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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확인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항목 | 내용 |
|---|---|
| 사건종류 표시명 | 기타 확인청구 |
| 사건키 | 기타확인청구 |
| 문서 성격 | 잔여(residual) 확인 사건종류. 소유권·채권·채무·지위·권리·결의·유치권 등 다른 확인 사건종류에 배정되지 않은 "법률관계의 확인"을 받는다. 계약(법률행위)의 유효·무효·부존재·존속, 해제·해지·취소 뒤의 비금전채무 부존재, 법률관계의 내용·범위,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 예외적 과거 법률관계, 유언 등 단독행위의 무효, 파산 면책의 효력 확인이 본 문서의 본류다. |
| 적용 범위 밖 | 다른 확인 사건종류(§14 ROUTE 목록), 이행·형성청구, 가사·행정·특허심판 절차의 확인 |
| 입력 원본 | 취지기재례 원본 책 1279~1280쪽(제3장 확인의 소 제9절 기타 확인청구의 청구취지 기재례, 기재례 4건) |
| 실행 기준일 | 2026-09-02 |
| 버전 | v1 (1차 드래프트) |
30초 사용법: Q-00에서 시작해 §4 마스터 결정트리를 위에서 아래로 따라간다. 첫 두 관문은 (1) 다른 확인 사건종류로의 ROUTE 판정(Q-01)과 (2) 확인 대상 적격(Q-02)이다. 이 두 관문을 통과한 청구만 확인의 이익(Q-04), 당사자(Q-06), 특정(Q-08), 유형 선택(Q-09), 병합(Q-10), 도산(Q-12)을 거쳐 LEAF에 도달한다. 각 LEAF는 §10에서 FORM으로 연결되고, §11의 문형에 변수를 채운 뒤 §14의 CHECK 항목을 통과하면 출력한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RULE-13 참조): 사실·금액·날짜·이율·계약 조항 번호를 추정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대괄호 placeholder(예: [계약체결일])로 남기고, 출력과 함께 사용자에게 해당 값을 질의한다. 외부 확인 지시(등기사항증명서·도산 사건 검색 등)를 이행할 수 없으면 같은 방식으로 placeholder와 질의를 남긴다.
## 1. 최상위 원칙
| ID | 원칙 | 근거 ID |
|---|---|---|
| RULE-01 | 잔여성 우선 라우팅. 확인을 구하는 대상이 소유권·채권(존재)·채무(부존재, 금전)·지위·결의·유치권·그 밖의 권리(임차권·통행권·분묘기지권·주주권 등) 자체이거나, 증서의 진정 여부·경계·공탁금출급청구권·분양권·통상실시권처럼 독립한 확인 사건종류가 있는 경우에는 본 문서를 쓰지 않고 §14의 ROUTE로 전환한다. 본 문서는 남는 유형만 다룬다. | 운영 규칙(가정 A-1, §0 적용 범위) |
| RULE-02 | 확인 대상 적격. 확인의 소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다. 사실관계의 확인,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 법령·규범의 추상적 해석의 확인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증서의 진정 여부 확인은 법률이 정한 유일한 예외이며 별도 사건종류로 ROUTE한다(STOP-R07). | SRC-01(제250조), SRC-27, SRC-13, SRC-14, SRC-28 |
| RULE-03 | 법률행위의 효력 문제는 법률관계로 재구성한다. 계약의 유효·무효·부존재·해제·해지·취소·종료는 "그 법률행위로부터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현재의 권리·의무(법률관계)의 존부"로 바꾸어 표현한다. 계약 무효 확인과 계약관계 부존재 확인은 현재 법률관계의 확인으로 허용되고, 해제·해지 확인은 "해제·해지로 현재의 법률관계(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으로 재구성했을 때만 허용된다. 계약서·서류 자체의 무효 확인, "해제되었다는 사실"의 확인, "해지 통지가 무효"라는 과거 행위의 확인 문형은 쓰지 않는다. | SRC-12, SRC-17, SRC-13, SRC-27 |
| RULE-04 | 확인의 이익 3요소. (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을 것, (나) 그 불안·위험을 초래하는 자, 즉 원고의 권리·법률관계를 다투는 자를 피고로 할 것, (다) 확인판결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세 요소를 뒷받침하는 입력 사실이 없으면 문형을 확정하지 않고(STOP-V01), 피고가 다투지 않음이 확인되면 종료한다(STOP-H05). 불안·위험이 소 계속 중 소멸하면 이익도 소멸한다. | SRC-07, SRC-25, SRC-18, SRC-19, SRC-26 |
| RULE-05 | 보충성. 원고가 같은 분쟁에 관하여 이행의 소(말소등기·인도·금전 등)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소는 분쟁의 종국적 해결 수단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이 경우 이행청구로 변환한다(STOP-T01). 예외 두 가지. (1) 원고가 채무자 측이어서 이행청구를 할 수 없는 소극적 확인(계약 당사자 사이에 채무의 존부·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채무자가 먼저 소극적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원상회복 등 이행청구가 가능하더라도 기본이 되는 계약관계의 존부 자체에 다툼이 있어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 적법하게 제기된 확인의 본소는 그 뒤 피고가 이행의 반소를 제기하여도 이익을 잃지 않는다. | SRC-07, SRC-08, SRC-09, SRC-10, SRC-11, SRC-12, SRC-18, SRC-20, SRC-22 |
| RULE-06 | 과거 법률관계.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그 과거의 법률관계가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그 확인이 관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 또는 현재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확인판결이 그 불안 제거에 유효·적절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Q-05, LEAF-08). | SRC-13, SRC-14, SRC-15 |
| RULE-07 |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법률관계로 원고의 권리·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생기고,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그 불안 제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대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법률관계"의 부존재만을 확인받는 것은 원고의 권리를 확정하지도,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지도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고 원고 자신의 권리·법률관계의 적극적 확인으로 재구성한다(Q-07). | SRC-16, SRC-17, SRC-31, SRC-32 |
| RULE-08 | 주문 형식. 확인판결의 주문은 법원이 법률관계의 존부를 선언하는 문장이다. "…임을 확인한다" 또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끝맺고, 피고를 확인의 주어로 하는 "피고는 …임을 확인한다", 명령형 "…하라", 확인 항에 대한 가집행 선고를 쓰지 않는다.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므로 확인받을 법률관계 전부를 주문 문장 안에 넣는다.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로 별항에 쓴다. | SRC-01(제98조·제213조·제216조), SRC-07(주문 명확성), 실무 관행(2차자료, §13 비고) |
| RULE-09 | 특정. 확인 대상 법률관계는 (가) 당사자, (나) 발생 원인(계약 체결일·계약명·목적물 또는 원인행위), (다) 내용(어떤 권리·의무인지, 범위·비율·기간)으로 주문 자체에서 식별되어야 한다. 소극적 확인은 피고가 주장하는 권리관계를 그대로 특정한다. 확인 대상은 독립한 법률관계여야 하며, 다른 법률관계의 선급 또는 일부 이행에 불과한 것을 별개 채무로 구성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 SRC-07(판결요지 3), SRC-21, SRC-34 |
| RULE-10 | 증명책임 구조. 소극적 확인에서는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여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면 피고(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요건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을 진다. 적극적 확인에서는 원고가 요건사실을 증명한다(일반원칙, 확인 후에만 원용). 청구취지에는 이 구조에 맞추어 소극적 확인은 피고 주장 법률관계를, 적극적 확인은 원고 주장 법률관계를 특정한다. | SRC-21 |
| RULE-11 | 병합. 하나의 소에서 확인청구와 이행청구를 병합할 수 있으나(같은 종류의 소송절차), 이행청구가 판단하는 범위의 법률관계를 다시 확인받는 항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삭제한다. 예비적 병합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 사이에, 논리적 관련이 밀접하고 심판 순위를 붙일 합리적 필요가 있으면 양립 가능한 청구 사이(부진정 예비적 병합)에도 허용된다.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으면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으로 구성한다. | SRC-01(제70조·제253조·제262조), SRC-10, SRC-23 |
| RULE-12 | 도산 게이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관리인 등이 수계한다.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은 파산관재인 등이 수계한다. 회생채권·파산채권의 존부 자체는 채권조사확정재판 절차로 다투므로 그 확인청구는 ROUTE한다(STOP-R10). 파산 면책의 효력이 다투어지면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가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면책확인은 허용되지 않는다(LEAF-10, STOP-R10). | SRC-04, SRC-11 |
| RULE-13 | 미확정값 원칙. 날짜·금액·이율·계약 조항·부동산 표시 등 사실값을 추정하지 않는다. 미확정값은 대괄호 placeholder로 두고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외부 확인이 불가능하면 placeholder와 질의를 남기고 출력한다. 이율은 전 문형에서 [지연손해금율]로만 표기하고 숫자를 상수로 박지 않는다. | 운영 규칙, SRC-06(현행 특례이율 확인용)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청구유형 | 필수 | 확인 / 이행 / 형성 | 의뢰 요지 | 이행·형성이면 STOP-R09 |
| 확인대상 분류 | 필수 | 현재 법률관계 / 법률행위 효력 / 사실관계 / 과거 법률관계 / 법령 해석 / 증서 진부 / 등기의 성격·효력 | 의뢰 요지 | Q-02에서 판정, 불명이면 사용자 질의 |
| 다른 확인 사건종류 해당 여부 | 필수 | 해당 없음 / 해당(사건종류명) | §14 ROUTE 표 | 판정 불가 시 사용자 질의 |
| 원고 | 필수 | 자연인·법인·법인 아닌 사단(대표자) | 등기사항증명서·정관 | placeholder [원고] |
| 피고 | 필수 | 원고의 권리·법률관계를 다투는 자, 계약 상대방, 제3자 법률관계의 당사자 | 계약서·통지서 | placeholder [피고], STOP-V01 |
| 다툼(불안·위험)의 사실 | 필수 | 피고의 권리 주장·부인·통지·청구 등 구체적 사실과 일자 | 내용증명·소장·통지서 | STOP-V01(VERIFY) |
| 원고의 이행청구 가능성 | 필수 | 가능 / 불가능(채무자 측·이행기 미도래·조건 미성취·이행청구 상대방 아님) | 계약서·등기부 | Q-04에서 판정, 불명이면 사용자 질의 |
| 법률행위의 특정 요소 | 필수 | 체결일, 계약명, 당사자, 목적물(부동산·주식·보험증권 등 별지), 조항 번호 | 계약서·보험증권·유언서 | STOP-C01(CURE) |
| 확인 방향 | 필수 | 적극(존재·유효·존속) / 소극(부존재·무효·면책) / 범위·내용 | 의뢰 요지 | 사용자 질의 |
| 부존재의 원인 | 소극 확인 시 필수 | 무효 사유(민법 제103조·제107조 이하 등), 해제·해지, 취소, 이행 완료, 조건 불성취, 면책결정 | 통지서·면책결정문 | placeholder [원인] + 질의 |
| 과거 법률관계의 현재 영향 | 과거 확인 시 필수 | 현재적·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정, 현재 지위에 미치는 영향 | 관련 분쟁 자료 | STOP-V03 |
| 제3자 법률관계 관련성 | 제3자 확인 시 필수 | 원고의 지위에 미치는 직접 영향(입찰자 지위 등) | 공매·계약 자료 | STOP-V01 |
| 병합 청구 | 조건부 | 없음 / 이행 병합 / 예비적·선택적 병합 / 금전 병합 | 의뢰 요지 | Q-10 |
| 이행 병합의 급부 내용 | 이행 병합 시 필수 | 집행 가능한 구체적 급부(등기·인도·금전·작위) | 계약서 | STOP-C02(CURE) |
| 도산절차 | 필수 | 없음 / 회생 개시 / 파산 선고 / 면책결정(확정 여부·사건번호) | 법원 사건 검색·결정문 | STOP-V02(VERIFY) |
| 집행권원 보유 여부(면책확인) | 면책확인 시 필수 | 채권자가 면책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 보유 / 미보유 |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 STOP-V02, 보유 시 STOP-R10 |
| 복수 당사자 구조 | 조건부 | 공동 원고 / 공동 피고 / 합일확정 필요 여부 | 계약서(당사자 수) | STOP-V04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명 "기타 확인청구"의 어절별 발화 지점: "기타"는 Q-01(잔여성 라우팅)에서, "확인"은 Q-02(대상 적격)와 Q-04(확인의 이익)에서, "청구"는 Q-09(청구 형태 선택)와 §11 문형에서 발화된다.
| 타입 | 유형 | 도달 LEAF | PDF 기재례 대응 |
|---|---|---|---|
| T-01 | 계약(법률행위)관계 존재·유효 확인 (동업계약·임대차·공급계약·보험계약 등) | LEAF-01 | 동업계약확인(1280쪽) 재구성 |
| T-02 | 해제·해지·취소의 효력을 다투어 계약관계 존속 확인 | LEAF-02 | 해당 없음(현행 실무 빈발 유형) |
| T-03 | 계약(법률행위) 무효·부존재 확인 (보험계약 무효, 매매계약 무효, 동업계약 부존재 등) | LEAF-03 | 해당 없음(현행 실무 빈발 유형) |
| T-04 | 해제·해지·무효·이행 완료를 원인으로 한 비금전채무 부존재 확인 | LEAF-04 | 계약해제확인(1279쪽) 재구성 |
| T-05 | 조건부·기한부 비금전채무 또는 장래 취득할 지위의 존재 확인 (이행청구 불가 상황) | LEAF-05 | 해당 없음(현행 실무 유형) |
| T-06 | 법률관계의 내용·범위 확인 (분담비율·존속기간·권리 범위) | LEAF-06 | 해당 없음(현행 실무 유형) |
| T-07 |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 확인 | LEAF-07 | 해당 없음(현행 실무 유형) |
| T-08 | 과거 법률관계 확인 (예외 요건 충족 시) | LEAF-08 | 해당 없음 |
| T-09 | 유언 등 단독행위 무효 확인 | LEAF-09 | 해당 없음(현행 실무 빈발 유형) |
| T-10 | 파산 면책 효력 확인 | LEAF-10 | 해당 없음(현행 실무 유형) |
| T-11 | 확인청구와 이행청구의 병합 | LEAF-11 | 동업계약확인(1280쪽)의 "확인하고 이행하라" |
| T-12 | 예비적·선택적 병합 (주위적 이행·예비적 확인, 부진정 예비적 확인) | LEAF-12 | 예비적 병합 기재례(1279쪽) 재구성 |
| T-13 | 등기·기입의 성격 또는 효력 확인 | 종결 STOP-R08 | 부담기입확인·가등기무효확인(1279쪽) |
| T-14 | 토지의 성질(비농지 등)·사실관계 확인 | 종결 STOP-H01 또는 STOP-R12 | 비농지확인(1280쪽) |
| T-15 | 결어(소송비용) | LEAF-13 | 전 기재례 공통 |
## 4. 마스터 결정트리
각 노드: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행동.
| 노드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
|---|---|---|---|---|---|---|
| Q-00 | Root. 구하는 것이 확인판결인가? | 청구유형 | 이행(하라)·형성(취소·해제·변경 등 법률관계 변동)은 확인이 아니다 | 확인 → Q-01 / 이행·형성 → STOP-R09 | RULE-01 | ASK |
| Q-01 | 다른 확인 사건종류에 해당하는가? | 확인대상 분류, 다른 사건종류 해당 여부 | §14 ROUTE 표의 대상(소유권·채권·금전채무·지위·결의·유치권·그 밖의 권리·증서 진부·경계·공탁금·분양권·통상실시권·주주권 등) 여부. 등기의 성격·효력 확인은 말소등기 이행청구로 변환 | 해당 → STOP-R01, STOP-R02, STOP-R03, STOP-R04, STOP-R05, STOP-R06, STOP-R07, STOP-R13 중 해당 항목 / 등기 성격·효력 → STOP-R08 / 해당 없음 → Q-02 | RULE-01, SRC-09 | ASK |
| Q-02 | 확인 대상은 무엇인가? | 확인대상 분류 | (가) 현재의 권리·법률관계 (나) 법률행위의 효력 (다) 사실관계·토지의 성질 (라) 과거의 법률관계 (마) 법령·규범의 추상적 해석 (바) 증서의 진부 | (가) → Q-04 / (나) → Q-03 / (다) → Q-03b / (라) → Q-05 / (마) → STOP-H02 / (바) → STOP-R07 | RULE-02, SRC-27, SRC-28 | ASK |
| Q-03 | 법률행위의 효력 문제를 어떤 현재 법률관계로 재구성하는가? | 확인 방향, 부존재의 원인 | 유효 주장 → 계약관계 존재·유효 / 해제·해지·취소의 효력 부인 → 계약관계 존속 / 무효·불성립 주장 → 계약 무효·계약관계 부존재 / 해제·해지·취소·이행 완료 뒤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요구 → 비금전채무 부존재 / 유언·단독행위 무효 → 단독행위 무효 | 각각 유형 표지를 붙여 Q-04로 | RULE-03, SRC-12, SRC-13, SRC-17 | ASK |
| Q-03b | 사실관계 확인을 현재의 사법상 법률관계로 재구성할 수 있는가? | 확인대상 분류, 다툼의 사실 | 그 사실이 전제가 된 사법상 권리·의무(예: 계약상 의무의 존부)로 바꿀 수 있는가. 공법상 의무·지위(농지 처분의무, 부담금 납부의무 등)는 행정소송(당사자소송) 대상 | 재구성 가능 → Q-03 / 공법상 법률관계 → STOP-R12 / 재구성 불가 → STOP-H01 | RULE-02, SRC-27, SRC-30 | ASK |
| Q-04 | 확인의 이익이 있는가? | 다툼의 사실, 원고의 이행청구 가능성 | (가) 피고가 원고의 권리·법률관계를 다투어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는가 (나) 원고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이행 가능하면 원칙 불허, RULE-05의 예외(소극적 확인·계약관계 존부 자체의 다툼) 검토 | 다툼 입력 없음 → STOP-V01 / 피고가 다투지 않음이 확인됨 → STOP-H05 / 이행 가능하고 예외 없음 → STOP-T01 / 이행 가능하나 RULE-05 예외 → Q-06 / 이행 불가(채무자 측·조건 미성취·이행기 미도래 등) → Q-06 | RULE-04, RULE-05, SRC-07, SRC-08, SRC-12, SRC-18, SRC-29 | VERIFY(STOP-V01) |
| Q-05 | 과거 법률관계 확인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가? | 과거 법률관계의 현재 영향 | 현재적·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일거 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인가, 또는 현재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가. 현재 법률관계로 재구성 가능하면 재구성이 우선 | 재구성 가능 → Q-03 / 예외 충족 → Q-04(유형 표지 LEAF-08) / 사정 미입력 → STOP-V03 / 불충족 → STOP-H03 | RULE-06, SRC-13, SRC-14, SRC-15 | VERIFY(STOP-V03) |
| Q-06 | 당사자 구조는? | 원고, 피고, 복수 당사자 구조, 제3자 법률관계 관련성 | 피고는 원고의 권리·법률관계를 다투는 자. 확인 대상이 원고·피고 사이 관계이면 통상 구조.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이면 Q-07. 계약 당사자가 여럿이고 법률관계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면 전원을 공동 당사자로 | 원·피고 사이 → Q-08 / 제3자 관계 → Q-07 / 합일확정 여부 불명 → STOP-V04 | RULE-04, RULE-07, SRC-25, SRC-01(제65조·제67조) | VERIFY(STOP-V04) |
| Q-07 | 제3자 법률관계 확인의 요건을 충족하는가? | 제3자 법률관계 관련성, 확인 방향 | 그 법률관계로 원고 지위에 직접 불안이 생기고 피고에 대한 확정이 유효·적절한가.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권리 부존재만의 확인은 불허 | 충족 → Q-08(유형 표지 LEAF-07) / 부존재만 확인 → 원고 권리의 적극 확인으로 재구성 → Q-03, 불가 시 STOP-H04 | RULE-07, SRC-16, SRC-17, SRC-31 | ASK |
| Q-08 | 확인 대상이 특정되었는가? | 법률행위의 특정 요소 | 당사자·발생 원인(체결일·계약명·목적물)·내용(권리·의무, 범위)이 주문 문장만으로 식별되는가. 목적물이 여럿이면 별지 목록 | 특정 → Q-09 / 미비 → STOP-C01 | RULE-09, SRC-07 | CURE(STOP-C01) |
| Q-09 | 청구 형태(유형)는? | 확인 방향, Q-03·Q-05·Q-07의 유형 표지 | 적극(존재·유효) / 존속 / 무효·부존재 / 비금전채무 부존재 / 조건부·장래 존재 / 내용·범위 / 제3자 / 과거 / 단독행위 무효 / 면책 |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0 중 하나 → Q-10 | RULE-03, RULE-10 | ASK |
| Q-10 | 다른 청구를 병합하는가? | 병합 청구 | 없음 / 이행 병합 / 예비적·선택적 병합 / 금전 병합 | 없음 → Q-12 / 이행 병합 → Q-11 / 예비적·선택적 → LEAF-12 → Q-12 / 금전 병합 → §8 판정표 → STOP-R11(금전 항 생성 뒤 복귀) → Q-12 | RULE-11, SRC-01(제253조) | ASK |
| Q-11 | 이행 병합의 요건을 충족하는가? | 이행 병합의 급부 내용 | (가) 급부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는가 (나) 확인 항에 이행 항이 포섭하지 않는 독자적 이익(계속적 계약관계의 장래분 등)이 있는가 | 급부 불특정 → STOP-C02 / 독자적 이익 없음 → STOP-T01(이행청구만) / 충족 → LEAF-11 → Q-12 | RULE-05, RULE-11, SRC-10 | CURE(STOP-C02) |
| Q-12 | 당사자에게 도산절차가 있는가? | 도산절차, 집행권원 보유 여부 | 회생 개시·파산 선고 → 중단·수계, 채권 존부는 조사확정 절차 / 면책 다툼 → LEAF-10, 집행권원 보유 채권자 상대이면 청구이의 | 없음 → LEAF-13 / 회생·파산 계속 → STOP-V02 → 수계 후 LEAF-13 / 회생·파산채권 존부 확인 → STOP-R10 / 면책확인(LEAF-10)이고 집행권원 없음 → LEAF-13 / 면책확인이고 집행권원 있음 → STOP-R10 | RULE-12, SRC-04, SRC-11 | VERIFY(STOP-V02) |
트리 위상 검산: Q-03, Q-03b, Q-05, Q-07은 측면 분기이며 모두 Q-04 또는 Q-03을 거쳐 본류(Q-06, Q-08, Q-09, Q-10, Q-12)로 복귀한다. 모든 LEAF는 Q-12을 거쳐 LEAF-13(결어)으로 닫힌다.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상황 | 기본 구조 | 근거 ID |
|---|---|---|
| 적극적 확인(존재·유효·존속) | 제1항 확인 주문(FORM-01, FORM-02, FORM-05, FORM-06, FORM-07, FORM-08) + 소송비용 항(FORM-13). 가집행 없음 | RULE-08, RULE-10 |
| 소극적 확인(무효·부존재·면책) | 제1항 확인 주문(FORM-03, FORM-04, FORM-09, FORM-10) + 소송비용 항. 피고가 주장하는 법률관계를 그대로 특정 | RULE-08, RULE-09, RULE-10 |
| 확인 + 이행 병합 | 제1항 확인, 제2항 이행(해당 이행 사건종류 규칙의 문형), 제3항 소송비용, 제4항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RULE-11, FORM-11 |
| 주위적 이행 / 예비적 확인 | 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이행이 주위적, 이행요건(급부 특정·이행기)이 부정될 때를 대비한 확인을 예비적으로. 논리적 양립 가능하더라도 심판 순위의 합리적 필요가 있으면 부진정 예비적 병합 | RULE-11, SRC-23, FORM-12 |
| 주위적 확인 / 예비적 확인 | 존재 확인이 배척될 때를 대비해 범위·내용 확인을 예비적으로 두는 경우에만. 등기 성격 확인을 주위적으로, 말소 이행을 예비적으로 두는 PDF식 순서는 쓰지 않는다(주위적 항이 확인의 이익 없음으로 각하됨) | RULE-05, SRC-09, FORM-12 |
| 반소로 확인 | 본소 이행청구에 대한 반소로 그 전제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본소가 판단하는 범위에서 이익이 없다. 반대로 본소가 적법한 확인이면 피고의 이행 반소로 본소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 | SRC-20, SRC-22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항목 | 규칙 | 근거 ID |
|---|---|---|
| 원고 적격 | 확인 대상 법률관계로 인해 권리·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받는 자.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도 RULE-07 요건을 갖추면 원고가 된다(공매 절차의 입찰자 등) | RULE-04, RULE-07, SRC-17 |
| 피고 적격 | 원고의 권리·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불안을 초래하는 자, 즉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는 자. 다투지 않는 상대방을 피고로 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 RULE-04, SRC-25 |
| 제3자 법률관계 |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 확인은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제3자 포함)를 피고로 한다. 제3자를 공동피고로 하지 않으면 판결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한다 | RULE-07, SRC-16, SRC-31 |
| 복수 당사자의 표현 | 확인의 소에는 "연대하여·각자·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급부가 없다). 공동 피고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처럼 법률관계의 당사자로 표시한다. 계약 당사자 전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법률관계(공동 계약 당사자 전원과의 계약관계 존부 등)는 전원을 공동 당사자로 하고, 판정이 불확실하면 STOP-V04 | SRC-01(제65조·제67조), RULE-13 |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어느 피고에 대한 청구와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을 때에만 "주위적 피고·예비적 피고" 구조를 쓴다 | SRC-01(제70조) |
| 승계·대리·대위 | 계약상 지위 승계인은 승계 사실을 원인 기재에 포함하고 주문에는 현재 당사자로 표시한다. 채권자대위에 의한 확인청구는 피보전채권·보전 필요성이 입력되지 않으면 STOP-V04로 보류한다(확인 후에만 원용) | 운영 규칙 |
| 법인 아닌 사단·재단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된다 | SRC-01(제52조) |
| 도산 당사자 | 회생절차 개시 뒤에는 관리인, 파산선고 뒤에는 파산관재인이 수계한다 | RULE-12, SRC-04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대상 | 특정 요소 | 근거 ID |
|---|---|---|
| 계약(법률행위)관계 | 당사자, 체결일, 계약명(매매·임대차·동업·보험·도급 등), 목적물(부동산은 별지 목록, 보험은 증권번호·보험종류, 주식은 종류·수). 계약이 여럿이면 별지 목록에 각 계약을 번호로 | RULE-09 |
| 비금전채무 | 채무자·채권자, 발생 원인 계약, 급부 내용(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인도, 작위·부작위) | RULE-09, SRC-21 |
| 법률관계의 내용·범위 | 비율(분수·백분율), 기간(시기·종기), 대상의 범위(별지 도면·목록). 주문만으로 값이 읽혀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조건 문구를 넣지 않는다 | RULE-09, SRC-07 |
| 조건부·장래 법률관계 | 조건·기한의 내용과 그 성취 시 발생할 권리·의무. 확인 가능성은 보호할 가치 있는 법적 이익이 현재 존재하는지로 판단하고, 장래의 공법상 의무 부존재 확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 SRC-29, SRC-30 |
| 제3자 법률관계 | 제3자의 표시(성명·법인명), 그 법률관계의 특정 요소는 위 계약과 같다 | RULE-07 |
| 과거 법률관계 | 존재하였던 기간(시기·종기)과 법률관계의 내용 | RULE-06 |
| 유언 등 단독행위 | 행위자(망인 표시), 행위 일자, 방식(자필증서·공정증서·구수증서 등), 내용은 별지로 | SRC-24 |
| 면책 | 채무의 발생 원인·금액(또는 범위), 면책결정 법원·사건번호·확정일 | SRC-04(제566조), SRC-11 |
| 집행가능성 | 확인판결에는 집행할 급부가 없다. 이행 항을 병합할 때에만 그 항에 해당 이행 사건종류 규칙의 집행 특정 요소를 적용한다 | RULE-08, RULE-11 |
## 8. 금전 계산 규칙
계산 부분: 해당 없음 — 확인청구에는 지급을 명하는 금액이 없다. 다만 손해배상·부당이득·약정금 등 금전 항을 병합할 때(Q-10 금전 병합) 다음 4대 게이트를 통과한 뒤 해당 금전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STOP-R11).
| 게이트 | 이 사건종류에서 해당 없는 이유 | 금전 항 병합 시 처리 | 근거 ID |
|---|---|---|---|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단서 | 확인 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특례이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병합한 금전 항의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율](현행 연 12%,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법정이율 규정)로 하되, 장래이행의 소(민사소송법 제251조)에 해당하면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쓰지 않는다. 항쟁의 타당성(제3조 제2항) 판단은 해당 금전 사건종류 규칙 §8에 따른다 | SRC-05, SRC-06, SRC-01(제251조) |
|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 확인 항에는 이율이 없다 | 약정이율이 특례이율보다 높으면 약정이율, 낮으면 소 제기 전 구간은 약정이율·송달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로 구간을 나눈다. 구체 계산은 해당 금전 사건종류 규칙 §8 | SRC-05, SRC-06 |
| 도산절차 | 확인 항 자체에는 변제금지·가집행 문제가 없으나 소송 중단·수계는 적용된다(RULE-12) | 회생채권·파산채권인 금전 항은 조사확정 절차로 ROUTE(STOP-R10). 관리인·파산관재인 상대의 금전 항 가집행 여부는 해당 금전 사건종류 규칙 §8 | SRC-04 |
|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확인 항에는 급부가 없으므로 "연대하여·각자·공동하여"를 쓰지 않는다(§6) | 금전 항의 연대·부진정연대·분할 표현은 그 채무의 법률상 근거에 따라 해당 금전 사건종류 규칙에서 정한다 | SRC-01(제65조·제70조) |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항목 | 규칙 | 근거 ID |
|---|---|---|
| 단순 병합(확인 + 이행) | 제1항 확인, 제2항 이행, 제3항 소송비용, 제4항 가집행(제2항에 한정). 이행 항이 판단하는 법률관계를 제1항에서 되풀이하지 않는다 | RULE-11, SRC-10, FORM-11 |
| 예비적 병합 | "주위적으로 … 예비적으로 …"의 순서로 쓰고, 각 청구의 주문 문장을 완결한다. 순위를 붙일 합리적 필요가 있으면 양립 가능한 청구도 부진정 예비적 병합으로 둘 수 있다 | RULE-11, SRC-23, FORM-12 |
| 선택적 병합 | 같은 목적의 확인을 두 원인으로 구하는 경우(예: 무효와 부존재)에는 별개 항으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주문에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함"을 쓰지 않는다. 원인은 청구원인에서 선택적으로 주장하고 주문은 하나로 특정한다 | RULE-08, RULE-09 |
| 이중만족 방지 | 같은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 항과 이행 항이 중첩되면 확인 항을 삭제한다 | SRC-10 |
| 소송비용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복수 피고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 SRC-01(제98조), FORM-13 |
| 가집행 | 확인 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이행 항을 병합한 때에만 "제[이행항]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SRC-01(제213조), RULE-08 |
| 상환이행 | 확인 항에는 없다. 이행 항의 동시이행 문구는 해당 이행 사건종류 규칙에 따른다 | RULE-11 |
| 중간확인의 소 | 계속 중인 소송의 선결 법률관계는 별소 대신 중간확인의 소로 구할 수 있다. 문형은 FORM-01, FORM-03, FORM-04 중 해당 항을 그대로 쓴다 | SRC-01(제264조)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 LEAF-01 | 계약(법률행위)관계 존재·유효의 적극 확인. 피고가 계약의 성립·효력을 부인하고, 원고가 이행청구를 할 수 없거나 RULE-05 예외에 해당 | FORM-01 | [원고], [피고], [계약체결일], [계약명], [목적물표시] | RULE-03, RULE-05, SRC-12, SRC-2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
| LEAF-02 | 피고의 해제·해지·취소 의사표시의 효력을 다투어 계약관계 존속 확인. 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을 것 | FORM-02 | [원고], [피고], [계약체결일], [계약명], [목적물표시], [의사표시일], [의사표시종류] | RULE-03, RULE-06, SRC-13, SRC-2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
| LEAF-03 | 계약(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계약관계 부존재의 소극 확인. 무효 사유·불성립을 원고가 주장하고 피고가 계약상 권리를 주장 | FORM-03 | [원고], [피고], [계약체결일], [계약명], [목적물표시] | RULE-03, RULE-05, RULE-10, SRC-17, SRC-18, SRC-2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
| LEAF-04 | 해제·해지·취소·이행 완료·무효를 원인으로 한 비금전채무 부존재 확인. 원고가 채무자 측, 피고가 이행을 요구 | FORM-04 | [원고], [피고], [계약체결일], [계약명], [목적물표시], [채무내용] | RULE-03, RULE-05, RULE-10, SRC-12, SRC-2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
| LEAF-05 | 조건부·기한부 비금전채무 또는 장래 취득할 지위의 존재 확인. 조건 미성취·이행기 미도래로 이행청구(장래이행 포함)가 허용되지 않고 보호할 가치 있는 법적 이익이 현재 존재 | FORM-05 | [원고], [피고], [계약체결일], [계약명], [조항], [조건내용], [채무내용] | RULE-05, SRC-29, SRC-30, SRC-01(제251조)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
| LEAF-06 | 법률관계의 내용·범위(비율·기간·대상 범위) 확인. 존부가 아니라 범위에 다툼 | FORM-06 | [원고], [피고], [계약체결일], [계약명], [권리의무명], [범위값] | RULE-09, SRC-0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
| LEAF-07 |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 법률관계 확인. Q-07 충족 | FORM-07 | [원고], [피고], [제3자], [계약체결일], [계약명], [목적물표시], [확인방향] | RULE-07, SRC-16, SRC-17, SRC-3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
| LEAF-08 | 과거 법률관계 확인. Q-05 예외 충족 | FORM-08 | [원고], [피고], [시기], [종기], [법률관계내용] | RULE-06, SRC-14, SRC-1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
| LEAF-09 | 유언 등 단독행위의 무효 확인. 원고가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 피고가 유언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 | FORM-09 | [원고], [피고], [행위자], [행위일], [행위방식], [별지번호] | RULE-03, SRC-24, SRC-03(제1065조부터 제1070조까지)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
| LEAF-10 | 파산 면책 효력 확인. 면책결정 확정, 비면책채권 여부에 다툼, 피고가 집행권원 미보유 | FORM-10 | [원고], [피고], [채무발생원인], [채무금액], [법원명], [사건번호], [면책확정일] | RULE-12, SRC-04(제566조), SRC-1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
| LEAF-11 | 확인청구와 이행청구의 단순 병합. Q-11 충족 | FORM-11 | [확인항문장], [이행항문장], [이행항번호] | RULE-11, SRC-10, SRC-01(제213조·제253조) | CHECK-01, CHECK-04, CHECK-07, CHECK-09, CHECK-10 |
| LEAF-12 | 예비적·선택적 병합(주위적 이행·예비적 확인, 주위적 확인·예비적 범위 확인, 부진정 예비적 병합) | FORM-12 | [주위적항문장], [예비적항문장], [가집행대상항] | RULE-11, SRC-23 | CHECK-01, CHECK-04, CHECK-07, CHECK-09, CHECK-10 |
| LEAF-13 | 모든 확인·병합 항 작성 뒤 결어 | FORM-13 | [피고표시], [가집행대상항](이행 병합 시에만) | SRC-01(제98조·제213조) | CHECK-04, CHECK-08, CHECK-09, CHECK-10 |
검산: 비종결 LEAF 13개가 각각 하나의 FORM을 가지며,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FORM-07, FORM-08, FORM-09, FORM-10, FORM-11, FORM-12, FORM-13은 각각 위 표의 LEAF에서 도달한다. 종결 노드는 §14의 STOP 목록이다.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다.
| FORM-ID | 사용 조건 | 변수 사전 | 주문 문장 | 사용 금지 조건 | 근거 ID |
|---|---|---|---|---|---|
| FORM-01 | LEAF-01 | [원고] [피고] [계약체결일] [계약명] [목적물표시] |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체결일]자 [목적물표시]에 관한 [계약명]에 따른 계약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유효 확인이 적합하면 "…[계약명]은 유효함을 확인한다.") 예: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4. 3. 5.자 별지 목록 기재 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에 따른 계약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 원고가 그 계약에 기한 이행청구를 할 수 있고 RULE-05 예외가 없는 경우. "피고는 …확인한다", "…이행하라"를 덧붙이는 경우 | RULE-03, RULE-05, RULE-08 |
| FORM-02 | LEAF-02 | [원고] [피고] [계약체결일] [계약명] [목적물표시] [의사표시일] [의사표시종류] |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체결일]자 [목적물표시]에 관한 [계약명]은 피고의 [의사표시일]자 [의사표시종류]에도 불구하고 존속함을 확인한다. 예: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3. 1. 10.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026. 2. 1.자 해지 통지에도 불구하고 존속함을 확인한다. | 계약이 기간 만료·별개 해지로 이미 종료된 경우(과거 법률관계). "해지 통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를 단독 주문으로 쓰는 경우 | RULE-03, RULE-06, SRC-13 |
| FORM-03 | LEAF-03 | [원고] [피고] [계약체결일] [계약명] [목적물표시] |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체결일]자 [목적물표시]에 관한 [계약명]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불성립·부존재이면 "…[계약명]에 따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계약서·증서 자체의 무효 확인. 무효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 이행청구만으로 분쟁이 종결되고 계약관계 존부 자체에 다툼이 없는 경우 | RULE-03, RULE-05, SRC-17, SRC-27 |
| FORM-04 | LEAF-04 | [원고] [피고] [계약체결일] [계약명] [목적물표시] [채무내용] |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체결일]자 [목적물표시]에 관한 [계약명]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내용]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9. 6. 17.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채무가 금전채무인 경우(STOP-R02).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로 쓰는 경우 | RULE-03, RULE-10, SRC-12, SRC-21 |
| FORM-05 | LEAF-05 | [원고] [피고] [계약체결일] [계약명] [조항] [조건내용] [채무내용] |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약체결일]자 [계약명] [조항]에 따른, [조건내용]인 경우의 [채무내용] 의무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예: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5. 4. 1.자 공급계약 제7조에 따른, 원고가 2027. 3. 31.까지 최소 구매량을 달성하는 경우의 계약 기간 2년 연장 의무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 조건이 성취되었거나 이행기가 도래하여 이행청구(장래이행의 소 포함)가 가능한 경우. 공법상 의무의 장래 부존재 확인 | RULE-05, SRC-29, SRC-30 |
| FORM-06 | LEAF-06 | [원고] [피고] [계약체결일] [계약명] [권리의무명] [범위값] |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체결일]자 [계약명]에 따른 [권리의무명]의 범위는 [범위값]임을 확인한다. 예: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2. 9. 1.자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원고의 수익분배 비율은 100분의 40임을 확인한다. | 범위값이 주문만으로 읽히지 않거나 조건 문구가 붙는 경우 | RULE-09, SRC-07 |
| FORM-07 | LEAF-07 | [원고] [피고] [제3자] [계약체결일] [계약명] [목적물표시] [확인방향] | 1. 피고와 [제3자] 사이의 [계약체결일]자 [목적물표시]에 관한 [계약명]은 [확인방향]임을 확인한다. 예: 피고 주식회사 갑신탁과 피고 을 사이의 2026. 1. 15.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권리 부존재만을 확인하는 경우. 제3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지 않아 판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RULE-07, SRC-16, SRC-17 |
| FORM-08 | LEAF-08 | [원고] [피고] [시기] [종기] [법률관계내용] |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시기]부터 [종기]까지 [법률관계내용]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예: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1. 1. 1.부터 2023. 12. 31.까지 별지 목록 기재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 Q-05 예외 사정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 현재 법률관계로 재구성이 가능한 경우 | RULE-06, SRC-14, SRC-15 |
| FORM-09 | LEAF-09 | [원고] [피고] [행위자] [행위일] [행위방식] [별지번호] | 1. 망 [행위자]가 [행위일] 한 별지 [별지번호] 기재 [행위방식] 유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 망 김갑동이 2024. 5. 20. 한 별지 1 기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유언의 효력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가 상속인·수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 | RULE-03, SRC-24 |
| FORM-10 | LEAF-10 | [원고] [피고] [채무발생원인] [채무금액] [법원명] [사건번호] [면책확정일] |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발생원인]에 따른 [채무금액] 채무는 [법원명] [사건번호] 면책결정(확정일 [면책확정일])에 따라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예: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9. 8. 1.자 대여금계약에 따른 30,000,000원 채무는 서울회생법원 2024하면12345 면책결정(확정일 2025. 2. 10.)에 따라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 피고가 그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보유한 경우(STOP-R10). 면책결정 미확정 | RULE-12, SRC-04(제566조), SRC-11 |
| FORM-11 | LEAF-11 | [확인항문장] [이행항문장] [이행항번호] [피고표시] | 1. [확인항문장] 2. [이행항문장] 3. 소송비용은 [피고표시]가 부담한다. 4. 제[이행항번호]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예: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3. 1. 10.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026. 2. 1.자 해지 통지에도 불구하고 존속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항문장].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확인 항이 이행 항이 판단하는 법률관계의 되풀이인 경우. 이행 항 급부가 "동 계약을 이행하라"처럼 불특정인 경우 | RULE-11, SRC-10, SRC-01(제213조) |
| FORM-12 | LEAF-12 | [주위적항문장] [예비적항문장] [가집행대상항] [피고표시] | 1. 주위적으로, [주위적항문장] 예비적으로, [예비적항문장] 2. 소송비용은 [피고표시]가 부담한다. 3. (이행 항이 있을 때에만) 제1항 중 [가집행대상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예(이행기 미도래로 주위적 이행청구가 배척될 경우에 대비한 부진정 예비적 병합):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5. 3.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등기 성격 확인을 주위적, 말소 이행을 예비적으로 두는 순서. 각 항의 주문 문장이 완결되지 않은 경우 | RULE-11, SRC-09, SRC-23 |
| FORM-13 | LEAF-13 | [피고표시] [가집행대상항] | 소송비용은 [피고표시]가 부담한다. (이행 병합 시에만) 제[가집행대상항]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예: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확인 항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는 경우 | SRC-01(제98조·제213조), RULE-08 |
## 12. 금지 규칙
| 금지 | 이유 | 근거 ID |
|---|---|---|
| "피고는 …임을 확인한다"처럼 피고를 확인의 주어로 쓰지 않는다(PDF 동업계약확인·비농지확인 기재례의 문형) | 확인은 법원의 선언이며 피고에게 명하는 급부가 아니다 | RULE-08 |
| "…유효함을 확인하고, 동 계약을 이행하라"처럼 확인과 불특정 이행을 한 문장에 묶지 않는다 | 급부가 특정되지 않아 집행이 불가능하고, 이행청구가 가능하면 확인 항은 이익이 없다 | RULE-05, RULE-11, SRC-07, SRC-10 |
| 등기·기입이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담의 기입"임의 확인, 등기가 무효임의 확인을 등기명의인 상대 말소청구 대신 구하지 않는다 |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가능한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 | SRC-09, STOP-R08 |
|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 "해지 통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를 단독 주문으로 쓰지 않는다 | 과거 행위·사실의 확인이 되므로 현재 법률관계(채무 부존재·계약관계 존속)로 재구성한다 | RULE-03, SRC-12, SRC-13 |
| 계약서·보증서·영수증 등 서면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 서면은 권리·법률관계가 아니다. 서면의 진정 여부는 증서진부확인의 소(STOP-R07)로 | SRC-27, SRC-28 |
| 토지가 비농지(잡종지)라는 확인, 그 밖의 사실관계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 사실관계는 확인 대상이 아니다. PDF의 서울고법 1981년 기재례는 구 농지개혁법 시대의 하급심 사례로 현행 규칙으로 옮기지 않는다 | RULE-02, SRC-27, SRC-33(미검증) |
|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법률관계의 부존재만을 확인받으려 하지 않는다 | 원고의 권리가 확정되지 않고 제3자에게 효력도 없다 | RULE-07, SRC-16 |
| 금전채무 부존재·채권 존재·소유권·지위·결의·유치권·권리 자체의 확인을 이 문서 문형으로 만들지 않는다 | 다른 확인 사건종류의 규칙이 적용된다 | RULE-01 |
| 확인 항에 가집행 선고, "연대하여·각자·공동하여", 지연손해금 문구를 붙이지 않는다 | 확인판결에는 급부가 없다 | RULE-08, SRC-01(제213조) |
| 회생채권·파산채권의 존부를 민사 확인의 소로 구하지 않는다 | 채권조사확정재판 절차가 우선한다 | RULE-12, SRC-04(제170조·제462조) |
|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면책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 청구이의의 소가 유효·적절한 수단이다 | SRC-11 |
| PDF 기재례의 이율(연 5%, 연 12%)과 구 민사소송법 제661조 표기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 이율은 [지연손해금율] placeholder와 현행 소촉법·법정이율 규정으로, 조문은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로 대체한다 | RULE-13, SRC-02, SRC-06 |
| 주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 조건 유보 문구를 넣지 않는다 | 주문은 그 자체로 명확·특정되어야 한다 | SRC-07 |
## 13. 근거 대장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01 | 민사소송법(법률 제19516호, lsId 001700) 제52조·제65조·제66조·제67조·제70조·제98조·제213조·제216조·제250조·제251조·제253조·제262조·제264조 | 당사자능력, 공동소송, 소송비용, 가집행, 기판력 범위, 증서진부확인, 장래이행, 객관적 병합, 청구 변경, 중간확인 | 2023-07-11 공포, 2025-07-12 시행(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원문대조(DRF 전문) |
| SRC-02 | 민사집행법(lsId 009290) 제24조·제56조·제91조·제144조 제1항 제2호 | 집행권원, 매각 뒤 부담 기입의 말소 촉탁(구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 제2호의 현행 규정) | 2025-01-31 공포, 2026-02-01 시행(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원문대조(DRF 전문) |
| SRC-03 | 민법(lsId 001706) 제137조·제139조·제543조·제548조·제578조·제703조·제1065조부터 제1070조까지·제1073조 | 무효, 해제·해지, 경매 담보책임, 조합, 유언 방식·효력 | 2026-03-17 공포·시행(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원문대조(DRF 전문) |
| SRC-0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77호, lsId 009930) 제59조·제170조·제347조·제462조·제566조 | 회생 개시 시 소송 중단,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파산 시 소송 수계,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 면책의 효력과 비면책채권 | 2024-12-20 공포, 2025-06-21 시행(제3조 제12항·제13항은 2026-03-01), 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원문대조(DRF 조문 단위) |
| SRC-0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lsId 001215) 제3조 | 법정이율 특례 본문·단서, 항쟁의 타당성 | 2026-06-02 공포·시행(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원문대조(DRF 전문) |
| SRC-06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lsId 003984) 제1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연 100분의 12 | 2019-05-21 공포, 2019-06-01 시행(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원문대조(DRF 전문) |
| SRC-07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주차권존재확인) | 이행의 소 가능 시 확인의 이익 없음, 확인의 이익 직권조사, 판결 주문의 명확성·특정 | 2006-03-0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125 | 원문대조(전원합의체 아님,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 SRC-08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주주권확인) | 이행청구 가능 시 확인의 이익 없음(명의개서 이행청구 가능한 주주권 확인) | 2019-05-1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7483 | 원문대조(전원합의체 아님) |
| SRC-09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확인청구) | 확인의 이익 일반, 경락인의 "인수하지 아니한 부담의 기입" 확인은 말소청구 가능하므로 부적법, 말소청구 소송물, 민법 제578조 담보책임 | 1999-09-1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2218 | 원문대조(PDF 인용 판례, 조문은 구 민사소송법 제661조로 현행 민사집행법 제144조 대응) |
| SRC-10 |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채무부존재확인등) | 말소청구와 함께 구하는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은 이익 없음 | 2000-04-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9653 | 원문대조 |
| SRC-11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면책효력확인) | 면책확인의 소 허용, 집행권원 보유 채권자 상대로는 청구이의가 수단이므로 확인 이익 없음 | 2017-10-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5876 | 원문대조 |
| SRC-12 |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다108 판결(계약해제확인) | 해제로 현재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은 이행청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기본 계약관계 존부 다툼이 있으면 이익 있음 | 1982-10-2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6947 | 원문대조(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SRC-07과 조화 해석) |
| SRC-13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다227732 판결(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 | 과거 법률관계 확인 원칙 불허, 종료된 임대차의 갱신거절·해지 무효 확인은 과거 법률관계, 현재 지위에 영향 있는 특별한 사정의 예외 | 2022-02-1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9683 | 원문대조 |
| SRC-14 |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2495 판결(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 과거 법률관계 원칙 불허와 예외(다수 분쟁 일거 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 | 2025-09-2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18135 | 원문대조 |
| SRC-15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이사및감사지위확인) | 과거 법률관계 확인의 예외 요건 | 2020-08-2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1789 | 원문대조 |
| SRC-16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소유권이전등기) | 제3자 사이 법률관계 확인의 요건,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권리 부존재만의 확인은 이익 없음 | 1995-10-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8924 | 원문대조 |
| SRC-17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1다201320 판결(매매계약무효확인의소) | 제3자 사이 매매계약 무효 확인의 이익(공매 입찰자) | 2021-05-0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673 | 원문대조 |
| SRC-18 |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계약 당사자 사이 채무 존부·범위 다툼 시 채무자의 소극적 확인의 이익 | 2021-06-1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797 | 원문대조(전원합의체, 다수의견) |
| SRC-19 |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9다269156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확인의 이익 요건, 원고의 권리를 다투어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면 이익 있음 | 2022-12-1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2767 | 원문대조 |
| SRC-20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 적법한 확인 본소는 이행 반소 제기로 이익을 잃지 않음 | 2010-07-1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0969 | 원문대조 |
| SRC-21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소극적 확인의 주장·증명책임 분배(원고가 청구 특정·발생원인 부정, 피고가 요건사실 증명) | 1998-03-1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6435 | 원문대조 |
| SRC-22 |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근저당권말소) | 이행소송 계속 중 별소 채무부존재확인은 이익 없음 | 2001-07-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552 | 원문대조 |
| SRC-23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2411 판결(손해배상(기)청구의소) | 부진정 예비적 병합 허용 요건, 예비적 병합의 일부판결 금지 | 2021-05-0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669 | 원문대조 |
| SRC-24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유언무효확인의소) | 방식 위반 유언의 무효(유언무효확인의 소 본안 판단) | 2006-03-0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123 | 원문대조 |
| SRC-25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보상청구권확인) | 확인의 이익과 피고적격(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는 자) | 1991-12-1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1601 | 원문대조 |
| SRC-26 |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69407 판결(건물임차권부존재확인) | 불안·위험이 소멸하면 확인의 이익도 소멸 | 2007-12-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9145 | 원문대조 |
| SRC-27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152 판결(보증계약서무효확인) | 확인 대상은 증서진부확인 외에는 현재의 구체적 권리·법률관계, 계약서 자체의 무효 확인은 부적법 | 1987-03-1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2838 | 원문대조(구 민사소송법 제228조는 현행 제250조) |
| SRC-28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29306 판결(증서진부확인·계약금) | 증서진부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법률관계를 직접 증명하는 서면, 별소 계속 중 진부확인은 이익 없음 | 2007-06-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5132 | 원문대조 |
| SRC-29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21566 판결(소유권확인) | 장래 소유권을 원시취득할 지위의 확인, 불확정적이라도 보호할 가치 있는 법적 이익이면 확인의 이익 | 2016-12-1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3795 | 원문대조(공법상 당사자소송 사안) |
| SRC-30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41458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장래의 공법상 회비납부의무 부존재 확인은 이익 없음, 공법상 부담금 분쟁의 쟁송 형태 | 2021-12-3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9779 | 원문대조 |
| SRC-31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1171 판결(협정무효확인) | 권리관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원고의 제3자 사이 권리관계 확인 요건 | 2003-01-1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4364 | 원문대조 |
| SRC-32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6492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우회적인 제3자 채무 부존재 확인 대신 자기 법률관계의 직접 확인이 유효·적절 | 2015-06-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8173 | 원문대조 |
| SRC-33 | 서울고등법원 1981. 8. 20. 선고 81나697 판결(비농지확인) | 비농지 여부 확인의 이익(PDF 참조판례) | 1981-08-20 | 없음(DRF 미검색) | 미검증(하급심, 구 농지개혁법 시대, 규칙의 근거로 쓰지 않음) |
| SRC-34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55588, 255595 판결(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 독립한 법률관계가 아닌 보험약관대출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은 이익 없음 | 2024-10-3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5231 | 원문대조 |
비고: RULE-08의 "피고를 주어로 쓰지 않는다, 확인 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는 법원 실무의 확립된 주문 작성례에 따른 것으로, 이 세션에서 공식 원문(법원 소장양식·작성안내)과 직접 대조하지는 못했다(2차자료). 법률가의 최종 확인 대상이다.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14-1.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CHECK-ID | 확인 항목 | 실패 시 |
|---|---|---|
| CHECK-01 | Q-01 라우팅을 다시 본다. 확인 대상이 소유권·채권·금전채무·지위·결의·유치권·그 밖의 권리·증서 진부·경계·공탁금·분양권·통상실시권·주주권이 아닌가 | STOP-R01, STOP-R02, STOP-R03, STOP-R04, STOP-R05, STOP-R06, STOP-R07, STOP-R08, STOP-R13 중 해당 항목으로 전환 |
| CHECK-02 | 주문이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의 존부를 말하는가. "해제되었음", "무효 통지", "사실", "비농지", 서면 자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가 | Q-03으로 되돌아가 재구성 |
| CHECK-03 | 확인의 이익 3요소의 입력 사실(다툼의 구체적 사실, 이행청구 가능성 판정 결과)이 기록되어 있는가 | STOP-V01 |
| CHECK-04 | 문형이 "…임을 확인한다" 또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끝나고, 피고 주어·명령형·확인 항 가집행·연대 표현이 없는가 | RULE-08에 따라 수정 |
| CHECK-05 | 당사자·발생 원인(체결일·계약명·목적물)·내용이 주문만으로 식별되는가. 별지 참조가 있으면 별지 번호가 있는가 | STOP-C01 |
| CHECK-06 | 소극적 확인은 피고 주장 법률관계를, 적극적 확인은 원고 주장 법률관계를 특정했는가 | RULE-10에 따라 수정 |
| CHECK-07 | 병합 구조의 순서(주위적·예비적), 각 항의 완결성, 이행 항 가집행 한정, 확인 항과 이행 항의 중복 제거가 되어 있는가 | FORM-11, FORM-12에 따라 수정 |
| CHECK-08 | 도산절차 입력이 "없음"으로 확인되었거나, 있으면 수계·ROUTE 판정을 마쳤는가 | STOP-V02 |
| CHECK-09 | 대괄호 placeholder가 남아 있으면 각각에 사용자 질의가 붙어 있는가. 이율·날짜를 추정하지 않았는가 | RULE-13에 따라 질의 추가 |
| CHECK-10 | 소송비용 항의 피고 표시 단복수가 당사자 수와 맞는가 | FORM-13 수정 |
### 14-2. Stop Rule
HARD STOP(출력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사유를 알린다):
| STOP-ID | 조건 | 처리 |
|---|---|---|
| STOP-H01 | 순수한 사실관계(토지의 성질, 사건의 경위, 문서의 내용 등)의 확인만을 구하고 Q-03b 재구성이 불가능 | 확인의 소 대상이 아님을 알린다. 근거 RULE-02, SRC-27 |
| STOP-H02 | 법령·약관·규범의 추상적 해석의 확인만을 구함 | 구체적 법률관계로 바꿀 사실이 없으면 종료. 근거 RULE-02 |
| STOP-H03 | 과거 법률관계 확인으로 Q-05 예외를 충족하지 못하고 현재 법률관계로 재구성도 불가능 | 종료. 근거 RULE-06, SRC-13, SRC-14 |
| STOP-H04 |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권리·법률관계의 부존재만을 구하고 원고 자신의 권리 적극 확인으로 재구성 불가 | 종료. 근거 RULE-07, SRC-16 |
| STOP-H05 | 피고가 원고의 권리·법률관계를 다투지 않아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없음이 확인됨 | 종료. 근거 RULE-04, SRC-25, SRC-26 |
CURE·VERIFY(필요한 입력을 받아 표시된 노드에서 재개한다):
| STOP-ID | 조건 | 필요한 입력 | 재개 노드 |
|---|---|---|---|
| STOP-C01 | 확인 대상의 특정 요소(체결일·계약명·목적물·채무내용·범위값) 미비 | 계약서·별지 목록·조항 번호 | Q-08 |
| STOP-C02 | 병합할 이행 항의 급부가 "계약을 이행하라"처럼 불특정 | 집행 가능한 급부(등기·인도·금전·구체적 작위) | Q-11 |
| STOP-V01 | 다툼(불안·위험)의 구체적 사실 또는 원고의 이행청구 가능성 판정 자료 없음 | 피고의 주장·통지·청구 사실과 일자, 계약상 원고의 지위 | Q-04 |
| STOP-V02 | 당사자의 회생·파산·면책 여부 미확인 또는 절차 계속 중 | 도산 사건 검색 결과, 관리인·파산관재인 수계 여부, 집행권원 유무 | Q-12 |
| STOP-V03 | 과거 법률관계가 현재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정 미입력 | 관련 분쟁의 내용, 현재 지위에 미치는 영향 | Q-05 |
| STOP-V04 | 복수 당사자의 합일확정 필요 여부 또는 대위·승계 요건 미확인 | 계약 당사자 전원의 표시, 승계·대위 원인 | Q-06 |
ROUTE·TRANSFORM(전환 목적지를 명시한다):
| STOP-ID | 조건 | 전환 목적지 |
|---|---|---|
| STOP-R01 | 소유권(부동산·동산·입목·도메인)의 확인 | 소유권확인 사건종류 규칙(입목·도메인 소유권은 각 사건종류 규칙) |
| STOP-R02 | 채권의 존재 확인 또는 금전채무의 부존재 확인 | 채권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청구 사건종류 규칙 |
| STOP-R03 | 근로자·이사·조합원·회원·수분양자·관리인 등 지위의 확인 | 지위확인 사건종류 규칙 |
| STOP-R04 | 총회·이사회·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부존재·취소 | 결의 무효·부존재·취소 사건종류 규칙 |
| STOP-R05 | 유치권의 존부 확인 | 유치권 확인 사건종류 규칙 |
| STOP-R06 | 임차권·통행권·분묘기지권·지상권·전세권 등 권리 자체의 확인 | 기타 권리확인 사건종류 규칙(주위토지통행권·통상실시권은 각 사건종류 규칙) |
| STOP-R07 | 서면의 진정 여부 확인 | 증서진정여부확인 사건종류 규칙(민사소송법 제250조) |
| STOP-R08 | 등기·기입의 성격(인수하지 아니한 부담) 또는 등기의 무효 확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가능 |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사건종류 규칙으로 TRANSFORM. 근거 SRC-09, SRC-02(제144조 제1항 제2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남으면 FORM-12의 예비적 확인으로 복귀(LEAF-12) |
| STOP-R09 | 청구유형이 이행 또는 형성 | 해당 이행·형성 사건종류 규칙 |
| STOP-R10 | 회생채권·파산채권의 존부 확인, 또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 상대 면책 다툼 | 채권조사확정재판(채무자회생법 제170조·제462조) 또는 청구이의 사건종류 규칙. 근거 RULE-12, SRC-11 |
| STOP-R11 | 손해배상·부당이득·약정금 등 금전 항의 병합 | §8 판정표를 거쳐 해당 금전 사건종류 규칙에서 금전 항을 생성한 뒤 Q-12으로 복귀 |
| STOP-R12 | 공법상 법률관계(농지 처분의무·부담금·인허가 등), 가사 법률관계(친생자·혼인), 특허·상표의 권리범위 | 행정소송(당사자소송·항고소송), 가사소송, 특허심판 절차. 근거 SRC-30 |
| STOP-R13 | 경계확정, 공탁금출급청구권, 분양권, 통상실시권, 주주권·주식질권, 보상금·수용금 수령권 등 독립 확인 사건종류 | 각 사건종류 규칙 |
| STOP-T01 | 원고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RULE-05 예외가 없음 | 확인 항을 삭제하고 해당 이행 사건종류 규칙으로 TRANSFORM(등기·인도·금전·작위). 근거 SRC-07, SRC-08, SRC-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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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확인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2
## 0. 메타데이터와 사용법
| 항목 | 내용 |
|---|---|
| 사건종류 표시명 | 기타 확인청구 |
| 사건키 | 기타확인청구 |
| 문서 성격 | 잔여(residual) 확인 사건종류. 민사 확인의 소 가운데 소유권·채권·채무·지위·결의·유치권·그 밖의 개별 권리처럼 전용 확인 사건종류가 배정된 대상을 뺀 "법률관계의 확인"을 받는다. |
| 본류 유형 | 계약(법률행위)관계의 존재·유효·존속, 법률행위의 무효·부존재, 해제·해지·취소·이행 완료 뒤의 비금전채무 부존재, 조건부·기한부 법률관계, 법률관계의 내용·범위,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 예외 요건을 갖춘 과거 법률관계, 유언 등 단독행위의 무효, 파산 면책의 효력, 채권자대위에 의한 확인, 중간확인의 소 |
| 적용 범위 밖 | 전용 확인 사건종류(§14 ROUTE 목록), 이행청구·형성청구, 공법상 법률관계와 행정처분에 관한 다툼, 가사 법률관계, 특허·상표 심판 사항 |
| 입력 원본 | 취지기재례 원본 책 1279~1280쪽(제3장 확인의 소 제9절 기타 확인청구의 청구취지 기재례). 1279쪽에 계약해제확인, 동업계약확인, 예비적 병합 확인청구가, 1280쪽에 비농지확인이 실려 있다 |
| 기준 v1 파일 | 청구취지작성규칙_기타확인청구_v1.md |
| 기준 평가서 파일 | 청구취지작성규칙_기타확인청구_평가서_v1.md |
| 실행 기준일 | 2026-09-03 |
| 버전 | v2 |
30초 사용법. 청구를 항 단위로 나눈 뒤 Q-00에서 시작해 §4 마스터 결정트리를 위에서 아래로 따라간다. 앞의 두 관문은 실체관계와 소송 종류를 가리는 Q-01, 전용 확인 사건종류로 보내는 Q-02이다. 이 두 관문을 통과한 확인 항만 대상 적격(Q-03), 확인의 이익 세 요소(Q-06, Q-07, Q-08), 당사자(Q-10), 특정(Q-14), 유형 디스패처(Q-15), 병합(Q-16), 도산(Q-18), 부수 주문 조립(Q-19)을 거쳐 Leaf에 도달한다. 각 Leaf는 §10에서 Form으로 연결되고, §11의 문형에 변수를 채운 뒤 §14의 CHECK 항목을 통과하면 출력한다.
미확정값 처리 원칙(RULE-13). 표기값이 미확정인 것과 적법성이 미확정인 것을 나눈다. 날짜·금액·이율·조항 번호·부동산 표시처럼 문형의 빈칸을 채우는 표기값은 대괄호 placeholder로 두고 질의를 붙여 초안을 낼 수 있다. 당사자적격, 확인의 이익, 대상 적격, 소송 종류, 도산 수계, 대위의 적법성, 적용 법령처럼 소의 적법성·권한·절차·적용법에 관한 판단이 미확정이면 지정된 VERIFY에서 문형 확정을 중지하고 자료를 받은 뒤 지정 노드에서 재개한다. 이 문서에서 대괄호는 치환 변수 전용이다.
## 1. 최상위 원칙
이 절은 트리 전체를 지배하는 원칙만 둔다. 청구 형태·당사자·특정·병합·부수 주문·도산에 관한 나머지 RULE은 해당 절의 정의표에 있다.
| ID | 원칙 | 근거 ID |
|---|---|---|
| RULE-01 | 잔여성 라우팅. 확인의 대상이 소유권, 채권의 존재, 금전채무의 부존재, 근로자·이사·조합원·수분양자 등의 지위, 총회·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유치권, 임차권·통행권·분묘기지권·지상권·전세권 등 개별 권리, 증서의 진정 여부, 경계, 공탁금출급청구권, 분양권, 통상실시권, 주주권·주식질권, 보상금·수용금 수령권 그 자체이면 본 문서를 쓰지 않고 §14의 해당 ROUTE로 전환한다. 이 배정은 문서 운영상의 분업이며 소송법상 금지가 아니므로, 전환된 사건종류 규칙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 자체를 각하 사유로 다루지 않는다. | 운영 규칙, SRC-08 |
| RULE-02 | 확인 대상 적격. 확인의 소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다. 순수한 사실관계의 확인, 법령·약관의 추상적 해석의 확인, 서면 자체의 효력 확인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과거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나 RULE-03의 예외 요건을 갖추면 대상이 되고, 그 예외 표지는 최종 검사까지 보존된다. 증서의 진정 여부 확인은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정한 별도 유형이므로 STOP-R07로 전환한다. | SRC-01, SRC-27, SRC-28, SRC-13 |
| RULE-04 | 확인의 이익 세 요소. 첫째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을 것, 둘째 그 불안·위험을 초래하는 자, 곧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할 것, 셋째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 세 요소는 각각 독립하여 판정한다(Q-06, Q-07, Q-08). 다툼은 원고에 대한 직접 청구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가 원고의 법률관계와 양립할 수 없는 권리를 주장하면 불안이 인정될 수 있다.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고, 불안·위험이 소송 계속 중 소멸하면 이익도 소멸한다. | SRC-07, SRC-19, SRC-25, SRC-26, SRC-31 |
| RULE-05 | 보충성과 예외. 원고가 같은 분쟁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소는 분쟁의 종국적 해결 수단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고 STOP-T01로 전환한다. 예외는 세 가지다. 첫째 원고가 채무자 측이어서 이행청구를 할 수 없는 소극적 확인으로, 계약 당사자 사이에 채무의 존부·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채무자가 먼저 소극적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둘째 원상회복 등 이행청구가 가능하더라도 기본이 되는 계약관계의 존부 자체에 다툼이 있어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다. 셋째 이행의 소로는 해결되지 않는 계속적 법률관계의 장래 부분이 남는 경우다. 적법하게 제기된 확인의 본소는 그 뒤 피고가 이행의 반소를 제기하여도 이익을 잃지 않으나, 이행소송이 먼저 계속된 뒤 같은 범위를 별소로 확인받는 것은 이익이 없다. | SRC-07, SRC-08, SRC-10, SRC-12, SRC-18, SRC-20, SRC-22, SRC-34 |
| RULE-08 | 주문 형식과 기판력. 확인판결의 주문은 법원이 법률관계의 존부를 선언하는 문장이므로 "…임을 확인한다" 또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끝맺는다.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므로 확인받을 법률관계 전부를 주문 문장 안에 넣고, 주문은 그 자체로 내용이 특정되도록 쓴다. 확인 항은 집행할 급부를 담지 않으므로 확인 항에 가집행 선고, 급부 이행 명령, 지연손해금 문구, 복수채무자의 부담구조 표현을 붙이지 않는다. 피고를 확인의 주어로 삼는 "피고는 …임을 확인한다" 형식을 쓰지 않는다는 지침은 법원 실무의 주문 작성례에 따른 것으로 이 문서가 공식 서식 원문과 대조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SRC-01, SRC-07, SRC-11 |
| RULE-13 | 미확정값과 VERIFY의 분리. 표기값 미확정은 대괄호 placeholder와 질의를 붙여 초안을 낼 수 있다. 적법성·권한·절차·적용법의 판단이 미확정이면 해당 VERIFY에서 문형 확정을 중지하고 자료를 받은 뒤 지정 노드에서 재개하며, 이 상태에서는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이율과 기간은 전 문형에서 자리표시자로만 적고 숫자를 상수로 박지 않으며, 과거 기재례의 이율을 기준일의 이율로 소급 치환하지 않는다. 외부 확인 지시를 이행할 수 없으면 그 사실과 필요한 자료를 함께 질의한다. | 운영 규칙, SRC-05, SRC-06 |
| RULE-14 | 실체관계와 소송 종류의 선행 관문. 금전 여부·사실 표현 여부·전용 사건종류 여부를 따지기 전에, 다투는 법률관계가 사법상 관계인지 공법상 관계인지 가사 또는 특허 심판 사항인지를 먼저 가린다. 공법상 관계이면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를 다투는 것인지(항고소송, STOP-R14)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거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것인지(당사자소송, STOP-R12)를 나누고 각 소송 종류의 피고적격에 따라 피고를 정한다.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공법상 의무의 장래 부존재 확인으로 바꾸어 민사 문형에 태우지 않는다. 가사 법률관계와 특허·상표의 권리범위는 STOP-R15로 전환한다. | SRC-29, SRC-30, SRC-35 |
## 2. 필수 입력사실 스키마
| 입력명 | 필수/조건부 | 허용값 | 근거자료 | 미확정 시 행동 |
|---|---|---|---|---|
| 청구 항 목록 | 필수 | 항 번호와 각 항의 청구유형(확인 / 이행 / 형성) | 의뢰 요지 | Q-00에서 항별 분해, 불명이면 사용자 질의 |
| 실체관계의 성질 | 필수 | 사법상 / 공법상 / 가사 / 특허·상표 심판 | 근거 법령, 상대방의 지위 | Q-01에서 판정, 불명이면 사용자 질의 |
| 공법상 다툼의 형태 | 공법상 관계일 때 필수 | 처분등·부작위를 다툼 /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툼 | 통지서·명령서·부과서 | STOP-R14 또는 STOP-R12, 불명이면 사용자 질의 |
| 전용 확인 사건종류 해당 여부 | 필수 | 해당 없음 / 해당(사건종류명) | §14 ROUTE 표 | 판정 불가 시 사용자 질의 |
| 확인대상 분류 | 필수 | 현재 법률관계 / 법률행위의 효력 / 사실관계 / 과거 법률관계 / 법령·약관의 추상적 해석 / 증서 진부 | 의뢰 요지 | Q-03에서 판정, 불명이면 사용자 질의 |
| 원고 | 필수 | 자연인·법인·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대표자 또는 관리인) | 등기사항증명서·정관 | placeholder [원고] |
| 피고 | 필수 |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는 자 | 계약서·통지서·내용증명 | placeholder [피고], STOP-V01 |
| 다툼(불안·위험)의 사실 | 필수 | 피고의 권리 주장·부인·통지·청구 등 구체적 사실과 일자. 원고에 대한 직접 청구가 아닌 간접적 주장도 포함 | 내용증명·소장·통지서 | STOP-V01 |
| 원고의 이행청구 가능성 | 필수 | 가능 / 불가능(채무자 측·이행기 미도래·조건 미성취·이행청구 상대방 아님) |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 | Q-07에서 판정, 불명이면 STOP-V01 |
| 확인판결의 해결효과 | 필수 | 현재 불안의 내용, 확인판결이 제거하는 범위, 더 직접적인 다른 수단의 유무, 판결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 분쟁 경위 자료 | STOP-V05 |
| 법률행위의 특정 요소 | 필수 | 체결일, 계약명, 당사자, 목적물(부동산·주식·보험증권 등은 별지), 조항 번호 | 계약서·보험증권·유언서 | STOP-C01 |
| 확인 방향 | 필수 | 적극(존재·유효·존속) / 소극(부존재·무효·면책) / 범위·내용 | 의뢰 요지 | 사용자 질의 |
| 부존재의 원인 | 소극 확인 시 필수 | 무효 사유(민법 제103조·제107조·제108조 중 실제 적용 조문을 개별 특정), 취소 사유(민법 제109조·제110조 중 개별 특정), 해제·해지, 이행 완료, 조건 불성취, 면책결정 | 통지서·면책결정문 | placeholder [원인] + 질의 |
| 과거 법률관계의 현재 영향 | 과거 확인 시 필수 |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정, 현재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미치는 영향, 일거 해결의 효과 | 관련 분쟁 자료 | STOP-V03 |
| 과거 확인의 방향과 기간 | 과거 확인 시 필수 | 존재 / 부존재 / 무효, 시기와 종기 | 계약서·통지서 | STOP-C01 |
| 실체관계 당사자 | 제3자 관련 확인 시 필수 | 확인 대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두 사람을 각각 표시(원고와 제3자 / 피고와 제3자 / 제3자 상호간) | 계약서·공매 자료 | STOP-V01 |
| 제3자 관계의 직접 영향 | 제3자 관련 확인 시 필수 |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법적 지위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직접 영향을 받는 사정 | 공매·입찰·계약 자료 | STOP-V05 |
| 대위의 요소 | 대위 확인 시 필수 | 피보전채권,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 피대위 법률관계, 일신전속권이 아닐 것 | 채권 자료·계약서 | STOP-V04 |
| 승계의 요소 | 승계가 있을 때 필수 | 승계 원인(계약인수·상속·합병 등)과 일자, 승계 후 현재 당사자 |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 | STOP-V04 |
| 중간확인의 요소 | 중간확인 시 필수 | 계속 중인 본소 사건번호, 재판이 매인 선결 법률관계, 그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 사실,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 여부, 서면 신청과 송달 | 본소 기록 | STOP-V07, 서면 미비 시 STOP-C04 |
| 병합 청구 | 조건부 | 없음 / 같은 청구의 다른 공격방법 / 이행 단순 병합 / 선택적 병합 / 예비적 병합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금전 병합 | 의뢰 요지 | Q-16 |
| 이행 병합의 급부 내용 | 이행 병합 시 필수 | 집행 가능한 구체적 급부(등기절차 이행, 인도, 금전, 작위·부작위) | 계약서 | STOP-C02 |
| 이행 급부의 성질 | 이행 병합 시 필수 | 의사표시를 명하는 급부 / 그 밖의 급부 | 급부 내용 | Q-17에서 판정, 불명이면 STOP-C02 |
| 도산절차 | 필수 | 없음 / 회생 개시 / 파산 선고 / 면책결정(확정 여부·사건번호) | 법원 사건 검색·결정문 | STOP-V02 |
| 도산 관련 세부 | 도산절차가 있을 때 필수 | 소송물이 채무자의 재산 또는 파산재단에 관한 것인지, 개시·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었는지, 이의채권에 해당하는지, 조사확정재판이 있었는지, 수계 주체와 완료 여부 | 도산 사건 기록 | STOP-V02 |
| 집행권원 보유 여부 | 면책확인 시 필수 | 채권자가 면책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 보유 / 미보유 |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 STOP-V02, 보유 시 STOP-T02 |
| 복수 당사자 구조 | 조건부 | 공동 원고 / 공동 피고 / 합일확정 필요 여부 / 법률상 양립 불가 여부 | 계약서(당사자 수) | STOP-V04 |
| 약정이율의 유효성 | 금전 병합 시 필수 | 약정 존재 여부, 이율, 법령상 제한 위반 여부, 원금 사용대가인지 지연손해금인지, 적용 구간 | 계약서·법령 | STOP-V06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와 세부 유형
사건종류명 "기타 확인청구"의 어절별 발화 지점. "기타"는 Q-02(잔여성 라우팅)에서, "확인"은 Q-03(대상 적격)과 Q-06·Q-07·Q-08(확인의 이익 세 요소)에서, "청구"는 Q-15(유형 디스패처)와 §11의 문형에서 발화된다. Q-01은 이 세 어절보다 앞서는 관문으로, 사건종류명이 아니라 소송 종류 자체를 가린다.
| 유형 | 내용 | 도달 지점 | PDF 기재례 대응 |
|---|---|---|---|
| 계약관계 존재·유효 | 동업·임대차·공급·보험·도급 등 계약관계의 적극 확인 | LEAF-01 | 동업계약확인(1279쪽)을 재구성 |
| 계약관계 존속 | 해제·해지·취소의 효력을 다투어 계약관계가 남아 있음의 확인 | LEAF-02 | 해당 기재례 없음 |
| 법률행위 무효·부존재 | 보험계약 무효, 매매계약 무효, 계약 불성립에 따른 계약관계 부존재 | LEAF-03 | 해당 기재례 없음 |
| 비금전채무 부존재 | 해제·해지·취소·무효·이행 완료를 원인으로 한 비금전채무의 소극 확인 | LEAF-04 | 계약해제확인(1279쪽) |
| 조건부·기한부 법률관계 | 조건 미성취·이행기 미도래로 이행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사법상 지위·의무의 확인 | LEAF-05 | 해당 기재례 없음 |
| 법률관계의 내용·범위 | 분담비율·존속기간·권리 범위, 특정된 조건에 걸린 범위 | LEAF-06 | 해당 기재례 없음 |
| 제3자 관련 법률관계 | 원고와 제3자 사이, 피고와 제3자 사이, 제3자 상호간 법률관계의 확인 | LEAF-07 | 해당 기재례 없음 |
| 과거 법률관계(존재) | 예외 요건을 갖춘 과거 법률관계의 존재 확인 | LEAF-08 | 해당 기재례 없음 |
| 과거 법률관계(부존재·무효) | 예외 요건을 갖춘 과거 법률관계의 부존재 또는 과거 행위의 무효 확인 | LEAF-14 | 해당 기재례 없음 |
| 단독행위 무효 | 유언 등 단독행위의 무효 확인 | LEAF-09 | 해당 기재례 없음 |
| 파산 면책 효력 | 면책결정 확정 뒤 비면책채권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의 면책확인 | LEAF-10 | 해당 기재례 없음 |
| 확인과 이행의 단순 병합 | 확인 항과 집행 가능한 급부의 이행 항을 함께 구하는 구조 | LEAF-11 | 동업계약확인(1279쪽)의 "확인하고 이행하라"를 급부 특정 뒤 재구성 |
| 예비적 병합 | 진정 예비적 병합과 부진정 예비적 병합 | LEAF-12 | 예비적 병합 확인청구(1279쪽)를 적법성 재심사 뒤 재구성 |
| 선택적 병합 | 순위를 붙이지 않는 별개 청구의 병합 | LEAF-15 | 해당 기재례 없음 |
| 채권자대위 확인 |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를 채권자가 대위하여 확인 | LEAF-16 | 해당 기재례 없음 |
| 중간확인의 소 | 계속 중인 소송에서 재판이 매인 선결 법률관계의 확인 | LEAF-17 | 해당 기재례 없음 |
| 결어 | 소송비용과 가집행 항의 단일 조립 | LEAF-13 | 전 기재례 공통 |
| 등기·기입의 성격 또는 효력 | 인수하지 아니한 부담의 기입 확인, 등기 무효 확인 | STOP-R08 | 부담기입확인·가등기무효확인(1279쪽) |
| 토지의 성질·사실관계 | 비농지(잡종지) 확인 등 | STOP-R14, STOP-R12, STOP-H01 가운데 Q-01·Q-05의 판정에 따른 지점 | 비농지확인(1280쪽) |
## 4. 마스터 결정트리
각 노드는 질문, 필요 입력, 판단 기준, 선택지별 다음 ID, 근거 ID, 미확정 시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 노드 | 질문 | 필요 입력 | 판단 기준 | 선택지별 다음 ID | 근거 ID | 미확정 시 |
|---|---|---|---|---|---|---|
| Q-00 | Root. 청구를 항별로 나누면 각 항은 어떤 청구유형인가? | 청구 항 목록 | 하나의 의뢰에 확인 항과 이행 항이 섞일 수 있으므로 항별로 유형을 붙여 혼합 구조를 보존한다. 이행 항은 해당 이행 사건종류 규칙으로 보내고, 확인 항만 이 트리에서 검증한 뒤 Q-16의 병합 노드에서 다시 만난다 | 확인 항이 하나라도 있음 → Q-01 / 전부 이행 또는 형성 → STOP-R09 | RULE-01, RULE-14 | 항별 유형을 사용자에게 질의 |
| Q-01 | 다투는 법률관계는 사법상 관계인가? | 실체관계의 성질, 공법상 다툼의 형태 | 상대방이 행정청 또는 공법상 법인이고 근거가 공법 법령이면 공법상 관계다. 공법상 관계이면 행정청의 처분등·부작위를 다투는지,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거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지 나눈다. 장래 처분의 금지나 장래 공법상 의무의 부존재를 구하는 형태는 허용되지 않는다 | 사법상 → Q-02 / 공법상이고 처분등·부작위를 다툼 → STOP-R14 /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 → STOP-R12 / 가사·특허·상표 심판 사항 → STOP-R15 / 성질 불명 → STOP-V01 | RULE-14, SRC-29, SRC-30, SRC-35 | VERIFY(STOP-V01) |
| Q-02 | 전용 확인 사건종류에 해당하는가? | 전용 확인 사건종류 해당 여부 | §14의 ROUTE 표에 열거된 대상인지 본다. 등기·기입의 성격 또는 효력의 확인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가능한 이상 전환한다 | 해당 없음 → Q-03 / 등기·기입의 성격 또는 효력 → STOP-R08 / 소유권 → STOP-R01 / 채권 존재 또는 금전채무 부존재 → STOP-R02 / 지위 → STOP-R03 / 결의 → STOP-R04 / 유치권 → STOP-R05 / 개별 권리 → STOP-R06 / 증서 진부 → STOP-R07 / 경계·공탁금·분양권·통상실시권·주주권·보상금 수령권 → STOP-R13 | RULE-01, SRC-09 | 사용자 질의 |
| Q-03 | 확인 대상은 무엇인가? | 확인대상 분류 | 현재의 권리·법률관계, 법률행위의 효력, 사실관계, 과거의 법률관계, 법령·약관의 추상적 해석, 증서의 진부 가운데 어디에 드는가 | 현재의 권리·법률관계 → Q-06 / 법률행위의 효력 → Q-04 / 사실관계 → Q-05 / 과거의 법률관계 → Q-09 / 추상적 해석 → STOP-H02 / 증서 진부 → STOP-R07 | RULE-02, SRC-27, SRC-28 | 사용자 질의 |
| Q-04 | 법률행위의 효력 문제를 어떤 현재 법률관계로 옮기는가? | 확인 방향, 부존재의 원인 | 유효 주장은 계약관계의 존재·유효로, 해제·해지·취소의 효력 부인은 계약관계의 존속으로, 무효·불성립 주장은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계약관계의 부존재로, 상대방이 이행을 요구하는 상황은 비금전채무의 부존재로, 유언 등 단독행위는 그 행위의 무효로 옮긴다. 의뢰인이 "해제되었음의 확인" 또는 "해지 통지가 무효임의 확인"이라는 말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지 않고, 그 청구의 실질이 현재의 계약관계 존속 또는 현재 채무의 부존재인지, 아니면 과거 법률관계의 예외 요건 문제인지를 먼저 해석한다 | 현재 법률관계로 옮겨짐 → 유형 표지를 붙여 Q-06 / 실질이 과거 법률관계 → Q-09 | RULE-03, SRC-12, SRC-13, SRC-17 | 사용자 질의 |
| Q-05 | 사실관계 확인을 현재의 사법상 법률관계로 옮길 수 있는가? | 확인대상 분류, 다툼의 사실 | 그 사실이 전제가 된 사법상 권리·의무로 바꿀 수 있는지 본다. 행정청의 명령·부과·지정이 개입한 사안은 이미 Q-01에서 갈렸으므로 여기서는 사법상 관계만 다룬다 | 옮길 수 있음 → Q-04 / 옮길 수 없음 → STOP-H01 | RULE-02, SRC-27 | 사용자 질의 |
| Q-06 | 원고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것을 초래하는 자가 피고인가? | 다툼의 사실, 피고 | 피고가 원고의 권리·법률관계를 부인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권리를 주장하는가. 원고에 대한 직접 청구가 없어도 피고가 제3자에 대하여 원고의 법률관계와 양립할 수 없는 권리를 주장하면 불안이 인정될 수 있다. 불안이 이미 소멸했으면 이익도 없다 | 불안 있고 피고 적격 있음 → Q-07 / 다툼 입력 없음 → STOP-V01 / 피고가 다투지 않음이 확인됨 → STOP-H05 / 불안이 소멸했음이 확인됨 → STOP-H05 | RULE-04, SRC-19, SRC-25, SRC-26 | VERIFY(STOP-V01) |
| Q-07 | 원고가 같은 분쟁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 원고의 이행청구 가능성 | 이행의 소가 가능하면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RULE-05의 세 예외에 해당하는지 본다 | 이행 불가 → Q-08 / 이행 가능하고 RULE-05 예외 해당 → Q-08 / 이행 가능하고 예외 없음 → STOP-T01 / 판정 자료 없음 → STOP-V01 | RULE-05, SRC-07, SRC-08, SRC-12, SRC-18, SRC-22 | VERIFY(STOP-V01) |
| Q-08 | 확인판결이 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가? | 확인판결의 해결효과 | 현재 불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판결이 그 불안을 실제로 제거하는지, 더 직접적인 다른 수단이 있는지, 판결의 효력이 다툼의 상대방에게 미치는지를 함께 본다. 다른 법률관계의 선급 또는 일부에 지나지 않아 독립한 법률관계가 아닌 것, 이미 소멸한 법률관계를 우회하여 확인받는 것은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 유효·적절함 → Q-10 / 더 직접적인 수단이 있음이 확정 → STOP-H06 / 판단 자료 부족 → STOP-V05 | RULE-04, SRC-07, SRC-32, SRC-34 | VERIFY(STOP-V05) |
| Q-09 | 과거 법률관계 확인의 예외 요건을 갖추었는가? | 과거 법률관계의 현재 영향, 과거 확인의 방향과 기간 | 그 과거의 법률관계가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그 확인이 관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가, 또는 현재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확인판결이 불안 제거에 유효·적절한가. 어느 예외에서도 유효·적절성은 빠지지 않는 누적 요건이다. 현재 법률관계로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것이 우선이나, 예외를 갖춘 과거 확인을 현재형으로 강제 변환하지 않는다. 예외를 통과하면 과거 표지와 기간·방향을 Q-15와 최종 검사까지 보존한다 | 현재 법률관계로 옮길 수 있음 → Q-04 / 예외 충족(존재 방향) → 과거 표지를 붙여 Q-06 / 예외 충족(부존재·무효 방향) → 과거 표지를 붙여 Q-06 / 사정 미입력 → STOP-V03 / 불충족 → STOP-H03 | RULE-03, SRC-13, SRC-14, SRC-15 | VERIFY(STOP-V03) |
| Q-10 | 당사자 구조는 어떠한가? | 원고, 피고, 복수 당사자 구조, 실체관계 당사자, 승계의 요소 | 확인 대상이 원·피고 사이의 관계인지,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관계인지 본다. 법률관계가 여러 사람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면 전원을 공동 당사자로 세운다. 어느 피고에 대한 청구와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으면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으로 구성한다 | 원·피고 사이 → Q-12 / 제3자 관련 → Q-11 / 합일확정 필요하고 전원 구성됨 → Q-12 / 합일확정 필요하나 구성 미비 → STOP-C03 / 합일확정 필요 여부 또는 양립 불가 여부 불명 → STOP-V04 | RULE-07, RULE-11, RULE-12, SRC-01, SRC-25 | VERIFY(STOP-V04) |
| Q-11 | 제3자 관련 법률관계 확인이 원고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가? | 실체관계 당사자, 제3자 관계의 직접 영향, 확인 방향 | 확인의 대상은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법적 지위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직접 영향을 받고,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불안 제거에 유효·적절하면 적극·소극 어느 방향이든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피고가 주장하는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부존재만을 확인받아 보아야 원고 자신의 권리가 확정되지 않고 판결의 효력도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 우회 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때에는 원고 자신의 권리·법률관계에 대한 직접 확인으로 다시 구성한다. 방향이 아니라 보호효과로 가른다 | 보호효과 있음 → Q-12 / 우회 청구이나 직접 확인으로 재구성 가능 → Q-04 / 우회 청구이고 재구성 불가 → STOP-H04 / 직접 영향 자료 부족 → STOP-V05 | RULE-12, SRC-16, SRC-17, SRC-31, SRC-32 | VERIFY(STOP-V05) |
| Q-12 | 원고가 자기 권리로 구하는가, 채권자대위로 구하는가? | 대위의 요소, 승계의 요소 | 채권자대위로 구하면 피보전채권, 보전의 필요성, 일신전속권이 아닐 것, 피대위 법률관계의 당사자를 확인한다. 확인의 대상은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이므로 원고 자신의 계약관계 문형을 쓰지 않는다. 계약상 지위 승계가 있으면 승계 사실은 청구원인에 적고 주문에는 현재 당사자만 표시한다 | 자기 권리 → Q-13 / 대위이고 요건 자료 갖춤 → 유형 표지를 붙여 Q-13 / 대위이고 요건 자료 미비 → STOP-V04 | RULE-13, RULE-16, SRC-03 | VERIFY(STOP-V04) |
| Q-13 | 계속 중인 소송에서 선결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가? | 중간확인의 요소 | 재판이 소송 진행 중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 여부에 매여 있어야 하고, 그 확인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않아야 하며, 서면으로 신청하고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계속 중인 소송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요건을 갖춘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중간확인이 아님 → Q-14 / 요건 갖춤 → 유형 표지를 붙여 Q-14 / 선결성 또는 전속관할 불명 → STOP-V07 / 서면·송달 미비 → STOP-C04 | RULE-17, SRC-01 | VERIFY(STOP-V07) |
| Q-14 | 확인 대상이 특정되었는가? | 법률행위의 특정 요소, 과거 확인의 방향과 기간 | 당사자, 발생 원인(체결일·계약명·목적물), 내용(권리·의무의 종류와 범위)이 주문 문장만으로 식별되는가. 목적물이 여럿이면 별지 목록으로 하고 별지 번호를 붙인다. 과거 확인이면 시기와 종기가 들어가야 한다 | 특정됨 → Q-15 / 미비 → STOP-C01 | RULE-09, SRC-07 | CURE(STOP-C01) |
| Q-15 | 유형 디스패처. 어느 Leaf인가? | 확인 방향, Q-04·Q-09·Q-11·Q-12·Q-13의 유형 표지 | 앞 노드가 붙인 표지를 모아 하나의 Leaf를 고른다. 표지가 둘 이상이면 대위 표지와 중간확인 표지가 본체 유형 표지에 우선한다 | 계약관계 존재·유효 → LEAF-01 / 계약관계 존속 → LEAF-02 / 법률행위 무효·계약관계 부존재 → LEAF-03 / 비금전채무 부존재 → LEAF-04 / 조건부·기한부 → LEAF-05 / 내용·범위 → LEAF-06 / 제3자 관련 → LEAF-07 / 과거(존재) → LEAF-08 / 과거(부존재·무효) → LEAF-14 / 단독행위 무효 → LEAF-09 / 면책 → LEAF-10 / 대위 → LEAF-16 / 중간확인 → LEAF-17. 어느 경우든 다음은 Q-16 | RULE-06, RULE-18 | 사용자 질의 |
| Q-16 | 다른 청구를 병합하는가? | 병합 청구 | 같은 청구의 다른 무효·말소 원인은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일 뿐 별개 청구가 아니므로 주문을 하나로 유지한다. 별개 청구를 순위 없이 함께 구하면 선택적 병합, 순위를 붙이면 예비적 병합이고,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청구라도 논리적 관련이 밀접하고 심판 순위를 붙일 합리적 필요가 있으면 부진정 예비적 병합으로 둘 수 있다.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으면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으로 구성한다 | 병합 없음 → Q-18 / 같은 청구의 다른 공격방법 → 주문 하나를 유지한 채 Q-18 / 이행 단순 병합 → Q-17 / 선택적 병합 → LEAF-15 → Q-18 / 예비적 병합 → LEAF-12 → Q-18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LEAF-12 → Q-18 / 금전 병합 → §8의 4대 게이트 판정 뒤 STOP-R11 → Q-18 | RULE-10, SRC-01, SRC-09, SRC-23 | 사용자 질의 |
| Q-17 | 이행 병합의 요건을 갖추었고 그 급부는 가집행에 적합한가? | 이행 병합의 급부 내용, 이행 급부의 성질 | 첫째 급부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는가. 둘째 확인 항에 이행 항이 포섭하지 않는 독자적 이익이 남는가. 셋째 급부가 의사표시를 명하는 것인가.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은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그 항에는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급부 불특정 → STOP-C02 / 독자적 이익 없음 → 확인 항을 삭제하고 STOP-T01 / 요건 갖춤이고 의사표시 급부 → 가집행 부적격 표지를 붙여 LEAF-11 → Q-18 / 요건 갖춤이고 그 밖의 급부 → 가집행 적격 표지를 붙여 LEAF-11 → Q-18 | RULE-10, RULE-15, SRC-02, SRC-10 | CURE(STOP-C02) |
| Q-18 | 당사자에게 도산절차가 있는가? | 도산절차, 도산 관련 세부, 집행권원 보유 여부 | 먼저 소송물이 채무자의 재산 또는 파산재단에 관한 것인지 본다. 무관한 소송은 도산 사실만으로 중단되지 않는다. 관련이 있으면 개시·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었는지, 이의채권에 해당하는지, 조사확정재판이 있었는지를 나누어 절차를 고른다 | 도산 없음 → Q-19 / 재산과 무관 → Q-19 / 재산 관련이고 개시·선고 당시 계속 중이며 이의채권이 아님 → STOP-V02 후 수계 완료를 확인하고 Q-10으로 복귀 / 이의채권이고 개시·선고 당시 계속 중 → STOP-R17 / 이의채권이고 신규 → STOP-R10 / 조사확정재판이 이미 있음 → STOP-R16 / 면책확인이고 피고가 집행권원 미보유 → Q-19 / 면책확인이고 피고가 집행권원 보유 → STOP-T02 / 도산 자료 미확인 → STOP-V02 | RULE-12, SRC-04, SRC-11 | VERIFY(STOP-V02) |
| Q-19 | 부수 주문 조립. 비용 항과 가집행 항을 어떻게 붙이는가? | 복수 당사자 구조, 이행 급부의 성질 | 본체 문형은 본체 항만 돌려주고,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은 여기에서 한 번만 생성한다. 가집행 항은 Q-17이 가집행 적격 표지를 붙인 이행 항이 있을 때에만 그 항 번호를 지정하여 붙인다. 소송비용 항의 피고 표시는 피고 수에 맞춘다 | 언제나 → LEAF-13 | RULE-15, SRC-01 | 사용자 질의 |
트리 위상 검산. 측면 분기는 Q-04, Q-05, Q-09, Q-11 네 개이고, 각각 Q-06 또는 Q-04로 되돌아와 본류인 Q-06, Q-07, Q-08, Q-10, Q-12, Q-13, Q-14, Q-15, Q-16, Q-18, Q-19를 거친다. Q-17은 Q-16에서만 들어와 Q-18로 복귀한다. Q-18의 수계 경로는 Q-10으로 되돌아가 당사자와 문형을 다시 검사한다. Root인 Q-00을 뺀 모든 노드에 유입 경로가 있고, 모든 Leaf는 Q-19를 거쳐 LEAF-13에서 닫힌다.
## 5. 청구 형태 선택 규칙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03 | 법률행위의 효력은 법률관계로 옮겨 표현한다. 계약의 유효·무효·부존재·해제·해지·취소·종료는 그 법률행위로부터 생기거나 사라지는 현재의 권리·의무의 존부로 바꾸어 적는 것이 명료하다. 다만 어휘 자체를 적법성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계약이 해제되었음의 확인"은 그 실질이 해제로 현재의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면 확인의 이익이 있고, "해지 통지가 무효임의 확인"도 그 실질이 현재의 계약관계 존속이면 존속 확인으로 정리한다. 실질이 과거 법률관계이면 RULE-03의 예외 판정으로 보낸다. 계약서·보증서·영수증 등 서면 자체의 무효 확인은 권리·법률관계의 확인이 아니므로 쓰지 않는다. 과거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나,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그 확인이 관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 또는 현재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쳐 확인판결이 불안 제거에 유효·적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 SRC-12, SRC-13, SRC-14, SRC-15, SRC-27 |
| RULE-06 | 확인 방향의 선택. 적극적 확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법률관계를, 소극적 확인은 피고가 주장하는 법률관계를 그대로 특정한다. 존재와 부존재를 한 주문에 선택적으로 적지 않는다. 무효와 부존재처럼 같은 목적의 확인을 여러 원인으로 구할 때에는 원인을 청구원인에서 주장하고 주문은 하나로 특정한다. 과거 법률관계 확인에서도 존재, 부존재, 무효의 세 방향을 그대로 살리고 방향을 현재형이나 반대 방향으로 바꾸지 않는다 | RULE-18, SRC-14, SRC-18, SRC-21 |
| RULE-10 | 병합 종류의 구분. 같은 소송물에 대한 여러 원인은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이므로 청구를 나누지 않는다. 별개 청구를 순위 없이 함께 구하면 선택적 병합이고 주문에 순위 표시를 붙이지 않는다. 순위를 붙이면 예비적 병합이며,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 사이의 진정 예비적 병합과,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으나 논리적 관련이 밀접하고 심판 순위를 붙일 합리적 필요가 있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 모두 허용된다. 존재 확인과 범위 확인의 조합은 예비적 병합의 한 예일 뿐 유일한 형태가 아니고, 별개 법률관계에 관한 주위적·예비적 확인도 각 항이 따로 적법성 심사를 거치면 쓸 수 있다. 확인과 이행의 단순 병합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청구 사이에서만 허용되며, 이행 항이 판단하는 범위의 법률관계를 확인 항에서 되풀이하지 않는다.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으면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으로 구성한다 | SRC-01, SRC-09, SRC-10, SRC-23 |
| RULE-17 | 중간확인의 소. 계속 중인 소송에서 재판이 매인 선결 법률관계의 확인은 별소가 아니라 중간확인의 소로 구할 수 있다. 요건은 소송이 계속 중일 것, 재판이 그 법률관계의 성립 여부에 매여 있을 것, 그 성립 여부가 소송에서 쟁점이 되었을 것, 그 확인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않을 것, 서면으로 신청하고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될 것이다. 본체 문장은 해당 확인 유형의 문형을 그대로 쓰되 요건 심사를 생략하지 않는다 | SRC-01 |
| 상황 | 기본 구조 | 근거 ID |
|---|---|---|
| 적극적 확인 | 확인 항 하나와 §9의 공통 결어 | RULE-06, RULE-08 |
| 소극적 확인 | 확인 항 하나와 §9의 공통 결어. 피고가 주장하는 법률관계를 그대로 특정 | RULE-06, RULE-09 |
| 확인과 이행의 단순 병합 | 확인 항, 이행 항, 공통 결어. 가집행 항은 가집행 적격이 인정된 이행 항에만 | RULE-10, RULE-15 |
| 선택적 병합 | 순위 없이 나란히 적은 두 개 이상의 항과 공통 결어 | RULE-10 |
| 예비적 병합 | 주위적 항과 예비적 항을 순위대로 적고 공통 결어 | RULE-10 |
| 반소와의 관계 | 본소 이행청구에 대한 반소로 그 전제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본소가 판단하는 범위에서 이익이 없다. 반대로 본소가 적법한 확인이면 뒤에 제기된 이행 반소로 본소의 이익이 사라지지 않는다 | RULE-05, SRC-20, SRC-22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07 | 원고 적격. 확인 대상 법률관계로 인해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받는 자가 원고가 된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그 법률관계에 따라 법적 지위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직접 영향을 받으면 원고가 될 수 있다. 다만 사실상의 이해관계만으로는 부족하다 | SRC-17, SRC-31 |
| RULE-11 | 피고 적격과 합일확정. 피고는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함으로써 불안을 초래하는 자다. 다투지 않는 상대방을 피고로 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을 공동 당사자로 세우고, 구성이 미비하면 보완한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된다. 확인 항에는 급부가 없으므로 "연대하여", "각자", "공동하여"를 쓰지 않고, 공동 피고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처럼 법률관계의 당사자로 표시한다 | SRC-01, SRC-25 |
| RULE-12 | 제3자 관련 법률관계. 확인의 대상은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한정되지 않는다.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에 따라 원고의 법적 지위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직접 영향을 받고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불안 제거에 유효·적절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적극·소극의 방향을 묻지 않는다. 그러나 원고의 권리를 부인하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부존재만을 확인받는 것은 승소하여도 원고의 권리가 확정되지 않고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지도 않으므로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이미 소멸한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부존재를 우회적으로 확인받기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현재 법률관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다. 소송의 당사자와 확인 대상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다를 수 있으므로 문형에서 둘을 나누어 채운다 | SRC-16, SRC-17, SRC-31, SRC-32 |
| RULE-16 | 승계와 대위. 계약상 지위의 승계인은 승계 사실을 청구원인에 적고 주문에는 현재 당사자로 표시한다. 채권자대위에 의한 확인청구에서는 채권자가 원고, 제3채무자가 피고이며 확인의 대상은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다. 피보전채권, 보전의 필요성, 피대위 권리가 일신에 전속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대위하지 못한다는 제한을 함께 본다. 이 요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문형을 확정하지 않는다 | SRC-03 |
## 7. 대상·범위·집행가능성 특정 규칙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09 | 특정. 확인 대상 법률관계는 당사자, 발생 원인(계약 체결일·계약명·목적물 또는 원인행위), 내용(권리·의무의 종류와 범위·비율·기간)으로 주문 자체에서 식별되어야 한다. 주문은 그 자체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판단을 유보하는 불명확한 문구를 넣지 않는다. 다만 법률관계의 내용 자체가 조건이나 기한에 걸려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과 기한을 특정하여 적는 것이 옳고, 조건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금지하지 않는다. 확인 대상은 독립한 법률관계여야 하며, 다른 법률관계의 선급이나 일부 이행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별개 채무로 구성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 SRC-07, SRC-34 |
| RULE-18 | 증명책임 구조와 방향. 소극적 확인에서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여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면, 권리를 주장하는 피고가 요건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을 진다. 이 판시는 발생원인의 부정에 관한 것이므로 소멸·취소·이행 완료 등 모든 항변의 증명책임까지 뒤집는 근거로 쓰지 않는다. 적극적 확인에서 원고가 요건사실을 증명한다는 일반론은 이 문서가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청구취지에서는 이 구조에 맞추어 소극적 확인은 피고가 주장하는 법률관계를, 적극적 확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법률관계를 특정한다 | SRC-21 |
| 대상 | 특정 요소 | 근거 ID |
|---|---|---|
| 계약(법률행위)관계 | 당사자, 체결일, 계약명, 목적물. 부동산은 별지 목록, 보험은 증권번호와 보험 종류, 주식은 종류와 수. 계약이 여럿이면 별지 목록에 번호를 붙여 열거 | RULE-09 |
| 비금전채무 | 채무자와 채권자, 발생 원인 계약, 급부 내용(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인도, 작위·부작위) | RULE-09 |
| 법률관계의 내용·범위 | 비율(분수 또는 백분율), 기간의 시기와 종기, 대상 범위(별지 도면·목록). 조건에 걸린 범위이면 그 조건을 특정 | RULE-09 |
| 조건부·기한부 법률관계 | 조건 또는 기한의 내용과 그 성취 시 생길 권리·의무. 불확정적인 지위라도 보호할 가치 있는 법적 이익이 현재 있으면 확인 대상이 된다 | SRC-29 |
| 제3자 관련 법률관계 | 실체관계 당사자 두 사람의 표시와 그 법률관계의 특정 요소. 소송 당사자와 구별하여 적는다 | RULE-12 |
| 과거 법률관계 | 존재하였던 기간의 시기와 종기, 법률관계의 내용, 확인 방향 | RULE-03 |
| 피대위 법률관계 | 채무자와 피고의 표시, 피대위 권리의 발생 원인과 내용 | RULE-16 |
| 유언 등 단독행위 | 행위자(망인) 표시, 행위 일자,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내용은 별지 | SRC-03, SRC-24 |
| 면책 | 채무의 발생 원인과 금액 또는 범위, 면책결정 법원·사건번호·확정일 | SRC-04, SRC-11 |
| 집행가능성 | 확인판결에는 집행할 급부가 없다. 이행 항을 병합할 때에만 그 항에 해당 이행 사건종류 규칙의 집행 특정 요소를 적용한다 | RULE-08, RULE-15 |
## 8. 금전 계산 규칙
계산 부분은 해당 없음. 확인청구에는 지급을 명하는 금액이 없으므로 원금·공제·이자·기산일·구간 이율의 계산식을 두지 않는다. 손해배상·부당이득·약정금 등 금전 항을 병합할 때에만(Q-16의 금전 병합) 아래 4대 게이트를 각각 판정한 뒤 해당 금전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STOP-R11). 전환할 때에는 아래 표의 전달 항목을 함께 넘긴다.
| 게이트 | 이 사건종류에서 해당 없는 이유 | 금전 항 병합 시 판정과 전달 항목 | 근거 ID |
|---|---|---|---|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과 단서 | 확인 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특례이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특례이율은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 그 소가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면 단서에 따라 특례이율을 쓰지 않는다.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율은 [지연손해금율]로만 표기하고 숫자를 상수로 박지 않는다 | SRC-01, SRC-05, SRC-06 |
| 약정이율과 특례이율 | 확인 항에는 이율이 없다 | 먼저 약정이 존재하는지, 그 약정이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유효한 것인지, 원금 사용의 대가인지 지연손해금인지를 확인한다. 확인되지 않은 약정은 숫자의 대소를 비교하지 않고 STOP-V06으로 보낸다. 구간은 공백 없이 이어야 한다. 지체 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유효한 약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을, 송달 다음 날부터는 특례이율을 적용하며, 소 제기일부터 송달일까지의 구간을 빠뜨리지 않는다. 과거의 기재례에 적힌 이율을 기준일의 이율로 소급 치환하지 않고 실제 적용 기간과 경과규정을 금전 모듈에 전달한다 | SRC-03, SRC-05, SRC-06 |
| 도산절차 | 확인 항 자체에는 변제금지나 가집행의 문제가 없으나 소송의 중단·수계는 적용된다 |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금전 항은 신고·이의 여부에 따라 신규 조사확정재판(STOP-R10), 계속 중이던 소송의 수계(STOP-R17),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STOP-R16)로 나누어 보낸다.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한 금전 항의 가집행 여부는 해당 금전 사건종류 규칙에서 정한다 | SRC-04 |
| 복수채무자 부담구조 | 확인 항에는 급부가 없으므로 부담구조 표현을 쓰지 않는다 | 금전 항의 연대·부진정연대·분할 표현은 그 채무의 법률상 근거가 확인될 때에만 쓰고, 근거를 해당 금전 사건종류 규칙에 전달한다 | SRC-01 |
경매 목적물에 관한 담보책임의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병합하려는 경우에는 위 게이트 외에 다음을 전환 입력으로 전달한다. 매수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실제로 상실하였는지, 청구의 상대방이 채무자인지 배당받은 채권자인지,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않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하였는지. 가등기가 남아 있으나 본등기가 마쳐지지 않아 아직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확인 항이 배척된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 항을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근거는 SRC-03과 SRC-09이다.
## 9. 병합·후속 항목 규칙
| ID | 규칙 | 근거 ID |
|---|---|---|
| RULE-15 | 부수 주문의 단일 조립과 가집행 적격. 본체 문형은 본체 항만 돌려주고,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은 Q-19의 조립기에서 한 번만 만든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므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로 적고 피고가 여럿이면 "피고들이 부담한다"로 적는다. 가집행 선고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 붙는 것이고 판결 주문에 적어야 하며, 확인 항에는 붙이지 않는다. 이행 항 가운데 의사표시를 명하는 급부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고, 그 밖의 급부에 한하여 항 번호를 지정해 붙인다. 확인 항과 이행 항이 같은 범위의 법률관계를 중첩하여 다루면 확인 항을 삭제한다. 상환이행 문구는 확인 항에 두지 않고 이행 항에만 해당 이행 사건종류 규칙에 따라 붙인다 | SRC-01, SRC-02, SRC-10 |
| 항목 | 규칙 | 근거 ID |
|---|---|---|
| 항 번호 부여 | 본체 항을 앞에서부터 번호로 매기고, 그 뒤에 소송비용 항, 필요하면 가집행 항을 잇는다. 병합 문형이 자체적으로 결어를 만들지 않는다 | RULE-15 |
| 이중만족 방지 | 같은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 항과 이행 항이 겹치면 확인 항을 삭제한다 | RULE-10, SRC-10 |
| 선택적 병합의 표기 | 각 청구를 별개 항으로 나란히 적고 순위 표시를 붙이지 않는다 | RULE-10 |
| 예비적 병합의 표기 |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순위대로 적고 각 항의 주문 문장을 완결한다. 주위적 청구만 판단하고 예비적 청구를 빠뜨리는 일부판결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두 항을 모두 완결된 문장으로 적는다 | RULE-10, SRC-23 |
| 중간확인의 표기 | 계속 중인 본소 사건번호를 밝히고 본체 확인 문장을 적으며, 별도의 소송비용 항을 두지 않는다 | RULE-17 |
## 10. Leaf–Form 커버리지 매트릭스
| LEAF-ID | 도달 조건 | FORM-ID | 필수 변수 | 근거 ID | CHECK-ID |
|---|---|---|---|---|---|
| LEAF-01 | Q-15가 계약관계 존재·유효 표지를 고름. 피고가 계약의 성립 또는 효력을 부인하고, 원고가 이행청구를 할 수 없거나 RULE-05의 예외에 해당 | FORM-01 | [원고], [피고], [계약체결일], [계약명], [목적물표시] | RULE-03, RULE-05, SRC-12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5 |
| LEAF-02 | Q-15가 계약관계 존속 표지를 고름. 피고의 해제·해지·취소 의사표시의 효력을 다투고 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을 것 | FORM-02 | [원고], [피고], [계약체결일], [계약명], [목적물표시], [의사표시일], [의사표시종류] | RULE-03, SRC-1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5 |
| LEAF-03 | Q-15가 법률행위 무효 또는 계약관계 부존재 표지를 고름. 무효 사유나 불성립을 원고가 주장하고 피고가 그 계약상 권리를 주장 | FORM-03 | [원고], [피고], [계약체결일], [계약명], [목적물표시] | RULE-03, RULE-18, SRC-1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5 |
| LEAF-04 | Q-15가 비금전채무 부존재 표지를 고름. 원고가 채무자 측이고 피고가 비금전 급부의 이행을 요구 | FORM-04 | [원고], [피고], [계약체결일], [계약명], [목적물표시], [채무내용] | RULE-03, RULE-18, SRC-12, SRC-2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5 |
| LEAF-05 | Q-15가 조건부·기한부 표지를 고름. 조건 미성취 또는 이행기 미도래로 이행청구가 허용되지 않고 보호할 가치 있는 법적 이익이 현재 존재 | FORM-05 | [원고], [피고], [계약체결일], [계약명], [조항], [조건내용], [채무내용] | RULE-05, RULE-09, SRC-01, SRC-29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5 |
| LEAF-06 | Q-15가 내용·범위 표지를 고름. 존부가 아니라 비율·기간·범위에 다툼이 있음 | FORM-06 | [원고], [피고], [계약체결일], [계약명], [권리의무명], [범위값], [조건내용](조건에 걸린 범위일 때) | RULE-09, SRC-07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5 |
| LEAF-07 | Q-15가 제3자 관련 표지를 고름. Q-11에서 보호효과가 인정됨 | FORM-07 | [원고], [피고], [관계당사자갑], [관계당사자을], [계약체결일], [계약명], [목적물표시], [확인방향] | RULE-12, SRC-16, SRC-17, SRC-3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4, CHECK-15 |
| LEAF-08 | Q-15가 과거(존재) 표지를 고름. Q-09의 예외 요건을 갖추고 방향이 존재 | FORM-08 | [원고], [피고], [시기], [종기], [법률관계내용] | RULE-03, SRC-14, SRC-1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5 |
| LEAF-09 | Q-15가 단독행위 무효 표지를 고름. 원고가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이고 피고가 그 효력을 주장 | FORM-09 | [원고], [피고], [행위자], [행위일], [행위방식], [별지번호] | RULE-03, SRC-03, SRC-24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5 |
| LEAF-10 | Q-15가 면책 표지를 고르고 Q-18에서 피고가 집행권원을 보유하지 않음이 확인됨. 면책결정이 확정되었고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에 다툼이 있음 | FORM-10 | [원고], [피고], [채무발생원인], [채무금액], [법원명], [사건번호], [면책확정일] | RULE-12, SRC-04, SRC-1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8,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5 |
| LEAF-11 | Q-17에서 급부가 특정되고 확인 항에 독자적 이익이 남음이 확인됨 | FORM-11 | [확인항문장], [이행항문장] | RULE-10, RULE-15, SRC-10 | CHECK-01, CHECK-04, CHECK-07,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5 |
| LEAF-12 | Q-16이 예비적 병합 또는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을 고름. 각 항이 따로 적법성 심사를 통과 | FORM-12 | [주위적항문장], [예비적항문장] | RULE-10, SRC-23 | CHECK-01, CHECK-04, CHECK-07,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2, CHECK-13, CHECK-15 |
| LEAF-13 | Q-19의 공통 조립. 모든 본체 항이 확정된 뒤 | FORM-13 | [결어항번호], [피고표시], [가집행항번호], [가집행대상항] | RULE-15, SRC-01 | CHECK-04, CHECK-09, CHECK-10, CHECK-12, CHECK-13 |
| LEAF-14 | Q-15가 과거(부존재·무효) 표지를 고름. Q-09의 예외 요건을 갖추고 방향이 부존재 또는 무효 | FORM-14 | [원고], [피고], [시기], [종기], [법률관계내용], [행위일], [행위명] | RULE-03, RULE-06, SRC-14, SRC-15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5 |
| LEAF-15 | Q-16이 선택적 병합을 고름. 같은 소송물의 다른 공격방법이 아니라 별개 청구임이 확인됨 | FORM-15 | [선택적항문장갑], [선택적항문장을] | RULE-10, SRC-09 | CHECK-01, CHECK-04, CHECK-07,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3, CHECK-15 |
| LEAF-16 | Q-12가 대위 표지를 붙임.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이 확인됨 | FORM-16 | [원고], [채무자], [피고], [계약체결일], [계약명], [목적물표시], [권리의무명] | RULE-16, SRC-03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0, CHECK-11, CHECK-14, CHECK-15 |
| LEAF-17 | Q-13이 중간확인 표지를 붙임. 선결성, 쟁점화, 전속관할 아님, 서면 신청과 송달이 확인됨 | FORM-17 | [본소사건번호], [중간확인본체문장] | RULE-17, SRC-01 | CHECK-01, CHECK-02, CHECK-03, CHECK-04, CHECK-05, CHECK-06, CHECK-09, CHECK-11, CHECK-13, CHECK-15 |
검산. 이 표의 Leaf는 LEAF-01, LEAF-02, LEAF-03, LEAF-04, LEAF-05, LEAF-06, LEAF-07, LEAF-08, LEAF-09, LEAF-10, LEAF-11, LEAF-12, LEAF-13, LEAF-14, LEAF-15, LEAF-16, LEAF-17의 17개이고 모두 비종결 Leaf이며 각각 하나의 Form을 가진다. Form은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FORM-07, FORM-08, FORM-09, FORM-10, FORM-11, FORM-12, FORM-13, FORM-14, FORM-15, FORM-16, FORM-17의 17개이고 각각 위 표의 한 Leaf에서 도달한다. 종결 노드는 §14의 STOP 목록이다.
## 11. 표준 청구취지 문형
예시 값은 모두 가상이다. 대괄호는 치환 변수다. 본체 문형은 본체 항만 담고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은 FORM-13에서 한 번만 붙인다.
| FORM-ID | 사용 조건 | 변수 사전 | 주문 문장 | 사용 금지 조건 | 근거 ID |
|---|---|---|---|---|---|
| FORM-01 | LEAF-01 | [원고] 원고 표시, [피고] 피고 표시, [계약체결일] 계약 체결 일자, [계약명] 계약의 명칭, [목적물표시] 목적물 또는 별지 표시 |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체결일]자 [목적물표시]에 관한 [계약명]에 따른 계약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유효 확인이 적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체결일]자 [목적물표시]에 관한 [계약명]은 유효함을 확인한다."로 적는다. 예: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4. 3. 5.자 별지 목록 기재 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에 따른 계약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 원고가 그 계약에 기한 이행청구를 할 수 있고 RULE-05의 예외가 없는 경우. 같은 문장에 이행 명령을 덧붙이는 경우 | RULE-03, RULE-05, RULE-08 |
| FORM-02 | LEAF-02 | [의사표시일] 해제·해지·취소 의사표시의 일자, [의사표시종류] 해제 통지·해지 통지·취소 통지 등, 그 밖은 FORM-01과 같다 |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체결일]자 [목적물표시]에 관한 [계약명]은 피고의 [의사표시일]자 [의사표시종류]에도 불구하고 존속함을 확인한다. 예: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3. 1. 10.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026. 2. 1.자 해지 통지에도 불구하고 존속함을 확인한다. | 계약이 기간 만료나 별개의 적법한 해지로 이미 종료되어 실질이 과거 법률관계인 경우. 이때에는 Q-09의 예외 판정을 거쳐 FORM-14를 쓴다 | RULE-03, SRC-13 |
| FORM-03 | LEAF-03 | FORM-01과 같다 |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체결일]자 [목적물표시]에 관한 [계약명]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불성립이나 부존재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체결일]자 [목적물표시]에 관한 [계약명]에 따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적는다. 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계약서나 증서 자체의 무효 확인. 무효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 이행청구만으로 분쟁이 끝나고 계약관계 존부 자체에는 다툼이 없는 경우 | RULE-03, RULE-05, SRC-17, SRC-27 |
| FORM-04 | LEAF-04 | [채무내용]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인도·작위 등 비금전 급부의 표시, 그 밖은 FORM-01과 같다 |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체결일]자 [목적물표시]에 관한 [계약명]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내용]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9. 6. 17.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채무가 금전채무인 경우. 이때에는 STOP-R02로 전환한다 | RULE-03, RULE-18, SRC-12, SRC-21 |
| FORM-05 | LEAF-05 | [조항] 계약의 조항 번호, [조건내용] 조건 또는 기한의 내용, [채무내용] 조건 성취 시의 급부, 그 밖은 FORM-01과 같다 |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약체결일]자 [계약명] [조항]에 따른, [조건내용]인 경우의 [채무내용] 의무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예: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5. 4. 1.자 공급계약 제7조에 따른, 원고가 2027. 3. 31.까지 최소 구매량을 달성하는 경우의 계약 기간 2년 연장 의무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 조건이 이미 성취되었거나 이행기가 도래하여 이행청구나 장래이행의 소가 가능한 경우. 공법상 의무의 장래 부존재를 확인받으려는 경우 | RULE-05, RULE-14, SRC-29, SRC-30 |
| FORM-06 | LEAF-06 | [권리의무명] 수익분배 비율·존속기간 등 권리·의무의 명칭, [범위값] 비율·기간·범위의 값, [조건내용] 범위가 조건에 걸려 있을 때의 조건, 그 밖은 FORM-01과 같다 |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체결일]자 [계약명]에 따른 [권리의무명]의 범위는 [범위값]임을 확인한다. 범위가 특정된 조건에 걸려 있으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체결일]자 [계약명]에 따른, [조건내용]인 경우의 [권리의무명]의 범위는 [범위값]임을 확인한다."로 적는다. 예: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2. 9. 1.자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원고의 수익분배 비율은 100분의 40임을 확인한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처럼 판단을 유보하는 불명확한 문구를 넣는 경우. 범위값이 주문만으로 읽히지 않는 경우 | RULE-09, SRC-07 |
| FORM-07 | LEAF-07 | [관계당사자갑]과 [관계당사자을] 확인 대상 법률관계의 두 당사자로 원고와 제3자, 피고와 제3자, 제3자 상호간 가운데 실제 조합을 적는다, [확인방향] 무효·존재·부존재 등, 그 밖은 FORM-01과 같다 | 1. [관계당사자갑]과 [관계당사자을] 사이의 [계약체결일]자 [목적물표시]에 관한 [계약명]은 [확인방향]임을 확인한다. 예: 피고 주식회사 갑신탁과 소외 을 사이의 2026. 1. 15.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원고의 권리를 부인하는 피고가 주장하는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부존재만을 확인받으려는 경우.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지위가 직접 영향을 받는다는 사정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 | RULE-12, SRC-16, SRC-17 |
| FORM-08 | LEAF-08 | [시기] 법률관계가 존재한 기간의 시기, [종기] 그 종기, [법률관계내용] 법률관계의 내용, 그 밖은 FORM-01과 같다 |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시기]부터 [종기]까지 [법률관계내용]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예: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1. 1. 1.부터 2023. 12. 31.까지 별지 목록 기재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 Q-09의 예외 사정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 현재 법률관계로 옮길 수 있고 그것이 더 유효·적절한 경우 | RULE-03, SRC-14, SRC-15 |
| FORM-09 | LEAF-09 | [행위자] 망인의 표시, [행위일] 유언 일자, [행위방식]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가운데 하나, [별지번호] 유언 내용을 담은 별지의 번호 | 1. 망 [행위자]가 [행위일] 한 별지 [별지번호] 기재 [행위방식]에 의한 유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 망 김갑동이 2024. 5. 20. 한 별지 1 기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유언자가 아직 사망하지 않아 유언의 효력이 생기지 않은 경우. 유언의 효력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가 상속인·수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 | RULE-03, SRC-03, SRC-24 |
| FORM-10 | LEAF-10 | [채무발생원인] 채무의 발생 원인, [채무금액] 채무의 금액 또는 범위, [법원명] 면책결정 법원, [사건번호] 면책 사건번호, [면책확정일] 면책결정 확정일, 그 밖은 FORM-01과 같다 |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발생원인]에 따른 [채무금액] 채무는 [법원명] [사건번호] 면책결정(확정일 [면책확정일])에 따라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예: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9. 8. 1.자 대여금계약에 따른 30,000,000원 채무는 서울회생법원 2024하면12345 면책결정(확정일 2025. 2. 10.)에 따라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 피고가 그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보유한 경우. 이때에는 STOP-T02로 전환한다. 면책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 RULE-12, SRC-04, SRC-11 |
| FORM-11 | LEAF-11 | [확인항문장] 확인 Form이 돌려준 본체 문장, [이행항문장] 이행 사건종류 규칙이 돌려준 본체 문장 | 1. [확인항문장] 2. [이행항문장] 예: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3. 1. 10.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026. 2. 1.자 해지 통지에도 불구하고 존속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 확인 항이 이행 항이 판단하는 법률관계를 되풀이하는 경우. 이행 항의 급부가 "동 계약을 이행하라"처럼 불특정인 경우. 이 문형 안에 소송비용 항이나 가집행 항을 넣는 경우 | RULE-10, RULE-15, SRC-10 |
| FORM-12 | LEAF-12 | [주위적항문장] 주위적 청구의 본체 문장, [예비적항문장] 예비적 청구의 본체 문장 | 1. 주위적으로, [주위적항문장] 예비적으로, [예비적항문장] 예: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5. 3.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 등기의 성격이나 효력 확인을 주위적으로 두고 말소 이행을 예비적으로 두는 순서. 각 항의 주문 문장이 완결되지 않은 경우. 이 문형 안에 소송비용 항이나 가집행 항을 넣는 경우 | RULE-10, SRC-09, SRC-23 |
| FORM-13 | LEAF-13 | [결어항번호] 소송비용 항의 번호, [피고표시] 피고 또는 피고들, [가집행항번호] 가집행 항의 번호, [가집행대상항] 가집행 적격이 인정된 이행 항의 번호 | [결어항번호]. 소송비용은 [피고표시]가 부담한다. 가집행 적격이 인정된 이행 항이 있을 때에만 다음 항을 잇는다. [가집행항번호]. 제[가집행대상항]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예: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확인 항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는 경우.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 항에 가집행 문구를 붙이는 경우. 병합 문형이 이미 만든 결어를 다시 만드는 경우 | RULE-08, RULE-15, SRC-01, SRC-02 |
| FORM-14 | LEAF-14 | [행위일] 무효를 다투는 행위의 일자, [행위명] 그 행위의 명칭, 그 밖은 FORM-08과 같다 |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시기]부터 [종기]까지 [법률관계내용]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다. 방향이 무효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행위일]자 [행위명]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로 적는다. 예: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1. 1. 1.부터 2023. 12. 31.까지 별지 목록 기재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다. | Q-09의 예외 사정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 방향을 존재형이나 현재형으로 바꾸어 적는 경우 | RULE-03, RULE-06, SRC-14, SRC-15 |
| FORM-15 | LEAF-15 | [선택적항문장갑] 첫째 청구의 본체 문장, [선택적항문장을] 둘째 청구의 본체 문장 | 1. [선택적항문장갑] 2. [선택적항문장을] 예: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2. 5. 4.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2. 5. 4.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명도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같은 소송물에 대한 여러 원인을 별개 항으로 나누는 경우. 순위를 붙이는 경우. 이 문형 안에 소송비용 항이나 가집행 항을 넣는 경우 | RULE-10, SRC-09 |
| FORM-16 | LEAF-16 | [채무자] 피대위 채권의 채무자 표시, [권리의무명] 피대위 법률관계의 내용, 그 밖은 FORM-01과 같다 | 1.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계약체결일]자 [목적물표시]에 관한 [계약명]에 따른 [권리의무명]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예: 소외 김갑동과 피고 사이의 2023. 7. 1.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 원고 자신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로 적는 경우. 피보전채권이나 보전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피대위 권리가 일신에 전속하는 경우 | RULE-16, SRC-03 |
| FORM-17 | LEAF-17 | [본소사건번호] 계속 중인 소송의 사건번호, [중간확인본체문장] FORM-01, FORM-02, FORM-03, FORM-04, FORM-05, FORM-06, FORM-07, FORM-08, FORM-09, FORM-10, FORM-14, FORM-16 가운데 해당 문형이 돌려준 본체 문장 | [본소사건번호] 사건의 재판이 매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을 구한다. 1. [중간확인본체문장] 예: 2026가합1234 사건의 재판이 매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을 구한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4. 3. 5.자 별지 목록 기재 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에 따른 계약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 확인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는 경우. 선결관계나 쟁점화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서면 신청과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RULE-17, SRC-01 |
## 12. 금지 규칙
| 금지 | 이유 | 근거 ID |
|---|---|---|
| 피고를 확인의 주어로 삼아 "피고는 …임을 확인한다"로 적지 않는다. PDF의 동업계약확인과 비농지확인 기재례가 이 형식이다 | 확인은 법원의 선언이며 피고에게 명하는 급부가 아니다. 다만 이 서식 지침의 출처는 공식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RULE-08 |
| "…유효함을 확인하고, 동 계약을 이행하라"처럼 확인과 불특정 이행을 한 문장에 묶지 않는다 | 급부가 특정되지 않아 집행이 불가능하고, 이행청구가 가능하면 그 범위의 확인 항은 이익이 없다 | RULE-05, RULE-10, SRC-07, SRC-10 |
| 등기·기입이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담의 기입"임의 확인이나 등기가 무효임의 확인을,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대신 구하지 않는다. 같은 대상에 관한 확인을 예비적 항으로 되살리지도 않는다 |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직접 제기할 수 있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은 그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며 등기원인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 RULE-05, SRC-09 |
| 계약서·보증서·영수증 등 서면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 서면은 권리·법률관계가 아니다. 서면의 진정 여부는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로 다툰다 | RULE-02, SRC-27, SRC-28 |
| 순수한 사실관계나 법령·약관의 추상적 해석의 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 확인의 대상은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다 | RULE-02, SRC-27 |
| 토지가 비농지(잡종지)라는 확인을 민사 확인의 소로 곧바로 만들지 않는다. PDF 1280쪽 기재례가 인용한 서울고등법원 1981년 판결은 이미 폐지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둘러싼 사안이고, 오늘 같은 분쟁은 농지법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이라는 처분을 다투는 것이므로 Q-01의 관문에서 소송 종류를 먼저 가린다. 현행법 아래에서 민사 확인의 예외가 남는지는 이 문서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민사 확인으로 구성하려면 [비농지 확인의 현행 예외 인정 여부]를 확인한 뒤에만 원용하고 확인 전에는 사용자에게 질의한다 | 그 판결은 확인의 이익을 인정했으나 적용 법률이 폐지되었고, 현행법에서 그 유형을 전면 금지할 근거도 전면 허용할 근거도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 RULE-14, SRC-30, SRC-33, SRC-35, SRC-36 |
| 원고의 권리를 부인하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그 상대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법률관계의 부존재만을 확인받으려 하지 않는다. 다만 제3자 관련 확인을 방향만으로 차단하지 않는다 | 그 부존재만의 확인으로는 원고의 권리가 확정되지 않고 판결의 효력도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반대로 원고의 지위가 직접 영향을 받는 제3자 사이 계약의 무효 확인은 허용된다 | RULE-12, SRC-16, SRC-17 |
| 금전채무의 부존재, 채권의 존재, 소유권, 지위, 결의, 유치권, 개별 권리 자체의 확인을 이 문서의 문형으로 만들지 않는다 | 전용 확인 사건종류의 규칙이 적용된다 | RULE-01 |
| 확인 항에 가집행 선고, 지연손해금 문구, "연대하여"·"각자"·"공동하여"를 붙이지 않는다.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 항에도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 확인판결에는 집행할 급부가 없고, 의사표시를 명한 판결은 확정된 때에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 RULE-08, RULE-15, SRC-01, SRC-02 |
| 회생채권이나 파산채권의 존부를 곧바로 민사 확인의 소로 구하지 않고, 신규 조사확정재판·계속 소송의 수계·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구별하지 않은 채 하나의 절차로 보내지 않는다 | 이의채권의 확정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고 개시·선고 당시 계속 중이던 소송은 수계에 의한다 | RULE-12, SRC-04 |
|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면책확인을 구하지 않는다 |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다 | SRC-11 |
| PDF 기재례의 이율과 구 민사소송법 제661조 표기를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반대로 기재례의 이율을 기준일의 특례이율로 일괄 치환하지도 않는다 | 이율은 구간별로 다르고 경과규정이 있으므로 전 문형에서 [지연손해금율]로만 표기한다. 부담 기입의 말소 촉탁 근거는 현행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다 | RULE-13, SRC-02, SRC-05, SRC-06 |
| 주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처럼 판단을 유보하는 문구를 넣지 않는다. 반면 법률관계의 내용 자체인 조건이나 기한은 특정하여 적는다 | 주문은 그 자체로 내용이 특정되어야 한다 | RULE-09, SRC-07 |
| 확인의 이익, 당사자적격, 소송 종류, 도산 수계, 대위 적법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placeholder만 붙여 청구취지를 출력하지 않는다 | 적법성 미확정은 표기값 미확정과 달리 VERIFY의 차단 대상이다 | RULE-13 |
## 13. 근거 대장
| ID | 법령·판례·예규 | 핵심 범위 | 시행·선고일 | 공식 URL | 검증상태 |
|---|---|---|---|---|---|
| SRC-01 | 민사소송법(법률 제19516호) 제52조·제65조·제66조·제67조·제70조·제98조·제213조·제216조·제250조·제251조·제253조·제262조·제264조 | 법인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 공동소송의 요건, 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필수적 공동소송,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소송비용 부담, 가집행 선고,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소의 객관적 병합, 청구의 변경, 중간확인의 소 | 2023-07-11 공포, 2025-07-12 시행(현행). 2026-03-17 공포된 법률 제21455호는 2028-03-01 시행 예정이므로 이 문서에 반영하지 않는다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원문대조(DRF 전문, 조문 단위 시행일 2025-07-12 확인) |
| SRC-02 | 민사집행법(법률 제20733호) 제24조·제56조·제91조·제144조 제1항 제2호·제263조 | 집행권원, 매각대금 지급 뒤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부담 기입의 말소 촉탁,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2025-01-31 공포, 2026-02-01 시행(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원문대조(DRF 전문) |
| SRC-03 | 민법(법률 제21454호) 제103조·제107조·제108조·제109조·제110조·제137조·제139조·제379조·제397조·제404조·제543조·제548조·제578조·제703조·제1065조부터 제1070조까지·제1073조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강박, 일부무효, 무효행위의 추인, 법정이율,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채권자대위권, 해지·해제권, 해제의 효과와 원상회복,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조합의 의의, 유언의 5종 방식,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 2026-03-17 공포·시행(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원문대조(DRF 전문, 적용 조문을 개별 특정) |
| SRC-0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77호) 제59조·제170조·제171조·제172조·제347조·제462조·제463조·제464조·제566조 | 회생절차개시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과 그 이의의 소 및 소송수계, 면책의 효력과 비면책채권 | 2024-12-20 공포. 법령 단위 최신 시행일은 2026-03-01이고, 위 인용 조문의 조문 단위 시행일은 2025-06-21이며 기준일 현재 모두 시행 중이다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원문대조(DRF 전문, 조문 단위 시행일 확인) |
| SRC-0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726호) 제3조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법정이율 특례, 소장 송달 다음 날 기산,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에 관한 단서, 항쟁의 타당성 | 2026-06-02 공포·시행(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원문대조(DRF 전문) |
| SRC-06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본칙과 부칙 제1조·제2조 | 본칙은 조 번호가 없는 단일 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연 100분의 12로 한다. 부칙 제1조가 시행일을, 부칙 제2조가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한다 | 2019-05-21 공포, 2019-06-01 시행(현행) |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원문대조(DRF 전문, 본칙에 조 번호가 없음을 확인) |
| SRC-07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주차권존재확인) |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음,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 주문은 그 자체로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유보 문구는 명확성을 결한다 | 2006-03-0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125 | 원문대조(전원합의체 아님, 후속 변경 확인되지 않음) |
| SRC-08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주주권확인) | 명의개서 이행청구가 가능한 사안에서 주주권 확인의 이익 부정 | 2019-05-1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07483 | 원문대조(전원합의체 아님. 모든 주주권 확인을 부정하는 판시로 확장하지 않는다) |
| SRC-09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확인청구) |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담의 기입임의 확인은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가능한 이상 부적법,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과 등기원인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 사유의 성격,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지 않아 아직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경매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이 성립할 여지가 없음 | 1999-09-1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2218 | 원문대조(판결에 인용된 구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 제2호는 현행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에 대응. 역사 인용) |
| SRC-10 |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채무부존재확인등) | 말소청구와 같은 범위의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은 이익 없음. 확인과 이행의 병합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판시가 아니라 같은 범위의 중복을 제거하는 판시 | 2000-04-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29653 | 원문대조 |
| SRC-11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면책효력확인) | 면책결정 확정 뒤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가 다투어지면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가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면책확인은 부적법 | 2017-10-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5876 | 원문대조 |
| SRC-12 |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다108 판결(계약해제확인) | 해제의 효과로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더라도 기본이 되는 매매계약의 존부에 다툼이 있어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으면 계약이 해제되었음의 확인을 구할 수 있고, 그 소는 해제로 현재의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 | 1982-10-26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96947 | 원문대조(판결의 회사정리 관련 부수 쟁점은 현행 규칙으로 옮기지 않는다) |
| SRC-13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다227732 판결(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 |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과거의 법률관계는 대상이 될 수 없음. 후행 적법 해지로 이미 종료된 임대차에 관한 선행 해지 무효 확인의 성격 | 2022-02-1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9683 | 원문대조 |
| SRC-14 |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2495 판결(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 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원칙과 예외 | 2025-09-2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18135 | 원문대조(최근 3년 직접 관련 판결, 전원합의체 아님) |
| SRC-15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이사및감사지위확인) |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그 확인이 관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같다 | 2020-08-2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1789 | 원문대조 |
| SRC-16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소유권이전등기) |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확인 대상이 되나 즉시 확정의 필요와 유효적절성을 갖추어야 하고, 자기의 권리를 부인하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부존재만의 확인은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 1995-10-12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8924 | 원문대조(제3자 관련 소극 확인의 일반 금지 근거로 확장하지 않는다) |
| SRC-17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1다201320 판결(매매계약무효확인의소) |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권리관계도 다툼으로 당사자의 법률관계에 불안이 생기고 그 확정이 유효·적절하면 확인의 이익이 있고, 담보신탁 공매 절차의 입찰자는 매수인과 신탁회사 사이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으며 뒤이어 매수인이 될 개연성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 | 2021-05-0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673 | 원문대조 |
| SRC-18 |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계약 당사자 사이에 채무의 존부·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채무자가 구하는 소극적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 2021-06-1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797 | 원문대조(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을 채택. 반대의견이 있음) |
| SRC-19 |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9다269156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원고에 대한 직접 청구가 없어도 상대방이 원고의 법률관계와 양립할 수 없는 권리를 주장하면 불안이 인정될 수 있다 | 2022-12-1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32767 | 원문대조 |
| SRC-20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 적법하게 제기된 확인의 본소는 뒤에 이행의 반소가 제기되어도 확인의 이익을 잃지 않는다 | 2010-07-1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0969 | 원문대조 |
| SRC-21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소극적 확인에서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여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면 권리를 주장하는 피고가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을 진다 | 1998-03-13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6435 | 원문대조(발생원인의 부정에 관한 판시. 모든 항변의 증명책임을 전도하는 근거는 아니다) |
| SRC-22 |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근저당권말소) | 선행 이행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별소 채무부존재확인은 이익이 없다 | 2001-07-2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1552 | 원문대조(SRC-20과 시점을 구별한다) |
| SRC-23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2411 판결(손해배상(기)청구의소) |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청구라도 논리적 관련이 밀접하고 심판 순위를 붙일 합리적 필요가 있으면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 허용되고, 예비적 병합에서 주위적 청구만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는 일부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 2021-05-07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669 | 원문대조(존재 확인과 범위 확인의 조합으로 한정하는 근거는 아니다) |
| SRC-24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유언무효확인의소) | 구수증서 유언의 엄격한 방식과 방식 위반 유언의 무효 | 2006-03-09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6123 | 원문대조(모든 단독행위를 상속 문형으로 만드는 근거는 아니다) |
| SRC-25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보상청구권확인) | 피고는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는 자여야 한다 | 1991-12-1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1601 | 원문대조(당시 보상 실체·절차는 현재 보상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 SRC-26 |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69407 판결(건물임차권부존재확인) | 불안·위험이 소멸하면 확인의 이익도 소멸한다 | 2007-12-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9145 | 원문대조 |
| SRC-27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152 판결(보증계약서무효확인) | 확인의 대상은 증서의 진정여부 확인을 빼면 현재의 구체적 권리·법률관계이고 계약서 자체의 무효 확인은 부적법하다 | 1987-03-1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02838 | 원문대조(판결이 인용한 구 민사소송법 제228조는 현행 제250조에 대응. 역사 인용) |
| SRC-28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29306 판결(증서진부확인·계약금) | 증서의 진정여부 확인의 대상은 법률관계를 직접 증명하는 서면이고, 본안소송과의 관계에 따라 확인의 이익이 달라진다 | 2007-06-14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85132 | 원문대조 |
| SRC-29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21566 판결(소유권확인) | 장래 소유권을 원시취득할 지위처럼 불확정적인 이익이라도 보호할 가치 있는 법적 이익이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고, 그 사안의 소송 형태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이다 | 2016-12-15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3795 | 원문대조(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폐지되었고 그 전체의 현재 적용은 이 문서가 확인하지 않았다) |
| SRC-30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41458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공법상 부담금에 해당하는 회비의 납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고,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장래의 회비납부의무 부존재 확인은 이익이 없다 | 2021-12-3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219779 | 원문대조(공법상 분쟁을 모두 당사자소송으로 보내는 근거는 아니다) |
| SRC-31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1171 판결(협정무효확인) | 권리관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자가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확인을 구할 때의 법적 영향과 유효적절성 요건. 사실상의 이해만으로는 부족하다 | 2003-01-1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94364 | 원문대조 |
| SRC-32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6492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이미 소멸한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부존재를 우회적으로 확인받기보다 현재의 법률관계인 자기 채무의 부존재를 직접 확인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다 | 2015-06-1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78173 | 원문대조 |
| SRC-33 | 서울고등법원 1981. 8. 20. 선고 81나697 판결(비농지확인청구사건, 제7민사부, 확정) | 어떤 토지가 비농지로 확정됨으로써 그 토지에 관한 현재의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으면 비농지 여부의 확인청구에 소의 이익이 있다. 적용 법률은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75. 12. 31. 법률 제2837호)이고,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원상회복명령과 계고가 분쟁의 배경이다 | 1981-08-20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75204 | 원문대조(판결 원문·확정 여부·적용 법률을 확인. 적용 법률은 폐지되었고, 현행법 아래 민사 비농지 확인의 예외 범위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후에만 원용한다) |
| SRC-34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55588, 255595 판결(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 약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은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이고 별개의 소비대차가 아니므로 그 대출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은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어서 이익이 없다 | 2024-10-31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605231 | 원문대조(최근 3년 직접 관련 판결. 해당 약관을 벗어난 모든 선급금 계약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
| SRC-35 | 행정소송법(법률 제21615호) 제2조·제3조·제4조·제13조·제39조 | 처분등과 부작위의 정의, 행정소송의 네 종류, 항고소송의 세 유형,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 2026-05-12 시행(현행) | https://www.law.go.kr/법령/행정소송법 | 원문대조(DRF 전문) |
| SRC-36 | 농지법 제42조 | 농지전용 허가·신고 없이 농지를 전용한 경우 등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과 대집행.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현행 법령 목록에 없는 폐지 법률이고, 오늘 같은 유형의 분쟁은 이 조문에 따른 명령을 다투는 형태로 나타난다 | 2026-08-28 시행(현행) |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 | 원문대조(DRF 전문. 이 조문 자체가 민사 확인의 이익을 정하는 규정은 아니다) |
## 14.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와 Stop Rule
### 14-1. 최종 검증 체크리스트
| CHECK-ID | 확인 항목 | 실패 시 |
|---|---|---|
| CHECK-01 | Q-02의 라우팅을 다시 본다. 확인 대상이 전용 확인 사건종류의 대상이 아닌가 | 해당 ROUTE로 전환한다 |
| CHECK-02 | 주문이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의 존부를 말하거나, Q-09에서 예외 요건이 기록된 과거 법률관계를 말하는가. 순수한 사실, 추상적 해석, 서면 자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가. 과거 예외 표지가 기록되어 있으면 현재형으로 바꾸지 않는다 | 예외 표지가 없으면 Q-04로 되돌아가 재구성하고, 표지가 있으면 그대로 통과시킨다 |
| CHECK-03 | 확인의 이익 세 요소가 각각 기록되어 있는가. 다툼의 구체적 사실, 이행청구 가능성의 판정 결과, 확인판결의 해결효과 판정 결과 | STOP-V01 또는 STOP-V05 |
| CHECK-04 | 확인 항이 "…임을 확인한다" 또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로 끝나고, 피고 주어·명령형·가집행 문구·부담구조 표현이 없는가. 이 검사는 확인 항에만 적용하고 이행 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RULE-08에 따라 확인 항만 고친다 |
| CHECK-05 | 당사자, 발생 원인, 내용이 주문만으로 식별되는가. 별지 참조가 있으면 별지 번호가 있는가. 과거 확인이면 시기와 종기가 있는가 | STOP-C01 |
| CHECK-06 | 소극적 확인은 피고가 주장하는 법률관계를, 적극적 확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법률관계를 특정했는가. 과거 확인의 방향이 입력과 일치하는가 | RULE-06과 RULE-18에 따라 고친다 |
| CHECK-07 | 병합의 종류가 입력과 맞는가. 선택적 병합에 순위 표시가 없고, 예비적 병합의 각 항이 완결되어 있으며, 같은 소송물의 다른 원인을 별개 항으로 나누지 않았고, 확인 항과 이행 항의 중복이 제거되었는가 | RULE-10에 따라 고친다 |
| CHECK-08 | 도산절차 입력이 없음으로 확인되었거나, 있으면 재산 관련성·계속 시점·이의채권 여부·수계 완료 여부의 판정을 마쳤는가 | STOP-V02 |
| CHECK-09 | 남아 있는 대괄호 placeholder마다 사용자 질의가 붙어 있는가. 적법성 판단이 미확정인 항목이 남아 있지는 않은가 | 질의를 추가하고, 적법성 미확정이면 해당 VERIFY로 되돌아가 출력을 중지한다 |
| CHECK-10 | 소송비용 항의 피고 표시 단복수가 피고 수와 맞는가 | FORM-13을 고친다 |
| CHECK-11 | Q-01의 관문을 통과했는가. 다투는 법률관계가 사법상 관계이고, 공법상 관계나 가사·심판 사항이 민사 문형으로 흘러들지 않았는가 | STOP-R12, STOP-R14, STOP-R15 가운데 해당 항목으로 전환한다 |
| CHECK-12 | 가집행 항이 있다면 그 대상이 가집행 적격 표지를 받은 이행 항인가. 확인 항과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 항에 가집행이 붙지 않았는가 | RULE-15에 따라 가집행 항을 삭제하거나 대상 항을 고친다 |
| CHECK-13 | 소송비용 항과 가집행 항이 각각 한 번만 생성되었는가. 본체 문형 안에 결어가 섞여 있지 않은가. 항 번호가 순서대로 붙어 있는가 | FORM-13에서 다시 조립한다 |
| CHECK-14 | 제3자 관련 문형과 대위 문형에서 소송 당사자와 실체관계 당사자가 나뉘어 채워졌는가 | RULE-12와 RULE-16에 따라 변수를 다시 채운다 |
| CHECK-15 | 이율과 기간이 자리표시자로만 적혀 있고 숫자가 상수로 박히지 않았는가. 과거 기재례의 이율을 기준일의 이율로 소급 치환하지 않았는가 | RULE-13에 따라 고친다 |
### 14-2. Stop Rule
HARD STOP. 출력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사유를 알린다.
| STOP-ID | 조건 | 처리 |
|---|---|---|
| STOP-H01 | 순수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을 구하고 Q-05에서 사법상 법률관계로 옮길 수 없음 | 확인의 소의 대상이 아님을 알린다. 근거 RULE-02, SRC-27 |
| STOP-H02 | 법령·약관·규범의 추상적 해석의 확인만을 구함 | 구체적 법률관계로 바꿀 사실이 없으면 종료한다. 근거 RULE-02 |
| STOP-H03 | 과거 법률관계 확인으로 Q-09의 예외를 갖추지 못하고 현재 법률관계로 옮길 수도 없음 | 종료한다. 근거 RULE-03, SRC-13, SRC-14 |
| STOP-H04 | Q-11에서 원고 자신의 권리를 확정하지 못하는 우회 청구임이 확정되고 직접 확인으로 재구성도 불가능 | 종료한다. 근거 RULE-12, SRC-16 |
| STOP-H05 | 피고가 원고의 권리·법률관계를 다투지 않거나 불안·위험이 이미 소멸했음이 확인됨 | 종료한다. 근거 RULE-04, SRC-25, SRC-26 |
| STOP-H06 | Q-08에서 확인판결보다 더 직접적인 수단이 있음이 확정되었거나 확인 대상이 독립한 법률관계가 아님이 확정됨 | 종료하고 그 직접적인 수단을 알린다. 근거 RULE-04, SRC-32, SRC-34 |
CURE. 필요한 자료를 받아 표시된 노드에서 재개한다.
| STOP-ID | 조건 | 필요한 입력 | 재개 노드 |
|---|---|---|---|
| STOP-C01 | 확인 대상의 특정 요소가 미비 | 계약서, 별지 목록, 조항 번호, 과거 확인이면 시기와 종기 | Q-14 |
| STOP-C02 | 병합할 이행 항의 급부가 불특정이거나 급부의 성질이 불명 | 집행 가능한 급부의 내용과 그 급부가 의사표시를 명하는 것인지 여부 | Q-17 |
| STOP-C03 | 합일확정이 필요한데 당사자 전원이 갖추어지지 않음 | 법률관계 당사자 전원의 표시 | Q-10 |
| STOP-C04 | 중간확인의 서면 신청 또는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음 | 중간확인 신청 서면과 송달 자료 | Q-13 |
VERIFY. 적법성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문형을 확정하지 않는다.
| STOP-ID | 조건 | 필요한 입력 | 재개 노드 |
|---|---|---|---|
| STOP-V01 | 실체관계의 성질, 다툼의 구체적 사실, 또는 이행청구 가능성의 판정 자료가 없음 | 근거 법령과 상대방의 지위, 피고의 주장·통지·청구 사실과 일자, 계약상 원고의 지위 | Q-01 또는 Q-06 또는 Q-07 가운데 판정이 막힌 노드 |
| STOP-V02 | 회생·파산·면책 여부가 미확인이거나 재산 관련성·계속 시점·이의채권 여부·수계 완료 여부가 미확인 | 도산 사건 검색 결과, 도산 사건 기록, 수계 신청과 결정, 집행권원 유무 | Q-18 |
| STOP-V03 | 과거 법률관계가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정이 미입력 | 관련 분쟁의 내용, 현재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미치는 영향 | Q-09 |
| STOP-V04 | 합일확정 필요 여부, 법률상 양립 불가 여부, 또는 대위·승계의 적법성이 미확인 | 계약 당사자 전원의 표시,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 자료, 승계 원인 자료 | Q-10 또는 Q-12 |
| STOP-V05 | 확인판결의 해결효과 또는 제3자 관계의 직접 영향에 관한 판단 자료가 부족 | 현재 불안의 내용, 다른 직접 수단의 유무, 판결 효력이 미치는 범위, 원고 지위에 미치는 직접 영향 | Q-08 또는 Q-11 |
| STOP-V06 | 병합할 금전 항의 약정이율의 존재·유효성·성질·적용 구간이 미확인 | 계약서의 이율 조항, 법령상 제한 여부, 원금 사용대가인지 지연손해금인지의 구분 | Q-16의 금전 병합 경로 |
| STOP-V07 | 중간확인의 선결성, 쟁점화, 또는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 여부가 미확인 | 본소 기록, 쟁점 정리 결과, 관할 근거 법령 | Q-13 |
ROUTE와 TRANSFORM. 전환 목적지를 명시한다.
| STOP-ID | 조건 | 전환 목적지 |
|---|---|---|
| STOP-R01 | 소유권의 확인 | 소유권확인 사건종류 규칙 |
| STOP-R02 | 채권의 존재 확인 또는 금전채무의 부존재 확인 | 채권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청구 사건종류 규칙 |
| STOP-R03 | 근로자·이사·조합원·회원·수분양자·관리인 등 지위의 확인 | 지위확인 사건종류 규칙 |
| STOP-R04 | 총회·이사회·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부존재·취소 | 결의 무효·부존재·취소 사건종류 규칙 |
| STOP-R05 | 유치권의 존부 확인 | 유치권 확인 사건종류 규칙 |
| STOP-R06 | 임차권·통행권·분묘기지권·지상권·전세권 등 개별 권리 자체의 확인 | 기타 권리확인 사건종류 규칙. 주위토지통행권과 통상실시권은 각 전용 사건종류 규칙 |
| STOP-R07 | 서면의 진정 여부 확인 | 증서진정여부확인 사건종류 규칙. 근거 SRC-01, SRC-28 |
| STOP-R08 | 등기·기입의 성격 또는 등기의 무효 확인으로서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가능 |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근거 SRC-02, SRC-09. 같은 등기에 관한 확인을 예비적 항으로 되살리지 않으며, 별개 대상에 관한 확인이 남으면 Q-02, Q-03, Q-06, Q-07, Q-08, Q-14를 새로 통과한 뒤에만 Q-16으로 들어간다 |
| STOP-R09 | 모든 항이 이행 또는 형성청구 | 해당 이행·형성 사건종류 규칙 |
| STOP-R10 |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서 이의가 있고 개시·선고 당시 계속 중이던 소송이 없음 |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 근거 SRC-04 |
| STOP-R11 | 손해배상·부당이득·약정금 등 금전 항의 병합 | §8의 4대 게이트 판정을 마친 뒤 해당 금전 사건종류 규칙에서 금전 항을 받아 Q-18로 복귀한다 |
| STOP-R12 |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툼 |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피고는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다. 근거 RULE-14, SRC-29, SRC-35 |
| STOP-R13 | 경계확정, 공탁금출급청구권, 분양권, 통상실시권, 주주권·주식질권, 보상금·수용금 수령권 등 전용 확인 사건종류 | 각 사건종류 규칙 |
| STOP-R14 | 행정청의 처분등 또는 부작위를 다툼 | 항고소송(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피고는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다. 근거 RULE-14, SRC-30, SRC-35 |
| STOP-R15 | 가사 법률관계 또는 특허·상표의 권리범위 | 가사소송 절차 또는 특허심판 절차. 근거 RULE-14 |
| STOP-R16 | 이의채권에 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이미 있음 |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결정서 송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계속법원 또는 파산계속법원에 제기한다. 근거 SRC-04 |
| STOP-R17 | 이의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 중 |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절차의 수계. 근거 SRC-04 |
| STOP-T01 | 원고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RULE-05의 예외가 없음 | 확인 항을 삭제하고 해당 이행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근거 RULE-05, SRC-07, SRC-08, SRC-10 |
| STOP-T02 | 피고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보유 | 청구이의 사건종류 규칙으로 전환한다. 근거 RULE-12, SRC-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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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확인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평가서
## 0. 종합 판정
V1은 계약관계 확인의 기본 문형을 갖추었으나, 적법한 제3자·과거 관계의 과잉 차단과 공법·도산·가집행의 잘못된 경로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며, 비농지 확인의 현행 전면 배제 근거는 유보한다.
| 평가축 | 판정(통과/개정 필요/판정 유보) | 핵심 이유 | S1/S2/S3 수 |
| --- | --- | --- | --- |
| 완전성 | 개정 필요 | 선택적·중간확인·대위·혼합 청구 및 필수 이익/전환 관문이 부분적으로만 구현됨. | 0 / 10 / 0 |
| 정확성 | 판정 유보 | 제3자 차단·과거 예외 소거·의사표시 가집행 등 확인된 오류가 있고, M15의 핵심 현행성은 미검증임. | 7 / 7 / 2 |
| 무군더더기 | 개정 필요 | 병합·부수 주문의 동일 규칙이 여러 위치에서 중복 정의됨. | 0 / 0 / 1 |
결함은 독립 원인 27건(S1 7건 / S2 17건 / S3 3건)이다. M15는 적용법률 오기가 확인된 부분과 현행 적용범위가 미검증인 부분을 구별한다. 판정 유보는 나머지 확인된 오류를 부정하거나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평가 대상은 같은 폴더의 `청구취지작성규칙_기타확인청구_v1.md`(322행), 입력 PDF는 `취지기재례_기타확인청구.pdf`의 실제 NFD 파일(2쪽, 책 1279~1280쪽)이다. V1·PDF 전문과 생성 계약 `청구취지규칙문서작성_1차드래프트_프롬프트_v.2.txt`의 지정 6개 규범 태그를 직접 대조했다. 평가 프롬프트 v.1을 적용하되 사용자가 명시한 독립 병렬 실행을 우선했고, 이 사건의 조사·판정·작성은 다른 사건의 법리를 전용하지 않았다. 기준은 대한민국, 2026-09-03이며 구체 당사자의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문형 생성 규칙의 전문 검토 초안이다.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판결 이유·DRF 법령 원문을 우선했다. V1의 34개 SRC(법령 6종·판례 28건), 본문에만 있는 인용과 무인용 운영 규칙을 §3에서 전수 구분했다. 최근 3년(2023-09-03~2026-09-03) 관련 공식 검색 및 공포·미시행 개정을 검토했다. 직접 관련 최근 판결은 [2024다255588·25559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5231), [2025다21249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135)의 원문을 확인했고, 민사소송법 제21455호의 2028년 시행 예정 관할 개정은 현행 규칙과 분리했다. 공개 검색에서 후속 변경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미공개 판결까지 없다는 뜻이 아니다.
핵심 미검증은 81나697의 현행 민사 비농지 확인 적용범위 및 전면 배제 가능성(M15)이다. 비핵심 제한은 과거 법률 전체의 연혁·부칙, V1이 식별하지 않은 2차 실무자료·표준 소장양식, 적극적 확인의 모든 세부 증명책임이다. 이들 미검증을 확인된 법리로 추가하지 않는다. 다른 전용 사건 문서의 내용, 개별 사건의 사실·증거·승소 가능성은 평가 범위 밖이다.
## 1. 필수 커버리지 매트릭스
| # | 필수 유형·쟁점 | 요구 근거(PDF 쪽/공식 원문) | V1 위치·ID | 상태 | 결함 ID |
| --- | --- | --- | --- | --- | --- |
| 01 | PDF: 매매 해제 후 비금전 등기의무 부존재 | PDF 1279쪽; [81다10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6947) | Q-03→Q-04→LEAF-04 / FORM-04 | 부분 | M08 |
| 02 | PDF: 동업계약 유효·존재 확인 | PDF 1279쪽; 민법 제703조 | Q-03→LEAF-01 / FORM-01 | 완전 | — |
| 03 | PDF: 동업계약 확인과 특정된 급부의 병합 | PDF 1279쪽; [2000다564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653) | Q-11; FORM-11; T-11 | 부분 | M02, M23, M26 |
| 04 | PDF: 인수하지 않은 부담의 기입 확인의 말소 이행 전환 | PDF 1279쪽; [97다5402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218) | Q-01→STOP-R08 | 부분 | M05 |
| 05 | PDF: 예비적 가등기 말소, 무효확인과 동일 원인 중복 제거 | PDF 1279쪽; [97다5402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218) | §9; FORM-12; STOP-R08 | 부분 | M05, M19, M22 |
| 06 | PDF: 제3예비적 경매 담보책임 손해배상 | PDF 1279쪽; 민법 제578조; [97다5402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218) | §8; SRC-09; STOP-R11 | 부분 | M24 |
| 07 | PDF: 비농지 확인의 현행 범위와 처분 불복 구별 | PDF 1280쪽; [81나69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75204) | Q-03b; T-14; SRC-33 | 미검증 | M15 |
| 08 | 잔여 확인과 소유권·채권·금전채무·지위 등 전용 유형 분리 | 생성 계약; RULE-01 | Q-01; STOP-R01·R02·R03·R04·R05·R06·R13 | 완전 | — |
| 09 | 공법·가사·심판 절차 선행 구별 | 행정소송법 제3·4조; [2018다24145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779) | §0; Q-03b; STOP-R12 | 부분 | M03 |
| 10 | 순수 사실·추상적 법 해석 확인 제외 | 민사소송법 제250조; [86다15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2838) | Q-02→STOP-H01·H02; Q-03b | 적법한 제외 | — |
| 11 | 서면 자체 효력과 증서진부확인 구별·전환 | 민사소송법 제250조; [2005다29290·2930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5132) | Q-01·Q-02→STOP-R07 | 적법한 제외 | — |
| 12 | 계약 무효·불성립과 현재 관계 존부 | 민법 제103·107·108·137·139조; [2021다20132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673) | Q-03→LEAF-03 / FORM-03 | 완전 | — |
| 13 | 해지·취소 이후 계약 존속 및 종료된 경우 분리 | [2019다22773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683); [81다10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6947) | Q-03·Q-05; FORM-02 | 부분 | M08 |
| 14 | 확인의 이익 세 요소와 간접적 다툼의 실질 판단 | [2005다6023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125); [2019다26915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2767) | RULE-04; §2; Q-04; CHECK-03 | 부분 | M09 |
| 15 | 이행 우선과 기본 계약관계 자체 확정의 예외 | [81다10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6947); [2018다257958·25796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797) | RULE-05; Q-04→STOP-T01 또는 Q-06 | 완전 | — |
| 16 | 이행 본소 선행 / 적법한 확인 본소 뒤 이행 반소 | [2001다2224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552); [2010다2428·243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969) | RULE-05; §5 | 부분 | M09 |
| 17 | 조건·기한 미성취와 장래이행·현재 보호할 이익 | 민사소송법 제251조; [2016다22156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795) | Q-04; LEAF-05 / FORM-05 | 부분 | M03, M09 |
| 18 | 내용·기간·비율과 구체적 조건의 특정 | [2005다6023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125) | Q-08; LEAF-06 / FORM-06 | 부분 | M13 |
| 19 | 제3자 관계의 적극·소극 확인 | [2021다20132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673); [2015다20649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8173) | Q-07; LEAF-07 / FORM-07 | 부분 | M01, M16 |
| 20 | 소송 당사자와 실체관계 당사자가 다른 문형 | [2001다117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364) | §6; FORM-07 | 부분 | M17 |
| 21 | 과거 관계의 현재·잠재 분쟁 해결 예외 | [2018다24914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1789); [2025다21249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135) | Q-05; LEAF-08; CHECK-02 | 부분 | M04, M09 |
| 22 | 과거 관계의 존재·부존재·무효 방향 | [2025다21249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135)의 일반 기준 | FORM-08 | 부분 | M18 |
| 23 | 유언 방식 위반·효력 발생 및 이해관계인 특정 | 민법 제1065~1070·1073조; [2005다5789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123) | Q-03; LEAF-09 / FORM-09 | 완전 | — |
| 24 | 면책 확정·비면책 다툼·집행권원에 따른 청구이의 전환 |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2017다1777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5876) | Q-12; LEAF-10 / FORM-10; STOP-R10 | 완전 | — |
| 25 | 공동당사자와 합일확정·예비적 공동소송 | 민사소송법 제65·67·70조 | Q-06; §6; STOP-V04 | 부분 | M16, M19 |
| 26 | 지위 승계·대위 확인의 정확한 법률관계 표시 | 민법 제404조 | §6; STOP-V04; FORM-01·FORM-04 | 부분 | M21 |
| 27 | 주위적 이행/예비적 확인의 Root 진입 | PDF 1279쪽; 민사소송법 제253조 | Q-00; Q-10; FORM-12 | 부분 | M22 |
| 28 | 주위·예비 확인 및 부진정 예비적 병합 | [2020다29241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669) | RULE-11; §5; FORM-12 | 부분 | M14 |
| 29 | 선택적 병합과 동일 청구의 공격방법 구별 | [97다5402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218); 민사소송법 제253조 | §9; Q-10; LEAF-12 / FORM-12 | 부분 | M19 |
| 30 | 중간확인의 소의 성립·전속관할 관문 | 민사소송법 제264조 | §9(트리 분기 없음) | 부분 | M20 |
| 31 | 회생·파산 재산 범위·신규/계속 소송·수계 | 채무자회생법 제59·347조 | Q-12; STOP-V02 | 부분 | M10 |
| 32 | 이의채권 계속 소송과 조사확정·이의의 소 | 채무자회생법 제170~172·462~464조 | RULE-12; STOP-R10 | 부분 | M06 |
| 33 | 확인 항의 금전 계산·연대·가집행 배제 | 민사소송법 제213조; RULE-08 | §8; §9; FORM-01·FORM-13 | 적법한 제외 | — |
| 34 | 금전 병합의 소촉법 본문·장래이행 단서·항쟁 | 소촉법 제3조 제1·2항 | §8 제1게이트→STOP-R11 | 완전 | — |
| 35 | 금전 병합 약정의 유효성·기산일 연속·구법 경과 | 민법 제397조; 법정이율 규정 2019년 부칙 | §8; §12 구 이율 금지 | 부분 | M11, M12 |
| 36 | 이행 급부 성질별 가집행·상환이행 | 민사집행법 제263조; 민사소송법 제213조 | Q-11; FORM-11·FORM-12·FORM-13 | 부분 | M02 |
| 37 | 비용·가집행의 1회 조립과 항별 최종 검사 | 민사소송법 제98조; 생성 계약 | Q-12→LEAF-13; CHECK-04 | 부분 | M23 |
| 38 | 특정값 보완과 적법성 미확정 VERIFY의 분리 | 생성 계약; RULE-04·RULE-12 | RULE-13; STOP-C01·C02·V01·V02·V03·V04 | 부분 | M07 |
| 39 | 불안 소멸·계약 종료 등 계속 중 사정 변경 | [2007다6940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9145); [2019다22773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683) | RULE-04·RULE-06; Q-04·Q-05 | 완전 | — |
| 40 | 보험약관대출 등 확인 대상의 독립성 | [2024다255588·25559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5231) | RULE-09; Q-04·Q-08 | 부분 | M09 |
커버리지 40항목 중 완전 8, 부분 28, 적법한 제외 3, 미검증 1이다. ‘완전’은 해당 항목의 기준 경로가 있다는 뜻이며, M07 같은 공통 출력 안전성 결함이 해소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비농지 기재례는 순수 사실 확인과 구별되는 판단 사정이 있어 적법한 제외로 확정하지 않았다. 민사 확인의 법적 예외가 없는 순수 사실·추상 해석은 별도 항목에서만 적법한 제외로 처리했다.
## 2. 결함 대장
| 결함 ID | 심각도 | 평가축 | V1 위치·ID | 결함과 영향 | 근거(사건번호·조문·공식 URL) | 검증상태 | v2 수정조치 |
| --- | --- | --- | --- | --- | --- | --- | --- |
| M01 | S1 | 정확성 | RULE-07; Q-07; FORM-07 금지조건; STOP-H04 | 제3자 사이 권리·법률관계의 부존재만을 구하면 무조건 불허한다. 원고에게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는 제3자 계약 무효확인까지 차단하며, 같은 FORM의 공매 입찰자 예시와도 충돌한다. | [2021다20132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673), [95다2613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924), [2015다20649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8173) | 확인됨(판시 범위 과장) | 교체: ‘제3자 관계도 즉시확정 필요성과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확인할 수 있다. 자기 권리를 확정하지 못하는 단순 우회 청구는 불허한다.’ 긍정·부정 방향 자체가 아니라 보호효과로 Q-07을 나눈다. |
| M02 | S1 | 정확성 | §5·§9 가집행; FORM-11, FORM-12 예시, FORM-13 | 이행 항이면 모두 가집행 대상으로 삼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주위적으로 구하는 FORM-12에 실제로 가집행을 붙인다.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의 확정 효력과 충돌한다. | [민사집행법 제263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제213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확인됨 | 교체: ‘가집행 가능한 급부 항에만 붙인다. 등기절차 이행 등 의사표시 판결에는 붙이지 않는다.’ Q-11 뒤 급부 성질 판정을 추가하고 FORM-12 예시 제3항을 삭제한다. |
| M03 | S1 | 정확성 | §0 적용범위 밖; Q-01, Q-02, Q-03b; STOP-R12 | 공법·가사 등 절차 전환이 사실관계 재구성 노드 Q-03b에만 연결된다. 현재 공법상 비금전의무를 직접 입력하면 민사 FORM-04로 진행한다. Q-03b는 공법상 의무를 당사자소송으로 단정하여 처분 불복과도 혼동한다. | [2018다24145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779), [2016다22156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795), [행정소송법 제2·3·4·13·39조](https://www.law.go.kr/법령/행정소송법) | 확인됨 | 추가: Q-00 다음에 실체관계의 사법·공법·가사·심판 관문을 둔다. 공법이면 처분 효력 다툼→항고소송, 공법상 권리관계 자체→당사자소송으로 분리하고 맞는 피고를 선정한다. 금전 여부·사실표현 여부에 앞서 실행한다. |
| M04 | S1 | 정확성 | Q-05; LEAF-08; CHECK-02 | 예외적 과거 법률관계를 허용하면서 LEAF-08에도 ‘현재의 권리·법률관계’만 통과하는 CHECK-02를 강제한다. 적법한 과거 확인이 Q-03으로 되돌아가 삭제·현재형으로 변형되거나 순환한다. | [2018다24914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1789), [2025다21249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135); V1 §10·§14 전이 | 확인됨 | 연결 변경: CHECK-02에 ‘현재 관계 또는 Q-05에서 예외 요건이 기록된 과거 관계’를 허용한다. 과거 표지·기간을 Q-09와 최종 검사까지 보존하고, 예외를 통과한 입력은 Q-03으로 자동 환류하지 않는다. |
| M05 | S1 | 정확성 | STOP-R08 → LEAF-12; FORM-12 | 말소 이행으로 전환한 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조건만으로 예비적 확인 LEAF-12에 복귀한다. 별도 대상·확인의 이익을 다시 검사하지 않아 동일한 부적법 등기효력 확인을 예비적 항으로 부활시킬 수 있다. | [97다5402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218); Q-04·Q-08 우회 전이 | 확인됨 | 연결 변경: 잔존 확인청구의 대상과 독자적 이익을 Q-01→Q-02→Q-04→Q-08에서 새로 판정한 경우에만 Q-10으로 복귀한다. ‘예비적이면 적법’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 M06 | S1 | 정확성 | RULE-12; §12 도산 금지; STOP-R10 | 회생·파산채권 존부를 모두 새 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보낸다. 개시·선고 당시 계속 중인 이의채권 소송의 수계 및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구별하지 않아 잘못된 절차를 선택하게 한다. | [채무자회생법 제170~172조·제462~464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확인됨 | 교체: 신규 이의채권 조사확정 / 개시 당시 계속 소송의 이의자 상대 수계 /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분리한다. 집행권원 있는 채권의 별도 규정도 확인한 후 정확한 도산 절차로 이관한다. |
| M07 | S1 | 정확성 | §0 미확정값; RULE-13; CHECK-09 대 STOP-V01~V04 | 외부 확인 실패를 모두 placeholder와 질의 후 출력하도록 한다. 당사자적격·확인의 이익·도산 수계 같은 적법성 미확인까지 출력 가능하게 하여 VERIFY의 차단효과가 사라진다. | 생성 계약 <quality_bar>·<constraint>; V1 RULE-04·RULE-12 및 STOP-V01·STOP-V02와 내부 충돌 | 확인됨 | 교체: ‘단순 표기값은 placeholder 초안 가능. 적법성·권한·절차·적용법 판단이 미확정이면 해당 VERIFY에서 문형 확정을 중지하고 자료 확보 후 지정 노드에서 재개한다.’ 출력 가능한 초안 범위를 명시한다. |
| M08 | S2 | 정확성 | RULE-03; FORM-02·FORM-04 금지조건; §12 | 해제확인·해지통지무효라는 문구 자체를 과거 사실 확인으로 취급하여 금지한다. 판례는 청구의 실질을 현재 법률관계 또는 과거 관계의 예외 요건에 따라 해석하며 특정 어휘를 적법성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 [81다10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6947), [2019다22773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683), [2018다24914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1789) | 확인됨 | 교체: 현재의 계약 존속·채무 부존재로 명료화하는 것을 권장하되 일률적인 법적 불허라고 쓰지 않는다. 원래 청구의 의미와 과거 예외를 확인한 후 문장을 정리한다. |
| M09 | S2 | 완전성 | §2 입력; Q-04·Q-05; CHECK-03 | RULE-04의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독립 입력·판정으로 구현되지 않았다. Q-04는 다툼과 이행 가능성만 묻고, Q-05의 두 번째 선택지는 현재 지위에 영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예외 통과가 가능하다. | [2005다6023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125), [2018다24914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1789); RULE-04·RULE-06 | 확인됨 | 추가: 현재 불안의 내용·확인판결의 해결효과·다른 직접 수단·피고에 대한 효력 범위를 입력한다. Q-04에 별도 효과 검사를 두고 Q-05의 모든 예외에 유효·적절성을 누적 요건으로 요구한다. |
| M10 | S2 | 정확성 | Q-12; §6 도산 당사자; STOP-V02 | 당사자에게 회생·파산이 있으면 수계 후 결어로 나가도록 하여 채무자 재산/파산재단 관련성, 소송의 계속 시점, 개시 후 신규 소송, 상대방 수계 가능성의 구별이 사라진다. | [채무자회생법 제59조·제347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확인됨 | 교체: 재산 관련 범위와 개시 전 계속 여부를 먼저 판정한다. 중단·수계 대상이면 적법한 수계 주체와 완료를 확인하고 본안 당사자·문형을 재검사한다. 무관한 소송은 도산 사실만으로 중단하지 않는다. |
| M11 | S2 | 정확성 | §8 약정이율 대 특례이율 | 낮은 약정이율을 ‘소 제기 전 구간’에만 적용하여 소 제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구간이 빠진다. PDF의 과거 이율도 현행 12%로 단순 교체하도록 읽힐 수 있어 시기별 경과조치가 보존되지 않는다. | [소촉법 제3조](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법정이율 규정 본칙·2019년 부칙 제2조](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확인됨 | 교체: 지체 기산일~송달일까지의 적용 이율과 송달 다음 날 이후를 공백 없이 연결한다. 과거 기재례를 평가일 이율로 소급 치환하지 않고 실제 적용기간·경과규정을 금전 모듈에 전달한다. |
| M12 | S2 | 정확성 | §8 ‘약정이율이 특례이율보다 높으면 약정이율’ | 높은 약정이율의 유효성·지연손해금 적용 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숫자 대소만으로 선택한다. 법령 제한에 위반하는 약정 등을 그대로 출력할 위험이 있다. | [민법 제397조 제1항](https://www.law.go.kr/법령/민법), [소촉법 제3조](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확인됨 | 추가: 적용 가능한 유효한 약정 이율과 법령상 제한을 먼저 확인한다. 미확인 약정은 숫자 비교를 하지 않고 금전 모듈 VERIFY로 보낸다. 원금 사용대가와 지연손해금의 적용 구간도 전달한다. |
| M13 | S2 | 정확성 | §7 내용·범위; FORM-06 사용금지조건 | 내용·범위 확인에 조건 문구가 붙으면 모두 금지한다. 판시가 금지한 불명확한 유보와, 권리 내용 자체인 특정된 조건을 구별하지 않아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범위를 잘못 단정하게 한다. | [2005다6023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125), [2016다22156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795); FORM-05와 내부 비교 | 확인됨 | 교체: ‘판단을 유보하는 불명확한 문구는 금지하되, 법률관계의 구체적 조건·기한은 특정하여 기재한다.’ FORM-05·FORM-06의 결합 또는 조건별 범위 하위 문형을 둔다. |
| M14 | S2 | 정확성 | §5 ‘주위적 확인 / 예비적 확인’ | 존재확인 배척에 대비한 범위·내용 확인인 경우에만 예비적 확인을 허용한다. 청구 사이의 양립가능성·관련성·심판순위 필요성이라는 판시 기준을 임의의 한 조합으로 좁힌다. | [2020다29241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669); RULE-11 | 확인됨 | 교체: 일반 예비적 병합 및 부진정 예비적 병합 요건으로 판정한다. 존재/범위는 한 예시로 내리고 별개 법률관계에 관한 주위·예비 확인도 각각 적법성 심사를 거친다. |
| M15 | S2 | 정확성 | §12 비농지 금지; SRC-33; T-14 | 81나697을 원문 미확인 상태에서 ‘구 농지개혁법 시대’라는 이유로 배제한다. 실제 판단의 적용 법률은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 현재 분쟁 해결효과를 인정했다. 현행 비농지 확인의 예외 가능성을 전면 배제할 충분한 후속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 [서울고법 1981. 8. 20. 81나69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75204), [농지법 제42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2675497) | 부분확인: 원문·적용법률 오기 확인; 현행 전면 배제는 미검증(UNVERIFIED) | 교체: 원문 링크·실제 법률·현재 분쟁 해소 논거를 기록한다. 처분 존재/공법상 관계/순수 사실을 먼저 구별해 M03으로 연결하고, 민사 확인 예외의 현행 범위는 법률가 확인 전 일반 허용·일반 금지로 확정하지 않는다. |
| M16 | S2 | 완전성 | Q-06·Q-07; STOP-V04 | 합일확정이 필요하고 당사자 전원이 갖추어진 경우의 다음 전이가 명시되지 않고, 제3자 확인 요건 불충족이면서 ‘부존재만 확인’도 아닌 경우의 종료·보완 전이가 없다. | V1 §4 Q-06·Q-07·§14; [민사소송법 제65·67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확인됨 | 추가: 합일확정 확인·전원 적법 구성→Q-08, 구성 미비→CURE, 법적 요건 불명→VERIFY. Q-07의 불안/해결효과 부재 확정→이익 없음 종료, 사실 부족→VERIFY로 닫는다. |
| M17 | S2 | 완전성 | LEAF-07; FORM-07 |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관계를 포함한다고 하면서 문형은 ‘피고와 제3자’만 제공한다. 원고와 제3자 사이 관계를 다투는 피고 상대 확인에는 법률관계 당사자가 잘못 채워진다. | [2001다117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364), [2015다20649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8173); §6·LEAF-07 | 확인됨 | 추가: 소송 당사자와 실체관계 당사자를 분리한 변수 사전을 둔다. 원고–제3자 / 피고–제3자 / 제3자 상호간을 구별하여 당사자 표시와 판결의 해결효과를 재검사한다. |
| M18 | S2 | 완전성 | LEAF-08; FORM-08 | 과거 법률관계의 예외를 존재·부존재 모두에 쓸 수 있는 일반 기준으로 두었으나 FORM-08은 ‘존재하였음’만 제공한다. 과거 부존재·무효 확인을 현재형이나 반대 방향으로 바꾸게 된다. | [2025다21249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135); [2018다24914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1789); RULE-06 | 확인됨 | 추가: 예외를 충족한 과거 관계의 존재 / 부존재 / 무효 방향을 선택하고 해당 기간·행위를 특정하는 문형을 둔다. 과거라는 이유만으로 부정하지 않되 예외의 실제 충족을 확인한다. |
| M19 | S2 | 완전성 | T-12; Q-10; LEAF-12; FORM-12; §9 선택적 병합 | 선택적 병합을 지원한다고 표시하지만 선택적 청구도 주위적·예비적 순서를 붙이는 FORM-12로 간다. 같은 소송물의 공격방법 선택과 서로 다른 청구의 선택적 병합을 구분하지 않는다. | [민사소송법 제253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97다5402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218); [2020다29241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669); V1 매핑 | 확인됨 | 추가: 동일 청구의 다른 무효·말소 원인→주문 하나, 별개 청구의 선택적 병합→순위 없는 선택 문형, 예비적 병합→순위 문형으로 Q-10을 분리한다. 법적 양립불가능한 공동소송인 구조는 제70조와 별도로 연결한다. |
| M20 | S2 | 완전성 | §9 중간확인의 소; §2·Q-10 | 중간확인의 소가 본문에만 있고 본소 계속·선결 법률관계의 다툼·별도 전속관할 여부를 확인할 입력과 트리 분기가 없다. | [민사소송법 제264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확인됨 | 추가: 계속 중인 소송, 재판의 선결관계, 쟁점화, 다른 법원 전속관할 여부 및 서면 신청·송달을 확인하는 분기를 둔다. 적격한 현재 관계 문형에 연결하고 단순 재사용만으로 요건 충족 처리하지 않는다. |
| M21 | S2 | 완전성 | §6 승계·대리·대위; STOP-V04; FORM-01·FORM-03·FORM-04 | 대위 확인을 허용한다고 하면서 대위하는 채무자와 피대위 법률관계의 변수·문형이 없다. 자료 보완 후 Q-06으로만 돌아가면 원고 자신의 계약관계로 잘못 출력할 수 있다. | [민법 제404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 V1 §6·§11·STOP-V04 | 확인됨 | 추가: 채권자·채무자·상대방·피대위권리 및 대위 적법성 자료를 분리한다. 검증 후 ‘채무자와 피고 사이’ 관계를 명시하는 문형을 쓰거나 대위 전용 규칙으로 명시 이관한다. |
| M22 | S2 | 완전성 | §2 청구유형; Q-00; FORM-12 주위적 이행 | Root는 이행으로 분류한 입력 전체를 STOP-R09로 내보내지만 FORM-12는 주위적 이행/예비적 확인을 지원한다. 혼합 청구를 항별로 분해하여 확인 모듈로 복귀시키는 계약이 없다. | PDF 1279쪽 예비적 병합; V1 Q-00·Q-10·FORM-12 | 확인됨 | 추가: 청구유형을 청구 항별로 입력받고 혼합 구조를 보존한다. 이행 항은 전용 모듈, 확인 항은 Q-01 이후로 각각 검증한 뒤 공통 병합 노드에서 조립한다. |
| M23 | S2 | 완전성 | Q-10·Q-11·Q-12; FORM-11·FORM-12·FORM-13; CHECK-04 | 병합 FORM-11·FORM-12가 이미 비용·가집행을 포함하는데 모두 LEAF-13을 거쳐 결어를 다시 생성한다. 항별 검사·공통 결어 조립 규칙이 없어 부수 주문이 중복되며 CHECK-04를 전체 병합문에 적용하면 적법한 이행 항도 걸린다. | V1 §4·§10·§11·CHECK-04; 생성 계약 <success_criteria>·<output_format> | 확인됨 | 교체: 각 FORM은 본체 항만 반환하고 비용·적법한 가집행은 공통 조립기에서 1회 생성한다. CHECK-04는 확인 항에만 적용하고 병합 전체에는 항 번호·중복·부수 주문 검사를 둔다. |
| M24 | S2 | 완전성 | PDF 예비적 손해배상; SRC-09·SRC-03(제578조); §8·STOP-R11 | PDF 제3예비적 손해배상의 특유 관문이 인용대장에만 있고 금전 이관에 전달되지 않는다. 가등기가 남아 있다는 사정과 실제 소유권 상실 등 담보책임 요건을 구별하지 않아 확인이 배척되면 손해배상을 곧바로 생성할 수 있다. | PDF 1279쪽; [97다5402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218), [민법 제578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 | 확인됨 | 추가: 소유권 상실 여부, 담보책임의 청구 상대방·요건, 흠결 인식과 고지/경매청구 사정을 확인하는 전환 입력을 둔다. 본 사건에서 손해배상 본문을 복제하지 말고 요건 판정이 완료된 금전 모듈에서만 항을 반환받는다. |
| M25 | S3 | 무군더더기 | §5·§9·§11·§12의 주문·병합 공통 규칙 | 확인+이행의 항 순서, 확인 항 가집행 배제, 중복 확인 삭제를 여러 절에서 거의 같은 문장으로 재정의한다. 같은 조건의 다중 수정 지점이 가집행 오류를 확산시킨다. | V1 해당 표 행 상호 대조; 생성 계약 <quality_bar> | 확인됨 | 통합: 법적 조건은 RULE-08·RULE-11 한 곳, 렌더링은 공통 조립 규칙 한 곳에 두고 나머지는 ID 참조로 줄인다. 예외·금지조건·사례 차이는 보존한다. |
| M26 | S3 | 정확성 | §3 T-11 PDF 대응 | 동업계약 확인+불특정 이행 기재례를 1280쪽으로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1279쪽이다. | 입력 PDF 1/2쪽(책 1279쪽) | 확인됨 | 교체: T-11의 PDF 쪽수를 1279쪽으로 고친다. |
| M27 | S3 | 정확성 | SRC-06 조문 표시 | 법정이율 규정의 본칙을 제1조로 기재했다. 공식 본칙은 조 번호 없는 단일 규정이고 부칙에 제1조가 있어 인용 좌표가 혼동된다. | [법정이율 규정 본칙·부칙](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확인됨 | 교체: ‘본칙(조 번호 없음), 부칙 제1·2조’로 본칙과 경과규정의 좌표를 구별한다. |
## 3. 인용·현행성 대장
‘판시 확인’은 해당 판결 이유에서 V1이 사용한 명제와 사실 전제를 읽었다는 뜻이다. 원문 식별과 파생 규칙의 타당성은 별개로 평가했다. 법령의 과거 적용 시점은 해당 구체 사건의 발생 시점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 현행 규칙과 분리했다. 아래 49행은 V1 SRC 34개, 본문 추가 인용, 무인용 주요 규칙 및 평가에 필요한 보완 법령을 포함한다.
| V1 인용 | 실재·링크 대상 | 판시·조문 범위 | 현행성·후속 변경 | 판정 | 교체·보완 |
| --- | --- | --- | --- | --- | --- |
| SRC-01 민사소송법 제52·65·66·67·70·98·213·216·250·251·253·262·264조 | [민사소송법](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열거 조문 본문·항을 대조. 제52조의 당사자는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사단·재단. 제264조는 선결 쟁점과 타 법원 전속관할 제한. | 현행 2025-07-12 시행본 대조. 2028-03-01 시행 예정 제21455호는 아래 보완 대장에 별도 기록. | 실재·범위 확인 | M02·M09·M16·M19·M20·M23의 파생 규칙 보완. 현행과 예정본 분리. |
| SRC-02 민사집행법 제24·56·91·144조 제1항 제2호 | [민사집행법](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집행권원·매각에 따른 부담 소멸/인수·부담기입 말소 촉탁을 확인. 제144조만으로 독립 확인의 이익이 생기지는 않는다. | 2026-02-01 시행본 해당 조문 확인. | 실재·범위 확인 | 제263조를 M02에 추가. 구 제661조 대응과 확인청구의 보충성 구별. |
| SRC-03 민법 제137·139·543·548·578·703·1065~1070·1073조 | [민법](https://www.law.go.kr/법령/민법) | 무효·추인, 해제·원상회복, 경매 담보책임, 조합, 5종 유언 방식 및 사망 시 효력의 본문 대조. | 2026-03-17 시행본. 유언 방식 조문에 현행 변경 없음. 개별 과거 계약에 관한 전체 연혁 적용은 미검증. | 실재·현행 조문 확인 | 제578조 요건을 금전 전환 입력에 전달(M24). 생전 유언·조건부 유언은 제1073조 적용 전제를 유지. |
| SRC-04 채무자회생법 제59·170·347·462·566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재산 관련 소송의 중단·수계, 조사확정, 책임 면제와 각 비면책 예외를 확인. 조사확정 단서가 계속 소송을 제외한다. | 제20577호: 원문 서비스 기본 표시는 2025-06-21, 제3조 일부는 2026-03-01 시행. 검토 조문은 해당 현행 내용 대조. | 실재 확인; 파생 범위 오류 | 제171·172·463·464조와 범위 조건 추가(M06·M10). 면책확인 자체는 SRC-11 조건 유지. |
| SRC-05 소촉법 제3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금전 이행, 송달 다음 날, 장래이행 단서, 항쟁의 타당성 범위 확인. | 2026-06-02 시행본 제3조 대조. | 실재·범위 확인 | 제소일부터 송달일까지 공백 수정(M11). 모든 고율 약정 자동 우선 근거는 아님(M12). |
| SRC-06 법정이율 규정 ‘제1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 | 본칙은 조 번호 없이 연 100분의 12. 2019년 부칙 제1조 시행일·제2조 계속 사건의 경과조치 확인. | 2019-06-01 시행. 해당 이율을 바꾸는 후속 공포본은 이번 공식 검색에서 발견하지 못함. | 실재; 조문 좌표 오류 | 본칙/부칙 좌표 교체(M27); 과거 시기에 현행 이율 소급 금지(M11). |
| SRC-07 2005다60239 (2006-03-09) | [2005다6023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125); 일반 판결 | 이행 가능 시 보충성·직권조사·주문의 명확성 | 명시 선고일·판결 유형·이유 확인. 이번 공식 후속 검색에서 채택한 일반 기준의 폐기·변경을 발견하지 못함. | 실재·판시 확인 | 불명확 유보 금지이지 구체 조건 전면 금지가 아님(M13). |
| SRC-08 2016다240338 (2019-05-16) | [2016다24033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7483); 일반 판결 | 명의개서 이행이 가능한 구체 사안의 주주권 확인 이익 | 명시 선고일·판결 유형·이유 확인. 이번 공식 후속 검색에서 채택한 일반 기준의 폐기·변경을 발견하지 못함. | 실재·판시 확인 | 주주권 전용 사건으로의 이관을 유지. 모든 주주권 확인을 부정하는 판시로 확장하지 않음. |
| SRC-09 97다54024 (1999-09-17) | [97다5402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218); 일반 판결 | 부담기입·가등기무효 확인의 이익 부정, 말소 원인은 공격방법, 경매 담보책임 | 명시 선고일·판결 유형·이유 확인. 이번 공식 후속 검색에서 채택한 일반 기준의 폐기·변경을 발견하지 못함. | 실재·판시 확인 | M05·M19·M24. 예비적 무효확인도 부적법하다는 판시 보존. |
| SRC-10 2000다5640 (2000-04-11) | [2000다564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9653); 일반 판결 | 말소 이행과 같은 범위의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의 이익 부정 | 명시 선고일·판결 유형·이유 확인. 이번 공식 후속 검색에서 채택한 일반 기준의 폐기·변경을 발견하지 못함. | 실재·판시 확인 | 확인+이행을 전부 금지하는 판시가 아니라 동일 범위 중복을 제거. |
| SRC-11 2017다17771 (2017-10-12) | [2017다1777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5876); 일반 판결 |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 상대 면책확인보다 청구이의가 직접 수단 | 명시 선고일·판결 유형·이유 확인. 이번 공식 후속 검색에서 채택한 일반 기준의 폐기·변경을 발견하지 못함. | 실재·판시 확인 | 집행권원 유무와 면책 확정을 입력으로 유지. |
| SRC-12 81다108 (1982-10-26) | [81다10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6947); 일반 판결 | 계약해제확인을 현재 법률관계 부존재의 취지로 해석; 기본 계약 분쟁에 즉시확정 이익 | 명시 선고일·판결 유형·이유 확인. 이번 공식 후속 검색에서 채택한 일반 기준의 폐기·변경을 발견하지 못함. | 실재·판시 확인 | ‘계약해제확인’ 어휘를 일률 불허하지 않음(M08). 구 회사정리 등 부수 실체 쟁점은 현재 규칙으로 전사하지 않음. |
| SRC-13 2019다227732 (2022-02-10) | [2019다22773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683); 일반 판결 | 후속 적법 해지로 이미 종료된 임대차의 선행 해지무효 확인과 과거관계 예외 | 명시 선고일·판결 유형·이유 확인. 이번 공식 후속 검색에서 채택한 일반 기준의 폐기·변경을 발견하지 못함. | 실재·판시 확인 | 현재 존속·과거 예외를 구별(M04·M08·M09). |
| SRC-14 2025다212495 (2025-09-25) | [2025다21249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18135); 일반 판결 | 과거 관리인지위 부존재 확인의 원칙·예외; 해당 사안의 현존 불안 부정 | 명시 선고일·판결 유형·이유 확인. 이번 공식 후속 검색에서 채택한 일반 기준의 폐기·변경을 발견하지 못함. | 실재·판시 확인 | 최근 3년 직접 관련 원문 확인. 과거 부존재 형식까지 일률 차단하지 않음(M04·M18). |
| SRC-15 2018다249148 (2020-08-20) | [2018다24914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1789); 일반 판결 | 심리 중 임기만료 후에도 현재·잠재 분쟁 해결효과를 심리·석명할 필요 | 명시 선고일·판결 유형·이유 확인. 이번 공식 후속 검색에서 채택한 일반 기준의 폐기·변경을 발견하지 못함. | 실재·판시 확인 | DRF 빈 응답 뒤 공식 HTML 본문으로 재시도하여 검증. 과거관계 예외와 자동 현재형 변환 구별(M04·M09). |
| SRC-16 95다26131 (1995-10-12) | [95다2613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8924); 일반 판결 | 독립당사자참가 등 구체 사안에서 자기 지위를 해결하지 못하는 제3자 권리 부존재만의 확인 | 명시 선고일·판결 유형·이유 확인. 이번 공식 후속 검색에서 채택한 일반 기준의 폐기·변경을 발견하지 못함. | 실재·판시 확인 | 제3자 소극 확인 일반 금지로 확대하지 않음(M01). |
| SRC-17 2021다201320 (2021-05-07) | [2021다20132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673); 일반 판결 | 공매 참가 여부 등 직접 법적 영향에 따라 제3자 매매계약 무효확인의 이익 구별 | 명시 선고일·판결 유형·이유 확인. 이번 공식 후속 검색에서 채택한 일반 기준의 폐기·변경을 발견하지 못함. | 실재·판시 확인 | 허용·불허 양쪽 사실관계 확인. M01·M17의 반대 근거. |
| SRC-18 2018다257958·257965 (2021-06-17) | [2018다257958·25796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797); 전원합의체 |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 채무 존부·범위 다툼과 소극적 확인의 이익 | 명시 선고일·판결 유형·이유 확인. 이번 공식 후속 검색에서 채택한 일반 기준의 폐기·변경을 발견하지 못함. | 실재·판시 확인 | 다수의견 기준. 반대의견 존재를 구별하며 V1은 다수의견을 채택한 것이 맞음. |
| SRC-19 2019다269156 (2022-12-15) | [2019다26915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2767); 일반 판결 |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는 주계약 채무 주장과 같은 의미; 직접 원고에게 청구하지 않아도 불안 가능 | 명시 선고일·판결 유형·이유 확인. 이번 공식 후속 검색에서 채택한 일반 기준의 폐기·변경을 발견하지 못함. | 실재·판시 확인 | 간접적 다툼을 누락하거나 ‘직접 청구 없음’으로 HARD STOP 하지 않음(M09). |
| SRC-20 2010다2428·2435 (2010-07-15) | [2010다2428·243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0969); 일반 판결 | 적법한 확인 본소의 이익은 나중에 이행 반소가 제기되어도 유지 | 명시 선고일·판결 유형·이유 확인. 이번 공식 후속 검색에서 채택한 일반 기준의 폐기·변경을 발견하지 못함. | 실재·판시 확인 | 이행 본소 선행 사례와 시점 구별. |
| SRC-21 97다45259 (1998-03-13) | [97다4525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6435); 일반 판결 | 원고가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한 금전채무 부존재의 요건사실 증명책임 | 명시 선고일·판결 유형·이유 확인. 이번 공식 후속 검색에서 채택한 일반 기준의 폐기·변경을 발견하지 못함. | 실재·판시 확인 | 형성 원인의 부정이라는 전제를 유지. 소멸·취소 등 모든 항변의 증명책임까지 전도하지 않음. |
| SRC-22 2001다22246 (2001-07-24) | [2001다2224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1552); 일반 판결 | 근저당권말소 등 선행 이행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별소 부존재 확인의 이익 부정 | 명시 선고일·판결 유형·이유 확인. 이번 공식 후속 검색에서 채택한 일반 기준의 폐기·변경을 발견하지 못함. | 실재·판시 확인 | 이중제소 여부와 확인의 이익을 혼동하지 않고 SRC-20과 시점 구별. |
| SRC-23 2020다292411 (2021-05-07) | [2020다29241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669); 일반 판결 | 부진정 예비적 병합의 관련성·순위 필요성 및 일부판결 금지 | 명시 선고일·판결 유형·이유 확인. 이번 공식 후속 검색에서 채택한 일반 기준의 폐기·변경을 발견하지 못함. | 실재·판시 확인 | 한 가지 존재/범위 조합으로 한정하는 근거 아님(M14·M19). |
| SRC-24 2005다57899 (2006-03-09) | [2005다5789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123); 일반 판결 | 구수증서 유언의 엄격한 방식, 간단한 답변·동작만으로 구수 인정의 한계 | 명시 선고일·판결 유형·이유 확인. 이번 공식 후속 검색에서 채택한 일반 기준의 폐기·변경을 발견하지 못함. | 실재·판시 확인 | 구체 방식 위반 유언무효의 본안 판단. 모든 단독행위를 상속 문형으로 만드는 근거는 아님. |
| SRC-25 91다14420 (1991-12-10) | [91다14420](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1601); 일반 판결 | 보호법익과 대립·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는 피고; 해당 보상청구권 확인의 이익 부정 | 명시 선고일·판결 유형·이유 확인. 이번 공식 후속 검색에서 채택한 일반 기준의 폐기·변경을 발견하지 못함. | 실재·판시 확인 | 당시 하천 보상 실체·절차는 현재 보상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음. |
| SRC-26 2007다69407 (2007-12-14) | [2007다6940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9145); 일반 판결 | 근저당권 소멸 이후 임차권부존재 확인의 불안 해소·이익 상실 | 명시 선고일·판결 유형·이유 확인. 이번 공식 후속 검색에서 채택한 일반 기준의 폐기·변경을 발견하지 못함. | 실재·판시 확인 | 제3자 소극 확인 자체를 항상 배제한 판결이 아님(M01). |
| SRC-27 86다152 (1987-03-10) | [86다15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2838); 일반 판결 | 계약서 자체 무효확인은 현재 권리관계도 증서진부 확인도 아님 | 명시 선고일·판결 유형·이유 확인. 이번 공식 후속 검색에서 채택한 일반 기준의 폐기·변경을 발견하지 못함. | 실재·판시 확인 | 구 민사소송법 제228조→현행 제250조. 구 경매법 관련 절차를 현재 소송에 그대로 전사하지 않음. |
| SRC-28 2005다29290·29306 (2007-06-14) | [2005다29290·2930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85132); 일반 판결 | 법률관계를 직접 증명하는 서면, 영수증의 한계, 선행/후행 본안소송과 진부 확인의 이익 | 명시 선고일·판결 유형·이유 확인. 이번 공식 후속 검색에서 채택한 일반 기준의 폐기·변경을 발견하지 못함. | 실재·판시 확인 | 이미 본안이 있었던 경우와 진부 확인 뒤 본안 제기된 경우 구별; 증서 전용 사건 이관. |
| SRC-29 2016다221566 (2016-12-15) | [2016다22156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795); 일반 판결 | 불확정적 장래 법적 지위도 보호 가능; 학교용지 원시취득 지위는 공법상 당사자소송 | 명시 선고일·판결 유형·이유 확인. 이번 공식 후속 검색에서 채택한 일반 기준의 폐기·변경을 발견하지 못함. | 실재·판시 확인 | 공법 소송이라는 실제 결론을 Root에 반영(M03).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전체의 현재 적용은 미검증·일반 전사 금지. |
| SRC-30 2018다241458 (2021-12-30) | [2018다24145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9779); 일반 판결 | 처분 전 장래 회비·검사의무 부존재는 예방적 금지/의무확인과 같아 부적법; 납부통지·검사명령은 처분 | 명시 선고일·판결 유형·이유 확인. 이번 공식 후속 검색에서 채택한 일반 기준의 폐기·변경을 발견하지 못함. | 실재·판시 확인 | 공법상 분쟁을 모두 당사자소송으로 보내지 않음(M03). 소송 형태와 당해 법률관계 구체화 시점을 유지. |
| SRC-31 2001다1171 (2003-01-10) | [2001다117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364); 일반 판결 | 제3자 관계의 법적 영향·유효적절성; 설립자의 사실상 이해만으로 협정무효 이익 없음 | 명시 선고일·판결 유형·이유 확인. 이번 공식 후속 검색에서 채택한 일반 기준의 폐기·변경을 발견하지 못함. | 실재·판시 확인 | 소송 당사자와 실체관계 당사자 분리(M17). |
| SRC-32 2015다206492 (2015-06-11) | [2015다20649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8173); 일반 판결 | 이미 보험금 지급으로 소멸한 제3자 채무 확인보다 현재 구상채무 직접 확인이 적절 | 명시 선고일·판결 유형·이유 확인. 이번 공식 후속 검색에서 채택한 일반 기준의 폐기·변경을 발견하지 못함. | 실재·판시 확인 | 지급·소멸 및 대체 직접 수단이라는 사실 전제를 빼면 안 됨(M01). |
| SRC-33 서울고법 81나697 (1981-08-20) | [서울고법 81나69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75204); 하급심 판결(공식 정보: 확정) |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한·복구명령의 현재 분쟁과 비농지 확인 이익 | 1981년 판결의 실제 원문 확인. 현행 민사 비농지 확인의 예외 범위·후속 폐기 여부는 미검증. | 실재·적용법률 확인; 현행 범위 미검증 | 공식 전문 식별 성공. 적용법률 오기는 M15. 현행 전면 배제·적용범위는 미검증. |
| SRC-34 2024다255588·255595 (2024-10-31) | [2024다255588·255595](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605231); 일반 판결 | 주어진 약관의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과 일체인 선급금, 별도 소비대차 채무 확인 이익 없음 | 명시 선고일·판결 유형·이유 확인. 이번 공식 후속 검색에서 채택한 일반 기준의 폐기·변경을 발견하지 못함. | 실재·판시 확인 | 최근 3년 직접 관련 원문 확인. 해당 약관·법적 성격을 벗어난 모든 선급금 계약으로 확대하지 않음. |
| §2 민법 제103조·‘제107조 이하 등’ | [민법](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제103·107·108조 무효와 제109·110조 취소의 요건·선의 제3자 보호를 각각 대조. | 2026-03-17 시행본 확인. ‘이하 등’의 무한 범위를 검증했다는 뜻은 아님. | 지정 범위 확인 | 실제로 적용하는 조문을 개별 특정하고 취소·무효를 혼합하지 않음. |
| §12·SRC-09 구 민사소송법 제661조 | [97다5402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2218); [민사집행법](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 판결에 인용된 당시 부담기입 말소 규정과 현행 제144조 제1항 제2호 대응 확인. | 판결에 실린 당시 문언은 확인; 구법 해당 시행본 전체 부칙은 미검증. | 역사 인용 한정 확인 | 현행 촉탁 규정으로 좌표를 갱신하되 확인 이익은 SRC-09 별도 적용. |
| SRC-27 구 민사소송법 제228조 | [86다152](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2838); [민사소송법](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당시 증서진부확인 조문과 현행 제250조 대응. | 판결 문언·현행 조문 확인; 당시 법률 전체 연혁은 미검증. | 역사 인용 한정 확인 | 일반 확인소송 요건을 제250조에 모두 성문화한 것처럼 쓰지 않음. |
| RULE-01 잔여성·ROUTE 명칭(운영 규칙) | 생성 계약 <context_and_why>·<goal>; V1 §0·§14 | 동일 구제의 전용 사건 우선 배정은 문서 운영 선택이며 법률상 소송금지가 아님. | 평가일 적용 계약 대조. | 내부 운영 규칙 확인 | M03의 실체관계·소송종류 관문을 먼저 실행. 전용 문서 자체의 법리는 이번 평가 범위 밖. |
| RULE-13 placeholder·외부검증 실패(운영 규칙) | 생성 계약 <quality_bar>·<constraint>; V1 STOP 표 | 단순 값 미정과 법적 요건 미검증의 처리 차이. | 현행법 명제로 평가하지 않고 내부 계약·차단 조건으로 평가. | 내부 충돌 확인 | M07. |
| RULE-08·§13 비고 ‘실무 관행(2차자료)’ | [2017다1777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5876); [민사소송법 제213·216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확인은 법률관계 선언, 급부 집행이 아님을 대조. 특정 명칭의 법원 표준 소장양식은 V1에 식별되지 않음. | 공식 판례·법률상 성질 확인. 식별되지 않은 2차자료 자체 및 법원 양식 전수는 미검증. | 핵심 구조 확인; 서식 출처 미검증 | 출처 없는 ‘확립’ 표현 대신 확인 가능한 판결·조문에 근거를 붙이고, 이행 가집행은 M02로 한정. |
| RULE-10 적극적 확인 증명책임 ‘일반원칙’ | [97다4525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6435) | 인용 판결은 발생원인 부정의 소극 확인. 적극적 확인의 모든 세부 증명책임을 직접 판시한 원문은 아님. | 적극적 확인 일반론을 모든 항변에 확장하는 근거는 미검증. | 소극 확인의 범위만 검증 | 청구취지 방향에 필요한 한도로 유지. 무효·취소·이행완료의 증명책임까지 자동 반전하지 않음. |
| §6 승계·대위 ‘운영 규칙’ | [민법 제404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 |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고 일신전속권은 제외하는 구조 대조. | 2026-03-17 시행본 해당 조문 확인. | 실체 구조 확인; 문형 누락 | M21. 사실값·대위 요건은 검증자료로 보완. |
| §7·FORM-06 범위 확인의 조건 전면 금지 | [2005다6023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125); [2016다221566](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3795) | 불명확한 유보를 배척하는 판시와 특정된 조건에 걸린 법적 이익 구별. | 인용 판시 범위 내 대조. | 파생 규칙 오류 | M13. |
| §5 주위적 확인/예비적 확인의 조합 제한 | [2020다292411](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6669) | 진정·부진정 예비적 병합의 일반 요건. | 2021년 판시 확인; 존재/범위 전용 제한 근거는 없음. | 파생 규칙 오류 | M14. |
| §8 고율 약정 우선 및 무인용 계산 전제 | [민법 제379·397조](https://www.law.go.kr/법령/민법); [소촉법 제3조](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유효하고 법령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과 법정 지연손해금의 구별. | 2026-03-17 민법·2026-06-02 소촉법 확인. | 조건·구간 오류 | M11·M12. 구체 상한 법률·계산은 해당 금전 모듈의 검증 대상. |
| §6·§9 비용·복수 피고 표현 | [민사소송법 제98조·제65·67·70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과 공동소송 구조; 확인 항은 연대급부가 아님. | 2025-07-12 시행본 대조. | 기본 원칙 확인 | 원고 전부승소를 구하는 청구취지의 기본 비용 신청으로 사용. M23에 따라 1회 조립. |
| 보완: 공법상 관계/처분 불복 | [행정소송법 제2·3·4·13·39조](https://www.law.go.kr/법령/행정소송법) | 항고/당사자소송과 행정청/권리주체인 피고 구별. | 2026-05-12 시행본(MST 285913) 원문 확인. | 현행 보완 근거 확인 | M03. 초기 식별 실패 뒤 공포본으로 재시도하여 확인. |
| 보완: 농지 원상회복 명령 | [농지법 제42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2675497) | 관할 행정청의 원상회복명령 규정. 그 사실만으로 81나697의 현행 적용 또는 전면 폐기를 결론 내리지 않음. | 2026-08-28 시행 제21798호 조문정보 확인. | 현행 조문 확인; 판례 연결 범위 미검증 | M15를 중요한 미검증으로 유지하고 M03의 처분 유무를 먼저 확인. |
| 보완: 민사소송법 공포·미시행 개정 | [법률 제21455호 개정문](https://law.go.kr/lsInfoP.do?lsiSeq=284417&viewCls=lsRvsDocInfoR) | 해사국제상사법원 관할·관련청구 병합·이송 등. 현재 확인 주문의 본문 규정 자체를 변경하지 않음. | 2026-03-17 공포, 2028-03-01 시행. 부칙 제2조 계속 사건·제3조 기존 관할합의 경과 확인. | 예정 개정 확인 | 현재 일반 민사 확인 규칙으로 선적용하지 않고 기준일 이후 재평가할 관할 변경으로 분리. |
## 4. 트리–문형 감사
정의 행 기준으로 Q 14개(Q-00~Q-12와 Q-03b), RULE 13개, LEAF 13개, FORM 13개, CHECK 10개, STOP 25개(HARD 5 / CURE 2 / VERIFY 4 / ROUTE 13 / TRANSFORM 1)다. 표 머리글의 LEAF-ID·FORM-ID·CHECK-ID·STOP-ID는 정의로 세지 않았다. 동일 ID의 중복 정의 또는 정의 없는 형식 ID 참조는 확인되지 않았다.
LEAF→FORM 명시 대응은 13/13=100%이고 단순 ID 그래프상의 Root 연결도 13/13이다. 그러나 조건과 최종 검사까지 충족하는 **실질적 도달률 100%는 성립하지 않는다**. 최소한 LEAF-08은 CHECK-02와 충돌하므로 전 유형이 통과하는 LEAF의 수는 최대 12/13(92.3%)이며, 이는 통과율 확정치가 아닌 상한이다. 나머지에서도 제3자 방향, 선택적·혼합 병합, 가집행, 결어 조립의 부분 경로가 실패한다. 따라서 숫자상의 연결을 안전한 주문 생성의 검증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세부 의미상 통과 여부는 §1의 40항목과 아래 실패 경로로 기록했다.
| 유형 | 관련 ID | 문제 | 도달 경로/단절 근거 | 수정 전이 |
| --- | --- | --- | --- | --- |
| 과잉 차단 | Q-07 / STOP-H04 / FORM-07; M01 | 제3자 소극 확인 일률 차단 | Root→Q-06→Q-07에서 방향만으로 종료 | 보호효과·직접성·즉시확정 필요성을 판정하여 적극/소극 모두 적법 경로 보존 |
| 적용범위 우회 | Q-01·Q-02·Q-03b / STOP-R12; M03 | 현재 공법상 비금전의무가 민사 본류로 유입 | Q-02 현재→Q-04→FORM-04; Q-03b를 안 거침 | 실체관계·절차 관문을 Root 직후 추가 |
| 예외 소거 순환 | Q-05 / LEAF-08 / CHECK-02; M04 | 과거 예외 승인 뒤 현재형 재구성 강제 | Q-05→Q-04→LEAF-08→CHECK-02→Q-03 | Q-05 승인 표지를 최종 검사에서 허용 |
| 적법성 재검사 우회 | STOP-R08 / LEAF-12; M05 | 말소 이행 전환 뒤 동일 등기확인 재출력 가능 | STOP-R08에서 Q-04·Q-08을 생략하고 LEAF-12 | 별도 확인 대상에 관하여 Root 분류·이익·특정을 다시 검사 |
| 절차 오선택 | Q-12 / STOP-R10; M06·M10 | 기존 소송 수계와 신규 조사확정을 구별하지 않음 | 회생·파산 입력→R10 또는 수계 후 LEAF-13 | 재산범위·소송시점·조사이의·수계 절차 판정 후 해당 모듈 또는 당사자 재검사 |
| VERIFY 무력화 | RULE-13 / STOP-V01·STOP-V02·STOP-V03·STOP-V04; M07 | 미확정 법적 요건도 placeholder 출력 | 외부 검증 불가→RULE-13→CHECK-09 질의만 부착 | 요건 미검증이면 지정 VERIFY 유지; 표기값 미정과 분리 |
| 필수 판단 누락 | Q-04·Q-05 / CHECK-03; M09 | 이행 불가와 다툼만으로 통과; 과거 영향만으로 통과 | Q-04 이행 불가→Q-06; Q-05 현재 영향→Q-04 | 확인판결의 가장 유효·적절한 효과 검사를 누적 |
| 불완전 선택지 | Q-06·Q-07; M16 | 합일확정 완료와 제3자 요건 불충족의 다음 행동 없음 | 표의 해당 선택지에 다음 ID 미지정 | 충족·불충족·자료부족을 분리하여 Q-08/CURE/VERIFY/종료로 완결 |
| 법률관계 변수 누락 | LEAF-07 / FORM-07; M17 | 원고–제3자 관계 문형 없음 | Q-06 제3자→Q-07 충족→FORM-07의 피고–제3자 고정 | 소송 당사자와 관계 당사자 변수를 분리 |
| 방향 누락 | LEAF-08 / FORM-08; M18 | 과거 부존재·무효를 존재형으로만 렌더링 | Q-05 예외·부정 방향→FORM-08 존재하였음 고정 | 시제·방향별 하위 문형 |
| 병합 종류 오매핑 | Q-10 / LEAF-12 / FORM-12; M14·M19 | 선택적 병합을 예비 순위 문형으로 연결 | Q-10 예비적·선택적→같은 FORM-12 | 공격방법·선택적·예비적·주관적 병합을 구분 |
| 본문만 있는 분기 | §9 중간확인; M20 | 본소·선결관계·전속관할 관문 없음 | Q 목록에 진입 경로 없음 | 입력과 노드를 추가한 뒤 해당 확인 본체 문형 연결 |
| 보완 후 문형 오류 | STOP-V04 / Q-06 / FORM-01·FORM-04; M21 | 대위 자료 확보 후 자기 권리 문형으로 복귀 | V04→Q-06→Q-08→기존 FORM | 피대위 관계 전용 변수·문형 또는 전용 모듈로 전환 |
| Root 혼합 입력 단절 | Q-00 / FORM-12; M22 | 주위적 이행이 있는 입력은 본류 밖으로 나감 | Q-00 이행→STOP-R09; 확인 모듈 복귀 계약 없음 | 항별 분해·독립 검증·병합 조립 |
| 부수 주문·검사 범위 혼선 | FORM-11·FORM-12·FORM-13 / CHECK-04; M02·M23 | 비용 중복·가집행 일률 부착·확인 문장 검사의 전역 적용 | 병합 FORM 생성→Q-12→결어 FORM 재생성 | 본체/결어 분리, 가집행 적격 항 판정, 항별 CHECK |
| 전환 요건 누락 | STOP-R11 / SRC-09; M24 | PDF 경매 담보책임 자료를 금전 모듈에 전달하지 않음 | Q-10 금전→§8 공통표→R11 | 소유권 상실·상대방·담보책임 요건을 이관 입력으로 추가 |
## 5. 삭제·통합 대장
| V1 위치·ID | 대상 | 이유 | 보존 정보 | v2 처리 |
| --- | --- | --- | --- | --- |
| §5·§9·§11·§12; M25 | 동일한 확인+이행 항 배열, 확인 항 가집행 금지, 동일 범위 확인 삭제의 반복 정의 | 동일 조건의 다중 정의라 개정 지점이 불필요하게 늘어남 | RULE-08·RULE-11의 조건·예외·근거, 구체 문형의 필수 변수 | 규칙은 한 곳에 두고 나머지를 ID 참조로 통합 |
| FORM-11·FORM-12; M23 | 각 병합 문형 안의 공통 소송비용·가집행 결어 | FORM-13에서 다시 생성되어 중복 가능 | 각 본체 청구의 순위·항 번호와 가집행 가능 급부 표시 | 본체만 반환하도록 교체하고 공통 결어를 1회 생성 |
| FORM-12 예시 제3항; M02 | 등기절차 이행에 대한 가집행 문구 | 의사표시 판결에 부적합한 부수 주문 | 주위적 등기 이행과 적법성을 별도 심사한 예비적 확인 본체 | 해당 예시의 가집행 항만 삭제 |
## 6. v2 개정 순서
1. 먼저 S1 공통 관문을 수정한다(M01~M07). 적용 절차·제3자 확인·과거 예외·등기 전환·도산 경로와 VERIFY의 효력을 확정한 뒤 FORM을 수정해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3·4조, 민사집행법 제263조, 채무자회생법 제172·464조 및 각 인용 판결의 실제 사실 전제를 기준으로 §4 실패 경로가 재현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2. S2 법리 한정과 미검증을 정리한다(M08~M15). M15는 공식 후속 근거 또는 법률가의 명시적 판단을 얻기 전 승인된 예외나 전면 금지로 구현하지 않는다. M09의 이익 심사 결과를 이후의 모든 하위 문형이 공유하게 한다.
3. 그 다음 당사자·방향·병합의 누락 분기를 연결한다(M16~M22). 복수당사자와 제3자 관계의 변수를 먼저 고정하고 과거 방향, 선택적/예비적 구별, 중간확인, 대위 및 항별 Root 진입을 차례로 구현한다. 각 추가 분기에 완결된 정상·불충족·미확정 출구가 있어야 한다.
4. 본체 문형이 고정되면 부수 주문 조립을 단일화하고 금전 이관 조건을 검증한다(M23·M24). M02의 가집행 적격 정보를 받아 항 번호와 비용을 1회 생성하며, 경매 손해배상은 제578조 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 금전 모듈에서 판정하게 한다.
5. 마지막으로 S3 중복·좌표를 정리한다(M25~M27). 중복 통합은 앞 단계의 예외·근거가 빠지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수행한다. §1 커버리지, §2 결함 수, §4 의미상 경로 및 모든 FORM의 필수 변수를 다시 맞춘다.
## 7. 반드시 보존할 부분
1. RULE-01·Q-01의 잔여 사건 구분과 전용 확인 문서 이관 취지는 보존하되, 공법 등 절차 관문을 앞에 둔다.
2. RULE-05의 기본 계약관계 자체 다툼에 대한 예외와, 적법한 확인 본소 뒤 이행 반소가 제기되어도 이익이 유지된다는 구별을 보존한다.
3. FORM-01·FORM-03·FORM-04의 계약 당사자·체결일·목적물·비금전 급부 특정 방식은 보존한다.
4. RULE-06·Q-05의 과거 관계 예외와 관련 분쟁 해결효과 확인 취지는 보존하고 최종 검사에서 소거하지 않는다.
5. LEAF-10·FORM-10의 면책결정·확정일·채무 특정 및 집행권원 보유 시 청구이의 전환을 보존한다.
6. Q-08·STOP-C01 및 Q-11·STOP-C02의 특정 부족 보완 구조와 ‘동 계약을 이행하라’ 같은 불특정 급부 차단을 보존한다.
7. §8의 확인 항에는 지급금액·이율이 없다는 구별, 금전 병합에 한하여 소촉법 장래이행 단서·항쟁의 타당성을 별도 적용하는 구조를 보존한다.
## 8. v2 수용 기준
- 완전성: §1의 부분 28항목을 모두 보완하거나 공식 근거 있는 적법한 제외로 재분류한다. 미검증인 §1의 07번 항목은 M15와 함께 명시적으로 해결한다. 이름만 있는 선택적·중간확인·대위·혼합 유형 없이 각각 Root에서 적법한 문형 또는 명시된 전환에 도달해야 한다.
- 정확성: M01~M15·M26·M27을 재대조한다. 제3자 소극 확인을 방향만으로 차단하지 않고, 과거 예외를 최종 검사에서 보존하며, 등기 의사표시 항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아야 한다. M15의 현행 범위 미검증을 오류 확정이나 검증 완료로 바꾸지 않는다.
- 무군더더기: M25의 동일 규칙을 통합하되 예외·출처·필수 변수는 보존한다. 비용과 가집행은 각 1회만 적법한 대상으로 생성해야 한다.
- 트리–문형: 정상·요건 불충족·자료 부족의 선택지가 모두 닫혀 있어야 한다. 과거 부존재, 제3자 계약무효, 원고–제3자 관계, 주위적 이행/예비적 확인, 순위 없는 선택적 병합, 공법상 비금전의무, 계속 이의채권 소송, 도산 자료 미확인을 회귀 입력으로 실행한다.
- 인용·현행성: SRC 34개 및 본문 추가 인용을 §3 좌표로 재검증하고, 현행/예정/역사 문언·후속 미확인을 구별한다. 공식 서식 미검증은 판결·조문 검증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 변경 경계: v2 작성은 별도 작업이다. 이 평가 작업에서는 원본 V1·PDF·MEMORY·다른 사건 파일을 수정하지 않는다.
검증 기준 해시: V1 `c14201088d518dd7bf8e549b0f93f34eab03a0914beddaaa02fa7f8b6697536c`; PDF `0478b915836d0e89c4b42344e7e87546b7c5615ca72006c660bcf178816c2494`. 저장 후 두 입력의 SHA-256이 이 값과 일치함을 재확인했다.
실제 검증 결과(2026-09-03): 파일 존재·비어 있지 않음, strict UTF-8 decode, 필수 0~8절, 결함 8열·인용 6열·트리 감사 5열, 27개 결함 ID의 정의·참조, S1/S2/S3 및 3축 합계, 커버리지 40행의 상태·부분 항목 결함 연결, 인용 대장 49행, 보존 항목 7개, 미치환 템플릿 토큰 0, 원본 V1·PDF SHA 불변을 실제 도구로 확인했다. 이 검사는 문서 내부 일관성 검증이며 아직 작성되지 않은 v2의 법률적 적합성 또는 자동 실행 시험 통과를 뜻하지 않는다.