에 넣지 않는다, 금전 항이 없으면 가집행 문장을 삭제한다 | RULE-10, S-11(제2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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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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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학교 교원의 징계·면직·재임용거부를 이 문서의 문형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그 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소송 사건이다(STOP-R01). 근거: P-21, S-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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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 교원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한다"는 주문을 쓰지 않는다. 취소·변경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형식이다. 근거: RULE-01, S-02(제10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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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고등학교", "○○대학교")나 이사장·학교장 개인을 피고로 기재하지 않는다. 근거: RULE-02,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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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만료된 학교의 장에 대하여 학교장 지위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근거: RULE-06,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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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임용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 후 특별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채 지위확인·임금 그 자체를 구하지 않는다. 근거: RULE-05, P-05(판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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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법인에 재임용·임용·재임용 절차 이행을 명하는 청구를 하지 않는다. 근거: P-09(판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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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임기가 지난 원고에 대하여 처분 무효확인·지위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근거: RULE-03, P-13, P-14,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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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해제 후 동일 사유로 징계처분이 있는데 직위해제 무효확인만 구하지 않는다. 확인 후에만 원용: P-18(판시사항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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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 정기금(FORM-05)에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근거: S-07(제3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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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항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근거: RULE-10, S-11(제2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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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판례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의 "재임용 기대권 부정" 법리를 현행 규칙으로 옮기지 않는다. 헌법불합치결정과 2005. 1. 27. 개정 사립학교법으로 재임용 심사신청권이 인정되어 현행 법리와 배치된다. 근거: P-04, P-05, P-07,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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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PDF에 인용된 구 교육법 제79조, 구 교육공무원법 제6조·제7조의 교장 자격 규정을 현행 근거로 쓰지 않는다. 현행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과 사립학교법 제52조이다. 근거: S-01(제52조), S-04(제21조), S-06(제7조 — 현행은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자격 규정을 인용하는 조문으로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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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율을 "연 12%", "연 20%"와 같이 상수로 박지 않고 [특례이율]·[민법이율]·[근기법이율] 자리표시자로 작성한 뒤 실행 기준일의 현행 값을 치환한다. 근거: RULE-09, S-08, 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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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원인 사항(징계 사유 부존재, 절차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소청심사 경위, 중간수입 산식)을 주문 문장에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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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근거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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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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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1 | 사립학교법(법률 제21073호, 법령ID 000888) | 제2조 정의, 제52조 자격, 제53조 학교의 장 임용·임기(제3항: 4년 이내, 중임, 초·중등·특수학교장 1회 중임), 제53조의2 교원 임용·기간임용·재임용 절차(제3항부터 제9항까지), 제53조의4 교원인사위원회, 제56조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금지, 제57조 당연퇴직, 제58조 면직, 제58조의2 직위해제, 제61조 징계 종류·보수 감액, 제62조 교원징계위원회, 제64조의2, 제66조, 제66조의4 시효 | 시행 2026. 5. 12.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9625&type=HTML | 원문대조(DRF MST 279625, 조문 전문 수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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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2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350호, 법령ID 000886) | 제6조 신분보장, 제7조 제1항 교원소청심사위원회(재임용거부 포함), 제9조 제1항 소청 30일, 제10조 제2항 결정 유형, 제4항 교원·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의 행정소송, 제5항 확정, 제10조의2 기속력 | 시행 2026. 2. 19.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3357&type=HTML | 원문대조(DRF MST 283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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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3 | 고등교육법(법률 제21332호, 법령ID 000899) | 제14조 교원 구분(총장·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 제14조의2 강사(제2항 사립학교법 준용 범위, 제5항 교원지위법 적용), 제15조 임무, 제17조 겸임교원등 | 시행 2026. 8. 11.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3297&type=HTML | 원문대조(DRF MST 283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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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4 | 초·중등교육법(법령ID 000900) | 제19조 제1항 교원 구분(교장·교감·수석교사·교사), 제21조 교원 자격 | 조문 2012. 3. 21. 전문개정 이후 개정 표시 없음. DRF가 반환한 판본은 2026. 11. 20. 시행 예정본이다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6065&type=HTML | 원문대조(DRF MST 286065) — 현행 판본과의 동일성은 조문 개정 이력으로 확인, 판본 라벨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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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5 | 유아교육법(법률 제21658호, 법령ID 009621) | 제20조 제1항 교원 구분(원장·원감·수석교사·교사), 제22조 자격 | 시행 2026. 5. 19.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6061&type=HTML | 원문대조(DRF MST 286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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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6 | 교육공무원법(법률 제21008호, 법령ID 001616) | 제6조·제7조 자격(현행은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인용), 제10조의4 결격사유(사립학교법 제57조가 인용), 제47조 정년(62세, 대학 교원 65세, 학기말 퇴직) — 사립학교 교원에는 정관을 통해 적용되므로 참고 | 시행 2026. 2. 15.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3345&type=HTML | 원문대조(DRF MST 273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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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7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726호, 법령ID 001215) | 제3조 제1항 본문(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 이율)·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 제외), 제2항 항쟁 상당성 | 시행 2026. 6. 2.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6417&type=HTML | 원문대조(DRF MST 286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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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8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 연 100분의 12 | 시행 2019. 6. 1.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08701&type=HTML | 원문대조(DRF MST 208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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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9 | 근로기준법(법률 제21373호, 법령ID 001872) | 제37조 제1항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제2호 재직 중 정기 임금 포함, 2024. 10. 22. 개정 표시), 제46조 제1항 휴업수당 70% | 시행 2026. 8. 20.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3457&type=HTML | 원문대조(DRF MST 283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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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제17조 지연이자 이율 연 20%, 제18조 제3호 임금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 적용 제외 | 시행 2025. 10. 23.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0551&type=HTML | 원문대조(DRF MST 270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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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 | 민사소송법(법률 제19516호) | 제213조 가집행 선고(재산권 청구), 제251조 장래이행의 소 | 시행 2025. 7. 12.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type=HTML | 원문대조(DRF MST 252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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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2 | 민법(법령ID 001706) | 제379조 법정이율 연 5%, 제538조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제1항 이행 청구, 제2항 이익 상환) | 시행 2026. 3. 17.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HTML | 원문대조(DRF MST 284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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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1 |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4288 판결(교장직확인등) | 임기 만료 사립학교 교장은 재임명 의무 규정이 없으면 당연퇴직하고, 교원으로 임용할 의무 규정이 없으면 교원 신분도 상실 | 1994. 5. 13. (전원합의체 아님)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0225 | 원문대조(판결요지·참조조문). 후속 변경 표시 없음. 참조조문 중 교육법 제79조·교육공무원법 제6조·제7조는 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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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2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3707 판결(해임처분취소등)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은 행정처분이 아니며 민사소송으로 다툰다. 재심(소청)위원회 결정만 행정처분 | 1993. 2. 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24394 | 원문대조. 후속 변경 표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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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3 | 헌법재판소 2006. 2. 23. 2005헌가7 결정(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제청) | 학교법인과 교원의 관계는 사법관계, 징계 등은 사법상 법률행위. 학교법인의 제소를 막은 구 제10조 제3항 헌법불합치 → 현행 제10조 제4항 | 2006. 2. 23.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detc&ID=124758&type=HTML | 원문대조(결정요지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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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4 | 헌법재판소 2003. 2. 27. 2000헌바26 결정(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 | 기간임용제 조항 헌법불합치(재임용 거부 기준·절차·구제 부재) → 2005. 1. 27. 개정법의 재임용 절차 | 2003. 2. 27.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detc&ID=134502&type=HTML | 원문대조(결정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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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교원재임용제외결정무효확인) | [2] 재임용거부결정·통지 무효확인의 소의 이익 인정, [3] 특별사정 없으면 임용기간 만료로 신분 상실, [4] 임금 자체 청구 불허·임금 상당 손해배상 가능 | 2006. 3.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119 | 원문대조. 2007다55057·2010년 판결들이 계속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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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6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37024 판결(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 | 재임용심사신청권을 가진 교원은 재임용거부 결정·통보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2006. 3. 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7912 | 판시사항 대조(판결요지 미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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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7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교수지위확인) | 헌법불합치결정 소급효 범위, 재량권 일탈·남용 재임용거부의 무효 기준·증명책임, 개정법 소급 적용 한계 | 2008. 2. 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2615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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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8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교수지위확인) | 재임용거부 무효 기준,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절차 위반 시 무효, 손해배상 요건·범위 | 2010. 7. 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5480 | 원문대조. 2021년(2015다254231)·2023년(2020다282674) 판결이 계속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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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9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47841 판결(교수재임용절차이행등) | [2] 학교법인의 재임용 의무 부정, [3] 재심사 인용결정이 확정되어도 재임용·절차 이행 의무를 명할 수 없음, [1] 민사 무효확인의 소의 이익 | 2010. 9. 3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7512 | 판시사항 대조(판결요지 미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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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0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6953 판결(임금등) | 소청심사위원회의 재임용거부 취소결정은 재심사 의무만 부과하고 재임용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음 | 2010. 9.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6178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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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1 |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 | 위법 재임용거부의 불법행위 요건(객관적 정당성 상실), 손해 범위 = 재직 가능 기간 임금 상당액, 제53조의2 제7항의 취지 | 2021. 2. 1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372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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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2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다282674 판결(교수지위확인등청구의소) | 정관상 심사신청권이 부여된 승진임용·정년보장임용 거부에도 재임용거부 손해배상 법리 적용 | 2023. 12. 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8917 | 판시사항 대조(판결요지 미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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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3 |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직위해제및면직무효확인청구) | 기간임용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후 그 전의 직위해제·면직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재임용 의무 규정이 없으면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으로 소의 이익 없음(구법 사안, 91다12820 폐기) | 2000. 5. 18.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9451 | 원문대조. 구 사립학교법 사안이므로 현행법 하에서는 재임용 심의 절차(제53조의2)와 결합하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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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4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0027 판결(해고무효확인등) | 사실심 변론종결 시 정년 도과 → 해고무효확인의 이익 없음, 임금 청구는 별도 | 1996. 10. 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7286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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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5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손해배상(기)) | 상고심 계속 중 정년 도과에도 같은 결론 | 2004. 7. 2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3376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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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6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손해배상(기)) | 학교법인 교수 면직 무효 시 민법 제538조 제1항 임금 청구, 중간수입 공제(휴업수당 초과분·기간 대응), 장래이행 판결 요건, 퇴직금 장래 청구 불허 | 1991. 6. 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8854 | 원문대조. 인용된 근로기준법 제38조는 현행 제4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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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7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991 판결(손해배상(기)) | 학교는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 없음 | 2001. 6. 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50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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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8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직위해제및정직무효확인등) | 직위해제 후 동일 사유 징계처분 시 직위해제 효력 상실, 그 무효확인의 이익 원칙적 부정 | 2007. 12. 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9168 | 판시사항 대조(판결요지 미제공) — 확인 후에만 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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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9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7854 판결(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은 사법상 고용계약, 보수 규정은 강행규정 위반·재량 남용이 없는 한 존중 | 2018. 11. 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426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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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0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43405 판결(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 정관상 원로교사 규정이 있는 사립학교장의 임기 만료 후 원로교사 임용 거부는 소청 대상인 불리한 처분 | 2024. 9. 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41597 | 원문대조(행정사건, 정관 예외의 존재를 보이는 참고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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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1 |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 | 국·공립대학 기간임용 교원의 재임용거부 통지는 행정처분(96누4305 변경) | 2004. 4. 22.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26172 | 원문대조(STOP-R01의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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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2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교수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 구 사립학교법 하에서 재임용 기대권 부정 — 구법 판례 라벨 | 1997. 6. 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6585 | 원문대조. P-04·P-05·P-07과 배치되므로 단독 인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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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01 | 해고무효 사건에서 사실심 판결선고일까지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 항쟁 상당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 | FORM-06의 기산점 구성 근거 | — | — | 미검증(DRF 판례 본문검색이 하급심만 반환하여 대법원 사건번호를 특정하지 못함). S-07 제3조 제2항 조문만을 근거로 하고 STOP-V06으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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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02 | 당연퇴직 통보 무효확인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사립학교 교원 판례 | LEAF-05의 통보 무효확인 병합 가부 | — | — | 미검증(DRF 판례 본문검색에서 대법원 판례 미확인). 지위확인을 주로 하고 병합은 확인 후에만 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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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03 | 사립학교 교원 지위확인 청구권의 상속 불가와 보수 청구권의 상속에 관한 판례 | §6 승계 규칙 | — | — | 미검증. 확인 후에만 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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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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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출력 직전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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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1 피고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정식 명칭으로 기재되었고, 학교·이사장·학교장 개인이 피고가 아니다(RUL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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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2 처분 무효확인 항이 처분일·처분명(처분서 원문)으로 특정되었고 "취소"라는 표현이 없다(RUL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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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3 지위확인 항이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학교명]의 [직위명]"으로 특정되었고 복직을 명하는 이행 문구가 없다(RUL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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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4 Q-10의 시적 게이트를 통과했거나, 통과하지 못한 경우 확인 항이 모두 제거되고 LEAF-08로 전환되었다(RUL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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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5 학교의 장 사안에서 주위적 학교장 지위·예비적 교원 지위 구조가 쓰였고, 임기 만료 사안이 아니다(RUL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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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6 재임용거부·임용거부 사안에서 특별사정 확인 없이 지위확인·임금 청구가 포함되지 않았고, 재임용·임용 이행 문구가 없다(RUL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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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7 금액·기간·지급일·공제·감액률이 §2 입력과 일치하고, 같은 기간에 전체 보수와 차액이 중복되지 않았다(RUL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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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8 이율이 자리표시자로 표기된 뒤 실행 기준일의 현행 값으로 치환되었고, 장래 정기금 항(FORM-05)에는 특례이율이 없다(RULE-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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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9 가집행 문장이 금전 지급 항 번호만 가리키고, 금전 항이 없으면 삭제되었다(RUL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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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0 대괄호 자리표시자가 남아 있으면 그 목록이 사용자 질의로 출력되고, 확인되지 않은 정관·판례 항목은 "확인 후 원용"으로 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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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STOP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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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 STOP(그 형태로는 청구취지를 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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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H01 재임용·임용·재임용 절차 이행을 명하는 청구. 대안: FORM-07(거부 무효확인)과 STOP-R04(손해배상). 근거: P-09,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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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H02 확인 항에 대한 가집행 선고 또는 지연손해금 부가. 대안: FORM-08의 [n]을 금전 항으로 한정. 근거: RUL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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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H03 임기 만료된 학교의 장의 학교장 지위확인. 정관에 재임명·교원 임용 의무 규정이 없으면 교원 지위확인도 불가하다. 대안: 정관 규정이 있으면 Q-09를 거쳐 LEAF-10, 없으면 소청심사 안내 또는 STOP-R04. 근거: RULE-06, P-01,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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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E·VERIFY(필요한 입력을 받아 지정 노드에서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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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1 피고 표시가 학교·이사장·학교장 개인이다. 필요 입력: 학교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명칭. 재개: Q-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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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1 처분일·처분명이 특정되지 않는다. 필요 입력: 처분 결정서·통지서. 재개: Q-03. 확인 불가 시 [처분일]·[처분명] 자리표시자 + 사용자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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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2 월 보수액·기산일·종기·감액률이 미확정이다. 필요 입력: 보수규정·급여명세서. 재개: Q-14. 확인 불가 시 자리표시자 + 사용자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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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3 정관·인사규정(정년, 학교장 임기, 재임명 의무, 원로교사 규정, 재임용 강제조항, 심사신청권)이 미확인이다. 필요 입력: 정관·인사규정·임용계약서. 재개: 해당 질문 노드(Q-05, Q-07, Q-08, Q-09, Q-10). 확인 불가 시 보수적 경로(LEAF-06 또는 확인 항 제외)를 택하고 사용자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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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4 피고에 회생·파산 절차가 개시되었다. 필요 입력: 개시결정일, 채권 신고 여부. 재개: Q-16. 확인 불가 시 금전 항을 보류하고 사용자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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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5 직위해제 후 동일 사유 징계처분의 존재가 미확인이다. 필요 입력: 징계 결정서. 재개: Q-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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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6 지연손해금 구성(소장 송달 다음 날 기산 대 판결선고 다음 날 기산, 근로기준법 제37조 적용 여부)이 미확정이다. 필요 입력: 사용자 선택. 재개: Q-16. 기본값: FORM-06의 판결선고일 다음 날 기산(안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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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7 강사·겸임교원·초빙교원의 임용계약 조건과 사립학교법 준용 범위가 미확인이다. 필요 입력: 임용계약서, 학칙·정관. 재개: Q-02. 확인 불가 시 [직위명]을 강사 등 계약상 명칭으로 두고 사용자 질의. 근거: S-03(제14조의2·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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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TRANSFORM(전환 목적지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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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T01 정년·임기 도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 확인 항을 제거하고 LEAF-08(보수 청구 단독)로 전환하여 Q-12에서 재개한다. 근거: RUL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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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T02 기간임용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후 지위확인·임금 그 자체를 구한다(특별사정 없음) → LEAF-06(재임용거부 무효확인)으로 전환하고 임금 상당 손해배상은 STOP-R04로 보낸다. 근거: RULE-05,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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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1 국·공립학교 교원의 신분 다툼 → 행정소송(교원소청심사 후 결정 취소소송 또는 처분 취소소송)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근거: P-21, S-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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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무효 → 행정소송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근거: S-02(제10조 제4항), 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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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3 사무직원·조교의 신분 다툼 → 근로관계 사건종류(해고무효확인 등)로 전환한다. 근거: S-03(제14조 제3항·제4항), S-04(제1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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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4 위법한 재임용거부·부당 징계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과 위자료 → 손해배상(기)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근거: P-05(판시 [4]), P-08, P-11,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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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5 지위 다툼 없이 보수 지급만 구한다 → 임금·약정금 사건종류로 전환한다. 근거: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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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작성 종료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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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확정 Leaf가 §10에서 FORM에 연결되고, §14.1의 CHECK 열 개를 모두 통과하며, 남은 자리표시자와 미검증 항목(U-01·U-02·U-03과 기록된 STOP-V01·STOP-V02·STOP-V03·STOP-V04·STOP-V05·STOP-V06·STOP-V07)이 사용자 질의 목록으로 출력되었을 때 작성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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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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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의 지위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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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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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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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표시명 | 교원의 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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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키 | 교원의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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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 사립학교(유치원·초·중·고·특수·각종학교·대학)의 교원 또는 학교의 장이, 임용권자인 학교법인·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구하는 (가) 징계·면직·직위해제·당연퇴직·재임용거부·임용거부·임용취소 등 행위의 무효확인, (나) 학교의 장 또는 교원 지위의 확인, (다) 그 지위를 전제로 한 미지급 보수·감액 보수 차액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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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제외(전환) | 국·공립학교 교원(교육공무원)의 신분 다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자체의 취소·무효, 사무직원·조교의 신분 다툼, 위법한 거부·징계에 대한 손해배상과 위자료, 지위 다툼이 없는 순수 보수 청구, 도산절차 안의 채권조사확정. 각각 STOP-R01·STOP-R02·STOP-R03·STOP-R04·STOP-R05·STOP-R06으로 전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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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원본 | 취지기재례_교원의지위.pdf(원책 1240면, 기재례 1건 "교장직확인등 청구", 참조판례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428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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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v1 | 청구취지작성규칙_교원의지위_v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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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평가서 | 청구취지작성규칙_교원의지위_평가서_v1.m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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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기준일 | 2026. 9.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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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 | v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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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성격 | LLM이 위에서 아래로 따라가는 decision tree. 사람용 해설서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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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사용법: §2의 입력사실을 채운 뒤 §4의 Q-00에서 시작한다. 각 Q 노드는 선택지별 다음 ID를 지정하며, LEAF에 도달하면 §10에서 그 LEAF의 행을 찾아 허용된 FORM만 고르고 §11의 주문 문장에 변수를 치환한다. 출력 직전 §14.1의 CHECK 열네 개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STOP에 도달하면 §14.2가 정한 행동(중단·보완·전환)을 따르고, 재개 노드가 지정된 STOP은 그 노드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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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값 처리 원칙: 세 종류를 구분한다. (가) 사실 미확정은 ASK로 표시하고 대괄호 자리표시자(예: [처분일], [월 보수액])를 그대로 남긴 조건부 초안을 낸다. (나) 법리 미검증은 VERIFY로 표시하고 해당 항을 확정하지 않으며 "확인 후에만 원용"이라고 적는다. (다) 사용자 선택 사항은 선택지와 각 선택의 법적 결과를 함께 제시한다. 어느 경우에도 미확정을 권리 부존재로 전환하지 않는다(RULE-07). 이율은 상수로 박지 않고 [민법이율]·[특례이율]·[근기법이율] 자리표시자만 쓴 뒤 실행 기준일의 현행 값을 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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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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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1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의 관계는 사법상 고용계약 관계이고, 그 인사권 행사로서의 징계 등 불리한 처분도 사법상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그 효력은 학교법인 등을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으로 다투며, 교원소청심사를 거쳐야 할 전치 의무가 없다. 소청심사는 민사소송과 병존하는 별도의 구제수단이므로 소청 결정을 받은 뒤에도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민사 무효확인·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청 결정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행정소송이다(STOP-R02). 근거: P-02, P-03, S-02(제9조 제1항, 제1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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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2 피고는 임용권자이며 학교법인,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세 유형뿐이다.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자연인이므로 성명으로 피고가 되고, 그가 원장·교장을 겸하고 있다는 사정은 피고적격을 배제하지 않는다. 반대로 학교 자체는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고, 학교법인의 기관에 지나지 않는 이사장·학교장 개인도 피고가 아니다. 근거: S-01(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3조 제1항, 제53조의2 제1항),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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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3 확인의 이익은 사건 전체가 아니라 청구별로 판정한다. 신분 종료 사유를 연령정년 도달, 학교의 장 임기 만료, 계약상 임용기간 만료, 직급정년 도달의 네 가지로 나누고, 종료 사유가 있어도 (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 현재 지위를 회복할 가능성, (나) 정관·인사규정이 부여한 재임용·승진임용·정년보장임용·원로교사 임용의 심사신청권, (다) 파면·해임 등으로 남는 법률상 결격·제한 중 하나라도 있으면 그 청구의 확인의 이익을 유지한다. 세 가지가 모두 없을 때에만 그 확인 항을 제거하고 금전 경로로 전환한다(STOP-T01). 근거: P-12, P-13, P-14, P-15,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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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4 주문의 특정 요소는 대상별로 다르다. 처분 무효확인은 처분권자(피고)·상대방(원고)·처분일·처분서 원문 명칭의 네 요소로, 거부행위 무효확인은 여기에 대상 임용기간과 결정일·통지일의 구분을 더한 요소로, 지위확인은 설치·경영자(피고)·학교명·직위명의 세 요소로 특정한다. 근거: P-01, P-05, P-12, 입력 PDF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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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5 재임용·승진임용·정년보장임용·원로교사 임용의 거부는 무효확인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그 무효확인만으로 당연히 임용된 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정관·인사규정·임용계약의 임용 강제조항이나 임용계약의 반복 갱신 같은 특별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위확인과 임금 그 자체의 청구를 함께 둔다. 특별한 사정 없이 임금 그 자체를 구하면 STOP-T02로 전환한다. 근거: P-05, P-08, P-09,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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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6 금전 항은 사실심 변론종결 예정일을 기준으로 이행기가 이미 도래한 부분과 그 뒤에 도래할 부분을 먼저 나눈 다음 문형을 고른다. 변론종결 뒤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의 소이므로 어떤 문형을 쓰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근거: S-07(제3조 제1항 단서), S-11(제251조),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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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7 사실 미확정(ASK), 법리 미검증(VERIFY), 사용자 선택을 분리하고 어느 것도 권리 부존재로 바꾸지 않는다. 청구의 형태·당사자·확인의 이익을 좌우하는 자료가 없으면 그 항을 확정하지 말고 대안별 조건과 보완 질문을 함께 출력한다. 근거: 이 문서의 §0 미확정값 처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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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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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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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설립·경영 주체의 유형 | 필수 | 학교법인 /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 /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 / 국·공립 / 개별 법률에 따른 특수법인 | 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설립 인가서, 설립 근거 법률 | STOP-V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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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정확 명칭·주소 | 필수 | 학교법인명(등기), 법인 명칭, 개인 성명 |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STOP-C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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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직종 | 필수 | 학교의 장(교장·원장·총장·학장) /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교감·원감·수석교사·교사·교수·부교수·조교수) / 기간제교원 / 강사 / 겸임교원등 / 사무직원·조교 | 임용장, 임용계약서, 인사기록 | STOP-V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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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의 근거 조문 | 필수 | 사립학교법 제53조 / 제53조의2 제1항 / 제53조의2 제3항(계약임용) / 제54조의4(기간제교원)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 / 고등교육법 제17조(겸임교원등) | 임용장, 임용계약서, 학칙, 정관 | STOP-V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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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 형태와 기간 | 필수 | 기간의 정함 없음 / 임용기간(시기·종기) / 학교의 장 임기(시기·종기) | 임용장, 임용계약서, 정관 | STOP-V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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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행위 이벤트 배열 | 필수 | 각 이벤트마다 (행위 명칭 원문, 결정일, 통지일, 효력기간, 취소 여부, 후행 행위와의 관계) | 처분 결정서·통지서, 인사발령, 소청 결정서 | STOP-C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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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투는 대상의 선택 | 필수 | 이벤트 배열 중 무효확인을 구할 행위 하나 이상 | 원고 선택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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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인사규정상 정년 규정과 정년 계산 방식 | 조건부(확인청구 시) | 연령, 학기말·연도말 퇴직 규정 유무 | 정관, 인사규정 | STOP-V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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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인사규정상 재임명·교원 임용·원로교사 임용 의무 규정 | 조건부(학교의 장 임기 만료) | 있음(조문 번호·내용) / 없음 | 정관, 인사규정 | STOP-V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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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인사규정·임용계약상 재임용 강제조항 또는 갱신 이력 | 조건부(임용기간 만료) | 있음(조문·갱신 횟수) / 없음 | 정관, 인사규정, 임용계약서 | STOP-V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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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인사규정상 승진임용·정년보장임용·원로교사 임용의 심사신청권 | 조건부(임용 거부 사안) | 있음(조문 번호) / 없음 | 정관, 인사규정 | STOP-V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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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임용 심의 절차의 이행 내역 | 조건부(임용기간 만료) | 만료 4개월 전 통지일, 심의 신청일, 만료 2개월 전 통지일, 거부 사유 통지 내용 | 통지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 STOP-V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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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임용 심사 결과와 계약 협상 경과 | 조건부(재임용 심사 통과 후 계약 불성립) | 승인 / 조건부 승인 / 협상 결렬 / 계약 불성립 통보일 | 심사 결과 통지, 계약 협상 자료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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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통보 행위의 결정일과 통지일 | 조건부(거부 사안) | 각 연월일. 결정이 없는 묵시적 거부이면 그 사실 | 결정서, 통지서 | STOP-V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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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해제 후 동일 사유 징계처분 존재 여부 | 조건부(직위해제 사안) | 있음(처분일) / 없음 | 징계 결정서 | STOP-V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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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해제·징계로 남는 법률상 불이익 | 조건부(직위해제 사안) | 승진·승급 제한 등 법령·정관상 제한(조문) / 인사고과 등 사실상 불이익만 | 정관, 인사규정, 보수규정 | STOP-V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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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취소의 요건 사실 | 조건부(임용취소 사안) | 학위·경력·자격의 고의 허위 기재·누락 여부, 임용에 미친 영향,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유무, 취소 일자 | 취소 통지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 STOP-V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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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별 보수 자료 | 조건부(금전 청구 시) | 보수표 적용기간, 호봉·승급일, 기본급·정기수당 항목, 성과급 확정 조건, 지급기일, 기간별 기지급액 | 보수규정, 급여명세서, 호봉표 | STOP-V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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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액 보수의 근거와 감액률 | 조건부(강등·정직·감봉·직위해제)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액 / 정관·보수규정의 직위해제 감액 조문 | 보수규정, 정관 | STOP-V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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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 청구의 시기와 종기 | 조건부(금전 청구 시) | 시기(최초 미지급 지급기일) / 종기(복직일·정년일·임용기간 만료일·변론종결일·판결선고일 중 선택) | 처분서, 급여명세서, 정관 | STOP-V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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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수입 | 조건부(금전 청구 시) | 없음 / 있음(기간별 금액과 지급처) | 원고 진술, 소득 자료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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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통상임금 | 조건부(중간수입 공제 시) | 각 금액과 산정 기간 | 급여명세서, 보수규정 | STOP-V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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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의 재직·퇴직 구분과 지급기일 | 조건부(근로기준법 지연이자 검토 시) | 재직 중 정기 임금(지급기일) / 퇴직·사망에 따른 금품(사유 발생일) | 급여명세서, 처분서 | STOP-V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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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 | 조건부(근로기준법 지연이자 검토 시) | 해당 없음 /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사유와 그 존속기간 | 소송 경과, 도산 자료 | STOP-V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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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지연이율의 존부 | 조건부(금전 청구 시) | 없음 / 있음(계약 조항) | 임용계약서, 보수규정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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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회생·파산 절차 | 필수(금전 청구 시) | 없음 / 개시결정일과 절차 종류, 관리인·파산관재인 성명 | 법원 공고, 결정문 | STOP-V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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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부본 송달 예정 여부 | 조건부(금전 청구 시) | 예정일 또는 미정 | 소송 진행 계획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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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생존 여부 | 필수 | 생존 / 사망(사망일, 상속인, 상속분) | 가족관계증명서 | STOP-V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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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소청심사 경위 | 조건부 | 미청구 / 계속 중 / 결정(주문과 결정일) | 결정서 | 청구원인 사항이므로 청구취지에 반영하지 않되, 결정 자체의 취소·무효를 구하면 STOP-R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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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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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명 "교원의 지위"의 두 어절은 트리에서 다음과 같이 발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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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 누구의 지위인가. Q-01이 직종과 임용 근거 조문을 함께 물어 분기한다. 교원의 범위는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원장·원감·수석교사·교사),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교장·교감·수석교사·교사), 고등교육법 제14조(총장·학장과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로 확정한다. 강사는 사립학교법 적용에서 교원으로 보지 않되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이 열거한 조항만 준용되고, 겸임교원등에는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이 제14조의2 제1항·제2항을 다시 준용하되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은 제외한다(아래 직종별 적용 조항 대조표와 Q-01이 이를 실행한다). 사무직원·조교는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STOP-R03). 근거: S-03, S-04, S-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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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위" — 무엇을 다투는가. Q-02가 이벤트 배열에서 다툴 행위를 고르게 하여 (A) 징계처분, (B) 면직, (C) 직위해제, (D) 당연퇴직, (E) 임기·임용기간 만료와 재임용거부, (F) 심사신청권에 기한 임용 거부, (G) 임용의 유효성 자체, (H) 법정 임용취소, (I) 재임용 심사 통과 후 계약 불성립 통보, (J) 지위 다툼 없는 보수로 분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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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적용 조항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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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종 | 임용 근거 | 신분보장·징계 규정의 적용 | 임용기간 만료의 효과 | 소청 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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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의 장 | 사립학교법 제53조 | 적용 | 임기 만료로 당연퇴직, 정관에 재임명·교원 임용 의무 없으면 교원 신분도 상실 |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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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기간의 정함 없음)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 적용 | 해당 없음 |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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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육기관 계약임용 교원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 적용 | 제53조의2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재임용 심의를 거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분 상실 | 적용(제53조의2 제9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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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교원 |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 제56조·제58조 제2항·제58조의2·제59조·제61조 등이 적용되지 않음 | 임용기간 만료로 당연히 퇴직 | 일반 규정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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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 사립학교법 제23조 제2항·제3항, 제53조의2 제1항·제2항·제9항, 제53조의4 제1항, 제54조, 제54조의3 제6항 본문, 제56조, 제60조만 준용 |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그 뒤에는 학칙·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름 | 적용(제14조의2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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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임교원등 | 고등교육법 제17조 | 제14조의2 제1항·제2항을 준용하되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은 준용하지 않음 | 임용계약이 정한 바에 따름 | 준용 범위 안에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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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타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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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입 | 대상 | 도달 Lea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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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1 징계·면직 무효확인 단독 | A, B | LEAF-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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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2 징계·면직 무효확인과 교원 지위확인 | A, B | LEAF-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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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3 학교의 장의 처분 무효확인과 학교장 지위확인 | A, B | LEAF-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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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4 직위해제 무효확인 | C | LEAF-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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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5 당연퇴직 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한 교원 지위확인 | D | LEAF-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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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6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단독 | E | LEAF-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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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7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재임용거부: 무효확인과 지위확인 | E | LEAF-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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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8 확인의 이익이 없어 금전 청구만 남는 경우 | A, B, C, D, E 중 RULE-03 판정 불통과 | LEAF-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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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9 임용의 유효를 다투는 적극적 지위확인 | G | LEAF-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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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10 심사신청권에 기한 임용 거부의 무효확인 | F | LEAF-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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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11 법정 임용취소의 무효확인과 지위확인 | H | LEAF-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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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12 재임용 심사 통과 후 계약 불성립 통보의 무효확인 | I | LEAF-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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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마스터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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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노드의 형식은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과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행동이다. 측면 분기는 표지만 남기고 반드시 본류로 복귀하며, Leaf는 Q-12의 디스패처에서만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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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0 (Root) 다투는 지위가 속한 학교의 설립·경영 주체는 무엇이고, 그 관계는 사법상 관계인가 | 학교 설립·경영 주체의 유형 | 학교법인·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이다 → Q-01. 국·공립학교 교원이다 → STOP-R0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자체의 취소·무효를 구한다 → STOP-R02. 개별 법률로 설립된 특수법인 대학 등이어서 관계의 법적 성격이 불분명하다 → STOP-V08 | RULE-01, RULE-02, P-02, P-03, P-24 | STOP-V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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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1 원고의 직종과 임용의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 | 원고의 직종, 임용의 근거 조문, 임용 형태와 기간 | 학교의 장이다 → 학교장 표지를 켜고 Q-0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이다 → Q-02.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의 기간제교원이다 → 기간제 표지를 켜고 Q-02.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의 강사이다 → 강사 표지를 켜고 Q-02. 고등교육법 제17조의 겸임교원등이다 → 겸임 표지를 켜고 Q-02. 사무직원·조교이다 → STOP-R03 | S-01(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의4), S-03(제14조, 제14조의2, 제17조), S-04(제19조), S-05(제20조) | STOP-V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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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2 이벤트 배열 중 무효확인을 구할 행위는 무엇인가 | 처분·행위 이벤트 배열, 다투는 대상의 선택 | A 징계처분 또는 B 면직 → Q-03. C 직위해제 → Q-04. D 당연퇴직 → Q-05. E 임기·임용기간 만료와 재임용거부 → Q-06. F 승진임용·정년보장임용·원로교사 임용 등의 거부 → Q-09. G 임용의 유효성 자체 → Q-10. H 법정 임용취소 → Q-10. I 재임용 심사 통과 후 계약 불성립 통보 → Q-08. J 처분 없이 보수만 → STOP-R05. 기간제 표지가 켜진 상태에서 A 또는 C를 선택했다 → STOP-T03. 강사 표지 또는 겸임 표지가 켜진 상태에서 A를 선택했다 → §3의 직종별 적용 조항 대조표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61조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임용계약이 정한 사유에 따른 면직 또는 계약 해지로 대상을 재구성한 뒤 Q-03 | S-01(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1조, 제53조의5), RULE-04 | STOP-C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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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3 다툴 징계·면직 처분이 이벤트 배열 안에서 확정되고 특정되는가 | 처분·행위 이벤트 배열, 처분일과 처분서 원문 명칭 | 선행 처분이 취소되고 후행 처분이 있으면 현재 효력을 가지는 후행 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선행 처분의 효력기간에 대응하는 보수 차액은 Q-14의 금전 모듈에서 별도 기간으로 처리한 뒤 Q-11로 간다. 단일 처분이고 처분일·명칭이 특정된다 → Q-11. 배열이 불완전하다 → STOP-C02. 처분일·명칭이 특정되지 않는다 → STOP-V01 | RULE-04, RULE-15, S-01(제66조의2), P-26 | STOP-C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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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4 직위해제 뒤 동일 사유의 징계처분이 있는가, 있다면 법률상 불이익이 남는가 | 직위해제 후 동일 사유 징계처분 존재 여부, 직위해제·징계로 남는 법률상 불이익 | 후속 징계가 없다 → Q-11. 후속 징계가 있고 승진·승급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이 남는다 → 직위해제 무효확인 항을 유지한 채 Q-11. 후속 징계가 있고 인사고과 등 사실상 불이익만 남는다 → 직위해제 무효확인 항을 두지 않고 직위해제 기간의 보수 차액만 Q-14로 보내며, 원고가 후속 징계도 다투면 그 처분을 대상으로 Q-03으로 돌아간다 | RULE-11, S-01(제58조의2), P-18 | STOP-V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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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5 당연퇴직 사유의 부존재를 다투는가 | 이벤트 배열, 당연퇴직 통보서와 사유 | 사유 부존재를 다투고 교원 지위확인을 구한다 → Q-11. 당연퇴직 통보 자체의 무효확인을 병합하려 한다 → 사립학교법 제57조의 당연퇴직은 법정 사유의 발생으로 당연히 생기고 통보는 관념의 통지이므로, 병합 가부는 법리 미검증 항목이다. STOP-V09를 기록하고 지위확인만으로 Q-11로 간다 | S-01(제57조), S-06(제10조의4), RULE-03 | STOP-V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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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6 어떤 종류의 만료인가 | 임용 형태와 기간, 임용의 근거 조문 | 학교의 장의 임기 만료 → Q-07. 대학교육기관 계약임용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와 재임용거부 → Q-08.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 만료 →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2항에 따라 당연히 퇴직하므로 확인청구를 두지 않고 STOP-T01로 간다. 강사의 임용기간 만료 →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 이내이면 재임용 절차 보장 대상이므로 Q-08, 3년을 넘었으면 학칙·정관이 정한 절차의 확인을 거쳐 Q-08. 겸임교원등의 임용기간 만료 → 준용 범위를 확인한 뒤(STOP-V07) Q-08. 임용기간 만료 전에 받은 불이익처분을 만료 뒤에 다툰다 → Q-11 | RULE-03, RULE-05, S-01(제53조 제3항, 제53조의2 제3항, 제54조의4), S-03(제14조의2 제3항, 제17조 제2항) | STOP-V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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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7 정관·인사규정에 임기 만료 학교의 장의 재임명 의무 또는 교원·원로교사로 임용할 의무나 심사신청권 규정이 있는가 | 정관·인사규정상 재임명·교원 임용·원로교사 임용 의무 규정 | 재임명 의무 또는 교원 임용 의무 규정이 있다 → 그 임용 거부를 대상으로 Q-09. 원로교사 임용 심사신청권 규정이 있다 → Q-09. 아무 규정도 없다 → 학교장 지위확인과 교원 지위확인이 모두 불가하므로 STOP-H03을 기록하고, 임기 만료 전 기간의 보수 채권이 있으면 확인 항 없이 Q-11로 진행한다 | RULE-06, P-01, P-20 | STOP-V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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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8 임용기간 만료 사안의 하위 유형은 무엇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 재임용 심의 절차의 이행 내역, 재임용 강제조항 또는 갱신 이력, 재임용 심사 결과와 계약 협상 경과, 거부·통보 행위의 결정일과 통지일 | 재임용 심의를 거쳐 거부 결정·통지가 있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 → Q-11(후보 LEAF-06).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되었다 → Q-11(후보 LEAF-07). 재임용 심사를 통과한 뒤 계약조건 불일치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퇴직·불성립 통보를 받았다 → 그 통보가 실질적인 재임용거부에 해당하는지 판정한 뒤 Q-11(후보 LEAF-12). 거부일이 2003. 2. 27. 헌법불합치결정 전이다 → Q-08의 역사사건 판정으로 이동하여 당해 사건 또는 그 결정 당시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인지, 개정 사립학교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뒤 본류인 Q-11로 복귀한다. 원고가 재임용을 명하는 이행청구를 원한다 → STOP-H01. 원고가 특별한 사정 없이 지위확인과 임금 그 자체를 원한다 → STOP-T02. 특별한 사정의 존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 확정하지 말고 STOP-V03을 기록한 채 대안을 병기하여 Q-11로 간다 | RULE-05, RULE-07, S-01(제53조의2 제4항부터 제9항까지), P-05, P-06, P-07, P-09, P-23, P-25 | STOP-V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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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9 정관·인사규정이 원고에게 그 임용에 관한 심사신청권을 부여하는가 | 정관·인사규정상 승진임용·정년보장임용·원로교사 임용의 심사신청권, 거부·통보 행위의 결정일과 통지일 | 부여한다 → Q-11(후보 LEAF-10). 부여하지 않는다 → 민사로 그 거부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STOP-R04로 손해배상 경로를 안내하고, 남은 보수 채권이 있으면 확인 항 없이 Q-11로 진행한다. 원고가 임용을 명하는 이행청구를 원한다 → STOP-H01 | RULE-05, P-12, P-20 | STOP-V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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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0 임용의 유효성을 다투는 사안의 유형은 무엇인가 | 임용취소의 요건 사실, 이벤트 배열 | 피고가 임용의 원시적 무효·부존재를 주장하여 원고가 현재 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구한다 → Q-11(후보 LEAF-09).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53조의5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의 임용취소가 있었다 → 고의의 허위 기재·누락, 임용에 미친 결정적 영향,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확인한 뒤 Q-11(후보 LEAF-11). 취소의 요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 STOP-V01 | S-01(제53조의5, 제58조 제1항 제6호), S-06(제11조의5), S-14 | STOP-V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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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1 (확인의 이익 게이트) 각 확인 항마다 확인의 이익이 있는가 | 정관·인사규정상 정년 규정, 임기·임용기간의 종기, 원고 생년월일, 심사신청권 유무, 잔존 법률상 불이익 | 각 확인 항에 대하여 RULE-03의 세 가지를 순서대로 본다. 현재 지위 회복 가능성, 심사신청권, 잔존 법률상 불이익 중 하나라도 있으면 그 항을 유지하고 Q-12로 간다. 어느 것도 없는 확인 항만 제거하고, 남은 확인 항이 하나도 없으면 STOP-T01을 기록한 뒤 후보 Leaf를 LEAF-08로 바꾸어 Q-12로 간다. 임용기간 만료에 따라 이루어진 면직·인사명령 자체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그 항을 제거한다 | RULE-03, P-12, P-13, P-14, P-15, P-18 | STOP-V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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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2 (디스패처) 유지된 확인 항과 표지로 Leaf를 확정한다 | 후보 Leaf, 학교장 표지, 원고의 목적 | 징계·면직 사안에서 처분 무효확인만 원하면 LEAF-01, 지위 회복까지 원하면 LEAF-02, 학교장 표지가 켜져 있으면 LEAF-03. 직위해제 사안은 LEAF-04. 당연퇴직 사안은 LEAF-05. 재임용거부 사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LEAF-06, 있으면 LEAF-07. 확인 항이 모두 제거되었으면 LEAF-08. 임용 유효의 적극적 확인은 LEAF-09. 심사신청권에 기한 임용 거부는 LEAF-10. 법정 임용취소는 LEAF-11. 계약 불성립 통보는 LEAF-12. 확정한 Leaf로 §10의 행을 열고 Q-13으로 간다 | RULE-08, RULE-09, §10 | 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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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3 (당사자 구조) 피고와 원고가 확정되는가 | 피고 정확 명칭·주소, 학교 설립·경영 주체의 유형, 원고의 생존 여부 |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이면 등기상 명칭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이면 성명으로 특정하고 Q-14로 간다. 학교 자체 또는 법인의 기관에 지나지 않는 이사장·학교장 개인이 피고로 기재되어 있다 → STOP-C01. 설치·경영 주체가 변경되어 승계 주체가 다투어진다 → RULE-12에 따라 승계 후 주체를 피고로 하고 미확정이면 자리표시자를 남긴 채 Q-14로 간다. 원고가 사망하였다 → STOP-V10 | RULE-02, RULE-11, RULE-12, RULE-14, P-17 | STOP-C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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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4 (금전 모듈 진입) 이 Leaf에서 금전 청구가 허용되고 원고가 이를 구하는가 | 확정 Leaf, 원고의 목적, 기간별 보수 자료 | §10의 해당 행에서 금전 허용 여부를 조회한다. 허용되고 원고가 구한다 → Q-15. 허용되지만 원고가 구하지 않는다 → 본안 주문이 확인 항만으로 성립하는지 확인하고 Q-18로 간다. 허용되지 않는다(특별한 사정 없는 재임용거부 사안의 임금 그 자체) → STOP-T02. LEAF-08인데 금전 청구를 하지 않는다 → 본안 주문이 남지 않으므로 ASK로 되돌려 청구 의사를 다시 확인한다 | RULE-05, RULE-18, §10 | 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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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5 (금전 산정표 정규화) 원금이 기간별로 산정되는가 | 기간별 보수 자료, 감액 보수의 근거와 감액률, 중간수입, 평균임금·통상임금 | 보수표 적용기간·승급일·정기수당·성과급 확정 조건·기지급액을 기간별 배열로 만들고, 감액 처분 기간에는 정규 보수에서 실제 지급액을 뺀 차액만 넣는다. 중간수입은 대응 기간에 한하여 휴업수당 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서만 공제한다. 배열이 완성되면 Q-16으로 간다. 일부가 미확정이면 자리표시자를 유지하고 STOP-V02를 기록한 뒤 Q-16으로 간다 | RULE-18, RULE-19, S-09(제46조 제1항), S-12(제538조), P-16, P-19 | STOP-V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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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6 (구간 분리) 사실심 변론종결 예정일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눈다 | 금전 청구의 시기와 종기, 지급기일 | 변론종결 예정일까지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은 기발생분으로 FORM-06 또는 FORM-07에 넣는다. 그 뒤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분은 장래분으로 FORM-07의 장래 구간에 넣고 종기를 복직일·정년일·임용기간 만료일 중 가장 먼저 오는 날로 정한다. 두 구간은 겹치지 않게 하고 시작일이 종기를 넘는 구간은 만들지 않는다. 장래 퇴직금은 퇴직일과 산정 기초를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을 때에만 별도 항으로 두고, 그렇지 않으면 이 문서의 범위에서 제외한다(RULE-22). 구간이 확정되면 Q-17로 간다 | RULE-06, RULE-20, RULE-22, S-07(제3조 제1항 단서), S-11(제251조), P-16 | STOP-V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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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7 (지연손해금 4대 게이트) 게이트 G1·G2·G3·G4를 순서대로 판정한다 | 소장 부본 송달 예정 여부, 약정 지연이율의 존부, 임금의 재직·퇴직 구분과 지급기일, 근로기준법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 피고의 회생·파산 절차, 피고의 수 | §8의 네 게이트를 적용하여 각 구간의 이율 자리표시자와 기산점을 확정한 뒤 Q-18로 간다. 항쟁 상당성의 존부와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 → STOP-V06. 회생·파산 절차가 개시되었다 → STOP-V04 | RULE-06, RULE-20, RULE-21, S-07, S-08, S-09, S-10, S-13 | STOP-V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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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8 (병합·부수 주문) 항 번호와 부수 주문을 확정한다 | 확정 Leaf, 금전 지급 항의 번호 | 확인 항, 금전 항의 순서로 번호를 매기고 FORM-09를 마지막에 둔다. 가집행은 금전 지급 항의 번호만 낱개로 가리키고 확인 항에는 붙이지 않으며, 확인 항에 붙이려 하면 STOP-H02. 금전 항이 없으면 가집행 문장을 삭제한다. 그 뒤 §10에서 Leaf와 문형의 대응을 대조하고 §14.1의 CHECK를 모두 통과시켜 출력한다 | RULE-23, RULE-24, S-11(제213조 제1항) | 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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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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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8 처분·거부의 무효확인(소극적 확인)과 지위확인(적극적 확인)은 단순 병합할 수 있다. 원고의 목적이 지위 회복이면 지위확인을 포함하고, 처분의 효력만 제거하려면 무효확인 단독으로 종결한다. 근거: 입력 PDF 기재례, RUL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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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9 학교의 장의 지위확인은 세 형태 중 하나를 원고가 선택한다. 첫째 학교장 지위확인 단독(FORM-03), 둘째 학교장 지위확인을 주위적으로 하고 교원 지위확인을 예비적으로 하는 병합(FORM-04), 셋째 교원 지위확인 단독(FORM-02)이다. 예비적 교원 지위확인은 정관·인사규정이나 별도의 임용 절차로 교원 신분의 독립한 존속 근거가 확인될 때에만 붙인다. 입력 PDF 기재례의 주위적·예비적 구조는 청구 형태의 예시일 뿐 예비청구가 인용된다는 근거가 아니다. 근거: P-01, 입력 PDF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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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10 이 사건종류에 형성청구는 없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행위는 사법상 행위이므로 취소가 아니라 무효확인으로 구성한다. 처분의 취소·변경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형식이다. 근거: RULE-01, S-02(제10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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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임용거부·임용거부 사안은 거부 무효확인(FORM-05)을 기본형으로 하고, 지위확인과 임금 그 자체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에만 더한다(RUL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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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청구는 이행청구이며 확인청구의 부수 청구가 아니다. 확인의 이익이 없어 확인 항이 모두 제거되어도 보수 청구는 독립하여 성립한다(LEAF-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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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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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11 피고는 유형에 따라 표기가 다르다. 학교법인은 등기상 정식 명칭("학교법인 ○○학원"),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그 법인 명칭,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성명으로 적는다. 지위확인 주문에서 학교는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학교명]"으로 특정한다.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권이 정관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어도 계약의 당사자는 설치·경영 주체이므로 피고는 바뀌지 않고, 위임 사실은 청구원인 사항이다. 근거: S-01(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3조의2 제2항),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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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12 학교 설치·경영 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승계 후 주체를 피고로 한다. 승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리표시자 [피고 승계 주체]를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하며, 두 주체를 함께 피고로 세울 때에는 RULE-13을 적용한다. 근거: RULE-02, S-01(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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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13 복수 피고의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는 법률 규정이나 약정으로 부담구조가 확인된 경우에만 쓴다. 확인되지 않으면 민법 제408조의 분할채무 원칙에 따라 피고별 청구로 나눈다. 복수 원고의 금전 항은 원고별 금액을 각자 표기하고 합계 표기를 쓰지 않으며, 복수 피고의 비용 항과 집단 금액은 단수·복수를 일치시킨다. 근거: S-12(제4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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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14 원고가 사망하면 신분에 관한 확인청구와 재산상 청구를 분리한다. 교원 지위와 학교의 장 지위의 확인을 구할 권리는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이어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그 항을 유지하지 않고, 이미 발생한 미지급 보수 채권은 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승계하여 금전 항만 남긴다. 교원 신분 자체를 상속인에게 이전시키는 주문을 쓰지 않는다. 교원 사건에 특유한 소송수계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수계 요건과 절차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STOP-V10). 근거: S-12(제3조, 제1005조 단서), U-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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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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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15 처분과 거부행위의 특정은 다음과 같다. 처분은 "피고가 [처분일] 원고에게 한 [처분명]" 형식으로 하고 [처분명]에는 처분서 원문의 명칭을 그대로 넣는다. 통지일과 처분일이 다르면 처분서에 적힌 결정일을 쓴다. 거부행위는 결정일과 통지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정일]·[통지일]·[대상 임용기간]을 각각 입력받아 다투는 행위를 선택하고, 결정과 통지를 모두 다투면 "피고가 [결정일] 결정하고 [통지일] 원고에게 통지한 [거부처분명]"으로 적는다. 결정이 존재하지 않는 묵시적 거부이면 존재하지 않는 결정일을 채우지 않고 통보 또는 부작위의 실제 형태에 맞게 특정한 뒤 STOP-V01로 확인한다. 근거: P-05, P-12, RUL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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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16 지위의 특정은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학교명]의 [직위명]" 형식으로 하고, [학교명]은 인가된 정식 명칭, [직위명]은 임용장의 직위를 쓴다. 대학 교원의 학과·전공은 덧붙이지 않는다. 지위확인 판결에는 집행 대상이 없으므로 복직을 명하는 이행 문구를 섞지 않는다. 근거: RULE-04, 입력 PDF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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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17 금전의 특정은 확정 금액을 원 단위 정수로, 정기금을 "매월 [지급기일]에 월 [월 보수액]원"으로 적고, 산정 대상기간과 지급기일을 구분하여 시기와 종기를 날짜 또는 확정 가능한 사건으로 특정한다. 종기를 "원고가 정년에 이르는 날"로 쓸 때에는 정관상 정년 규정으로 날짜가 산출되어야 하며 산출되지 않으면 STOP-V03을 따른다. 작위·부작위를 명하는 청구는 이 사건종류에서 쓰지 않는다(STOP-H01). 근거: S-11(제251조),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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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금전 계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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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대상은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미지급 보수와, 강등·정직·감봉·직위해제로 감액된 보수의 차액이다. 사립학교법 제61조 제3항은 강등에 보수 전액 감액을, 제4항은 정직에 보수 전액 감액을, 제5항은 감봉에 보수 3분의 1 감액을 정하고 있으며 직위해제 기간의 감액은 정관·보수규정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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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18 원금은 기간별 배열로 산정한다. 보수표 적용기간, 호봉 승급일, 정기수당의 변경, 성과급의 확정 조건, 기간별 기지급액을 각각 반영하고, 처분 당시의 월액에 월수를 곱하는 단일 산식을 쓰지 않는다. 학교법인의 회계연도와 승급일이 어긋나는 구간은 각 기간의 보수 규정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성과급적 연봉제 등 변동 부분은 보수규정으로 확정 가능한 금액만 넣는다. 일할 계산이 필요한 최초·최종 월은 보수규정의 방식을 따르고 미확정이면 [일할 계산 방식]으로 남긴다. 근거: S-12(제538조 제1항), P-16,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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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19 중간수입은 임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과 대응하는 범위에서만, 그리고 휴업수당 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서만 공제한다. 보호 한도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되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다. 공제 후 금액을 원금으로 적고 산식은 청구원인에 둔다. 근거: S-09(제46조 제1항), S-12(제538조 제2항),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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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20 이자 구간은 역전과 중복 없이 만든다. 각 원금에는 그 원금의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이자를 붙이고, 원금 발생 전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으며, 어떤 구간의 시작일도 그 구간의 종기를 넘지 않게 한다. 소장 부본 송달 뒤에 이행기가 도래한 원금에는 송달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쓰지 않고 그 원금의 지급기일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한다. 청구 확장이나 증액이 있으면 그 부분의 청구서면 송달일을 따로 대응시킨다. 근거: S-07(제3조 제1항), S-12(제39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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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21 근로기준법 지연이자는 다음 순서로 판정한다. 첫째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청구 금액이 임금인지, 둘째 재직 중 정기 임금인지 퇴직·사망에 따른 금품인지, 셋째 기준일이 정기 지급기일인지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인지, 넷째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적용 제외 사유가 있고 그 사유가 존속한 기간은 언제까지인지를 확인한다. 임금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처분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이 사건종류에서는 그 기간의 범위를 확인한 뒤에만 [근기법이율]을 쓴다. 적용되는 구간에는 FORM-08을 쓰고, 같은 구간에 민법이율이나 특례이율을 겹쳐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S-09(제36조, 제37조, 제43조), S-10(제17조, 제18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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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22 장래 퇴직금은 법률상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복직 여부가 불확실하여 퇴직일과 산정 기초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을 때 즉시이행으로도 장래이행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퇴직일·채무의 발생과 불이행·산정 기초가 확정적으로 예정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면 별도 항으로 둘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이 문서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사용자에게 알린다. 근거: S-11(제251조),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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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4대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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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 판정 대상 | 판정 결과와 다음 행동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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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 | 사실심 변론종결 뒤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이므로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문형이 무엇이든 같은 플래그를 적용하며, 입력 PDF 기재례처럼 판결선고일까지의 정기금을 구하는 경우에도 변론종결 뒤 구간에는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 S-07, S-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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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 | 약정 지연이율의 존부와 항쟁 상당성 |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쓴다. 없으면 각 원금의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율], 그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을 쓰는 것이 기본 구성이다.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그 범위와 기간을 특정하여 특례이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고, 그 범위를 확정할 수 없으면 STOP-V06을 기록하고 기본 구성을 유지한 조건부 초안을 낸다. 원고가 의식적으로 청구를 감축하는 것과 법정 이율의 판정은 구분한다 | S-07(제3조 제2항), S-08, S-12(제379조, 제397조), U-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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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3 | 도산절차 | 피고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공익채권이어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으므로, 관리인을 상대로 이행의 소를 유지할 수 있다.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같은 법 제473조 제10호의 재단채권이어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으므로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한다. 임금이 아닌 채권이거나 성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STOP-R06으로 채권조사확정 절차를 안내한다. 확인청구는 재산상 청구가 아니므로 절차 개시가 곧 중단 사유가 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한다 | S-13(제179조, 제180조, 제473조, 제47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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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4 | 복수채무자 | 피고가 둘 이상이면 RULE-13에 따라 부담구조의 법률상 근거가 확인된 경우에만 "연대하여"를 쓰고, 확인되지 않으면 피고별로 나눈다 | S-12(제40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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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모듈이 없는 확인청구만의 사건에서도 네 게이트를 다음과 같이 한 줄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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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 확인청구 단독 사건에서의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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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1 | 해당 없음. 이행을 명하는 금전채무가 없어 특례이율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뒤에 보수 청구를 병합하면 Q-15로 전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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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 | 해당 없음. 지연손해금 항을 두지 않는다. 확인 항에 지연손해금을 붙이려 하면 STOP-H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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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3 | 조건부 판정. 피고에게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확인의 소의 수계·중단 여부를 STOP-V04에서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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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4 | 해당 없음. 확인 항은 피고별로 각각 특정하므로 부담구조 표현을 쓰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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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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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23 병합의 순서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처분·거부의 무효확인, 지위확인, 금전 지급의 순서로 항 번호를 매기는 단순 병합을 기본으로 한다. 학교의 장의 지위확인에서만 주위적·예비적 병합을 쓰고 같은 항 안에서 "주위적으로, … 예비적으로, …"로 적는다. 이중만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기간에 전체 보수와 감액 차액을 겹쳐 청구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재임용거부 사안에서 거부 무효확인과 임금 그 자체의 청구를 함께 두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에는 함께 둘 수 있다(RULE-05). 근거: 입력 PDF 기재례, P-05, P-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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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24 부수 주문은 소송비용 부담과 가집행 선고 두 가지이다.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로 적는다. 가집행 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만 붙이므로 금전 지급 항의 번호만 낱개로 나열하고, 금전 항이 없으면 문장을 삭제한다. 확인 항에는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근거: S-11(제2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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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이행·동시이행 문구는 이 사건종류에 해당 없음. 보수 채무에 반대급부 조건이 붙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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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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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종결 Leaf는 열두 개이고 열두 개 전부가 문형에 연결된다. 금전 조합 열의 AND는 함께 쓰는 병합, OR는 택일하는 대체 문형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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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 | 도달 조건 | 확인 항 문형 | 금전 허용과 조합 | 필수 변수 | 근거 ID | 검증 CHE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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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1 | Q-03에서 처분이 특정되고 Q-11에서 확인의 이익이 유지되며 Q-12에서 무효확인 단독을 선택 | FORM-01 | 허용. 기발생분은 FORM-06 OR FORM-07, 근로기준법 구간이 있으면 FORM-08 AND | [처분일], [처분명] | RULE-01, RULE-04, RULE-15, S-01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9, CHECK-12, CHECK-13, CHECK-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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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2 | Q-03에서 처분이 특정되고 Q-11에서 확인의 이익이 유지되며 Q-12에서 지위 회복을 선택(학교장 표지 꺼짐) | FORM-01 AND FORM-02 | 허용. FORM-06 OR FORM-07, 장래분은 FORM-07의 장래 구간 AND, 근로기준법 구간이 있으면 FORM-08 AND | [처분일], [처분명], [학교명], [직위명], 금전 변수 | RULE-01, RULE-04, RULE-08, RULE-1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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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3 | Q-01에서 학교장 표지가 켜지고 Q-03을 거쳐 Q-11에서 확인의 이익이 유지되며 Q-12에서 학교장 사안으로 확정 | FORM-01 AND (FORM-03 OR FORM-04 OR FORM-02) | 허용. FORM-06 OR FORM-07, 장래분은 FORM-07의 장래 구간 AND | [처분일], [처분명], [학교명], [학교장 직위명], [교원 직위명], 금전 변수 | RULE-04, RULE-09, P-01, 입력 PDF 기재례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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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4 | Q-04에서 후속 징계가 없거나 잔존 법률상 불이익이 확인되고 Q-11을 통과 | FORM-01 | 허용. 감액 보수 차액은 FORM-06 OR FORM-07 | [처분일], [처분명], [학교명], 차액 변수 | RULE-11, S-01(제58조의2), P-18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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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5 | Q-05에서 당연퇴직 사유의 부존재를 다투고 Q-11을 통과 | FORM-02 | 허용. FORM-06 OR FORM-07, 장래분은 FORM-07의 장래 구간 AND | [학교명], [직위명], 금전 변수 | S-01(제57조), S-06(제10조의4), RULE-04 | CHECK-01, CHECK-03, CHECK-05, CHECK-07,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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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6 | Q-06에서 임용기간 만료로 분기하고 Q-08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Q-11을 통과 | FORM-05 | 임금 그 자체는 불허(STOP-T02). 거부 이전 기간의 미지급 보수만 FORM-06 OR FORM-07 | [결정일], [통지일], [대상 임용기간], [거부처분명] | RULE-05, S-01(제53조의2), P-05, P-06, P-08, P-09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7, CHECK-09,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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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7 | Q-08에서 재임용 강제조항 또는 반복 갱신이 확인되고 Q-11을 통과 | FORM-05 AND FORM-02 | 허용. FORM-06 OR FORM-07, 장래분은 FORM-07의 장래 구간 AND | [결정일], [통지일], [대상 임용기간], [거부처분명], [학교명], [직위명], 금전 변수 | RULE-05, P-05, P-0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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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8 | Q-11에서 모든 확인 항의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어 STOP-T01을 거쳐 Q-12에서 확정 | 확인 항 없음 | 필수. FORM-06 OR FORM-07, 근로기준법 구간이 있으면 FORM-08 AND. 금전 청구가 없으면 본안 주문이 남지 않으므로 Q-14의 ASK로 되돌린다 | 금전 변수(종기는 정년일·임기만료일·임용기간 만료일 중 확정된 날) | RULE-03, RULE-18, P-13, P-14, P-15 | CHECK-01, CHECK-05,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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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9 | Q-10에서 임용의 원시적 무효·부존재 다툼으로 분기하고 Q-11을 통과 | FORM-02 | 허용. FORM-06 OR FORM-07 | [학교명], [직위명] | RULE-02, RULE-04, P-19 | CHECK-01, CHECK-03, CHECK-05, CHECK-09, CHECK-12, CHECK-13, CHECK-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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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0 | Q-07 또는 Q-09에서 정관·인사규정상 심사신청권이 확인되고 Q-11을 통과 | FORM-05 | 허용. 거부 이전 기간의 미지급 보수만 FORM-06 OR FORM-07 | [결정일], [통지일], [대상 임용기간], [거부처분명] | RULE-05, P-12, P-20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7, CHECK-09,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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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1 | Q-10에서 법정 임용취소로 분기하고 요건 사실이 입력되며 Q-11을 통과 | FORM-01 AND FORM-02 | 허용. FORM-06 OR FORM-07, 장래분은 FORM-07의 장래 구간 AND | [처분일], [처분명], [학교명], [직위명], 금전 변수 | S-01(제53조의5), S-06(제11조의5), S-1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5,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CHECK-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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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2 | Q-08에서 재임용 심사 통과 뒤 계약 불성립 통보를 실질적인 재임용거부로 판정하고 Q-11을 통과 | FORM-05 | 허용. 거부 이전 기간의 미지급 보수만 FORM-06 OR FORM-07 | [결정일], [통지일], [대상 임용기간], [거부처분명] | RULE-05, P-25 | CHECK-01, CHECK-02, CHECK-05, CHECK-07, CHECK-09,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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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의 도달 경로 검산. 문형은 아홉 개이고 아홉 개 전부에 유입 경로가 있다. FORM-01은 LEAF-01·LEAF-02·LEAF-03·LEAF-04·LEAF-11의 다섯 Leaf에서, FORM-02는 LEAF-02·LEAF-03·LEAF-05·LEAF-07·LEAF-09·LEAF-11의 여섯 Leaf에서, FORM-03은 LEAF-03에서, FORM-04는 LEAF-03에서, FORM-05는 LEAF-06·LEAF-07·LEAF-10·LEAF-12의 네 Leaf에서, FORM-06과 FORM-07은 금전이 허용된 LEAF-01·LEAF-02·LEAF-03·LEAF-04·LEAF-05·LEAF-06·LEAF-07·LEAF-08·LEAF-09·LEAF-10·LEAF-11·LEAF-12의 열두 Leaf에서, FORM-08은 RULE-21의 판정을 통과한 금전 항이 있는 Leaf에서, FORM-09는 열두 Leaf 전부에서 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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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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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주문 문장만 적고 청구원인 사항을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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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 사용 조건 | 변수 사전 | 주문 문장 | 사용 금지 조건 | 근거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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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1 | 징계·면직·직위해제·당연퇴직 통보·법정 임용취소의 무효확인 | [처분일]은 처분서상 결정일, [처분명]은 처분서 원문 명칭 | 피고가 [처분일] 원고에게 한 [처분명]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 피고가 2025. 3. 1. 원고에게 한 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Q-11에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 항, 재임용·임용 거부(FORM-05를 쓴다), 기간제교원에 대한 징계·직위해제(STOP-H04), "취소한다"는 표현 | RULE-01, RULE-04, RULE-15, 입력 PDF 기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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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2 | 교원 지위의 적극적 확인 | [학교명]은 인가된 정식 명칭, [직위명]은 임용장의 직위 | 원고가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학교명]의 [직위명]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예: 원고가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고등학교의 교사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임용기간 만료 사안(RULE-05), Q-11에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 경우 | RULE-04, RULE-16, 입력 PDF 기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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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3 | 학교의 장의 지위확인 단독형(임기 잔존) | [학교명], [학교장 직위명]은 교장·원장·총장·학장 | 원고가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학교명]의 [학교장 직위명]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예: 원고가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고등학교의 교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임기 만료 후(STOP-H03) | RULE-09, P-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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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4 | 학교의 장의 지위확인을 주위적으로, 교원 지위확인을 예비적으로 병합(교원 신분의 독립 존속 근거가 확인된 경우) | [학교명], [학교장 직위명], [교원 직위명] | 주위적으로, 원고가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학교명]의 [학교장 직위명]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위 학교의 [교원 직위명]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예: 주위적으로, 원고가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고등학교의 교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위 학교의 교사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임기 만료 후(STOP-H03), 교원 신분의 독립 존속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RULE-09) | RULE-09, P-01, 입력 PDF 기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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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5 | 재임용·승진임용·정년보장임용·원로교사 임용의 거부 또는 계약 불성립 통보의 무효확인 | [결정일]은 거부 결정일, [통지일]은 통지일, [대상 임용기간]은 거부된 임용의 기간, [거부처분명]은 재임용거부결정·승진임용 거부·정년보장임용 거부·원로교사 임용 거부·계약 불성립 통보 등 원문 명칭 | 피고가 [결정일] 결정하고 [통지일] 원고에게 통지한 [대상 임용기간]에 대한 [거부처분명]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 피고가 2026. 1. 15. 결정하고 2026. 1. 20. 원고에게 통지한 2026. 3. 1.부터 2028. 2. 29.까지의 임용기간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재임용·임용을 명하는 이행 문구(STOP-H01),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지위확인·임금 병합(STOP-T02), 존재하지 않는 결정일의 기재(RULE-15) | RULE-05, RULE-15, P-05, P-06, P-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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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6 | 이행기가 도래한 확정 금액의 보수 또는 감액 차액을 총액으로 구하는 경우 | [금액]은 공제 후 원금, [기산일]은 그 원금의 지급기일 다음 날, [민법이율], [특례이율] |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민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특례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 피고는 원고에게 21,41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장 부본 송달 뒤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원금(RULE-20), 변론종결 뒤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장래분(RULE-06), 도산절차 개시(STOP-V04) | RULE-18, RULE-20, S-07, S-08, S-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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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7 | 지급기일별 정기금으로 구하는 경우. 기발생 구간과 장래 구간을 각각 별항으로 만든다 | [시기]는 최초 미지급 지급기일, [종기]는 복직일·정년일·임용기간 만료일·변론종결일·판결선고일 중 확정된 날, [지급기일], [월 보수액], [민법이율], [특례이율] | 피고는 원고에게 [시기]부터 [종기]까지 매월 [지급기일]에 월 [월 보수액]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민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 피고는 원고에게 2025. 4. 25.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25일에 월 3,569,2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변론종결 뒤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구간에 특례이율을 붙이는 것(G1), 기발생 구간과 장래 구간의 중복, 재임용거부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 없는 임금 그 자체(STOP-T02) | RULE-06, RULE-17, RULE-20, S-07(제3조 제1항 단서), S-11(제251조), P-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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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8 |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는 구간이 RULE-21의 네 단계 판정을 통과한 경우 | [금액], [기준일]은 재직 중 정기 임금이면 지급기일, 퇴직·사망에 따른 금품이면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 [근기법이율], [제외기간] |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 날부터([제외기간]을 뺀다) 다 갚는 날까지 연 [근기법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같은 구간에 민법이율 또는 특례이율을 겹쳐 가산하는 것, 시행령 제18조의 적용 제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임금이 아닌 채권 | RULE-21, S-09(제37조), S-10(제17조,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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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9 | 모든 Leaf의 부수 주문 | [n]은 금전 지급 항의 번호이며 복수이면 낱개로 나열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n]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예: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확인 항의 번호를 [n]에 넣는 것(STOP-H02), 금전 항이 없는데 가집행 문장을 남기는 것 | RULE-24, S-11(제213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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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PDF 기재례의 세 번째 항은 최초 미지급 월부터 판결선고 시까지의 정기금과 선고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구조는 FORM-07의 기발생 구간과 장래 구간을 나누어 재구성하고, 변론종결 뒤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분에는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 방식으로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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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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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학교 교원의 징계·면직·재임용거부를 이 문서의 문형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그 거부 통지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소송 사건이다(STOP-R01). 근거: P-21, S-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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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행위에 "취소한다"는 주문을 쓰지 않는다. 취소·변경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형식이다. 근거: RULE-10, S-02(제10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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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고등학교", "○○대학교")나 법인의 기관에 지나지 않는 이사장·학교장 개인을 피고로 기재하지 않는다. 다만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그가 원장·교장을 겸하더라도 성명으로 피고가 된다. 근거: RULE-02,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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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가 만료된 학교의 장에 대하여 학교장 지위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근거: RULE-09, P-01, STOP-H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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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인사규정에 교원 임용 의무나 별도의 임용 절차가 확인되지 않은 채 학교의 장 사안에서 예비적 교원 지위확인을 자동으로 붙이지 않는다. 근거: RULE-09,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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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임용기간 만료 사안에서 지위확인과 임금 그 자체를 구하지 않는다. 근거: RULE-05, P-05, STOP-T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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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법인에 재임용·임용 또는 그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청구를 하지 않는다. 다만 정관·인사규정·임용계약에 독립한 이행 의무의 근거가 있고 주문의 특정이 가능하면 그 근거를 명시하여 별도로 심사한다. 근거: P-09, P-10, STOP-H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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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 확인 항을 남기지 않는다. 반대로 심사신청권이나 잔존 법률상 불이익이 있는데도 정년·임기·임용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확인 항을 일률적으로 제거하지 않는다. 근거: RULE-03, P-12, P-13,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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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해제 뒤 동일 사유의 징계처분이 있고 사실상 불이익만 남는 경우에 직위해제 무효확인만 구하지 않는다. 근거: RULE-11,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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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의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징계·직위해제 처분의 무효확인 문형을 쓰지 않는다. 같은 조 제2항이 제56조·제58조 제2항·제58조의2·제61조 등의 적용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근거: S-01(제54조의4), STOP-H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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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대학 교원과 조교에 대한 "강등"을 이 문서의 처분 명칭으로 전제하지 않는다. 사립학교법 제61조 제3항 단서가 이들에게 강등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런 명칭의 처분이 있으면 그 자체를 다투는 근거로 삼되 문형은 처분서 원문 명칭을 따른다. 근거: S-01(제61조 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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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에게 사립학교법의 재임용 심의 절차 조항을 준용된 것으로 전제하지 않는다. 준용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이 열거한 조항에 한정되고, 재임용 절차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학칙 또는 정관이 정한다. 겸임교원등에 강사의 모든 권리를 자동으로 전용하지 않는다. 근거: S-03(제14조의2, 제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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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종결 뒤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정기금에 특례이율을 붙이지 않는다. 입력 PDF 기재례의 형태를 그대로 옮기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S-07(제3조 제1항 단서), RUL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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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구간에 민법이율·특례이율과 근로기준법 지연이자를 겹쳐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RUL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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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항에 가집행 선고나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근거: RULE-24, STOP-H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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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율을 "연 12%", "연 20%", "연 5%"와 같이 상수로 박은 채 문형을 확정하지 않는다. [특례이율]·[민법이율]·[근기법이율] 자리표시자로 작성한 뒤 실행 기준일의 현행 값을 치환한다. 근거: RULE-06, S-08, 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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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의 재임용 기대권 부정 법리를 현행 규칙으로 옮기지 않는다. 이 판결은 구 사립학교법 아래의 법리이고 헌법불합치결정과 2005. 1. 27. 개정 사립학교법의 재임용 심사 절차로 현행 법리와 배치되므로 역사 설명으로만 남긴다. 근거: P-04, P-05, P-07,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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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2820 판결을 임용기간 만료 후 지위 존속의 단독 근거로 쓰지 않는다.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 상반되는 부분을 변경하였다. 근거: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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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4305 판결을 국·공립대 재임용거부의 처분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쓰지 않는다.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이 상반되는 부분을 변경하였다. 근거: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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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PDF에 인용된 구 교육법 제79조, 구 교육공무원법 제6조·제7조의 교장 자격 규정을 현행 근거로 쓰지 않는다. 현행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와 사립학교법 제52조이다. 다만 사건 당시의 자격이 쟁점이면 그 당시 판본을 따로 확인한다. 근거: S-01, S-04(제21조), S-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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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원인 사항(징계 사유의 부존재, 절차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소청심사 경위, 중간수입 산식, 보수 산정표)을 주문 문장에 섞지 않는다. 근거: RULE-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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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근거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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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법령·판례·결정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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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1 | 사립학교법(법률 제21073호) | 제2조 정의(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제52조 자격, 제53조 학교의 장의 임용과 임기(제3항 4년 이내·중임), 제53조의2 교원의 임용과 계약임용·재임용 심의(제3항부터 제9항까지), 제53조의4 교원인사위원회, 제53조의5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과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의 준용, 제54조의4 기간제교원(제2항 적용 배제와 당연퇴직, 제3항 기간), 제56조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금지, 제57조 당연퇴직, 제58조 면직, 제58조의2 직위해제, 제61조 징계의 사유와 종류(제3항 강등과 그 단서, 제4항 정직, 제5항 감봉), 제66조의2 징계의결의 재심의 | 시행 2026. 5. 12.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9625&type=HTML | 원문대조(DRF MST 279625, 조문 전문 수신·파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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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2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350호) | 제6조 신분보장, 제7조 제1항 교원소청심사위원회(재임용 거부처분 포함), 제9조 제1항 소청심사 30일, 제10조 제2항 결정의 유형(제3호 취소·변경, 제5호 의무이행), 제3항 구제조치, 제4항 당사자의 행정소송 30일, 제5항 확정, 제10조의2 기속력 | 시행 2026. 2. 19.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3357&type=HTML | 원문대조(DRF MST 283357, 조문 전문 수신·파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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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3 | 고등교육법(법률 제21332호) | 제14조 교직원의 구분, 제14조의2 강사(제2항 제2호 가목의 사립학교법 준용 범위, 제3항 신규임용을 포함한 3년까지의 재임용 절차 보장, 제4항 방학기간 임금, 제5항 교원지위법 적용), 제15조 임무, 제17조 제2항 겸임교원등에 대한 준용과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의 제외 | 시행 2026. 8. 11.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3297&type=HTML | 원문대조(DRF MST 283297, 조문 전문 수신·파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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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4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21659호) | 제19조 제1항 교직원의 구분(교장·교감·수석교사·교사), 제21조 교원의 자격 | 시행 2026. 8. 20.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6065&type=HTML | 원문대조(DRF MST 286065). 실행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현행 판본이며 시행 예정 판본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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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5 | 유아교육법(법률 제21658호) | 제20조 제1항 교직원의 구분(원장·원감·수석교사·교사), 제22조 자격 | 시행 2026. 5. 19.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6061&type=HTML | 원문대조(DRF MST 286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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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6 | 교육공무원법(법률 제21008호) | 제10조의4 결격사유(사립학교법 제57조가 인용), 제11조의3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제11조의5 대학 교원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고의의 허위 기재·누락, 임용에 결정적 영향, 인사위원회 심의, 임용취소), 제47조 정년(62세, 고등교육법 제14조 교원 65세, 학기말 퇴직) | 시행 2026. 2. 15.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3345&type=HTML | 원문대조(DRF MST 273345, 조문 전문 수신·파싱). 제47조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정관을 통하여 적용되므로 참고 자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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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7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726호) | 제3조 제1항 본문(소장 등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과 단서(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는 제외), 제2항(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행의무의 존부·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면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 부적용) | 시행 2026. 6. 2.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6417&type=HTML | 원문대조(DRF MST 286417, 조문 전문 수신·파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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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8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 연 100분의 12 | 시행 2019. 6. 1.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08701&type=HTML | 원문대조(DRF MST 208701). 과거 기간에 다른 이율이 적용되면 그 기간의 판본을 따로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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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9 | 근로기준법(법률 제21373호) | 제36조 금품 청산(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제37조 제1항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제1호 퇴직 등 금품, 제2호 제43조에 따른 재직 중 임금은 제43조 제2항이 정하는 날), 제2항, 제3항 적용 제외, 제46조 제1항 휴업수당 100분의 70과 통상임금 단서 | 시행 2026. 8. 20.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3457&type=HTML | 원문대조(DRF MST 283457, 조문 전문 수신·파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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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 | 근로기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436호) | 제17조 지연이자의 이율 연 100분의 20, 제18조 적용 제외 사유(제3호 임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행 2025. 10. 23.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0551&type=HTML | 원문대조(DRF MST 270551, 조문 전문 수신·파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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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 | 민사소송법(법률 제19516호) | 제213조 제1항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의 가집행 선고, 제3항 그 선고를 판결주문에 적을 것, 제251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시행 2025. 7. 12.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type=HTML | 원문대조(DRF MST 252393, 조문 전문 수신·파싱). 제213조 제3항은 가집행 선고의 주문 표시 규정이며 주문 일반의 특정성 규정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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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2 | 민법(법률 제21454호) |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제379조 법정이율 연 5푼, 제397조 제1항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과 약정이율 단서, 제408조 분할채권관계, 제538조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제1항 이행 청구, 제2항 이익 상환), 제1005조 상속과 포괄승계 및 일신전속권 단서 | 시행 2026. 3. 17.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HTML | 원문대조(DRF MST 284415, 조문 전문 수신·파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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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77호) | 제179조 제1항 제10호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이 공익채권, 제180조 제1항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 변제, 제473조 제10호 같은 채권이 재단채권, 제475조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 변제 | 시행 2026. 3. 1.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7359&type=HTML | 원문대조(DRF MST 267359, 조문 전문 수신·파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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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4 | 사립학교법 부칙(법률 제21011호) | 제53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 9. 19.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9625&type=HTML | 원문대조(현행 사립학교법 판본의 부칙 본문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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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1 |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4288 판결(교장직확인등) | 정관에 재임명 의무 규정이 없으면 임기 만료 사립학교 교장은 재임명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 없이 당연퇴직하고, 교원으로 임용할 의무 규정이나 별도의 임용 절차가 없으면 교원 신분도 확정적으로 상실 | 1994. 5. 1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0225 | 원문대조(판시사항·판결요지). 전원합의체 아님. 참조조문 중 교육법 제79조와 교육공무원법 제6조·제7조는 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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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2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3707 판결(해임처분취소등) |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는 공법상 권력관계가 아니므로 학교법인의 해임은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고 민사소송으로 다툰다. 구제방법으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외에 소청과 그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도 있으나 행정소송의 대상은 위원회의 결정이다 | 1993. 2. 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24394 | 원문대조(판시사항·판결요지). 민사소송과 소청 절차가 병존하는 구제수단임을 이 판결요지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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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3 | 헌법재판소 2006. 2. 23. 2005헌가7 결정(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제청) | 학교법인과 교원의 관계는 사법상 고용계약 관계이고 징계 등 불리한 처분도 사법적 법률행위이다. 학교법인의 제소를 금지한 구 제10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 2006. 2. 23.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detc&ID=124758&type=HTML | 원문대조(주문·결정요지). 주문은 위헌이며 헌법불합치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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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4 | 헌법재판소 2003. 2. 27. 2000헌바26 결정(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 | 기간임용제 자체가 아니라 재임용 거부의 기준·절차·구제가 없는 점에 대한 헌법불합치 | 2003. 2. 27. |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detc&ID=134502&type=HTML | 원문대조(사건번호·사건명·종국일자). 결정 유형은 P-05·P-06·P-07의 판결요지가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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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교원재임용제외결정무효확인) |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는 당해 사건과 결정 당시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 미친다.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도 재임용 거부결정과 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기간 만료로 신분을 상실하고 임금 그 자체는 구할 수 없으나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은 가능하다 | 2006. 3.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119 | 원문대조(판시사항·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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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6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37024 판결(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 |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위헌성이 제거된 현행 사립학교법이 적용된다. 재임용 심사신청권과 확인의 이익 | 2006. 3. 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7912 | 원문대조(판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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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7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교수지위확인) | 헌법불합치결정 전에 재임용이 거부된 사건에 장래효만 정한 개정 사립학교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효력과 판단 기준·증명책임 | 2008. 2. 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26150 | 원문대조(판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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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8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교수지위확인) |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의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무효, 절차적 하자로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경우와 그 하자의 정도 | 2010. 7. 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5480 | 원문대조(판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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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9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47841 판결(교수재임용절차이행등) | 행정적 구제절차와 상관없이 민사소송으로 재임용 거부결정과 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정관·인사규정·임용계약의 재임용 강제조항이나 임용계약의 반복 갱신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학교법인에 재임용 의무가 없고, 과거 구제특별법상 특별위원회의 재심사 인용결정이 확정되어도 재임용이나 그 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 | 2010. 9. 3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7512 | 원문대조(판시사항·이유의 특별한 사정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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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0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6953 판결(임금등)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의 효력과 그 기속력에 따른 재임용 심사의무. 재임용 심사기준의 적법성 판단 | 2010. 9. 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6178 | 원문대조(판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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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1 |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 |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불법행위 책임은 객관적 정당성 상실을 요하며, 재산적 손해배상의 범위는 재직 가능 기간의 임금 상당액이다 | 2021. 2. 1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3723 | 원문대조(판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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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2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다282674 판결(교수지위확인등청구의소) | 정관·인사규정이 승진임용과 정년보장임용에 재임용과 같은 심사 절차를 준용하여 심사신청권을 부여하였다면, 조교수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교원 신분을 상실하였더라도 그 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반면 임용기간 만료에 따라 이루어진 면직은 인사명령에 불과하여 무효확인의 이익이 없다. 거부사유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중대·명백한 절차상 하자는 거부처분을 무효로 하고, 위법한 승진·정년보장임용 거부에도 임금 상당 손해배상 법리가 적용된다 | 2023. 12. 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8917 | 원문대조(판시사항과 이유 제3항·제4항·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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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3 |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직위해제및면직무효확인청구) | 기간임용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후 그 전의 직위해제·면직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분 회복의 측면에서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데 유효 적절한 수단이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2820 판결의 상반되는 부분을 변경 | 2000. 5. 18.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9451 | 원문대조(판시사항과 이유의 과거의 법률관계 예외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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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4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0027 판결(해고무효확인등)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이 지나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면 해고무효확인의 이익이 없고 임금 청구는 별도이다 | 1996. 10. 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7286 | 원문대조(판시사항·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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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5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손해배상(기)) | 상고심 계속 중 정년이 지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같은 결론 | 2004. 7. 2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3376 | 2차자료(평가서 대조 기재). 이번 라운드에서 원문을 재수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년 도과 부분에 한하여 확인 후에만 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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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6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손해배상(기)) | 학교법인의 귀책사유로 교수의 채무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민법 제538조 제1항의 임금 청구. 학교법인의 회계연도와 승급일에 따른 기간별 산정. 중간수입은 대응 기간에 한하여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 장래이행 판결은 이행기의 장래 도래뿐 아니라 채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 존재함을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한다. 복직 여부가 불확실하여 퇴직일을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퇴직금 청구는 즉시이행으로도 장래이행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 1991. 6. 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8854 | 원문대조(판시사항·판결요지). 인용된 구 근로기준법 제38조는 현행 제46조에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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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7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991 판결(손해배상(기)) | 학교는 법인도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없다 | 2001. 6. 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505 | 원문대조(판시사항·판결요지).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에 관한 사안이므로 설치·경영 법인 자체의 당사자능력을 부정하는 근거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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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8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직위해제및정직무효확인등) | 직위해제 뒤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면 직위해제는 효력을 잃고 그 무효확인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없다. 다만 인사고과 등 사실상의 불이익과 달리 법률상의 불이익이 남는 경우는 구별되고, 봉급 감소는 무효확인이 아니라 별도의 금전 청구로 다룬다 | 2007. 12. 28.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9168 | 원문대조(판시사항과 이유 제1항). 학교법인이 피고인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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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9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7854 판결(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은 사법상 고용계약이고, 대학의 자율에는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할 수 있다 | 2018. 11. 2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4265 | 원문대조(판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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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0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43405 판결(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 정관상 원로교사 임용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 임기 만료 교장에 대한 임용 거부 통보는 소청 대상인 불리한 처분이다 | 2024. 9. 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41597 | 원문대조(사건번호·선고일·사건명). 행정사건이므로 민사 주문으로 옮길 때 당사자·권리·확인의 이익을 따로 심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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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1 |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 | 국·공립대학 기간임용 교원에 대한 임용기간 만료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4305 판결의 상반되는 부분을 변경 | 2004. 4. 22. 전원합의체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26172 | 원문대조(판시사항·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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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2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교수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 구 사립학교법 아래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은 임용기간 만료로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본 법리 | 1997. 6. 2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6585 | 원문대조(판시사항·판결요지). 변경됨. P-04·P-05·P-07의 법리와 배치되므로 단독 인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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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3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5057 판결(교원지위확인) |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전의 재임용 거부에 대하여도 민사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고, 개정법의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최소한도의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경우의 판단 기준 | 2010. 1. 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7891 | 원문대조(판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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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4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사건.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원의 법적 지위와 심사 배제 사유의 범위 | 2023. 10. 2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7933 | 원문대조(사건번호·선고일·사건명). 행정사건이므로 법적 성격 판정의 참고 자료로만 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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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5 |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49772 판결(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청구) | 재임용 심사를 통과한 뒤 계약조건의 불일치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이루어진 통보도 실질적인 재임용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 | 2024. 6. 1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42109 | 원문대조(사건번호·선고일·사건명). 행정사건의 실체 법리를 민사 확인 대상 판정에 참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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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6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두47411 판결(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 학교법인이 선행 징계처분을 한 뒤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다시 징계의결을 거쳐 선행 처분을 취소하고 다른 징계처분을 한 사건에서 선후행 처분의 관계와 절차 하자·신뢰보호의 판단 | 2025. 6. 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6759 | 원문대조(사건번호·선고일·사건명). 행정사건이므로 민사에서는 현재 효력을 가지는 처분과 확인의 이익을 다시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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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01 | 사실심 판결 선고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항쟁 상당성을 일반적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 | G2의 기산점 유예 구성의 근거 | — | — | 미검증. 대법원 판례 본문검색에서 해당 명제를 판시한 사건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조문(S-07 제3조 제2항)만을 근거로 하고 사건별 범위·기간을 특정할 수 있을 때에만 원용한다(STOP-V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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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02 | 사립학교법 제57조의 당연퇴직 통보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례 | LEAF-05에서 통보 무효확인을 병합할 수 있는지 | — | — | 미검증. 대법원 판례 검색에서 이 명제를 직접 판시한 사건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지위확인을 본류로 하고 통보 무효확인의 병합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STOP-V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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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03 | 교원의 지위확인 청구권의 비상속과 보수 청구권의 상속·소송수계에 관한 교원 특유의 판례 | RULE-14의 승계 규칙 | — | — | 미검증. 일반 원칙은 S-12(제3조, 제1005조 단서)로 확인하였으나 교원 사건에 특유한 수계 판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수계 요건과 절차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STOP-V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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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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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출력 직전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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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1 피고가 학교법인,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 중 하나의 정식 명칭 또는 성명으로 기재되었고, 학교 자체나 법인의 기관에 지나지 않는 이사장·학교장 개인이 피고가 아니다. 근거: RULE-02, RUL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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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2 무효확인 항이 처분권자·상대방·처분일·처분서 원문 명칭으로 특정되었고 "취소"라는 표현이 없다. 근거: RULE-04, RULE-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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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3 지위확인 항이 "피고가 설치·경영하는 [학교명]의 [직위명]"으로 특정되었고 복직을 명하는 이행 문구가 없다. 근거: RULE-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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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4 학교의 장 사안에서 단독형·주위적 예비적 병합형·교원 지위 단독형 중 원고가 선택한 형태가 쓰였고, 예비적 교원 지위확인을 붙였다면 교원 신분의 독립한 존속 근거가 기록되어 있다. 근거: RULE-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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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5 각 확인 항마다 RULE-03의 세 가지 판정이 기록되었고,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 항만 제거되었으며 남은 확인 항이 없으면 LEAF-08로 전환되었다. 근거: RUL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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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6 직위해제 사안에서 후속 징계의 유무와 잔존 법률상 불이익의 유무가 각각 판정되었고, 사실상 불이익만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 무효확인 항이 없다. 근거: RUL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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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7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임용기간 만료 사안에 지위확인과 임금 그 자체의 청구가 포함되지 않았고, 재임용·임용을 명하는 이행 문구가 없다. 근거: RUL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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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8 금전 구간에 역전과 중복이 없고, 각 원금의 이자 기산점이 그 원금의 지급기일 다음 날이며, 사실심 변론종결 뒤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구간에 특례이율이 붙어 있지 않다. 근거: RULE-06, RUL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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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9 가집행 문장이 금전 지급 항의 번호만 낱개로 가리키고, 금전 항이 없으면 삭제되었으며, 확인 항에 지연손해금이 붙어 있지 않다. 근거: RULE-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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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0 기간별 보수 배열의 합계가 청구 원금과 일치하고, 기지급액이 공제되었으며, 중간수입 공제가 대응 기간과 휴업수당 보호 한도를 지켰고, 같은 기간에 전체 보수와 감액 차액이 중복되지 않았다. 근거: RULE-18, RULE-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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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1 거부행위의 [결정일]·[통지일]·[대상 임용기간]이 분리되어 기재되었고, 존재하지 않는 결정일이 채워지지 않았다. 근거: RULE-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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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2 이율이 자리표시자로 작성된 뒤 실행 기준일의 현행 값으로 치환되었고, 같은 구간에 근로기준법 지연이자와 민법이율·특례이율이 겹쳐 있지 않다. 근거: RULE-06, RUL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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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3 남은 대괄호 자리표시자가 사용자 질의 목록으로 출력되었고, 법리 미검증 항목이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된 채 확정되지 않았으며, 사실 미확정이 권리 부존재로 바뀌지 않았다. 근거: RUL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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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4 §3의 직종별 적용 조항 대조표와 실제 적용 조문이 일치하고, 기간제교원에 징계·직위해제 문형이 쓰이지 않았으며, 손해배상·행정소송·근로관계 등 다른 사건종류의 문형이 섞이지 않았다. 근거: RULE-10, STOP-H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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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STOP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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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 STOP. 그 형태로는 청구취지를 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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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H01 재임용·임용 또는 그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청구. 대안: FORM-05의 거부 무효확인과 STOP-R04의 손해배상. 정관·인사규정·임용계약에 독립한 이행 의무의 근거가 있고 주문의 특정이 가능하면 그 근거를 명시하여 별도로 심사한다. 근거: P-09,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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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H02 확인 항에 대한 가집행 선고 또는 지연손해금의 부가. 대안: FORM-09의 [n]을 금전 항으로만 한정한다. 근거: RULE-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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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H03 임기가 만료된 학교의 장에 대한 학교장 지위확인. 대안: 정관·인사규정에 재임명·교원 임용·원로교사 임용 의무나 심사신청권이 있으면 Q-09를 거쳐 LEAF-10, 없으면 확인 항 없이 보수 청구만 남기거나 STOP-R04. 근거: RULE-09, P-01,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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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H04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의 기간제교원에 대한 징계·직위해제 처분 무효확인. 대안: 임용기간과 당연퇴직 여부를 다투는 경로(STOP-T03)와 계약상 청구. 근거: S-01(제54조의4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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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E. 필요한 입력을 받아 지정한 노드에서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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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1 피고 표시가 학교 또는 법인의 기관인 개인이다. 필요 입력: 등기사항증명서상 명칭 또는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성명. 재개: Q-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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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2 처분·행위 이벤트 배열이 불완전하다. 필요 입력: 각 이벤트의 명칭·결정일·통지일·효력기간·취소 여부. 재개: Q-03. 확인 불가 시 확인된 이벤트만으로 조건부 초안을 내고 나머지를 질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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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Y. 사실 확인과 법리 확인을 구분하여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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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1 처분일·처분명 또는 거부행위의 결정일·통지일이 특정되지 않는다. 필요 입력: 결정서·통지서. 재개: Q-03 또는 Q-10. 확인 불가 시 [처분일]·[처분명]·[결정일]·[통지일] 자리표시자를 남기고 질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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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2 보수 산정 요소가 미확정이다. 필요 입력: 보수규정·호봉표·급여명세서·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재개: Q-15. 확인 불가 시 자리표시자를 남기고 질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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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3 정관·인사규정의 정년, 학교의 장 임기, 재임명·교원 임용 의무, 재임용 강제조항, 심사신청권 규정이 미확인이다. 필요 입력: 정관·인사규정·임용계약서. 재개: Q-06, Q-07, Q-08, Q-09, Q-11 중 해당 노드. 확인 불가 시 확인청구를 확정하지 말고 대안별 조건을 병기한 조건부 초안과 보완 질문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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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4 피고에게 회생·파산 절차가 개시되었다. 필요 입력: 절차의 종류와 개시결정일, 관리인·파산관재인, 채권의 성격. 재개: Q-17. 임금 채권이면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으로 분류하여 관리인·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이행의 소를 유지하고, 임금이 아니거나 성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STOP-R06으로 보낸다. 같은 개시 사실만으로 이 STOP을 반복하지 않는다. 근거: S-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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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5 직위해제 뒤 동일 사유 징계의 존부 또는 잔존 법률상 불이익이 미확인이다. 필요 입력: 징계 결정서, 정관·인사규정의 승진·승급 제한 조문. 재개: Q-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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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항쟁 상당성의 존부와 범위가 확정되지 않는다. 필요 입력: 항쟁의 사유, 다투어지는 금액과 기간, 약정 지연이율의 유무, 원고의 감축 청구 의사. 재개: Q-17. 확인 불가 시 G2의 기본 구성을 유지한 조건부 초안을 내고, 선고일까지 이율 적용을 늦추는 구성은 U-01이 미검증이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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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7 강사·겸임교원등의 임용계약 조건과 준용 범위가 미확인이다. 필요 입력: 임용계약서, 학칙, 정관. 재개: Q-01. 확인 불가 시 [직위명]을 계약상 명칭으로 두고 §3의 직종별 적용 조항 대조표에 적힌 법정 준용 범위만으로 조건부 초안을 낸다. 근거: S-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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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8 설립 근거 법률에 따라 관계의 법적 성격이 사법상 관계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필요 입력: 설립 근거 법률, 정관, 임용계약서. 재개: Q-00. 확인 불가 시 민사와 행정 두 경로의 조건을 병기하고 질의한다. 근거: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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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9 사립학교법 제57조의 당연퇴직 통보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의 이익이 법리상 확인되지 않는다. 필요 입력: 그 명제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 또는 잔존 법률상 이익의 구체적 내용. 재개: Q-05. 확인 전에는 지위확인만으로 확정하고 통보 무효확인 항은 미검증 표시와 함께 보류한다. 근거: U-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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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10 원고가 사망하여 수계와 상속의 처리가 필요하다. 필요 입력: 사망일, 상속인과 상속분, 수계신청 자료. 재개: Q-13. 신분에 관한 확인 항은 유지하지 않고 재산상 청구만 상속인별로 특정하며, 교원 사건에 특유한 수계 판례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근거: S-12(제1005조 단서), U-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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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와 TRANSFORM. 전환 목적지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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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T01 모든 확인 항의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었다. 전환: 확인 항을 제거하고 후보 Leaf를 LEAF-08로 바꾸어 Q-12에서 재개하며, 발생한 보수 채권이 있으면 금전 경로를 유지한다. 근거: RUL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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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T02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임용기간 만료 사안에서 지위확인이나 임금 그 자체를 구한다. 전환: LEAF-06 또는 LEAF-12의 거부 무효확인으로 바꾸고,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은 STOP-R04로 보낸다. 근거: RULE-05,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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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T03 기간제교원 사안에서 징계·직위해제를 다투려 한다. 전환: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2항의 적용 배제를 확인한 뒤 임용기간과 당연퇴직 여부를 다투는 경로로 바꾸어 Q-06에서 재개하고, 계약상 청구가 남으면 금전 경로로 보낸다. 근거: S-01(제5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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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1 국·공립학교 교원의 신분 다툼이다. 전환: 행정소송 사건종류로 보낸다. 근거: P-21, S-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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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자체의 취소·무효를 구한다. 전환: 행정소송 사건종류로 보낸다.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제소기간을 함께 알린다. 근거: S-02(제10조 제4항), 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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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3 사무직원·조교의 신분 다툼이다. 전환: 근로관계 사건종류로 보낸다. 근거: S-03(제14조 제3항), S-04(제1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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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4 위법한 거부·징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구한다. 전환: 손해배상 사건종류로 보낸다. 무효의 요건과 불법행위의 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함께 알린다. 근거: P-05, P-11,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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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5 지위 다툼 없이 보수 지급만 구한다. 전환: 임금·약정금 사건종류로 보낸다. 근거: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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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6 도산절차에서 임금이 아닌 채권이거나 채권의 성격이 확인되지 않아 신고·조사가 필요하다. 전환: 회생·파산 절차의 채권조사확정 절차로 보낸다. 근거: S-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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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작성 종료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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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Leaf가 §10의 행에서 허용된 문형에만 연결되고, §14.1의 CHECK 열네 개를 모두 통과하며, 도달한 STOP마다 필요 입력과 재개 노드 또는 전환 목적지가 출력되고, 남은 대괄호 자리표시자와 법리 미검증 항목(U-01·U-02·U-03과 기록된 STOP-V01·STOP-V02·STOP-V03·STOP-V04·STOP-V05·STOP-V06·STOP-V07·STOP-V08·STOP-V09·STOP-V10)이 사용자 질의 목록으로 출력되었을 때 작성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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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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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의 지위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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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종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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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은 학교장·교원 지위와 재임용 거부를 구별하는 골격은 갖추었으나, 지위 확인의 과차단·피고 특정·금전 기간/이율 오류와 필수 예외 누락을 수정해야 하며, 핵심 미검증 2개 명제 때문에 정확성은 판정을 유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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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축 | 판정(통과/개정 필요/판정 유보) | 핵심 이유 | S1/S2/S3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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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성 | 개정 필요 | 기간제교원·강사 세부 준용·재징계·임용취소·승계·도산 및 문형 연결 보완 필요 | 0 / 1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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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성 | 판정 유보 | 확인된 오류와 별개로 U-01(E27)·U-02(E19)의 핵심 범위가 미검증 | 5 / 1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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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군더더기 | 개정 필요 | 같은 규칙의 반복으로 예외와 금지가 달라지는 통합 대상 E25 | 0 / 0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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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8건(S1 5건, S2 21건, S3 2건)이다. 하나의 원인에는 주평가축 하나만 부여했고 여러 절의 동일 원인은 한 행으로 묶었다. 미검증 E19·E27은 S2에 포함하되 법리 오류로 확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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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입력: [청구취지작성규칙_교원의지위_v1.md](</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교원의지위/청구취지작성규칙_교원의지위_v1.md>) 전체 280행 및 [취지기재례_교원의지위.pdf](</Users/allen_jhang/Library/CloudStorage/Dropbox/Business/Eroom AI Partners/Legal POC portfolio/민사에이전트-사해행위취소및대여금청구/POC - Law-aid Agent/프롬프트/prompt_updates_sequential/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0_사건종류_추가/사건종류_교원의지위/취지기재례_교원의지위.pdf>) 전체 1쪽(인쇄 12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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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계약: 지정 평가 프롬프트 v.1과 생성 프롬프트 v.2의 context_and_why·goal·success_criteria·output_format·quality_bar·constraint 6개 규범 항목. 대한민국, 2026.9.3 KST 기준. 사용자 병렬 지시에 따라 사건별 독립 평가했고 이전 평가서의 판단·본문은 입력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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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사립학교 교원의 사법상 지위·인사행위 확인 및 관련 보수 청구를 중심으로 한다. 국·공립 직접 인사, 소청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비지위 손해배상 등은 경계 식별·전환까지만 평가한다. 대학의 명칭만으로 공·사법 관계를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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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가정: 구체적 당사자·정관·임용계약·징계기록이 없는 규칙 문서 평가이다. 본안 승소를 전제하지 않으며, 법령·판례에서 도출한 조건과 사용자 선택 및 미확정 사실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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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본문·부칙·제개정문 및 대법원·헌재 공개 원문을 직접 대조했다. V1이 ‘판시사항 대조’로만 표시한 판결도 실제 이유를 확인했다. 검색결과 요약만을 결론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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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 U-01의 일반적 이율 유예 명제, U-02의 제57조 통보 무효확인 범위는 핵심 미검증이다. U-03의 교원 특정 민사 수계 판례와 인용된 구법 일부의 독립 판본 전문 복원은 미완료이며, 확인된 일반 조문·현재 대응 조문과 구별해 §3에 표시했다. 이 평가는 완전한 사건기록을 검토하는 법률가의 최종 판단을 대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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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수 커버리지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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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의 주문 구조, V1의 적용 범위, 인용 원문 및 최근 중요 변경에서 필수 항목을 도출했다. 44행 중 완전 10, 부분 27, 누락 3, 적법한 제외 2, 미검증 2이며, 부분·누락과 핵심 미검증은 모두 결함 ID에 연결했다. ‘완전’은 해당 행의 좁은 법적 요건·경로를 갖췄다는 뜻이며 다른 게이트의 오류까지 치유한다는 뜻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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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필수 유형·쟁점 | 요구 근거(PDF 쪽/공식 원문) | V1 위치·ID | 상태 | 결함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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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PDF 해임 무효의 원고·피고·처분일·처분명 특정 | PDF 1240면 제1항; [P-01 판결·결정](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0225) | RULE-04, FORM-01 | 완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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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PDF 교장 주위적·교원 예비적 확인의 조건부 사용 | PDF 1240면 제2항; [P-01 판결·결정](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0225) | §5, FORM-03 | 부분 | E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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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PDF 선고일까지의 보수와 부수 이자 | PDF 1240면 제3항; [S-07 공식 조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6417&type=HTML); [S-11 공식 조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type=HTML) | FORM-04~06, G1·G2 | 부분 | E03·E07·E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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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소송비용 및 금전 항에 한정한 가집행 | PDF 1240면 제4항; [S-11 공식 조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type=HTML) | Q-17, FORM-08, CHECK-09 | 완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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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사립학교 임용계약·징계의 사법관계 | P-02·03·19의 실제 이유; [P-02 판결·결정](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24394); [P-19 판결·결정](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4265) | RULE-01, Q-00 | 완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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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학교법인·별도 법인 경영자·사인 경영자의 피고 특정 | [S-01 공식 조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9625&type=HTML) 제2조·53조·53조의2; [P-17 판결·결정](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505) | RULE-02, Q-12, STOP-C01 | 부분 | E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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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국·공립 교원 인사 및 소청결정 행정소송으로 전환 | [P-02 판결·결정](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24394); [P-21 판결·결정](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26172); [S-02 공식 조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3357&type=HTML) | Q-00, STOP-R01·R02 | 적법한 제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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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비교원 근로자·손해배상 단독·지위와 무관한 보수 단독 사건 | [P-05 판결·결정](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119); [P-11 판결·결정](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3723); V1 §0의 명시 범위 | STOP-R03~R05 | 적법한 제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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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신분박탈이 없는 정직·감봉 등 징계의 무효확인 | [S-01 공식 조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9625&type=HTML) 제61조; V1 유형 T1 | Q-02 A, Q-03, LEAF-01, FORM-01 | 완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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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원시 임용 무효 주장에 대한 현존 교원 지위 확인 | [S-01 공식 조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9625&type=HTML) 제52조·53조의2; PDF 1240면의 지위확인 구조 | Q-02 G, LEAF-09, FORM-02 | 완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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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정년·임기·계약기간 종료와 잔존 법률상 불이익의 구별 | [P-05 판결·결정](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119); [P-12 판결·결정](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8917); [P-13 판결·결정](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9451); [P-14 판결·결정](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7286) | RULE-03·06, Q-10, STOP-T01 | 부분 | E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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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임기 종료 학교장의 재임명·독립 교원 지위·과거 보수 | [P-01 판결·결정](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0225); [P-20 판결·결정](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41597) | Q-07, STOP-H03, FORM-03 | 부분 | E01·E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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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원로교사·승진·정년보장임용 거부의 재심사 권리 | [P-12 판결·결정](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8917); [P-20 판결·결정](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41597) | Q-07·09·10, LEAF-10, FORM-07 | 부분 | E01·E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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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기간 만료 후 재임용 거부 확인과 임금 아닌 손해배상 전환 | [P-05 판결·결정](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119); [P-06 판결·결정](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7912); [P-10 판결·결정](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6178) | Q-06·08·10, LEAF-06, STOP-R04 | 부분 | E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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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반드시 재임용할 의무·반복 갱신 등 지위 존속 특별사정 | [P-05 판결·결정](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119); [P-09 판결·결정](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7512) | RULE-05, Q-08·10, LEAF-07 | 부분 | E01·E04·E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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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일반 소청 결정과 과거 특별위원회 결정의 효력·이행청구 한계 | [P-09 판결·결정](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7512); [P-10 판결·결정](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6178); [S-02 공식 조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3357&type=HTML) | P-09, RULE-05, STOP-H01 | 부분 | E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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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2003년 헌법불합치·2005년 개정 전 사건의 소급효와 최소절차 | [P-04 판결·결정](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detc&ID=134502&type=HTML); [P-05 판결·결정](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119); [P-06 판결·결정](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7912); [P-07 판결·결정](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26150) | RULE-05, P-04~08, P-22 | 부분 | E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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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직위해제 뒤 동일 사유 징계와 법률상 잔존 불이익 | [P-18 판결·결정](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9168) | RULE-11, Q-04, LEAF-04 | 부분 | E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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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선행 징계 취소·재징계·후행 처분별 소송물과 임금기간 | [2023두47411](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6759); [S-01 공식 조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9625&type=HTML) 제66조의2 | Q-02·03·04, FORM-01 | 누락 | E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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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사립학교법 제57조의 당연퇴직 통보 무효확인 병합 | [S-01 공식 조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9625&type=HTML) 제57조; [P-12 판결·결정](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8917)는 기간만료 인사명령 사례로 범위 한정 | Q-05, LEAF-05, U-02 | 미검증 | E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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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제54조의4 기간제교원의 기간·당연퇴직·적용 제외 | [S-01 공식 조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9625&type=HTML) 제54조의4 | Q-01·06·08에 구분 없음 | 누락 | E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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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강사의 3년 재임용 절차·방학 임금 및 겸임교원등과의 차이 | [S-03 공식 조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3297&type=HTML) 제14조의2·17조 | RULE-12, Q-01, STOP-V07 | 부분 | E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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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심사 승인 후 계약조건 불일치에 따른 실질 재임용거부 | [2021두49772](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42109) | Q-02 E·G, Q-06 | 누락 | E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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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신규임용 부정행위에 대한 법정 임용취소 | [S-01 공식 조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9625&type=HTML) 제53조의5·법률 제21011호 부칙 | Q-02 B·D·G, LEAF-09 | 부분 | E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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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결정일·통지일·대상 임용기간의 분리 특정 | [P-05 판결·결정](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119) 이유 1; [P-12 판결·결정](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8917) | §2, FORM-07 | 부분 | E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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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임금 청구권과 임금 상당 손해배상의 구별 | [P-05 판결·결정](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119); [P-10 판결·결정](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6178); [P-11 판결·결정](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3723) | RULE-05·07, STOP-R04·T02 | 완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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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기간별 보수표·승급·수당·기지급액을 반영한 원금 | [P-16 판결·결정](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8854) 이유 2~4; [P-19 판결·결정](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4265) | §2·8, FORM-04~06 | 부분 | E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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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중간수입의 대응기간과 휴업수당 보호 한도 | [P-16 판결·결정](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8854) 이유 4; [S-09 공식 조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3457&type=HTML) 제46조제1항 단서 | RULE-07, §8 | 부분 | E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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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기발생 임금별 이행기·송달일에 맞는 비역전 이자 구간 | [S-07 공식 조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6417&type=HTML) 제3조; [S-12 공식 조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HTML) 제397조 | G1, FORM-04 | 부분 | E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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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장래 임금의 미리 청구할 필요·기간 종기·이율 제외 | [P-16 판결·결정](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8854) 이유 5(1); [S-07 공식 조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6417&type=HTML); [S-11 공식 조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type=HTML) | RULE-08·09, FORM-05·06 | 부분 | E03·E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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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재직·퇴직 임금의 근로기준법 지연이자 적용과 경과규정 | [S-09 공식 조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3457&type=HTML) 제37조 및 제20520호 부칙; [S-10 공식 조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0551&type=HTML) | G2, S-09·10, FORM-04~06 | 부분 | E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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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항쟁 상당성을 이유로 선고일까지 이율 적용을 늦추는 범위 | [S-07 공식 조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6417&type=HTML) 제3조제2항; [S-10 공식 조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0551&type=HTML) 제18조 | G2, STOP-V06, U-01 | 미검증 | E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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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도산 절차에서 임금 공익채권·재단채권의 재개 조건 | [채무자회생법 제179·180·473·475조](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7359&type=HTML) | G3, Q-16, STOP-V04 | 부분 | E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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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사망에 따른 신분·재산청구 분리와 승계 입력 | [S-12 공식 조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HTML) 제3조·1005조; 교원 특정 민사 수계 판례는 미검증 | §6, U-03; 입력·전이 없음 | 부분 | E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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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장래 퇴직금의 사실관계별 제외·전환 | [P-16 판결·결정](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8854) 이유 5(2); [S-11 공식 조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type=HTML) 제251조 | RULE-08, §12 | 부분 | E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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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미확정 정관상 권리와 미검증 법리의 구별 | 생성계약 constraint; V1 Q-08·STOP-V03 | §0, Q-08, §14.3 | 부분 | E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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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LEAF별 병합 가능 범위·AND/OR·전이의 단일 연결 | 생성계약 output_format·success_criteria; V1 §4·10·11 | Q-13·15~17, LEAF-01~10 | 부분 | E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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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유형의 정확한 구별 | [P-03 판결·결정](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detc&ID=124758&type=HTML); [P-04 판결·결정](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detc&ID=134502&type=HTML) | P-03·04 | 부분 | E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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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특정성 설명과 가집행 조문의 인용 범위 구별 | [S-11 공식 조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type=HTML) 제213조제3항 | RULE-04, S-11 | 부분 | E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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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민사소송 대상과 소청청구·행정소송 제소기간 구별 | [S-02 공식 조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3357&type=HTML) 제9조·10조; [P-02 판결·결정](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24394) | RULE-01, Q-00, §13 S-02 | 완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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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시행 예정 판본과 현행 적용 조문의 구별 | [S-04 공식 조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6065&type=HTML)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문; §3 현행성 대장 | S-04의 예정본 경고 | 완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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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동일 규칙 중복과 예외 갱신의 일관성 | 생성계약 constraint·quality_bar; V1 §1·5·7·9·12·14 | RULE·금지·STOP·CHECK 중복 | 부분 | E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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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복수 원고별 처분·직위·독립 임금액의 특정 | V1 RULE-13·§6의 개별 주문 구조; PDF 1240면의 원고별 특정 | Q-12, RULE-13, §6 | 완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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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복수 피고를 선택할 때 연대·개별 부담의 근거 확인 | [민법 제408·413·414조](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HTML); 실제 부담 근거는 사건별 별도 확인 | RULE-13, §6, Q-12 | 완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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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결함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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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의 절 번호는 V1의 번호이다. 심각도는 확인청구 부적법·잘못된 당사자/주문·중대한 금전 오류 가능성을 S1, 보완해야 할 필수 예외·검증 공백을 S2, 낮은 위험의 인용·중복 정비를 S3으로 구분했다. 동일 위치가 다른 행에도 나타나는 것은 수정 원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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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함 ID | 심각도 | 평가축 | V1 위치·ID | 결함과 영향 | 근거(사건번호·조문·공식 URL) | 검증상태 | v2 수정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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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01 | S1 | 정확성 | RULE-03·06, Q-06~10, STOP-H03·T01, CHECK-04, LEAF-06~08·10 | 정년·임기 경과를 일률적인 확인청구 제거 사유로 취급한다. 계약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승진임용 거부의 확인이익, 별도 지위 존속 근거, 파면·해임으로 남는 법률상 결격을 구별하지 않는다. 임기 만료 학교장의 과거 보수 청구도 Q-07→H03에서 소실된다. | [2003다52647 이유 2나·다](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119); [2020다282674 이유 3·4](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8917); [95재다199 이유 2](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9451) | 확인된 범위 과장·전이 오류 | 교체·연결 변경 — 연령정년/계약기간/학교장 임기/직급정년을 분리한다. 현재 지위 회복 가능성, 재심사신청권, 잔존 결격을 청구별로 심사하고, 제외한 확인 항과 별개로 과거 보수 경로를 보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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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02 | S1 | 정확성 | RULE-02, Q-12, STOP-C01, §12, CHECK-01 | 학교장·이사장 ‘개인’을 일률적으로 금지하여, 본인이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이면서 원장·교장을 겸하는 경우 적격 피고를 오차단한다. 위임받은 임용권자와 계약상 채무자도 동일 개념으로 적었다. | [사립학교법 제2조제3호·제53조·제53조의2제1·2항](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9625&type=HTML) | 확인된 오류 | 교체·연결 변경 — 법인기관으로서의 개인과 개인 경영자를 분리한다. 후자는 개인 성명으로 통과시키고, 전자는 설치·경영 법인을 특정한다. 학교시설 자체와 법인 명칭도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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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03 | S1 | 정확성 | G1·G2, FORM-06, CHECK-08 | 변론종결 뒤 판결선고일까지 발생할 임금도 FORM-06의 정기금에 포함하면서 그 전체에 선고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을 붙인다. 장래이행 예외는 FORM-05에만 적용되어 같은 장래분이 문형 선택에 따라 12% 대상이 된다. | [소송촉진법 제3조제1항 단서](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6417&type=HTML); [민사소송법 제251조](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type=HTML); PDF 1240면 | 확인된 조문 충돌 | 추가·교체 — 변론종결 기준 기발생/장래분을 먼저 분리하고 모든 문형에 동일한 장래이행 제외 플래그를 적용한다. PDF의 선고일 종기 문형을 무조건적인 현행 표준으로 두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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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07 | S1 | 정확성 | FORM-04 변수 사전·주문, G1 | [기산일]을 소장 송달 다음 날로 정할 수 있으면서 첫 구간 종기는 소장 송달일까지로 고정하여 역전 구간을 만든다. 송달 뒤 이행기가 도래한 임금도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전액 특례이율을 받는 것처럼 생성할 수 있다. | [소송촉진법 제3조제1항](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6417&type=HTML); [민법 제397조](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HTML) | 확인된 문형·기간 오류 | 교체 — 임금별 원금·지급기일·청구서면 송달일을 대응시킨다. 시작일이 종기를 넘는 구간은 생성하지 않으며, 추가 청구/증액과 미도래 원금에는 적정 기산점을 별도로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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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6 | S1 | 정확성 | G2, S-09·10, FORM-04~06, STOP-V06 | 근로기준법 20%를 언급하지만 실제 금전 문형에 [근기법이율]을 적용하는 경로가 없다. 재직 임금의 2025.10.23 시행·적용례, 정기지급일 다음 날과 퇴직 후 14일 경과의 차이, 시행령상 제외기간이 입력·주문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법률 제20520호 부칙 제1·2조](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3457&type=HTML); [시행령 제17·18조](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0551&type=HTML) | 확인된 현행 규칙 미실행 | 추가·연결 변경 — 근로자성/임금 성격→재직·퇴직→발생일·시행일→지급기일→제외사유·기간→이율을 판정한다. 민법·특례법과 중복 가산하지 않고 적용 구간별 20% 문형을 마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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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04 | S2 | 정확성 | RULE-05, Q-08·09, §7·12, STOP-H01, P-09 | 일반 재임용심사 의무, 특정 교원을 반드시 재임용할 의무, 구제특별법상 특별위원회 결정의 효력을 혼동하여 모든 임용·재임용·절차이행 청구를 금지한다. P-09 이유 1라는 특별사정과 재심사 의무를 명시하며 P-10도 일반 소청 취소결정의 재심사 의무를 인정한다. | [2007다47841 이유 1라·2](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7512); [2008다6953 이유 2나(2)](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6178); [교원지위법 제10조제3항·제10조의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3357&type=HTML) | 확인된 인용 범위 과장; 개별 이행청구 적법성은 별도 심사 필요 | 교체·연결 변경 — 일반 심사위원회/과거 특별위원회, 재심사 의무/당연 재임용 효과/강제조항상 의무를 나누고 확인청구를 기본형으로 유지한다. 특정 이행청구는 독립 근거·주문 특정성을 검증한 뒤 허용 또는 명시 전환하며 일괄 금지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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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05 | S2 | 정확성 | §5 둘째 항, Q-11, FORM-03, CHECK-05 | 학교장 지위 회복을 선택하면 임용 전 교원 지위가 당연히 남는 것처럼 예비적 교원 확인을 필수로 붙인다. P-01과 PDF는 이러한 예비청구가 실제로 기각된 사례이며, 모든 학교장에게 독립된 대체 지위가 있음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 [94다4288 이유 (2)](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0225); PDF 1240면 | 확인된 일반화 오류 | 교체 — 원고의 선택과 별도 교원 임용·존속 근거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예비청구를 부가하고 학교장 확인 단독형을 허용한다. PDF는 구조 예시임을 명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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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06 | S2 | 정확성 | RULE-11, Q-04, LEAF-04, P-18 | 직위해제 후 동일 사유 징계가 있으면 보수차액만 남도록 이동하지만, 승진·승급 제한 등 잔존 법률상 불이익 예외를 묻지 않는다. 후행 징계 자체를 다투지 않고 선행 기간 보수만 청구하는 경우에도 새 징계의 무효확인 경로를 강제한다. | [2006다33999 이유 1](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9168) | 확인된 예외 누락 | 추가·연결 변경 — 후속 징계→선행 효력 소멸→잔존 법률상 불이익 유무를 나눈다. 사실상 인사상 불이익과 법률상 제한을 구별하고, 보수만 남기는 경우에는 새로운 무효확인 항 없이 금전 경로로 전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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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08 | S2 | 정확성 | RULE-08, FORM-05·06, §7 | 장래 보수의 종기를 복직일 하나로 두어 그 전에 확정된 정년·임용기간 종료가 오는 경우를 주문에서 제한하지 않는다. FORM-06 후속으로 FORM-05를 붙이면 FORM-05의 ‘변론종결 다음 지급기일’부터 선고일까지가 중복된다. 지급기일과 임금 산정기간의 시작도 혼용한다. | [90다카25277 이유 5(1)](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8854); [민사소송법 제251조](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type=HTML) | 확인된 기간 분할 결함 | 교체 — 산정대상기간과 지급기일을 구분하고 복직·정년·적법한 계약종료 중 적용할 종기를 명시한다. 기발생/종결 후 선고 전/선고 후 구간을 겹치지 않게 나누고 FORM-05의 10월 1일·매월 25일 예시도 정합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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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09 | S2 | 완전성 | §0·2·3, RULE-05, Q-01·06·08, S-01 | 대학의 기간임용제와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의 기간제교원을 구분하는 입력·분기가 없다. 후자에 적용되지 않는 신분보장·직위해제·징계 규정까지 일반 교원 트리로 적용할 수 있다. |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3항](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9625&type=HTML) | 누락 확인 | 추가 — 임용 근거 조문을 필수 입력으로 추가한다. 제54조의4 유형의 기간·당연퇴직·적용 제외 조문을 별도 분기로 정리하고 대학 기간임용제 재심사 규칙과 자동 동일시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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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0 | S2 | 완전성 | RULE-12, Q-01·08·09, STOP-V07 | 강사·겸임·초빙교원을 같은 VERIFY 뒤 일반 재임용 경로로 보낸다. 강사의 신규임용 포함 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과 방학 임금, 겸임교원등에 준용되지 않는 조항을 문형 선택까지 연결하지 않았다.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제2~5항·제17조제2항](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3297&type=HTML) | 부분 확인 | 추가·연결 변경 — 직종별 준용표와 강사의 임용·재임용 연차를 추가한다. 학칙 확인 전에도 법정 권리는 별도 표기하고, 겸임교원등에 강사의 모든 권리·소청 규정을 자동 전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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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1 | S2 | 완전성 | Q-02 E·G, Q-06, FORM-07 | 재임용 심사 통과 뒤 계약조건 불일치로 재계약이 무산되고 퇴직 통보를 받은 유형이 없다. 단순 임용 부존재(LEAF-09) 또는 기간 만료로 처리하면 실질적인 재임용거부에 대한 확인청구를 놓친다. | [2021두49772 이유 3](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42109) | 누락 확인; 행정사건의 사립학교 실체법 판단을 경계 규칙으로 사용 | 추가·연결 변경 — 승인·조건부 승인·계약협상·불성립 통보를 입력하고 실질 재임용거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무효확인 주문과 정당한 계약조건 심사는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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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2 | S2 | 완전성 | Q-02·03·04, §7, FORM-01 | 징계처분을 하나의 처분일·처분명으로만 취급한다. 사전통보 누락 뒤 재심의, 선행 징계의 자진 취소와 후행 징계 등에서는 현재 다툴 처분과 기간별 임금 차액이 달라지나 이를 선택할 경로가 없다. | [2023두47411 이유 2·3](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6759); [사립학교법 제66조의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9625&type=HTML) | 누락 확인; 행정사건과 민사 확인의 소송물은 구별 | 추가 — 선행/취소/후행 처분의 날짜·내용·효력기간을 배열로 받는다. 잔존 효력·신뢰보호·현재 구제이익을 확인하고 청구할 처분 및 차액기간을 각기 지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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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3 | S2 | 정확성 | RULE-05 마지막 문장, §12 관련 금지, P-05~08 | 2005년 개정 재임용 절차가 개정 전 거부에는 소급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여, 헌법불합치 당해 사건 및 결정 당시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계속 중이던 사건의 소급효 예외를 버린다. | [2003다52647 이유 2가(2)](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119); [2005다37024 이유 1가(2)](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7912); [2007다9009 이유 1](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26150) | 확인된 반대 근거 누락 | 교체·추가 — 거부일·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계속 여부·위헌 쟁점·구제특별법 적용을 확인하는 역사사건 게이트를 둔다. 소급 적용과 최소절차 심사를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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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4 | S2 | 완전성 | §2 보수 입력, §8 원금, FORM-04~06 | 처분 당시 월액×월수 중심 산식에는 중간의 호봉 승급·보수표 인상·정기 수당 변경과 실제 일부 지급액을 기간별로 반영하는 구조가 충분하지 않다. P-16은 바로 회계연도와 승급일을 잘못 반영한 임금 계산을 파기하였다. | [90다카25277 이유 2~4](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8854); [2018다207854 이유 2](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4265) | 부분 확인 | 추가 — 보수표 적용기간·승급일·정기수당·성과급 확정조건·기지급액의 기간별 배열을 추가한다. 지급가능 임금과 공제액을 계산한 후 청구취지에는 결과만 출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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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5 | S2 | 정확성 | RULE-07, §8 공제, S-09 | 휴업수당 보호 한도를 언제나 평균임금 70%로 고정한다.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할 때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단서가 빠져 중간수입 공제 가능 범위를 잘못 산출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단서](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3457&type=HTML); [90다카25277 이유 4(2)](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8854) | 확인된 단서 누락 | 교체 — 평균임금·통상임금·적용 휴업수당 기준과 기간 대응을 함께 확인한다. 70%만 고정하지 말고 적용법·사건 사실에 맞는 공제 하한을 산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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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7 | S2 | 완전성 | G3, Q-16, STOP-V04, FORM-04 금지 | 도산 개시이면 금전 항을 멈추고 Q-16으로 돌아오도록 하지만, 개시 사실이 그대로인 경우 탈출 조건이 없다. 근로자의 임금인 공익채권·재단채권과 일반 채권을 분류하는 재개 기준도 없다. | [채무자회생법 제179조제1항제10호·제180조·제473조제10호·제475조](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7359&type=HTML) | 부분 확인 | 추가·연결 변경 — 근로자성·임금채권 성격·절차·당사자/관리인·집행 제한을 확인한 뒤 적정 절차로 재개한다. 신고·조사가 필요한 채권만 해당 절차로 보내고 공익·재단채권을 일괄 중단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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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8 | S2 | 완전성 | Q-11·13·15·17, §10 Leaf–Form 매트릭스 | 공통 금전 모듈과 Leaf별 허용 조합이 맞지 않는다. Q-15는 기발생+장래분에 FORM-04와 05를 함께 쓰지만 표는 ‘또는’이다. LEAF-01·06·09·10에서도 Q-13은 금전을 허용하나 표에는 없고, LEAF-04의 장래분도 본문 설명과 표가 다르다. Q-15 앞 두 선택지에는 Q-16 전이가 명시되지 않는다. | V1 §4·10·11 상호 대조; 생성계약의 output_format·success_criteria | 구조 결함 확인 | 교체·연결 변경 — Leaf별 허용/금지 금전 옵션을 한 표에 정의하고 Q-13에서 검사한다. 병합은 AND, 대체문형은 OR로 분리하며 모든 선택지에 Q-16→Q-17을 명시한다. LEAF-08 무금전 선택은 빈 청구 종료가 아닌 확인 요청으로 보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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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9 | S2 | 정확성 | Q-05, LEAF-05, FORM-01, U-02, STOP-V03 | 당연퇴직 통보 자체의 무효확인 병합 가부가 핵심 미검증이다. ‘확인 후’라고 적었으나 법리 검증은 정관 보완용 V03과 섞여 있고, 어떤 근거가 확보되면 병합 가능한지 정하지 않았다. | [사립학교법 제57조](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9625&type=HTML); [2020다282674 이유 4: 기간만료 인사명령의 한정 사례](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8917) | 미검증(UNVERIFIED): 제57조 통보 전반의 민사 확인이익 직접 근거 미확보; 오류 확정 아님 | 추가·연결 변경 — 제57조 법정 당연퇴직과 해고 성격의 당연면직·재임용거부를 먼저 구분한다. 독립 법리 VERIFY를 두고 직접 근거·잔존 이익을 확인한 뒤에만 통보 무효 항을 최종 확정한다. 검증 전에도 법적 가정·미검증 표시·보완 질문을 갖춘 조건부 초안은 허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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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0 | S2 | 완전성 | §2, §6 첫째 항, §14, U-03 | 사망 시 보수채권 승계 원칙만 있고 사망 시점·상속인·상속분·소송수계·장래 보수 종기를 다루는 입력과 경로가 없다. 이를 실제 출력에 적용할 CHECK도 없다. | [민법 제3조·제1005조](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HTML); V1 §6·14 | 부분 확인; 상속 일반 원칙은 조문 확인, 교원 특정 소송수계 판례는 미검증 | 추가·연결 변경 — 사망을 확인하면 신분 확인과 미지급 재산채권을 분리해 보류/수계 검토로 보낸다. 상속인·상속분·수계 요건이 확인된 금전청구만 별도 표시하며 교원 지위를 상속인에게 이전시키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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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1 | S2 | 완전성 | Q-02 B·D·G, §2·3·10, S-01 | 입력에 ‘임용 취소’ 명칭은 있으나, 2025.9.19 시행된 신규 임용 부정행위에 대한 법정 취소의 요건·절차·적용시점을 구별하는 실행 분기가 없다. 임용 후 법정 취소를 단순 원시적 무효·부존재(LEAF-09)로 처리하면 취소 의사표시의 효력과 지위 회복의 관계를 놓친다. | [사립학교법 제53조의5 및 법률 제21011호 개정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9625&type=HTML);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를 신설한 제20783호 개정문](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01616&chrClsCd=010102) | 실행 분기 누락 확인 | 추가·연결 변경 — 학위·경력·자격의 고의 허위/누락, 임용의 결정적 영향,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취소 일자와 적용시점을 입력한다. 임용의 원시적 무효 주장과 법정 취소를 구별한 확인 문형을 연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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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2 | S2 | 정확성 | §13 P-03(213행) | 2005헌가7의 결정 유형을 ‘헌법불합치’라고 기재하였다. 공식 결정 이유와 주문은 해당 제소 제한 조항의 위헌이며, 2000헌바26의 헌법불합치와 혼동하였다. | [헌재 2006.2.23. 2005헌가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detc&ID=124758&type=HTML) | 확인된 인용 오류 | 교체 — P-03의 결정 유형을 위헌으로 정정하고 사법관계 법리·제소 제한 위헌·현행 제10조제4항을 구별하여 설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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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4 | S2 | 완전성 | §2 처분일·통지일, §7, FORM-07 [거부일] | 입력은 결정일과 통지일을 구분하지만 출력은 하나의 [거부일]로 ‘결정 및 그 통지’를 같은 날 행위로 묶는다. 별도 일자·행위 또는 부작위 성격의 거부를 특정할 예외형이 없다. | [2003다52647 이유 1: 8.12 결정·8.27 통지](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119); [2020다282674 이유 1·3](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8917) | 부분 확인 | 교체·추가 — [결정일]·[통지일]·[대상 임용기간]을 분리하고 실제 다투는 행위를 선택한다. 미통지/묵시적 거부라면 존재하지 않는 결정일을 채우지 말고 구체적 사실에 맞는 특정 형식을 검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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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6 | S2 | 정확성 | RULE-08, §12, P-16 | 장래 퇴직금을 언제나 청구할 수 없다고 단정한다. P-16은 복직 여부 때문에 퇴직일·산정기초를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었던 해당 사안의 판단이다. | [90다카25277 이유 5(2)](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8854); [민사소송법 제251조](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type=HTML) | 확인된 사안 범위 과장 | 교체 — 해당 사실관계의 불허 원인을 적고 퇴직일·채무발생/불이행·산정기초의 확정 가능성 및 미리 청구할 필요를 별도로 판단한다. 본 문서 밖으로 보낼 경우 ‘법률상 전면 불허’가 아닌 명시적 범위 제외로 표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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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7 | S2 | 정확성 | G2, STOP-V06 기본값, U-01, FORM-06 | 항쟁 상당성의 존재·범위를 법률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사용자 선택 또는 ‘안전형’ 기본값으로 선고 다음 날 기산을 택한다. 지위를 다툰다는 이유만으로 민법·근기법상 지연손해금까지 생략하거나 특례 적용 개시를 일률적으로 늦출 근거는 확보되지 않았다. | [소송촉진법 제3조제2항](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6417&type=HTML); [근로기준법 제37조](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3457&type=HTML); [시행령 제18조](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0551&type=HTML); U-01 | 조문은 확인; 일반적 선고일까지 유예 명제는 미검증(UNVERIFIED), 본건 항쟁 상당성 미확정 | 교체·연결 변경 — 항쟁 사유·기간·금액별 범위를 검증하고 약정 지연이율의 실제 유무도 묻는다. 원고가 의식적으로 감축 청구하는 경우와 법률상 이율 적용을 분리하며 미확정이면 법리 VERIFY로 남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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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8 | S2 | 정확성 | §0 미확정값 원칙, Q-08, STOP-V03, §14.3 | 정관상 재임용 특별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LEAF-06 또는 ‘확인 항 제외’를 보수적 대안으로 정해 버린다. 권리 존속의 미확정이 곧 권리 부존재는 아니며 자리표시자·질의와 완성 주문이 혼재한다. | V1 Q-08·STOP-V03·V07; 생성계약 constraint의 미확정값 처리 | 확인된 불확실성 처리 결함 | 교체·연결 변경 — 사실 미확정, 법리 미검증, 사용자 선택을 분리한다. 청구 형태·당사자·확인이익을 바꾸는 핵심 자료가 없으면 해당 항을 확정하지 말고 대안별 조건과 보완 질문을 출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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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3 | S3 | 정확성 | RULE-04의 S-11 제213조제3항 인용 | 가집행·면제 선고를 주문에 적도록 한 조항을 모든 주문의 특정성을 정한 조문처럼 인용하였다. 4요소 특정 지침 자체와 근거 오류는 구별해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type=HTML) | 확인된 인용 범위 오류 | 교체 — 제213조는 부수 가집행 항의 근거로만 남기고, 처분 특정은 PDF와 해당 확인청구 판결의 실제 대상 표시로 뒷받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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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5 | S3 | 무군더더기 | §1·5·7·9·12·14의 병합·금지·이율·당사자 반복 | 같은 금지와 예외가 RULE, 설명, 금지 목록, STOP, CHECK에 반복되어 예외가 수정될 때 규칙이 서로 달라진다. 이미 재임용 특별사정은 §5·LEAF-07에서 허용하지만 §9에서 일률 금지하는 충돌이 나타난다. | V1 위 절 상호 대조; 생성계약 constraint·quality_bar | 중복 및 충돌 확인 | 삭제·통합 — 법리 조건은 RULE/게이트 한 곳에 두고 STOP은 행동·재개점, CHECK는 참조 검증만 남긴다. 특별사정·근거·사용자 보완 사항은 삭제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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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인용·현행성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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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의 S-01~12, P-01~22, U-01~03 등 식별자 37개 전부를 수록했다. 번호만 부가된 판례 3건, 구법 조문 3묶음과 PDF 1건, 신규 보완자료 7행을 더해 총 51행이다. 같은 조문이 여러 RULE에서 반복되어도 권위 원문 단위로 집계하였다. 법령은 적용 조문·시행일·부칙을, 판례·결정은 사건번호·선고일·실제 이유의 범위를 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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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은 2023.9.3~2026.9.3으로 한정했다. 공식 판례 검색에서 ‘교원’, ‘재임용’ 및 구체 쟁점을 검색하고 관련 대법원 판결 P-12·20, A-01~05의 실제 이유를 검토했다. A-03·05처럼 학교 측 거부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반대 방향 판단도 확인했다. 이는 모든 하급심을 망라했다거나 기준일 이후 법령 변경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예정 개정은 각 법령의 공식 제개정문에서 확인한 인용 조문 관련 범위만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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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인용 | 실재·링크 대상 | 판시·조문 범위 | 현행성·후속 변경 | 판정 | 교체·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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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1 사립학교법 제2·52·53·53의2·53의4·56·57·58·58의2·61·62·64의2·66·66의4조 | [법률 제21073호/MST 279625, 조문·부칙 확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9625&type=HTML) | 정의·임용권·자격·기간·재임용·신분보장·징계의 인용 조문은 존재. 제54조의4의 적용 제외와 제53조의5 법정 취소는 별도 구분이 필요하다. | 2026.5.12 시행본. [공식 개정문](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00888&chrClsCd=010102)의 2025.9.19 제53조의5 신설, 징계절차·시효 변경과 적용례도 대조했다. | 인용 실재 확인; 규칙 반영 부분 | E02·E09·E12·E21. 정관상 의무와 법정 권리를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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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2 교원지위법 제6·7·9·10·10의2조 | [법률 제21350호/MST 283357, 조문·부칙 확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3357&type=HTML) | 사법상 지위 보호, 소청 30일, 소청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30일과 기속력. 제10조제2항은 의무이행 유형도 포함하고 제3항은 구제조치를 정한다. | 2026.2.19 시행본. [공식 개정문](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00886&chrClsCd=010102)의 제21655호(2026.11.20), 제21717호(2026.12.3)는 위 인용 조문을 변경하지 않는다. | 확인; 민사 이행청구와 소청 의무이행 혼동 주의 | E04. 사법상 청구·소청·그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분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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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3 고등교육법 제14·14의2·15·17조 | [법률 제21332호/MST 283297, 조문·부칙 확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3297&type=HTML) | 강사와 겸임교원등의 지위·준용범위가 다르고 강사에게 3년까지 재임용 절차 및 방학 임금 규정이 있다. | 2026.8.11 시행. [공식 개정문](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00899&chrClsCd=010102)의 2026.9.11·11.20 및 2027.3.11 시행 부분은 제14·14의2·15·17조를 변경하지 않는다. | 조문 확인; 분기 반영 부분 | E10. 직종별 준용 조항·임용 연차를 붙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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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4 초·중등교육법 제19·21조 | [MST 286065, 예정본임을 확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6065&type=HTML) | 교원 구분 및 자격. 예정 판본 표시만으로 인용 조문 내용이 오류인 것은 아니다. | V1가 밝힌 2026.11.20 예정 판본과 [공식 개정문](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00900&chrClsCd=010102)의 2026.10.29·11.20 변경 조항을 대조했고 제19·21조는 변경 대상이 아니다. | 해당 조문 동일성 확인 | 현재 적용 조문과 미래 시행판본 표시를 계속 분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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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5 유아교육법 제20·22조 | [법률 제21658호/MST 286061, 조문·부칙 확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6061&type=HTML) | 원장·원감·수석교사·교사 구분 및 자격. 2026.5.19 개정 제22조의 보건·영양교사 자격과 경과규정도 확인했다. | 2026.5.19 시행 부분 적용. [공식 개정문](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09621&chrClsCd=010102)의 후속 2026.11.20·12.3 시행 내용과 제20·22조를 구별했다. | 확인 | 직종·자격은 실제 임용 근거와 함께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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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6 교육공무원법 제6·7·10의4·47조 | [법률 제21008호/MST 273345, 조문·부칙 확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3345&type=HTML) | 자격·결격 및 공립 교원의 정년. 사립 교원의 정년을 공법 조문만으로 확정해서는 안 된다. | 2026.2.15 시행. [공식 개정문](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01616&chrClsCd=010102)의 제21656호(2026.11.20)는 위 조항을 변경하지 않는다. | 확인; 사립학교 정관 조건을 유지 | E01 관련 정년과 임용기간 구분. 신규 임용취소는 A-07의 별도 근거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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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법률 제21726호/MST 286417, 조문·부칙 확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6417&type=HTML) | 금전채무의 특례이율,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 제외, 항쟁 상당성의 범위·기간 제한을 모두 확인했다. | 2026.6.2 시행 최신 개정은 형사 관련 제23조 사항이며 제3조의 위 구조는 유지된다. | 조문 확인; FORM 적용 오류 | E03·E07·E27. 선고일 종기 문형에도 장래분 제외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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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8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 법정이율 규정 | [대통령령 제29768호/MST 208701, 본문·부칙 확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08701&type=HTML) | 연 12%. 법률상 적용요건과는 별개인 이율 수치이다. | 2019.6.1 시행 및 당시 계속사건의 경과규정 확인. 현행 비율과 과거 청구기간을 구분한다. | 확인 | 12% 자체는 유지하되 모든 임금 구간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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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9 근로기준법 제37·46조 | [법률 제21373호/MST 283457, 조문·부칙 확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3457&type=HTML) | 재직·퇴직 임금의 지연이자와 휴업수당 단서. 재직 임금의 기준은 정기지급일 다음 날이며 퇴직 등 제36조 사유와 다르다. | 제20520호의 2025.10.23 시행·적용례 확인. [공식 개정문](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01872&chrClsCd=010102)의 2026.10.8·12.10 및 2027.6.10 예정 개정과 인용 제37·46조를 구별했다. | 조문 확인; 시행조건·단서 반영 부족 | E15·E16. 70% 평균임금만 고정하거나 재직에도 14일을 부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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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18조 | [대통령령 제35436호/MST 270551, 조문·부칙 확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0551&type=HTML) | 20% 및 법정 예외 사유별 적용 제외기간. 제18조제3호는 단순히 소송이 있다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다. | 2025.10.23 시행본에서 제37조 개정에 따른 연결을 확인했다. | 확인; 출력 반영 부족 | E16·E27. 적용 제외의 사유·존속기간을 따로 입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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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 민사소송법 제213·251조 | [법률 제19516호/MST 252393, 조문·부칙 확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393&type=HTML) | 제213조제3항은 가집행·면제 선고를 주문에 표시하는 규정이고, 제251조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장래이행이다. | 2025.7.12 시행본. [공식 개정문](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01700&chrClsCd=010102)의 제21455호(2028.3.1) 해사국제상사법원 관련 개정은 제213·251조 변경이 아니다. | 제213조 인용 범위 오류; 제251조 실재 확인 | E03·E08·E23·E26. 가집행 근거를 일반 주문 특정성의 근거로 바꾸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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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2 민법 제379·538조 | [법률 제21454호/MST 284415, 조문·부칙 확인](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HTML) | 연 5%의 민사 법정이율 및 채권자 귀책 불능의 반대급부·이익 상환. 약정 이율은 제397조와 별도로 확인한다. | 2026.3.17 시행 상속 관련 개정은 제379·538조를 바꾸지 않는다. | 확인 | 임금 산정·중간수입 대응은 P-16의 구체적 요건과 함께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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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1 94다4288 | [대법원 1994.5.13, 실제 이유 (1)·(2)](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0225) | 학교장 임기 만료와 정관상 재임명·교원 임용 의무 부재. 예비적 교원 지위도 실제로 부정되었다. | P-20은 원로교사 심사 규정이 있는 다른 사실관계다. 구법 자격 인용은 아래 역사 조문 행 참조. | 실재 확인; 예시 일반화 오류 | E01·E05. PDF의 청구 형태를 인용 판례의 인용 결론으로 오인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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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2 92누13707 | [대법원 1993.2.12, 실제 이유](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24394) | 학교법인의 교원 해임은 사법상 행위, 재심위원회 결정은 행정소송 대상이라는 구별이다. | 현행 소청제도의 명칭·제소기간은 S-02로 대조했다. | 확인 | 국·공립 직접 인사와 사립학교법인의 인사를 계속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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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3 2005헌가7 | [헌재 2006.2.23, 실제 결정 주문·이유](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detc&ID=124758&type=HTML) | 학교법인의 소청결정 제소를 제한한 구법 조항의 위헌. 사립학교 교원의 사법관계에 관한 이유도 확인했다. | 현행 제소 근거는 S-02 제10조제4항. 해당 결정은 헌법불합치가 아니다. | 인용 오류 확인 | E22. 결정 유형을 ‘위헌’으로 교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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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4 2000헌바26 | [헌재 2003.2.27, 실제 주문·다수 이유](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detc&ID=134502&type=HTML) | 기간임용제 자체가 아니라 재임용 판단·절차·구제의 법적 장치가 없는 점에 대한 헌법불합치이다. | 2005년 개정 및 P-05~08의 소급효·구제 법리를 함께 확인했다. | 확인; 후속 적용 분기 부족 | E13. 모든 임용기간 만료가 신분 계속을 뜻한다는 근거로 쓰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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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2003다52647 | [대법원 2006.3.9, 실제 이유 2가~다](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119) | 개정법 소급효 예외, 임용기간 만료 후 거부 확인의 이익, 특별사정 없는 지위 상실 및 임금/손해배상 구별. | 후속 2007다55057 및 P-07~11에서 이어지는 법리를 대조했다. | 실재 확인; V1 게이트와 충돌 | E01·E13·E24. 결정일과 통지일이 다른 해당 사실관계도 특정 예시로 활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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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6 2005다37024 | [대법원 2006.3.24, 실제 이유](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7912) | 재임용 심사신청권의 확인이익 및 헌법불합치 당시 계속사건의 소급효를 확인했다. | 판결요지 유무와 무관하게 본문 이유를 직접 대조했다. P-12까지 후속 법리와 비교했다. | 확인; 예외 반영 부족 | E01·E13. ‘판시사항 대조’에 머물지 말고 실제 이유의 조건을 기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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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7 2007다9009 | [대법원 2008.2.1, 실제 이유](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26150) | 개정법 소급 적용의 한계, 별도 구제제도의 의미, 객관적인 재임용 심사 및 무효 사유의 증명책임. | P-11 및 A-03·05의 후속 객관성·재량 심사와 대조했다. | 확인; 역사사건의 조건 누락 | E13. 후속 법리를 이용해 당시 사건에 현행 절차를 무조건 소급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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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8 2007다42433 | [대법원 2010.7.29, 실제 이유](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5480) | 공정한 심사권을 침해하는 절차 하자와 재량 일탈, 무효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별도 요건. | P-11·12와 A-03·05의 재량·예측가능성 법리로 교차 대조했다. | 확인; 인용은 실체 요건 심사와 구별 | E13 관련. 단순 형식 흠결만으로 언제나 당연무효라고 확장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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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9 2007다47841 | [대법원 2010.9.30, 실제 이유 1·2](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7512) | 특별한 재임용 의무 사정과 재심사 의무를 인정하는 한편, 당시 특별위원회 재심사 인용결정만으로 특정 절차 이행을 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과거 특별위원회와 현재 일반 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 근거·효력을 혼용하지 않아야 한다. | 인용 범위 과장 확인 | E04. ‘임용·절차이행 전부 금지’를 조건부 심사로 교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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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0 2008다6953 | [대법원 2010.9.9, 실제 이유 2나](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6178) | 소청의 거부 취소는 재심사 의무를 부과하며 자동 재임용 효과가 아니다. 특별사정 없는 임금 청구와 손해배상도 구분한다. | 현행 구제조치·기속력은 S-02의 개정 조항으로 보완한다. | 확인 | E04 관련. 재심사 의무 존재와 그 이행을 구하는 구체적 민사청구의 적법성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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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1 2015다254231 | [대법원 2021.2.10, 실제 이유](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3723) | 객관적 기준·예측가능성과 임금 상당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요건 및 범위. | A-05 2023두47107 등 후속 재임용 기준 판결의 실제 이유와 대조했다. | 확인 | 손해배상은 STOP-R04로 전환하되 무효와 손해배상의 요건이 다름을 보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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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2 2020다282674 | [대법원 2023.12.14, 실제 이유 3·4](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8917) | 승진·정년보장임용 거부의 심사신청권 및 확인이익을 다루고, 별도의 기간만료 인사명령 확인이익은 부정한다. |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 판례에 해당. 제57조 당연퇴직 통보 전체에 대한 일반 판결은 아니다. | 실재 확인; 핵심 예외와 문형에 미반영 | E01·E19·E24. 재임용 거부와 기간만료 통보를 분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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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3 95재다199 전원합의체 | [대법원 2000.5.18, 다수의 실제 이유](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9451) | 임기 만료 후 과거 면직 등 확인이익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되 임용 의무나 법률상 결격 등 특별사정을 남겼다. | 91다12820의 상반 부분을 변경. 현행 재임용 심사신청권은 P-05·06·12로 별도 심사한다. | 실재 확인; 예외와 적용대상 축소 필요 | E01. 이 판결을 모든 지위·거부 확인청구의 종료 게이트로 사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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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4 96다10027 | [대법원 1996.10.11, 실제 이유](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7286) | 정년에 도달하여 종전 지위를 회복할 수 없는 해고무효확인 사건의 이익 부정과 별도 임금 청구. | 후속 P-15와 함께 확인. 계약기간 만료 뒤 재심사 권리 분쟁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 확인; 적용 범위 한정 필요 | E01. 정년 도과와 잔존 법률상 불이익을 독립 입력으로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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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5 2002다57362 | [대법원 2004.7.22, 실제 이유의 정년 도과 부분](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3376) | 상고심 중 정년으로 지위 회복이 불가능해진 때의 해고무효확인 이익 부정. | 이 평가가 사용하는 범위는 정년 도과 부분에 한정한다. 판결의 다른 취업규칙 쟁점을 현재 규칙으로 전용하지 않았다. | 해당 인용 부분 확인 | E01의 예외 및 사건 종류 분리 후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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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6 90다카25277 | [대법원 1991.6.28, 실제 이유 2~5](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8854) | 반대급부 임금, 회계연도·승급일 계산, 기간별 중간수입 공제, 장래임금 및 특정 불확정 퇴직금 청구를 다룬다. 이율 논점은 판결이 별도로 판단을 생략했다. | 구 근로기준법 제38조는 현행 제46조와 단서를 대조. 당시 60%/70% 적용시점과 현재 70%/통상임금 단서를 구별했다. | 확인; 계산·예외·사안 범위 반영 부족 | E08·E14·E15·E26. U-01의 일반 이율 유예 근거로 쓰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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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7 2001다21991 | [대법원 2001.6.29, 실제 이유](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505) | 교육시설의 명칭으로서 학교는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판단이다. | 해당 당시 학교와 이후 별도 법률로 법인화된 주체를 동일시하지 않았다. 사인 경영자는 S-01에 따라 별개로 확인한다. | 확인; 시설/설치법인 구별 필요 | E02. 명칭에 학교가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법인까지 배제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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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8 2006다33999 | [대법원 2007.12.28, 실제 이유 1](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9168) | 동일 사유 징계 후 직위해제 효력 소멸, 보수만의 이해관계와 달리 승진·승급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이 남는 경우의 예외. | 판시사항이 아니라 본문 이유의 예외까지 대조했다. | 예외 누락 확인 | E06. 사실상 불이익과 법률상 불이익을 구별하는 질문을 추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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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9 2018다207854 | [대법원 2018.11.29, 실제 이유 2](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4265) | 사립학교 교원 고용관계와 강행규정·재량의 한계 내 보수 규정의 효력. | A-02의 계약조건 불일치 사례에서는 기존 취업규칙 적용 문제가 재임용 거부에도 영향을 주었다. | 확인 | E14 관련. 기간별 보수 규정을 확인한 산정표만 주문에 반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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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0 2022두43405 | [대법원 2024.9.12, 실제 이유](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41597) | 정관상 원로교사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 임기 만료 교장의 거부 통보가 소청 대상임을 인정한다. | 최근 3년의 행정사건. 학교장에게 원로교사 지위가 자동 발생한다고 판시한 것이 아니다. | 범위 제한을 전제로 확인 | E01·E04. 민사 확인 주문으로 옮길 때 당사자·권리·확인이익을 따로 심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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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1 2000두7735 전원합의체 | [대법원 2004.4.22, 실제 다수 이유](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26172) | 국·공립대 기간임용 교원 재임용 거부의 행정처분성 인정. | 96누4305의 상반 부분 변경을 원문으로 확인했다. | 확인 | STOP-R01의 행정 경로 전환을 유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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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2 96다7069 | [대법원 1997.6.27, 실제 이유](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6585) | 구법상 기간임용 교원의 재임용 기대권을 부정하던 법리. | 헌재 P-04 및 P-05 이후의 심사신청권 법리를 배제하는 현재 단독 근거로 쓸 수 없다. | 구법 라벨을 전제로 확인 | 역사 설명으로만 유지하고 현행 거부 확인을 일괄 차단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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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후속 인용 2007다55057 | [대법원 2010.1.14, 실제 이유](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7891) | 개정 전 재임용 거부의 민사 확인과 재심사 권리·최소절차, 구제특별법 관계를 확인했다. | P-05·07의 후속 법리다. V1의 번호만 있는 후속 인용도 이번 대장에 포함했다. | 확인 | E13의 역사사건 분기에 보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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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3·§12의 91다12820 | [대법원 1991.7.23, 실제 이유](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5163) | 당시 임용기간 종료 뒤에도 면직 무효와 지위 존속을 폭넓게 인정한 부분이 존재한다. | P-13이 그 상반되는 부분을 변경했음을 두 판결 이유로 대조했다. | 변경된 구법 판례라는 표시 확인 | 현재 권리 인정의 단독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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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1의 96누4305 | [대법원 1997.6.27, 실제 이유](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0815) | 당시 국·공립대 기간 만료 재임용거부의 행정처분성을 부정했다. | P-21 전원합의체가 상반 부분을 변경했음을 원문 양쪽에서 확인했다. | 변경 표시 확인 | 행정 경로를 막는 현재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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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1의 구 교육법 제79조 | [94다4288 실제 참조·이유](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0225); [초·중등교육법 제21조](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6065&type=HTML); [유아교육법 제22조](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6061&type=HTML) | V1가 구법이라고 명시한 교원 자격 조문. 당시 전문 전체의 독립 법령 판본까지 복원한 것은 아니다. | 현재 자격은 학교급별 현행법에 따르며 과거 법령 번호를 현행 조문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역사 인용 범위 확인; 당시 법령 전문 독립 검증은 미수행(비핵심) | 역사사건의 자격 자체가 쟁점이면 당시 판본을 추가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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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1·S-06의 구 교육공무원법 제6·7조 | [94다4288 실제 참조·이유](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0225); [현행 제6·7조](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3345&type=HTML) | V1의 구법 자격 인용과 현행 초·중등·유아교육법 연결을 대조했다. 당시 판본 전문 독립 복원은 미수행이다. | 현재 연결 조문을 확인했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 자격과 임기 존속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 현재 대응 조문 확인; 구법 전문 독립 검증은 미수행(비핵심) | 구법 라벨을 보존하고 사건일의 자격 규정을 따로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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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6의 구 근로기준법 제38조 | [90다카25277 실제 이유 4](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8854); [현행 제46조](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3457&type=HTML) | 당시 판결의 적용기간별 60%/70% 법리와 현재 휴업수당 조문을 대조했다. 과거 법령 전체의 독립 복원은 미수행이다. | 현행 제46조제1항에는 평균임금 70% 외에 통상임금 단서가 있다. | 인용 범위·현재 단서 확인; 구법 전문 독립 검증은 미수행(비핵심) | E15. 과거 사건의 비율은 적용법 확인 없이 현재 수치로 치환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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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01 선고일까지 항쟁 상당성을 인정한다는 판례 | 특정 대법원 판례 번호·직접 근거 미확보. [제3조제2항](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6417&type=HTML)의 조문은 확인 | 개별 사안의 상당성 심사와 일률적인 선고일 유예는 별개이다. | 공식 본문검색과 검색어 재시도 및 관련 임금 판결 이유 검토로도 V1의 일반 명제를 확인하지 못했다. | 미검증(UNVERIFIED), 핵심 | E27. 오류 확정과 구별하되 정확성 통과 불가. 감축 청구 선택과 법정 이율 판정을 분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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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02 당연퇴직 통보 무효확인 이익의 교원 판례 | [제57조](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9625&type=HTML) 및 [기간만료 인사명령 사례](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8917)는 확인; 직접 일반 근거 미확보 | 기간만료 통보에 대한 판단을 법정 당연퇴직 통보 전반에 곧바로 대입할 수 없다. | 공식 검색 및 검색어를 바꾼 재시도 후에도 핵심 범위를 확정하지 못했다. | 미검증(UNVERIFIED), 핵심 | E19. 해당 병합은 직접 근거와 잔존 이익 확인 전 확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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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03 교원 지위·보수 청구 승계 판례 | [민법 제3·1005조](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HTML)는 확인; 교원 특정 민사 수계 판례 미확보 | 신분 자체와 재산채권 상속을 구별하는 일반 원칙은 조문으로 보완된다. 구제특별법상 상속인 신청 사례를 민사 수계 판례로 전용하지 않는다. | 공식 검색과 재시도에서 직접 사건 미확보. 특정 당사자·사망 시점의 수계 절차는 별도 확인 필요. | 일반 원칙 보완 확인; 직접 판례 미검증 | E20의 입력·수계 검토 경로를 추가한다. 이 미검증만으로 일반 상속 원칙을 오류로 처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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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의 지정 PDF ‘교장직확인등’ 1240면 | 취지기재례_교원의지위.pdf, 1쪽 원문 전체와 V1 문형 대조 | 해임 무효, 교장 주위적/교원 예비적 확인, 선고일까지 정기금 및 이자, 금전 가집행의 청구 예시이다. | 예시는 인용판결의 승소 주문이나 2026년 장래채무 이율에 관한 일반 근거가 아니다. | 예시 구조 확인; 무조건 전용 불가 | E03·E05·E08. 예시의 법적 적합성은 현행 조문과 개별 사실에 따라 재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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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01 신규 대조: 2018두55272 | [대법원 2023.10.26, 실제 이유](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7933) | 특수법인 대학 교원의 법적 지위 및 직급정년만을 이유로 심사를 배제할 수 없는 범위. | 최근 3년. 근거 법률과 사법상 계약관계 여부가 중요하다. | 보충 근거 확인 | E01의 연령정년·직급정년·계약기간 구분과 Q-00 법적 성격 판정에 연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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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02 신규 대조: 2021두49772 | [대법원 2024.6.17, 실제 이유 3](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42109) | 재임용 심사 통과 뒤 계약조건 불일치와 계약 불성립 통보도 실질 재임용거부가 될 수 있다. | 최근 3년. 기존 보수 규정과 불이익 변경의 조건을 사실관계별로 판단했다. | 보충 근거 확인 | E11. 단순 원시 임용 부존재와 구분하며 행정소송 주문을 민사에 복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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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03 신규 대조: 2024두55877 | [대법원 2025.2.20, 실제 이유 3](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3895) | 사전 객관적 심사 기준과 주장자의 증명책임. 논문 원본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은 거부에 대한 원심의 위법 판단을 배척했다. | 최근 3년의 반대 방향 사례. 기간 만료 후 거부 확인 가능성과 실제 거부의 무효 여부는 별개다. | 반대 근거 확인 | RULE-05의 권리/심사 기준과 청구취지 작성 범위를 구별한다. 모든 거부가 위법하다는 규칙을 추가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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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04 신규 대조: 2023두47411 | [대법원 2025.6.5, 실제 이유 2·3](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6759) | 선행 징계 자진 취소와 후행 징계, 절차 하자·신뢰보호 및 이중징계 여부의 사실관계별 판단. | 최근 3년. 행정 소청결정 소송이므로 민사에서는 실제 처분권자 행위와 확인이익을 재구성해야 한다. | 보충 근거 확인 | E12. 징계 이벤트 배열과 잔존 효력·임금 기간을 연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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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05 신규 대조: 2023두47107 | [대법원 2026.2.26, 실제 이유](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18085) | 양적 논문 심사 기준과 별도의 연구부정행위 판단·제외를 구별한다. 학교 측 재임용 거부가 언제나 위법하다는 논거가 아니다. | 기준일 직전 최근 판례로 P-11 등 후속 적용을 대조했다. | 반대·후속 근거 확인 | 재임용 확인 주문의 형태와 본안 승소 요건·증명책임을 분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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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06 신규 조문: 민법 제3·397·408·413·414·1005조 및 채무자회생법 | [민법 제3·397·408·413·414·1005조](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4415&type=HTML); [채무자회생법 제179·180·473·475조](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7359&type=HTML) | 이율·복수 당사자 부담·임금 상속 일반 원칙과 도산 절차의 임금 공익채권·재단채권 예외를 확인했다. | 민법 2026.3.17, 채무자회생법 법률 제20577호 2026.3.1 시행본의 해당 조문 확인. | 보충 근거 확인 | E07·E17·E20·E27. 근로자성·채권 성격·관리주체·개별 절차까지 확인한 후 재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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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07 신규 조문: 사립학교법 제53조의5·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 | [사립학교법 신설 조문·부칙](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9625&type=HTML); [공식 개정문](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lsId=001616&chrClsCd=010102) | 임용 지원 시 부정행위의 법정 임용취소와 그 준용. 당시 면직 사유와 원시 무효를 포괄한 하나의 명제가 아니다. | 사립학교법 법률 제21011호, 교육공무원법 제20783호의 해당 개정문·시행일(2025.9.19)을 대조했다. | 보충 근거 확인 | E21. 적용시점·요건·인사위원회 심의와 취소행위를 별도 입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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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01~03 검증에서는 최초 공식 검색 후 검색어·본문 검색을 바꾸어 한 차례 재시도했다. 관련 원문이 검색되더라도 필요한 명제를 직접 판시하지 않으면 검증 완료로 처리하지 않았다. 특히 P-12의 기간만료 통보 사례와 P-09의 과거 특별 구제제도상 상속인 신청 사례는 각각 U-02·U-03의 직접 판례로 바꾸어 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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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트리–문형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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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ID 기준 수는 Q 18개(Q-00~17), RULE 13개(RULE-01~13), LEAF 10개(LEAF-01~10), FORM 8개(FORM-01~08), CHECK 10개(CHECK-01~10), STOP 18개(H 3·C 1·V 7·T 2·R 5)이다. 반복 인용 횟수는 세지 않았다. 정의된 ID의 중복·미정의 명시 참조는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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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F→FORM의 명목상 참조 커버리지는 10/10(100%)이고 8개 FORM 모두 참조된다. 이는 표의 ID가 존재한다는 검사 결과일 뿐이다. 시간 게이트 과차단, 금전 AND/OR, 조건별 부적법한 종료가 있어 법적으로 유효한 종단 경로 100%가 검증된 것은 아니다. 아래에는 실제 결함 경로만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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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관련 ID | 문제 | 도달 경로/단절 근거 | 수정 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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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게이트 과차단(E01) | Q-06→08→10, LEAF-06·07·10, STOP-T01 | 임용기간 만료 후 심사신청권이 남아도 확인을 제거한다. | 재임용 거부→기간 만료→Q-10 ‘임기 경과’→LEAF-08. 필요한 FORM-07을 잃는다. 임기를 학교장만 뜻한다고 보아도 임용기간과 구별하는 정의가 없다. | 연령정년/학교장 임기/계약기간/직급정년을 분기하고 청구별 잔존 이익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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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 종료에서 보수 경로 소실(E01) | Q-07, STOP-H03 | 재임명 의무 없는 임기 종료 학교장 사건에서 유효한 과거 보수 선택까지 제거한다. | Q-06 학교장→Q-07 예외 없음→H03, Q-13에 도달하지 못함. | 지위 확인 불가와 금전채권 부존재를 분리하여 과거 보수가 있으면 Q-13에 연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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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오차단(E02) | Q-12, STOP-C01 | 적법한 사인 경영자가 원장·교장을 겸하면 개인이라는 이유로 차단될 수 있다. | Q-12 경영자 개인 통과와 학교장 개인 차단 조건이 중첩한다. | 법인기관 개인/사인 경영자를 먼저 분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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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 지위의 필수 예비청구(E05) | Q-11, LEAF-03, FORM-03 | 교원 신분의 독립 근거와 사용자 선택 없이 예비청구가 필수 연결된다. | 학교장 지위 확인 선택→주위/예비형 자동 출력. | 학교장 단독/독립 교원 지위와 예비적 병합을 명시 선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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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직위해제의 예외 누락(E06) | Q-04, LEAF-04 | 잔존 법률상 불이익과 보수만의 구제가 분리되지 않는다. | 동일 사유 징계 ‘있음’→Q-03 또는 Q-13, 잔존 승진·승급 제한 질문 없음. | 법률상 잔존 불이익이면 선행 무효 항 유지, 없으면 선택한 보수만 남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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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종·사건 유형 구분 누락(E09·E10·E11·E12·E21) | Q-01·02·06, LEAF-06·09, STOP-V07 | 기간제교원, 강사 세부 준용, 계약조건 불일치, 재징계, 법정 임용취소가 일반 가지에 섞인다. | 직종·사건명 선택 단계의 입력이 서로 다른 법정 처리요건을 표현하지 못한다. | 임용 근거 조문과 처분 이벤트 배열을 추가한 뒤 현존 지위/거부/취소 확인 문형에 연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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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 허용·AND/OR 불일치(E18) | Q-13·15·17, LEAF-01·04·06·09·10, FORM-04~06 | 금전 모듈의 공통 선택과 Leaf별 표가 다르다. | 예: LEAF-04에서 기발생·장래 보수 선택→Q-15 FORM-04 AND 05이나 §10 표의 허용 문형과 불일치. LEAF-01·06·09·10에는 공통 금전 선택의 대응 문형이 표시되지 않음. | 법적 임금 허용 여부를 먼저 판정한 한 개의 허용 조합표를 Q-13에서 조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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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게이트 연결 불명·빈 청구(E18) | Q-15·16·17, LEAF-08 | Q-15 앞 두 선택지의 Q-16 연결 및 금전 없는 LEAF-08 종료가 불명확하다. | 기발생만/기발생+장래 선택 끝에 ‘→ Q-16’ 없음. LEAF-08→Q-13 무금전→Q-17은 비용 외 본안 주문을 남기지 못함. | 모든 금전 가지를 Q-16에 명시 연결하고 빈 청구는 ASK/적정 종료로 보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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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중복 및 장래 특례이율(E03·E07·E08) | FORM-04~06 | 금액·시간 구간 조건이 문형마다 달라 잘못된 주문으로 종료될 수 있다. | FORM-04 시작=송달 다음 날/끝=송달일; FORM-06 선고 종기+FORM-05 종결 후 시작 중복; FORM-06 장래분에도 12%. | 금전 산정표를 먼저 정규화하고 비역전·비중복·장래 제외 검사를 통과한 구간만 출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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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율 사전과 실제 출력 불일치(E16·E27) | G2, Q-16, STOP-V06, FORM-04~06 | 20% 규칙의 도달 문형이 없고 상당성 미확정에 기본 선고일 기산을 사용한다. | [근기법이율] 정의가 FORM에 연결되지 않는다. V06 보완 없으면 FORM-06 ‘안전형’으로 종료 가능. | 적용시점·예외기간과 상당성을 검증하여 근기법/민법/특례 구간을 출력한다. 핵심 미검증은 주문 확정 전에 보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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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 순환(E17) | Q-16↔STOP-V04 | 같은 개시 사실이 유지되면 재개 조건 없는 순환이다. | Q-16 도산 있음→V04→Q-16→동일 V04. | 절차·임금 공익/재단채권·대표주체를 확인한 상태값으로 재개 또는 적정 전환을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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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 미검증과 사실 누락 혼합(E19·E28) | Q-05·08, STOP-V03, LEAF-05·06 | 정관 자료 확인과 법리 검증을 같은 장치로 다루며 미확정을 부정으로 바꾼다. | U-02 법리 미검증→V03 정관 확인; Q-08 특별사정 불명→LEAF-06. | 사실 ASK와 법리 VERIFY를 구분하고 결과를 미확정으로 보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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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계 이벤트 미연결(E20) | §6, U-03, Q-00~17, CHECK-01~10 | 사망의 재산청구 전환을 실행할 노드·체크가 없다. | §6의 상속 설명을 읽어도 어떠한 Q/LEAF 전이가 적용되는지 정의되지 않음. | 사망 시점→신분 항 종료 검토→재산채권 수계/상속분 확인→금전 문형의 순서를 추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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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행위 특정 손실(E24) | FORM-07 | 결정과 통지 날짜를 하나의 자리로 축약한다. | §2의 서로 다른 두 일자를 입력해도 FORM-07은 [거부일] 하나만 출력한다. | 결정/통지/대상 임용기간 및 실제 다투는 행위 선택값을 문형에 보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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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삭제·통합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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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위치·ID | 대상 | 이유 | 보존 정보 | v2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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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9·12·14 (E25) | 당사자·재임용 금지/예외·이율·병합의 반복 본문 | 법적 조건을 여러 군데 다시 서술하여 특별사정 허용과 금지 문구가 충돌한다. | 조건별 예외, 근거, 보완 질문, 금전/신분의 구별 | 법리는 RULE와 단일 연결표에 통합하고 금지 목록은 해당 ID 참조로 교체한다. STOP에는 행동·재개 조건, CHECK에는 확인할 ID만 남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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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거·역사적 예외·강사 준용·미검증 표시 자체는 삭제 대상이 아니다. ‘코드 ID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필요 없는 요소’ 또는 실제로 도달 불가능하다고 입증되지 않은 FORM을 죽은 요소로 집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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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v2 개정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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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1인 E01·E02를 먼저 교체한다. Q-00~12의 주체·임용기간·확인이익을 정규화하고 학교장/계약기간 만료 및 사인 경영자 반례로 테스트한다. 이 단계가 끝나야 LEAF 선택과 원고·피고가 안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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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머지 S1인 E03·E07·E16을 하나의 금전 산정 모듈에서 수정한다. 임금별 지급기일·사실심 종결·송달·퇴직·2025.10.23 시행 경계를 확정한 뒤 FORM-04~06을 다시 생성한다. 현재분·장래분 혼합, 송달 후 발생분, 재직/퇴직 20% 및 제외기간 테스트를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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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2의 직종·행위 입력 E09·E10·E11·E12·E21과 기간별 원금 E14를 추가한다. 법적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입력을 먼저 마련한 뒤 E05·E06·E13·E24의 예비청구·선후행 행위·역사법·일자 특정에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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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2의 E04·E08·E15·E17·E20·E26을 연결한다. 재심사/재임용 의무, 장래분 기간, 공제 하한, 도산, 사망, 퇴직금 제외의 재개 조건을 만든다. 각 조건은 제시한 공식 조문·실제 판결 이유의 범위 밖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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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2의 E19·E27·E28에서 핵심 법리 VERIFY와 사실 ASK를 분리하고 E18의 단일 Leaf–Form 허용표를 완성한다. U-01·U-02를 직접 검증하지 못하면 해당 대안은 보류로 남긴다. 근거 미확보를 권리 부존재나 ‘안전형’ 확정 주문으로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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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2 인용 오류 E22를 정정한 다음 S3인 E23·E25를 정비한다. 규칙 통합 후 모든 참조·CHECK와 §1 커버리지를 다시 검사하며, 적법한 제외에는 이유와 대체 경로를 남긴다. 기존 문형을 유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재검증을 생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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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반드시 보존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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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ULE-01·Q-00·STOP-R01·R02의 사립학교 사법관계와 국·공립 인사·소청결정 행정소송 구별. P-02·21 및 현행 S-02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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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ULE-04·FORM-01의 원고·상대방·처분일·처분명 특정 골격. 잘못 연결된 제213조 근거는 고치되 PDF가 보여주는 구체적 대상 표시를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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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ULE-05의 재임용 거부 무효만으로 당연 재임용·임금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핵심 구별과 STOP-R04의 손해배상 전환. 특별사정 예외와 재심사 의무를 함께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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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ULE-07·§8의 중간수입을 같은 지급대상 기간에 대응시키는 규칙. 70% 고정의 단서는 고치되 다른 기간 소득의 무차별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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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ULE-09·FORM-05의 장래이행 필요성 및 장래채무에 특례이율을 자동 부가하지 않는 방향. FORM-06에도 동일 조건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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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ORM-08·CHECK-09의 금전 항에 한정한 가집행과 소송비용 분리. 신분 확인 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 구조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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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04의 예정 판본 경고와 P-13·21·22의 구법·변경 판례 표시. 역사법의 정확한 적용 범위와 현재 원문 검증을 함께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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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v2 수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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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성: §1의 부분 27행·누락 3행을 모두 해결하고, 제외 항목에는 법적 이유·대체 경로를 유지한다. 기간제교원, 강사/겸임, 계약조건 불일치, 재징계, 법정 임용취소, 도산 임금, 사망 승계의 입력부터 문형까지 테스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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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성: S1 5건과 S2 21건 전부를 조치·검증하고 S3 인용 오류도 정정한다. U-01(E27)·U-02(E19)의 핵심 명제를 직접 근거로 확정하거나 해당 주문의 최종 확정을 명시적으로 보류하는 설계로 바꿔야 한다. 이 경우에도 placeholder·법적 가정·미검증 표시·보완 질문을 보존한 조건부 초안은 허용한다. 미검증을 해소했다고 증거 없이 표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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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 원금·기지급·중간수입·보수 인상 구간 합계가 일치하고, 시작일≤종기, 원금 발생 전 이자 없음, 구간 중복 없음, 장래 특례 제외 및 근기법 이율·시행·예외기간이 일치해야 한다. 약정 지연이율 및 의식적인 감축 청구 여부는 법정 이율 판단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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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 모든 입력 조합은 유효한 LEAF+FORM 또는 이유·보완 사항이 있는 ASK/VERIFY/전환으로 끝나야 한다. 정의/참조 100%와 별도로, 위 결함 경로 및 임기 종료 후 재임용 거부·사인 경영자·임금만 잔존하는 반례를 통과해야 한다. 재개 조건 없는 순환·빈 본안 주문·미확정의 자동 부정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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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군더더기: E25를 통합하되 예외·근거·재개 조건은 보존하고 모든 RULE–STOP–CHECK가 하나의 조건 정의를 참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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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 기록: 본 평가서의 구조·집계·UTF-8·ID 및 입력 해시 최종 검사 결과는 아래 저장 후 검사 기록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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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서 자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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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 KST, 실제 저장 파일을 엄격한 UTF-8 방식으로 읽고 다음을 검사했다. 아래 정합성 수정 후 같은 검사를 한 번 더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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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각 1회 및 지정 표 6개의 열 수(4/6/8/6/5/5)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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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함 ID E01~E28의 중복·미정의 참조 없음, S1→S2→S3 정렬, 전체 28건과 3축별 5/21/2 합계 일치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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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리지 44행(완전 10·부분 27·누락 3·적법한 제외 2·미검증 2), 부분·누락·핵심 미검증의 ID 연결, 인용 51행 및 원래 S/P/U 식별자 37개 전부 수록, 보존 사항 7개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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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V1과 PDF의 SHA-256은 작업 전후 모두 동일했다. V1: `c39aaf629cf62c37899087194bd6da2f07dc66fe5d54836d06a7f4e34e32a49f`; PDF: `60837ecfcb5505a5ae9e573298a801f6dbb6d1923d68659e0f8391ae3158b0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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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평가서만 작성했다. V1·PDF·다른 사건·MEMORY·계획 문서는 변경하지 않았다. 핵심 미검증은 본문과 결함 대장에 남겨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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