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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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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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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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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표시명 |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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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키 | 기타결의부존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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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를 제외한 모든 단체(민법상 사단법인·비법인사단, 종중, 교회, 정비사업조합, 지역주택조합, 집합건물 관리단, 노동조합, 입주자대표회의, 유한회사 등 상법상 회사의 사원총회, 각종 단체의 이사회·대의원회·위원회)의 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무효확인 청구. 입력 기재례집의 편제에 따라 파산절차상 재단채권·파산채권 부존재확인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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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접 사건종류 경계 | 주식회사 주주총회 결의는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주식회사 이사회 결의는 「이사회결의부존재」로 전환한다(STOP-R02, STOP-R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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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원본 | 취지기재례_기타결의부존재확인.pdf(원책 1237~1239면, 기재례 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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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기준일 | 2026-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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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유형 | 전부 확인의 소이다. 금전 청구·이행 청구·형성 청구는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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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사용법: Q-00에서 시작하여 선택지의 다음 ID를 따라간다. LEAF에 도달하면 §10에서 FORM을 찾고 §11의 문형에 변수를 채운 뒤 §14의 CHECK를 전부 통과시킨다. STOP에 도달하면 §14의 지시(중단·보완·전환)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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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값 처리 원칙(RULE-09): 결의 일자·회의 명칭·안건 내용·당사자 표기·금액을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placeholder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이 문서의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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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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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1 확인소송의 성질: 단체 결의의 효력을 부인하는 청구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또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의 확인 주문으로만 쓴다. 비법인사단의 총회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무효 사유가 될 뿐 결의취소의 소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SRC-P02) "취소한다"를 쓰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형성의 소가 법정된 경우(집합건물법 제42조의2 결의취소의 소, 상법상 회사의 결의취소의 소)는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STOP-R05, STOP-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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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2 하자 등급과 문형: 소집권한 없는 자의 소집, 구성원 아닌 자들의 집회, 결의 자체의 미존재처럼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부존재", 소집통지 누락·목적사항 외 결의·정족수 미달·내용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은 "무효"로 표현한다. 부존재확인과 무효확인은 모두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는 점에서 동일하므로(SRC-P01) 등급이 불명확하면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로 병기한다(LEAF-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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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3 결의의 특정: 주문만으로 어느 결의인지 식별되도록 (가) 결의 주체인 단체 표시, (나) 회의 명칭과 일자(같은 날 복수 회의가 있으면 차수·시각), (다) 안건별 결의 내용의 요지를 모두 적는다. 결의가 여럿이면 "각"을 붙이고, 안건이 많으면 별지 목록으로 옮긴다(FORM-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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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4 당사자: 피고는 결의를 한 단체 자체이다. 비법인사단은 대표자가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된다(SRC-L09 제52조). 원고는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될 수 있고, 단체 스스로 원고가 되어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구성원을 피고로 삼을 수도 있다(SRC-P21, SRC-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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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5 확인의 이익 게이트: 결의가 구체적 권리·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감사보고 승인, 고소 결의 등), 이행의 소를 바로 제기할 수 있거나(SRC-P03), 후임자 선임 등으로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 결의(SRC-P05)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결의 항목별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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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6 소송형태·관할 경계: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사업시행계획안·조합설립결의처럼 행정처분의 요건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이고 인가·고시 후에는 항고소송으로 처분을 다투어야 하므로 민사 청구취지를 쓰지 않는다(SRC-P10, SRC-P11). 조합 임원의 선임·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 법률관계로서 민사소송이다(SRC-P12). 유한회사 사원총회 결의의 부존재·무효확인의 소는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전속관할이다(SRC-L06 제578조·제380조·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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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7 무효·부존재 사유 카탈로그(원용 근거 한정): 일부 구성원에 대한 소집통지 결여는 무효(SRC-P09, SRC-P15, SRC-P18; 종중은 성년 여성 종원도 통지 대상이다, SRC-P25), 적법한 소집권자 아닌 자의 소집은 무효(SRC-P19), 통지된 목적사항 외 결의는 원칙적 무효(SRC-L01 제71조·제72조, SRC-P02, SRC-P14), 법률·정관에 근거 없는 서면만의 결의는 중대한 하자(SRC-P20), 정족수는 법률·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SRC-L01 제75조, SRC-P03), 자격 없는 자의 참가는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무효 사유가 아니다(SRC-P06), 노동조합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선출은 강행규정이다(SRC-L04 제17조 제2항, SRC-P08), 구성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결의는 무효이다(SRC-P07, SRC-P09). 카탈로그에 없는 사유는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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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8 부수 주문: 확인판결에는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부수 주문은 소송비용 부담만 쓰고 피고 수에 맞춰 "피고가"/"피고들이"를 고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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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9 미확정값: §0의 미확정값 처리 원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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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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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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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의 명칭·법적 성격 | 필수 | 사단법인, 비법인사단(종중·교회·동창회·계 등), 정비사업조합, 지역주택조합, 집합건물 관리단, 노동조합, 입주자대표회의, 유한회사 등 회사, 기타 | 정관·규약, 등기사항증명서, 조합설립인가서 | ASK, Q-01 진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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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대표자 성명·직위 | 필수 | 문자열 | 등기사항증명서, 대표자 선임 의사록 | STOP-C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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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명칭·일자·차수 | 필수 | 예: 2025. 3. 15.자 정기총회 / 임시총회 / 제3차 대의원회 / 관리단집회 / 이사회 | 소집통지서, 의사록 | STOP-C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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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별 결의 내용 요지 | 필수 | 안건 단위 문자열 목록 | 의사록, 회의록 | STOP-C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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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유형 | 필수 | 부존재급(소집권 없는 자 소집, 비구성원 집회, 결의 미존재, 의사록 허위) / 무효급(통지 누락, 목적사항 외, 정족수 미달, 서면결의, 내용의 법령·정관 위반) / 불명확 | 소집통지 발송 내역, 구성원 명부, 의사록 | LEAF-03으로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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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지위 | 필수 | 구성원(사원·종원·조합원·구분소유자·교인), 임원, 단체 자체,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인 | 명부, 등기, 규약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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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임자 선임·결의 대체 여부 | 필수 | 예/아니오/미확인 | 후속 의사록, 등기 | STOP-V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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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결의 내용이 인가처분 요건인지, 인가·고시 유무 | 조건부(T2) | 관리처분계획·사업시행계획·조합설립(변경) / 임원 선임·해임 / 정관변경 / 시공자 선정 / 예산 등 | 총회 안건, 인가 고시문 | STOP-R04 판정 보류,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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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의 경우 결의일·인지일 | 조건부(T3) | 날짜 | 집회 의사록 | STOP-V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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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법률행위(계약·정관개정·등기) 유무 | 조건부 | 계약명·일자·상대방 | 계약서, 등기 | 병합하지 않고 LEAF-01, LEAF-02, LEAF-03, LEAF-04 중 Q-05에서 예정한 LEAF로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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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관재인·파산자·과세 정보 | 조건부(T8) | 파산선고일, 세목, 부과일, 금액, 가산금 | 파산선고 결정, 납세고지서 | STOP-C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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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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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명의 어절 대응: "기타"는 주식회사 외 단체를 뜻하는 분기 Q-01, "결의"는 대상 특정 Q-08, "부존재확인"은 하자 등급·문형 분기 Q-04, Q-05에서 발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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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대상 | 근거 | 특유 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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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1 | 민법상 사단법인·비법인사단(종중·교회·동창회·어촌계·계·지역주택조합 등)의 총회·임시총회·대의원총회 결의 | SRC-L01, SRC-P04, SRC-P09, SRC-P18 | 없음, Q-04로 직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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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2 |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재건축·재개발)의 총회·대의원회 결의 | SRC-L02 제38조·제44조·제45조·제46조, SRC-P10, SRC-P11, SRC-P12, SRC-P17 | Q-02(행정소송 경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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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3 | 집합건물 관리단집회·관리위원회 결의 | SRC-L03 제23조·제24조·제26조의3·제26조의4·제38조·제41조·제42조의2, SRC-P23 | Q-03(결의취소의 소 경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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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4 | 노동조합 총회·대의원회 결의 | SRC-L04 제15조·제16조·제17조, SRC-P08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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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5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 SRC-L07 제14조, SRC-P14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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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6 | 유한회사 등 주식회사 외 회사의 사원총회 결의 | SRC-L06 제578조·제380조·제186조·제190조, SRC-P16 | 전속관할 표기(CHECK-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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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7 | 단체 내부 기관(이사회·운영위원회·임원회 등, 주식회사 이사회 제외) 결의 | SRC-L01 제68조, SRC-P06, SRC-P19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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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8 | 파산절차상 재단채권·파산채권 부존재확인(결의 아님, 기재례집 편제상 포함) | SRC-L05 제359조·제423조·제473조, SRC-P13, SRC-L08, SRC-L10 | Q-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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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마스터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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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드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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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0 (Root) | 다투는 대상이 단체의 "결의"인가? | 청구 대상 | 총회·집회·이사회·대의원회 등 의결기관의 의사결정이면 결의 | 결의이다 → Q-01 / 파산절차상 채권의 성질(재단채권·파산채권) 확인이다 → Q-40 / 그 밖의 채권·채무·지위 확인이다 → STOP-R01 | RULE-01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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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1 | 결의 주체는 어떤 단체인가? | 단체의 법적 성격, 기관 종류 | §3 유형표 | 주식회사 주주총회 → STOP-R02 / 주식회사 이사회 → STOP-R03 / T2 정비사업조합 → Q-02 / T3 집합건물 관리단 → Q-03 / T1·T4·T5·T6·T7 → Q-04 | RULE-06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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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2 | 정비사업조합 결의의 내용이 행정처분(인가)의 요건인가? | 안건 내용, 인가·고시 유무 | 관리처분계획(안)·사업시행계획(안)·조합설립(변경) 결의는 요건 결의 | 요건 결의이다 → STOP-R04 / 임원 선임·해임, 시공자 선정, 예산·회계, 정관변경 등 조합 내부 결의이다 → Q-04 / 판단 불가 → STOP-V03 | SRC-P10, SRC-P11, SRC-P12, SRC-L02 제45조 | STOP-V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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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3 |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결의의 하자가 결의취소 사유(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규약 위반, 현저한 불공정, 내용의 규약 위반)에 해당하는가? | 하자 유형, 결의일, 인지일 | 집합건물법 제42조의2 각 호 | 취소사유이고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결의일부터 1년 이내 → STOP-R05 / 비구분소유자의 참가 등 부존재급 하자 또는 법령 강행규정 위반의 무효급 하자 → STOP-V02 경유 후 Q-04 | SRC-L03 제42조의2, SRC-P23 | STOP-V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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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4 | 하자 등급은 무엇인가? | 하자 유형 | RULE-02, RULE-07 | 부존재급 → Q-05(선택 A) / 무효급 → Q-05(선택 B) / 불명확 또는 양쪽 사유 병존 → Q-05(선택 C) | RULE-02, RULE-07 | Q-05(선택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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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5 | 청구 형태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 Q-04 결과, 대리인 선택 | A 부존재 단독, B 무효 단독, C 선택적 병기, D 주위적 부존재·예비적 무효(C와 소송물이 같아 권장하지 않음) | A → Q-06(LEAF-01 예정) / B → Q-06(LEAF-02 예정) / C → Q-06(LEAF-03 예정) / D → Q-06(LEAF-04 예정) | SRC-P01, SRC-P03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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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6 | 결의 항목별로 확인의 이익이 있는가? | 결의 항목, 후임자 선임 여부, 이행청구 가능성 | RULE-05 | 모든 항목 있음 → Q-07 / 후임자 선임·결의 대체로 과거 법률관계가 된 항목 있음 → STOP-V01 / 이행의 소로 바로 구할 수 있는 항목(예: 금전 지급 정지 결의) 있음 → 그 항목만 STOP-R06으로 전환하고 남은 항목으로 Q-07 / 구체적 권리관계가 아닌 항목(감사보고 승인, 고소 결의 등) 있음 → STOP-C01 / 어떤 항목에도 확인의 이익이 없음 → STOP-H01 | SRC-P03, SRC-P05, SRC-P16 | STOP-V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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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7 | 당사자를 어떻게 표시하는가? | 원고 지위, 단체명·대표자, 단체가 원고인지 | RULE-04 | 구성원·이해관계인이 원고 → 피고를 단체(대표자 병기)로 표시, Q-08 / 단체가 원고 →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표시, Q-08 / 결의로 선임된 대표자를 그대로 피고 대표자로 적어야 하는지 의문 → 현재 등기·등록된 대표자를 적고 Q-08 / 대표자 미확정 → STOP-C03 | SRC-L09 제52조, SRC-P21, SRC-P22, SRC-P01 | STOP-C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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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8 | 대상 결의를 특정할 수 있는가? | 회의 명칭·일자·차수, 안건별 요지 | RULE-03 | 결의 1개 → Q-09 / 결의 2개 이상, 안건 2개 이하 → "각"으로 본문 열거, Q-09 / 안건 3개 이상 → FORM-08 별지 병용, Q-09 / 일자·명칭·요지 중 일부 미확정 → STOP-C02 / 단체 명칭·회의 일자·안건 요지가 전부 결여 → STOP-H02 | RULE-03 | STOP-C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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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9 | 결의에 기한 후속 법률행위의 효력도 함께 다투는가? | 후속 행위 유무·종류 | 확인 청구 상호 간 병합의 문형은 이 문서가 제공하고, 이행 청구의 문형은 해당 사건종류 규칙에서 가져온다 | 없음 → Q-10 / 계약(공사도급계약·가계약 등)의 무효확인 병합 → LEAF-05 예정, Q-10 / 결의로 선임된 임원의 지위 부존재확인 병합 → LEAF-06 예정, Q-10 / 등기 말소·금전 지급 등 이행 청구 병합 → STOP-R07(확인 부분은 이 문서, 이행 부분은 전환) | SRC-L09 제253조, SRC-P04 | Q-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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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0 | 부수 주문을 확정한다 | 피고 수 | RULE-08 | 피고 1인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피고 2인 이상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Q-05·Q-09에서 예정한 LEAF로 이동 | RULE-08 | A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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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0 | 재단채권·파산채권 부존재확인의 요소가 갖추어졌는가? | 파산선고일, 원고(파산관재인), 피고(국가·지방자치단체·채권자), 채권의 세목·부과일·금액·가산금 |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는 파산관재인이다. 국가는 법무부장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장이 대표한다.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하여 재단채권이다 | 요소 전부 확정 → LEAF-07 / 세목·금액·부과일 미확정 → STOP-C02 / 피고 대표자 미확정 → STOP-C03 | SRC-L05 제359조·제423조·제473조 제2호, SRC-L08, SRC-L10, SRC-P13 | STOP-C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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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분기 복귀 규칙: STOP-V01·STOP-V02·STOP-V03·STOP-C01·STOP-C02·STOP-C03은 §14에 적은 재개 노드로 돌아오며, 모든 경로는 Q-07 → Q-08 → Q-09 → Q-10을 거쳐 LEAF에 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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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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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형(LEAF-01, LEAF-02): 하자 등급이 분명할 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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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적 병기형(LEAF-03): 실무 표준형이다. 기재례집은 "각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확인한다"(한 문장형)와 "선택적으로, …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또는 위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두 문장형) 두 표기를 모두 쓴다. 한 문장형을 기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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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예비적형(LEAF-04): 부존재확인과 무효확인은 소송물이 같은 취지로 취급되므로(SRC-P01) 굳이 순위를 붙일 필요가 없다. 대리인이 명시적으로 요구할 때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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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청구의 병합(LEAF-05, LEAF-06): 결의의 효력 부인과 그 결의에 기한 계약의 무효확인 또는 임원 지위 부존재확인을 하나의 소로 병합한다. 번호 항으로 나누고 소송비용 항은 마지막에 한 번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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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의 종결어: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를 기본으로 하고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기재례 5)도 허용한다. 한 문서 안에서 혼용하지 않는다(CHECK-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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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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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표시: 단체의 정식 명칭에 대표자를 병기한다. 예: "피고 ○○○종중(대표자 회장 김○○)", "피고 ○○재건축정비사업조합(대표자 조합장 이○○)", "피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대표자 회장 박○○)", "피고 ○○빌딩 관리단(대표자 관리인 최○○)", "피고 ○○노동조합(대표자 위원장 정○○)". 정비사업조합은 법인이므로(SRC-L02 제38조) 비법인사단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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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가 다투는 결의로 선임된 사람인 경우: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도 현재 등기·등록되어 직무를 행하는 대표자가 단체를 대표하므로(SRC-P01) 그 사람을 대표자로 적는다. 대표자 표기가 곧 결의의 유효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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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만료·사임한 대표자: 후임자 선임까지 종전 대표자에게 업무수행권이 인정될 수 있으나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SRC-P04, SRC-P19). 소장에는 현재 대표자로 등록·표시된 자를 적고, 다툼이 있으면 STOP-C03으로 질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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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표시: 구성원은 자연인 표시로 충분하고 구성원 지위는 청구원인 사항이므로 주문에 적지 않는다. 단체가 원고인 경우 대표자를 병기한다(SRC-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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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피고: 결의 단체와 계약 상대방(LEAF-05), 결의 단체와 선임된 임원(LEAF-0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LEAF-07)처럼 피고가 둘 이상이면 소송비용 항을 "피고들이"로 쓴다. 확인의 소에는 "연대하여·공동하여·각자"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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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방자치단체: 국가는 "피고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피고 ○○구(대표자 구청장 ○○○)"로 표시한다(SRC-L08, SRC-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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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계·대위: 확인의 소에서 원고 지위의 승계나 채권자대위는 이 사건종류의 기재례에 없다. 해당 없음 — 필요하면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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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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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판결은 집행 대상이 없으므로 "특정"은 기판력 범위를 주문만으로 식별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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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 특정 3요소(RULE-03): 단체 표시(피고 표시로 갈음 가능), 회의 명칭·일자(·차수), 안건별 결의 내용의 요지. 요지는 의사록의 안건 표제를 그대로 쓰되 평가적 수식어를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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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 결의: "소외 ○○○을 조합장으로, 소외 ○○○, ○○○을 이사로, 소외 ○○○을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처럼 직위와 성명을 대응시킨다. 다툼 없는 제3자는 "소외"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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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규약 개정 결의: "정관 제○조를 … 로 개정한 결의" 또는 "정관개정결의"로 쓰고 개정 조항이 많으면 별지 목록으로 옮긴다(FORM-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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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처분 결의: 부동산은 등기부상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 건물은 구조·층수·면적)를, 상대방이 있으면 "○○○에게 매도하기로 한 결의"로 적는다(기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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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목록: 표제 "목록(피고 ○○의 ○○○○. ○. ○.자 결의)", 번호 순으로 결의 요지를 적는다(FORM-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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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채권 부존재확인(T8): 채권을 "피고 ○○이 ○○○○. ○. ○. 부과한 [세목] [금액]원 채권 및 이에 대한 가산금 채권"으로 부과 주체·부과일·세목·본세 금액을 적고 가산금은 금액 없이 "이에 대한 가산금 채권"으로 특정한다(기재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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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금전 계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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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전부 확인의 소로서 원금·이자·지연손해금·소송촉진법 특례이율·도산절차 게이트가 적용되는 금전 청구가 없다. 결의에 기한 금전 지급 청구를 병합하려면 STOP-R07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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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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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청구 상호 간 병합(LEAF-05, LEAF-06)만 이 문서에서 처리한다. 여러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으므로(SRC-L09 제253조) 행정소송 대상 결의(STOP-R04)를 민사 확인 청구와 병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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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무효확인 병합(LEAF-05): 결의 단체와 계약 상대방을 공동피고로 한다. 구성원이 원고로서 단체의 계약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단체의 채권·채무에 관한 소송이므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판례(SRC-P04)가 있으니 원고 적격을 확인한 뒤에만 쓴다(CHECK-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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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지위 부존재확인 병합(LEAF-06): 선임 결의의 부존재·무효확인과 그 임원의 지위 부존재확인을 병합하고 임원 개인을 공동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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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만족 방지: 같은 결의에 대해 부존재확인과 무효확인을 순위 병합(LEAF-04)하면서 다시 선택적 병기(LEAF-03)를 겹쳐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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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집행·상환이행: 해당 없음 — 확인판결이다(RULE-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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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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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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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1 | Q-05 선택 A(부존재 단독), Q-09 병합 없음 | FORM-01, 안건 3개 이상이면 FORM-08 병용 | [피고단체], [결의일자], [회의명칭], [결의요지] | RULE-01, RULE-02, RULE-03, SRC-P01, SRC-P1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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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2 | Q-05 선택 B(무효 단독), Q-09 병합 없음 | FORM-02, 안건 3개 이상이면 FORM-08 병용 | [피고단체], [결의일자], [회의명칭], [결의요지] | RULE-01, RULE-02, RULE-07, SRC-P07, SRC-P0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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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3 | Q-05 선택 C(선택적 병기), Q-09 병합 없음 | FORM-03, 안건 3개 이상이면 FORM-08 병용 | [피고단체], [결의일자], [회의명칭], [결의요지] | RULE-02, SRC-P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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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4 | Q-05 선택 D(주위적 부존재·예비적 무효), Q-09 병합 없음 | FORM-04 | [피고단체], [결의일자], [회의명칭], [결의요지] | SRC-P01, SRC-P0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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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5 | Q-09에서 계약 무효확인 병합 | FORM-05 | [피고단체], [결의일자], [회의명칭], [결의요지], [계약상대방], [계약일자], [계약명] | SRC-P04, SRC-L09 제253조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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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6 | Q-09에서 임원 지위 부존재확인 병합 | FORM-06 | [피고단체], [결의일자], [회의명칭], [피선임자], [직위] | SRC-P05, SRC-P12, SRC-P1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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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7 | Q-40 요소 전부 확정 | FORM-07 | [파산자], [파산관재인], [과세주체], [부과일], [세목], [금액] | SRC-L05, SRC-L08, SRC-L10, SRC-P13 | CHECK-01, CHECK-03, CHECK-04, CHECK-06, CHECK-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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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08은 LEAF-01, LEAF-02, LEAF-03에서 안건 3개 이상일 때 도달하는 보조 문형이다. 모든 FORM은 위 표의 LEAF에서 도달 가능하고, 모든 비종결 LEAF에 FORM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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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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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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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ID | 사용 조건 | 변수 사전 | 주문 문장 | 사용 금지 조건 | 근거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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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1 | LEAF-01 | [피고단체]=피고 표시(대표자 병기는 당사자란에서 처리), [결의일자]=YYYY. M. D., [회의명칭]=정기총회·임시총회·대의원회·관리단집회·이사회 등, [결의요지]=안건별 요지 | 피고의 [결의일자]자 [회의명칭]에서 한 [결의요지]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 피고의 2025. 6. 27.자 임시총회에서 한 정관개정결의 및 소외 한○○을 대표자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각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 하자가 무효급에 그치는 경우, 결의가 여럿인데 "각"을 빠뜨리는 경우 | RULE-02, RULE-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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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2 | LEAF-02 | FORM-01과 같음 | 피고의 [결의일자]자 [회의명칭]에서 한 [결의요지]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 피고의 2025. 6. 24.자 정기총회에서 종원 자격을 성년 남성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규약 제5조를 개정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부존재급 사안에 단독으로 쓰는 경우(FORM-01 또는 FORM-03 사용). 정비사업조합의 아파트 배정·분양 관련 결의(기재례 1은 구 주택건설촉진법 사안)는 Q-02에서 관리처분계획 요건 결의가 아님을 판정한 뒤에만 쓴다 | RULE-02, SRC-P07, SRC-P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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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3 | LEAF-03 | FORM-01과 같음 | 한 문장형: 피고의 [결의일자]자 [회의명칭]에서 한 [결의요지] 결의는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두 문장형: 1. 선택적으로, 피고의 [결의일자]자 [회의명칭]에서 한 [결의요지] 각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또는 위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한 소장 안에서 한 문장형과 두 문장형을 섞는 경우 | RULE-02, SRC-P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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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4 | LEAF-04 | FORM-01과 같음 | 1. 주위적으로, 피고의 [결의일자]자 [회의명칭]에서 한 [결의요지]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위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대리인의 명시적 요구가 없는 경우(FORM-03 사용) | SRC-P01, SRC-P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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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5 | LEAF-05 | FORM-01 변수 + [계약상대방]=공동피고 표시, [계약일자], [계약명]=공사도급계약·가계약 등 | 1. 피고 [피고단체]의 [결의일자]자 [회의명칭]에서 한 [결의요지] 결의는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피고단체]와 피고 [계약상대방] 사이의 [계약일자]자 [계약명]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예: 피고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피고 ○○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2025. 8. 19.자 공사도급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구성원이 원고인데 단체의 총회 결의 등 소 제기 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SRC-P04, SRC-L09 제25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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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6 | LEAF-06 | FORM-01 변수 + [피선임자]=공동피고 성명, [직위]=조합장·회장·이사·감사·관리인 등 | 1. 피고 [피고단체]의 [결의일자]자 [회의명칭]에서 피고 [피선임자]를 [직위]로 선임한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2. 피고 [피선임자]는 피고 [피고단체]의 [직위]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그 뒤 유효한 후임 선임이 이루어져 과거 법률관계가 된 경우(STOP-V01) | SRC-P05, SRC-P12, SRC-P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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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7 | LEAF-07 | [파산자]=파산자 ○○ 주식회사, [파산관재인]=원고 표시, [과세주체]=대한민국·○○구 등, [부과일], [세목]=법인세·법인세할 주민세 등, [금액]=본세 금액 | 파산자 [파산자]에 대하여 피고 [과세주체]가 [부과일] 부과한 [세목] [금액]원 채권 및 이에 대한 가산금 채권은 파산자 [파산자]에 대한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이 아님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둘 이상이면 "피고 [과세주체]가 [부과일] 부과한 [세목] [금액]원 채권 및 이에 대한 가산금 채권"을 피고별로 "과"로 이어 열거하고 소송비용 항은 "피고들이"로 쓴다. 예: 파산자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2024. 1. 16. 부과한 법인세 3,136,258,180원 채권 및 이에 대한 가산금 채권과 피고 ○○구가 2024. 7. 10. 부과한 법인세할 주민세 282,263,230원 채권 및 이에 대한 가산금 채권은 파산자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이 아님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원고가 파산관재인이 아닌 경우, 채권의 부과일·세목·금액 중 하나라도 미확정인 경우 | SRC-L05 제359조·제473조 제2호, SRC-P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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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8 | LEAF-01·LEAF-02·LEAF-03에서 안건 3개 이상 | [결의일자], [회의명칭], 별지 번호별 [결의요지] | 본문: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또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별지: 목록(피고 [피고단체]의 [결의일자]자 [회의명칭] 결의) 1. [결의요지] 2. [결의요지] … | 본문 종결어와 별지 표제의 결의 일자가 불일치하는 경우 | RULE-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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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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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에 대해 "취소한다"를 구하지 않는다. 비법인사단 총회 결의에 결의취소의 소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SRC-P02).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상법상 회사의 결의취소는 다른 사건종류이다(STOP-R05, STOP-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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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판결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RULE-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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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사업시행계획안·조합설립결의의 효력을 민사 확인 청구로 쓰지 않는다(SRC-P10, SRC-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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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를 이 문서의 문형으로 쓰지 않는다(STOP-R02, STOP-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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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 명칭·폐지 법령을 근거로 적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현행 주택법·도시정비법), 구 노동조합법 제20조 제2항(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 구 주택법 시행령 제51조(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 도시정비법상 조합을 비법인사단으로 적지 않는다(SRC-L02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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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급심 판결(SRC-P24 서울지법 1997. 10. 23. 선고 96가합80519, SRC-P23 서울민사지법 1993. 2. 2. 선고 91가합38971)을 단독 근거로 규칙을 만들지 않는다. 전자는 같은 쟁점의 대법원 판결(SRC-P07)로 대체하고 후자는 쟁점 발견용으로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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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 항목별 확인의 이익을 검토하지 않은 채 의사록의 모든 안건을 청구취지에 나열하지 않는다(SRC-P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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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 요지에 "위법한", "부당한" 같은 평가적 표현이나 청구원인 사실을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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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의 소로 바로 구할 수 있는 권리(예: 정지된 배당금 지급)의 확인을 결의 무효확인으로 우회하지 않는다(SRC-P03, STOP-R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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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없는 자가 참가했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를 단정하지 않는다.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무효 사유가 아니다(SRC-P06).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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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근거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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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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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1 | 민법 제68조·제70조·제71조·제72조·제73조·제75조·제76조 | 총회 권한, 임시총회, 소집통지 1주간 전·목적사항, 통지사항 외 결의 금지, 결의권, 과반수 결의, 의사록 |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법령ID 001706) | 원문대조(D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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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제44조·제45조·제46조·제74조 | 조합의 법인격, 총회 소집(7일 전 통지), 총회 의결사항·정족수·서면 및 전자 의결, 대의원회, 관리처분계획 인가 | 시행 2026. 7. 1.(법률 제21447호) | https://www.law.go.kr/법령/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령ID 009410) | 원문대조(D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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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3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4조·제26조의3·제26조의4·제38조·제41조·제42조의2 | 관리단 당연설립(구분소유자 전원), 관리인 선임, 관리위원회, 의결 방법, 서면·전자 결의, 결의취소의 소(안 날부터 6개월·결의일부터 1년) | 시행 2023. 9. 29.(법률 제19282호) |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법령ID 001262) | 원문대조(D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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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제16조·제17조 | 총회, 의결사항·정족수·직접비밀무기명투표, 대의원회(대의원 직접·비밀·무기명 선출, 총회 규정 준용) | 시행 2026. 3. 10.(법률 제21045호) | https://www.law.go.kr/법령/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법령ID 000143) | 원문대조(D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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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5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제423조·제473조 | 파산재단 소송의 당사자적격(파산관재인), 파산채권, 재단채권의 범위(제2호 조세채권, 파산선고 후 원인은 파산재단에 관한 것에 한함) | 시행 2026. 3. 1.(법률 제20577호, 공포 2024. 12. 20.)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법령ID 009930) | 원문대조(D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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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6 | 상법 제186조·제190조·제380조·제578조 | 전속관할, 판결의 대세효, 결의무효·부존재확인의 소, 유한회사 사원총회에의 준용 | 시행 2026. 7. 23.(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법령ID 001702) | 원문대조(D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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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7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임원·의결사항 | 시행 2026. 7. 1.(법률 제21447호) |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 (법령ID 012345) | 원문대조(D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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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가소송에서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 | 시행 2009. 1. 30.(법률 제9359호) | https://www.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법령ID 001221) | 원문대조(D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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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9 | 민사소송법 제5조·제52조·제253조 | 법인 등 보통재판적,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소의 객관적 병합 | 시행 2025. 7. 12.(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법령ID 001700) | 원문대조(D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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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0 | 지방자치법 제114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대표권 | 시행 2026. 7. 1.(법률 제21447호)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 (법령ID 001656) | 원문대조(D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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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1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 부존재확인과 무효확인은 유효한 결의 효과의 현존 부정이라는 점에서 동일, 결의로 선임된 대표자도 소송에서 단체 대표(62다836 폐기) | 1983. 3. 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7426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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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2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50799 판결 | 종중총회 목적사항 기재 정도, 비법인사단 총회 절차 하자는 무효 사유이고 결의취소의 소 근거 없음 | 1993. 10. 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441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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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3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 결의사항별 확인의 이익, 이행의 소 가능 시 확인의 이익 부정, 종중총회 과반수 정족수 | 1994. 11. 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111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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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4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 구 주촉법 재건축조합의 비법인사단성(구법 사안), 임기만료 이사의 직무수행권, 소집통지 "기타 사항"의 범위, 구성원의 계약 무효확인 청구에는 총회 결의 필요 | 1996. 10. 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25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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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5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 후임자가 유효하게 선임된 뒤 당초 선임·해임 결의의 부존재·무효확인은 과거 법률관계 확인으로 권리보호요건 결여(주식회사 사안, 확인의 이익 일반법리로 원용) | 1996. 10. 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29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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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6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3375 판결 | 비법인사단 이사회·대의원회 결의에 자격 없는 자가 참가해도 결과에 영향 없으면 무효 아님 | 1997. 5. 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5257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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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7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60118 판결 | 재건축조합 반대 조합원의 추첨권 배제·동호수 임의지정 결의는 강행법규(구 주택건설촉진법)·정관 위배로 무효. 기재례 1의 참조판례(SRC-P24)와 같은 쟁점의 대법원 판결이며 상고심 관계는 미확인 | 1999. 3. 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517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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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8 | 대법원 2000. 1. 14. 선고 97다41349 판결 |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선출 규정은 강행규정(구 노동조합법 제20조 제2항, 현행 노조법 제17조 제2항) | 2000. 1. 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0396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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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9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 종중총회 소집통지 대상(통지 가능한 모든 종원, 성년 여성 포함)·방법, 일부 누락 시 결의 무효, 종원 기본권 침해 결의 무효 | 2007. 9. 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5284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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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0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 정비사업조합 관리처분계획안 총회결의 효력 소송은 당사자소송(행정법원 전속), 인가·고시 후에는 항고소송(2004다13694 변경) | 2009. 9. 1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944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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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1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설립결의만의 무효확인은 확인의 이익 없음, 당사자소송으로 보아 행정법원 이송 | 2009. 9. 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9636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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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2 | 대법원 2009. 9. 24.자 2009마168, 169 결정 | 정비사업조합과 조합장·임원의 선임·해임 법률관계는 사법상 법률관계로 민사소송, 제3자 간 권리관계의 확인의 이익 | 2009. 9. 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9621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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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3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28738 판결 | 파산선고 전 원인의 법인세 채권은 재단채권, 파산선고 후 경정결정으로 성립한 법인세할 주민세 채권은 재단채권 아님(기재례 6의 참조판례) | 2011. 11. 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9436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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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4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2403 판결 |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시 목적사항 기재 정도, 목적사항 외 결의는 원칙적 무효 | 2013. 2. 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77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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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5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12825 판결 | 종중총회 소집통지 누락 결의 무효, 제사주재자 자격 시비만의 결의 무효확인은 법률상 이익 없음 | 2012. 9. 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498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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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6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 유한회사 사원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확인의 이익(보수 감액 결의는 보수청구권에 영향 없어 확인의 이익 부정) | 2017. 3. 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64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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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7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27520 판결 | 정비사업조합 정관변경 총회에서 의결정족수가 다른 조항을 일괄 표결한 경우 정관개정안 전체 부결(민사사건으로 처리된 조합총회결의 무효확인) | 2019. 1. 3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4477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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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8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55900 판결 | 종중 회원명단 누락 구성원에게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임시총회의 회장 선출 결의 무효 | 2020. 11. 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8261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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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9 |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7578 판결 | 임기만료 대표자의 총회 소집권한 범위, 적법한 소집권자 아닌 자가 소집한 총회 결의는 무효 | 2021. 8. 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427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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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20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54984 판결 | 법률·정관에 정함 없이 소집·개최 절차 없는 서면만의 총회 결의는 중대한 하자 | 2024. 6. 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961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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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21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다245287 판결 | 비법인사단(교회) 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원고적격은 확인의 이익 있는 자 누구든지, 단체 스스로 원고 가능 | 2024. 11. 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2127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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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22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300020 판결 | 교회가 원고로서 결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단법인 등을 피고로 한 임시공동의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확인의 이익 인정 | 2025. 2. 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951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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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23 | 서울민사지법 1993. 2. 2. 선고 91가합38971 판결(확정) | 임차인을 관리단 구성원으로 하는 정관개정 관리단 결의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기재례 4의 참조판례, 하급심) | 1993. 2. 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9550 | 원문대조(하급심, 쟁점 발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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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24 | 서울지법 1997. 10. 23. 선고 96가합80519 판결 | 기재례 1의 참조판례(1심) | 1997. 10. 23. | 법령정보센터 검색 0건 | 미검증 — SRC-P07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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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25 |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 성년 여성도 종중 구성원(소집통지 대상 범위의 전제) | 2005. 7. 2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822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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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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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출력 직전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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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1 결의 특정: 단체·회의 명칭·일자(·차수)·안건별 요지가 모두 있고 의사록과 일치한다. 별지를 쓰면 본문의 "별지 목록 기재"와 별지 표제가 대응한다(RUL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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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2 종결어·단복수: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 무효임을 확인한다 /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중 하나를 문서 전체에서 일관되게 쓰고, 결의가 여럿이면 "각"이 있다(RULE-0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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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3 당사자: 피고가 결의 단체(또는 단체가 원고일 때 결의 존재 주장자)이고 대표자가 병기되어 있으며, 소송비용 항의 "피고가/피고들이"가 피고 수와 맞다(RULE-04, RULE-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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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4 금지어: "취소한다", "가집행할 수 있다", 이행 문구("지급하라", "말소하라"), 평가적 수식어가 없다(RULE-01, RULE-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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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5 경계: 주식회사 주총·이사회(STOP-R02, STOP-R03), 정비사업조합의 인가 요건 결의(STOP-R04), 집합건물 결의취소 사유·기간(STOP-R05)에 해당하지 않음을 재확인했고, 유한회사 사안이면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전속관할을 관할란에 반영했다(RUL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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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6 현행성: 구법 명칭·폐지 조문·비법인사단 오표기가 없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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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7 확인의 이익: 결의 항목별로 후임자 선임·결의 대체·이행소 가능성·구체적 권리관계성을 검토한 기록이 있고, LEAF-05를 쓴 경우 구성원 원고의 소 제기 요건을 확인했다(RULE-0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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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8 재단채권 문형: 원고가 파산관재인이고, 채권별로 부과 주체·부과일·세목·본세 금액이 있으며 가산금은 "이에 대한 가산금 채권"으로 표시되었고, 피고별 채권이 대응된다(FORM-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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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STOP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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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 STOP(출력하지 않고 사유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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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H01 어떤 결의 항목에도 확인의 이익이 없다(모든 항목이 구체적 권리관계가 아니거나 이행의 소 대상이거나 과거 법률관계이다). 청구취지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중단하고 사용자에게 사실관계 재확인을 요청한다(SRC-P03, SRC-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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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H02 단체 명칭, 회의 일자, 안건 요지의 필수 입력이 전부 결여되어 있다. 스키마(§2)를 제시하고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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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E·VERIFY(필요 입력을 받아 재개 노드로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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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1 후임자 선임·결의 대체 여부 확인: 후속 의사록·등기를 받아 그 뒤의 선임이 유효한지 확인한다. 유효하면 해당 항목을 제외하고, 후속 결의에도 하자가 있으면 그 결의를 청구 대상에 추가한다. 재개 노드 Q-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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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2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결의에 대해 취소의 소 외에 부존재·무효확인이 허용되는 하자인지 법률가가 확인한다. 부존재급 하자(비구분소유자의 참가·결의 등) 또는 강행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재개 노드 Q-04, 취소사유에 그치면 STOP-R05. 확인이 불가능하면 Q-04 선택 C(FORM-03)로 초안을 작성하고 하자 등급과 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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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3 정비사업조합 결의가 인가처분의 요건인지 불명확: 안건 원문과 인가·고시 여부를 받아 판정한다. 재개 노드 Q-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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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1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결의 항목을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남은 항목으로 재개 노드 Q-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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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2 결의 일자·회의 명칭·안건 요지(T8은 세목·부과일·금액)가 미확정: 해당 자리를 대괄호 placeholder로 두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재개 노드 Q-08(T8은 Q-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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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3 대표자 표기 미확정: 등기사항증명서·대표자 선임 의사록을 요청하고 placeholder로 둔다. 재개 노드 Q-07(T8은 Q-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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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TRANSFORM(다른 사건종류·소송형태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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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1 결의가 아닌 채권·채무·지위의 확인 → 채무부존재확인 등 해당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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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2 주식회사 주주총회 결의 → 사건종류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규칙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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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3 주식회사 이사회 결의 → 사건종류 「이사회결의부존재」 규칙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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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4 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사업시행계획안·조합설립결의 → 행정소송(인가 전 당사자소송, 인가·고시 후 인가처분 항고소송)으로 전환한다. 민사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SRC-P10, SRC-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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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5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결의의 취소사유이고 제척기간 내 → 집합건물법 제42조의2 결의취소의 소(형성의 소)로 전환한다(SRC-L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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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6 결의 무효확인 대신 이행의 소로 바로 구할 수 있는 항목 → 그 항목은 해당 이행청구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하고, 확인의 이익이 남은 항목은 Q-07로 복귀한다(SRC-P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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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7 등기 말소·금전 지급 등 이행 청구의 병합 → 확인 부분은 이 문서의 LEAF로 작성하고 이행 부분은 해당 사건종류 규칙의 문형을 가져와 번호 항으로 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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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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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도달 LEAF가 §10에서 FORM과 대응하고, §10이 그 LEAF에 지정한 CHECK 항목(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중 해당분)을 전부 통과하며, 미확정값이 placeholder와 질의로 처리되었을 때 작성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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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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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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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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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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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 표시명 |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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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키 | 기타결의부존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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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를 제외한 단체(민법상 사단법인, 비법인사단인 종중·교회·동창회·어촌계·지역주택조합,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 집합건물 관리단·관리위원회, 노동조합,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유한회사 등 주식회사 외 회사의 사원총회, 학교법인·사찰 등 법인의 이사회, 그 밖의 단체 내부 기관)의 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무효확인 청구. 입력 기재례집의 편제에 따라 파산절차상 재단채권·파산채권 부존재확인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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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접 사건종류 경계 | 주식회사 주주총회 결의는 STOP-R02, 주식회사 이사회 결의는 STOP-R03, 무효확인만을 단독으로 구하는 총회·이사회·대의원회 결의는 STOP-R11로 사건종류 배정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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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원본 | 취지기재례_기타결의부존재확인.pdf(원책 1237~1239면, 기재례 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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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기준일 | 2026-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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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유형 | 전부 확인의 소이다. 이행 청구·형성 청구는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며 STOP-R05, STOP-R06, STOP-R07, STOP-R09로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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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상태 | 이 문서가 만드는 청구취지는 초안이다. 미확정 입력이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조건부 초안"으로 표시하고, 전 CHECK 통과와 사용자 확인을 거친 것만 "확정본"으로 표시한다(RULE-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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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사용법: Q-00에서 시작하여 선택지의 다음 ID를 따라간다. 모든 경로는 Q-08, Q-09, Q-10, Q-11, Q-12를 거쳐 Q-13 디스패처에 합류하고 거기에서 LEAF가 정해진다. LEAF에 도달하면 §10에서 그 LEAF가 조립할 FORM을 찾고 §11의 문형에 변수를 채운 뒤 §10이 그 LEAF에 지정한 CHECK를 전부 통과시킨다. STOP에 도달하면 §14.2의 지시(중단·보완·전환)를 따르고, 보완형 STOP은 지정된 재개 노드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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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값 처리 원칙(RULE-07): 결의 일자·회의 명칭·안건 내용·당사자 표기·채권 금액을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치환 변수로 남기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이 문서의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 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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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상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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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1 확인의 소로만 구성한다. 단체 결의의 효력을 부인하는 청구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무효임을 확인한다" 중 하나의 확인 주문으로 쓴다. 결의취소는 법률이 형성의 소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고(SRC-L03 제42조의2, SRC-L06 제376조·제578조) 그 경우는 STOP-R05 또는 STOP-R09로 전환한다. 그 밖의 단체 결의에는 결의취소의 소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취소한다"를 쓰지 않는다(SRC-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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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2 결의주체와 소송 당사자는 별개의 변수이다. 문형에는 [결의주체]를 적고 [원고]·[피고]는 따로 정한다. 결의를 한 단체가 원고가 되어 그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구성원이나 제3자를 피고로 삼는 사건이 인정되므로(SRC-P21, SRC-P22) "피고의 결의"라는 표현을 기본값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결의주체는 Q-08에서 정해진 뒤 문형과 별지에 그대로 전달된다(CHECK-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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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3 결의를 특정한다. 주문만으로 어느 결의인지 식별되도록 (가) 결의주체인 단체·기관 표시, (나) 회의 명칭과 일자(같은 날 복수 회의가 있으면 차수·시각), (다) 안건별 결의 내용의 요지를 적는다. 결의가 여럿이면 회의마다 일자·명칭을 각각 적고 "각"을 붙인다. 서로 다른 날짜의 결의를 하나의 일자로 합치지 않는다. 회의 명칭이 의사록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추정하지 않고 STOP-C02로 질의한다. 별지는 안건 수가 아니라 본문 길이와 식별 난이도로 선택하며 안건이 둘인 경우에도 쓸 수 있다(FORM-10, FOR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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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4 하자 등급은 §3.2의 단일 분류표로만 판정하고 종결어를 그 판정에 맞춘다. 단체·기관의 근거 법원이 먼저이고 하자 키워드가 그다음이다. 같은 사실이 단체에 따라 무효 사유가 되기도 하고 취소 사유가 되기도 하므로 키워드만으로 종결어를 정하지 않는다. 등급이 불명확하면 선택적 병기(FORM-03 또는 FORM-04)로 조건부 초안을 만들고 법적 가정을 표시한다. 서로 다른 결의에 서로 다른 종결어를 쓰는 것은 허용되며 그때는 FORM-06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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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5 확인의 이익은 결의 항목별로 판정한다.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그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며 직권조사사항이다(SRC-P30). 후임자 선임, 후속 결의, 이행의 소 가능성, 안건의 성질은 자동 배제 표지가 아니라 판정 자료이다(SRC-P05, SRC-P14, SRC-P15, SRC-P16). 선행 결의가 현재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지, 후속 결의에 독립한 하자가 있는지, 확인판결로 실제 구제가 되는지를 각각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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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6 소송형태·관할·인접 사건의 경계를 먼저 통과시킨다. 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이고 인가·고시 후에는 항고소송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다투어야 한다(SRC-P10).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후에 조합설립결의만의 무효 등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당사자소송으로 보아 행정법원으로 이송된다(SRC-P11). 인가 전 조합설립결의와 사업시행계획안 결의의 소송형태는 이 문서가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STOP-V03의 확인을 거친 뒤에만 경로를 정한다. 조합 임원의 선임·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 법률관계이다(SRC-P12). 유한회사 사원총회 결의의 무효·부존재확인의 소는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다(SRC-L06 제578조·제380조·제186조). 그 밖의 단체는 민사소송법 제5조의 보통재판적에 따른다(SRC-L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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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7 미확정값과 문서 상태를 분리한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대괄호 치환 변수로 남기고 질의 목록을 붙인 "조건부 초안"을 낸다. 확인 불가가 확정된 법리는 "확인 후에만 원용"으로 표시하고 규칙으로 승격하지 않는다. 입력이 전부 결여된 경우는 중단 사유가 아니라 수집 사유이므로 STOP-C04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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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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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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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의 명칭·법적 성격 | 필수 | 사단법인, 비법인사단, 정비사업조합, 집합건물 관리단, 노동조합, 입주자대표회의, 유한회사 등 회사, 학교법인 등 재단법인, 그 밖의 단체 | 정관·규약, 등기사항증명서, 설립인가서 | STOP-C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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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기관의 종류 | 필수 | 총회, 임시총회, 사원총회, 대의원회, 관리단집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관리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 | 정관·규약, 의사록 | STOP-C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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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기관의 근거 법령과 정관 조항 | 필수 | 법령명·조문, 정관·규약 조항 | 정관·규약, 인가서 | STOP-V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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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 배열 resolution[] : 회의명·일자·차수·안건별 요지 | 필수, 결의마다 1행 | 회의마다 독립 행. 예: 2013. 7. 11.자 임시총회 / 2014. 8. 27.자 정기총회 | 소집통지서, 의사록 | STOP-C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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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사실 | 필수, 결의마다 | §3.2 분류표의 사실유형 | 소집통지 발송 내역, 구성원 명부, 의사록 | STOP-V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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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지위와 다투는 권리 | 필수 | 구성원, 임원, 단체 자체,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인 | 명부, 등기, 규약 | STOP-C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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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주체와 소송 당사자의 방향 | 필수 | 구성원 등이 원고이고 단체가 피고 / 단체가 원고이고 결의 존재 주장자가 피고 | 소장 초안, 사실관계 | STOP-C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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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성명·직위와 대표권 상태 | 필수 | 등기·등록된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유무, 직무대행자, 이익상반 유무 | 등기사항증명서, 가처분 결정문 | STOP-V04, 미확정 시 STOP-C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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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결의·후임자 선임 유무와 그 하자 | 필수 | 있음/없음/미확인, 후속 결의의 하자 내용 | 후속 의사록, 등기 | STOP-V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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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결의가 현재 권리관계에 미치는 영향 | 필수 | 서술 | 계약서, 등기, 분담금 내역 | STOP-V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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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조합의 결의 대상과 인가 단계 | 조건부(T2) | 관리처분계획(안) / 사업시행계획(안) / 조합설립(변경) / 임원 선임·해임 / 시공자 선정 / 정관변경 / 예산·회계, 인가·고시 유무와 일자 | 총회 안건, 인가 고시문 | STOP-V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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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의 결의일·인지일·하자 성질 | 조건부(T3) | 날짜, 하자 내용, 참석자 자격, 점유자 의결권 행사·위임 여부 | 집회 의사록, 위임장, 통지 자료 | STOP-V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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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의 하자 성질과 결의일부터 경과기간 | 조건부(T6) | 소집절차·결의방법 위반 / 내용의 정관 위반 / 내용의 법령 위반 / 부존재급 하자, 결의일부터 2개월 경과 여부 | 의사록, 정관 | STOP-V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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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배열 contract[] : 계약명·일자·당사자 | 조건부 | 원계약과 추가약정을 각각 독립 행으로 | 계약서, 약정서 | STOP-C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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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무효확인의 권리 귀속 | 조건부 |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것인지, 원고 개인의 고유 권리인지 | 등기, 계약서, 규약 | STOP-V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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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지위 부존재확인의 대상 | 조건부 | 피선임자 성명, 직위, 지위 법률관계의 주체 | 등기, 의사록 | STOP-C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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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 사건 요소 | 조건부(T8) | 파산선고일, 파산관재인, 과세주체, 세목, 부과일, 본세액, 가산세액, 부대채권, 납세의무 성립시기, 파산재단 관련성 | 파산선고 결정, 납세고지서, 결정·경정 통지 | STOP-V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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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하려는 이행 청구 | 조건부 | 등기 말소, 금전 지급 등 | 사실관계 | STOP-R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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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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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명의 어절 대응: "기타"는 주식회사 외 단체를 가려내는 Q-01에서, "결의"는 결의의 배열과 특정을 정하는 Q-09에서, "부존재"는 하자 등급을 판정하는 Q-06에서, "확인"은 확인의 이익을 판정하는 Q-07과 확인 주문만을 허용하는 RULE-01에서 각각 발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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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단체 유형과 유형별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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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대상 | 근거 법령·판례 | 확인의 이익의 특징 | 피고적격의 특징 | 특유 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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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1 | 민법상 사단법인 및 비법인사단(종중, 교회, 동창회, 어촌계, 지역주택조합 등)의 총회·임시총회 결의 | SRC-L01 제31조·제32조·제40조·제68조·제70조·제71조·제72조·제73조·제75조·제76조, SRC-L09 제52조, SRC-P02, SRC-P09, SRC-P18, SRC-P21 | 확인의 이익 있는 자는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진다(SRC-P21) | 결의의 법률관계 주체인 단체가 피고이고 대표자가 있으면 단체 이름으로 당사자가 된다(SRC-L09 제52조). 단체가 원고인 역방향 사건에서는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피고이다(SRC-P22) | 총유 재산이 걸린 계약 병합은 Q-11에서 STOP-V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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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2 |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재개발·재건축)의 총회·대의원회 결의 | SRC-L02 제38조·제44조·제45조·제46조, SRC-P10, SRC-P11, SRC-P12, SRC-P17 | 인가처분의 요건이 되는 결의는 민사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거나 소송형태가 달라진다(SRC-P10, SRC-P11) | 조합은 법인이므로(SRC-L02 제38조) 비법인사단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 Q-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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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3 | 집합건물 관리단집회·관리위원회 결의 | SRC-L03 제23조·제24조·제26조의3·제26조의4·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7조·제38조·제41조·제42조·제42조의2, SRC-P23 | 결의취소 사유에 그치는 하자는 제42조의2의 형성의 소로만 다툰다 | 관리단이 피고이고 관리인이 대표한다(SRC-L03 제24조) | Q-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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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4 | 노동조합 총회·대의원회 결의 | SRC-L04 제16조·제17조, SRC-P08 | 규약 제정·변경, 임원 선거·해임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요한다(SRC-L04 제16조제4항) | 노동조합이 피고이고 위원장이 대표한다 | 특별정족수 판정은 Q-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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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5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 SRC-L07 제14조, SRC-P14 | 의결사항과 의결방법은 대통령령·관리규약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그 확인 전에는 정족수 규칙을 단정하지 않는다(SRC-L07 제14조제10항·제11항) |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이고 회장이 대표한다 | 시행령·관리규약 확인은 STOP-V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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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6 | 유한회사 등 주식회사 외 회사의 사원총회 결의 | SRC-L06 제186조·제190조·제376조·제380조·제381조·제578조, SRC-P01, SRC-P16 | 취소 사유는 결의일부터 2개월의 제소기간이 있고(SRC-L06 제376조제1항·제578조) 무효·부존재확인의 소에는 대세효가 있다(SRC-L06 제380조·제190조 본문) | 회사가 피고이고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전속관할이다(SRC-L06 제186조) | Q-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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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7 | 단체 내부 기관(사단법인·재단법인·학교법인·사찰 등의 이사회, 운영위원회, 임원회, 관리위원회. 주식회사 이사회 제외) 결의 | 정관·규약이 1차 근거이고 개별 법령이 있으면 그 법령. SRC-P06, SRC-P19, SRC-P28 | 이사 선임 결의의 법률관계 주체는 법인이므로 법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로만 불안이 제거된다(SRC-P28) | 법인·단체가 피고이다. 이사 개인은 자동 공동피고가 되지 않는다(SRC-P27, SRC-P28) | 근거 법원 확정은 Q-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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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8 | 파산절차상 재단채권·파산채권 부존재확인(결의가 아니며 기재례집 편제상 포함) | SRC-L05 제347조·제359조·제423조·제446조·제473조, SRC-L08, SRC-L10, SRC-P13 | 채권의 분류를 확인하는 것이지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아니다 | 파산관재인이 원고이고(SRC-L05 제359조) 과세주체가 피고이다 | Q-40, Q-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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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8조는 사단법인 총회의 권한 규정이고 상법 제578조는 유한회사 사원총회 규정이므로, 둘 중 어느 것도 단체 내부 기관 일반이나 주식회사 외 모든 회사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근거 법원이 확인되지 않은 기관에는 T1의 문형을 자동 적용하지 않고 STOP-V07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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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하자 등급 단일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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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가 하자 등급의 유일한 권위 있는 근거이다. 다른 절은 이 표를 참조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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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사실유형 | 적용 단체·기관 | 원문 근거 | 등급 | 종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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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라고 할 의사결정 자체가 없는데 의사록만 존재한다 | 전 유형 | SRC-P14 | 부존재급 |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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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하고 정당한 구성원이 아닌 자들이 모인 집회이다 | 전 유형 | SRC-P01 | 부존재급 |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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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했으나 구성원 구성은 정당하다 | T1, T2, T4, T5, T7 | SRC-P19 | 무효급 | 무효임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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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구성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 | T1, T2, T4, T5, T7 | SRC-P09, SRC-P15, SRC-P18 | 무효급 | 무효임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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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한 목적사항 외의 사항을 결의했다 | T1, T7 | SRC-L01 제72조, SRC-P02, SRC-P27 | 무효급, 다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전원 출석·동의가 있으면 예외 | 무효임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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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한 목적사항 외의 사항을 결의했다 | T3 | SRC-L03 제34조제1항·제35조·제36조 | 무효급, 다만 구분소유자 전원 동의로 소집절차를 생략한 집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무효임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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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한 목적사항 외의 사항을 결의했다 | T5 | SRC-P14 | 무효급 | 무효임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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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정관에 근거 없이 소집·개최 절차 없는 서면만의 결의를 했다 | T1, T4, T7 | SRC-P20 | 중대한 하자. 특별한 사정을 검토해 부존재급과 무효급을 가른다 | 판정 결과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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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족수에 미달했다 | T1, T7 | SRC-L01 제75조, SRC-P03 | 무효급 | 무효임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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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족수에 미달했다 | T2 | SRC-L02 제45조제3항·제4항·제10항 | 무효급 | 무효임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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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족수에 미달했다 | T3 | SRC-L03 제38조제1항·제41조 | 무효급 | 무효임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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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족수 또는 의결방법이 특별규정에 미달했다 | T4 | SRC-L04 제16조제2항·제4항 | 무효급 | 무효임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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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다 | T1, T2, T4, T5, T7 | SRC-P07, SRC-P08 | 무효급 | 무효임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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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된다 | T3 | SRC-L03 제42조의2 제2호 | 취소 사유 | STOP-R05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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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 내용이 정관·규약에 위반한다 | T1, T2, T4, T5, T7 | SRC-P07, SRC-P24 | 무효급 | 무효임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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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집절차·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하다, 또는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다 | T6 | SRC-L06 제376조제1항·제578조 | 취소 사유 | STOP-R09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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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다 | T6 | SRC-L06 제380조·제578조 | 무효급 | 무효임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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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 | T6 | SRC-L06 제380조·제578조 | 부존재급 |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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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결의이다 | T1, T2 | SRC-P07, SRC-P09, SRC-P24 | 무효급 | 무효임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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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지 않도록 정한 규약·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대의원을 선출했다 | T4 | SRC-L04 제17조제2항, SRC-P08 | 무효급 | 무효임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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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관리단 구성원이 되게 하는 규약 개정을 결의했다 | T3 | SRC-P23 | 하급심이 중대한 하자로 본 사안. 쟁점 발견용이며 단독 근거로 쓰지 않는다 | 확인 후에만 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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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없는 자가 참가했으나 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 T1, T7 | SRC-P06 | 하자 아님 | 청구 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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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점유자가 관리인·관리위원 선출 집회에서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했다 | T3 | SRC-L03 제24조제4항·제26조의4제5항·제37조제3항·제38조제2항 | 하자 아님 | 청구 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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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소유자가 서면·전자적 방법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 T3 | SRC-L03 제38조제2항·제41조제3항 | 하자 아님 | 청구 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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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이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했다 | T1 | SRC-L01 제73조제2항·제75조제2항 | 하자 아님 | 청구 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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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적용 법령·판례의 시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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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일, 권리 성립일, 과세기간, 파산선고일을 각각 분리해 적고 그 시점에 시행 중이던 법령과 경과규정을 고른다. 현행 법령의 명칭과 조문을 병기하되 사건 당시 법령을 현행 명칭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폐지 법령을 원전 설명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성년 여성의 종원 지위에 관한 법리는 선고 이후의 사건에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당해 사건에는 소급하므로 결의일이 선고일 전인 사건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SRC-P25).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을 비법인사단으로 본 판시는 그 법령 아래의 조합에 관한 것이므로 현행 도시정비법상 조합에 적용하지 않는다(SRC-P04, SRC-L02 제38조). 확인이 되지 않으면 STOP-V07로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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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마스터 결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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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드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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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0 | 최초 노드. 다투는 대상이 무엇인가? | 청구 대상 | 의결기관의 의사결정이면 결의, 파산절차에서 채권의 성질을 다투면 채권 분류 | 단체의 결의이다 → Q-01 / 재단채권·파산채권 해당 여부이다 → Q-40 / 그 밖의 채권·채무·지위의 확인이다 → STOP-R01 | RULE-01 | STOP-C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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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1 | 결의주체는 어떤 단체·기관인가? | 단체의 법적 성격, 결의기관의 종류 | §3.1 유형표 | 주식회사 주주총회 → STOP-R02 / 주식회사 이사회 → STOP-R03 / T2 정비사업조합 → Q-02 / T3 집합건물 관리단·관리위원회 → Q-03 / T6 유한회사 등 회사 → Q-04 / T1, T4, T5, T7 → Q-05 | RULE-06, SRC-L09 제52조 | STOP-C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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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2 | 정비사업조합 결의의 대상과 인가 단계는 무엇인가? | 안건 내용, 인가·고시 유무와 일자 | 관리처분계획안 결의는 당사자소송, 인가·고시 후에는 항고소송, 조합설립인가 후의 조합설립결의만의 확인은 확인의 이익 부정 | 관리처분계획안 결의 → STOP-R04 / 조합설립결의이고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었다 → STOP-R04 / 조합설립결의인데 인가 전이다, 또는 사업시행계획안 결의이다 → STOP-V03 / 임원 선임·해임, 시공자 선정, 정관변경, 예산·회계 등 조합 내부 결의이다 → Q-05 | SRC-P10, SRC-P11, SRC-P12, SRC-L02 제45조 | STOP-V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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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3 | 집합건물 관리단집회·관리위원회 결의의 하자는 어떤 성질인가? | 하자 사실, 결의일, 결의 사실을 안 날, 참석자 자격, 점유자 의결권 행사 여부 | §3.2 분류표의 T3 행과 SRC-L03 제42조의2 | 취소 사유이고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이며 결의일부터 1년 이내이다 → STOP-R05 / 취소 사유인데 어느 한 기간이라도 지났다 → STOP-V02 / 부존재급 하자 또는 강행규정 위반의 무효급 하자이다 → Q-05 / 점유자·대리인의 적법한 의결권 행사에 불과하다 → 그 항목을 대상에서 빼고 STOP-C01 / 기산점이 불명확하다 → STOP-V02 | SRC-L03 제24조제4항·제26조의4제5항·제37조제3항·제38조·제41조·제42조의2, SRC-P23 | STOP-V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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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4 | 유한회사 등 회사의 사원총회 결의의 하자는 취소·무효·부존재 중 무엇인가? | 하자 사실, 결의일부터 경과기간 | §3.2 분류표의 T6 행 | 취소 사유이고 결의일부터 2개월 이내이다 → STOP-R09 / 취소 사유인데 2개월이 지났다 → STOP-V05 / 내용의 법령 위반 또는 부존재급 중대한 하자이다 → Q-05 | SRC-L06 제376조·제380조·제578조 | STOP-V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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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5 | 이 단체·기관과 이 안건에 적용할 근거 법원과 적용 시점을 확정했는가? | 근거 법령·정관 조항, 결의일, 권리 성립일 | §3.1의 근거 열과 §3.3의 시적 범위 규칙 | 법령·정관 근거와 적용 시점을 모두 확정했다 → Q-06 / 근거 법원이나 적용 시점이 확인되지 않는다 → STOP-V07 | RULE-04, SRC-L01 제68조, SRC-L06 제578조, SRC-L07 제14조제10항·제11항 | STOP-V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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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6 | 결의마다 하자 등급은 무엇인가? | 하자 사실, Q-05의 근거 법원 | §3.2 분류표 | 결의 전부가 부존재급이다 → Q-07 / 결의 전부가 무효급이다 → Q-07 / 등급이 불명확하거나 양쪽 사유가 병존한다 → Q-07(선택적 병기 예정) / 결의마다 등급이 다르다 → Q-07(혼합 예정) / 하자가 아닌 사실뿐이다 → STOP-C01 | RULE-04 | Q-07(선택적 병기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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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7 | 결의 항목마다 확인의 이익이 있는가? | 현재의 권리·지위, 후속 결의와 그 하자, 이행의 소 가능성, 안건의 성질 | RULE-05 | 대상 결의 전부에 있다 → Q-08 / 후속 결의가 있어 판정이 필요하다 → STOP-V01 / 이행의 소로 직접 구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 → 그 항목만 STOP-R06 / 확인의 이익이 없는 항목이 있다 → 그 항목만 STOP-C01 / 대상 집합이 비었고 보완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 STOP-H01 / 원고에게 어떤 법률상 이해관계도 없다 → STOP-H02 | RULE-05, SRC-P03, SRC-P05, SRC-P14, SRC-P15, SRC-P16, SRC-P30 | STOP-V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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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8 | 결의주체와 소송 당사자를 각각 어떻게 정하는가? | 원고의 지위, 당사자 방향, 대표자와 대표권 상태 | RULE-02, §6 | 구성원·이해관계인이 원고이고 단체가 피고이다 → [결의주체]를 피고로 두고 Q-09 / 단체가 원고이고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피고이다 → [결의주체]를 원고로 두고 Q-09 / 대표자에 대해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이 있거나 이익상반이 문제된다 → STOP-V04 / 대표자 표기가 미확정이다 → STOP-C03 / T8이다 → 파산관재인을 원고, 과세주체를 피고로 두고 Q-09 | RULE-02, SRC-L09 제52조, SRC-P21, SRC-P22, SRC-P29, SRC-L01 제64조, SRC-L05 제359조 | STOP-C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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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9 | 청구 대상을 배열하고 특정할 수 있는가? | resolution[], contract[], T8의 채권 배열 | RULE-03, §7 | 대상이 하나이고 본문에서 특정된다 → Q-10 / 대상이 여럿인데 본문 열거로 식별된다 → 회의·계약·채권마다 일자와 명칭을 각각 적고 Q-10 / 본문이 길거나 식별이 어렵다 → 단일 회의는 FORM-10, 복수 회의는 FORM-11 별지를 병용하고 Q-10 / 일자·명칭·요지 중 일부가 미확정이다 → STOP-C02 / 대상을 이룰 정보가 전부 없다 → STOP-C04 | RULE-03, SRC-P24 | STOP-C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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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0 | 기본 청구형은 무엇인가? | Q-06의 등급 판정, 대리인의 명시적 요구 | §5 | 부존재 단독 → FORM-01 예정, Q-11 / 무효 단독이고 결의기관이 총회·이사회·대의원회이다 → STOP-R11에서 사건종류 배정을 확인한 뒤 FORM-02 예정, Q-11 / 무효 단독이고 그 밖의 기관이다 → FORM-02 예정, Q-11 / 선택적 병기 한 문장형 → FORM-03 예정, Q-11 / 선택적 병기 두 문장형 → FORM-04 예정, Q-11 / 주위적·예비적(대리인의 명시적 요구가 있을 때만) → FORM-05 예정, Q-11 / 결의마다 종결어가 다른 혼합형 → FORM-06 예정, Q-11 / T8 채권 분류형 → FORM-09 예정, Q-11 | RULE-04, SRC-P01 | 선택적 병기 한 문장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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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1 | 부가 청구 모듈을 무엇으로 결합하는가? 기본 청구형은 그대로 유지된다 | 후속 법률행위, 임원 지위, 이행 청구, 과세처분 다툼 | §9 | 없음 → Q-12 / 결의에 기한 계약의 무효확인 → 권리 귀속을 판정하고 FORM-07 결합, Q-12 / 임원 지위 부존재확인 → 단체를 피고로 FORM-08 결합, Q-12 / 계약과 지위를 함께 → FORM-07과 FORM-08 결합, Q-12 /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약인데 원고가 구성원 개인이다 → STOP-V08 / 등기 말소·금전 지급 등 이행 청구 → STOP-R07 / 행정소송 대상 청구와 함께 구한다 → STOP-R10 / T8에서 과세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툰다 → STOP-R08 | SRC-L09 제253조, SRC-P26, SRC-P27, SRC-P28, SRC-L11 제10조 | Q-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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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2 | 부수 주문을 확정한다 | 피고 수 | RULE-01, §6 | 피고가 1인이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를 마지막 항에 한 번만 둔다, Q-13 / 피고가 2인 이상이다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를 마지막 항에 한 번만 둔다, Q-13 | FORM-12 | STOP-C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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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3 | 최종 디스패처. 조립할 모듈 집합은 무엇인가? | Q-10의 기본 청구형, Q-11의 부가 모듈 | §10 | 결의항만이고 부존재 단독 → LEAF-01 / 결의항만이고 무효 단독 → LEAF-02 / 결의항만이고 선택적 병기 → LEAF-03 / 결의항만이고 주위적·예비적 → LEAF-04 / 결의항만이고 혼합 종결어 → LEAF-05 / 결의항과 계약항 → LEAF-06 / 결의항과 지위항 → LEAF-07 / 결의항과 계약항과 지위항 → LEAF-08 / 채권 분류항 → LEAF-09 / 이 문서의 확인항과 외부 이행항 → LEAF-10 | §10 | Q-10으로 복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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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0 | 파산 사건에서 채권별 성립 원인과 시점을 확정했는가? | 파산선고일, 세목, 과세기간, 납세의무 성립시기, 본세액, 가산세액, 부대채권, 파산재단 관련성 |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파산채권이고(SRC-L05 제423조),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이되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것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SRC-L05 제473조 제2호). 후순위파산채권은 재단채권에서 제외된다(SRC-L05 제446조) | 채권마다 성립 원인·시점·재단 관련성을 확정했다 → Q-41 / 본세와 가산세, 부대채권을 구분하지 못한다 → STOP-V06 / 세목·부과일·금액이 미확정이다 → STOP-C02 / 과세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려 한다 → STOP-R08 | SRC-L05 제359조·제423조·제446조·제473조, SRC-P13 | STOP-V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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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1 | 채권 항목마다 어떤 분류를 부정하는가? | Q-40의 확정 결과 | 재단채권성 부정과 파산채권성 부정은 별개의 판단이다. 하나가 부정되어도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부정되지 않는다 | 재단채권성만 다툰다 → "재단채권이 아님을 확인한다", Q-08 / 파산채권성만 다툰다 → "파산채권이 아님을 확인한다", Q-08 / 양쪽을 모두 다투고 양쪽 모두 부정할 근거가 있다 →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이 아님을 확인한다", Q-08 / 채권 항목마다 결론이 다르다 → 항목별로 문장을 나누고 Q-08 / 어느 분류도 부정할 근거가 없다 → STOP-H01 | SRC-L05 제423조·제446조·제473조, SRC-P13 | STOP-V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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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분기 복귀 규칙: Q-02, Q-03, Q-04는 표지를 판정한 뒤 본류인 Q-05로 복귀한다. STOP-V01, STOP-V02, STOP-V03, STOP-V04, STOP-V05, STOP-V06, STOP-V07, STOP-V08, STOP-C01, STOP-C02, STOP-C03, STOP-C04는 §14.2에 적은 재개 노드로 돌아온다. STOP-R06과 STOP-R07은 전환 대상 항목만 분리하고 남은 확인 청구는 본류로 복귀한다. Root인 Q-00을 제외한 모든 노드에 유입 경로가 있고, 결의 사건과 T8 사건 모두 Q-08, Q-09, Q-10, Q-11, Q-12를 거쳐 Q-13에서 LEAF가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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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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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청구형은 Q-10에서 한 번 정해지고 Q-11의 부가 모듈 결합으로 바뀌지 않는다. 부존재 단독에 계약항을 결합해도 결의항의 종결어는 부존재 단독 그대로이고, 주위적·예비적에 계약항과 지위항을 결합해도 순위 구조가 유지된다(CHECK-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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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존재 단독(FORM-01)과 무효 단독(FORM-02)은 §3.2에서 등급이 하나로 확정될 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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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적 병기는 실무 표준형이다. 기재례집은 한 문장형과 두 문장형을 모두 쓴다. 한 문장형(FORM-03)을 기본으로 하고, 별지를 쓰면서 항을 나누는 경우에는 두 문장형(FORM-04)을 쓴다. 한 소장 안에서 두 표기를 섞지 않는다(CHECK-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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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예비적(FORM-05)은 부존재확인과 무효확인이 유효한 결의 효과의 현존을 부정하는 점에서 동일하다는 법리 때문에 순위를 붙일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SRC-P01) 대리인의 명시적 요구가 있을 때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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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 종결어(FORM-06)는 여러 결의의 하자 등급이 서로 달라 결의마다 종결어를 달리해야 할 때 쓴다. 문서 전체를 하나의 종결어로 강제 통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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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결어 표기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를 기본으로 하고 회의 전체의 결의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도 쓴다. 한 문서 안에서 두 표기를 혼용하지 않는다(CHECK-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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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모듈은 번호 항으로 나누고 소송비용 항(FORM-12)은 마지막에 한 번만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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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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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방향: 구성원·임원·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원고이고 결의를 한 단체가 피고인 것이 통상형이다. 단체 스스로 원고가 되어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구성원이나 제3자를 피고로 삼는 역방향도 인정된다(SRC-P21, SRC-P22). 어느 방향이든 [결의주체]는 실제로 결의를 한 단체·기관으로 유지되며 "피고의 결의"라는 표현을 기본값으로 쓰지 않는다(CHECK-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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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표시: 단체의 정식 명칭에 대표자를 병기한다. 예로 "피고 ○○○종중(대표자 회장 김○○)", "피고 ○○재개발정비사업조합(대표자 조합장 이○○)", "피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대표자 회장 박○○)", "피고 ○○빌딩 관리단(대표자 관리인 최○○)", "피고 ○○노동조합(대표자 위원장 정○○)"을 쓴다. 비법인사단·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된다(SRC-L09 제52조). 정비사업조합은 법인이므로 비법인사단으로 표시하지 않는다(SRC-L02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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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권: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단체를 대표할 자는 원칙적으로 그 결의로 선출되어 현재 직무를 행하는 대표자이나, 그 대표자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이 있으면 가처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대표자는 대표권을 포함한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고 직무대행자가 대표한다(SRC-P29). 등기·등록된 외관만으로 대표권을 확정하지 않고 가처분 유무를 반드시 묻는다(Q-08, STOP-V04). 단체와 대표자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SRC-L01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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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만료·사임 대표자: 후임자 선임 시까지 종전 대표자에게 직무수행권이 인정될 수 있으나 포괄적이지 않고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한 사정이 있으면 부정된다(SRC-P04, SRC-P19, SRC-L01 제691조). 다툼이 있으면 STOP-V04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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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표시: 구성원 원고는 자연인 표시로 충분하고 구성원 지위는 청구원인 사항이므로 주문에 적지 않는다. 단체가 원고이면 대표자를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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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지위 부존재확인의 피고: 이사·임원 선임 결의의 법률관계 주체는 단체이므로 단체를 상대로 한 확인판결로만 원고의 권리·지위에 대한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고, 단체를 상대로 결의의 존부·효력 확인을 구하면서 아울러 임원 개인을 피고로 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SRC-P28). 법인 아닌 사단인 종교단체의 대표자·구성원 지위 확인을 개인 상대로 구하는 것도 같다(SRC-P27). 따라서 임원 개인을 자동으로 공동피고에 추가하지 않는다(CHECK-13). 개인에게 별도의 독립한 법률관계가 있어 그 자체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별개 청구로 구성하고 그 독립성의 근거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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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무효확인의 원고적격: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고(SRC-L01 제276조제1항) 총유에는 보존행위를 각자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할 수 있을 뿐이고, 구성원은 대표자라도 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당사자가 될 수 없다(SRC-P26). 그러므로 "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구성원 개인의 적격을 통과시키지 않는다. 총유 권리의 행사인지 원고 개인의 고유 권리·법률상 지위의 확인인지 먼저 판정하고 그 판정을 기록한다(STOP-V08, CHECK-14).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도 같은 법리가 준용된다(SRC-L01 제2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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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피고: 결의 단체와 계약 상대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처럼 피고가 둘 이상이면 소송비용 항을 "피고들이"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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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방자치단체: 국가는 "피고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피고 ○○구(대표자 구청장 ○○○)"로 표시한다(SRC-L08, SRC-L10). 장관·단체장의 성명은 추정하지 않고 확인 전에는 치환 변수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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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부진정연대·분할·공동: 해당 없음 — 확인의 소의 주문은 급부를 명하지 않으므로 "연대하여", "공동하여", "각자"의 법률상 근거가 성립하지 않는다. 소송비용 항의 단복수만 피고 수에 맞춘다(CHECK-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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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계·대위: 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기재례에 원고 지위의 승계나 채권자대위로 구성된 확인 청구가 없다. 필요하면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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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유한회사 등 회사의 사원총회 결의 무효·부존재확인의 소는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다(SRC-L06 제186조·제380조·제578조). 그 밖의 단체는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보통재판적에 따른다(SRC-L09 제5조). 정비사업조합의 당사자소송·항고소송은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SRC-P10). 관할 반영은 CHECK-10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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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효력 범위: 유한회사 사원총회 결의의 무효·부존재확인 판결에는 상법 제380조가 준용하는 제190조 본문에 따라 대세효가 있다(SRC-L06 제380조·제190조·제578조). 그 밖의 단체에는 상법 제380조·제190조를 준용하는 규정이 민법, 도시정비법, 집합건물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동주택관리법 어디에도 없으므로 확정판결의 효력은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등에게만 미친다(SRC-L09 제218조). 대세효를 전제로 한 문형이나 주문 부기를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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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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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판결은 집행 대상이 없으므로 특정의 목적은 기판력의 범위를 주문만으로 식별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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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 특정의 3요소(RULE-03): 결의주체 표시, 회의 명칭과 일자(필요하면 차수·시각), 안건별 결의 내용의 요지. 요지는 의사록의 안건 표제를 그대로 쓰고 평가적 수식어를 넣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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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회의: 회의마다 일자와 명칭을 각각 적는다. 예로 "2013. 7. 11.자 임시총회에서 한 … 결의와 2014. 8. 27.자 정기총회에서 한 … 결의"처럼 배열하고 마지막에 "각"을 붙인다. 두 회의를 한 일자로 합치는 표기를 쓰지 않는다(CHECK-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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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전체의 결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피고 조합이 2006. 5. 23. 개최한 2006년도 정기대의원대회에서의 피고 조합의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처럼 안건을 나열하지 않고 회의 전체를 지정할 수 있다. 이때에도 회의의 명칭과 개최일은 반드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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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 결의: "소외 ○○○을 조합장으로, 소외 ○○○, ○○○을 이사로, 소외 ○○○을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처럼 직위와 성명을 대응시킨다. 다툼 없는 제3자는 "소외"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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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규약 개정 결의: "정관 제○조를 …로 개정한 결의" 또는 "정관개정결의"로 쓰고 개정 조항이 많으면 별지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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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처분 결의: 부동산은 등기부상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 건물은 구조·층수·면적)를 적고 상대방이 있으면 "○○○에게 매도하기로 한 결의"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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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배열: 원계약과 추가약정을 각각의 일자로 적는다. 예로 "2013. 8. 19.자 공사도급계약과 2014. 3. 18.자 및 같은 해 7. 4.자 각 추가약정"처럼 배열하고 하나의 계약일자로 합치지 않는다(CHECK-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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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본문이 길거나 항목 식별이 어려우면 안건 수와 관계없이 별지를 쓴다. 단일 회의는 FORM-10, 복수 회의·복수 일자는 FORM-11을 쓴다. 본문의 "별지 목록 기재"와 별지 표제의 결의주체·일자·회의명이 대응해야 한다(CHECK-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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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특정(T8): 채권을 "피고 [과세주체]가 [부과일] 부과한 [금액]원의 [세목] 채권 및 이에 대한 [부대채권]"으로 부과 주체·부과일·세목·금액을 적는다. 본세와 가산세는 성립 원인과 시점이 다르므로 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항목을 나눈다(CHECK-15). 가산금·가산세 등 부대채권은 본세 항목에 붙여 "이에 대한 가산금 채권"처럼 적되 본세와 결론이 다르면 별도 항목으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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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금전 계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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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 이 사건종류의 청구는 전부 확인의 소이고 지급을 명하는 항이 없으므로 원금·공제·이자·지연손해금·기산일·구간 이율을 계산할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4대 게이트는 다음과 같이 한 줄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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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 | 판정 | 해당 없는 이유 또는 병합 시 전환 목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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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단서 | 해당 없음 | 이 문서의 주문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지 않으므로 특례이율의 적용 대상 자체가 없다(SRC-L12 제3조 제1항). 금전 지급 청구를 병합하면 STOP-R07로 전환하고 그 사건종류 규칙의 이율 판정을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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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 해당 없음 | 확인의 소에는 지연손해금 항이 없어 두 이율의 우열을 판정할 대상이 없다. 병합 시 STOP-R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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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절차 | 조건부 해당 | T8은 도산절차 자체를 다루지만 채권의 분류 확인일 뿐 금액 계산이 아니다. 채권액은 과세 자료에 기재된 금액을 그대로 옮기고 이자·지연손해금을 산정하지 않는다. 후순위파산채권 해당 여부는 Q-40에서 SRC-L05 제446조로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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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해당 없음 | 확인의 소의 주문은 급부를 명하지 않으므로 연대·부진정연대·분할의 부담구조를 표시할 대상이 없다. 피고가 여럿이면 소송비용 항의 단복수만 맞춘다(CHECK-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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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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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가 직접 처리하는 병합은 확인 청구 상호 간의 병합이다. 여러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SRC-L09 제2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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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무효확인의 병합(FORM-07): 결의 단체와 계약 상대방을 공동피고로 한다. 원계약과 추가약정을 각각 적는다. 원고가 구성원 개인이고 대상이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약이면 STOP-V08을 거쳐 적격 당사자로 재구성한다(SRC-P26, CHECK-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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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지위 부존재확인의 병합(FORM-08): 피고는 지위 법률관계의 주체인 단체이다. 임원 개인을 공동피고로 자동 추가하지 않는다(SRC-P27, SRC-P28, CHECK-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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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 청구의 병합: 확인항은 이 문서의 LEAF-10으로 작성하고 이행항은 해당 사건종류 규칙의 문형을 가져와 번호 항으로 결합한다(STOP-R07). 이때 확인 전용 금지 규칙은 확인항에만 적용하고 이행항에는 그 사건종류 규칙의 검증을 적용한다(CHECK-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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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 대상 청구와의 결합: 민사법원에서 행정소송 대상 청구를 단순히 섞지 않는다. 취소소송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무효등 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에도 이 규정이 준용된다(SRC-L11 제10조·제38조제1항·제44조제2항). 병합 가능·불가능을 미리 단정하지 않고 STOP-R10에서 요건·시기·당사자·관할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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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만족 방지: 같은 결의에 대해 주위적·예비적 구성(FORM-05)과 선택적 병기(FORM-03 또는 FORM-04)를 겹쳐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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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집행·상환이행: 해당 없음 — 확인판결이므로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RULE-01, CHECK-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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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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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청구형 FORM은 Q-10에서 정해진 것 하나를 쓰고, 부가 모듈 FORM과 별지 FORM은 Q-11, Q-09에서 정해진 것을 결합한다. 소송비용 항 FORM-12는 모든 LEAF의 마지막 항으로 한 번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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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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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1 | Q-13에서 결의항만, 부존재 단독 | FORM-01, FORM-12, 별지를 쓰면 FORM-10 또는 FORM-11 | [결의주체], [원고], [피고], [결의일자], [회의명칭], [결의요지] | RULE-01, RULE-02, RULE-03, RULE-04, SRC-P01, SRC-P1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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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2 | Q-13에서 결의항만, 무효 단독 | FORM-02, FORM-12, 별지를 쓰면 FORM-10 또는 FORM-11 | [결의주체], [원고], [피고], [결의일자], [회의명칭], [결의요지] | RULE-01, RULE-03, RULE-04, SRC-P07, SRC-P0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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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3 | Q-13에서 결의항만, 선택적 병기 | FORM-03 또는 FORM-04, FORM-12, 별지를 쓰면 FORM-10 또는 FORM-11 | [결의주체], [원고], [피고], [결의일자], [회의명칭], [결의요지] | RULE-04, SRC-P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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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4 | Q-13에서 결의항만, 주위적·예비적 | FORM-05, FORM-12, 별지를 쓰면 FORM-10 또는 FORM-11 | [결의주체], [원고], [피고], [결의일자], [회의명칭], [결의요지] | SRC-P01, SRC-P0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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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5 | Q-13에서 결의항만, 결의마다 종결어가 다름 | FORM-06, FORM-12, 별지를 쓰면 FORM-10 또는 FORM-11 | [결의주체], [원고], [피고], 결의별 [결의일자], [회의명칭], [결의요지], [종결어] | RULE-04, SRC-P01, SRC-P1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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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6 | Q-13에서 결의항과 계약 무효확인항 | Q-10이 정한 기본 청구형 FORM 하나(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중), FORM-07, FORM-12, 별지를 쓰면 FORM-10 또는 FORM-11 | 기본 청구형 변수 + [계약당사자], [계약상대방], [계약일자], [계약명] | SRC-L09 제253조, SRC-P04, SRC-P26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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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7 | Q-13에서 결의항과 임원 지위 부존재확인항 | Q-10이 정한 기본 청구형 FORM 하나(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중), FORM-08, FORM-12, 별지를 쓰면 FORM-10 또는 FORM-11 | 기본 청구형 변수 + [피선임자], [직위] | SRC-P12, SRC-P27, SRC-P2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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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8 | Q-13에서 결의항과 계약 무효확인항과 임원 지위 부존재확인항 | Q-10이 정한 기본 청구형 FORM 하나(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중), FORM-07, FORM-08, FORM-12, 별지를 쓰면 FORM-10 또는 FORM-11 | 기본 청구형 변수 + [계약당사자], [계약상대방], [계약일자], [계약명], [피선임자], [직위] | SRC-L09 제253조, SRC-P26, SRC-P28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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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09 | Q-13에서 채권 분류 확인항(T8) | FORM-09, FORM-12 | [파산자], [파산관재인], [과세주체], [부과일], [세목], [금액], [부대채권], [분류결론] | SRC-L05 제359조·제423조·제446조·제473조, SRC-L08, SRC-L10, SRC-P1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11, CHECK-15, CHECK-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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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F-10 | Q-13에서 이 문서의 확인항과 외부 이행항의 결합(STOP-R07 복귀) | FORM-13, Q-10이 정한 기본 청구형 FORM 하나(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중), FORM-12, 별지를 쓰면 FORM-10 또는 FORM-11 | 기본 청구형 변수 + 외부 규칙에서 가져온 이행항 변수 | SRC-L09 제253조, SRC-L11 제10조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7,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7, CHECK-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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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산: 정의된 LEAF는 10개이고 전부 Q-13의 선택지에서 도달한다. 정의된 FORM은 13개이고 전부 위 표의 LEAF에서 도달한다. 종결 없이 남는 LEAF는 없으며 10개 LEAF 모두 문형과 CHECK를 갖는다. FORM-10과 FORM-11은 별지 보조 문형으로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10에서 선택된다. FORM-12는 10개 LEAF 전부에서 쓰인다. FORM-13은 LEAF-10에서만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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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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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이다. [결의주체]는 실제로 결의를 한 단체·기관이고 [원고]·[피고]와 별개의 변수이다. 각 문형은 주문 문장만 담으며 청구원인 사실을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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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ID | 사용 조건 | 변수 사전 | 주문 문장 | 사용 금지 조건 | 근거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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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1 | LEAF-01의 기본 청구형, LEAF-06·LEAF-07·LEAF-08·LEAF-10에서 부존재 단독을 고른 경우 | [결의주체]=결의를 한 단체·기관 표시, [결의일자]=YYYY. M. D., [회의명칭]=정기총회·임시총회·사원총회·대의원회·관리단집회·이사회 등, [결의요지]=안건별 요지 | [결의주체]의 [결의일자]자 [회의명칭]에서 한 [결의요지]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예: 피고의 2009. 6. 27.자 관리단집회에서 한 정관개정결의 및 2011. 3. 26.자 관리단집회에서 한 소외 한○성을 대표자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각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 하자가 무효급에 그치는 경우, 결의가 여럿인데 "각"을 빠뜨리는 경우, 서로 다른 날짜의 결의를 한 일자로 합치는 경우 | RULE-03, RULE-04, SRC-P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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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2 | LEAF-02의 기본 청구형, LEAF-06·LEAF-07·LEAF-08·LEAF-10에서 무효 단독을 고른 경우 | FORM-01과 같음 | [결의주체]의 [결의일자]자 [회의명칭]에서 한 [결의요지]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 피고가 2016. 6. 24.자 정기총회에서 피고 조합의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들에게는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한 결의와 조합원들이 신축아파트의 동, 층, 호수를 임의로 지정하여 추첨하도록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부존재급 사안에 단독으로 쓰는 경우,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의 취소 사유에 그치는 하자에 쓰는 경우, 유한회사의 취소 사유에 쓰는 경우 | RULE-04, SRC-P07, SRC-P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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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3 | LEAF-03의 기본 청구형 중 한 문장형, LEAF-06·LEAF-07·LEAF-08·LEAF-10에서 선택적 병기를 고른 경우 | FORM-01과 같음 | [결의주체]의 [결의일자]자 [회의명칭]에서 한 [결의요지] 결의는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한 소장 안에서 FORM-04와 섞는 경우 | RULE-04, SRC-P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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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4 | LEAF-03의 기본 청구형 중 두 문장형, 별지를 쓰며 항을 나누는 경우 | FORM-01과 같음 | 1. 선택적으로, [결의주체]의 [결의일자]자 [회의명칭]에서 한 [결의요지] 각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또는 위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한 소장 안에서 FORM-03과 섞는 경우 | RULE-04, SRC-P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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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5 | LEAF-04의 기본 청구형, 대리인의 명시적 요구가 있는 경우 | FORM-01과 같음 | 1. 주위적으로, [결의주체]의 [결의일자]자 [회의명칭]에서 한 [결의요지]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위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대리인의 명시적 요구가 없는 경우, 같은 결의에 FORM-03 또는 FORM-04를 겹쳐 쓰는 경우 | SRC-P01, SRC-P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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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6 | LEAF-05의 기본 청구형, 결의마다 종결어가 다른 경우 | FORM-01 변수를 결의마다 반복, [종결어]=부존재함을 확인한다 또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또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1. [결의주체]의 [결의일자]자 [회의명칭]에서 한 [결의요지] 결의는 [종결어]. 2. [결의주체]의 [결의일자]자 [회의명칭]에서 한 [결의요지] 결의는 [종결어]. (예: 1. 피고의 2013. 7. 11.자 임시총회에서 소외 김○호를 조합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2. 피고의 2014. 8. 27.자 정기총회에서 한 완전이주 및 건물철거 기일 결정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결의마다 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쓰는 경우 | RULE-04, SRC-P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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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7 | LEAF-06과 LEAF-08의 계약 무효확인항 | FORM-01 변수 + [계약당사자]=계약의 양 당사자 표시, [계약상대방]=공동피고가 되는 계약 상대방, [계약일자], [계약명]=공사도급계약·추가약정·매매계약 등 | [계약당사자] 사이의 [계약일자]자 [계약명]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 피고 ○○지구시민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과 피고 ○○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2013. 8. 19.자 공사도급계약과 2014. 3. 18.자 및 같은 해 7. 4.자 각 추가약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약인데 원고가 구성원 개인인 경우, 원계약과 추가약정을 하나의 계약일자로 합치는 경우 | SRC-L09 제253조, SRC-P26, SRC-L01 제27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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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8 | LEAF-07과 LEAF-08의 임원 지위 부존재확인항 | FORM-01 변수 + [피선임자]=피선임자 성명, [직위]=조합장·회장·이사·감사·관리인 등 | 소외 [피선임자]는 피고의 [직위]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임원 개인을 공동피고로 삼아 그 개인에게 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 개인에 대한 독립한 법률관계의 근거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 SRC-P27, SRC-P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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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9 | LEAF-09의 채권 분류 확인항 | [파산자]=파산자 ○○ 주식회사, [파산관재인]=원고 표시, [과세주체]=대한민국·○○구 등, [부과일], [세목], [금액]=항목별 금액, [부대채권]=가산금 채권 등, [분류결론]=재단채권이 아님 또는 파산채권이 아님 또는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이 아님 | 파산자 [파산자]에 대하여 피고 [과세주체]가 [부과일] 부과한 [금액]원의 [세목] 채권 및 이에 대한 [부대채권]은 파산자 [파산자]에 대한 [분류결론]을 확인한다. (피고가 둘 이상이면 채권 항목을 피고별로 "과"로 이어 열거한다. 항목마다 분류 결론이 다르면 항을 나누어 각 결론을 따로 적는다.) | 원고가 파산관재인이 아닌 경우, 본세와 가산세를 합산해 하나의 금액으로 적는 경우, 재단채권성만 부정할 근거로 파산채권성까지 부정하는 문장을 만드는 경우, 과세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려는 경우 | SRC-L05 제359조·제423조·제446조·제473조 제2호, SRC-P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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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0 | Q-09에서 단일 회의의 결의를 별지로 옮기는 경우 | [결의주체], [결의일자], [회의명칭], 번호별 [결의요지] | 본문: [결의주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는 [종결어]. / 별지: 목록([결의주체]의 [결의일자]자 [회의명칭] 결의) 1. [결의요지] 2. [결의요지] | 본문 종결어와 별지 표제의 결의주체·일자가 불일치하는 경우 | RULE-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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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1 | Q-09에서 복수 회의·복수 일자의 결의를 별지로 옮기는 경우 | 회의마다 [결의일자], [회의명칭], 그 아래 번호별 [결의요지] | 본문: [결의주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는 [종결어]. / 별지: 목록([결의주체]의 결의) 가. [결의일자]자 [회의명칭] 1. [결의요지] 2. [결의요지] 나. [결의일자]자 [회의명칭] 1. [결의요지] | 여러 회의를 하나의 표제 일자 아래 묶는 경우 | RULE-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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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2 | 모든 LEAF의 마지막 항 | [피고수]=1 또는 2 이상 | 피고가 1인이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피고가 2인 이상이면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 항마다 반복해 적는 경우, 피고 수와 단복수가 어긋나는 경우 | RULE-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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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3 | LEAF-10에서 이 문서의 확인항과 외부 이행항을 결합하는 골격 | 기본 청구형 변수 + 외부 사건종류 규칙에서 가져온 이행항 문장 | 1. (이 문서의 기본 청구형 FORM이 만든 확인 문장) 2. (해당 이행청구 사건종류 규칙의 문형이 만든 이행 문장) 3. FORM-12의 소송비용 항 | 이행 문장을 이 문서의 문형으로 직접 작성하는 경우, 확인항과 이행항의 소송절차 종류가 달라 SRC-L09 제253조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SRC-L09 제25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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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금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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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에 대해 "취소한다"를 구하지 않는다. 비법인사단 총회 결의에 결의취소의 소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SRC-P02).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와 유한회사 사원총회의 결의취소는 법정된 형성의 소이므로 STOP-R05, STOP-R09로 전환한다(SRC-L03 제42조의2, SRC-L06 제376조·제5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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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판결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고 이행 문구를 확인항에 섞지 않는다(RULE-01, CHECK-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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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결의"를 기본값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단체가 원고인 사건에서 결의주체를 피고로 바꾸어 적으면 다른 청구가 된다(RULE-02, SRC-P21, SRC-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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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하면서 임원 개인을 자동으로 공동피고에 추가하지 않는다(SRC-P27, SRC-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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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을 구성원 개인이 다투면서 "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적격을 통과시키지 않는다(SRC-P26, SRC-L01 제2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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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 결의와 조합설립인가처분 후의 조합설립결의를 민사 확인 청구로 쓰지 않는다(SRC-P10, SRC-P11). 인가 전 조합설립결의와 사업시행계획안 결의를 같은 규칙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 확인 후에만 원용하며 그 전에는 STOP-V03의 조건부 초안으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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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를 이 문서의 문형으로 쓰지 않는다(STOP-R02, STOP-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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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의 취소 사유에 그치는 하자를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무효·부존재로 바꾸어 쓰지 않는다(SRC-L03 제42조의2, STOP-V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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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 사원총회 결의의 취소 사유를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무효로 치환하지 않는다(SRC-L06 제376조·제578조, STOP-V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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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 명칭·폐지 조문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현행 명칭으로 일괄 대체하지 않는다. 결의일·권리 성립일·과세기간·파산선고일 기준으로 당시 법령과 경과규정을 선택하고 현행 명칭을 병기한다(§3.3, CHECK-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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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급심 판결을 단독 근거로 규칙을 만들지 않는다. 서울민사지법 1993. 2. 2. 선고 91가합38971 판결(SRC-P23)과 서울지법 1997. 10. 23. 선고 96가합80519 판결(SRC-P24)은 쟁점 발견용으로만 쓰고, 후자의 쟁점은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60118 판결(SRC-P07)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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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 항목별 확인의 이익을 검토하지 않은 채 의사록의 모든 안건을 청구취지에 나열하지 않는다(SRC-P03, CHECK-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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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임자가 선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선행 결의를 자동 제외하지 않고, 후속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결의를 자동 추가하지 않는다(SRC-P05, SRC-P14, STOP-V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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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등록된 대표자라는 외관만으로 소송상 대표권을 확정하지 않는다.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반드시 확인한다(SRC-P29, STOP-V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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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 요지에 "위법한", "부당한" 같은 평가적 표현이나 청구원인 사실을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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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의 소로 바로 구할 수 있는 권리의 확인을 결의 무효확인으로 우회하지 않는다(SRC-P03, STOP-R06). 다만 이행의 소가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확인 청구를 배제하지도 않는다(SRC-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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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없는 자가 참가했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를 단정하지 않는다. 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무효 사유가 아니다(SRC-P06).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점유자의 법정 의결권 행사와 적법한 대리 행사를 하자로 취급하지 않는다(SRC-L03 제24조제4항·제26조의4제5항·제3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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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 사건에서 자료가 갖추어졌다는 사정을 채권 분류 결론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본세와 가산세를 합산해 하나의 금액으로 적지 않고, 재단채권성 부정만으로 파산채권성까지 부정하는 문장을 만들지 않는다(SRC-P13, SRC-L05 제4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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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380조·제190조를 준용하는 규정이 없는 단체의 확인판결에 대세효를 전제한 표현을 쓰지 않는다(SRC-L06 제380조·제578조, SRC-L09 제2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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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근거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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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법령·판례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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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1 | 민법 제31조, 제32조, 제40조, 제64조, 제68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5조, 제76조, 제275조, 제276조, 제278조, 제691조 | 법인성립 준칙, 비영리법인 설립, 정관 기재사항, 이익상반과 특별대리인, 총회 권한, 임시총회, 소집통지 1주간 전과 목적사항, 통지사항 외 결의 금지와 정관의 예외, 결의권과 서면·대리 행사,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결의, 의사록, 총유,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 결의, 준공동소유, 위임 종료 시 긴급처리 |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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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 조합의 법인격과 등기에 의한 성립, 총회 소집권자와 7일 전 통지, 총회 의결사항·정족수·서면 및 전자 의결·직접 출석 요건, 대의원회 | 시행 2026. 7. 1.(법률 제21447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06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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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3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 제26조의3, 제26조의4,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 | 관리단 당연설립과 구분소유자 전원 구성, 관리인 선임·해임과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관리위원회 설치·구성과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임시 관리단집회, 1주일 전 소집통지, 전원 동의 시 소집절차 생략, 통지사항 외 결의 금지와 그 예외, 의결권과 공유·점유자 대표, 의결 방법과 서면·전자·대리 행사,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규약·결의의 효력, 결의취소의 소(안 날부터 6개월·결의일부터 1년, 제2호는 결의 내용의 법령 또는 규약 위배) | 시행 2023. 9. 29.(법률 제19282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928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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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7조 | 총회 의결사항과 일반정족수, 규약 제정·변경과 임원 해임 등의 특별정족수, 규약 제정·변경과 임원 선거·해임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대의원회와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선출, 총회 규정의 준용 | 시행 2026. 3. 10.(법률 제21045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3667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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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5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359조, 제423조, 제446조, 제473조 | 파산재단 재산에 관한 소송의 수계,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은 파산관재인,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파산채권, 후순위파산채권, 재단채권의 범위(제2호 조세채권, 후순위파산채권 제외, 파산선고 후의 원인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함) | 법률 제20577호(공포 2024. 12. 20.). 법령정보센터 현행 판본 시행일 2026. 3. 1.(제3조 제12항·제13항). 본칙 및 제347조·제359조·제423조·제446조·제473조의 조문시행일은 2025. 6. 2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35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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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6 | 상법 제186조, 제190조, 제376조, 제380조, 제381조, 제578조 |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전속관할, 판결의 대세효 본문과 소급효 제한 단서, 결의취소의 소(결의일부터 2개월, 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 내용의 정관 위반),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와 제186조·제190조 본문 준용,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유한회사 사원총회 준용 | 시행 2026. 7. 23.(법률 제20991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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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7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동별 대표자 선출, 결격사유, 임원, 회의록 작성·공개, 구성·운영과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 위임, 의결사항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 위임 | 시행 2026. 7. 1.(법률 제21447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00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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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가소송에서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 | 시행 2009. 1. 30.(법률 제9359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1382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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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9 | 민사소송법 제5조, 제52조, 제218조, 제253조 |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의 당사자능력,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소의 객관적 병합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일 것 | 시행 2025. 7. 12.(법률 제19516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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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0 | 지방자치법 제114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통할대표권 | 시행 2026. 7. 1.(법률 제21447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00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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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1 | 행정소송법 제10조, 제38조, 제44조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무효등 확인소송에 제10조 준용, 당사자소송에 제10조 준용 | 시행 2026. 5. 12.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91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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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법정이율과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에 대한 단서, 항쟁의 상당성 | 시행 2026. 6. 2.(법률 제21726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417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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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1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사원총회결의무효) | 총회결의 부존재확인청구와 무효확인청구는 법률상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는 점에서 동일하다.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의 대상인 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도 그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한다. 대법원 1963. 4. 25. 선고 62다836 판결 폐기. 유한회사 사원총회 사안이고 대표권·소송행위 효력 부분은 상법 제380조·제190조를 전제로 한다 | 1983. 3. 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7426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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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2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50799 판결(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 종중총회 소집통지의 목적사항 기재 정도, 비법인사단 총회의 절차상 하자는 무효 사유이고 결의취소의 소를 인정할 근거가 없음 | 1993. 10. 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441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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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3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종중총회결의부존재확인) | 결의사항별 확인의 이익, 이행의 소가 가능한 경우의 확인의 이익, 종중총회의 과반수 정족수. 이유 중 성년 남성 종원에 관한 설시는 SRC-P25 이후 현재 규칙으로 쓰지 않는다 | 1994. 11. 2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111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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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4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의 비법인사단성(구법 사안), 임기 만료·사임 이사의 긴급처리권, 소집통지의 목적사항 범위 | 1996. 10. 2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25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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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5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결의부존재확인) | 후임자가 유효하게 선임된 뒤 당초 결의의 부존재·무효확인은 원칙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주식회사 사안이며 확인의 이익 일반법리로만 원용한다 | 1996. 10. 1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29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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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6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3375 판결(조합창립총회등무효확인) | 자격 없는 자가 참가했더라도 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무효 사유가 아님 | 1997. 5. 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5257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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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7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60118 판결(조합원정기총회결의부존재확인) |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의 추첨권 배제와 동호수 임의지정 결의는 조합원의 기본적 권리 침해 및 정관 위배로 무효. 구 주택건설촉진법 사안이고 원심은 서울고법 1998. 10. 30. 선고 97나56022 판결이다 | 1999. 3. 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517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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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8 | 대법원 2000. 1. 14. 선고 97다41349 판결(대의원회결의부존재확인) |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한 구 노동조합법 제20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고 이에 위반한 간접선출 규약·선거관리규정은 무효. 현행 규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이다 | 2000. 1. 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0396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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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9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등) | 종중총회 소집통지의 대상과 방법, 일부 종원에 대한 통지 누락 시 결의 무효, 종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의의 무효 | 2007. 9. 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5284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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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0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총회결의무효확인) |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이고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 인가·고시 후에는 항고소송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다투어야 하고 총회결의만의 확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시 범위는 관리처분계획안 결의에 한정된다 | 2009. 9. 1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944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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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1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재건축결의부존재확인) |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설권적 처분이므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후에 조합설립결의만을 따로 떼어 무효 등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그 소는 당사자소송으로 보아 행정법원으로 이송함이 상당하다. 판시 범위는 인가처분이 있은 후의 사안에 한정된다 | 2009. 9. 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9636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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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2 | 대법원 2009. 9. 24.자 2009마168, 169 결정(가처분이의·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정비사업조합과 조합장·임원 사이의 선임·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 법률관계이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 2009. 9. 2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9621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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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3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28738 판결(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 | 재평가차액의 익금 산입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는 그 사업연도 종료일에 성립하므로 종료일이 파산선고일 전이면 그 법인세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재단채권이다. 자진 신고·납부 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는 세무서장의 결정 또는 경정처분을 한 때에 성립한다. 본세 1,197,207,230원과 가산세 1,939,050,950원의 합계가 3,136,258,180원이므로 기재례의 청구 금액은 두 항목의 합계액이고 법원의 결론이 아니다 | 2011. 11. 1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9436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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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4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2403 판결(입주자대표회의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시 목적사항 기재의 정도와 목적사항 외 결의의 효력, 의사결정 자체가 없다는 주장에 따른 부존재확인, 후속 추인 결의의 효력 | 2013. 2. 14.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77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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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5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12825 판결(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 종중총회 소집통지 누락 결의의 무효, 재산 귀속과 무관한 제사주재자 자격만을 다투는 결의 무효확인의 법률상 이익 | 2012. 9. 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498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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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6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 유한회사 사원총회의 보수 감액 결의가 임용계약상 보수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안에서의 확인의 이익. 이행의 소가 가능한 모든 확인청구를 배제하는 근거로 확대하지 않는다 | 2017. 3. 30.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640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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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7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27520 판결(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 가결요건이 다른 정관 조항을 일괄 표결한 경우 정관개정안 전체의 부결. 구 도시정비법 사안이므로 현행 조문과 대조해 쓴다 | 2019. 1. 3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4477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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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8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55900 판결(총회결의무효확인) | 회원명단에서 누락된 구성원에게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 사실인정상 종중유사단체 사안이므로 고유 종중의 당연 구성원 법리와 구별한다 | 2020. 11. 2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8261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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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9 |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7578 판결(임원지위존재확인및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 임기 만료 대표자의 업무수행 범위는 포괄적이지 않고,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한 총회 결의는 무효 | 2021. 8. 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427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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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20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54984 판결(임시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 | 법률·정관에 정함 없이 소집·개최 절차 없는 서면만의 결의는 중대한 하자. 적법한 서면 의결권 행사 일반을 부정하는 취지가 아니다 | 2024. 6. 27.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961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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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21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다245287 판결(운영위원지위부존재확인) |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지고, 교회 스스로 원고가 되어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을 상대로 제기할 수도 있다 | 2024. 11. 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2127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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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22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300020 판결(임시공동의회결의부존재확인의소) | 비법인사단인 교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면 교회 스스로 원고가 되어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를 상대로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2025. 2. 1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9513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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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23 | 서울민사지법 1993. 2. 2. 선고 91가합38971 판결(결의무효확인, 확정) | 임차인을 관리단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한 정관개정 관리단 결의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 사안. 하급심·구법 사안이며 현행 점유자 의결권 행사 규정과 구별한다 | 1993. 2. 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9550 | 원문대조(하급심, 쟁점 발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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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24 | 서울지법 1997. 10. 23. 선고 96가합80519 판결(조합원정기총회결의부존재확인, 항소) | 주택조합 정기총회에서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에게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한 결의는 조합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여 무효이고, 추첨에 의하지 않고 동·층·호수를 임의로 지정하도록 한 결의는 정관 위배이자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 참조조문은 민법 제104조·제68조이다. SRC-P07과 사건명·쟁점이 같으나 두 사건의 심급 연결은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1997. 10. 23.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29737 | 원문대조(하급심, 쟁점 발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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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25 |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종회회원확인) | 성년 여성도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새 법리는 원칙적으로 선고 이후의 사건에 적용되고 당해 사건에는 소급한다 | 2005. 7. 21.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822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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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26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말소등기) |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할 수 있을 뿐이고, 구성원은 대표자라도 사원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같다 | 2005. 9. 15.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85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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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27 |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1다101155 판결(종회의원선거무효확인등) | 법인 아닌 사단인 종교단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을 단체가 아닌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제기할 확인의 이익은 없다. 소집통지의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2015. 2. 16.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045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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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28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 30683 판결(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등) | 이사선임결의로 인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법인이므로 법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로만 원고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고, 법인이 아닌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법인을 상대로 결의의 존부·효력 확인을 구하면서 아울러 이사 개인을 피고로 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같다 | 2010. 10. 2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674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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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29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1348 판결(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 민법상 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의 대표자를 선출한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단체를 대표할 자는 원칙적으로 그 결의로 선출된 대표자이나, 그 대표자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이 있으면 가처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대표자는 대표권을 포함한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고 직무대행자가 단체를 대표한다 | 1995. 12. 12.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956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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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30 |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다321829 판결(주주총회결의무효부존재확인등의소) |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그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며,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주식회사 사안이므로 주주명부 관련 판시는 이 사건종류에 이식하지 않는다 | 2026. 5. 8.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21989 | 원문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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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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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출력 직전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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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항목은 모든 LEAF에 적용하고, 모듈 항목은 §10이 그 LEAF에 지정한 것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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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1 당사자와 대표권: 당사자 방향이 Q-08의 결정과 같고, 단체 피고에 대표자가 병기되어 있으며,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과 이익상반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다(RULE-02, SRC-P29, SRC-L01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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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2 소송비용 항: 마지막 항에 한 번만 있고 "피고가"와 "피고들이"가 피고 수와 일치한다(FORM-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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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3 확인 주문 형식: "취소한다", "가집행할 수 있다", 확인항 안의 이행 문구, 평가적 수식어가 없다(RULE-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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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4 미확정값과 문서 상태: 확인되지 않은 값이 대괄호 치환 변수로 남아 있고 질의 목록이 붙어 있으며, 문서 머리에 조건부 초안인지 확정본인지가 표시되어 있다(RUL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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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5 대상 특정: 회의마다 명칭과 일자(필요하면 차수)가 각각 있고, 계약마다 계약명과 일자가 각각 있으며, 서로 다른 날짜가 하나로 합쳐지지 않았고, 안건별 요지가 의사록과 일치한다(RULE-0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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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6 결의주체: 문형과 별지의 [결의주체]가 실제로 결의를 한 단체·기관이고 당사자 방향이 바뀌어도 그대로 유지된다(RULE-02, SRC-P21, SRC-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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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7 종결어: §3.2 분류표의 판정과 종결어가 대응하고, 결의가 여럿이면 "각"이 있으며, 한 문장형과 두 문장형을 섞지 않았고, 결의마다 종결어가 다른 경우 FORM-06을 썼다(RULE-0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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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8 기본 청구형 보존: Q-10에서 정한 기본 청구형이 부가 모듈 결합 뒤에도 종결어와 순위 구조 그대로 남아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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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09 확인의 이익: 결의 항목마다 현재의 권리·지위에 대한 영향, 후속 결의의 효력과 독립 하자, 이행의 소 가능성, 확인판결의 구제효과를 판정한 기록이 있다(RULE-05, SRC-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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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0 경계와 관할: 주식회사 주주총회·이사회가 아님, 정비사업조합의 인가 단계 판정을 마쳤음, 집합건물의 취소 사유와 기간을 판정했음, 유한회사의 취소 사유와 2개월 기간을 판정했음을 확인했고, 유한회사 사안이면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전속관할을, 그 밖의 단체이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보통재판적을 관할란에 반영했다(RULE-06, SRC-L06 제186조, SRC-L09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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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1 적용 시점: 결의일·권리 성립일·과세기간·파산선고일을 각각 적었고 그 시점의 법령과 경과규정을 골랐으며 현행 명칭을 병기했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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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2 별지 대응: 본문의 "별지 목록 기재"와 별지 표제의 결의주체·일자·회의명이 대응하고, 복수 회의는 FORM-11의 회의별 구분을 썼다(FORM-10, FOR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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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3 지위 확인의 피고: 임원 지위 부존재확인의 피고가 단체이고 임원 개인이 자동으로 추가되지 않았다. 개인을 피고로 삼았다면 독립한 법률관계의 근거가 기록되어 있다(SRC-P27, SRC-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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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4 계약 확인의 원고적격: 대상이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것인지 원고 개인의 고유 권리인지 판정한 기록이 있고, 총유 권리 행사이면 단체 명의 또는 구성원 전원의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재구성했다(SRC-P26, SRC-L01 제2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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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5 채권 분류: 채권 항목마다 성립 원인과 시점, 파산선고일과의 선후, 파산재단 관련성을 적었고, 본세·가산세·부대채권을 합산하지 않고 분리했으며, 재단채권성 부정과 파산채권성 부정을 각각 판단했다(SRC-L05 제423조·제446조·제473조, SRC-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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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6 파산 사건 당사자와 대응: 원고가 파산관재인이고, 피고가 과세주체이며 법률상 대표자 표기가 맞고, 채권 항목이 피고별로 대응한다(SRC-L05 제359조, SRC-L08, SRC-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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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7 외부 이행항: 이행 문장이 해당 사건종류 규칙의 문형과 검증을 거쳐 들어왔고, 확인 전용 금지 규칙은 확인항에만 적용되었다(FORM-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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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18 관련청구 병합: 행정소송 대상 청구와 결합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상 관련청구의 요건·시기·당사자·관할을 확인한 기록이 있다(SRC-L11 제10조·제38조·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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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STOP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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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 STOP(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고 사유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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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H01 대상 집합이 비었고 보완으로도 회복되지 않는다. 모든 청구 대상에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부정할 분류가 없다. 판정 근거를 적어 보고하고 사실관계 재확인을 요청한다(RULE-05, SRC-P03, SRC-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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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H02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가 전혀 없음이 확정되었다. 원고적격의 판정 근거를 적어 보고한다(SRC-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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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E·VERIFY(필요 입력을 받아 재개 노드로 복귀한다. 확인이 불가능하면 치환 변수와 법적 가정을 표시한 조건부 초안을 내고 질의 목록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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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1 후속 결의와 현재 권리 영향의 확인. 필요 입력은 후속 의사록, 등기, 선행 결의가 현재 권리관계에 미치는 영향, 후속 결의의 독립 하자, 사용자가 다투려는 범위이다. 대상 집합을 갱신한 뒤 재개 노드 Q-07로 돌아가 다시 판정한다(SRC-P05, SRC-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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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2 집합건물 결의의 하자 성질과 기간 기산점의 확인. 필요 입력은 결의일, 결의 사실을 안 날, 하자 사실, 참석자 자격,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위임 여부이다. 취소 사유이고 두 기간이 모두 남아 있으면 STOP-R05, 부존재급 또는 강행규정 위반의 무효급 하자이면 재개 노드 Q-05로 돌아간다. 취소 사유인데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무효·부존재로 우회하지 않고 독립한 무효 사유가 따로 있는지만 판정한 뒤 없으면 STOP-H01로 보고한다(SRC-L03 제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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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3 정비사업조합 결의의 인가 단계와 대상의 확인. 필요 입력은 안건 원문, 인가·고시 여부와 일자이다. 관리처분계획안 결의와 인가 후 조합설립결의는 STOP-R04로 간다. 인가 전 조합설립결의와 사업시행계획안 결의의 소송형태는 이 문서가 직접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하고, 확인 전에는 쟁점과 가정을 밝힌 조건부 초안을 낸 뒤 재개 노드 Q-02로 돌아간다(SRC-P10, SRC-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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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4 대표권의 확인. 필요 입력은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의 유무와 주문, 효력 발생 시점, 이익상반 여부이다. 재개 노드 Q-08. 확인 불가 시 등기·등록된 대표자를 치환 변수로 적고 가처분 유무를 질의한다(SRC-P29, SRC-L01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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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5 유한회사 결의의 하자 성질과 제소기간의 확인. 필요 입력은 하자 사실, 결의일, 원고 지위이다. 취소 사유이고 2개월 이내이면 STOP-R09, 내용의 법령 위반이나 부존재급 하자이면 재개 노드 Q-05로 돌아간다.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취소 사유를 무효로 바꾸지 않는다(SRC-L06 제376조·제380조·제5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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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6 파산 사건 채권 구성의 확인. 필요 입력은 채권별 성립 원인과 납세의무 성립시기, 과세기간, 파산선고일, 파산재단 관련성, 본세액과 가산세액, 부대채권이다. 재개 노드 Q-40(항목이 확정되면 Q-41)(SRC-L05 제423조·제446조·제473조, SRC-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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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7 단체·기관의 근거 법원과 적용 시점의 확인. 필요 입력은 정관·규약 조항, 개별 법령과 시행령, 결의일이다. 재개 노드 Q-05. 근거가 확인될 때까지 다른 유형의 문형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SRC-L01 제68조, SRC-L06 제578조, SRC-L07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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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V08 총유 권리 귀속과 원고적격의 확인. 필요 입력은 계약 대상 재산의 귀속, 사원총회 결의 유무, 원고의 고유 권리 주장 여부이다. 총유 권리 행사이면 단체 명의 또는 구성원 전원의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재구성하고, 개인 고유 권리의 확인이면 그 근거를 기록한 뒤 재개 노드 Q-11로 돌아간다(SRC-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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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1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하자가 아닌 항목을 대상에서 제외한다. 남은 대상 집합으로 재개 노드 Q-07에서 이익 게이트를 다시 실행하고, 집합이 비면 STOP-H01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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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2 대상 특정 정보가 미확정이다. 해당 자리를 치환 변수로 두고 질의 목록을 붙인 조건부 초안을 낸 뒤 재개 노드 Q-09로 돌아간다(T8은 Q-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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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3 대표자 표기가 미확정이다. 등기사항증명서와 대표자 선임 의사록을 요청하고 치환 변수로 둔 조건부 초안을 낸 뒤 재개 노드 Q-08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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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C04 입력이 전부 또는 대부분 결여되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료가 없는 상태이므로 §2 스키마를 제시해 수집하고 재개 노드 Q-01로 돌아간다(T8은 Q-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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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TRANSFORM(다른 사건종류·소송형태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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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1 결의도 파산채권 분류도 아닌 채권·채무·지위의 확인이다. 전환 목적지는 채무부존재확인 등 해당 확인 사건종류의 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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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2 주식회사 주주총회 결의이다. 전환 목적지는 사건종류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의 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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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3 주식회사 이사회 결의이다. 전환 목적지는 사건종류 「이사회결의부존재」 또는 「이사회결의무효」의 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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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4 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 결의이거나 조합설립인가처분 후의 조합설립결의이다. 전환 목적지는 인가·고시 전이면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인가·고시 후이면 관리처분계획 또는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며 관할은 행정법원이다. 민사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SRC-P10, SRC-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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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5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결의의 취소 사유이고 안 날부터 6개월, 결의일부터 1년이 모두 남아 있다. 전환 목적지는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의 결의취소의 소이다(SRC-L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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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6 이행의 소로 직접 구할 수 있는 항목이다. 전환 목적지는 해당 이행청구 사건종류의 규칙이고, 확인의 이익이 남은 항목은 Q-07로 복귀시킨다(SRC-P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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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7 등기 말소·금전 지급 등 이행 청구를 병합한다. 이행항은 해당 사건종류 규칙의 문형과 검증을 그대로 가져오고 확인항은 이 문서의 기본 청구형으로 만든 뒤 Q-13에서 LEAF-10으로 결합한다(SRC-L09 제2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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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8 파산 사건에서 과세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툰다. 전환 목적지는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고, 채권 분류의 확인과 처분의 효력 다툼은 별개의 청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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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09 유한회사 등 회사 사원총회 결의의 취소 사유이고 결의일부터 2개월이 남아 있다. 전환 목적지는 상법 제376조의 결의취소의 소이며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다(SRC-L06 제186조·제376조·제5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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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10 행정소송 대상 청구와 함께 구한다. 전환 목적지는 행정법원에서의 관련청구소송 이송·병합이고, 요건·시기·당사자·관할을 확인한 뒤에만 결합한다. 민사법원에서 단순히 섞지 않는다(SRC-L11 제10조·제38조·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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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R11 무효확인만을 단독으로 구하고 결의기관이 총회·이사회·대의원회이다. 사건종류 「총회결의무효확인」, 「이사회결의무효」, 「대의원회결의무효 등」과 배정이 겹치므로 사용자에게 사건종류 배정을 확인한다.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이 문서의 문형으로 조건부 초안을 만들고 사건종류 배정을 질의 목록에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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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Stop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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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이 정한 LEAF가 §10에서 FORM과 대응하고, 그 LEAF에 지정된 CHECK를 전부 통과했으며, 미확정값이 치환 변수와 질의로 처리되고 문서 상태가 조건부 초안인지 확정본인지 표시되었을 때 작성을 종료한다. 확인 후에만 원용하도록 남긴 법리를 규칙으로 승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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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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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결의부존재확인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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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일: 2026-09-03. 관할·법체계: 대한민국 민사·행정소송 및 도산법. 개별 소송의 승패가 아니라 청구취지 생성 규칙의 전문 검토용 평가 초안이다. 사건 기록이 없으므로 V1의 예시를 실제 의뢰인의 사실로 취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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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입력은 해당 사건의 V1 전체(242행), PDF 전체(3쪽, 원책 1237–1239면, 기재례 6건), 지정 평가 프롬프트 및 생성 프롬프트 v.2의 6개 규범 항목이다. 기존 평가서의 유무·내용·결론을 평가 입력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V1·PDF·V2는 수정하지 않았다. 아래 행 번호는 평가 시 V1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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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종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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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축 | 판정(통과/개정 필요/판정 유보) | 핵심 이유 | S1/S2/S3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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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성 | 개정 필요 | PDF의 6개 유형은 이름상 모두 수용하지만 병합 시 기본 청구형 보존, 복수 회의·계약 배열, 취소기간 경과 및 보완 재개 경로가 완결되지 않는다.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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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성 | 판정 유보 | 원고 단체의 결의를 피고 결의로 바꾸는 문형, 조세채권 일괄 부정, 총유재산 소송과 임원 개인 공동피고에서 확인된 오류가 있다. 인가 전 설립결의를 일률적으로 당사자소송에 보내는 명제는 직접 근거 미확보로 유보한다(D12). | 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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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군더더기 | 통과 | 반복은 대체로 규칙·분기·문형·검증의 상호 참조에 필요하다. 어절 대응 설명은 생성 계약상 요구이고, 단순한 길이나 반복만으로 결함을 추가하지 않았다.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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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결함은 18개(S1 6개, S2 12개, S3 0개)다. 한 원인을 한 주평가축에만 집계했다. 정확성의 유보는 확인된 오류를 완화하는 뜻이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핵심 분기를 사실처럼 승인할 수 없다는 뜻이다. 현재 V1을 제출용 청구취지 자동 확정 규칙으로 수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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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D01–D06을 수정해야 한다. 특히 PDF 1239면의 조세채권 문구는 **청구한 내용**이지 전부 인용된 주문이 아니다. 2009다28738은 법인세 본세의 재단채권성을 인정하면서 가산세 및 지방세 부분을 구별했다. 이를 하나의 자동 부정 문형으로 만들 수 없다. [대법원 2009다28738 전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9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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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신뢰도: High — 문형·전이 오류와 주요 결함은 V1 직접 대조 및 공식 조문·판결 이유로 확인했다. 다만 D12의 인가 전 소송형태 일반화 및 검색 미확보 하급심은 UNVERIFIED로 남긴다. placeholder·질의·가정 명시 조건부 초안은 생성 계약상 허용된다. 검증 불능 그 자체 또는 STOP-V02의 명시적 조건부 초안 fallback을 결함으로 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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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수 커버리지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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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필수 유형·쟁점 | 요구 근거(PDF 쪽/공식 원문) | V1 위치·ID | 상태 | 결함 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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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재건축 반대 조합원 추첨권 배제·임의 동호수 지정 결의의 무효 | PDF 1237면 기재례 1; 98다60118 | T2, Q-02, FORM-02 | 부분 | D10, D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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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부존재·무효 선택적 병기 | PDF 1238면 기재례 2; 82다카1810 | Q-04·05, LEAF-03, FORM-03 | 완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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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임원별 직위·성명과 부동산 처분 안건의 별지 특정 | PDF 1238면 기재례 2 | RULE-03, §7, FORM-08 | 부분 | D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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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다른 날짜의 여러 총회·안건 및 계약·추가약정 병합 | PDF 1238면 기재례 3 | Q-08·09, LEAF-05, FORM-05 | 부분 | D06, D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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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구성원이 단체의 계약 효력을 다투는 당사자적격 | 95다56866; 후속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 §9, CHECK-07, FORM-05 | 부분 | D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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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임기만료·사임 대표자의 제한적 업무수행권 | PDF 1238면 설명; 2021다217578 | §6, RULE-07, Q-07 | 부분 | D07, D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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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관리단의 정관개정 및 다른 날짜 대표자 선임 결의 | PDF 1239면 기재례 4; 91가합38971 | T3, Q-03, FORM-01 | 부분 | D11, D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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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관리단원 자격과 점유자의 적법한 의결권 행사 구별 | 집합건물법 제23조·제24조제4항·제26조의4제5항·제38조 | Q-03, STOP-V02 | 부분 | D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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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관리단집회 결의취소 사유·제척기간·기간 경과 | 집합건물법 제42조의2 | Q-03, STOP-R05, STOP-V02 | 부분 | D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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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노동조합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선출 | PDF 1239면 기재례 5; 97다41349; 노조법 제17조 | T4, RULE-07, Q-04 | 부분 | D07, D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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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파산관재인 및 국가·지자체의 당사자 표시 | PDF 1239면 기재례 6; 채무자회생법 제359조 | Q-40, FORM-07 | 부분 | D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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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조세채권의 성립 원인·파산 전후·재단 관련성별 결론 | 2009다28738; 채무자회생법 제423조·제446조·제473조 | Q-40, LEAF-07 | 부분 | D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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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본세·가산세·가산금 및 피고별 채권 일부 특정 | PDF 1239면 기재례 6; 2009다28738 | §2·7, FORM-07, CHECK-08 | 부분 | D02, D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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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무효 단독·부존재 단독·선택적·주위예비의 보존 | PDF 1237–1239면; 93다40089 | Q-05·09, FORM-01–06 | 부분 | D06, D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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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단체가 원고이고 존재 주장자가 피고인 역방향 사건 | 2023다245287; 2024다300020 | RULE-04, Q-07, FORM-01–06·08 | 부분 | D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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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임원 지위 부존재 병합의 적정 피고 | 2011다101155; 2010다30676,30683 | §6·9, LEAF-06, FORM-06 | 부분 | D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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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와 소송상 대표권 | 95다31348; 82다카1810 | §6, Q-07, STOP-C03 | 부분 | D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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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후속 결의에도 남는 현재 권리·독립 하자 | 96다24309; 2010다102403 | RULE-05, Q-06, STOP-V01·H01 | 부분 | D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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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개별 결의의 구체적 법률관계와 확인의 이익 | 93다40089; 2012다12825; 2016다21643 | RULE-05, Q-06 | 부분 | D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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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도시정비조합 내부 사법관계와 인가·처분 경계 | 2007다2428; 2008다60568; 2009마168,169 | RULE-06, Q-02, STOP-R04 | 부분 | D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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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인가 전 조합설립결의의 일률적 당사자소송 전환 | V1의 무조건 전환 명제에 대한 직접 근거 미확보 | STOP-R04 | 미검증 | D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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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행정소송과 관련 민사청구의 병합 예외 | 행정소송법 제10조·제38조·제44조 | §9, STOP-R04·R07 | 부분 | D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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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유한회사 사원총회의 취소·무효·부존재 구별 | 상법 제376조·제380조·제578조 | T6, Q-01·04, RULE-02 | 부분 | D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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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그 밖의 회사·특별법 단체·내부 기관별 법원 확인 | 민법 제68조·제75조; 상법 제578조; 도시정비법 제45조·제46조 | T1·T4–T7, RULE-07 | 부분 | D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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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종중의 여성 종원·고유 종중과 종중유사단체·시점 | 2002다1178; 2007다34982; 2020다255900 | RULE-07, SRC-P03·09·18·25 | 부분 | D10, D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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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서면만의 결의와 적법한 서면 의결권 행사 | 2023다254984; 민법 제73조·제75조; 집합건물법 제41조 | RULE-07, Q-04 | 부분 | D07, D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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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현재 확인 이익 없는 항목의 제외 후 나머지 재개 | PDF 복수 안건; Q-06의 게이트 | STOP-C01·R06·V01 | 부분 | D08, D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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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소송비용·확인 부분 가집행 배제 | PDF 기재례 1–6 | RULE-08, Q-10, FORM 전부 | 부분 | D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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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금전 이행·등기 말소 등 별도 문형의 병합 경계 | 생성 계약; 민사소송법 제253조 | STOP-R07, CHECK-04 | 부분 | D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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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입력 불충분 시 placeholder·질의·재개 | 생성 계약 quality_bar 제6항 | §0, STOP-H02·C02·C03, FORM-07 | 부분 | D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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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확인청구 자체의 이자율·연대지급·상환이행 | 이 사건의 확인 주문에 해당 없음 | §8, RULE-08 | 적법한 제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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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주식회사 주주총회·이사회 별도 규칙으로 전환 | 대상 범위 및 인접 사건 분리 | STOP-R02·R03 | 적법한 제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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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소유권 이전·대금 채권의 일반 승계·대위 상세 문형 | 이 PDF에 해당 청구 없음; 필요 시 개별 확인 유보 | §6 승계·대위 | 적법한 제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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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은 일반법상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읽지 않는다. 승계·대위 상세 문형이 이 6개 기재례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법리를 요구하지 않았고, T8의 도산 분류는 금전 이행 계산과 별개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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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결함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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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함 ID | 심각도 | 평가축 | V1 위치·ID | 결함과 영향 | 근거(사건번호·조문·공식 URL) | 검증상태 | v2 수정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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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01 | S1 | 정확성 | RULE-04, Q-07, §7, FORM-01–06·08 | 단체 원고 분기를 허용하면서 모든 결의 문형을 ‘피고의 결의’로 고정한다. 교회가 자기 공동의회 결의의 부존재를 주장하면 피고 구성원·재단의 결의를 부정하는 다른 청구가 된다. | [2023다24528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2127), [2024다30002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9513), V1 73·142–149행 | 원문·문형 대조 확인 | [결의주체]와 [원고]·[피고]를 독립 변수로 만들고 양방향 당사자 조합을 모든 문형·별지에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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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02 | S1 | 정확성 | Q-40, §7, FORM-07, CHECK-08 | 날짜·세목·금액이 채워지면 모든 채권을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이 아님’으로 출력한다. 조세채권 성립 원인·파산재단 관련성·일부 무효를 판단하지 않고 본세와 가산세도 합산해 본세로 취급한다. 원전 사건은 본세 1,197,207,230원의 재단채권성을 인정하고 가산세 1,939,050,950원 및 지방세 부분을 달리 판단했다. | [2009다2873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9436), [채무자회생법 제423조·제446조·제473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359) | 판결 이유·현행 조문 확인 | 채권 성립 원인 시점·과세기간·파산선고일·재단 관련성·본세/가산세/부대채권을 행별 수집한다. 재단채권만 부정/파산채권도 부정/일부만 다툼/분류상 청구 불성립을 분기한다. 과세처분 취소와 분류 확인도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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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03 | S1 | 정확성 | §9 117행, FORM-05 금지조건, CHECK-07 | 총유 채권·채무에 관한 계약 무효확인을 구성원 개인이 총회 결의만 얻으면 제기할 수 있는 구조다. ‘적격 확인’이라는 추상 게이트 뒤에도 명시 기준이 구판례에 머물러 있다. 단체 명의 또는 구성원 전원의 소송과 개인 고유권리 침해에 기초한 확인을 구별하지 않는다. | [95다5686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253), [2004다44971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859), [민법 제276조·제278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후속 전합의 총유재산 소송 법리 확인; 계약 사건 적용은 권리 귀속별 구분 필요 | 총회 결의만으로 개인 적격을 긍정하지 않는다. 총유권리 행사인지 개인 권리·법률상 지위의 독립적 확인인지 먼저 판단하고 적격 당사자로 재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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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04 | S1 | 정확성 | §6 95행, §9 118행, LEAF-06, FORM-06 | 임원 지위 부존재확인을 병합하면 임원 개인을 공동피고로 하도록 강제한다. 단체도 함께 피고라는 이유로 개인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해당 개인 상대 부분이 각하될 수 있다. | [2011다10115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045), [2010다30676,3068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6749) | 두 판결 주문·이유 확인: 단체와 개인이 함께 피고인 사건에서 개인 부분 각하 | 지위 법률관계 주체인 단체를 원칙적 피고로 둔다. 개인에게 별도 청구를 제기할 독립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만 별도 분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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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05 | S1 | 정확성 | T6, Q-01→Q-04, RULE-02, STOP-R02 | 유한회사에는 상법 제578조가 제376조·제380조를 준용하지만, Q-01은 유한회사를 곧바로 일반 하자 등급으로 보낸다. 통상적 소집절차·결의방법 또는 정관 위반을 무효로 분류해 결의취소의 2개월 제소기간을 우회할 수 있다. STOP-R02는 주식회사만 처리한다. | [상법 제376조·제380조·제578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V1 67·153행 | 조문·전이 대조 확인 | 유한회사 전용 취소/무효/부존재 게이트를 추가한다. 취소 대상이면 기간을 확인해 형성청구 규칙으로 이동하고, 기간 경과를 무효로 치환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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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06 | S1 | 완전성 | Q-05·Q-09, LEAF-05·06, FORM-05·06 | Q-05에서 정한 단독·선택적·주위예비 상태가 병합 시 소실된다. 계약 병합은 선택적 병기로, 지위 병합은 부존재 단독으로 고정되고 계약과 지위를 함께 병합하는 선택지도 없다. 요청한 청구의 범위·순위가 바뀐다. | PDF 1238면 기재례 3; V1 71·75·146·147행; 생성 계약의 청구형 및 합성 커버리지 | 입력·경로 대조 확인 | 기본 청구형을 보존한 채 결의·계약·지위 청구 모듈을 독립적으로 선택·반복하고 마지막에 비용항만 합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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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07 | S2 | 정확성 | RULE-02·07, §2 하자 유형, Q-04, FORM-01·02 | 같은 무권한 소집을 RULE-02는 부존재, RULE-07은 무효로 분류한다. 서면결의도 입력 스키마는 무효급으로 고정하지만 인용 판례는 법률·정관 및 특별사정을 검토한 중대한 하자를 판단한다. 제목이나 하자 키워드만으로 종결어가 달라진다. | [2021다21757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427), [2023다25498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961), [2010다10240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773) | 원문·내부 충돌 확인 | 단체·기관별 법리와 구체적 하자 정도를 우선한다. 실제로 아무 의사결정도 없다는 주장과 다투는 결의의 외관도 구별한다. 불명확하면 법적 가정을 밝힌 조건부 병기 초안을 허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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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08 | S2 | 정확성 | RULE-05, Q-06, STOP-V01·H01, FORM-06 금지조건 | 후임 선임·과거 결의·감사보고·이행소 가능성이라는 표지로 확인 이익을 자동 부정한다. 과거 결의가 현재 권리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후속 결의의 독립 하자를 누락하고, 후속 결의에 하자만 있으면 그것을 자동 추가한다. | [96다2430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290), [2010다10240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773), [2012다1282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498), [93다4008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1110) | 원문 예외·적용사실 확인 | 현재 권리·지위, 대체 결의의 효력·선행 결의 의존성, 청구별 구제효과를 확인한다. 새 결의의 추가는 별도 확인 이익과 사용자 청구 범위를 확인한 뒤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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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09 | S2 | 정확성 | Q-07, §6 92–93행, STOP-C03 | 현재 등기·등록 대표자를 기본값으로 삼지만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의 효과를 묻지 않는다. 대표자 선임결의가 다투어진다는 사정과 법원의 직무정지 결정은 별개이며, 등록 인물을 그대로 쓰면 대표권 흠결이 된다. | [95다3134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956), [82다카181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7426), [민법 제64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 공식 판결 전문으로 일반화 범위 및 가처분 예외 확인 | 대표권 가처분 주문·효력 발생·직무대행자·이익상반을 조건부 입력으로 추가한다. 미확정은 placeholder 초안과 질의로 남기되 등록만으로 최종 확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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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0 | S2 | 정확성 | RULE-07, §12 157행, CHECK-06, FORM-07 예시 | 구법 명칭·폐지 조문을 전면 금지하면서 오래된 결의·과세 원인에 적용될 구법과 경과규정을 선택할 시점 게이트가 없다. 2002다1178의 원칙적 장래 적용, 구 주촉법 조합, 구 지방세 명칭·가산금과 가산세를 현행법 이름으로 일괄 대체할 수 없다. | [2002다1178 전합](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822), [95다5686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253), [2009다2873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9436) | 원문 시점·장래 적용 및 구법 사안 확인 | 결의일·권리 성립일·과세기간·파산일을 분리해 당시 법과 경과규정을 선택한다. 현행 명칭 안내와 실제 적용법을 병기하며, 가상 부과연도만 2024년으로 옮겨 원전 법리를 재현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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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1 | S2 | 정확성 | Q-03, STOP-V02, SRC-P23 | ‘비구분소유자의 참가’를 부존재급 예시로 놓아 관리단원 자격과 점유자·대리인의 적법한 의결권 행사를 혼동한다. 1993년 관리단 구성 변경 사건을 현행 관리인 선임·관리위원 선출에 그대로 적용하면 적법한 참여도 중대한 하자로 처리된다. | [집합건물법 제24조제4항·제26조의4제5항·제38조제2항](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9285), [91가합3897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9550) | 현행 본문·하급심 사실관계 대조 확인 | 관리단 구성원 지위 부여인지, 법정 의결권 행사·적법한 대리인지 구별한다. 의안 종류·소유자 통지·위임 여부를 확인하고 하자 정도를 다시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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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2 | S2 | 정확성 | RULE-06, Q-02, STOP-R04 | 관리처분계획과 조합설립결의를 묶어 ‘인가 전 당사자소송’으로 단정한다. P11은 인가 후 사건의 실질 및 항고소송으로 변경 가능성을 이유로 이송한 판결이지, 인가 전 설립결의 일반을 같은 소송으로 규정한 판결이 아니다. 이 경계가 틀리면 소송형태·피고·청구대상이 달라진다. | [2007다242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9443), [2008다6056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9636), [2009마168,16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9621) | 인용 범위 초과 확인; 인가 전 설립결의 전체에 대한 대체 명제는 UNVERIFIED | 계획 종류·조합 성립·인가 및 고시·다투는 실질별로 분리한다. 인가 전 설립결의는 직접 근거 확인 후 경로를 확정하고, 그 전에는 쟁점·가정을 밝힌 검토 초안과 질문을 남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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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3 | S2 | 정확성 | §9 116행, STOP-R04·R07 | 민사소송법 제253조만으로 행정소송 대상과 민사 확인청구의 병합을 전면 금지한다. 행정소송법상 관련청구의 이송·병합 예외를 빠뜨려 가능한 청구 통합을 배제한다. | [행정소송법 제10조제1·2항·제38조·제44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913) | 관련청구 특칙 확인; 모든 민사청구가 병합된다는 의미 아님 | 민사법원으로의 단순 혼합은 금지하되 행정법원에서의 관련청구 요건·시기·당사자·관할을 확인하는 별도 ROUTE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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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4 | S2 | 완전성 | §2, Q-08, FORM-04–06·08 | 회의일·회의명·계약일을 단일 변수로 잡고 다수 안건만 배열한다. 다른 날짜의 두 결의, 원계약과 두 추가약정, 주위예비·병합형의 별지 지원이 없다. PDF 1238–1239면의 핵심 식별정보가 한 날짜로 합쳐질 수 있다. 또한 별지를 안건 3개 이상에만 연결해 PDF의 2개 복합 안건 별지 선택도 빠진다. | PDF 1238면 기재례 2·3, 1239면 기재례 4; V1 37–44·74·145–149행 | PDF·스키마·문형 대조 확인 | 결의별 단체·회의·일자·안건 및 계약별 일자·종류·당사자를 배열로 만든다. 안건 수와 별개로 길이·복잡성에 따른 별지를 모든 청구형에서 선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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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5 | S2 | 완전성 | Q-03, STOP-R05, STOP-V02 | 취소사유이며 기간 내인 경우와 부존재·무효급만 있고, 취소사유에 그치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가 닫혀 있지 않다. VERIFY 뒤 R05로 돌아가면 R05의 ‘기간 내’ 전제와 충돌한다. | [집합건물법 제42조의2](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9285), V1 69·225·236행 | 법정 기간·전이 누락 확인 | 인지일·결의일을 모두 계산하고 기간 경과 및 기산점 미확정을 따로 둔다. 다른 독립 하자나 구제수단이 없는지를 검토하되 단순히 무효·부존재로 우회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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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6 | S2 | 완전성 | T1·T4–T7, RULE-07, Q-01→Q-04 | ‘법률·정관에 다른 규정’이라는 유보는 있지만 해당 법원을 실제로 선택하는 분기가 없다. 제578조는 유한회사 근거일 뿐 모든 비주식회사 근거가 아니고, 제68조는 모든 내부 위원회의 구성·권한·정족수 근거가 아니다. 고유 종중과 종중유사단체, 노조의 특별정족수도 합쳐진다. | [민법 제68조·제75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상법 제578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노조법 제16조·제17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3667), [2020다25590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8261) | 조문 범위·판결의 종중유사단체성 확인 | 단체의 설립 근거·기관·의안 종류·정관상 권한을 최소 분기로 추가한다. 직접 근거가 없는 회사·기관은 일반 사단 문형의 자동 적용을 유보하고 검증 후 재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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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7 | S2 | 정확성 | §4 말미, §8, LEAF-07 CHECK, CHECK-01·03·04·08, STOP-R07 | T8은 Q-40에서 바로 LEAF-07로 가지만 결의 특정과 결의 단체 피고 CHECK를 요구한다. 반대로 비용항의 피고 수 점검은 Q-10을 우회한다. R07로 합성한 이행항에는 CHECK-04의 지급·말소 전면 금지가 다시 적용될 수 있다. 관련 없는 검증이 완료를 막거나 필요한 검증이 누락된다. | V1 77·79·112·132·208–215·238행; [채무자회생법 제359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359) | 경로·종료조건 직접 확인 | 확인 모듈·조세분류 모듈·외부 이행 모듈별 CHECK 적용 범위를 분리한다. 공통 당사자 수·비용 점검을 공용 종료 단계로 두고 T8에도 실질 도산 분류 검증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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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8 | S2 | 완전성 | STOP-H02·C02·C03·V01, FORM-07 금지조건 | 입력 전부 누락을 법적으로 해소 불가능한 HARD STOP과 혼합하고 복귀 노드를 정하지 않는다. FORM-07의 미확정값 사용 금지와 C02의 placeholder 초안 허용 사이에도 초안/확정 상태 구별이 없다. V01의 항목 제외·추가 후 대상이 비는 경우도 재진입 기준이 불명확하다. | 생성 계약 quality_bar 제6항; V1 148·219–229·242행 | 계약·복귀·종료조건 대조 확인 | 입력 누락은 CURE로 분류해 원래 모듈과 재개 노드를 보존한다. 조건부 초안은 허용하고 확정본 승인 조건만 별도로 둔다. 대상 집합 변경 후 이익 게이트와 빈 집합 판정을 재실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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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은 실제 주문의 대상·당사자·구제방법 또는 청구 범위를 바꾸는 오류로 평가했다. D03은 계약 효력 확인 일반을 금지하는 결함이 아니라 **총유 권리 행사인 경우에도 총회 결의만으로 개인 적격을 허용하는 기준**을 문제 삼는다. D12는 직접 검증되지 않은 부분을 명시적으로 분리했으며 반대 명제를 확정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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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인용·현행성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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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법령 본문·해당 부칙, 판결의 주문과 이유를 확인했다. 법령정보센터 DRF의 검색 메타데이터와 실제 조문을 분리하여 읽었으며, 검색 결과·판시사항만으로 법리를 확정하지 않았다. 아래는 V1의 SRC-L 10개, SRC-P 25개 및 본문·표 안의 변경 대상 인용을 전수 등록한 것이다. ‘유지’는 무조건 일반화 허용이 아니라 기재 범위에서의 원문 일치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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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인용 | 실재·링크 대상 | 판시·조문 범위 | 현행성·후속 변경 | 판정 | 교체·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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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1 민법 제68·70·71·72·73·75·76조 | [현행 본문](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5), 법률 21454호 | 사단법인 총회 권한·소집·의결·의사록; 제75조는 본법·정관의 다른 규정 우선 | 2026-03-17 시행. 이번 부칙은 상속 관련으로 평가 대상 총회 조항 변경 근거 아님 | 유지·범위 보완 | D16; 대표권·총유 쟁점에는 제64·276·278·691조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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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2 도시정비법 제38·44·45·46·74조 | [현행 본문](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065), 법률 21447호 | 법인격·총회·의결·대의원회·관리처분계획 | 2026-07-01 시행. 제44조의2 온라인총회 및 제45조 전자 의결·직접 출석 구별도 확인 | 유지·분기 보완 | 특별정족수·기관별 권한을 입력에 연결; 소송형태는 판례로 별도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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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3 집합건물법 제23·24·26의3·26의4·38·41·42의2조 | [현행 본문](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9285), 법률 19282호 | 관리단원, 관리인·위원, 의결권 행사, 서면·전자 결의, 취소소송 | 2023-09-29 시행. 점유자의 관리인·관리위원 선출 의결권 행사, 제41조 정족수 구별 확인 | 보완 필요 | D11·D15; 제42조의2 제2호에는 내용의 법령 위배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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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4 노조법 제15·16·17조 | [현행 본문](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3667), 법률 21045호 | 총회·특별정족수·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대의원회 | 2026-03-10 시행. 부칙의 손해배상 적용례와 이 사건 결의 기준을 혼동하지 않음 | 유지 | 직접 선출 의무와 특정 결의의 부존재 결론을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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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5 채무자회생법 제359·423·473조 | [현행 본문](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359), 법률 20577호 | 관재인 적격·파산채권·재단채권; 제473조제2호는 후순위 예외 및 파산 후 재단 관련성 단서 | 일반 시행 2025-06-21, 제3조제12·13항은 2026-03-01. 후자의 날짜가 모든 실체 조문의 개정일은 아님 | 조문 일치·적용 오류 | D02·D17; 제446조 및 구법 적용시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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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6 상법 제186·190·380·578조 | [현행 본문](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2919), 법률 20991호 | 제578조는 유한회사 사원총회에 취소·무효·부존재 관련 규정 준용 | 2026-07-23 시행 구간. 제364·368·542의14·542의15조 개정은 2027-01-01 예정 | 보완 필요 | D05·D16; 제376조 2개월 및 취소 사유 추가. 미래 전자총회 규정을 현재로 선적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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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7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 [현행 본문](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009), 법률 21447호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동별 대표·사용자 예외·대통령령 위임 | 2026-07-01 시행.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별 필요 | 유지·범위 한정 | 의결 방법·구체 의안에 필요한 시행령·규약 확인을 거쳐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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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8 국가소송법 제2조 | [현행 본문](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1382), 법률 9359호 | 국가소송에서 법무부장관이 대표 | 2009-01-30 시행; 장관의 실제 성명은 사건 작성 때 확인 | 유지 | 이름을 추정하지 말고 placeholder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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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09 민사소송법 제5·52·253조 | [현행 본문](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2393), 법률 19516호 | 보통재판적·비법인사단 당사자능력·일반 객관적 병합 | 2025-07-12 시행. [법률 21455호 예정본](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417)은 2028-03-01 시행으로 현행과 분리 | 조문 유지·병합 명제 보완 | D13의 행정소송 특칙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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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L10 지방자치법 제114조 | [현행 본문](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005), 법률 21447호 | 지방자치단체장의 대표권 | 2026-07-01 시행; 직위 및 실제 단체명 확인 필요 | 유지 | 특정 지자체·단체장 이름 자동 고정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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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1 82다카1810 전합 | [1983-03-22 전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7426) | 유한회사 사원총회 사건의 무효청구·부존재 판단과 소송상 대표; 62다836 견해 변경 | 비법인단체 대표 문제는 95다31348이 적용 및 가처분 예외를 명시 | 유지·보완 | D09. 단체별 모든 하자를 같은 유형으로 정하는 근거는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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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2 92다50799 | [1993-10-12 전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1441) | 종약원 목적사항 해석, 비법인사단 절차 하자와 취소소송 부재 | 특별법상 취소소송까지 부정하지 않음 | 유지 | D05의 유한회사·D15의 집합건물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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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3 93다40089 | [1994-11-22 전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1110) | 결의별 이익·이행소·정족수·종중 본질에 반한 결의 | 이유 중 성년 남성 종원 명제는 2002다1178 이후 현재 규칙으로 그대로 쓰지 않음 | 한정 유지 | D08·D10·D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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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4 95다56866 | [1996-10-25 전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253) | 구 주촉법 조합·퇴임 이사 긴급처리·안건 통지·계약 확인의 개인 적격 | 2021다217578로 업무 범위 구체화; 2004다44971의 후속 총유 소송 법리 대조 필요 | 보완 필요 | D03·D09·D10. 현대 정비조합의 비법인사단성 근거로 사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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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5 96다24309 | [1996-10-11 전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290) | 후속 유효 결의와 이익; 독립 하자·현재 권리 영향의 예외 | 주식회사 사례의 이익 법리만 제한적으로 참고 | 범위 축약 오류 | D08. ‘후임자 있음→삭제’로 바꾸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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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6 96다23375 | [1997-05-30 전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5257) | 무자격 대의원 참가가 의결 결과에 영향 없던 사안; 정관 전체 무효와 개별 계약 효력 구별 | 자동 무효를 막는 반대 근거로 유효 | 유지 | 발언·표결·유효 정족수 등 실제 판단요소를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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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7 98다60118 | [1999-03-09 전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5175) | 구법상 조합원 추첨권 배제·임의 배정 결의 무효 | P24와 같은 쟁점이나 실제 상고심 관계는 미확인 | 한정 유지 | 현대 사건은 적용법·관리처분 경계 별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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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8 97다41349 | [2000-01-14 전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0396) | 구 노동조합법상 직접 선출 강행성, 간접선출 허용 판단 파기 | 현행 제17조제2항 대조. 모든 하자가 곧 부존재라는 판시는 아님 | 유지 | D07·D16; 구법 명칭은 원전 설명에 정확히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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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09 2007다34982 | [2007-09-06 전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5284) | 여성 종원 소집통지 및 기본권 침해; 정기 시제 총회와 임시총회 구별 | 성년 여성 권리 원칙 재확인 | 유지 | 정기총회 관행 예외·통지 방법을 생략해 전면 금지로 만들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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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0 2007다2428 전합 | [2009-09-17 전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9443) | 관리처분계획안 결의 소송의 당사자소송성 및 인가·고시 후 구제 | 2004다13694 등과 저촉 범위 견해 변경 | 유지·범위 한정 | 조합설립인가 전 모든 결의의 경로로 확장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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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1 2008다60568 | [2009-09-24 전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9636) | 인가 후 설립결의만 확인할 이익 및 실질에 따른 행정법원 이송 | 인가 전 설립결의의 일반 소송형태를 직접 판단하지 않음 | 인용 범위 초과 | D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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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2 2009마168,169 | [2009-09-24 결정 전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9621) | 조합 임원 관계의 사법성, 제3자 간 관계의 확인 이익, 직무정지 가처분 | 가처분 개인 상대와 본안 지위 확인의 적정 피고는 구별 | 유지 | D04의 임원 개인 본안 공동피고 근거로 확대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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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3 2009다28738 | [2011-11-10 전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9436) | 본세 재단채권 인정, 가산세 부과 무효, 지방세 성립시점 구별; 일부 파기환송 | 구 파산법·구 지방세법 사안. 현행 제473조와 대조하되 세목별 시점 필요 | 핵심 적용 오류 | D02·D10; PDF 청구취지와 법원의 결론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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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4 2010다102403 | [2013-02-14 전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0773) | 주장된 의사결정 부재만의 확인, 미통지 안건·정족수, 후속 추인 결의 무효 | 결의별 주위·예비 청구 및 소익의 구체적 판단을 확인 | 보완 필요 | D07·D08; 목적사항 통지에 전원 참석 예외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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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5 2012다12825 | [2012-09-13 전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7498) | 순수 제사주재 자격과 재산 귀속 관련 권리의 차이; 통지 방법 | 제사 관련 결의 모두가 사법심사 밖이라는 뜻 아님 | 유지·예외 보완 | D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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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6 2016다21643 | [2017-03-30 전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640) | 임용계약상 보수를 일방 감액하는 유한회사 결의가 보수청구권에 영향 없는 사안 | 동의·보수체계 등에 관한 특별사정 조건을 함께 읽음 | 유지 | 이행소가 존재하는 모든 확인청구 배제 근거로 확대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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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7 2018다227520 | [2019-01-31 전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4477) | 가결요건 다른 정관 조항의 일괄 표결과 전체 부결; 임원 선임 정족수 |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사안. 현재 조문과 연결 필요 | 유지 | 민사 사건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정관변경의 관할을 단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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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8 2020다255900 | [2020-11-26 전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8261) | 사실인정상 종중유사단체; 정관상 등록 규정 해석과 누락 회원 통지 | 고유 종중의 당연 구성원 법리와 구별 | 표제·범위 보완 | D16. 명부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회원 아닌 것으로 처리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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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19 2021다217578 | [2021-08-12 전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427) | 퇴임 대표자의 급박한 업무와 회칙개정·재산매각 등 부적당한 업무 구별 | 무권한 소집 결의를 무효로 판단; 포괄 권한 부정 | 유지·충돌 해소 | D07·D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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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20 2023다254984 | [2024-06-27 전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0961) | 법률·정관 근거 없는 서면만의 결의, 특별사정 여부, 후속 선출결의 | 최근 3년 판례. 서면 의결권 행사 일반을 부정하지 않음 | 유지·조건 보완 | D07·D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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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21 2023다245287 | [2024-11-28 전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2127) | 비법인 교회 자체의 원고적격 및 확인 이익 | 최근 3년 판례; 실제 교회 원고 사건 | 법리 유지·문형 미반영 | D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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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22 2024다300020 | [2025-02-13 전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9513) | 교회와 결의 존재 주장 재단 사이의 확인 이익; 다른 청구는 별도 판단 | 단체 원고라고 모든 청구에 자동 이익 생기는 것은 아님 | 법리 유지·문형 미반영 | D01·D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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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23 91가합38971 | [1993-02-02 전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9550), 서울민사지법 제36부, 공식 표기 ‘확정’ | 임차인을 관리단원으로 편입한 규약 개정과 후속 회장 선임 | 하급심·구법 사건. 현재 점유자 의결권 행사 규정과 구별 | 쟁점 발견용 유지 | D11; 법정 참여까지 부존재 사유로 확장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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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24 96가합80519 | 공식 전문 미확보 | PDF 1237면의 추첨권 배제 판결 | DRF 사건번호 검색 0건, 법원·법령정보센터 한정 대체 검색에서도 전문 미확보 | UNVERIFIED | 실제 판결 부존재를 뜻하지 않음. P07을 같은 쟁점 대법원 근거로 사용하되 상고심 관계는 단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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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C-P25 2002다1178 전합 | [2005-07-21 전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822) | 성년 여성 종원, 원칙적 장래 적용·당해 사건 소급; 별개의견 구별 | 성별 배제 관습법의 효력 부정. 별개의견의 가입 의사 요건을 다수의견으로 사용하지 않음 | 시간 조건 보완 | D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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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1 표 안 62다836 변경 대상 | [변경 선언을 확인한 82다카181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7426) | 종전 견해의 변경 사실만 확인 | 종전 판결 자체 전문은 별도 확보하지 않음 | 변경 사실 확인·구판결 전문 UNVERIFIED | 현행 긍정 근거로 사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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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0 표 안 2004다13694 변경 대상 | [변경 범위를 확인한 2007다242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9443) | 관리처분계획 결의 소송형태에 관한 저촉 범위 변경 | 구판결 자체 전문을 본 평가의 독립 근거로 사용하지 않음 | 변경 사실 확인 | 변경 범위와 대상 안건을 정확히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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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구 주촉법·구 노동조합법 제20조제2항·구 파산법 제38조제2호·구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 P04·07·08·13·14 공식 판결 이유 안에서 확인 | 각각 판결 당시 적용 법령과 구체적 조항 | 모든 구법 연혁 원본을 별도 전수 확보한 것은 아님 | 판결 적용 조문 확인·전체 연혁은 한정 | D10. 구법 자체를 금지하지 말고 사건 발생시점 기준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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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검증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이들은 기존 평가서에서 가져온 결론이 아니라 이번 V1의 실행상 위험을 대조하기 위해 확인한 공식 원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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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총유재산 소송은 단체 명의 또는 구성원 전원의 필수적 공동소송이며, 대표자 개인·구성원 일부는 총회 결의를 얻었다는 사유만으로 적격을 취득하지 못한다. [공식 전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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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다101155 및 2010다30676,30683: 단체와 개인이 함께 피고여도 대표자·임원 지위에 관한 개인 상대 확인청구는 별도로 부적법할 수 있다. [종교단체 사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045), [학교법인 사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46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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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다31348: 다투는 결의로 선출된 대표자의 원칙적 소송 대표권과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의 예외를 함께 판시한다. 따라서 비법인사단 확장 자체를 미검증 오류라고 단정하지 않고, V1의 가처분 예외 누락을 D09로 평가했다. [공식 전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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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 제10조제1·2항, 제38조 및 제44조: 관련 민사청구의 이송·병합 특칙을 확인했다. 전부 병합 가능하다는 결론도 금지한다. 본 평가에는 해사사건에 관한 별도 개정 항을 적용하지 않았다. [공식 본문](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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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다321829(2026-05-08): 등기상 이사·주주라는 외관만으로는 부족하고 확인판결로 회복할 권리·지위가 없는 경우 이익을 부정했다. 주식회사 사건이므로 본 유형에 주주명부 요건을 이식하지 않고 최근 확인 이익 법리 검증에만 사용했다. [공식 전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2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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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확인 범위는 2023-09-03부터 2026-09-03까지다. V1의 2024년·2025년 직접 관련 대법원 판결 3건과 위 2026년 판결을 전문으로 확인했다. 추가 검색 중 발견된 2026년 도시개발조합 하급심 게시 요약은 적용 법률이 다른 사건이고 전문·후속 절차를 본 평가의 결정적 근거로 확인하지 않아 새 규칙의 근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상법의 2027년 시행 구간 및 민사소송법의 2028년 예정본은 현행과 구별했다. 검색으로 모든 미공개 판결이나 모든 미래 개정의 부재까지 증명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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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2는 P10·P11 전문 대조 후 법원·법령정보센터 검색과 DRF의 ‘조합설립인가 전 창립총회’ 검색을 추가했다. 후자는 단어 확장 검색으로 무관한 지역주택조합·납입금 사건 등을 포함한 159건을 반환했으므로 직접 일치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인가 전 모든 사건이 민사라는 반대 단정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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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트리–문형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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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수를 구분하면 질문 노드 Q-00–Q-10 및 Q-40은 12개, LEAF-01–07은 7개, FORM-01–08은 8개, CHECK-01–08은 8개, STOP은 H 2개·V 3개·C 3개·R 7개로 15개다. 7개 LEAF는 모두 §10 행과 FORM 연결을 갖고, FORM-08은 보조 문형이다. 그러나 ID의 숫자상 연결은 적법한 전체 경로·병합 상태·검증 완료를 보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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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관련 ID | 문제 | 도달 경로/단절 근거 | 수정 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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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원고→잘못된 결의 주체 | Q-07, LEAF-01–06, FORM-08 | 역방향 당사자 정보가 문형에 전달되지 않음(D01) | Q-07 단체 원고→Q-08→Q-10→‘피고의 결의’ | 결의주체를 불변 상태로 보존하여 FORM·별지에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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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 취소 경로 누락 | Q-01, Q-04, STOP-R02 | 상법상 취소사유도 일반 무효급으로 흐름(D05) | T6→Q-04 B→Q-05 B→LEAF-02 | T6 전용 제376·380조 게이트→기간·구제형 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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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청구형 소실 | Q-05, Q-09, LEAF-05·06 | 단독·주위예비 상태가 병합 LEAF로 덮임(D06) | Q-05 A/B/D→Q-09 계약→FORM-05 C 고정; Q-05 B→지위→FORM-06 A 고정 | 기본 청구형×병합 모듈을 합성하고 각각의 순위·종결어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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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사건 배열 누락 | Q-08, FORM-04–06·08 | 날짜·회의·계약의 반복과 병합형 별지가 없음(D14) | 서로 다른 날짜 2회의 결의→단일 [결의일자]; 추가약정 2개→단일 [계약일자] | resolution[]·contract[]에 각각 식별정보 저장; 모든 청구형에 별지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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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 수와 별지 선택 | Q-08, FORM-08 | 2개 복합 안건의 별지 선택과 다중 회의 표제 미지원(D14) | 안건≤2→본문만; ≥3→단일 날짜 별지 | 수 외 길이·복잡성·사용자 선택 기준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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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등급 충돌 | RULE-02·07, Q-04 | 같은 무권한 소집이 A/B로 갈림(D07) | RULE-02→A, RULE-07→B | 단체·기관·법원 선택 후 구체 하자 판정; 미확정은 조건부 초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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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결의 후 자동 제외·추가 | Q-06, STOP-V01 | 현재 권리 영향 및 후속 청구 독립 이익을 다시 보지 않음(D08) | 후속 유효→원결의 제외; 하자→새 결의 자동 추가 | 현재 권리·독립 하자·청구 의사→대상 집합 갱신→Q-06 재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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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기본값 우회 | Q-07, STOP-C03 | 직무정지 가처분 확인 없이 등기 대표자를 선택(D09) | ‘현재 등록된 대표자’→Q-08 | 가처분·대행·이익상반 검증 후 확정; 미확정 placeholder 경로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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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 전 설립결의 경계 | Q-02, STOP-R04 | 서로 다른 인가 단계·대상을 한 방향으로 전환(D12) | 조합설립결의→R04 ‘인가 전 당사자’ | 설립 단계와 계획 유형을 분리하고 직접 법원 미확보 부분은 VERIF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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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단 기간 경과 | Q-03, STOP-V02·R05 | 취소사유+기간 경과의 명시적 종점 없음(D15) | V02 취소사유→R05이나 R05는 기간 내 한정 | 기간 경과·기산점 불명확·독립 무효 하자를 각각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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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8 실질 판단 누락 | Q-40, LEAF-07 | 정보 충족과 채권 분류 결론을 동일시(D02) | 자료 전부 있음→양 분류 모두 부정 | 원인 시점→과세 유효성/분류→부분별 확인 범위→F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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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8 공통 CHECK 부적합 | LEAF-07, CHECK-01·03 | 결의 없는 사건에 결의 특정·결의 단체 피고를 요구(D17) | Q-40→LEAF-07→CHECK-01·03 불충족 | 조세채권 식별·관재인·채권자 CHECK로 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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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8의 공통 종료 우회 | Q-40, Q-10, §4 말미 | ‘모든 경로 Q-07–10 경유’라는 서술과 실제 전이 불일치(D17) | Q-40에서 LEAF-07 직접 이동 | 모듈별 입력 경로와 공통 비용/출력 검증의 합류점을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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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이행 모듈 결합 | STOP-R07, CHECK-04 | 합성 후 지급·말소 금지의 적용 범위 불분명(D17) | R07 이행항 병합→CHECK-04 전면 금지 | 확인항에만 확인 전용 금지 적용; 이행항은 해당 규칙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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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누락 복귀 | STOP-H02·C02·C03 | 보완 가능한 누락의 HARD 분류, T8 사용금지 충돌(D18) | 전부 누락→종료, 일부 누락→placeholder; FORM-07은 미확정 금지 | 보완 상태·원래 노드·초안/확정 상태를 분리하여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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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호한 명시적 fallback | STOP-V02, Q-04 C | 외부 검증 불능일 때 조건부 초안·질의 가능 | V02 확인 불능→Q-04 C→FORM-03 초안 | 자체는 유지. 미검증 표시와 제출본 승인 상태만 분명히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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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어와 이익 판단은 결의별로 적용해야 한다. 문서 전체에서 ‘부존재/무효’ 중 하나로 강제 통일하면 서로 다른 결의·하자를 병합하는 경우를 표현하지 못한다. 이를 D06의 청구형 상태 보존 문제에 포함하고 별도 중복 집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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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삭제·통합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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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위치·ID | 대상 | 이유 | 보존 정보 | v2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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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02·07, §2, Q-04 | 서로 다른 하자 등급표 | 동일 입력의 충돌을 해소할 필요(D07) | 단체별 실제 법리·불명확 상태·병기 가능성 | 하나의 권위 있는 분류표를 두고 다른 위치는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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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01–06·08 | ‘피고의’ 고정 및 중복 변수 정의 | 원고 단체 사건에서 대상 왜곡(D01) | 청구형별 종결어와 독립 결의주체 | [결의주체] 공통 스키마로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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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05·09, FORM-05·06 | 병합할 때 기본 청구형 덮어쓰기 | 범위·순위 소실(D06) | 단독·선택적·주위예비 및 각 후속 청구 | 기본 주문 모듈과 부가 청구 모듈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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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FORM-05 | 총회 결의만으로 구성원 적격을 해결하는 기준 | 후속 총유재산 소송 법리 누락(D03) | 총유 권리 행사와 개인 고유권리 확인의 구별 | 기존 기준 삭제 후 적격 당사자·권리 귀속별 게이트로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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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FORM-06 | 임원 개인 공동피고의 자동 강제 | 직접 대법원 판결과 충돌(D04) | 단체에 대한 지위 확인과 별도 독립 청구 | 자동 개인 추가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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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CHECK-06 | 구법·폐지 조문 전면 금지 | 시간적 적용법을 잘못 대체(D10) | 현행성 경고 및 사건시점 검증 | 구법 금지가 아닌 적용시점·부칙 확인으로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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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말미·§8·LEAF-07 CHECK | 모든 경로 공통 선언 및 T8에 부적합한 검증 | 실제 경로·도산 분류와 충돌(D17) | 확인청구의 이자 계산 제외·관재인·비용 검증 | 모듈별 적용표로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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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어절 대응·§10 매트릭스·§14 재개 규칙 | 삭제 대상으로 삼지 않음 | 생성 계약상 요구 및 실행 추적에 필요 | 사건명 분기 설명, ID 연결, 보완 복귀 | 유지하되 D06·D14·D17·D18의 실질 결함만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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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의 통합은 정확성·실행가능성 개선을 위한 것이다. 동일 결함을 무군더더기 축에 재집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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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v2 개정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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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청구 객체부터 수정한다(D01·D03·D04).** 결의주체와 소송 당사자를 분리하고, 총유 권리 행사·개인 고유권리 확인·임원 지위 확인의 적정 피고를 구별한다. PDF의 과거 당사자 구성을 현재 규칙으로 그대로 승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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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제형과 채권 분류를 닫는다(D02·D05·D07).** T6 취소/무효/부존재를 먼저 판별하고, T8에는 원인 시점·재단 관련성·세액 구성·다투는 범위를 입력한다. 자료 완비를 청구 인용 요건 충족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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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위·순위·복수 대상을 보존한다(D06·D14).** 선택한 청구형이 병합 후에도 유지되고 결의별 날짜·내용과 계약별 추가약정이 빠지지 않게 한다. 별지는 모든 관련 청구형에서 사용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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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인의 이익·대표권·적용법 시점을 정리한다(D08–D11·D16).** 현재 권리 영향, 후속 결의 독립 하자, 직무정지·대행, 역사적 법과 판례의 적용시점, 적법한 점유자 투표 및 기관별 특별규정을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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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계 분기를 검증한다(D12·D13·D15).** 계획과 조합설립 단계를 분리하고, 인가 전 일반화는 직접 공식 근거를 확보한 뒤 확정한다. 행정소송 관련청구 특칙과 관리단 취소기간 경과의 종점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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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료 검증을 모듈화한다(D17·D18).** 모든 경로에 필요한 비용·특정·당사자 검증은 남기되 결의 모듈, 조세 분류 모듈, 외부 이행 모듈에 맞는 CHECK만 적용한다. 미확정 조건부 초안과 검증 완료 확정본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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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DF 6건과 §8의 반례 입력을 V1·v2 양쪽에 대입하고 결의 주체·당사자·청구형·날짜·관할·검증 상태를 비교한다. v2 자체 작성·원본 변경은 이번 평가 작업의 범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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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반드시 보존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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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및 RULE-09의 사실·날짜·금액을 추정하지 않는 원칙과 placeholder·사용자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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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ULE-03·§7의 결의 주체·회의·날짜·안건 특정, 임원별 직위와 성명 및 부동산 처분 대상의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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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및 FORM-01–04의 부존재·무효 단독, 선택적 병기, 명시적으로 요구된 주위·예비 청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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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ULE-04·Q-07의 단체 자체 원고 가능성 및 2024년·2025년 직접 관련 판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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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ULE-06·STOP-R02·R03의 주식회사 인접 사건 분리와 정비조합 임원 관계의 사법성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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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RULE-08의 확인 부분 가집행 배제, 피고 수에 맞는 소송비용 항, 반복 청구 뒤 비용항 1회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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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TOP-V02·C02·C03의 조건부 초안·질의·재개 구조와 P24 미검증 및 P23 하급심 한계를 드러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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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v2 수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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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검증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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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가 원고이고 구성원 또는 재단이 피고인 입력에서 **원고 교회의 결의**가 그대로 특정된다. 일반 구성원 원고 사건과 동일 문형을 사용하더라도 결의주체가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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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유재산의 계약 효력을 구성원 개인이 다투는 경우 ‘총회 결의 있음’만으로 적격을 통과하지 않는다. 단체 명의·구성원 전원·개인 고유권리의 법적 구별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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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와 대표자 개인을 함께 피고로 제시한 지위 확인 입력에서 개인 추가를 자동 승인하지 않는다. 개인 상대 청구의 독립된 법률상 이익이 없으면 단체 상대 청구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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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회사에서 통상적 절차 하자, 결의 내용의 정관 위반, 법령 위반, 결의 부존재급 하자 및 제소기간 경과를 서로 구별한다. 주식회사 전용 ROUTE에 유한회사가 유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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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존재 단독+계약, 무효 단독+지위, 주위예비+계약·지위의 조합이 기본 청구형을 보존한다. 서로 다른 결의에 다른 종결어를 쓰는 것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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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1238면의 두 날짜 총회와 원계약·두 추가약정, 1239면의 다른 날짜 정관개정·임원선임이 각각 식별된다. 두 개의 복합 안건도 별지 사용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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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결의가 유효한 경우, 후속 결의에 독립 하자가 있는 경우, 선행 결의가 현재 권리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분리한다. ‘과거’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배제하거나 후속 결의를 자동 추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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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이 있으면 등기 대표자를 무조건 선택하지 않는다. 등록 외관과 소송상 대표권 확인 결과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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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단원 자격 부여와 점유자의 법정 의결권 행사·대리 행사를 구별한다. 취소사유에 그치는 기간 경과 사건을 무효·부존재로 자동 전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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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 결의·조세 사안에는 당시 법과 경과규정을 선택할 수 있다. 2002다1178의 시간적 적용 범위와 예외를 보존하고, 구 주촉법·구 파산법 등을 정확한 원전 설명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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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8에서 본세·가산세·부대채권 및 피고별 분류가 나뉜다. 2009다28738의 본세 1,197,207,230원과 가산세 1,939,050,950원을 합쳐 모두 본세로 입력하거나 모두 재단채권이 아니라고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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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8의 분류 확인과 과세처분의 효력 다툼을 구분한다. 채권이 재단채권이 아니라는 판단만으로 파산채권도 아니라는 문장이 생성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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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 전 설립결의와 관리처분계획안을 동일 규칙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D12의 직접 근거 확보 전에는 UNVERIFIED, 추가 질문 및 법적 가정을 표시한 초안 상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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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청구 병합은 행정소송법의 요건과 관할을 확인한다. 민사·행정 청구 전부의 병합을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양극단의 기본값을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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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LEAF·FORM·STOP·CHECK를 전수 대조하여 미정의 참조, 병합 상태 소실, 기간 경과의 막힌 경로 및 잘못된 공통 CHECK가 없다. 입력 보완 후 원래 모듈로 돌아오며 빈 대상 집합도 재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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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초안은 placeholder·질의·가정 및 미검증 상태를 보존한다. 외부 검증 불능 때문에 그 초안 자체를 전면 금지하지 않으며, 미검증 법리를 확정한 제출본으로 오인하지 않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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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인용의 사건번호·실제 주문·판결 이유·적용시점 및 구법/현행/예정을 재검증한다. 확보하지 못한 P24와 D12를 검증 완료로 바꾸려면 새로운 직접 근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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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수행: PDF 3쪽·기재례 6건과 V1 전체를 대조하고, V1의 공식 판례 링크 24건 전문 및 법령 10개 관련 본문·부칙을 확인했다. 미확보 1심 판결 1건, 구판결의 변경 사실과 자체 전문 확인의 차이, D12의 직접 근거 한계를 기록했다. 추가 판결 및 관련청구 특칙을 확인했고, 정의된 ID의 수와 대표 반례 경로를 수작업으로 추적했다. 이는 실행 프로그램의 테스트 통과 주장이 아니다. 저장본의 제목·0–8절·표 형식·심각도 정렬·결함 ID·커버리지 연결·축별 집계·보존 7항목·UTF-8을 검증했다. 결함 18건(S1 6건/S2 12건/S3 0건)의 집계가 일치했고, V1·PDF SHA-256은 작업 전후 동일했다. D02·D03·D09·D12는 별도 검토자가 판결 이유와 대조하여 교차검토했다. 최종 소송서류 사용 전에는 전체 기록을 가진 자격 있는 법률가의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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